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5월24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3449)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3449-1)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1)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0)
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단에서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으로부터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 있어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수정안이 5월 17일 접수, 5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수정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함께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수정안은 제2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1)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0)
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1)
(10시05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는 2022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진행되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금일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6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219억 5900만 원 대비 2174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303쪽입니다.
예산현액 192억 2300만 원 대비해서 192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74쪽에서 18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현액 89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833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18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중에 32억 7800만 원이 예비비이고 집행액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률은 99%이며 집행잔액은 1%인 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지출 내역은 결산서에 나타난 부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7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45억 2333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4%인 43억 595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6%인 1억 63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76쪽입니다.
예비비 32억 7784만 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645억 6344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44억 725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0.1%인 3억 6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78쪽입니다.
예산현액 73억 7561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58억 2868만 원이고 이월액은 20.5%인 15억 125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0.2%인 123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0.3%인 22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예산현액 16억 6144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5%인 14억 541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5%인 2억 730만 원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예산현액 4억 556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현액 대비 87.3%인 3억 53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7%인 5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5억 5255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6%인 69억 1563만 원이고 이월액은 4.7%인 3억 513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7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인 2억 83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1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309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5%인 14억 54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5%인 1억 885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44쪽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이 2069억 5527만 원이었으나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과 채권 매출 공채, 예치금 회수 등으로 인해 474억 3414만 원이 추가로 조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증권 원리금 상환으로 345억 1118만 원을 사용하였고, 총기금 규모는 2198억 7823만 원입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44쪽입니다.
2021년도 말에 조성액이 2594억 5466만 원이었으나 세외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서 1176억 4788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120억 4893만 원을 사용하여 총기금 규모는 3650억 52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금이 각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근거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보면 조례가 설치 근거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이것 때문에 설치된 건데요.
이 기금이 2020년도 11월에 처음 제정된 건데 그때 설치된 이후로 업무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상황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거의 2년이 넘었는데 실적이 없고.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주로 설치 목적이 남북교류협력하고 통일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집행할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집행 실적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 기금 중에, 기금 사업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 중에 일반 사업으로 집행한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기금 운용 주체인 담당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총액이 120억이 살짝 안 되는 규모인데요.
그러면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20년도 11월 이후로 해 가지고 거의 이자수입금 그 정도만 계속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1억 정도입니다.
120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11억 맞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0억으로 나오는데, 117억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1억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언론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용 빈도가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전체적으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는 폐지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부인지 많이 시작되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상당수, 많은 지자체가 이 기금에 대한 실효성,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폐지를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기조실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한 말씀 드리면 기금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일부 활성화된 기금도 있고 활성화되지 않은 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이 예산총계주의에 벗어나서 자율적 목적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활용 빈도만 봐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금 중에 일부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 주기가 돌아오면 존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발굴 못 했다고 하시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업에 대해서 위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거는 남북협력사업이나 그런 부분······.
○최원석 위원 세종시에서는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 용도에는 시와, 지금 조례상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서는 시와 시민 남북교류사업이라든지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기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마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의견서는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7페이지 좀 볼게요.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이에요, 행안부를 통해서.
계약, 징수, 공유재산, 계약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분할 수의계약을 한 곳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제지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밑에 보시면 계약 부분에 세종건축문화제 관련 용역도 분할 수의계약으로 부적정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수의계약을 해서 최근에 문제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는데도 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냐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교부세 감액되는 부분은 주로 행안부에서 합동감사를 나오거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쨌든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은 집행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집행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 지적 사항이 반드시 교부세 페널티로 연계되지는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가능한 잘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해서 교부세 페널티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산 집행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감사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슈로 나온 것들이 있지요, 매체를 통해서, 분할 수의계약.
만약에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들거나 해서 관리됐었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감사가 됐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됐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징수 부분 좀 볼게요.
세종전의조경묘목축제 보조사업 관리가 부적정해서 감액 금액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마이크 꺼짐)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집행은 해당 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좀 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마이크 켜짐)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김현미 위원 네, 2022년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 세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항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보면 회계별 기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예치를 시작하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각각 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작년 8월에 한 거는 3.32%, 작년 11월에 한 거는 4.04% 이런 식으로 금리가 차등이 되는데요.
검토의견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급약정서 제8조제1항에 보면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한국은행이 금리공표 중단 등 여러 가지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의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중대한 상황으로 인정돼 가지고 이자 수치를 우리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해서 아쉽다는 의견같이 보여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들은 시금고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을 통해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보통 시금고 기관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금리 수준이 결정되고 시장이 변동성도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성이 커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지 조항상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금리보다는 손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최대한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협의를 안 해서 아쉽다는 의견인데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감안해서 금리 범위가, 레인지(range)가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적용됐습니까?
변동치가 적용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세정과에서 시금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변동률이나 그런 부분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금리가 많이 변동됐을 때 그때그때 협의를 진행했느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여기 보면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리가 계속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왜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약정된 금리 자체가 레인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변동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시기에 맞춰서 시기마다 이율에 다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정형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고정금리인데 보면 시기에 따라서 신규 개시일이 8월 26일이면 3.32%고, 12월이면 4.14%고 약간 계산 시점에 따라······.
○최원석 위원 계약일 기준으로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계약일 기준인 계산 시점에 따라 고정형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의 변동······.
○최원석 위원 그 변동은 계약 시점에 따른 그거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거지요.
금리가 딱 디폴트(default)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은행의 금리가 변동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큰 변동이 있거나 시장 변동성이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이득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신규 개설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융당국의, 금융환경의 기준 이자율이 변동되면 그거와 연동해서 이율은 조금씩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독 금리 변동성이 너무 큰 기간이어서 결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측면인데 이것은 고정으로 가는 금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정금리이기는 하지만······.
○최원석 위원 고정금리지요, 계약 시점 그때만 변동되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계약 시점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상황이 디폴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도 적용금리를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음으로써 이자세수 증대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 의견은 이 의견이 잘못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다만 기준금리가 있고요.
적용금리를 정할 때 보통 금리를 공표할 수 없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기관 간에 약정한 금리보다.
기준금리 자체가 월별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변동률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원석 위원 변동성이 적용됐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변동성이 반영됐다는 측면은 금융시장에서 평균 금리가 계속 변동하잖아요.
그 금리 변동성을 반영해서 적용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중 금리의 변동성이 이율 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의 이윤을 받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이미 금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많이 변동했다고 올려 달라고 무제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렇게 변동금리가 있고요.
기준금리에 플러스 우대해서 저희가 받는 금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물론 우리 시가 예치하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우대를 받겠지만요.
작년 같은 상황에서 그 우대금리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 우대금리를 받았던 퍼센티지보다 금리 상승 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이 1140억 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합계로는.
1140억 원의 5%만, 아니, 0.5%만 해도 거의 5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검토의견서가 잘못됐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의에 관해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미흡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초과 세입 반영이 안 됐······.
○여미전 위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요.
예산이 초과 세입에 맞춰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초과 세입이 발생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세입의 정확성이 떨어졌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실장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모든 세입은 그 회계연도에 들어온, 집행되어야 한다는 게 예산총계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예산 범위 안의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에 의거한다고 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예산은 원칙에 위배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이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가지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일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셨고 저희가 매년 비교해 봤습니다.
총세입 부분은 전년도에는, 2021년도 결산에서는 1276억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23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 가까이 감소한 측면이 있고요.
세수의 정확성이 높은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회기 내에서 부동산세,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변동되기도 합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지방세 측면의 제도 개선에 따라서 세입 부분이 변동된 측면도 있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100% 일치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을 보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일치하는 게 높은 게 저희가 예산 사업도 명확하게 하고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도 세수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간격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시점과 현시점은 2021년도 회계 결산과 2022년도 회계 결산은 분명히 현저한 차이가 있고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구심이 드는 게 이렇게 회계법상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정리추경 얘기하셨잖아요.
그 단계 또는 회계 마감할 때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시청 현장에 있지 않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또는 시민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선에서 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계법에 위반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완전하게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해소가 없었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했잖아요.
거기에서의 의견도 시정 요구 사항이라고 하면서 ‘세종시의 건전재정성이 미흡하다.’ 이런 결론까지 지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한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전문가도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고 그분들도 “세종시 재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라는 의견을 줄 정도면 분명히 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가능한 건데 안 되는 것인지, ‘전문가도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법률적인 근거의 자문을 찾아봤더니 이 사항은 시정 요구 사항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과거의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되는 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거해서 이렇게밖에 하는 결괏값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아는 한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일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조정할 수,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정리추경이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회계 자체는 12월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도 많고 취득세도 많습니다.
입주 기간이 12월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면 취득세가 다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도 보통 9월, 11월 징수하다 보면 징수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계획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정리추경 자체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나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도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시에서도 이 부분은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세입은 추경에 잘 정리를 안 합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작년에 정리했고, 저희도 2022년에도 그래도 많이 감소했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고민해 주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서 세입의 추계 정확성은 상당히 높은, 오차율이 4.4%로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고요.
