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6월1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14.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3.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2.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4.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5.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
36.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
3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38.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55.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0.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
61.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67. 의장 보궐선거의 건
68. 제2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69.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70.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71.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9)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1)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2)
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4)
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3)
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5)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2)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3)
10.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6)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7)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8)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452)
14.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3)
1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2)
16.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7)
1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8)
18.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9)
19.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0)
2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1)
21.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2)
22.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4)
23.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5)
24.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5)
25.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3)
26.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4)
2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6)
28.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7)
29.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6)
30.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9)
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0)
32.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1)
3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7)
34.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8)
35.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2)
36.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3)
3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4)
38.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6)
39.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7)
4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8)
41.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9)
4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0)
4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1)
44.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2)
45.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3)
4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4)
4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5)
48.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6)
4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7)
5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8)
51.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9)
52.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0)
5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1)
5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3398)
55.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8)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2)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3)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4)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5)
60.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8)
61.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2)
6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3)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4)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5)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6)
6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5)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대전·충남·세종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총 67건 중 원안 가결 55건, 수정 가결 9건, 찬성 의견 1건 등 총 65건이 금일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긴급현안질문 등 총 71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미·김현옥·윤지성·이순열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글로벌 스마트 행정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483억 원을 편성 후 대평동에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실내수영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해 세종시 출범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이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까지 개최할 수 있어 건립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회 종료 후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4722억 원을 들여 지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은 유지관리비로 매년 약 2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시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장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약 36억 450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어 사전에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수입원 마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치렀던 국내 10개 경기장 중 유일하게 매년 약 60억 흑자를 내고 있는 곳으로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과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 다른 경기장들보다 입지 조건이 매우 좋으며 기본설계 당시부터 수익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대평동 또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근처에 있고 공항버스, BRT 등 교통 측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못지않게 입지 조건이 좋으며 정부청사가 위치해 있어 국제교류 및 각종 회의와 행사 추진에 탁월한 곳입니다.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 2.4배 이상 비용을 지출하고 체류 일수도 2.5배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관광 수입이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8년 대구에서는 컨벤션센터에서 세계기생충학회를 유치함으로써 80여 개국 1500여 명이 참여하여 23억 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매년 50여 건의 국제회의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연간 3만 명에서 4만 명이 지역을 방문하여 1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평동에 조성될 종합운동장, 나성동에 위치한 예술의전당과 박물관단지, 세종동의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소담동과 반곡동의 KDI국제대학원과 국책연구단지, 보람동의 이응교 등 문화적 자산들이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에 나성동을 포함한 대평동 종합경기장, 세종·보람·소담·반곡동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브랜딩하여 조성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란 마이스산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말하며 현재 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5년까지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92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향후 활용 방안과 연계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수립 중인 세종 2040 도시기본계획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우리 시는 2030 기본계획에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계획되어 있었고 최근 관련한 조례도 본 의원이 정비하였으며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장기 계획을 가지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업에도 참여하여 국제회의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집적시설 지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시설 및 집적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광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예산을 더 투여하지 않아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이응교 등 국제적으로 방문할 만한 가치 있는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들을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연결하여 국제회의 개최 등 마이스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문화교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세종시가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정 전반에서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 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3대 요소인 정보 접근, 정보 활용 그리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인 정보 역량 중 정보 접근의 경우 96.7%를 기록했지만 정보 역량과 정보 활용 면에서는 각각 75.2%와 82%로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장애인이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동법 제21조에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 계층에게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뿐 아니라 정보통신제품 기술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법과 규정대로 장애인 계층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아울러 이를 관내 장애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장애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은 세종시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장애인 인구 구성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미디어 접근과 정보 격차 해소가 주요 과제로 포함된 것과 달리 우리 시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갖춰놓고 있지 않아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수립될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역량과 활용 교육을 포함해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 격차 해소와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의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세종시청과 교육청이 일정 규모의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수어 통역사 필수 배치와 함께 대형 화면에 수어 영상을 제공해 주시고 현장 안내용 점자 리플릿도 배부해 주십시오.
셋째,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 부서 및 산하 기관들이 앞장서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장애인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영상 및 음성 자료 제공 등 디지털 정보 습득의 차별이 없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시와 교육청이 운영 중인 누리집에 음성 안내·변환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개편뿐 아니라 안전과 진학 정보 등 주요 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 및 안내 영상에 수어 또는 자막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2022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장애인이 미이용 장애인보다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와 관련되어 “유용하다.” “삶을 편리하게 한다.” 등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 시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기·연동·연서면과 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스마트팜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팜은 기존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과 바이오 기술 등을 접목해 만든 지능화된 농장을 말합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시설의 온습도, 햇빛양, 토양 등 생육환경을 분석하여 작물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켜 줍니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므로 식량안보가 우려되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미래산업입니다.
