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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8.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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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8월29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0)

2.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1)

3.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2)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3)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4)

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5)

7.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6)

8.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39)

9.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3)

10.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4)

11.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5)

12.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6)

13.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2)

14.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3)

15.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9)

16.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3)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7)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8)

1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7)

20.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8)

21.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9)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0)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2)

2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1)

25.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0)

26.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1)

2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86)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8월 7일 세종시와 영국 벨파스트시의 우호도시 협약 체결로 지능형 도시,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양 도시 간 공동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방법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구두 보고여야 하나 기획조정실에서는 공문 형식의 서면 보고와 개별 위원님들에 대한 구두 보고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의회 보고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른 의안으로 제출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4건과 기타 안건 3건, 총 27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시립도서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0)

2.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1)

(10시08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불필요한 용역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 사항,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 제2항 용역 결과 평가 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용역 결과를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면서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필요한 규정은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점관리 사업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침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용역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관련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기존에 퍼져 있던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자고 한 곳으로 모아 놓는 조례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는 걸 조례에 세부적으로 관리 방안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무엇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성인지 대상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또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사업,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관리할 대상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굴해서 그런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피드백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로 법안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서별로 사업이 개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 성인지 예산 관련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유인호 위원 혹시 민간위탁도 같이 진행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민간에 위탁한 성인지 사업 말씀하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님.

유인호 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제18조에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새로 정리해 준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예산의 정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정리를 위한 조례인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그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해하는 측면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조항들 하나하나 부분들이 정확한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야 발의하는 취지가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 부서와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지금 성인지 예산 실효성 조례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집행 가능성이나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서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했고, 시행 시기가 조금 저희가 사전 준비 기간, 위원회 구성이나 사전에 이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춰 달라는 말씀을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부 조문을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수정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일단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금 의무적으로 배정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 의견서도 많이 도착하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도착한 의견서를 저희가 받아 볼 수 없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최원석 위원 아, 네, 힘들고요.

이게 지금 이례적으로 많이 도착했는데요.

성인지 예산 관련된 개념 자체에 약간 이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안이랑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원래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생긴 게 예전에 약간, 남녀 차별이라는 게 옛날에 좀 안 좋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의 기성세대 시절의 얘기인데 그때는 분명히 여성분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사회생활 할 때 힘든 점도 많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밸런스를 맞추려다가 오히려 지금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만든다.’ 이런 논란도 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의, 다 같이 좋은 세상으로 나가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분리를, 남자와 여자의 성별 분리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요즘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이라고 바뀌어 가잖아요.

한쪽에만 균형을 맞추려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동등하게 나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개념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도 일단 이 예산이 설립되었으면 지금까지 여성 위주로 많이, 여성을 배려하는 위주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작년이나 이렇게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그런 걸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후에 우리 시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사용할 때 남자와 여자 둘 다 잘 배분해 가지고 한쪽 성별에만 편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남자와 여자의 분리보다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정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은 조례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하고 검토 의견서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세종시에서는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2.1%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5%에서 좀 하향된 케이스인데요.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에게만 어떤 권한을 쥐여주자는 아니고요.

예산 편성, 심의, 집행, 평가, 예산의 모든 과정에서 남녀 효과를 미리 분석한 후에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법제화되었고 2013년 이후에 지자체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필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과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에서 자체사업, 특화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들이 그 비목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비목에 맞게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의거해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떤 조항을 넣거나 한 건 아닙니다.

더불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 2023년 행정감사에서 모두 다 지적되었던 사항이고요.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는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들에 주먹구구식으로 성인지 예산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이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맞춰서 사용해 달라는 행감의 지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추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 재정 운용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정 운용에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검토 의견서에 온 것들을 보니까 동성애, 동성 결혼, 하나님 창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안하고는 약간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설치에 의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목에 맞게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이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이거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10개 광역시·도에서 조례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안의 발의가 제안되었을 때 부서에서는 타 시·도의 조례나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조례 개정안이 오게 돼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 타 시·도 사례, 그리고 또 저희가 조례의 내용 중에 집행부가 준비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행 시기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발의하신 김현미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고 할 때 지금처럼 관심도가 높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 못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회수를 보니까 1310회 정도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다른 조례안에 비해서는 유독 너무 많은 집중이 돼 있어서 ‘우리 세종시만 관심도가 이렇게 높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런 의견서는 보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의견서, 의회로 제출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의견서를 같이 공유가······.

○전문위원 박대종 지금 자리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은 있어요, 책상에.

김재형 위원 지금 의견서가 놓여 있다고 하니까 일부 몇 건의 의견서라도 실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과연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가.

또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견서에 제출된 내용들이 정말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검토하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당장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든 우리 세종시민의 의견이다 보니까 한번 집행 부서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전에 봤을 때 과연 이 조례가 얘기하는 것들이 의견서에 나온 얘기들을 뜻한 바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 조례안이, 그동안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시행해 왔던 것들이 조금 불필요한 곳에 쓰이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끔 쓰이도록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약간 의견서하고는,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달리 보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의견서가 나온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논의에 따라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슈화되고 있는 이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기억에는 2021년도 결산 심사 때 본 위원도 성인지 예산 항목에 적절치 않게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전 기조실장님께 예산 항목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2021 회계 결산하고 2022년 회계 결산 끝났잖아요.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종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지금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성인지 예산으로 돼 있는 편성액과 지금 이 조례를 강행규정으로 통과시켰을 때 현장의 어려움이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인지, 올해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52개 512억 규모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우리 집행부가 준비해야 할 건 이 조례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된.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준비를 집행부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그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조례 원안보다는 6개월 정도 더, 그러니까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돼야 실제 내년에 준비해서 20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씀······.

