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6월2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8.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21.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변경의 건
22.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제3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김현미·김광운·김동빈·이현정·최원석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528)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527)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4)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8.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
9.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0)
10.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1)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
1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5)
1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6)
1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7)
15.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1)
16.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69)
17.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0)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534)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535)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536)
21.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537)
22.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533)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9)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반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선생님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반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양자기술 국제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총 18건 중 원안 가결 9건, 수정 가결 2건, 채택 6건, 심사 완료 1건 등 총 18건이 금일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총 23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o 5분 자유발언(김현미·김광운·김동빈·이현정·최원석 의원)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미·김광운·김동빈·이현정·최원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 1366이 폭력 피해 여성에게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희망과 공존의 공간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66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 피해 여성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입니다.
1366은 피해 여성에게 초기 상담과 피난처를 제공하고 전문 상담기관 및 지역의 행정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해 현재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2022년 기준 17개 시·도 중 여성 인구 증가율이 36.9%로 1위인 도시입니다.
각종 여성 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112 신고 증가율이 56%를 넘었고, 특히 가정폭력 신고 증가율은 2021년 기준 37.4%로 광역시·도 1위입니다.
즉 여성 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매우 높아 365일 24시간 상담과 피난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에도 우리 1366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의 대응 상황을 확인해 보니 올해 4월 여성가족부에 1366 세종센터 설치와 2024년 국비 지원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에 반드시 세종에 1366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1366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코 설치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며 지금부터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 1366은 단순한 피난처 이상의 보호와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충남 1366센터는 카페, 병원, 마트 등이 있는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밝고 공개된 장소여서 안전하며, 일반 시민들이 건물 내 홍보 안내문을 보고 자연스럽게 방문해 상담받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충북 1366의 경우 초등 6학년 이상 남아는 입소할 수 없는데 우리는 피해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보호가 필요한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가족피난처를 운영해 모두가 배우고 싶은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는 지금부터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충분히 조사·분석해 비록 17개 광역도시 중 가장 늦게 설치되지만 세종 1366이 타 기관들보다 한 걸음 앞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충분히 훈련된 운영 인력 확보에도 관심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꼼꼼한 공간 설계도 중요하지만 세종 1366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젠더·인권·장애 감수성을 갖춘 역량 있는 운영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1366을 운영하려면 최소 14명의 상담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인력난을 고려해 볼 때 센터가 설치되면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이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4시간 응급콜 시스템을 비롯해 전담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향후 설치될 세종 1366은 위기 상담과 긴급피난 등 초기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의 상담기관, 보호시설, 경찰, 병원 등 유관 기관들과 연계한 빈틈없는 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 체계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와 유관 기관들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므로 시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협의체 구성 등에도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입니다.
하루빨리 1366이 설치되어 365일 24시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도 열심히 돕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1366이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상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시가 의지를 갖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 세종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더욱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사상 최초로 900만 명을 돌파했고 2년 후 2025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으로 비교적 젊은 도시라지만 매년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읍 지역은 18.1%로 고령사회에, 면 지역은 30.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2020년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해 실행과제를 충실히 실천해 왔고 올해 3월에는 제2기 고령친화도시 5개년 실행계획을 제출해 회원 재인증에 성공하는 등 그동안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더욱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공공시설 이용요금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확대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지만 이조차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원 시민체육관 헬스장만 봐도 하루 이용료가 3000원인데 어르신들은 50% 감면 적용을 받아도 1500원을 내야 합니다.
한 달 기준 4만 5000원, 3개월이면 13만 5000원입니다.
요즘 저렴한 동네 헬스장 3개월 이용요금이 10만 원 정도라는데 그보다 더 비싼 겁니다.