네덜란드와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과 경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개발에 지속 투자하여 스마트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스마트팜을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마련했으며,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해부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시작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농장과 팜카페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업을 위한 경험을 쌓아 나가게 됩니다.
또한 면 지역 곳곳에는 42개의 스마트팜 농가가 있습니다.
이 중 20개소는 2014년 정부에서 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조성된 농가이며 이후 해마다 소수의 농가들이 농림부 ICT 시스템 구축 지원에 신청해 9년간 22개소가 늘었습니다.
재배품종은 과채류가 87%이고 나머지는 과실류와 화훼류로 일부 품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장주들의 연령대는 약 90%가 50대에서 70대였고 청년 농업인은 단 3명으로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었습니다.
농가별 적용된 스마트팜 기술 수준은 1세대에서 1.5세대로 온습도 모니터링과 자동 개폐 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제어하는 정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관심과 지원 정책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팜 육성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3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법의 시행 이후 체계적인 추진과 대응을 위해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과가, 시스템 구축 관련 국비 지원은 농업정책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정책과는 원예 분야의 각종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실제 전담인력은 농기센터의 스마트농업팀 3명뿐입니다.
따라서 관련 계획 수립, 시설 운영과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인력을 확보해 주시고 현재의 이원화된 업무 체계 통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농기센터의 임대시설을 세종형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가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에게 2년간 작물 재배 기술교육과 유통망 확보 등을 지원해 실제 농가 운영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스마트팜을 처음 접하는 사업자가 운영에 난항을 겪어 중도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농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는 부지 매입과 시설 조성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청년 스마트팜 대출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는 곳도 있습니다.
의성과 부여는 청년농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농을 양성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 교육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체 기숙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줄어드는 농가 인구와 고령화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팜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 시도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세심한 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총사업비 154억 원의 도시 진입관문 사업과 관련하여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액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투자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 심사는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는 재정 관리 제도로서 우리 시는 그 기능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진행한 자체 심사 결과를 보면 민선 3기였던 2021년 조건부 승인이 100%인 반면, 민선 4기인 올해는 조건부 승인이 0%로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모두 적정하다는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진행 예정인 첫 번째 진입관문 조성사업 44억에 대한 심사 회의록입니다.
44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질문은 단 세 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 후 적정 의결했습니다.
이후 4대 진입경관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1차 설문에서 우리 시민들의 선택은 인공조형물이나 구조물보다 수목 조성 혹은 교통섬 화단 등의 활용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2차의 진행된 설문에서 집행부는 진입경관 설치에 대해 ‘긍정적 효과 기대됨’과 ‘필요 없음’이라는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1차 설문에서 시민들이 보내 주신 의견은 어디로 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은 32개로 지난 2년 6개월간 4400만 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이는 관리 능력 부재라는 지속적인 지적 속에 최소한으로 집행된 예산이며, 조형물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진행한 용역에는 해당 구조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 해 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2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세종시가 추가되는 구조물에 대한 예산 부담의 고민 없이 성급히 추진하는 행정의 단면을 보여 줍니다.
우리 시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을 설치하고 초광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과 연대를 통해 충청권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시 경계부의 조형물을 통해 우리 시와 인접하는 4개 도시와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충청권역의 단합에 부합하는지 재고해야 합니다.
