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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4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2.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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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3월17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박용희·안찬영·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재현·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차성호·서금택·상병헌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박용희·차성호·이순열 의원 발의)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서금택·채평석·차성호·이재현·안찬영·이순열·상병헌·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용희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박용희·안찬영·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박성수·채평석·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미크론(Omicron) 변이 코로나19(COVID-19) 정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고 계시는 시민, 학생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유행이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위기의 마지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계절은 좋은 시절이 왔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은 아직 겨울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16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는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는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정책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교육감의 책무와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교육의 실시 및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예산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 현장의 실태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교실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쓰레기통이 별도로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학교별로 관리 형태가 다른데 자원, 품목별로 분리해서 복도 또는 학급에 보관하고 있다가 저녁 방과 청소 시간에, 분리수거 장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분리수거함이 보통 3개 또는 4개 정도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4개 분류나 3개 분류 통 어디에도 속하기 애매한 쓰레기들 있지요.

그게 항상 문제인데, 그게 섞여 들어가서 나중에 또다시 분리수거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참에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으니까 교육도 교육이지만 분리수거를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세부 분류 쓰레기통이 필요하겠다.

3개, 4개 정도의 분류로는 다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쓰레기통의 분류가 좀 더 세분화됐을 때 비로소 이차적으로 인력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완결성 있는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과 협의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까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자원재활용교육 거점 및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으로, 제5호를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활동 단체의 구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 및 관련 행사”로 추가하고, 안 제7조의 “학교에”를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으로 수정하고, 일부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 조문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한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4호와 제5호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자원재활용교육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거점 및 선도학교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자원재활용교육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4조제3항과 안 제5조, 안 제8조의 내용은 띄어쓰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향후에 지구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확산되고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순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여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금융교육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는 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는 금융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세종시에서 금융교육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KDI가 있어서 중학생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KDI랑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금융교육, 경제교육연구회가 있어서 가끔씩 모여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경제교육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캠공을 개설해서 초·중·고 계열성 있게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고요.

또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금융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금융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창체하고 별도의 동아리 활동이나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 교과 내에 경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는 금융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교육청이 계획적으로는 지역사회, 국책연구기관 등과 연계해서 그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랑 어떻게 보면, 이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보다가, 그러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혹시 이 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무교육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속에 금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를 굉장히 볼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아이 특성을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금융 또는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조례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계획도 수립하고, 교육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제2항제3호에 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강사를 뭐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KDI 연구원들을 활용해서 학생들 프로젝트 수업 등을 하고 있고요.

교사들은 연구회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고 있고, 다른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캠공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호를 ““금융”이란 금전의 융통을 뜻하며,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돈을 다른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제3호의 “연수”를 “연수, 피해예방 홍보(학생, 학부모)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3호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금융 관련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학부모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융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향후에 금융 또는 경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여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식재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식재산교육의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 지정·운영과 인식 제고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 발명교육센터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마이크 꺼짐)네,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언제 개설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마이크 켜짐)개설 연도는 아마 교육청 생길 때부터,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발명대회가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발명품도 나왔을 텐데요.

이 중에서 특허로까지 이어진 발명품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부분의 발명품들은 특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특허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 사례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게 상품으로 연결되고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그 발명상품 된 것을, 전시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품화되면 꽤 가치가 있는 그런 발명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발명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기능을 그런 것까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 발명품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 검토해서 향후 교육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조례도 그렇고요.

자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지식재산, 이번 것까지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 그리고 이순열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본 위원은 ‘교육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로 넘어가고 전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성을 갖춘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시키고 안내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교육의, 현실적인 교육의 본래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쭉 주셨는데요.

