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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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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5월25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3449)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3449-1)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49)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49-1)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50)

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5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오늘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의정모니터단에서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49)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49-1)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50)

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51)

(10시04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진행되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금일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세종예술의전당하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 공연했을 때 관람객 인원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검사서 266페이지 봐 주실래요, 검토보고서.

관광문화재과 기타수입 있잖아요.

관광문화재과에 기타수입 부분 세입예산액 산출하셨던 근거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확정한 내용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사서 248페이지에 보면 문화교류협의회 운영비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지출한 내역 77만 원 관련해서도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022년 그리고 2023년 상반기 거 사업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7쪽부터 102쪽입니다.

2022년 세입 예산현액은 422억 652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24억 893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24억 827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5만 3000원입니다, 6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8쪽입니다.

2022년 세출 예산현액은 1055억 4463만 원으로 이 중 863억 178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78억 87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974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591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6억 3135만 원으로 총 343억 9214만 원을 집행하였고 47억 321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22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6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22억 1788만 원으로 총 439억 4580만 원을 집행하였고 77억 167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56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68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35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9539만 원으로 총 79억 7986만 원을 집행하였고 54억 39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907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54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다목적 관광안내버스 운영 사업이 세종교통공사 대행사업에서 직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입니다.

국외 소재 기증 유물 포장 및 항공운송비 지출,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확정에 따른 개최권료 납부에 따라 81억 8265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8쪽, 첨부서류 255쪽부터 25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29건으로 예산현액은 191억 7809만 원이며 81억 6391만 원을 집행하였고, 90억 287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8쪽, 첨부서류 272쪽부터 27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11건으로 예산현액은 268억 3850만 원이며 206억 5853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166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8쪽, 첨부서류 281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6건으로 예산현액 128억 8224만 원이며 62억 3965만 원을 집행하였고, 66억 425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몇 개 여쭤볼게요.

결산서 23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가운데쯤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는 비목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둘 다 있어요.

이거 보면, 제가 왜 그런가 찾아보는 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2개 사업이더라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금남면 복컴 관련해서 생활문화센터 짓는 거고,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전의면.

그런데 비목 하나에 2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왜 그런 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비목이 통계목으로 해서 결산이 정리되다 보니까 그 안에 세부 사업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 사업에서는 말씀하신 사항처럼 전의·전동에 복컴을 지을 때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 말에 금남 복컴이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2022년에는 전체적으로 3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3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착공 시기가 올해 5월로 늦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반영했던 국비 반영분하고 합쳐서 명시이월 됐고요.

원래 2022년에 전의하고 전동하고 생활문화센터, 복컴이 완료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넣었는데 전동 같은 경우에는 완료됐고요.

전의도 대부분 완료됐는데 1월에 감리비 지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그렇게 돼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통계목으로 하나로 묶으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 묶으면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회계 관련해서 그런 거 정리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비목을 차라리 세분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예산서에는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산하는 단계에서 결산하는 부서에서 통계목, 항목으로 묶다 보니까 이렇게 큰 타이틀로 묶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그렇다고는 하셨는데 결산서에 분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산을 보는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사업 내용이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라는 것은 저희가 2020년도에 한예종을 유치하면서 박연문화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3개 정도 쓰고 있고요.

사무실을 쓰는 비용은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화 통신료입니다.

전화 통신료인데 박연문화관 사무실 3개에 들어가는 전화비, 그다음에 한솔동에 발레단을 임시로 그쪽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화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화료에, 통신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편성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 그대로 통신료만, 사업 집행 내역은 결국 통신료만 지출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내용도 지역 확대,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라는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예산 계획도 뭔가 잘못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과다하게 잡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예산 편성 추계를 조금 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전화료가 조금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추가해서 반영했는데 안정되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조금 잦아지다 보니까 통신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요, 일단 23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도 보면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내용은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127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관계 기관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용역 후속 공정이 추진 불가하다고 나오거든요.

혹시 인허가가 협의 지연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국가하천 주변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게 민간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인허가 관련된 것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니요, 일단 용역을 시작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점용허가가 같이 들어가는데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들어갔는데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보완하는 자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협의하다 보니까 일부 지연된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시기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용역과 인허가 과정을 동시에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순서는 아닌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시간 단축은 못 하고 똑같이 딜레이되고 과정도 약간 순서를 어긴 거고, 잘된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만약에 하려고 하면 처음에 점용허가를 받고, 그런데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어떤 구조물을 넣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협상할 때 유효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 받을 때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36홀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한 것을 보고받아 보니까 동시에 추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따로따로 해도 시간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도움은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시는 건 동시에 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이게 별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만약 허가가 안 나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점용허가가 사전에 협의는 되어 있었고요.

승인 과정에서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구조물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점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동시에 추진할 때도 그 규모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 가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은 그렇게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만 놓고 보면 신속성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혹시라도 이런 것을 하실 거면 다음에라도, 추후에라도 할 때는 너무 신속함을 추구하다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약간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고요.

사업 내용은 위에서 세 번째인 세종 홍판서댁 소방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그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까지 된 사항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부강에 있는 세종 홍판서댁 소방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매년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국비 매칭으로 7 대 3 비율로 해서 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소방 관리라든가 전기료 그다음에 방재 시스템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일반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수비가 일부분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보수 경비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서 별도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수할 사항이 발생했으면 금액이 더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서 쓰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국비를 조금 더 받아 와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보수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 예산현액보다 더 증가할, 넘어설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럴 경우에 더 추가로 요청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체육진흥과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복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교육, 소방, 경찰사무에 속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경상운영비 이외의 자본사업보조금이 교부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캠퍼스는 교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대학은 교육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 금액이 들어간 게 궁금한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예전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조치원 가다 보면 방공학교인가요.

거기에도 예전에 저희가 시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일부분 지원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운동장을 해 준 사례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사례를 적용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시비 예산이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를 받아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아서 지원한 사항이고요.

김현미 위원 균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32사단 체육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잘못됐다는 답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저는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원하셨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개방하기로 하고 지원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6시부터 9시까지고요.

그다음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시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을 걸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0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민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요일이 지정돼서 명기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요일이 명시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다른 주변 대학들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학교 개방은 수업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방하고 있거든요.

충남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기에도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우선 이 과정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기초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32쪽부터 33쪽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첩 또는 추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국장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그러다 보니 효율적인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2억 원 이상 많이 남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그거는 1개, 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는 대부분이 사유지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협의 과정에서 지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는데요.

예산 편성에 관한 지침에 보면 이월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적되어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3개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연계돼서 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2022년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어서 3개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억에서 3억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이월사업비의 연속 선상에 있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액이 남을 것이라는 건 마지막 추경 단계에 나올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러니까 추경에서······.

여미전 위원 그 단계에서 감하거나 이러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이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많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감액해서 정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군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불성실한 예산 관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질의드린 거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에 38쪽부터 39쪽입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 집행 절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곤욕을 치렀던 집행부와 시의회의 그러한 사항을 생각하면 과거에 같이 했었던 반복적인 사항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짚어 보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왜 그랬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이 부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개선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은 이게 의회 추경이라든가 임시회·정례회에서 저희가 승인 요청해서 받는 기간이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해서 올리는 정도가 한 달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어차피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승인 요청해서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아까도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런 관계가 가끔 가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빨리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을 원활하게 빨리하고자 승인이 안 났는데도 이렇게 계약을 먼저 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절차에 의거해서 움직여야 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 집행부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재차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절차 이행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4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진 생가기념관 건립 사업에 계속비 이월이 3건에 10억 8809만 3000원이 있는데요.

기념관 건립 사업인데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연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모든 자재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원래 2022년도에 부지매입비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협의 단계에서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두 분 정도가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협의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3년 1월에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그전에 진행했던 실시설계가 마무리됐고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야 할 것, 기본적으로 들어갈 게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됐었다.

그래서 올 1월에는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사업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진행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이제 철거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 착공이 올해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 사업비는 2021년 기준으로 책정됐을 거잖아요.

자꾸 지연되면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많이, 2021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무지 많이 나는데 그 가격 가지고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당초에 저희가 총사업비를 101억 정도 구상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재평가해 보니까 180억 정도 됐었는데 작년 연말 정도에 수정해서 150억 수준으로 일단은 총사업비를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연말에 정리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이 자꾸만 늦어지면 추가 투입이, 전부 다 그거를 작년에 하셨다고 하는데 더 늦어진다면 추가 투입도 되어야 하고 잘못하면 사업도 축소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더 투입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7쪽을 봐 주시겠어요.

