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2월1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
20.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4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7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여미전·김광운·김재형·이현정·유인호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김영현·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동빈·여미전·이순열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영현·김재형·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안신일·유인호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안신일·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김충식·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동빈·김영현·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김영현·김동빈·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동빈·김영현·안신일·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김광운·김영현·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5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60.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3.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동빈·김영현·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동빈·김영현·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김학서·김광운·김동빈·김충식·이소희 의원 발의)
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안신일·김동빈·김영현·김효숙·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김학서·김광운·김동빈·김충식 의원 발의)
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 발의)
7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 발의)
7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 발의)
7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2차 임시총회 참석으로,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이 세종시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참석으로, 정병익 부교육감이 상중으로, 이승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이 교육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등 72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여미전·김광운·김재형·이현정·유인호 의원)
○의장 상병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여미전 의원님, 김광운 의원님, 김재형 의원님, 이현정 의원님, 유인호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종시민을 위해 세종시가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원할 것을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세종시 도시가스 난방비는 1MJ에 약 1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에는 약 20원이 되더니 올 1월 주택 난방비가 약 21원으로 약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난방비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요금과 열요금은 작년부터 추워진 탓에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아져 실질 인상 폭은 약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난방비는 514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 평균 난방비가 제곱미터당 107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서울 전용 면적 84㎡ 아파트의 2022년 12월 관리비는 평균 29만 4252원인데 우리 세종은 31만 8192원으로 부과돼 서울에 비해 약 2만 3000원을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1일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602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모든 세대에게 지역화폐로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우리 세종시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2023년 예산은 우리 시보다 적은 1조 9543억 원입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21만 8000가구를 대상으로 약 440억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세종시 세대 수는 15만 9556세대입니다.
세종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나선 세대 수는 6021세대로 전체 가구 수의 3% 정도입니다.
파주시의 경우를 보면 재정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 의지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파로 인한 생계비 위협은 재난이나 다름없습니다.
재난에는 빈부가 필요 없습니다.
말로는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재난 같다고 하면서 정작 3% 가구만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면서 과연 세종시가 이번 한파와 난방비 폭등을 재난이라고 여기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면 경계에 있는 분들은 난방비 지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가스비 인상과 한파는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것이라며 외면하는 세종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한파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세종시 전체에 공평하게 왔는데 세종시는 말로만 재난과 다름없다면서 사람을 가리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세종시 모든 가구에게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난방비 폭탄으로 아파트 관리비 전국 1등이 된 세종시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과 지역 상인들을 위한다면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입니다.
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의 분담률 조정 협상이 해를 넘겨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큰 만큼 아무쪼록 양 기관은 상호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정해진 공공급식 예산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공공급식 예산이 세종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에 부합하도록 쓰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학교급식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는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운영 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에 공급한 식재료 내역을 살펴보니 실상은 이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나 유치원에 공급한 식재료 총공급액 477억 원 중 농산물 공급액은 약 99억 원이고, 그중 세종산 비중은 38억 정도에 불과해 총공급액 대비 8%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반면 즉석 조리식품, 조미·가공식품 공급액은 92억을 넘고, 음료·과자·초콜릿·빵·떡 등 가공식품 공급액은 60억에 달하며 수입산 과일 공급액도 9억이 넘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외면하기 어렵고 언론 매체와 SNS에 오르내리는 화려한 급식도 좋지만 학교급식은 무엇보다 교육의 일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재배했는지 알 수도 없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세종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 보조금으로 18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액 시민의 혈세인 이 지원금은 마땅히 건강한 급식 제공은 물론,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의원은 상생하는 세종 공공급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이미 강원·충남 등 많은 지자체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시 지역산 우선 조건을 두고 있었고, 전남·경북의 경우 농산물 구입 관련 금액은 별도 부가 지원금으로 분리해 지역 농산물 공급량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조금 교부 시 세종산 우선 구매 학교 인센티브제 도입, 할당률 지정 등 지원 조건을 명확히 하거나 부가 지원 형태로 분리하는 등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침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적정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우선 급식의 공급 구조 개선과 유통 단계 축소로 급식에 대한 농가 직납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자는 한 해 농사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영비와 자기 노력비만큼은 보장돼야 다음 농사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적정 가격 보장으로 생산자에게 신뢰를 주고 이를 통해 급식 재료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학생들에게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공공급식 예산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농업 발전에 기여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산 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는 반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전국 출생 통계에 따르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3세 상승했습니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10년 전 18.1%였던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35%를 차지했습니다.
