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8월30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3.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7)
2.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8)
3.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9)
4.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0)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1)
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2)
7.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3)
8.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4)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5)
1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6)
1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7)
1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8)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9)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0)
15.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1)
16.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2)
17.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3)
18.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4)
19.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4)
20.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5)
21.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6)
22.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7)
23.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8)
24.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9)
25.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0)
26.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1)
2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2)
28.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5)
29.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6)
30.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4)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과 기타 안건 10건 총 30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 안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7)
(10시03분)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세종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회복지협회 지원 사업과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사회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우선 임대 사항과 협회 지원 사업의 감독·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법정 단체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복지 파트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현미 위원 네, 복지 파트만 하면 몇 개나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단 하나는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 의왕시에 하나만 있고요.
우리가 협회라 칭하는 정의는 종사자들 혹은 같은 것들을 하는 구성원들이 조직을 만든 거, 같은 조직,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게 협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한 단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법정 단체1, 법정 단체2, 법정 단체3, 다 조례를 다 제정해야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이 사회복지사협회는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보시면 제46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시행령에 보면 시·도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건 모르는 게 아닌데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 때 소상공인 예를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기본법」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해서 보호 및 법률에 의거해서 단체가 성립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할 수 있겠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사회복지사들이 노력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법정 단체니 그리고 우리도 어떤 어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 조례를 만들어 주고 지원해 달라.” 하면은 시에서 재정이 좋으면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하시는 것인지.
추후에 다른 협회에서 형평성 문제의 논란을 제기시키면서 “우리도 이러이러하니 무슨 법, 무슨 법 몇 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건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어제 쭉 찾아보니까 경기도 오산시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는 오산시 한 군데고요.
실제적으로 시·도별로는 사회복지사 협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협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협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니까, 지금도 지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가 민간위탁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찌 됐든 비영리건 영리건 수익 창출을 해서 또 잘 운영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협회들이 혹시라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 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걸 시작하시느냐고 여쭙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에서 3억 원 정도 여기에다가 예산을 좀 줄 수 있게끔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예산은 별로 지원되는 거 없고요.
다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 하면 이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경비 일반론적으로 넘은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리고 13페이지 볼게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해서 2012년 8월 3일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것들은 하여튼 2020년에 개정됐고 「사회복지사업법」도 2023년에 개정됐고 시행규칙도 다 봤지만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은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협회들이 법정 단체들이 형평성에 지금과 같은 입장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A라는 단체는 해 줬는데 우리도 똑같이 법정 단체고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을 좀 해 달라.” 하면은 다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조례가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법정 단체들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만 이 법은 법적으로 일단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저기를 한 거고요.
아마 또 이게 사실 저희 발의가 아니라 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다 판단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7쪽에 보시면 “(재정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풀었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회의를 하다가 누군가가 어떤 날은 임의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봤다가 어떤 날은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통상적으로 지원 사업은 예시로 쭉 열거하는 거고요.
정 필요하면 이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지금 법정 단체가 몇 개인지도 확인을 안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는 한번 따져, 파악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이걸 만들기 전에 법정 단체가 몇 개가 있고 이거를 어떤 단체에 의해서만, 어떤 단체를 위해서 만들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대응, 논란의 대응까지도 시작하고 이걸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조례라는 게, 제가 와서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 관계에 의해서 조례를 다 만들어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거 다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최근에 들어서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정 단체들을 몇 개인지 조사하고, 그 법정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을 제기하거나 추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한다는 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조례고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하나지요.
한 개도에 한 개 시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왜 이 하나밖에 없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한 개는 맞습니다.
지금 오산시 한 군데만 지금 제정된 상태고요.
○김현미 위원 저는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을 많이 얘기하길래 소상공인에 대한 것들은 법률이 얼마나 많나 하니까 법률이 많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거의 다 소상공인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정부적인 차원이나 시적인 차원이나 정책적인 차원에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지원할 수 있는 법률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시장은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1항의 각 호는 삭제하며, 또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안 제7조 및 제8조는 안 제6조 및 제7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충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충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충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8)
3.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9)
4.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0)
(11시4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 안 제9부터 제12조까지에서 노숙인 시설에 업무의 지도·감독, 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 노숙인 인권 보호 및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의원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위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위기 가구 지원 대상 및 대상자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 부칙 제2조를 통해 폐지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정보의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소희·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자활기금 신청에서 기존 읍·면·동장 추천을 받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위기 가구 관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책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책은 따로 없고 위기 가구 발굴, 사실 발굴 체계는 우리 지역 사회보장 협의 시스템 행복e음이라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 토대로 발굴하고, 또 방금 읍·면·동 인적 안전망이라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들을 이번 조례에 좀 명문화해서 담는 내용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조례가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 후에 또 이제 연계, 그 지역의 유관 기관들과의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1)
(14시0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회 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사회공헌주간, 사회공헌장 및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사회공헌센터가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1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공헌진흥 조례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조례는 그 정도 되고요.
