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1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관련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1월18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10.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여미전·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10.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및 규칙안 7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등 총 10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현 의정담당관입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조규태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재만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선우명수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홍순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 현황은 자료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의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시민과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구현을 위해 제4대 의회 개원 후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의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고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의원님들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국회사무처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과 민간위탁 및 자체 교육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식 및 시의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전통시장 장보기, 복지시설 위문 및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 경북과 집중호우 지역인 부여, 청양에 성금 지원을 통해 나눔 문화를 실천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공간 제공을 위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의회청사 회의실 개방 등 시민과 한발 더 가까워지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시설물 개선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열린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를 위해 의정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 홍보 활동에 노력하였으며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및 성과에 대한 의정홍보 영상 및 기획영상 제작과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적기 배포로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켰으며, 출범 10주년 기념 UCC 공모전을 통해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대 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하였으며 제4대 의회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및 의정포털시스템 기능 개선 등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언론 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감, 기획력 있는 언론보도 지원의 다각화를 위해 출입기자단별 언론 소통 확대, 기획보도, 인터뷰 지원 등 언론과의 우호 협력적 관계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의 안정적 조기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조직 및 정원 확대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하였으며, 직무 역량을 갖춘 정책지원관 배치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원 보충 및 정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내년에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입니다.

의회 운영은 연간 회기 중 총일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례회 1회, 임시회 5회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추경안 심의 및 조례안 등 2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과 함께 신속한 원 구성 지원을 위해 제76회 임시회 운영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고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집중 제보 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 제보 30건을 접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신속한 회의록 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정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청소년의회교실을 대면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였으며 참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회 33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연간 목표 대비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본회의 방청 1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4회 등 총 5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에는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안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의안 처리 과정을 전자화하였으며 스마트한 입법활동 지원 및 의정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의안 처리 시스템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보완해 나가겠으며,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의 여건 변화 및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자치입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74건을 의원 입법 활동에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조례 입법평가제를 도입하여 148건의 조례를 정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카드뉴스 등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정자료실 환경 개선으로 시청,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발행 간행물까지 보존할 예정이며 시민, 의원,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 진출하여 시민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 제도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정책지원관 운영을 통한 안정적,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으로 조례안 38건, 5분 발언 31건, 시정질문 3건, 결의안 7건 등 7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운영 방안 마련 및 직무교육 3회 실시로 직무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지원관 6명 정원에 대한 채용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확대 운영하였으며 간담회, 의정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 의정모니터단 성과보고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2023년도 의정모니터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소가 우리 시로 이전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 안건을 발굴하겠으며 지방의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의 선제적인 준비로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가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안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검토보고 및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원 입법 확대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타 시·도의회와도 지속적 교류 협력으로 세종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된 의안의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보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 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의회교실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목표 대비 실적이 96%예요.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모의의회나 찾아가는 의회교실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물론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의회교실 같은 경우에는 해밀초인가요?

11월에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는 22%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연초 운영 계획은 모의의회를 5회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의 참가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모의의회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교가 좀 저조했습니다.

또 모의의회에 신청했던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희망 날짜가 9월 21일로 제78회 정례회 회기 중에, 저희 회기 일정하고 겹쳐서 학교 일정하고 맞지 않았고, 또 학교에서 나중에는 결국 방청 프로그램, 저번 본회의 때 방청으로 했는데 학교 사정에 의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학교 일정과 저희 회기 일정이, 모의의회는 어쨌든 저희가 본회의장이라든지 회기가 있을 때는 운영이 어려운데 그런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모의의회가 올해 처음 진행하는 건가요?

쭉 해 왔던 부분들이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전에도 해 왔었는데 사실상 3대 의회, 특히 올해 6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도, 학교에서 외부 활동을 대부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는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는 운영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대 의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학교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 완화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에는 완화가 되면 더더욱 학교에서 활성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기 일정 같은 게 사전에 학교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물론 학교에도 학사 주기가 있어서 시험 일정이라든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간 회기 일정이 연말에 나오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빨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좀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회기 중간중간에 빌 때 연계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 신청하는 방법을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이나 시의회 홈페이지 통해서 받잖아요.