상대적으로 세수 추계 정확성이 높은 기관으로 꼽히고 있는 기관입니다.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세입 부분에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제도상의 개정이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그 부분 중간중간 추경 작업에서 정리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00% 만족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만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세입하고 집행잔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했을 때 올해 2022년 결산에서 초과 세입 부분이 237억이 있고요, 집행잔액 부분이 42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658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설명되고 그 수치를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세부 항목으로 갔을 때는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납 금액으로 결산을 하는 그것이 맞나.
예산을 조정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면 “부득이하게 11월에 정리추경이 되기 때문에 예산 조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수납 금액으로 정리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런 설명이 없고서는 사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사전에 결산 심사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라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청년담당관 소관인데요.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5억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연도가 좀 됐네요.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해서 공모 선정됐는데 2021년도 12월에 특교세를 받았어요.
특교세를 받았는데 그거를 명시이월 하고 아직까지,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는 2021년도 12월에 너무 늦게 특교세가 재배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이월 사업으로 했고요.
연내에 집행, 작년도 2022년도에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 문화거리 조성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 내용을 반영해서 홍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7월에 끝났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1년간 하다 보니까 그 회계연도 안에 다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1년 더 이월한 상황이고 지금 집행 중입니다.
○김충식 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간이 10월까지고요.
홍보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조치원봄꽃축제라든지 주요 계기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시정에 있는 홍보단이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작업 진행 중입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청년 문화거리 조성에 힘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더 이런 일은, 조성할 때 늦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8페이지 좀 볼게요.
성과지표 설정 관리 철저하게 하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기획조정실이 미달성이 하위 두 번째예요.
왜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성과 목표를 설정했으면 잘 달성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가 미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표 미달성한 사유 하나씩 살펴보면 일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자체를 반복적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설정한 측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 과정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고 중앙부터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미달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목표는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1페이지 좀 볼게요.
지방보조금 집행이요, 저희가 단층제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지만 평균보다 3.73% 정도 높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단층제적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런데 이 비교 자체가 통계가 오류가 있는 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기초의 보조금도 있고 광역의 보조금도 다 해서 통계 6.2%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 보조금 비율만을 비교하셨고요.
저희가 광역하고 기초로 자치단체 민간보조금을 전체 합친 비율을 따졌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절대 다른 시·도보다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비율과 상관없이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시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교차 점검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앉아 있는 저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예산이 집행될 때 어느 특수한 지역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주어지는 보조금이 많아서는 안 되고 시민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조금들이 주어졌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추진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예산 담당 과에서는 관리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예산을 사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는 미집행 사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용된 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이렇게 불용 사유가 있으면 추경에서 감액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감액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추경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감액을 해서 사업 계획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봐야 할 것 같아서 매월 단위로 과마다 집행률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2회 추경이라든지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은, 집행률이 낮거나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액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 재정 운영이 여의찮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쭉 보다 보니까 불납결손액도 있고 하더라고요.
혹시 시효결손금액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될까요?
시효결손금액, 시효결손금액입니다.
여기에서는 볼 수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세원관리과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 하실 때 여쭤보시면······.
○김현미 위원 그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 먼저 예산의 성과보고서 106페이지하고요, 검토결과보고서 2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81명을 채용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산의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목표치와 실적, 달성률 보면 저희가 목표한 만큼 실적을 100% 다 채웠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 넘어서도 채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목표는 더 채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중도 탈락자들이 있어서 목표는 채웠지만 저희가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중도 포기 청년 대체 채용 포함 시 106명이나 되었는데 중도 포기하는 청년들은 어떤 사유에서 중도 포기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인턴이나 일자리 사업에 들어왔다가 본인이 다른 기관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저희가 계속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다니다 보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의 부족한 부분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에 있어서 청년들이 중도 포기하는 상황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 사유가.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81명 채용하는 채용 현황에 대해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자료에서 어느 기업체에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현황 정도하고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81명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기업체에서도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한정되었을 텐데 그게 총 몇 명, 소요가 몇 명 정도 있었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작년에 저희가 모집 공고를 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업체마다 소요에 의해서 1명이면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기업체에서 현황을 내서 모집 공고를 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볼 때 기업의 수요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이거는 어쨌든지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한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다 몰리게 될 경우에는 특혜 시비 여부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 상황이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보니까 계속 모집이 안 돼서 추가 모집, 추가 모집 해 가지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원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81명이라는 인원이, 더군다나 중도 포기자까지 하면 106명이나 지원했다고 하니까 과연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수요가 있었던 건가 싶은 생각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였고요.
현황 자료를 받아 보면 그걸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목표는 90% 이상의 지출이었는데 59%.
관련 내용 보니까 ‘선정 포기자 및 대출 지원에 의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중도, 선정되었는데도 포기되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 사전에 다 협의되어서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출 지연이 왜 발생했는지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보면 은행이 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정된 은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청년들 관련된 국비지원사업도 있다 보니까 비교하시겠지요.
비교하시고 가장 최적의 것을 고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 임차료가 2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우선 연령이 작년까지는 34세였는데 39세로 늘렸고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작년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6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7000까지 늘린 측면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까지 넓혀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지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니,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에 못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선정된 청년들의 선택 사항에 의해서 좀 더 나은 부분을 선택하다 보니까 포기되는 경우가 있다.
청년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출 지연이라는 것은 은행 자체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사전에 다 계획되어 있던 거고 제도로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대출이 지연되는 부분이 뭐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90일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분이, 자격 조건이.
그런데 90일까지 본인들이 대출 실행을 안 하게 되면 자격이 실효되는 거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것도 청년들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90일 이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격 요건에, 무제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자격이 없으면 후순위자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돼 있어서 9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김재형 위원 이것도 청년들이 어떠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발생······.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계속 안내는 하고 있고요.
안내하고 안내받을 때,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그 부분은 90일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대출 지연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뭔가,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 자체에서 검토나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이 지연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걸로 느껴지는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대출이라는 부분은 자격 요건만 맞으면 실행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 사유가 크다는 사유고 선정되고 나서는 90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약정되어야지만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고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90일 이내에 본인들이 대출 실행을 안 하시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가급적 빨리 결정이 나야 저희도 후순위자는 또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대출 사유는요, 대출 기한 90일 지난 사람도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집을 구하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아서 다른 지역 가시는 분도 있고 대출 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같은 경우, 신도심권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 전세를 얻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였잖아요.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찾아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지원 대상이나 홍보 체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올해 어떠한 성과는 작년 성과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결산 검사 한 거 47페이지 좀 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결산검사의견서요?
○김현미 위원 네.
보시면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회계 처리 미흡’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기관이나 돼요.
결국에는 개선 및 권고 사항 다 같이 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회계담당자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회계 처리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참 아쉬운 게 어제도 저희가 출자·출연 동의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회계 처리가 미흡하고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을 동의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회계 처리 미흡한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전문가 상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주요 사업 부분을 좀 볼게요.
주요 사업에서 보시면 각자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와 관련된 거를 하나만 얘기한다고 하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서비스원은 특히 학술연구용역이 주가 되는 곳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건 표절이잖아요.
이 표절에서 사회서비스원은 한 번도 표절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받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간에 우선 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회계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관별로 회계 전문가들이랑 세무사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도록 안내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런 회계 관련된 지식을,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쨌든지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은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을 말씀하신, “학술연구용역의 표절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만들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어제도 또 출자·출연이 됐기 때문에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회계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 잠깐 그냥 궁금한 것만 좀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부서별 지출 내역 쭉 말씀하시면서 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는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비비라는 부분은 사실 긴급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서 예산 총액의 1% 정도를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의 집행률 자체는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비비라는 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 보고드렸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자금으로 쓰일 수 있고 이게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결산서 보니까 177페이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결산······.
○유인호 위원 네, 177페이지에 일단 예비비 사용을 잡은, 잔액이 32억이잖아요, 지금.
177억 대비 집행률 81% 정도 됐는데 지금 32억이 남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집행한 대부분의 내역들을 보니까, 물론 이제 31건 정도 됐다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소프트웨어 사업 외에 145억 정도는 일단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긴급한 자금들을 집행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31건을 집행할 때는 나름대로 31건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쭉 필터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성 여부를 따지셨을 테고.
질의해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말씀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 상황에서 어쨌든 145억을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128억 정도 실 지출을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32억 부분만큼은 다른 데 집행을 할 여력이, 그러니까 지금 필터링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겨 놓으신 건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절성에 맞지 않아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건지,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예측하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쓰는 게 가장 원칙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꼭 필요할 때 쓰는 게 예비비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비는 법상으로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편성했다고 해서 100% 다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거는 예비비 긴급성이 떨어진다, 그런 거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돌려서 사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상황에만 쓰는 게 예비비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중심으로 검토를 해서 예비비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억이 남았고 반드시 예비비를 다, 현액을 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용 여부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사전적으로 협의는 하지요, 사업 부서하고.