이러한 학과 교과목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나갔을 때는 꼭 필요한 지식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가족들이 진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듣는 강의 수준의 교육이 아니고 앞으로 현실 세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실제 교육과정의 과목으로 담기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그쪽 분야로 진출해서 성장할 수 있는, 진로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정말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공감하고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국가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교육, 자원 재활용, 환경교육, 노동교육 등에 대해서는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강조한 조례 또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우리 시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할 때 이런 분야의 교육들이 어떻게 하면 정규적인 학과의 과목 내지는 학과 교육과정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학교 안에 있는 교사분들뿐만 아니고 이 조례에 담겨 있듯이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이 좀 더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꼭 필요하겠다.

교육이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로서, 삶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현실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3호 중 “연수”를 “관련자격취득·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동아리”를 “동아리 및 연구회”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5호를 “지식재산 중 저작권과 관련된 학교의 학생 및 교원 피해 및 침해사례 발생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 제목을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에서 “연수기회 제공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관련 내용을 각급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의 수정안 발의 이유는 지식재산 사업 운영과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제5호에 신설한 조문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피해 예방 및 피해 사례 발생 시 학교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안 제7조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 등의 인식 확산을 위한 연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식재산교육이 내실화되고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유아와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증진과 정서 함양을 기하고 친환경 녹색 휴식 공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학교숲·텃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학교숲·텃밭 조성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학교숲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가 조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조성 초기에는 고사목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관리를 제대로 또 한 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숲은 큰 변형을 갖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텃밭은 현재 관리자나 교사분들이 선호한 경우에는 이미 텃밭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겠고요.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더 적극적으로 텃밭을 가꾸게 될 것인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 텃밭 가꾸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의 문화 또는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학생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즐기는 재미와 유익성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면 그것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진작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관리 체제 또는 격려 체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교사들이 하고 싶어도 교장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읍·면 지역은 공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요, 동 지역 학교들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심 학교들은 옥상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텃밭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해 놓으면 또 관리 문제가 큽니다.

누가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교원이 있어야 할 거고요.

또 그렇게 하더라도 감당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학부모회 협조를 받아서, 기본적인 잡초 제거라든지 기초적인 거는 조금 협조를 받으면,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나 교원들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 특히 야외활동 또 친자연적인 이런 활동을 하면 정서적으로 저는 더 안정화되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이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각급 학교 숲이랑 텃밭 현황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안 관련해서 사전에 간담회도 하면서 학교숲에 대한 정의가 ‘나무나 풀 등이 무성하게 들어찬 곳’ 이런 식으로 사전적 의미가 있었는데 ‘무성하게’라는 말을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뺐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특성이기도 한데 아직은 연차가 별로 되지 않아서 무성하다는 말이 좀 무색해서 그냥 건조한 정의로 바꿨는데요.

실제로 학교숲이나 텃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교숲 같은 경우에는 36개 학교고, 텃밭은 좀 더 많습니다.

82개 학교인데 다행이 있는 학교에서의 교육 활용도가 36개 학교 중에서 학교숲을 이용하는 학교가 25개이고요.