어제 기조실장님께도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것은 총괄 부서기 때문에 지적한 건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당 소속 관리 국에서 하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문화재단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저희 국에서 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출자·출연 관련된 문화재단은 꽤 오래 전부터 운영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재단이 오래된, 이전부터 공공기관 회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국에서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다.’라고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했고요.

받았습니다.

질의를 받았는데 일단은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에 보면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 기관에 의뢰해서 결산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와서,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결산 검토 나올 때 사전에 같이 검토를 협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자고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것 결산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도 인지하듯이 저 역시도 인지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올초에 제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고 나서 회계에 관해서 외부에서 지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 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했고 아마 자체적으로 담당자, 직원들 회계교육도 여러 번 시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단순한 행정적인 교육도 중요하지요.

어찌 보면 필요한 교육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현장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문화재단이 조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승인한 이유는 관광 쪽이 꼭 필요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지고 오셨을 때 조직 설계 부분도 얘기했었는데요.

아마 이 결산서 보시고 조직부터 시작해서 회계까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단 운영되잖아요.

이번에 공연할 때 객원 단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를 보니까 적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뭐 뭐 비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세세부는 여기 결산서에는 보이지 않고 아마 첨부에 해 주셨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2022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에는 지휘자하고 악기 파트 강사 그다음에 교향악단 운영 인력 그다음에 여기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월차수당이 일부 반영되어 있고요.

사업비 중에서는 일반운영비, 저희가 부족한 인원을 계속 채워야 하기 때문에 오디션 심사비가 필요하고요.

공연 소모품 구입비 그다음에 행사 홍보비 그다음에 공연 진행, 출연진들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예술단원에 대해서 일부 들어가 있고요.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여비 이렇게 비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기에 대해서 일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물품들이 들어가 있고 시설비및부대비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 지원사업 대행사업비가 지급되는 거고 이 안에서 세세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는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안에 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인건비하고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안에 꿈의오케스트라에 대한 운영비 안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꿈의오케스트라는 문화원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문화원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럼 꿈의오케스트라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 운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첨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하면서 단원이 없어서 객원 단원들을 외부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세종시에는 지원하고 있는 꿈의오케스트라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꿈의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으로는만 이루어진 지원을 하는 꿈의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설명해 주시기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시립오케스트라는 9살부터 24세까지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꿈의오케스트라에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 다 포함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포함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소외계층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일단은.

김현미 위원 계층에 대한 상관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명으로 부족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오시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문화예술과장 이인환입니다.

꿈의오케스트라 세종은 당초의 취지가, 일단 구성 자체는 취약계층이 70%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아동 대상으로 3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2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아이들이 소외계층 위주로, 스스로 문화예술을 할 수 없는 아이들 위주로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문화예술 향상 지원을 위한 취지가 있고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그것도 있지만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해소되세요?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객원 단원을 성인을 쓰셨잖아요.

외부에서 데리고 오셨고요.

꿈의오케스트라는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보다는 오래됐고 그중에서도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처음 창단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세종시에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환경상, 형편상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분명히 안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2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세종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셨어야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단의 어떤 명목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계층을 나누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모집할 때 꿈의오케스트라 단원한테도 열려 있는 부분이고요.

꿈의오케스트라 단원은 초·중·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아니고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오케스트라,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할 때 꿈의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하게 되면 정당하게 심사해 가지고 충원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집에 관한 게 아니고 이번에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부에서, 제가 앉아서 자리 자리마다 연령대를 체크했거든요.

40% 정도가 객원이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친구들과 코워크(co-work)를 이루어서 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단 자체가 시의 예술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발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객원 단원 중에서 청소년이 몇 프로나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객원 단원은 거의 성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잖아요.

객원 단원이 성인이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옳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그런 유형의 행사가 있을 때 참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객원 단원의 페이는 어떻게 지출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객원 단원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따로 정해 놓고는 있는데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객원 단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명단 그리고 세종시 거주 사항 그리고 페이 지급 내용까지 해서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갖다주셨네요.

세입예산 내용에 과소하게 편성된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기존에 세입예산 편성하셨던 것은 전월산 캠핑장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외수입들인데 서원 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세종 체류형 관광상품 사업 집행잔액이나 관광기업지원센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2021년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것은요.

일단은 운영 주체가 한국관광공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관광공사, 대전시, 세종시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출해 주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4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에 집행잔액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활용 범위 내에서 사업을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추후에 집행을 못 하고 와서 반영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이 문제는 매번 발생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계획을 다 수립해서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완치될 걸로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것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상황적인 것들, 4개 시·도가 같이, 단체가 같이 진행하다 보니 사업 잔액이 남으면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개발도 진행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매번 반복될 거라고, 개연성 있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것은 저희가 분기마다도 회의를 자주 하기 때문에 집행 예측 가능성을 중간에 봐서 만약에 이게 잔액으로서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감액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세종 체류형 같은 경우에도 4개가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월 1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거는 체류형 관광이라고 해서 여행사하고 협력 관계로 해서 만약에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세종시에 와서 관광, 투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는, 유치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여하는 사업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아직 마무리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에도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하게 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집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 집행 안 하고 일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제 코로나도 많이 완화됐고 환경도 개선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은 관리되겠네요,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럴 걸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내용들이 뭔지 짚고 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금강누정선유길 개발이라고 있어요.

사업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집행한 예산 자체 금액은 12억 6000인데 지출은 2100만 원만 진행됐어요.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1년도 사업 시작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52억이고 국비 26억, 시비 26억 해 가지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까지가 계획 기간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출 부분이 그것밖에 안 됐는데, 사실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 연장되고 명시이월 하실 건지 그 부분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치한 사업인데요.

사업은 2021년도부터 들어간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은 금강선유길이라고 해서 부강부터 해 가지고 저희 구역 금강에서부터 장군면까지 이루어지는, 중간중간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를 일단은 보수,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장군면 쪽에 가다 보면 금벽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벽정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훼손돼 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하는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단계는 2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비를 넣고 나서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점용허가라든가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사업 진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상태고요.

일단 올해부터는 금벽정 복원 사업부터, 2단계부터 먼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사업이 착공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실시·기본설계가 전체적으로 9개 누정에 대해서 일부분 협의되는 부분은 협의되는 부분대로 올해부터 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2185만 2000원 사용한 내역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설계비 일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지반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금벽정 거기에 건물을 넣으려고 하면 하천하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에 거쳐서 2000만 원짜리 지반조사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 자료 중에 다목적 관광버스 운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세종교통공사에서 이번에 시 직영으로 전환되었잖아요.

전환되고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전용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전산 개발비 3000만 원이 있어요.

주신 자료, 아까 설명 주신 자료 중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말씀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궁금해서 답변 좀 여쭤봅니다.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실 때 그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있어요, 전산 개발비 3000이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산 개발비 시스템인데요.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도 사전 예약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금은 통합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구축비, 티켓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유인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시스템 구축비인데요.

티켓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전산 시스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계셨던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봐 주시면 256페이지 보니까 보람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명시이월도 하시고.

이게 사업 기간이 2023년 4월까지라고 명기하셨어요.

준공일이 언제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준공일은 4월 27일에 준공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준공했고요.

그럼 언제부터 운영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준공조서 그리고 감리, 이걸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체육진흥과장 이진승입니다.

보람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7일이 준공일이고 현재 준공검사는 완료돼 있습니다.

감리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 중에 준공검사를 완료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행복청에서 실시되는데 그거를 6월 중에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에, 시설관리사업소가 구체적인 인수인계 관련해서 협의가 아직 마무리 안 됐고 어디에서 그거를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규칙에 명확하게 넣는 작업을 우리 조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될 걸로 보이고요.

바로 그 관계가 정리되면 인수인계 이루어지고 개방될 수 있게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운영의 주체가 어디가 될지 규칙에 담는 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 집행된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리 지나서까지, 다 지난 다음에 집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이월된 예산은 지금 준공검사, 건축·소방·통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집행됐을 걸로 보이고요.

유인호 위원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그거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회계과가 지출할 수 있게 넘겨줬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가서 아마 지출됐을 겁니다.