세종시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31.2세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33.5세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고연령 출산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산모도 늘어나고 있고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하는 산후조리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나 초과하는 경우라도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시 자체 재원으로 국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한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해 왔으나 본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 가정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출산 정책 마련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원 기간은 단태아 첫째를 기준으로 최장 15일이고, 바우처 유효 기간이 6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71.1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산후조리 기간이 평균 30.2일인 것과 약 41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현장의 만족도와 정책적인 효과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산후조리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산모의 75.6%가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광역 단위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되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용한 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9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현재 약 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과제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공공 보건의료의 영역 안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공익적 책무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출산율 1위 세종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앞으로도 출산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 지원 정책이 건강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싱싱장터 참여 농가는 5배 이상 증가했고, 장터의 품목 수도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최단 기간 최다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시 144개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320개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푸드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에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지역 먹거리 지수 조사에서 우리 시가 A 등급을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종시 로컬푸드 위상에 걸맞은 안전성 관리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선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고 관리 인력과 검사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 총괄이 부재합니다.
또한 잔류 농약 검사 수요 대비 검사 가능 건수가 턱없이 적어 로컬푸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1년 출하 정지 또는 재검사 후 기준 충족 시 통과하는 등 제재 기준이 약하다 보니 농가에서도 안전성 관리 의식이 낮습니다.
우리 시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허점이 많은 현 체제로 언제까지 이러한 성장세를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로컬푸드 통합 인증 시스템 도입을 시도했으나 당시에 싱싱장터 운영 안착을 우선시해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단발성 검사와 관리 방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로컬푸드 안전 관리 체계의 기본인 인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인증 기준은 식약처의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인 GAP 인증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증제가 시행된다면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 요소들이 관리되므로 세종 로컬푸드의 안전성이 제고됨은 물론, 타 지역 유통 기준도 충족해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팀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운동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완주에는 농산물 수거와 검사 그리고 인증 관리와 분석인력이 총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현재 로컬푸드과 내에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안전성 담당 인력이 각 1명씩 있으며 토양·용수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 농약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수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현 체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와 인증을 총괄하는 전담 인력 5명 규모의 팀을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 확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류 농약 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 싱싱장터 3호점이 문을 열었고 내년에는 4호점도 개점을 앞두고 있어 요구 건수는 몇천 건으로 폭증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먹거리가 공급되는 공공급식센터의 농산물 검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면 잔류 농약뿐만 아니라 중금속, 유해물질 검사 항목이 추가되므로 인력과 장비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재 담당 인력은 단 1명입니다.
당장 올해 1000여 건의 잔류 농약 검사 수요를 예상하고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화하기 어려워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500건의 검사는 외부 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전문 인력과 장비 확충이 외부 위탁 방식보다 예산 절감과 업무 총괄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민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성장 동력의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강 수변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13.1%인데 반해 세종은 21.7%로 17개 시·도 중 전국 1위입니다.
세종시는 2022년 상반기에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20일 BRT 주변 상가와 수변 상가를 대상으로 용도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용도 제한 일부 해제 후 상가 공실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접 수변 상가 10곳을 둘러보며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498개의 상점 중 아직 공실로 남아 있는 곳이 287개일 정도로 용도 제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H상가는 41개 중 41개가 공실일 정도로 그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이 취임을 하고 공약으로 내어놓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같은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금강 수변 상가 상인들은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 국내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하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 경제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수변 상가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시각인 단계적 해소가 아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인을 포함한 시민 협의체와 논의를 하고 스크린 골프 연습장, 병원 등 체육시설업과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과감한 용도 완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직원들은 생활을 함께하는 관계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이미 경남 등 타 시·도는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6회까지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청은 월 2회 휴무, 교육청은 월 1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 후 휴무 횟수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지역 상인들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에 보답하는 상생 정책을 통해 금강 수변 상가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체류형 관광문화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 시설을 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강 수변 상가에 필요한 것은 유동 인구입니다.
타 시·도 주민들의 유입 없이 지역 주민들만 상권을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타 시·도 주민들이 유입이 되고 이들이 체류하며 관광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금강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3개의 호텔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수변 상가 주변에는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호텔 계획이 전무합니다.
세종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 시설에 대한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입니다.
세종시 경제 동력이 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그 촉매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상권 침체는 소상공인 개인의 문제와 시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되므로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 꺼진 어두운 상가가 아니라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사는 세종의 모습을 희망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세종시 혁신학교의 성과와 미래학교 준비에 관한 질문으로 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을 출석 대상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학서 의원 한 분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 질문은 보충질문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 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혁신학교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세종 미래학교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학교는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했으며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 정책이 혁신을 이뤄 나가는 학교를 말합니다.
세종의 혁신 초·중·고도 이러한 비전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제는 미래학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한 기술 발달과 기후 위기의 심화, 인구 절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해 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교육은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종시교육청의 모두가 특별해지는 미래교육이 단계적,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안녕하세요.