○유인호 위원 물론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판단 자체의 주체는 예산담당관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금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또 해 주셨잖아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교육청과 시청이 있어요.
기준금리 가산금리가 있지요.
가산금리는 우대금리나 마찬가지고.
처음에 공고를 내서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시 금고를 지정하잖아요.
그 안에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조금 다르게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산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이 조금 더 높지요, 0.65로.
이 가산금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연계성 그리고 확장성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단 조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이 교육청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 같은 경우에 시청은 1.81이지요, 교육청은 2.20이고.
지금 연도가, 개월 수가 이렇게 지나면서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쭉쭉 올라가지요.
교육청은 거의 변동이 없고.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의 금리 변동의 폭에 따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안에서 움직이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그거에 맞추어서 가는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대폭 상승했었어요, 한국은행 금리가.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 금고 예치하는 이자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됐다.
그 말씀을 최원석 위원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기준금리 자체가 변동성이 부족됐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맞고요.
○위원장 임채성 저는 좀 궁금한 게 전국의 한 220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금고를 지정하잖아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의 계약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런 주된 사유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사실 금고 지정이나 결정 권한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고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쨌든지 기준금리 자체가 저희가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렇다 보니까 매달 기준금리 설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 은행과 세정과랑 협의를 하셔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변동성을 갖춘 측면 덕분에 적용 금리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보다 세종시청 부분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요.
자세한 금고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 자치행정국에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하겠지만 우리 기조실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서 자치행정국에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답변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왜냐하면 지금 시청은 한국은행 변동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변화시키게끔 처음에 공개입찰 할 때도 그런 공고를 냈었고, 그런데 전국 220여 개 금고를 지정하는 지자체에서 대부분은 안정적인 이 교육청 방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비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을 드릴게요.
집행을 하신 게 177억 중에 아까 145억이라고 했잖아요, 결정하신 게.
그다음에 부서별로 31건 나누어져 가지고 세목별로 128억 정도가 지출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16억 정도가 불용 처리되고요.
이 31건이 어느 부서로 어떻게 배정이 되고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불용 처리했는지 표 한 장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사업 내용하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집행 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6쪽부터 84쪽 및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세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조 355억 7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1041억 96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672억 9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40억 2600만 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187쪽부터 199쪽, 239쪽부터 240쪽이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결산서 31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총예산 현액은 2299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2265억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0억 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65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3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200만 원으로 61개 세부 사업에 57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2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2쪽과 317쪽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억 900만 원으로 20개 세부 사업에 5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23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7900만 원으로 4개의 세부 사업에 19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39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7억 4100만 원으로 15개 세부 사업에 1096억 7200만 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13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39억 3900만 원으로 18개 세부 사업에 100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3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8억 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500만 원으로 8개 세부 사업에 1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900만 원으로 4개 세부 사업에 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52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과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28억 9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7억 43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6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291쪽, 319쪽부터 341쪽입니다.
총예산 현액은 353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336억 2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347쪽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전투표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해서 총 2건에 1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 이체 현황으로 결산서 350쪽부터 351쪽입니다.
조직개편의 사유로 일반회계 총 16건에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이체했습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으로 결산서 358쪽입니다.
코로나19 읍·면·동 행정 보조,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운영비 지원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 총 6건 1억 58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첨부서류 228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신설동 등 주민센터 운영 등 총 9개 사업 예산 8억 2300만 원이며,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지원 등의 사유로 이월했습니다.
같은 결산서 첨부서류 228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지원 등으로 총 3개 사업 예산 1억 7800만 원이며, 계약상 납기 부족, 마을관리소 개소일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2쪽의 명시이월입니다.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해밀동 차량관리사업 등 총 3건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의 242쪽 사고이월입니다.
장군면 가로수길 조성 사업 1건에 2000만 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 사유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62쪽 및 882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11억 70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예치금 1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많이 바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검토보고서 140쪽을 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위에 보면 읍·면·동 총괄 집행잔액이 16억 4440만 원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상세 내역을 보면 50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는 곳이 12곳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에 대한 사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현황이 파악됐나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수가 있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면에서 하는 대부분 사업들이 코로나 영향 등에 따른 불용액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세분화해서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업 내역들이 읍·면별로 꽤 많아서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표를 보면 읍·면·동별로 차이가 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개 읍·면·동만 5000만 원 이상, 여기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1억 2400 그렇게 이월이 됐는데 같은 현황인데, 같은 상황인데 어디는 이월이 많이 되고 어디는 이월이 많이 안 됐다는 건 회계 운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읍·면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들이 다른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획일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이는 것은, 물론 대부분 이기는 하지만 읍·면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불용액들이 발생하거나 이월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가 자료를 좀, 나온 게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로 받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2쪽을 봐 주시겠어요?
조치원읍 같은 경우 보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불법 주차량이 많아서 주차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주차 단속이 되지 않아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문제점이 발견됐고 이거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세입 추계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라는 개선의 의지.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과태료의 경우 미수납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도 그렇고요.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이유 등을 보면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거주인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체납이 발생하는 건들이 있었고요.
이 중 미수납액 건 중에 대부분은 압류를 이미 실시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그 부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전에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결산서 27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일반회계, 지역은 장군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보고 자료에서도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여기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이월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 및 대상지 변경 검토”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백······.
○최원석 위원 272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272쪽이요?
가로등 유지·관리······ 아, 가로수길 조성 사업.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전동면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장군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장군면이요?
○위원장 임채성 장군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면장 정은주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장군면장 정은주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장군면장 정은주 (마이크 켜짐)켜 있습니다.
장군면장 정은주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사고이월이 발생했잖아요.
이 이월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 및 대상지 변경 검토”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군면장 정은주 이 건은 저희가 나무 식재를 할 때는 봄하고 가을에만 식재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상지 때문에 협의가 좀 늦게 됐던 부분이에요.
○최원석 위원 협의가 늦게 됐다고요?
○장군면장 정은주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하천 제방이라서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물관리정책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라서 계약만 해 놓고 식재는 올해 하는 것으로.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시작 시기는 언제였던 건가요?
○장군면장 정은주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하고, 지난번에 시장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제방에 식재하는 것을 원하고 물관리정책과에서는 「하천법」 때문에 위험하다, 이래서 그쪽에서는 이게 식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소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시기가 조금······.
○최원석 위원 원래 계획된 시기는 언제였어요, 처음에 하려는 거는?
○장군면장 정은주 원래는 올해 봄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지금 장소······.
○최원석 위원 아니요, 처음에 사업을 구상하셨을 때 올해 봄이라고요?
○장군면장 정은주 아, 작년에요?
○최원석 위원 네, 작년 기준으로.
○장군면장 정은주 작년 가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가을이요?
○장군면장 정은주 네, 계속 장소 때문에.
○최원석 위원 딜레이됐다는 건데 그러면 궁금한 게 지출액이 일단 200만 원이면 사업을 수행한 것 같아요.
○장군면장 정은주 네, 계약하다 보면······.
○최원석 위원 200만 원 계약금이에요?
무슨 묘목이나 이런 거?
○장군면장 정은주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200만 원이 이게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집행이 다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잔액이 9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 집행률은 한 7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90만 원이 집행이 안 됐고 사고이월로 넘어오지도 못하면서 총사업비 2000만 원 중에 90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그러면 왜 2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못하신 건지?
○장군면장 정은주 2000만 원······.
○최원석 위원 네, 2000만 원이고 지금 집행액이 200만 원 나오잖아요.
○장군면장 정은주 이거는 제가 자료로 다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서면으로?
○최원석 위원 네,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월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200만 원.
그러면서 그거를 마저 집행도 안 했기 때문에 또 사업이 반납이 됐어요, 사업비 일부가.
그러면 원래 2000만 원을 가지고 계획했던 사업이 올해 와서는 1710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200만 원이 이번 사업에 쓰일 거면 1910만 원인 거고.
○장군면장 정은주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군면장 정은주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내용 이어서 비슷한 것으로 하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검토보고서 140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주실 때 읍·면·동별로 특성이 다 달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특이하게 높은 것을 하나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름동 거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일단 복컴 관리비도 있지만 청소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청소는 거점 청소인 것 같아요.
내용들 중에 보람동하고 한솔동만 청소관리비 사용 내역이 있고 다른 곳들은 없는 것을 보니 생활권별로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다음에 지금 예산도 쭉 살펴보면 한솔하고 보람에 대비해 가지고 아름이 갖고 가는 게 많게는 3배 정도 이렇게 청소관리용역비인지 어쨌든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사용률을 보면 보람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대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 한솔동은 한 200만 원대예요.
예산 대비는 3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 대비는 심하게는 10배 이상, 그다음에 더 심하게는 보람동 대비해 가지고는 그 훨 이상, 한 70~80배 이상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획일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옳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행 계획 대비 불용액 자체가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 추계 자체를 하실 때 적정하게 추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 자체가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전체적인 내역을 살펴봤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내역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특정 과목 등의 경우 예산이 많은 경우들을 제가 체크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전체 예산 내역들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아름동과 관련해서 청소관리비가 이렇게 과하게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양해해 주시면 동장님께서······.
