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9월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50.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51.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2.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53.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54.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5.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6.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58.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4.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6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6.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9.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0.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
71.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2.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7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7.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
80.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8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8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86.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8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88.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9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9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
93.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9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99.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100.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10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5.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10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1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1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15.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김현미·여미전·박란희·유인호·김재형·김효숙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3)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4)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5)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6)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7)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8)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안번호 3660)
9.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0)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2)
1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3)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4)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5)
14.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6)
15.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39)
16.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3)
17.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4)
18.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5)
19.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6)
20.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2)
21.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3)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9)
23.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3)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7)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8)
26.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7)
27.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9)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0)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2)
3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1)
31.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0)
32.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1)
3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7)
34.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8)
35.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9)
36.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0)
3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2)
38.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3)
39.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4)
4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6)
4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7)
4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8)
4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9)
44.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0)
45.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1)
46.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2)
47.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3)
48.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4)
49.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4)
50.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5)
51.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6)
52.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7)
53.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8)
54.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9)
55.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0)
56.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1)
5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2)
58.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5)
59.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6)
60.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4)
6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1)
6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6)
6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8)
64.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5)
6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6)
66.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7)
6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8)
6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9)
69.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0)
70.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2)
71.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3)
72.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4)
7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5)
74.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6)
7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7)
7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8)
77.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9)
7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0)
79.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1)
80.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2)
8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3)
82.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4)
83.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5)
8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6)
8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7)
86.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8)
8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9)
88.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0)
89.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1)
9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2)
9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3)
9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4)
93.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5)
94.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6)
9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7)
96.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8)
9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9)
98.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0)
99.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1)
100.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5)
10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70)
10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571)
10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572)
104.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2)
105.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3)
10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4)
10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5)
10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6)
10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7)
1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8)
1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9)
1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0)
1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1)
1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2)
115.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661)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은 부친 간병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발령 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o 5분 자유발언(김현미·여미전·박란희·유인호·김재형·김효숙 의원)
○의장 이순열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미·여미전·박란희·유인호·김재형·김효숙,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시간 5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종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했던 세종시는 최근 기업체 및 정주여건 부족 등으로 인한 인구 성장세 둔화와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재정 문제 등 그 당초 목적 달성과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는 인구와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인근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 세종시가 확장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를 늘리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거시적 환경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요 거점 대학 부재로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적은 인구와 인프라로 인한 기업 유인 요소 개선과 문화·쇼핑·의료·교통 등의 부족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침 세종시는 한국형 뉴딜 정책 중 스마트·그린 분야와 관련된 지역뉴딜로 스마트시티 조성 등 4개 분야에 2조 3000억 원을 투입하여 IT, 자율주행 같은 4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잘 활용하여 기업들을 유치한다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세종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가 경제특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세종형 실리콘밸리 구축을 제안합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다면 취득세와 재산세 50%가 감면되고, 교통 유발 등 개발부담금 면제되고, 미술 장식 의무 면제, 정부 자금 우선 지원 등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벤처육성촉진지구는 전국에 2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세종시의 외부적 환경을 Poter의 산업분석 모델인 5 Force Model에 대입하여 기업 이전 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접근성 및 발전 가능성을 보는 신규 조성지 잠재력, 지원 정책 등의 공급자 조건, 연관 업종 간의 시너지 기대효과, 인프라 등 인근 대체지 대비 경쟁력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통해 세종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벤처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 BDC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BDC제도란 민간자금으로 펀드를 구성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 집합적으로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투자 선순환 목적의 신탁기구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TP 등을 통해 초기 자금이 필요한 벤처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의 자금은 그 용도가 제한되거나 지급 금액보다 크지 않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 4000억 원으로 약 40% 증가했고, 지난해 벤처기업 고용률 역시 7.9% 달성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벤처투자액을 마중물로 하여 BDC제도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매몰된 개인의 유동성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면 기업 투자와 이익 실현, 신규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세종시를 산학 협력의 중심지로 만들어 R&D 인력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이나 벤처창업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넓은 인재풀이 필요합니다.
