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6월22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1)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5)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 이진호 소방행정과장, 임헌관 부강면장은 교육 참석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1)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5)
(10시14분)
○위원장 안신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44호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3444-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45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환경녹지국 정원도시추진단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는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하여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3회 정례회 개회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민의 행복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요금 인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 그리고 문화·체육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고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075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2조 28억 원 대비 2047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88억 원, 특별회계 2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 개선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환경녹지국 예산안 일부 수정으로 6월 14일에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과 예산안 편성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출자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고보조금 소요액 변경분 등 필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47억 원이 증가한 2조 207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959억 원보다 1788억 원이 증가한 1조 77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570억 원, 세외수입은 221억 원, 국고보조금은 111억 원, 기타 보전수입등은 8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스마트국가산단 출자금 300억 원, 지역화폐 캐시백 보전금 69억 원 등 5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감가상각충당금 96억 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82억 원 등 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비 186억 원과 조직위원회 운영비 50억 원 등 2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12억 원, 환경녹지국은 17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87억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9억 원을 반영하였고, 자치행정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5억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만 2세 미만의 아동 지원을 위한 영아수당에 24억 원, 조치원 실내놀이터 리모델링비에 7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6억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비 186억 원과 조직위원회 운영 출연금 50억 원, 세종 빛 축제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지원 300억 원,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금 69억 원,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58억 원,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인수당 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전략본부는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억 원, 금남면 용포로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손실금, 감가상각비 보전을 위해서 전출금 96억 원, 시내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 82억 원, 수소버스 연료전지 구매 지원에 49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에 20억 원, 화물·여객 운송업계에 대한 유류비 보전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은 도심 용수 공급을 위한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에 65억 원, 맹곡천·덕현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30억 원, 비단강 지역 맞춤형 하천 사업에 10억 원, 아름동 누리빛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 4억 원,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를 위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치료센터 설치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소정육교 승강기 설치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0억 원이 증가한 4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8억 원이 증가한 1637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2억 원이 증가한 2692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에 11억 원, 상수관로가 미설치되었던 전의면 읍내리, 유천리, 연동면 문주리 지역에 급수관로 설치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39억 원, 조치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에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월산산업단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소송 비용 지급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분과 예탁금 회수 수입 등으로 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한솔119안전센터 근무환경 개선에 10억 원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수소연료전지차 34대 증차 구입 예산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종-공주 간 광역 BRT 설계용역비 8억 원, 금남면 용포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년 당초계획 대비 424억 원이 증가한 5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3억 원과 고향사랑기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치금 190억 원, 통합계정 예탁금 18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실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 시설비와 법정필수경비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딱 1년이 돼서 1년 동안 함께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청 앞에 지금 주차장이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응교 옆에 다목적 잔디광장,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더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행정부시장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태권도협회에서 8개가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8개 광역시·도별 지자체 태권도 시범단 지원 금액 현황하고 그다음에 시범단 인원 현황, 초·중·고·대·성인 남녀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 두 곳 있는 곳도 똑같이 현황 파악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관내 체육관에서 어린이 시범단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이 있으면 그 시범단,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시범단 인원, 남녀 그리고 초·중·고 똑같이 나눠서 현황 파악해 주시고, 관련돼서 세종시 관내 유단자 현황 같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김덕중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의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예결위 차원에서 그때 좀 부족한 부분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저희 사무처 소관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 편성 시기에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3월쯤에 예산 부서에 제출해서 예산 부서에서 전체 부서에서 들어온 걸 심의하면서, 편성 단계에서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 시기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출자·출연 조례 관련해서 재의 요구라든지 이런 제반 절차가 쭉 이루어지면서 4월경에 집행부에서 의회 상대로 대법원 제소를 하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답변서라든지 변호사 선임 요청 공문이 와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절차,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착수금이라든지 소송 비용이 지금 필요한데 당시에 추경에는 요구하지 못한 사항,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예산안에 담겨 있지 않은데 당장 지불해야 할 착수금 250만 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편성할 때 요청은 했지만 집행부에서 여러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액 감액된 사안이 하나 있는데 의회에 의원님들 사무실이 지금 소음이라든지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 지금 옆방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전화 소리 그리고 복도에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소리가 다 들릴 정도의 방음이 되지 않아서, 그건 의정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바로 공사를, 어떤 원인인지 진단이 필요해서 전문기관에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대책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좀 필요해서, 2800만 원 소음 대책 진단을 위한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집행 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전액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고 해서 진단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이끌어 오시느라 사무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시간 바쁘게 지내셨지요?
1년 지내신 소감을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4대 의회 개원 이후에 저희가 개원 준비라든지 의원님들 정수 증원되고 여러 가지 제반 준비하면서 좀 바쁘게 1년의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저희 사무처 모든, 저를 포함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책자에 있는 산출 근거 말고 개인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가 작년 1월 13일에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의회로 인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사권 독립이 되었지만 도리어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 운영뿐만 아니고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해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의 여러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강화, 사기진작도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이전에 2017년, 2018년 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가는, 의정 지원을 위해서 하는 국외 외에 직원들만이 가는, 타 국가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국외여비가 이전에는 계속 편성돼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그걸 전혀 편성하지 못해서 올해 추경에 그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전액 감액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타 시·도의회도 지속적으로 직원들 국외여비가 편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그 외에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다양하게 직원들 사기진작 그다음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 지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처장님, 추경 떠나서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이번에 추경 할 때 업추비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에.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는 시에 저희가 말을 하려면 시의회가 먼저 반듯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업추비 진행에 대한 정보 근거나 정보 공개 내용·방법, 추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업추비가 의원님들,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업추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선출직 공직자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시에 말하려고 하면 시의회도 똑같이 잘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혹시라도 이 업추비를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쓰면 안 되고 했던 지침서 내려왔던 거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미 위원 그 부분들이 꼭 지켜지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들에 대한 업추비도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맞게끔 계속 저희도 고지해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업추비는 매월 사용 내역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부터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의정자료실 확대 설치 공사하느라고 추경 신청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미 위원 지금 이게 그냥 노무비 단가 인상으로 해서 올리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의정자료실에 대해서 기존에 너무 폐쇄형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자료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수준이어서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운영위에서 편성 이후에도 계속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돼 있는 장소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사업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배치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필요한 예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필요했던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의원님들께 세 가지 안을 제시해 드리면서 3안을 의원님들께서 작업했으면 좋겠다고 선택하시면서, 그 작업은 전면적으로 벽면을 다 해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도까지 작업 공간이 확장되고, 그리고 기존 서가대라든지 이런 게 재활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천장도 전면적으로 다 뜯어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소방설비 이런 것들 이설이라든지 그리고 노무비 단가도 인상되고, 이런 제반 비용이 5900만 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도 마친 상태고 그래서 이 공사의 추가적인 비용을 꼭 좀 반영해 주셔서 의정자료실이 제대로 공사가 돼서 이 공간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까지 개방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실에 시에서 각종, 교육청이라든지 발간되는 용역 자료라든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 그런 전문 도서들을 상시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상시 개방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탁 말씀 드리면,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의원이나 직원, 시민 모두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감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는 직원분들이 또 오래, 늦게까지 계셔야 하는데, 저희가 27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는 아이들이 같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라면서 어차피 리모델링할 때 한 번에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늦게 해서 죄송한데요.
우선 행정복지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명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녀상 전용 CCTV 설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교육, 홍보, 학예활동, 그리고 영아반 운영비 추가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그리고 노장과 노인이용시설 통합 커뮤니티 리모델링, 그리고 보건정책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2개 노후 게이트볼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질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심도 있는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요구하시고, 건의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의무 사업 중심으로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도 반영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주요 시정 사업들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심의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의견들은 계속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이 RISE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7개 시범 지역에 세종은 포함되지 못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제가 찾아보니 교육부에서 2024년까지 이 구축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시범 사업 이외의 지역은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지금 교육부의 구상은 2025년부터는 기존에 교육부에서 대학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고, 지자체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많이 개편한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현재 저희는 이 전 단계인 RIS 사업이라고 운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주로 기존의 RIS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RIS 사업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 부분이나 전담 조직, 대학 관련 지원 구조가 많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어쨌든 그런 대학 지원 체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내년 3월까지는 반드시 각 시·도마다 시행계획을, 이런 지원 체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제출해야 저희도 RIS 체계하에서 우리 지역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건 어떤 지원들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대학의,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RIS 사업이라고 해서 충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 4개 지역이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LINC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RIS 사업이 있고, LINC 사업이 있고,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LIFE 사업이라고 있고 또 전문직업을 강화하는 HiVE 사업이 있고, 지방대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RISE라는 사업으로 통합해서 간다는 구조고요.
관련된 세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체계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 뒷부분에 있는 시·도 역할에 보면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 지역, 지원 계획이나 전담 부서 설치 이건 우리 시의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 계획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해야 할 게 필요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젼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대학에서 전문인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거 중심으로 해서 인력 공급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중간 각 지역에 전문인력들을, 대학 전담 부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기구, 정원 조례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관련 인원을 증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전담 중간 지원 조직이나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 지역협의체 같은 걸 구성할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반을 전반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건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소관 기금인 고향사랑기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홍준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 안신일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읍·면·동 관련돼서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건의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읍·면·동의 경우 이번에 대부분의 추경예산 올라간 것들이 사실은 공공요금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 부분은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사업의 경우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면 지역만 따로 사업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신도시와 읍의 경우는 별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가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면 지역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특히 또 관련 부서가 사업 수요를 요청해서 그에 따라서 신청한 사업이 반영됐다는 부분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읍·면이 좀 많습니다.
○김동빈 위원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해 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추경 편성을 이렇게 작게 하셔도, 이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요.
현재 4월 말, 5월 말 현재 기부를 해 주신 분은 4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기금 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 세입으로서 1억 600 정도를 지금까지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해 놨고요.
다만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한 홍보 부분을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고향사랑기부금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저희들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건상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추가로 올렸는데 올해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까지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이 돈이 1000만 원 돈인데 한 달간 홍보마케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동빈 위원 이걸 말 그대로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하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 하여튼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지금 각 읍·면·동 주민총회가 준비 중이고 시작한 데도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주민총회, 읍·면·동장님들 다 수고 많으신데 주민총회 얘기를 조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민총회는 매년 1회 정도 실시하고요.
기본적으로 마을계획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현안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게 주민총회인데 이번에 24개 읍·면·동이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참여가 저는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총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마을사업 예산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총회에서 반영된 의결 사항들은, 예산은 하반기 때 올라올 예정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예산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위원장 안신일 상임위 때도 역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2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은 아직 못 한 그런 상태인데 현재 사무국의 여러 가지 운영 체제나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활동할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반기 또는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치안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또 치안 개선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추경도 원만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좀 헷갈리는데 교육지원과 질의하면 되나요?
○위원장 안신일 (마이크 꺼짐)네.