센터는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10조에 보시면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 거를 다 보니까 이 센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가 꼭 설치가 돼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는 이거를 따로 좀 관리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들을 보니까 뭔가 설치하고 비용 추계가 좀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임의 규정이라 하지만 어찌 됐든 이 임의 규정이 필요한 수요자한테는 강행 규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측면이 있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우선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광역시, 아주 인근에 있는 대전만 보더라도 지원 사업, 홍보, 포상 이런 것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설치가 안 된 걸로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센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조례에는 그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이런 지원이라든지 공헌 주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데 사회공헌지원센터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국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사회공헌센터는 17개 시·도 중에, 아니, 15개 시·도가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다만 이제 부산하고 강원도 두 군데는 별도로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은 임의 조항이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당장 사회공헌센터 설치를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은 앞으로 추세라든지 근거를 봐 가지고 향후에 필요하다 하면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저희가 설치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돼 있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두 군데 아까 얘기한 부산하고 강원도가 별도로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데 글쎄 이게 장기적으로 별도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일단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조례에 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만 놔두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걸로 별도로 그렇게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좀 읽어 볼게요.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예요.
이 얘기는 지금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고, 더불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거기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15개 시·도는 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도 그럼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되어 있고.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조항이 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만 사회공헌 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별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설치 근거를 좀 임의 조항으로 하는 취지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후에 설치라는 거는 어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는 나중에 재정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여건을 봐서 별도로 아마 설치할 거고요.
지금은 조례가 되면은, 지금 설치는 복지협의회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1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갈 거고요.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꼭 별도로 설치가 필요하면 그때 이 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근거를 지금 담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조례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관련, 또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두 군데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임의 조항으로 넣은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당장 뭐 별도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에서는 별도로 시에서 직영으로 그걸 설치해서 위탁을 주는 방식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당장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김현미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걸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이렇게 설치가 됐었을 때 시장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정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설치가, 그 사회복지사협의회 설치가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저희가 직접 세종,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세종시사회공헌지원센터 별도는 아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협의회 내에 일단 설치된 기구고요.
이건 약간 별개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 그쪽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좀 지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거를 별도로, 시의 산하로 센터를 별도로 두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그걸 가상해서 일단, 가정해서 넣은 임의 조항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제 다, 제주도 한 곳 사회공헌센터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조례에 담으시면서 센터를 추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장은 계획은 없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봐 가면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법이나 조례나 만들어 놓으면 이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장 할 게 아니면 다른 시·도 지자체처럼 나머지 주간 인증 이런 데까지만 하시는 게 어땠었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현재 사회공헌지원센터가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에 현재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부터 인건비 1명분하고 일부 사업비 해 가지고 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미 지원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따로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됐던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아마 거기서 내에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 조례는 별도로, 사회 공헌 조례를 만들면서 그 지원 센터를 별도 시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거든요.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또 중복이, 그러면 중복 조례가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중복 조례는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그 지원 조례는 따로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아예 별개로 보신다는 그 부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포괄적으로 아마 「사회복지사업법」 1안으로 아마 그걸 설치한 거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센터가 만약에 또 만들어졌다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2개의 지원 센터가 되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거기에서는 한 군데 이곳만 해 주지요, 당연히.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금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는 폐지를, 지원을 안 해 주고.
○김재형 위원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기에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식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부산하고, 강원도가.
○김재형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지원은 끊겨지는, 없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거기는 그 기능을 안 하고.
○김재형 위원 그 기능은 안 하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사회공헌정보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 센터를 위탁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전체,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전체가 퇴색되고 이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로밖에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내용들이 묻히고 결국은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를 시장이 다시 만들어서 위탁 개념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하나 일련의 과정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원센터는 향후에 필요하다 하면 이런 걸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둘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두는 거고요.