세종시가 계획 중인 4생활권의 공동캠퍼스나 5생활권의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등의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산학 협력이 가능한 지역 인재풀을 육성한다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과 지역 일자리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도시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단순히 지역축제나 내수 소비 증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다양한 기반 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경제특구의 가능성을 구축한다면 우리 세종시가 단순히 행정수도의 역할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국의 워싱턴DC나 뉴욕 같은 행정과 경제의 중심도시, 글로벌 혁신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지독했던 올여름 묵묵히 자리를 지켜 온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은 그 지역의 일자리와 밀접합니다.
일자리와 산업구조가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이 절대적이지만 현실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21년 약 38%, 806만 6000여 명으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해는 81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기록되며 노동시장의 사각지대가 매우 우려되는 현실을 보여 줬습니다.
지난 20021년 정규직 근로자 평균 급여는 379만 원, 비정규직은 168만 원으로 임금 격차 약 84%의 사상 최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급격한 확산과 낮은 임금 상승 폭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240원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다수의 선진국 최저임금인 1만 원 시대를 열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규직의 근속 기간은 평균 8년 5개월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년 6개월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호출 노동이나 임시 파트타임의 경우 최대 2개월로 짧은 기간의 노동만 하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이는 시간당 보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4대보험 적용률도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기타 보수의 경우에도 여전히 대부분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열악한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조 조직률도 전체 근로자는 14.2%인 것에 반해 비정규직 조직률은 3%에 그치며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세종시 경제활동인구 16만 6000여 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 2000여 명으로 약 31%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중 공무원 수를 제외하면 민간 영역의 비정규직은 약 35%로 추산됩니다.
우리 시가 최근 진행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한정하였고, 2020년 수립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비정규직에 관한 계획조차 없어 간담회나 협의회 등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진행했던 법률 상담과 교육도 상대적으로 고용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적합한 지원이 아닌 보편적인 근로자 대상이었습니다.
고용의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도, 실천도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제안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지원센터로 운영 중인 지역은 전국에 스물세 곳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센터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 전문 상담·교육이 지원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 휴식제도 등 근로계약서에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합니다.
둘째, 이해 대변자 역할과 조직화를 견인합니다.
근로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변해 주고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조직화를 통한 근로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합니다.
실태조사에 기반한 민관의 협력사업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시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근로자 대표제 개선안은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대안이 없어 그들의 교섭력에 힘이 실릴지 의문입니다.
기업친화적이고 노동에 우호적이지 않은 현 정부에서 우리 시민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허브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민을 위해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국제경제의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세수 결손 등으로 2026년까지 공무원 정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범위한 시책 사업과 국제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는 세종시는 현재의 인적 자원을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성공적인 미래 안착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종시 조직개편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제산업국을 세종시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은 실·국 중에서 가장 많은 8개 과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과의 편성도 과도하지만 경제산업국 아래 경제정책, 투자유치, 산업입지, 농업정책, 로컬푸드, 동물위생방역과 등 업무 성격이 이질적인 분야가 함께 있어 주 업무인 경제산업 분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타 지자체 산업국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농정 분야를 분리·신설하고 경제산업국이 현재와 미래의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성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국을 일반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업무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2년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기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신설 기구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에 설치된 자율 신설 기구를 보면 신공항 추진, 트램 도입 등 행정적 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행정 업무인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자율 신설 기구로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 과부하도 우려됩니다.