○이소희 위원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인데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관련인데 이게 지금 교육청이랑 같이하는 사업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교육청과 같이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소희 위원 교육청에서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무슨 행복재단 이런 걸 하고 있던데 이번에 정책연구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청이 어느 정도 같이 개입해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그건 교육청 자체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어떤 연구용역 과정에서 행복교육센터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은 용역 과정에 참여하면서 행복교육센터 이 부분도 어떻게 할지는 그 과정에서 논의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방과후 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 사업과 그리고 또 학생들, 초·중생들을 위한 체험터, 그러니까 특히 읍·면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좋은 교육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체험터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희 위원 지금 추경도 다 그 위주로 사업 예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그 행복재단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교육청이랑 시청이 어느 정도 협의해서 같이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시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교육청에서도 아마 공약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행복교육재단의, 그전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행복교육센터와 시청과 같이 참여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어서 용역 과정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참여해 보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럼 어쨌든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어떤 형태라든가 실체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럼 시청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시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충실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교안위 위원장님이셔서 더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임위는 교안위인데요.
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는 예산이 조금 어려운 상태고 교육청은 예산이 생각보다 좀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협업을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교육청에서도 전출금으로 보내 줘서 같이하고 있고, 미래교육지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선정돼서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초기에 활발하게 진행됐다가 코로나 변수로 학생들이 수업을, 방과후 수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3년 정도 침체된 상황인데 최근에 다시 또 코로나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학생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존경하는 이홍준 국장님께서 사실은 도서관이나 행복교육 쪽에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말씀처럼, 질의하신 것처럼 소통을 조금 더 깊이 하셔서 사업 발굴도 전처럼,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하시고 혜택이 두루두루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또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는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자치행정국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예결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행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다목적회의실, 접견실까지 포함한 그 사업 부분과 그리고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출입로 사업이 있는데 일단 진출입로 사업의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비해서 설계비만 5000만 원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올해 설계만 마치게 되면 이 사업이 연내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귀빈실이나 접견실, 다목적실 활용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 공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최근에 보면 다양한 귀빈들이, 외국 대사들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런 회의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임미라 행정지원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먼저 시립도서관, 상임위에서 역시 심도 있는 회의는 많이 하셨잖아요.
상임위 할 때 혹시 빠졌던 부분이나 예결위 차원에 건의하실 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저희가 요청한 사항을 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고요.
뭐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세워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수 없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구 연동면사무소 문화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패키지로 하고 있습니다.
구 연동면 문화 재생 사업은 경상하고 자본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구 연동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재로 활용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7월 중순경에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마무리가 되고 나면 주변 시민들하고 해서 문화 재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욱진 화백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 수용 관계가 올 1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6월까지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연말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주변도 설계에 포함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어떤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여기 구 연동면사무소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연동면사무소의 진·출입로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주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 사업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구 연동면사무소 본관하고 그 앞에 있는 농촌지도소인가 그걸로 사용했던 건물, 그 옆에 있던 창고 건물, 이 3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문화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지성 위원 그 주변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별도.
○윤지성 위원 그 주변도 가로등 같은 것도 거의 없는 곳도 많고 바로 산책로라고 해야 하나, 작은 산 같은 경우도 주변 분들이 지나가고 이러는 부분도 너무 지저분해서 사업은 어떻게 되나 한번, 그러면 토지 보상했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두 분 정도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수용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일부분 600만 원 정도 해서 추가 보상하는 걸로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 U대회 위해서 체육관 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U대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체육회하고 문광부하고 해서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문체국장 4개 지자체 회의가 있는데 저는 못 가고 담당자가 갔는데 거기에서 아마 입장을 최종적으로 표명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조직위원회가 6월 말 정도에 임시총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치고 난 다음에 7월 초 정도에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고요.
대평동 부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의뢰해서 KDI에서 예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평가를 위해서 아마 설문조사가 곧 있을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8월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해 달라는 협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토부, 행복청하고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된다고 하면 부지 매입은, 저희가 절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KDI에서 용역이 8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하면 10월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토지 보상은 올해 안에 일단 계약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가면, 토지 원가산정이 매년 하는데 매년 10%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빨리 토지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턴키공사를 해서 행복청에서는 공모 설계를 발주하게 되고요.
내년 초에 4월 이전에는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늦어도 착공은 내년 8월 정도에 가야지만 정상적으로 2027년 5월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을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내년 여름에는 착공식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186억을 부지 매입비로 산정하셨어요, 이번에 올려 주셨고.
186억이라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LH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대평동 전체 부지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에 원가산정이 됐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186억의 부지 매입비를 산정했고 거기에 따른 10%······.
○위원장 안신일 그게 전체, 186억이 10%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한 1800억이 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186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신일 국회세종의사당은 우리가 부지 매입비로 전년도에 했던 게 350억이거든요.
그래서 10%를 굳이 안 넣어도 그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10%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원래 최초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때는 330억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가상승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64억으로 계상했을 때도 5년 분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5년 분할할 경우에 이자비용만 1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불을 빨리 끝내야지만 이자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10% 정도는 지불하고 내년도에 들어갈 때도 재정 여건을 봐서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돈은 빨리 갚아야지만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체육관은, 종합운동장은 어차피 행복도시 처음 계획 때부터 부지에 들어와 있었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럼 행복청하고도 지금 협업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행복청하고 지금, 실무자들은 거의 2주에 한 번씩 행복청하고 만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장급이 한 달에 한 번 만났고, 저번달에 한 번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하고,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가 매입되고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행복청에서 턴키 발주를 내야 합니다.
연관돼서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계약금도 10%를 걸고 이자금까지 해야 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게 처음에, 이건 저희하고 행복청하고 2019년도에 협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행복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시설비 2억이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2억이 들어갈 때는, 예산 당국에서는 부지 매입비하고 행복청하고의 협약된 것을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비용이 5 대 5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하고 행복청하고는 당초에 협약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매입에 대해서만 일단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은 저희가 안고 가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조금 더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도시계획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U대회 때문에, 사실은 계속 늦어지고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감수하다가 U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촉진이 된 부분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이런 세세한 내용을 안다면 또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금액이 전체 금액으로 너무 크니까, 아니면 가계약이나 계약서상의 디테일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더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행복청이나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제가 이 국을 맡은 지가 딱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는데 안 해 봤던 업무를 하게 돼서 일단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확충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 업무가 관광 인프라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예산 부분에서도 다른 분야보다 재정적인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려고 하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을 이끌어 오면서 국장님은 앞으로 크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꼭 해야겠다는 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저희가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재단을 이번에 확대해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라든가 마케팅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U대회를 2027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후에 그걸 행사를 하고 나서 끝낼 게 아니라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에 대해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해 주셨다시피 금강하고 U대회 끝나고 나면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특구라든가 국제교류, 협의회, 협력회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앞으로 추진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의 뜻을 잘 이해했고요,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을 보면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홍보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홍보를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시 정책 홍보라든가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국에서 정책이라든가 전략을 폈을 때 홍보해서 유치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보비고요.
작년에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홍보했었고 올해도 3000만 원 요구했지만 재정 여건상 2000만 원 정도로 검토해 주셨어요.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U대회도 홍보해야 하고 관광 자원도 홍보해야 하고 체육과 관련 빈다비 빙상장이 연말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해서 시민들께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힘내시고 세종시 홍보 발전을 위해서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문화재는 국가 문화재가 있고요, 지정 있는 게.
그다음에 시 지정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형 문화재하고 무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2개 정도가 돼 있고요.
임난수 은행나무하고 그다음에 조치원에 있는 봉산 그 나무, 2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물로는 비암사에 있는 보물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시에서 지정하는 무형 문화재하고 유형 문화재, 두 가지로 대부분 다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시에서 지정한 유형 문화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많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100개 정도 되는데 무형 문화재하고 유형 문화재로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은 게 있고, 그다음에 문화 자료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까지는 승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자료집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향교는 세종시에 몇 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향교는 2개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그게 문화재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기념물도 개·보수나 유형 유지는 시에서 전담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일부 받아서 하고 있고요.
기타는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원래 이게 준비된 거는 아니었는데요.
이거 보면서······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되나요?
이게 보통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두 번 일을 하더라고요, 보면.
두 번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축물이랄지 가꾸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 어우러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뜨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래 준비했으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간단히 이것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그림을 저렇게 보시면 원래, 물론 이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여쭤보게 됐습니다.
보면 저게 오래된 건축물이잖아요, 예전부터.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보통 저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보통 원형이 됐든 아니면 바닥 이음새를 할 때 저 기둥면을 보시면 저게 사각형이면 그런 형태로, 저거를 임시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문이 목재가 짧다 보니까 짧은 것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절단해서 밑에다 붙여 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아예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목재를 잘라서 저렇게 페인트만 해 놨어요.
저 나무 밑에 보면 저게 직사각형 형태로 석축을 대 놨는데 저것도 원래는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건축 양식 자체가.
그러면 그거하고 보았을 때, 또 다른 쪽을 보면 거기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저런 걸 수리하고 보수할 때는 장인이 하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목수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일반 목수분들이 하시게 되면 속된 말로 대패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원형으로 깎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우러짐을 좀 맞춰서 해도 되는 건데 어우러짐을 전혀 맞추지 않고 저렇게 전부 다 사각으로 해 버렸어요.
이런 내용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확인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문화재 보수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돼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받습니다.
문화재 돌보미라고 해 가지고 17명 정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보수할 것은 간단한 건 보수하고 보수가 안 되는 것은 직접 올려서, 문화재청에다 올리면 문화재청심의위원들이 와서 직접 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든 시비 자체로 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변의 어우러짐을 개선치 않고 그냥 인위적으로 막 해 버리니까 이게 뒤섞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섞임 없이 그 정도는 충분히 일반 목수분들이 간단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금액을 준다고 하면 최소한 어우러짐을 맞춰서 공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 예산은 잘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수리할 거면 주변의 어우러짐과 맞추어서 그렇게 앞으로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계단도 입구부터 시작하는데 계단 같은 경우도 너무 동떨어진 형태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이나 그런 부분도 장인분들은 어차피 못 하는 거지만 그래도 주변과는 조금 어우리지게 하면 어차피 하는 거, 비용도 아마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 관광 쪽으로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관광진흥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얘기를 조금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문화관광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신일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들께서 조례는 통과시켜 주셔서 예산이 인건비하고 사업비, 인건비가 2억 5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사업 분야 중에서는, 용역이 있습니다.
관광 자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해서 향후에 나아갈 방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 상품이라든가 기념품들이 여러 과에서 각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과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계 부서를 통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과되게 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통과가 되면 7월부터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원은 1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팀은 2개 팀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고, 2명은 조직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실에서 회계 분야, 축제 분야 여기에 1명씩 주고 8명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게 된다고 하면 조례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개편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8월 말까지,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과가 올해, 관광진흥과가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관광유산과에서 분리가 돼 가지고 관광과가 신설됐는데 인원도 11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기반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데에서는 민간하고의 협약 관계를 통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전 지자체를 확인하다 보니까 1개 지체에서 조금 수치가 안 맞아서 그것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건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간단하게는 갖고 있었는데요.