앞에는 일반적인 사회 공헌에 대한 위원회이라든지 시책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약간 별개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나 상황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직은······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가 재정적인,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회공헌 진흥·지원 조례처럼 일반적인 것들을 좀 담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보는 거고요.
필요합니다.
보니까 다른 시·도 지자체는 홍보 부분이나 포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적으로 되게 좋으면 이런 것들을 임시로 두어 놨다가 이걸 현실로 좀 반영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고 한 몇 년간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근거가 마련되는 거일 수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근거가 또 돼야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지금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이름이 세종특별자치시사회공헌지원센터가 맞나요?
지금 복지사······.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복지협의회 있는 게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명칭이······ 지금 하나의, 사회공헌센터라고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보면, 조직에 운영지원과 있고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는 아까 광역 푸드뱅크 그런 사업들을, 푸드마켓, 사회공헌센터라고 별도 일단 내부 조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사회복지사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아까 한 건 사회복지사협회고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
○유인호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이 개념의 센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자고 하면 다른 개념인 거고, 다만 이것을 테이블 위에 끄집어내서 그걸 좀 양성화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고 별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센터를 이 조항 안에 담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전국 시·도는 14개, 15개 조례 중에 네 군데는 현재 시행하고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업무의 영역은 조금씩 달라요, 지원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실질적으로 별도 설치된 데는 아까 얘기한 두 군데 현재 부산하고······.
○유인호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기 지원을······.
○유인호 위원 하는 곳은 두 군데이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도로 설치해서.
○유인호 위원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나머지는 저희처럼,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나머지 15개 시·도는 저희처럼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두 군데 부산, 강원도가 별도로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식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긴 한데, 위탁을 주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범위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태여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이유는, 별도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이건 사회공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유인호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만들면서 일련의 과정 또 이런 사회공헌센터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조례에 좀 담았으면 그러한 취지에서 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여 의사일정 순서를 제27항 이후에 다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2)
(14시3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7조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설치 근거, 안 제19조에서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7조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떠한 게 있는 겁니까?
어떤 시설을 명확하게, 어떤 걸 구체적으로 설치할 시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향후 설치 예정인 시설도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YWCA 성인권 그리고 종촌동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1366 여성의 전화 그거를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보니까 1366 관련된 거는 현재 세종시만 없는 거 같네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7개 시·도 중에 아직까지 저희만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부분을 설치하기 위한 어떠한 근거 마련 조례도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부분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양해요.
여성폭력방지 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성폭력방지 정책 관련 전문기관은 보통 어디를 뜻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성 관련 단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성인권은 YWCA에서 하고 있고요.
종촌동도, 그쪽은 사회복지재단 불교 조계종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어차피 공모를 하거든요.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 관련 시설 법인이라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요, 아마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1366 설치가 세종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보건복지국하고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1366을 설치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1366 같은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로써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긴급 신고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365일 24시간 전국에서 직접 긴급 피난처로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기관들은 3개월, 6개월에 대한 보호 기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현재 긴급하게 3일에서 7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긴급피난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문상담기관으로서는 1366, 그리고 경찰 수사기관으로서 112와 연결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보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와 부합해서 같이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세종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피해를 받은 분들의 건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건수요?
○여미전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건수는, 저희가 현재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YWCA 성인권상담센터하고 종촌동 가정폭력 그 통계를 보니까 YWCA 성인권상담센터는 작년도 연간 1200건 그 정도 처리를 했고요.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1800건 정도 성폭력 상담 실적이라든지 처리 건수가 그 정도 되고 있고, 다만 우리가 1366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충남에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충남 쪽.
충남센터에서 세종시민이 작년도 보니까 1344명 정도 1366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보통 한 번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댁으로 복귀하거나 이러지는,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1366 같은 경우에는 긴급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며칠 피난처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상담만 하는 경우도 있고 형태가 다양합니다.
○여미전 위원 “형태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곳이 설치되면 그곳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 않은 것 같은데 따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조례에 안 담아도 아마 1366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설치 기준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다 정해서, 면적까지 다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여미전 위원 아, 기본 지침이 내려오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침이.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랑 시랑 매칭해서 운영하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366은 국비 5 대 5로 할 계획이고요.