여미전 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해도 무리수는 없지만 기간만 확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리고 일부 조항 중에 저희가 조금 수정이, 집행부가 봤을 때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 두 가지 정도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이 조례안의.

일부 자구 수정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그 두 가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환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중에 하나는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얘기 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하나는 제5조에 지침서 관련해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미리 말씀을, 상의를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강행규정으로 가서 크게 문제가 되는 조항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첫 번째,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게 되면 체계상 보면 모든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일부 사업만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해석해서 집행하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지침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로 행안부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된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런데 통상 그 지침에 크게 보완할 부분이 없으면 각 자치단체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보완하면 되는데 보완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으면 특별히 보완할 게 없는데도 위원회를 열어서, 내용이 없어도 보완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중적인 행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보완할 수 있도록 수정되면 집행부가 이 조례를 추진해 나가는 데 조금 원활할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제4조제4호에 보니까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약간 강행규정 부분들이 산입된 것들이 업무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덜 되고 있으니 강행규정으로 명시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자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제4조제4호에 있는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나 지칭하기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긴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이라는 건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원래 100%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사업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미흡한 사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우선 중점관리 사업 선정을 임의규정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저희가 최초에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어찌 됐든 실효성 부분들이 좀 낮았기 때문에 이걸 만들게 됐잖아요.

제4조에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한 것들에 대한 반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성평등과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과 밀접한 사업, 또 성인지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이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을 또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강행으로 가고, 대신 제5조제3항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 정책에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성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하도록 하는 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해서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지침서 등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양해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되면 각호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집행부에서, 이 중에서 저희는 전체 성인지 예산 사업 중의 일부만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강행규정이 돼 버려서 1호부터 5호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전체 대상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어찌 됐든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제가 돼야 되지만 저희가 2021, 2022 결산과 그리고 두 번의 행감에 걸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갈지, 중점 사업으로 어떻게 선정·관리할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마련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네 가지 안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을 가져오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 하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대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 그래서 공포 후 바로 시행하지 않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결국 2025년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 속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질의보다 한 가지 건의 사항으로, 시민분들의 의견서 온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검토된 부분이 없다고 하니 한번 잠깐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고, 집행부에서도 이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86건이 들어왔거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주된 내용은 남성,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 또 페미니즘이나 종교적인, 이념적인 부분들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략하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조례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정된 곳이 있고 미제정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미제정됐었던 거고.

집행부 발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발의로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논란이 또 커졌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발의된 조례를 보니까 목적에서도, 제1조(목적)이 나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보면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성,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성을 지칭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 화면을 보며)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의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보면 목적에 나와 있지요.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상위법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용어의 혼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이나 이념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지금 86건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책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다시 논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파악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의결하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세종시민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성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야 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보실게요.

제가 오늘 이걸 위해서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이게 특정 당에서 이렇게 준비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세종시 닷컴에도 뜹니다.

의원으로서 참 아쉽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온 문자가, 저희 핸드폰 번호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점조직처럼 움직였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이게 특정 당의, 잠시만요.

이게 특정 당의 카톡방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류하는 데에는 현재 어찌 됐든 86건의 의견서가 나와서 보류가 된 것이지 이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건 집행부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음 보류된 게 발의될 때는 저희가 집행부와 조율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걸 했던 걸 공포일 바로 시행으로 바꾸겠다는 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또 논의를 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확정지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2)

(11시3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공모사업 추진 전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3)

(11시4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상 청년의 나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정책 대상인 청년의 나이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청년의 정의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4)

(11시4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그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부터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 지원단의 구성 및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11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게 아마 지역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로.

제5조에 보시면 원 조례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서기 1명을 두지 않는 이유, 변경된 게 궁금하고요.

그 이유는 113페이지 제10조에 회의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록 작성은 누가 해서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6조에 보시면 업무 분야별 특성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한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65조, 제66조 그리고 제67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112페이지 제66조에 이번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원래는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제11조에 보시면 원래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예산 범위에 따라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예산 범위”를 뺀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방시대위원회 조례안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법률 개정에 따라서 17개 시·도가 같이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하는 거고, 집행부가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김충식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왜 빠졌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야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충식 의원님께 요청을 드렸다고 하면 김충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담고, 그리고 시의회나 상위법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그동안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확인하시고 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건 회의록, 여기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운영, 위원회 운영 세칙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보통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회의록은 통상 이 법령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령에 의해서도 회의록을 작성하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도 회의록을 작성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세칙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저희 규정도 있지만 공공기록물법과 관련한 세부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일정 직위 이상이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6조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부분,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의 임기는 되는 건가요?

제가 제65조 이거 다 확인을,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임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 임기를 정확하게 어떻게 놓으시는 건지?

어찌 됐든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는 제65조에 근거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문이나 대학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는, 분과위원회 위원도 위원회 위원 중에 지명하기 때문에 전체 임기는 같이 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있던 서기가 왜 없어졌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필요성이 없어서 법령을 하면서 전체적인 표준 조례에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경위를 파악해서 왜 서기 1명을, 조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의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조례와 지금 개정 조례안을 다 살펴보니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어찌 됐든 이 혁신협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또 이 안에 법령에 의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그대로 가져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6조에 의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었고, 2개를 확인했을 때.

