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3월20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2)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3)
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3)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3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4명과 감사 지원 직원 4명을 편성하고 올해 6월 14일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1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행정감사 할 때 감사장에 배석하시는 분들이 담당자급 이상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사무처 행감 때는 사무관 이상 배석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사무처 이상 분들, 사무처의 사무관 이상 분들이 감사받는 날 감사장에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체크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업무 추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65개 기관 및 부서를 선정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반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총 50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39쪽인데요.
혹시 보고 계실까요?
제3항에 “감사상의 주의의무”라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서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처벌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사무처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기밀 누설이 어떻게 보면 특정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어떤 감사 내용을, 기밀 사안을 누설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예를 들면 (마이크 켜짐)위원님을 포함하여 보도 자료 형태로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조치가 되는지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case by)로 판단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징계 요구라든지 또는 제3대의 경우에 다른 정당에서 특정 위원님들 몇 분을 공익 감사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김현옥 위원 그러면 처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럴 경우에는 공익 감사를 청구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3대 의회의 경우에는 어떤 기밀을 알고 사전에 정보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공익 감사가 청구돼서 감사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서도 하고 이런 약속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의원, B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감사장에서 있었던 것들이 보도 자료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현저하게 위반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도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일단 김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안별로 기준이 다르다고 하시니 그 사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2)
(10시21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시의회에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어 경찰청 소속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이유와 마찬가지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어 조례 제2조제1항의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제3조의 “경찰청 직무대리”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김동빈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제1항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경찰청”이라 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로 하고, 조례 제3조의 “교육청 및 경찰청”을 “교육청의”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지금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네.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김동빈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빈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동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3)
(10시27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 제4조제3호,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7조 본문에서 사용한 “각 산하 행정기관”이라는 용어에 대해 안 제2조제2항에서 정의함으로써 의정자료의 의무 제출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각 산하 행정기관”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본 개정조례안에서 사용한 정의가 달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산하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자료제출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발의 하시겠다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미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여미전 위원 잠시만······.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5분 정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에 대해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를 “자료제출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대상 기관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3호 중 “의회,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 산하 행정기관”을 “자료제출기관”으로 하며, 안 제6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자료제출기관”으로 수정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며, 제7조 중 “의회,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 산하 행정기관”을 “자료제출기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여미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재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미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여미전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3)
(10시38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 초기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둘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입니다.
셋째,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발의한 노동·연금·교육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주리라 확신하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긴급 발언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김광운 위원 네, 긴급 발언······.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긴급 발언 있습니다.
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 묻는데 우리 전자시스템 도입했을 때 종료 화면이 표출된 이후에 찬성이라든지 반대 버튼 조작이 안 된다는 거 혹시 저희한테 교육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원들한테 교육하신 적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표결 화면이 종료 버튼이 눌러지고 표출될 때 수정 안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특별히 교육한 것은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직원들한테는 교육하신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시스템 다루는 직원이 특정되어 있어서 그거를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전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광역이라든지 이쪽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는 또 어디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자회의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애초에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명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교육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표출,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이 없었지만 작년에 의원님들 당선되시고 나서 이런저런 교육 할 때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교육이 있었고요.
왜 그러느냐면 시스템 오작동이라든지 실수, 투표 중에 정전이라든지 하나의 단말기에서도 얼마든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호출한다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적인 하자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표출되고 나서 최종 의장이 이상 유무 확인 절차도 여러 번 거쳤고 한 47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됐으면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의사 표시를, 어쨌든 투표 의결 과정 중에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하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고문이나 자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도 대다수 분들은 어쨌든, 그리고 행안부의 법령이나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자에도 투표 과정 중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정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김광운 위원 처장님, 저는 의사 표현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한 거를 사무처에서 교육을 해 줬나 안 했나 이것만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는 지금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무처에서 충분한 교육을 거쳐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렇게 종료 버튼 후에 조작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직원이라든지 의원들한테 교육을 해 주셨느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작년 7월 중순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의원님들께 시스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은 이루어졌는데 말하자면 표출 이후에 작동이 안 된다는 거는 저희한테 해 준 적이 없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시스템 표출이 사실은 의사 결정의, 표결이 사실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끝이 아니고 의장님의 투표 종료 선언이 최종적으로 투표 절차가 종료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구체적인, 전체적인 시스템 사용법이라든지 되지 않을 때 작동에 대한 부분, 호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졌고요.
다만······.
○김광운 위원 그때 그 교육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으니까.
잠깐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종료 버튼 이후, 표출된 이후에 조작이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교육을 하신 적 있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사무처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이걸로 갈음하시고요.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계속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발언 신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최원석 의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네, 짧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이번 상임위에 발의한 결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 이유를 들어 봤지만 결국 주된 이유는 당론적 이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명 중 1명의 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발의한 결의안이 20명 중 1명으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닌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임기가 꽤 남았는데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할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최원석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당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결정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은 3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