○위원장 임채성 아름동장님 나오시면 되겠지요?
아름동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황병순 아름동장 황병순입니다.
청소관리비는 아름동 같은 경우는 아름동 생활권의 5개 동에 해당하는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 인부가 많고요.
그분들이 추가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해서 오후에 답변하실 수 있지요, 아름동장님?
○아름동장 황병순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읍·면·동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도 다정동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치분권회계 사무관리비 부분에 가온마을,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가온헌혈릴레이, 가온마을 문화유산, 가온새활용공방, 가온음자리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온마을 문화유산 교양 강좌 개설이 뭔가요?
금액이 다른 것보다 좀 크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다정동장님께서 답변드리면······.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다정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다정동장 홍한기입니다.
가온마을 유산에 관한 거는 꼭 가온마을에 한정하지 않고 세종시라든가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에 관한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홍보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교양 강좌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수강할까요?
○다정동장 홍한기 보통 많이는 안 하고요, 한 20명 이내 정도로 하는 것으로.
○김현미 위원 그런데 20명 이내가 하는데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강좌를 진행하시나요?
그런데······.
○다정동장 홍한기 강좌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답사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김현미 위원 20명이 하시는데?
○다정동장 홍한기 아니, 그거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참석하는 경우는 20여 명 이내 정도.
○김현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20명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17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똑같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다정동장 홍한기 전년도,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올해는 또 금액이 늘었어요, 2700만 원으로.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신청하셨나요?
○다정동장 홍한기 이거는 신청한 거 아니고요.
그때그때 강좌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 했는데 강좌 할 때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그때 참여하는 숫자는 다 달라요.
평균이 20명 정도 참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참여하셨던 명단 좀 주시고요.
10회 하는 데 1700만 원이요?
○다정동장 홍한기 강좌도 있고 책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김현미 위원 이 세세부에 대한 것들을 산출 내역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결산이 됐을 것 같거든요.
좀 주시고요.
○다정동장 홍한기 네.
○다정동장 홍한기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장군면에 잔액이 남은 것 때문에 여쭤봤었는데 근거 서류라고 보내 주신 자료를 봤거든요.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찰 금액이 그렇게 적게 돼 가지고 잔액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여기 계약 금액은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건가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이 총 2000만 원이고요, 그렇지요?
지출액은 200인데 그중에 실시용역 설계비가 아마 2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18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해서 낙찰률 95%가 적용돼서 1710만 원, 그리고 잔액 90만 원은 지출 잔액 90만 원 남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되기 전에 선 집행했던 2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실제로 110만 원만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업 집행률은 70%가 안 되는 수준인데 거기에 대한, 왜 그게 낮게 됐는지를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말씀만 들으면 200만 원을 잡아 놓고 왜 110만 원만 집행이 됐는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11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확인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지출액이 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0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만약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설계용역이 이제 110만 원이 됐다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계약 금액은 200만 원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이 200을 쓴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최원석 위원 붙임2라고 돼 있는 제목으로 체결 공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110으로 나와야 하는데 2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계약 금액이 200으로,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오히려 잔액이 남은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인 거지요.
이 계약서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회계의 장부가 잘못됐다든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잘 보셨고요.
이거는 추가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면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장군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면장 정은주 (마이크 꺼짐)장군면장 정은주입니다.
(마이크 켜짐)지금 2000만 원 중에서 설계용역이 2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180만 원 가지고 그중에서 95······ 죄송합니다.
1800만 원을 가지고 계약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는 2023년도의 내용일 거고요.
2022년도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장군면장 정은주 보면······.
○최원석 위원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200만 원이 지출됐다고 했는데.
○장군면장 정은주 그러니까 설계용역으로 200만 원을 지출한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지출하고 잔액이 90만 원이 나왔잖아요.
○장군면장 정은주 그거는 95%의 용역······.
○최원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잔액이 9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거의 잔액이 말씀드린 거랑······.
○장군면장 정은주 낙찰 잔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계약서에서 낙찰된 내용으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라고 들어온 게 업체명이랑 해 가지고 계약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면 11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장군면장 정은주 2022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 금액이 11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90만 원이 남았다고 아까 저한테 설명하셨는데 여기 계약 금액은 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장군면장 정은주 계약 금액을 제외하고······.
○최원석 위원 작년에 집행된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천팔, 천팔백이 아니고 1710만 원······
○장군면장 정은주 1710만 원, 네.
○최원석 위원 작년 내용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작년 내용은 지출액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지금 9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돈은 110만 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집행률이 되게 낮은 거잖아요, 퍼센티지로만 보면.
그런데 그거를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라고 보내 주신 게 지금 이 계약서를 보내 주셨는데 계약서상에는 200만 원이 전부 소모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장군면장 정은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1700만 원······.
○최원석 위원 작년 얘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용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그렇게 90만 원을 남겼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이 된 거지요.
○장군면장 정은주 반납한 거는 낙찰 잔액에 대한 반납이거든요.
○장군면장 정은주 아니요, 보고 있어요.
○최원석 위원 여기 지금 계약 금액이 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낙찰액이잖아요.
○장군면장 정은주 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설명대로면 110만 원이어야 하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면장님, 결산서 272페이지 보면······.
○장군면장 정은주 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지금 보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지금 저도 수치를 잘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결산서 272쪽 한번 봐 보세요.
장군면 나오지요, 일반회계에?
○장군면장 정은주 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임채성 면장님,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군면장 정은주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야기 끝나고 좀 해 주세요.
○장군면장 정은주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동그라미 8번 오른쪽 가장 끝에 지출 잔액으로 지금 9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낙찰 차액 7번으로 갔어야 하는 게 맞지요?
○장군면장 정은주 네.
○위원장 임채성 왜냐하면 낙찰을 하고 나서 차액이 발생됐던 거기 때문에.
○장군면장 정은주 네, 맞아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기술상 오류가 있다 보니까 혼돈이 있는 거예요.
지출 잔액이 아니라 낙찰 차액인 거잖아요.
○장군면장 정은주 낙찰 차액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밑에 다른 연서면을 보더라도 낙찰 차액 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잖아요.
○장군면장 정은주 네, 이게 낙찰 차액이라서······.
○최원석 위원 낙찰 차액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계약서 토대로 만든 거잖아요.
계약 대상 업체랑 다 적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 110만 원으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액을 제외해야 하니까.
계약 금액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게 지금 저도 헷갈리네요.
○최원석 위원 지금 이게 공문이라고 보내 주셨는데, 이거를 근거 자료라고 보내 주셨는데 낙찰 차액을 제외한 계약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금 2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 공문이 맞는다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낙찰 차액이 90만 원이 남은 게 맞는다면 이 공문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장군면장 정은주 지금 2000만 원 중에 원래는 18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중에서 낙찰 차액이 지금 90만 원이 발생하고 1710만 원을 이월시킨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설계용역 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군면장 정은주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200만 원은 계약, 용역 설계비로 지출한 거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이 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장군면장 정은주 천팔백······.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최원석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실시설계 용역으로 2000만 원이 집행됐고······.
○최원석 위원 200만 원이겠지요, 200만 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200만 원 집행됐고 1800만 원이 남았잖아요.
1800만 원에 대해서 작년에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원인행위를 해 놓고 계약이 체결되니까 1710만 원이 일단 남아 있는 거지요.
남아 있고 1710만 원에 대한 것을 사고이월을 시키고 90만 원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낙찰 차액인데 집행 잔액으로······.
○최원석 위원 90만 원은 계약금이라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잔액이라는 얘기지요, 낙찰 차액.
○장군면장 정은주 반납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잔액인데 그것을 반납을 하다 보니까······.
○최원석 위원 아, 올해 거에 대한?
작년에 대한 게 아니고요?
○장군면장 정은주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원인행위까지 해 놓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최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90만 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올해 이 결산서에.
올해 것으로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장군면장 정은주 이게 작년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1710만 원으로 작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90만 원이 남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잔액으로 보고 넘긴 거고 1710만 원을 사고이월로 넘긴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현미 위원 지금 여기 자치분권특별회계에는 안 나오고 세세부 결산서에, 저도 제가 적어놓은 거라서.
아마 우리 금남면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양해해 주시면 금남면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금남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김건제 금남면장 김건제입니다.
(마이크 켜짐)그 5000만 원은 작년 주민숙원사업, 요새는 실시설계를 용역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실시설계 용역이 그 금액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있을까요?
실시설계용역이니까.
○금남면장 김건제 네, 그러니까 작년 주민숙원사업 그거를 건건이 다 설계사에 맡겨 가지고······.
○김현미 위원 건건이 다 맡기셨다고요, 주민숙원사업을?
○금남면장 김건제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무슨 리 흄관 공사를 요새는 설계용역을 줍니다.
그 설계용역비입니다.
옛날에는 토목 회사 분들이 직접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설계를 하지 않고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에 주민숙원사업 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금남면장 김건제 그렇지요, 그 설계를 용역 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금남면장 김건제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담동 동장님.