○김재형 위원 간단하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래서 확인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연령별로다가, 그다음에 예산 지원하는 게,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협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일부분 지원하는지 이런 것도 구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사전에 그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통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분할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 분할 확인하는 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일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다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시범단 추진 사항이 그때 국장님 말씀으로는 2년 정도, 그 전부터 해서 검토돼서 추진해 왔다는데 잘 검토가 안 됐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논의는 계속됐었는데 일단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개 단체가 아니고 6~7개 단체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
○김재형 위원 아니, 태권도 단체가 6~7개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니요, 전체적으로 단체가 팀을 확대 요청한 게 그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어느 단체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세팍타크로도 있고요, 궁도도 있고, 스쿼시, 사격, 승마, 레슬링, 양궁 정도가 예전부터 요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전체적으로 어디가 우선되게 만드는 것보다도 수요 계층이라든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데가 수요층이 많이 있어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는 그렇게 왔을 때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검토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한 거고, 최근에 와서 재검토하게 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결론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짧았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건 아마 작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협회에서 적극성을 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논의한 것은, 삼자가 모여서 논의한 것은 올 초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기존 기본계획 운영 관련돼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정 사항에 시, 시 체육회, 시 태권도협회 추진 업무 협의가 4월에서 5월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업무 협의하신 내용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그것도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행감 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제가 옛날에 5분 발언 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정작 제가 몰라요, 못 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이현정 위원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에 대한 5분 발언 했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과가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분산이 있었던 건 맞고요.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규칙 개정하고 나면 아마 늦어도 9월부터는 일원화가 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조금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를 하자는 목적이 시민의 편의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무인화를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복원센터A·B, 전의면 테니스장, 연서면, 소정면, 연동, 부강, 여러 군데를 또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시설을.
그런데 여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정화조 같은 거 하려면 허가받아야 하잖아요, 나가서 측량하시고.
직원이 여직원 한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허가 기다리는 데 한 20일씩, 30일씩 그렇게 걸리니까.
빨리 나가 가지고 설계 측량된 거 한번 보고 위치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걸 너무 오래 걸리게 하니까 이런 인원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퍼져 있는 거거든요.
체육시설 관리하는 인원을 이쪽으로 보내는, 그렇게 조직개편을 할 필요도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봐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절감이나 그런 걸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일부의 원격 관리 시스템 구축을 3600 올렸는데 이게 예산담당관에서 깎였나 보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과가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건데 현재는 아직도 체육시설 하면 여기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체육시설이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 저희가 기반 시설을 만들면 그것을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과를 만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게 있고 일부분 규모가 커서 유료화가 돼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원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규모를 보고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닌데 읍·면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추경으로 또 올라왔어요, 1억 4000 정도가.
인건비 절감을 하려면 진짜 이런 작은 돈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단일 종목 위주로 먼저 설치해 가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자르면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인건비가.
기조실장님도 신경 써서 한번 챙겨 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때 위원님 5분 발언 하시고 저희도 체육 관계 부서, 여러 부서가 사실 관련 있습니다.
문화체육도 관련 있고 상하수도사업소같이 이게 저류 시설이나 위치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어서 여러 부서하고 협업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일원화되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다만 일부 저류시설이라든지 위치에 따라 관리하는 게 관련 규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황은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요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원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회계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이라도 무인화를 자꾸 시켜 가지고 통합할 때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돈이거든요,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런 예산을 손볼 때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제 분들을 이런 데에 채용할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 봐야 하는 그런 분야에도 채용할 수 있는 거고, 같은 예산이면, 인력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시청에서 지금.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인력 문제 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47페이지하고 193페이지 좀 보실게요.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 홍보비가 3000만 원 잡혔습니다.
247페이지 문화재단의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홍보 영상 제작이 잡혀 있어요.
분명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을 걸로 아는데요.
이것들을 같이 가서 조금 더 한쪽에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더 확장해서 홍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거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앞에 1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국 차원에서 움직이는 정책 홍보, 기획 홍보 이런 걸 의미하고, 243쪽에 말씀드린 것은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5년짜리 사업을 따 온 겁니다.
5년짜리를 따 와서 대전하고 우리 시하고 협업을 하면서, 관광공사하고 3개 기업이 협업을 하는 거고요.
국비 50%고 지방비가 대전이 40%, 저희는 10% 해서 저희는 2억 정도 반영해서, 내년도까지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업인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영상, S-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팀별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관광지를 다니면서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공모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원이 조금 다른데 차후에 만약에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문화재단 그리고 관광·문화가 함께 묶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232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리 세종시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조직위원회 운영,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금은 조직위원회가 1차적으로 3월 24일에 창립총회를 거쳐 가지고 1차 회의를 거쳤고요.
일단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으로 4개 지자체, 체육회, 문광부가 주관으로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조직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정도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다시피 저희는 6개 분야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팀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두 번 정도 만나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챙기고 있고요.
조직위원회가 생기고 나면 전체 TF팀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챙길 것은 우선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문화체육국에서는 체육 분야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이번 추경 사업이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 중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규 사업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갖고 올라온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계절 축제 차원에서 빛축제도 겨울 축제로 해서 잘 만들어 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있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는 태권도협회도 그렇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있지만 충분하게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U대회 관련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올해 넘어가게 되면 부지 상승률이, 또 지가가 많이 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기본적인 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정도 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까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예산 투여된 게 얼마지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작년에 유치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81억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운영비로 50억이 지원됐고요.
그전에는 유치위원회가 임시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기는 얼마가 반영이 됐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25억이 반영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적지 않은 금액이 투여가 된 거잖아요.
현재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에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계속 얘기 중인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일단 타협점을 찾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인된 내용을 충청권 4개 시·도 국장급 회의에서 아마 얘기해 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말 정도에는 임시 창립총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그걸 확정 짓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7월 초 정도면 정상적으로 발족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제 진천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답은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 하면서 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예산은 당연히 통과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당연히라는 건 아니고요.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특위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 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쟁점 있는 걸 가지고 가서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오래 의견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쟁점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결의안 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해서 조직위가 구성이 안 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문체국도 먼저 저희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가 구성이 안 되니까 특위까지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체국은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도 일단 4개 자치단체장님들이 계속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4개 자치단체 중에서 매년 1년씩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맞기로 구두 협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대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자료나 이런 것도 다 대전에서 총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향 파악하고 서로 의견 교환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이 조직위원회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 시·도가 같이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각 시·도에서 움직여 줘야 4개가 더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은 현재 장이라서가 아니고 충북, 충남 해서 없었던 특위도 만들어 가면서 계속 시랑 소통을 하는데 저희는 체육회나 시랑 의회 자체에서 소통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특위 할 때, 저희가 특위 구성하고 했었을 때 업무 보고 빼고는요.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부지 매입비도 올라와 있지만 조직위원회비도 50억 올라와 있고 지금까지 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나 의회나 체육회가 함께 움직인다는 걸 보여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당연히 올라오는 것처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특위 할 때도 그렇고 간담회라든가 의장님 간담회도 있었고 특위 했을 때 토론회도 제가 토론자로도 참석했었고,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든가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하시면 다음부터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체육 쪽에서 제일 첫 번째 사업을 꼽으라면 뭘로 생각하시고 추경을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추경 쪽에서는 시에서 어차피 U대회 개최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책임 있게 갈 수 있는 건 대평동입니다.
대평동에 대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2027년 5월까지는 되어야만 8월에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 쪽에서는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대평동 운동장 건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추경은 어찌 됐든 간에 시랑 시의회가 하는 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장 야외화장실은 축소시키면서 추진하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감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이런 심의에 있어서 이것들은 저희와 조율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어디랑 조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집행부가 되겠지요.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게 저희가 일부분 갖고 있지만 자료를 협회를 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럼 그전에는 자료를 안 갖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는 위원회에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또 예결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진행이 되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뒤에 태권도협회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국장님도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는 안에 있었고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얘기만 들으셨나요?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다고 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아침에 와서 알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상임위 회의장, 심의·의결하는 회의장 앞에 태권도협회 단체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흔한 사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흔한 사례는 아니고요.
그때 제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지요, 지금까지.
○김재형 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있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런 부분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거나 예방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당일에 알았고요.
저는 그렇게 올 줄은 진짜 생각을 못 했던 바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오셔서 온 거 아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와서 알았습니다.
일단 저희 의견은 심의가 아직 시작이 안 돼 있고 논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자한테 협회 쪽에 알려 주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소통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의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에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이 심의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었겠다라는 판단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꼭 그런 거보다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여건이라고 하면 조금 감정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제대로 심의가 되고 명분도 갖추고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다시, 재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태권도 전문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의원님이 태권도 전문가냐고.
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판단할 때 물론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이고 세종시에, 아이들이 태권도는 다 누구나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감정적인 부분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고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1억 5000이 아니라 15억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태권도 전문가냐?”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제가 다시 판단했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이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겠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였으면 굳이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 한번 펴 주시고요.
태권도 시범단 운영 관련돼서 추진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입니다.
이거 앞서 상임위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제10조가 뭡니까?
직장 체육의 진흥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추진 근거가 직장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김재형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한 거, 이게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종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결론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기 위한, 2025년에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희는······.
○김재형 위원 실업팀을 준비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실업팀하고 시범단하고의 연계성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금은 학생 운동 경기부하고 수요층이 학생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인이라든가 직장 운동 경기부 쪽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별도로 실업팀을 운영하고요.
거기에 따른 시범단을······.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으로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사항으로 실업팀 창단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2024년까지는 시범이고요.
재결정을 하는 게 2025년을 두고 이걸 시행하겠다 이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올 7월부터 12월까지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2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2억 원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당초에 2억 원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알겠지만 1안으로 2억을 해서 시범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창단이 된다고 하면 2025년에 8억 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잡은 거고요.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올리면서 2억을 올렸는데 재정 여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렸기 때문에 1억 5000으로 내렸기 때문에 2억이란 기준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당초에.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 기준이 2억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2억을 편성해 가지고 1억 5000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2억을 반영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닙니다.
올해는 6개월 정도를 하니까 원래······.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6개월에 1억 5000 들었는데 내년 1년 하는 데 2억이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올해는 처음에 도복도 사야 되고 거기에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소모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고, 내년도에는 1년 운영하면서 도복비라든가 준비물이 일부분 빠지기 때문에 2억 선에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온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내년에 사업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본예산 2억을 편성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김재형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내년 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만들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료 있나요?
그럼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내년 예산 2억 원 편성된 기초 데이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의 필요성에 보면 지역 태권도 인적 자원 발굴·육성 학교 운동부 2개교 해서 부강중, 아름고가 있는데 여기는 학교 운동부로 해 가지고 전문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전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또다시 인적 자원 발굴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학교 운동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 운동부를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고요.
그걸 활성화 차원에서 문구를 그렇게 넣은 겁니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김재형 위원 더 확대하겠다.
그러면 확대가 발굴·육성이라는 게 학교 운동부 2개교 부강중하고 아름고가 있으면, 지금 초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초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전문 선수 육성반을 키우고 거기에서 인적 자원 발굴·육성해야 되겠다, 이 대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걸 자세하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넣을 수······.
○김재형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도 부강중하고 아름고는 학교 운동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태권도를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이미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인적 자원 발굴해서 육성하겠다 그거는 그 아래 단계에서, 초등학교가 지금 없잖아요.
시범단을 통해서 초등학교에도 운동부가 창단이 돼서 초·중·고가 연계된 태권도부, 전문 태권도를 위해서 인적 자원 발굴·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미 하고 있는 데에서 거기서 또 발굴·육성하겠다?