○김학서 의원 먼저 지난 8년간 세종 혁신 초·중·고는 2015년 5개에서 2021년 29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세종시 혁신학교 비율은 19%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초·중·고별 혁신학교 비율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혁신학교 2746개 중 중학교·고등학교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 교육지구로 불리는 강남구에 혁신고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초등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비율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김학서 부의장님께서 세종시 교육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교육에서 아주 주요한 성과라고도 할 수 있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 혁신학교,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에 대비한 미래학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혁신학교는 위에서부터 내리먹임식으로 결정된 정책이 아니고 경기도의 한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이대로 되지 않는다. 정말 교육의 변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 속에서 선생님들이 자율로 학교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학생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 왔고, 그 학교의 작은 사례를 경기도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보완하고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으로 시작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듯이 지난 2018년 이후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이룬 학교 혁신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함께 실현함으로써 세계의 교육 혁신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교육부 안에서도 유·초·중·고 교육을 총괄 지휘하는 부서의 명칭이 그전에 “학교정책실”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학교혁신지원실”로 이름을 바꾸고 17개 시·도 모든 곳에서 학교 혁신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2015년부터 혁신학교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혁신학교는 무엇보다도 자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학교 혁신을 함께하겠다고 하는 주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학교 혁신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방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공동체가 함께 우리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교 혁신을 이루어 볼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거쳐서 신청할 때에만 이것을 허락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대학 입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학교 현장의 문제 때문에 주로, 또 혁신학교의 운동이 처음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등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많았었고요.
초등에 또 그런 것에 관해서 함께 연구한 활동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에서 주로 신청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조금씩, 특히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종도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담중학교와 세종여중 등으로 확산되었고, 고등학교도 소담고등학교 한 학교가 진행하다가 나중에 장영실고등학교가 추가로 진행이 되어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는 사실 세종하이텍고등학교에서 이걸 추진해 보려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논의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신청할 것인가를 투표하는 과정에서 좀 늦추자 해 가지고 안 한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많은 것은 그런 면에서 주체의 문제,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초등에서 많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의원 혹시 고등학교는 대입시나 기초학력 그런 문제 때문에 올라갈수록 적은 건 아니고요?
○교육감 최교진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도 일정하게,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학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혁신을 통해서 실제로 대학 입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소담고등학교 같은 곳이 처음에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됐을 때 이쪽 지역 3생활권이 새로 시작되면서 소담고등학교 개교하면서부터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시작했는데 외지에서 3·4생활권에 전입 오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그냥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소담고등학교에 전입하고, 아이가 대학을 잘 가길 원한다면 3생활권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일정하게 있을 정도로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혹시, 우리 학생들이 그냥 과거형의 대학 입시에 집중해서 문제 풀이를 쭉 열심히 하고 틈나면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될 때 혁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학교 경영을 토대로 한다고 했을 때, 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 풀이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토론하고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 방식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대학 입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수능고사에서의 점수로 판정되는 거기에는 매우 불리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그런 소문이 일정하게 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그 학교가 3년 과정을 마치고 3년 뒤에 소담고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고등학교가 대학을 가게 됐을 때, 물론 그곳에서는 단순히 혁신학교의 성과만이 아니라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진로를 매치시키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시를 중심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져 왔고,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수능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중에 네 번째 4과정으로 해서 그 학생들은 별도의 학교를 뛰어넘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덕분에 그 2개 학교의 대학 입시 성적이 적어도 어느 대학에 몇 명이 갔는가 이런 수준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진로에 있어서 소담고등학교가 결코 같은 3생활권에 있는 비교되는 다른 학교보다 못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것은 불필요한 염려였구나.” 하는 것들을 증명해 내기도 했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적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혁신학교의 철학이 대입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입시 위주 교육에 여러 폐해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잡는 것이 아이들의 진로와 인생 설계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대학에서도 단순히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학생들을 판정하고 입시에 반영하지 않으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그럼에도 혁신학교의 운영이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는 실패한 것 아니냐.”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길게 소담고등학교 사례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중·고 100%가 혁신학교가 되는 미래학교가 시작됩니다.
학력 신장은 개개인의 부담으로 짊어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고액 과외를 받는 비율은 거의 낮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퍼센티지로 보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교육 안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요.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변형, 변형이라기보다는,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혁신학교는 결코 목표가 아니다. 혁신학교는 하나의 모델 학교일 뿐이다.”
학교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학교 혁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현장에서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혹은 시민들께서 학교 혁신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신하자는 건데?” “구체적으로 혁신해서 학교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라는 것을 질문해 오셨고 그거에 대한 답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 학교가 우리가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바꿔서 정상화시키는 것, 예를 들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학교의 주인을 학생으로 해 보지 않은, 학교의 주인을 진짜 학생이 주인으로서 학교 운영에도 참여하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학교 규칙도 자기들이 만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학교야말로 미래를 살아갈 구체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곳인데 그곳이야말로 이곳에서 잘 성장한 친구들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가장 발달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 대한민국의 주체로 살려면 학교에서부터 구체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체제 자체가 상명하복식의 문화, 교장선생님의 명을 받아 교사가 근무한다거나, 과거의 법이 그랬습니다.
