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운영지원과
일 시 : 2023년6월12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장이지 건강증진과장은 병가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5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운영지원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은 공무원 징계 양정 심의에 대한 회의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부시장 업추비, 사용 내역, 월별로 시간, 일자 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에서 승진자가 많았던 부서별로 순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은 하천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자료가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건소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치료·보호 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는 기념품 제작 업체 현황 및 기념품 지급 기준 그리고 5월 기념품 관리대장,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보건소 홍보 물품 구입 및 배부 관리, 소모품 대장 작성 여부 확인하셔 가지고 작성한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정찬희.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감염병연구과장 여상구.
식품연구과장 방은옥.
환경연구과장 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축산물분석과장 이종훈.
질병진단조사과장 손영민.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1쪽 감염병연구과 소관 감염병 안전 확보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입니다.
623쪽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속 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유행 예측을 위한 실험실 감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하수 감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625쪽 원인 규명 연구 협력 체계 강화 및 시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유관 기관인 질병관리청, 세종충남대병원, 고려대학 등과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독감, 식중독 등 유행 감염병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627쪽 식품연구과 소관 먹거리 안전 강화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629쪽 유통 식품 및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 113건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농산물 1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전량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630쪽 지역 농산물 및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입니다.
싱싱장터 출하 전 잔류농약 오염도 검사 및 유치원·학교 등의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31쪽 환경연구원 소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입니다.
633쪽 수질 모니터링 지속 및 법정 검사 분야 확대입니다.
먹는 물 검사 기관 인증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하반기 국제숙련도 평가 참여 등 역량을 강화하여 2024년 상반기에 검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35쪽 대기질 감시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영유아 비율이 높은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무료 검사를 진행하여 기준 초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방문하여 관리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악취 배출 시설의 복합 악취 검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39쪽 축산물분석과 소관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641쪽 생산 단계 축산물 검사입니다.
고품질 원유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원유 품질검사 6556건과 젖소 유방염 관리를 실시하고 원유, 식유, 식용란을 대상으로 인체에 유해한 잔류 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643쪽 가공 유통 단계 축산물 검사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와 부정·불량 축산물·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3호점으로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645쪽 질병진단조사과 소관 신속·정확한 진단으로 가축 질병 최소화입니다.
647쪽 재난형 전염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예방입니다.
고병원성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전염병을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최근 인근 지자체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청정화를 유지하였습니다.
649쪽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통한 공중보건 향상입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을 상시 검사하고 포획되는 고라니, 야생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등을 대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 감염병 현황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3쪽 역점과제 청사 증축입니다.
금년 5월 설계 공모 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도 6월 2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네
○여미전 위원 운영지원과 소속입니다.
현직 기준으로 음주운전과 성범죄 징계받은 명단, 상세 내역으로는 이름, 직급, 처분일, 처분 종류, 횟수, 현 부서입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임용 시 외국어 우수자로 공무원에 임용된 명단, 현 부서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추가 자료로 외국어 장기교육자 명단, 세종시 출범 이후로 부탁드립니다.
KDI 또는 외국 기관 파견 근무자 명단, 이 또한 세종시 출범 이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국외 훈련 학자금 지원 대상자 중 연수 지원 대상자 명단, 연수 후 국내에 복귀하여 시 집행부에 교육훈련 활동 내역 자료 추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만 요구 자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코로나 문제였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목받은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감염병연구과에서 진행했던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 체계,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46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실제로 동작했던 사례 중에 관내 감염 취약 시설, 즉 병원에서 무증상 확진자를 이 시스템으로 4명 발견하고 즉각 조치해서 더 큰 사고를 예방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한 사례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이렇게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런 감염병 발견된 사례······.
○최원석 위원 네, 현재 예방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있습니다.
있는데······ 네,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이야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사그라드는 기세지만 뉴스 같은 거 보면 감염병이 원래 기존에 6년 주기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다음에 어떤 게 될지, 언제 올지 예측이 안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염병 감시 체계가 이게 코로나만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코로나뿐만 아니고 코로나, 지금 하수 감시망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정과제에 채택돼서 금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감시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감시망이라든지 수인성 질병에 대한 감시망이라든지 이런 관내 보건소라든지 병·의원, 충대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학계, 그다음에 대학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감시망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하수 감시망에서는 11개 정도의 바이러스들이 검출돼서 관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11개 사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11개 종류의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연구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 때는 주목을 받아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 간다고 이게 또 약간 잊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을까 봐 좀 우려되는데요.
또 감염병이,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코로나 말고 다른 감염병도 검출이 되는 건지 여쭤봤던 건데 앞으로 언제 어떤 감염병이 또 추후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기 관련해 가지고 58페이지 보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일본으로 세미나를 가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건 그때 당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시가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 내고 그때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시만 특별히 일본 도쿄대학인가요,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교토대학교라고 나왔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거기하고 같이해서 우리 시 직원만 그때 보내 줬습니다, 국비로.
○최원석 위원 혹시 일본 쪽에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일본도 지금 이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그러면 기술적인 차이가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기술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제가 볼 때는 기술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감시망에 대한 확대 문제인데 어느 곳을 어떻게 감시하느냐.
여러 곳을 많이 샘플링이 돼야 불특정 넓은 광의적인 걸 샘플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집하장이라든지 또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좀 더 넓게 감시망을 가져가려고 노력 중에 있고 지금 계획하고, 일부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의 수준은 비슷한데 사용, 운영 방법의 그런 게 좀 차이 난다.
그래서 그걸 관련해 가지고 협의했다는 거 같으신데요.
그럼 일단 어쨌든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술이 지금이야 코로나가 없어짐으로써, 줄어듦으로써 잊히는 기술이 되지 않고 나중에, 추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방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사 증축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3년 6월, 현재 스케줄은 설계 공모 당선작을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정상적으로 진행됐고요.
5월에 공모작을 선정했고 6월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실시설계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준공이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최원석 위원 2025년 몇 월이에요?
지금 연도만 받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12월 정도, 연말 정도 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실제로 2026년이 예상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 자료 7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수질 및 환경 유해인자 이렇게 검사한 내역이 나와 있네요.
여기 밑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검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서는 납 등 3개 항목을 검사하셨고, 37건을 검사하셨고 모두 다 기준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납 등 3개 항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납하고 카드뮴하고 수은이랍니다.
○최원석 위원 카드뮴이랑 수은이요?
그럼 좀 여쭤볼 게 제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찾아보니까 지금 검사에 구분별로 어디에는 어떤 걸 검사해야 하고, 약간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3개를 검사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종류가 많아요.
카드뮴 수은도 있지만 6가 크로뮴도 있고 그다음에 목재는 다양한, 구리, 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구리, 붕소 목재 방부재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왜 이 3개 항목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3개만 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어린이 활동공간 하면 주로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최원석 위원 놀이터만 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건데 중금속 전체를 다 못 한 걸로 파악되는데요.
○최원석 위원 네, 다 못 한 거지요.
그리고 보육시설도 한 것으로 제가 확인되는데요, 놀이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러니까 중금속 위주로 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전 항목을 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다 하지 못하고 인력이나 현재 여건이나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항목, 또 그뿐만 아니고 그 외의 항목도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나가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보시면 아까 놀이터 이런 데라고 하셨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보육시설도 있어요.
보육시설도 한 거네요,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그럼 이게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게 보육시설과 놀이시설이에요.
이걸 합치면 우리 시 관내가 1000개소가 넘거든요, 1096개소.
그런데 이번에 검사한 건 37개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에 비해서 되게 적은 개수인데, 혹시 이거 검사하는 기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선정되고 어떻게 검사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환경연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인자 검사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보다 놀이시설 위주로 진행했고,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하고 협업으로 진행합니다.
○최원석 위원 환경정책과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네, 환경정책과에서 현장에 가셔서 바닥재를 대상으로, 고무 바닥재입니다.
어린이들 충격 완화해 주는 그런 매트 재질, 그런 데에서 간이검사 측정기로 일단 간이 검사를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간이 검사 기준 초과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 위주로 진행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저희가 초기에 실태조사 개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하고 지도·점검 때 같이 가서 검사 대상 시료를 간이측정기 기준 이내인 시료도 정밀검사를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간이 검사 후 정밀검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37건, 이번에 진행한 37건이 간이검사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밀검사 횟수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정밀검사 건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간이검사를 몇백 건을 하고 그중에서 심각한 걸 정밀검사를, 37건이 도출된 게 아니고 총 37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네, 좀 부연 설명 드리면 우리 관내 놀이시설은 800여 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도부터 환경정책과에서 전수조사 개념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요.
지금 확대되는 시설이라든가 기존에 누락됐던 시설 위주로 매년 정기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거의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800개소를 그냥 단순히 셈으로만, 산수적으로만 봐도 이번에 37건을 했는데 800개소를 다 돌려면 20년이 걸리는데 벌써 다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6년도 경에는 300여 개소 하셨고요.
2017년도에는 160여 개소 해서 연차적으로 여태까지 다 해 왔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300개소도 할 수는 있다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한 번 안전하다고 나와도 주기적으로 횟수를 짧은 주기로 해야 안전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하나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다 보니까 최초 설치할 때 일단 제품 기준이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하에 시공하는데 저희가 하는 목적은 이 시공 과정에 혹여라도 잘못된 제품이 설치될까, 이런 거 우려해서 하는 거라······.
○최원석 위원 인증받은 제품들이 사용됐나 그 정도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네, 그래서 전수조사까지 매년 하기에는 약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물론 인증받은 제품을 쓰더라도, 그게 보통 환경부에 있더라고요, 인증받은 제품 리스트들이.
그런데 그걸 쓰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안전 기준에서 벗어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거 안전 기준이 유지되는 기간은 몇 년 정도까지 볼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그게 놀이터 쪽 안전······.
○최원석 위원 시간이 되면 좀 노후화되고 그러면서 뭔가 안전했던 제품도 위험한 요소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물리적인 안전 기준에 적용될 것 같고요.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은 이화학적인 검사라 성분은 해가 지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또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릴 건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예전에 보면, 작년에 나왔던 내용인데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세종시 유치원의 모래놀이터 56곳을 확인했고, 여기 안전 검사를 했고 이 안전 검사를 기생충란 이런 거 위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생충란 같은 건 미검출돼서 안전하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좋은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시에서 주기적인 방역이나 이런 걸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큰 이유는 우리 시 같은 건 조성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타 지자체의 몇십 년 된 이런 데에서 그런 감염란이 나오는 것보다, 기생충란이 나오는 것보다 오래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56곳이라고 나오는데 어디 어디 이렇게 한 건가요?
선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검사소가?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과에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아, 그래요?
어린이 안전시설인데.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네, 축산물분석과 쪽에서 진행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면 놀이터 시설 모래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살균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균소독만 정확하게 된다면 기생충란 같은 위험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 부분도 혹여라도 제도 사이 사이에 허점이 있을까 봐 저희가 실태조사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행히 검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56곳이라 하면 전체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위주로 하셨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56개가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유치원, 초등학교 전체가 아니잖아요.
혹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도심과 구도심이 이런 게 연식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혹시 이건 56곳이 어떻게 선정된 건지, 신도심과 구도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저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최원석 위원 보통 그러면, 지금 정확한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이런 기생충란 검출 같은 건 읍·면 지역 그쪽을 많이 주도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되고 시설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놀이터뿐만 아니라 놀이터 주변 시설도 많이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많이 봐 주셨으면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통 성인들도 중금속이나 기생충란이나 이런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면밀하게 진행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과장 엄진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기생충란 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행감 자료 79페이지 보시면 질병진단조사과에서 이렇게 쭉 2022년도부터 2023년 3월까지 조사했어요.
그렇지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위원장 임채성 아래 보시면 진드기 매개 4종 검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위원장 임채성 이 4종 어떤 거예요?
어떤 거 검사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종류, 진드기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4종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아나플라즈마 그다음에 얼리키아, 심장사상, 라임병 이렇게 4종 하셨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지금 대구거든요.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인데 말씀드렸던 게 쭉 있는데 여기는 8종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SFTS 보이시지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건 검사가 안 됐더라고요, 진드기 매개 4종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아나플라즈마, 얼리키아, 심장사상충, 라임병 이렇게 됐는데 왜 4종만 한 거예요?
지금 SFTS라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저희들도 SFTS에 대해서는 감시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감시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감시망을 운용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아마 작년에 저희들도 이게 전의 쪽에서 발견돼서, 이게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검사 4종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감시를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진드기는 물론 동물에서도, 나무라든지 수초 같은 데에 붙어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한테 옮기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지금 문제는 봄철에 반려동물들이 산책하러 가잖아요.
그때 옮겨져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올해 이 SFTS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망사건 일어난 거 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위원장 임채성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조금 뒤에 보여 드리고, 지금 5건이 양성됐는데 뭐에 어떤 종이 나온 거예요?
아나플라즈마 아니면 얼리키아 이 4종만 했었잖아요.
동물병원에 결과 통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가 없으면 일단 이따 체크해서 알려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위원장 임채성 잠깐만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영상자료 상영)
최근 보도인데 SFTS 나오지요.
원장님 보셨지요?
지금 이 SFTS가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10명이 걸리게 되면 2명이 사망하는, 18% 이상 치명률이라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하고 있잖아요.
반려동물 인수공통으로 전염병 감시하고 이 8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동물까지도,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원수산이라든지 이응다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동물도 대해서도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왜냐하면 동물들이 활동하면서 옮겨서 사람한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요즘 반려동물들이 산책 많이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도······.
○위원장 임채성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임채성 이게 중국에서 철새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됐네요.
이거에 대비해서 조사 좀 하시고 검사도 종도 늘려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76페이지 좀 보실게요.
로컬푸드에 보면 소비자는 우리 지역의 생산과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먹거리로 신뢰하고 구축하게 됩니다라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로컬푸드 관련한 잔류농약 검사하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현미 위원 보니까 부적합 판정이 8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급 결과 통보하셨고 납품을 금지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현미 위원 혹시 이 8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검사가 입점하기 전에 이루어진 건지, 검사하면서, 입점하면서 이루어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로컬푸드는 생산자한테, 사전에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검사입니다.
사전 검사에서 납품이 안 되도록, 초과되면 납품이 로컬푸드 매장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로컬푸드 전체적인 검사 주기는 월에 몇 회고 또 공공급식의 경우 검사 주기는 몇 회가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검사 주기라고 하면 의뢰 건수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양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검사 주기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김현미 위원 공공급식의 경우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로컬은 매주고요, 공공은 월 2회 정도 한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만 해도 340건 정도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타 검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1인이 혼자 진행하셨는데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이 개장함으로써 검사 수가 훨씬 늘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실까요?
월 2회 그리고······ 주 1회, 공공급식의 경우는 월 2회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 소화해 내실 수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그전에는 직원이 6명 정도가 그 검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양은.
그래서 일부 내부 인력들을 조정해서 4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충원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앞으로 4호점까지 생기면 이 검사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4호점 같은 경우는 12월로 잡고 있긴 하지만 좀 늦어지더라도 1, 2월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면서 참여 농가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품목 수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가 공공급식 또는 로컬푸드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들 중에서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농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라든지 혹은 분석 인력의 적정 인력이 몇 명 정도가 돼야 이게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나 사전 검사를 확인하려면 현재 시스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된다고 하면 아마 한 팀 정도, 농산물검사소 정도는 진행돼야 앞으로 늘어나는 걸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응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찾아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분석과 외에도 농산물검사소를 따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없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과부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앞으로 늘어나는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어떤 그런 검사소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팀이 별도로 조직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해서 싱싱장터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을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따로 농산물검사소 8명 정도 채용하고 있고요.
또 울산 같은 경우도 농산물검사소를 따로 8명 정도 채용하고 있고, 충청북도도 농산물검사소를 8명 정도 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해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요에 맞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시 계획은 세우고 계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저희도 나름 분석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농산물이라든지 공공급식에 대해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에 검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전에 검사해야지.
