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3월2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5)
37.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6)
38.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박란희·유인호·김효숙·김현미·여미전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2)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3)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391)
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4)
6.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3)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4)
8.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5)
9.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6)
10.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4)
1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5)
12.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6)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7)
14.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8)
15.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9)
16.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0)
17.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1)
1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2)
19.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3)
20.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4)
21.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5)
22.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9)
2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00)
24.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6)
2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7)
2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8)
27.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9)
28.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0)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01)
3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1)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2)
32.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3)
3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4)
34.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5)
35.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6)
36.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5)
37.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6)
38.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8)
(10시04분 개의)
○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이 병원 진료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등 1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35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란희·유인호·김효숙·김현미·여미전 의원)
○의장 상병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란희 의원님, 유인호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여미전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탄소중립 도시의 비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선도 도시의 조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관련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 하수도 정책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세종시 하수 처리 비용은 898억 7600만 원인 데에 비해 시민들이 내는 하수도요금은 전체 하수 처리 예산의 22.2%인 199억 5800만 원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톤당 하수도요금 725원을 2025년까지 매년 인상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에 드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의존하면서도 원천적으로 오·폐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 정책에는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다만 하수도 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광역시·도별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지표에 따르면 세종시의 참여율은 4.19%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입니다.
가입률 58%, 36만 세대가 가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입 신고 시 탄소중립 마일리지 제도를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함께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습니다.
세종시도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종 탄소중립센터가 진행한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0.6%의 세종시민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천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민의 인식과 실천율의 차이를 줄이고 시민과 집행부가 함께 이뤄 가는 환경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환경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확대 정비해야 합니다.
세종시 환경녹지국은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을 포함하여 세종시에서 가장 적은 4과 1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환경정책과는 정책 개발 및 추진보다 현장 업무 위주로 팀이 구성되어 있어 세종시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의 부족이나 조직의 비효율성, 우선순위의 혼재 등으로 인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조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여 결국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환경 정책이 도외시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 확대 및 업무 재분장을 제안합니다.
둘째, 환경 정보를 적극 개방하여야 합니다.
환경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과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환경지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생활에서 배출하는 모든 것에 대한 환경지도를 만들어 보호할 곳과 개선할 곳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환경지도는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 정보 수집으로써 환경 보전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지도는 그 자체로도 세종시의 특성과 현안에 맞는 현실적인 환경지침으로써 시민과 학생의 환경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세종형 그린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민과 환경단체는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실천이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후행동보상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예방과 전환에 대한 비용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감한 보상을 제공하는 세종형 그린마일지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 활동 관련 시민 참여율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 기업에서도 환경운동을 실천한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세종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먼저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적으로 건전한 공동체 확립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지역 주민 개개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도록 환경 정책을 추진한다면 세종시는 충분히 환경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세종시민들은 환경 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세종시가 대한민국 환경특별자치시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유인호입니다.
지난 3월 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일장기 게양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종호수공원에 있는 위안부 피해 소녀상도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훼손되었고, 행사를 준비하던 시민단체에 의해 발견되며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민족적 항일운동이 열린 3.1절에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독립 정신을 지켜 온 우리 선조들의 의기가 난도질당한 것이고 전 국민의 애국정신이 훼손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본 의원은 민족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비 오는 주말 호수공원에 나가 봤습니다.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소녀상 앞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온다면 우리 시민들은 소녀상을 가까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의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용지에 개인이 설치한 조형물인 경우 기부채납이 허가 조건이므로 시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민간단체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에 소녀상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수공원의 소녀상은 시민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어떠한 지원도, 관리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소녀상을 비추고 있는 CCTV는 보관 기간이 30일이라는 이유로 훼손한 사람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방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소녀상은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보관해야 하지만 부서에서는 전혀 추진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를 기림하는 행사 지원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상태 점검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소녀상 훼손 사태도 시민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는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일장기 게양 사건과 소녀상 파손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 캠페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의 체계적인 관리와 피해자 기림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즉시 소녀상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관리 인력을 활용하여 수시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빨라질 것입니다.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우리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민간관리단을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의 효과적인 감시 수단인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기림을 위한 사업 및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업과 행사가 시민의 관심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피해자 및 피해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수집 및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조례의 부족한 부분도 서둘러 정비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여 교육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녀상의 의미를 뼈아픈 역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교육이 요구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세종호수공원에 자리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이라며 전범 기업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제삼자 변제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굴욕 외교입니다.