제가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괄호 열고 아름고하고 부강중을 예시로 넣어 준 거고요.
저희가 상임위 때도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태권도부가, 지금 학교 운동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대개 거부감이 있습니다, 학부모회에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단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아름고라든가 부강중에서 만약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게 된다면 이 활동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더 많이 학교 운동부를 새롭게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육성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다가 저희가 포괄적으로 담은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겨루기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시범단으로 끌어들여서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태권도가 부강중, 아름고가 인적 발굴 육성에 더 잘 되겠다, 이런 차원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아름고하고 부강중에서 100%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범단을 운영할 때는 대부분 행사 때라든가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투입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재형 위원 부강중, 아름고 이 선수들은 자기가 태권도 선수로서 올림픽에도 나가고 세계선수권대회도 나가면서 어떠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활동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을 시범단으로 데리고 와서 하겠다.
이 친구들이 갖는 목표하고 시범단 갖는 목표하고 일치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다를 수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 발굴 육성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범단을 통해서 초등학교까지 태권도부를 만들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왜냐? 여기 지금 어린이 시범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린이 시범단도 들어가 있으면서 이거를 초등학교까지 태권도부 창단을 통해서 초·중·고가 연계돼서 태권도를 진로로 정한 아이들이 쭉 연계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이게 더 명분 있는 창단 운영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태권도 활성화에 해 가지고 현재 82개 도장 1만 2000명 수련을 하고 있는데 시범단이 1만 2000명 전체가 대상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전체가 대상에 다 포함되겠지요, 왜 그러냐면 전체 공모를 할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실업팀 창단을 검토하기 위한 과정이다.
○김재형 위원 검토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국가대표급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해 수준 높은 전문 공연팀으로 육성하여 타 지역 공연 등 시 홍보 효과를 제고하겠다.
그러면 우리 실업팀은 전문 공연팀으로도 병행해서 활동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충남이나 대전이나 다른 데에서도 실업팀을 6명에서 7명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문성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범단도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에는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인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은 콘셉트로 갖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전문 공연팀은 약간 엔터 그러니까 재미와 흥미 이런 걸 유발해서 하는 게 좀 더 가미되어 있는 거고, 실업팀은 세종시를 대표해서 각종 경기,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세종시를 홍보하는 것 이런 거에서 측면이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같이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니, 묶어서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공연할 때 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다.
○김재형 위원 공연하는 데 한 부분?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이 선수들은 매일같이 연습하고 전국대회, 세계선수권대회, 각종 올림픽 대회 이런 거 나가서 1등 하고 금메달 따려고 하면 있는 시간도 훈련하기 바쁠 텐데 이 부분을 전문 공연팀까지 병행해서 일부를 시키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니, 그거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논의가 필요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런데 그 부분도 그분들에 맞는 겨루기라든가 특성을 갖고 있으면 한 부분을 행사 때 장식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대에서 이벤트 공연처럼 하는 것보다도 그 실업팀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한 부분의 파트를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김재형 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 사례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같이······.
○김재형 위원 그거 확인도 안 된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공연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김재형 위원 아, 확인 안 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게도 운영한다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건 우리의 생각이네요, 우리 시의 생각이네요, 그렇게 요구한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장기적으로 만약에 실업팀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과정도 다 논의돼야 되겠지요.
○김재형 위원 이건 우리 시의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민체육대회, 세종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시범단 운영을 통한 시민 볼거리 제공.
시민 볼거리 제공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꼭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태권도 시범단이 생기면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한테 먹거리라든가 문화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시범단이 운영된다면 그 조건을 걸은 거지······.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볼거리 제공하는 한 부분에 태권도 시범단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각종 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거 행사 보면 치어리딩도 있고 그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요.
치어리딩도 있고 에어로빅 있고 비보이 댄스팀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뒷장에 소요 예산이 있는데, 206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206페이지에 인건비 부분들이 다 있어요.
단장, 주무 이거는 임원진 3명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임원진 3명은 이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태권도협회 임원진들이 단장과 주무 역할을 하신다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주무는 행정 지원하는.
○김재형 위원 단가가 2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이 2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마 타 사례를 보고서······.
○김재형 위원 타 사례 어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소요 예산 산출을 어디서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태권도협회에서 산출 근거를 했는데요.
○김재형 위원 산출 근거했으면 이 검토에서 논의됐을 때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산출 어떻게 된 거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김재형 위원 타 시·도 어디 사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감독 1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태권도협회에서 제출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범단 20만 원도 태권도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단가 기준 나온 것 중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전체적으로 세부 내역 비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검토했었고요.
○김재형 위원 검토하셨으니까 이 단가 기준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체육진흥과장 이진승입니다.
소요 예산 산출은 태권도협회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통념상 단장, 주무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게 급여 성격은 아니고요.
그날그날 와 가지고 운동을 지도한다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급 형식으로 산정해서, 협의해서 이 정도 선이면 합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에서 결정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 선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그게 보통 하루 와서 훈련하고 지도하고 이랬을 때 보통 수당 정도로 이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적정선을 정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와서 했을 때 몇 시간 저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시간은 보통 저희가 주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주말에 5시간, 6시간 이 정도······.
○김재형 위원 5시간이면 시간당 4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하루니까요.
1회 올 때마다 5시간씩 훈련시키면 시간당 4만 원씩 책정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그런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안전 관리자 및 예비 인건비는, 안전 관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직접 공연을 할 때 안전관리요원들이 배치돼야 돼서 거기에 참석한 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범단 운영 식대비 1만 원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1만 원은 거기에 참가하는 게, 1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식비가 보통 1만 원 이렇게 책정되는데요.
○김재형 위원 1만 원씩 책정되고 있나요?
공무원 식비 단가도 1만 원씩 책정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그래서 1일 3만 원 정도로 보통 책정하는데 1식만 산정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하루 식대, 하루 1만 원 가지고 세 끼를 먹으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세 끼는 아니고요, 중식 정도 제공이 가능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한 끼 1만 원.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김재형 위원 공무원분들은 한 끼에 얼마씩 단가가 적용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저희가 관외출장이라든지 할 때 이 선으로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보통 단원들이 훈련할 때 교통비 보통 자비를 들여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실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 정도로 정했습니다, 교통비 여비 정도로.
○김재형 위원 교통비 여비를 7만 원씩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김재형 위원 보통 실비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거리를 이렇게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산정한다든지 하는데 그냥 교통비가 7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이 부분은 실비로 교통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그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실비 적용할 때 얼마 책정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교통비로 7만 원 한 게 적정하다.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교통비 등, 꼭 교통비라기보다는 부대적으로 여기 훈련장에 오고 가고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소요되는 비용을 7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뭐냐고요, 교통비하고 뭐, 뭐 책정된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교통비도 있을 수 있고 직접 차를 운행하게 되면 유류비도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부대로 드는 비용······.
○김재형 위원 25명은 여기 단원이잖아요.
단원이 직접 운전하고 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예를 들어서 포함되는 인력 중에 학생 외에 대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김재형 위원 이거는 단원 훈련비인데 훈련비라고 하면 어쨌든 15회라고 돼 있으면 나와서 이 친구들한테 훈련비 7만 원, 하여튼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7만 원이라는 산출이 어쨌든 훈련해야 되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은 해 줘야 되겠지요, 나와서 훈련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7만 원 하셨고요.
어린이 시범단 운영비는 6개월 치가 25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린이 시범단은 몇 명 정도······.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한 3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김재형 위원 30명이면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는, 이 어린이들도 같이 훈련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같이 훈련하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같이 훈련하면 여기 15회든 8회든 하면 15회로 맞춰야지 이게 개월 수로 그냥 통틀어서 6개월 해서 2500만 원 편성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 1억 5000 중에서······.
○김재형 위원 금액 맞추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어린이 시범단 운영비에 이 정도를 배정하면 되겠다, 그런 금액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김재형 위원 아, 이 정도?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김재형 위원 3500은 다른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다른 데 지자체 같은 경우 어린이 시범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대략 2000~3000, 3000~400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정해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린이 시범단 운영비가 3000~4000 정도 들어간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범단 도복 12만 원, 25벌 이것도 어차피 태권도협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이건 실비로.
○김재형 위원 혹시 견적서 받은 거 확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그 견적서를 받지는 않고 이렇게 산출한 거를 같이,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한 도복을 한 벌 구입하는데······.
○김재형 위원 아니, 적정한 건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야 ‘아, 가격대가 이 정도 형성되니까 이 정도 금액을 반영하면 되겠다.’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이거를 직접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산하면서 견적서라든지 정산 관련 계약 서류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구체적으로 받는데 지금은 계획 단계라서 그런 구체적인 서류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소요 예산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일단 저희가 소요 예산은 이렇게 산출했는데 직접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예산에 맞춰서 작성하게 되면 변동될 수 있는 비목 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고 항목 간의 변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음향 및 영상기기 대여 500만 원, 매트 200장 이거는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구매·보관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일단 주체는 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협회에서 보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 구매한다는 건 산다는 거잖아요, 자산이 취득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관리는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일단 구매한 음향기기라든지 영상기기 이런 부분은······.
○김재형 위원 보관은 협회에서 한다고 치고 이거 구매하게 되면 자산이 취득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앞으로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관리는 저희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요.
○김재형 위원 관리·감독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훈련 장소 대여하면 우리가 훈련 장소로 하면 아름고나 복컴 체육관이 되어 있는데 하루, 주말을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훈련합니다.
○김재형 위원 주말을 이용하시고 15회 300만 원이면 이거 한 번 할 때 얼마씩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20만 원 정도 산출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복컴 체육권, 아까 와서 훈련하는 시간이 4~5시간이라고 했잖아요.
4~5시간인데 복컴 체육관 대관하는 비용이 4~5시간에 20만 원씩이나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그 자료에는 아름고, 복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훈련 장소도 저희가 섭외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비용을······.
○김재형 위원 다른 장소 어디를 또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관도 될 수 있고 대학교 학교 체육관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김재형 위원 시민체육관도 우리 시에서 통합예약 관리 시스템으로 예약하고 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도 20만 원씩 들어가요, 거기는 별도로?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이 정도 비용은 들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김재형 위원 이 정도 비용이 안 드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300씩이나······.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름고라든지 복컴 외에 다른 장소로 훈련 장소를 섭외해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이렇게······.
○김재형 위원 대비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김재형 위원 아직 정확하게 어떤 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파악된 건 없지만 그냥 혹시 모르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일단 저희가 염두에 두는 거는 아름고라든지 복컴 정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데 그때 가서 상황이 거기가 섭외가 안 됐을 경우에는 비용을 좀 주더라도 다른 장소를 섭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때 대비한 비용입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훈련 장소도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일단은 아름고하고 복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보니까 집행된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견적서라든지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작성된······.
○김재형 위원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거의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비용이다 보니까 정확한 비용 산출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우선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건데 정확한 예산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되고 나서 세부계획 수립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사한다든지······.
○김재형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두들겨만 봐도 도복값이나 이런 것도 다, 훈련 장소 이런 비용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기준도 1시간에 4만 원이라는 거고.