연초에 1년간 일정을, 신청을 한 번에 다 받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중간중간에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갖고 가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모의의회라든지 이런 건 선관위하고도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 회기 일정도 겹쳐서는 안 되고 하는 게 있어서 찾아가는, 의회에 오는 게 어려우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저희가 그 내용, 책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직접 학교에 가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게 유도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확대 개편하시고 그 개선 방안들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주차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전자서명까지도 하고 계속 이런 방식을 바꿔 가고 있는데 거기에 차단기 하나만 설치하면 굳이 나와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차단기 설치를 제가 강력히 추진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날씨가 추워집니다.

직원들 두세 명이 나와서 꼭 거기 서서 우리 의원들 때문에 그걸 안내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를 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차량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니까 굳이 나와서, 다른 일도 봐야 하는데 저희 때문에 나와서 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처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 갖고, 예산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되도록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23쪽을 봐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3기 의정모니터단 관련해 가지고 사후 보고회에 같이 참석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서 그분들이 행정감사나 저희 의원들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짚어 주셨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차후에 사업계획 세울 때 참여 확대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첨언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학생들에 국한돼서 여기 현장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일반 지역 시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권유를 받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의회교실에 맞춰서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4학년 사회 교과에 지방자치, 의회에 대한 학습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 와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거고요.

일반 시민들에게도 방청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신청받으면 방청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생들과 같이 의회에 대한 퀴즈를 낸다든지, 왜냐하면 학생들은 여기에 와서 수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쨌든 학습의 의미로 의회에 대해서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는 어렵고, 일반인분들에게는 오시면 홍보 영상이라든지, 의회의 홍보영상 안내라든지 이렇게는, 또 견학, 방청 이런 건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 단체나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쪽에 안내 공문 정도가 가고 있나요?

“방청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하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한 적은 없는데요.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관외 지역에, 타 의회라든지 타 기관 단체에서도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7월 이후에도 많은 외부 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오셨을 때 저희가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 회의장 이런 걸 안내해 드렸고요.

또 어떤 필요한 상황에는 저희가 간략한 업무 보고라든지 의회의 홍보영상 상영도 특성에 맞게끔 시간이라든지 방문 목적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 의회의 폭이, 문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먼저 “와 주세요.”라고 시행한 적이 없다 보니까 ‘와도 되는지?’라는 판단을 스스로 해서 ‘안 되겠지.’라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시민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랑 관계될 수 있는 단체라도 공문 한 번 정도 보내 주시면 필요에 의해서, 각자의 판단은 하겠지만 일단 어쨌든 주 모토가 열린 의정이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의회의 모토로 저희가 발전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걸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의 적극적인 안내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2쪽에 보시면 이번에 시의회 출범 10주년 기념해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 의회 우수사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것에 참여하고 제작했던 분들에 대해서 시의회의 명예와 발전에 대해서 공헌하고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걸 우리 시의회에서 주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12쪽에 있는 건 올해 7월 6일 의회 10주년이 되는 때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기념식도 하고 행사를 하면서, 또 시민 참여형으로 요즘 젊은 학생들 참여라든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회와 관련된 UCC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10작품에 대해서 상금도 드리고 시상도 하고, 일부 영상은 의회에서 홈페이지라든지 계속 틀어서 홍보에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했었고요.

의회 우수사례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243개 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정 운영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의회별로 제출하게 해서 저희가 제출했고, 9개 의회가 결선에 진출했는데 저희가 우수상에 선정된 부분이고요.

선정된 내용은 시민 참여형 조례 입법 평가제도, 의회에 만들어져 있는 많은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상위법령에 충돌되지 않는지 이런 걸 시민과 함께 입법평가위원회도 만들고, 그 운영한 게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우수상을 받게 됐고요.