다만 종촌동 그쪽, 성·가정폭력 거기는 저희가 아직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중앙정부 등록시켜서 국비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1366의 기능을 보면 언제든지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거기에 구조나 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하고 연계해 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제7조에 있는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1366하고의 기능은 별개라고 보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그걸 염두에 두고, 대표발의 한 김현미 의원께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단지 세종에 없고 대전 지역에서 관할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따로 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런 거를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그런 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다른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종시도 대전 지역에서 대전, 세종, 금산 이쪽을 관할하다 보니까, 지난번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듯이 대전 지역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세종시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중에 일부가 세종시민이 아닌 다른 대전시민들이 받고 있는 경우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세종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별도로 구성돼서 세종시민만을 위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성폭력에 대해서 기본 조례를 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사실은 수면 위로 올라온 게 흔한 게 여성폭력이긴 해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남성폭력 피해자도 많다고 기사문을 많이 접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성 인권 이런 것을 얘기하는 여성으로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다.”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하시고 배제된 부분을 미처 말씀 못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반대 측면에 대한 어떠한 제도 마련이라든지 사업 구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방금 얘기한 남성폭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부탁 말씀 드리면 1366이 여성긴급전화기는 하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모든 것들을 긴급으로 신고하면 3일에서 7일까지는 머물고 그다음에 다른 피해쉼터로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해쉼터마다 3개월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설치함으로써, 결국에는 세종시의 청소년 아이들 성매매가 대전이나 공주나 청주 쪽에서 생각보다 많은 암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단순히 여성이라는 것보다 1366이 여성긴급전화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가정, 성, 성매매 그리고 청소년, 데이트 여기까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하게 피난이 필요했을 때 세종시에는 사실 있을 곳이 없어서 공주로 간다고 하면 긴급 요청하신 분들이 다음 날 직장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하고 다시 위기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서 긴급하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근거들로 인해서 추후에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범죄피해지원센터, 또 세종시가 전국에 유일하게 없는 게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없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차츰차츰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치안이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국한돼서 1366를 하게 되면 여성들만 수용,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성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성의 구분 없이 일단 가능한 걸로.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1366에 전화 걸면 원스톱 지원인데 여기에 남성 피해자도 대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스토킹 피해나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
조금 안타까운 거는 긴급전화가 있잖아요.
긴급전화 1366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관련 기관에서 전화번호, 긴급전화 나오는데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질병 중독, 가족 이렇게 있는데 남성은 많이 없어요.
보면 남성폭력 같은 경우에, 여가부에서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 가정폭력의 19%가 남성이라고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체크해야 할 필요가 도래됐다.
보니까 남성보호시설도 올해 최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당한 남성 보호시설도 만든다.
이게 우리 시도 먼 미래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계획을 짜 볼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3)
(14시4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기념조형물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신설하는 것과 안 제5조제2항에 기념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상태점검 주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관리대장도 만드시는 거지요, 신규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최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전에 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 상반기에는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저번에 갔더니 자재도 쌓여 있고 이제 우기 지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리대장을 보면서 딱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점검한 결과만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 결과 후에 조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는 난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에서라도 향후 집행하실 때, 진행하실 때 점검 사진 옆에라도 항상 점검 사후 결과, 처리 결과도 같이 기재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같이 거쳐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떤 조례안······ 지금 개정한 사항이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개정한 사항은······.
○김현미 위원 아, 여기 3번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3번에 있었을 때, 이거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사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항은 있지요.
저희도 내년도쯤 예산 편성할 때······.
○김현미 위원 앞으로 할 때는 조례와 법령에 근거해서 교육도 홍보도 학예활동도 가능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편성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후세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잊혀져 가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나 학예활동을 꼭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4)
(14시5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신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실태조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5)
(14시5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와 노동 관계 법률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근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조문별 세부 보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보류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의원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원석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6)
(15시0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전담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시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에서 심리적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시장의 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대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5호에서는 심리적 위기 청소년에 관한 연계 및 협력 방안 등 지원계획 수립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6호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8호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중 “심리적 위기 청소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해 주신 김현옥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0년 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세종시는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71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 자료를 주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겸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세종시는 조치원읍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 곳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옆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시청하고 같이 공유하시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한 인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7월 말 현재는 19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 말고 이외의 친구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암수가 될 수 있을 텐데 혹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요?