또 텃밭은 82곳 중에서 78개 학교가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이 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자연과 좀 멀어지는 경향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숲에 노출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숲을 만나고 숲과의 교류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이나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례를 통해서 학교숲 조성을 좀 더 확산시키고 진작시키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정말 더 강하게, 정말로 더 중요한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을 우리가 보듬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게 그냥 조례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독일의 숲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쪽은 도야(Bildung)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인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순열 위원 동양적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아교육 때부터 숲 교육에, 숲에서 활동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받아들여서 하고 있고,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이 그냥 고등학교에 가면 입시에 매몰되어서 정서 함양 교육에 관한 사항이 무시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동식물을 가꾸면서 인격 도야를 하는 것은 정서함양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의 “무성하게 들어찬”을 “있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제3호의 “학교텃밭 조성”을 “학부모·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학교텃밭 조성”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의 “운영방법”을 “예산 지원, 운영방법”으로 수정하고, 배포한 자료에서 안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중 일부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선도학교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향후에 학생들이 숲과 텃밭에서 자연을 느끼고 정서가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박용희·안찬영·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급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에 관한 교육과 민주주의에 질적 제고를 위해 필수적 제도인 지방자치분권 및 주민 참여민주주의 교육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이해와 시민 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이념으로 논쟁성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6조제4호에서 제7호까지에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 중 지방자치분권 및 주민 참여민주주의 교육, 참정권 교육,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 운동 역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올해 1월 18일부터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신 적 있는데 고3 학생 중에서 투표권자가 몇 명 있다고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000여 명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얼마만큼 투표를 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들 파악은 안 되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투표권자가 몇 명인데 학생들이 투표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통계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인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당 가입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정당 가입한 이런 상황은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해서 이번 대선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상황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갖고 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개인정보 또는 참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 여부, 투표율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약할 수 있는 기재이기도 하고, 정당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법이 시행되는 만큼 그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선거의 중립성 또는 학교의 자율성 또는 개인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다른 기관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우리 세종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는 이런 조례가 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많이 침해하는 선이 아닌 상황에서 웬만큼 상황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통계를 모르는 것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적극적인 행정일 수도 있고, 절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정보를 침해하면서까지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치관계법이 변화 내용이 많아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통계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고요.

정치관계법의 개정에 따라서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통해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생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는 디지 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학생·교직원”을 “학생·학부모·교직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 제3항을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학부모·지역주민을 대상을 실시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 제8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2항제1호와 안 제5조제3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계획 및 교육의 대상을 명시하기 위함이며, 안 제8조의 내용은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 조문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재현·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해 박용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기타 반편견 입양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3항에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5조제5호에는 반편견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는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입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차성호·서금택·상병헌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서금택·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의 참여권 보장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을 갖추고 이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학생자치활동 지원 기본계획과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는 학생회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학생 참여 대상 사업 선정과 추진 및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학생자치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세종시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자치활동 운영비를 초·중·고등학교 전체로 학교별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또 학급자치, 학년별 또는 학급별 자치활동을 위해서 급별 60만 원씩, 총괄적으로는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공간과 관련해서 매년 7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학교 요청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고요.

목적사업비로 학생 사회 참여 활동이라든지 또 학생회들이 내건 공약에 대해서 이행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고요.

희망교 1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초·중·고를 다 동일하게 주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초등학교는 자치활동 운영비가 조금 적고요.

고등학교로 갈수록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일단 지원은 해 주고 계신 게 맞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박성수 학생회연합회가 이렇게 구성·운영이 되게 되면 별도의 예산 편성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지금도 학생회연합회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세미나, 모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은 그럼 한울에 몇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생회 대표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한두 명씩 이렇게 해서요.

다음에 그들이 선거를 통해서 임원단을 선출하는데 임원은 18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별도로 그 친구들이 연수를 간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요.

장소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저희 제주 학생수련원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자치활동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4항 중 “초·중·고교”를 “초·중·고·특수학교”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중 “대하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띄어쓰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7조제4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1조의 내용은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 조문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학생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박용희·차성호·이순열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박용희·차성호·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국제교류협력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호 나목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교”를 “학교와 학생”으로 하고, 안 제8조제4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9조제2항제2호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의원회에서 추천으로 하는 학부모 1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조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1명”으로 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띄어쓰기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학교 지원 중 학생의 참여 확대 대상에 조손가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 확장과 함께 학생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를 규정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교원 및 학부모 위원 관련 조례를 명시해 위촉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등교수업 현황 간단하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수 네,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 힘들어도 현재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3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164개 학교 중에 전체가 등교하는 학교가 156개교이고 일부 등교수업 그러니까 1∼2학년 나오고 3∼6학년 안 나오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가 8개교입니다.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학생들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학생들이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세종교육이 100% 전면 등교를 목표로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지를 계속 견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이 고생하시는 교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서금택·채평석·차성호·이재현·안찬영·이순열·상병헌·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용희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9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자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주장의 주요 논리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너무나 단순한 경제 논리일 뿐이며, 전국의 학급과 학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논리일 뿐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는 교실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살피고 무더운 여름철과 매서운 추위를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고 즐거우며 신명 나는 학교생활을 소망하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교육정책을 세심히 살펴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를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세종시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우선은 연구기관에서 이 교부금에 대한 추계를 한 40년 뒤의 예산 추계를 해서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과대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산 추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있을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긴 하지만 40년 뒤 예산까지 추계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주장이나 현실적인 연구의 논리로써 주장하는 것은 좋겠지만 좀 과대하다.