정부는 굴복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밝힌 과거의 빛이 세종의 미래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 쌀을 널리 알리고 소비 확대를 위한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인 밥의 원재료로 식량 안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쌀의 1인당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7㎏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60g으로 하루 고작 한 공기 반 정도 먹는 셈입니다.
국내 쌀 시장이 소비 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쌀 의무 수입량인 30만 톤이 국내에 들어오고 줄어든 쌀의 소비량을 수입산 밀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종시가 도농 복합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만큼 지역 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세종시가 우리 지역 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답례품으로 소포장 쌀이나 다양한 쌀 가공품을 제공하는 등 세종 쌀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세종시와 교육청 행사 답례품은 대부분 우산, 수건, 와인, 화장품 등이었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품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종 쌀을 활용한 사례는 지난해 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한 차례씩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 농협에서도 홍보 답례품에 맞도록 맞춤형 포장재 사용 등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 쌀 소비 촉진에 시와 교육청이 앞장서는 모범적인 행정 사례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싱싱한 세종 쌀밥 먹는 주간 행사를 제안합니다.
세종 쌀로 지은 쌀밥과 함께 세종시 로컬푸드를 함께 먹고 즐기는 행사로서 시 차원에서 주도해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품질 쌀을 선정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행사인데 1년에 한 차례, 단 하루만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사 당일 식권만 250장이 배부됐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시민이 이날 세종 쌀을 맛보기 위해 줄을 길게 서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하루 행사가 아닌 주간으로 지정해 관심도를 높이고 쌀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함께 먹을 수 있는 로컬푸드 반찬 개발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지역 내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세종 쌀과 지역 농산물 소비가 극대화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제품 개발에 시가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젊은 층 선호에 대응하는 소포장 쌀은 세종 쌀 판매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 단위인 싱싱세종 쌀을 판매하고 있지만 쌀 포장의 방식과 디자인이 일률적이라 아쉽습니다.
소포장 쌀을 판매하는 경기도 여주 쌀 사례를 보면 신선도를 유지하는 캔 용기에 쌀을 1㎏ 단위로 포장하거나 밥을 하면 2인분이 되는 300g 단위로 진공 포장해 판매 중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봐도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 기호에 맞춰 다양한 쌀 포장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쌀을 이용한 특색 있는 가공 상품 개발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공주의 밤 막걸리 등 인근 지역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막걸리를 개발해 지역 홍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홍성 마늘을 활용한 가공 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주아 즉석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세종 쌀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세종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1000만 평에 가까운 땅에서 연간 1만 7433t의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우리 시가 농가와 가공업체,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중교통 무료화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유럽의 룩셈부르크나 스페인, 프랑스, 에스토니아, 미국 등 여러 나라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세종시에서 이러한 친환경적인 선진 정책을 도입한다고 하니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두 달 만에 중단한 사례와 지역 언론에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에 매년 40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익은 174억인데 세종시는 이익만 포기하면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최소 500억에서 1000억 이상의 추가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먼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 간격을 줄이고 버스 정류장 추가 설치, 노선 확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버스 수송 분담률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7%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평균 이용률이 15~20%인데 이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반면에 세종시 승용차 수송 분담률의 경우 46.9%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고, 통근 때 72.5%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세종시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배차 간격은 대개 15분에서 20분입니다.
