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6월14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신 분들게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복리 증진 기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담당관 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회운영전문위원 진정옥.
행정복지전문위원 황진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 선우명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홍순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유인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인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의정담당관입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진정옥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재만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선우명수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홍순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2023년도 하반기 의정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은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 의회 차원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홍보,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정한 인사 운영과 직무 역량을 갖춘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을 통해 대외 협력 강화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 기능 강화 등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 도임을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모두가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의정담당관 소관입니다.
4대 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청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및 징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하고 청렴 실천 분위기 확산 및 시민 소통 강화로 청렴 의회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삼검사 대비 자체 교육 및 공공·민간기관 주관 교육을 4차례 실시하였으며, 청사 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의회 소방안전 자체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 기회를 확대·추진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5층 옥외 테라스 공사 및 1층 대회의실 확장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지정하였으며, 현업 근무자 안전교육 시행으로 촘촘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 복지 증진 및 심리 상담 등 일하고 싶은 의회 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 공감 홍보 및 의회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SNS 홍보, 의정활동 콘텐츠 및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홈페이지 관리, 의정포털 시스템 보안성 강화 등 원활한 의정 홍보 지원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 체계를 유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언론 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감, 기획력 있는 언론보도 지원의 다각화를 위해 출입기자단별 언론 소통 확대, 기획보도, 인터뷰 지원 등 우호 협력적 관계 유지와 시민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미디어큐브, 옥외 전광판, 버스 승강장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 마련 및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제도 시행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확립에 노력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의정 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인 국회와의 인사 교류로 입법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직무성과, 희망보직, 경력자 균형 배치 등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인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의회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사무처 조직을 확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입니다.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임시회 3회 27일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기타 안건 처리 등 127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원으로 집행부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감시·견제를 강화였습니다.
또한 의안처리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진정서 처리 규정 개선 및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제공으로 내실 있는 의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 의원님들의 5분 발언 기회 확대 및 긴급현안질문 방식 개선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하여 의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고자 모의회의 3회, 시의회 견학 13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 추진 등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의회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체험 소감문 공모 및 시상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평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자문 활성화를 통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법제 교육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입법평가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입법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정자료실 리모델링 공사를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 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 대외 협력 추진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지속 발굴하는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직무 역량 교육 실시 및 인력 배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는 본예산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의안 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의원님들의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종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예·결산의 종합적인 분석 자료인 2023년도 세종시 지방재정 분석 책자 및 단층제 광역의회에 부합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 연구모임, 간담회, 토론회 등 의원 요구에 따른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 및 지원으로 특별위원회 및 연구모임 활동을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보고와 연구 자료 제공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원 입법 확대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처장님, 의장이 공석이잖아요.
이번에 공석인 의장하고 부의장 선출을 통해서 의원 사무실을 배치할 것 같은데 계획서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계시지요?
배치 현황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일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언론에 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무실 재배치 외에 준비할 사항들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재배치는 내일 공식적인 선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분이 이동 이런 게 정해지면 그때 안을······.
○위원장 유인호 기본적인 배치 계획서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언론에 난 걸 근간으로 하셔 가지고.
그 배치 계획서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시면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직 공식적으로 선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도 이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결정되면 배치안을 만들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지휘를 받아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배치 계획서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언론에 난 사항을 가지고는······.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행감 진행 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현재 의정자료실 확대 설치 공사가 약 2억 돈인데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자료실은 설계는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회기 중이어서 공사,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준비했고 실제적인 공사는 정례회가 끝나면 7월부터 시작해서 공사 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되는데 7월 중에 완료하고 공사 끝나고 정비해서 서고라든지 책자 채워서 8월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큰 공사 방향은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기존에 의정자료실이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서 출입문을 다 개방해서 개방감 있는 구조로 바꾸고 서고라든지 기존에 있는 게 의회 의정자료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도서와 책자여서 외부의 의정에 필요한 자료들도 구입이나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지만 의정자료실 특성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이라든지 발간하는 각종 발간 자료, 용역 자료 이런 것들을 저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서 의회 자료실이 의정 자료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발간 자료라든지 용역 자료들이 의회 자료실에 비치돼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또는 시민들이나 사무처직원들이 그 자료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은 개방감 있는 구조로 해서 소규모의, 열람뿐만 아니고 회의나 이런 것도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동빈 위원 사무처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지 투자했을 때는 많이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그 이용도는 굉장히 좋은 사업의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께서는 평상시에도 항상 꼼꼼하게 섬세하게 업무를 하시니까 많은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더 마련하셔 가지고 시민들까지 참여해서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이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이 어떻게 운영 방침이고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어떤 보탬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의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법적 도입인데 현행 법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인원이라든지 명칭 그다음에 줄 수 있는 사무가 법령, 시행령에 다 명시, 자치법 시행령까지 명시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제도 시행을 했고 채용도, 아직 채용 중인 곳들이 있고 하지만 저희는 채용을 다 완료했고 배치도 했습니다.
다만 배치의, 소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회마다 제각각이고 아직도 채용 중인 의회가 더 많은 편인데 저희는 어쨌든 소속은 의사입법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지만 3개 상임위 행복·산건·교안위에 4명, 4명, 2명 이렇게 상임위별 의안 처리 건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인력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행에 대해서 올해 정책지원관들도 채용된 분들이고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타 시·도의회도 방식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희도 운영하면서 의원님들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게 또 있으면 의견 수렴해서 조치해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의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법령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정하다 보니까 정책지원관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확대 필요성 때문에 현재 일대일로까지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도 있을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분들에 대한, 해야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입법 지원인데요.
그거는 법령에, 시행령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제일 큰 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인 조례안 입안 과정하고 그다음에 5분 발언이라든지, 그거는 일일이 나열하기가 그런데 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되어 있고 금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개인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법령에서, 자치법과 시행령에 사무를 어떤 거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상임위 배정했잖아요.
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다 하면 그 위원회에 네 분이 소속되잖아요.
네 분과 상임위 직원분들과 소통이 또 되어야 해요.
또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의원하고 또 소통되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제 소견으로는 상임위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근무하면 좋겠어요, 같이 소통하게.
그러면 정책적으로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층이 거기는 근무지가 2층이고 산업건설위원회은 4층이다.
직원들과 소통이 안 되면 또 안 돼요, 제가 볼 때.
사무실이 비좁고 그래서 그런데 상임위에 배정되면 그분들도 산업건설 직원분들하고, 이재만 과장님 밑에 직원으로서 같이 융화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게 더 나은 정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의정활동 하다 보면 직원분들이나 정책보좌관한테 도움받아야 할 일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는 2층이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불편해요, 만나기가.
그런 생각 차원에서 정책보좌관 역할론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신가 사무처장님한테 그래서 묻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세종시의회 중대산업재해 예방 총책임자가 누구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장님이시고요.
총괄 단계별로 부서장까지, 처장을 비롯해서 단계별로······.
○김현옥 위원 있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자료 보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등이 5월에 끝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행감 때 보니까 세종시청 같은 경우에도 적격성 평가가 미이행된 게 다수로 나왔습니다.
미선정된 게 61% 정도 나왔거든요.
중대산업재해 예방 2022년도, 전년도에 발의됐고 1년을 넘기고 있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미선정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행감을 보다 보니.
우리 시의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장님께서 간단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각급 기관이나 심지어 교통수단 이런 데까지 중대재해, 법령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사망자가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1명 이상 나오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인 이상 발생했을 때 이걸 중대재해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령에 따라서 각급 기관이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 수라든지 현업 종사자 수 이런 거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계획에 담아야 할 것들이 차등이 있으니까 저희는······.
○김현옥 위원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사무실 면적 대비 근무하는 인원 수,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도 세부로 들어가면 그 지침이 있거든요.
앞에 김동빈 위원님 정책지원관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도 2층에 한번 내려가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는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걸 면밀히 봐 주시고요, 계획 수립하실 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법령에서 정하는, 저희는 현업 종사자 청경 한 분이 해당돼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나머지 종사자 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는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다만 의회에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승강기 점검을 하거나 도급을 주거나 발주하는 곳에서 운행하는 분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의회에, 우리 규모에 정해진 책무에 대해서 종합계획에 담았고요.
의원님들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 인원이나 이런 기준에는 해당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해야 할 부분과 사무처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정한 법령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가 법에서 정하는 사안들은 예방 계획에 담았고요.
그 사항들은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주민조례발안제가 이전에도 시행이, 도입되었던 제도인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청구 요건이라든지 연령, 청구인 수 이런 거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00분의 1이어서 2900여 명 정도가 청구하면 할 수 있는데 취지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개정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개정을 또 법령 개정해서 개정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도 조례 제·개·폐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청구 요건에 의해서 시민의 참여로 그런 사안으로서 제보······.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고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전년도 4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위해서 업무 추진 실적에 보니까 리플릿을 8000매 만들고 포스터를 70장 만들어서 배포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부터 제도가 큰 틀에서 바뀌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플래카드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리플릿 8000매는 어디로 배포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제일 큰 대상 기관은 시민들 제일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비치했고요.
○김현옥 위원 포스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리고 길거리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포했고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전에는 조례 제·개·폐라든지 일일이 주민들이 연서받고 서명받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시스템도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자료 화면 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고 주민조례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열해 놨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런데 우리 시하고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청구인 수가 조정되었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이 홍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됐나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게 다였고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조례청구 제도에 대해서 팝업창으로, 아마 리플릿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거고요.
보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 화면을 크게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부분인데, 그리고 혹여라도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민e직접’으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쭉 보니까 현재까지 총 49건이 주민조례 청구가 되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체.
○김현옥 위원 전체 시·도, 전국 시·도를 보니.
그런데 그중에서 세종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주로 타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경기, 서울, 강원, 전남, 전북, 부산, 대구, 충남, 대전, 경남, 경북, 인천 이쪽은 주민조례 청구를 e직접에 올리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견이 없으실 수도 있기는 해요.
주민분들이 직접 발의할 의견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들였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가 1년 이상 지났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뭔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팝업으로 조그맣게 애니메이션식으로 띄우기는 했더라고요, 주민조례발안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자료인데요.