문화산업 분야를 예로 들자면 대전 1개 과가 담당하는 업무를 세종시는 지금도 1개 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세종시를 만들기 원한다면 한시적인 기구에 부족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국제정원박람회나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제2의 잼버리대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지만 행사는 정원 조성, 체육 경기만으로 치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 인프라 조성과 다양한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국제 행사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대회 준비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을 일반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인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본부 업무 중에 전략기획 업무는 기획조정 부서로, 일반 사업은 관련 부서로 이관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전략본부는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부서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 마을 사업, 공영주차장 개발, 보행환경 개선, 한글도시 조성 등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모아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 목적이 무엇인지, 과연 효율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업무는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하고 일상 사업은 도로과, 교통과, 문화예술과 등 기존에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로 환원하는 것이 세종시민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 조용히 맡은 일만 하면서 그 이상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의 계속적인 공직 이탈과 남아 있는 구성원들의 조용한 사직이 증가될수록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책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일 잘하는 공직 사회와는 멀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우리 모두는 세종시의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행복이 세종시의 미래이며 시민의 안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감만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업무 분장 및 조직개편의 문제는 외면한다면 공직을 떠나거나 거꾸로 일을 안 하는 기형적인 세종시 공직문화가 형성될 것이며 그 폐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2022년 7월 세종시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말씀대로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인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국회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운영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해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8월 30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고, 2016년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최초 발의를 시작으로 2020년 홍성국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 후 2년 가까이 계속됐던 갈증이 해소되며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소망을 담은 국회 세종시대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위기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민·관·정 구분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결실입니다.
긴 시간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큰 산은 넘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들이 남아 있고 그간의 과정들을 생각할 때 향후에도 낙관은 금물인바 세종시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규칙이 운영위를 통과할 때까지의 내용을 보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과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역할 인식 부재가 심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업무 분장표에 명시된 협력사무소의 핵심 역할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입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주된 업무는 미래전략본부에서 진행하고 협력사무소는 사실상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뚜렷한 역할 인식하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야 할 기관이 단순히 부수적인 지원 역할만 하고 있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조직 구성에 따른 업무 분장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협력사무소 설립에 따른 목적이 시정의 방향에 따라 바뀌는 건 설립 운영의 존재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동력을 잃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KTX 세종역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은 진행 중인데 정작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야 할 국회 규칙 제정 촉구 서명운동은 주도도 하지 않는 등 선제적이지 못한 역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업무 내용을 봐도 실적과 내용 모두 저조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지원 업무는 월평균 5건도 안 되고 대부분 동향 파악과 보고 수준입니다.
투자 유치도 지원한다지만 대부분 협력사무소 소개와 세종시 현황 안내 정도로 성과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당 관계자, 정부부처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 등의 활발한 교류와 공감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다목적 공용 공간은 관내 기업인들 공유 오피스 용도에 그쳤습니다.
협력사무소의 사무를 총괄하는 소장은 단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는 막중한 자리이지만 무려 4개월이나 공석이었고, 7월 21일 겨우 임명된 신임 소장은 열흘 만에 또다시 교체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실무담당 주무관 3명 중 1명은 2년 4개월이 넘도록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협력사무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의 최일선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세종시는 조속히 협력사무소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 기관이 국회 규칙 운영위 통과 이후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역할을 발휘할 해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 규칙안은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시행일도 즉시가 아닌 3개월 이후로 상황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종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협력사무소를 비롯한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조직의 전열을 정비하고 온 국민의 환영 속에 국회 세종시대가 하루빨리 열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정하고 TF를 꾸려 관련 범죄 분석,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를 예고하며 모방하는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일상의 안전을 원하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자치경찰의 중요한 임무이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지방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즉시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 시내 범죄 예방활동 강화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위원들은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치안활동 강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다중 밀집 지역뿐 아니라 공원·등산로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 대한 예방 순찰활동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경찰서별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시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위험 발생 사실을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청이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CCTV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통합적인 범죄 예방 관점에서 시와 교육청, 경찰, 소방, 병원, 대학, 기업 등을 연계한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더불어 잘 사는 세밀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맞춤형 복지·안전 현안 발굴과 지원을 위해 민관 소통망을 구축해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신뢰가 깨진 이후에는 다시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만연한 이후 뒤늦게 순찰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방식으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사의 행복, 안전권 보장은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임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 주지도, 탄탄히 보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 회복에 관한 논의는 교육당국의 종합대책 발표로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기존 교원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종합대책에 담겼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권 및 교육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역할 분담과 전문인력 보강, 교내 상호 존중의 문화 확산 등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존중과 신뢰의 배움터를 다 함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세 가지를 제언하려고 합니다.