그런 시스템들을 가져가려면 그런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한 팀 정도는 더 구축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해 주시지만 인력이 부족함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소통이 잘 안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우리 보건환경구원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것들을 생각하셔서, 이걸 체계적으로 구성하셔서 우리 상임위랑도 계속 소통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주 소통해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세플라스틱 오염 확산 예방 및 관리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펜데믹 겪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플라스틱 관련돼서 분리 배출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이슈가 되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국민 1인당 연간 일회용품 사용량을 보니까 플라스틱, 비닐봉지, 일회용 페트병이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보니까 한국이 98.2㎏로 사용량이 가장 많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련돼서 연구 조사나 앞으로의 계획 등 이런 것도 수립되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위원님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미세먼지 조사와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출범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주도나 인구 대비해서 인력풀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장비 같은 게 온전하게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거에 더, 하천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고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하천 수생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지금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올 3월 15일에도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서 현재 6월 5일에 특별법 발의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면 다른 지역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 3월 31일에 미세플라스틱 환경 분야 토론회 개최도 했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하천 미세플라스틱 오염 첫 조사를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고,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최초 미세플라스틱 실태 조사를 2020년 2월에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 이하, 부족한 인력 자원 그다음에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연구·조사가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원장님께서 이런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나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 필요한 장비 이런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걸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도 준비해 나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차원에서 뭔가 필요한 자원들, 또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분야, 물론 환경 분야, 식품 분야, 감염병 분야, 축산 분야, 동물 분야,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저기부터 말씀드릴까요?
하절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미전 위원 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AI라든지 축산 쪽에 주로 많은데요.
가축 질병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예찰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올해는 하반기에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라든지 가을이라든지 봄철 이때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발생할 때는 가축 농가를 소집할 수 없어요.
끝나야 하는 시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AI가 한 달 더 연장해 가지고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할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추진할 예정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여미전 위원 다른 보도 자료를 보면 구제역 때문에 급식 같은 경우 식중독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예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됐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월쯤에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행감이 끝나면 바로 곧 시작을 할 겁니다.
늦어도 7월 안에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궁금해서 추가 자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9일에서 12일까지 했던 회의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맨 마지막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마지막 거 회의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시에는 먹는 물과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다른 시에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검사 못 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인증을 받으려고······.
○위원장 임채성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검사 가능하게끔 할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작년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노력을 기하겠다 하셨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기대해도 되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위원장 임채성 최근에 토양오염도 검사할 수 있는 공식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올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럼 토양도 되고.
그리고 먹는 물과 폐기물 분야에 대한 검사 능력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먹는 물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올 하반기 바라보면 될 것 같고, 폐기물 분야는 언제쯤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긴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폐기물 분야도 빨리 인증을 받고 장비라든지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지금 먹는 물 분야, 이렇게 한꺼번에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먹는 물 검사 장비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10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받아서 했던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교부세 받아 가지고 했고 전체 비용이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인력은 좀 어떻게, 올 하반기까지 완비가 될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인력을 일부 확충이 돼서 내부 인력을 조정해서, 뭐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증을 받으려고······.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은 먹는 물 검사 같은 경우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우선은 우리 시 먹는 물 관련된 검사 능력 조속히 확보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또 폐기물 분야도 관심 가지셔 가지고 우리 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원장님, 성과지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연구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이 점수가 제일 낮게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연구고, 그 연구환경 조성이 돼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성과가 높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경 점수가 가장 낮은데 다른 것들은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하나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부적합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축산물이건 식품 연구건 환경 연구건.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공개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먼저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청사 지표가 증축 관련이었는데 작년도에 청사 관련 설계 지침서를 의뢰했었는데 의뢰가 지연이 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늦게 지연되면서 그게 10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오로 인해서 성과를 못 이루어서 지연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청사 증축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착공할 수 있을 걸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불합격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론 의뢰한 해당 기관에다 통보해 주고 또 전국 식약처면 식약처, 농식품부면 농식품부에다 전부 통보해 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김현미 위원 우선 연구환경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청사 증축은 어찌 됐건 이차적인 문제이긴 한 거지요.
안전한 연구환경이 확보돼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감염병 위기 대응이라든지 식품 안전이라든지 환경오염 물질 등에 대한 검사들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모든 부서들이 성과지표를 너무 높게, 혹은 다른 측정의 지표로 잡지 말고 이 안전한 연구환경이라고 하면 이거에 따라서 지표를 세세부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성과지표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거는 최하점이긴 했지만 다른 감염병이라든지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검사의 평가는 또 최고점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이것들이 모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지표를 잡으실 때는 실질적인 것들과 연결돼서 지표를 잡으시고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강민구.
보건행정과장 성용현.
건강증진과장 장이지.
보건의료과장 변향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혜경.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장 유지혜.
(강민구 보건소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과 인력,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등은 661쪽과 6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부터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첫째, 탄력적 인력 운영 및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로 배치되었던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간호인력을 순차적으로 정원 이체 중이며,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감소에 따라 인접한 보건진료소 간 순회 진료를 확대하였습니다.
전동면 복컴 준공에 따른 보건지소 입주를 완료하였고 와촌 보건진료소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둘째,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 사업과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을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생명사랑지킴이 등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였고,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치매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을 도모하였으며 치매 환자에게는 치매안심센터 내외부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치매 파트너 양성,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치매 환자 가족교실 운영과 치매 극복 주관 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671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아동, 성인,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운동,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어르신 디지털 건강 관리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의료 취약 지역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기초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퇴원 이후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로 연계하거나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 중 병원에 진료 의뢰하는 등 보다 촘촘한 건강 관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677쪽부터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첫째, 안전한 일상 회복 정착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입니다.
3년 이상 코로나19 대응을 이어 오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감염 취약 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고 고위험군의 치료제 처방을 독려한 덕분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안정적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반복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도 전국 대비 높은 접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연례적인 예방접종으로 전환이 예정된 만큼 하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예방 중심의 감염병 상시 대응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고 감시 체계를 상시 운영 중이며 해충 방제를 위하여 하수관로 방역과 읍·면·동별 하절기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연령대별 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하는 중입니다.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환자 접촉자 관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이 신뢰하는 의료환경 구축 및 재난 의료 신속 대응입니다.
급증하는 의·약업소에 대해 자율 점검과 현장 점검을 적절히 병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을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운동 지역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 의료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서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있습니다.
685쪽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첫째,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엽산·철분제 지원, 유축기 대여, 산전 건강검진 등 다양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과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수혜자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각종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금연과 구강 관리 실천으로 평생 건강 유지입니다.
금연구역 점검·단속 및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금연교육 및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교육과 올바른 칫솔질 실습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역점 과제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1쪽 방문 진료 서비스를 통한 어르신 의료 이용 접근성 개선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한의사 등 전문의료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 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92쪽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전문 인력과 전신 마취 시설이 필요하여 구강 관리 및 치과 치료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2023년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1차 추경 확정 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혹시 소장님, 질병관리청에서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 지침 작성해서 배포한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우리 시는 감염병 모기 관련해서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모기에 한정된 방제라기보다 일반적인 유해 해충에 대한 방제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크게 하수관로를 통한 방역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읍·면·동별로 하절기에 주로 위생 해충을 위한 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최근 세종시에서 이슈화가 돼서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거나 등산로 같은 위험 지역에 기피제 분사함을 설치하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주요 감염병 방제 지침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방역을 함에 있어서도 많이 준용을 하시겠네요, 그 지침서를?
○보건소장 강민구 네,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별 사업 지침이 대개 해마다 내려오고 있고 각 사업 담당자들이 그걸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지요, 그렇지요, 지침서?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사실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 가지고 여기에서 다 보여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주기적인 방제 같은 것들을 하지 마라.
주기적으로 하지 말고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나 방역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 중심의 방제를 하라고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도 혹시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 같은 게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읍·면·동별로 하는 용역이 하나 있고, 하수관로에 대한 방역 용역을, 두 가지 용역을 줄 때 후자 쪽 하수관로 방역 용역을 줄 때는 위험 모기 다발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어떤 지역에 비율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 지역 중심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방역 결과에 따라서 모기 개체 수가 어떻게 감소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데이터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일일 감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비포, 애프터에 해당되는 방역 이후에 개체 수 감소에 대한 데이터는 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느 정도 기간으로 받고 계시는 건가요, 주기적이라 하시면?
받고 계시는 데이터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제가 일주일 단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하여튼 받고 있는 데이터 자료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이 모기 방제 필수 조건을 보니까 이 지침서에서 얘기하는 건 지역적인 특성하고 환경을 고려한 방제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지속성 있는 물리적인 방제법인 서식처 제거 작업을 실시해라.
그리고 유충 서식지의 유충 방제를 실시한 다음에는 꼭 7일 후에 재조사해서 유충이 서식하면 추가 방제를 실시하라고 했어요.
뭐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다니까, 그럼 우리도 유충 서식지에 유충을 방제한 다음에 7일 후에는 재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모든 장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적으로 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주기적인 개체 수 감소에 대한 조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물웅덩이나 폐타이어 같은 게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갑자기 모기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긴급 방제를 하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지침대로라면 그렇게 긴급 방제를 하고 나서 이후에 방제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은 방제를 하는 게 선제적 방제인 것보다는 민원에 대응하는 방제 위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평가 지침도 있는데 평가도 안 하시겠네요, 그러면?
방제한 뒤에, 방제 평가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지도 좀 만들고 방역 지리 정보 시스템도 활용하라고, 작성하라고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전혀 그냥, 하고 계신 게 아닌 거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하수관로의 방역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과업 수행 과정에서 그걸 확인하는데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민원 기반으로 거기에 대한 긴급 방제는 저희가 방제를 하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를 뚜렷하게 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민원 대응한 후에 결과 처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기본적인 시스템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 보니까 일단 모기 관련된 방제 아니면 기타 해충 관련된 방제는 보건소에서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 배분해서 진행하는 걸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자료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2년도 방제 작업 진행한 겁니다, 읍·면·동별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치원읍은 보건소가 직접 하시고 조치원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동은 면·동 담당에서 진행하는 걸로 기본적인 업무 흐름도가 돼 있어요.
왜 조치원읍만 특별하게 보건소가 진행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처음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다가 아마 도시가 커지고 하면서 업무 일부를 읍·면·동에 분담하는 과정에서 조치원읍은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단 보건소에서 조치원읍에 대해서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면·동 지역은 관련된 예산을 재배정해서 개별적으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은 조치원읍을 보건소가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봐도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읍·면·동 공히 읍·면·동에서 진행하게 되면 나름의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태여 조치원읍이 보건소가 소재지에 있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침서를 보니까, 이거 한번 쭉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표로 정리한 건데 대부분 4월부터 11월까지 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되어 있는데 그 지침서, 이거는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일단 그래요.
대부분 4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물론 빠르게는 3월에 시작한 곳도 있지만.
질병관리청 지침서를 보면 유충 감시하고 방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읍·면·동별로 4월부터 11월만 하거든요.
유충 관련된 것들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는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성충 관리만 하고 있더라.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성충 관련된 방제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저희가 크게 하는 두 가지 사업이 하수관로에 대한 방제 사업과 읍·면·동을 통한 하절기 집중 방제 사업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후자에 대한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름철 성충에 대한 방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상시 온수가 흐르고 이러면 월동 모기라든지 유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희가 연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가 분리되는 사업이긴 하고요.
하수관로 중심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성충 중심의 성충에 대한 방제 사업은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절기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유충 관련된 사업은 지금 보건소가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22개 읍·면·동 다요?
○보건소장 강민구 전체 읍·면·동이라 하면 주로 유충, 월동 모기가 많이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신도심 지역보다는 면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그런 쪽 중심으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 중심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저희가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 해서 일반적으로 하절기에 하고 있는 방제 작업 중심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
저희가 연중 하고 있는 유충에 대한 구제 사업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보내 주시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보면 아까 재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배정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남면부터 반곡동까지 쭉 2022년도에 진행한 내역을 보니까 보람·대평·소담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지역들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
보건소에서 배정한 예산 가지고 다 해요.
그런데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 주민숙원사업비 갖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진행하는지 물어봤더니 방제에 대한 부분들의 민원이 크다 보니까, 금강유역이고 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나요?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면적 대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수 대비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각 읍·면·동에 사업 수요를 1차적으로 받긴 합니다.
그래서 몇 회 정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받고 그 계획 대비해서 저희가 단가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그만큼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요가 좀 더 많은 데라면 처음에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 올해는 몇 회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각 읍·면·동에서 제출하는 내용에 좀 더 많은 소요가 반영된다면 저희가 일정 부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려는 하는 거지만 사실 예산 배정이 되지 않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런 게 충분치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자체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우리가 모기 서식에 대한 민원의 발생 예상이 높거나 실질적으로 결과치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제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상식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그럴 때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예산을 재배정하는데 적정하게 배정하는 게 맞지 않나를 말씀드리는 건데 3개 동은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니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수립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왜 자꾸 매해 생기느냐고 여쭤보는 거고, 이게 2022년도뿐만 아니라 2023년도도 보면 보람·대평·소담, 이제는 저기 반곡동까지 일단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해요.
물론 재배정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배정 예산 가지고는 투여하기가 일단 예산이 적으니까 이렇게 먼저 자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게 첫 번째 사실 궁금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배정하는 데 있어서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산의 증액이나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재배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3월, 4월에 자체 예산을 쓰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재배정해 주는 시점 이후에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게 필요해서 혹시 그 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일정 부분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재배정 시점을 서두른다든지 그리고 예산을 재배정할 때 기준을 읍·면·동별로 방역 수요를 좀 더 꼼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단순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횟수 외에 그런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해당 3개 동에 여쭤봤더니 시점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한다.
2022년도 거 보시면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대평·반곡 쪽에 방역 일자가 3월 11일부터 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보람·대평·소담 같은 경우 3월 18일에서 28일, 29일 했단 말이에요, 시작을.
그래서 보건소에서 쓴 예산과 3개 동에서 쓴 예산이 다른 건지 일단 의구심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아름동이나 대교천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아니면 4월 5일부터 이렇게 진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소 예산 재배정받은 걸로.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람동은 3월 18일에 진행했지만 소담이나 대평 같은 경우 3월 28일에 했단 말이에요.
며칠 차이 안 나요.
예산 재배정 안 맞는 게 맞는 건지, 배정하는 시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지 않아서 진행을 했다고 하기에는 며칠 차이밖에 안 나는데······.
○보건소장 강민구 배정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그게 읍·면·동별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배정 시점을 좀 당긴다면 그런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횟수라든지······.
○유인호 위원 네, 횟수나 사진들 첨부했거나······.
○보건소장 강민구 제가 어디까지 결과 보고서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인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횟수와 소요 예산 이런 부분은 정산하는데 개별적으로 어떤 날에는 어딜 가서 방역했다라는 세부적인 일지 정도 수준까지, 말씀하신 대로 사진 첨부까지 하는 등의 어느 정도 구체성 있는 자료를 받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그걸 또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방제 일자가 있잖아요.
방제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방제 일자를,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방제한 방제 일자를 달라.” 그랬더니 세부적인 방제 일자를 모른다고 얘기하셔요.
그럼 이게 방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일단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같은 경우에 유충 서식지 같은 경우 방제 후에, 지침에 따르고 있으면 7일 후에 다시 한번 추가 방제를 실시하라는 지침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침들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국은 사실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컨트롤타워 역할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냥 예산만 배분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방제 예산으로 얼마 투여가 되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10억 정도 투여됩니다.
○유인호 위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10억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 모기 관련돼서 따로 조사하거나 한 건 있나요?
용역 같은 데서 현황 파악한 자료들 혹시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응하는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 혹시 낸 적 없지요, 한 번도?
○보건소장 강민구 연구용역 말씀?
○유인호 위원 네, 연구용역.
제가 입이 좀 말라서······.
○보건소장 강민구 아주 이전 과거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최근 5년 이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하기로는.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전역과 구도심 및 신도심에 따른 모기 밀도 비교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 자료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논문을 작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이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 8월부터 10월까지는 일주일에 1회, 1박 2일간 모기 개체 수를 조사했다고 하고, 2020년도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일 모기 개체 수를 조사했대요, 조치원하고 보람동을 대상으로.