유인호 위원 회계과로 넘어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준공검사는 저희가 준공검사 해서 조서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는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가 또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국제문화교류협의회 관련해서 작년에 지출한 금액이 77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수당으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상.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일부 개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그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내용을 드리기는 했지만 위탁을 주는 부분들에 개정했던 거잖아요.

위탁을 줬던 취지는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그다음에 조금 더 시민의 참여나, 약간 보수적인 의견 개진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건강한 생각으로 개정했고 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17개 시·도 중에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아홉 군데가 되고 위탁사업을 진행하되 법인하고 단체가 진행하는 곳은 네 군데고 개인까지 포함한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제가 엊그제 답변을 들었던 기억들 중에 “타 시·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 기억해요, 개인까지 범위.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시·도 중에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한 부분에 있어서 1개의 시·도가 사실은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번에 전향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77만 원 사용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목적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다 쓰여야 한다.

그만큼 관리가 잘되어야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그 조례에 대한 취지도 잘 적용되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가 뜻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희 용역을 몇 개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등곡리 낙화놀이 발굴 육성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47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용역은 4월에 끝났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탑재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라서, 그게 원래 당초 용역 기간이 작년 말까지였었는데 어차피 등곡리 낙화놀이는 보름 행사 때 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좀 늘려 놨습니다, 용역 기간을.

그래서 올해까지로 연장해 놨고요.

4월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간은 마무리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활용해야 하는데 세종시의 단점이 용역은 엄청 많은데 사후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낙화놀이 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탑재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한테도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회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어디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시민회관 민간위탁 원가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민회관이 산건위랑 우리 행복위랑 같이 걸쳐 있잖아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걸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은 어디서 하나 여쭙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용역 발주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확인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요청드렸는데 “일원화가 돼야 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용역을 저희 문화체육 쪽에서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게 용역 결과가 86%가 표절이에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확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서 장군 묘역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명시이월이 100%예요.

그런데 사업 기간도 지났어요.

공사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건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사업 기간을 7월까지로 잡고 있고요.

7월 안에 전체 공사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유지가 있었는데 한 분이 조금 협의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수용 절차까지 밟았는데 이의 제기를 계속하셔 가지고 그게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7월에 완공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늦은 이유가 한 분이 땅을 팔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최근에는 그 한 분이었고요.

그전에는 사유지 수용 절차를 밟는 단계에서도 행정 절차가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3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앞서 자료로 요구를 했지만 보니까 기획공연 횟수가 실적이 152회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152회에 대해서, 이 횟수에 대해서 각 관람객 수가 몇 명이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람객 수를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횟수당 관람객으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총 227회네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로 생겼지만 거의 한 달에 몇 회씩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그 건수마다 아마 인원 체크를 다 해서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고.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반 이후부터 활동을 많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술의전당도 있었고 문예회관도 있었고 이렇게 큰 공연장이 한시적으로 있었지만 박연문화관이라든가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포함됐는데 내년도에 실적 잡을 때는 이거를 다 감안해서 표준 모델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횟수가 당초 목표는 38회 정도 됐던 거는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집계를 잡았던 것 같고, 이제는 해제됐으니까 공연 횟수도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무엇보다 공연 횟수도 많이 늘어나면 시민들께서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데 횟수가 많아지면 공연의 질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떠한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로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횟수는 많아지는데 실제 관람객 수는 적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자료는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 작년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자체적인 기획공연도 있고 유치 공연도 있고 좋은 공연은 분기에 한 번씩은 갖고 그러는데 공연의 질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좋은 것은 거의 다 한두 시간 만에 완판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하겠지만 최근에 저희도 한번 다른 것을 분석하려고 그거를 한번 받아 봤는데 대부분 70% 정도 선에서는 일반적인 공연도 거의 다 관객이 차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거는 최소한 70% 선까지는 다 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378페이지 전문체육 육성 부분에서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021년 결산 부분도 그렇고 2022년도 예산 부분도 그렇고 다 0원인데 이 사업명을 굳이 넣으신 이유가 궁금해서요.

원래 그전에는 혹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편성했다가 어떻게 된 건지 굳이 넣으신 이유가, 예산 자체가 없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뭐 예산도 없고 아예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넣으신 이유가, 예전에 있었던 거를 그냥 이렇게 넣으신 건가 싶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이 사업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보면 하계U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에서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국제경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어떠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서, 이게 한마디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를 하면서 관람객 유치도 하고 이런 부분일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미래전략본부랑 같이하고 있는 거지요?

경기장 설립은 미래전략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미래전략본부도 같이 부서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U대회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하는 문제는요, 저희 국에서 담당합니다.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저희가 지금 U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라든가 사전에 미리 단기, 장기, 중기적으로 준비할 게 있어서 저희가 한 6개 분야 해서 한 64개 그거를 해서 했는데 아마 전 부서가 다 참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운영하는 데는 지금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셨을 텐데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다른 시·도 지자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아마 체육회에서도 추천하셨을 거고 시에서도 추천하셨을 거고,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마 협의가 됐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조직위 위원회 전체가 지금 정원에는 2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0명 이내로 돼 있고 지금 뽑힌 인원이 165명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봤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적습니다, 위원회 참석률이.

그래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부분 저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같이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추후에 조직위원회를 꾸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조직위가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의 구성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 안에 필요한지, 소상공인 관련한 분이 현재 시점에 필요한지, 주민자치회가 필요한지.

저희 조직 인력 구성을 보니까 또 스포츠 부분에 관련된 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해 오셨던 분이 하셔야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 주실 텐데 저는 이번에 조직위를 짬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활용을 할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구성할 때는 경제 분야라든가 학교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방면 그다음에 시민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골고루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직업적인 성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추후에 할 때는 보완을 잘해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41쪽 봐 주시겠어요?

문체국 성과예산 달성 현황이 있는데 미달성 부서가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이것에 대한 분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 최종 책임자인 국장님 자체도 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지 자체를 못 하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미달성이 나오지 않나라는 점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서 약간 실망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 사업은 그 안에 내역이 13개 정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찾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집행률 90%를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거는 85.7%, 85%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은 명시이월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크게 낮은 것은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거의 전액 정도 되다시피 했는데 이거는 1억 6900 정도의 설계비가 반영돼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청 사항이 뭐였냐 하면 전의초수 역사공원을 만들 때 그 부지 범위를 더 확대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밑에 부분에 공장 부지가 있는데 공장까지 매입을 해서 공장을 없애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145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매입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협의하면서 좀 늦어져서 전액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그게 집행 실적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고이월 중에서 저희가 몇 개 사업이 있는데요.

사고이월 중에서는 시지정문화재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문화유산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 행정 절차 때문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문화재를 보수할 때는 일차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가지고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좀 늦어지게 되면 행정 절차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한 상태가 있어서 대부분 사업들이 개괄적으로 많이 포함돼 있지만 이 큰 두 건이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성과지표에서 달성을 많이 못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성과가 낮아졌고요.

이제 지나 가지고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해결이 됐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의초수 같은 경우에도 해결이 돼서 늦어져 가지고 이월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 했다는 편이고요.

집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늦게 다 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지금 작년 것에 대한 결산 감사를 심사 중이니까 올해에는 지금 시점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전의초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추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부지 매입을 들어가야 하는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한 열 필지가 있습니다, 전의초수 같은 경우는.

여덟 필지 정도는 거의 다 협의가 됐고요.

두 필지 정도는 지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같은 집안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은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수용 절차는 저희가 연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수용 절차를 연말까지 끝내면 내년도부터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변수에 의거해서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수용 절차까지 밟아서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여미전 위원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서두에 말씀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수용 절차를 밟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말 안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거를 목표로?

그러면 어쨌든 과거 시점에서는 성과평가가 저하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완성도가 높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인지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1쪽에 보시면 미수납 내역이 있어요.

보고 계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문화예술과에 미수납 내역이 있는데 그 징수 내역과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내역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미수납 내역이 조금 있는데요.

첫 번째 미수납 내역 중의 하나가 갈산서원에서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있는데 그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료로 발급했는데 부득이하게 연말에 제출을 못 하고 2023년 1월 1일 자 그다음에 2023년 2월 20일로 해서 조금 늦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두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미회수된 건 중에 또 한 건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게 예전에 2022년 1월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상황에서 18명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그때 제약이 돼 있었는데 그때 18명이 모였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15명은 다 과태료를 지급했고요.