자동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버스로 이동한다면 1시간이 넘게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시내버스 요금 1400원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한 세계 여러 도시들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철도망 확충, 트램 도입, 버스노선 연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 6월 독일은 공공교통 활성화,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9유로만 지불하면 한 달간 독일 전역의 버스와 지하철, 트램, 일반 열차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
실제로 5000만 장이 넘는 티켓이 판매되었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10~1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웃인 청주에서도 월 5만 원에 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승차권 제도를 2022년 11월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타 시·도에서도 도입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에서도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여 독일처럼 1개월에 1만 2000원 정도로 책정하고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9만 세종시민 중 성인 10만 명이 월 1만 2000원의 정기권을 이용한다면 연간 144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세상에는 이미 대중교통과 관련한 좋은 제도가 많은데도 지금 세종시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교통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대중교통 상황이 이토록 열악한데도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의 무료화 정책을 시민의 교통복지보다는 에너지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대중교통 무료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대중교통 무료화가 미래형 대중교통 혁신이라며 언론홍보에만 치중하는 세종시를 보면 목이 긴 호리병에 담긴 음식을 여우에게 내어 주는 심술궂은 두루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은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시행 전에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무료 요금제를 포함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의 사업 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지난 몇 년간 우리 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친환경종합타운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하루 평균 200t, 연 7만 3000t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에 99t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양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연 440여억 원으로 앞으로 도시 성장세에 따라 그 규모와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지난해 말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0년임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조성은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2019년 친환경종합타운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0년 입지 후보지를 재공고해 전동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주민들은 시설 조성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불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적 절차상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며 3월 중에 곧 입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친환경종합타운과 관련해 시와 주민과의 소통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간담회 2회, 설명회 1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3회 실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일정에 전동면 대표자 및 기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하였고 정작 대상 지역 주민들은 단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선진 사례로 꼽히는 아산시의 경우 입지 선정 이전에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들과 14회에 걸쳐 시설 견학을 다녀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산시는 주민들의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이 있었고, 그 결과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환경과학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주요 단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협의하고자 했으나 반대 집회 등으로 무산되고 주민 의견 수렴이 쉽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소통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한 지자체 중 처음부터 주민과 원만한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조성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였습니다.
유기적인 소통만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국내 하남시 유니온파크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끈질긴 협의 끝에 설득했고 세계 최초로 전면 지하화하는 혁신적인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소각장 같지 않은 소각장이 조성되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됨은 물론이고 전국 지자체와 해외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런던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서더크 재활용센터는 계획 초기부터 투명하고 충분한 소통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모든 걸 설명해 나갔습니다.
시설의 필요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이곳은 환경교육과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다양한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행정의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전동면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두려움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업 강행은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을 살핀다고 약속하신 시장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협의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웠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투명한 정보 공개로 모두가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논의를 위하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2)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3)
(14시04분)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미진한 업무 추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65개 기관 및 부서를 선정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별도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0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어 의회에 출석·답변 공무원 범위에 경찰청 소속 관계 공무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0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정자료의 의무 제출 기관에 대하여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산하 행정기관” 용어 정의를 “자료제출기관”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391)
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4)
6.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3)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4)
8.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5)
9.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6)
10.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4)
1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5)
12.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6)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7)
14.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8)
15.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9)
16.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0)
17.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1)
1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2)
19.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3)
20.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4)
21.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5)
(14시09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6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91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5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참여 연령과 임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93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두 곳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94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9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등의 환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96호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시민회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04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한 심의와 관행적·반복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0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도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06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0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사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임명 권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08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09호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10호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11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주기에 맞추어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12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13호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로당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14호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의약품이 적극 수거될 수 있도록 시 약사회에게 폐의약품 회수 업무에 대해 협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15호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것을 세종시 모든 시민에게 확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상병헌 방금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채성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의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하는 건지.
○의장 상병헌 의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한 김광운 의원님의 이의 내용을 들어 보고자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네,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조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운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단 저희, 말하자면 다자녀잖아요.
내국인한테도 원하고 있지 않은 거고 이런 축하금을 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다음에 조례에 금액을 담는다는 자체가 어쨌든 예산을 하고 있는 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상병헌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을 위해 전자회의 단말기상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내······.