간단명료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정 전후에 대한 비교표 이런 것들도 한눈에 들어오게 올려져 있어서 지금 말씀처럼 우리 주민 참여를 올려 주시고 지방자치 행정의 독립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 안내라든지 홍보 부분은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건, 확대된 이후에 1건도 없어서 홍보 부족인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고요.
다만 작년 확대된 이후에 시스템에 올라온 거를 저희도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라오고 있는, 전국에 토털 47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보면 첨예한, 인권 이런 조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보시면 개정되는 것들이 제정되는 것들도 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폐지 요구도 많고요.
○김현옥 위원 폐지 요구도 있고요.
이거는 주민분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로 보이고 시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시민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정책에 담아내는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조례발안제에 대해서 홍보 및 아니면 방향을 바꿔 본다든지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참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홍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저희가 청구인 수 때문에, 우리 인구에서 2900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와 특별자치도는 청구인 수를 하향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김현옥 위원 네, 특별법으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00분의 1을 하향하는 그거를 세종시법도 개정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세종특별자치시답게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봐 주셔야 하고요.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처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운영위 사무실 조명 밝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개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3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인데 일단은 포상 수여 실적을 보니까 2021년에 계획을 202건 했고 실적은 170건, 2022년에는 계획을 203건 했고 실적은 256건을 했어요.
2023년에 계획이 무려 2배도 넘어서 560건이에요.
거기에 현재 벌써 나간 게 59건이고, 3월 31일 기준이.
2023년도 세종시의회 포상 계획에 2022년도에 없던 수시 포상까지 포함돼 있어요.
수시 포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실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 양의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 몇 점 나갈 거라고 예측해서 수여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기관이나 포상 요구는 시민 5인 이상이라든지 단체, 의원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올해 어느 기관에 5점 이렇게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기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생길 수 있고 그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시 계획으로 해서 포상 물량을 어느 정도 잡아 놓는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그런 정기 계획만 하지 수시에 대한 게 2022년 이전에는 수립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시 물량도 확보, 미리 만들어 놓는 거는 아니지만 수시 계획도 일정량을, 정수를 계획상 잡아 놓은 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아마 올해, 2023년도 포상 계획에 저희가 전년도에 쭉 포상이 나가고 들어온 것을 계획해서 그 기관들이 올해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집행되지는 않은 자료고요.
포상 계획에 작년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 그 물량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포상 계획에 잡아 놓은 자료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1개 행사에 포상이 25건이나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단체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새마을, 바르게, 이런 시민단체들은 인원수도 많고 그 밑에 읍·면·동 단위별로 지대 수 그리고 연합회 임원, 정기총회를 한다든지 연말 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기관들은 규모에 따라서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원 수라든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에서도, 우리 의회 포상이 올해 계획상 560점 잡았지만 작년에 시에서는 1166점이 나갔었고요, 저희는 256점.
시에 비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4분의 1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체에 하는 것도 좋은데 1개 단체에 과도하게 주는 거는, 말 그대로 포상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남발해 버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포상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포상받는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 소중하고 이 포상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보니까 너도나도 다 줘.
처장님 생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도나도 다 줘, 이 표창을 받고 싶겠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당연히 포상은 영예성이 있어야 하고 실제 기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의회 위상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시야 많은 단체가 있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단체장으로서.
거기 인원수가 얼마예요.
공무원 인원수만 27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원 얼마나 돼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부분 표창, 물론 공무원에게도 나가는 게 있지만 시도 외부 표창이 대부분인데, 제가 전에 시에 있을 때 자치행정과장 할 때 포상 업무를 했었지만 보통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연말에 유공자라든지 시상을 시장님 표창, 의장님 표창, 교육감 표창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게 나름은 포상을, 지대에, 큰 단체인 경우에는 큰 지대에 회원 수가 한 2000명, 지대별로 연합회나 이런 데가 있고 읍·면·동 지대라든지 이런 데가 20여 개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지대에 40~50명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번씩 받더라도 그분들이 나름 시를 위해서나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 표창 정도로 하면 예를 들어 회원 20명, 그분들 이야 기는 “어느 정도 표창이 돌아가 줘야 하는데 소량으로 주면 한 20~30년 걸린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걸 저는 예전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의 요구는 요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은 영예성과 기여도에 대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 대비해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해제되면서 단체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표창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포상 계획을 확대했는데 그거는 계획이지만 들어오는 대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표창의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완전히.
말하자면 대통령 표창을 단체에 한꺼번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희소성이 떨어지는지.
그렇게 하고 34페이지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있는데 포상할 때 계속 이거 열고 있습니까, 공적심의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조례상 표창장은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작년 우리 출범하고 4대 의회에서 계속 열었어요?
몇 번이나 열었어요, 공적심의위원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공적심의위원회 개최한 내역은 자료로······.
○김광운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상 자체가 지방자치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건데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과도한 포상은 지양할 사항이고 선심성 포상 내지는 인심 쓰기용 포상이 아닌 포장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의미 있는 포상 제도가 되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필요에 의해서 표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거는 그냥 막 남발해서 우리 의회가 위상도 떨어지고, 포상이라는 게 내가 딱 가지고 있는 희귀성이 있어야지, 보니까 ‘의회에서 연에 얼마 주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포상받는 사람이.
이거는 하여튼 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제가 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보시는 게 세종시 홈페이지예요, 그렇지요?
세종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민원인이 다양한 민원들을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올리다가 의회에 관련된 의원들한테 의견을 개진하거나 민원 제기하고 싶어서 찾아보면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저도 한참 찾다가 관련 누리집이라고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야, 보이시지요?
한번 있고 하단 들어가면 지역 사이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타 시·도 거를 봤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콘이 밖으로 뽑아져 있지요.
보이시지요, 시의회에 바로 연결되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텍스트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이콘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번 행감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청에 지적하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의회 거를 찾아봤어요.
우리 의회에도 의회 들어오시는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제4대 의회인데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다가 시청을 찾아 들어가고 싶으면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없어요.
쭉 내려가서 밑에 가서 세종시 홈페이지 하단까지 찾아 내려가야 하는.
이것도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표 홈페이지나 처음에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 가지고 대표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야 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청에 요구해서 개선을 요청했던 부분들처럼 빠르게, 조금만 배려하면 아이콘 정도 넣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발안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리하는 것처럼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해서 잠시 보여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밤새워 행감 답변 준비하신다는 소문 들었습니다.(장내 웃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1쪽 봐 주시겠어요.
행감 자료 중에 보면 조례 제정 인사청문회 방법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행감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2023년 3월 21일 공포됐고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요.
제가 현황을 찾아봤더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고 운영 중으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동안 의회가 지속적으로 시의 산하 기관장이나 출자·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 전 검증을 위해서 의회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지속 요구해 왔었는데 세종시만 반영 안 되고 있고 광역의회 16개 세종을 제외한 모든 곳들이 사실상 법령에 근거는 없었지만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기이 시행하고 있던 게 올해 법령,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 도입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6개월 후인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 기간을 둔 상태인데 저희가 제일 발등의 불인 게 다른 시·도의회는 기이 시행하고 있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만 하고 운영은 실제 해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는 운영 경험도 없고 조례도 없고 또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맨 처음에는 안 내려준다고, 이미 하고 있는데 세종시 때문에 표준 조례안을 안 보내 준다고 하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회들이 하니까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내 준다고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그동안, 이 법이 개정되자마자 타 시·도의회, 국회 사례까지 보면서 국회에서 오신 이강혁 서기관이 직접 그 작업을 다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조례안하고 표준 조례안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6월 중에는 내려보내겠다, 늦어도 7월.
그렇게 해서 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9월 22일 시행 전에 8월 임시회 때는 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은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혹시 타 시·도 내용을 파악해서 표준 조례안이 오기 전에 타 시·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사례나 조례 이런 것들 조사해서 미리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는 어떨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모든 작업은 다 끝나 있는데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상태인데 저희가 현재 작업 준비되어 있는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걸 해서 만들어진 자료는 운영위원님들께 지금이라도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저희하고 상충될 수 있을까 봐 아직은 의원님들께 보고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조례안이, 왜 그러느냐면 운영위뿐만 아니고 운영을 실제 하게 될 곳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전체 의원님들 공유가 필요해서 그거는 전체 의정간담회라든지 아니면 8월 임시회 전에 의정간담회 때는 시간이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관련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안 내려오면 7월 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가진다든지 이렇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보내 주는 것은 세종 같은 경우처럼 기본적인 틀이 없는 경우에 표준적으로, 가장 기본, 표준적인 것을 기본으로 보내 주는 거고 그 표준안이 있다 하더라도 각 시·도별 지역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 그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의 성과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된 것처럼 제가 제안 하나 드리자고 하면 「국회법」 제46조의3에 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위와 그리고 청문회만 실시하는 직위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표준안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안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골조도 있지만 충분히 청문회 준비 기간과 회의를 2일 이상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문회가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여건의 동의와 동의를 요하는 직위와 청문회만 실시하는 직위를 각각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과 지방의회에서 근거라든지 다르고, 이번에 일단 「지방자치법」에서 인사청문을 도입하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국회의 정확한 사항은, 말씀 주신 동의, 승인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 상황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했었지만 자치법 테두리 내에서 도입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검토서에 여러 가지, 지방의회마다도 상황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청문 대상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운영하는 절차 이런 것도 다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자치법,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도 결국에는 우리가 새롭게 담아야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우리가 만든 작업 조례안보다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초안은 운영위원님들께 자료로, 검토한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제도 다른, 다르다고 하면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한참 하는 과정에 표준 조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성을 띤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을 때 표준 조례안은 표준이다, 시마다, 그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표준 조례안을 따른다는 것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살을 붙이는 거지요, 우리 사안에 맞춰서.