어디 4만 원씩 주는 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안신일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 오늘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이걸 보니까 지금 서울은 대학생 이상 30명, 협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선 이 지원 금액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는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시범단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시범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 활동 범위에 따라서 금액은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50명 하는데 1억 2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정식 운영하는 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고 적은 데는 3600만 원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김재형 위원 적은 데는 대구가 가장 적네요, 1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어디든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그렇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원 범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요, 어떤 부분까지만 지원되는지.
○김재형 위원 우리가 타 시·도 지자체 관련된 태권도 시범단 운영 사례를 참고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참고했지요.
○김재형 위원 참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범운영 하는 데 1억 5000이고 더군다나 정식 운영하는 데는 8억이에요.
여기 어디에서 8억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8억을 얘기한 것은 실업팀으로 운영했을 때 8억이라고······.
○김재형 위원 그때는 실업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2025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 할 때는 당초에 2억으로 검토했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범단이 나중에는 실업팀으로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실업팀을 만드는 과정 전에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 이게 실업팀을 운영할 만한지, 우리 시에서.
○김재형 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릴게요.
태권도 시범단 대상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시범단이요?
○김재형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시범단은 학생부터 해서 성인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학생부터 성인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아까 제가 최초 자료 요구했을 때가 초·중·고·대학교, 성인까지 해서 남녀 구분해 가지고 그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5명, 이거는 시범단이고요.
관내 유단자나 대학생 이상 600명, 그러면 실례지만 이 600명이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만약에 2025년도에 운영한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 직장운동경기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팀으로 가니까 운동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범단의 대상은 초·중·고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시범단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실업팀 운영이 가능한 건지 검토할 거고요.
○김재형 위원 실업팀은 성인이 하는 건데 초·중·고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초·중·고, 성인까지 다 아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범단에는.
○김재형 위원 혹시 이거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태권도 세종시 엘리트 종목 선수 및 학교 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 성인은 현재 남자만 4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초·중·고예요.
대학생은 없어요, 대학부는.
그러면 시범단 4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 뒤 페이지에 보면 관내 유단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생 이상이 유단자가 6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풀을 이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모했을 경우에 유단자가 전환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풀은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시범단을 운영하는데 장기적으로 그게 실업팀으로 변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 시범단이 실업팀으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 일부분 어느 정도 자격이 된다고 그러면 실업팀을 뽑을 때에는 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이나 충남처럼 전문 실업팀 경우로 해서 전문 인력을, 그러니까 국가대표급으로도 육성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스카우트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 육성팀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이 수요라든가 시범 운영단에 성인도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그걸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전문팀으로 육성이 가능할 건지 이런 것도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전문팀 육성하고 시범단하고는 별개라는 거지요.
시범단은 시범단대로 운영하고 거기서 성인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운영하면서 성인이 되는 친구들을, 잘하는 친구들을 실업팀으로 빼 갖고 간다 하면 되는 거지만 실업팀 운영해서 시범단을 시범으로 운영하겠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팀을 만약 창단할 거면 현재 성인 4명이 있으면 그 4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실업팀으로서 한번 운영해 보자.
운영해 봐 가지고 선수들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되는데 초·중·고, 현재 상태로는 시범단을 올 10월부터 축제나 공연, 각종 행사에 공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상임위 때도 한번 보고드렸었는데요.
저희가 25명을 선발하는데 어느 정도 적격자는 관내에서 일단 다 모집하는 걸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범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이벤트라든가 뭘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수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명 내외에서는 활동하는 사람이 영입도 만약에 관내에서 그 정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관외에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왕이면 관내 선수들을 해야지만 자리를 잡아 가고 하는 건데 관외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장기적인 운영에서 실효성을 거둘지가 참 의문이고요.
만약 없어도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끌고 가서 이거를 발전시켜야지 당장 안 되고 잘하는 애들 데리고 와서 성과를 보여 준다, 그게 우리의 성과입니까?
시범 운영이었는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타 지역에 있는 잘하는 선수들 데리고 와서 보여 주는 게 그게 우리의 성과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관내에서 다 채용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당장 7월부터 운영하려고 하면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 것도 수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세워지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하겠다.
그러면 일단 모집하고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1달 소요가 금방 될 거 같거든요, 모집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아마 이게 회의를 몇 번 하면서 태권도협회에서도 관내에 있는 관장님들하고도 조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전에 한번 이런 걸 준비하면 어떻겠냐 의견도 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돼서 시범단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수요 파악해 가지고 모집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수요 파악은 돼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요구한 자료 광역으로만 따졌을 때 대전, 울산, 충남 이렇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는 지금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30명 하고 있는데 대전하고 울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35명, 50명, 충남도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금액이 3600, 7000, 1억 2000, 이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 사항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지원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길래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도 초·중·고, 대전도 초·중·고가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이 지원되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 류제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협회 측에서 갑자기, 이걸 받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라든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도 태권도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저도 태권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하는 거는 태권도 전문가분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행정적인 부분 이거는 국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사전에 태권도 시범단 예산 세울 때부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자세하게 산출 근거가 딱 맞게 이렇게 산출 근거가 됐으면······.
○김재형 위원 참고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태권도협회에서 소요 예산이 이렇게 왔더라도 이 예산이 잘 책정된 건지, 이게 의회로 올라갔을 때 과연 무리 없이 잘 심의받아서 통과될지 그걸 판단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태권도협회 와 가지고 앞에서 있으면 통과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협의하는 단계에서 만나서 충분히 협의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 산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김재형 위원 그럼 협의할 때 누가 참석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담당 과장, 계장, 실무자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담당 과장님도 확인을 안 하신 건가요, 이 내용을?
혹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체육진흥과장 이진승입니다.
○김재형 위원 체육회하고 협회하고 시하고 4월에서 5월 논의하셨잖아요.
그때 논의하셨을 때 태권도협회가 제시한 소요 예산만 가지고 논의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예산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기보다는요,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할 게 아니라 일단 시범으로 간단하게 운영해 보자,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성인들 실력 있는 사람들 비용을 크게 들여 가지고 섭외해서, 영입해서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차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인적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 예산을 최소한 들여서 2년 정도 시범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 그랬던 거고요.
예산을 이렇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장, 주무 수당을 20만 원으로 책정하는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통념,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그 수당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시장 가격이라든지 주변 노임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든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때부터 견적 받고 세부 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처음부터······.
○김재형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잡고······.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비용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김재형 위원 그거는 최소한 검토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저희가 기본계획에도 언급해 드렸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너무 비용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수준은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 지역에서 맞는 거냐, 이런 거는 사전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시범적으로 그것도 운영을 2년 정도 한번 해 보고 그런 연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확장하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자, 이런 정도의 논의를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1000만 원부터 2억 2000까지 있지마는 이것도 한번 검토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이거는 오늘 현황 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본 자료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000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김재형 위원 가까운 대전만 봐도, 굳이 멀리 안 보고 가까운 대전에 있는 태권도 시범단 사례 한 가지만 참고했었어도 예산 반영할 때 좀 더 객관적인 자료와 바탕으로 해서 설득력이 있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 3600만 원 지원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지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게 우리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범 할 때는 뭔가 우리가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에 있는 걸 참고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이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가까운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확인한 적이 없다.
단지 우리 체육회하고 협회하고 해서 내부적인 토의만 거쳤다.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토의하고 전체적으로 대학교라든지, 대학교에는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광역시·도라든지 기초에서는 대략 몇 군데가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것들은 검토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본이 아니게 질의가 길어졌는데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아무리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이걸 꼭 해야만 하는 명분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에서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 진짜 타당성과 명분이 있다 하면 그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집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의원 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좀 넘었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시의원이 그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한 정회하고 있는데 그 시의원을 불러서 “시의원이 태권도 전문가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심의·의결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가 있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없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말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이 설명이 가능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때 와서 안 사항이라서······.
○김재형 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도 국장님은 안에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정회 때니까 저는 안에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안에 계셨지요.
바깥에서 그러한 소란이 있었음에도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
○김재형 위원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제가 혼자 통과하거나 예산을 막거나 이러진 못하지요, 그렇지요?
여러 시의원님들과 함께 심의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판단하에 이게 배정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이 사업은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체부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심의·의결하는 데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행복위 소관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상임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정도로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각자가 판단하실 거니까 그 부분을 믿고 여기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 했던 답변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재차 확인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2025년도부터 궁극적으로는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 말씀을 오늘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이 과정이 2025년의 검토를 위한 사전 시범단 운영을 미리 해 보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없앨 건지, ‘시범단을 운영하고 이거 없애는 거다.’ 이거는 아니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업팀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처음 신규로 운영한다는 태권도 시범단이 실업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왜 그러냐면······.
○임채성 위원 지금 개념 정의가 좀 잘 안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계획이.
실업팀을 염두에 두고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번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시범단을.
전혀 맞지 않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실업팀이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임채성 위원 시범단이랑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다릅니다, 성격이.
실업팀을 대전이나, 아니, 충남 같은 경우에도 실업팀이 한 6명, 7명을 하고 있어요.
실업팀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실업팀의 6~7명이 시범단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닙니다, 그건 안 들어 있고······.
○임채성 위원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별도로 시범단이 있고 실업팀이 따로 있고, 실업팀은 7명 정도로 해서 국가대표급이라든가 정식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실업팀을 만드는 겁니다.
○임채성 위원 시범단은 말 그대로 퍼포먼스나 공연 위주인 거고 실업팀은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전국대회나 아니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실업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실업팀이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세요.
우리 과장님도 전혀 모르시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임채성 위원 3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임채성 위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실업태권도연맹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팀이지요, 삼성에스원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임채성 위원 광화군청, 강원도, 대전광역시청, 성남시청, 우리나라에 32개의 실업팀이 있어요, 태권도 경기를 뛰는.
지금 과장님 3개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범단이랑 이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다릅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시범단을 운영해 보고 하겠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실업팀은 어떤 경기를 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대부분 겨루기나 국가대표급은······.
○임채성 위원 겨루기가 뭔지는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임채성 위원 겨루기나 품새, 대부분 이 두 가지로 경기를 하거든요, 실업팀에서는.
시범단은 퍼포먼스거든요, 공연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전혀 개념 정의라든지 아니면 이 계획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없고 말 그대로 시범단 이거 창단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 만들어 내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시범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실업팀을 만약에 2025년에 이걸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임채성 위원 아니, 지금 이 시범단이랑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라니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러니까 시범단도 저희가 가지고 간다고 만약에 판단된다고 하면 저희가······.
○임채성 위원 국장님 오늘 답변은, 상임위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고 오늘 답변에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2025년도에 8억씩 들어갔을 때는 이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실업팀이 8억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선수 한 명당 연봉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충남에서는 한 명당 1억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이 시범단이랑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라니까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여기 보이시잖아요, 32개.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 포항시, 삼성에스원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른두 개가 있어요.
과장님도 앞으로 실업팀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도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어요, 3개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주 뭐.
국장님도 전혀 모르시고.
그러면 태권도 시범단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기초가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요, 그 시범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금 이 조례로 저희는 안 만들고 아까······.
○임채성 위원 우선은 시범사업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나중에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만약에 입장 정리가 확실하게 되고 검토된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도 필요하겠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개념 정의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뭔가 좀 계획을 갖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심의를 하고 창단할 수 있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처음 시작도 안 되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지요.