그 발표 준비를 입법평가위원 중에 한 분이, 우리 공무원이 발표하지 않고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분이 그 발표를 해 주셔서 연말에, 저희가 12월 15일에 폐회할 때 의정 유공 포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도 감사패를 드리면 어떨지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이렇게 고생하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기여도를 의회 차원에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점이 궁금했고, 없다라고 하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올 한 해도 정말 가파르게 진행된 2022년이 아니었나, 특히 의회 차원에서는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4대 의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김광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차단기 설치 건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일단 들어올 때 입구에서 한 번 차단이 걸러지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 자칫 특혜의, 우리 차량만 들어올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자칫 시민들에게 비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차량 지도를 하시는 분의 업무를 줄여 주는 거에는 100% 공감하지만 거기에 다시 또 별도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고민해 보신 다음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첨언해 드리고 싶고요.

자료 19쪽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도 지금 병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몇 회 정도가, 지금 연평균 몇 회 정도로 나가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책자에는 추진 실적이 돼 있지만 이건 자료 작성일 10월 말 기준이라 현재 5회 127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비례대표님도 계시고, 우리가 이십여 분의 의원님이 계신 만큼 밖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 자체에도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사무처장님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했는데,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으나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체 홍보를 해서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나가셔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희가 의안 처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고 또 해 보니,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이건 편리성이나 어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일몰시간 이후인 오후 7시 이후나 8시 이후에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떨 때는 밤 9시 반, 10시에도 의안 정보가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의원님들 의정 생활에 바쁘시기도 하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는 어느 정도의 기준 시간을 정해서 문자가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도입 초기 단계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상당히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업무 시간 외적인 어떤 특정 시간을 설정해서 너무 늦은 시간에 문자가 간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회기 중 회의 중이거나 미팅 중일 때도 지난번에 보니까 계속 들어와 가지고 조금, 오히려 못 챙기는, 하루에도 수십 건이 접수되다 보면 오히려 못 챙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유념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3쪽입니다.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대외협력 강화 부분인데요.

지금 잘해 주고 계시고 또 정책지원관분들도 내년이 되면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외부의 위원회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시와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100여 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또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의 외부 활동, 위원 위촉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확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확대를 하고, 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어떤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 시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 간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바깥 외부 위원회에 10개 이상을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두 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충분한 공지가 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그분을 초이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십여 분의 의원님들이 활동을 어느 정도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조금 짚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 추천에 대해서 행동강령 조례나 기준을 설정하고, 행동강령 조례상에는 업무와 관련돼 있는 상임위가 일단 배제되기 때문에 행복위와 관련돼 있는 기관에서 위원 추천이 오면 행복위가 아닌 산건위나 교안위 위주로 가게 되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 추천이 오면 현재 방식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의원님들께 위원 추천 안내를 해서 희망을 받고 희망 의원님들이 경합한다든지 희망 의원이 없을 때는 의원님들 가나다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순서로 쭉 가는 방식으로 해서 편중을 막고 있는 방식으로 기준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기에 8월, 9월부터 위촉하면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편중이 발생했는데요.

그건 아마 그렇게 기준을 적용하면 완화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외부 위원회에 대한 목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왔는지 정도는.

누가 참여했는지까지는 아니어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회들이 있는지를 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반기에는 어차피 상임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그걸 미리 인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실 대여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층 대회의실 같은 것도 어떤 포럼이라든지 간담회 같은 게 진행될 때 사전 신청을 하게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게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간혹 일정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동 시간대에, 그러면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면 중요성에 따라서 순서를 임의적으로 정하실 게 아니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었는데 사전 신청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양보해 달라는 식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양하고 충분히 담당 부서와 논의 후에 할 수 있도록 그거 한 번 더 사무처장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직원분들의 공동체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보면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상임위 분들, 직원분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사실 얼굴을 오다가다 뵙기는 하지만 어느 상임위 소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소규모가 됐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걸 한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간단한 체육대회가 됐든 일손 돕기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게 직원들도 사실 상임위 층도 다르고 해서 전문위원실에 있느냐, 담당관실에 있느냐, 어떤 접촉이 거의 없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도 교류가 없는 게 사실이고,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도 자주 보는 직원들 외에는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 직원인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를 하기에 다양한 방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그 외에 연말에 종무식, 시무식을 의원님들과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도 같이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 봄이나 가을철에 농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도 내년에는 활성화시켜 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김현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은 결국은 직원 간 그다음에 의원 간, 직원과 의원 간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 처리해 주실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찾아가는 의회교실 같은 경우에, 일단 올해는 다 끝난 거지요, 계획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11월에 해밀초 100여 명 4회에 걸쳐 가지고 일정이 있는 거 이외에는 다 끝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본 건 관련돼서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찾아가는 의회교실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역할들도 있으니 내년에는 꼭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셔 가지고 지역 시민들과 또 지역 학생들과 의원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갔던 부분에 지금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직원들 나오지 마시고요, 꼬깔콘이라도 세워 놓고 본인이 치우고, 의원님이 직접 치우시고 들어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처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79회 정례회 통해서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의회사무처 직원 6명이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배정되는 걸로.