아니면 모든 일들이 학교에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협의와 논의와 그거에 대한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경영자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학교 혁신의 가장 큰 것은 학교문화,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민주적인 문화로의 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육과정에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 이러한 것이 학교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학교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학교 혁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본보기 학교로, 모델 학교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학교 전체가 변화해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 혁신의 분위기였고, 이것을 2015년부터 한 5년, 6년 쭉 추진해 오다 보니까 다른 학교, 대부분의 모든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해외에 갈 때마다 “이제는 학교 혁신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많은 학교가,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혁신학교와 전혀 다르지 않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주체로 세우고 있기도 하고 학교의 교육공동체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고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주는 의견을 학교운영위에서 반영하고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다.
“이제는 혁신학교 따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다른 시·도보다 세종이 늦게 시작했음에도 2021년 제일 먼저 “세종에서는 더 이상 혁신학교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세종의 모든 학교를 학교 혁신의 공동 주체로 세우고 함께 갑니다.” 해서 2021년부터 혁신학교 숫자를 줄였던 겁니다.
그런 차에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 정부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내걸었고, 그 미래교육을 감당할 학교의 미래학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그동안 진행했던 혁신학교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미래학교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공간 혁신도 이루어 내고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더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래학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8년간 이어 온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최교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혁신학교라기보다는 학교 혁신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학교가 굉장히 민주적인 학교로 변화했습니다.
이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동네에 있는 모든 어느 학교를 가 봐도 옛날에 저희가 학교를 다녔을 때와 다르게 그야말로 학교 운영 전체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심지어 지역의 의견까지 들어 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테고, 또 학교 안에서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매우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주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교사들이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경감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혁신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고, 과거에는 아이들을 자습시켜 놓고서라도 보고서 쓰는 것이 먼저인 그런 문화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전담 교사들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수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체 평가와 보고서를 읽어 보니 “혁신학교들이 4대 혁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혁신 자치학교의 교육력을 확인했으며 혁신학교의 협의 문화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력을 지녔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을 읽어 보아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 평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확인하고 공감할 만한 정량적 평가도 부족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직에 계신 분들조차 혁신학교 성과에 대해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감대 형성도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100%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쩌면 학교 혁신의 가장 큰 것이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고 수업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삶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곳에서 교사들의 수업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이어서 실제로 점수를 딱 매겨서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몸으로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세부 영역을 나누어서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은 변화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의 활동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최대한 나누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어도 그런 혁신학교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주체들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이것은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학교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세종이 가장 높은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근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감대가 완전히 100%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혁신학교를 따로 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공감대가, 물론 100%까지 되지 않았지만 많은 공동체가 요구해서 한 것이지 교육청이 “아직 혁신학교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떨어지는데 일방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제가 간단히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를 돌아다녔는데 공감대, 좋아하는 분이······ 나쁜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돌아다니고 면담을 해 봤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고맙습니다.
다만 저도 학교를,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제 본업이기 때문에 다니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선생님들은 선생님, 선생님들 중에도 부장 선생님, 젊은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따로 만나서 쭉 얘기를 듣는데 많은, 그럼에도 보완해야 될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75% 정도는 이렇게 가는 큰 방향에서 공감하고 동의해 주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셔서 만나서 들어 보신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서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기존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의원 제가 교육청의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추진 배경에 대해 담당 부서에 여쭤보니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혁신학교 성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도 추진을 위해 답을 정해 놓고 해석한 것은 아니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아닙니다.
○김학서 의원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공감과 혁신학교 일반화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학교 추진은 자칫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최교진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교육감 최교진 한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교육감 최교진 미래학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학습자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 내기 위한 학교이지 이것이 세종시만의 독특한 학교이거나 이건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본 의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여론을 수렴해 주시고 분석을 한번 다시 해 보시고 본 의원하고 토론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감 최교진 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안녕하십니까.
임전수입니다.
○김학서 의원 세종시 미래학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 추진이 성급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그동안의 혁신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미래학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10일인데 학생, 학부모, 교사, 세 주체 모두에게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이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방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미래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큰 흐름과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도 있었지만 저희는 또 저희 세종교육청 나름대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몇 가지 과제에 심지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미래형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미래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고 저희는 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미래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단지 새 정부가 생겨서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에 막 들어오고 2010년, 201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을 냈고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 ‘교육을 통해서 미래 사회 또 미래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고민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미래교육을 준비하면서, 특히 세종은 신설되는 도시이기도 하고 5-1 스마트시티에 미래도시가 건설되고 하는 일련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정들도 또 이렇게 같이 과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는 미래교육을 준비하면서 세종시민들의 특성에 따른 요구 분석이라든가 세종미래학교에 대한 요구 분석 등 굉장히 다양한 미래교육의 교육과정 체제라든가 미래교육의 운영 시스템, 미래교육의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2020년, 2021년 이후에 케리스(KERIS)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우리 자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 또 교육과정 체제 또 운영 방식, 학교 콘셉트 설계 등 다양한 연구 과정이 있었고 연구 과정 속에 실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 또 교육 주체들의 요구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세종 학교의 아이들과 세종의 학부모들은 거의 한두 번 이상은 이런 요구 분석에 전문가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들이 있었고, 특히 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의적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약 3년간 약 200명에서 250명 수준의 현장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또 미래교육과 교육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젊은 실력 있는 교육전문가 등과 우리 교육청 전문직들이 함께 모여서 집중적인 세미나 또 집중적인 워크숍, 연수 등을 통해서 꽤 오랫동안 저희는 미래교육을 준비해 왔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내드리게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단지 2023년의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한 안내들은 2023년에 시행되는 또 2023년에 학교 운영 체제라든가 학교에서 또는 학부모들이 또 아이들이 준비해야 할 또는 변화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이고 미래교육 전반에 대한 준비와 안내 등은 약 4~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장, 교감 그리고 교무부장님들을 대상으로 미래학교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셨고 일반 교사분들 설명회도 진행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일반 교사 대상 설명회는 찾아가는 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의원 12월에 진행하셨는데 12월이 선생님들이 학년 마무리도 해야 하고 연말 업무로 정신없는 시기인데 그때 진행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12월쯤 되면 다음 해 교육과정 운영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학교들이 꽤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업하고 그분들이 2023년 준비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참석 현황을 보니 찾아가는 설명회는 초·중·고 100개 학교 중 11개 학교였고 전부 초등학교였습니다.