○의장 상병헌 뒤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김학서 의원님 투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신 후에 번복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시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투표에 반영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투표 다 하신 거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명, 찬성 13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9)
2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00)
24.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6)
2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7)
2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8)
27.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9)
28.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0)
(14시27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99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00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내에서 국가 또는 우리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상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상행위가 가능하게 허용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1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1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문신청서의 서식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18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19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기폐차 등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경유자동차”에서 “자동차 등”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20호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체계적으로 숲길을 관리·운영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이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01)
3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1)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2)
32.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3)
3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4)
34.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5)
35.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6)
(14시34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0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고 2~3학년 학생의 정서·심리검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21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1000명 미만이거나 주최·주관자가 없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2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도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23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 법률과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24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구성원 자격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2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 법률과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26호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이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추가로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잠시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에 이소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 불신임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장 불신임 결의안 상정에 대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장 본인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의장인 제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직무대리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의결 결정 과정에 제척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두 분 의원님도 본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6.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5)
(18시07분)
○부의장 박란희 의사일정 제36항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 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3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된 상태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상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 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안번호 3435) 부록으로 실음)
○부의장 박란희 이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박란희 이소희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전자투표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가부가 결정됨을 알려 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어 본 안건이 처리되기를 바란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현재 상정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부결되어 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11분 투표시작)
의원님께서는 표결을 위해 전자회의 단말기상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합니다.
(18시11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명, 찬성 6명, 반대 11명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김효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7조의2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3월 23일에 김효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제척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김학서, 여미전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6)
(19시14분)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37항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상병헌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지금 김학서 부의장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의장 상병헌 의원님,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국민의힘 김학서 의원, 제2부의장께서 욕설 파문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셔서요.
그래서 저희는 의사진행, 또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사과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해 주지 않으셔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만약에 이거를 안 받아 주시면 전부 퇴장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운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징계 요구서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질 예정인 만큼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허가하지 않겠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 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학서 제2부의장이 본회의 도중 욕설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을 어겼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 재의 요구 조례의 무기명 투표 원칙 역시 위배했습니다.
이에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김학서 제2부의장 불신임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경동의안(의안번호 3436)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9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38.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8)
(19시33분)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39항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회의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불신임 대상자의 신상발언을 듣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끝난 후 표결하겠으며, 표결 결과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 한 김학서 제2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제2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4조6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요구한 재의 요구 조례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투표에서 투표 결과를 발설함에 따라 전체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비밀투표의 원칙과 규정을 어겨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고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오늘 진행됐던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진행 중에 욕설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에 근거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김으로써 법령 위반은 물론, 동료 의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절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동을 지속함에 따라 김학서 제2부의장을 불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제2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불신임 대상자인 김학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서 의원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김학서 의원에게 전화로 의사 표시 여부 확인)
김학서 의원님, 소명 발언의 여부를 간단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통화 종료)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단상에서)네.
○의장 상병헌 김학서 의원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표결은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의결 절차로써 표결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기를 바란다면 투표용지에 있는 찬성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되기를 바란다면 투표용지에 있는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됩니다.
투표 결과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이 의결됨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본인이 정당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님, 김재형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이상이 없으면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인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봉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 점검 및 봉인)
다음은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기록담당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의사기록담당 김효영입니다.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선거에 대한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투표 순서는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좌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에 따라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대에서 찬성, 반대, 기권을 표시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의 경우 투표 의원 수의 계산은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 수로 확인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46분 투표개시)
(의사기록담당,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 수는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수도 12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 인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8.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9.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0.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2.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3인)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반대의원(7)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이소희 최원석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4.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5.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6.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7.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9.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0.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1.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2.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4.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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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7.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8.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2.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4.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5.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6.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5)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6인)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이소희 최원석
·반대의원(11인)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37.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6)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출석의원(20인) | |
상병헌박란희김학서유인호임채성이순열이소희안신일김광운김동빈 | |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행정부시장 | 고기동 |
경제부시장 | 이준배 |
공보관 | 박대순 |
기획조정실장 | 채수경 |
시민안전실장 | 조수창 |
미래전략본부장 | 고성진 |
자치행정국장 | 이홍준 |
경제산업국장 | 남궁호 |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 류제일 |
보건복지국장 | 양완식 |
건설교통국장 | 이두희 |
환경녹지국장 | 노동영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 김현기 |
소방본부장 | 장거래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찬희 |
감사위원회위원장 | 김성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교육감 | 최교진 |
부교육감 | 정병익 |
소통담당관 | 구중필 |
감사관 | 권순오 |
기획조정국장 | 이주희 |
교육정책국장 | 임전수 |
교육행정국장 | 정광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 신명희 |
○의회사무처 | |
처장 | 김덕중 |
의사입법담당관 | 신문호 |
의사기록담당 | 김효영 |
○기록공무원 |
김보경 김춘호 이연규 이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