그래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건의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예산 추계를 과대 포장하면서 내국세의 20.79의 비율을 축소해서 2020년 대비 2060년도에 교부금이 3배로 증가하는 것을 2배 수준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더 나은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30명 수준으로 학생 수를 줄여오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을 학급당 20명 수준으로 줄이려면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고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이 넘는 건물을 개축해야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800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까지 3000동을 개축하는 데 18조 5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5000동 남은 거에다가 또 도래하는 건물을 합치면 수백조 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게 되면 수만 명의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이라든지 유치원 누리과정 또 학습기자재 현대화 사업 등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교부금을 줄인다고 하면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건의안을 제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전국적인 어떤 추이도 있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세종시 입장에서만 놓고 봐도 앞으로 학교가 계속 증가 추세고, 당분간 2030년도까지는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의 문제를 들어서 이 논리를 연구기관에서 제공한 것 같은데 아마 미래사회에는 분명히 물가상승이라든지 고정비의 증가 요인 그리고 교육의 체질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순증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궤를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박용희·안찬영·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14시10분)

○위원장대리 손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교육기관에서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교육활동을 할 때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활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재난안전, 교육환경안전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교육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교육안전 문제는 교사보다는 학생들이 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 시간에도 안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교내에서는 복도에서도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사고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안전사고가 171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과 충돌한 경우가 622건이 있고 또 넘어짐이 465건, 미끄러짐이 177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도보다는 약간 줄었다가 2021년도 다시 증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 보면 신설 학교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학교에 안전교육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착이 안 돼서 좀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보면 보통 2.77%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안전사고 유형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을 좀 더 세세히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계절별로, 또 학기 중에도 몇 월에, 어떤 현황이 있을 때, 뭐가 이렇게 유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년 동안 추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런 상황을 잘 검토하셔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게, 그리고 또 안전체험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효과도 있게 될 텐데요.

현장에서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14조에도 협력 체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이 시청이나 LH, 외부기관 내지는 경찰청, 혹시 이렇게 정례화된 모임이 있거나 위원회 차원의 활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시청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들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그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또 개별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참석하는 쪽은 주무 부서가 어디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교육지원과가 주로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이요.

이순열 위원 대부분 보면 안전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등하교 시에 문제가 되면 시설 관련해서 도로과나 이쪽에서도 같이, 현장을 알 수 있는 부서도 같이 참석을 하면 좋겠는데 교육지원과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협의회 때 시청에서 참여하는 부서도 조금 확대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우선 교육청에서도 그런 의사 전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안이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에 도로과장님도 참석을 시켜서 서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상황이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안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아요.