그러고서 나름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냈더라고요.
사실 주변에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만 찾아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리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 이건 제가 연구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전 내용을 대충 훑어봤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방역 지도 좀 만들고 방역 매뉴얼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역 사업을 그동안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업체 선정하고 방역하고 그런 어떤 실무적인 수준에서만 계속 반복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역 사회의 모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근거 기반을 어떻게 방역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 수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거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19년 자료입니다.
미국 흰불나방 유충 공습 해서 세종시 금강수변공원 초토화.
이거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19년도에 여름에 폭염 일수가 아마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국 흰불나방 유충을 참고하라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이거 사실 대대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거라 심각한 수준으로 대응을 했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 이 당시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활엽수 나뭇잎을 갉아 먹는 외래 해충인 이 유충이 금강수변공원 일원에 상륙했고 식재된 나무들의 피해도 크고 애벌레 밀도가 적은 6월, 7월에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대요.
하지만 7월 말이나 8월경에는 피해가 심각하다.
그리고 나방 한 마리가 한 번에 600개가 넘는 알을 낳고 확산 속도가 빨라 가지고 나무뿐만 아니라 인체에 닿으면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어서 피부가 약한 어린이나 노인한테는 특히 위험하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 미국 흰불나방 유충은 6월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조언도 곁들인 기사인데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올여름에 더위가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예측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벌써 선제적으로 나방 관련된, 흰불나방 유충 관련돼서 박멸하려고 방제 작업도 들어갔다,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당시에는 했겠지요.
이게 산림청에서 2021년도에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낸 건데 4월 24일이 마지막이에요.
이 공문 이외에, 이 공문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 유충 관련돼서 대응한 내부 공문이 전혀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9년도에 유충이 발생했었을 때는 성충이 되고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저희 자체가 많이 어려웠을 때는 대응을 분명히 잘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 2021년 이후에는 대응한 어떤 자료들이 없더라.
그리고 작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방제한 실적이 있는지, 보건소가 하지 않으면 사실 산림공원과가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 아마 공문 기안이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고 수목 방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건소 쪽으로는 연락이 오지 않고 다른 쪽 파트로 연락이 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쪽으로 없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산림공원과 업무라 하더라도 방제 업무는 결국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보건소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전체적인 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가요, 이게 각각 업무가 다르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인체에 영향을 주는 방제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체계가 좀 모호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꼭 “저희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송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미국 흰불나방 관련된, 여러 가지 수목 방역과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역할, 조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청의 다른 부서 쪽에서도 뭔가 대응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자료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산림공원과가 하든 보건소가 하든 결국은 인체에 말씀하신 유해한 부분들이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한곳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사실 업무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인체 부분에 대해서의 대응은 보건소가 해 줘야 되니 이게 산림공원과 일부 업무라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보건소가 그 일을 진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선제적인 방제에 대한 고민들이나 계획들도 보건소가 세워서 타 부서와 협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 체계를 한번······.
○유인호 위원 이게 내 업무, 니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세종시의 업무를 가만히 보면, 물론 기초와 광역을 다 같이 하다 보니 사각지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업무와 업무 사이에 공백이 되게 간극이 있어 가지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업무만 하더라고, 내 업무만.
○보건소장 강민구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유관 부서랑······.
○유인호 위원 소장님이라도 좀······.
○보건소장 강민구 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추진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더구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예산의 재배정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결과에 대한 실적 관리나 목표 관리도 분명히 해 주셔야 한다.
그건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로서의 방역 계획도 세우셔 가지고 흰불나방처럼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 주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부족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꼭 챙겨 봐 주시고, 어쨌든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님이 전반적인 걸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방역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다시 복귀해 보면서 미흡한 부분을 좀 더 촘촘히 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개선 계획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208페이지 펴 주시고요.
난임부부 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전체 신생아 중에 10.5%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 정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재형 위원 보니까 세종시 관내 지정 기관이 총 5개소.
○보건소장 강민구 중복이 있기 때문에 3개소이기는 합니다.
○김재형 위원 중복이 있는 거예요?
총 3개소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2개소가 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아,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게 위치가 뭐 신도시, 위치가 대평동에 있다······.
○보건소장 강민구 총 3개의 병원이 세종충남대병원하고 트리니움산부인과랑 서산부인과 이렇게 세 곳이고 이 중에서 서산부인과는 체외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나머지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다 같이 하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세종시 검사 비용을 보니까 물론 병원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다고는 하는데 여성이 29만 원, 남성이 17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임신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소득 제한 폐지가 올해부터 적용돼서 시행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소득 제한 폐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기타 다른 지원 사업을 추가·확대하는 방향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혹시 타 지자체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지원 사업 추가 및 확대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현재 타 시·도 사례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소득 기준 폐지에 대한 의견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 소득 제한이 폐지돼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그러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아하니 예를 들면 난자 동결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곳들도 있고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본인 부담조차도 지원해 주는 곳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세종시 입장에서는 처음 소득 기준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그 외의 어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자체 재정 여건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바로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분 없이 다 하고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 폐지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난자, 정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추진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사회복지제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큰 방향에 위배되지 않는, 왜냐하면 일종의 포퓰리즘처럼 각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되는 부분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를 들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난임 쪽도 관련해서 저희가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진단검사비 지원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산 이후가 아니라 출산 이전, 그러니까 임신 단계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당장은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타 지자체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관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계획도 수립해 놓으시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아직 우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조례는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도 이런 부분들에 공감해요.
난임부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2022년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내용 혹시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2022년도.
○유인호 위원 네, 감사위원회에서 8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유인호 위원 네,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강민구 작년 말에 했던 기관 감사를 말씀하시는······.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중에 리모델링 공사비 부적정한 부분들 정산한 거 그다음에 심장충격기 관련된 것들 다 지금 조치 취하신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조치가 다 취해져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중의 하나 내용을 보다 보니까 “홍보 물품 배부·관리대장 작성 소홀 건”이 있어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도 10월 4일부터 2020년 6월 9일까지 물품 출납 상황이나 재고량 기재한 소모품 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해야 한다는 거 다 하신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작성 여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 받아봤는데 지금 자료 정리하신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지적받았던 2022년 6월 9일 이후에도 배부대장 작성 여부가 돼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저희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니까 기존에,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했을 때 취합된 그 자료를 토대로 일단 먼저 자료를 드린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을 반영해서 자료가 제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부에서 “부”라고 돼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부”로 체크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후속 조치로 그 부분의 대장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홍보······.
○유인호 위원 아니, 조치를 취하셨으면 그다음에는 이게 다 “여”로 돼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유인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로 돼 있다는 거는 일단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정이 안 됐다 치고, 그러면 6월 9일 이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는 어쨌든 지적을 받은 상황 이후니까 다 “여”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맞습니다, 그러나······.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11월 5일이나 11월 9일이나 사안에 따라 가지고 10월 17일이나 16일 “부”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건인지?
정리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합리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보건소장 강민구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감사받을 때 취합됐던 현황 자료 중심으로 일단 드리게 되다 보니 그때 지적을 받고 이후에 “부”가 “여”로 바뀐 부분에 대한 현행화된 자료 아직, 그러니까 지금 “부”는 “여”로 바뀌어 있는 게 맞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자료를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감사받았을 당시에는 6월 9일까지가 아니었어요?
12월 말까지 자료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6월 9일까지 자료를 가지고서 감사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 시점이라 그런 건가?
○보건소장 강민구 감사는 작년 말에 저희가 받았고요.
아마 그 이후에, 이전 3년 정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작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지적이 됐고 그 이후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여”로 바뀌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감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2018년도 10월 4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라고 대상이 되어 있고, 그중에 물품 대장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지금 정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9일 이후에는 그러면 작성하신 물품 배부대장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게 감사 지적 사항이기도 하니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차 여쭤봤던 부분인데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배부대장의 의미는 이렇게 제작한 수량이 몇 개고, 그냥 수량 몇 개 중의 몇 개가 나갔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핵 예방 홍보 물품으로 칫솔 세트나 손톱깎이 세트를 1500개를 제작하셨는데 세종시민이 결핵실을 방문해서 몇 개를 쓰고 민원인이나 이동 결핵 검진 대상으로 몇 개를 사용하고 이렇게 불출대장을 정리한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리하시고 주신 자료가 그냥 1500개 제작을 했는데 1500개가 뭉뚱그려 가지고 다 나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게 어떻게 배부대장이 되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사 대응할 때 취합된 버전 토대로 지금 자료를 급하게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개별 사업 담당자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용처에 맞게 세부적으로 한 대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원본 자료를.
자료가 물론 방대해질 수는 있는데 정 필요하면 위원님께 그 자료를 같이 드리면 좀 보완적으로 자료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보고 확인을 할게요.
감사 지적 대상들은, 물론 나름 감사 지적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취하셨을 거라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가 지적된 부분들이니까 그때그때 사실은, 그리고 그때그때 지적된 것 그 이외에 그 후단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합당한지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아마······.
○유인호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 관리적인 측면들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11쪽 봐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찾으셨지요?
111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시민의 창에 제보한 건입니다.
A형 간염 지원 사업 건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1쪽 관련해서 시민의 창에 접수된 내용에 A형 간염 지원 사업 건의가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 1번 화면을 보시면······ 보이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노인분들과 농·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사항은 B형 간염과 장티푸스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인 대상 A형 간염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A형 간염은 당초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없었던 항목인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전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돼서 지금 아이들은 태어난 이후에 그 개월 수에 맞추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이미 자연 감염이 된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그 중간에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있는 연령대가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항체 여부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항체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 예방접종을 다루는 거는 크게 의학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없었던 상태에서 추가하려는 어떤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A형 간염 항체 검사도 하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검사하고 그러면 예방접종도 이루어지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예방접종은 원하시면 인근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항체 검사까지만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가 필수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보건소장 강민구 그러니까 연령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이다 보니 거기서는 필수로 전환이 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됐고요.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지금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미 노출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한 30, 40대 정도 부분이 사각지대처럼 있기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깃팅해서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필요하다면 항체 검사를 해 드리고 인근의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론 비용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학적으로는 예방접종이 권장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실무적인 것들을 검토해 본다면 추가해서 A형 간염 하는 거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국가 필수 접종이기 때문에 항체 생기고 계속 쭉 이어 간다는 얘기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게 30, 40대잖아요.
그분들이 가임기 여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결혼 연령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가임기 여성이 보통 30, 40대 이런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보면 가임,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필수로 검사해야 하는 항목이 A형 항체, B형 항체, 에이즈, 매독, 혈액형, 헤모글로빈, 풍진 항체 여부가 있어요.
자료 2번 화면을 잠깐 보시면 검사 항목에도 없고, 신혼부부 검사 항목에 보이시지요?
검사 항목에도 없고 조금 전에 봤던 화면처럼 성인에게 접종 가능한 예방접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해서 가임 여성만이라도 A형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열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임신을 지원하는 사업들 중의 하나가 저희가 임신을 준비하시는 신혼부부들과 임신 초기의 12주 내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혈액검사 다섯 가지 항목을 하고 있는데요.
산전에 이루어지는 검사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실은 표준화돼 있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어디는 좀 더 하고 어디는 좀 덜하고, 아마 이게 그 지역 사회 내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체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A형 간염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예방접종임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거를 신혼부부에 한정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더 폭넓게 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백신에 대한 구입 비용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과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형 간염 외에 풍진이라든지 이런 검사들도 임산부들한테 반드시 해야 하는 항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우리 시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마침 올해 초에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을 발표할 때 이렇게 산전 건강검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겠다는 큰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세부적인 후속 방안들이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심지어 풍진 검사, A형 간염보다는 오히려 풍진 검사에 대한 요구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인 어떤 정책 동향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시에서 해 주는 게 타당하겠다 싶은 그 정도 수준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를 이어서 보시면 또한 세종시 거주 조건 보이시지요?
제가 빨갛게 해 놨는데요.
“세종시 거주 결혼 1년 미만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이렇게 국한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크게 임신을 준비하시는 신혼부부 단계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임신이 이루어지고 나면 12주 이내, 둘 중의 어느 조건을 만족해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했는데 요즘 신혼부부를 1년이라고 제한한 거는 조금 좁게 제한된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경향이 분명 있어서 2년, 3년이 지나서 아이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단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드린 건 아니지만 이 다섯 가지 혈액 검사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최근에, 올해 마침 또 민원이나 이런 게 몇 개가 연달아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쪽에.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지원해 줄 수 없겠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1년이라는 제한 기준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3번 자료 보시면 타 시·도를 찾아봤어요.
김포시보건소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김포시 주소를 둔 예비 부부 또는 신혼부부, 최초 임신 준비 시 1회에 한함.” 사실 이것도 국한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세종시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열려 있다고 읽히지요?
소장님 보실 때도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임신 전에 있어서 만큼은 저희보다 훨씬 넓고요, 저희는 임신 이후의 초기 단계를 더 추가하기는 했는데.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가임기 여성 연령도 높아졌고요.
더 앞으로 가면 결혼 연령기도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가임기 연령도 높아졌고 요즘은 자연적으로 임신되는 부분이 많지 않으세요.
다 병원에서 인공수정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사무적인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이 이 기간 내에 이런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어렵지요.
옛날처럼 자연적으로 자연 임신이 되는 시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현상이 거의 드문 추세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지원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소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검진 항목이 매우 적습니다.
산전 필수 항목인 A형 간염, 초음파라든지 풍진 이런 게 빠져 있잖아요.
보건소 진료 후에도 보면 일반 산부인과 가서 산전 검사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보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산부인과에 가서 최소로 잡았을 때 초음파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 외 필수적으로 산전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료 4번에 보시면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항상 걱정하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세종시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전국 최고 1위의 출산율을 자랑하던 세종시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몰라요.
지금 수치 보면 느끼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지금 출산율이 높아져 있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최고의 지원이라든지, 세종에 오면 아이 낳고 살기 좋다라는 인식이 젊은 부부들에게 각인되어야지만 편안하게 아기를 낳고 세종으로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소소한, 물론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소한 이런 예방접종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제반되지 않으면 세종에서 아이의 목소리는 듣기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또 찾아보면 보건소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풍진 항체 검사 이런 쿠폰을 줘 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아마 혈액검사 채혈 자체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그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제반 시설이나 인력을 보건소에서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검사 전문기관에 수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아예 쿠폰처럼 줘서 그거를 가지고 검사가 가능한 데를 방문하셔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보건소에 보건의가 계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공중보건의를······.
○여미전 위원 네.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소에는 의과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안 계시고요.
한의과하고 치과 공중보건의 선생님만 보건소에 계시고, 의과 공중보건 선생님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남부통합보건지소에는 안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거기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가 없는, 동 지역에 소재하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없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읍·면 의료 취약 지역 중심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 소재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려워서 필요하다면 인근에 배치돼 있는 공중보건의를 일부 순회 진료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배치 자체는 못 하게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침상 안 돼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항체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항체가 없어서 접종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 검사 가지고 인근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공중보건의사는 없는데요.
그래도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업무 대행 의사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맺듯이 계약을 맺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의사의 역할을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 조치원에 있는 보건소는 민간 업무 대행 의사 선생님이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항체 검사를 하고 예방접종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예진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예방접종 전담하는 간호사분들이 예방접종과 이어지는 식으로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디를 따로 가세요.”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자리에서······.
○보건소장 강민구 네,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예방접종이라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문진과 예방접종이 바로 진행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현재 보건소에서 성인 연령대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미전 위원 그러면 A형 간염에 대한 항체 검사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시겠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작은 노력이 큰 결실을 맺는 것처럼 산전 신혼부부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필수 항목 중의 하나가 A형 간염 접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면밀히검토하셔야지만 세종시에 좀 더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관련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기사가 또 났는데 대구에서도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최근 기사는 인지를 못 했는데 A형 간염이 국소적, 지역별로 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도 3~4년 전인가 조개젓류를 통한 A형 간염이 또 한 번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2019년도에도 보면 세종시에도 A형이 급증해 가지고 접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접종을 해 줬어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줬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예방접종 관련해서 조금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전염병은 확산되는 게 금방이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10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2022년부터 우리 보건소가 받은 민원에 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꽤 많은데요.