○위원장 임채성 도담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도담4교 예산을 저희가 공사의 중단으로 인해서 감독관들이 참여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해서 남은 돈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초선으로 처음 들어와서 행감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행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치분권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워크숍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거기서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사업 예산 편성은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성 자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배분도 읍·면·동에 직접 배정해 주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후 관리 차원이라든가 세출 차원에서 보게 되는데 아마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도담동장님께도 감독 수당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읍·면·동을 쭉 다 살펴보다 보면 주민참여감독 수당을 주는 지역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 기준은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제가 알기로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암수처럼 보이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것처럼 볼 수 없는 곳들이.
그리고 저희처럼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치국에서 이것들을 통일성을 갖고 뭔가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지금 편성권은 예산실, 또 집행·관리는 자치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모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일원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편성과 집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 체계까지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한 디지털 시스템화시키는 것은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22개 읍·면·동이겠지요, 나성하고 어진은 이제 생겼으니까.
쭉 보면 다 각기 다릅니다, 비목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 일단 항목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부터 편성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것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검토보고서 159페이지 펴 주시면 전의면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해 가지고 120만 원이 일반회계 쪽 세출예산으로 항목이 잡혀 있거든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159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159페이지요?
○김재형 위원 네, 전의면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해 가지고 120만 원 예산에서 86만 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항목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에 18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서 전의면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2914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항목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 사업 부분은 각 읍·면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전동면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동일한 항목으로 일반회계 세출로도 되어 있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도 잡혀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같이 중복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이 다른데 전의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120만 원은 어떤 항목인지.
동일한 항목의 예산이 일반회계에도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도 되어 있고.
이거는 전의면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의면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의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면장 박원용 전의면장 박원용입니다.
○김재형 위원 면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의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항목이 일반회계에도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도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시는 건가요?
○전의면장 박원용 제가 정확히는, 파악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 일반 프로그램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한 가지 또 질의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 발전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발전위원회 있습니다.
금남면하고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발전위원회가 전액 집행되었거나 약 96%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그 외의 읍·면 지역에서는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그 부분은 간단하게 봤는데요.
아마 지역 현황에 따라서 발전위원회를 경우에 따라,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위원회를 상황을 봐 가면서 운영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아예 발전위원회를 하지 않거나 일부 한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되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저희가 위원회 한번 통폐합하고 조정했었잖아요.
발전위원회도 그런 부분에 위원회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얘기가 됐다가 발전위원회는 아마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해체됐다 다시 재구성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해체가 아니라 검토 대상으로 들어갔었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김재형 위원 그럼 현재 다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조치원읍장이 계신가요?
○위원장 임채성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김정섭 조치원읍장 김정섭입니다.
○김재형 위원 읍장님,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발전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다음 주쯤에 공개모집에 들어가는데요.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발전위원회가 기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치원읍장 김정섭 지난 10월까지 운영했고요.
임기가 만료됐었고······.
○김재형 위원 아,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조치원읍장 김정섭 시에서는 그 위원회 정비 작업이 있었다가 올 초인가 아마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100명이었거든요.
30명으로 줄어 가지고······.
○김재형 위원 인원수가 조정된 거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10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지금까지 발전위원회가 구성 안 된 거네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아마 조례가 올해 통과됐고 상반기 때 구성하려다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그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 과소 편성 현황이 있는데요.
정확한 예측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입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7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79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79쪽이요?
○김충식 위원 네, 참여공동체과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많이 세금이 걷혔고요, 세원관리과는 1800만 원 정도가 더.
예측이 어떻게 된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문제점에서도 지적했지만 징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세입이 경우에 따라서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주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초과로 납부해서 다시 환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세수가 부족한 경우, 예측치보다 낮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해서, 개인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더 걷힌 돈은 올해는 쓸 수 없잖아요?
올해 쓸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초과된 부분은······.
○김충식 위원 더 초과로 걷힌 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초과된 부분은 따로 세입 편성되는 거지요, 올해 편성되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올해 편성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타수입이라는 항목 내에는 여러 가지, 위에서 별도의 수입으로 한정하지 못하는 다른 불용품 매각 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역들은 한꺼번에 합해서 기타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에 보면 이월된 금액은, 더 걷힌 금액은 올해 못 쓰고 차기 연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확한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고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세입을 100% 확보하고 세출은 그에 맞게 100%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적인 경제 어려움이라든가 주민들의 납부 상황, 개인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세입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김충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읍·면·동별 예산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유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합니다만 조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업무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잖아요.
오전에 이어서 점심시간도 있고 했었는데 아직도 자료가 제출 안 되면 소관 사항 질의가 끝나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부 읍·면·동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돼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읍·면·동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중에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1쪽에 보시면 아까 조치발전위원회, 검토보고서 151쪽 일단 봐 주시겠어요.
발전위원회 구성이 작년 10월에 종료됐고 아직 새롭게 구성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조치원읍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일단은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그럼 검토보고서 177쪽을 봐 주시겠어요.
특별회계에 조치원읍 주민총회 개최가 일부 되었는데 53%의 집행률이 저조해요.
미집행률로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유와 이유, 그리고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적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먼저 조치원읍장님 나와서 답변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김정섭 조치원읍장 김정섭입니다.
이 예산은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위원 회의에 관한 참석수당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부족했어요, 많이 참석도 못 했고.
그래서 사실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조치원읍만큼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히 조치원읍만 두드러진 이유가 뭘까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지역마다 특성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자치가 잘됐었는데 아마, 제가 참석률을 일부러 봤더니 50% 참석도, 매번 나오신 분들이 잘 안된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라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포함되는데 특별하게 조치원읍만 그러하냐는 이유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조치원읍장 김정섭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치원이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더 이상 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잘 분석해서 감할 수 있으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작년에 이렇게 많이 이월됐고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또 작년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운영한다고 했으면 올해도 이월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써야 하는 예산이 조치원읍에 머물러 있어서 다른 곳에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끔 읍장님이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읍장 김정섭 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동장 신언송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장 신언송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참석 실비가 57% 미집행되었는데요.
코로나 영향이 있고요.
보통 정기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26명인데요.
요즘에는 23명씩 나오시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10명 이내로 나오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분과회의도 하셔야 하는데 분과회의도 자주 안 하시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회 1기 임기가 작년 상반기로 마감되고 이게 코로나와 겹치면서 회의를 많이 안 하시고 해서 참석률도 저조해서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떤가요?
○보람동장 신언송 작년에는 프로그램도 상반기에는 12개, 하반기에는 15개 했고요.
올해는 37개, 40개 강좌씩 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정기회의도 20명 이상씩 참석하고 계시고 분과회의도 매달 잘하고 계십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하고 집행률이 다르겠네요?
○보람동장 신언송 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보람동장 신언송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결국 인건비를 과다 계상했던 부분이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게 특히 휴일근무수당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측면은 상반기에 본예산 책정하거나 감액 추경 하기 전에 충분히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과다 계상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잘해 주신 거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사업별 조서를 읍·면·동별로 그나마 상호 비교 가능하게끔 과목들을, 세목들을 잘 맞춰 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세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 발전위원회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저도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산입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기점으로 쭉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세종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두의놀이터가 2개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모두의놀이터요?
○유인호 위원 하나는 고운동에 있고 하나는 한솔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운동에 있는 모두의놀이터 관리비는 혹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고운동 그쪽 공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립도서관 위쪽에?
○유인호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시설관리사업소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 한솔동은, 고운동은 그렇다 치고요.
아동청소년과인가에서 직접 예산받아 가지고 운영되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지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 별도로 계상하지는 않았어요, 그 관리비를.
그런데 한솔동에는 ‘모두의놀이터 관리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서로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한솔동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솔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동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장 박상일입니다.
한솔동 첫마을 2단지에 모두의놀이터가 있는데요.
모두의놀이터를 조성할 때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한솔동에서 지원하겠다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으로 구성된 모두의놀이터 운영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데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현재 고운동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고운동도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솔동장 박상일 고운동 운영 상황은 제가 아직 거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고운동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고운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동장 천화상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장 천화상입니다.
저희 동도 한솔동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기본 예산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고 그냥 자잘하게 편성되는 거는 고운동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회계 안에, 말씀하시는 자잘한 것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운동장 천화상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특별회계로 뺀 거예요?
○고운동장 천화상 네.
그리고 아동청소년······.
○유인호 위원 두 가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두 동이 또 다르게 적용해 가지고 정리하신 거네요, 그러면?
○고운동장 천화상 네.
○유인호 위원 이거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모두의놀이터 두 부분은 따로따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지 비교표를 통해서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가능하면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동일하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앞에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2022년도에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됐지요, 행안부에서?
그 이유가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계약, 징수, 공유재산, 계약에 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용역의 분할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 지방교부세가 감액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보다는 최근에 조치원읍에서 봄꽃축제 쪼개기 수의계약, 분할 수의계약 의혹이 있어서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걸까요?