세종시만의 사안에 맞추어서 살을 붙여서 이게 형식적인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제도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표준 조례안 오고 각 타 시·도 사례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해서 절차를 확인해서 조속하게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니까 페이지 쪽 수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직장동호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장동호회를 본 결과 2022년도 예산이 근 54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원, 의회에 근무하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동호회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직원들의 동호회 운영은 우리 의회 직원들로만 별도로 분리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때 저희 인사권 독립될 때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수시적인 정기 인사 교류라든지, 합동 당직 그리고 동호회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 운영하기로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 현재 동호회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8개 동호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무처 직원도 선호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지 이런 동호회에 희망해서 가입해서 똑같이 활동하고는 있는데 우리 기준이 2개 부서 이상 5인 이상이 신청하면 동호회의 목적에 맞으면 허가해 주고 어느 정도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행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총예산이 작년에 5400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별도로 시의회에서는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끼리에 대한 동호회는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우리 의회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동호회는 현재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시의 올해 동호회 운영 계획이 왔을 때 저희가 또 별도로 우리 직원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부서 이상에 5명 이상이 동호회 신청을 하면 동호회 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내는 직원들께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동호회라는 자체가 직원분들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협약을 했다고 해도 사무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별도로 직원들끼리 구체적인 행사 같은 거는 없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동호회 외에, 우리 동호회도 직원들 자기 취미·소양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데 동호회 외에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특히 인사권 독립 이후에 최근에 온 직원들이 많고 지금 시 전반을 잘 모르고 해서 최근에 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 투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컴이라든지 여러 필요한 시설들 이런 거는 저희가 정례회 끝나고 나서 직원들을 현장에 그런 프로그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에 저희가 직원분들하고 의원들하고의 워크숍을 준비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거는 합동 워크숍, 의원님들하고.
○김동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난해부터 운영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직원들 사기 진작 여러 방안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직원들 간의 소통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셔서 기존에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법정 교육, 직원분들도 같이 했지만 이번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공통적인 필요 사항에 대한 교육과 소통의 시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저희가 합동 연수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 놓고, 지금 거의 돼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정례회 끝나면 의원님들이나 갈 직원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처장님께서는 참석 인원이 파악됐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부서별로 어느 정도 인원, 의원님들하고는 파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가 깊게 해서 준비한 거니까 직원분들과 의원들과의 화합과 모든 게 잘 지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소요 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게 지금 의회 전체 2500 정도 예산을······.
○김동빈 위원 2500만 원 예산인데 저희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총직원이 의회에 몇 분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총정원은, 정원상 공무원 정원은 65명입니다.
○김동빈 위원 65명에 의원분들 스무 분하고 85명?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래서 지금 전체 인원이 다 갈 수는 없고요.
장소를 또 저희가 제주도로 잡았습니다.
제주도의 장소 선정은 지금 교육청 소속의 해양수련원 그 시설에 대해서 직접 체험도 하고 그곳에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저희가 협약이 체결돼 있어서 거기도 4대 의회 의원님들 바뀌시면서 어쨌든 제주도에 방문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시간도 가질 계획이고요.
그래서 인원은 의원님 포함해서 53명 정도로.
○김동빈 위원 53명을 어떻게 선발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들은 전체 희망 파악을 했었고요.
현재로서는 한 분이 안 가신다고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직원은 저희가 어느 정도 경비 범위, 항공이라든지 이런 거 미리 예약해야 해서 인원을 한 삼십여 명으로 정하면서 부서별로 할당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김동빈 위원 할당을 했다라는 얘기는 화합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할당을, 예산 때문에 할당하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전체 다 갈 수는 없고 의회를 또 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경비 범위에서 인원을 34명 정도 이렇게 하면서 부서의 인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당을 해서 받았습니다.
○김동빈 위원 부서별로 할당하게 되면 이게 또 평등성을 잃는 것도 있잖아요, 직원에 대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저희가 부서의 전체 인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을 정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가시는 분들끼리 자부담이라고 할까 그런 거라도 해서 우리 평등권이 있어야 하니까 같이 참여하는, 하여튼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 같은데요, 할당보다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연수 목적이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김동빈 위원 자부담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거는 사리에도 맞지 않고 도리어 그거를 하면 직원들이 더 불만을 가질 것 같고요.
공식적인 교육이고 연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항공권 예약 때문에 인원은 지금 확정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확정된 사항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네확정된 사항인 만큼 거기 가서도 연수 교육을 잘 받고 화합 차원에서 잘 지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릴까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버스에 대한, 공용버스 있지요?
지금 7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우리 차가 지금 있는 게 몇 대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지금 의회 차량이 총 6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6대인데 버스가 몇 대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43인승 버스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큰 차가 솔라티, 15명이 타는 솔라티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가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무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안위 국외출장 출발하고 그때 또 행복위는 그날 복귀하면서 일정이 있어서 그 버스가, 교안위 위원님들은 공항에 모셔다드리고 또 도착하시는 교안위 국외출장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저희 버스가 출발하면서 지금 국제고 있는 그쪽 방향에서 타이어 펑크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는 타이어 볼트, 너트 불량으로 타이어 휠이 깨지면서 타이어 바람이 빠지면서 버스가 도로에 주저앉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평소 정비 못 한, 저희가 앞에도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해 왔었는데 그 차량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고 2012년에 시 출범 때 버스를 구입한 건데, 지금 내구연한은 9년이 지났지만 그 버스는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경제적 수리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충족이 안 돼서 지금 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일단 정수 승인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내후년에는 경제적 수리 한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잔 고장들이 계속 나고 있어서 항상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날도 만약에 고속도로에 올린 상태에서 타이어가 터졌으면 진짜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어쨌든 그 버스는 불안한 상태인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버스가 불안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는 것도 또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지금 그 버스를 현재로서는 공용 기준상 저희가 지금 바로 교체하거나 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절차는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사고라 다행스럽지만 그게 사실 잘못됐더라면, 인명사고로 이어졌더라면 세종시의회에 대한 위상이 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로 갈 겁니다.
저희가 사무처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그런 것 좀 사전에 안전 점검과 안전 정비를 잘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앞으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그 버스, 저희가 의회 내에서도 갖가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지만 특히 차량은 많은 인원이 탑승해서 고속으로 달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의정활동 펴시는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는 버스 하면 주로 이동하는 게 장거리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게 큰일 날 사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날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으니까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버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타이어 교체한 지가 보니까, 정비 일자 보니까 2022년 8월 22일이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타이어 교체를 2022년 8월 22일에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타이어 교체했는데 42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버스 타이어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4짝을 다 가셨다면 42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제가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이어가 바로 터져서 그때 주저앉은 게 아니고 타이어 힐의 볼트, 너트 불량으로 타이어 휠이 깨지면서 타이어의 바람이 빠져 도로에 주저앉은 사고가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 깨지고 이런 거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너트, 볼트 문제도 있지만 타이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월 22일에 42만 원인데, 타이어 한 짝 가격이 얼마예요?
버스 타이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김광운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42만 원이면 한 짝 내지는 많이 교체했어야 두 짝이에요.
그렇게 되면 타이어는 습성상 4개를 다 교체해야지만 밸런스도 맞고 휠 얼라인먼트도 맞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비를 하면서 정확한 정비를 하셔야지 타이어 비싸다고 해서 그거를 4짝을 교체해야 할 거를 2짝만 교체하고 1짝만 교체한다고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겁니다.
타이어도 중요한 게 또 뭔지 알아요?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그것도 자료에 같이 넣어 주세요.
만약에 재생 타이어를 썼다고 하면 더 큰 문제예요.
필히 아셔야 해요, 이 문제는.
타이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소식지 있지요?
배부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발간하는데 어떤 특집호 형태의 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1500부 정도 발간한 적도 있는데, 보통 900부 정도를 발간하는데 주요 배부처는 시청 각 부서라든지 특히 읍·면·동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그리고 학교 이렇게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도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일반인한테는 안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900부를 일반 전체 시민들께 전수 발송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읍·면·동에 배부하면 읍·면·동에 오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비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송구스럽지만 1분기에 발행했어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홍보계장과 홍보 그쪽 직원이 계속 결원인 상태고 해서 저희가, 그 작업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에 4대 의회 1주년 특집으로 하기 위해서 묶어서 발행을 계획하기 위해서 1분기에는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호로, 특집호로, 7월에 저희 4대 의회 1주년 특집호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배부처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계속 보내는 데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새로운 배부처를 발굴해야 할 것 같고, 또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정소식지 올리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올리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PDF인가 그걸로 해서······.
○김광운 위원 여기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에 구독 희망 신청 코너 또한 없다고 돼 있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그게 아니고 의정소식지가 발간되면 의회에 저희가 발간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소식지도 거기에 탑재시켜서 일반 시민도 거기에 들어오셔서 소식지를 볼 수 있게끔 올리고는 있습니다.
구독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내드린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일반인한테도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지요, 홈페이지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보면 DM 발송 업체에서 DM을 발송하는데 반송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10건 정도는 반송이 오는 것 같은데 DM 주소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반송이 안되게끔, 반송이 되는 분들은 배제하고 다른 데를 보낸다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가 900부 정도 하면 반송률이 10건 미만으로 돼서 반송되는 거는 주소 확인을 해서 삭제한다든지 정정해서, 그렇게 조치해서 비교적 저희는 반송률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 부분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은 또 보면 문제점이 하나가 보면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입니다.
시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셔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딱딱한 우리 의회 것만 이렇게 싣는다고 하면 소식지로서의 의미도 없고 말 그대로 만평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서, 아니면 만화 이런 것도 넣어서 같이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끔 부수도 조금 더 발행해서 일반인한테도 DM으로 발송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배부처, 계속 우리 시청이나 여기뿐 아니라 다른 기관, 더 많은 데 보낼 수 있어서 의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또 구독을 희망하는 데는 신설해서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반송오는 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많이 넓어질 경우 반송하는 것도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낭비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가 자꾸 나쁜, 언론에 소개되는 거 말고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을 쭉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처장님께 자료 요구했던 거를 받아 보았습니다.
시민 제보 건인데요.
지금 오늘 2023년도 행감 관련해서 총 29건이 접수되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년 대비 접수 건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에 30건이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왔다고 사료되고요.
지금 접수 경로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홈페이지가 많고 그다음이 메일, 대면 접수가 1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교육안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보를 가지고 질의했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시민 제보들이 우리 세종시의회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라든지 다채널이지요, 다양한 채널이 있지요, 이런 제보들이.