더욱이 광역철도를 비롯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 도시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이에 따른 도로의 형태와 도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구조물이 도로환경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도로 폭 변경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모전에서 수상한 한 학생은 도시의 경계에 대해 경계와 틈 속에서 비움을 추구하는 공원화 계획이 앞으로 변화하는 도시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적인 해결 방법이라며 도시 경계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네 곳의 관문 조성사업을 단 4억의 예산을 들여 교통섬으로 조성하고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설득으로 교부세를 받아 진행된 점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시비 100%와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계획 당시부터 울타리 없는 도시로 설계되었고, 6생활권의 경우 공간적 연계 방안을 고려한 특화된 계획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시 내부의 계획과 상반되는 물리적 경계,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이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전시행정이나 보여 주기식 행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2조가 넘는 우리 시 사업들의 우선순위와 효과성을 잘 분석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어린 학생의 미래에 대한 시야를 어른들의 고지식한 방법으로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세종시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통학 현황 진단과 개선안에 관한 질문으로 시장과 교육감 등을 출석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효숙 의원 한 분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는 출범 이후 매년 4%대의 인구 성장률을 유지하며 급성장해 10여 년 만에 인구 39만 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학령인구도 늘어나 현재 5만 4000여 명이며, 전체 시민 중 약 14%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집 근처 학교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통학 현황을 짚어 보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매일 통학을 위해 1시간가량 무거운 가방을 메고 서 있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신해 저 역시 가방을 메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아이들의 학교 배정에 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학 거리 1.5㎞ 이내로, 중학생은 생활권 내로, 고등학생은 시 전체를 범위로 해서 배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초·중등 학생들은 도보나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학을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배정 반경이 크게 넓어져 대중교통, 통학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고등학생들의 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먼저 우리 학생들의 통학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존경스럽고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잘 아시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최대한 거주지 인근에 학교를 설치·개설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세종시 전체를 단일 학구로 해서 근거리 배정이 원칙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지망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1지망부터 7지망까지 먼저 지원한 후에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해당 학교 정원의 70%는 전산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근거리 요소를 반영해서 해당 통학권 내 1지망 지원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전산 추첨 배정을 합니다.
지원자가 물론 해당 학교 정원보다 적을 때는 1지망에서 7지망까지 순차적으로 전산 추첨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지망까지 추첨 배정 후에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 지망 외라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김효숙 의원 작년에, 올해지요, 꽤 많은 지망 외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다른 해에는 1% 미만이었는데 올해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52명, 1.3%, 52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학교별 배정 결과에서 지망 외 학생까지 배정된 학교는 두루고, 반곡고, 해밀고임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나성·새롬·한솔·다정동이 속한 2생활권 학령인구 추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인 1400명이 내년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500명 가까이가 생활권 내 한솔고, 새롬고, 다정고가 아닌 타 생활권 학교로 배정받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가깝게는 대성고, 멀리는 반곡고까지 범위가 넓어져서 더 많은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교육환경 평가의 통학 범위 항목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가 적정한 거리일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세종시 일부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수준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현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실태조사를 하신 적 있나요?
○교육감 최교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통학 실태조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김효숙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 통학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청과 자료도 요청하시고 협의해 주시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학생들의 통학하는 것에 직접 체험해 보시기도 하고 이런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통학을, 자세하게 조사는 못 했습니다.
다만 거주지가 읍·면 지역인데 동 지역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서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친구들 중 기숙사에 수용돼 있는 친구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매일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그 경우에만, 그게 4%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숙 의원 제3대 의회 때 상병헌 의원님께서도 통학 관련 실태조사를 제안하신 적이 있음에도 학생들의 통학 현황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달 진행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한 교육청의 소극행정을 엿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2024년도 지망 외 배정 최소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참 안타깝게도 2024년에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 수가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늘어난 해예요.
그래서 더 일찌감치 통학의 불편을 겪는 친구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급편성검토협의회를 교육청 안에 둬 가지고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 수 편성 같은 2024학년도 고입 배정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도 고입 전형 정보를 충실히, 충분하게 제공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평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중 3 부장선생님들, 중 3 단임선생님들 대상으로 고입 설명회도 하고 고 3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입학 정보 꾸러미를 제공하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한 고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입 2차 사전 수요조사를 10월에 해서 원서 접수 결과에 따라서 긴급 조정 협의회를 운영해서 학급당 인원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사전 모의 배정을 여러 차례 시행해서 지망 외 배정이 어쨌든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타 시·도와 다른 세종시 고교 배정의 어려움과 특수성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는 적극 모색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망 외 배정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이렇게 1시간 넘는 통학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생활권 나성동에서 반곡동까지 버스를 타고 통학하면 1시간 가깝게 소요가 됩니다.
본 의원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나성동에서 반곡동까지의 등교에 동행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학생은 통학 시간에 BRT 노선이 굉장히 붐비고 배차 간격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새벽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50분을 계속 서 있거나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 주변으로 배정된 친구들과 달리 3년간 더 자고 싶은 마음도 꾹꾹 참아 가며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십몇 분 정도 걸릴 거리가 대중교통과 보행으로 1시간가량 소요되는 것은 대중교통 여건의 열악함을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교육청에서 통학 실태를 한번 보셨다면 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을 고민하셨을 것이고 그게 불가하다면 시청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김효숙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하고 직접 타 보셨는데 사실 실제로 나성동에서 버스 시간만으로 볼 때 반곡동의 경우에 지금 굉장히 빨리 가신 거지요.
