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일 시 : 2023년6월9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 6월 2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희 세종시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 관련돼서 제출하신 자료가 추진 실적으로만 딱 간단하게 보내 주셨거든요.
그거 말고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결과보고서 그리고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집행 내역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우선 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 따라 우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연간 지도·감독하는 그런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 실시 내역을 한 3년 치 부탁드리고요.
또 세종 장애인복지관 거기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퇴사 인원, 퇴사 사유, 퇴직일, 퇴직금 지급일, 직원 고충 처리 현황 이거랑 CCTV 관리 현황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CCTV 운영·관리 방침 이런 거를 제공 부탁드리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CCTV 설치 운영 안내판, 영상 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열람권자가 누구인지, 영상 기록물 관리 현황, 이 현황에는 열람 요구 기록 및 조회 기록 이거 포함해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종장애인복지관에 육아 단축 근무 진행 현황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올해부터 성과지표 마련해야 되는데 성과지표 받은 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여성가족과장 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감염병관리과장 최근용.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립니다.
홍성운 보건정책과장이 병가 중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523쪽 사회보장급여 및 자활 역량 강화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 절차로 취약계층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24쪽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지원 및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세종형 기초 생계급여, 파랑새 기금 운영 등으로 위기 가구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 가구를 적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25쪽 민간 복지자원 연계 수요자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민관 협업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만족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526쪽 복지 인프라 구축 운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시설 운영 확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등 복지 인프라 기능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틈새 없는 복지시설 운영을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29쪽 삶의 질 향샹을 위한 여성 친화 정책 확대입니다.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여 디지털 여성 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주간 행사,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과 아울러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지원 등 여성 친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30쪽 맞춤형 인구 정책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에서 기능을 확대하여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31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보육 실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확충, 취약 보육 돌봄 어린이집 4개소 추가 지정, 열린 어린이집 신규 6개소를 지정하여 공공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32쪽 신뢰받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실시하고 동절기 안전점검 및 통학버스 안점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3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35쪽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 친화 정책 고도화입니다.
종촌동 실내놀이터를 준공하였으며 종촌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고 결식 아동급식 단가를 인상하여 아동 돌봄 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급식 카드 시스템을 개선해야 등 틈새 없는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36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의 위기 아동을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아동 중심의 맞춤형 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요보호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537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참여 기반 조성입니다.
4생활권 반곡 청소년 자유공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반곡 청소년 자유공간을 개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창조 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41쪽 편안한 일상과 행복한 노년 “고령친화도시 세종” 추진입니다.
3월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획득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100회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42쪽 촘촘한 인프라 구축으로 공백 없는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완료하여 10월 개원 예정이며 나성동에 노인문화센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노인 여가시설과 경로당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어르신 욕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543쪽 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 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장애 수당은 지급 기준 금액 인상과 함께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 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544쪽 장애인 돌봄·소득 강화 및 지역사회 편의 증진 기반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돌봄 강화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 교육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운영 방침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547쪽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건강 관리입니다.
세종충남대병원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 의료 확충을 위한 중·장기 보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548쪽 안전한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식품 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49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소 등 식중독 취약 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중점 관리로 시민의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553쪽 코로나19,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전환을 실시하고 재유행 시 대응 체계를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55쪽 감염병 감시 체계 유지 및 체계적 예방 관리입니다.
신종 및 발생 시기에 따른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56쪽 맞춤형 스마트 건강 관리로 시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세종 똑똑건강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559쪽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인력을 채용 중에 있으며 신속한 인력을 보강하여 차질 없이 센터가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세종형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기능 확대입니다.
맞벌이 부모 대상으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올해 추진 목표는 신규 설치 5개소, 장기 임차 5개소 등 총 10개소로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아동 방과 후 돌봄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종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신규 개소하였고 하반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행감 자료 125쪽이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 진행 확인이잖아요.
심사일이 있고 위탁 계획 수립일이 있지요, 의회 제출일도 있는데 이게 순서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되었었나요, 아닌 경우도 좀 보이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게 약간 보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 사유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아마 저희 매뉴얼상 보니까 2022년도에 민간위탁 절차가 개정이 돼 가지고······.
○위원장 임채성 언제요, 2022년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상반기라고 들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 상반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때 기준으로 하면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심사일 이 순서가 맞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사를 받은 다음에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 이전에는 이게 사실 없다 보니까 위탁 계획을 먼저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 상반기에 민간위탁 매뉴얼이 마련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게······.
○위원장 임채성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후로는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되었던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매뉴얼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뉴얼 자체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숙지가 안 돼 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33쪽에 민간위탁 사무 예산 현황이 나오지요?
이게 사업 예산이 30% 증가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받아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 30% 초과하는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던 적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료를 보니까 1개, 2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왜 그랬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135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당초예산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게 2021년도에 아마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1억 4500만 원 냈었는데, 이때는 저희 장애인쉼터를 여성만 하는 걸로 그 당시에 조치원에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연서면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남자까지 같이 피해 장애인에 대한 피해쉼터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당초 위탁 동의받을 때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동의는 받았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건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하반기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피해장애인쉼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피해장애인쉼터는 남자 4명, 여성 4명입니다, 입소 정원이.
○위원장 임채성 지금은 몇 분이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은 3명씩 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3명.
남자 둘, 여자 하나 지금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알겠습니다.
이 피해장애쉼터 말고는 30% 초과한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사전에 동의를 다 받은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받는데 또 하나 그 밑에 아까 1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세종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이것도 당초 위탁 동의받을 때는 3억 3700이었는데 지금 3년, 4년 차 되니까 30%가 증가됐습니다.
이건 인력 증원도 있고 또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때 한번 놓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건도 다음번에는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다 보니까 당초 동의받을 때하고, 보통 4~5년 차 되면, 연평균 인건비는 한 5%, 6%만 잡아도 마지막 4~5년 차는 30% 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차면 민간위탁이 그런 경우가 없는데 5년이다 보니까 연평균 5%, 6%만 잡아도 4~5년 차에는 보통 30%가 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피해장애인쉼터랑, 보호작업장은 의회의 동의를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번 시기는 놓쳤지만 어차피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회기에.
○위원장 임채성 다음번 임시회 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왜 이번에 준비 안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번에 자료 하다 보니까 나와 가지고.
○위원장 임채성 다음번 임시회 때는 의회의 동의 좀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릴까 합니다.
잠시만요, 세종시 점자도서관 세종시 인구수 대비 시각장애인 수 비율 현황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인구수 대비 장애인 수 대비 시각장애인 현황.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점자도서관 일평균, 월평균 이용 현황 그리고 추가로 이용자 이용 시간대 그것도 필요하고요.
점자도서관 운영 규칙, 점자도서관 운영 실적, 점자도서관 홍보 방법 및 실적 그리고 타 시·도 비교 사례, 이용 실적에 대한 타 시·도와 세종을 비교한 이용 실적에 대한 비교 사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노숙인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 7월 감사위원회에서 자체감사 통해서 장애 노숙인 복지 보조금 집행 실태 확인 한번 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대상이 3개였네요, 요나의 집, 노아의 집, 금이성마을 여기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등 보조사업 업무 전반에 걸쳐서 일단 감사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내용을 정리해서 2019년도 8월 26일에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관련돼서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 지도·감독을 하라고 조치 사항도 통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결과보고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따로는 없고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거기에는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적 사항을 보니까 크게 네 가지네요.
퇴직적립금 예수금 통장 관리 부적정하고 개인 금전 횡령 사건 사후 조치 미흡 건하고 식자재 수의계약 추진 등 부적정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자 유류 금품 사후 처리 부적정이에요.
감사 관련 조치 완료 사항을 확인해 보고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그중에 2곳은 2021년 4월 28일, 2021년 4월 29일에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그중의 한 곳인 노숙인 재활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도 조치했다 하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 사후 처리 부적정 관련돼서 지적했던 사항이 뭐였냐면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관리 부분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아서 복지시설에 직접 했던 것 같아요.
대리 관리 비율이 95.5%에 이른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대리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무연고 거주인이 장애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노숙인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인 부존재 및 관련 지침 처리 절차에 따라서 개인 통장하고 유류 금품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지적 사항이라고 해요.
그 돈이 얼추 1억 700 정도가 되고 그중에 금이성마을 같은 경우가 4300만 원 정도, 4360만 원 정도 되는데 처리 결과를 받아 보니까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11억 1000, 그다음에 2021년도 집행액 11억 8000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했다라고 조치 결과를 통보해서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부적인 자료를 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매번 아쉬운 부분이 자료 요청을 드리면 그냥 큰 목만 정리해서 주시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관련돼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안 띄웠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올해 4월 10일에 있었던 일이네요.
내용이 뭐냐면 무연고자 변사체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서 처리가 되게 미흡했다 관련 기사가 쭉 나온 건데 이걸로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도 글자가 작지요.
보이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입니다.
기사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 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번에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왜 인도를, 결국 내용상 보면 인도를 거부했다고 그래요.
인도를 왜 거부하셨는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게 제가 오늘 관할 경찰서하고 통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공문 서류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인도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초에 왜 인도 거부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분이 노숙인 시설 금이성마을에 계시다가 천안시 요양병원으로 가신 거지요, 거기서 사망을 하신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요양병원, 천안까지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아세요, 배경?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의면에 있는 요양시설이거든요.
따로 입·퇴소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아마 입원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부터 천안 쌍용요양병원에서 이분 치료 중에 금년도 4월 10일에 병원 밖 1층 노상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해서 중환자실로 이송이 됐는데 사망한 경우거든요.
○유인호 위원 4월 10일에 돌아가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이 기사는 4월 14일에 난 거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점은 4월 10일에 돌아가시고 4월 14일에 기사가 날 때까지 4일간 사실 인도가 전혀 안 됐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기사 내용 중에 보니까 생계 급여를 지급했다고 그래요, 이분한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기초수급자······.
○유인호 위원 기초수급자니까 생계 급여를 지급하셨는데, 언제까지 지급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 2020년 8월까지 지급하신 건지,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 4월 10일까지 지급하신 건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별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유인호 위원 이거 언제까지 지급했는지 지급 자료는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병원 입원해도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유인호 위원 4월 10일까지 지급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지급 자료 이거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생계 급여를 수급하려면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통장으로 이체하는 거잖아요.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시설에서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설에 있으면 보통 시설에서 아마 관리를······.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통장을.
○유인호 위원 이분이 4월 10일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로는 어쨌든 지급이 안 됐겠네요?
돌아가셨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사망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유인호 위원 이분이 지금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통장은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지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한 달 좀······.
경찰서에서는 당초 이 상황을 할 때 파악해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받은 적은 없고요.
○유인호 위원 그냥 구두로 경찰이 ‘잔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없는 걸로 확인을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그런 거로.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건 조금 이따가 궁금한 거 여쭤볼 때 연계가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잔고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에 보면 그다음에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설에서 사망한 이용 장애인 및 노숙인이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5편제1장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소유 금전을 처분을 할 수가 있으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8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 금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그래서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그 절차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권 신고 안내 및 재산 청산 절차를 거쳐서 상속인 수색 공고를 통하고, 그다음에 특별 연고자에 대한 재산을 나눈 다음에, 분여한 다음에 상속 재산이 국가에 귀속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한테 생계 급여를 지급을 했고 그분이 노숙인이고 시설인이니 그 안에 통장 잔고가 제로인지는 사실은 경찰 조사에 의하더라도 확인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이 경우는 무연고가 아니라 확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유인호 위원 무연고가 아니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연고가 있습니다.
다만 연고, 형제들 5명이 있었는데 그 형제분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가지고······.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수십 년간 왕래가 없어 가지고 일곱 분이나 계시는데 “그분하고 우리는 모르는 분이다.” 그래 가지고 거부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연고가 있다고 그러나요, 무연고라고 그러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파악은 연고자 있는 거지요, 있는데 그분들이 거부를 하니까.
○유인호 위원 일단 무연고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연고자들이 거부하게 되면 저희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장례 지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장례 지원을 하는데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숙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아시지요?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상속인의 수색 공고를 통한다는 얘기는 상속인이 누가 있는지를 사실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왕래가 없습니다, 상속 거부를 하는 거라는 거지요.
“시신을 인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무연고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결론적으로 다 거부하니까 무연고 성격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공영장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처리해야 돼요.
이게 이번에 무연고 처리를 하는데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무연고 처리를 했고 저희가 추후에 인도했다고 하는데 공영장례는 저희가 진행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가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분 공영장례 처리를 한 처리 현황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장례 비용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80만 원씩 장제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 예산을 갖고 처리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거나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도가 하나 바뀌었는데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 경우에 시장으로 또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게 신설됐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공영장례 비용을 가지고 그 조례에 준해서, 그 예산에 준해서 사실 집행으로 했다고 하면 관련 법이 2020년 말 12월 29일에 변경되면서 노숙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할 수도 있게끔 했어요.
그다음에 부족분, 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통장 잔고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에 잔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영장례 비용에 따라서 처리하셨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건수는 많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잠깐만요, 2022년도에는 2건 했습니다.
2022년도에 노인 파트에서 2건, 복지 파트에서 8건 해 가지고······.
○유인호 위원 공영장례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영장례 지원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두 분 연고자 이분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연고자 시신 거부해 가지고 두 건은 공영장례 지원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 사망자 수급자에 대해서 8건 지원을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총 10건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합치면 10건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총 10건이면 아까 건당 80만 원 지급하셨다고 그러니까 800만 원 지급하신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액은 80만 원이니까 10명이면 800만 원인데,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유인호 위원 저는 지금 결산서를 하나 봤는데 20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 같아요.
480만 원을 세우고 16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몇 년도인가요?
○유인호 위원 2022년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도요?
○유인호 위원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른 건가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작년에 2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노인장애인과 2건 집행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올해 사업설명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 공영장례 지원 서류 혹시 가지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안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궁금해 가지고요.
보다 보니까 여기 2022년도 것 정리하셨는데 결산서 기준이거든요, 160만 원 사용했다고.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일반운영비가 480만 원 세워져 있고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8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그럼 960만 원인 건가요, 이게?
아니면 오타인 건가요?
그럼 애초에 960만 원 세웠다가 추경 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마 집행 실적이 많이 없으니까 정리 추경 때 감액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는 당초 960만 원 편성됐었는데 정리 추경 때 집행 실적을 봐 가지고 불용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목을 볼게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일반보조금도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장례비용이 80만 원 해서 일단 6건 잡고 480만 원 잡으셨고 신문 공고료 해서 80만 원 2건 해서 160만 원을 잡으셨어요.
지금 집행하신 게 16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2건이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한 장례비 및 장례 후 일반 신문 공고료가 필요해서 신문 공고료를 세우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초에는 필요해서 세웠는데.
○유인호 위원 이분들은 신문을 통해서 공고하지 않나요, 무연고 처리 이렇게 했다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문에 공고는 내지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신을 거부해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부하니까 굳이 공고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덜 가서 혹시 놓치고 가신 건지, 아니면 하지 않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기사를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30만 원을 못 내서 서류상 살아 있는 무연고 사망자가 302명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이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이것은 전국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그럼 보기 편하시게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어려운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뒤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사망신고를 해야 한대요, 인수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를 누락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1년 9개월 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했지만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1건도 신고하지 않았고 강원이나 강릉, 평창, 고성 같은 경우에도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2건하고, 8건이라고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다 사망 처리하셨나요, 우리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천안 건은, 아까 신문 난 건은 공식적으로 처리했고요.
나머지 작년도에 2건하고 8건 한 사항은 처리가 됐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했을 걸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처리하셨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럼 처리하셨으면 무슨 비용으로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저희는 통상적으로 민원과에 공문 보내면 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용 30만 원이 왜 들었는지······.
○유인호 위원 여기에서 보면, 설명드릴게요.
왜 돈이 필요하냐 하면 통상 병원에서 숨질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병원이 자연스럽게 발급하니 비용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대요.
그런데 집이나 길에서 숨진 경우에는 경찰이 검시를 통해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한답니다.
이렇게 보면 사망진단서, 즉 수사용으로 받는 사망진단서는 경찰 내부 규정상 15만 원 정도로 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3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사망 처리를 못 하겠어요?
지출할 수 없는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하고 있었던 거겠지요.
저희도 그러면 지금 2건 처리했다고 하시고 8건에 대해서도 처리했을 거라고 보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민원실에서 별도로 책정된 비용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은 민원실 쪽하고 한번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문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 보니까요, 거기까지 금액이 어디에서 지출하는지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인해야 답을 주실 수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작년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적용되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이건 법률신문인데 올해 3월 28일 자네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법률신문 통해서 나온 기사를 보면 앞으로 무연고자 사망신고는 사망진단서 원본 없이도 가능하답니다.
가족관계등록 선례를 제정했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년도에.
○유인호 위원 시장이, 여기 보시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무연고자 등의 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자를 처리한 시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준용하셔 가지고 확인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니 이건 자료 오고 말씀드릴 거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참고로 소급되지는 않아요, 아시지요?