정책지원관인데 혹시 채용 계획 갖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채용 계획은 지금······.

○위원장 유인호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2023년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채용 계획은 법령에 일반임기제 6급의 채용 요건들이 정해져 있고, 올해 이미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채용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데 절차적으로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채용 계획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채용 절차, 채용 공고, 서류 접수, 서류 접수자들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을 해서 면접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접시험을 치르고 또 최종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이런 절차를 쭉 거치면 보통 두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채용은 저희가 직접 올해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명 결원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채용은 큰 무리 없이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올해 저희가 4명 모집할 때도 12 대 1인가 전국 최고의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타 시·도의회도 2분의 1이 반영되면 비슷하게 채용을, 먼저 하는 쪽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세종시가 어느 정도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많은 인원이 응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그런데 그만큼 또 달리 얘기하면 우수한 자원을 저희가 선택해서 뽑을 수 있는 장점은 있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10명이 오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4명에서 1명이 빠진 3명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상당히 힘들게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상으로 12월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 빠르면 2월쯤에 채용돼서 10명이 채워졌을 때 운영은 3개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3명씩 이렇게 배정해서 상임위 전담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일 안건이 많은 행복위에 4명을 배치하고 산건위 3, 교안위 3 이렇게 해서 전담을 시키면 그분들도 어느 분야에, 행복위 분야라든지 산건위 분야에 집중할 수도 있고 하2기 때문에 그렇게 다 채워지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정책지원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같이 앞으로도 협의를 해 나가시자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1쪽에 추가적으로 질의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시스템을 이번에 써 봤어요.

혹시 처장님 이번에 이 시스템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다 쓰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직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활용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시면······.

여미전 위원 이번에 조례 발표를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이거를 통해서 다 해 보셨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연서는 다 참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저도 이번에 시스템으로 처음으로 조례 2건을 했는데 해 보다 보니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시간대를 특정 시간을 제한하자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해 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그 시간대를 제한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시스템상에 처음으로 등록할 때 문자가 가더라고요.

저는 보내기도 했고 받아보기도 했어요.

갔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인지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일정이 너무 바쁘고 빡빡하다 보니까 이 조례안도 마무리가 굉장히 촉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의원님들이 안건을 올릴 때 거의 30건 이상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대에 초과가 되더라도 늦은 밤에도 계속 다시 서명 안 한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해 달라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전화를 하고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대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소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한 번씩 의원님들이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 본 입장이 되면 이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또 불편함을 인지하실 거라고 봐요.

이거를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걸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제가 문자를 받아도 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모 의원님이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문자는 오는데 문자가 모 의원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내용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나는 했는데 계속 문자는 와요.

그러면 내가 한 거를, 또 열어 보면 제가 한 건에 대해서 문자가 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했는데 다른 타 의원이 안 하셨기 때문에 저까지 같이 오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명한 부분은 문자가 다시 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문자가 왔을 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굳이 서명하고 싶지 않아서 서명을 안 했는데 계속 문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의원님의 제목 정도, 어떤 발의 건, 이러면 본인들이 다시 시스템에 들어가는 번거로움도 없을 것 같고 그러한 디테일함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가 있는데요.

본회의에 회의록 작성할 때 특정 의원님을 지명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서명의원?