조례도 잘 시행되고 또 업무적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 환경 안에서의 안전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개 학생 개인이나 교직원 개인의 신체에 어떤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신체의 손상이 있거나 부상이 있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정립돼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2월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이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고 담당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 자세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예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매뉴얼은 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매뉴얼이 대개 보면 과정이 복잡하거나 양이 너무 많아서 숙지가 안 되거나 그럴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매뉴얼에는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 순간에 신속하게 우선 대처해야 할 행동 요령에 대한 아주 간략한 요점 정리나 이런 것들도 포인트를 짚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와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병증이나 사고 증상의 강도에 따라서 종합병원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1차 진료를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력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학교별로 그러한 네트워크가 현재 어떻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교육청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학교마다 담당 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되어 있고요.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체계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다치게 되면 학부모한테 직접 연락을 드리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그런 조치,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그 비용에 대한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22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4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 증원 인력 및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 등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959명에서 962명으로 3명 증원하며, 이 중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132명에서 135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개정안 제3조제2항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 4급 상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금 교육전문직원 정원이 3명 증원돼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교육부에서 국가 수요라고 해서 직접 교육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3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 2명을 배치하고 교원인사과에 1명을 배치할 예정인데 정책기획과는 교육 회복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에 1명을 배치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2030 미래교육 운영하고 각종 토론회를 운영하는 데에 1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에는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1종 교사 연수라든지 맞춤형 연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업무를 주려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증원되는 그 세 분의 교육전문직원분들이 제 역할을 하셔 가지고 좀 더 탄탄한 세종교육을 이루는 데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현재는 5급 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비서실장님 한 분 계시고요.

또 두 분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비서실에는 별정직이 세 분 있고요.

박용희 위원 아, 비서실에 세 분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별정직이 세 분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5명 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은 비서실장 한 분이 있고, 5급 상당.

그리고 정무비서라고 해서 6급 상당 1명이 있고, 소통비서라고 해서 7급 상당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이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 하시는 분이 현재는 5급인데 4급으로 되시는 건데요.

타 시·도교육청을 보면 4개 교육청만 4급으로 직급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변화를 꾀하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과거에 비서실장 역할은 교육감님 지시를 받아서 각 부서에 전달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각 과에 뿌려서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종교육청이 학교 수나 학급 수가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민원과 복잡다단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고 또 코로나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4급 상당을 5급으로 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 필요성은 진작부터 요구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통과시키면 그 직급에 맞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효과를 거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별정직 정원의 그 수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최대 몇 명까지 별정직을 둘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비율이 있는데요.

그 비율은 현재 3명 정도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이요?

그러면 저희가 정원기준으로 봤을 때 3명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이게 일반 시하고 좀 다른가요, 비율 규정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비율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정원 962명 중에 비율이 3명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럼 조례로 이걸 달리 정하면 그 수를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정원책정기준이 교육청 거는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지요, 가장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작년 1월 1일 자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총정원 수를.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별정직에 대한 정원책정기준도 개정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때랑 관계없고요.

지금 일반직 정원 총수의 0.6%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6%기 때문에 지금 3명까지 가능한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일반직 정원의 0.6%요?

그러면 그걸 상향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상향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타 시·도도 대동소이하게 0.6%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 단층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력 운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그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그 책정 기준을 상향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래서 저희들이 0.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5명이 거기에 나가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5급 사무관이 1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분은 주로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6급 수행비서라고 해서 1명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 접대, 전화 해서 일반직 7급 2명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원 1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비서업무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가뜩이나 부족해 가지고 인력이 그런 한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상향을 하게 되면 일반직들이 비서 지원 업무,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별정직 티오를 더 확보해서 그 인력을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필요하면 저희들이 개정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0.6%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그 비율을 보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정원 총수가 이 조례가 아직은 통과 전이니까 959명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959명의 0.6% 정도면 5.75명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아까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정무직 포함해서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정확하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그 속에 전문직은 다 빼야 하고요.

순수한 일반직으로 하면 795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795명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전문직이 103명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빼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3명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이것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직이 개정되게 되면 822명이 되는 거지요?

전문직이 135명이고, 저희한테 별표 3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959명에서 개정되게 되면 962명이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반직이 822명…….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따지면 0.6%를 적용했을 때 4.93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더 충원하실 계획은 있는 거예요, 별정직을?

이게 단수가 0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822명 속에는…… 822명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교육감님 한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까지 해서 4명.

○위원장 박성수 교육감은 정무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총수에, 0.6%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4.93명 중에서 정무직 포함해 가지고 4명…….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0.6%입니다.