장례 비용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조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희가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됐던 것들 천안 성북경찰서에서 인도를 요청했는데 받지 않고 공문이 서너 번 왔다 갔다 한 후에 인도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공영장례 지원을 하는 근거 중 하나가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준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1건당 80만 원씩.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 있는 구성원인 경우에도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일 수도 있고 연고자가, 저희도 여기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명기를 했는데 고령자인 경우, 7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수급받기도 하고 연고를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데 애로점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광역시·도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많이 개정하고 있어요.
강원도나 부산이나 서울, 전남 같은 경우에 보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연고자가 7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공영장례의 지원 여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넓게 적용 범위를 인정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조례가 2021년도 제정하다 보니까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사례가 나오고, 감안해서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 기사를 접하고 결과적으로는 처리를 했다손 하지만 사실 이 조례가 있음에에도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보강하시고 적용을,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부분들이 있지요.
공문 왔다 갔다 했다고 하신 것들 그다음에 처리 현황들 그리고 집행 내역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명백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결국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리 절차 관련해서 매뉴얼 같은 것도 없으시지요?
그냥 인수인계로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변사자 이런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지만······.
○유인호 위원 사실 상시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많이 두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는 것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들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례 정비를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도 살펴보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행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무연고 사망자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현실성 있는 공영장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지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사회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이별들이 없도록 지원 제도도 살펴 주시고 노숙인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던 자료 요구가 있어서 소녀상 관련 기념사업 예산 집행 현황.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별도로 집행······.
○여미전 위원 아니, 자료 요구 부탁드리는 거예요.
소녀상 역사 바로 알기 교육 계획서 및 추진 실적 현황, 소녀상 보존관리대장 작성 현황, 책임자 지정 내부 문서 사본 그리고 관리대장 사본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시 홈페이지를 보면 종촌동하고 보람동하고 대평동 이렇게 세 군데만 나오거든요, 모집 공고 게시가.
그럼 이 세 군데 말고 다른 데는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전 읍·면 다 구성돼 있고요.
○김재형 위원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이장님들 플러스 집배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해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세종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별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황하고 활동하면서 위기가구 발굴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 실적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구십······.
○김현미 위원 99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99페이지요.
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전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훈련하는 친구들이 몇 년 정도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업장에 대한 종사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현미 위원 종사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종사원들이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거기 근속 연수 보니까 5년도 있고 1~2년, 9개월이다 보니까 이건 계속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매번 간담회를 오건 아니면 자료를 보면 처우 개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연수마다 호봉처럼 책정되는 게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종사원들은 당연히 처우 개선 대상자고요.
다만 근로자들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근로자들······.
○김현미 위원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근로자들은, 저희가 지원을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해 주거든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수입으로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주더라도 연차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 달라지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것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직업능력평가라든지 일하는 난이도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 직업능력평가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은 보호작업장, 해당 작업장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현미 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장에서 시설장이나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평가해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평가 항목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평가 항목 체크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그 평가 항목 매뉴얼 좀 부탁드리고요.
근로자들 장애인들 연수별로 지금 받고 있는 급여 부탁드릴게요.
저는 늘 궁금한 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여러 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도 당연히 그만큼 해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급자들, 수요자들한테는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시설에서의 그런 기준 마련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복지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복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가 항목 매뉴얼하고 연차당 급여 기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것도 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정책 마련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정책 마련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필요한 연구용역이 있으면 서비스원 그쪽에 예산을 태워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가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연구용역 결과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정책과 사업과 예산은 하나로 가잖아요.
결국 연구용역은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용역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연구용역은 최종 완료 보고가 되면 저희한테 당연히 납품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따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가 연구한 용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런 건 따로 평가하지 않고, 다만 어쨌든 최종 납품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그 연구가 다른 지역 것이 표절이 됐건 표절이 되지 않았건 그곳에서 연구용역이 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세종시의 내·외부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되었는가 이것들을 함께 한번 더 확인하시고 검토하신 후에 이것을 타당성 근거 자료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따로 표절 여부 이런 것 확인을 잘 못하고요, 사실.
다만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방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지역 표절 이런 것은, 사실 저번에 위원님 표절 관계가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도 그쪽 서비스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표절 그런 검색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을, 규정에 마련해 가지고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 용역들입니다.
이것들을 바탕해서 세종시에서 거의 정책 마련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복지 기준부터 시작해서 세종시 보건복지 통계 연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는 정책을 세우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럴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지적해 주신 계기로 해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것들이 과연 세종시의 환경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검사도 되지 않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하고 나면 타당성과 근거 확보가 사업하던 중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고.
사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타당성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하던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찾아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 확보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중간에 다른 방향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없어지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연구용역이 하나로 볼 때는 크다고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5000만 원, 6000만 원, 2000만 원, 어느 것은 1억, 금액으로 당장은 크지 않지만 이것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되었을 때는 작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작년에 했습니다, 1인 가구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찌 되었든 간에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쓰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서비스원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연구용역적인, 학술적인 부분에 따로 연구지원팀을 두면서까지 굳이 예산을 투여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규정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그것들이 과연 세종시민들한테 어떻게 적용될지까지 고민해 주시고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지금 장애인·피해아동쉼터 다 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보통 저희가 재원 하는 아동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명이 현재 인원이면 실입소 아동 중에 반, 50%는 보통 다시 입소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재입소, 네.
○김현미 위원 현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계획을 하는 장기 플랜이나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재입소 아이들이 매번 재입소할 때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더불어 이 아동쉼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지가 있다고 하면 일지, 관리 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지요?
○김현미 위원 네, 그 일지도 2022년, 2023년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지 전체면 매일 쓰는 일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일지를 매일 같이 쓰고 계실까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지라고 하면 매일 쓰는 것이 일지고요.
○김현미 위원 정리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매일 쓰면 1년이면 365개고, 하여간······.
○김현미 위원 이 자료 쓴 게 있으면 저희가 처음에 요구한 자료는 5년 치 건데 지금 하반기 것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4대 의원 등원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7월 1부터 현재까지만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 7월 1부터.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하나도 도착을 안 했어요.
자료를 받고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작년 제74회 임시회 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때 8개소에 대해서 신규 위탁 및 재위탁이 됐는데 당시 재위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최근 원장님과 보육교사 간 분쟁 상황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작년 재위탁 기존에 5년, 5년 10년을 해서 공개적으로 작년 11월 1일에 새로 모집을, 원장을 채용했고요.
다만 원장하고 그동안 한 6개월 됐는데 보육교직원하고 5명, 6명인가 계속 어떤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갈등이 있어 가지고 금년 5월에 보육담임교사 5명이 집단으로 사직을 낸 상태에서 금년 6월 2일에, 저번 주지요, 2일에 해당 원장이 사표 수리를 다 한 상황입니다.
5명, 원래 담임교사 6명인데 1명은 절교를 하고 5명 집단 사표를 내 가지고 그 과정에서 2명은 채용된 상태고요, 새로.
○김재형 위원 새롭게 채용된 상태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채용된 상태고 저희가 대체교사를 투입해 가지고 2명 그리고 또 통합반을 통해 가지고 보육 공백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고, 서로 간 민원 사항들 있지요.
그런 사항들은 엊그제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다 한 상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위탁 공개 모집했을 때 해당 어린이집은 개인이 신청하셔 가지고 선정 심사를 통해서 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은 개인이고요.
네, 맞습니다.
공모를 하면 물론 계약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개인이 지원을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방금 같은 어떤 분쟁 사유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따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10년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그 어린이집 원장이.
하고서 거기를 그만두고 지금 새로운 원장이 작년 11월에 임명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사들하고 소통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해서 갈등이 있다가 최근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떻게 보면 원장 한 사람이 바뀜으로써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다······.
○김재형 위원 검토가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점수는 기준 같은 게 다 있고 거기 통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선정 심사를 거쳐 가지고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셔서 뭔가 보완 사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점검하시면서 제대로 살펴보시고요.
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분쟁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면 다른 시각으로 또 바라볼 수 있겠지만 어른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이니까 보육 공백 관련해서 대처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사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느 단체 복지사는 경력이 인정되고 어느 단체 복지사는 경력이 인정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경력이, 단체 들어갔을 때 사회복지사 경력을 인정하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경력은 대부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진급이나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경력이 인정 안 되다 보니까 복지사들 이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어느 단체로 가면 복지사 경력이 인정되는데 어느 단체를 가면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요?
○김충식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똑같은 복지사인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혹시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어떤 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건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보니까 복지부 소관이냐 시 소관이냐 행복청 소관이냐 이런 데에 따라서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구체적인 사례만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김충식 위원 그럼 제가 이것은 잠깐 저기서 들어서 저기 한 건데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21페이지 긴급복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1-3 보면 긴급복지 지원 후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내역과 조치 사항 보면 반환명령을 했는데 완료된 부분이 있고 완료 안 된 부분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부 남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지금 처리 과정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건수가 많아서, 지금 미완료된 게 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유가, 실제 긴급복지는 선지원이거든요.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적정한지 더 연장할 건지 그것까지 다 검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지원해 줬던 게 실제 보니까 과다하게 지급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사유를 대 가지고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 대부분 납부를 하는데 사실 긴급복지 받으신 분들이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납부가 일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납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 받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줬다가 다시, 그거 가지고 이랬다고 또 그런 사항이라······.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하면 저 같아도 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반환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사실 어지간하면 이런 상황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게 특이하게 과다 지급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건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건들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원액에 비해 반환 결정액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초과 지급된 부분인 것 같고, 지원액과 반환 결정액이 똑같은 사항들은 혹시 심의가 잘못되거나 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급했는데 대상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액으로, 왜냐하면 긴급 복지 지원할 때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지급이 되기 전에도 뭔가 걸러지는 부분이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이건 미리 지급을 하다 보니까, 선지급입니다.
선지급하고, 일단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차후에 심의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일부는 반환하는 사항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지급 내역은 2021년도 7월 20일, 지급 이후에는 없는 건가요?
2022년도나 2023년도 현재······.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김재형 위원 2022년도에는 따로 내역이 없거나 그런 건 없나요?
여기 해당 사항이 전부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이후로는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없으면 다행인데 이전 거는 어쨌든 잘 해결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써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초과 지급되거나 오 지급되는 부분이 없도록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일단 선지급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선지급도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거든요, 당일에 보통.
당일에 현장 조사를 거쳐 가지고 지원 결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유에 대한 위원회 심을 받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장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잘 면밀하게 봐야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429페이지에 보면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그 밖의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밖의 지원이라는 부분을 보니 교육 지원,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건수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많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떤 지원······.
○김재형 위원 그 밖의 지원 부분에 2020년도에 보면 교육 지원이 4건, 해산비 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밖의 지원 건수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재형 위원 이게 적은 건지, 많은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부분 주로 생계, 의료, 주거 이걸로 다 해결이 되고요.
기타 그 밖의 지원은 방금 말씀하신 해산이나 장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런 부분을 먼저 필요하신 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긴급 복지가, 이건 사유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갑자기 교도소에서 출소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긴급한 사유, 갑자기 실직을 했다거나 교통사고 나 가지고 그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김재형 위원 신청자가 물론 더 있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발굴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인적망 통해 가지고 발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오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그 사례를 하나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라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구체적인 사례는 한번, 그거까지 같이 한두 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를 보고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보면 권고 사항에는 대평동, 종촌동, 보람동, 세 군데밖에 없었고요, 권고된 사항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요?
○김재형 위원 네, 그래서 동마다 진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그것도 종촌동 같으면 올해 2023년도에 모집을 했고 남은 대평동하고 보람동은 2021년도에 모집을 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통 임기가 2년이거든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면 우리 시에서 위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동마다 위촉한 연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아마 대평동······.
○김재형 위원 2021년도도 있으면 2022년도도 있고 2023년도도, 그러니까 아예 동 자체가 세 군데밖에 안 되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개중에는 중간에 그만두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재위촉하려면 공고를 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저도.
와 보니 자료가 와 있어 가지고 약간 어수선하긴 한데 그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어요?
국장님, 지난 5월 12일에 본 위원이 주체했던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관리를 위한 간담회 진행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때 그 자리에서 소녀상 건립부터 보존 그리고 현재까지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단체 대표님들하고 시민단체 대표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함께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세종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금을 시작해서 건립부터 보존까지 자발적으로 세종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세종시 집행부에서는 어느 것 하나 세종시의 소녀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었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산 집행 현황은 사실 지금 자료 제출했지만······.
○여미전 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여쭤볼게요.
지금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질의는 어떤 질의이지요, 그러면?
○여미전 위원 문제점,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동안 사실 2015년에 소녀상이 건립되었지만 예산 집행 현황이나 사실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한 사항은 없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은 세종시가 주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는 주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게 전혀 없다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점도 발견했지만 소녀상을 앞으로 더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 대책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논의가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시에는 일단 3월 1일 그 사건 이후로 CCTV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는 기존 따져 보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입장이었고 아마 시민단체에서는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건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자고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이고요.
예산 지원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다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 그 정도로 아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자리에서 그 이후에 논의된 게 현재 말씀하신 것까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당시에는 일단 주가 CCTV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거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문제의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공문을 요청드렸었어요.
책임자, 조례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소녀상 관련 조례에 보면 세종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잖아요.
조례에 명시된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준수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조례의 강행 규정은.
○여미전 위원 부득이하게 인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인지한 이후에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조례도 넓게는 법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는 2020년도 11월에 제정돼 가지고 기간이 2년, 3년 차다 보니까 그 안에 담당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간담회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시행한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간담회 이후로는,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한 자리였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CCTV를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담당과장도 나가 보고 저도 그 결과를 보고받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또다시 위원님하고 상의를 끝나면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간담회를 주체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장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에 제가 논의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소극적이세요.
소녀상 전담 CCTV 설치 요구를 시민들이 요구했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 전 소녀상 훼손 관련된 기사문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예산 반영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현재까지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산 반영은, 사실 추경은 이미 다 저번에 제출된 상태라 지금 추경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다만 CCTV가 설치가 안 됐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치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정형도 있고 회전형도 있고.
다만 기존에 있던 고정형 CCTV가 그동안 화면에 보면 소녀상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는데 그걸 아마 담당 과장, 또 거기 통합센터 다녀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그게 정상적으로, 정 위치로 돼 있다고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건 추후 논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면 그 CCTV는 소녀상 전담 관리·감독하는 CCTV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는 소녀상 관련해서 전담 CCTV가 없었고 주시하고 있는 카메라도 없었는데 소녀상이 최근에 훼손이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공원 전체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CCTV를 하나로 고정시켜 놓는 상태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소녀상 전부터······.
○여미전 위원 말씀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관리·감독의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이거는 미래전략본부고 지금 제가 여쭙는 건 보건정책과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CCTV를 소녀상에 고정했었을 때 만에 하나, 만에 하나니까 예를 들을 수 있겠지요.
인명 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CCTV가 잡을 수 있는 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잡았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책임 소재를 추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건정책과에서 책임을 떠안으실 거예요, 아니면 미래전략본부에서 책임을 떠안을까요?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는 관리를 미래전략 정보도시통합센터 거기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CCTV의 관리 책임은 일단 거기에 있는 거고요.
다만······.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국장님 속상하겠지요.
협조를 해서 협조를 해 줬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더군다나 인명 사고라든지 뭔가 심각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협조를 해 줬을 뿐인데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공무원들의 사무 분장을 명확하게 공문에 의거해서 내부 결재하는 이유는 사건·사고를 대비해서 책임까지 명확하게 지기 위해서 사무 분장을 하는 것인데 그 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리·감독도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것은 뻔한 것이고, 협조해 줬는데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협조를 해 주겠습니까?
이 또한 바른 행정의 처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결론 난 건 아니고 저희도 그걸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더 할지, 거기 CCTV를 짓는 걸 더 활용할지 아직은 논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 추가로 설치한다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그런 문제까지 지금 더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결론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국장님한테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했다고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이 노력하시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만큼만 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하지만 또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고 시의원인 저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앞에 계신 유인호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셨지만 이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고 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그것도 세종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소녀상이 훼손이 됐다고 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계획을 바로 세우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많이 못 세웠으면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연히 CCTV 자체가 없었으면 했을 텐데 지금 있는 상태이고 해 가지고 저도 고민이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부분을 고민해 보고 담당 부서에 전화해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세종시 전체 공원에 대한 관리·감독이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제2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행감 끝나고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빨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3차 추경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성을 띠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바른 의식을 고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도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가 자료에도 그런 교육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바가 있느냐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다라고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 주체적으로 했던 것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그동안에 활동했던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원봉사 차원에서 부탁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하여간 이번 사건 나고서 전반적으로 이 소녀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한,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올해 세종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 행사할 예정이고요.
이건 작년에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종 여성플라자에서 후원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후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성플라자의 단체 네트워크 아마 그런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거 할 때 일부 협조를 한 것 같습니다, 여성플라자에서.
○여미전 위원 예산 집행 현황에는 없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한 건 아니고 여성플라자에서 한, 위탁 사업비 내 거기서 단체가 네트워크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서 일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요?
