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1월2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33.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3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4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48.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49.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5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51.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
5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6.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만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57.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58.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
59.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60.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6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6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
63.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6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7.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
7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
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7.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8.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9.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0.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유인호·김학서·윤지성·박란희·최원석 의원)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1.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5.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6.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7.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8.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60.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6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장 제출)
63. 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7.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이순열·김영현·여미전·이소희 의원 발의)
69.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 발의)
7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여미전·윤지성 의원 발의)
7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현미·안신일·여미전 의원 발의)
72.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 발의)
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6.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77.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8.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79.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0.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 2022. 11. 26. ∼ 12. 14.(19일간)
(10시00분 개의)
○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국회 예산 협의로, 최교진 교육감은 제87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총 83건 중 70건은 원안 가결, 10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등 2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건을 수정 가결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1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유인호·김학서·윤지성·박란희·최원석 의원)
○의장 상병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인호 의원님, 김학서 의원님, 윤지성 의원님, 박란희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인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강보행교가 세종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의 원형·복층 구조인 금강보행교가 개통되었습니다.
금강보행교는 개통 전부터 세종의 대표 관광명소로 급부상했고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세종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중앙공원, 호수공원,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등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산업을 이끌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금강보행교를 전국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금강보행교 시설의 보완·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개통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벌써 엘리베이터 강화유리 파손 등 하자가 발생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LH로부터 인수가 완료된 이상 향후 시비를 들여 시설을 보완·개선해 나가야겠지만 세종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인수 조건과 하자 보증 기간을 활용해 LH에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결을 최대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인수 예정인 45개 공공시설물만큼은 반드시 준공 전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설물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보행교 상층부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생명의 전화는 극단적 선택 직전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통화가 관리실로 연결되어 전문적인 구조와 대응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119와 전문상담센터가 공동 대응해 적절한 상담과 구조를 병행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금강보행교를 사계절 즐길 거리 가득한 명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세종시는 시정 4기 전략과제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내걸고 금강 수변을 세종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단계일 뿐이며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물 하나가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금강보행교를 매년 수십억의 혈세가 드는 애물단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특색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아직 우리 시 문화관광 관련 그 어떤 부서도 올겨울 보행교 활용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강보행교의 연속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이대로 올겨울을 지나쳐선 안 될 것이며, 국내외 겨울 축제와 행사를 조사·연구해 겨울철 보행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종시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의 남과 북, 사람과 자연, 세종대왕 문화 사랑의 뜻을 이어갈 금강보행교가 전국 최고의 명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문화관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역 대중교통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 당시 대중교통 분담률 70% 이상을 목표로 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입니다.
하지만 2021년 세종시 사회조사의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보면 자가용이 70.6%, 버스·BRT는 12.1%로 자가용 이용이 주를 이루고 대중교통 이용은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2014년 이래로 자가용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이는 세종시 교통 문제의 원인이 되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동 지역 순환 BRT는 일부 생활권이 미조성되어 아직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BRT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은 굴곡이 많은 탓에 승차 시간이 길고 배차 간격이 길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과 타 지역 간 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통근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민들 중 59%에 달하는 통근자 중 64.6%는 세종시로, 나머지 약 5만 명은 대전, 청주, 공주, 천안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근자 중 76%는 자가용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버스·BRT 이용은 7.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출퇴근 시간에 곳곳에서 양방향 지·정체가 심하고 사고라도 발생하면 한 시간씩 지각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자가용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버스 통근이 불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당초 행복도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해 도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이 아닌 인근 도시에서의 인구 유입이 많고 자족기능이 미흡해 광역 교통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10년간 인접 지역과의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도로환경과 환승 시스템을 개선해 왔지만 시민들이 광역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대전과 주요 구간 BRT 노선이 다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가 개통도 앞두고 있어 이동이 비교적 편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 공주, 청주, 천안의 중심지까지 버스로 이동한다면 2회 정도 환승해야 하고 타 지역 버스로 환승 시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버스 이용 시 자가용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외면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공감하며, 우리 시가 이를 적극 개선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 중심도시만 표방한다면 시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교통 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광역버스 운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개통을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무료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2030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으며 2040년 인구 80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발전의 핵심인 광역 대중교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발언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 차원에서 현재 운행 중인 누리콜 외에 일반택시 이용 확대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연동·연서면과 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천에서 강으로 바뀐 미호강의 명칭을 본래의 뜻과 역사가 담긴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호강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진천·청주와 우리 세종시를 거쳐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89.2㎞ 길이의 국가하천입니다.
지난 7월 1일 환경부는 충청북도의 건의에 따라 미호천의 명칭을 미호강으로 변경했습니다.