세종 교사 중 약 10% 정도의 교원분들이 참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명회는 12월 중순에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10명 참석하셨습니다.
세종시 교원분들이 4000여 명 정도 되는데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했으며 참석자 중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20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직 미래학교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특히 진로를 정하고 학력 신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미래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공지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래학교, 미래교육 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앞에서도 교육감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게 혁신교육이건 그게 미래교육이건, 아이들의 성장과 이 아이들이 미래 사회,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런 미래 사회에 주도적 학습자로 또 주체적인 시민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공부가 그게 혁신학교가 됐건 혁신자치학교가 됐건 미래학교가 됐건 이거는 같은 목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아이들과 학부모에 대한 또는 선생님들에 대한 안내가 적었던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일곱 번의 정책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연구라든가 혁신교육체제 후속 연구, 세종의 학력에 기반한 기초·기본학력 연구, 세종미래학교 모델 개발 연구, 에듀테크 현장 적응 방안 연구, 도시 데이터 학교 연계 운영 방안 연구, 초등학교 스마트 공간 콘셉트 설계 연구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하는 것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케리스(KERIS)와 함께 준비하는 연구들이 다 있었고요.
각각의 연구들에는 시대적 변화를 판단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연구 보고서에 담는 것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학생의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이나 미래교육의 필요성 등을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단위의 의견 수렴, 설문조사 방식 해서 적어도 세종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미래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 설명과 관련해서 참여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 12월, 1월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를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1월 이후 2월쯤에 넘어가서 고등학교들이 설명회나 참여도 있었고요.
저희가 새 학기를 준비하는 다양한 사전 협의 등을 합니다.
연수와 협의 등을 하는데 교무 전반을 책임지는 교무부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각급 유·초·중등 그리고 학교 기초·기본 학력을 담당하는 선생님 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2월 중에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에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설명과 의논과 협의를 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모든, 이 설명하는 과정에는 올해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교육청이 미래학교로 가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면에서 그다음에 기초·기본 학습의 면에서, 학교 안전망의 면에서 또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의 면 등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교육의 주요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추진되는 미래학교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민주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은 학력 신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교육에서는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력 수준 괜찮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년 되고 신설되는 학교가 꽤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아이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들, 말하자면 세종시민 전체가 세종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등학교들이 대개 7명도 개교한 학교, 10명이 개교한 학교, 한 학기에 거의 500명 이상이 전학을 오는 학교들도 막 생기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교들이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건 일반 도시에서는 약 10년에서 15년을 잡아야 학교의 모양을 갖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세종의 경우에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4~5년 수준의 거의 안정적인 시스템만 갖춘 게 아니고 실제 아이들의 학력이라든가 대학 입시에서도 그렇고 기초·기본학력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학교 교육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거의 전국 모범을 만들 정도의, 세종의 교육력이 커 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학력의 면이나 그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단순한 문제 풀이의 학력뿐이 아니고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감성이라든가 시민성이라든가 이런 미래형 학력의 측면에서도 공동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지표들에서, 이런 연구 과정에서 분석하는 지표 등에서도 거의 전국의 모범을 창출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합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현실을 파악하고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2021학년도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학년별, 과목별 성적을 A부터 E 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에 속하는 E 등급 비율이 40%가 넘는 학교를 추려 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당 학교 수가 늘어났으며, 고 2의 경우 수학, 영어 E 등급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는 15개 학교 중 9곳이나 됐습니다.
본 의원은 학력 실태 자료를 보고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학력 저하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지금 성취평가제라는 방식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옛날에 학교가 본고사가 실시될 때 전체 학생들의 국·영·수의 평균 점수는 매우 낮았습니다.