조금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여미전 위원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림제 역시 역사 바로 알기의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이 기림제라는 의미를 세종시는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간담회 때도 말씀했듯이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인근 대전이나 충북이나 사실 거기는 저희처럼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충남에서 작년에 행사비가 일부 편성됐다는 점을 저번에 말씀드렸고 저희도 앞으로 예산 편성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재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방향성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CCTV 설치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조례의 보강과 기림제에 대한 예산 반영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차 한번 확인했고요.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여쭤볼 게 우리 시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기관을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제가 요청했던 게 사회복지 시설에 지도·감독했던 감사 실적이랑 법인에 대한 감사 실적을 요청했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보통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는 보면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이걸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제가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 효과를 넣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러한 근거로 우리가 또 사회복지 사업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 법률 외에도 보면, 이 자료 같은 거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가이드북 77페이지 보면 정기감사, 정기 지도·감독, 수시 지도·점검, 특별 지도·감독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고 그거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일단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어느 정도 한 거 같긴 해요, 지도·감독을 한 횟수나 실시한 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게, 여쭤볼 게 지금 이러한 근거랑 연관성이 있는 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하면 평가 지표 수 및 배점이라고 나오잖아요.
A, B, C, D, E, F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기 각 항목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보면 A는 시설 및 환경, B는 재정 및 조직 운영, C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D는 이용자의 권리, E는 지역사회 관계, F는 시설 운영 전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최신 버전만 못 보신 건가요, 아니면 이 자료의 존재를 이번에 처음으로 인지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거는 처음 보고요.
사실 이 자료 말고 분야별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그 평가, 3년마다 복지부 주관으로 평가를 한 그런 사항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보면, 이걸 가지고 여쭤볼게요.
여기서 세종시를 찾아볼 건데요.
보통 이게 내리다 보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거는 특이 사항이 있는 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데 제가 여기서 세종시 부분을 찾아 가지고 보면 세종시가 나오는데 찾다 보면, 제가 여기 몇 개 마킹을 해 놨거든요.
우리 시의 기관 중에 C등급 이하를 맞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 놨어요.
여기 OO은 일단 가린 겁니다, 이름을.
OO 가린 거고요.
지금 OO보호작업장, 밑에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이화보호작업장 이렇게 보면 꽤 많이 나와요, C등급 이하로 나온 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C등급 받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심지어 D나 F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와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낮은 등급의 기관들이 세종에 존재를 하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을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그런 사항을 주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이고, 이건 평가거든요.
이 평가는 주로, 아까 보셨지만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배점이.
환경이라든지 재정·조직 운영이라든지 이걸 전반적으로 계량화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사항이고, 이 평가 목적은 주로 잘하는 데 그런 데는 인센티브, 표창이라든지 그런 걸 주고 평가 점수가 좀 낮은 데는 품질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그런 걸 통해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조를 지금 공개하고 있고······.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차후에 물어볼 거를 답하셔서 같이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정기감사나 지도감사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 이런 거,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시설의 실제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시설의 환경, 재정·조직 운영 이거는 아까 회계에 포함될 거고, 중요한 프로그램 및 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는, 그러면 지도감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감독이 안 되고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회계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최신 자료 2022년도 자료인데 기존 거는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F를 받고 이 정도면 이게 1~2년의 문제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지금 아예 종합 평균 등급이 D고 C, F, C, F, F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말 그대로 정량적인 어떤 면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을 어느 정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건데 C, F, C, F, F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염두에 두고서, 저렇게 낮은 데 지도·점검 나갈 때는 저런 평가, 이런 평가한 걸 염두에 두고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지금 여기 마킹해 놓은 264번에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어디인지 유추 안 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시설 같은 경우는 자기네 블로그에 시설 신고증을 올려놨어요.
중요한 정보는 다 마킹을 해 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설장이.
제가 얼핏 파악하기로는 행정 처분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운영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운영자가 자주 바뀌다 보면 평가는 사실 높게 나올 일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운영의 문제, 실제 사용자들에게 체감되는 이런 부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이뤄지는 거거든요.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자료들이 내려와도 이거를 우리가 다음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거나 이러한 점은 없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럴 때 이런 등급을 참고해서 차등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시스템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차등은 없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수 시설이 되면······.
○최원석 위원 표창 정도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만 미흡 시설도 사실 예산을 감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역량 강화 좀 시키고 또 컨설팅 그런 취지거든요, 솔직히 이 사업 평가 목적이.
○최원석 위원 그 말씀은 운영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교육만, 다시 그거를 수료하면 다른 운영을 잘하는 기관과 못하는 기관의 운영상의, 그 자기가 맡는 베네피트의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데 굳이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동기 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더더욱 나오는 게 우리 시의 여러 사회복지사업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난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수준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있는 보조금 회계감사 이 정도만 하면 실제 운영적인 면은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품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대부분은 성과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시 든 거 몇 개가 D등급 나오고 한 사항이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하여간 그건 3년마다 평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시설마다.
저희도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죄송하지만 하나 또 할게요.
업체가 여기도 문제지만 401번에 보면 아예 이름을 마킹돼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C로도 해 놨지만 F로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거 보면 평가 대상 기관 3년 동안 행정 처분을 받아 감점 평가 반영된 평가 용역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시설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은 A씨는 지난달 29일 경상남도 한 도시로 여행을 떠나 시설 측의 방임으로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건·사고가 예방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게 부족하든 피치 못할 이유로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시설의 후속 보도인데요.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 경위 등을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지금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위주로만 한번 읽어 보세요.
은폐 의혹이 나와요, 지금.
심지어 이 기사를 쓴 기자를 약간 회유하려고도 했대요.
이 빨간색 네모 칸만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마지막에 보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여기 또 이렇게 C, F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아직까지 운영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데 운영되는 게 맞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그 사항은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평가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최원석 위원 주신 자료도 그렇고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22년도 나오는데, 2021년도 한 번 나오네요.
사회복지시설 정보 온라인 보고 주기 미준수, 물품대장 기재 누락, 인권지킴이단 회의 개최 미흡 보통 이렇게 회계적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여기는 시설장의 복무 관리 미흡이라고 나와요.
그럼 경고를 받은 사항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처분을 해서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평가에······.
○최원석 위원 처분을 하면 불이익이 어떤 게 있나요?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뭔가 개선을, 어쩔 수 없이 개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런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감사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개선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운영 전반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그 사항은 전에 우리가 처분한 거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고 다음번에······.
○최원석 위원 그 이후에 다른 내용으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다음번에, 3년 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 방금, 저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세종시도 보면 잘하는 데 많아요, 평균 등급 A 받은 데도 많고 B랑 A랑 있는데 A가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하는 상황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에 대해서 거기에서만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쓰이는지에 대한 회계 감사 위주로만 되고 실제 사회복지기관이 어떤 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안된다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실은 사실 평가 점수하고 지도·점검하고는 항목이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앞으로 평가하고 지도·점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할 때 평가 그런 항목들이 다음번에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큰 개선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관리·감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지도·감독)” 제16조가 있잖아요, 제16조.
이 내용은 “법 제5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 따른다.”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복지시설이 아닌 모든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위탁 사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만의 특이성을 반영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급하게 찾아봤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쫙 뜨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하남시 것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만에 적용되는 별도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여기에 적합하게 조례가 신설된 거예요, 별도의 감사 조례가.
광주광역시도 이런 조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조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되니까 이런 조례를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지도·점검 먼저 철저히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최원석 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도 결국 우리가 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앞으로는 이런 평가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해 나갈 거고요.
방금 이런 사항들을 제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따르다 보니 보통 일반적인 감사가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공해 주는 자료들을 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연말에 해요.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물론 앞으로 추후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까지 감사를 할 거면 연초에 진행되어서 연중으로 계속 적용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어떻게 보면 연말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연초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기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사실 연말에 하면 그다음 연도 이어지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하면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의미가 연초에 해서 올해 초에 나온 사항을 연중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난 5월 4일에 소아응급의료센터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시는 어찌 됐든 간에 소아, 미성년자 이하의 인구가 24.8% 정도나 되는데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소아응급의료센터 구축을 우리 시에서 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여기는 병원이고요.
병원에서,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고 어찌 됐든 우리 시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협조라든지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공약과 관련해서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소아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 국비 예산 5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중앙이기 때문에 국비로 다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가 앞으로 세워질 것들은 권역일 경우에는 시하고 매칭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만 보실게요, 국장님.
잠시만요.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우리 세종시 신도심 내 소아청소년과는 26개소고요.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2개소인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세종시에 있는 소아, 미성년자 이하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인원수 대비 많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주변에 있는 충남대, 을지 아니면 선병원으로 나가던 것을 지금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약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최근 12월 이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전 지역이라든지 청주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은 40~50% 정도의 응급환자가 소아응급의료센터에 오는 환자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18세 이하 응급의료센터 방문자 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47명 정도가 오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72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최근 4월에 들어서는 1138명이나 오지요.
그럼 진짜 소아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아까 봤듯이 충청권에서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쪽으로 환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도 그렇고 병원 투어를 할 때도 아마 병원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소아 아이들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의사 이외 간호사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어렵다, 현재 소아응급의료센터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중에서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인력은 현재 간호사 충원이 시급하다는 말씀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종시 추경을 봐도 그렇고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것들로 하여금 세종시에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됐다고 하시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단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진행이 4월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은 아마 지금 제출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작업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당시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고 이 사항은 저희도 어려운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검토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어쨌든 본예산이 8~9월이면 시작되니까 그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세종시 시설들 운영에 있어서, MOU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운영에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잘 운영된 후에 다음 것을 만들어야 되나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것 알면서도 또 다른 시설을 세워서 거기에 운영비를 투여해야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찌 됐든 이 사항은 국비 자체가 5억 3000이거든요, 운영이 4월부터 중간에 시작된 거고.
저희도 시비를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기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추경 때는 사실 반영을 못 한 상황이고요.
다만 추경할 때쯤 되면 개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환자 추세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경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게 구체화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게 사실 전국에 10개 있거든요.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지원하고 자치단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어찌 되었든 저희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되니까 본예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마 2022년 11월 말, 12월 초부터 이 간담회를 계속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예산이 다 국비로 투여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고요.
우리가 만들어질 또 다른 시설은 권역 때문에 50, 50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칭과 더불어 운영비를 예측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시면서 현재 운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측은 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 사항은 지정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100% 국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정을 하고, 지정될지 안 될지 그런 사항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번에 개원 시기, 응급의료센터 결정 시기하고 예산 주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본예산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현미 위원 뒤에 보시면 타 지역의 소아응급 지원 상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2억 5000 여러 가지 환경을 비교했겠지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억,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경상남도는 3억 5000, 충청남도는 3억 6000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타 운영비를 달라는 게 아니고 간호사들의 인건비를 달라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응급이 돌아가겠습니까?
의사는 국비를 통해서 내려오지만 간호사비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들이 적다는 설명을 국장님도 같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아응급의료를 통해서 출산율까지도 높이려고 예산 투여를 9억 3600에서부터 시작해서 4억 200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어찌 되었든 간에 소아, 아이들이 많은 편이고요.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많은 편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저는 지원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8~9월이면 시작되거든요.
그때 방금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정 여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지원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유인호 위원 국장님, 주신,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받고 그걸 받아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사망자 관련해서 저희가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급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총 27회, 2021년 1월부터 27회 지급했고 320만 원 지급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월별로 금액이 많이 상이해요.
2021년 2월이나 3월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돈, 36만 원 그리고 8월 20일도 36만 원, 2022년 8월 19일 25만 원이고 나머지는 6만 원에서 5만 원, 9만 원 이렇게 됐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부 내역은 들어가 가지고 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개략적인 것은 이분이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면 생계급여가 그다음부터 내려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입원하다 보니까 병원 일수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 0원이라고 된 것은 이때는 아마 전적으로 한 달 내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생계급여가 안 나가고 그런 차이 때문에 왔다 갔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병원에 누워 있을 때는 생계급여가 안 나가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 나간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9월에 0원인 경우에는 병원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지요.
○유인호 위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0원은 세부 내역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대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0원인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병원에 계속 있어 가지고 별도로 생계급여가 안 나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이분이 기사 내용을 보면 2020년 8월경에 병원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병원을 간 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병원에 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유인호 위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계속?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병원에 계속 안 있고 그 차이가 좀, 병원에 계속 있으면 그것을 공제를, 병원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공제해서 거기에 따른 생계급여는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한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 4월 20일에 이분이 사망일이 4월 10일인데, 물론 지급일은 늦게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20일에 28만 원, 한 30만 원 돈을 지급했어요.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분은 열흘 정도 생계급여를 받는 것보다 다른 활동들을 안 하시고 병원에 누워 계셨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되는 건가요, 이것을?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마지막 4월 20일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월들은 그런 식인데 이때는 사망 날짜가 4월 10일 그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이것만 별도로 세부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봐야 합니다.
28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세부 들어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사망신고 처리 관련 자료요.
지금 주신 것은 복지정책과 것만 주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구두로 말씀하실 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고요.
노인장애인과 소관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아까 2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160만 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두 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통상적으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 80만 원 주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도, 무연고자 사망 같은 경우에도 8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그 80만 원 안에 장례 비용이 포함 다 되고 화장 비용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별도로 화장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체 80만 원 가지고 화장 그런······ 장제 비용이니까 이건 사실 장례식장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80만 원 선정해서 장례식장에 주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김 땡땡 사망자가 2023년도 4월 10일에 사망하고 5월 2일에 세종시에서 인도를 했지요.
인도를 하게 되면 시신이 천안단대병원이던데 장례식장 안에서 20여 일 정도 보관했던 거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80만 원을 지급하신 거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80만 원이 어떤 비용들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안치된 비용, 천안에서 그 비용은 저희가 요청해서 감면 처리를 받은 사항이고요.
80만 원은 장제 비용만 80만 원입니다.
○유인호 위원 안치 비용 자체는 감면을 받은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안치 비용을 뺀 나머지 장례 비용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리를 하자고 하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통상 기초수급자 80만 원 장제비······.
○유인호 위원 화장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장례식장 안에서 소요되는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는 80만 원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는 복지정책과 거고 아직 2건 2022년도에 발생 건은 조금 이따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결산서상에는 공영장례 비용으로 48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지출이 160만 원 그래서 320만 원이 결산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8건은 장례 비용이 발생 안 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에는 신문 공고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별도 생계급여 그쪽 장제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 항목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장제비, 그쪽 비용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결산서를 찾아보다 보니까 동일한 건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지출된 내역도 없기 때문에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이것 4월 20일에 지출되었던 금액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6월 5일에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했잖아요.
국가보훈부 승격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서 62년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날 정부청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현판 때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업무 보고에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안 마련하기 위해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시하고 타 시·도하고의 수당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차이 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는 5만 원 주면 저쪽은 3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차이가 무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좁힐 수 있는 무슨 저기는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그 차이 때문에 건의 사항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도 보훈, 지금 부지요, 그쪽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기준 좀 내려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중구난방인 상황에서 어느 선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고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 보면 보훈 대상자가 다른 충남이나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책자 453쪽을 보면 보훈단체에서 신설 요구가 많이 있어요, 수당 신설 요구가.
신설 요구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 또 454쪽을 보면 참전 유공자와 유족, 독립 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왜 다른 쪽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세종시 출범하고 인상이나 추가로 신설해서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유인호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이번 조례에 전상·공상군경 본인들하고 순직군경 유족 수당은 주는 걸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고요.
그동안 못 올린 이유가 보훈단체는 많은데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부담도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미루어 왔는데 작년도에 방침을 맡은 게 단계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세 군데를 이번 수당 해서 유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거고 나머지 그런 못 받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추가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보훈 대상자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통계가, 전체 회원 수는 4830명으로.
○김충식 위원 그것은 재향군인회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재향군인회까지 포함해서.
○김충식 위원 재향군인회를 빼고 나면 천몇 명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줄어들고 있잖아요.
6.25전쟁이나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주 부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조국과 민족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어느 단체를 주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왜 우리 단체는 안 주냐 우리 단체도 달라고 해서 신설을 자꾸만 요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또 독립유공자분들도 지금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서른세 분 이렇게밖에 안 계시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유족이고요.
독립유공자들은 거의, 지금 안 계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부 의료비는.
○김충식 위원 독립유공자는 3대, 국가유공자는 2대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매년 의료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이분들한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의료비는 의료 1종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달 주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 병원비 같은 것이 들어가면 의료 1종이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이나 그런 쪽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공자 자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분들이 참 어렵게 사시는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신경 좀 각별히 많이 써 주시고요.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국가보훈에서도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래는 참전, 6.25 참전하신 분들이나 월남 참전하신 분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분들이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도 발굴 좀 하고 해서 지원 방안도 잘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도움 좀 줬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훈단체에서요?
○김충식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요구 사항은 계속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 인상해 달라 그런 건의도 있고요.