혹시 이 과정을 간략하게,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될 때까지 보통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주로 민원이 유선상의 민원도 있지만 일반적인 민원이라면 국민신문고나 시민의 창 같은 서면 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이 민원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로 배부해 주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 쪽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담당 부서장 결재하에 저희가 민원을 회신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그런 과정인데 제가 여기를 다 보니까 비슷한 민원인데도 처리 일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0페이지를 보면 의약품 불법 유통 신고라고 중간 부분에 있는데 어떤 거는 10일 걸리고 어떤 거는 이틀 걸리더라고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도, 이것뿐만 아니라 좀 많습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처리 기간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현재 개별 민원 사례,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답을 드려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원석 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개괄적인 제목만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 바로 어떤 관련 근거에 따라서 답이 가능한 민원도 있는 반면에 어떤 민원은 현장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이렇게 답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원석 위원 민원의 종류가 유형은 같지만.
○보건소장 강민구 네, 큰 틀은 비슷하지만.
○최원석 위원 유형은 같지만 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앞에 부분은 그래도 2022년 초반까지는 그래도 여기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지연 일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민원 처리 기한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내용을 보면 지연 일수가 안 나와요, 아무리 오래된 민원이라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것도 지연 일수랑 지연 내용이 안 나오는 거 보면, 혹시 이 지연된다는 처리 기한의 그런 기준이 없어진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기준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정확한 날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14일 정도 이내에 처리하고 그다음에······.
○최원석 위원 2022년 초반 거를 보면 일주일인 것 같아요.
일주일이 넘으면, 초반에 일주일 기준으로 날짜가 계산되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게 아마 담당자가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연장을 자체적으로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러면 민원인에게 어떤 사유로 민원 처리를 연장한다, 이렇게 통보하고 연장하게 돼서 이때 처리 기간이 연장까지 포함된 처리 기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초반, 소위 말해 기본적인 디폴트 차원에서의 처리 기간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민원이라도 깊이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민원이 지연됐다는 사유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 지원 사유가 대부분 “담당자 지정 지연”, “담당자 지정 오류” 이런 식으로 담당자를 배정하는 데 거기에 다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도 원인이 되겠지만 지금 보면 담당자가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공직 사회에 대해서 제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민원을 넣고 요청을 해도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고 담당 부서를 찾고 담당자를 찾다가 이렇게 핑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 때문에 지연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 거 약간 인정하시지요?
지금 보면 여기 대놓고 나와 있는데, 107페이지부터 보면.
○보건소장 강민구 처리 담당자를 정하기가 어려워서 소위 말하는 핑퐁이 되는 과정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직원들, 감염병 쪽 코로나 대응으로 계속 수시로 로테이션시키면서 하다 보니 갑자기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이 잠깐 저쪽 코로나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쪽에 민원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남아 있는 다른 직원이 일단 접수를 해 주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약간 원활치 않게 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통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자기 주 업무보다도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생긴 거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이 민원들이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해요.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고 과거의 일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면 아쉬웠던 게 여기서 보면 이 당시에 긴급상황에 맞는 코로나 관련된 문의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민원만큼은 그래도 다른 일반적인 평상시에 오는 민원들과 다르게 그런 거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긴급한 면은 민원이 많아요.
선별 검사 시 임산부 편의 제공에 관한 문의나 조금 지나가면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관련 이런 거 되게 긴급하고 이런 건데 112페이지 보면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된 건데 처리 기간이 26일이에요.
한 달 걸린 거예요.
이런 거는, 코로나 관련된 내용만큼은 신속하게 대처가 되어야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그런 거를 보장이 되는 거고 편의도 제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나아지기 때문에 다음 감염병이 안 와야겠지만 혹시라도 온다면 그때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가면,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 약간 심각하다 싶은 민원들이 있어요.
종류를 제가 불러 드릴게요.
의약품 불법 유통, 허위 광고, 의약품 불법 광고,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무허가 의료행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처리 결과가 2주 이상씩 걸리더라고요, 긴 거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처리 부서가 단독으로 못 할 것 같아요.
상급 기관의 질의도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런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불러 드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시민들의 삶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의약품들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무허가로 의료행위를 하고 심지어 이거는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흔적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라도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신속한 핫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보는 그런 제도를 할 수는 없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문의라든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최원석 위원 직접적인 피해를 나은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실무자로 일했을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유선으로 급한 거는 회신해 주고, 아마 여기 있는 처리 기간이라는 게 최종적인 부서장 결재를 받거나 그 측면 기준으로 작성이 됐을 거라고 믿고 싶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좀 더 직원들한테 민원이 의뢰하는 교육이라든지 요령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같은 데 과대광고라든지 불법 의료행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은 경쟁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옆에 저기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의약담당 직원들이 대개는 현장에 가서······.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현장에 가서 정지를 시키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나 고발 등의 조치까지 이어지고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난 이후에 서면으로는 민원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조치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요하는 기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실제 행정 조치랑 그다음에 민원의 답장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실제 조치를 그래도 당기면 좋잖아요, 행정 조치조차도.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로 경쟁 업체에서 신고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암적인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는 거를 그분들끼리 해서 경쟁을 하면서 드러내 주는 거면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영업이 정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쟁 업체에서 했다고 나쁘게만 보시지 말고 그 기회로 시민의 삶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게 받아들이시고 신속하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재형 위원 지금 폐의약품 수거함이 보니까 위에 부분이 깨져 있는지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누구나 쉽게 손이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점검 나가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점검 나갑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어느 한 곳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전반적인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보십사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소장님, 혹시 6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나가면서 복도에서 만나시면서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물어보셔서 급히 찾아봤는데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네,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한번 화면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10대 생활 마약 급속 확산” 그리고 “낮아지는 마약사범의 연령 청소년 마약 비상” 이게 올 3월 6일에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이거 들어 보셨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재형 위원 이것도 4월 6일에 이렇게 해서 경찰도 초비상이다.
그래서 “학원가 예방 순찰, 마약사범 단속 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고요.
또 최근에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자에 “용인서도 미성년자들 대상 마약 유통사건” 20여 명이 검거된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보니까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로 속여 피우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투약자에 보면 중학생도 포함돼 있고 투약자 모집책 중에서 2명은 고교생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마약사범 수를 확인해 보니 2017년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지금 수치로 보시면 약 4배 정도가 증가된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자료는 대검찰청 2023년 3월 월간 동향에서 지역별 단속 내역을 봤어요.
세종이라고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대전·충남에 아마 세종시가 포함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 대전·충남 단속 인원이 전체 합계 중 4위예요, 네 번째로 높거든요, 비율이.
그래서 보니까 대마, 마약, 향정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세종시의 단속된 인원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소년 포함해서?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단속 자체는 저희 보건 부서 쪽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종시 어느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해야 할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수사 기관 쪽의 업무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김재형 위원 물론 단속에서,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단속 현황을, 세종시에는 몇 명 있구나 해서 우리 예방사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치료 보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추진해야 할 텐데 현재 세종시에는 몇 명이, 이렇게 마약사범으로 단속된 내용이 몇 명 있는지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강민구 공유는 아마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 시 압수된 마약류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도 현황을 알 수가 없겠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주로 저희 의약담당 쪽이 하는 업무를 보면 수사 기관에서 양귀비나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잠정적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수사가 종료되면 그거에 대한 폐기를 보건소 쪽에 하도록 공문이 오면 그 일련의 작업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단속된 마약류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통계를······.
○김재형 위원 아니면, 그러면 세종시에서 수사 기관으로부터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수했던 그 마약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개별 자료, 자료는 있는데 취합된 통계로서의 현황을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정확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혹시 나중에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최근 청소년 마약 관련돼 가지고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슈가 된 상태에서 세종시에 마약 관리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별도로 수립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최근에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소위 말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큰 정책 방향하에 유관 부처들 간에 TF를 구성하고 법무부뿐만 아니라 보건당국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로 현재 큰 방점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측면을 차단하는 것에 좀 더 무게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료 보호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의존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대시민 운동의 일환으로 약물 오남용처럼 마약류에 대해서도 그런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적인 측면들이 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세종시 차원의 그런 마약 관리 대책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그런 부분이 수립되어 있는지는 혹시 제가 시청의 다른 부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있잖아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가.
그러면 이 관리 책임 부서가 보건소면 이런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캐치해서 세종시에도,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세종시는 안전하다.”라고 누구나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예방하는 활동에 대한 대비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대책이 수립이 안 되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서 아이들을 지킨다라고 전방위 대책 마련을 해서 지금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한 청소년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기존의 어떤 감시나 단속만으로는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을 낮추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돼 있어서 지금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 재활 시스템 구축하고 또한 초·중·고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
그래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시원으로 활동하면서 식음료 제공 행위, 강남 학원 마약음료도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 식음료를 제공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
그리고 24시간 감시, 시 경찰·소방 등 실시간 영상 정보를 공유해서 관리하겠다.
또한 청소년들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통해서 불법 마약류 판매 게시,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실시간 적발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겠다.
이런 거에서 서울시에서 전방위 대책 마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통해서 세종시 차원에서 세종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이라든지 식음료 제공 행위 집중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이게 찾아가는 마약 예방 교육하고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부분, 이번에 6월 8일에 나온 기사 중의 하나인데요.
“일부 지자체가 규정을 어기고 몰수 마약 폐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기사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번 이거 검색을 해 보시면 이 내용처럼 해서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뭐냐, “몰수 마약류를 무단으로 폐기한 것 그리고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내용인데요.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규정 혹시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재형 위원 보시면 몰수 마약류 “시·도지사는 인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우리도 지금 보관·관리하게 돼 있는 몰수 마약류가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어떤?
○보건소장 강민구 대마오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보관하고 있군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내용이 각종 양식에 따라서 몰수 마약류 인계서 그다음에 몰수 마약류 인수증 이런 게 교부돼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 교부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저희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보관·관리 차원에서 몰수 마약류 인수대장, 몰수 마약류 처분대장 등을 작성해서 비치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폐기 시에 입회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보관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 담당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일 것 같은데 실무자 외 1명이 입회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까 대장 자료 드릴 때 같이 명시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저희도 폐기한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왜냐하면 어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류에 대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가 종결되면 폐기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경찰에서.
그러면 저희가 입회 하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폐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소각 그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에 같이 명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소각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면 “어디 소각장에서 이게 소각처리가 돼야 한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는 가급적 사법경찰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혹시 입회한 적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제가 모든 건에 다 입회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김재형 위원 이거는 가급적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입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하고, 아니면 입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폐기하는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해서 5년간 기록 보존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물론 저희 잘 시행하고 있겠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사진 촬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런 거 현재 인수대장이나 처분대장 그다음에 사진 촬영한 5년간의 기록 보존 이것들을 혹시 최근 시행한 적이 언제인가요?
혹시 폐기하거나······.
○보건소장 강민구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5년간 자료를 제가 다 받아 보기는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아마 올해 한 건이 최소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자료로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세종시에도 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노력하여야 한다.” “개최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방 및 치료 보호 사업도 이 현황 자료를 주셨잖아요.
보니까 “지방 치료 보호 심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치료비 지원 현황이라는 게?
○보건소장 강민구 치료 보호 사업과 관련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 시·도에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청의 보건정책과가 그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치료 보호 사업의 대상자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시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심의를 거쳐서 치료 보호 사업 대상자로 적정하다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치료 보호 기관이라고 전국적으로 치료 보호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타깝게 세종시에는 아직 지정돼 있지 않고 아마 20여 개소 남짓한 기관들이 이 마약 중독자분들에 대한 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그런 치료 보호 기관에서의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할 때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심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료로 드린 거고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5건이 채 넘지 않은 정도의 그런 사례입니다.
○김재형 위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지요.
그 건수가 많이 없다는 게 다행인 건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던 실적은 따로 없으신 거지요?
지금 이거 치료 보호 사업에서 치료비 지원 외에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예방을 위해 아까처럼 사전에 교육을 한다거나 캠페인을 했다거나 이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없었던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교육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캠페인은 저희가 일반적인 의약품, 폐의약품도 약간 비슷한 거기는 한데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사용의 일환으로 마약류에 대해서도 그런 오남용에 대한 내용을 같이 넣어서 캠페인을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축제 때 홍보 부스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안내하고 이런 정도는 하고 있고 그 외 아까 서울시 사례처럼 청소년들이 찾아가는 식으로 해서 체계적인 교육하는 부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마 서울시도 최근에 이슈된 그 사건 때문에 대책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행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당연히 그전에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 활동들이 수립이 안 돼 있었던 거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립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6월 26일 마약 퇴치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최한 적은 없지요, 저희?
○보건소장 강민구 6월 26일에 딱 맞추어서 했는지, 제가 최근 몇 년간, 그 이전의 기억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그런 거를 하는데 꼭 6월 26일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꼭 굳이 맞추지는 않더라도 그해 월간이나 주간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에서 마약 퇴치의 날이라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을 이런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낼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세종시 마약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청소년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고 마약을 통한 2차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치료 보호 사업을 통한 재범 발생 방지를 해야 한다.
또 아까 제가 몰수 마약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정확한 소각장이 어디, 정확한 관리책임자, 보관책임자 대상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업무가 인수인계될 때마다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포함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몰수 마약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현상에 맞게끔 구체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다들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마약 관련된 내용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의성 있는 주제이다 보니 저희가, 특히 보건 당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예방적인 측면 그리고 치료 보호적인 측면에 대해서 올해부터라도 6월 26일 마약 퇴치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차근차근, 뭔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좀 더 보강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1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업 관련된 건데요.
보건소 소관 보조 사업이 많지는 않, 보조금 사업.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2020년도 5건, 2021년도, 2022년도 6건씩 있네요.
2020년도에 보면 하단부에 “결핵 관리 운영 지원” 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 보면 제출 기한이 있고 제출일이 있는데 지연 일수가 또 있지요,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거지요, 2020년도는?
○보건소장 강민구 이게 기한이 1월 29일인데 제출을 2월 2일 했으면 며칠의 지연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위원장 임채성 제출 기한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사업 종료 후 두 달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종료 2개월 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
지금 잘 안 지켜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2020년도.
2021년도도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그건 제출일이 지연 일수가 굉장히 길거든요.
59일 동안 지연 일수가 됐고.
제출 기한보다도 이렇게, 제출 기한이 2개월 내인 거잖아요, 지금 봤을 때.
○보건소장 강민구 네.
○보건소장 강민구 이게 내용을 좀, 말씀하신 세 번째, 의료기관 결핵환자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연이 있다 보니 그쪽 위탁기관과의 어떤······.
○위원장 임채성 이거 좀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뒤에서 데이터를 주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건소장 강민구 위탁 기간에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동안 부재했던 기간이 있었다고 메모를 받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 위탁······.
○보건소장 강민구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서 사업 종료하고 두 달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그쪽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부재했던 기간이 존재하다 보니 이게 최종적으로 보건소로······.
○위원장 임채성 인수인계가 잘 안됐었나요, 그러면?
○보건소장 강민구 인력 공백이 있었던, 왜냐하면 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결핵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담당자의 인사이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강민구 담당자의 부재, 1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 한 분이 그만두신 거지요.
그래서 한동안 부재하다 보니 그걸 대신해서 어떤 결과보고서 자체······.
○위원장 임채성 그럼 부재했으면 다른 분한테 업무를 바통 터치해서 이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인수인계를 하거나 파악이 됐어야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건 좀 무책임한 답변이거든요, 소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체크 좀 잘하시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사업 있지요.
제출일이 2023년도 2월 10일이에요, 정산 심사일이 2월 9일이고.
이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정산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 다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나 이렇게 밑에 쭉 보시면 제출하고 난 이후에 심사하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이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사업은 먼저 심사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제출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건소장 강민구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실관계 확인해서 체크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면 청주시 보건소거든요.