저가 사설 헬스장을 이용하면 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조차 이용하기 힘든 공공 헬스장을 왜 운영하냐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은 최소한의 복지이며, 내 집 가까운 공공체육관에서 큰 부담 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거나 무료로 하더라도 아무런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만큼 세종시는 어르신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람료 감면을 통해 공공 문화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확인해 보니 현재 어르신에 대한 공공 문화시설 공연 관람료 감면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시설의 경우 어르신에 대해 그 공연장 운영자가 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를 50% 할인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미 많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정비해 공연 관람료 할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다른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울려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돕고 나아가 문화예술창조도시 세종 조성에도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화 예매도 가능하게 하는 섬세한 배려와 맞춤형 디지털 활용 교육 확대 등 시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짜임새 있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어르신들이 고령친화도시 세종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금남면·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신중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중년이란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5060세대로 2030 못지않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활발한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이 높아지면서 50대 전후 퇴직하고 재취업, 창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에 맞는 정책과 일자리는 부족하며 재취업의 경우에도 축적된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향 취업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중년의 사회적·경제적 역할 상실은 생산성 저하, 건강 악화, 노후 빈곤으로 연결되어 막대한 사회적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은퇴 후 인생 재설계는 미래의 노후 생활, 특히 노년기 경제 활동,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은 신중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신중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 30%를 넘었고 2024년에는 32%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시 신중년 인구는 7만 1000명, 18.6%로 세종시 청년인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성장 과정에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중년 지원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기관이 설치되므로, 2022년 7월 드디어 세종신중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공적인 생애 재설계를 목표로 신중년 특화교육 개발, 자격증 취득 과정, 신중년 커뮤니티 활성화, 공유오피스 운영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30 중심의 복지·일자리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중년 지원 사업이 이제야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중앙정부 부처와 국책연구단지 등이 있어 전문 역량을 가진 신중년이 많은 특색을 갖추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고용서비스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중년 세대 앞에 놓인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와 신중년센터는 두 가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세종 지역의 자원 조사를 통해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종형 신중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 참여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고 역량을 갖추었으나 재취업이 어려운 신중년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중년 전문 상담 인력풀 구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고령화 이슈가 노인 돌봄 서비스에 맞추어 접근해 왔다면 이제는 다양해진 세대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5060세대가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종신중년센터는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신중년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제8차 손실보전금이 소급 적용 등의 문제로 대통령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금 50조 원 중 23조 원만이 지급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56%의 소상공인들이 원가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경영환경이 향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1·2순위 응답으로 76.3%가 경영 비용·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69%가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종시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세종시의 소상공인들은 상가 공실과 주말 공동화 등 다양한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상권을 살리고 충청권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를 유입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세종시는 인근의 다른 광역시·도들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 경영 지원이나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이 부족하여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의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특례 보증,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배달 어플 활성화 지원, 청년 창업비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을 제외한다면 경영 비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대전광역시나 충청도의 제도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입원치료 시 유급병가 지원, 신규 근로자 고용 시 인건비 지원, 1인 영세업자 고용·산재 보험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활력이 넘치는 세종시가 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근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유급병가 제도를 검토하고 세종형 유급병가 지원을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유급병가 지원은 각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제활동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으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병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 치료를 통해 빠르게 지역사회로 돌아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서 놓치고 있는 신규 근로자 채용 인건비 지원, 영세 자영업자 산재·고용보험비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세종시의 지역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 중심의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는 핵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이야기 중 ‘학교는 울타리고 사회는 전쟁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빗대어 본다면 소상공인분들은 그 전쟁터 중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서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세종시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 2030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나 감소에 대하여 우리 세종시는 중앙부처 신규 공무원 충원, 주택 구입 등 외부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어 인구 증가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통계적 착시 현상입니다.
행정수도 특성상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층은 있겠지만 우리 세종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부족,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 세종에서 자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1월 신년 주요 업무 보고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층 인구 유입으로 도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외부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쏟는다며 올해 청년정책 68개 과제에 41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정책에 엄청난 행·재정력을 투입함에도 안타깝게도 청년층은 피부로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청년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능경기대회 사업입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올해가 5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기존 사업을 마구잡이로 끌어와서 청년층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청년정책이라고 하니 청년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해 오던 각 부서 사업 중에 청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년정책에 포함한다면 결국 청년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지금부터라도 청년을 중심에 놓고 새롭게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당연히 일자리, 결혼, 보육 지원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신도심에는 예식장 하나 없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지자체는 관내에 예식장이 있음에도 청년들 결혼식 비용을 줄여 주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였다가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세종시는 관내 예식장 하나 없는 상황을 손 놓고 있으면서 각자 알아서 타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에 거주한다면 취업, 출산, 보육 정책 혜택을 주겠다는 행정기관적 마인드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청년들은 세종시 청년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각자도생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형편상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은 어렵겠지만 우리 세종시는 청년정책을 복지정책 수준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소수 청년들만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이 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대상자가 대전은 중위소득 140% 이하, 1300명인 데 비해 우리 세종은 중위소득 120% 이하, 100명입니다.
취업도 치열하지만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인근 도시에 비해 지원 정책마저도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또 한 번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대전이나 서울처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사업과 매칭하여 추진한 사업도 있겠지만 세종시만의 청년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 신혼부부 월세 1만 원 주택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세종에서 정주할 희망을 갖도록 세종시도 이런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가 지금처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청년정책이라 주장하고 수혜 대상은 타 지자체보다 매우 인색하며,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면 중앙부처 근무 등 직장 문제로 세종으로 이사를 오는 이들 외에 세종에서 자라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세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 출범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처럼 역사와 정체성 문제는 늘 세종의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세종시가 미래를 위해 세종시 청년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수정안 처리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5월 17일과 6월 14일에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과 함께 심사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대상인 2건의 집행부 제출 의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원안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하나의 의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점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528)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527)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4)
(10시36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3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결특위 및 윤리특위 변경 결의안 2건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1일간 의회사무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방식 개선안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청사 공간 재구조화로 휴게 공간 마련 등 총 27건에 대해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감사 결과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24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곧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시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태평양 인접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삼중수소는 정화 장치로 제거가 불가능하여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한다 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무책임하고도 비인도적인 행위를 강행하려고 한다.