단체마다 현안 사항이 있다 보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요구 사항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요구 사항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월참이나 6.25 참전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긴급복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각 읍·면·동 지역에 보면 위촉된 위원들이 현황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적게는 14명부터 많게는 209명까지 되어 있는데 간략한 예를 들면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209명이 위촉돼 있는데 발굴 건수는 6건이거든요.
그리고 도담동 같은 경우에는 101명인데 발굴 건수는, 발굴 수, 발굴 수는 25명이네요, 건수가 아니라 발굴 명이 25명.
대평동 같은 경우에는 103명이 위촉되었는데 1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촉된 위원이 많다고 해서 발굴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다고 해서 적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위촉되신 분들이 얼마만큼 본인의 임무를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발굴 수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여섯 곳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관련해서 조례로 해 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에 관해서 역할, 구성, 위촉, 임기, 의무 등 관련된 내용을 저희는 긴급복지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담아서 우리 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적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한번 다른 자치단체 그런 사례도 봐 가면서 필요하면······.
○김재형 위원 광역단체에서는 조례로 만든 것은 없는데 굳이 우리도 이것에 대한 별도 조례보다는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분으로 담아서 개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 사항은 청소년, 일단 먼저 687페이지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 추진 실적 이거 한번 보겠는데요.
사업 내용이 궁금한 게 이게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이 어떤 목적 때문에 추진을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잠깐만요, 자료가······ 여기 있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제안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서 작년에 36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고요, 단년도로.
○김재형 위원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사업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e스포츠라는 게 올해 9월에 실시하는 항저우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저는 그런 걸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세종시 e스포츠 관련된 것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거랑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e스포츠 한마당이 관련된 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과연 맞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업의 어떠한 목적에 그 담당 부서가 적절하게 검토돼서 반영된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청소년 자만 없으면 e스포츠는 문화 쪽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 청소년 제안 사업으로 청소년이 앞에 붙다 보니까 대상이 그래서 저희 소관으로, 저희가 아동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분류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청소년이라는 글자가 붙었지만 이거의 핵심은 e스포츠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이게 중점이거든요.
청소년이 뭔가 주체가 돼서 관련 활동의 정책에 대해서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이면 관련 담당 부서가 아동청소년과가 돼서 진행하면 되는데, 저는 앞에 청소년 자만 붙었지 실제 이 사업의 핵심은 e스포츠 대회를 어떻게 추진하고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청소년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청소년이 뭔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업계획서 자체도 청소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맨 처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말을, 배경을 만들어서 진행했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적 검토하고 평가하는 사항으로 볼 때는 충청권에서 개최된 적 없는 중·소규모 또는 대규모 게임쇼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여 이를 실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건의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e스포츠도 하고 다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개선 및 건의 사항은 e스포츠를 대규모 게임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e스포츠 이 자체가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랑 아동청소년과하고의 어떤 전문성이 저는 결여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시작과 끝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 올해도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올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청소년 경연대회 1억 5000 편성 때문에 아마 이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이건 사실 제안 사업으로 2022년도에 한 번 한 사항이고요.
○김재형 위원 제안 사업을 해서 그 청소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제안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과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대규모 게임쇼로 발전시키고자 해 가지고 제안을 했던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어떠한 우리 시에서 진행된 행사 부분에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 차원에서 이 제안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없으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끝냈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거지요.
뭔가 청소년들이 제안한 거를 그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이거 말고 다른 행사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벤트성으로 끝난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 참여 인원들도 보니까 당초 성과목표는 1000명인데 450명 참여했다고 나왔거든요.
분명히 그때 10.29참사로 인해서 홍보의 부족성 이런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참여 인원을 보면 초등학교가 57%, 성인이 20.9%로 해서 초등학교, 성인 합쳐서 77.9%를 차지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참여율은 상당히 적어요.
그만큼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초·중·고, 9세 이상부터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율 비중이 떨어진다는 거는 행사의 시기와 목적을 약간 잘못 짚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공감을 합니다.
행사 시기를 방학 때나 그럴 때 했으면 더 많이 참여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사실 사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년 제안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아동청소년과에서 분류가 된 것 같고.
○김재형 위원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사업이라서 그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좀 더 경험 있고 많은 업무들을 해 오신 담당자분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해서 추진하셨어야지,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자 해서 그대로 하는 거면 약간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정산보고서를 보면 3600만 원이 집행되었잖아요.
보면 행사 당일에, 11월 29일 마지막 날 행사 당일에 거의 3200만 원가량이 쓰여졌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게 보면 용역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대회를 했으면 이 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한테 예선전, 결승전이 있었으면 누가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한마디로 용역회사에서 예산을 거의 받아서 다 집행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다라는 건 느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청소년들이 이 대회에 참여해서 우승했으면 상금이 아니라 무슨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비용이 집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업 대부분이 강사비, 물품 대여비 그다음에 용역비 이걸로만 전부 다 쓰였다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였는지가 참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과연 용역회사를 위한 사업인지 진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업 자체를 아마 용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행사 용역비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도 경기를 통해서 우승도 하고 했을 텐데 우승자에 대한 상금 이런 부분이 보조금 내역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차피 다음번에 할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진행하게 된다면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보니까 우리 세종시 e스포츠단이 탄생된다는 기사가 올 3월에 나왔다는데 이거와 연관돼서도 e스포츠 활성화 부분도 우리 세종시에서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요청드렸던 게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종사자 퇴사 현황, CCTV······.
○최원석 위원 네, 그거 맞습니다.
우선 순서는 뒤집어 가지고, 일단 육아 단축 근무 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 3페이지요.
밑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한 분도 육아 단축 근무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건데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한 분도 없는 게 저는 좀 믿기지는 않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적은 지금 없는 걸로 왔는데요.
○최원석 위원 조금이든 아예 없는 거든 다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일단 한번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짤막한 내용인데요.
이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약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육아 단축 근무자가 지금 1명도 없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채용공고가 뜹니다.
뜨는데 거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육아 단축 근무를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공고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단축 근무 대체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고가 있으면 보통 모집을 하는데 한 번 올라오고 그다음에 결과가 “적격자 없음”이라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추가 공고를 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추가 공고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정규직 공고가 올라옵니다.
이 말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육아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그 해당 인원이 육아 단축 근무를 사용 못 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이게 사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육아 단축 근무를 사용 못 하게 한 거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지키면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육아 단축 근무를 못 쓰게 해서 퇴사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요청드린 게요, CCTV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요구했었잖아요?
보면 CCTV 같은 경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여기저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고 해 가지고 영상처리기기 관련된 내용만 모아 놓은 겁니다.
여기 네모 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운영·관리 방침으로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통 이런 시설이,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잖아요.
이런 거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시설에서 CCTV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
그런데 왜 설치가 되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장기 요양 기관 거기도 설치하도록 법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거기는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 CCTV 설치 목적이 여러 가지, 아무래도 복지 파트니까 인권 침해 소지라든지 아니면 도난, 특히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이용자들 안전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설치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중요하신 이유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인권 침해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데 보면, 일단 잠깐 그 주제에서 벗어나 가지고요, 이 시설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현장 방문도 했었던 곳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4층에 보시면 프로그램실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실이 있는지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여기 보면 마지막에 탈의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방문해서 탈의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탈의실이란 공간은 없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탈의실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그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방문을 해 가지고 4층에 모든 프로그램실의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모 칸이 CCTV가 있는 곳입니다.
CCTV가 있는 곳이고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모든 방이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탈의실을 왜 언급했냐면요.
여기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고유의 유니폼을 입고 종사하시는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유니폼이 있다는 거는 옷을 환복을 해야 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탈의실이 없는데 환복을 어디서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환복을 하냐면 지금 보여 드렸던 사진 속에 있던 이런 프로그램실 같은 데서 환복을 한다고 합니다.
환복을 하는데 CCTV 보이시지요?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보통 여기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거기 시설장이나 운영진들이랑 종종 상담이랑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 과정에서 관장이나 사무국장이 직원들의 출퇴근 내용이나 근무 태도를 보기 위해서 그 관련 근거로 CCTV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거는 모르는 사항이지만 말 그대로 근태 상황을 보기 위해 그 장면 볼 수도 있지만 직원들의 환복 과정도 시청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제공해 준 자료를 보면 3페이지 다시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영상정보처리 관리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관리 책임자 나오지요?
관리책임자 보고 그 뒤에 열람권자가 나와요.
열람권자는 사무국장, 운영지원팀장 2명밖에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밑에 영상기록물 관리 현황에 나오고 열람 요구 및 조회 기록이 나오잖아요.
열람권자도 조회하면 이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회 기록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보시면 영상 기록물 관리 현황에 조회 기록이나 열람 요구가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나온 거는 상담 과정에서 근무 태도나 이런 걸 보고 CCTV를 기반해 가지고, 그 영상을 기반해서 근무자들의 상담을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기를 서류상 제출한 걸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이 CCTV를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은 다 갖춰 놓은 건데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서류를 제출한 거, 이 제출 자료에 기반이 되는 서류는 말 그대로 보여 주기용 자료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운영 현황이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실제적으로 기록이 안 되고 있고 임의로 계속 열람이 진행돼 있었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실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이나 개인정보 이런 법령 위반이 돼 가지고 그런······.
○최원석 위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체 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사례가 2019년도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최원석 위원 2019년도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사례는.
2019년도 아닙니다, 그 이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또 탈의할 때······.
○최원석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2019년도에 그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최원석 위원 그런데도 현재도 영상 기록물 관리 현황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더 문제 아닙니까?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로 지금 운영 중인 건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도 이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또 자료에 한 가지 더 남았지요.
종사자 퇴사 현황이 높잖아요.
1페이지고요, 2021년도 경우는 열두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2021년도 기준에서는 이때 전체 종사자가, 현재는 서른 두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때는 스물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셨었습니다.
스물다섯 분 중에 12명이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근무 인원의 절반이 퇴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2022년도에는 7명 퇴사, 2023년 현재 이와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했는데도 4명입니다.
2020년도 이때는 3명이지요.
2021년도부터 갑자기 퇴사자가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 퇴사자의 현황 같은 경우에는 매번 보고가 될 건데 2020년도 이후로 2021년도부터 퇴사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십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황은 매년 파악을 할 텐데, 다만 2021년도 12명인데 이게 특정 어느 시기에 그만둔 게 아니라 월별로 보면 어느 정도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거의 보면 한 달에 한두 분씩 계속 나와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지금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겉으로 무마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듣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이후로부터 퇴사자가 폭증한 것일 거고 현재까지도 인사 채용 공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잦은 입·퇴사가 반복되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들에게도 그 피해는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시에서, 제가 앞에도 다른 시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고, 또한 여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육아 단축 근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없는 것, 또 CCTV 운영 관련 문제, 이건 재발된 사항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종사자의 퇴사가 폭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사항이 지금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해서 진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차후에 조치도 당연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서류를 보거나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한 건데 사회복지라는 이런 좁은 세계에서는 통용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자는 반드시 소문이 퍼지고 색출된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를 일반적인 위탁에 관한 감사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감사 항목을 새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시설의 운영 상태가 좋아진다면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그러면 그 근로자로부터 제공이 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가서 이용자들에게도 만족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적 기반이나 이런 거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쪽 퇴사 현황 이건 어떤 사유인지 저희도, 이 당시에 공모사업 그런 게 있다가 또 중지돼 가지고 끝나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최원석 위원 그건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하여간 어떤 퇴사가 됐는지, 많은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여튼 그 사유를 여기서 밝히긴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676페이지 볼게요.
주신 자료랑 이해가 안 가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하는 건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리고 학대피해여아쉼터까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입소가 6명이고 퇴소가 6명이고 재입소가 1명이면 1명이 남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온꿈터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김현미 위원 네, 거기에 순차적으로 보면 입소를 처음에 6명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연 단위로 하신 거 같더라고요, 개월로 하지 않고.
2021년도에 6명이 입소를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6명이 퇴소를 했지요?
그러면 인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재입소가 1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대로 보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럼 1명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명이 남은 상태에서 7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자 수가.
그럼 1명 남은 상태에서 7명을 더하니까 8명이어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럼 그 8명에서 6명이 퇴소가 되니까, 12월 기준으로 하면, 그럼 2명에다가 1명 재입소가 됐다고 생각하면 3명이 남는 거지요?
거기다가 다시 3명을 더하면 6명이어야 되고 거기서 퇴소자가 3명이면 3명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하고는 좀 계산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여기는 2021년부터 되어 있고 주신 자료는 2018년부터 되어 있어서 이게 혼돈이 오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도 사실 이게 안 맞는다고 아까 전에 얘기한 사항인데요.
○김현미 위원 여아는 맞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2021년도 보시면 입소자가 6명인데 입소 사유가 아동학대고 퇴소자가 6명인데요.
퇴소자 6명 옆에 재학대가 1명이 있잖아요.
김OO이 2021년도 12월 1일에 퇴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퇴소자가 6명인 겁니다.
옆에는 재학대 1명이 있었다라는 거를 옆에다 표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도 앞에 2018년부터 2019년 주신 걸로 또 인원수를 체크해도 잘 안 맞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오늘 제출한 자료는 순수하게 그해 입소자 수, 퇴소자 수 그것만 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멤버는 여기에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676페이지를 보시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022년도에 1명이 입소 중이고 2023년 3월에 입소 중이 3명이지요, 그래서 현원이 4명인 겁니다.
현재 현원이 4명이고 오늘 제출한 자료는 순수하게 입소한 수와 그리고 퇴소한 수만 명기한 겁니다, 총수로.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그렇지 않아도 ‘이거 충분히 혼동이 올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
○김현미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랑 이거랑 해서 입소자 수, 총입소자 아동 수 해서 중간에 더하기 빼서 산식을 넣고 하셔도 인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총입소자 수고 여기가 입소자 수여서 남아 있는 입소자 수에 이걸 더해서 총입소자 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입소자 수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온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보호가 돼서 재활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이후에 보면 재입소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지, 시설로 가더라도 그 이후에 시설에 가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가정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봤는데요.
하여튼 여자는 맞는데 남자는 지금 주신 총입소 아동으로 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학대 이상의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제 좀 볼게요.
앞에 보니까 우리 이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남자도, 여자도 같지요?
원장 선생님 한 분, 보조 보육사 네 분, 임상치료사 한 분.
남자, 여자 따로인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따로입니다.
○김현미 위원 따로지요, 그런데 앞쪽에 114페이지 가서 보시면 보육사 혼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김현미 위원 113페이지요.
여아학대아동쉼터에 보시면 원장 1명, 보육사 4명 급량비 지출해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아, 보육사 4명이 있구나.’ 밑에 심리사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지출됐구나’, 그러면 인원이 나오는데 원래 여기에 나와 있는, 673페이지, 6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남아도 원장 하나에 보육사 하나가 같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주는 보조금은 지금 6명 정원입니다, 센터장 한 분과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사입니다.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인 전입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법인 전입금으로 하는 게 여아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 인건비는 안 나가고 유류비 같은 것만 지출이 되는 거고 남아 같은 경우는 한 명의 보육사 급여가 여기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네, 왜냐하면 종사자마다 호봉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갖고는 호봉을 못 맞춰 주는 경우는 법인 전입금에서 지원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남아와 여아가 종사자의 경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 사용 금액이 다릅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지금 지출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남아 같은 경우는 원장 1명에 보육사 3명, 임상치료사 1명이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보조금은 전액, 6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다만 호봉이 50%가 국가 지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 갖고는 호봉을 다, 경력을 쳐 줄 수가 없어서 법인 전입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나머지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일부 1명에 대해서만 급여를 그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종사자 누구누구 대상자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볼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저희가 종촌동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확인을 하니까 가정폭력상담소가 종촌동에 민간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세종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진이 아예 안 된 걸까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어떨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생 여성가족과장 김기생입니다.
말씀을 한 번만, 죄송한데 더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시에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시설이요.
그중 세종에 가정폭력 암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난번 행감 때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종촌동에 가족폭력상담소에 대한 게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잡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생 이거는 구분에 국비 지원 상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종촌 가정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시비로 100% 지원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서 국비 지원 상담소로 분류가 안 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는 그러면 이 상담소가 왜 설치 안 되는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생 저희들도 여성가족부에 국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종촌 같은 경우, 시가 늦게 설치되다 보니까 이 상담소도 늦게 설치되고 그래서 여가부에서 국비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예산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요청해서 공문으로 지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세종만 없거든요.
그럼 세종만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생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촌에 종합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면서 그 이후에 국비 지원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시까지 지원해 줄 예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 100% 국비 보조가 돼야 되는데 여가부 입장에서 예산이 그만큼 한도가 안 되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원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 지원 요청을, 금년도 지원해 달라고 공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여가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신청은 해 놓으신 상태이지요?