변별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는 성취도를 표시하는 방식이 고정분할 방식과 변동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대학 입시에서는 실제 매우 상대적인 등수, 그러니까 등급이 대학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입시의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정분할 방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점수를 그대로 A, B, C, D, E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고, 변동분할 방식은 그 원점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도록 조정을 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대학 입시에서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고정분할과 관련한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이 아이가 전체 아이들 중에 등급이 몇 등급인가, 몇 등인가를 상대평가만 반영해서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높이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등급을 4% 잡고 있는데 100명이면 4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이 100점을 맞게 되면 1등급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입시에서도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불리한 상황이 돼서 어떻게든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이렇게 일정하게 갖추게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성취평가제의, 평가의 기록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도입을 준비하면서 성취평가제에 대한 강조들을 하고 본래 교육 목적상 성취평가제의 의미도 있기도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은 전국적인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약 60%가 조금 넘게 이 고정분할 방식을 쓰고 있고 나머지가 변동분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변동분할 방식을 쓰도록 학교에 적극 더 권장하고 안내하고 연수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일반적으로 전체를 공유하지 않고요.
개별 공유만, 개별만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성적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학서 의원 교육청은 점수 정보를 요구하면 알 수 있다고 하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단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김학서 의원 점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된 점수이므로 상대적인 본인 수준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처럼 중간·기말 평가도 없으므로 학원에 가서 수준을 진단받고 학력 신장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방식이 줄 세우기와 서열화를 조장한다고는 하나 본인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결손 부분을 채워 나가는 데 동기 부여가 됩니다.
조기에 파악해야지 나중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인한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 전교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으로 인해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업성취도평가하고······.
○의장 상병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의장 상병헌 국장님, 잠시만요.
김학서 의원님, 긴급현안질문 운영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요, 질문과 답변을 합쳐서 총 60분 할당이 돼 있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시간 보고 있습니다.
○의장 상병헌 진행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시간,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흔히 얘기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말 그대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가······.
○김학서 의원 짧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물으셔서 두 가지가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은 정말 기초학력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진단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학업성취도평가는 모든 아이들을, 전반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는 국가가 표집으로······.
○김학서 의원 국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절대평가 방식은 어떤 수준을 알아도 그 안에서 등수가, A, B 등급이 있잖아요, 절대평가는.
그래서 있을 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업성취도는······.
○김학서 의원 세세히 성적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서열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등수가 정해지면 자기 점수를 확실하게 알고 자기 수준을 기르는 데 어떤 자료가 되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고 우리 교육청도 적극 나서서 기초학력이 모자란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진단과 보정 시스템을 정말······.
○김학서 의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다음에······.
○김학서 의원 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업성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성취도는 옛날의 일제고사 방식이 워낙 폐해가 커서 국가가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김학서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앞서 보여 드린 자료에서처럼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생이 상대적인 본인 수준은 모른 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면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을 챙겨 온 학생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갑작스럽게 학력 미달을 확인한 학생들은 높은 벽을 실감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강원도 기초학력 미달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된 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냥 기사에 우연히 봤습니다.
○김학서 의원 알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단체 협약에 따라 학업성취도평가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0%에 달하는 아이들이 대학 진학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학력평가 금지가 아이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을, 그리 물으시니 설명과 대답을 함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일제고사를 쳤을 때 그때 전국적인 서열, 학교 간 서열, 학급 간 서열, 학생들 간 서열 등으로 인해서 정말 온 나라가 쓸데없는 입시 경쟁 등으로 인해서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매우 강력하게 학생들의, 학교 간의 또 학급 간의 서열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취지를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길게 하시니까, 저도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학력평가 금지는 오히려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교육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교육 참여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도 상위권이었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력은 필수입니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을 다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화와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운영 시스템은 구축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지금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일부가 준비되고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학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성장 발달 데이터 통합 관리가 되려면 학교별 인력 연계가 필요한 거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래서 저희는 학교 간 연계를 위한 이음교육과정을······.
○김학서 의원 제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시스템은 기본적인 개인 이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준비 등이 필요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학서 의원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이음교육과정이라든가 연계교육과정이나 통합교육과정은 시범 운영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확대할 겁니다.
○김학서 의원 그래서 한번 구축을 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학서 의원 2023년부터 미래교육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인프라 구축은 아직인 듯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학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학생의 기록은 알 수 없고 제로베이스가 되는 거겠지요?
지금 기록을 안 하니까, 아직까지는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현재는 전국이 다 같은 상황입니다.
○김학서 의원 알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기록을 연기하고 누적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의 미비함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혁신학교보다 대상 학교 수가 많아졌으니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될 것입니다.
먼저 예산을 보면 미래학교 예산은 다수의 목적사업비를 하나로 통합·편성해 학교 규모별 초·중·고별 예산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전략을 마련하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선택사업제라는 사업을 꽤 오랫동안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자율선택사업제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자율선택사업제가 확대된 개념이 이번에 통합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의 전문성 그다음에 자체 역량 등이 확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미래교육 추진에 있어 단위 학교에 지시가 아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 방식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세부 항목 구분 없이 통으로 교부하니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 지역의 대규모 학교일수록 선택과 집중보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유·초등학교일수록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교사분들의 역할과 역량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는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설계해 나가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역량 제고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사실 교육과정 지도에 대한 역량을 쌓아 오신 분들인데 미래교육이 시작되면 아이들 학습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수업 계획과 운영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만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까 혁신교육에 대한······.