우선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거고, 때로는 어떠한 사업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요.
당연히 역민원이 있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전혀 어떤 개념 정의라든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물론 이 관내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초·중·고.
구성하면 아마 잘할 거예요,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합을 잘 맞춰 가지고 퍼포먼스를 잘 구성하면 진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계획이나 아니면 대처에 있어서 면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당일에 그렇게 의회에 와서 신청 없이, 물론 그날 방청 신청을 했겠지만 신성한 상임위 회의장에서 그렇게 심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쨌든 개념 정의부터 잘 파악하시고 계획을 다시 한번 짜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관광진흥과에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추진 상황 및 사업 기간 연장 검토보고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은 2021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사업 기간은 올해 안에 준공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었는데요.
저희가 마감을 하려면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사업비 결산 차원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총사업비 협의를 한 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이 일부 변경된 게 있었는데 올해 사업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문체부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3월 정도, 그래서 아마 준공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게 문제가 어느 쪽에 있나요?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면 문체부 및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진행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 변경 및 공사 지연으로 시공사 측 사업 기간 연장 요청.
지금 이게 주요인은 어느 쪽에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공정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설계가 중간에 한 번 변경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동을 처음에는 짓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건축물이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문체부하고 받아야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거 받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겁니다.
○위원장 안신일 전년도 결산 때, 작년 12월 그때쯤에는 올해 6월이면 무조건 끝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민들도 기대가 많았고 공사하신 분들이나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6월이면 끝난다는 게 내년 4월까지 이렇게 연장되니까 저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가장 정답에 가까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올해 와서, 처음에 이게 제가 예전에 있을 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라서 관심이 있어서 진행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계속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올해 국비 따 온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다 짓고 준공 처리를 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을 따 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준공 처리를 하자는 단계에서도, 그때까지는 총사업비 협의가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었지요.
그렇다 보니까 3, 4월경에 저도 현장에 가서 질의를 받았을 때 충분히, 그때는 8월 정도까지도 준공 처리는 아마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답변한 사항이 있었는데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쪽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 문광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분량 작업을 한다고 해도 아마 공기상으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공사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재부, 문체부 협의와 상관없이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협의가 돼야지만 공사를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별건은 그냥 계속 공사를 해도 되고요.
○위원장 안신일 공사 진행 상황도 지금 한 55%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 4월도 또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실질적으로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거 큰 건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잔디하고 식재하고 대부분 배수로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 중간에 전기·통신 이런 시설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아마 최대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거라고 하면 내년 4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시민들하고 어떻게 관련 협의나 설명 거꾸로 잘 드렸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위원장 안신일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오해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지난주에도 아마 한번 가서 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서 자세하게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저희가 승마 관련해서 그런 논의도 있었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필이면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하니까 내년 4월은 이제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주민숙원사업이 늦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간에서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게 있으니까······.
○위원장 안신일 그렇겠지요, 세부 사항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저도 저인데, 사실은 저야 뭐 얼마든지 중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굉장히 많은 기간을, 숙원사업이라, 그래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많이 소통하시고 예산이 올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은 잘, 공사 진행 현황도 보고를 한 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다음에 내년 4월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심의회 과정 중에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4월 18일에 일단 업무 협의는 그때 한번 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체육과장급에서 간 것은 정식으로 했고요.
그 전하고 후에는 실무자들이······.
○김재형 위원 “소통을 통해 추경 소요 예산 및 추진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러면 실무진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아마 이때, 뒷장을 보시면 산출 소요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마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작성됐다고 했는데 이때 그 실무진이 누구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실무진은 주무관이 갔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주무관이.
주무관들이 협회 관계자하고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작성했고 그러면 계장님부터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 온 거를 다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18일도 아마 같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소요 예산 작성되는 거 보고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드는 건 없었나요, 이때 딱 최초에 받았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까도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거 사례라든가 동영상에 관해서 협의가 이렇게 됐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김재형 위원 주무관 선에서 소통하고 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제출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실무자들은 사전에 협의를 한 거고요.
18일은 진흥과장부터 해서 회의에 다 참석해서 같이 본 거고요.
○김재형 위원 그때는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떻게 회의하고 업무를 어떻게 관장하면서 하자.”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무관들이 얘기해서 “예산 산출해서 가지고 와라.” 해서 가지고 온 거, 제출한 거 한번 보고 “아,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야?” 하고서는 올린 거겠지요.
한 번이라도 보고 ‘이게 왜 단가가 20만 원이었지?’ 하고서 고민하기라도 했었으면 조금 더 설명하셨을 때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면 뒷장에 2억으로 편성한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내년 본예산에 통과돼서 운영돼 가지고 내년 2024년도 본예산의 기준에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그렇게 작성된 거 맞아요?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산으로 작성된 게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2억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산출 근거 말씀하셔서 이거를 지금 2억으로, 당초에 만들었을 때.
○김재형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는 당초 2억에서 1억 5000으로 줄었고, 그러면 불과 2, 3개월 뒤에 2024년도 본예산 작성을 하셔야 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2억 원이라고 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뭔가 예산 틀이 나왔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 자료를 2억 원에 맞춘 것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자료 요구에 대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2024년도 본예산 기준 2억 원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다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우리 태권도 아이들 시범단 운영하는 거 미리 보여 주고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했을 때, 그때 “시범단에 대한 공연을 보여 주기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관내 시범단을 세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어린이요?
○김재형 위원 어린이든, 여기 어린이라고, 초·중·고예요.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시범단으로 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뭔가 이해를 돕고자 이런 시범단을 사전에 한번 보여 주고자, 아니면 실제로 안 보여 주더라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시범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거를 좀 보여 주실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관내 시범단 어린이, 그 시범단을 운영할 때 그거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이제 체육관이라든가 학부형들에게 일부씩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그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시범단이,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시범단이 운영되면 1순위로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시범단 아이들이 좀 더 선발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범단 운영하는 거 솔직히 마을축제라든지 기타 지역 행사할 때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정말, 우리 시에서 예산까지 투여해 가지고 시범단을 만들려고 하는 게 과연 어떠한 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건지를 보여 줬으면 좀 더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으니 그 아쉬움을 달래 주기 위해서 그러면 조만간 우리 시범단의 영상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실제 시범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여 주셨으면,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라도 답변이 됐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되셨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서류로만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실전으로 한번 보여 주고 했었으면 좀 더 이해도가 빨랐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한 아이들의 태권도 시범단으로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아이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 이런 거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예산이 잘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겠다는데 도움을 줘야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잘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또 의회에서 잘 확인하면서 잘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도 있었나 이런 게 사실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 13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검토 의견이 “추경예산 산출 근거로서 6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으나 시범단 모집·구축에 따른 최소 약 1개월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1개월분의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모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소요가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아직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무래도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1개월분의 감액이 필요한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거는 일정 부분 좀······.
○김재형 위원 동의하신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한 달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 절차를 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려면 어차피 지금 6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거기 67페이지 한번 펴 주시고요.
여기 중간 부분에 “시범단 모집 후 공연 연습 8~9월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정식 공연 총 8회를 계획, 단원의 신분이 주로 학생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연 일정이 무리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학생의 신분이라고 해도 저희가 주말에 공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쉽다고 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4번 정도씩 한다고 하면 횟수는 충분히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으로 운영 잘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 공연은 8회지만 이 정식 공연을 하기 위한 연습 일정이 있잖아요.
그 연습 일정이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무리하게 계획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일정 잘 조율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어차피 지금 기본기도 맞춰 보고 그러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자주 만나서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태권도 시범단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돼 가지고 질의·응답 과정인데요.
자료가 있어요, 동영상이.
방송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외부로 송출 안 되고 여기 회의장에서 만 보는 것으로 할게요.
현재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운동에 있는 K타이거즈 팀.
(영상자료 상영)
이런 자료들이 있었어요.
미리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하겠다.” 어필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산출 근거도 그렇고 내역들 봤을 때도 뭔가 불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팀이 연합팀이에요.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로 구성돼 있어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식으로 540도, 720도, 540도.
이런 팀들이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로 구성된 팀이에요.
굉장히 잘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태권도 시범단 창단하게 되면 더 잘하겠지요.
왜냐하면 우수한 선수들로 구성되고 더욱더 화려하고 멋있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새로 이런 안무라든지 구성도 짤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우수한 인력이 있고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적인 과정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자료들도 사전에 좀 공유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 주시고요.
계획도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안 일어나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임채성 위원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팀 창단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다른 방향성으로 잡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거는 별도입니다.
○임채성 위원 태권도 시범단은 우리 시의 태권도 인적 자원 발굴·육성.
또 우리 시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유·초·중·고 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한 중심을 바탕으로, 태권도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활성화해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범단 만들겠다.” “이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각오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서에서는 사업하기 싫은데 이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도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말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보다도 해야 하려면 근거나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거를 꼭 관철시키려고 말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하지요, 이 친구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임채성 위원 더 잘할 거예요, 만약에 이 시범단 창단되면 가장 잘하는 선수들로, 우수 선수들로 구성이 되겠지요, 시범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사과를 하든 아니면 정정을 하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뒤에 피해 있다, 멀리서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국장님이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잘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안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상임위 때도 그랬지만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모든 면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협회라든가 다른 데하고도 소통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내실 있고 깊게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신 것은 보완을 잘해서 검토해 주시면 진짜 잘될 수 있는 시범단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임미라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심의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우선은 소녀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추후 자료 제출이라고 하셨는데 추후에 이거 내실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내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래도 그냥 말씀해도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직 자료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소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면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위원장님께 양해, 아마 내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아까 실무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내일까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소희 위원 어쨌든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건 오늘인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소희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는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소녀상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소녀상은 사실 지난번 3월 초에 훼손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조례에는 분기별 이상으로, 반기별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매달, 담당 계장 관리자를 지정해서 매달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자원봉사요원들을 한 20명 공모를 해서 민간지킴이단 구성을 해서 현재 매일 지킴이 활동을 민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문제됐던 CCTV 그 관계도 당시에는 화면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지금은 소녀상을 정면으로 그렇게 한 상태고, 또 소녀상 앞에 한 10초 이상 있게 되면 팝업 알림창 그런 식으로 기능을 개선해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미 CCTV가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CCTV는 기존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추가로 3000은 왜 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만 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녀상만을 위한 전담 CCTV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아마······.
○이소희 위원 지금은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은 50m 정도······.
○이소희 위원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50m 해서 기존에 호수공원에 설치돼 있는 CCTV가 비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소희 위원 CCTV가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는데요?
이게 3000에 나온 이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3000 저희가 추계를, 새로 설치하면 보통 2000 내지 3000까지 들 수 있는 사항이고, 별도로 그것만 전담으로 설치했을 경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소희 위원 현재 정면도 있고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어디다가 더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 가까운 데, 지금 5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아기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쪽 안쪽으로 좀 당겨 가지고 그거를 전담해서 비추는 CCTV로 아마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는 50m 떨어져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현재 설치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호수공원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 50m 정도에서 비추고 있는 거지요.