저희가 생각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환경, 내부적인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암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야 시민들이 조금 쉽게, 어려운 곳을 그래도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렵겠지만, 그 생각이 들고요.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이것도 세종만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지난 행감 때 1366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보다 세종시가 폭력이 많더라, 가정폭력도 많고 보이지 않는 학폭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생 우선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두 군데 있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긴급피난처가 원룸식으로 해서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대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가 해바라기센터 1366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가면서 지금 설치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에는 말씀드리자면 이게 종합병원에 설치되어야 되고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 결과 세종 충남대병원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2025년이나 2026년 증축 공사가 있을 경우에 입지하는 걸로 일단은 정리를, 경찰청, 세종 충남대병원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모인 상태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1366 상담센터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두 가지가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로 먼저 해야 될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우선은 1366 센터로 정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임숙종 계장님이 간담회 때 설명해 주셨던 1366도 여기 설치되는 게 맞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별개인 것 같은데요.
일단 1366부터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시설 그것은 별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최근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관련해서 피해 유형도 다양해졌고 건수도 높아졌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54.5%나 되고요.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5.4,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서·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13.5%나 됩니다.
그런데 연령대를 보시면 20대 그리고 40대가 많은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19세 이하의 아이들도 많아졌고요.
이 아이들이 보호시설이나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다양하게 연계해서 조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늘 1366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사업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국장님, 고민해 주셨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예산 확보가 먼저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예산 확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신규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가 폭력 피해자들이 아주 긴급하게 단기간 있을 곳과 아니면 중·장기간 있을 곳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는 그곳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계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66 설치가 되면 보호 기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력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디지털성범죄센터 상담소는 사업을 받으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번 연초에 받아 가지고 지금 성인권센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상담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 달이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통계를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통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1366이 생기면서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세종시에서 성범죄 유형별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성범죄들이 많았고요.
최근에 들어서도 많이 늘어났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 때문에 암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되고 아이들이 다른,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디지털성범죄센터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3월에 아까 얘기한 YWCA 성인권상담센터에 설치돼 있고요.
보니까 상담 건수가 통계가 아마 3월 말일 것 같은데 55건 정도 지금 온 상태고 치유 프로그램도 4회 정도 운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55건이어도 작은 건수는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1366을 설치하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디지털성범죄센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들어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이렇게 범죄 수도 올라가게 되고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이것들이 단 10대, 20대, 30대, 40대가 아니고 60대 이후에도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 현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함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정보기술도 발달하고 환경적인 부분들이 발달함에 있어서 이것들은 꼭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러면 1366 이번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면 위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현황이나 강화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도 그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주시고 그걸 연령대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별로 나눠서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셔서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742페이지 펴 주시고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조례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매년 수립해 오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매년 수립해서 시행되었는지요, 매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에 아마 처음 시행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전까지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도 보니까 올해 것만 시행계획안이 나왔고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까지 수립 안 돼 있다가 올해 수립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에 법정 조례, 법정 의무 계획들을 점검했어 가지고 그때 파악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상황에서 파악이 안 됐으면 올해도 수립이 안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하여간 행감 때 지적이 돼 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래서 올해라도 수립이 돼서 이 계획안대로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제5조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위탁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인도 마찬가지로 여성, 아까 1366 그것처럼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13년도부터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2013년도 9월 1일부터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돼 왔는데 곧 10년이 다 돼 가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탁한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충남 예산, 기관운영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노인인구 비율로 따져 가지고 14.7% 해서 세종시 부담금이 6900만 원, 여기에 올해부터 세종시 전담인력 인건비가 추가돼서 1억 8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건비 1명분을 전담요원으로 부담함에 따라 가지고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위·수탁 협약서 자료를 받아 보니 일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 포함한다가 작년에 개정되었네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 운영 사무가 포함 안 됐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제적으로도 아마 포함이, 조항이 없었어도 충남노인전문기관에 노인전용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같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같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동안은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는 별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2022년도 3월 1일에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개정 사유요?
○김재형 위원 네.
그전에도 업무 협약서를 맺어서 이 업무를 포함해서 해 왔다면 변경 없이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굳이 작년 3월 1일에 이 운영 사무를 포함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그동안 잘 몰라 가지고 안 들어간 사항인데 확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것 같다 해서 다시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추가로 해서요.
그러면 추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아까 얘기한 비율만큼 들어갑니다.
○김재형 위원 비율만큼 토털 들어가서 집행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서 되고, 올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고 나면 정산해서 보고하게 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협약서에 보시면 위탁금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남는 것 해서 반납받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 지난주 결산 심사할 때에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때는 아마 제가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고서 안 하는데 이 사항은 그것하고, 출연금하고 착각해 가지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사항도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반납해서 정산보고서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요구 내용 보면 산출 근거 하면 운영비,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인건비가 별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요.
우리 기존 전담인력이 생기기 전에는 따로 인건비 내역이 지급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분담금 한 부분에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예전에는 따로,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고요.
그전에는 운영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 속에 아마 일부를 부담해서 했는데 전담인력으로 빼다 보니까 별도로 나와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전담인력, 기존의 인력에서 전담인력을 뺀 건 아니고 새로 1명을 고용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새로 1명 고용해서 거기는 근무자가 1명이 더 생긴 거지요.
1명이 더 생겼고, 보면 추진실적보고서 작년 것 정산했던 내용을 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거기에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시면 급여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집행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다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전담인력 이것을 1명을 더 저희가 부담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입니다.
○김재형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분담금을 지급했을 때 그 안에 기관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도 사용하고 운영비도 사용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네, 총비율로.
○김재형 위원 네, 총비율로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번에 우리가 세종시 전담인력으로 해서 1명의 증원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전체 다 우리가 부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거기에서 첫째 요구를 했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요구를 했는데 왜 요구를 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지금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 시·군이 넓다 보니까 이 인력 가지고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서 우리 세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1명 충원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이유로 증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충남도 7개 시·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관할하고 우리 세종시도 관할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충남도에 1명 충원할 테니 예산을 좀 더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그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7개 시·군을 추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1명을 더, 임하형 씨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임하형 씨라고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세종시만 전담입니다, 1명이.
○김재형 위원 세종시만 관할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다른 데는 피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이라든지 감사라든지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이건 같이 할 수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전담직원이 우리 세종시만 피해 조사할 때도 충남도의 인력이 같이 지원해서 2인 1조로 같이 활동을,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이 기관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고 하지만 세종시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그 전담인력, 그 전담 편성되신 분이 아무래도 세종시에 좀 더 관심을 갖겠지요, 그렇다고 세종시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관심도 관심이지만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사례 관리를 합니다.
○김재형 위원 사례 관리도 하는 것을 세종시 것을 주로 맡아서 하시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아니, 전담하기로, 제가 갔다 왔는데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전담해서 하시는데 다른 일도 하고 거기서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세종시의 대표성을 띠고 그분이 책임지고 일을 우리 시하고 소통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매칭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제가 가 보니까 거기도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분담을 했더라고요, 거기 담당자가.
○김재형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굳이 우리가 인건비, 증액된 인건비만큼을, 우리도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만큼 우리도 비율 해서 내겠다.
그분이 여기 세종에 와서 아예 여기에서 자리해 가지고 한다고 세종시 사례를 계속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가 아니라 다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은 우리 세종시의 사례 관리를 전담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뭔가 신고가 접수될 때 세종시 현장에 나오고 하시는 건데 그런 일들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100%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비에서도 인건비가 나갔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증액된 인건비만큼 우리가 그 비율만큼 해서 지급해 줘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예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를 대변해야 하잖아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협약이 우리가 없으니까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쪽에 대한 수용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밖에 받은 게 없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그런 것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뭔가 업무 협약이나 이런 걸 진행했을 때 우리에게 이로운 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약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인건비를 지급 안 했을 때는 전담인력이 생겼으니 우리가 인건비 그것은 부담하겠다 하면 되는데 원래 기존에도 인건비를 주고 있었어요.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안 줬던 것도 아니고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승되는 비율만큼 우리가 부담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은 세종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세종시 노인 인구수 보면 2017년도 자료, 보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노인 인구 비율이 상승했지요.
세부적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13년 9월 우리가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협약했을 당시 그때 노인 인구수로 보면 2.3배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노인 인구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이 수치보다 낮아지는 경우보다 더 높아지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앞으로 매 순간, 계속할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고요.
다음은 노인 학대 신고 건수를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이 학대 신고 건수가 63건, 여기에 판정은 28건, 비율은 48.3%인데 2020년도를 전후로 해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요.
확인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2020년 전에는 평균치보다 낮았어요.
신고 건수는 많았지만 판정률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학대 신고 건수는 조금 줄었어요.
기존보다, 평균보다 적지만 학대 판정 비율은 훨씬 높아졌어요.
그리고 2022년도 58건은 2013년도로 비교하자면 2013년도 13건보다 약 4.4배가 증가됐고요.
다음은 전국 광역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울산시 해서 시 지역에 13개소가 있는데 현재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12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부산이 21.4, 울산이 14.7%로 가장 낮아요.
그리고 도 지역으로 보게 되면 경북이 23.7%, 경기도는 14.6%로 경기도는 도 지역에서는 제일 낮고 경북 지역이 제일 높습니다.
아까 우리 세종시 2022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10.5명이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재형 위원 10.5명인데, 물론 현재 노인 인구 비율로 보면 세종시는 굉장히 낮아요.
낮아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가 필요 없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보시면 대전이라든지 울산 노인 인구도 23만 명이고 울산도 16만, 비율 자체도 훨씬 높은 상황이고.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현재 우리보다 높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독립적으로 생기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2013년도부터 쭉 협약해 온 상태고 위원님 말씀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우리 독자적으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재정 여건 보셔야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야 담당 부서니까 다 했으면 좋지요.
노인보호전문기관부터 해서 1366, 청소년쉼터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우리 세종시에는 없는 게 참 많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많은데 그동안 요구를, 많이 확충했습니다.
장애인 피해 아동 남녀 다 있고 또 아동학대피해쉼터도 다 있고 차곡차곡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김재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2022년 12월 기준이잖아요.
노인 인구 비율이 나와 있는 현황이 2022년 12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이것보다 높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이것보다 낮았을 거예요.
점점 고령화가 되니까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시·도 지역에 혹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언제 설립됐고 설립될 그 당시에 노인 인구 비율이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설치 연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8%, 비율로 따지니까.
○김재형 위원 네, 비율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0%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김재형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될 당시에 노인인구 비율이 10% 이하일 때도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서울로 말씀하셨는데 서울 8.8%라고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당시 2004년도니까요.
그 당시에는 고령화 비율 자체가 많이 낮은 상태였을 테고, 지금보다는.
○김재형 위원 그 당시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됐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우리는 10.5%라고 하면 그 수치보다 높으면 우리도 설치가 되어야 할 검토를 이미 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직은 구체적으로 구체화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세워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 대비 학대 신고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참고해서 작성했는데요.
시 지역 학대 신고율을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0.133%로 가장 높아요, 학대 비율이.
우리 세종시 0.13%, 제주도에 이어 2위입니다, 2위.
세종시 노인인구 비율은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아요.
인구 비율은 낮은데 학대 신고율은 17개 시·도 중에 2위를 하고 있어요.
그 판정 비율도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비율로 봐서는 타당한데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아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24만 명 중 한 군데잖아요.
울산도 아까 보시면······.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인구 비율로 따지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전체 모수가 거기는 큰 상태에서 그 정도만 해도, 10%만 해도 3만 명인데, 저희는 3만 명인데 열 배 정도 차이가 많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재조사를 했거든요.
수신자가 17개 시·도 노인 관련된 부서겠지요.
우리 시 답변은 어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저희는 아직 제출 안 한 것으로.
○김재형 위원 제출 안 하셨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따로 수요가 없다고······.
○김재형 위원 혹시 공문 자체를 못 받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확인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그 당시에 가내시까지 해 주려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가내시 했는데 그 당시 저희는 여건상 조금 더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김재형 위원 2022년도에 그럴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다시 문서가 왔습니다.
2023년도 2월이네요.
2024년도 지역 노인전문보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쉼터 증설 수요조사 또 17개 시·도 노인 부서에 공문이 내려졌는데 우리 시의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문을 따로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따로 신청은 안 한 것으로.
○김재형 위원 공문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떻게 수요조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공문 자체를 못 봤는데.
그래서 수요조사 신청서가 붙임 문서로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신청도 못 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필요성, 보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하셨지요.
아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관리하는 부분이 광범위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아산시에 위치하고 또 7개 시·군까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신속한, 신고 접수나 이런 게 됐을 때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요.
신고 접수받으면 그 현장에 출동해서 바로 조사해야 하는데 거리가, 제가 여기서 출발해도 1시간은 걸리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시간 걸릴 겁니다, 아산까지.
○김재형 위원 네, 아산까지 1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전담기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이 될 텐데 아산시에 있으니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니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다음 방금 말씀하셨던, 공문 보여 드렸듯이 신규 설치가 가능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요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 각 17개 시·도에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국비가 5 대 5로 매칭돼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말할 것 같으면 절반, 제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 4억 70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의 50%만 우리가 부담하면 돼요.
그러면 2억 원 정도면 우리가 시행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부담금으로 1억 800만 원 주잖아요.
1억 정도만 더 예산 편성하면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세종시에 노인 학대가 일어났을 때 피해로 발생하신 분에 대한 편의 측면을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지 금방 나가고.
다만 그전까지는 부담금을 아까 인건비를 추가 지원 안 했을 때는 6000인가 그 정도로 했었는데, 아, 5000인가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부터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다 보니 1억이 넘거든요.
○김재형 위원 1억이 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다 치면 위원님 논리대로 어차피 여기 세워도 국비 매칭하면 운영비는 큰 차이가 없다, 1억에서 2억 정도 하니까.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신고 양성화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우리 보호기관이 여기에 없고 아산에 있다 보니까 신고라든지 피해 접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걸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노인학대 피해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세종시에 있으면 홍보 효과도 더 좋아질 거고 시민들한테 정보가 더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노인학대 피해가 더 드러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피해 건수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판정 비율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 내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도 필요하고요, 참고 사항으로.
마지막으로 시설 학대 점검인데요.
우리가 현재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없고, 각종 기사나 이런 걸 보면 노인 학대가 노인 보호하는 시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 기사 혹시 접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런 거 보다 보면 보완 사항으로 현재 우리 노인전문보호기관이 없다 보니 담당 공무원분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으로 내부에 있는 노인시설 관련해서 학대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번에 조례 부분에서 상위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보면 3의2 피해 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이 있거든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또 제7호에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이 내용이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이 부분이 누락돼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이 누락돼 있어요.
누락된 부분에 대한 우리 개정안을 통해서 법률 지원의 요청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 의료기관 그리고 법률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떤 의료기관 말씀이시지요?
○김재형 위원 의료기관 관리 시스템이나 협력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충남 쪽으로 협약을,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 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학대피해 가면 아산에서 거기 협약된 곳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는 저희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된 병원도 다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법률기관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법률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법률기관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법률기관도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체결된 곳하고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충남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거까지 되어 있는지는······.
○김재형 위원 우리 시가 충남에 모든 걸 현재로서는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검토가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인구 비율이 언제 몇 퍼센트대,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셔 가지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언제쯤 설치할 거다라는 로드맵을 만드셔 가지고, 이번에 개선 사항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 세종시 노인분들이나 세종시민들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언제쯤이면 우리 세종시에도 생길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노인 보호에 관심 가져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로드맵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노인이 돼 가지 청년으로 가진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노인으로 다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또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안심화장실 만들기 추진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작년도에 특교세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2022년 9월 26일에 계획안을 작성하셨고 이게 1년 사업비예요, 사업비 특교세 9700만 원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중간에 와 가지고 일부만 집행하고 일부는 금년으로 이월된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3개 분야 7개 과제고 그중 한 분야의 예방 활동, 홍보 활동으로 한국영상대 학생들과 함께 불법 촬영 단속도 진행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KBS를 통해서 민간화장실 불법 촬영 집중 단속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3개 분야, 7개 과제를 갖고 하고 계시다고.
일단 크게 자원 확보, 그다음에 제도적 기반 마련, 예방 활동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교체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에 한 55대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55대 구입을 하셨는데 그중에 10대는 합동 점검용으로 배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무료 대여 서비스 형태로 44대는 읍·면·동으로 배치하신 것 같아요.
배치하셨는데 탐지 장치를 무료로 대여하고 그 계획대로 탐지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무상 대여에 대한 그 실적을 제가 훑어봤더니 되게 미비해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2022년 1월부터, 그 이전에는 전혀 없고 배치한 뒤로부터 10건 정도의 대여 서비스 실적이 있어요.
44대를 구입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100% 대여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적어요, 실적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적이 아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상가라든지 민간 쪽에서 신청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상가나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이런,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나름대로 홍보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그래서 괴리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갖고서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그건 아니고 55대는 작년도 하반기에 구입한 사항이고요.
작년 연말, 작년에 읍·면·동까지 다 배부했고 기간이 5~6개월 되다 보니까 아직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년도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대여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1년 사업이잖아요, 1년 사업.
그리고 지금이 6월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업 자체는 1년이고.
○유인호 위원 남은 기간이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도는 그렇지요.
이게 계속적으로······.
○유인호 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게 1년이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년, 내후년 대여 사업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 자체는 1년으로 계획했지만 지속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1년 단위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1년 단위에 맞는, 계획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 스티커도 만드셨지요?