B0 버스는 20분 정도 반곡동 앞에 내리는 데까지 이렇게 걸리는데 실제로 거기 가는 시내버스 601번을 탈 경우에는 거의 두 배 이상, 버스 운행 시간만 50분 정도 걸리는 것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거기에서 내려서 집에 가거나 집에서 정류장까지 오시는 시간을 합해도 실제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이 해소가 일부 되긴 했습니다만 저쪽 부강면 쪽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쪽 동 지역으로 와야 하는데 시내버스가 매우 드문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실제로 사실은 저희들이 시청과 교육청과 경찰서와 행복청 등 유관 기관이 모여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좀 더 원활한, 편리한 통학 여건을 위한 일상적인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통학 차량만을 위한 그런 별도의 협의 기구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교육청 안에서 효율적인 통학 차량을 위한 TF를 운영하는 정도고요.
교육공동체 의견을 거쳐서 이후에도, 자체 계획도 있어야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고등학생들까지 통학 차량을 배정하거나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이 적어도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아니, 우선 등교 시간만이라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와 경찰과 함께 논의해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하기에는 또 시 교통공사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교육감님,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짧게 답변 부탁드리면서요······.
○교육감 최교진 답변하는 건 시간이 안 들어갑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요, 답변하고 해서 총 1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장거리 통학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 지역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성화고의 경우 전국 단위 모집 학교로 타 지역에서도 진학하고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교생 중 세종시 내에서, 특히 동 지역에서의 통학 비율이 높습니다.
교육청에서 스쿨버스가 지원되는 미래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학교는 학부모 차량을 이용해 등교하는 학생 수가 상당합니다.
아침마다 학교 앞은 차량 행렬로 혼잡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장거리 이동과 관련해 1000원 택시를 운행해 읍·면 지역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과 공동교육과정 수강 시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김효숙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 시 택시 대상 인구수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에 86대 택시 증차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438대로 늘어나긴 했으나 아직은 택시 이용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은 더욱 열악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제안하신 1000원 택시는 세종시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의 통학 지원 현황은 세종미래고의 스쿨버스 운행 예산 50% 지원이 전부인 겁니다.
이러한 이동의 불편함과 한계는 분명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준비에 제한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이미 특성화고교에서 2021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김효숙 위원 특성화고 아이들이 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교육감 최교진 네, 어쨌든 현재 조건에서는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최근 3년간 특성화고 학점제 예산과 집행 현황을 살펴봤더니 집행 현황을 보면 100%로 학생들의 학점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개 교육과정 중에 학과 내와 학과 간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과 내와 학교 간 모형이 학교 내에서만 추진 가능한 교육과정 맞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의원 학생들은 지역 내의 학교에 다양한 수업과 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 해결이 어려워 학교에서도 두 모형만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고교학점제 자체가 학교 간 이동이 중심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특성화고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도 교육부에서 특성화고에서는 두 가지 모형, 그러니까 학과 내 코스형과 학교 안에서, 학과 간의 융합형 모형 이 두 가지를 제안했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실현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특성화고 간에 이 학교와 저 학교를 옮기는 것까지는 운영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김효숙 의원 그렇다면 2025년 저희가 고교학점제 시행까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좀 개선안을 마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 이동 지원, 2025년을 기점으로 한 그런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계시는 걸까요?
○교육감 최교진 내내 고교학점제 자체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기본인데 그것까지 다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세종시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는데 실제 그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3생에서 인근 두 학교가 교육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요일의 오후 프로그램은 두 학교에서 이동하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타났어요.
현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주말과 금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원하는 학교를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가 했을 때 학교 안에서 심화하는 과정인 1이나 3을 좀 더 확산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간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숙 의원 제가 생각해도 시간이 걸릴 문제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루어질 부분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용인, 원주, 인천, 제주 등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피로감 없는 등하교를 위해 더 적극적인 사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효숙 의원 인천도 예정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인천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개발하는 지역이 다른 데에 있어서, 예정하고 있고 아직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김효숙 위원 네, 7월부터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주민들도, 어차피 학생들도 주민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그래서······.
○김효숙 위원 버스를 타는 학생들의 대상을 중·고등학생들로 하는 것이고요.
스쿨버스는 유·초등에 국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거나 “지망 외 학교 배정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은 어쩔 수 없다.” 저는 이런 답변들이 우리 시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들에 대해 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교육청의 주요 현안으로 삼아 주시고 고등학생들이 이동에 불편함 없이 그리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최민호 네, 반갑습니다.