거기에 이미 올라가서 처리 결과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필터링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그냥 받아서 이거를 시민 제보라고 의원님들로부터 질의하게 하면 이미 결과가 도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의 행정력 낭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제보가 국민신문고라든지 또는 다른 곳의 권익위라든지 이런 곳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이 불성실했거나 내지는 이미 답이 처리되었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조사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충실한 행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제보받은 거 그대로 위원들한테 주면 답변이 부처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보를 주신 시민분 입장에 오히려 혼선을 드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차후 행감에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157쪽입니다.
행감 자료 157쪽.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우선 의회사무처에서 이번에 행감 자료 되게 예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만들고 잘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가 조금 검토해 보았는데요.
처리 완료된 건들이 다수이고 추진 중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한 조치 내용은 제가 보면서 ‘곧 처리되겠구나.’라고 이해했는데요.
제가 처장님께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아예 여기 자체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행감 지적 사항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이 행감 지적 사항은 그때 행감 때, 물론 이제 다 담겨 있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행감 처리 결과 채택된 사항을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모니터도 하고 계시고 또 기록도 남아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 의원실에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과 사무실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처장님께.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위 전문위원실에도 지금 제가 막 가서 제 텀블러에 물을 받아 왔는데요.
우리 여성 주무관님께서 낑낑 들어서 지금 막 올려 가지고 제가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처리가 불가한 부분이 아닌 거를 차치하고라도 이 내용에 왜 그 사항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때 행감 보고 채택할 때 이 내용에서 그때부터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빠져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지금 예산 수립돼 있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나 우리가 행감을 할 때는 그래도 각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런 정도는, 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안이 경미했든 컸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때 1층의 생수통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거는 바로 그때 조치했는데 사무실은 저도 그때 이야기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제가 1층에 정수기 설치해 주신 부분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는 좀 문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24쪽입니다.
자료 24쪽.
제일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에 보면 청렴 관련해서 대책 추진 및 현황 및 계획 등이 지금 나열돼 있는데요.
우리 등급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1년도에 1등급이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급 수가 하나 올라갔었는데요.
여기에 종합 청렴도에서 전체적으로 1등급이 올라가는 바람에 5에서 4등급이 되었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부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종합 청렴도 평가 실시 계획안을 지금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으로 추진하고 계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권익위에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실시하지 않는데 어쨌든 세종시의회가 평가받은 이후에 2020년에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그때도 3대 의회 때 여러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전국 꼴등인 5등급을 했고, 그때 3대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때 청렴, 나쁘게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평가하는 게 있고 전문가 그룹, 시민 그룹, 그때는 만족도, 설문 평가가 거의 좌지우지할 때인데, 그래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내부 고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의정활동 부분이, 운영 부분은 두 등급이나 상승해서, 4등급도 나은 등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1등급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에 선거가 있는 해는 평가가 없고 올해, 보통 평가 계획이 연초에 권익위에서 내려오는데 올해는 권익위에서 지표, 평가 틀도 완전히 바꾸면서 되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현옥 위원 언제 왔어요, 그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5월쯤에 와서, 저희가 그것도 이번에는 청렴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와서, 그것도 시한도 아주 촉박하게 6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이 늦어지면 감점이 들어가는, 이렇게 이전과 다르게 권익위에서 상당히 지표에 큰 변화도 주면서 또 늦게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그 내려온 것조차도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7, 8월에 시행하겠다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큰 방향성과 줄기는 정해진 상태에서 피평가관 입장에서는 평가의 틀은 같이 맞추어야 해서 그런 부분이 촉박하게 청렴 대책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권익위에서 이 청렴도 평가를 하는 것은 꼭 평가에 그친 게 아니고 다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3대 의회뿐만 아니고 지금도 대내외적인 여러 상황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고, 올해는 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감점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청렴 대책 부분을 의회 구성원들, 의원님들이나 우리, 그 평가가 어떻게 보면······.
○김현옥 위원 의원, 의회 사무처 직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그 설문을 받는 분들은 의회에 대한 이미지로 평가를, 꼭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의정활동, 의회 운영 이렇게 구분돼 있지만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하지만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권위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곧 세부 지표가 내려오면 평가가 8, 9월부터 쭉 진행돼서 12월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평가 시기가 사실상 7, 8, 9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지표나 대책 부분을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게 공유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옥 위원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활동들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행감 기간이 아니어도 의원실에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거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박자가 맞아야 해요, 내부, 외부.
그러니까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는 청렴해졌다고 생각할지라도 외부 평가가 낮아지면 수치가 또 떨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온 부분까지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요.
이 청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다만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한 명확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질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소소한 것들, 의회의 의원분들, 직원분들, 사무처분들 이런 분들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고 그거를 전달하고 홍보해서 모두에게 인식이 되어야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신규로 들어오신 직원분들도 계시고 이직이 조금 있었지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합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제가 등급을 예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권익위의 의회 평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4대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외부의 이런 평가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렴 대책을 인지하고, 평가 지표도 어떤 게 있는지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나 그거를 실천하는 노력이라든지 소통의 모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평가 지표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 지표 이전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가 지표에 맞추어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평상시 우리 의회의 모든 곳에서 이거는 쭉 진행되어야 하는 거지 어떤 평가 그 시즌에만 세부 지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크게 질의할 건 없고요.
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책지원관들 근무 환경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실이 제가 볼 때 협소하고 일단 공기 같은 게, 창문이 없다 보니까 공기 질도 탁하고 혹시 공기청정기 같은 거는 준비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정책지원관분들 공간이 2층에 같은 공간에 있긴 한데 거기가 기존에 방송실이었습니다.
방송실을 3층으로 올리면서 정책지원관 도입되면서 그 공간을 하다 보니까 2층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좌우로 창이 없이 막혀 있는 구조여서 어쨌든 근무 환경이라든지 여건 이런 게 좀, 2층 내에서도 불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벽을 또 뚫어서 창문을 낼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어서 지금 다각도로 생각을 하는데 3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이용률이 많지 않아서 그곳으로, 지금 2층이 어쨌든 직원 수도 자꾸 늘고 해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속기분들도 속기한 걸 정리하려면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속기분들도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체력단련실 활용률이 떨어져서 2층 바깥에 공간을 시청처럼 막아서 그쪽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 보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걸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일단 직원들 사기와 근무 여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작년에 저희가 4대 개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하나 그런 문제점들이 보여서 그 부분도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사무처에 갔을 때 2층 가 보면 문 열고 나가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층 바깥에······.
○김광운 위원 네, 바깥에 공간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필로티,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 공간을 왜 사용 안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러니까 거기는 엄연히 사무실의 면적 공간이 아니고 필로티 대피 공간이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시청도 마찬가지로 공간 부족하면서 구내식당 있던 그쪽을 결국은 승인을 받아서, 협의해서 거기를 막아서 체력단련실로 구축을 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좀, 절차는 사전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의회청사 면적이 어쨌든 현재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시·도의회별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공간을 확장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당장 근무 여건에 지장을 주는 범위라 봐서, 또 체력단련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체력단련실도 확인하시고 어쨌든 그 공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넓어요.
직원들 휴게소식으로 써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공간을 그냥 놀리고 있다는 것부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이 있는데 괜히 직원들 담배 피우러 5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말 그대로 흡연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거기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이런 공간을 잘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작년 아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을 건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분기마다 일정 인원을 부서별 완비해서 포상해서 어떤 출장이라든지, 상장만 줘서는 좀 그렇고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수 직원들이 선발이 되고 또 계속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로 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배낭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라든지 이렇게 배낭여행 같은 식으로라도 포상을 해서 보내면 어떨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그런 부분하고 또 이번 추경에 직원들 국외연수 이거를 요청했는데 집행부 예산 편성 관계에서 드롭(drop)이 됐는데 그 부분도 예결위 심의 전에 예결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회기가 있고 그러면, 회기가 없을 때야 좀 쉴 시간도 있고 하지만 회기가 있으면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대로 식사도 못 하고 계속 위원님들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밤새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고 한데 뭔가 하여튼 일하는 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사기진작이 되고, 저는 이런 것도, 아까 동호회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산악회라든지 이렇게 조성을 해서 맑은 공기 마시러 산으로도 한번 가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 가는 거 큰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실 가 보면 일요일에,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위원들 먹을거리인지 손님들 먹을거리인지 몰라도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일요일에 나오셔서, 아니면 토요일에 나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위원들 쉴 때 같이 쉬어야지, 불편하게 직원들은 매일 일만 하고, 이거는 사기진작에서도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들도 쉴 때 직원들도 쉬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들의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직원들 재충전을 위해서라도 꼭 휴식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 포상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처장님이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공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료 1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청사 방호, 환경미화 그다음에 우리 운전해 주시는 공무 직원분들의 휴게 공간 현황이 나열돼 있는데요.
6층에 여자휴게실 그리고 남자휴게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휴게실의 사용 현황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거기에 누가 이용하는지 일지라든지 이런 거는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휴게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이 용도가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을 같이, 해 주시는 여기 나열된 분들의 휴게실인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가 남성, 여성, 여기 의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의원님들 포함해서 사무처 직원분들 그리고 의회에서 청소해 주시는 미화원분들, 모든 구성원들의 남녀 구분 공간으로 해서 시간대별로라든지, 그분들은 또 아침 시간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때는 그분들이 이용하시고 우리 직원들은 야간작업이나 회기가 저녁 늦게까지 이루어지면 그때는 그분들이 퇴근하시고 난 이후라 우리가 이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당연히 저는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여사님들께서 쉬는 시간과 여성 위원님들께서 쉬는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가서 계셔서 그냥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공간의 뭔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우리가 약간의 리모델링도 일부 했고 5층 같은 경우 테라스도 공사했듯이 지금 앞서서 언급했던 여러 공간이 약간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한정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크고 작은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미화 여사님도 충분하게 여기는 ‘내 공간에서 푹 휴게를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여기 또 위원님들이 또 오실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 또한 내가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다른 분이 쉬고 계시니까 피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의 다용도실이 됐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세종시의회는 너무 작다, 지금 인원수에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계획이 너무 적다 보니 이걸로 인한 약간의 갈등 요소들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분출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뭘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멀리 보고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더 유입되거나 더 많아지면 당연히 위원님 정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위원님들 방 배정에도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지요, 지금 거의.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제가 봤을 때 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아마 처장님도 생각은 공감을 하실 건데 어떠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맞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이 계획하고 입주할 당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위원님 정수나 시청 조직도 확대했지만 의회 공간 확장이 필요한데 그건 좀 단계별로, 우리도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 직원 숫자도 늘고 해서 사무 공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휴게 공간은 사실 약간 뒷전으로 밀릴 수, 당장 근무할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5층에 그나마 다행히 여기 확장할 수 있는 구조 건물로 지어져 있어서 5층, 또 나중에 6층 이쪽이 야외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곳은 나중에 다 위원 정수 확대라든지 이루어지면 상임위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를 사무 공간으로 조성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어쨌든, 본회의장도 사실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그건 차후의 문제인데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근무를······.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차후의 문제이기는 하나 닥쳐올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또 새로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우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방음 문제라든가 이격 거리라든가 너무 붙여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보시고 타 시·도에 어떤 시의회의 잘된 구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매뉴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있나요?