위에 보시면 예산이 탐지 장비로 4200 쓰시고 홍보 스티커나 물품 예산으로 한 700만 원을 쓰셨어요.
애초의, 이건 계획대로입니다.
사업계획에 잡았던 예산 배정액이 700 정도 되는데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제작해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행정 처리와 업무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언제 제작했는지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특교세가 작년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아마 12월이나 11월······.
○유인호 위원 네, 12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12월에 제작을 했으면 12월에 배포가 돼야지요, 아니면 1월에 배포가 되든지, 일반적으로.
제가 이 건 관련돼 가지고 사업 실적을 요청드렸더니 실적이 이렇게 왔어요.
포스트 배부 부착을 했다라고, 그래서 부착한 세부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세부 내역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실적 요청을 하고 받기는 했는데 부착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부착을 한 실적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최근에 보니까 6월 2일 자 공문으로 안심화장실 홍보 스티커 배부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내 주셨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작년 12월에 제작해 놓고서 올해 6월에 스티커 배부를 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게 일견 이해가 좀 가는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대답하셨던 것처럼 1년 사업이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할 수 있으니 아직까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배포 안 하시고 있으신 게 맞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사항 아니고요.
당연히 이때 구입을 했으면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되니까 바로 하는 게 맞는 사항이고요.
다만 포스터는 배부했는데 스티커는 아직, 늦게 배부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늦게가 아니에요, 사업이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이 배포를 할 수 있었던 것들 아닐까요?
그렇게 약간 루즈하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시니까 실적들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들이 덜 나오는 부분들 아닐까요?
9700만 원 특교세 받아 가지고 진행할 때 이거 역시도 세금일 텐데.
그리고 국장님, 사업계획 중에 민·관·경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추진 과정은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열세 분 정도로 일단 구성안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셨는데 간담회 개최한 실적이 있으세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이게 작년 10월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적은······ 실무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따로 회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영상대학교 그리고 아름동 상가에서 11월에 두 차례 했고, 금년도도 한 차례 한 사항이고 이때 같이 합동점검, 경찰청하고, 시청하고 이쪽 관련되는 실무협의체 위원들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합동점검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까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추진 계획서에는 민간인 여섯 분, 그다음에 관 세 분, 그다음에 경찰 네 분, 그래 갖고 열세 분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불법 촬영기기 합동점검 등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이게 점검하는 형태에서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게 실무협의회의 어떤 역할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간담회도 하고 또 점검 있을 때 같이 나가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동점검 할 때 그때 같이 한 번에 간담회를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아무리 좋은 사업도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심화장실 만드는 거 이거 얼마나 불안한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도 어쨌든 안내를 좀 하고 언론 홍보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렵게 특교세 9700만 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이 진짜 효능성이 있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예방 활동 실적도 매월 1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신 건 딱 작년 11월 23일, 25일, 아까 제가 잠깐 보여 드렸던 게 다예요.
영상하고 언론에 표현되었던 것 그 두 개가 다예요, 다.
그리고 명시이월 했지요, 3300만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중간에 사업비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명시이월을 한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니까 안심거울하고 안심벨 설치더라고요, 그 비용.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비용은 일단 지출했습니다.
관리는 후차적이더라 할지라도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아직 제작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이 사업, 안심벨 같은 경우 당초 계획을 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안심벨에 대해서, 원래 벨 설치하면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운영하다 보니까 오인 신고 그런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경찰청에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해서 다른 쪽으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 관내에 111개 공중화장실 중에 69개 화장실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 남발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진행이 지금 더디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안심벨 사업.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 사업은 아직, 이거 설치 계획을 했는데 약간 경찰 쪽에서 좀 더 협의하자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결정 못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바로 결정해서 할지 안 할지, 다른 걸로 할지 그건 바로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안심벨과 안심거울은 이런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민간화장실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가 하는 건 민간화장실이고요.
○유인호 위원 이건 민간화장실 예산인 거고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거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안심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관내 111개 화장실 중에 69개 화장실에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부분 공중화장실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그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리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지만 공중화장실도 시설에 따라서 또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앙공원이라든지 다 부서가 있거든요.
일단 어찌 됐건 전체적인 총괄은 공중화장실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동일한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를 환경정책과에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니고 저희는 민간······.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여쭤봤던 게 민간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오 남발 신고 때문에 지금 적용 판단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길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있으니까 경찰이 약간······.
○유인호 위원 대답을 하시길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기이 설치되어 있던 곳도 추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느냐라고 현황을 여쭤본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중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한번 현황을 따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그쪽은 파악,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인호 위원 111개 중에 69개, 나머지 한 42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42개.
○유인호 위원 42개가 설치되었다고 하면 역시 거기도 오 남발 허위 신고 관련돼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민간화장실에 안심벨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도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안심벨뿐만 아니라 안심거울도 같이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건이란 말이지요.
안심거울 같으면 오 남발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상관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안심벨을 설치 못 하더라도 안심거울이라도 먼저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명시이월이라고 3300만 원을 작년 12월에 넘겨 놓고 이제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안에 안심거울을 설치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계획은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는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유인호 위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왜냐하면 거울을 하게 되면 장소를 어떻게 할 거며 또 거기 상가 주로, 저희는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화장실 소유지인 상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또 그 상가주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고요.
그것도 바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국장님,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화장실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에 민간 건물에 안심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심화장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도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애초에 이 계획서 잡을 때도, 여기 보면 민간 건물 안심화장실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준비하지 않으시고 수립 계획만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조례의 개정 여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안심화장실 만들기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항상 고민하시는 것처럼 되게 부족해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을 진행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되게 수월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더구나 진행했던 당시에 담당들이 계속 바뀌니까 업무의 연속성적인 차원에서도 이해도와 관심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기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신규 사업 발굴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 특히 특교세든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비 실적들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그 실적을 위해 실적 관리를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것만 구입해 놓고 집행만 하시고 그게 끝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애초에 사업 의지도 없는 것들 왜 사업을 했을까, 1억 가까이 되는 세금을 투여해 가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하여간 시작은 잘한 것 같은데 중간에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잘 챙겨 주세요.
국장님 능력이 워낙 출중하신 분이시니까 또 관리력이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사실 업무, 이제 5개월 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1월에 왔으니까 5개월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하나 숙지해 가시면서 이제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될 그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기초수급자인데요.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생계, 실업급여 수급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초수급이 탈수급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담당 부서에서 안내는 하지 않았다, 안내나 고지를 하지 않아 가지고 불편하다, 그리고 이게 생계수급이 중복 수급되면서 3개월 정도의 수급된 수급비를 반납하라고 한다.
기초수급자이다 보니 사실 생계가 막막하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너무 적은 상황에서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고 3개월 된 수급비를 어쨌든 중복 수급돼서 잘못 받았다고 이렇게 일시에 반납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행정적인 관리가 잘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분의 말씀이 다, 그분의 입장이 다 맞을 것 같진 않아요.
또 행정에 행정 나름대로 사실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분이 또 하나 뭘 제기하셨냐면 충대병원 가서 과다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과다한 치료 받은 거를 사후 인지했고 억울해서 시 보건 담당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담당 직원이 병원하고, 그분의 의견입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 기초수급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지 않는다, 대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는 내용의 그, 어쨌든 민원이세요.
이런 민원들이 사실 대응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 행정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그리고 더 많이 이해하고 나누어 줬으면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민원도 여러 국민신문고나 통해 가지고 많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당초 이분이 작년에 실직을 하고 올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또 수급 신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원래 수급 신청할 때 그런 근로소득이라든지 다 쓰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수급자를 책정했는데 그 이후에 복지부로부터 “이분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해서 받다 보니까 당연히 복지부에서 통보가 오지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 해서 저희가 줬던 걸 다시 환수 좀 해 달라고 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은 “당시에 할 때 그런 것까지 고지를 왜 안 했느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신청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일단 본인이 신청서라든지 수급 신청할 때 생계급여 그거를 안 쓴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저희가 사후에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고요.
충남대병원 관계는 아마 이분이 상처가 나 가지고, 열상이 나 가지고 갔는데 충남대세종병원 담당 의사는 바로 봉합하면 어려우니까 며칠 후에 내원해서 봉합하는 걸로 하자 해서 며칠 후에 내원해서 했는데 봉합을 어찌 됐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분 얘기는 봉합하고 난 다음에 봉합을 왜 이렇게 했냐부터 해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 그런 사항들은 응급실에서 일어난 사항이라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해서 그분한테는 의료 분쟁조정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안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또 하나 민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노인장애인과에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도 또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차별적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요구를 말씀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것도 받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련돼서 개인과 법인의 어떤 지원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불균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그거와 관련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타 지역 조례를 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20%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조례는 사실 우리 시만 있는 조례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강원도, 서울, 그다음에 인천, 세종,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조례가요.
그런데 저희만 유독 보시는 것처럼 인천도 보조금 지원을 약간 러프하게 잡았고 서울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이렇게 넓게 잡았고, 강원도도 종사자 인건비, 요금 등 시설 운영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좀 넓게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만 인건비의 20% 이내, 운영비의 20% 이내, 그다음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20% 이내,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조례는 2013년도에 연기군 그 조례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그 당시에 의원 발의로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법인하고 개인 운영 시설, 사회복지법인하고 어떤 차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허가도 받고 이사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개인 운영 시설보다는 법인 시설이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 시설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약간 차별성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민간가정운영장애인, 물론 노인도 노인공동생활가정 한 가구가 있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렇게 조례에서 20%로 딱 정해 버리니까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하고 똑같이 100%, 저희는 인건비는 100%고 운영비는 70%를 법인에다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법인처럼 같이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 저희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따져 보니까 좀 필요성은 있다, 아까 다른 시·도처럼 전부 또는 일부 그런 식으로, 현재 사회복지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도 사실 다른 시·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저희는 20%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문제, 조례는 개정 필요성이 있고, 다만 지원하는 거, 법인처럼 100%로 할지는 그 외로 내부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검토해서, 다른 시·도도 70% 주는 데도 있고 60% 주는 데도 있고 인근 대전 같은 경우는 100% 주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기준을 잡는 것보다 적정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행감 자료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위원회가 지금 많이 운영되어 있는데 상위 법,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이게 강제 규정이네요.
그중에 하나가 제1항제5호에 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에 또는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된 것, 이거는 회의록을 꼭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규정했어요.
주신 이 자료,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보건복지국 소관 개별법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다 아세요,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여성가족과에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방치료보호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다 회의록 작성하고 계시지요?
여기는 강제적으로 회의록 작성을, 강제 규정이라 작성하셔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하고 있답니다.
○유인호 위원 심의의결서는 회의록이 아닙니다.
회의록에 대한 규정을 한 번만 저 주실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논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회의록이겠지요.
그렇게 다 작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회의록은 작성하는 걸로······.
○유인호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6개 아까 말씀하신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일부······.
○유인호 위원 하고 계시는 곳도 있고 하고 계시지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을게요.
하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내년 행감 때 제가 확인할 겁니다.
회의록 다 받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놓치고 가시는 게 있으시면 꼭 챙겨 주십사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드리는 건 행정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자료 보시면 제가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1번을 보시면, 국장님,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들어는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존에 유통 기간이라고 많이 저기를 했는데 지금은 소비 기한이라고 아마 시행이 된 게 정리를 지금 했듯이 식품, 그동안 유통 기한은 유통 판매 허용되는 기간인데 소비 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 올려 드리니까 그거 보고 바로 이해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여미전 위원 심각한 겁니다.
국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법적으로 계도 기간이에요.
그야말로 현재 시장에 확정적으로 되었을 때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홍보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 기한이라는 것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위원도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계도 기간이라는 것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이런 홍보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인 여기 보건정책과에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한 상태거든요.
미리 행감 자료에 있으면 파악을 했을 텐데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세종시에는 홈페이지에 이거 올라온 게 하나고요.
현재 홍보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은 굉장히 심각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소비 기한은 적용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 주기가 6개월에서 3년간 다양해서 시행일에 맞춰서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계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장의 세종시민의 혼란 야기를 막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후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시면 그 또한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언론에도 짚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비 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그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언론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중요하게, 심각하게 보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소비 기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는 건데 현재 세종시는 설명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해소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획서를 세우셔야 되는데 바로 계획을 세울 의지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자체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소비 기한 쪽 홍보 관계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료 찾아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설명회를 갖는다고 하고 시의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공보실에 협조해서 BRT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좀 전에 제가 앞에 보여 드렸던 거라든지 간단하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 캐릭터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라든지 이해하기 쉽게 그런 홍보 자료 영상을 띄운다든지 또는 현실을 적시해서,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생각을 해 본 것은 우리가 재난문자 같은 것을 보내잖아요.
문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계도 기간이다 이런 설명 정도는 드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내에 마트가 있잖아요.
대형마트에도 안내를 해서 소비자들이 오며 가며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 홍보 계획서 세울 때 구체적으로 많이 세워서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4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나는 숙박 모텔 명칭인 줄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에어비앤비, 따로 아고다 그런 것처럼 사용을 안 해 봐 가지고.
○여미전 위원 이게 법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법 조항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형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한 가구에, 집에 주인이 기거하며 외국인에 작은 방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편안하게 하루 정도 숙박하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형태이더라고요.
안방에 주인이 살고 있고 작은 방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하루 정도 숙박하고 한국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끔 하는 형태, 그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세종시에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 주는 자료에 보면 현황은 64개로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숙박업소로 등록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전문기관이 7월······ 등록 관계는 관광호텔법에 의한 외국인이라 그래서 문체국에서 등록 같은 업무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신고 들어오면 숙박업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상황이고 나가는 상황인데.
○여미전 위원 보건정책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본 요지는 신고 숙박업소가 몇 개나 되나 여쭤보는 부분인데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현재 확인해 보니까 83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여미전 위원 83개가 등록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정확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숫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등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행감 자료에 세종시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추진 계획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오피스텔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안방에 주인이 계시고 그다음에 손님, 외국인이 들어와서 같은 공간에서 외국인이 하루 정도 묵고 가게끔 하는 법 조항과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법 신고할 때는 반드시 주인이 기거해야 해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이건 세종시에 있는 숙박업소 현황이거든요.
최근에 검색한 거예요.
그런데 팔십몇 개라고 그 또한 자료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주인이 기거할 수 없지요, 방 한 칸이니까.
결국에는 편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세종시가 숙박업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단속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부득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간과한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등록을 안 하면 소방법에서 제외가 돼요.
그럼 소화기 설치도 안 하게 되고 관리·감독·점검도 빠지게 되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게 수익사업을 내는 것이고 시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고는 안 났으니까 다행스럽지만 사고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큰 문제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자료에도 있듯이 5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관련되는 경찰서, 소방 지금 합동단속 기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관리·감독을 할 때, 점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랑 관련 부서에서 동반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어찌 되었든 7월까지 점검해야 되거든요, 계획상.
그런 것까지 유념해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 기한 관련도 그렇고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것이 옳은 행정은 아니다, 사고 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 처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공통 사안을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봐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고요.
오후에 자료 검토해서 추가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여기 이용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점자도서관 이용 대상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상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용 대상자.
주로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현황을 얘기하는 거고 규칙상 이용 대상자.
이용 주체는 규칙을 제가 받아 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세종시민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도 있지만 세종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세종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종시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개방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리고 공휴일은 다 쉽니다.
도서관의, 국장님, 이 목적이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도서관 목적 자체는 여기 규정에도 있듯이 시민들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통해서 일반 시각장애인들 자아실현 기회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근무하시는 분이 총 5명인데, 5명 중 2명만 장애인이십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3억 800이에요.
그럼 그 안에 예산 편성 비율이 인건비랑 운영비 다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건 위탁사업비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미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하게 됐는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보통의 도서관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공휴일은 다 쉽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 시간 내에는 점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도서관을 개방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유지·관리하는 의지가 더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 실적을 제가 받아서 봤더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2022년에 처음 개관해서 만 2년이 되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업 초기부터 뭔가 실적을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홍보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만 2년 차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1회 했다는 것은, 올해까지 포함하면 2~3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거고 시민과 함께하는 점자도서관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점자도서관이라고만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 같이 함께,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점자도서관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면 이 도서관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위원님께서 이용 시간도 야간이나 거기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너무 무리한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지만 정확하게 행정 처리하는 기준에서만 한다는 것은 이 말 그대로 도서관의 의미하고는 다르다.
“도서관의 의미가 뭐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이용 시간 주말 연장하다 보면 사업비 자체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변동이, 증가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엄두에 두고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에 할 때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 시·도를 확인해 봤더니 인천의 송암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이벤트라든지 독서 동호회라든지 신간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비장애인들에게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교육청에 협조해서 장애라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장애하면 비장애인보다는 불편하다라고 인식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그래서 좋지 않은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교육을 조기에 해 주면 같이 평등한 사람이다, 다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한데 그것을 교육청과 협업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와서 도서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이들이 어찌 보면 점자 이런 책자 만져 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서로 같구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현재도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운영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제보 사항 받은 것은 검토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시민 개인정보라서 누구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사회서비스원의 위·수탁 관련해서 제보를 하셨고요.