여기 정원책정기준에 보면 별정직·정무직 해서 0.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 경우에 단수는 0인 거고요, 소수점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이런 어려움도 있겠네요.

저희가 일반직하고, 총정원 비율에서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나누게 되면 별정직을 더 뽑게 되면 일반직을 덜 채용해야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총수가 변동이 되면…….

○위원장 박성수 99.4%가 일반이고 0.6%가 별정직으로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반직이 필요하게 되면, 주로 학교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직 총수가 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수가 커지면 별정직이나 정무직을 채용하는 비율이 조금 또, 비율은 같지만 수는 좀 늘 수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어찌 됐든 간에 그 안에서의 제로섬 게임처럼 돼 있겠네요,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별정직을 저희들이 채용 안 하고 일반직을 채용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수가 일단 일반직이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직은 항상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별정직 수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100% 내에서 99.4가 일반직이고 0.6이 별정직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모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비율…….

○위원장 박성수 그건 그렇게 순증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보통 저희하고 유사 규모를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적은 데가 제주인데 제주는 지금 별정직이 몇 명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비율 타 시·도랑 다 동일하게 0.6%라는 말씀인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준칙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14시38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문자해득교육사업, 학력보완교육사업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이 조례는 이용 대상이 장애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시설도 2018년도와 2020년도 이때 설립을 했습니다.

한 곳은 교육과정이 6과정이 있고요, 또 한 곳은 11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이런 쪽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 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5명 이상 학습자가 있으면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보기에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에 특수학교 시설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또 운영도 잘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2특수학교가 또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다음에 졸업생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더 증가가 되고 또 프로그램도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는 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상자들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 같은 것을 충분하게 표현을 못 한다든지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해서 일반 평생교육시설도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 사항, 바라는 건의 사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차피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청취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은 어떤 기능적인 역량을 획득하면 또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까지 따뜻한 관심과 협조 또 지원을 하셔야 더 큰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 이전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던 게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아쉽게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 가장 시급한 게 재정 지원을 통해서 조례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추진해야 되는데 때마침 내일이면 추경 심사가 있어서 혹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이게 공포 후에 즉시 시행인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사실 그동안은 평생교육법에만 포괄적으로 담아졌습니다.

그것도 최근의 일이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련되면, 특히 지금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두 군데잖아요.

두 군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보조금 조례가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산을 계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추경은 가장 필수, 꼭 필요한 사업만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 하면 다음번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조례 제정에 따라서도 평생교육시설 두 군데에도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나눠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두 군데는 다녀와 보셨나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는 아직 다녀와 보지는 않았습니마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왜냐하면 특히 방역 문제도 있었고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 점검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두 시설은 BF 인증을 다 받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면 BF 인증은 받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BF 인증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직접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다는…….

○위원장 박성수 BF 인증에 더 나아가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쪽으로 해서 정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넘어서는 시설로 좀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서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요구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설이 좀 그래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먼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 보조금 등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세종에서는 더 근접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례이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라서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박성수·채평석·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14시50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해서 손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일부 학원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4조제2호에는 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2에서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학원자율관리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하고, 별표 3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규모,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별표 6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 능력 인원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독서실이 여러 곳 있을 텐데요.

몇 곳 정도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28개 등록되어 있는 걸로……

박용희 위원 28곳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28개소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곳 중에서 현재 좌석 구분을 하고 있는 독서실이 있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현재 일부에서는 남녀가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상황에 맞게 개선을 유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직접 해당 독서실이든 학원이든 알려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조항이요, “남녀별로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현재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구분을 확실히 해 놓고 공간 자체가 다른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간은 같은 공간인데 칸막이 정도는 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용자들이 그걸 원한다든지…….

박용희 위원 그렇다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다면 설치할 수도 있다.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공간은 있는데 그 같은 공간에서 왼쪽, 오른쪽 해서 칸막이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같은 공간에서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용자들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경영자가 설치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독서실은 그렇게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더 있었을 거고요.