행안부에서 분할 계약 때문에 세종시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올해 축제 한 사항에 대해 말씀하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그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조치원읍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조치원읍장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김정섭 조치원읍장 김정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치원읍사무소가 주최·주관이 되어 가지고 모든 계약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혹여 집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거나 해서 직접 계약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예인 섭외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행사 총괄 기획, 이런 경우는 이벤트 대행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만 위탁을 주도록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인쇄는 인쇄업자가 아니면 광고는 광고, 시설장비 임차는 임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행 줘야 할 부분은 대행업체 이렇게 나누어서 성질별로 분류해서 집행한 건데 그거를 쪼개기라고 그렇게 기사가 났는데 잘못된 기사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에 계셨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세종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종축제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기획사 하나에서 그 안에서 섭외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 계약 하시나요, 축제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글쎄요, 그 경우하고는, 죄송합니다.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정도 행사를 수행할 만한 업체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다 하는 부분, 모두 포함, 총괄하다 보니까 금액의 규모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 금액에서 일부는 빼서 홍보한다든가 운영비로 쓰는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특성에 따라서 분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 행사비 비목들을 쭉 보니까 4000, 5000 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 지역.
그러면 다른 읍·면·동, 지금은 24개지만 22개 읍·면·동은 그동안 어떻게 행사를 하셨는지, 계약 어떻게 하셨는지 전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준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요.
현재 복사하는 중에 있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업무 편의 그리고 일선에서 시민분들 대시민 서비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특성상 먼저 하고 빨리 업무에 복귀하시게끔 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검토해서 행감 때 또다시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갖는 것으로 하고 읍·면·동장님들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시 일선 읍·면·동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결산서 192페이지와 193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겠어요.
192의 상단을 보면 성과지표 중에 마을기업 지정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표랑 실적을 보면 목표 10개 기업에 실적이 4개 기업으로 성과가 40%로 굉장히 낮게 나오잖아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도 궁금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193쪽에 예산 나오잖아요.
그 뒤 페이지까지 마을기업 관련된 컨설팅 지원 이런 게 나오는데 기업 같은 경우 지정 수는 굉장히 낮은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소진됐어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 지정 수가 말 그대로 현재 40% 낮은 수치가 아니라 거의 90%나 100%, 오히려 더 초과해서 달성되었다면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더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예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정된 기업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예산······.
○최원석 위원 예산은 98% 정도 사용됐어요.
확인되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성과지표는 1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산 관련은 193페이지와 19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비목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성과보고서하고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과지표상에 우리의 목표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실적을 거두었는데 반면에 예산은 거의 다 소모됐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과지표상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든 선정된 기업들한테 나눠 줘야 하니까 시에서 마을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질이나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마을기업 지정 사업은, 먼저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에서 진행하다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일단 경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당시 상황으로 확인해 보면 우리 시에 마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입니다.
목표는 10개로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4개가 됐는데 그에 맞춰서 예산도 같이 배분해서, 물론 마을기업 선정을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은 그에 맞게끔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맞게 썼다고 하시는데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4개 기업에 그 예산을 다 썼다는 거는 오히려 예산이 과투여됐다는 뜻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마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2021년도보다 3개를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마는 그에 맞춰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과지표상으로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받았는데 예산은 거의 다 소모해 버렸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과지표를 채웠다면 예산을 오버했을 상황인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처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관련 부서, 경제통상국 쪽을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앞서 오전에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어요.
혹시 방송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방송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보셨지요?
작년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세입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지방재정법」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뭔지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모든 세입·세출은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총계예산주의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여전히,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추계되지 않아서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은 정확한 세수 추계 분석이라든가 세출도 그에 맞게 적정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들이 세입이나 세출, 특히 세입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문에 있어서도 지방소비세라든가 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 거꾸로 보게 되면 고금리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생산이 지연되고 반도체 공급 이런 것까지 포함하다 보면 취득세가 또 감소하게 되고, 유류세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영향에 따라서 유류세가 인하되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수급이 지연된다든가 하는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100억 정도 감소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정확한 분석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당시 세수 추계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1명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그런 간극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 결산 심사를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안타까웠었고 인지했고 반, 1년이 조금 되지 않았던 시점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가 컸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재차 반복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보수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으로 따지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원칙은 어쨌든 원칙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원칙에 의거해서 행안부에서 이러한 부적절함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 재정에, 평가에 의거해서 재정이, 세입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기조실장님께도 당부 말씀 드렸고요.
담당 부서인 국장님께도 재차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음에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결산검사의견서?
○여미전 위원 네, 결산검사의견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료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61쪽에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우수 사례에 모바일 환급 안내문 발송으로 예산을 절감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종이로 인쇄해서 제공하던 부분을 모바일이라든가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들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 초기로 다소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고령자들, 이런 분들께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면 활용해서 그분들께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더 늘려 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이로 인쇄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낮춰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홍보를 종이 납부 고지서 뒷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납부 고지서 뒷면까지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 수단을 강구해서 환급 안내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작년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노력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 절감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난번 제가 제안했던 부분 중에 자동차세 연납 이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러모로 현장에서 고생도 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한 성과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대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조직 개편으로 대변인이 공보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만 원으로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수입 2만 원이며 수납액은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은 170쪽, 17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8532만 원으로 이 중 98.2%인 3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인 6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342만 원 중 99.2%인 16억 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기획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876만 원 중 94.7%인 6억 23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755만 원 중 99.5%인 10억 72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559만 원 중 81.1%인 28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보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떻게 해서 환수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박대순 이 건은 저희가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대개 관내출장을 갈 경우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을 타고 갈 경우에는 그 반액인 1만 원 정도를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용차량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과지급이 된 겁니다.
15만 원 정도 과지급됐는데 15만 원을 환수한, 직원 2명에 대해서 환수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환수가 있다는 것은 회계나 행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박대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게 줄든가 없든가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과목 중간 정도에 보면 ‘언론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 해 가지고 2890만 원 예산 세우시고 2300만 원 사용하셨네요.
○공보관 박대순 혹시 170쪽 아니신가요?
○공보관 박대순 이게 아마 2021년도에는 감액이,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예산액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인호 위원 제가 아직 질의 중이라,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1년도 결산액은 6800인데 2022년도에는 2800 세우고 사용한 것도 한 500만 원 덜 사용한 23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고요.
궁금하게 사용했고 거기에 잔액까지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보고서 한번 봐 주실래요.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공보관 박대순 네.
○유인호 위원 성과보고서 6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하고 사용하셨어요.
그 사용한 금액이 2억 2300만 원 정도 결산을 하셨네요.
주로 내용을 보니까 카테고리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식지 발행 해 가지고 안내지 발행하고 소식지 발행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 홍보 강화 해 가지고 영상물 작성·제작하시고 홍보대사 위촉 및 시정 홍보 영상, 이것도 서로 다른 거지요, 영상 제작한 거 위아래 두 개가?
○공보관 박대순 별개 부분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해서 2021년 대비 300% 이상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성과보고서 앞단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 해 가지고 이 결산 금액은 거꾸로 간단 말이지요.
혹시 내용이 뭔지, 그래서 시정 홍보 강화를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보관 박대순 일단 2021년도에 2890만 원하고 지출액이 2345만 8000원이거든요.
이게 500만 원 정도 못 썼지 않습니까.
원래 그 사항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저희가 사진·영상 편집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게 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화요금이라든가 웹하드 서비스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1320만 원 정도 되고 국내여비가 8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합치면 289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저희가 600만 원 정도, 544만 1000원 정도가 남은 이유는 코로나19 해서 출장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은 다 썼는데 출장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여비가 감소됐다 보시면 맞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비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박대순 네, 여비 잔액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공보관 박대순 2021년도 이게, 예산현액이라는 게 2021년도가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22년도와, 제가 2022년도 거를 논하기는 해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신 게 그다음에 사용한 게 3분의 1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3분의 1밖에 책정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궁금했던 부분인 거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한 측면에서는 전년도에는 5300만 원 썼는데 당해 연도 2022년도에는 2억 넘게 썼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뒤가 약간 궤를 달리 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박대순 시정 홍보 강화 부분이 2억 230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이, 시정 홍보 강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은데요.
여기 2억 2800 서 있는 그 부분하고 지금 제가 언론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하고 목이 사실 다른······.
○유인호 위원 다릅니다.
사진실 운영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세요?
○공보관 박대순 사진실 운영이요?
○유인호 위원 네.
○공보관 박대순 사진실 운영은 대개 사진, 영상이라든가 이런 편집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 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실에 시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와 2022년도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저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와, 혹시 기자재 구입비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나간 거긴 하지만 2021년도 사용내역서하고 2022년도 거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에 있는 거 시정 홍보 강화 크게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눴다고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목별로 지출 내역 정리하셔 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 박대순 죄송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보니까 시정 홍보 강화가 원래 홍보·기획 컨설팅 부분하고 생활안내서 전면 개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추가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시정 홍보 기능 강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결산서 17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항목 중에 하나인데 시정소식지 발행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예산이 4억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3000만 원이나.