문제점의 핵심은 2022년 12월에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계약 체결한 건에 대해서 제보하셨습니다.
2023년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위·수탁 전문법인에 위·수탁을 요청했고요.
한 것에 대해서 “세종시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많다.” 그 제보자의 의견이십니다.
개선 건의한 사항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원취지에 맞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23년 12월이면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도 위·수탁 계약을 위한 공고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세종시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많이 있는데 세종 지역으로 한정하고 세종사회서비스원은 원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운영을 안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라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출범하면서 노인 돌봄부터 해 가지고 아이 돌봄 그리고 장애인 그 시설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들을 한두 가지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분야 종촌동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서비스원에서 수탁하게 된 거고, 앞으로는 민간하고 또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거기까지 확장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현시점에서는 그러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마 이분은 능력 되는 우리 시 법인도 있는데 굳이 서비스원에서 저번에 맡았기 때문에 또 맡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 때문에 제기한 것 같은데, 저희도 왜냐하면 서비스원도 위탁, 수탁을 많이 맡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선별해서 수탁 같은 것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선별해 가지고.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것까지 더 맡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문제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까지는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 안전지대로 여겨졌다가 이미 출산율이 감소세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위험 수준으로, 수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우리 시에서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작은 결혼식이라는 행사를 진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기존에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인데요.
2019년도 3회, 2020년도 3회, 2021년도 6회 그리고 2022년도 자료는 제가 기존에 받았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못 했는데요, 2022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홍보가 2021년도 내용인데 나만의 작은 결혼식은 고비용 결혼 문화를 개선하고 실용적인 혼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가 공공시설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 예식 장소의 예가 나와 있고 소정의 공간 조성 비용과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돼 있었는데 없어졌지요.
하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옆에 있는 도시인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부터 생겼어요.
2023년인데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예식 공간 그리고 예식 비용을 400만 원 이내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10명이고, 10명이니까 지금 이렇게 제공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다른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대상자가 예비 신혼부부 중 1명이 세종시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그 허들을 낮추려고 양가 부모 중 1명이라도 있으면 적용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적용을 완만하게 해 주려고.
그리고 여기는 경상도 쪽인데 대구는 인당 지원 비율은 작아도 100쌍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경북 상주시는 자기네 관광명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해 주고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상주시, 성주군, 영양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생기는 상황이고 지속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없어졌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은 시에 이미 충분한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율을 올리기 위해, 혼인에 대한 허들을 낮추기 위해 이러한 정책들을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장이 없잖아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결혼식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리 시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젊은 기혼자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한 자녀, 두 자녀 인구가 많고 출산율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보면 이 한 자녀,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 추가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 위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생기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의 첫 단추는 0에서 1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미혼자를 기혼자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 정책의, 우리 세종시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결혼식이 왜 없어졌습니까?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 하반기에 내부적으로 그동안 2019년부터 쭉 운영을 해 왔는데 장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애당초 수목원도 2021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상황이 있습니다.
수목원에서 2022년도부터는 이게 국립인데 세종시만 특혜성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는 협의할 때는 어려워진 상태고 또 저희가 주로 하는 데가 초려역사공원하고 새롬종합복지센터인데, 새롬종복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할 수 없는 거고요, 토요일까지 하니까.
그리고 초려역사공원도 일요일만 가능하고 토요일은 거기 행사가 많다 보니까 못 하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주말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위탁받은 가족센터 담당 업무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당시에는 그런 사유로 해서 저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편성이 안 된 상태고, 다만 금년도 들어서서 출산율 그런 저하 문제부터 해 가지고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이건 꼭 필요한 사항이라 다시 이번 추경 때도 사실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우리 예산 재정 사정 때문에 순수 시비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저희는 일단 내년도에는 본예산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재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게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했는데요.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지금까지 운영했던 방식은 우리 전담 소관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담 공무원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가족센터에 계신 직원분 한 분이 자기 전담 업무가 아닌데도 이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했었고요.
기존에 수행했을 때도 장소 섭외 과정에서 그것을 섭외할 때 조율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조정하고 이런 식의 과정이 꼭 필요했는데 그분도 자기 주 업무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적극적으로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한 운영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그런 기존의 방식을 보면 작은 결혼식 사업이 사실 어떻게 어디서 모티브를 따와서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산율 정책에 대한 대책, 출산율에 대한 대책이라는 그런 대승적인 이유로 시작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담인력도 없고 예산에 대한 중요성도 뒤로 많이 밀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출산율 대책으로,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출산 그런 상황도 염두에······.
○최원석 위원 약간 편의를 제공해 준다 이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19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최원석 위원 그때는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설계 자체부터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 비율 50% 이상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녹지들이 많이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현재 녹지도 많지만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게 정원도시를 또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지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 더 발전할 건데 꼭 굳이 지금까지 트러블이 생겼던 장소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녹지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존에 문제가 생겼던 장소가 아닌 작은 결혼식의 장소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정말 시에 있는 녹지들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쓰임새가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는 결혼식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민들은 결혼하려면 타 지역으로 가서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 유출도 되는 거고 세수도 감소가 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통 결혼식 하면 결혼식 준비도 있지만, 장소의 세팅도 있지만 먹고 마시고 이런 게 다 포함되잖아요.
관내에서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관내의 상권과 연계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어느 정도 이바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비약하는 것 같지만 작은 결혼식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우리 시에서 골칫덩이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출산율 해결의 첫 단추가 되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부여해서 사업을 재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꼭 본예산 때 편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전담을, 위탁을 주더라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전담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두 가지 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이 의원이 되고 지금 1년이 됐고 두 번째 행감인데요.
특히 보건복지국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특히 한 부서에 많이 질의가 집중되고 질타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 업무도 하고 지도·점검, 많이 지적됐던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또 그 많은 시설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민원 업무도 다른 과들에 비해서 난이도 있는 민원 업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와 광역을 동시에 하면서 그 업무 난이도가 더 가중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파악해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 572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27개로서 노인장애인과에서만 599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현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는 노인장애인과라고 있는데 타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지금 보면 17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도 일부 기초단체들은 대부분 노인장애인과가 아닌 노인과와 장애인과를 분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파악해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처음에도 그랬지만 계속 부족한 점이, 어떻게 보면 듣기에는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 질책할 내용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랑 이런 것만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많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건데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계속 질책할 사항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업무가 난이도도 높고 힘들다 보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현재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신 직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을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완전히 시의 대표적인 격무 및 기피 부서로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되고 자료에 의하면 휴직 및 6개월 미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80% 가까이 됩니다.
발령받고 대부분 휴직을 하시고 인사이동을 요청하시고 이런 상황이라서 다들 기피하시는 거예요, 업무량도 많고 업무 난이도도 너무 높다 보니까.
심지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더라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지요.
왜?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계속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번 행감으로 뭔가 개선도 되겠지만 또 다음 행감에 엄청난 지시 사항이 나올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세종시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노인과와 장애인과로 분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장 계획은 없고요.
하여간 위원님, 특히 노인하고 장애인 대상별 자체도 다릅니다, 노인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또 어려운 업무를 두 군데 합쳐 놓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복지 파트에서도 기피 부서로 인식돼서 오래 안 있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특성상 보면 아까 타 시·도는 충북 빼놓고는 전부 다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기초도 일부 기초에서도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수요, 노인 아까 고령화율 그런 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장애 이런 시설이라든지 돌봄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상황에서 업무량을 감안할 때는 그런 추세로 볼 때는 분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노인과 장애인이 비슷해 보입니다.
사회적 취약자, 약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이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다른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한 과에 묶여 있다 보니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업무 난이도도 올라가고 힘들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계속 근무를 못 하시니까 결국 그로 인한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두에 두신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단순 염두만이 아닌 한번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조직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깊이 해 가지고 계획안이나 이런 게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 수립한 내용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우리 시 조례에도 보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관리책임부서가 노인장애인과로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매년입니까, 아니면 5년마다 한 번씩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행계획은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재형 위원 매년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매년 하는 건데, 그럼 이것도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추진 시행계획······.
○김재형 위원 네, 올해 것은 세워졌는데 2022년도 것.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작년은 못 했고요, 금년도부터 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타 시·도에 보면 매년이라든지 해마다라든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간혹 놓칠 수도 있어요.
시행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혹시 그 상위법인 기본계획 5년하고 똑같이 맞춰서 5년마다 수립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7조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해야 하는데 받은 자료에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조사를 미실시하고 2022년도에는 조사를 했거든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조사가 왜 미실시되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시는 사실 현황 조사 자체를 못 한 상황이고 솔직히 이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고용노동부 산하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이 조례는 저희 노인장애인과 조례로 돼 있습니다.
사실 업무 자체가 기업지원과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서로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고요.
금년부터는 어차피 조례가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조례를 봤을 때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야 할지 기업지원과에다가 해야 할지를 고민했어요.
노인장애인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상위법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고용노동부.
○김재형 위원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서 약칭 장애인고용법 해 가지고 이 상위법은 관리 책임 부서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러고 아마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모든 사기업하고 자치단체하고 공사, 공단까지 전부 다 거기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물론 이게 상위법에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얘기도 들어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들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보면 지금처럼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거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이런 부분, 관련 부서의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 적용하는 것처럼 관리 책임 부서는 기업지원과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 분야,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뭔가 서포트하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관리 책임 부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법 체계를 봐서는 맞는데 이게 저희 노인장애인과로 되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그쪽에다가 맡기기에는 업무를 또 넘기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소관 부서를 많이 따지거든요, 이 조례가 소관이 어딘지 하다 보니까······.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보면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원 재활에 관련된 사항을, 기본계획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고요.
뭔가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거는 장애인고용이잖아요.
기업의 어떤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주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장애인이 고용되는 부분, 장애인 그중에 일부예요.
일부기 때문에 이거에 우선, 주 부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고 또 고용 현황 조사하는 것도 상위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에 보면 여기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시할 때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엄연하게 그 기업지원과의 일자리 정책이나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맞는다고 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률 가지고 소관 부처, 그걸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소관 부처 어디냐에 따라서 업무가 사실 많이 갈리거든요.
하여간 이 사항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은 맨 처음에 조례 할 때 장애인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로 딱 부서가 정해져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주는 고용이 중점이고, 특히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리에 관련된 기업지원과의 부서가 저는 맞는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경제산업국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 업무를 확실하게,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행감 자료 752페이지 잠깐만 봐 주실래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에요, 실적인데 2022년 기준으로 관내 경로당 수가 507개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수는 69개이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동 지역에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율이 상당히 적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 지역이요?
○유인호 위원 네, 읍·면 지역보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아무래도 읍·면 지역은 그동안 경로당이 오랫동안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 자체에 그런 유대감이 많을 텐데 신도시 경로당들은 아무래도 각 저기 오다 보니까 경로당 자체 내에서 활동들이 읍·면 옛날 시골보다는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호 위원 753페이지 보시면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 횟수가 주 1회에 평균 16회 정도 진행을 하시는데 감성리나 가락마을17단지, 가재마을5단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 횟수가 2회, 3회, 4회 이렇게 실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 횟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이게 4개월 정도 한 거잖아요.
753페이지 감성리 경로당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다섯 번째에 네 번 운영 횟수, 밑에서 열 번째에 보면 17단지 경로당은 두 번, 5단지는 세 번, 다른 거에 비해서 격격하게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아마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경로당 신청을 받아 가지고 횟수라든지 그런 걸 조정을 하거든요, 전체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에서.
이쪽 신청 자체가 아무래도 적게 들어와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왜 적게 들어왔는지는 한번 그쪽에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왜 나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제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 관련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회계 관련돼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 봤는데 우리 시가 경로당에 지급한 예산이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경로당 예산으로 178억 79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실 집행 부분에 대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냉난방비가 면적 및 이용 인원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경로당별로 각각······.
○유인호 위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사실 면적이 넓은 곳이 더 많이 배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만큼 더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니라 경로당 평가를 통해서 면적이나 이용률 등을 통해 차등해서 또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타 시·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민원 사항입니다.
소담동, 새롬동, 대평동 이렇게 민원 들어온 걸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 지출 내역 점검 요청이 들어왔어요.
최근 우리 시는 5년 동안 회계 교육은 진행을 했어도 회계감사는 이번에 처음 실시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번에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처음 진행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로당 지원 예산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 보니까 16억 정도를 2022년도에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성상 사실 정산을 하지 않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통상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안 하는······.
○유인호 위원 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특별하게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사실 아까 이어서 다시 궁금하기도 하고, 왜 타 지자체는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그건 거의, 저희도 일부 파악해 보니까 보조금으로 편성된 데도 있고 저희처럼 또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편성된 데도 있고, 이게 예전부터 계속 한 과목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 경비 회계검사 추진 계획을 2022년 1월 18일에 작성을 하시고 행정 처분 기준 검토보고서를 4월 18일에 전 보건복지국 국장님께서 결재를 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7조와 제8조 근거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경로당 운영 경비도 지원을 중지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지원금을 중지했는데 이게 중지한 다음에 최대 1분기만 중지하는 거지요?
아니면 그 이상을 중지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시범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금년은 일단 점검은 다 해서······.
○유인호 위원 아니요, 2022년도 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도 거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는 올해 하셨고 회계검사를 하셨고, 그때 진행하셨던 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한 게 아마 작년도 회계를 대상으로 한 사항이고요.
회계검사는 금년도에 한 사항은 작년도 집행한 사항을 갖다가 회계 점검을 해서······.
○유인호 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거는 작년에 그 건 관련돼 가지고 여기 민원이 됐든지 아니면 지적 사항이 돼서 검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검사 사항에, 주셨던 보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신 건 검사를 따로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건 관련돼서는 어쨌든 운영 경비 지원 중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작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중지를 하게 되면 이 중지하는 행정 업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혹시 더 끼치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번에 회계검사를 기준으로 또 조치를 취하실 거니 그런 부분들도 조금 두루 살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계도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로 중지시키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일단 하고 앞으로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회계검사 같은 경우에도 경비 목적의 사용 건수가 19개 읍·면·동 총 22개 중에 322건이 나왔더라고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조금 폭넓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어르신들이 사실 회계 관리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들하고 달라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대부분 총무님들만 해도 연세가 70대 후반, 80대 이런 분들이 회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투른 점이 좀 있을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이걸 적발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보이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서 소명 기회 과정에 어떤 것들을 하면 되고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인지에 대한 교육들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도 경로당 조례를 보니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들도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집어넣어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식사 도우미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경로당 식사 도우미 몇 개가 참여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20개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507개 중에서 220개가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동 지역은 39개만 참여했어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업도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일부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아마 신청하지 않아 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220명, 대부분 수급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동 단위는 수급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여가 적은 걸로······.
○유인호 위원 자격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10인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사 과정, 조리하는 과정에 참여하셔 가지고 하시면서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혹자는 뭐라고도 표현하시냐면 “지금이야 10명 정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20명 되고 30명 되면 나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일자리로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고 당신이 다니시는 그 동에, 그 지역에, 그 경로당에 거주하고 계시면 그 지역민들하고도 어떤 관계들이 좀 더 좋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런 어떤 작은 것들이 경로당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격 요건이 법적으로 딱 주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범위를 넓게, 예외적인 사항이 됐든 다양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잠깐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 아까 이백이십 분 중에 참여자 90명 중에 86명의 만족도조사 결과예요.
조사를 하신 거더라고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생활비와 용돈 마련을 위해서 시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초수급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온 것 같고요.
경제적인 도움이 가장 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시면서 어려웠던 거는 활동 시간을 맞추기 어렵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일 3시간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3시간 가지고 장도 보고, 음식도 조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도 하기가 너무 버겁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구나 그분들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실 젊은 분들이 움직이시는 체력적인 부분들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활동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조금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3시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을 2명 투입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재참여의 의사가 있으세요.
그런데 내용을 찾다 보니까 참여 의사는 있는데 식사 도우미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식사 도우미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 지역에도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인원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다각적으로.
그 부분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1 대 1 모바일 서비스 운영하시지요,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이거 실적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80회 정도······.
○유인호 위원 주로 어떤 거 하세요, 사업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모바일 쪽 강사분들이 스마트폰 이런 건 교육을 다 이수했거든요.
이수해서 모바일 길잡이로 투입이 돼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스마트폰 위주, 그리고 키오스크라든지, 식당 갔을 때 그런 게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맞아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요즘은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키오스크 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를 대하는 경우가 생기면 되게 당황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모바일 교육이,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환경 속에서의 어떤 모바일 교육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이 사업의 어떤 성과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시·도 자율 편성 사업으로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24년도 공모에 강원 태백시가 참여를 해서 경로당 105개소와 노인회관에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여가 생활 시설을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본 적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2023년도 사업에.
모바일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을 하는데, 물론 경제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부서 간의 호환이 잘 안돼서, 협업이 안 돼서 이런 사업들, 경로당에 현실적으로 구축이 가능한 사업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7월에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 기관에 문의를 해 보니까.