3명 정도가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명에 대해서는 지역이 서울이라든가 대전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압류 절차를 진행했고 두 사람은 지금 재산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자료로 봤을 때는 ‘미수납액이 왜 있었지? 무엇 때문에 발생했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국장님께 여쭤봤고요.

답변 들어 보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성탄절 시민문화축제 있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됐었고요.

성탄트리 점등식이 또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곳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됐던 걸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대법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와 똑같이 행사를 지원하는 거고요.

하나는 그거하고 연관돼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같은 곳에서 같이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시기를 달리해서 따로 할 수도 있고, 사업 성격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번에 어떻게 하셨나요?

11월 25일에 진행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작년에요?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작년에는 아마 여기 이응다리 앞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시민문화축제랑 점등식이 굳이 분리돼서 이렇게 3000, 3000씩 예산이 잡혔어야 했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 한 번에······.

김현미 위원 네.

제가 보니까 석가탄신일 봉축에 대한 것도 30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성탄절도 3000만 원이 있는데 점등식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게 기독교하고 불교 차원에서 행사 지원을 각각 양쪽에 3000만 원씩 그리고 문화행사비가 양쪽에 각각 3000만 원씩 그래서 6000, 6000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를 만약에 같이 한 날에 한다고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문화행사 경우로 해서 비목만 달리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들어가도 그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성탄절 시민문화축제 했던 거랑 성탄트리 점등식 한 자료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결산을 하거나 행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이 70~80% 정도 바뀌셨지요, 1월 1일 자로.

그러면 결국은 결산에 있으셨던 분도 별로 없으시고, 행감 할 때도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도 저는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부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5쪽부터 96쪽까지 복지정책과 등 6개 과 합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152억 132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48억 917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47억 5900만 원으로 1억 326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00쪽부터 22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73억 3244만 원으로 이 중 4749억 3195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65억 9104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7억 2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1억 70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2억 9944만 원으로 65개 세부 사업 등에 617억 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881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98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1113만 원입니다.

결산서 20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96억 5652만 원으로 66개 세부 사업 등에 1758억 3426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70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1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7억 3449만 원으로 75개 세부 사업 등에 597억 3337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975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8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3527만 원입니다.

결산서 21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35억 9169만 원으로 108개 세부 사업 등에 1585억 2963만 원을 집행하였고 38억 6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1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421만 원입니다.

결산서 22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6841만 원으로 40개 세부 사업 등에 38억 242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51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88만 원입니다.

결산서 22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8193만 원으로 16개 세부 사업 등에 153억 89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7억 38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3453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에 예산현액 61억 3680만 원이며, 이 중 29억 90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1억 3642만 원을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에 예산현액 21억 1385만 원이며, 이 중 5억 591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3451만 원을 실내놀이터 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3건에 예산현액 49억 9984만 원이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이 2023년 3월 15일 준공으로 27억 20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29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현액 309억 970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0억 8569만 원 중 310억 32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24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09억 9707만 원 중 지출액은 309억 42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32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358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사업 재료비 등 5건에 15억 247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4431만 원을 지출하여 9억 275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감염병 대응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건으로 4억 5348만 원 지출 결정하여 4억 4958만 원 지출하여 389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45쪽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총 3종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37억 503만 원이었으나 2361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142만 원입니다.

소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691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5215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10억 1476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419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3406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4825만 원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393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552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10억 1841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지금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복지 쪽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난도도 있고 경부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 쉬운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지적 사항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서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게 노고도 많으시고 그런 거를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백구십······.

최원석 위원 2페이지입니다.

작년 결산에도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예산 편성 전액 미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 불용액 같은 경우는 연말에 있는 정리추경을 통해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4건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거기 4건의 사업 중에서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이 세 가지는 심지어 매칭사업이에요.

보조금을 받는 사업인데 전혀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혹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추경을 통해 정리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먼저 네 가지 중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인데 아마 이 당시 2022년도에 회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 참석수당이 없어서 집행이 없는 사항이고요.

사실 이런 사항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지 옳았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쓴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리추경 때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회의 참석비, 직접 참석비가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사유는 정당한데요.

정리추경 안 한 거는 아쉬운 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세 건은 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은 작년도 처음으로 국고보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건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2회 추경에.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입양 대상 아동, 아동 입양하기 전까지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호, 그러니까 위탁 가정에 매월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자가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신청자가 없었다고요?

홍보가 잘 안된 건가요 아니면, 입양 아동은 일단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입양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미혼모 같은 경우 미혼모가 도저히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입양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입양기관이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당연히 있죠,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입양기관에 요청을 하면 입양기관에서 입양 절차를 밟고 법원에다가도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 기간이 몇 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위탁할 가정, 이 가정도 홀트아동복지 이런 데서는 구해줍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우리 관내에는 아직,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불용한 사항이고요.

최원석 위원 입양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그렇게 기관을 통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에······.

최원석 위원 없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신청이 우리 관내에는 없어 가지고.

최원석 위원 아직 신청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입양 횟수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입양이 결론적으로 없었지요.

최원석 위원 없었어요, 세종시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리고 감각적 장애 부모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이 사항도 국고 매칭사업인데 감각적 부모 그 자녀들, 이 자녀들은 보통 정상입니다.

정상 12세 미만 이런 자녀들에게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작년도에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불용한 사항이고요.

최원석 위원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것도 우리 시에 케이스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다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신청자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케이스는 있고요?

이 해당하는 사례는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 해당되는 사례가 없어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있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못 준 사항이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는 사실 외국인들은 보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사업 조건이, 이것도 작년에 처음 국고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2년 동안 공공의료 실적이 있어야지 그 병원이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자격이 되는 데가 충남대인데 충남대가 2년이 지금, 2020년도 8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작년도 8월이 돼서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 8월 이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2월에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2월 때 지정된 거지요.

최원석 위원 한 달도 안 되는 거네요, 할 수 있는 기간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한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사항이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 집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은 되고요?

일단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직까지도 없답니다.

최원석 위원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두 건 말씀해 주신 거, 감각적 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의료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약간 홍보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상자가 있는데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 수행 실적이 없다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이 감각적 장애 부모 자녀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이고, 일단 여기는 현재 지원자가······ 여기 보면 우리가 지투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그런 사업하고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희망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중복 수령 그런 게 또 걸리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타 사업하고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이런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중복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이런 거는 그러면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말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분들이나 이분들에게도 홍보를 요청한 적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국고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발굴하겠다는 취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복지사분들이나 세종시에 퍼져 계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복지사분들에게도 홍보가 된 사실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두 건 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사실 충분히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복지사나 읍·면·동 통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보조금 반납하고 이러면 다음 국고보조 받을 때 감액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만 또 불이익을 받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추가로 결산서 21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212페이지 보면 이제 아동청소년과 소관인데 하단부에 보면 사업 중에 집행액이 많이 낮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이고요.

그다음은 입양 및 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둘 다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 이 사항도 경계선 근방에, 그 사이에 있는 아동들 자립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영명보육원에 아마 이런 사항들이 몇 명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검사해 봤더니 해당 자격이 안 돼 가지고······.

최원석 위원 자격이 안 돼 가지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많은 사람이 저기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보육원 한 곳에서만 대상자를 찾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보육원은 세종시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보육원 말고도 다른 일반 가정에서도 있지 않을까요?

해 줄 수 없어요, 일반 가정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반 가정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홍보의 부족까지는 아니네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경계선 지능 이런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입양 및 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집행률이 한 50% 조금 넘는 것 같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심리치료 지원, 입양이나 가정 위탁을 통해서 그런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대비를 해서 치료비를 일정 부분 편성해 놓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대상자가 있어야지 하는 거라서.

최원석 위원 네, 작년에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는 또 집행률이 50% 정도 됐다는 거는 이 케이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전혀 없지는 않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작년에 입양 케이스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가정 위탁 아동하고 현재······.

최원석 위원 가정 위탁 아동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참고로 가정 위탁 아동이 40~50가구 정도 되고 입양된 사람은 지금 170명 정도 해당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수혜자는 대부분 가정 위탁 아동, 거의 100%가 가정위탁 아동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안 좋을 때 그럴 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여쭤봤는데 보통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종시가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 사업도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그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는 없도록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입양 아동에게 입학축하금 주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올해요?