보통 시정소식지 같은 거는 발행하면 어디로 배포되는 건가요?
○공보관 박대순 시정소식지는요, 일단 2만 5000부가 배부됩니다.
제작을 지금 2만 5000부를 하는 거지요.
하는데 거기에서 2만 1000부가 개인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부분이 2만 1000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4000부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500부 정도는 복컴이라든가 여기 시의회도 들어옵니다, 시의회 밑에 1층에.
○최원석 위원 관공서나 이런 쪽으로?
○공보관 박대순 네, 관공서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400~500부 정도는 저희가 자체 관리를 하고 있다가 모자라는 데 주고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배포 처가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뭘까요?
○공보관 박대순 이게요, 일단 시정소식지 발행이 4억 3000이지 않습니까?
4억 3000인데 거기서 예산 편성을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 제작이 3억 3000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시정소식지 우편료라고 하지요.
우편료를 1억 정도를 잡아 놨습니다.
거기서 시정소식지를 저희가 대개 용역에 의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는데 시정소식지 제작에 따른 낙찰 차액이 14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은 겁니다.
그리고 우편료가, 이게 저희가 1억을 세워 놨는데 그게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원석 위원 우편료가 남을 수가 있어요?
우편요금은 고정 아닌가요, 그거는?
○공보관 박대순 그거는 신청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편료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공보관 박대순 이거는 매년 약간 충분하게 세우거든요.
혹시나 해서, 이게 또 구독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우편료가 더 나가야 되거든요.
한 4000부의 여유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4000부 여유는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우편료가 따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혹시나 이렇게 나눴······.
○공보관 박대순 그리고 또 하나가 묶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묶어서 발송한다든가 구독 취소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는 직접 송부 부분, 구독 취소 발생하는 부분, 묶어서 발송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우편료는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게 지금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해서, 거기 정책 목표가 시정 홍보 기능 강화인데 소식지 발행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혹시라도 부수가 줄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부수는 안 줄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식지를 많이 발행하는 게 좋지만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시정소식지, 말 그대로 종이 소식지가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진짜 큰 도움이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요즘에는 종이로 된 거 잘 안 보거든요.
보통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읽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온라인이나 핸드폰이나 모바일이나 지역 광고, 시설물이나 이런 데에 하는 거 그런 데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확충하고 이쪽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대순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용역 업체에 맡기는데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 콘텐츠”라고 있습니다.
기획 콘텐츠를 작년도에는 30건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에 계약해서 그거를 1년에 30건 정도 만드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한, 오히려 자체 제작하는 게 좀 더 많은데요.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타 부서의 직원분들께서 제작하는 것이 115억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용역이면 이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까, 기대 효과가 더 높아질까까지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을 2022년 4월 19일에 했는데 2022년 12월 26일에 또 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용역을요?
○김현미 위원 네, 어떻게 된 걸까요?
4월에 했을 때는 66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12월에 했을 때는 1700만 원 정도, 166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두 번 하실까요?
용역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역 계약 시행이 연수로도 안 맞고, 개월 수로도 안 맞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용역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요?
○공보관 박대순 이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한번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또 2022년 11월에는 세종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 홍보 용역 계약 조달 수수료라고 해서 또 내요.
○공보관 박대순 그거는 조달청에 저기를 한 겁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만 내신 건가요?
용역은 두 번 했어요, 4월, 12월.
○공보관 박대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달청에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조달청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또 안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2022년 4월 19일에 용역 계약을 시행했는데 11월에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12월에 또 용역 계약을 한다니까요?
○공보관 박대순 용역의 선급금을 지급한 겁니다.
처음에 2022년 4월 19일에 계약을 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후에 12월에 마지막 금액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용역이 콘텐츠 제작한 것 이외에도 책자로 나온 게 있을까요?
○공보관 박대순 콘텐츠 제작은 대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잠깐만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영상으로만 받으셨나요?
○공보관 박대순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김현미 위원 콘티 이런 것도 안 주신 거고요?
영상만 주신 거예요?
○공보관 박대순 네, 영상만 준 거고요.
그리고 그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 책자는 따로 저기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유튜브 운영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공보관 박대순 저희 유튜브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유튜브는 사실상 크게 파트가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콘텐츠를 몇 개 만드냐, 저희 같은 경우는 30개 정도 만들거든요.
그리고 자체 제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두 부류로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세종의 잡다한 지식”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세잡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종의 잡다한 지식” 그리고 “세종 사람들의 수다”라든가 “세종의 모든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10건씩 정도로 해서 30건 정도 그 기획 콘텐츠를 만들고요.
그리고 시에서 홍보라든가 나머지 기타 부서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유튜브 영상에 올립니다.
○김현미 위원 공식 유튜브 홍보 광고료가 1270만 원 정도 지급되었어요.
광고료 지급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접 운영하시는 세세부 목은 저희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통계 목 중에 세세부 목은 어디를 확인하면 될까요?
○공보관 박대순 그거 직접 운영하는 거는요,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자체 제작한 부분은요, 여기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위원 세종시 홍보······.
○공보관 박대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자체 제작은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알아봐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김현미 위원 영상·이미지 홍보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분리가 돼요, 보니까.
유튜브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으면 어찌 됐든 이게 뒤쪽에 있는 홍보랑 하나로 합쳐져도 되는데 유튜브에 홍보가 따로 있고 영상·이미지 활용 홍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비용이 적지 않아요.
4740만 원 정도 돼요.
○공보관 박대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SNS 현황을 크게 세 부류 정도로 편성합니다.
하나는 유튜브가 요새 가장 핫하니까 유튜브 비용을 편성하고요.
또 하나는 블로그라고 해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블로그하고 나머지 6종이 있습니다.
6종이 밴드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톡 이거를 SNS 6종이라고 해서 6종을 따로, 담당자도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따로 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산 편성도 사실 이 세 부류로 이렇게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담당자도 다르고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넣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홍보 제작 용역도 8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 한 번 하세요.
○공보관 박대순 홍보 제작이요?
○김현미 위원 네, 세종시 홍보 영상 제작 용역을, 이것 또한 그러면 분배해서 계약금을 내신 건가요?
○공보관 박대순 4월에 한 번 했고요.
○김현미 위원 네, 8월 4일에 한 번 하시고 11월 1일에 한 번 합니다.
○공보관 박대순 그러면 그것도 그거일 겁니다.
일단 선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완공 금액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조달 수수료도 그래서 따로 하시는 거고요?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조달 수수료는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공보관 박대순 잠깐만요.
그거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하여튼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이 또 있어요.
○공보관 박대순 제안서 평가 수당이······.
○김현미 위원 네, 그것 또한 세종시 홍보 CF 영상물 제작 용역인데요.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용역을 8월 4일에 계약을 하시고 11월 1일에 또 계약을 하셨어요.
평가위원 수당은 7월 7일에 하셨어요,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그러면 제안서가 몇 개 올라왔기 때문에 평가를 하셨겠지요?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평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저는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셔서 해결은 됐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기타 SNS 6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트위터, 페북, 인스타, 포스트, 밴드, 카카오톡 이렇게 6종인 거지요?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SNS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7종만 딱 올라와 있고 카카오톡은 왜 표시가 안 돼 있나요?
○공보관 박대순 카카오톡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요, 대개 저희가 들어갈 때 네이버를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가 쭉 뜹니다.
거기 중간에 6개가 뜰 겁니다.
○김재형 위원 네, 뜹니다.
○공보관 박대순 뜨는데 카카오톡은 네이버와 경쟁사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 네이버랑 경쟁사라서.
○공보관 박대순 경쟁사라서 아싸리 거기를 못 하게 막아 놨어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접속해서 SNS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래서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공보관 박대순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사,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 저도 처음에 와서 ‘왜 이게 안 들어갔지?’ 이게 궁금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했더니 쭉 내막적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회사하고는 경쟁사라 서로가 이거를 못 하게끔······.
○김재형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총 8종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7종밖에 안 나오는데 도대체 하나가 뭔가 했더니만 아까 답변하시면서 카카오톡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카카오톡이 빠졌구나.
그래서 왜 빠졌나 궁금했었는데 네이버하고 경쟁 상대기 때문에.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39만 원을 포함하여 2939만 원이며, 수납액은 6989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통장 이자수입, 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차세대 인프라 구축 사업비 지방비 잔액 등입니다
결산서 17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운영지원과는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으로 예비비 사용액 2200만 원을 포함하여 517억 52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01억 9578만 원 97%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8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275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9338만 원 중 4억 9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288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669만 원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59억 4437만 원 중 57억 29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454만 원입니다.
173쪽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091만 원 중 18억 58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221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31억 3110만 원 중 420억 97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34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성과보고서 78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공무원 국외훈련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5억 4100 잡혀 있고 집행은 4억 3200 지출하신 거요?
아닌가요?
78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우수 인재 양성.