그리고 제7조 같은 경우는 제9조와 연결해서 “의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의뢰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시장은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다 임의규정으로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시대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집행적 성격 사무기구로서 둘 수 있도록, 그건 과거에도 비슷한 기구가 지역혁신협의회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보통 그런 지원단을 두게 되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전문적인 조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파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연구·조사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이고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법령이 구성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115페이지에 보시면 제65조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도 그럼 2년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뒤에 115페이지 보시면 2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회 임기가······ 네, 위원님, 맞습니다, 2년.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정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체크해서 오후에 답변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전에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좀 부연 설명 해 줄 수 있을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존의 서기에 관한 규정 및 제10조의 회의록 작성 주체가 명확히, 새로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저희 현재는 기조실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이 그전에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직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편람이 안 나왔는데 앞으로 그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일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이 분과위원을 지명하고 임기는 기존 지방시대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은 기존에도 균특회계법에 따라서, 균특회계 예산에 따라서 전문직 연구직 1명과 행정원 1명을 우리 시청에서 채용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고용이 돼서 이름만 바뀌고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저희가 말씀 주신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 더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5)

(14시0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6)

(14시0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소속기관장을 포함하여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 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소송 수행 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직문화 확산과 소송 승소율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행정력 및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조문의 흐름상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50만 원으로, 소액 및 신청사건의 경우 각각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42페이지 좀 볼게요.

현재 시·도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나와 있고요.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법안 내용이, 조례안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330만 6993명입니다.

여기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과 대구광역시 235만 6416명, 이 밑에 경기도 같은 경우 1361만 명,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58만 8860명인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소송이 있을 걸로 예측되지만.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올려야 하는 특별한 산출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2012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그동안 큰 인상 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소송 건수가 시 차원에서 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복잡한 소송을 직접 담당하는 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상향하는 조례안이 제기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게 따지면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소송이 일어날 테고, 그리고 그에 더불어 인센티브가 훨씬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특별히 다른 시·도 지자체보다 높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전체적으로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새로운 세입을 발견해서 징수를 더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걸 높여 왔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라는 거는,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치단체별로, 부산시 10만 원 그건 정책적 판단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지금 흐름은 전 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이 소송이라든지 새로운 세입을 발굴한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에서, 물론 재정 여건과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한도만 높여 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재정 여건상 그 안에서 맞춰서 조정을 한다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한도액을 딱 명시하는 거잖아요, 50만 원, 5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거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한도를 높이는 거고요.

만약에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50만 원을 꼭 매번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청 직원들이나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인센티브 체계가 올라감으로써 뭔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소송에 임해 달라는 취지에서 소송 상한액을, 포상금 상한액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141페이지 보시면 세종시가 현재 소송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2018년도에 13건, 2019년도에 15건, 2020년도에 12건, 2022년에 13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인구가 근 8~9만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똑같습니다, 2018년하고 2022년도하고.

그런데 꼭, 지금 5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급 한도액이잖아요.

저희가 가장 높은 금액을 산정해 놓게 되는데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대비해서 저희는 그곳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나 경상북도에 대비해서 7배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한도액을 높여 놔도 되는데 굳이 이번에 한도액을 높여 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소송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올해 예산이 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재정 부담은 현재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상 한도를 지금 바로 올리는 게 재정 운용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는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소송 건수가 폭증하게 되면 그때는 그 여건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럼 이 한도액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실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한 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든지 어떤 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 크기, 인구 현황, 여러 가지를 보고서 정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정한 기준은 뭔가요, 50만 원을?

그냥 2012년도에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50만 원의 한도액을 딱 놓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인센티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입 공무원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세입을 더 늘렸을 경우에, 그 포상금이 지난번에 50만 원 한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상금들도 여기와 형평성 있게 같이 올리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50만 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거는.

지난번에 세입 징수 포상금과 같이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도 분야는 다르지만 어차피 똑같은 직원들이 하는 인센티브기 때문에 같은 50만 원 한도로 이번에 같이 맞추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로, 두 번째로 저희가 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소송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잡한 소송을 직접 맡아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게 큰, 이게 액수는 사실 아닙니다, 1인당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조금 격려하는 의미,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요, 김현미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김성기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을 잘하셨네요.

제가 저번 행감 때 지급 소송 포상금 관련돼서 집행이 미비한 부분들과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했던 걸 소속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스럽지 않다고 해서 가능한 내에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걸로 저는 이야기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39)

(14시2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539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의 재정계획심의위원 및 재정공시심의위원의 임기를 단축하여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를 “재임기간”에서 “2년”으로, 시의원 외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하고,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3)

(14시2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의 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사무위탁,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됐는데요.

저도 한편으로 서예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평소에 서예진흥을 위한 활동들이 뭐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시에서 특별하게 활동보다도 이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통합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문예술인단체 지원, 청소년예술인단체 지원 여기에 일괄되게 해서 5개 단체들이 최근 5년 동안 여기에서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조례, 그런 활동하고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확실히 구별되는 부분이 있나요, 달라지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금 저희는 이 서예가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서예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술단체로 묶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예진흥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서예인들에 대한 권익 보호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때 추가적으로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현재 묶어서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예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 별도로 분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분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맞는 자격 조건이 됐을 경우에는 분리······.

김재형 위원 됐을 때는 별도로 추가 지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검토는 가능합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4)

(14시2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김영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 중인 캠핑장 이용 요금 산정 기준에 대체공휴일을 공휴일에 포함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설 운영자 귀책으로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 3에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공휴일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캠핑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환불을 할 경우 전액 환불과 함께 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5)

(14시3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임채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여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마이스산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228페이지 좀 볼게요.