정책이라든지 방안도 모색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등록되면 관리가 되는데 여기 등록 안 하고 학교 밖에서, 그런 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도 저희가 계속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학교 밖 지원센터 등록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 이외에 은둔이라든지 하는 친구들까지도 발굴해 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7)
(15시0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안 제4조에서 아동 학대 신고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관련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의 조례가 오늘 많이 올라와서 질의를 좀 많이 합니다.
191페이지 좀 볼게요.
개정안에 보시면 제7조와 제10조가 있습니다.
제7조와 제10조가 이제 신설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저희가 원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이 국비 보조가 됐었는데 시비 보조가 안 됐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새싹병원이요?
○김현미 위원 네, 새싹지킴이병원이 국비가 매칭됐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고 시행되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새싹병원하고는 약간 별개인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몇 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191페이지 제3조제10항.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3조제10항이요?
○김현미 위원 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운영”인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 이거요.
(관계 공무원에게)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항 아니에요?
○김현미 위원 신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추가한 사항이고요.
이것도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근거가 마련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8)
(15시1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비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호부터 제3호에서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비율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원 비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개인 운영 시설 지원 범위 20% 이내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었거든요.
그전에도 이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와서 “20% 이내”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당시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개인 부분 20% 이내를 없앴을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 축소되고 개인 시설로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 시설이 무분별하게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물론 상위법에서 이런 제한된 부분을 다 삭제해서 다른 지자체도 다 삭제했지만 우리가 남긴 이유가 뭐냐 하면 무분별하게 생겨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진입장벽을 세워 놓기 위해서 그거를 추진하고자 해서, 원래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으나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개정돼서 발의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또 담당 과장님이, 또 담당 팀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례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조례 제정에 있어서 취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분명히 이거는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저도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런 요건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또 그런 취지가 바뀌었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져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누구건 간에 그 법에 나와 있고 또 규정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거나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여간 작년에는 개인 운영 시설이 막 난립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반대한 거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감 때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전국 사례라든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까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저도 작년에도 없애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예산이나 복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저도 그러면 그 의견에 동조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기조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딱 기준을 설정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에 맞게 딱 적용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9)
(15시1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대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7호에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 요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8호에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0)
(15시2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영장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연고자가 7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호나목에서는 장례 지원 대상자에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호 라목에서는 「아동복지법」 제7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검토보고서 250쪽에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해당 장시시설 수급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공영장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입장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장사 수급 5개년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했거든요.
아마 거기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넣으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번에는 반영 못 했었어도 저희가 다음번 5개년 할 때 세울 거고요.
다만 지금은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차피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별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 후에 장사 수급 기본계획을······.
○위원장 임채성 5년 후 기본계획에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때 장사 수급······.
○위원장 임채성 추가해서 넣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때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본계획에는 없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질이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1)
(15시2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작업을 조례에 명시해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안 제2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서 일부 문구와 표현을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9조제3항제6호 “정신질환·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홍보·캠페인”을 “정신질환·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지역단위 홍보·캠페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현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현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2)
(15시2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약을 친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으로요, 우리 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마 보건소 소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건소 소관 조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거나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 봤거든요.
보건소에서 별도로 이따······.
○김재형 위원 보건소에서 다루다 보니까 검토가 잘 안된 부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같이, 이것만 특별하게 별도로 빼놓은 이유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우리 시에도 마약류 관련 조례가 있어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따로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따로 없었고요.
아마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에 같이 합치려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김재형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도 조례가 무조건 많다고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화를 가지고 이 부분에 넣으려고 했는데 약간 자칫 잘못하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권고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그것들이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 다 확인한 후에 가능하면 합치려고 했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일단 목적을 보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안 쓰고자 그런 취지로 했다는 건 알겠는데요.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마약이 들어가는 그런 상호나 이런 건 없네요.
다른 데 보니까 “마약국밥”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한 몇 건 있어 가지고 계도한 실적이 좀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약이라는 게 분명히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한때 유행처럼 쓰였던 단어기 때문에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약간 우려도 조금 드는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면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계도가 되겠지만 본사 같은 경우가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또 풀어 나가실 건지.