○이소희 위원 네, 50m 정도에서 소녀상 전체를 비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꼭 소녀상뿐만 아니라 하나는 회전이 있고 하나는 고정형도 있는데 그 고정형 자체가 전에는 약간······.
○이소희 위원 이게 불충분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저희는 일단 개선은 어느 정도 한 상태이고 추후에 정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긴급히 반영된다고 해서 올라온 거고, 사실 추경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현재 예산 세워진 거에서 부득이하게 변경할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당장에 충분히 매달 점검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스무 명의 민간지킴이도 있고 CCTV도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데 대체 어디다가 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게 부족하다 해서······.
○이소희 위원 다른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봐야지요, 다른 시각은 대체 어느 시각인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는 좀 더 논의해서 이 사항은 정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정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이소희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런데 현재 이거를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 공공장소이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공공장소입니다.
○이소희 위원 공공장소에서 CCTV를 단다고 했을 때, 원래 누구나 공공장소에 CCTV를 달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나 교통 단속 내지는 교통 정보를 수집할 때 가능한 건데 이게 법령에 규정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다른 법령 규정은 아니고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법령에 위반될 수도 있지 않나요?
시각을 좀 다른, CCTV로 어떠한 각도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여러 가지 초상권 문제랑 이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소희 위원 그런데 검토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도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올린 건 아니고요.
아마 논의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돼서 증액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는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정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검토해서 본예산 때나 그때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녀상 관련해서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대한 전반, 아니, 교육 홍보 하계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또 왜 긴급히 반영이 필요한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항은 사실 조례에 보시면······.
○이소희 위원 저도 조례는 확인했거든요.
관련 조례 제4조는 확인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4조하고 제7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아마 3월에 훼손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올라온 것 같고, 다만 기림의 날은 8월 14일이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끝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저희는 고충이, 공모 절차는 15일 이상 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사실 본예산 때나 검토했으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급성 여부는 사실 저희하고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집행부가 이 20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닌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서 그 자료를 만드느라고 사실 지금 바로 못 내는 거고.
○이소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증액이 된 상태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희 위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위원님이 이거를 올리셨다고 해도 그 이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가 되고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올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집행부도 위원님이 이거를 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떠한 계획도 없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논의는 조금 했었거든요.
간담회라든지 할 때는 “CCTV라든지 좀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이소희 위원 그리고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어차피 상임위에서 확정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지금 자료를 또 요구하셔 가지고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한 곳 있습니다.
부강면에 있는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치료사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전문이 아니고 통합어린이집, 저희 자료 보시면 종촌동부터 해 가지고 여덟 군데가 지금 있는데 여기 장애아들은 전문어린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형은 사실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장애아 치료사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밑에 보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린이집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 예산실로 일단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의회에 넘어왔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증액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분들이 고용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학부모님들이 대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총 8개소인데 지금 올라온 건 2개소인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9인 이상인 데가 치료사를 고용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두 군데가 14명, 19명 있는데 두 곳 여기를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희 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인 거예요?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 인건비 지원은 조례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에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동일하게 9명당 치료사 1명이거든요.
그래서 9명을 기준으로 삼은 거고, 다만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6명이나 4명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런 데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저기를 해 주시면 이쪽으로 인건비 지원을, 우리 육아종이라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센터.
거기서 보육치료사를 2명 인력 정도 배치하고서 거시서 직접 파견 나가는 식으로 이쪽 어린이집 여덟 군데 전부 시간 조율을 해서, 그런 식이 또 효율적일 것 같아 가지고 예결 때 저기를 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용이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치료사를 거기에다 파견을, 거기에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치료사를 뽑은 다음에 치료사 해서 이 여덟 군데 시간표 짜 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그래서······.
○이소희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현재 2개소에 6개월은 어떤 기준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하반기니까 그래서 6개월로 잡은 거고요.
2개소는 9명 넘는 데가 현재 두 군데고 이런 근거로 잡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사를 그쪽 육아종에다가 두고 그렇게 좀 따져 보면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용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고용이 가능한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쪽에다가 이 인원 하려고 하면 최소한 2명 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반영된 거는 몇 명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도 일단 두 군데, 여기에는 두 군데.
9명 넘는 데가 두 군데거든요.
거기에다 1명씩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소희 위원 예를 들어 여기 초콜릿어린이집은 19명이니까 9명당이면 여기는 2명 해서 총 3명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재원상 일단······.
○이소희 위원 원래 계획은 2명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계획은.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아반 반당 추가 운영지원비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공립 말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영아가 감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도하고 금년도 폐원을 하는 데가 작년도만 해도 39개, 한 40개소, 금년도에도 한 17개소가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운영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영아반 이쪽에다가 운영비로 한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아마 저희가 예산실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이번에 또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 3개월은 기준이 어떤 기준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3개월이요?
○이소희 위원 네, 1554개 반에 3만 원에 3개월인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3개월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3개월로 잡은 거고요.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12개월 잡아야 하는데 지금 집행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 가지고 일단 3개월로만 최소한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소희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추가적으로 사실 운영비 얘기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자꾸 폐원도 많고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소희 위원 여기 뒷부분에도 보면 폐원 현황이나 이런 게 있는데 주로 민간이나 가정 이쪽에서 폐원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부분 가정, 민간입니다.
○이소희 위원 여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도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은 제외하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소희 위원 여기는 지금 전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온 거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전체 반인데 개월 수를 늘리면서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그런 식으로 이것도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전체보다는 애초에 폐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전체로 했는데 국공립은 사실 운영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게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자꾸 연 한 40개씩 폐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배제하고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만 하면 낫지 않을까.
○이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이 돼요, 어린이집은?
아까 이 보육료랑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이 또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비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소희 위원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공립은 보통 원장하고 영아반 담임교사들은 80% 국·시비가 지원되고 유아반들은 30% 국공립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기관 보육료 있고, 보육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하고 자체인가?
두 가지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그 보육료로 보육교사들 인건비 주고, 자체 어린이집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애초에 운영비를 받고 있는 거지요?
받고 있는, 국공립은 그런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공립도 기본 보육료는 받습니다.
기본 보육료하고 아마 기관 보육료로 될 텐데, 다만 민간이랑 가정은 영아반들은 보통 기관하고 기본 보육료를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반 0세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기본 보육료를 치면 한 110만 원이 넘어요, 아이 하나당.
그리고 1세는 80만 원, 2세는 6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받아 가지고 보육교사 월급도 주고 운영비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다만 국공립은 자체, 기관 보육료는 못 받고, 한쪽을 못 받습니다.
대신 아까 얘기한 국가, 시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관련이요.
지금 이게 3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이 계획서에 보면 4개소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1개소를 하고 다음 본예산 때 3개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 때는 3개소를 올렸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쭉 보니까 탄성 마루가 노인문화센터 보시면 탁구장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 바닥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운동하면서 미끄러지고 위험하다고 탄성 마루식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 군데를 추경 때 자체 올렸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됐고, 다만 저희가 4월에 전체적으로 14개 문화센터를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또 한 군데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4개를 잡은 거고요.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하나가 추경 때 반영되면 본예산 때는 3개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 1개소는 정해진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를 4월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 관리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제일 수리가 필요한 그런 곳으로 정해진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네 군데 우선순위만 일단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소희 위원 우선순위가 결정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소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번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군데 다 했으면 좋은데 아마 추경 재원도······.
○이소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바로 본예산 때 또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자체를 저희가 오래된 데 아니면 이용 인원이 많은 데 그런 식으로 아마 나름대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번에 못 하면 바로 다음번 추경 할 때 그렇게 편성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소희 위원 우선순위가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매칭사업이라 그런 사업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을 이끌어 오시면서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과마다 중요 사업이 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생계급여부터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기초연금부터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다 국비 매칭을 해 가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삭감할 예산이 있는 거는 없어요?
‘삭감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사업.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예산실 쪽으로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그나마 이것도 다 많이 삭감돼서 사실 여기 올라온 사업들은 거의 본선에 올라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 가지고 손대실 곳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작은 사업을 하나 물어볼게요.
물어보는데 페이지 수는 414쪽입니다.
414쪽에 보면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금이에요.
이것도 30만 원이었다가 4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세종시에서는 3명이었다가 현재 1명이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예산을 물가 상승이다 뭐다 해 가지고 다 올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쉼터 퇴소한 사람들인데, 30만 원인데 그나마 인상을 시켜서 40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월인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에 30이었는데 그나마 금년부터 월 40만 원 정도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동빈 위원 좀 안 적어요, 지원해 주는 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라 현재 국가에서 결정해서 전 시·도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그러면 40만 원을 주면 국가에서 20만 원을 줘서 우리는 20만 원 하는 거예요, 40만, 40만, 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지요, 20, 20 해서 40만 원, 5 대 5.
○김동빈 위원 그래서 총 지원해 주는 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20만 원 해서 만약에 40만 원 준다면 이 명분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동빈 위원 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물가 상승이다 뭐다 모든 예산을 지금 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명분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이름은 뭐, 이름은 좋아요, 그렇지요?
“퇴소 청소년” 이름은 좋은데, 이름 좋은 거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원책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런 부분 기회 있으면 저희도 여성가족부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거를 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3년이 아니라 이거를 줄여서라도 2년이면 2년 줄여서 지원 정책을 어느 정도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기간만 길어 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산업건설위원이에요.
보건복지, 우리 행정복지 쪽에는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은 엄청 많아요.
물어보면 오늘 하루 종일 물어봐도 되는데 그중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이 제일 적은 게 360만 원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적은 거라 일부러 제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적으면서도 지원해 줄 정책료는 이름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
그런 명분이 들어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잠시만요······ 보실게요.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2023년 1월 19일에 브리핑하셨을 때 소아응급의료센터 구축에 대한 말씀하셨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 5억 3000 예산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 중에서 세종시 예산은 어떤 게 들어갔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시에는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국비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소아응급의료센터랑 간담회 하고 했을 때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미 위원 본예산 때 하시기로 하셨는데 현재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난 4월 7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시의 아이들 인구가 몇 프로일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동이 18세 미만은 한 9만 얼마 정도니까······.
○김현미 위원 네,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2%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저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본사상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했었고, 이 국비가 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권역 병원일 때는 50 대 50 매칭이지만 중앙이기 때문에 100%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에서는 이 충남대병원 자체가 중앙이기 때문에 국비 100%를 받은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거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개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지원될 부분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본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현재 의료진이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다만 저희가 이제 두 달 됐거든요.
그런데 응급환자 인원수를 보니까 한 달에 한 1800명, 4월, 5월 해 가지고 거의 2000명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당시 허가를 할 때는 가장 최소 인력만 했습니다.
의사들 6명하고 간호사 10명 해서 의사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서 5억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현장 의견을 들어 보면 간호사가 너무 부족하다.
10명 해 봐야 3교대로 돌아가니까 서너 명이 하루에, 한 달에 2000명 정도 환자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꾸 간호 인력 고충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10명인데 더 늘려 가지고 15명 정도 그렇게 건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잠시만 하나만 더 보실게요.
어제, 계속 며칠 동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영상자료 상영)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셨지요?