시장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후에 필요한 경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이에 전문인력을 위해서 뭔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마이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 관내 마이스산업 업체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상에 대한 뭔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삭제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되면 이 인력 양성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게 삭제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특별히 삭제된 이유보다도 이 마이스산업은 16개 시·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만 안 되어 있어서 오늘 존경하는 최원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맞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본문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6조하고 제7조에서 지원협의체하고 전담기관을 별도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만들면서 필요한 협의체는 별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지원단체라든가 지원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 아니면 교육을 하겠다, 훈련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제2항이 나온 건지 궁금한 걸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운영계획을 만들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스산업으로 대회의장이라든가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마이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고 그러면 어떤 실정에 맞는 건지, 우리 시에 맞는 건지, 전문인력을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6)

(14시3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 해제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제5항에서는 전승 공동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31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2)

14.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3)

(14시4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2호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에 공동 마케팅 사업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4개 시·도에서 1억 원씩 분담합니다.

주요 사업은 국내외 홍보마케팅, 스탬프투어, 기차여행 지원, 포럼 운영 등으로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며 4개 시·도가 매년 윤번제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관광기업을 공동 유치하고 아울러 우리 시 차별화 전략도 지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3호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광마케팅 사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관 운영과 세종시 순환 관광 버스인 시티투어 운영 2개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며 연간 위탁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총 3억 6000만 원입니다.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9)

(15시0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중 소속 공무원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 절차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2호에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의 사망 시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이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어쨌든 직원들의 소속감과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부족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메꿔 주는 조례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6조제12항에 보니까 이번에 신설한 조항이 하나 있던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여기에 보면 사망 시에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한, 소속 공무원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한 분들의 사망 시에 장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혹시 장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겁니까?

범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타 시·도를 보면 장례 지원이라고 하면 장례용품 그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 장례 도우미도 거기에 포함하고 있고요.

장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드는 것을 지원하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례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생각하시는 그 범위 내에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건지는 예측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파악하고 계시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분에 따라서 비용이 많아질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얼마 든다.’ 이렇게 딱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각 시·도 운영하는 걸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최대 300만 원 범위 안에서 하는 데도 있고 100만 원 범위 안에 또 50만 원, 70만 원 다양하게 해당 자체 여건에 맞춰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례 지원을 진행하는데 100만 원 내에 할 것이다, 아니면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계시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직까지 마련하지는 못했고요.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조례에 이것이 담아진다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 또 실질적으로 연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산 부분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된다면 저희가 그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예산이 감당할 수 있다면 사실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반영되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장례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내용이 불명확해지면 오해가 생기고 또 어느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서 좋은 취지로 진행했다가 좋은 결과만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러니까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장례 비용이 최근에 보니까 평균 1500에서 3500까지 들어요.

이 안에는 들어 있는 게 다양합니다.

장례식장 비용도 있고, 장례 음식도 있고, 장례 물품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장례 도우미 부분들도 다 들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대하는 기대치가 거꾸로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명확하게 진행 용어를 정리·해석하는 부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타 시·도 조례를 쭉 살펴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신설하는 조례처럼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긴 한데, 혹시 대전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파악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 따라 장례를 지원해 주는데 당사자들의 기대치가 높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뭘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액 범위를 한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는 아까처럼 장례 물품 접시라든가 이런 부분 다양하게, 도우미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처럼 금액을 한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또 요새는 상조회나 이런 데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지원받는 물품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을 피해서 한도 범위 안에서 당사자들이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생각하시는 건 장례 음식이나 장례식장 비용은 포함이, 그러니까 예상하고 계시지 않는 거네요, 여기에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장례 음식까지는, 우리 시청장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 제공까지는 그때도 제외되는 것처럼 음식물까지 해서 제공할 정도, 그 정도까지 재원은 사실 저희가 조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건 좀 어렵겠고요.

당사자들이 상을 당했을 때 최소한 세종시청 공무원 소속이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최소한, 사실 이름이 새겨진 장례 물품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본인 선택 여하에 따라서, 장례 도우미라든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다양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취사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몇 가지를 놓고 선택적으로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한도를 정해 놓고,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한도 범위 안에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같은 경우 이 문구상으로 장례 지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시면 한도를 명시하거나 아니면 물품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정한다거나 문구를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구체적으로 조례에 물품 한도, 물품 정하고 한도액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가 예산 사정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도와주셔서 건강검진비가 20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온 것처럼 그건 유연하게 예산 사정 감안하고 저희가 당해 연도나 이렇게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운영하는 데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조례에 딱 못 박아 놓고 하면 너무 경직되고 또 수시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장례 지원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일단 마련해 놓고 이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지금처럼 이 조례에 추가하는 조항에 따라서 당사자 또는 배우자 부모까지 한정했을 경우 저희가 1년에 100여 건 정도 내외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현재 평균 봤을 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래서 지금 타 시·도를 꼭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300만 원이니까 그거 제외하고 평균 100만 원 정도 내외가 된다면 소요 경비는 1억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방안을 사실 재정 여건도 감안하고 그래야 해서 그런 부분을 마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6개 시·도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장례 지원을.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6개 하고 있는 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체크해 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작업이 있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게 운영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장례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요.

아까처럼 장례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해 주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저희가 나머지 동안 고민 좀 하고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무리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근거를 마련하는 데 당위성이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대략적으로 1억 내외 정도 되겠다.