예를 들어 가맹점이 세종에 있는 거면 우리가 계도한다고 해도 본사 같은 데 영업 지침을 따르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이 조례상 저희가 권고나 계도 지침을 안 지킨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뭐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아까 김현미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식약처에서도 금년 5월부터 여러 가지 청소년, 마약을 친숙하게 여기는 부작용 때문에 식품 영업자의 마약 단어 상업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하고 또 계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럼 지금 이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계속 계도라든지 아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본사 쪽에도 협조 요청을 구하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 본사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강제성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 조례를 진행했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자체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되지 않게끔 하고 있는 이유는 10대에서 30대 마약이 증가하고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안에 의무 형태는 아니지만 마약류의 인식이 78%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의무 조치로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가능한 권고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의무 조치를 시켜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행 이후에, 1년 이후에 이것들을 적용하게 되고요.
식품의 이 이유는, 식품에 대한 마약에, 마약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더불어 세종시에는 조치원 쪽에 “마약쭈꾸미”라고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서 시책과 더불어 이 권고 방안을 좀 마련해서 가능하면 이 용어를 쓰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마약 단어가 좀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대전, 세종, 충남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115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411명인 무려 30%가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남용하지 않게끔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검색해 봤는데 안 떠 가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한 군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권고하는데 상호가 “마약쭈꾸미”라고 하면 간판부터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수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저희 계획은 지원 사항은 아직 없고요.
권고·계도 사항이고요.
간판보다 이제 메뉴판 같은 데 가끔 보면은······.
○최원석 위원 간판도 지금 그렇게 돼 있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간판이나 메뉴판에 “마약 김밥”이라든지 아마 그렇게 표시가 된 경우에 저희가 계도 위주로 일단은 하고요.
별도 간판을······.
○최원석 위원 그런데 장사하시는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시가 그런 추가적인 뭐 대책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권이랑도 충돌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고려해 주셔야지 좀 되지 않는 부분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책의 방향성이 갑자기 잡힌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혹시 반작용에 대한 그런 추후의 효과, 영향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게 있으신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고려 못 했고요.
아마 일단은 계도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점들 많아져 가지고 또 지원 사항이라든지 필요하면 별도로 그것도 근거를 마련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조례의 목적은 이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건데 지금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권고하면, 제가 만약에 그 업주분이라면 웬만하면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이 조례가 가진 목적이랑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좀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 그래요.
아마 지금 식약처에서 이 문제 때문에 향후에 그쪽에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비용 지원하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최원석 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이 조례가 첫 번째 목적으로 나왔던 제1조에 있던 그 방향성대로 올바르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도 하고 있고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선 300페이지 보시면 실태조사 부분에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3)
(15시4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에 대한 제한 범위를 완화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는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가능 범위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4)
(15시4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소희·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난임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사업, 안 제7조에서는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과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을 준수하고 사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는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3544)
20.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5)
21.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6)
22.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7)
23.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8)
24.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9)
25.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0)
26.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1)
2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2)
(16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9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4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종촌동 고운숲어린이집, 조치원읍 색동어린이집으로 지난 6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체 적격 여부 심사를 완료하였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신뢰받는 책임 보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5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서비스원 위탁 지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3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서비스 이용 요금 및 돌봄 수당 단가 상향,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한도 상향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61억 5255만 원으로 당초보다 24억 3096만 원 증액되어 사업비가 65% 증가한 사항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공백 없는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6호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5억 5984만 원입니다.
세종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7호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 장애인부모회 위탁 중인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남성 쉼터 추가 설치, 위탁 면적 변경 등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가 3억 7540만 원으로 당초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된 사업비가 158%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8호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종사자 수 증가 등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가 5억 5759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억 2692만 원 증액되어 사업비가 68%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장애인의 쾌적한 근로 환경 제공과 성공적인 자활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9호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지 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의 응급 상황 대처 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 및 홍보 등이고,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3년간 5억 7000만 원입니다.