최근에 어제, 엊그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상임위 할 때 여러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직접 가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소아응급의료센터에 가 보니 의료진 인력이 부족해서 머리 찢어진 아이가 4~5시간씩 의료진한테 치료를 못 받고 있었다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세종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저희가 추경 때 상임위에서 이런 응급한 상황을 알고 만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시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못 올린 건 아마 개원이 4월 중순으로 되다 보니까 당초 추경 편성할 때는 못 올렸고 지원 필요성은, 저희도 두 달 운영해 보니까 그런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인력을 충원하자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 쪽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길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금 인력이 필요 없고 본예산 때 한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초 사실 저희가 편성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은, 어차피 본예산이 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에 상급병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종시에는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NK랑 충남대학교병원이 종합병원 유일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그 병원에서 소아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세종시가 홍보는 다 해 놓고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상임위에서 만들겠다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간호사 인력비 2명밖에 저희가 할 수 없었는데요.
그것도 보건복지국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따로 거기 안 받는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예산을 놓고 부서랑 방송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반대했다면 이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다른 예산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좀······.
○김현미 위원 저는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우선인 상태에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나 싶거든요.
어떤 게 우선일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부분은 저희가 개원을 4월에 하다 보니까 그때 허가가 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이번 추경 때는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상 저희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확정 내시로 국비랑 함께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추경에서 그리고 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 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폭력, 위탁·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인데요.
그 매칭이 됐었던 것들, 장애인들 이런 것들은 다 예산에서 삭감됐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전체적인 재원 형편 때문에 일부 국고보조사업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 추경 때 그런 것을 통해서 확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것들 다 추경으로 올라오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정위탁 혹은 아동학대를 받았을 때는 갈 데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아이들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선 사무국장과 박대순 공보관,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와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선 사무국장님, 박대순 공보관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에 관한 질의는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청사 수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청사 보수 부분을 잘해서 예산을 잘 사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중에서 감염병 분야라든지 식품 등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의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동물 쪽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요즘 AI라든지 돼지아프리카열병이라든지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소 소관으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모두 국비를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확정 내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올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설관리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정호 부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설관리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현기 국장님 반갑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번 추경과 사무국 설명 조금 부탁트리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이번 추경은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시설비를 변경해서 해외 여비로 돌린 사항이고요.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에 사례가 없어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유럽 쪽으로 방문 계획을 세웠고 예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6명 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 저희 단이 금년도 1월 1일 자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마 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서 일반 지자체와 달리 특별하게 구성된 지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포함해서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또한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설관리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님,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안정호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 시민안전실은 사실 추경예산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신일 짧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시민안심보험 부분이 크고요.
또 각종 특교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하는 정도에 있고 또 민원콜센터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규정을 합리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조금씩 소유 주체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똑같은, 이용자들이 임대료를 내게 하고 또다시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바꿔 나가야 시설의 이용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 위원 설명서 37쪽에 민방위교육이 있더라고요.
추경에 720만 원 계상됐는데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 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온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편리했었는데 이제 집합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채성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예전에는 집합교육을 하다 보면 거점별로, 예를 들어 4개 정도······.
○임채성 위원 권역별로 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권역별로요, 그렇게 한 다음······.
○임채성 위원 시청 4층에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채성 위원 저도 가서 했었는데.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러셨군요.
지금 이게 대상자들 편리하도록 주로 복컴 위주로 열네 군데로 확대를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늘렸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다 보니까 횟수가 증대됐고 또 교육하는 강사들 수당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비용을 반영한 게 720만 원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럼 14개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저희가 22개 읍·면·동이잖아요, 24개.
그러면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권역별로나 아니면 거리 그렇게 따져 봐서 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혹시 불편할까 봐 주차요금 무료도 요청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넓혀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언제부터 대면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대면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직 그게 안 날아온 것 같던데, 민방위.
언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민방위 연차에 따라 교육하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조금 고경력자로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장내 웃음)
○임채성 위원 민방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민방위는 나이가 만 40세까지는 주로 받으시고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고 민방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14개 장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장거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전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혹시 예결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재정 여건이 그렇게 허락이, 좋지 않은데 이번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은, 긴급한 것은 많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시 재정이 조금 더 좋아 가지고 저희 다른 것도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해에 위원님들이 더욱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재적소에 또 시기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신경을 써서 시민의 편의에 잘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금남센터는 현재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 당선자가 당선돼서 기본적인 다른 설계작에서도 우수한 부분은 채택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된 상태고요.
올 중에 설계를 마쳐서 내년에 공사할 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금남면에 위치했지만 세종 남쪽의 안전 대책 또 그쪽의 도시계획 팽창에 대응해서, 교통량도 굉장히 많은데 좀 더 시민 안전에 촘촘하게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특히 금남면 출신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신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대로 설계 공모해서 당선, 기본설계 해 가지고 설계를 반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자세한 것은 못 봤는데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상 혹시 의용소방대원들 실도 있어요, 설계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의용소방대 활동 공간 사무실도 집어넣어서 설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방안전센터에 중규모 이상의 회의실은 있는데 거기에서 중복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CPR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걸 중복적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겸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의용소방대는 나름대로 비품이라든지 준비해 놓을 물품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활동 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고 다른 의용소방대도 그런 전용 활동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활동을 봉사하시는데 그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의용소방대 활동 업무를 하도록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맞고 그렇게 설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왕이면 개인 사물함을 원하시더라고요.
개인에 대한 비품 관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개인 옷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물함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제가 받았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려해서 공간에 맞게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가, 제가 충북에 있을 때 보면 충북에 스물아홉 군데의 전담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충북에도 소방관을 계속적으로 증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관이 없는 면에 의용소방대, 전담 의용소방대를 두어서 피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 사물함까지 둬서 그분들이 생업을 하다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물이 화재 진압용 방화복이라든지, 방수화, 방화복 이런 것이 그 안에 소방관하고 똑같은 사물함으로서 거치되도록 그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남면 의용소방대라든지 세종시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현재는 연동면 의용소방대만 전담 의용소방대인데 그런 데부터 우선 그렇게 해서 의용소방대의 사물함이 적절하게 신속 출동하는 데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에 개인 사물함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께서도 사실 항상 비상 대기잖아요.
비상 대기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대부분 개인 차에 가지고 다니시는데 불편을 여러 군데에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얘기하신 대로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복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시민수상구조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네, 시민수상구조대.
○소방본부장 장거래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8명씩 2교대로 해서 32명으로 올해 7월, 8월에 운영할 생각입니다.
장소는 호수공원에 하려고 합니다.
○김충식 위원 32명이 두 달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분들은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32명이 아니고 교대로 적절한 시간, 자기가 여유 있는 시간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게 400, 500밖에 안 되는데 이 액수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원들한테 피복이라든지 하다 보면 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사실 119시민수상구조대 여름철, 하절기 휴가철에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에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실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나 빈약하거든요.
○김충식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그러네.
○소방본부장 장거래 티셔츠라든지 모자 정도 간신히 만들어 주고 식비 일일 점심값도 보완이 잘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들 그 사람들이 수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처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이라든지 또 안전요원 역할 할 수 있는 이런 걸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배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 같은 데는 계곡 같은 게 많고 해변도 많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수상구조 능력이 있는 민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거의 시급을 주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우리 시는 호수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고 거기 어린이 물놀이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매년 보면 큰 사고는 없었고 찰과상이라든지 이런 안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이렇게 되니까 구조대원들 봉사도 좋지만 본인들도 챙겼으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것을 해 봤으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이신데 국회에서도 항상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고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각 시·도의 시·도지사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안리해수욕장에 운영하기 때문에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데는 해양경찰이, 수변안전요원이 다 철수하고 그 사람들은 119 소방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 4년 전부터.
그렇다 보니까 역할은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소방도 거기에서 철수해야 된다.
그리고 부산시와 자치구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수상 안전관리요원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은 절대 소방은, 119는 철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국고를 거의 늘리지 않고 보조금 성격으로 봐서 폐지해야 된다.
이게 3년째 계속 폐지 항목으로 가서 그것을 다시 전년 수준으로 살리는 게 담당 과장이, 소방청에서 제가 보면 어려운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
안신일김충식김동빈김재형김현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처장 | 김덕중 |
의정담당관 | 임윤빈 |
의사입법담당관 | 신문호 |
행정복지전문위원 | 황진서 |
산업건설전문위원 | 이재만 |
교육안전전문위원 | 선우명수 |
-세종특별자치시 | |
·공보관 | |
공보관 | 박대순 |
·운영지원과 | |
과장 | 안종수 |
·기획조정실 | |
실장 | 채수경 |
정책기획관 | 천흥빈 |
예산담당관 | 박형국 |
청년정책담당관 | 안효철 |
대외협력담당관 | 장민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김혜진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시민안전실 | |
실장 | 조수창 |
안전정책과장 | 이익수 |
사회재난과장 | 손승남 |
자연재난과장 | 이철구 |
민원과장 | 황선득 |
토지정보과장 | 정희상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홍준 |
자치행정과장 | 이경우 |
시민소통과장 | 노진욱 |
교육지원과장 | 박대종 |
회계과장 | 조규태 |
세정과장 | 황용연 |
세원관리과장 | 정제문 |
·문화체육관광국 | |
국장 | 류제일 |
문화예술과장 | 이인환 |
체육진흥과장 | 이진승 |
관광진흥과장 | 김태훈 |
문화유산과장 | 이은수 |
·보건복지국 | |
국장 | 양완식 |
복지정책과장 | 임윤빈 |
여성가족과장 | 김기생 |
아동청소년과장 | 오정섭 |
노인장애인과장 | 조한섭 |
보건정책과장 | 홍성운 |
감염병관리과장 | 최근용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 |
사무국장 | 김현기 |
초광역기획과장 | 박일순 |
초광역사업과장 | 이미자 |
초광역지원과장 | 임재진 |
·소방본부 | |
본부장 | 장거래 |
대응예방과장 | 황규빈 |
119종합상황실장 | 김영근 |
조치원소방서장 | 김상진 |
세종소방서장 | 김경호 |
·보건환경연구원 | |
원장 | 정찬희 |
·보건소 | |
소장 | 강민구 |
·시설관리사업소 | |
소장 | 박길복 |
·시립도서관 | |
행정지원팀장 | 임미라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부소장 | 안정호 |
·감사위원회 | |
사무국장 | 서종선 |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 |
위원장 | 나승권 |
사무국장 | 임선호 |
생활안전교통과장 | 임상현 |
·읍면동 | |
조치원읍장 | 김정섭 |
연기면장 | 이진례 |
연동면장 | 박준용 |
금남면장 | 김건제 |
장군면장 | 정은주 |
연서면장 | 윤일형 |
전의면장 | 박원용 |
전동면장 | 신을재 |
소정면장 | 이규인 |
한솔동장 | 박상일 |
도담동장 | 이종엽 |
아름동장 | 황병순 |
종촌동장 | 표순필 |
고운동장 | 천화상 |
보람동장 | 신언송 |
새롬동장 | 김산옥 |
대평동장 | 이은주 |
소담동장 | 장주연 |
다정동장 | 홍한기 |
해밀동장 | 강인덕 |
반곡동장 | 유희영 |
어진동장 | 김윤희 |
나성동장 | 우동연 |
○전문위원 |
홍순제 |
○기록공무원 |
김보경 김소희 김춘호 이연규 이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