그렇게 지금 예정하는 거지요, 추산?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지금 그 정도, 100만 원 내외를 잡았을 때 1억 내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6개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안에 금액을 담지 않고 다른 조례에 금액을 담지 않는 이유는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금액을 담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 노조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담겠다고 해 주셨다는 걸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때 하려면 노조랑도 상의할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후에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됐든 조례에 금액을 담는다는 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편성권 자체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에 반영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내역들은 사실 첨부돼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100만 원이라고 기준 잡았던 부분들 아까 동 지역들이, 나머지 6개 광역시·도가 그 정도 기준선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100만 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대전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전시의 예산이, 1년 예산?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유인호 위원 대전 2022년도 예산이 7조 100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7조 5000억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예산 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장합니다.

또 같이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 가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고민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다른 데에서도 100만 원이니까 우리도 100만 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백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 같은 경우들,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준비하셔서, 어쨌든 올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직원 복지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겠고요.

어쨌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재정 상황이 좀 여의찮다고 하니, 하여튼 그 부분은······.

유인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취지는 내용 이해 가시지요?

이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잖아요.

미첨부 사유가 있으면,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추산하기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고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고 이런 것은 앞서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비용추계서를 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산이나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보였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린 거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금액이란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개략의······.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근거 만들어지면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다시 계획을 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부분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도 이 의원발의 들어왔을 때 타 시·도 운영 상황도 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를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략의, 저희가 그동안 몇 년 치의 장례 발생 건수 이런 정도만 파악해 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만약에 조례 통과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3)

(15시2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설립된 각각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칙상 근무 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하는 직장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협의회 대표와 기관장과의 협의, 협의회 위원 간 회의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근무 시간 중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게 협의회가 원래 있었는데 직종을 새롭게 가입시키면서 협의회가 하나 또 생긴다는 의미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없고요, 지금 노조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2년 전에 한번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려고 움직임은 있었다가 사실은 설립까지 가지 못하고 현재에 와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자료도 드린 바 있지만 광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만 법이 내용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노조는 노조이고 협의회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게 사실 직장협의회가 근무 환경이나 복지 그다음에 업무 능률 향상이라든가 고충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관장하고 협의하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 기초를 포함해서 25개 정도가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위법이 생겼기 때문에 종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요.

개정돼서 그것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그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기본적으로 노조랑 같습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노조는 노조 업무 보시는 분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노조 업무를 보는 사람 등은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당초에는 운전직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항을 삭제해서 운전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조합원은 협의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마 이게 같이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때, 사실은 저희도 노조와 별도로 그런 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본인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가 하다가 중간에 중단돼 있는데요.

언제든지 누구나 설립할 수는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7)

(15시3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소희·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감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심환자”로, “공석”을 “빈자리”로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4조제3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안 제28조제3호 중 “감염병의심환자”를 “감염병의사환자”로, 안 제30조제3항 중 “선출하다”를 “호선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개정안으로 인한 변경이 오히려 조문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어 개정 내용에서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재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8)

(15시3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신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안신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인증,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등을 신설하여 지역서점 경영 안정화와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 인증과 지역서점 등과 우선 조달계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장님,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서가 왔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서관 측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 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이게 내용이 잘못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바로대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한시적이지만 8~9월까지 지역서점을 여민전을 활용할 경우는 10% 할인하는 여러 가지 지역서점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해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는 높지 않다.

다만 현재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거의 시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적용해야만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지역서점 바로대출 협약이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돼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또 이 협약을 맺을 의향이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저희는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조건에 맞는 서점을 희망에 의해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지역서점 인증제가 시행된다면 협약 서점은 거의 인증 서점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효성 측면에서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다만 조례로 담으면 법제적인 효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만 아니라 교육청하고 학교 기관에도 적용해야만 우리 지역서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관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7)

(15시4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정보공개 운영 실무에 합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항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국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8)

(15시4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 외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남북교류 사업 추진 실적은 전무하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11억 원이 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뚜렷한 운영 계획도, 성과도 없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근거를,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이라기보다는 폐지안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전부개정조례안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내용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과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상으로는 전부개정이라고까지 보이진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반영되고 일부 조들이 전체적으로 정비되었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또 이런 사업 관련돼서 제가 작년 11월 29일 제7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때 질의해 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잘 보이시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내용을 보면 그때도 제가,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돼서 2019년도에도 회의를 가지고 협력위원회도 모여서 회의도 진행하고 했지만 코로나가 닥쳐오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공모한 사업들이 5건이 선정되었고 3건은 우수상으로 선정되어서 그 부분에서 올해 코로나,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고 여건이 개선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그럼 진행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어떤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원상태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이와 관련돼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기금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관련 법들이 또 있어요.

상위법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는 개별 법령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가뜩이나 지금 시 재정도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기금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게 과연 현실성 있는 계획인가가 의심스럽고, 저는 먼저 이걸 그냥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 지금 이와 같이 공모에 선정된 거나 아니면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한다거나 이런 어떤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또 이 기금, 계속 쌓여만 가는 돈들이, 이런 예산들이 좀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더 좋은 곳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길 바라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걸로 삼아서 충분히 노력하고 난 다음에 고려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바로 어떠한 노력 없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사업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타당하다고 인정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방금 언급하신 그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이북5도라든가 민주평통 이런 곳들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만 남북교류협력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언젠가는 좋아지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겠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현재의 남북 관계라든가 국제관계 이런 부분에서 북한과 현실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거의 불비하고 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서 기금 자체를······.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남북한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지만 그거에 따른 이자 부분도 극히 적은 부분이어서 기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당장 이 사업들에 관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럽지만.