○김학서 의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대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교육의, 수업의 방법 또 그 평가의 내용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논의하는 하나의 큰 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전문가 과정의 연수 등의 과정과 학교의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지원 그다음에 연구회 지원 등, 그다음에 세종은 인근에 교대, 사대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연수 계획 자료를 보니 일반 회사들이 수업에 적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여쭤본 겁니다.
프로그램 중 미래학교 관련해 신설된 것은 ‘교육 정책의 이해’ 하나였습니다.
이마저도 일반 교사들을 제외한 교장, 원장만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상태로 미래교육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미래교육은 말 그대로 혁신 교육이 그렇듯이 미래로 가는 큰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창의적 교육과정과 학습 안전망을 통한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미래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전체 미래교육 전반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적 교육과정 2.0을 만들면서 약 3년간 약 250명의 현장 교사들과 전문가 그룹들, 교육청이 함께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학교 교육환경을 융합형, 소규모형, 프로젝트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요.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교 안전망을 복지 안전망까지 포함해서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갖춰 가고 있습니다.
○김학서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아까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양질의 미래교육 실현에 도움이 되는 교사 프로그램을 필히 편성해야 하며 그 이전에 교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학서 의원 다음은 2023학년도 미래교육 운영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리더 교사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학교별 리더 교사 1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왜 학교별 리더 교사는 단 1명씩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간단하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교 선생님들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실천교사라는 이름으로, 리더 교사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정말 각각의 영역에, 수업 또는 평가 또는 학생 지도, 각각의 영역에 뛰어난 많은 분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다음에 학교 내의 전학공뿐이 아니고 학교 밖의 전학공, 동아리, 연수 등의 지도적 역량들을 계속 잘 발휘하고 그런 성과들을 함께 나누는 여러 연수나 협의회, 세미나의 방식들은 다양하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학교별 리더 교사 1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다양한 형태의 리더 교사들이 있습니다.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존 혁신학교 운영에서도 소수의 리더 교사나 혁신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2022년 기준 리더 교사 현황을 살펴보니 많게는 서너 분 계신 학교도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부분 한 분씩이었습니다.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면 단위 학교에 리······ 위원장,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김학서 의원 네, 그냥 하겠습니다.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면 단위 학교에 리더 교사가 한 분만 계셔도 되겠지만 교사 수가 60~70명이 넘는 대규모 동 지역 학교에서 리더 교사 한 분이 협의 과정을 이끌어 내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교 규모별 리더 교사 수의 적정 기준을 검토해 주시고 이에 따른 리더 교사 네트워크 운영 대상자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학습 체계 마련, 맞춤형 학습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의원 그리고 미래학교 모델 창출을 위해 에듀테크 실증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 기반 수업과 학습 진단과 지원을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증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 진단과 관리의 대표적인 성과가 뭐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는 1인 1기기를 보급했고요.
그 기기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수업을 하거나······.
○김학서 의원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프로젝트형으로 수업을 하거나 토의·토론 수업을 하는 데도 이런 기기를 활용하는,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수업에 바로 활용을 하고 활용한 자료들이 곧바로 이렇게 공유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2021년에 3개 학교, 2022년에 나머지 학교들이 이렇게······.
○김학서 의원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계속 끌고 가면 시간이 오버가 되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그걸 원하시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김학서 의원 짧게 하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학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실증 학교를 시작한 지 3년 차인데 스마트 장비 증가 외에 수업 내실화와 학력 향상에 대해 도움이 된 성과가 없던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수업 공유를 하는,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또는 이 수업을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고민하는 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요.
그 성과는 사실 올해, 2022년이지요.
2022년이 마무리돼야, 지금 새 학기가 아직, 2023년 새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성과가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고 2021년에 운영됐던 학교는 세 학교밖에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그것도 2학기만 운영이 돼서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화된 내용들은 아직 덜 나왔습니다.
○김학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하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김학서 의원님.
○김학서 의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교가자닷컴이라는 교육 플랫폼을 들어 보셨습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시기에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학습 플랫폼으로 얼마 전 대한민국 공무원 상도 받았습니다.
10만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으며 학습을 이어 나갔습니다.
시공간 제약을 극복한 맞춤형 학습 그리고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교사들의 협업.
저는 학교가자닷컴이 에듀테크에 기반한 미래교육 확산을 실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참여를 위한 디지털 기기도 중요하지만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마련하는 게 우선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하나의 학습 도구일 뿐입니다.
얼마 전 이주호 장관님께서도 디지털 시대의 교육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실천할 주요 주체는 교사입니다.
우리 세종 선생님들이 디지털 교육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추진하는 교육청은 교육 행정의 AI와 빅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AI를 직접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고요.