첫째,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민원대응팀 구성과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교육활동 중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고 교육청의 전문 인력이나 제3의 전담 기관에서 갈등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인 재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AI 기반의 단순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출결 관리에 필요한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 등의 선도적인 도입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기존의 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교원치유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충은 물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향후 교원치유센터에서 확대 개편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교권 침해와 관련한 예방적 지원과 법률적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역할을 세분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3주체가 서로 존중하는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교육문화와 인식 전환을 다짐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은 교권 보호뿐 아니라 교육 공동체 모두의 기본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상호 보장하겠다는 교육문화에 대한 연대와 협력의 약속입니다.
구속력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대, 협력의 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스템이 아닌 교원 개인의 민원 처리와 학교 내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등 교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교육 공동체의 관점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현 대책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하여 최교진 교육감님의 지지 표명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엇갈린 정책 메시지로 학교 일선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교사들을 또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한목소리를 내는 교육행정 실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로 뭉쳐서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와 함께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도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빚어낸 교원들의 사상 첫 단체 행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날의 쉼표가 많은 교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날의 울림이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을 환하게 밝혔던 추모의 촛불이 다시금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큼 교육 공동체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과거의 시련을 딛고 건강한 교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안타깝게 숨진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희망의 교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이현정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을 출석 대상으로 세종시 건설 공사 품질 개선 및 안전 관리에 대하여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입니다.
2022년 1월 광주 재개발 공사 현장 붕괴,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건설 현장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발달하는 건축 기술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미흡한 공사 현장 안전 관리 문제는 비단 다른 자치단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2022년과 2023년 세종시에서 발생하여 파악된 건설 현장 사고 건수는 274건이며, 최근 6생활권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수많은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도시이므로 위험 요소는 늘 상존합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대한민국 공공 발주의 총책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LH의 관리 부실함을 여지없이 보여 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무량판 구조 공법을 적용한 공동주택 현장으로서 무량판 구조란 하중을 지탱하는 가로로 설치되는 보가 없이 바닥판을 기둥이 지탱하는 건물 구조입니다.
해당 공법은 과거 이 구조가 적용된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기피하는 듯했으나 넓은 주차 폭 확보, 상대적으로 용이한 리모델링과 적은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최근 다수의 현장에서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는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닌 철근 누락이라는 심각한 결함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관리 부분에서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난 인재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세종시에 조성된, 또는 조성되고 있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품질 개선과 안전 관리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 확보와 불안감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이현정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명 순살 아파트라고 불리는 인천 사례는 무량판 구조 공법이 적용되었으나 일부 철근 누락으로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국토부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도 실시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그 사건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파악된 바로는 우리 시에 무량판 구조 적용 공동주택이 3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 언론에 대대적으로 1개소라고 보도를 하셨는데 이후에 3개소가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건축 허가 시 나간 설계도서를 검토했는데 1개소는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2개소는 민간하고 LH에서 1개소씩 건축된 민간 아파트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 이후에 무량판 공법이 굉장히 유행이 돼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는 30개 단지가 2017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인데 어쨌든 그 도서 확인 결과 3개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정 의원 언론에 굉장히 크게 나왔고 그 이후에 3개라는 보도도 혹시 보도가 됐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이후에는 보도가 안 나갔습니다.