○김효숙 의원 긴급현안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교육감님께 장거리 통학 고등학생들의 현안 등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시장님께도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 시 버스 이용자 중에서 중·고등학생, 청소년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시장 최민호 통계로 보면 우리 시가 하루 평균적으로 버스 이용자 수가 약 5만 25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청소년이 5384명, 약 10% 정도로 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학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장 최민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이 10%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통계는 아니지요.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세종시에도 대중교통 문제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똑같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 무료화, 그러나 무료화 가지고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 운행 대수 그리고 운행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으리라는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의원 2021년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은 조사됐었는데요.
학생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실태조사는 없었음을 확인하고 제가 반곡고와 해밀고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3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에 통학한 학생들 중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한 응답자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요금, 노선, 환승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동 지역 내에서 이동함에도 아침마다 등교를 위해 1시간가량을 소요하거나 많게는 두 번 환승하며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받기 전에 녹초가 돼 버리는 거지요.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십몇 분 정도 걸릴 거리가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1시간 가까이 걸려서 학부모 차량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서 통학이 부모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남면에 위치한 장영실고의 경우 전국 단위 모집 특성화고교임에도 전교생 중 92%인 407명의 학생이 세종시 거주자로 아침마다 읍·면·동 곳곳에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장거리 통학 현황은 어떠한지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신 유인호 의원님과 장영실고 학생들과의 아침 등교 시간을 함께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는 장영실고가 면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동 지역에 바로 인접한 학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통학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제가 함께한 학생은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해 장영실고까지 십몇 분을 걸었고 일부 학생들은 공유 전동킥보드로 급하게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대중교통 이외에 학부모 차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101명으로 22.9%를 차지했고, 두루타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도 44명으로 비교적 많았습니다.
시장님, 학부모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민호 역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인호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 직접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생들과 같이 이런 부분을 조사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영실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간담회 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니 “시장님, 저희들이 등교 시간에는 두루타가 있는데 하교 시간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길래 제가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집에 돌아갈 수단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떠난다는 건 학생들한테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제가 와서 시에 지시했습니다.
하교 시간에도, 특히 장영실고등학교는 특수한 사정이라는 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두루타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1대를 우리가 추가로 구입해서 장열실고등학교라든가, 이따 질문하시겠습니다만 또 읍·면에서 동으로 학교를 다니는 읍·면·동 학생들한테도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음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버스노선과 배차 간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마을버스 노선인데요.
장여실고 앞으로는 6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좀 많이 지나가는 편인데요.
해당 노선들이 모두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화면을 좀 보시면, 화면 노선과 배차 간격을 보시면 등교 시간에 탑승할 만한 버스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장 최민호 글쎄요, 제가 직접 못 가 봐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마을버스, 시내버스, 두루타 등의 4개 노선이 지금 장영실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대중교통을 위주로 한다 해도 불편함이 있는 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두루타도 운행 대수를 늘리고 횟수를 줄이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근접 지역의 학교를 배정받는 것이겠습니다만 장열실고등학교는 그렇게 해당되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그럼 69번 단 한 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버스 같은 경우 터미널에서 7시 50분에 출발하는데요.
터미널에서는 보통 환승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 버스에서 하차해서 7시 50분 버스를 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두루타 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69번 다음 배차 시간이 2시 15분입니다.
따라서 7시 50분이 아닌 학생들이 몰리는 8시나 8시 10분으로 배차 간격 조정은 충분히 변경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최민호 지금 221번 버스는 15분 내지 20분 배차 간격이 되고요, 그리고 991번은 30분 이상 걸려서 학생들한테는 부담되는 시간인 게 틀림없습니다.
더더구나 두루타라는 것은 통근 시간, 통학 시간에, 등교 시간에 2회밖에 횟수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혁신 계획에서 충분히 15분 이내로 운행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전의·전동면의 경우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조치원에 있는 세종고나 세종여고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의·전동에서 조치원에 있는 학교로의 대중교통이 쉽고 빠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최민호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열실고등학교와는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읍·면 지역에서 조치원까지 오는데 대중교통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두루타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11대를 증차해서 이 중에 중점적으로 전동·전의에서 세종고등학교, 세종여고를 오는 학생들한테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세종여고 통학 현황을 보면 면 지역 거주 학생이 총 88명입니다.
조치원읍 학생도 395명에 달합니다.
총학생 수가 507명이니까 거의 조치원읍이나 주변 면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등교 시 통학 수단을 살펴보니 학부모 차량 이용이 181명에 달했습니다.
시내버스는 86명, 마을버스는 15명이 이용하고 앞서 말씀하신 두루타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종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차량을 이용해 등교한 학생은 119명에 달했으며 시내버스는 108명, 마을버스와 두루타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세종여고 학생들도 이렇게 대중교통이 굉장히 적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최민호 역시 버스 대수 쪽이겠지요.