매뉴얼북이 있나요, 의회운영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운영위 전문위원실 업무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타 시·도를 몇 가지 보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인천광역시 의회운영위원회 매뉴얼북이에요.
이걸 제가 왜 보여 드리냐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런 매뉴얼이 일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운영위의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공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사항들이 어떤 걸 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숙지하시기 때문에 갈등 요소들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보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의회운영위에서 관여하느냐라는 등등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전 위원님께 공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책자가 됐든, 파일이 됐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의회운영위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걸, 우리 의회운영위원조차도 일부 충분히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 처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봐 주시고요.
우리도 더 충실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상임위가 각각 배정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직책이 있기도 하고 또 위원장님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면 의원 개인이 혼자서 평의원으로서 진행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구조가.
왜냐하면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위원장님의 모든 승인을 득해야만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당 의원님들끼리 계실 때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사실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반대 의견을 내시면 평의원님들은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아마 처장님 이해를 하시고 듣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예전 의회에 비해서 4대 의회가 위원님들의, 상임위 중심이고 하지만 개별적인 조례안 발의 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김현옥 위원 간담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담회는 공간 리모델링도 1층에 해 주셨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진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 안전에 관련돼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위원장이 아닐 경우, 평의원일 경우 어떤 오거나이즈(organize)를 하거나 핸들링(handling)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NO를 한다거나 이거에 승인이 어렵다, 동의가 어렵다고 하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 자체를 지급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거 때문에 고충이 굉장히 크다는 위원님들의 민원을 제가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는 약간 ‘왜 그런 일이 발생했지?’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 위주로 당연히 상임위가 돌아가는 건 맞긴 한데 어떤 개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제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저는 조금 낮춰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는 그렇게 위원장님이, 왜 그러냐 하면 다 기본 개인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의정활동이 필요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김현옥 위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자면 토론회를 하려면 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집이 필요해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초빙한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수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지급해야 되는데 평의원이 이거를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오거나이즈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읍소를 하든 어떻게든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어떤 예민한 사항으로 상충될 경우에는 그게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위원님이 직접 바로 할 수는 없었거든요.
위원장 승인이나 의회 의장의 승인이 필요한 거는 절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예산 제약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그렇긴 한데, 충분히 예산이나 목적에 의정활동이 맞는데 승인해 주지 않는다는 거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사안을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걸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우리가 임원 간부회의 같은 거 하실 때 그런 의견 수렴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필요하다고,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위원님들한테도 약간 비공개식으로 설문조사가 됐든 의정활동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그 이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점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고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집행부 대기실.
○김현옥 위원 각각의 집행부가 대기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정수기도 설치되어 있고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같은 것도 잘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의, 강제 조항은 아니기는 하나 그분들이 어떤 상임위에 따라서는 몇 시간 대기를 계속 거기서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그만 배려 차원으로 약간의 사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시간 거기서 그냥 화면만 보시면서 대기하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건 어려운 거 같지 않아서 그것도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거 한 번만 봐 주실래요, 화면 좀?
(자료 화면을 보면서)보이시지요?
아까 차장님, 저희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관련돼서 기이 실적은 보도자료 배포가 98건이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관련돼서 효과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위원들의 홍보를 늘려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내용을 살펴보면 아쉬운 측면이 많아요.
제가 보여 드리는 건 뭐냐면 홈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활동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은, 작년에 시작하신 1년 된 위원님들의 활동사진인데, 이 활동사진이 올라온 게 360장 정도 올라왔어요, 홈페이지에.
이건 상임위별 활동사진하고 다르게 위원님들 개개인별 활동을 하시는 것들, 간담회 활동이나 아니면 토론회 활동이거나 그다음에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어떤 대민활동이거나 이러한 부분들 다 포함해서 올라온 거고요.
다음 거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건 대전 거입니다.
대전 것도 올라왔는데 전체 사진이 제가 쭉 세어 보니까 190매 정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두 가지를 왜 다 보여 드리냐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스물두 분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다음에 충북은 서른여섯 분입니다.
사실 저희는 스무 분이기 때문에 충북하고 비교하는 측면들이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대전 거를 보여 드리는 건데 대전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거 보여 드릴까요?
저희 거를 작년 회기 이후로 카운트해 봤더니 몇 매인지 아세요, 혹시?
임명장 수여를 한 시점부터, 개원식 한 시점부터 따져 봤더니 57매에요, 57매.
저희가 그 이상의 위원분들께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의정활동을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 홈페이지에서 얼마만큼 활동하느냐가 보이는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상임위별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운영위원회 2022년 9월 20일에 회의 딱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번 올리셨고, 행복위원회는 4번, 산건위원회도 4번, 교안위원회도 4번.
저희가 정례회, 임시회를 사실 지금 몇 번 했는지 아시지요?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간담회, 토론회도 수없이 진행해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매번 올라오셔 가지고 촬영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거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저희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면에서는 받쳐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활동을 많이 하셨고 사진들이 있는데 누리집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게 이번에, 저희 행감 했지요, 더불어서.
행감을 진행했는데 행감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분들한테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집행부의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들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집행부가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들인지 사실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분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서류 들춰 보고 사실 관계 확인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름 질의서도 뽑아 보고 이렇게 질의하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이번에 보도자료 이렇게 나가는 형태를 봐도, 예를 들어서 산건위 같은 경우는 개별 위원들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했는지 들여다보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가 하면, 행복위나 교안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한 줄, 두 줄로 전부 다 표현을 하는 경우, 그런 어떤 홍보 방법들, 특히 알려 주는 방법들이 위원들의 의정활동 부분들에 있어서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이번 행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보도 방식이라든지 상임위에 그날 있었던 거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거나 위원님들 개별 하는 거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논의해서 다르게 한 부분은 있고요.
지금 저런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데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 계속 행감이 이루어지면서 저걸 좀 정리하고 배포하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바로 그다음 날 준비해야 되고, 대전시의회 인력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말씀드리면 위원님 인원은 두 분 차이라고 하지만 저희 인원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숫자가, 대전시의회가.
그래서 아마 인력 부분도, 홍보 부분도, 사실 전문위원실 인력도 저희 필수 요원만 있지만 홍보도 한 계에서 사진 촬영하는 직원도 한 명이 하고 있어서 몸이 바쁘게 쫓아 다니고 사진 찍은 거 위원님들한테 발송하기도 바쁘거든요, 개별적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그런데 다른, 최소 사이즈인 바로 대전이나 이런 데도 홍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 수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인력 측면도 같이 한번 봐 주시면서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부분도 저희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태만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인력 뒷받침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처장님, 맞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무 업무를 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수가 타 의회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집행부에 이런 보강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의회 내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업무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은 위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이 보이는 것들이 개인적인 위원들의 어떤 홍보가 실적에 대한 표현 이런 부분들인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최소한 행감 동안에, 행감 기간 안에 어떤 것들이 지적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시민들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창구들 중에 하나가 언론보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조금 인력 자체를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땠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장님 자꾸 인력만 얘기를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화면을 보면서)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의원이 마흔 분인데 사진이 948개 검색되어 있습니다.
이건 노력의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늦게 끝나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일 거 당일에 꼭 언론 배포하지 않더라도 그다음 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배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행감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고 상임위별로 끝난 시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시, 11시 이어지고, 또 그다음 날 준비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 묶어서 나간 상임위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위원님 개별 해서, 어쨌든 한번 끝나서 정리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또 보도자료를 별도로 작성할 만한 상임위 외의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유인호 저는 지금 보도자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보도자료 이 경우도 있고, 저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한 내용을 누군가는 정리를 해 줘야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송은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해서 방송에 나가지만 보도자료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팩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줘야 작성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점······.
○위원장 유인호 그런 시스템을, 사무처장님이니까 사무처에서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시스템은 인력이 따라 줘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인력이 없어서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인력 때문에 일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도 보여 드려야겠네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입구에 점자 안내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층은 대회실은 끝났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4대 의회 개원 전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그 이후에 이거 한 번도 손 안 대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이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이거는 보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 앞에 있는 게시대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맞습니다, 이건 의회 앞에 있는 게시대예요.
제가 이 사진 어제 찍은 겁니다.
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내용 보시면서 뭐 특이한 거 없을까요?
현수막 개시 일자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지요?
여기는 2월 28일까지고, 이거는 5월 22일까지고요.
이거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요?
이거 저희가 혹시 외부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의 모든 게시대 그거는 옥외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의회 앞에 있는 것일 뿐이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의뢰한 거예요?
확실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지요, 시에서 저런 지정 게시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위원장 유인호 이거 시 지정 게시대 아닙니다, 의회 거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 앞이어서 그쪽에서 예우상 의회 로고를 제일 위에 넣어 준 거고요.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대는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저거 우리 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 달라서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가 개원 1년 후에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표명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뜻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게 꼭 인력의 문제였을까?’ 그런 의구점이 들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 드렸던 것들처럼 충분히 개선이 가능했었을 텐데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꼭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안타까운 것 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이게 뭔지 아시지요?