빅데이터는 사실은 이게 전산화돼 있지는 않지만 기왕의 평가 반성의 결과나 기왕에 세웠던 계획들의 성과나 과제, 한계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빅데이터는 조금······.
○김학서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 굉장히 미비한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학서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김학서 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아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2분만 더 주세요.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주요 주체인 교육청으로부터 미래교육에 맞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조성해 비효율적인 업무를 덜어 내고 미래학교 지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마이크 켜짐)전통적인 교육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년 넘게 이어 온 혁신학교의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 본 후 세종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현안에 공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 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애쓰신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학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김영현·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동빈·여미전·이순열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39분)
○의장 상병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3건에 대해 수정 가결, 규칙안 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1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의 조속한 설치 촉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 종료 기간을 당초 2026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1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 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으나 인접한 복합캠퍼스는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을 위한 용역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어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 종료 기간을 당초 2026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1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세종시 체육 기반시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적극적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 종료 기간을 당초 2026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4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조정하고 응시 요건 등을 정비하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권고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영현·김재형·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안신일·유인호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안신일·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김충식·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발의)(김충식·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동빈·김영현·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김영현·김동빈·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동빈·김영현·안신일·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9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3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행정기구의 직제 순서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는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담동장의 관할 구역에 어진동을, 새롬동장의 관할 구역에 나성동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에 정책지원관을 두며 정책지원관의 분장 사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5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 기준을 축소·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8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0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1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3호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법인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44호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직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45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 위원 중 청년의 나이에 대한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46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 추천 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규정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47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49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기준을 확대하여 법률 자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50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명을 수정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51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53호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55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5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60호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6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4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61호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4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52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56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57호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58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62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은 2022년도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상병헌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 투표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을 위해 전자회의 단말기상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진행하십시오.
(12시05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현재 한 분이 아직 투표를 안 하셨는데요.
현재 유인호 의원님이 재석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마치신 거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명,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0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1.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 의원 발의)
4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50.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동빈·김영현·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김광운·김영현·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윤지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현옥·김효숙·안신일·이순열 의원 발의)
5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5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5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57.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김영현·김광운·김동빈·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5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12시11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19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6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폐지·통합·비상설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4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본 위원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와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 등을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5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6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추진본부의 기능을 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7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 시민정원사 양성 및 도시숲·정원 관리를 위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64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65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66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 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67호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용어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68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69호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70호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72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7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74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75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79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관계 부처 협의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가 이번 제80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농업인 수당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89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하수도 요금에 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이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0.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3.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동빈·김영현·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동빈·김영현·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김학서·김광운·김동빈·김충식·이소희 의원 발의)
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안신일·김동빈·김영현·김효숙·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김학서·김광운·김동빈·김충식 의원 발의)
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 발의)
7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 발의)
7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 발의)
7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 발의)
(12시27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3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9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한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4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교직원단체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 인성 함양, 창의적 교육활동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4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 부여 일수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근무 기관에 따른 제한 요건을 완화·삭제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76호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이 순직하였을 때 지급되는 초등학교 자녀장학금 지원 금액을 상향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7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7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7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동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8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기가 있던 인용 부호를 정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보관자 변경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8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8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처우 개선 및 건강권 보호 환경 조성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8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교육청과 대학 간의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8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제안, 자문 등을 위하여 세종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이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9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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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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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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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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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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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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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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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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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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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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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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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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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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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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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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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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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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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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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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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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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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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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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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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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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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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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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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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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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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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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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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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이소희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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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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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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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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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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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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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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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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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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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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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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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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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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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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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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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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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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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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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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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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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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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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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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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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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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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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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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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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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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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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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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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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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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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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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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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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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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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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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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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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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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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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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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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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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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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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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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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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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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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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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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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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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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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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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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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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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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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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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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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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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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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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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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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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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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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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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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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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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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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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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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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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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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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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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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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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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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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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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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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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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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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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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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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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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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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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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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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20인) | |
상병헌박란희김학서유인호임채성이순열이소희안신일김광운김동빈 | |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행정부시장 | 고기동 |
경제부시장 | 이준배 |
공보관 | 박대순 |
시민안전실장 | 조수창 |
자치행정국장 | 이홍준 |
보건복지국장 | 양완식 |
문화체육관광국장 | 류제일 |
경제산업국장 | 남궁호 |
미래전략본부장 | 고성진 |
건설교통국장 | 이두희 |
환경녹지국장 | 노동영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 김현기 |
소방본부장 | 최용철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찬희 |
감사위원회위원장 | 김성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교육감 | 최교진 |
부교육감 | 정병익 |
소통담당관 | 구중필 |
감사관 | 권순오 |
기획조정국장 | 이주희 |
교육정책국장 | 임전수 |
교육행정국장 | 정광태 |
○의회사무처 | |
처장 | 김덕중 |
의사입법담당관 | 신문호 |
의사기록담당 | 김효영 |
○기록공무원 |
김보경 이연규 이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