○김효숙 의원 네, 그게 좀 더 들여다보면 조치원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타는 버스가 11, 12번 버스인데요.
그건 세종여자고등학교 입구 정류장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사실상 학교 앞은 아닙니다.
버스에서 내려 학교까지 460m 걸어가야 하는데요.
그나마 정문까지 오는 13번 버스는 하루에 오전 7시 40분 단 한 번만 운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동면에서 세종여고로 올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은 93번 단 한 대이며 전의면에서 오는 버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셨던 두루타 이용이 절실해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저 역시도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의 이동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학을 위해 왕복 2시간 가까이 소요하고 있는 현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차 간격을, 학교든 어디든 세종시 전체의 대중교통 배차 간격을 15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스 대수라든가, 이번에 92대를 증차시키는 걸로 지금 의회에서 추경과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특히 학교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만을 쭉 순회하는 신설 노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감하고 다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학업에 지장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보면 저희가 지난달 실시한 세종시 지역 고교 학생별 통학 현황 조사를 해 봤는데요.
대중교통 이용보다 학부모 차량 이용이 더 많은 학교가 총 19개 중 13개 고교에 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종여고와 장영실고는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세종시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는 근본적 이유가 승용차 이용객이 많아서 출퇴근 시간 때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그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이 불편해서 학부모가 직접 태워다 주는 차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최민호 글쎄요, 통계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큰 목표는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을 좀 단축시키자는 뜻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교통 문제에 관해서 볼 때 학생들의 통학 문제는 무료화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타 문제로 학생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는 별도의 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제가 숫자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차량을 이용한다고 답변한 학생 수만 1768명입니다.
결국 이 많은 학부모 차량들이 통학을 위해 러시아워 시간에 나오는 거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출퇴근에 한정 짓지 말고 학생 통학 문제점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그렇게 자세하게 통계까지 조사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 두 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뒤이어는 두루타와 셔클인데요.
두루타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요.
셔클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셔클 이용 현황에 따르면 학생들 등교 시간대 이용률이 26.5%로 학교까지 이동하기 위한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타고 싶어도 못 타는 학생 수도 다수입니다.
이렇게 유용한 교통수단을 시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최민호 셔클은 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현대자동차에서 셔클 실증 사업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현대자동차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큰 부담 없이 셔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범 사업이 끝나면 어쨌든 그걸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과연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 간의 균형성 문제를 봐야 한다.
그렇다고 할 적에 무한정 셔클을 개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걸 재정 보전을, 적자를 다 보전해 줄 수는 어려운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셔클이라는 장점이 있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셔클을 매우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셔클이 아니더라도 두루타를 섞은 형식으로 운행하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서 버스노선 개편과 배차 간격을 조정하실 예정이시지만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조금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요.
6월 초부터 1생활권 학교 중심의 노선형 셔클 시범 운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학생들의 수요에 응답하는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도 질문드렸지만 용인과 상주, 춘천, 가까이 있는 공주와 아산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를 지원하거나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또는 개편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통학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선진국에서 많이 쓰듯이 스쿨버스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 또는 등하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라는 것을 별도로 재정 지원하는 문제는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만 책임을 가질 문제도 아니고 시 전체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화, 여러 가지 정책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최민호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함은 읍·면·동 일부 학생과 일부 학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시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통학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시청과 교육청이 각자의 원칙과 기준을 내세우며 미루는 동안 학생들은 하루하루 장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감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타 지자체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와 교육청이 나름의 해법을 도출해 통학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자체는 원주, 상주, 인천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운행을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지자체나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별 버스 운영비를 부담하며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노선을 개편하거나 신설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맞춤 운영하는 곳도 7곳이나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정 기준 이상의 장거리 통학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통학 복지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통학 여건이 불편하면 언제든 도시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행복하여 부모가 행복하며, 이는 곧 시민이 만족할 만한 정주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며 우리 시와 교육청이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두 기관의 협업입니다.
얼마 전 학교급식비 공동 부담 적극 타결이라는 선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생들의 통학권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통학 환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시와 함께 통학버스 운영에 나서 주십시오.
시는 추후 학생들과 고교학점제 이용과 야간 자율학습 후 이동에 용이하게끔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학에만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읍·면 지역 학생과 고교 배정 시 지망 외로 떨어져 집과 멀리 떨어진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우선 대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란희 김효숙 의원님, 본질문 시간을 다 이용하셨는데 추가로 시간 사용하겠습니까?