○유인호 위원 네, 우수 인재 양성에 대분류 말고 소분류 중에 공무원 국외훈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과 결산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거 세부적으로 현황표 하나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운영지원과장님 우수 인재 육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하나만 여쭐게요.
단순히 시뿐만이 아니고 의회도 그렇고 저희가 업추비를 다 확인했습니다.
시청은 공공운영비에서 업추비가 지출되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거기에 표 보시면 목 안에 제가 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그다음에 행정부 시장님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운영지원과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는 목입니다.
그중에서 시장님께서 표대로 91%쯤 사용하셨고요.
경제부시장께서 나와 있는 대로 개인별 배분액보다 조금 오버한 114% 정도 이렇게 작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업추비는 과에서도 쓸 수 있고 직원들 그리고 아니면 시책으로도 다 쓸 수 있지요.
여기 시장님하고 경제부시장만 놓은 건,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한 거 들으셨나요?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저는 시도, 의회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업추비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14%에서 14%를 넘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찌 됐든 경제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까지, 그리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별로 위원장들이 다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넘으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한 목에 있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어쨌든 시정 추진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시장님이 못 가신 경우 부시장님이 대신 가셔서 회의를 주재하거나 대신해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으로 개인별로 나눴을 때보다는 상향해서 집행을 하셨긴 했는데요.
오히려 시장님은 배분액보다 조금 덜 쓴 경향도 있었던 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항상 사용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선출직 공직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 업추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업추비 집행 기준 및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도 내려왔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114%가 됐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 이렇게 쓰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행감 때.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업추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분기별 균형 있게 집행하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그리고 법정 휴일 및 토요일 그리고 사용자의 자택 근처 그리고 간담회 접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의 금액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행감 때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지만요, 특히 선출식 공직자는 업추비에 있어서 신뢰성이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기본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일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느 분이 사용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양 부시장님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운영지원과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부 항목 중에 보니까 직원 경조사 관련 축·부의금이 있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회계상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인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것이 어쨌든 공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나가는 것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표기를 하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내 직원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고요.
읍·면 직원이나 사업소는 나갈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은 우리 시청 본청 직원에 한해서 사후에 계좌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계좌 입금명이 어떻게 나가지요?
시장 이름으로 나가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입금명은 제가 확인 좀 한번 해 봐야 하겠는데요.
아마 저희가 보낼 때는 시장명이 아니라 운영지원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여미전 위원 아, 운영지원과로 나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나왔었지만 타 기관의 기관장이 본인이 집행한 것으로 해서 축·부의금을 줬을 때에는 문제의 선거법상 위반되는 경우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혹시나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운영지원과 성과예산 달성 현황이라고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1인당 지원받는 게 있나요, 개인당?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개인별로 연가 일수가 근무연수별로 산정된 일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연가 사용료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인 콘도로 가지고 있는 회원권이 있습니다.
5개 회사에 52구좌 정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활용도 이런 부분들을 성과로 측정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달성률을 지금 달성 못 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사용률 이런 제고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하위직 공무원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무원들이, 젊은 분들이 공무원으로 지원했다가 다시 또 다른 데로 이적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슨 포인트인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도 열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근무연수나 가족 수 그다음에 다자녀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별로 포인트가 일부 상이한데요.
사용하는 부분들은 배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 취미, 기타 여러 가지 건강 이런 부분은 모든 분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어서 개인별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해서 “어느 분야에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저기에도 미활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도 많이는, 자기가 배정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시간 때문에 그런 건지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일부 사용을 다 못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률을 봐서 계속 사용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미활용자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거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는 본인한테 배정돼서 본인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활용해야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속적인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요, 힘든 저기를 하면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세종시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하셨습니다.
아마 이 용역 결과가 다른 부서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한테 이 용역 결과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추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기본경비 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기본운영 말고 역점 시책 추진 지원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눈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게 업무추진비, 집행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세출예산 지침에 기관운영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의해서 증액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지자체에 정해져 있는 사항,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직급, 단위 기관장별로 한도액이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인 거고요.
시책 추진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서 운영 추진은 우리 운영지원과 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세분해서 정원가산,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네 가지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보니까 사용 대상이 시장님이시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시장님도 계시고, 기관운영은 시장님 아까······.
○여미전 위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시장님이 주로 사용하셨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시장님도 계시고요.
양 부시장님, 저도 마찬가지고 운영지원과도 같은 데 있어서 제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일부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비는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월 18일 정도에 해제돼서 상반기에는 출장을 거의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사항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이유는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자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던데요.
이 부분도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상반기까지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자제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5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코로나 때문에 동호회 지원이 자제되다가 5월부터 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전에 2019년도 이 정도보다는 집행률이 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많이 활성화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 전 직원 다 해당됩니다.
○여미전 위원 전 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직 직원들도 포함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기에서 나가는 부분들은 청원경찰하고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일반직 공무원만 해당되는 성과금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기 예산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직도 직원이잖아요, 같은 시청 내에 같은 일을 하는.
직급이, 직책이 다를 뿐이지 같은 세종시청에 있는 한 가족인데 그분들에 대한 성과금은 왜 준비가 안 돼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임단협을 통해서, 임금 지급 단체협약을 통해서 급여나 복리후생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여부는 제가 아는 바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의지는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사업을 세울 예정이,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 단체 노조 임단협 협상을 통해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시·도 운영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여미전 위원 어쨌든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앞서 고생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상여금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반가운 부분입니다.
복지 부분은 반드시 증가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존경하는 우리 김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세종시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 배제되는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와 같은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는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은 가족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더 크게 봤을 때는 세종시청 발전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성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과장님, 저희 2021년도에 집행 내역에 있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고보조금 반납되는 거부터 시작해서 결산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나 여기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결산검사 받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서도 확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줄여 주시고 또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직무대리인 임미라 행정지원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임미라 사무관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장이 공석 중이므로 행정지원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4억 227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1억 6118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1억 611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26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8억 7162만 원으로 17개 세부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에 71억 8141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51억 89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841만 원이며 4억 81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립도서관 우수 사례 한 건이 채택됐어요.
우수 사례로 채택됐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지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간 ‘모야&이도’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자료집에도 있듯이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특화된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모야’라고 12세 이하의 유아들이 와서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3층에 ‘이도’라고 12세부터 16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특화 공간입니다.
이 특화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고요.
6월 1일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와서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공간을 제가 PR함에 있어서 부끄럽기는 한데요.
자랑스러운 공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야&이도’ 명칭이 ‘모야’는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한 ‘뭐야?’ 이런 뜻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도’는 세종대왕의 이름 이도?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아호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 ‘I do’ 이런 의미도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희 현장 방문 때 꼭 가서 격려해 드리고 저희도 꼭 보겠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액금 이자 상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세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결산 현황에 보면 세출 부분에, 집행 현황에 보면······.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자금을 임차해 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입니다.
이 채권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는 이자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2026년도부터는, 저희가 35억을 차입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2026년도부터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2035년도까지 상환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이거를 일부 상환하는 구조인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아니요, 그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자분으로 해서 별도로 세워서 납부하는 상환입니다.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아, 운영비 따로?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반곡동에 건립될 예정인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명시이월인데요.
올해 이 어린이도서관이 행복청에서 인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 9월에 인수했는데요.
그래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올해 4월까지 설계 공모를 해서 업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설계 공모,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 모개뜰 시립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랑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직무대리 안정호 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 안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62쪽입니다.
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억 3474만 원으로 이 중 2억 2739만 원을 협력사무소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으며, 73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률 97%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
○출석공무원 | |
·공보관 | |
공보관 | 박대순 |
·운영지원과 | |
과장 | 안종수 |
·기획조정실 | |
실장 | 채수경 |
정책기획관 | 천흥빈 |
예산담당관 | 박형국 |
청년정책담당관 | 안효철 |
대외협력담당관 | 장민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김혜진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홍준 |
자치행정과장 | 이경우 |
시민소통과장 | 노진욱 |
교육지원과장 | 박대종 |
회계과장 | 조규태 |
세정과장 | 황용연 |
세원관리과장 | 정제문 |
·시립도서관 | |
행정지원팀장 | 임미라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부소장 | 안정호 |
·읍·면·동 | |
조치원읍장 | 김정섭 |
연기면장 | 이진례 |
연동면장 | 박준용 |
부강면장 | 임헌관 |
금남면장 | 김건제 |
장군면장 | 정은주 |
연서면장 | 윤일형 |
전의면장 | 박원용 |
전동면장 | 신을재 |
소정면장 | 이규인 |
한솔동장 | 박상일 |
도담동장 | 이종엽 |
아름동장 | 황병순 |
종촌동장 | 표순필 |
고운동장 | 천화상 |
보람동장 | 신언송 |
새롬동장 | 김산옥 |
대평동장 | 이은주 |
소담동장 | 장주연 |
다정동장 | 홍한기 |
해밀동장 | 강인덕 |
반곡동장 | 유희영 |
○전문위원 |
황진서 |
○기록공무원 |
박소연 이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