자체 감사 사례 모음집 제작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보조금 관리·감독이 잘 안됐잖아요, 담당자가 부재하고 인력 공백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이 부분 좀 잘 체크해야 하는데 청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사 사례 모음집을 제작해서 보건소 직원들 역량 강화도 하고, 보조금 관리뿐만 아니라 예산, 회계, 물품 관리, 계약 관리, 의약 관리 이런 부분들 보건소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했더라고요, 인근인데.
우리 세종시도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직원분들 역량 강화에 힘쓸 수 있도록 사례집도 만드시고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사업 대상을 보니까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이렇게 나오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이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80% 이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에 저희가 매칭하는 거다 보니까 전국 공통의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는 70% 이하였다가 좀 더 기준이 완화돼서 올해에는 80% 이하로 적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작년에는 70%고 올해부터는 80% 이하인 자에서 심화평가 권고된 그 경우에 사업 대상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런데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80% 이하인 경우는 20만 원까지······.
○위원장 임채성 최대 20만 원까지.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 권고, 이게 80% 이하가 전국 공통인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금 아쉬운데.
기사를 좀 볼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서울인데요, 이거 최근이거든요.
6월 8일인데 서울에는 아이발달지원센터가 개소돼 가지고 무료로 발달 검사하고 상담을 지원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일반 사병원에서 대기만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비용이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들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8~30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됐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영유아 발달 실태조사를 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때.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영유아기를 보낸 3명 중 1명이 발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언어, 행동, 인지, 정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겪으면서 좀 더 심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서 서울은 선제적으로 하는데,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긴 한데 우리 시가 아동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관련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시가 난임부부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대상이 어떤 소득 관계없이 전체로 확대가 됐잖아요,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이.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이 부분도 서울 같은 경우는 먼저 앞서 나갔는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체크가 좀 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사업은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고, 작년에 주로 지적된 포인트가 집행률이 좀 낮지 않으냐.
특히 김재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영유아 검진하는 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다음에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정밀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쭉 이어져 왔고, 그 덕분에 올해는 아직 중반이긴 하지만 예년보다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근본적으로 소득 기준 80%라는 그 안에서의 집행뿐만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위원장 임채성 난임부부 지원처럼 어떤 대상자를 소득에 구분 없이, 이제는 영유아 그리고 출산 그리고 난임부부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그런데 지금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이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80%로 딱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 좀 드리는데 우리 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처럼 지원센터, 아이발달지원센터 여기에서 검사도 하고 무료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시도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지금 정밀검사는 주로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서울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아마 특정 의료기관에 위탁을 줘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어떤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센터를 열어서 정밀검사를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게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열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소장님이 한번 파악해서 우리 시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봐 주시고.
○보건소장 강민구 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는 이렇게 있는데 지원자가 적잖아요.
이게 홍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민구 일단 홍보 자체에 기인한 부분도 있었던 거 같은 게 작년 이후에 저희가 개별 대상자들한테 정보를 안내하고 하니까······.
○위원장 임채성 직접 개별 대상자들한테?
○보건소장 강민구 네, 직접 안내하니 일정 부분 저희가 집행률이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전에는, 대상자는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아이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그렇게 직접 통보나 아니면 이런 홍보가 아니고 그냥 시에서 홍보했던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전체에 대한, 건강검진 총괄을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면 검진 결과에 대해서 공단에서 개별 가구에 통보는 해 줍니다.
그래서 심화 평가 대상이라는 게 통보가 가고 “정밀검사에 대한 검사를 받으세요.” 안내는 가는데 보건소 차원에서는 저희가 신청 건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하는 정도, 약간 다소 수동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에게도 직접 SNS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검진 기관들에도 계속 안내하면서 집행률이 다소 올라가고는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보호자분들께서 이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단 이게 잠깐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아이가 지금 잠깐 늦은 것뿐이구나.’ 이런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양가감정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진단이 떨어졌을 때, 이걸 f코드라는 식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단에 f코드가 어떤 기록이 남으면 추후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선뜻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f코드가 남으면 이게 계속······.
○보건소장 강민구 추후에 혹시 다른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염려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사실관계가 확인······.
○위원장 임채성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적용이 돼요.
보험 가입할 때나 아니면 이게 계속 꼬리표처럼 남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이때 보험은 실손보험이나 이런 쪽, 민간 쪽 보험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사실관계를······.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가지고 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대상자는 그러면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80% 이하인, 그다음에 심화평가 권고로 된 아이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그러니까 80%를 초과하는 아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그러니까 난임부부처럼 대상자를 소득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시가 올해부터.
이 부분도 이게 소득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서울시는 먼저 선제적으로 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이도 많이 안 낳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본 위원장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부 차원을 넘어서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가 타 시·도 사례라든지 우리 시에 적용할 만한 어떤 착안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드린 것 중에 빼먹은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올해 하천 및 강변 방제작업 실시한 거 있잖아요.
연기하고 전동하고 새롬, 나성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전년도 보면 4월이면 다 진행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된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재배정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5월까지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시기를 완전히 놓치는 거 아니에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자료는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를 기초로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그 부분은 해당 읍·면·동에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사유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하시고 관리도 같이 잘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운영지원과 안종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0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존중과 배려로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입니다.
추진 방향은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직장 문화 조성과 함께 건전한 공직문화 가치, 목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1인당 초과근무 월평균 총량을 20시간으로 설정하여 부서별 총량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권장 연가일수 10일 지정 등을 공시하여 적극적인 연가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남녀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기 위해 여성 휴게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과 침대 등 필요 물품을 구입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멋쟁이 MZ 소통 주간을 5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로 지정하여 조직 내 MZ세대와 기성세대 구성원 간 다양한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과근무 총량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연가 사용을 독려함과 동시에 자율 속에 엄정한 복무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두 번째,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추진 방향은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고 다양한 관점의 평가를 통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진 성과로는 우대 직위 및 중요 직무 담당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휴직에 따른 업무 대행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보상 제공으로 직원 사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직위 선정 및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관을 선발하고 수당 지급 및 가산점을 부여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4급, 5급을 대상으로 시작한 3D 입체평가를 2023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6급부터 8급에 이르기까지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범 평가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부터 본평가를 실시하여 직무 수행 태도, 소통, 공감 능력 등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 및 인사 운용 보완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등 2024년도 본평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관 공고 및 선발, 2024년도 우대 직위 및 중요 직무급 대상자 선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인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사업 운영입니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소속감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61명에게 문화 향유 지원금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신·출산 직원에게 편의용품 3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24개 동호회 활동, 휴양시설 44개소 이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등 2834명에게 자율 활용이 가능한 복지포인트 29억 38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복지포인트로 추가 배정함과 동시에 직원 단체보험 보장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자금 등 연금공단 융자 사업 및 33명의 퇴직 공무원 교육 신청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외로움전담관 임용을 통해 직원 개별 심리상담, 조직 전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신뢰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노동법령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무 관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무직 채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매월 교섭을 진행하고 제10차 실무교섭을 완료하였으며 복무, 복리후생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노조와는 2022년도 단체 및 임금 협약을 2023년 2월에 체결하고 임금 소급분 지급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23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환경관리원 복수노조와는 2023년도 임금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노조와 연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매월 실무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공무직 및 환경관리원 노조와의 임금 교섭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09페이지 네 번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시의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임용시험 응시자 편의 지원 강화 및 채용 제도 준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14개 과정 25명의 국내외 장기교육을 운영하고, 신규자 및 6급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대학교·대학원 위탁교육 및 자기 계발 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시 직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기제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지원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간호조무사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공동체 의식 및 업무 협약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하반기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등 각종 임용, 자격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입니다.
713페이지 첫 번째, 3D 입체평가 시범 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하향적, 일방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원 상호 간의 평가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와 최근 5년 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성실, 유능, 소통 공감, 청렴 등 4개 분야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4급과 5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6·7급 916명, 8급 290명에 대한 입체평가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여 3D 입체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본평가를 위한 준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성, 업무 능력, 소통 공감 능력, 청렴도에 대한 입체평가를 인사 운영 및 관리의 보완제로 활용하여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두 번째, 남녀 통합 당직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본청 당직 근무는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 근무자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신규 채용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져서 남녀 직원 간 당직 근무 주기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당직 시행을 통해 2022년도 12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당직사령 직급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합 당직을 위한 당직실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여성 휴게실을 조성하고 비상벨 및 CCTV를 설치함과 동시에 침대, 쇼파 등 물품 구입을 통해 당직 근무자 안전 대책 마련과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남녀 통합 당직제는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동성 2명 교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녀 통합 당직 실시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직 근무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 계획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 6월 2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먼저 자료 요구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추가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개청 이후로 부탁드렸는데 최근 3년만 보고하셨어요.
개청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해 주시고, 직급은 개인정보 비밀이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봐서 유추가 가능하면 저희가 자제하고 있어서 아마 000급, 국까지는 저희가 표기해 드렸고요.
국에 급까지 나오면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여미전 위원 유추가 가능하다면 소수 직급일 수 있는 경우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럴 확률이 좀 있어서 저희가 급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저에게는 따로 주세요, 저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따로 주시고요.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저한테는 직급까지 표기해서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장기 국외연수 대상자 현황에서 실적 부분을 요청드렸는데 보고서 제출한 걸로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보고 계시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여미전 위원 국외훈련 대상자 교육훈련비, 훈련 결과 등 현황 자료에서, 보고 계신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훈련 결과보고서 제출이 아니고요.
그 역량에 대해서 세종시에 얼마큼 환원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녹여서 세종시에 발휘했는지 그 실적 보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국외연수를 다녀오셨든지, 아니면 국내 장기교육을 갔다 왔든지 갔다······.
○여미전 위원 국외에 한해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갔다 오신 분들이 와서 부서에 다시 새로 임명돼서 근무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실적으로 개량해서 말씀드리기는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건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직무 과정이나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연수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사해서 새올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다른 분들이, 다른 직원들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질의를 어렵게 드리나요?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활용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외연수 갔다 오시면 결과보고서는 냈는데 그분들이 역량 강화가 됐잖아요.
그것을 현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발휘해서 시 현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자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지금 저희가 그런 걸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건지, 있는데도 못 찾으신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위원님의 말씀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연수를 다녀오셔서 그분들이 현업에서 근무하시면서 연수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활용한 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활동, 그걸 적용하는지 여부 실적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라든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모른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활용하고 있는지, 본인은 배워 오셔서 그 부분들을 적극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평가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현재 이 자료가 제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다녀온 결과에 대한 건 아까 내용은······.
○여미전 위원 그럼 이따 이거 제가 추가 질의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그리고 호봉, 경력 평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현미 위원 혹시 그 위원분들 명단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편의상 고급, 중급, 범용 이런 걸로 구분했는데요.
사실 금액 단위로 구분했습니다.
고급이라고 한다고 하면 4~5만 원 정도 선, 중급 같은 경우는 2~3만 원대, 그다음에 범용은 2만 원 미만, 1만 5000원 내외 이 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고요.
고급 같은 경우는 장·차관이나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그다음에 기관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좀 더 직급이 낮다 하더라도 지급해 줄 수 있고요.
중급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해서, 범용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업무나 이런 차원으로 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기념품으로 답례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따로 어디 법령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렇습니다.
금액 대비, 또 온······.
○김재형 위원 네, 금액 대비해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구매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 구매는 저희가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시장 또 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거기에서 나눠서 그 안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걸 구매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기념품도 지급하게 되면 누구한테 줬고, 몇 개가 지급됐고 하는 걸 다 관리대장을 작성하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이시지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급 근거 해서 어느 곳에서, 이 괄호 있는 부분이 수령한 사람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렇지요, 내부 공무원.
○김재형 위원 그래서 사용 용도를 이분들께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 이게 다 알 수가 있고, 몇 개씩 지급됐는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부서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김재형 위원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가 누구며 대상자가 누구인지 나오는데 보다 보면 시장실에서 “시장실 방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작성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세분화해서 기재했으면 좋았을 건데요.
기관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른 내역도 보면 시장실로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 춘천시장, 김한표 전 국회의원, 이렇게 다 작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느 부분은 “민원인 방문”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어디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지급됐는지가 작성됐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민원인 방문, 그냥 시장실 방문, 이런 식으로만 작성돼 있단 말이에요.
기록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뭔가, 뭔 사유가 있어서 구별해서 이렇게 작성하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부서 요청이나 이렇게 오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기념품을 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긴박하게 요청, 시장실 방문이라든가 온 사람들 중에서 할 때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업무를 끝내고 가실 때 급하게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했을 때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세분화하게 기재를 못 한 걸로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다시 세분화해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 부분들은······.
○김재형 위원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용 용도나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다 작성돼 있는 반면에 일부는 시장실 방문으로만 돼 있었고 민원인 방문, 이렇게만 작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최근 거야 모르겠는데 지난 거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최근 거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올해 거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올해 거라고 하면,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김재형 위원 올해 2월 기념품 관리대장 찻잔 세트 보면,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2월 기념품 관리대장 찻잔 세트 품목을 보면 여기에서도 2월 10일 “운영지원과 시장실” 해서 민원인 방문으로 해서 10개가 지출되었거든요.
이것도 확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2월 기념품 품목 찻잔 세트.
현재 여기에, 최근에 시장실 민원인 방문으로 해서 지급된 건데 이것도 누구한테 지급됐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작성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작성돼 있는데 민원인 방문이라든지 시장실 방문이나 이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관리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렇게 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다 공문이 접수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타 부서들은 기관을 달리하니까 하는데 운영지원과, 비서실이 운영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김재형 위원 공문 작성 안 하고 있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거기에서는 안 하고 저희가 관리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럼 확인이 안 되겠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그 당시에 방문한 사람이 누군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번 다 특정,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또 10월 기념품 보시면 무궁화 화장품이거든요.
지급 근거 보면 시장실하고 사용 용도가, 대상자가 시장님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받아 가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10월에요?
○김재형 위원 네, 작년 10월 기념품 관리대장 보면 무궁화 화장품이란 품목이 있어요.
지금 확인되고 있으신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지금 대장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이건 제가 행감 시작 전에,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대장은 이번에 기준 하실 때 그걸 제가 가지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사용 용도 대상자라고 거기에 명시된 사람이 시장님이 돼 있으면 시장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건 아닐 테고요.
아까처럼 시장실을 방문했다든가 어디 외부에 방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량을 분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작성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기념품은 1인 1품목 지급입니까, 아니면 1인 2품목도 지급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지금 대상에서 1인 1품목을 지급하는 걸로······.
○김재형 위원 아, 그런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2월 15일, 올해 2월 15일 운영지원과에서 춘천시장 해 가지고 장욱진 쟁반 나룻배를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복숭아 와인 세트가 또 춘천시장으로 지급됐어요, 하나가.
동일한 날 동일한 지급 대상자에게 2개의 품목이 지급됐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마 그렇다고 하면 춘천시장하고 수행하고 오신 분, 그분을 조금 더 아까처럼 범용 수준의 무궁화 화장품을 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지급된 건 고급 품목 2개가 지급된 거거든요.
지금 춘천시장한테 복숭아 와인 세트 고급 품목이 하나 지급됐고, 장욱진 쟁반 나룻배 고급 품목이 하나 지급된 거예요.
그래서 고급 품목만 2개가 지급됐다는 말씀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하면 수행하신 분이 누구인지 확인해 봐야 하지만 그분 격에 맞는 분들이 아까처럼 고급으로 한다고 하면 같이 오지 않았을까.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춘천시장, 다른 대상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사용 용도 지급 대상자가 춘천시장으로 작성돼 있다니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보통 기재할 때 시장, 국회의원님들 따라오는 보좌관이나······.
○김재형 위원 네, 수행원들 해서 그렇게 다 직접 작성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만.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 용도 지급 대상자 동일 인물한테 2개 이상 지급된 품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지금 4월 재고 현황이 183개였거든요.
그런데 5월 재고 현황이 83개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출고된 내역이 없거든요.
이 수량 100개는 어디 갔어요?
4월 기념품 구매, 출고, 재고 현황을 보면 183개로 재고가 돼 있어요.