○김효숙 의원 (마이크 꺼짐)네.
○부의장 박란희 보충질문 시간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마이크 켜짐)학생들에게 하루 1시간 이상의 통학 시간은 학습권 박탈과도 같습니다.
또한 통학 격차는 곧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식 복지만큼 중요한 것이 통학 복지이며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사회, 우리 어른들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란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3건의 동의안 처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의 수정안이 시장으로부터 5월 15일 제출됐습니다.
3건의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출된 3건의 수정안은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 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5월 15일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9)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1)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2)
(11시08분)
○부의장 박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7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 4대 의원 정수가 3대보다 2명 증원된 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9명으로 구성하였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8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긴급현안질문 방식을 개선하고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회의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8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부의장 박란희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야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4)
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3)
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5)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2)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3)
10.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6)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7)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8)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452)
14.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3)
1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2)
16.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7)
1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8)
18.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9)
19.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0)
2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1)
21.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2)
22.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4)
23.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5)
24.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5)
25.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3)
26.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4)
2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6)
28.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7)
29.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6)
30.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9)
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0)
32.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1)
3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7)
34.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8)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8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84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개 대상에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를 포함하고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83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칙의 시행 시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85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교류 거점도시의 개념을 수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실·국의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고 공무원의 정원 증원과 자율 신설 기구 및 한시 기구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읍·면·동에 이관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6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무원 제안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7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4생활권에 대한 도시 개발이 준공 예정임에 따라 인근 해밀동, 세종동, 도담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반 신설 등을 통해 행정구역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2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입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3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급 기준 규정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92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87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8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89호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90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91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92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4호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5호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95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93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 지원 내용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94호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독립유공자의 복지 지원 내용과 사망위로금 지급 조건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96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플라자의 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97호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6호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의 행정재산 무상 사용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9-1호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3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0-1호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1-1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7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의 수정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 수정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 수정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2)
36.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3)
3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4)
38.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6)
39.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7)
4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8)
41.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9)
4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0)
4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1)
44.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2)
45.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3)
4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4)
4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5)
48.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6)
4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7)
5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8)
51.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9)
52.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0)
5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1)
5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3398)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까지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김동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동빈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의견 청취 1건을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5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2호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 주관 기관인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에 13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3호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된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2840만 원을 사업 운영 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4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총사업비 분담금 마련을 위해 공사채 발행에 필요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3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 기준, 산정 방식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98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해 5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 등을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확장과 교통약자용 충전기를 설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99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 농촌 인력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00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기금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다만 시행과 관련하여 혼선이 없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01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과적인 로컬푸드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계획 수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02호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양봉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03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대한 예정 지역의 정의,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광고 환경 개선을 위해 간판 표시 층수를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04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0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의 실효성 있는 확보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06호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류소 설치 제한을 세종시 전 지역에 일원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07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08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과 수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09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및 재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10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호수 등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11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분석 업무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토양 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98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제8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이후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였다가 이번 제83회 정례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에 맞게 새로 관리 방안 등을 재정비하여 건축 관련 기본 구상 및 부문별 계획과 실행 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5.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8)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2)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3)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4)
5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5)
60.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8)
61.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2)
6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3)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4)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5)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6)
(11시54분)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8호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이에 제반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7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장직을 일부 조정하고 위원 구성원을 현행화하여 전문적인 의사 결정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7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속기관의 위치 이전 및 도로명주소 정비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7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7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78호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금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12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주최·주관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1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1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1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환경생태교육과 도시농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1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의 이용 대상 확대, 인력 배치, 예약 방법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이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5)
(12시04분)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2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 560만 충청인의 염원으로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가 2022년 11월 12일 선정되었으나 대회 준비기구인 조직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충청권 4개 시·도 560만 충청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12일 열린 벨기에 브뤼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거주하는 충청인들이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 등 노력을 한 덕분에 충청권은 사상 처음 국제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로 인해 충청권뿐만 아니라 국민 화합 초석을 마련하고, 미래 청년 세대가 꿈과 열정을 펼칠 기회의 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대회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 미래를 위한 도약을 염원하는 희망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문제로 충청인의 간절한 바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조직위원회 구성 문제로 더 이상의 혼선이 벌어진다면 대회 준비 차질뿐 아니라 충청권,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조직위원회 구성이 더 지체된다면 560만 충청인과 국제 스포츠계 그리고 우리 체육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뿐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이번 조직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기 바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진행 준비 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2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장이 궐위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코자 합니다.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무효표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표는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을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공직선거법」 제179조제1항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궐선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용지에 사임서를 제출치 않은 부의장, 위원장을 표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을 듣는 순서이나 정견 발표를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장 보궐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본인이 정당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님,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인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봉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 점검 및 봉인)
다음은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소 점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사기록담당은 의원님들에게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의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투표 순서는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좌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에 따라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대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이름 우측에 있는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직을 가지고 계신 아홉 명 의원님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님 중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님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의 경우 투표 의원 수의 계산은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 수로 확인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투표개시)
(의사기록담당,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 수는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수도 20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의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투표수 20표 중 17표를 얻은 이순열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이순열 의원님, 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순열 의장님, 중앙 단상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순열입니다.