세종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시민에게 올바른 응급 상황 대처 관리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0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 의료 분야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보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방향 수립, 기술 지원, 평가 지원, 담당 인력 교육 훈련 등이고,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7000만 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하여 주시면 세종시민의 건강 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1호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 사업 기술 지원 경력을 보유한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계획 수립 및 기술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등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6941만 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심뇌혈관 질환 관련 시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2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충남대병원 위탁 중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센터의 업무 확대, 인력 증원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18억 2703만 원으로 당초보다 7억 1815만 원 증액되어 사업비가 64.9%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시민에게 양질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외 8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번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제가 민간위탁 사무 처리 개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러한 계획이 마련된 이유가 작년 연말에 민간위탁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과정이야 공정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선 계획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구성되는 위원분들이 어떤 전문 경력이라든지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심의 위원들에 대한 어떠한 활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그냥 대대적인 무슨 어디 활동 어디 활동이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쨌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이번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할 때는 위원분들의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 증명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마 작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개선 교육을 마련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심사평가표 심사 기준도 강화시키고 방금 말씀하신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김재형 위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인돼야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변경 부분이 건물 구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은 변경한 이 부분, 384페이지에 보면 25평이었던 게 79평으로 증가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증가해서 변경 동의안을 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금액부터 많이 증가했고요.
위탁 면적을 원래는 여아만 하려고 2021년도에 계획됐다가 남아까지 추가해서 부지 사다 보니까 면적 또한 상당히 증가해서, 사실 작년도에 동의안을 맡았어야 되는데 행감 때 또 지적해 주셔 가지고 30% 이상,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치유 차원에서 이번에 좀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행감 때 이게 동의안을 미리 안 받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때 지적을······.
○김현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운영비에 대한 게 회수가 돼야 한다는 그 말씀 드렸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늘 여쭤보는 건데 이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85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가 사업비가 변경 사항이 2021년, 2022년, 2023년이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3년은 어찌 됐든 간에 2배를 훨씬 넘었고, 그리고 종사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은 1억 9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2021년도에 사업비 대비 2023년도를 보시면 그래도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비도 그렇고 물가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 정원이 똑같이 8인인데 운영비는 우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좀 줄고 인건비는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2022년, 2023년 보면 입소 정원수는 똑같고요, 운영비.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사업비가 보통은 수요자한테 돌아가는 게 맞지요?
인건비를 제외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쉼터 운영할 때 인건비 말고도, 아마 쉼터를 운영하다 보면······.
○김현미 위원 네,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나 사업비가 수요자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보다 2023년이면 물가가 더 올랐을 텐데 사업비 부분은 이제 2배 정도 늘었지만 운영비 부분에서는 준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21년도는 아마 임차료, 조치원읍에서 여아 쉼터를 하면서 임차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차료가 조금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좀 나간 사항이고, 2022년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다 주택을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비에 임차료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준 걸로 그렇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보통은 운영비와 사업비에 어떤 게 나가는 건가요?
지금 이 변경 동의안은 어찌 됐든 간에 부지 매입을 통해서 아마 증가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여아만 하려고 했을 때는 당초 4인으로, 종사자 수 3인 그때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남아까지 운영하면서 종사자 수가 7인으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사업비라고 하면 인건비에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30%를 훨씬 초과하다 보니까 지금 좀 늦게 맡은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재위탁 동의안인 건가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재위탁입니다.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2년 4개월, 5개월 정도에 걸쳤던 사업비보다는 2년간 재위탁하는, 향후 3년간 재위탁하는 기간에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다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렸는데 이 추진 실적에 보니까 목표하고 실적을 3개 연도 거를 정리해서 주셨는데 여기 보면 목표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누가 혹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건가요?
위탁을 주고서 자체적으로 목표 설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줄 때 목표도 같이 설정하게끔 업무 내용에 포함시켜서 목표를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체 계획에 의해서 목표를 세운 거고요.
일단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응모해서 자체 계획 수립할 때 연도별로 자체적으로 달성을 하겠다 하는 목표입니다.
○유인호 위원 애초에 신청할 때 신청하는 곳에서 계획서나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걸 해서 제출을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심의하시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이만큼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미달성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별도로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미달성했을 경우 사업비 같은 거 남으면 민간위탁금도 반납하도록 돼 있고요.
○유인호 위원 사업비가 남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만약에 사업비에서 당초 목표보다 많이 못 했을 경우, 2021년도 8월부터 그리고 작년도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주로 대면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당초 계획은 세웠는데 달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도 지나간 것은 일부분 반납했고 어찌 됐든 성과평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업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성과평가 매년 할 때 평가는 좀 낮게 측정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도 금년 성과평가에 70점대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유인호 위원 점수를 보니까 매긴 거는 70점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러시면 이번에 3차 연도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1억 4000 중에 돌려받는다는 건가요,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많이 못 했을 경우에는 끝난 사항은 반납하게 돼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4000 중에,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하반기에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법적 의무 대상 교육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교육하고 기타 일반인 교육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3개를 다 해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는 계약상 의무 사항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법정 의무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하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일반인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단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의 절반, 작년도까지 절반이고······.