학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원은…….

박용희 위원 신설된 학원이 우리 세종에는 엄청 많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남학생과 여학생 구분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박용희 위원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수강생들을 남학생반, 여학생반 이렇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실에 맞게 지도·점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그 별표와 관련해서 별표 3과 4에서 신설되거나 아니면 조문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에 혹시 해당되는 학원들이 만약에 이런 시설을 구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원은 저희들이 등록을 받을 때 그 요건이 있습니다.

시설 요건 별표 3 해서 4도 있습니다만 3, 4, 6 개정안이 있는데 이런 충족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문이 빠져 있어서 추가만, 신설하거나 이렇게 넣은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 학원 분야가 생겨서 그걸 같이 넣어 주는 겁니다.

넣어서 거기다 포함을 시키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다만 처음에 등록할 때도 원래 등록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처음 등록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살펴보고 충족 요건이 돼야만 수리를 요하는 등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거라서 아주 잘됐다고 저희들은 환영하는 바이고요.

나머지는 신 학원에서 운영하는 정보 분야가 됐든 신 직업과 관련된 분야를 학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담아졌기 때문에 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14시58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영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필수 감시지역 및 관리 규정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관리책임자 교육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학교에서도 필요성이 커져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데요.

CCTV 설비의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아무래도 CCTV는 정확하게 그때 일어났던 상황이라든지 움직임, 동영상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특별히 주기는 없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주기 있습니다, 7년.

이순열 위원 7년 사용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식별이 불가능하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교체가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례 내용 중에 삭제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세부 운영 지침은 잘 몰라서, 이 삭제가 인위적으로 이뤄집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정보 누적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게 삭제가 된다거나 자동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온 가이드라인도 있고 자체 운영 계획에도 그렇고 30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순열 위원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의 변형으로, 변동으로 30일이라는 기간을 더 늘리는 게 가능하기도 한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30일 내에 어떤 필요한, 영상정보 중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별도 저장, 다운을 받아서 별도 보관해서 어떤 필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순열 위원 예외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점점 필요성이 강화되니까 조례에 맞춰서 잘 설치되고 운영도 탄탄하게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CCTV의 화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술 발달 문제로 그렇게 선명한 화소의 CCTV 설치가 아니었는데요.

최근에는 화소가 조금 높은 것을 설치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200만 이상 화소가 설치된 건 우리가 97% 설치가 돼 있고요, 200만 화소 이상이.

그다음에 100만에서 200만 미만이 지금 2.7%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교체 시기가 도래되면 200만 이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0만 화소 정도면 충분한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굉장히 정밀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최대 나온 것이 200만 이상 화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CCTV 1대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1대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학교에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대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 목적이 있겠고 또 면적 대비 몇 대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생활을, 이미 설치된 곳도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없앤다거나 변경할 이런 것은 없는가 그런 측면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개인정보하고 또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충돌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CCTV 영상처리기기를 설치하고 또 그에 따라 담아내는 정보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만, 우리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그것이 담겨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당사자들은 대부분 요청을 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피해자 측에서 요청을 하게…….

박용희 위원 요청을 하겠고 또 가해자 측도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제공을 요구하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3자가 요구할 때는 정보 주최, 즉 당사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는,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 안에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설치가 증가돼도 걱정 또 설치 안 돼도 걱정, 양면성이 아주 큰 사안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좀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있어서 확인코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 소위 CCTV 내에 있는 영상의 의무보존 기간이 있나요, 법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의무로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개인정보 지침이라든가 교육부에서 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CCTV를 운영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30일 정도 내외, 30일 이상이거나 이하거나 이렇게…….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30일이라는 거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각 교육청에 하달이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 정도에 준해서 일단 보관을 하고, 지금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더 이상 보관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분이 주신 의견은 뭐냐 하면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얘기하시는 게 ‘정보를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게 사실 업무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른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게 위배된다.’ 이런 내용이신데 혹시 국장님,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개진하신 내용 살펴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저희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

○위원장 박성수 그 의견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을 듣고 싶어 가지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 입장은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이쪽에서 말하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업무 과정 이쪽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서로 충돌이 된다고, 비교형량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당연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만 한다면 어떤 특수한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미궁으로 더 밀어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지라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조례안에, 처음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의 취지도 그렇고요.