그러나 또 다른 상황 변수가 생긴다면 기이 기금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도움을 받아서 잘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이 기금이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입돼서 쓰이다가 다시 그 상황이 되면 다시 만들면 된다.

그런데 한번 없어진 건 다시 만들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4시간 전에 나왔던 기사들만 보면 남북협력기금 삭감, 남북 경제협력 반토막, 이렇게 지금 정부 기조 자체도 이러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여기 보면, 내년부터 관련된 내용을 쭉 보시면 여기 “정권에 따라 협력을 뒤엎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폐지하는 부분이 정작 우리 시뿐만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일부 경기 북부 지자체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똑같아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 폐지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차원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끊임없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지하기에 앞서서 좀 더 우리, 반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세종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끊임없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도 당부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참여율이 떨어지고 이 사업에 진전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당연히 이 기금에 대해서 폐지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종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끊임없는 발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올해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포천시지요.

포천시도 이렇게 공모를 통하고 또 공모에 있어서 다시, 공모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시 재공모하고, 이런 부분의 노력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집행액이 10%도 못 미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울산, 대구 등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조례를 이미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대비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기금 폐지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부분의 의견도 저도 접수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러면서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이라고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 통일이라는 건 이게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말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건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 같은 걸 평상시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막상 지금 통일이라는, 뭔가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환경이 변화됐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남북교류협력은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의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같이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직접 연결돼서 하는 사업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으니 다른 방안을 찾아 가지고 뭔가, 지금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일단 관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에서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행사들은 별도로 하고 있어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삭감되고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다.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증액한다.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추진해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금 존속 자체를 저희들이 양비론적으로 봤을 때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 이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나아진다는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현재 경색된 상황에서는 기금의 활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도 활용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을 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존속 기한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때가 도래했을 때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굳이 지금 미리 서둘러서 폐지할 만한 이유가 단지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통일 대비 또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업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하고 별도로 봐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해 비상설적인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건 존속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 우리가 그때 다시 판단해서, 이 존속 기한을 연장하든 아니면 마감하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아까 보여 주셨던 것 중에 포천시 같은 경우는 사업을 재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랑 포천시랑 상황이 좀 다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지역적인 여건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는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약간 지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기사 내용을 보여 주셨는데 몇몇 지자체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례를 폐지한다고 추진하시는데,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건 조례 내용에, 검토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있는데요.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의 특성상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 위법 사항이 많이 나왔지요.

특정 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사건 사례도 많고, 또한 사업이 수행되고 종료된 이후에 사업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물품 지원이나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후 검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폐기, 아니, 기금을 폐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단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기금의 특성상 지금 큰 사건 사례 중에 하나는 배임·횡령도 있습니다, 특정 지자체에서.

이 기금을 마음대로 유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일 관련 사업들이 굳이 기금으로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거고요.

이걸 한번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금 사업의 특성상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기금 자체가 장기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김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어떻게 결정되는 부분에 따라 차질 없이 일은 잘 수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금, 이미 타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아예, 전혀 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시의 문제로서 보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된다. 기금을 없애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됐을 경우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거는 당연히 어떤 명분의 논리에서 맞는다고 보이는데 ‘타 지자체에서 있던 부정적인 요소, 불합리한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이걸 없애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체 사업도 내년도에 남북교류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편성이 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기금의 활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일단 폐지, 현재 발의된 부분을 폐지하자 이런 측면보다는 집행부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탈북민들과의 어떠한, 우리 시민들과의 어떠한 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들을 한번 신규 편성하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진행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그 이후에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위원회의 비상설적인 부분은 원래도 1년에 한 번 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 역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3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수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앞에 제가 언급한 타 지자체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럼 우리 시로 들어와 가지고 과거 조례를 보면, 조례 제6조에 보면 운용·관리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 여기 제6조제2항에 보면 운용계획, 결산보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원래 조례가 통과하고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나 정한 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종서 장군 용역 사업을 남북이 같이 해 보자는 취지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는 냈는데 지금 전연, 그런 것들은 기금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금 자체만이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 필수, 법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통일부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받거나 우리 시비 일부 지원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여전히 사업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적인 측면에서······.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대로 김종서 장군 교류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거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금이 없다고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남북이 같이 하자는 취지에 했던 것이고, 김종서 장군 사업은 지금 당연히 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 관련 사업을 하는 것도, 지금 탈북자 관련 지원이나 이런 거는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보훈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꼭 기금으로 해야지만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협력사업이 만들어진 게 조례고요.

그 외의 것들은 통일부나 국가보훈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평통, 이북5도 이런 곳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교류와 관계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기금 폐지가 다소 신중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 시의 여건을 보면 필요하다고, 뭐 폐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원석 위원 저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저는 통일을 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금이, 제가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자고 하는 거는 과연 이 기금이 통일에 가까이 가는 데 보통 쓰였는지 아니면 오히려 통일에 멀어지는 방향으로 쓰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 내용들 그거 그대로 진행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 기금이 실제로 지출이 되었을 때 오히려 통일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쓰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걸 보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연서를 제가 했는데요.

연서를 하기에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실효성 부분에 대해 나왔는데 어떤 기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애야 되고, 어떤 기금은 실효성에 맞지 않지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없애거나 비상설로 둔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있는 자유총연맹, 민통, 여러 가지 부수적인 단체들에 대한 어떤 부분도 약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관련된 관계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취지로만 한정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지자체는 특성에 맞게 그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부터 사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잠시만요.