이번에 저희가 필로티 주차장 정리하면서 장애인 공간을 진입하기 용이한 곳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1층 필로티 주차 공간을 위원님 정수도 확대되고 해서 주차면 수를 확대하면서 주차선이라든지 장애인 경사로 그것 좀 조정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 이야기해서 늦어져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전에는 턱이 더 높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우측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거 앞으로 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기 용이한 측면으로 일단 배치해 놨던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좀 더 진입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만들어 주신 건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실 주차면 수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고요.
○위원장 유인호 그런데 조금 안타까웠던 건 이게 진입을 하면서 진입하기가 용이한 문인가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이게 장애가 있으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거 열고 지나갈 수 있는 문인가요, 이게?
아니지요?
되게 버겁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동료 위원도 이 문 이용을 하기가 불편해서, 어려워서 이쪽으로 안 다닌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조인이 없는, 저희가 여기서 장애인들 간담회도 많이 하는데 혹여 오실 때는 이쪽으로 진입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도가 좋은 뜻으로 사실 정리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물은 조금 아쉽게 됐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이게 필요하면, 자동문 만들려고 하면 예산도 또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문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래서 처장님 혹시 고민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물어보려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물어보려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의견을 주실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필로티에 주차면 수 확대를 위해서 작업에 주안점을 두면서 경사로가 있으면, 기존에 거기에 차를 못 대기 때문에 경사로를 앞으로 뺐는데 말씀하신 위원님은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 출입을 지하에서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에 주차를 하시고 있어서, 물론 이쪽 출입은 위원님들이 주로 차를 대시지만 다른 분들도, 장애 있으신 분이 의회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출입을 한다고 하면 그 문을 누군가는 밀어주거나 당겨 주거나 해야 해서 그 부분은 좀, 저희는 이소희 의원님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분들도 겪을 수 있는 문제여서 그 문은 올 7월에 자료실 공사할 때라든지 이런 걸 봐서 자동문으로 한다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네, 그리고 보여 드리는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점자 안내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판을 교체한다거나, 이게 밑에 선로는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가능하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의원들 개개인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은 인력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인력도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SNS뿐만 아니라 대민 접점을 하는 지점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대한 조직 강화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설명 자료 197쪽 보시겠습니다.
2020년부터 우리 시의회 진정서 처리 결과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총 52건이 접수되었고요.
이 중에 3건이 취하됐고 불수리가 1건입니다.
그리고 제외가 있었고, 그중에 또 소요 기간을 보니까 접수일로부터 평균 38일 후에 통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또 지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 기한이 50일 이상 초과된 게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7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34일입니다.
제가 우리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원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진정이나 민원을 넣었을 때 빨리 대답을 듣고 싶은 욕구는 아마 누구나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민원인 기준으로, 민원처리법에 의하면 14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한 훈령, 진정서에 대한 처리 훈령으로 처리하게 되면 처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30일로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불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민원처리법상에서는 이첩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불만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이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면 민원처리법과 세종시 진정서 처리 규정 등에 대해서 상충되는 또는 미흡한 부분들을 재정비하면 훨씬 더 빠른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시민분들의 어떤 니즈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담 부서를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원화시키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 바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홈페이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고 있고 개별 내용들이 조금씩, 예를 들어 규정에 의해서 청원이라든지 진정 표현들이 되게 다양한데 거기에 따라 처리하는 게 규정들이 다릅니다, 청원도 그렇고.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리고 ‘의회에 바란다’든지 민원으로도 수시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진정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하다 보니까 진정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저희가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시에 관련돼 있는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소관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이 부분을 또 내용을 확인한 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리 시한이, 저희가 좀 그동안 실처리 기간이 평균 한 이십······ 그런데 이 처리가 현재 기존의 진정서 처리 규정에 접수일로부터 실제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접수돼서 해당되는 상임위나 상임위가 없으면 담당관실로 분류해서 거기에서 나가기 전에 의장한테 보고하는 시점이 30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언제 처리되는지 기간도 그렇고 접수도 그래서······.
○김현옥 위원 애매하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가 3월 말에 이런 부분,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 시한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접수일로부터 30일”로 개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구의 의원님께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린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진정서 처리의 지연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개정했습니다.
3월 말부터 이제 시행인데 그렇게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 진정서의 민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생활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는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정이냐 아니냐를 나누기 이전에 생활 불편은 당장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의 어떤 진정서 처리 규정을 갖다가 부합시키게 된다면 또 충분한 시간 30일이 흘러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것들은 굳이 진정서 규정에 둘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우리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규정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부터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필요한, 평균적인 일수가 있는데······.
○김현옥 위원 지금 홈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시민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시민참여’ 이 부분과 그다음에 ‘소통마당’ 이 두 가지가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여기도 ‘의회에 바란다’도 있고 ‘부정비리 신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렴 평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개방성도 굉장히 보거든요.
얼마나 개방해 놨느냐도 아마 지표에 포함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또 필요시 30일 동안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제보를 하고 싶습니다.
부정비리가 있었고, 이게 내부자 제보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제보하기’를 들어가 보면 실명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명 인증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2차, 3차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그렇기는 한데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실명을 거론하기 싫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 시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저는 팝업창으로 띄워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정비리 신고’라든지 ‘의회에 바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팝업으로 띄워서 시민분들의 접근성을 높여 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거 팝업해서 어쨌든 청렴······.
○김현옥 위원 그래야지 우리 스스로도 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책의 일환으로 만든 건데.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자정이 될 것 같은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내부에서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제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투명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관계로 다음은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확보되어서 정책지원관분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엄청난 업무가 가중되다시피하고 일들을 지금 잘 쳐내고 계세요.
그 인원으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거의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많이 보좌해 주고 계신다라고, 홍보에도 같이 또 이렇게 아마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아까 추진 업무에 넣으셨더라고요.
계획에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기회가 조금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것이 곧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지름길이거든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정책개발비라든가 이런 거 비중을 많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 계획을 제가 지금 본 적이 없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크게 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4명, 6명 이렇게 채용하면서 다행히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 높은 경쟁 속에서 들어온 분들이고 기존에 의회나 다른 기관에서 입법주무관으로 대부분 있었던 분들이라 사실 현장에서 바로 투입, 물론 세종시 여건이나 이런 거는 새로 오신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채용되고 나서 저희가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었고 외부의 또 자치법 전문가들을 불러서 지금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는 그들도 타 시·도의 정책지원관님과 뭔가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시·도의 지방의회에서 좋은 정책이나 사례들을 그들도 공유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올해 하반기에는 힘들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장시간 답변 중이셔서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보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짚었던, 감사 지적 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어서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게 물품, 자산 취득할 때 수기로 등록하나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입력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스템으로 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출력하셔서 지금 제출하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제가 좀, 과장님이 답변······.
○여미전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유인호 임동현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의정담당관 임동현입니다.
○여미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단가가 잘려 있고 1000원 단위로 되어 있고 보통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내용연수가 있어야 하는데 내용연수가 빠져 있어서.
시스템이 원래 이래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시스템이 이렇다고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에서 그대로 출력된 부분을 제출하신 거예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아니요, 이거 시스템에 출력된 건 아니고요.
표 양식을 만들어서······.
○여미전 위원 편집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여미전 위원 편집하신 거예요, 다운 받아서?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여미전 위원 근데 내용연수가 빠졌네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내용연수는 저희가 표기는 안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물품의 기본이 내용연수를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 연수가 빠져 있어서.
○의정담당관 임동현 거기는 지금 빠뜨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래서 편집하신 게 눈에 들어와서 제가 시스템 입력한 거 그대로 출력하셨는지 아니면 편집을 해서 제출하셨는지를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편집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편집하신 거지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여미전 위원 왜 어렵게 편집하세요?
그냥 시스템 출력하시면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거는 행감 자료 요구의 서식하고 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 틀에 맞춰서 한 거라 시스템적으로,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행감 자료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지난해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요.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 지난 것에 대해서는 관리 전환하고 난 후에 소요 조회하고 폐기하시는 것인가요, 절차대로?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거 한 것에 대해서 내부 결재하고 시행한 거, 그리고 관리 전환했을 때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하시잖아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폐기하시나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를 시켰고요.
의자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 요청을 하지요, 폐기물로.
○여미전 위원 폐기하면 그거에 대한 수익금이 일부 들어오잖아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자동차 같은 거는 들어오는데요.
오히려 의자 같은 경우는 가져갈 데가 없으면 저희가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비용을 드리지요.
○여미전 위원 스티커?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여미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진행했던 그런 서류 있지요?
집행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여미전 위원 과장님, 질의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임동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처장님.
저희가 시 집행부 계속 행감할 때 했던 부분이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하시는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페이지에 보면 서울 업체랑 대전이랑 대구, 골고루 관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굳이 서울을 해야 하나, 대전을 해야 하나, 대구를 해야 하나 이러한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도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관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해당 면허 등록 업체가 없거나 필요 요건을 갖춘 업체가 없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해당 관외 업체를 선정한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저도 그렇게 미루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 78쪽을 보시면 경기도에서 대회의실 탁자나 의자를 구입하셨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인천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이거는 세종의 관내 업체에 충분히 있을 텐데 경기도, 인천, 충남까지 그 먼 곳에서, 세종에 충분히 이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조달과 관련돼 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임동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임동현 과장입니다.
지금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우리가 조달 3자 단가 계약을 조달청하고 만약에 경기도 업체하고 서울 업체하고 책상이나 의자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찍으면 그 업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업체로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조달해서 구입하신 내용이에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다 조달해서 구입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 수의계약만 있고 조달 구입 내역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없어서 그렇게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임동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79쪽에 의회 보유 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에 차량이 몇 대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총 6대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내용연수가 일부 지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 차량이 한 50% 파악되고 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보면, 버스나 솔라티나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운행 실적이 월 5회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차량이 총 6대가 있는데 79쪽 제일 위쪽은 임차 차량,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 있는 아이오닉은 전기차로 이거 두 개 이제 임차해서 렌트해서 쓰고 있고 4대는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 차량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가 현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차량마다 이용하는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연도에 따라서 이전에는, 코로나 상황 때는 대외 행사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서 운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차량에 따라서 스타렉스는 노후화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이 버스는 경제적 수리 한계라는 그게 있어서 그 비용에 미치지 못해서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수리 비용이 좀 낮춰지는데 어쨌든 내년에 종합적인 점검이나 비용이 나오면, 그 금액을 충족하면 내년에도 교체할 수 있고요.