그럼 5월에 100개가 지급이, 뭔가 출고됐어야 재고량이 83개가 남아야 하는데 어디로 지급된 적이 없는데 지금 수량은 100개가 부족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방금 자료 요청해서 다 받으신 내용들이에요.
올해 4월하고 5월 거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100개가 어디 갔는지.
지금 이거 관리대장 제대로 작성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는 최대한 정확하게 대장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100개 어디 갔어요.
100개면, 지금 이게 4만 7300원짜리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뒤에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자료를 좀 과장님한테 드려야지요.
○김재형 위원 지금 100개면 473만 원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이번에 시계는 새로 100개를 구입했었거든요.
○김재형 위원 100개 구입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여기는 200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기준이, 최소가 200개를 구매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200개를 미리 다 보관할 수 없어서 100개만 먼저 받았고요.
추가로 저희가 100개분을 더 지급해 줘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재형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받은 건 100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3월에 200개가 입고되었고 지급이 17개, 그래서 재고량이 183개거든요.
4월에는 입고, 지급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재고가 183개예요.
그런데 5월에는 83개로 재고가 작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게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제작할 때 최소 범위에서 가격대가 200개······.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거 누가 작성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 직원들이 작성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200개로 작성하셨는데 지금 100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받은 건 100개고요, 가지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추후로 저희가······.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여기 200개라고 작성돼 있는 거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아마 직원이 작성할 때 오기로 한 거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수량은, 잔액 남은 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이게 200개가 됐는지 100개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느냐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받은 건 100개가 확실히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기존 6개 품목에서 손목시계가 하나 더 추가됐잖아요.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 손목시계를 맞추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가, 6가지 계속 왔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고······.
○김재형 위원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운영지원과의 생각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쟁반이나 도자기 세트 여러 가지, 와이 세트가, 복숭아하고 와인이, 어쨌든 복숭아 세트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넥타이가 잔량이 10개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에서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상이나 뭐 하게 되면 시계 같은 것들을 많이 기념품으로 주는데······.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지원과의 판단에서 제작된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여러 가지 기념품들은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적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기념품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기념품 선정은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가격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내부에서 회의해서 적당한 것이 어떤 것이 적당한가······.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당시 기념품 추가 선정, 추가 제작하려고 할 때 고려됐던 품목이 뭐 뭐 있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러 가지 충녕 인형 캐릭터, 젊은 충녕 인형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기념품으로 줄 때 이것이 적당한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하고 그래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시계하고 인형하고 두 가지가 고려 대상이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지급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시계가 실용적이고 활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 좀 더 낫겠다.
○김재형 위원 그런 판단을 누가 합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 해서 “이런 걸로 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김재형 위원 운영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렸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시계가 선정되었으면 이거에 대한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업체는 저희가 여러 가지 몇 군데를 하다 보니 사회적기업이, 기왕이면 저희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구매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이다 보니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김재형 위원 견적 몇 군데 받았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견적은 한 군데 받은 겁니다.
○김재형 위원 한 군데 어디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한 군데 어디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거기는······.
○김재형 위원 이거 지금 선정된 데만 받은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만 견적을 받고 바로 계약해 가지고 진행한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같은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했고요.
○김재형 위원 사회적기업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한 군데만 견적을 받은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러 군데를 했는데 기왕이면 사회적기업이 낫겠다.
○김재형 위원 여러 군데 받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문의는 많이, 확인해 보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 본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곳에다 당연히 계약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만 견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계약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4만 7300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시계 원가는 얼마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원가까지는 총액으로······.
○김재형 위원 그러면 시계 제작하고 있는 다른 데는 비교 견적 안 받아 보시고 그냥 4만 7300이라는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하신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디자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디자인이······.
○김재형 위원 여기 디자인이 가미된 부분이 있어요, 시계에?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시계 앞에 보시면 컬러가 좀 들어가 있고.
○김재형 위원 이건 ‘세종이 미래다’라는 우리 브랜드 슬로건에 나온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걸 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어디고 마찬가지로 시계 제작하는 데가 전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들은 도소매 겸해서 업태상으로는 전자기기라든가······.
○김재형 위원 여기 업체랑 계약서 작성했다고 하셨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견적도 받으셨다고 했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받은 견적서하고 계약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 보시면 작년 12월 기념품 관리대장 보면 복숭아 와인 단품 있어요.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최초 이월된 재고량이 79개인데 8일에 40개를 구입하셨어요.
그럼 재고량이 102개가 됐고 또 14일에 40개를 구매하셔 가지고 90개가 됐어요.
또 26일에 40개를 구매해서 124개가 됐어요.
또 30일에 42개를 구매해서 163개를 구매하셨어요.
연말에 이렇게 네 번씩이나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 미리 조금씩 사서 보관해 놓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그 부분이 제가 좀 확인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이거 집행을 운영지원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에 12월에, 몰아서 구매하는 것들이 기존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품목에 대해서는 연말에 12월에 몰아서 네 번씩이나 구매가 됐고 그렇다고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연말 12월 27일 121개가 재고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에 42개를 또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재고량을 163개로 만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마 그 품목이 잘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구매해 놓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 복숭아 와인이 잘 나가서요?
1월에 지급된 것도 43건밖에 안 되거든요.
121개를 맞춰도 충분했었고 163개가 재고로 남아서 그게 당장 시급성 있게 지급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구매한 이유가, 예산이 남아서 한꺼번에 쓰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다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그러면?
다 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지금······.
○김재형 위원 그럼 이것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수량 파악이든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작성 근거도 불명확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앞으로 기념품에 대한 출고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관광진흥과에서도 이런 기념품, 동일한 품목은 아니지만 기념품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그거랑 차이점이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굳이 차이점을 나누자고 하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구입하는 부분들은 시에 협조하거나 MOU를 체결하거나 외부에서 우리 기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답례품 형식으로 해서 지급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운영지원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구매하고 있는 거고요.
관광 기념품은 글쎄, 그런 부분들은 시 관광이나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지급한 품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품목만 다르지 지급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연히 그 기준에 나누어서 하면 지급이 다 가능한 품목이더라고요.
또 관리대장도 똑같이 작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관광진흥과하고 운영지원과에서 두 군데서 나누어서 해야 하나.
이게 저는 되게 일의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나로 해서 한곳에서 지급이 되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한번 협의해 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 건지 그 부분을 상의해 봐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관광 홍보 기념품이라고 하면 세종시 관광 분야에 대한 어떤 홍보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작하는 부분이 이런 그냥 답례품의 성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굳이 일을 양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업무로 진행되고 하는 게, 일원화하는 게 좀 더 업무가 효과적이라고 보이고,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과 그 목적에 맞게끔 관광 기념품 개발, 그다음에 발굴, 이런 거에 치중해서 하는 것들이 그런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보는 거고요.
관광진흥과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과연 진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방금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실에서 온라인 송출할 때 컴퓨터 화면 송출하지 말고 과장님이랑 저랑만 찍어서 송출하시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법 때문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본 위원장이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이 손목시계가 원래 없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기념품 목록에 새로 들어와 가지고 200개니 100개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보니까 연서면에 있었더라고요.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연서면 이렇게 쭉 나오지요.
맞지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이분 이름 안 보이게 하고요.
검색해서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른 기업 정보에 보면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이름 안 보이게, 어차피 이건 송출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신 거예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확인했고요.
업태나 업종이나······.
○위원장 임채성 아니, 갑자기 손목시계를 기념품 목록에 넣는다고 해서, 금액도 고가로 들어가는 거지요, 4만 7300원이면.
200개가 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으셨나.
더더욱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조치원 봄꽃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셔야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앞으로는 물품 구매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70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하반기 추진 계획서요.
70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전문직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전문직위 운영 현황을 요구했는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선발 현황만 제출해 주셨네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보고 계세요?
선발 현황 내역을 보니까 현재 전문직위가 27개예요.
2020년 이후로 동일하게 29개였다가 2개가 해제되고 27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13개는 지정을 했고 이번에 14개를 지정하겠다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미지정된, 전부 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공문만 내려간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27개 중에 13개는 지정하셨고, 지정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미지정된 14개를 지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하고······.
○유인호 위원 물론 공모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전문직위 같은 경우에 지금 2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전문직위 27개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전문성을, 그 자리 직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해서 업무 처리하는 거나 숙련도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해 보자, 또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연찬의 미흡으로 해서 업무에 소홀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관을 지정해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격무 부서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전문직위 업무가 27개가 있는데 그 27개를 누가 결정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결정하는 건지?
담당 부서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는 전문직위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전문직위를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뭐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인사위원회에서 지정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은 저희······.
○유인호 위원 소관 부서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부서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소관 부서에서 신청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이 27개가 계속 2020년 이후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 이외에는 전문직위의 전문관들이 필요한 직위가 별도로 더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신 것들인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일단 부서에서 어느 부서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서 자체에서 이런 직위는 전문관 직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부서 자체에서 신청하게 되고요.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이것이 전문관으로 직위가 지정하는 게 맞느냐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 13개 지정되어 있는 전문직위는 기관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13개가 개별적으로 다 다른가요?
최소 근무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정하게 되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지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상은 전문관에, 승진하거나 본인이 요구해서 전문관을 해제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는 3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전문관 직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업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직위, 아까 말씀하신 직위······.
○유인호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실 때 그분이 승진하거나 대상이 “저 이제 그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해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전문관으로 지정돼서 근무하다가 승진이 돼서 나가야 되는 경우 일단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거나 또 본인이 전문관으로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에 다시 해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가 지금 전문관 직위를 선정하는 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관 선정을 일단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업무 특성상 그 업무가 전문관 직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사람이 빠지더라도 그 직위의 특수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아까······.
○유인호 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 대상이 승진을 하거나 이러면 전문관 직위가 해제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직위는 해제, 그······.
○유인호 위원 아니, 그 당사자는 직위가 해제되겠지만 그 부서에 기존 직위는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7개 직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전문관으로 지정된 경우가 13명이거든요.
나머지 14개 직위가 현재 없다고 해서 전문관 직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유인호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의 13개가 그 기한이 3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4년인지 기한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별도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유인호 위원 아니, 직위에 대한 기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직위에 대한 기한은 별도로 부서에서 이 직위를 전문관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직위는, 전문관으로서 직위는 계속 살아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걸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유인호 위원 공모 절차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럼 그분들 근무 기간은 있나요?
몇 년이라고 적시가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일단 전문관으로, 기존의 직위로 선정돼 있는 직위에 전문관으로 본인이 신청하려고 하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근무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현황에도 보이듯이 27개 직위인데도 불구하고 13명만 전문관으로 하다 보니 직원들이 신청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 이후는 없는 거고요?
4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는 거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가능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직위의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지정 14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지정 14개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은 선호도가 떨어졌던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럴 수도 있고 그 직위에 있는 분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전문관 직위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정 없으면 해제한다든가 새로운 수요가 있는 전문관이 있다면 발굴한다든가 재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27개 전문직위 중에 말씀대로라면 선호도가 높은 것도 있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선호도 갖고 직위 지정······.
○유인호 위원 아니, 공모가 잘 안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선호도 갖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자체가 직위가, 2016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전문직위가 늘어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전에 된 것들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존에 29개를 쭉 유지해 오다가 2019년도에 하나 빠지고 2020년도에 하나 빠지면서 27개가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수요와 필요성에 의해서 전문직위를 늘렸지만 지금 추세를 보니 전문직위로서의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로테이션 2년에 한 번씩 인사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처럼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또 인허가 같은 것이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민원인하고 접점이 오래 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재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재검토한 결과는 언제 정도에 나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하반기에 할 계획을, 일정을 갖고 있고요.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반기에, 지금 공모 절차는 27개에 대해서 이번에 14개를 채운다고 하셨잖아요.
다 채운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채워 가는 과정에 있어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지금은 저희가 전문관 직위 공모를 했긴 해 놓은 상태라 신청 상황을 보고, 후에 나머지 장기간 직위에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전문직위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현업 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한 의견을 개진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전문직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냥 정서적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애초에 기준을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이런 기준들을 왜 애초에 갖지 못하셨을까요?
그러셨으면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절차가 구태여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하여튼 그 과정에,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같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수당의 차이가 있고요.
○유인호 위원 호봉 수 차이일 거고요?
아니면······.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전문관 직위 지정된 이후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수당의 차이가 있고요.
가점도 2년인가 3년 지나서부터 인사상 가점이 들어가는 걸로······.
○유인호 위원 인사상 가점은 어떻게 주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3년 근무 이상 되면······.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상·하반기 0.2점씩 두 번 근평해서 0.4점 주는 걸로.
3년 초과해서 4년까지는 1개월마다 0.1점씩 가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가점을 주면서도, 가점이 부여가 되면서도 미지정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계속 지정되어 있고 선호도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이 사실 약간,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된 곳 입장에서 다른 직원분들한테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 명확하지 않으면 불편한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무렇게도 최고 걸림돌이 최소한 3년 이상은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마 직원들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우리 공모 절차를 통하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전문관 선발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고.
공모 절차 이거를 통해서 전문관을 선발할 정도면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공모 절차가 결국은 공정성이 사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각 부서에 해당 직위를 놓고 해당 직위를 보내서 이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어쨌든 신청을 받아야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호 위원 어떻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14개가 다 안 들어왔어요?
공모 언제 시작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5월에 각 실·과·소로 공문 보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거꾸로, 14명 이 자리는 다 공석인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아니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 자리가 전문관 자리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신청을 안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14개가 다 신청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누가 심사합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유인호 위원 똑같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직위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근무자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우선 직위 먼저 지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지정할지 여부가······ 죄송합니다.
전문직위 신청을 하면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관계 부서장들 모인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심사위원은 외부 인력인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내부에서 관련 부서, 저희 운영지원과 포함해서 관계되는 부서장들 해서 이게 적당한지 한번 보고 적당할 것 같다 그런다면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더 받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 평가 기준은, 뭐 정량적, 정서적 평가 나름대로 갖고 가시겠지만 평가 기준은 오픈되어 있지요?
객관적으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거는, 전문관 신청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전문관 직위 관련돼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선호도가 높은 부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선호도가 높은 부분들인 경우에는 사실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평가 기준이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의사표현을 했었을 때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행정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오픈되어 있는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말씀드렸듯이 전문관으로 직위가 지정돼서 채워지지 않은 분들,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사항이고요.
경쟁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여기 여러 가지 직위가 있는데 조직 및 정원 관리라든가 홈페이지 통합 관리라든가 이렇게 직위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발해서 심사해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내가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현재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신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할 수 있어요.』 하는 공무원 있음)
○유인호 위원 뒤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 주시는 게 숙지를 전혀 못 하고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무튼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신청 들어와서 선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 전문직위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다음에 전문직위가 선정되는 부분들은 시정을 펼쳐 감에 있어서 필요하고 전문성이 어느 직종보다 더 요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는 과정에 결정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장벽이 높아 버리면, 왜냐하면 전문직위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대우를 받는 부분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 합당한 대우를 누군가 받고자 한다고 하면 그 장벽의 사실은 기준이 명확해야지, 명확하지 않은 장벽을 가지고 제도가 운영이 되면 결국 또 다른 직원들한테는 이게 선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27개 중에 추후에 전문직위로서의 재개편, 고민하고 계시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작성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직위가 좋은 취지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끔 직원들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운영지원과는 하는 업무 중에 인사 업무도 같이 진행하시잖아요.
저는 여쭤볼 게 운영지원과에서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나 이런 거를 혹시 파악하시는지?
파악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올해 격무·기피 부서 해 가지고 중요 직무 부서를 지정해서 서두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으로 10만 원씩 매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당 10만 원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최원석 위원 혹시 여쭤볼 게, 그러면 어떤 부서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기본적으로는 거의 국에······.
○최원석 위원 예민한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격무·기피 부서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하다 보면 사회재난, 자연재난, 계약 담당, 관광 개발 담당 해서 부서별로 보면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최원석 위원 총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지금 우대 직위 10직위하고 중요 직무 그래서 62직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골고루 분포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까 말씀하신 월 10만 원 수당이 전부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렇고요.