455페이지에 보시면 제정 이후에 남북교류 사업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과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기금이 설치된 시기는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설치됐고 그 사이에 말씀드린 학술용역 사업들이 검토가 되었으나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끊어진 상태인 겁니다, 단절이 된 거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것이지, 만약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지요.

그 당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취지가 그 당시부터 돌아서 우리 시도 조례를 만든 것이고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연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사업의 목적상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폐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협의를 조정하기 위한 시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계획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매년 1회씩 개최해 가면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 논의한 것은 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논의가 그냥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까지 다 갔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실행까지 갈 수 있는데 단계가 지금 다 막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기금이라 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찌 됐든 미리 확보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성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그거 외에는 발생하는 거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맞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전의 말로 따지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추세로는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1년 안에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한 예로 갑자기 오염수 방류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처럼 남북 정세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측할 수 없고 현재 조례도 2025년 12월 31일 일몰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미전 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준비하는 거고요.

종전에, 최근까지 있었던 건데 세종이 재난 지원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수해를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긴급하게 투여해야 하는 예산이 필요했고 마침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투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사례로 본다 하면 갑자기 국제적인 정세, 남북 간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과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쓰인 게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어떠한 정세로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기금을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소망하는 거고 국장님도 소망하지만 남북통일이잖아요.

갑자기 통일의 기조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을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배제하거나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볼 때 적절치 않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당연히 통일은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부분들을 언제 이루어질지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들이 각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극히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방침 이런 것들이 만약 그런 변화가 예상된다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폐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신속하게 대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가장 큰 이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통일이 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게 그냥 서로 약속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관계 개선부터, 작은 하나의 관계 개선 부분부터 작은 변화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역할은 전 국민, 개개인 국민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단위로서는 지방정부, 지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의 역할에 있어서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약간 바뀌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우리도 같이 동요하지 말고 우리 지자체의, 우리 스스로의 판단, 우리의 목표 그걸 달성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기금을 지금까지 사용을 못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 볼까라는 걸 고심을 좀만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었지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본적인 민주평통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한정적인 사업만 진행됐었는데 이걸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는 개념, 아이디어를 좀 더, 어떠한 신규 사업을 더 창출해 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져 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보시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설위원회가 비상설로 하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때 이 사업을 위한 회의나 심의가 필요했을 경우 그때 비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이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있어야지만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도 맞긴 하지만 진짜 그 정도로 긴급한,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중앙정부에서도 그 관련된 예산이 내려올 거기도 하고요.

이번 수해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중대한 상황에서는 특별 예산이 내려올 거고 그 정도 중요치 않은 거는, 그 정도로 긴급하다고 그러면 우리 풀예산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이고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자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조례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을 거라고, 시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단지 상징성 하나만으로 우리 시가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그 상징성 하나 때문에 기금으로 묶어 놓고 사용을 못 한다는 거는 앞으로 악화되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풀어 나가는 데 역행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9)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0)

(16시5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나 법적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안 제7조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원회 간사 및 수당, 안 제9조에서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혹시 현황 파악 중에 경계선지능 대상이, 세종에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조례안이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분들이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국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후속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국적인 통계로 추정해 보면 14%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경계선지능인 법률안이 국회에 두 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병합 심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평생교육법」 체계 내에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의 하여튼 규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아직 상위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는,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우리 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광역은 일곱 곳 정도, 기초는 스물세 곳 정도 해서 일단 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가 평생교육센터 경계선지능인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만약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같이 잘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조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여기에는 선언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서 아마 경계선지능인, IQ가 71에서 84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느린 학습이라고 하지요.

그런 학습 부분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을 교육하는 형태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거나 교육청의 평생학습관에서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혜택에서 배제가 되고 있었었나 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글쎄, 배제가 된 것까지는, 제가 그거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는 측면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정신지체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아마 교육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명확히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83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으로 분류 강화된 법적 관리 보호 영역이 있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장애 인정을 위한 법적인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장애인의 분류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포함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는 형태,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인에 속한 이분들이 실질적인 학습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세워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저희 법규도 이렇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경계선지능인들이 결국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행·재정적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 인정을 위한 법적인 부분도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왔거든요.

지금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고 장애 인정을 위한 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조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 보니 이런 아이들도 있고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가고 행·재정적 지원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상위법이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통과도 하고 법적인 부분까지도 해소하고 세종시 자체에서 지원할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한 번에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경계선지능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책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조례를 심의하고의 상관없이 이런 부분도 꼭 정책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 경계선지능인이 IQ가 71에서 84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친구들을 지칭하는 건데 70 이하는 지적장애로 분류되고 경계선지능인들은 장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법이 상정된 상황이고 그거를 계속 기다리기에는 너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경계선지능인 관련되신 분들도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나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상위법이 없더라도 지자체만의 조례를 통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우선 사업을 진행할 때 근거가 필요해야지 예산이 세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해서 21개 정도 지자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조례가 제정이 된 상황이에요.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서 상정됐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시 조례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것도 맞춰서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꼭 상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자치 법규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제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우리 시의 어떤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시·도에서 만들어진 곳들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2)

(17시1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대부료율 1000분의 10 이상 적용 대상을 추가하여 농산업체 육성 및 인증 경영체 지원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대부료율 관련 일부 조문의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4항제12호에서 일부 문구를 운영 실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26조제4항제13호에서 공유재산 대부료율 1000분의 10 이상 적용 대상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대략은 알겠는데요.

농촌융복합산업이라고 하면 여기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했었을 때는 세종에 많은가요, 이런 대상 되는 분들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융복합산업, 쉽게 말해서 6차산업인데요.