지난날 원폭 투하로 인한 방사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다.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일본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로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양 생태계 보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방법과 방류에 따른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자국민을 외면하는 외교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46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1개 부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지방교부세 페널티 축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치 여부 검토, 축제 추진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강화 등으로 총 160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결과보고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49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의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이행 미준수 및 주민참여감독관제 이행 소홀과 용역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절차 미준수 및 정보공개 미흡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총 212건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0시51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할 사항을 찾아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발전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산물 소비 관련 기념품 제작 및 지역 업체 이용 등으로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학생의 식습관 개선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세종시민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당부 등으로 총 102건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이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
9.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0)
10.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1)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
1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5)
1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6)
1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7)
15.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1)
16.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69)
17.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0)
(10시55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9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3218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350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7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2조 1064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0.7%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0.5%인 2441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2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0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03억 원으로 당해 연도 1822억 원을 조성하고, 524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70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1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32건, 특별회계 1건에 대해 146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130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76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2843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2857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46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39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1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267억 원에서 당해 연도 2713억 원을 조성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98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7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 19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16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4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8억 원 대비 10.2% 증액된 2조 207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국제 홍보 강화 등 총 16개 사업에 18억 7379만 3000원을 감액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소송 수행 포상금 등 총 38개 사업에 18억 737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5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5005억 원 대비 8.47% 증액된 5429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69호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5005억 원 대비 8.47% 증액된 5429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69호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15억 원 대비 13.6% 증액된 1조 205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정책 기획 관리 등 34개 사업에서 12억 6420만 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부서 운영비 등 36개 사업에서 12억 6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0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계획 5413억 원 대비 10.6% 증액된 5987억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식, 김동빈, 김재형, 김현미, 이소희,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의원님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안신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호 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 현안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공공요금 인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소상공인과 가계 경제에 온기를 더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심 교통 체증 해소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 혁신에도 집중했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투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풍요롭고 품격 있는 일상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 4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세종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이끌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힘든 길이었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순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교진 교육감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을 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별 예산을 편성해서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은 또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선도 교육청,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서 맞춤형 교육 실현의 기반 마련과 교육과 돌봄의 격차 완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교육수도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이를 위한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학교에 안정적인 운영 지원, 학교 안전 관리 등에 아주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해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다양한 정책 제언들은 저희가 잘 챙겨서 세종교육의 정책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바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534)
(11시15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및 다음 안건의 투표 방법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가 선포되면 투표가 종료되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7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535)
(11시18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9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536)
(11시20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동 사항이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여미전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김효숙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이 가결될 경우 의결된 사임·보임의 효력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21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537)
(11시22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이소희 의원님과 이현정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변경의 건 부록으로 실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533)
(11시23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공사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시의회 추천 몫인 3명을 결정하는 절차로써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 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이외의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7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9)
(11시27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의회 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이외의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00조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의 건이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여미전 의원님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므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비공개회의시작)
(11시34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01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1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학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세요.
의원으로서 공인 신분임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을 해당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세종시민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늘 겸손한 자세와 초심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의결의 효력이 바로 적용됨에 따라 본회의장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8.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9.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0.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5.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6.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7.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1.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변경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출석의원(20인) | |
이순열박란희김충식유인호임채성이현정이소희안신일김광운김동빈 | |
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여미전윤지성최원석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시장 | 최민호 |
행정부시장 | 고기동 |
공보관 | 박대순 |
기획조정실장 | 채수경 |
시민안전실장 | 조수창 |
미래전략본부장 | 고성진 |
자치행정국장 | 이홍준 |
문화체육관광국장 | 류제일 |
보건복지국장 | 양완식 |
건설교통국장 | 이두희 |
환경녹지국장 | 노동영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 김현기 |
소방본부장 | 장거래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찬희 |
감사위원회위원장 | 김성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교육감 | 최교진 |
부교육감 | 정병익 |
소통담당관 | 구중필 |
감사관 | 권순오 |
기획조정국장 | 이주희 |
교육정책국장 | 임전수 |
교육행정국장 | 정광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 신명희 |
○의회사무처 | |
처장 | 김덕중 |
의정담당관 | 임동현 |
의사입법담당관 | 신문호 |
의사기록담당 | 김효영 |
○기록공무원 |
김소희 이연규 이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