그중에서 10개, 각 국에서 한 자리 정도는 우대 직위로 해서 내년부터 근평 가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계획만 가지신 거지 실제 실행은 않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번에 처음 지정했고요.
○최원석 위원 혹시 그게 인원별로 되는 게 아니라, 보직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과별로, 과가 지정된 거는 없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부서별로 격무가 수시로 바뀌는 경향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현재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직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별로 지정해서 개인별로······.
○최원석 위원 과별로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최원석 위원 이거 보면 원래 취지 자체도 실적 가점이라는 게 뭔가 업무 관련해 가지고 우수하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을 때 주는 것도 맞지만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과별로 혹시 하는지 안 하는지 여쭤본 게 약간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에도 어떻게 보면 현금의 인센티브 말고도 실적 가점을 부여하면 어떨까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여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가산점 부여 현황을 보면 실적 가점을 많이 받은 부서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던 격무 부서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진짜 격무·기피 부서는 ‘실적 가점도 혜택을 잘 못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고요.
역시 예상대로 실적 가점은 격무나 기피 부서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인사 가점을 준다, 이렇게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없으실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올 상반기에 중요 직무급제라고 해서 우대 직위하고 중요 직위 62명을 지정했는데요.
하반기에, 6급 이하를 우선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사무관 5급 이하까지 확대하고 좀 더 살펴서, 기존에 누락된, 그중에서도 격무·기피 부서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지정하려고······.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지정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거 말고 여쭤본 건데요.
그건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럼 10만 원의 현금 지원하는 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고요.
○최원석 위원 금년도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최원석 위원 기존에는 그럼 기피·격무 부서에 대한 어떤 혜택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거는 그전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기존에는 아예 없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앞에 행감을 보셨으면 예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 보면 상임위에서 관리하는, 상임위에서 소관하는 부서 중에 노인장애인과라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여기도 어떻게 보면 기피·격무 부서 중에 대표적인 한 곳일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서들에?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그 기피·격무 부서 자료 저희도 제공을 부탁드리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사실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올해 행감 때도 그렇고 지적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업무를 못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직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인 정책 업무도 하지만 지도·점검과 시설 관리를 다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 소관하는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지도·감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도·감독 부분에서 계속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무는 많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가점 부분에서도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여기 현재 상황이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부서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지금 휴직 및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전체 19명 중에 열다섯 분이에요.
여기만 발령받으면 다 휴직을 한다는 거예요, 인사이동 신청하고.
그럼 대표적인 기피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한 달에 10만 원, 그거는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인사 가점을 주는 거 그것도 큰 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다른, 이것보다는 덜한 격무 부서에는 가능하겠지만 이 부서 같은 경우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황을 보면, 제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랑 좀 다른 방향으로, 조직 변경 또는 조직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말씀하신 부분은 긍정적인 보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원석 위원 이건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걸 다 여쭤봤는데 그러한 해결책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기피가 계속 기피를 낳고 악순환이 반복되면 업무도 계속 적체가 될 거고, 그러면 점점 더 악순환이 악화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이 진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자료는 그때 요청해서 보건복지국 할 때 했던 자료인데 전국에서 노인장애인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세종이랑 충북밖에 없어요.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이성이 있는 게 단층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랑 광역 업무를 다 하고, 충북도 우리처럼 노인장애인과를 하지만 여기도 기초단체, 청주 같은 경우는 또 분리해서 운영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종 같은 데는 단층제 운영으로서 여기만 하는데 이 업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지도·감독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도 다들 중요한 일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휴직 및 6개월 미만 근무자 대다수가 부서의 정원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지 못하고 전문성도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업무는 계속 쌓이기만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조직, 이 부서 말고도 분명히 또, 저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다른 부서에도 분명히 이런 격무·기피 부서가 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통합적인, 한 달에 10만 원을 더 주고 인사 가점도 주긴 하지만 운영지원과에서 조직에 맞는 격무·기피 부서를 깊이 파악하셔 가지고 특성화된 솔루션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조직이 반영돼야 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량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에서 인력 증원을 하든 분과를 하든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인력 보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 부서하고 깊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격무·기피를 같이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격무 부서가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 기피 부서가 되는 거거든요.
격무는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나 가점을 줘 가지고 하는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기피 부서가 생기다 보면 원래 보통 부서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퍼포먼스가, 기대치가 많이 낮아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효과를, 결과를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시정 전반적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거든요.
임기제 공무원 임기 추가 연장에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처리 내용을 보면 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10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토록 변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개선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게 당초에는 5년이었는데 5년 끝나면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지금은 일정 평가 이상이 되면 10년까지는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어쨌든 10년 지나면 재임용 절차, 모집을 했을 때 응모해서 다시 해야 되는, 기존의 5년에서 5년 더 연장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업무 능력이나 근무 태도 때문에 기존 근무자가 계약을 만료하고 새로운 사람 채용을, 신규 채용인데 왜 같은 부서에서 5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게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당초에 5년에서 5년 기간의 근무 전체 평정해서 일정 이상 받으면 5년을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돼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왜 신규 채용을 하지요?
연장으로 안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10년이 지났을 경우, 최대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는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2021년 행감에 지적한 대로 계약 연장이 10년이 넘으면 신규 채용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다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어쨌든 신분이 그동안 5년이었다가 어느 정도 근무를 열심히 하면 5년을 더해서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 계약 만료해서 신규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받던 연봉보다 작게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대부분 연장이 되면 기존 봉급을 거의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게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임기제 공무원들이 계약 기간 중에도 불안정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계약 기간을 채우고 신규로 채워야 한다 하더라도 금전에 불이익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 10년의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 연장해야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평균 A 초과가 되면 5년간, 전에는 다시 임용 절차를 밟아야 됐었는데요.
5년간 A 초과가 되면 추가로 5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충식 위원 행감 자료 466쪽에 보니까 결원 현황을 보면 87.5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1925명 중에 87.5명이 결원이에요.
결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충식 위원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원 상태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기본적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인력이 증원된 사항도 있고 휴직자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바로바로 충원을 못 한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번 주 토요일에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을 해서 144명을 이번에 새로 충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10월 좀 넘어서부터는 임용을 하게 되면 대다수 결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운영지원과의 담당 사무를 보면 인사, 후생복지, 교육고시 뭐 이런 거잖아요.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인 업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지원과에서 주 업무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100% 동의하고요.
저희도 결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운영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정원도 채워 주지 않으면서 부서 실적 가점은 시청에서 제일 많이 운영지원과에서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수치상으로 보면 운영지원과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 가점에 정부합동평가에서 받으면, 한번 받으면 18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가거나 파견을 가거나 이런 직원들이 사실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놓게 되는데,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교육을 가거나 파견을 가거나 이런 분들이 운영지원과에 놓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카운팅이 되는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운영지원과에서 제일 많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운영지원과에 7명, 그다음에 교통과, 의회사무처, 도로관리사업소, 금남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과는 정원 1명에 1명, 의회 사무처도 1명에 1명, 도로관리사업소도 똑같고 금남면도 같아요.
그런데 운영지원과는 16명이 정원이에요, 현원이 7명이고.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청원경찰 정원은 예전부터 있어서 저희가 정원을 새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자연 감소되면 많이 줄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치원에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 사건도 있고 청사 방호가, 사실 무인 경비 시스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청원경찰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자연 감소되면서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민원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에 우선 지원 근무로 세 군데 정도 읍·면·동에 내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사 방호에 나서기까지 직원이 너무 적어서 추가로 하반기에 4명 정도는 더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올해 또 추가로 2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7명 중에 두 분은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치원으로 파견 보내셨고 공원관리사업소로 보내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보행교 관리.
○유인호 위원 현재 면·동에 따로 청원경찰이 포함되어 배치되어 있지는 않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금남에 그린벨트 때문에 2명 가 있고요.
○유인호 위원 금남 빼놓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지금 조치원하고······.
○유인호 위원 조치원 빼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름동하고 도담동에 지원 근무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게 4월 30일 기준이라 그런데요.
그 후에 아름동하고 도담동에 복지 수요가 많아서 그쪽에 추가로 더 배치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5월 2일에 교육하고 배치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결국 그 인원들은 청사 방호하고 있는 다섯 분 중에 두 분 보낸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유인호 위원 그렇게 되면 청사 방호하시는 분이 세 분밖에 안 남은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인력 정원을 빼서 조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운영지원과로 다 정원을 빼놓고 운영지원과에서 지원 근무 형태로 해서 관리를 일원화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운영지원과에 7명이 있는데 기이 조치원에 한 분 나가 계시고 공원관리사업소에 한 분 나가 계신데 아름동하고 도담동에 각각 한 분씩 해서 두 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청사 방호를 지금 세 분이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현재 4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나 뺐습니다.
빼 가지고 금남면에 보내고 금남면 직원을 하나 본청으로 받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인력을 뺐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기존에 참, 도로관리사업소 말씀하시니까 물어보겠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청원경찰이 어떤 일을 했나요?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사무소를 방호하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거에다가 도로 관역을 업무를 담당한 걸로 알고······.
○유인호 위원 그거 청원경찰 업무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금남면도 말씀하셨는데 금남면도 그린벨트 단속이지요, 2명?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쭉 드려 볼게요.
2명 그린벨트 단속인데 이분들 단속한 실적을 보니까, 주신 자료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두 분이 46건의 단속 업무를 하셨어요.
그 업무는 주로 50㎝ 미만의 절토와 성토에 관한 현장 계도 부분이고요.
두 분이 46건이면 한 분당 23건이고 1년이면 월 2건 정도잖아요, 평균.
물론 금남면 자체가 넓어요.
권역이 넓기 때문에 다니는 게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들 업무 대비해서, 물론 단속권이 다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업무 대비해 가지고 과다하게 인력이 책정된 부분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단속 건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6건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순찰을 계속 나가야 단속이 되고 예방 차원에서도 다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동안에는 기존에 몇십 년을 두 명이 관리해 왔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까지도 본청에, 운영지원과에 정원을 다 놓고 필요 인력에 따라서 그때그때 읍·면·동 이런 데 지원 근무 형태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것들이 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그 뒤에 고민들을 하고 검토를 하시냐고요.
그 전에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쭉 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린벨트 단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재도 크고 벌금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처럼 투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탄력적으로 미리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도 1명 가 있어요.
이분 지금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화물차······.
○유인호 위원 그것도 청원경찰 업무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분이 화물차 야간 단속이나 이럴 때 동행을 하고요.
교통과가 사실은······.
○유인호 위원 인력이 부족하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악성 민원도 굉장히 많고 택시도 있고 그래서 대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청사 주변에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에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는 법에 개발 지역 면적 10㎢당 1명씩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있어서, 물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지만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준용하다 보니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사실 경비 관련 업무는 경비 관련 업무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어떤 거는 법을 준용하고 어떤 거는 법을 준용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 조정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 부서에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정원 반영이 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유인호 위원 적극적으로 관리 안 한 걸로밖에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직무교육 한 번도 실시하지 않으셨지요?
교육 관련돼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 관련된 자료를 받다 보니까 2023년도에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교육 자료가 없어요.
안 주신 건가요, 아니면 미처 파악 못 하셔 가지고 못 주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 집합교육이라면 한 적이 없고요.
그건 사실이고요.
단지 청원경찰 업무가 시청 같은 경우 청사 방호다 보니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할 역할들을 알고 있는데 차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남부경찰서하고 청원경찰 집합적으로 같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데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청원경찰법」에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교육은 받으셔야 합니다.
2023년도 자료도 아까 말씀하신 도담·아름 5월 2일에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5월 2일 배치하시면서 배치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나머지 열두 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한 번도 진행하신 적이 없는 경우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 관리도 안 되고 인원 관리도 안 되고 운영 관리도 안 되고, 사실은 총체적으로 청원경찰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이것도 운영지원과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이번에 지난 4월 12일인가요, 조치원행정복지센터에 한 남성 민원인이 흉기 휘두른 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세 분 다쳤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두, 아니, 거기까지는······.
○유인호 위원 사회복지 인원 2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까지 해서 세 분이 다쳤는데 결국 이 민원의 접점에 있는 분들,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청원경찰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배치도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분들은 근무하는 제복도 안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무기 휴대를 하는 규정도 있는데 자료 요구를 했더니 무기 휴대는 예외 사항이라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금 주셨는데 총은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진압봉이나 봉 비슷한 것들 방호할 수 있는 것들은 구비할 수 있잖아요, 또 구입을 하셨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것들을 나눠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구입해서 15개 해서 12명 다 제공했고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는 다 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어떻게 항상 그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운영지원과가 최소한 청원경찰하고 관련된 운영 관리에서는 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근무 상황 카드도 작성해서 청원경찰이다 보니까 근무 경비 구역 이게 제대로 순찰되는지 부분들도 좀 확인해 주시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차제에 청사 방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했던 부분들 보완해서 저희가 청사 내외 이런 부분들에 청원경찰 관리하면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청사 방호에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원이 21명인데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지금은 자연 감소했고 추가로 인원을 더 늘릴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21명 중 12명, 9명을 추가로 더 채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일단은······.
○유인호 위원 그 계획이 아니라고 그러면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을 보면 저희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적정 인력에 대한 산정을 하시고 법률에 의해서 이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정원 인력을 계속 늘려 왔던 거잖아요, 그대로 유지해 왔던 거잖아요, 조정 없이.
이번 기회에 배치 부분도 조금 정리하시고 배치 인원도 감축하는 그런 행정 절차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하나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과장님, 이거 보이시지요?
“내부 직원끼리, 공공기관들이 법카가 아닌 밥카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은 자료 하나 보실게요.
세종시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공개 하신 데 보시면요, 매달 정보공개하셨더라고요, 업추비.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해서 보니까 정보공개 근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사전적 공개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집행에 대한 이런 예산 계획을 받으실 때 분명히 시장님, 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에 대한 비율이 설정되어 있으셨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예산 부기에 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부기로 전체 시책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해서 올렸던 것은 아니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금액이 시장, 부시장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나와 있는 거 맞지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보면 연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하고, 또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 산업의 추진에 소요하는 제작비에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매년 12월 정도 되면 1년에 예산 집행 비율이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액 안에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예산액보다는 조금 더 쓰셨어요.
100.45%니까요, 그렇지요?
경제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109.16%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책추진비는 119.37% 쓰셨어요.
시책추진비는 보통 어디에 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대개 시책이라든가 그런 업무 추진하는 그런 데, 간담회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 업추비 사용 비용 3년간 증가 비율 혹시 알고 계실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김현미 위원 세종시 업추비 사용 비용 3년간 1인당 증가 비율 자료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시 전체?
○김현미 위원 아니요,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경제부시장님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저희들이 이렇게 매달 업추비 쓰고 있는데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매달?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운영지원과에서는 저희가 시장님, 양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월별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저희가 부시장님도 그렇지만 비서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 정도 범위가 월별 금액이니 이 정도를 감안하고 집행을, 또 계획을 수립, 써서 해라.
이런 정도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월별로 적게 쓰는 달이 있고 많이 쓰는 달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은 이 업추비에 대한 비용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업추비가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우리 기본적으로 업추비 사용 권고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현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쓰고 계신 당사자들도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계속 그것들에 대한 인지를 시켜 주시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님한테 가서 교육하거나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비서진들, 비서실 그쪽에다가는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 업추비라는 게 쓰면 굉장히 남발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함부로 못 쓰는 게 업추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만큼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공적 가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실게요.
잠시만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잠시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부시장님이 오·만찬을 하셨어요.
오·만찬이라는 집행 구분으로 해서 6시 42분에 시정 현안 논의를 위해서 관계자 간담회 비용을 지출하시고요.
7시 1분에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옆에 비목을 보시면 정무부시장 외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계자 등 5명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30분에서 40분도 간담회를 하지 않고 다시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이 가능한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몇 페이지?
○김현미 위원 첫 페이지입니다, 7월 14일.
그 밑에 보실게요.
밑에 보시면요, 7월 18일입니다.
제가 19, 18을 잘못 쳤는데요.