생산·판매·전시 그런 것까지 나가는 건데 인증을 받은 융복합 사업자가 현재 39개소 정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39개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전에는 지금 나오는 그런 혜택들이 없었던 거지요.

여미전 위원 혜택에서 배제가 됐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제정해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39개 단체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1)

(17시1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김광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빈집 소유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철거된 토지와 공용·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제1호에 「농어촌정비법」 정비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3년간 50% 감면, 안 제10조의2제2호에 공용·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토지에 대해 주택 철거 후 재산세를 5년간 감면, 안 제19조에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검토보고서 563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 있지요, 중간 부분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현재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하여······.

○위원장 임채성 현재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해서 조례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초자치단체도 없어요?

광역시·도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가 지금 파악한 내용으로는 현재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어떠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시·도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거를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최초로 한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시의 경우는 빈집이 현재 647세대 되거든요.

물론 다른 지자체는 이보다 수가 많거나, 도시 지역은 거의 없고 아무래도 농촌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은 법령은 제정됐어도 정식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빈집 정비 이런 부분들을 연초부터 진행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의 혜택도 부여해 주고 함으로써 환경을 정비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에 647세대가 빈집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홍보가 되게 된다면 농촌에는 빈집 정비 대상이 그중에 500동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어요, 정비 대상으로는.

현재 부여가 되고 있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혜택을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하고 농촌 지역이 좀 더 깨끗해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어떠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지 않은 거를 우리 시가 최초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우리 시에서 미래마을 사업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와 병행돼서 빈집도 같이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현재 행정안전부에도 일정 부분 전달이 돼서 행안부에서도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분들의, 정비 사업들인 거지요.

그런 예산을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서가 없지요?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가구 수는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일단 파악하기로는 아마 빈집 정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현재 개정하는 부분이 3년하고 5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빈집 정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재산세 감면 추계가 저희들이 일단, 추계 내용을 보게 되면 3억 2000 정도 감면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거를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공사 들어가면 바로 되지요?

1개월 안에 다 철거가 되나요?

철거 들어가고 마무리까지 대략?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글쎄, 그 부분은······ 지역에 위치한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거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비 대상들에 대해서 감면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형태로 지원을, 빈집 철거에 따른 빈집 정비법에 보면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요.

그 금액으로는 사실 개인들이 하기가 벅찬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산세 감면까지 포함해 주게 되면 그분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사실 우리 동네도 빈집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빈집인데도, 이쪽 부분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데, 빈집임에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은 현재 빈집 정비법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예고가 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담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까지 가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행 시기는 조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공용·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토지는 5년간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사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현재 저희들이 5년으로 했고요.

이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3년을 주고 공공용으로 할 경우 5년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법령적인 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특법상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5년도 가능하다 그렇게 질의가 온 게 있어서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김충식 위원 그러면 공용·공공용 이건 주로, 제가 조치원 쪽에 살거든요.

조치원 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이런 데는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부분들의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다른 형태의 계획도 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궁금한데요, 국장님.

이게 본인하고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났는데도 강제 철거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관련 법을 좀 더 떠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따로 법적인 절차 등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판단해 보고 질의해 보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강제 철거가 허락이 되는, 수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별도의 소송도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잘 협의해서 빈집 정비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0)

26.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1)

(17시2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인관리 부서장의 명칭을 특정하지 않고 공인 업무 부서장으로 정비함으로써 앞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개정할 때마다 공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일반 공인과 마찬가지로 전자 이미지 공인도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3541호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우리 지역에 집중 호우로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해 세액 부담을 덜어 주고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우 피해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2023년도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고, 또한 파손·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 유실·매몰된 농경지에 대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및 감면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사전 간담회 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여기서 빠졌던 게 양도세 부분도 추가할 수 있나라는 걸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이 어제, 사전 간담회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용연 세정과장 황용연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국세 부분이 사망자나 유가족에게 감면되는 게 있나 찾아봤는데 감면해 주는 거나 하는 거는 없었고요.

단지 국세 신고·납부 기간이라든지 체납되신 분들 징수 유예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알아봤는데 감면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여기서 일단 발생하지 않거든요.

사망하셨으면 그 유가족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나 상속 취득세만 해당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되고, 상속 취득세는 저희들이 면제해 드리는 거고요.

국세 같은 경우에 이 두 분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상속은 그냥 공제돼서 크게 납부하지 않으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현시점의 그 대상자만을 갖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도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은 어느 누구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허할 수 있는 상황까지 포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양도세를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상속할 만한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 망인인 경우는 거래가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절차상 상속을 한 후에 매매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세정과장 황용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양도세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세정과장 황용연 네, 국세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86)

(17시3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안 제6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2항”으로,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분권법 제29조제1항”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4항”으로, 안 제11조제4호 중 “지방분권법 제29조제2항”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으로, 안 제16조제4항 중 “간사, 기간제근로자, 자원봉사자에게는 주민자치회의 예산의 범위에서”를 “제3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주민자치회의 예산으로”, 안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상위법이었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상위법령의 제명 등을 수정하고자 함이며,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 제16조제4항의 개정안 내용과 안 제19조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9월 7일에 개의되는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월 30일 수요일에 개의되는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과 기타 안건 10건, 총 30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 안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안종수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천흥빈
예산담당관박형국
청년정책담당관안효철
대외협력담당관장민주
법무혁신담당관김혜진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자치행정과장이경우
교육지원과장송기선
회계과장조규태
세정과장황용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류제일
문화예술과장이인환
관광진흥과장황진서
문화유산과장이은일
·시립도서관
관장이은수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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