명칭 변경은 세종, 청주, 진천, 음성 지역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강과 천을 구분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역 면적이 크고 하천 궤적의 실제 길이인 유로연장이 긴 대규모 하천은 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호강은 금강의 제1지류로서 유역 면적이 1854.3㎢로 국가하천 중 열두 번째로 크고 유로연장이 스무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호강이 천에서 강으로 격상된 것은 마땅한 판단이고 세종시민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호’라는 이름이 역사성과 인문·지리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명칭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온전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호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이 지역의 역사·문화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원래의 이름이었던 동진을 부르기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미호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동국여지승람·해동역사·대동지지 등 각종 지리지와 대동여지도·동여도, 1872년 연기현지도 등에도 관련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하천 역사·문화 이야기에 미호천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호천은 과거에 동진(東津), 진목탄천(眞木灘川), 작천(鵲川) 등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는 작천,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전도에는 동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명칭 변경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입니다.
천보다 큰 개념의 강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과 찬성, 반대 항목이 주된 내용입니다.
미호강이나 동진강의 유래나 역사적 배경 등 다른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미호강 명칭 변경 건의가 추진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적 고증 없이 단순히 천을 강으로 바꾸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명을 정비하는 기본 원칙으로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 현지 주민들의 견해, 현지에서 전승하여 부르고 있는 지명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맞게 지역 주민에게 미호강의 옛 이름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뒤 명칭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명이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온 언어 유산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그 시대의 인문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이자 지역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름은 역사이자 미래입니다.
세종시도 미호강이 본래의 뜻과 역사를 담은 이름을 찾아 우리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 문헌 발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14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올해 3월에는 청년희망내일센터를 개소해 관내 기업과 대학 등 경제·산업·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 및 주거복지 등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시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세종시 청년 고용률은 3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순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3/4분기 충북의 청년 고용률은 49.7%로 인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순위이며, 대전은 49.4%로 5위, 충남은 46.2%로 7위를 기록해 17위를 기록한 세종시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세종시의 청년 고용률 최하위 기록은 지난해 3/4분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본 의원이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 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는 채용 인원이나 규모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청년정책의 중심이 되는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와 기초자료가 마련되었을 때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면밀한 사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와 기초 자료를 부서 간 공유·활용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통합 관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1년 세종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일자리 분야 예산 현황입니다.
일자리 분야 13개 사업 중 우리 시 예산만 투입되는 자체 사업은 단 3개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 세종형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주체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 이전 공공기관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현황과 지역 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청년정책의 추진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은 청년정책담당관이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은 여러 부서에서 수립·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미 청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제주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예산의 자주성과 융통성을 높이고 사업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청년기금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기반이 곧 지역의 일자리입니다.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청년이 함께 상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종시 청년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기업의 성장과 세종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2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며,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세종시 체육 인프라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계 대학생들이 교육과 문화 발전을 추구하며 우정을 나누고 스포츠 정신을 빛내는 자리입니다.
2027년 8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가맹국 150여 개국의 1만 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총 18개 종목이 치러질 것입니다.
이번 대회 유치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가속도를 낼 것이며 선수촌과 숙박, 관광 등 대회 진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체육시설은 대평동 일원에 부지 5만 6000여 평에 연면적 1만 8000여 평 규모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2만 5000석 규모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수익시설 등이 들어서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게 됩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2조 7289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만 499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리라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대회가 끝난 후에는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이 증가해 경제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서 대형 스포츠 행사 개최국이 유치 경쟁을 벌였던 탈락 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없이 투자를 진행한다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인천과 부산 등의 경기장들도 체육시설로서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매년 수십억 원의 관리 비용이 소모되는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체육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지역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 지속 방안으로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글로벌 스포츠·마이스(MICE) 산업의 거점으로 계획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 회의, 포상 관광, 전시·컨벤션을 총칭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관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닌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위치해 관련 회의와 행사 등의 수요가 많음에도 이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는 세종컨벤션센터가 유일해 서울, 대전 등 타 시·도에서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이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미래전략수도 선포식에서 자족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컨벤션 산업도시 육성 추진 계획을 발표해 우리 시가 마이스 산업을 주요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계획 시 마이스 산업을 고려한 복합시설로 조성한다면 행정수도로서 국내외 각종 행사를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연계한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는 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세종시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치밀한 계획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여미전·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8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8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와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8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4대 의회 의정비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23년도에는 월 295만 원으로 하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정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8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이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조례안의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이 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89호와 제329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은 타 광역의회의 민원상담소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제4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북부권 민원상담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9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정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정자료실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높임으로 시민들과 시의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가치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김충식·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2건은 원안 가결, 6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3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22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27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조성 조건을 변경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28호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자본금을 증자하여 부채 비율 감소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29호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0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 입증 책임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설되는 행정동의 주민센터 소재지를 추가하고 연기면사무소 소재지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2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개발 준공에 맞추어 6-4생활권 인접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3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동으로 나성동과 어진동을 설치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6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7호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8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입니다.