내용 살피셔 가지고 사업 참여 의지가 있다고 하신다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경로당 에어컨 청소는 지금 읍과 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에서 해 주시나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에어컨 청소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에어컨이요?
○유인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에어컨······ 설치는 아마 자체적으로 할 건데요, 시에서 따로 해 주는 건 없고.
○유인호 위원 이거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무더위 또 오면 에어컨 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짧게.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에 지금 계속 생기는 조례 중에 하나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조례예요.
제가 조금 아까 보여 드렸던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계속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구역 제공 조례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훈처에서도 협조 요청이 얼마 전에 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국가유공자의 본인만 대상이 되더라고요.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공자나 자녀들이 아니고,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본인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들은, 저희가 대부분 국가유공자라 하면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부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사회적 약자이실 테고 사실 주차 공간에 있어서 대개, 사실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그분들하고 환경적으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긴 했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내용을 보셨다고 하시니까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조례의 취지가 뭔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잠깐 이 기사를 한번 보여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2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명희.
(김명희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유인호 부위원장님, 김재형 위원님, 김충식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저희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추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2023년도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본부는 1처 1실 3부로 구성해서 소속 시설,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하여 13개 시설과 수탁사업으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비롯하여 9개 수탁사업에 대해서 총 2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본부는 정원 32명에, 현원 28명이며 소속 시설과 수탁사업을 포함한 전체 고용 인원은 4월 말 기준 594명입니다.
다음은 570쪽 예산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연간 162억 2300만 원이며 현재 3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은 보고자료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로 세종형 사회서비스원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와 고품질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 생애적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합니다.
주요 성과로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장애인들까지 방문·시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개발 및 중증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촘촘하게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한뜰어린이집,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종촌다함께돌봄센터 등 금년 1월에 수탁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신규 지역사회 투자사업 모니터링과 컨설팅 또 직장맘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조기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577쪽입니다.
고품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또 돌봄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원, 안전한 돌봄환경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취약계층별로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고시켰으며 복지부 주관에서 시설 운영 평가와 우수 등급으로 반곡하나어린이집,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소담 다함께돌봄센터, 충녕어린이집 등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고도화 기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돌봄 종사자 교육훈련 정서 지원 안정으로 소속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에 13개소를 지원하였고 교육과정 훈련 설계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집단면접을 실시하고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소속 시설에 대해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하고 지속적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돌봄환경 구축입니다.
주요 성과로 소속 시설에 대해서 해빙기 안전점검과 소방 대피 훈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취약 돌봄 노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모니터위원회를 구성해서 소방과 위생안전 등 모니터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혹서기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해서 안전돌봄서비스 환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구축으로는 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고객 만족도 시행 공표를 하였고 품질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봄서비스 자문단을 구성해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 등 환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미래수도 완성을 위해서 지역복지 정책연구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연구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3년도 시행 결과 평가와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착수 워크숍과 분과별로 교육 또 사회보장위원회 간담회 등 기타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실적 분석과 평가·이행점검을 통해서 시민복지 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 개발 연구입니다.
5개 추진과제를 통해서 연구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연구자 회의, 자문 회의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정량·정성조사를 통해서 사례조사 등 우리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일상을 보듬는 생활밀착형 지역복지 및 서비스 연구로 세종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2개 연구과제에 대해서 워크숍과 관련 사업 담당자 회의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세종시 ICT 기반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공급자 인터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실용성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 지역복지 정보 현장 연구입니다.
주요 성과로 전년도 통계 연보와 착수 워크숍을 개최해서 연구자 회의와 자문단, 현장 간담회, 월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동안 지표 및 내용들을 검토·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주체간 연계 협력을 해서 현황 파악과 네트워크 분석 등 시민과 지역복지 기반의 복지 현안 내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실속 있는 주제로 포럼과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지역복지 현장 지원과 자원 개발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으로 돌봄서비스 영역의 교육훈련,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직무교육과 소진 예방 프로그램, 보수 교육비 지원,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학습동아리를 지원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 기관 지원입니다.
주요 성과로 컨설팅 지원과 노무상담서비스, 대체인력 사업을 지원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휴식과 시설 공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을 위해서 소방·전기·수질 점검 등 해충 방역 소독 지원을 해서 안전하고 만족도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593쪽 지역복지 현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모금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업설명회, 지역복지 현장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 개발, 정책 제안 등으로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 연계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복지자원 개발 및 연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복지 정보 격차 해소와 위기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 실시로 파랑새기금을 통한 생계비와 의료비 긴급지원을 하고 서포터즈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대상 민간 지원 사업 홍보와 플랫폼 정보를 최신화하는 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수탁 대행 사업으로는 새롬종합복지센터, 보람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시설물을 대행 운영함으로써 강의실과 체육시설 대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시민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과제는 경영 효율화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 구축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관점의 로드맵 설계를 하고 사회서비스 허브기관 도약을 위해서 신조직문화 개선과 기관의 핵심 가치를 정립하고 앞으로 세부 전략 수립을 통해서 전략 목표를 공표·시행해서 안정적인 서비스원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598쪽부터 600페이지까지는 소통과 이해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신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리버스 멘토링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부의 멘토링 협약식을 7팀 14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새내기 직원의 조직문화 적응 지원을 위해서 업무 연찬회, 정보 공유방을 설치하고 간담회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규 직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평적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한 파크톤 추진입니다.
파크톤은 부서별 무제한 토론 방식을 통해서 소통 워크숍과 자유스러운 캐주얼 토론회를 개최해서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 발굴 등 평가를 통해서 포상 등 활기찬 조직문화를 생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ESG 경영체제 고도화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로 ESG 경영 2년 차를 맞이합니다.
일과 가정 양립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신뢰받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ESG경영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인권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또 직원들 간 칭찬 릴레이 소통을 하였고요.
커피 스크럼 회의를 통해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탄소 절감 캠페인,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을 위한 위험성 평가,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서 내부 평가 등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과제는 세종시민 돌봄 안전망 조성입니다.
세종형 온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돌봄서비스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정보기술을 검토하였고 과업 범위를 구성하며 돌봄 브랜드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 브랜딩을 개발·홍보하고 업무설계 컨설팅 플랫폼 개발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 구축·시행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단별로 품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주요 성과로 5개 사업단 12개소에 돌봄서비스 고객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8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품질 평가는 91.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품질 평가 자문 의견 청취와 보완 지표를 개발해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또 시범평가 해서 세종형 돌봄 품질 종합지수를 공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입니다.
세종시의 지역 간 복지 격차 실태와 진단을 하는데 세종시 내 균형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 파악입니다.
그동안 착수 워크숍과 내·외부 평가위원의 의견 및 선행 연구 검토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연구진 회의, 문헌 검토, 자료 수집·분석, 전문가의 보고서 작성·검독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과제는 복지자원 플랫폼 세종복지다움입니다.
다양한 복지자원과 정보 제공, 취약계층을 통한 지역복지 참여 확대 및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소개 및 정보 안내 지원에 1만 7590건, 노무상담은 3개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자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포터즈 운영, 모니터링 기능을 개선해서 지역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서 사회서비스를 더욱더 촘촘하게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언제 오셨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1월 25일 자 임용이고요.
2월 5일에 취임식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월 25일.
지금 5개월 정도 지났네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 공석이 길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원장님 새로 오셔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동안 오랜 공석이 있어서 살펴봐야 할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수탁시설에 비해서 정원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지했고요.
또 위·수탁으로 인해서 민간과, 내부적인 민간 기관들과 보이지 않는 내적 갈등도 있었다고 저는 언론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급을 다변화하고 품질 관리라든가 평가 또 민간 협력과 강화를 해서 정부정책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부와 세종시의 복지정책 기조에 맞춰서 운영과 사업을 설정토록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윤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도화 방향과 어떻게 보면 호흡을 맞춰 가고 있고요.
핵심 가치라든지 경영 방식, 전략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조직을 운영하겠다, 또 직원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적인 공동체문화를 구성하겠다,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지속 성장 구현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도화된 세종형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공성 제고를 하고 또 특히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수도 완성을 위해서 복지정책 연구하는 것도 생활 밀착형 또 서비스 질 높은 복지모델을 연구·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민들의 돌봄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서 세종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전국의 16개 사회서비스원이 있기는 하지만 세종시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설명 감사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일이고요.
또 자료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원장님께서 앞으로의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포부라든지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혼돈이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인지 뭐 하는 곳인지도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많이 모르고 있어서 일단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홍보를 하는 데 홍보 원장이라고 책임을 지고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이끌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들은 많이 했지만 시민들도 잘 모르고 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세종시민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하겠고요.
그리고 위·수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에 맞게 앞으로 재검토해서 그동안 우리가 수탁함에 있어서 이제는 인큐베이팅이 다 되고 재정의화되면 그것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수탁한 것 보니까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를 받는데 그 수탁사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사실 저희가 수탁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런 것을 떠나서 사회서비스의 모델에 맞으면 수탁을 유지하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남아 있는데 그때그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임기 언제까지예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3년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3년, 그러면 2026년까지네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러네요.
○위원장 임채성 조직 내 양방향 소통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MZ세대 및 기성세대 차이 극복을 위한 운영 방식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변경해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동안 원장이 공석인 점도 있기는 한데 보니까 너무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았어요.
제가 와서도 직원들 9명을 채용했는데 그동안 계속 입사하고 퇴사하고 도돌이표로 반복해서 업무 공백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와서 입사한 직원들이 아직은 퇴사한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간에는 입사했다가 일주일, 한 달, 두 달만에 다들 나가고 들락날락했는데 일단 그게 정비가 됐고 조직이 안정되었고 보이고요.
MZ세대와 기성세대 이해하는 것들은 그것도 다 조직문화 하나의 일환인데 저희가 이번에 멘토링을 했습니다.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상하 관계없이 양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직급별 상하 관계없이 멘토·멘티를 지정해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양방향 소통이고 회의문화도 업무 방식도 바꿔서 자율 참여하고 시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양방향 소통 위주로 직장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경영성과 평가받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위원장 임채성 뭐 받았어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B 받은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성 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B.
○위원장 임채성 경영성과평가, 2020년도부터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C 받고 B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C 받고 지금은 B 받고.
○위원장 임채성 C등급이면 최하 등급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맨 처음에 C를 받고 그다음에 B 받고, B 받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작년에는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B 받았네요, 2023년도.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에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2022년도, 맞아요.
2022년도 실적.
○위원장 임채성 그럼 2021년도 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 받은 거면?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2022년도에 받은 것은 2021년 것을 받은 거지요, 전 거.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에 C가 됐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2021년을 실적이 B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20······.
○위원장 임채성 년도고?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러네요.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 작년도에 했던 것은 아직······.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직 안 됐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이번에 끝났습니다, 평가는.
○위원장 임채성 이 시간 지나도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뭐냐 하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회서비스원 전부 급여 지급 내역, 초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 지급한 것 있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기본급,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총지급액도 그리고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세부 자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행정감사 하는 것들 청취하셔서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951페이지 좀 보실게요.
2021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시면 서비스원의 역할에 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제안 연구에 대해서 보완을 거쳐 연구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연구 필요성 등을 검증한 후에 수행 여부를 결정해 달라 그리고 그것들이 수행이 결정됐었을 때 연구 결과 그리고 그것들을 탑재하기 위해서 저는 한번 더 확인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사, 연구개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원에서 연구용역 한 것들이 하나도 표절 검사를 거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공식적으로 표절 검사 진행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검독은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규를 찾아보니까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표절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침 내규로 하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 기본적으로 표절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 기능에 있어서 이해를 저는 못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사회서비스원은 연구를 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기관들의 타당성과 근거를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세종시 정책을 만들어 주고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게 했던 역할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너무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명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래서 사실 저희도 모니터하면서 어제 한번, 그동안 2022년도 16개 과제를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표절 검사를 해 봤어요.
돌려 봤더니 다 3% 이내로 나왔어요.
어제 저희도 모니터를 봐서 위원님이 말씀이 있어서 저녁에 자체적으로 돌려 봐서 그런 결과가 확인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연구 관련돼서 표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내규로 해서 지침을, 연구 윤리 지침을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3% 이내로 나온 것도 신기하기도 하지요.
제가 하나하나 다 봐서 체크한 것들이 있는데 다른 연구와 표절이 의심스러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초에 연구용역을 할 때 확인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현재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과정 속에서는 표절의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연구를 계속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최초 연구용역을 할 때 표절에 대한 심의는 꼭 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내규로 강하게 규정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내규 규정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여쭙겠습니다.
사서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을 위탁하고 있지요.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민간위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세종시에 있는 많은 곳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갑질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김현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징계 처리를 했고요.
내부 규정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고충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리하였습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내부 규정뿐만 아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어 그곳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탁 시설마다 더 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 대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을 내서 사서원처럼 시설 운영권을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방식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안의 기관 내에서 갑질들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이 대민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저는 평가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없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자체 평가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속 시설 운영 관리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 회의 또 본부 수탁시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그때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안전 관리와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직원들 관계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매번 강조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 내 갑질 관련 가이드라인을 필수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좀 더 챙겨 봐서 각 센터나 시설에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현미 위원 문화재단 조직도입니다.
이사장, 대표이사, 자문위원 그리고 각 부처들.
테크노파크 조직도입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단, 산업센터, 행정지원실 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두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부서가 하나 더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전략사업실이 부서 맞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현미 위원 부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당초에는 1처 4부였습니다.
1처 4부였고 거기에 사업 TF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회서비스부는 복지지원부와 시설운영부가 통·폐합해서 사회서비스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 TF가 없어지면서 전략사업실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실은 그동안 사실 TF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도 5월에 조직개편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 요청을 해서 조직 개편이 돼서 승인을 받아서 직제와 정원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략업무를 전담하겠다 하는, 전략적으로 사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또 그때그때 적시에 하겠다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해서 뒀고요.
또 수탁시설과 사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복합적인 것도 있고 또 달리 해야 될 업무도 있고 해서 실무 중심으로 조직이 사업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속 시설 수탁사업에 대해서 본부 지원 관리를 재정립했고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유기적인 협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했고요.
그동안 인사 업무가 각 부서에서 각 소속 센터에서 했던 것들을 전혀 전문 업무 역량이 없는데 하던 소속 시설에서 하던 인사 업무를 각 소관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당면 현안 업무도 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다 산재해서 여기저기 하고 있는 것들을, 인사를 일원화시켜서 체계화시켰습니다.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제도적인 일관성 있게 체계를 구축했고요.
인사시스템을 구축 마련하는 데 일부분이 사무 기능이 거기로 갔고요.
또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전담 업무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세종형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전략사업실 기능의 명칭이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간략하게 전략사업실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뭔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경영 안정과 체계성을 위해 전사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인사기획을 하고 인력 관리, 인력 개발 또 본부와 수탁사 채용을 통합 운영해서 기관을 안정화하는 데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 프로세스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연구와 사업을 다 협업합니다.
그리고 홍보시스템 구축해서 돌봄에 대한 BI 개발이라든지 기획 홍보 등을 중점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2급, 3급, 4급이 우리 전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2차에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본부 직원 채용 공고가 있었더라고요.
현재 부장들이 있음에도 부장을 여기에서 했다고 하면 전략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현미 위원 그럼 노무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노무는 경영기획부입니다.
○김현미 위원 노무는 경영기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사회서비스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거기는 직접 사업하는 곳이고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회계는 경영기획이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사업에 부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현미 위원 그럼 부장님은 뭐 하시던 분이신가요?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전략사업에 보면 총괄 업무가 인사기획, 인사 프로세스 개선 관련 업무, 제도 설계,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BI 개발, 사회서비스원 홍보 총괄 기획이기 때문에 아마 전략사업팀에 2급 부장 정도로 가셨다고 하면 인사조직을 전문적으로 하셨거나 사업처에서, 기업 안에서 조직 관리를 하셨던 분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분이 들어오신 것 맞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채용 조건에 구비 서류에 그렇게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다 겸비한 것으로 해서 경력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그 경력 인정 저희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력서하고 경력.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것은 공개할 부분, 영역까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개인정보 가리실 것 가리시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2급 부장을 뽑았다고 하면 사서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라든지 조직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했으니 저는 현재 조직보다는 훨씬 탄력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역할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2급 같은 경우에는 급여만 보더라도 상한액이 6500이에요.
그리고 경력 인정에 10호봉 보수 규정까지 다 되는 거라서 사실 쉽지 않은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서비스원의 자리에 오시려고 하면 기본적인, 이 안에도 채용에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해서 앞에 나온 것과 같이 전략에 프로세스 전반적인 성과 관리까지 하실 수 있는 이력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기본적인 응시 조건이 있어요.
2급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5급 이상 상당 근무를 하셨거나 또 관련 업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에서 인사, 노무행정, 사회복지 업무를 하셨거나 관련 분야에서 경영, 행정, 사회복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전략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에서 인사조직 관리가 이제까지 했던 분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력과 이력과 이에 대한 자격증 요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자료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