먼저 의장, 제2부의장 공석 사태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의장을 맡아 세종시의회를 이끌어 주신 상병헌 전 의장님과 의장직무대리를 맡아 주신 박란희 제1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만 세종시민들을 대변하는 세종시의회에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의원님들과 함께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기대와 바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이 될 수 없어 저는 2023년 6월 12일 산업건설위원장 및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요구 및 개선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몰입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의원 중심의 세종시의회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배려와 헌신의 자세로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어우러지는 시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란희 이순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된 이순열 의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및 의석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란희 제1부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68항 제2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3일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2부의장이 궐위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코자 합니다.
제2부의장 보궐선거는 의장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제2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을 듣는 순서이나 정견 발표를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장 보궐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인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봉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 점검 및 봉인)
다음은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소 점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사기록담당은 의원님들께 투표에 임하실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제2부의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부의장 보궐선거 시에는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순열 의장님 성명 옆 기표란에 ‘의장 당선’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순열 의장님과 다른 직을 가지고 계신 아홉 명 의원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 중 제2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 순서는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2부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투표개시)
(의사기록담당,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 수는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수도 20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제2부의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투표수 20표 중 19표를 얻은 김충식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김충식 의원님, 제2부의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의장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방금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으로 당선된 김충식 의원입니다.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중차대한 시기에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은 의장님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호흡을 같이하여 의정활동을 돕는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의회가 통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서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정에 반영하고 정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의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부의장 김충식.
○의장 이순열 김충식 제2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1분)
○의장 이순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69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2일 본 의장이 의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산업건설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관련 규정은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을 듣는 순서이나 정견 발표를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앞선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최원석, 김재형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인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봉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 점검 및 봉인)
다음은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소 점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사기록담당은 의원님들께서 투표에 임하실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에 따라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대에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이름 우측에 있는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비고란에 부의장, 위원장직을 표시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순서는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투표개시)
(의사기록담당,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 수는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수도 20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투표수 20표 중 18표를 얻은 이현정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이현정 의원님, 산업건설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직 부족하고 미력한 저에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여간 함께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이며, 존경하는 시민들께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15시33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한 안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32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15시35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의장, 제2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67. 의장 보궐선거의 건
·이순열(17), 상병헌(1), 무효(2)
68. 제2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김충식(19), 김재형(1)
69.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이현정(18), 무효(2)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10.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14.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1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16.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1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18.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19.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2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21.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2.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3.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4.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5.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6.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8.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9.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0.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2.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4.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5.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36.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3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38.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39.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4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41.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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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4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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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4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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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44.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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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45.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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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4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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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4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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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48.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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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4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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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5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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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51.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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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52.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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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5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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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5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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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55.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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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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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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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0.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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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1.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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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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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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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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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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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출석의원(20인) | |
이순열박란희김충식유인호임채성이현정이소희안신일김광운김동빈 | |
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여미전윤지성최원석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시장 | 최민호 |
행정부시장 | 고기동 |
경제부시장 | 이준배 |
공보관 | 박대순 |
기획조정실장 | 채수경 |
시민안전실장 | 조수창 |
미래전략본부장 | 고성진 |
자치행정국장 | 이홍준 |
경제산업국장 | 남궁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 류제일 |
보건복지국장 | 양완식 |
건설교통국장 | 이두희 |
환경녹지국장 | 노동영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 김현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찬희 |
감사위원회위원장 | 김성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교육감 | 최교진 |
부교육감 | 정병익 |
소통담당관 | 구중필 |
감사관 | 권순오 |
기획조정국장 | 이주희 |
교육정책국장 | 임전수 |
교육행정국장 | 정광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 신명희 |
○의회사무처 | |
처장 | 김덕중 |
의정담당관 | 임동현 |
의사입법담당관 | 신문호 |
의사기록담당 | 김효영 |
○기록공무원 |
김소희 김춘호 박소연 이연규 이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