여미전 위원 네, 그게 어떠한 절차로 그 의원님들이 지명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저희 7월 제76회 원 구성하고 할 때 안내를 해 드렸는데 가나다라 순으로 순서대로 두 분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내가 됐던 부분이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 했었나 보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처장님, 알림 시간대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마 의안처리시스템을 쓰시면서 의원님들이 불편이나 문제점들을 더 잘 느끼고 계실 텐데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주신 의견들은 상시해서 프로그램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 조정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시간이 다른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내년 회기 일정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정간담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논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 같이 모이셨을 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처장님 답변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많은 의안들이 접수가 되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 약간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현재 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현재는 수기 방식도, 아직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서명하시는 경우도 계시겠지만 전자에서 휴대폰이나 PC에서 열어 보고 열람하시고 고민하시고 사인을 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시간상이나 이런 굉장히 촉박하게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내일까지 서명이 몇 분 이상 돼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와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안건에 대한 인쇄물이라도 사전에 배포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요청하시는 의원님에 한해서요, 물론 의무적으로 다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다음에 연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외부에서 휴대폰으로 파일을 열어 가지고 다 검토하기에는, 말씀처럼 30건을 다 심도 있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굉장히 따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거 또한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 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1시00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1쪽과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 사항은 총 26건으로 주의 3건, 개선 2건, 권고 21건입니다.

26건 중 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9건과 장기 검토 2건입니다.

3쪽입니다.

정책지원관 정원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제79회 정례회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정책지원관 6명이 반영되어 상정, 상임위 처리가 되었으며 조례가 본회의에 가결되면 바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 23쪽, 24쪽, 33쪽 위 4건은 동일 취지로 지적된 사항으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예정이며, 근무 여건, 직원 건강관리,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원 특별휴가 포상 부여 및 마음안심버스 신청 등 일하고 싶은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주도의회와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위하여 공동 의정연수 및 상임위 연찬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 등 공동 협력 사항 발굴 추진으로 실질적인 상생 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소방본부와 정원 변경을 위한 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 유지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시청·교육청 등 발간 간행물 및 업무 보존 자료의 제출 의무화 조례 제정으로 의정자료 증가가 예상되어 서가정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며 기존 폐쇄적이고 습한 자료실 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감 있고 소규모 회의 및 업무가 가능한 의정자료 전문 공간 중심의 의정자료실로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윤리강령 및 태극기 설치는 설치 장소 조사 및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후 12월 중 추진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의회 공용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량으로 변경하고자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를 기다리고 있으나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임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출고가 될 수 있도록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회 리모델링 추진 시 불필요한 사업과 물품 구매는 지양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휴직 등 결원 발생 시 공백 기간 없이 즉시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 꾸준한 증원 요구로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5급 2명 정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의 5급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향후 의원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 정부 기관 통보 및 관련 문서 접수 시 행정 절차에 맞추어 의원님들께 공지하여 청렴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이 위원회별로 추진됨에 따라 중복 출장 및 편중 사례가 일부 제3대 의회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상임위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및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시 형평성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여 중복 및 편중되지 않는 출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진정 민원 처리를 위한 진정서 처리 기한 및 연장 규정을 마련하고 연장 시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의원님들의 공식 일정 안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민원으로 감사 종료 후 처리 내역 및 감사 채택 여부 등을 제보자에게 개별 통보 완료하였으며, 민원 내용 중 의원님들의 개인별 행사 일정 등의 의원 동정을 안내하고 있는 곳은 현재 제주도의회가 유일하여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현 사무처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연구활동 및 활동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민들의 연구용역 활용도 향상을 위해 연구모임 홈페이지 메뉴 개선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정자료실에 비치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수 정책들을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지방의회 등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의정연수, 세미나 등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사진 촬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백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사진 촬영 및 영상 촬영 인력의 추가 확보 방안 검토 및 대책 마련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찾아보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몇 가지 동일 안건 관련돼서 답변을 주셨는데 직원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안 제시한 조치 계획 작성하신 거 보니까 구체적인 방안들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갖고 계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애로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직 정원 확대가 필요한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정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일부 반영은 되고 있지만 정부 조직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정부가 바뀌면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래서 어쨌든 정원 확대가 의회에서 노력도 하지만 그 부분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자체 내 인력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저희가 현재 1명 결원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는 3명이 결원인 상태인데요.