○위원장 임채성 네, 2023년도부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올해부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산이 집행된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요?

집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적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짚고 결산심사 부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같이 심사하고 같이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이라서 국장님 말씀에 일부 궁금함은 해소가 됐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과랑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신설 사업도 있고 종전에 이어진, 계속된 매년 책정되는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얘기한 것들은 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여미전 위원 작년도에 처음 신설된 거였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지금 얘기하는 입양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모든 게 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외국인 근로자는 아마 다른 시·도는 했었을 텐데 저희는 그동안 대상되는 병원이 없었고, 다만 충남대병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간 공공의료 실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충남대병원도 작년 8월이 돼서야 개원한 지 2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하고 지정하다 보니까 늦게 돼 가지고 실적이 없었고,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작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가 미약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리고 또 대부분 추경 때 반영되다 보니까, 추경이면, 보통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되다 보니까 집행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해에도 예산은 이렇게 똑같이 책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년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홍보했던, 어떤 식으로 했지요?

인터넷에 올렸다든지 홍보를 지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읍·면·동장, 읍·면 통해 가지고 보통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한번 홍보 실적을 별도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지금 최원석 위원님이 재차 물었던 부분과 저도 일맥상통하게 궁금한 부분인데 대상자는 분명히 있는데 실적이 없었다는 건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인터넷에 홍보를 했는지 대상자와 그다음에 홍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인터넷이나 보도자료 냈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여미전 위원 네, 보도자료 냈거나 기안했거나 인터넷에 올렸다면 인터넷 화면 캡처 그거까지 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준비 중이신 것 같아서 바로 또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 289페이지에는 성과지표 중 하나를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과지표 이름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 참여자 성공률”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성과 달성률은 81%예요.

81%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보면 이 퍼센티지가 나온 것, 19%가 부족한 것은 여기 집행부 의견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주목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우려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거부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지금 제시하신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기피, 거부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탈수급될 수도, 그런 가능성 때문에 아무래도 소극적인 면은 조금 있습니다.

거부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거 극히 공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앞에 다른 이유도 들어 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이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깊이 공감하거든요.

제 지역구가 도담동인데 도담동에는 지금 거기에 보면 행복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거주 조건이 있어요.

보통 보면 자기 수입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능력이 되시면서도 그런 거주 조건에서 벗어날까 봐 일을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자기 수익이나 자기가 일을 하게 됨으로써 기초수급자 혜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단을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무작정 이렇게 근로의 기회를 준다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실지가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이 지표는 사실, 이 사업은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달성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달성했고, 다만 이 목표치를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달성한 목표 실적의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목표 자체가 일단 상향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도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좀, 정부합동평가 그런 사항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이라 이거는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원인을 찾아본 다음에 성공률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목표는 낮아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달성을 못 한 건데 지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탈수급을 시키고 자립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지금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온 내용처럼 고령화나 건강 문제 이런 식으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발적으로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이번에 낮은 이유는 신규 젊은 참여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 어찌 됐든 이런 거는 신규 젊은 층 그런 거를 적극 발굴해서, 이 지표 자체가 취업이라든지 창업 그런 것을 유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발굴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오늘이 결산을 하는 시기기 때문에 국장님이 자꾸만 여기 성과지표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책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행감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고 290페이지,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참여율”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수치가 낮아지기는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지역구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불편하신 분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약간 그런 게 없는지, “참여하고 싶다. 그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졌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업무를 집행하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 데이터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고 실제 현장의 장애인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시고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이 표현은 저희가 국고보조로 165명 정도 받았는데 실제 152명 참여해서 92%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65명에 대한 일자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형, 보통 일반형이라고 주 40시간이 있고 시간제 주 20시간, 일반형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월급 자체가 괜찮습니다.

200만 원 좀 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참여형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주로 장애인복지관에 이것을 배정하는데 주로 장애인복지관 그런 데 일자리를, 여기는 주 14시간 정도.

최원석 위원 14시간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4시간 정도인데 월급이 낮습니다, 50만 원대고요.

일반형하고 참여형 일자리하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제는 참여형 일자리가 인원수가 2022년 같은 경우에 거의 99명, 비중이 참여형 일자리가 더 높다는 얘기지요.

최원석 위원 이게 더 많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교롭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 같은 데 휴관을 많이 하게 됩니다.

휴관하게 되면 이 일자리들이 휴관해도 월급은 나갑니다.

70% 정도 나가다 보니까 50만 원에 대한 70% 나가면 사실 너무 적습니다.

일자리를 배정했어도 여기에서 중도, 큰돈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이쪽 참여, 방금 얘기한 참여형 일자리 사업 쪽에서 인원이 못 채워 가지고 실적이 낮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 저희가 참여형 일자리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한 일반 일자리 그쪽을 좀 더 수량을 늘리려고······.

최원석 위원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해서 그쪽으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거고 비율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해서 많이 확보를, 아무래도 일반형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려고.

일반 일자리는 전부 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채워졌거든요.

최원석 위원 작년에 100%였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데 방금 얘기한 참여형 일자리 여기에서 인원수가, 포기하는 바람에 포기자가······.

우리 시 상황만 아니라 이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처, 저희가 금액을 올려 주는 사항은 아니라 비중을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24쪽을 봐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324페이지요?

여미전 위원 네.

거기에 보면 국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국고보조금과 시비 매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국고랑 시비랑 매칭되는 사업인데 추경 때 예산을 감했더라고요, 제3회 추경 때.

그러는 과정에 매칭이면 매칭 맞춰서 감했어야 하는데 시비만 전액 감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렇게 된 배경이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인지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매년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많다.” 지적이 계속되어 와 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하려고, 아마 이 사업은 일자리 사업인데 120억 정도인데 추계해 보니까 아무래도 국비하고 남을 것 같아 가지고 3억 2000 정도 남는 것으로 추계해서 그러면 1억 6000씩 5 대 5면 그렇게 표기를, 같이 깎아 줘야 하거든요.

아마 그 당시 추경 할 때 담당자가 국비를 안 깎고 지방비 3억 2000을 이쪽 지방비에, 착오지요.

당연히 매칭사업이면 깎아 줘야 하는데 아마 착오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담당 부서가 잘못했지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편성할 때 꼼꼼히 봐야 해서 발견되는 사항이고, 예산서 보면 금방 태가 나거든요.

국비 매칭사업비가 지방비가 감되면 그런 사항이 있고 의회 와서도 행복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면 금방 드러날 사항인데 그게 예산까지 다 통과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확정돼서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집행, 이건 결산서상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결산서는 이렇게 표기되지만 실제 집행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정산할 때는 50 대 50으로 집행해서 반납을 50 대 50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시의 예산으로만 전액 삭감된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는 예산상 국비하고 시비하고 한 과목에, 분리하다 보니까 결산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에, 전체적으로 합치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 정산할 때 국고보조금 당연히 5 대 5로 해 가지고, 마이너스와 상관없이 5 대 5로 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정산 다 끝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고할 때는 국고보조금은 나중에 정산 보고 다 하거든요.

그때 보고는 5 대 5로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볼 때는 결산 심사 자료에 의하면 시비만 전액 삭감이지만 실질적인 회계 처리는 시비와 국비를 같이 매칭해서 삭감해서 어쨌든 시비만 예산이 삭감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기에는 마이너스 시비만 더 깎은 걸로 보이는데 회계 시스템상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 국고보조금 5 대 5로 해 가지고 정산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어떤 시점에 이거 확인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어떤 시점에 확인하게 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점이요?

여미전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번 결산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여미전 위원 결산 과정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과목은 플러스인데 국비, 시비 그걸 또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원별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나와 가지고 발견된 것이고요.

여미전 위원 아, 그러셨군요.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어쨌든 시에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비, 우리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걸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었다 싶어서 한번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비는 정상적으로 같이 매칭해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정산할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 자료, 계획이라고 하시면 아직 시행은 안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정산 보고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정상적인 회계 처리한 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7쪽을 봐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47페이지요?

여미전 위원 47쪽.