수소충전소 부지 등 2건의 취득과 여객터미널 부지 1건의 취득 취소에 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9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금남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물 취득 2건과 금남 119지역대 청사 신축 토지 취득에 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하는 감면 대상의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4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5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플라자에서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3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7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3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8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9호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사회활동장려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0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1호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2호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3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4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5호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92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93호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94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95호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초등학생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96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97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98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99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00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물관 관람료의 반환 범위와 반환 사유 등을 신설하여 관람객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1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한시 기구 신설과 공무원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1.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5.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6.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7.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8.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60.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6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장 제출)
63.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67.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이순열·김영현·여미전·이소희 의원 발의)
68.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69.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 발의)
7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여미전·윤지성 의원 발의)
7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현미·안신일·여미전 의원 발의)
72.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 발의)
7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까지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9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8건, 동의안 14건, 건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견 청취 2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하고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2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7호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산업기술단지에 2023년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사업을 전문기관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9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0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1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2호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3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4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5호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7호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8호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장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9호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0호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1호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2호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3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자산 취득 등에 대해 필요한 비율을 출자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4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입니다.
세종시 수소충전소 부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수소충전소를 축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5호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사용료 반환 요건 및 비율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0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02호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반려동물 공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조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03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0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적극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고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자문 또는 위탁 범위를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0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0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간 기능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의 구성을 예산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07호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입니다.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13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하여 국회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입법기관에 대한 의정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이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한 건의안은 본 의장이 대표발의 하고 전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마련한 것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야는 세종시 이전 규모를 국회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금년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규칙을 통과시켜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겨야 합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맞춰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연수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활용해 교육 공간과 숙박 시설을 포함한 의정연수 시설 건립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건의문은 국회의장과 정부 기관에 건의하여 39만 세종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국민적 시각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6.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29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 삼천이백······ 제3283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8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이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7.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8.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79.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0.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34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5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263억 1418만 원 대비 0.19% 증가된 2조 1304억 838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운영지원과 소관 국경일 행사 추진 등 총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3998억 3300만 원 대비 0.37% 증액된 4013억 17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79호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365억 4026만 원 대비 1.1% 증액된 1조 2501억 5296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1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4482억 7776만 원 대비 12.52% 증액된 4980억 7776만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안신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장 상병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호 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말씀에 앞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우리 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의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한 충청권의 쾌거이자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널리 알리며 그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39만 세종시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충청권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까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9회 정례회 개최 이후 많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사업과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업 예산을 정리하였고 금융 채무 발행 계획을 취소하는 등 올해의 시정을 마무리하며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살림살이를 정하는 본예산 심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많은 고견도 당부드립니다.
최근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확산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민의 의견과 정부 방침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 달이 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도 챙기시면서 의정활동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별 불용 예정액을 감액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교육행정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곧 시작됩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종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2022. 11. 26. ∼ 12. 14.(19일간)
(11시48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 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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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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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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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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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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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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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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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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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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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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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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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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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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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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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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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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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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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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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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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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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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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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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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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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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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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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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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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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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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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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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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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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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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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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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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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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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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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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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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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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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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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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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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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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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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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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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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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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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만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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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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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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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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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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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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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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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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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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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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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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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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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6.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7.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8.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9.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0.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20인) | |
상병헌박란희김학서유인호임채성이순열이소희안신일김광운김동빈 | |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시장 | 최민호 |
경제부시장 | 이준배 |
대변인 | 김병호 |
기획조정실장 | 채수경 |
시민안전실장 | 조수창 |
자치행정국장 | 이홍준 |
보건복지국장 | 이상호 |
문화체육국장 | 양완식 |
경제산업국장 | 남궁호 |
미래전략본부장 | 권기환 |
건설교통국장 | 고성진 |
환경녹지국장 | 노동영 |
소방본부장 | 최용철 |
보건환경연구원장 | 박미선 |
감사위원회위원장 | 김성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부교육감 | 정병익 |
소통담당관 | 구중필 |
감사관 | 권순오 |
기획조정국장 | 서한택 |
교육정책국장 | 임전수 |
교육행정국장 | 정광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 이승표 |
○의회사무처 | |
처장 | 김덕중 |
의정담당관 | 임동현 |
의사입법담당관 | 황진서 |
의사기록담당 | 김효영 |
○기록공무원 |
김혜지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