내후년에는 그 경제적 비용 한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올해 정수 승인을 먼저 요청할 예정이고 언제든지 지금 이 차의 교체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지났고, 내용연수가 2021년 4월이더라고요.
지나 있는 상태거든요.
내용 연수를 확인해 보니까 9년인데 2021년 4월로 지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는 정수 물품 승인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20명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보면 버스가 너무 크고, 그렇지요?
너무 크고, 또 현재 있는 차량으로는 너무 작고.
그렇다면 두 대의 차량이 이동하든지 한 대의 차량이 이동하든지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음에 버스를 구입한다기보다는 버스보다 한 단계 낮은 가벼운 중소형,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소화하지만 크지 않은 그런 정도의 규모로 생각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 운영하는 관용 차량 중에서도 거의 운행하지 않고 지하에 지금 있는 차량도 있잖아요.
지하에 그냥 계속 상주해서 주차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요 조회를 해서 다른 기관에, 필요한 기관에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물품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쓰지 않는데, 저희가 굳이 이거 관리해야 하는 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시청 상황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의회 차량 6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를 만약에 교체할 때 지금 관외로 많이 다니시는데 43인승이 탑승이나 승차감 이런 게 좀 이래서, 예를 들어서 28인승이라든지 가운데의 규모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또 의원님들의 선호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43인승으로 굳이 그렇게 다 그 버스에, 그 인원이 다 탑승해서 운행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하기도 힘들고, 차가 커서.
그래서 그거는 다음 구매 시점 다가오면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얼마 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도 한번 났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차량 점검이, 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 자료를 보니까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관리부를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차량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차량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보다도 정기점검뿐만 아니고 우리 운전원분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저부터 챙기고 그분들이 안전에 제일 우선을 둘 수 있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운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그분들이 안전해야지만 탑승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처분들도 같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그것과 동시에 우리 처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서 효율적인 차량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이거는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주유비 지출 내역 같은 경우 이것도 수기로 일괄적으로 작성하신 거지요?
이것도 행감 자료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날짜가 일률적이지 않고 중간중간 달라 가지고요.
123쪽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것도 행감 자료에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그 서식에 맞춰서······.
○여미전 위원 서식에 맞춰서 수기 작업하신 부분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이러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구축은 안 돼 있나요?
○위원장 유인호 (마이크 꺼짐)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답변을 우리······.
○위원장 유인호 (마이크 켜짐)임동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의정담당관 임동현입니다.
지금 차량 관리 운행 일지하고 이런 거는 다 일치되고 있고요, 기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행감 자료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이것도 그러면 물품 내역처럼 수기로 작성하신 거예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이것도 수기로 별도로 짜깁기를 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짜깁기를 하셨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여미전 위원 날짜가 순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짜깁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시스템에는 등록돼 있어서 사후에라도 이 자료를 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겠네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임동현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처장님,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님 양성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좋은 교육들이 많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외부에요?
○여미전 위원 네, 외부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 찾아본 자료가 있는데 드릴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정책지원관분들도 저희가 자체 교육도 하지만 외부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정책지원관을 243개에 의회에서 다 고민하고 있어서 외부에서도 좋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인지하면 정책지원관들한테 고지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기 일정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봐야 하겠지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주시면······.
○여미전 위원 저도 이번에 우리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조례 등등 우리 정책지원관님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능력도 출중하시고 한데 전국적인 데이터라든지 전국적인 사안이라든지, 저쪽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정석인지 이런 거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전국적인 교육을 하는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줘야 그분들이 조금 더 열린 교육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해 주셔야 ‘그분들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면 저희도 역량도 높아간다.’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행감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1월 1일 자인가, 2일 자인가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왔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분 1월 1일 와서 근무 얼마나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이 자료 작성일이 행감 자료 그때 3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남수 씨는 시청으로 가고 다른 직원분 인사 교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며칠에 가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5월 15일 자로 전·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광운 위원 5월 15일.
이분 1월 1일에 오셔서 원래 오실 때 6급이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7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광운 위원 7급으로 오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7급으로 오셨는데 며칠 날짜로 이분 진급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승진은 제가 2월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2월 1일 자로 6급 승진을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2월 1일 자요?
오신 지 한 달 만에 하셨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에 6급 운전원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7급 직원, 이제 시에서 경력이 제일 빠른 김남수 씨를 전입을 받으면서 어쨌든 그 자리, 저희가 6급을 승진시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받아서, 다만 바로 승진시키지 않고 한 달 정도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한 달 뒤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진시켰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분 2월 1일에 승진하셨고 그 이후에 근무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병가도 수시로 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진급 대상에서 맞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병가 계속 내고 하시면 업무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월 초에 전입을 와서 승진 심사하고 승진 의결할 당시까지는, 그때 당시에 아주 정상적으로 성실히 근무를 했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나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본인이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의 진단서 첨부해서 병가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그렇지만 의장님 수행 운전원이 계속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운전원이 세 분 있는데 1호차를 하지 않고 내려갈 경우에는 대형버스라든지 솔라티, 큰 차를 몰아야 하는데 몸 상태도 그래서 밑으로 갔는데 문제는 대형버스에 대한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의회 오기 전부터 그렇고 1호차라든지 그렇게 큰 차가 아닌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버스라든지 큰 차, 솔라티 운행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밑에 내려와서 큰 차를 몰지 못하면 또 문제가 있어서, 본인 몸 상태도 안 좋고, 의회에서.
그래서 본인도 요청이 있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직원을 의회에 오려고 하는 직원하고 전·출입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김광운 위원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병가 일수가 얼마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부분은 너무 신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쨌든 병가는 법적으로 진단이나 그게 맞으면 허가해 줘야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우리 의회에 오기 전에, 그전에도 아마 시에서 이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오기 전에는 뭐 그런······.
○김광운 위원 이분 신상 발언 얘기하셨으니까 말하는데, 이분 여기 계실 때 누구 동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장 김성수 씨 동생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장님, 이거는 조금, 너무 개인정보에 관한 사안이라 조금 이건······.
○김광운 위원 아니, 이분 시에서 오실 때 몇 급이었어요?
아니, 7급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순위가 몇 번째였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때 7급은 경력이 최고로 빠른 선순위자였습니다.
○김광운 위원 7급 순위자에서 진급 1번 순이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의회로 넘어오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6급 다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본인의 희망, 지금 운전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6급이 거의 승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6급 승진을 운전원 전체적으로 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의회에 있는 분이 6급으로 정년퇴직하면서 6급 자리가 한 자리 비다 보니까 운전원분들이 7급이나 이런 분들이 승진을 생각해서 의회에 상당히 오고는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분 오실 때 부탁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거기도 회장이나 총무분들도 있는데 너무 경력이 안 된 7급을 받으면 앞으로 운전원이 의회하고의 인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리어 운전원 회장하고 총무분들이 어느 정도 승진을 시키더라도 시에서 운전원의 서열도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이 시에 있을 때도 그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계셨냐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부분은······.
○김광운 위원 시에 계실 때는 전혀 괜찮았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러니까요, 제가 그분이 시에 있을 때 본 적도 없고.
○김광운 위원 아니, 말 그대로 아까 처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 없고 한 달 해 보니까 전혀 없어서 진급시키고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최소한 이분이 시에서 근무하셨으면 근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요, 저희가 직원 전·출입 받을 때 근태까지 그렇게 확인하고 받지는 않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런데 와서 실질적으로 1호차 근무를 못 하고, 얼마 하지도 못하고 또다시 시로 갔잖아요, 지금.
아니, 만약에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얘기하는데 저도 크게 이분 개인적인 사정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1호차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
네?
의장이 불안해서 차를 못 타고 다니고 직접 끌고 다니고 할 상황이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다른 직도 아니에요, 운전기술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생명을 다루는 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그 직원이 와서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김광운 위원 아니, 정상적인······.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병원의, 어떤 구체적인 부위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병이라는 게 직무 수행이나 관계, 어떤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거를······.
○김광운 위원 아니, 정상적인 직무 활동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바뀌냐고요, 그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그런데 건강이라는 게 멀쩡하다가도 그다음 날 바로 밤에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김광운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분 어쨌든 개인정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어느 병원 갔냐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며칠 병가 냈는지 그거는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보면 본회의장에서 계속 시시비비가 자꾸 가려져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생각,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른 저기는 없고.
본회의장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
자꾸 이게 법적으로 다툼이 가는 상황이 벌어지니 저는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방청석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방청석에서 옛날에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했어요.
누가 던졌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만약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면 일어나는 순간에 그분한테 카메라가 비치든지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CCTV가 달리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인은 일어났다고 하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 앞에 진행하신 분들은 본적이 없다, 일어선 적이 없다.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봤어요.
이런 시시비비가 자꾸 걸리니,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의회, 지금 보니까 CCTV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데 우리 의회부터 다세요, 깨끗하게 하려면.
그래야지 의원님들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덜 하겠지요, CCTV 보이니까.
본회의장은 본회의에 충실하자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어쨌든 타 시·도 사례라든지 구축 비용,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 전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라든지 행정 절차 이런 것도 사전에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의정간담회든 그렇게 어떤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아까 제가 “세종 업체가 아니고 경기도나 서울, 인천, 충남 이렇게 왜 했을까요?”라고 여쭤봤을 때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것을 거기서 찍어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종 업체도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경기도나 관외를 했어야 됐나.’라는 궁금증이 생기고요.
어떠한 상황인지 예측도 됩니다.
납품 기일이나 뭐 이런 것 외에 그래야 했었을 상황도 있었겠지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과장님 답변을 좀······.
○여미전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유인호 임동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의정담당관 임동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을 A라는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고요.
만약에 이 테이블이 A사가 아니고 A, B, C사 3개사가 등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테이블이 A사가 될 수 있고 B사가 될 수 있어요.
A사는 서울이고 B사는 대구다, B를 찍었으면 대구 업체가 되는 거고 A를 찍었으면 서울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어도 우리 관내는 조달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지요.
○여미전 위원 네, 저도 이 서류 보면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의자를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A형과 B형의 사례를 보여 주시잖아요.