세종시가 출자·출연 기관이 많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앞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사회서비스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회계 관리,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회계 처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 사항에 나왔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이 회계가 부적절하다, 어쨌든 회계가 미흡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점 혹시 검토해 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전체적인 산하기관, 공공기관 거의 대부분이 해당하는 사항이고 아마 공통적인 사항이라 저희도 어차피 이렇게 지적됐으니까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그런 데 공공회계 담당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데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쨌든 보건복지국에서 출자·출연 기관도 있지만 위탁하는 것도 많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여미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현재 세종시 집행부들이 해야 하는 일을 업무가 과중하니 위탁을 맡기는 경우잖아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위탁의 본질이 의미가 없어지는, 잘못된 방향성으로 갈 수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한번 짚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제가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를 거의 매달 집행하더라고요.

금액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디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결산서 하시는?

여미전 위원 자료는 없으실까요?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쪽은 공유가 안 되었나요?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나요?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여미전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인 것 같아요.

보니까 360, 240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시간외수당을 집행하잖아요, 개인에게.

급량비를 따로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매식비는 원래 야근하면······.

여미전 위원 이게 매식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8000원 매식비.

여미전 위원 아, 매식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매식비는 시간 외 근무를 해야지 매식이 가능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궁금한 것만 여쭐게요.

203페이지, 잘 안 보이지요?

글자가 작아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입니다.

안경 벗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도 그래요.

세 번째 노숙인 시설 및 행려자 지원 있잖아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거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 보니까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전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320만 원이고요.

유인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산액이 320만 원이고······.

유인호 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행려자 지원.

유인호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위에 세 번째.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노숙인 시설 및 행려자 지원?

유인호 위원 네.

보이세요, 이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저도 가물가물해서, 글자가 너무 작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거는 당연히 국비 매칭이, 매칭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보통 몇 프로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비요?

유인호 위원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매칭 비율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21년까지는 국비가 7, 지방비가 3이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 다 시비로······.

유인호 위원 전액 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 1100만 원 정도는, 이게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마 일부 국비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이양돼 가지고 이양사업으로.

기능 보강이라고 그것만 일부 국비 매칭이 있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지금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 지방비로 보시면 됩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까지는 7 대 3 매칭이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7 대 3이고 기능 보강은 5 대 5였는데, 7 대 3 운영비는 이런 것들은 다 지방이양······.

유인호 위원 이제 다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조급 반납하는 것들은 매칭사업 중에 어쨌든 5 대 5 매칭사업비 기능 사업비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단위 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개의 사업들이 뭉쳐 있는 그 금액인 건가요?

1143만 8000원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단일 사업일 겁니다, 기능 보강 사업 해 가지고.

유인호 위원 하나짜리예요, 1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하나 사업.

유인호 위원 이 사업 내역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부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행려자 지원 현황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100% 시비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밑에 있는 거, 중간에 행려자 지원 320만 원.

유인호 위원 320만 원 중에 75만 1000원 지출했고 23.5% 정도의 지출률을 보였는데 우리 행려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동향 같은 거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행려자요?

유인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행려자는 여행하다가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그런 상황에 닥쳤을 경우 그때 방문하게 되면 여비조로, 예전에는 현찰로 줬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은 다 기차표나 그런 걸로 끊어 주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행려자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개념의 행려자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위원님께서는 노숙인 말씀하신 거고 이 행려자는 귀향여비라 고향이나 차비 떨어졌을 경우 지급해 주는 그런, 한 30년 전부터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려자여비는.

유인호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75만 1100원이지요, 지출한 금액이, 700원이네요.

75만 1700원 지출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애초에 32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던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근거요?

유인호 위원 네, 어느 정도 사업 처음에 추계하실 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추계 근거는 있는데요.

유인호 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이니까.

특히 제가 이해했던 행려자의 개념하고 달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노숙인이나 행려자나.

필요한 사업이고 사회적약자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잘 쓰시려고 거기에 준해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집행률이 사안에 따라 가지고 현저하게 적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2쪽을 봐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결산서 202쪽이요?

여미전 위원 네, 결산서.

사업 중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 있어요.

8000만 원이 나갔던데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가사·간병?

여미전 위원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업은 전액 지출된 사항이라 세부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여미전 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랑 그다음에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 사업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안 되시면 자료 요구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 어떨까요?

설명 가능하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하는 데까지만 과장님이······.

○위원장 임채성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복지정책과장 임윤빈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하고 지투 사업이라는 것이 나누어져서 예산이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허그맘허그인’이라는 고대에서 했던 것을 이어받아서 작년 한 해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요.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사업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허그맘허그인’하고 ‘꿈을’이라는 사회적기업하고 해서 현재 두 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개 사업 등록 기관을 통해서, 제공 기관을 통해서 8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가사·간병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간략한 설명도 어려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네.

여미전 위원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 사업이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작년에 이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하는 건 어떨까요, 이 사업 진행하는?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이것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어떤 게요?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 이 내용은 자원봉사 관련된 자원봉사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 맨 아래에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 그 내용입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흡족하지 않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성과 실적 좀 자료로,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보고서 320페이지 펴 주시겠어요.

아동친화환경 조성 이 사업 부분에서 마을놀이터 유지·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 집행률은 52% 정도 보였거든요.

보면 마을놀이터 유지·관리 부분에서 10개소 소독 처리하고 정기검사 두 개소 다 실시했고요.

그럼에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 결산하고 남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세부적으로, 예산이 절반가량 남은 이유가, 만약에 소독을 일부 부분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했으면 예산이 남을 수 있는데 소독 처리 다 했고 정기검사 두 개소도 다 완료했고, 그래도 예산이 절반가량 남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걸로 봐 가지고 예산을, 예전에는 시민안전실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마을에 있는 면 단위 어린이놀이터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일단 예산 충분하게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 집행해 보니까 소독 처리하고 정기검사 하다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올해 예산은 900만 원 세우셨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올해요?

김재형 위원 네, 올해 예산은 900만 원 세우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900만 원이라면 부기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작년도 부기하고 산출하고 올해 부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소를 8개 해야 하고 10개 부분에 대해서 소독 처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정기검사를 8개에서 6개소를 작년보다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결산을 보면서 참고 안 하시고 너무 과도하게 올해 예산을 편성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작년 결산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정기검사 작년에 2개 해서 올해는 나머지 8개 정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해도 집행 상황을 봐 가면서 만약에 불요불급하게 더 과도하게 됐다면 정리추경 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정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부분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인.

김재형 위원 저희는 이런 전담기관이 없다 보니까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업무협약 체결해 가지고 위탁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업무협약 체결 내용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보면 예전,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비요, 어디?

김재형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 지원해 주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협약 체결해 가지고 노인 인구수 비율로 맞춰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도 받으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그쪽에서 내역 정도, 집행내역 전체적인 거 받지 저희가 따로 보조금······.

김재형 위원 지급한 내용만큼은, 지금까지 보면 전액 다 집행되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김재형 위원 인건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인건비는 올해부터 지원되는 부분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인건비가 예전······.

김재형 위원 인건비는 올해부터 세종시 전담 인력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아마 추가로 된 모양입니다.

김재형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4300만 원, 2020년도에 4300만 원, 2021년도에 5300만 원, 2022년도에 56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딱 주면 그거에 다 맞게 지출됐거든요, 비용이 다.

그런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정산하게 되면 운영비라고 하면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전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다 비율적으로 운영비를 줄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충남이니까 충남이 세종시 거 받아다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세종시까지 해 가지고 다 하게 되면 시·군별로 비율에 맞춰 가지고 운영비를 똑같이 지급할 거잖아요.

그러면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그거를 받아서 공과금도 내고 뭐도 내고 다 운영비로 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체 정산을 하게 되면 분명 일정 금액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남는 거는 반납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김재형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고 남은 돈을 자체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자체 다음 연도로 놓고 세입 잡고서 계속 그런 식으로.

김재형 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조금이 아니라 위탁사업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받은 데에서 그거는 세입에 추가 잔액 같은 게 발생하면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운영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면 보통 반납하거든요.