저는 또한 이 내용을 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교육청의 입장을 한 번 더 듣고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 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목적이 있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15시11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 대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전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보건표지 설치와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청에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된 인원을 보니까 139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현재까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전체 최근 3년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3년간 총 60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직종이 조리 직종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 직종이 되고, 나머지 기타 청소라든가 그런 기타, 그 외의 직종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지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는데 그러면 그 사고들 안에 사망사고라든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건 없었고요.

중대재해 처벌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건 없었고요.

단순하게 조리 직종 같은 경우는 조리과정에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또 일부 물 같은 게 밑에 미끄럽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라든지, 일부 칼 같은 거 쓰다 보니까 손을 베인다든지 또 무거운 물건을 들고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물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사망사고라든지 아니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육감님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더라고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런 걸 잘 이행해 놓으면, 그러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 놓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조례에서 안전과 관련된 계획들을 잘 수립하시되 정말 현장에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담당자와 또 최고 경영책임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관련된 계획들을 세우실 때 더 꼼꼼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했고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하기 전에 1월에 전 직원을 일부는 같은 공간에서, 나머지는 화상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한 번 실시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재해와 관련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습니다.

현재 그거를 옮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또 올해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조례의 목적에서 보면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제2조제3호에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근로자”라고 특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면 제가 이해를 할 때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직이 됐든 아니면 전문직이 됐든 연구직이 됐든 그분들하고 일선 학교에 있는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업,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학교, 그러니까 초·중등 학교까지는 이게 제외돼 있는데 예외 사항이 있어요.

포함시켜야 할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조리 쪽에 종사하는 분들, 영양사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국가직이잖아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성수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하면 교사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이렇게만 정의를 내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근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의에 좀 더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포괄적 개념인데, 임금을 지급받는.

그런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석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위원장 박성수 제가 그건 이해를 했는데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감 소속이라고 했을 때 그게 명확하게 모두, 그러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청, 직속기관 등등, 공무직까지 포함해서요.

그걸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도 되냐 이거지요.

간과되는 측면이 있을까 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이렇게만 해도 일반 교사까지 다 포함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명확하지 않다면 방금 인용해 주셨던 부분들을 좀 더 분명하게 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다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교육감께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이런 대상 시설물이 얼마나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전체를 포괄하시거든요.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본청이라든지 직속기관 등등에 있는 건물…….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학교까지 다 해서.

○위원장 박성수 학교까지 포함이 되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의무 주체는 교육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별도 구분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 박성수 시는 좀 다르던데.

지금 말씀 주신 건 “모든 기관이 다 해당된다.”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은 저희들은 기관, 학교까지 다 합하면 147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147개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확하게 어떤 케이스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 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케이스에 포함되는 일이 단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건 저희가 발주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장에 책임이 있겠지만 그 또한 그 안에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산업재해의”를 “산업재해”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의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안 제6조 중 “부착·개시하여”를 “부착·게시하여”로 하고, 안 제7조의 제목 “(홍보 등)”을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캠페인, 홍보 등을”을 “홍보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불필요한 조문과 외래어 표기를 삭제하고 조문의 일부 내용 중 조사,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어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키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금요일 10시 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시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서한택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정영권
교육협력과장이재택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김영기
중등교육과장김성미
교원인사과장이강의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운영지원과장이미자
행정지원과장이주희
교육복지과장김현숙
교육시설과장박종하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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