18일에 보시면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 6시 52분에 하세요.
그런데 같은 날 9시 11분에 시정 현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 비용이 지출이 돼요.
9시 11분에 정무부시장, 관내 기업 관계자 등 6명이 간담회를 갖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아래도 보실게요.
같이 8월 3일입니다.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을 위해서 8시 33분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런데요, 10시 56분에 또 경제부시장님께서 관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시나 봐요.
그 비용이 지출이 돼요, 10시 56분에.
그런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1시까지지요?
확인하셨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현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갑자기 직원들하고 소속 직원들 격려하다가 밤 10시 56분이 돼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봤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직원들 오·만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직원들한테 시민안전실이 됐든 어디를 격려 차원에서 만찬을 하자 하고서는 결재를 사실 부시장님 걸로 하고 다음 행사가 있으시면 또 이동을 하셔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거의 참석했다가 바로 빠지는 경우라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4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40개요?
그러면 이 40개 구입한 것들을 그날 바로 기념품으로 주게 됐나요, 아니면 따로, 사 놓고서는 기념품을 다른 날짜에 주셨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념품을 업무추진비로 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그래서 시장님 것으로만 다 할 수 없어서 가끔가다 나누어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몫으로도 미리 기념품 구입을 해 놓고 행부님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번갈아서 조금씩 나누어서 한쪽에 몰려서 안 쓰게끔 나누어서 저희가 기념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념품은 부시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따로 해서 이 업추비에서 구입하시는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현미 위원 다음 보실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대가 1시 1분, 1시 58분.
그런데 간담회를 관내 기업 분들하고 하시다가 또 바로 운영지원과랑 하세요.
그런데 운영지원과가 1시 58분이면 점심시간이 끝나는 시간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운영지원과라고 하면 비서실 소속이 다 운영지원······.
○김현미 위원 아, 여기, 네,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 시간이 있어요, “운영지원과”라는 말보다는.
여기 밑에 보시면 1시 1분에 시정 현안 논의를 위해서 관계자랑 간담회 비용을 지출하세요.
그리고 나서 1시 58분에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이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 점심시간이 1시까지 아닌가요?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기 시간은 1시 38분인데요.
○김현미 위원 1시 58분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58분으로 기록돼 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때 점심시간에 못 했을 경우에 추후에 가서 결제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정확한 건, 아마 판단하건대 결제를 그때 못 했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뒤늦게 가서 결제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위원 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제가 해 놨는데요.
보이시지요?
유관기관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조치원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에서 277만 2000원이나 되는 특산품을 구입해요.
그런데 하나로마트에서 어떤 특산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셨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거는 명절을 앞두고 한우 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경제 관련 단체장님 또 기타 다른 분들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래도 보시면 또 물품을 구입하세요.
세종시 서른 분 해서 36만 원, 물품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찌 됐든 월별 평균 균등하게 배분돼서 사용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품도 구입하셨고 비용도 지출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실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딱 월별로 금액 정해 놓고 한도 내에서 집행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해서 할당액을 놓고 최소한 이 정도는 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주지를 시켜 주고 있고요.
월별 사용 실적을 시장님 포함해서 양 부시장님한테 계속 보고를 드리고 조절을 당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아래 보시면 금이산농원에서 와인 세트 구입을 하십니다, 98만 9000원.
한 달에 물품 구입이 엄청 많아요.
명절이 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본인한테 주어진 업추비에 대한 비용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들은 관리를 해 주는 부서에 어떤 업무를 보기보다는 이 업추비를 쓰는 당사자들이 인지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하라 저기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있게 집행하고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사실 연간 상황 봐 가지고 구입하는 상황인데 기타 오·만찬이라든가 업추비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당초 업무추진비의 취지,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업추비에 대한 부분이어도 저희들하고, 의회에 예산 계획을 세워 내셨을 때 분명히 이것들에 대한 배분과 금액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별 예산 대비 집행률을 넘어섰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업추비 카드가 제대로 쓰였는지 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에서는 이 제도적 장치에 대한 생각이나 혹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업······.
○김현미 위원 업추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준이나 재량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렇게 자기의 예산 대비액보다 높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할당이라고 할까요,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계속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분명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마는 업추비 카드라는 게 정말 시민들 세금에서 어떻게 보면 허투루 쓰일 수 있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 귀하게 쓰일 수도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시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추비 카드 예산을 “적게 써라.” “많이 써라.”보다는, 줄이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이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쓰여서 시에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료를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아침에 요구했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출범 이후 징계 부분 성비하고 음주운전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얼마만큼 걸릴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마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계속)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 자료 2쪽 외국어 우수자 채용 현황 봐 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처음에 준 자료?
○여미전 위원 네, 처음에 주신 자료예요.
거기서 보완된 자료는 없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어떻게 채용 공고를 내고 어떻게 임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현재 저희가 대외협력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중국어 통·번역 및 중화권 교류 전문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자격 요건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 내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 봐서 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목적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중국에 구이저우성하고 섬서성 시안하고 우호 협력 관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대외 업무를 협력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어 전문을 채용한 사항이고요.
밑에 보시면 그동안에 영어도 있었는데 직원 중에서 영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은 영어는 별도로 뽑지 않고 영어 직원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국외 선발자는 최소한 토익 530점, KDI도 마찬가지지만 KDI 같은 경우는 6급 이상 5, 6급 대상으로 선발하는데요.
우선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하면 내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KDI에 명단을 해 주고 KDI에서 심사해서 최소한 기준, 아까 말했듯이 토익 530점 넘고 정상적으로 KDI에서 수료하는 교육에 임할 수 있으면 교육 대상자로 확정해서 1년은 국내 KDI에서 교육을 받고요.
1년은 해외 대학에 본인이 콘택트를 해서 석사 과정 밟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아무나 선택되는 거는 아니겠네요.
일정 부분 어떠한 수준에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겠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가서 외국에서 학위증도 따려고 하면 기본적인 언어 소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학위 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추천할 때 감안해서 추천을 하고 KDI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우수한 인재라고 봐도 틀림이 없겠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일단은 언어 분야에서는 특정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데요.
국외 훈련 직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외 일반 훈련이나 국외 직무 과정이나, 학위 과정이나 직무 과정이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똑같이 어느 정도 해외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학위 과정은 석사학위를 따러 가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 가서 그 언어 가지고 충분히 근무를 하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언어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선발하게 되고요.
학위 과정은 학위를 따야 되고요.
직무 과정은 해당 대학에 보면 꼭 학위 딸 의무는 주어지지는 않는데 해당 대학이 미주리대다 그러면 아시아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2년간 근무하다가 오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러시군요.
세종시에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고 훈련비 집행 내역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8쪽을 보시면 훈련비 집행 내역이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주리대에 직무 과정을 갔던 분 같은 경우는 1억 8000을 지원받으셨어요.
많게는 1억 8000, 적게는 한 3000 이 정도 지원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정에 따라, 연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보통 1억 이상 8000 이상 이렇게는 평균적으로 지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전폭적인 지지를, 전체 세종시의 시청 공무원들 일부에 대한 분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발탁돼서 훈련을 받는데 이분들이 다시 복귀하셔 가지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행적을 하셨는지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분들이 해외 국외 훈련 가면서 시비에서 막대한 돈 들어가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본인들이 해외에서 학위를 따든 직무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시청에 다시 복귀해서 그동안 거기서 배우거나 익힌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배운 거를 어디서 어떻게 썼냐 이런 부분을 일단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국외 훈련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나 타 시·도도 공히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나 이런 활용하는 것을, 실적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적극, 어차피 많은 시비를 들여서 갔다 온 만큼 일정 부분 시정에 기여한다고 보고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검토한 취지도 그거입니다.
어쨌든 전체 세종시 집행부를 대표한다면 대표성을 띠고 막대한 지원을 받고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찌 보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었는데도 발휘를 못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많이 배우고 많이 본 것을 내 역량을 어딘가에 발휘하고 싶었는데도 기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령 꼭 매칭되는 예는 아니겠지만 지난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 중 하나가 대외협력실에서 각 시·도별 자매 교류 현황을 조사하셨을 때 저희는 전국에서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역량이 꼭 여기에 매칭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종시에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고 그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했고 그런 인재 위주로 채용을 했는데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자매 교류 현황에도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분들의 역량은 충만하고 풍만한데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한 다른 반면으로 볼 때는 세종시민들이 볼 때 또는 다른 집행부의 시 공무원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 특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냥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이분들이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갔다 오고 난 후에는 일정 부분 받은 혜택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시에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선출된다라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운영지원과가 인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개청 이래부터 현재까지 요구했고,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이 늦은 밤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시민 제보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늦은 밤까지라도 제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확인했다는 거 재차 말씀드리고요.
늦은 밤까지 지연되는 부분 개인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한 만큼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과 저만이 자료를 공유한 전제로 추상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전반적이고 또 관리·감독을 총책을 해야 하는 부서에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던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징계 현황이 있는 분들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음주운전 또 성범죄 그다음에 금품수수 이게 중대 비리였다가 최근 갑질까지 포함해서 4대 중대 범죄인데요.
사실은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공직자 본분을 망각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을, 다들 모든 공직자들이 그러하겠지만 공직자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사실 조직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한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저희가 징계 양정에 따라서 정직이 됐든 파면이 됐든 전출이 됐든 이렇게 징계를 줬는데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이나 이런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인사를 하기 전에 사실 징계 여부까지 일일이 다 파악해서 자리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료를 뽑는 과정을 보고 저희가 앞으로 부서 배치하거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인사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적시적소에 이루어져야지만 일하는 사람도 신바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암암리에 알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사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점 짚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료 요구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보고 계시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과장님, 세종시 직원을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냥 같이 근무하면, 같은 지붕 아래에서 근무하면 우리 직원인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게······.
○여미전 위원 우리 직원이잖아요.
우리 직원인데 성과상여금 줄 때는 우리 직원을 구분하네요.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수당을 줄 때는 직원의 구분이 있네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공무직이나 기간제 성과금 미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공무직별로 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성과상여금이라는 것들은 임금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체협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금액 수당식으로 해서 얼마씩 지급해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하게 된다고 하면 평가가 기본 전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신 거지요?
확인은 해 보셨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사실은 노조에서도 아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과상여금은 개인 실적에 대한 평가를 S, A, B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하는 건데 공무직은 전체적으로 봐서 그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업 근무자들을, 만약에 우리 환경관리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평가해서 누가 얼마나 잘했고, 못했고, 양이 어떻고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따져 보기는 쉽지 않은 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과상여금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무직도 저희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해서 급여가 올라간다, 이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급여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야 하는 어려운 작업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노조에서 한번 얘기는 나와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것은 과장님, 의지의 문제예요.
성과상여금이 법률적으로 또는 어렵다고 하시면 상여금으로 주시면 돼요.
가까운 예로 세종시교육청도 상여금을 만들었고요.
공무직들 상여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고요.
의지만 있다고 하면 타 시·도 사례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혹시 확인해 보시거나 조사를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도 아마 2019년도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얘기를, 평가 부분에서는 조심스럽다고 해서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더 협의하거나 보완할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보완하든가 이런 게 선행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통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교섭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저는 다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직원이라 하면 같은 지붕 아래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을 직원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구분을 해야 하나.
적은 금액이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같이 집행을 해 주면 같은 소속감이 더 생기고 같은 직원이라는 자긍심이 생겨서 그 자긍심은 결국에는 세종시청 발전을 위해서 그 에너지는 쓰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든 어려운 자리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교섭을 했을 때 안 된다는 방향성으로 대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만 찾는 것이고요.
된다는 방향성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작은 방향의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교섭에 임할 때, 접할 때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고요.
어쨌든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수당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성과상여금 취지에도 사실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도입한다고 하면 선행돼야 할, 또 선행해서 협의해서 이끌어 낼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노조에서, 임단협이 금년도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머리 맞대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40쪽 한번 볼까요?
정원, 현원 그리고 결원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는 특수한 구조지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서 직원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편이에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결원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지금 2022년도 12월 결원 현황을 보면 61.5명 정도 돼요, 하단부에 보니까.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466쪽을 한번 보면 결원이 지금 87.5명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 12월, 그러니까 한 3개월 만에 또 결원 현황이 16.5명이 증가한 추세거든요.
2022년도 12월, 2023년도 3월 이렇게 보면,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467쪽에 보면 맨 위에서 열 번째 정도에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이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467쪽.
이게 2023년도 3월에 처음으로 건립된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 10명, 현원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 일단은,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가뜩이나 업무량도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결원도 많고 그리고 업무 과정도 상당히 과중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빠져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또 국제정원박람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 두 개의 조직도 새로 신설되는 국제정원박람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 조직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더욱더 계속해서 직원들 고통이 가중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계세계대학경기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인력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게 사실은 아마 5월에 발족한 것으로 4개 시·도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대한체육회하고 이견이 있어서 아직은 진행이, 조직위가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대략 17~18명 정도가, 일차적으로 그 정도가 지금 아마 파견될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4개 시·도당?
우리 시에?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우리 시만.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상이 18명?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최대한 그 정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하계세계대학경기 이 조직은 정원 승인을 정부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전망하면 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거는······.
○위원장 임채성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정원도시추진단이 있어요.
정원도시추진단이 현재 8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6월 12일에 추가 8명이 또 지원 근무 명령이 떨어졌어요.
총 16명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가뜩이나 결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원도시추진단에 현재 8명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명을 추가로 지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부서의 직원들 고통을 가중시키는 게 아닐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사실 결원이 현재까지 87.5명 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제정원산업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처음에 기초 작업이 선행돼야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8명을 지원 근무를 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9급이겠지만 144명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질의한 요지랑은 조금 다른 답변이고요.
우선은 지금 정원도시추진단에 8명이 있었는데 최근에 6월 12일에 또 8명을 추가 이렇게 근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직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다른 답변이시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그래서 지원 근무를 낼 때 국별로 거의 안분해서 1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 근무······.
○위원장 임채성 국별로 한 분씩?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대략적으로 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리 시에 실·국이 지금 몇 개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실·과는 전부 55개 정도 되는데.
○위원장 임채성 아니, 과 말고 실·국.
8개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실·국별로 한 분씩 배치가 됐었는데 또 추가로 최근에 한 분씩 또 빼서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번에만 8명 지원 근무를 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16명으로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기존에는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원 근무 낸 부분은 8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존에 8명이 있고 최근에 6월 12에는 8명 지원 근무 명령이 실·국별로 한 분씩 해서 8명 더 추가해서 16명이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이게 별도 정원 승인 없이 조직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모든 부서에 피해가 가고.
지금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것이지요, 최소화해야 하는 거고.
안 그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국제정원산업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조직위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런 과정들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만 우선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조직위가 구성이 꾸려진다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선은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력만 저희가 뽑아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결원 현황을 보면 2021년도 6월에 128명 정도 있고 12월에는 68명, 2022년도 6월에는 117명 또 12월에 61.5명, 올해에도 87.5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월에.
결원 현황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결원이 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결원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원이 늘어나면, 사실 조직 개편되고 정원이 늘어나고 그에 맞춰서 인력이 바로 충원돼야 하는데 신규자 충원은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사이에 이제······.
○위원장 임채성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육아휴직의 경우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신규 채용 수요를 면밀하게 판단한다든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총 166명을 계획했고요.
이번 10월에 들어오는 거는 144명이 들어오고 10월에 또 7급을 기타 나머지 경채 해 가지고 추가로 한 22명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결원이 87명인데 저희가 166명을 연말, 연초, 내년 초까지로 해서 다 배치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결원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한시임기제도 30명 뽑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정원 승인 없는 조직 운영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것 이외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 육아휴직 같은 경우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또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경우 신규 채용 수요 면밀하게 파악해서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의 업무 과중이 덜할 수 있도록 체크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 과중이 상당하잖아요.
우리 시 구조가 단층제고 또 여러 가지 격무로 시달리고 있고 이런 부분도 운영지원과 과장님이시니까 좀 더 면밀하게 또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 운영지원과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결원 해소와 직원들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9일 개의되는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