보조금이면 단체 같은 데 보조금 정산해 가지고 다 주는데 거기는 협약 맺어 가지고 위탁 준 거고 그 위탁한 아동보호전문, 아동이 아니라 노인전문기관에서 운영비로 하면서 남는 거는 다시 또 이월, 다음 연도 이월로 잡아서 계속 운영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요.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비율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운영비 비율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비 전체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분담할 노인 인구수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운영비가 소요 예산이 100이라고 하면······.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충남노인전문기관의 운영비, 총사업비가 얼마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5개 시·군이라고 하면 5개 시·군에서 노인 비율,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법상 65세기 때문에 65세 비율로 따져 가지고 시·군별로 그렇게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 비율은 그렇게 적용하는데 우리가 보면 사업비 전체적인 비용이, 지금 보니까 14.7% 이렇게 곱해 가지고 됐잖아요.

전체 운영비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전체 사업비 기준일 텐데 그건 정확하게 분담이, 저희가 분담하는 게 어느 선까지 해서 분담하는 건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충남에서는 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5 대 5로 받는 거고 우리는 그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충남하고 협약 맺어 가지고 우리 인구수만큼 노인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비에 부담되는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국비·지방비 다 포함한 금액에 비율을 적용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정확한 거는 별도로, 제 상식으로는 아마 다 포함할 겁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10억이라고 하면 그 10억에 대해서 5개 시·군이 노인 인구수 비율로 해서 하는 게 정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적용하는 금액을 우리는 비율로 정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할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서 가지고 계시지요.

33페이지 좀 볼게요.

불용액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을 텐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었는데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이 이렇게 불용된 건 어떤 것 때문일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보건의료과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의료과는 아마 나중에 보건소에서 답변하실 것 같고요.

김현미 위원 그럼 복지정책은 복지국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상국민지원금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아예 나가지 않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지요, 920만 원, 92억 중에 87억.

김현미 위원 87억 나가고 나머지 부분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5억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가족과에서 코로나 때 그리고 그 시점에서 가장 처우 개선이 필요했던 게 보육교사 부분이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린이집 보육교사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런데 이것들을 불용보다는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 학교건 어디건 다 휴교했을 때 어린이집만 등원할 수 있었잖아요.

특히 저 같은 워킹맘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처우 개선이 이렇게 불용됐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보 통합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시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시하고 같이 얘기돼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같이 구성하자고 그래 가지고 지난 4월인가 구성돼서 한두 차례 회의는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과연 유·보 통합이 가능할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사실 유·보 통합 자체가 김영삼 정부 때니까 벌써 1997년 때인가 그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에 추진단이 별도로 꾸려지고 관련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지방도 맞춰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장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범으로 유·보 통합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보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정책적인 부분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만약에 유·보 통합이 돼서 교육청에서 전담하게 된다면 국고보조금도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로 바뀔 테고요.

지방비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저희가 지방비를 대고 있는데 그것도 교육청하고 전국적으로 어떤 합의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마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 나갈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과 관련된 분들과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답을 찾아가야 않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앞으로 2025년 시행 전까지 계속 그런 작업이 병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상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63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 15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8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통장 이자 발생에 따른 수입 3000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 반환금 1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 예산현액은 28억 7043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27억 859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84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945만 원으로 지출액은 7913만 원이며 10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예산현액은 397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79만 원이며 1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4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22만 원이며 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급 기관 및 자체 감사 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600만 원 중 1478만 원을 집행하여 1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76만 원 중 322만 원을 집행하여 1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55만 원 중 307만 원을 집행하였고 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청사 임차입니다.

예산현액 3억 5979만 원 중 3억 4790만 원을 집행하여 11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 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56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59만 원 중 735만 원을 집행하여 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7950만 원 중 7856만 원을 집행하여 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52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286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9960만 원이며 53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267만 원으로 지출액은 7105만 원이며 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서 업추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봤을 때는 지금 감사위원회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마이크 꺼짐)어디?

김현미 위원 감사위원회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 차이가 크다는 거지요, 다른 부서와.

그래서 구입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마이크 켜짐)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여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시지 않나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관내출장이 주이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사용 기준이 다 다른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똑같이 적용받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연간 감사계획에 준해서 그거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고 조사 사건 같은 경우 감찰 이런 것들은 수시 발생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경비 집행은 매년 경상적경비로 반복적으로 비슷한 규모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직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거기 대상에서 얘기가 되고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된 거는 없고 협의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고민해 주신다고 했는데 협의된 게 아예 없으신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감사 인력 확충 문제를 굳이 정원 증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감사 기법의 변화를 통해서 감사 역량을, 활동을 넓혀 나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바꿀 수 있는 기법들이 있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와 교차 감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저런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감사위원장으로서 가장 염려, 아쉬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순기능 가운데에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나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법리적인 완벽성을, 또 완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변호사 인력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세요.

최원석 위원 제가 다른 자료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내용 나온 것을 보고 있거든요.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기준으로 커피 원두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금액이 약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7월 한 달에만 원두를 75만 원어치 사셨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부서운영비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로 민간 건물 임차해 나가면서 직원들 휴게실을 꾸며 줬어요.

휴게실을 꾸며 주면서 거기에 커피머신을 들여놨습니다.

커피머신을 들여놓는 조건이 해당 커피를 사 주면 머신을 제공해 주고 그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커피원두를 사 주면 거기에서 커피머신을 제공해 주고 직원들이 거기 가서 커피를, 우리가 믹스커피를 사지 않습니까.

그거 대용으로 커피를 사다 보니 그렇게 집행된 겁니다.

최원석 위원 보면 이 항목으로 하는 게 거의 한두 달 간격으로 20만 원 이상씩 계속 소비되는데요.

이것도 다 계약 조건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희가 구입하는 대로, 커피 원두를 구입하고 커피를 받아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런 조건으로 구입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아니, 필요한 걸 저희가 구매하는 거는 거지요, 계약이 아니고.

최원석 위원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럼 75만 원어치 산 게 그 계약을 머신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초창기에 구매량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운영경비는 단가에 의해서 연액, 총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계약 방법이 차라리 그럴 거면 머신을 따로 구매하고 그런 식으로 원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건데 그런 계약을 맺고 하셨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일종의 리스로 보시면 되는 개념이지요.

최원석 위원 그럼 이 원두 구입에 리스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커피 원두 구입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머신에 대한 얘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심사받으시는 곳이 감사위원회인데 이런 거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단순 원두 구입이랑 기기 구입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거는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0억 992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1억 7192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05쪽입니다.

연구지원팀 세입 예산현액은 240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192만 9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쪽입니다.

감염병연구과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62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2억 5204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입니다.

결산서 107쪽입니다.

식품연구과 세입 예산현액은 891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8886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결산서 108쪽입니다.

환경연구과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139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5억 1398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결산서 105쪽입니다.

축산물분석과 세입 예산현액은 1억 313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3132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입니다.

결산서 110쪽입니다.

질병진단조사과 세입 예산현액은 1억 452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억 6378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5억 311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08억 1703만 9000원으로 86.3%이며 집행잔액은 3억 43만 7000원으로 2.3%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1쪽 연구지원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억 841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2억 7755만 9000원으로 88.1%이며 5억 2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456만 8000원으로 3.0%입니다.

결산서 242쪽 감염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66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8억 3662만 4000원으로 66.6%이며 집행잔액은 4008만 3000원으로 1.3%입니다.

결산서 244쪽 식품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5874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억 4735만 4000원으로 97.9%이며 집행잔액은 865만 8000원으로 1.5%입니다.

결산서 246쪽 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710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1억 6230만 2000원으로 91.9%이며 집행잔액은 4096만 3000원으로 1.8%입니다.

결산서 248쪽 축산물분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99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1877만 3000원으로 95.8%이며 집행잔액은 1700만 7000원으로 3.2%입니다.

결산서 249쪽 질병진단조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8352만 4000원 중 지출액은 4억 7442만 7000원으로 98.1%이며 집행잔액은 990만 7000원으로 1.8%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보고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청사 증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안 문제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안으로 완성이 가능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올해는 현재 5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 당선작을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6월쯤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끝내면 내년도부터 착공할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착공이 내년이에요?

그럼 그 관련한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부서에서 집행한 편성목을 보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가 60% 정도 쓰고 반납금이 좀 있습니다.

반납금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아마 지금 감염병연구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비 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8억?

김현미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거는 2022년도에 코로나 관련 검사비로 해서 질병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그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면서 거점별로 위탁 업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현미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됐었는데요.