채용 절차를 정책지원관은 면접까지 실시를 완료했고 적격 여부 확인을 해서 곧 임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1명 직원은 시에 전출 요청을 했는데 시에도 직원 결원이 많기 때문에 일대일 교류 방식 외에는 일방 전출은 어렵다고 해서 5급 1명은 저희가, 8급하고는 전입을 받기는 받았는데 6·7급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저희 의회가 자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전입 공고를 내서 충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1명 5급은 승진 교육에 가 있기 때문에 승진 교육을 마치면 12월 29일쯤에 5급 결원 자리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올해 신규 채용 진행하신 정책지원관은 언제부터 근무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난주 금요일에 면접을 완료했고요.

면접 1순위자에 대해서 지금 합격 공고를 내고, 그분이 혹시나 합격을 했더라도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그분이 채용 공고해서 오겠다고 하면 모든 요건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임용할 예정인데 적어도 12월 초쯤에는 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정책지원관도 그렇고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그렇고 사실 결원이 생기면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특히 직원 결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9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함축돼 있는 부분은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사전에 소방 점검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안전 관리는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사전에 안전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정말 비통한 일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도 사전에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처장님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확한 위치 아시나요, 시의회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

여미전 위원 생각하게 되시지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안내데스크 앉아 계신 분의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직접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주관해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실질적으로 한 번씩 해 보면 위급한 상황에 한 사람의 목숨을 더 건질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것도 하고 싶고, 심폐소생술도 그렇고 심장충격기도 한 번쯤 사용해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에서 좀 이런 계획을 소방에 요청하면 와서 실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처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괜찮으시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29페이지 아랫부분에 화재 시 비상탈출 망치로 상단 유리를 깨고 완강기를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은 없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실제 유리창을 직접 깨보지는 않았는데요.

유리가 상단과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 쪽은 그쪽으로 탈출은 어렵고요.

상단에 큰 유리를 깨고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 거기에 부착돼 있는 망치로 깨고 탈출하는 그런 걸로.

김현옥 위원 그 시스템인 건 아마 다 알고는 계시나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리를 깨고 하는 시간이라든지 완강기를 장착하고 하는 거는 전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유리를 깨 보라는 말씀은 아니기는 하나 우리가 증축되면서 6층까지도 의원님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화재를 예상해서 한 번 정도는 소방 훈련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이거를 완강기까지는 아니어도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6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대피하는 소요 시간이 우리 규정에 맞는지랑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법적인 두 번의 정기적인 검사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대피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화재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특히 겨울철 개인 난방 기구를 사용하시는 의원님도 점차 늘어나고 계시고, 물론 단속은 잘하고 계시기는 하나 말씀처럼 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적 화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정해서 그런 훈련을, 실제로 물수건으로 연기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본다든가 하는 게 한 번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호 의원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안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의정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정자료실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높임으로 시민들과 시의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가치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비치 자료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자료의 수집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청·교육청·시의회에서 발행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자료 수집에 누락 요소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호 의원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현옥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안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4대 의회 의정비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2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23년도에는 월 295만 원으로 하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이 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인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와 안 제15조 및 안 제23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 별표 1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설·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미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의 문자와 어구를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6조의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의 조문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의회사무처장에게 주어진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 수립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여미전·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여미전·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에 조문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 증빙서류의 제출 기간이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교육연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수정하여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11시32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발의하신 김광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과 폐지시행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으로 지역 민원상담소를 운영하는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사례를 검토하고 지난 9월 13일에 실시한 북부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 관련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과 폐지시행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1시35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03쪽부터 1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7만 원보다 61만 1000원을 증액한 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1000원과 기타수입으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보수 및 여비 반납액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3206만 원보다 4억 6271만 원을 감액한 95억 6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4억 854만 원에서 3억 8552만 원이 감액된 90억 2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로 세종시의회 10주년 기념행사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35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수행 지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 경비인 의회비로 의원 국외여비 6902만 원 및 의원 정책개발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00만 원 및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공공운영비 14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전산개발비 410만 원, 시설비 1567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민원상담소 운영입니다.