그중에 저희가 선택해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관내 업체의 샘플을 따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그 업체 위주로 권유를 했으면 한다는······.
○의정담당관 임동현 그러면 조달로 구입을 못 해요, 위원님.
○여미전 위원 조달은 많던데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아니, 우리 관내 업체가,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 의자가 우리 관내 업체에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많다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초반에 의자 구입할 때 저희가 사진을 구입해서 의정담당관실에 제시한 게 아니었잖아요.
의정담당관실에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샘플을 할 때 굳이 세종에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세종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샘플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조달에서 세종을 찍으면 되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료 화면을 보며)지금 우선 자료 화면을 조금 봐 주시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우리 의원 정책개발비와 국내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를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분류되는데요.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경비가 0으로 잡히더라고요.
0원으로 잡혀 있고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아마 1인당 경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여비 또한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경비가 200 그리고 광역시가 100 그리고 도가 400이고요.
이렇게 400만 원으로 잡히고 있고,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500, 400, 400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물가상승분이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수치 자체가.
그리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의회가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협의회 같은 거, 아마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협의회를 하실 거고 의장님께서도 이제 협의회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 올립니다.
이게 언제, 아마 행안부 기준으로 만들어진 수치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물가상승분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수치더라고요.
제가 전국 거를 조사해 보면서 이 자료를 찾아보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장님이 이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목소리를 조금 높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도 부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2050 실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혹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어떤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실천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별도로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지금 포인트 제도라든지 에너지 제도를 지금 적극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몇만 킬로 이상 주행했을 때 포인트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지요, 5월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청, 교육청 관련해서 또 같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협약도 하셨고요.
그 점에서 우리 시의회에도 이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의지가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같이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끝으로는 우선 오늘 차량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결로, 결을 조금 달리해서 우선 제가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굉장히 쾌적하게, 깨끗하게 의회 차량 관리를 잘해 주고 계셔서, 힘써 주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질의 준비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장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처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희 5분 발언 지금 의원님들 다섯 분 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제 회의 규칙 바뀌면 여섯 분으로.
○김광운 위원 이번에 여섯 분으로 바뀌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5분 발언을 하고 싶어도 계속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 벌써 가 보면 하루 만에 다 끝났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 한 분의 의원님이 너무 많은 5분 발언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확하게 만약에 이게 의원님들 중에 한 분 한 분이 다 돌아가야 하는데 못 하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은 다른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에 어떤 의원님이 됐든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추가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얘기도 하기 전에 벌써 다 신청을 해 놓고 끝나는 상황이 돼 버리니 5분 발언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똑같은 의원 신분이고 한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가 보면 벌써 5분 발언 꽉 찼다고 하고, 할 시간, 할 게 없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의원 전체가 본회의 있을 때마다 필요한 의원들 다 하시라고 해요, 편안하게.
보니까 74회 정례회 같은 때 보니까 여덟 분인가 아홉 분도 하셨대요, 여기 5분 발언 상황 보니까.
이게 몇 페이지인가, 5분 발언 페이지 몇 페이지에요?
여기 어디에 있던데.
○위원장 유인호 (마이크 꺼짐)199페이지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199쪽 말고 직접 한 게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보면 74회 임시회 같은 경우 여덟 분 하셨어요.
그다음에 78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꺼번에 하신 게 아니라 회차로 하셨을 수 있겠네.
발언 의원 수 여덟 분, 그러니까 본회의가 두 번 있었다면 앞에 한 번, 두 번, 네 분, 네 분 하셨을 수도 있었겠네.
내가 이거는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보면 4대 의원님들은 5분 발언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리고 서로 앞다투어서 하시려고 하고.
이거를 조금은 어쨌든 자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한 의원분이 더군다나 그 본회의 있을 때마다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평등하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5분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5분 발언을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저번 같은 경우 81회 때, 저희가 시스템에 신청이 미리 열려 있다 보니까 81회 임시회 회기 중에 83회 5분 발언까지 미리 신청하셔서 선점하시는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임박해서 신청하면 이미 차 있고, 그렇다고 인원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준비라든지 본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예를 들어서 84회 1차 본회의가 8월 28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정례회 끝나는 날 다음, 6월 30일 9시부터 신청할 수 있게 한다든지 직전 회기에 그렇게 신청 시기 조정이라든지, 또 일부 의회는 광주, 인천, 전남은 회기별 발언 신청을 의원 한 분이 한 번만 발언할 수 있도록 아예 규정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지금은 문제 제기가 있으신데 일단 저희가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또 그러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리어 제약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인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것 좀 상황을 봐 가면서 신청 시기를 너무 일찍 이렇게 본회의 2, 3회 뒤의 것까지 신청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는 일단 시스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너무 중복되지 않게만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한 의원님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형평성에 의해서 정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 5분 발언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질의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거는 사실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안별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에서 열심히 개진하시는 부분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먼저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자료를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당초에 하고자 하셨던 제목 기준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정책지원관이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찾아보는 과정을 같이 거치겠지요.
그러다가 또 B라는 주제로 바뀌어 버리면 지원관의 어떤 업무에 혼돈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광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선점 아니냐.”라는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의 의미는 훼손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분 발언 관련해서 저도 말씀, 한 마디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5분 발언은 어쨌든 시 의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주요 골자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 집행부에 가장 공식화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열어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선점 이러한 경우로 비춰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전에 의견을 드리자고 하면 의원님들 간에 본의 아니게 서로 간에 중첩되는 사안으로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실 5분 발언을 준비하면 본인이 본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동료 의원에게 오픈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모 의원의 이것과 비슷한 것을 준비하고 있고 해서 중간에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예상치 못했던 경우인데 그것을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또 방지한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굉장히 축소된 그런 의정활동으로 비칠 수도 있고 의원님의 충분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폭넓게 확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처장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의장 내정자 그다음에 부의장 내정자 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상임위원장 내정자 내일 선출을 합니다.
잠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동안 우려 섞인 기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하고.
내일 본회의 때 다시 선출되면 이런 우려 섞였던 일들이 바로 해소가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일부 언론과 국힘 시당에서 논평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해명 그리고 사과 그리고 향후 조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었고요.
방 배치 문제는 내일 본회의 때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선출된 분들에 맞춰서 의장님께도 그렇고 방 배치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조치할 사안들이 있었는데 특히 방 배정은 회기 중이고 해서 선출되면 바로 직위의 직무 수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빠르게 방 배치 문제를 보고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신속하게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네, 맞습니다.
16일부터, 본회의 그다음 날부터 추경이 있어요.
추경은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주관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고 하니 내일 조속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장받지 않았야 되겠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일단 바라는 마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나 여미전 위원님 그리고 김광운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 하나가 정책지원관 관련된 우려와 그다음에 조언 그다음에 재원 같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보이시지요?
너무 작은가요?
작아도, 보시면 전국 17개 시·도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문위원실에도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담당관실에도 배정해서 진행해요.
서울, 부산, 울산 등 3개 시·도는 담당관실에 배치를 별도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하고 저희를 포함해 가지고 13개 시·도는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배치하고,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3개는 담당관실에서 배치해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전담하게 했고, 그다음에 13개는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행감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그렇고 열 분의 정책지원관분들께서 저희 의원들 열아홉 분을 보좌하는데 생각보다 로드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은 것 있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좀 어떠세요, 보고받고 판단을 하신 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표처럼 정책지원관제가 도입되면서 광역의회만 하더라도 정책지원관이 배치돼 있는 소속이 저희같이 담당관실에 배치돼 있는 곳이 저희를 포함해서 다섯 곳,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열 곳, 혼합해서 하고 있는 곳이 경남 같은 한 곳 그리고 소속도 제각각이고 업무 배정도 저희처럼 상임위 소관 안건 전담 방식이 세 군데 그리고 위원님들 2 대 1 매칭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곳들, 이렇게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도입됐지만 저희처럼 일반임기제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7급, 6급 혼용해서 일반 공무원들 정원을 활용해서 배치하는 경우, 되게 다양한 경우인데 어쨌든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의회마다 시행 초기여서 여러 문제점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쨌든 저희가 상황을 보고, 만약에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답이다라고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유인호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오기는 하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를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공히 같이 운영을 가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상임위별이 됐든 아니면 소관 업무별이 됐든 진행하면서 소속 위원 중심으로 일을 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 곳이 제일 많이 많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저희는 소관 업무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그냥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 하나가 A라는 정책지원관과 B라는 정책지원관, C라는 정책지원관하고 계속 업무별로 문제를 풀어 가다 보니 깊이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제한적이더라.
왜냐하면 이 업무가 저한테만 업무가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상임위 안에서 다양한 업무,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다양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5분 발언도 있고 그리고 긴급현안질문도 있고 사안별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내실 있는, 의원들과 같이 정책을 찾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안 자체를 처음에 만들어 오실 때 사실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된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번에는 다들 경험을 한번 쭉 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들을, 합리적인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시기를 하는 마음에 잠깐 보여 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업무 배정 방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소속 배치 부분도 그렇고 장단점은 나름 다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효율성적인 측면들, 업무 과중이라든지 업무의 개발적인 측면들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을 보고 이제는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에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정책지원관이.
저희들이 물론 사무처를 대상으로 행감이나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도 하지만 의회의 방향성, 발전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인사권이 분리되고 나서 역할을 찾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도 여타 상임위와의 관계들조차 만들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도, 기존 3개 상임위 활동도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상임위 활동도 하면서 현실적으로 업무의 과중한 부분들이 느껴지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같이, 공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상임위 행복, 산건, 교안위에 배치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충북, 전남의 경우 운영위에 정책지원관이 1명 배치돼 있는데, 그런데 광주의 경우는 운영위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이 의회 의원님들의 결의문이나 성명서를 전담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충북은 운영위에 배치된 직원이 예결위 업무까지 하면서 예·결산 검토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사실 위배됩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 일반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약간 제도 취지에, 물론 거기에도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행안부에서 정한 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 배치의 문제가 대두돼서 얘기드리는데 저는 어쨌든 피해자, 가해자가 법률에 의해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법대로 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입법고문관님들한테 다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덟 분에 질의해서 결론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결론 도출된 대로 저는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덕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27일 오전 9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