○유인호 위원 2023년도는 상반기만 진행한 것 전제로 26%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 의무 교육조차도 2023년도에는 35.4%밖에 안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하여간 뭐 작년하고 재작년은 아마 코로나 그런 상황도 있지만 금년은 하반기 쪽으로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은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서 법정 의무 대상자는 누구예요?
혹시 누구 교육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자료 보시면, 제안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교육 대상자 해 가지고 우리 응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유형별로 자세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급차 운전자부터 해 가지고 철도, 선원, 체육 지도자, 유치원 교사, 보육 교사까지 해 가지고 쭉 교육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유인호 위원 세종 내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분들이 애초에 계획을, 목표를 세울 때 법정 의무 대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20명을 잡았더라고요, 2023년도에.
그럼 대상이 2020명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중에 다 교육을 받지 못한 거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셔 가지고 교육을 못 받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분도 있고요.
○유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진행을 좀 하면서 수탁 기관에서 독려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나.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자 책임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법정 교육일 것 같은데 2022년도에 보면 13.5% 정도 그다음에 일반인 교육 같은 경우는 10.5% 되게 미비해서, 2023년도에도 다시 동일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년······.
○유인호 위원 사실 교육을 진행하는 게 먼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위탁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고 또 공모를 통해서 또 다른 곳을 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맞는 부분, 그러니까 애초 목적에 맞게끔 사실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또 더군다나 50 대 50 국비 매칭이라는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언뜻 생각 들었던 건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의료 기관이 없어서 전문적인 그 영역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은 연도별로 1억 9000, 5억 7000 정도 3개 연도 사업인데, 국비도 얼추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비로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떠안아야 할 부분이 강제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다른 루트를 좀 통해서 국비 매칭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지금 위탁 동의안 올라온 부분이니까 새로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좀 하시더라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5)
(16시4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김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따른 조기 예방 활동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4호에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6)
(16시4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윤지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소희·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금주 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12조에서 금주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529페이지 보니까 금주 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세종시에 금주 구역은 아직 없지요?
결국은 금주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좀 바꾸는 거지요?
530페이지에 보면, 제4조.
○보건소장 강민구 혹시 저희 집행 기관에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소장 강민구 기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주 구역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최근에 2020년도에 금주구역을 기존에 금연구역처럼 지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서 각 해당 지자체에선 조례를 통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었고, 저희가 기존에 조례는 금주구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음주청정지역이라는 표현을 썼고, 공고나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금주구역이라는 명칭과 함께 과태료 부과에 근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저희 말고 주변에 대전이나 아니면 공주 이런 곳에는 금주구역이 있는 곳도 있나요?
잘 몰라서 금주구역은 처음······.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봤는데요.
46개소에서 금주구역에 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고, 다만 저희가 몇몇 지자체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집행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고, ‘어디 지역이 금주구역이다.’라고 지정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즉 조례상의 근거까지는 마련했으나 금주구역을 지정까지 안 한 경우도 있고 설사 금주구역이 지정됐을지라도 실제 집행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아직은 안내나 홍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주구역이라는 어떤 명칭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상위법이 마련된 게 3~4년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 보니 아직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종시도 혹시 금주구역을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이고 저희가 먼저 어떤 의견을 드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저희는 실은 그동안 금주라는 표현보다는 절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했었습니다,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써.
그런데 절주보다 좀 더 강력하게 금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학적으로는 저희가 딱히 더 이걸 반대할 만한 그런 명분은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다만 특정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은 아직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 부분이 금연구역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실제적인 지정 과정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의견을 드렸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구를 같이 넣어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소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은 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구체적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4)
(16시5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구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에서 제출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4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향후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2023년 예상 기준 2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보조율 50%인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 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자가 관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면 교육, 유선 전화, 진료 일자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한 등록 환자 지속 관리, 센터 내소자 기초 건강 검사, 사업 참여 의료 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전산 입력에 대한 기술 지원, 고혈압, 당뇨병 예방 관리 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 치료율을 향상하고 적정 관리를 통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합병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9월 7일에 개의되는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개의되는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