사업 미시행 결정으로 인한 사업비 513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른 보수 부족분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퇴직에 따른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공무직근로자 보수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수액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금 부족분 14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쪽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입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9035만 원에서 4018만 원을 감액한 4억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 기본 지원입니다.

의사 운영 지원 국내여비 240만 원 및 의회교실 운영의 15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잔액인 연구개발비 950만 원과 자산취득비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활동 지원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36만 원, 입법평가 연구용역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3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쪽 의회운영전문위원 소관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1316만 원에서 3700만 원을 감액한 9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의회전문위원실 운영 국내여비 1200만 원, 국제화여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2023년도에 우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의정활동 보조 선생님도 늘어났고 임금 현황을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 요구 자료를,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다른 분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현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신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액이 추후에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코로나19가 있다고는 했지만 행사 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단편적인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2쪽에 보시면 특수 대민활동 경비 때문에 추경을 하셨는데요.

이게 「공무원보수규정」에 있는 전체적인 일반직분들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특정 어느 분한테 주는 건지, 대민활동비가 뭐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는 시·도의 5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의회분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 받는 건가요?

「공무원보수규정」에 있는 항목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규직 공무원, 임기제 5급 상당과 청원경찰도 포함을 시켰는데 그 대상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의안처리시스템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매년 얼마 들어가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거는 올해 예산이라 올해 구축 비용이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하고 일정 기간은 안정화의 예산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구축을 하고, 내년에 일정 기간에 무상, 안정화 기간을 빼고 내년 예산에 4개월 치 실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유지관리비를 2024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4개월만 유지·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구축이 완료돼서 바로 운영비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을 하고 안정화할 때는 개발 업체에서 무상으로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고 내년에 4개월 치의 구축, 관리운영비를 2023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몇 개월이며, 유상 유지·보수 기간이 몇 개월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관계 법령상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입니다.

여미전 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그러면 내년까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게 올해 구축을 했고 내년 1년간은 무상으로 보수를 운영하고, 내년에 나머지 1년간이 끝나는 시점에, 그게 대략 한 9월쯤 되니까 9, 10, 11, 12, 4개월 치의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회기는 걸쳐 있되 그것을 설치한 시점부터 1년으로 무상이라는 말씀하시는 거고 무상 1년이 끝난 후에 4개월은 유상으로 유지·보수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차후에 4개월 후에도, 무상 끝나고 유상 4개월 후에도 혹시 보완하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무상 유지·보수 기간 1년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저희 비용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1년 동안 저희가 문제점을 최대한 사실 해서 저희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운영을 안정화 기간 동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시나리오를 갖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께 각각 한 부씩 교부해 주시면 저희가 처장님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도 있고 안 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같이 숙지할 수 있게끔 한 부씩 더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사업설명서 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이번에 감액하셨어요, 6000만 원.

이게 제2차 추경 때 1억 4000 정도 증액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제2차 때 1억 4000 정도 증액하시고 제3차 때 6000만 원씩 해서 감액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연금 부담금이 올해 인사권 독립되면서, 예전에는 시에서 회계부서나 급여 지급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인사권 독립되면서 저희 보고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운영하면서 저희가 인원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2회 추경 때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될 걸로 편성했는데, 연금공단에서 시청과 소방본부, 의회에 금액 배정액이 분기마다, 그다음 달 15일 정도 되면 통보해 주는데 저희가 제2회 추경할 당시에는 전체적인 보수 소요액을 대비해서 연금 그 금액을 산출했는데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연금공단에서 통보 온 금액이 사실상 적어서 그거를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 운영하면서 경험이 없는 경험치 부족도 있지만 연금공단에서는 정확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자기들이 내년에라도 부족분을 추가해서 배정하고 하기 때문에 낭비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그쪽에서 계산해서 보내오고 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추정으로 했던 금액이 추경 편성 당시에는 연금공단에서 보내온 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에 앞서 처장님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답변하는 내용들과 과정 속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게 답변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은 즉시 문자 등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되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여미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신문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홍순제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