국비 관련해서 코로나를 진행하다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거점마다 다, 광역시·도마다 용역 업체를 줘서 코로나 검사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그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김현미 위원 용역 업체가 생김으로써 그 연구가 중단된 건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코로나 그거는 거점, 용역 업체에서 코로나 검사를 대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진행하는데 그 비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만큼 검사 건수가 주니까 그게 집행이 이제 남아······.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용역 업체가 있음으로써 환경연구소에서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으니까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코로나 그 검사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먼저 적시에 회의장에 도착하지 못해서 원활한 의사일정에 방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 181억 1400만 원, 징수결정액 174억 4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1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을 제외하고 실제 수납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0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59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87.4%인 40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3억 2100만 원, 집행잔액 34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부터 251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7억 900만 원으로 이 중 88.8%인 112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6000만 원, 집행잔액 12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청사 관리 5억 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22억 7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7억 8500만 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50억 1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52쪽부터 25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95.6%인 27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700만 원, 집행잔액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6200만 원,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 3억 47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 35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7억 2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54쪽부터 256까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8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83.5%인 207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0억 8900만 원, 집행잔액 19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방역 소독 관리 10억 2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65억 9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53억 3700만 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49억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57쪽부터 258쪽까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97.9%인 54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500만 원, 집행잔액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9억 3900만 원,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8억 4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9억 65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2억 93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이월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397쪽 봐 주시겠어요?

확인하셨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지금 세입예산 대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불용액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성과 달성도를 보면 초과 달성을 한 건이 또 있고 그 목표치는 다 달성하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성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건 불용액이 많아서,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말씀해 주신 검토보고서 그다음 페이지인 398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 액수가 많은 사업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4개의 사업 중에 보건소 전체적인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 사업이 하나 있고 나머지 3개는 감염병 대응 이러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운영비는 시청 차원에서 예산 부서에서 보건소 정원 대비해서 처음에 책정돼서 내려오는데 보건소가 1년 동안 운영을, 2022회계연도 동안에 정원 대비해서 거의 10명 정도가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 예산이 생겼고요.

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감액시킬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처음에 국비가 교부될 때부터 과도하게 편성돼서 내려온 그런 경향이 있기는 했으나 대개 중앙정부에서 시·도별로 교부금 내릴 때 하나의 단일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대비해서 시·도별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특히 코로나 관련된 예산들은 워낙 도중에 추경이 돼서 계속 내려왔던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마지막 결산 시점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불용 처리된 액수가 많아지게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도 국비가 매칭돼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저희가 마지막 추경 단계에서 시비라도 적극적으로 감액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비가 매칭된 사업은 대개 시비만 따로 감액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그동안 많이 안 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이 결과적으로 많이 남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하반기쯤 적절한 시점에 향후 예측되는 올해 연내 집행 수준을 예측하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감액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결산검사 이틀째 마지막 시간이라고 봐도 무리수가 없는데요.

다른 부서도 이러한 사항이 많았어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회계 원칙에도 어긋난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에 어떠한 사업이 꼭 필요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어떤 한쪽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를 함으로써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쉬워서 올해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재차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올해에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5쪽에서 426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억 5327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억 5999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억 5473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527쪽에서 52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 882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03억 605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35만 4000원입니다.

결산서 649쪽에서 650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어진동 복컴 업무 이관에 따라 6억 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1쪽 그리고 26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활권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결산에 따라 최종 정산금 집행을 위하여 4억 932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결산 현황을 보니까요, 자산취득비가 반납됐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생활권 체육시설 부분의 자산취득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전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미전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전체 이월액으로 나오던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혹시 페이지 수가 이게 몇 페이지지요?

여미전 위원 지금 제가 결산 현황표를 보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제가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전에 상하수도 그거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따로 조직이 생기다 보니 아마 거기에서 관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조치원에 시민운동장 있잖아요.

거기 천연잔디 깔려 있잖아요.

그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희가 아직 체육진흥과로부터 정식으로 이관받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저희 사업소가 거기로 사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천연잔디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장비들도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일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유지·보수 용역을 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들리는 말로는 잔디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말도 들리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글쎄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를, 저희 부서는, 시공은 체육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선정했는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체육행사는 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현재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잔디가 완전히 식재를, 뿌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 계속 아침저녁으로 물을 줘 가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행사 유치를 한다면 이거는 체육진흥과랑 협의해야 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고 또 저희하고도 같이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질의드렸던 부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시설사업소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러니까 2022년 결산이다 보니까 합산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의 포인트를 다른 방향성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 통계목 명에 재료비에 보시면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 화분 구입 비용이 엄청 높아요.

예를 들면 금강 같은 경우 스포츠 봄꽃 식재를 하는 데도 180만 원이고, 다정동 저류시설 마사토도 47만 원, 금강 1단계 스포츠공원 꽃묘 식재 사업도 48만 원인데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 화분 구입비만 510만 원이나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게 작년도 10월인가 저희가 처음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현재 상병헌 의장님이 있을 때 개관식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없나요?

예를 들면 식재 같은 경우만 해도 48만 원, 180만 원인데 오가낭뜰 체육관이 화분을 510만 원씩이나 낼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겠는데.

김현미 위원 이 세세부 자료도 요청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건 어찌 됐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도 많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배가 좀 정확하게 되든지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갔으면 좋겠는데 한 곳으로 예산이 다 몰린다는 거는 저는 배분에 있어서 균형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가낭뜰 같은 경우는 주변이 생태기도 한데 체육관 안의 화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체육관이 500······.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관 이후로 인수해서 화분도 설치하고 꽃도 심고 했는데 아마 여기는 개관하다 보니까 그런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화분도 구하고 꽃도 구하는 바람에 아마 예산이 금액적으로 볼 때 많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까지 다른 시설들도 개관한다고 해서 이렇게 화분 구입이 많이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시설의 종류하고 위치에 따라서, 또 이용도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화분도 없었고, 꽃을 심어야 하는데 어디 심을 데가 없으니까 화분도 구하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체육관의 역할이 있잖아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화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변의 식재가 아니고 체육관 안의 화분이기 때문에 이거 세세부 산출 내역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게 소관 부서였던 적이 짧아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랑 결산서랑 매칭해서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혼란스러웠었는데요.

체육시설, 527쪽에 보면 결산서에 “생활권 체육시설 운영” 안에 보면 세부 항목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그게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 9000 돈이.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월된 금액은 아름스포츠센터하고 한솔복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게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집행을 정산해야 하는데 당해 연도에 정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사용 집행 현황을 그다음 연도 1, 2월경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3, 4월경에 전문 회계사한테 검토를 하다 보니 지금 정산을 다음 연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보통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는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조금 더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2개,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과 공공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코오롱글로벌이라는 회사에 아름스포츠센터하고 한솔복컴수영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정산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 연도에 정산하려고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정산이 기본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 12월 말까지의 자료가, 12월 말까지 사용하던 자료가 바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당해 연도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저희가 보통 한 2~3개월이나 3~4개월에 걸쳐 가지고 또 회계사의 검증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한 건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건지 이 기준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거는 왜냐하면······.

여미전 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이 정산을 하는 거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켜서 정산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여기 시설사업소는 원래 이렇게 당연히 이월해서 하는 건지.

제가 그래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자료 추출이 당해 연도 말까지 쓴 것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전에는 자료 추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검토하는 데 시간도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정산이 다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5월 말 안으로 정산이 다 끝납니다.

김현미 위원 정산 자료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1월에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 중에서 아름동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용역 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있으시지요?

이게 혹시 어떤 용역이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매년 11월에요?

김현미 위원 작년 2022년, 뒤에 우리 담당자분이신 것 같은데 아시는 것 같은데.

맨 뒤에, 11월 3일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거는 아마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런데 이 용역을 어떤 용역을 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연차 순으로 이거에 대한 점검을 위한 용역이라고 한다면 주로 뭐를 보시는 용역을 하시나 궁금한 겁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거는 그거로 판단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재용역을 줘야 하는데 인건비나 기타 고정비들, 전력비라든지 수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가상승률이나 내년도의 인건비를 반영해 줘야 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한솔과 아름의 차이가 크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용역비 자체가 달라지는 건가요?

1억 2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류제일
문화예술과장이인환
체육진흥과장이진승
관광진흥과장김태훈
문화유산과장이은수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임윤빈
여성가족과장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조한섭
감염병관리과장최근용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찬희
·보건소
소장강민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박길복
○전문위원
  황진서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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