○이현정 의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가 섣불렀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신중하게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이현정 의원 점검한 단지들에 대해서 정밀검사까지 지금 완료를 한 상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금 한 곳은 국토부에서 조사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LH는 LH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우선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화면은 무량판으로 보이는 세종시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전수조사 대상이었는데 무량판 구조로는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확인과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도 무량판,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LH는 저번에 자체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무량판 구조,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구조가 상부에 보강 철근이 일부 누락된 사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이걸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저 아파트는 무량판 아파트라고 제출되지도 않은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국토부에 제출돼서 이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후 대응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 몇 명이 설계도서로만 검토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 공무원 몇 명이 본인 맡은 업무도 해 가고 도면 보면서 조사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만약에 누락된 단지가 있으면 이게 안전 점검으로 이어지지가 않을 텐데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일단 일차적으로 설계도서를 검토해 가지고 무량판 구조를 확인하고 있고, 현재 어쨌든 국토부에서 민간 아파트에서 시공사로 하여금 전수조사 해서 철근 누락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그 확인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나오면 나름대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민간에서 무량판으로 아파트가 판정이 나야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 저 아파트는 무량판 아파트로 판정이 이번에 나지 않은 단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판정이 나지 않았어도 무량판 구조로 돼 있는 아파트는 아마 전수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설계도서상에 검토한 3개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국토부에서 검측을 하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량판 단지에 대한 추측성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셔서 전체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재조사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조사 이후에 시민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보도자료 나가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무량판 구조 공법을 선택해서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점검과 아울러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철근 누락을 살펴보기 전에 무량판 구조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누락되는 단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공법 조사 실시 방식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매년 새로운 건설 기술들이 개발되고 빠르게 발달하는 데에 비해서 데이터 관리나 행정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될 신기술에 대한 관리도 현재 상황처럼 설계도면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건설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계도서 검토, 현장 감리, 시공 단계인데요.
사실 검토 단계에서 이런 구조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시공 과정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 건축물뿐만 아니라 교량이나 특수 공법이 많이 사용되는 구조물은 점검 및 확인을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에서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이 됐든 공공건축물이 됐든 지역안전건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품질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품질관리단이 4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무량판 구조처럼 신기술이 계속 나올 텐데 데이터 관리나 행정 체계가 따라가 줬으면 해서요.
서울시는 이미 건설정보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부분의 공정을 점검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 발주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닥쳐서 뭘 검사를 한다기보다 데이터로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 부분만 찾아서 보면 된다는 뜻이지요.
이게 민간 부분으로도 확대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도 이런 체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금 우리 시도 서울시처럼 현장에서 CCTV 촬영을 하고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그런데 공공 현장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CCTV에 대한 부분도 뒤쪽에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후 무량판 등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 공사에 대한 인허가 시 설계도면 적용 및 구조에 대한 자문 절차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에서는 계획한 바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도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직원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직이 3명이고 임기제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자격이 건축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현정 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뒤쪽에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건설 인허가 조건으로 신기술이나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법에 대한 구조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증 비용은 건설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량판 같은 신기술은 건설 업계에서 같은 높이로 더 많은 층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에서 그 정도 부담은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안전도 결국에 비용입니다.
사고가 나면 더 큰 비용이나 인명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건설 안전 일정 부분 재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국토부 가이드가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의 고민과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단지들에 대한 사후 조치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해당 구조가 시민들 재산권에 영향이 없도록 정확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무량판 사태는 우리에게 건설 현장 안전을 돌아보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종시 주거 형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건설 공사 현장 안전사고 중 사망사고의 61% 이상이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에서 진행된 건설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시에서 발주한 것은 약 18%이며 민간 건설이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관여하는 바가 적은 민간 부문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은 것은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또 기획점검이 있고.
주기적으로는 동절기라든지 우기 전, 하절기 이렇게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또한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건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우선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 건축물에 투입되는 자재의 품질,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이 담보된 기술의 숙련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 타설도 중요하지만 골조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법정 점검 사항으로 우기, 해빙기, 동절기 등 일정 시기에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시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이현정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직권으로 추진하는 현장 점검 이외에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별도로, 지금 조례에도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부실공사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명예감독관제도라고 있습니다.
공공 건설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 민간 건축물에서는 인허가 시라든지 아니면 공사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시공 완료 후에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정 의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실시한 314건의 점검 중에 50건의 기획점검이 이루어졌어요.
골조 타설일에 맞춰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건 딱 4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마저도 지난해 광주 사고 이후에 일시적으로 점검한 거라서 매우 아쉬운데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골조인데 타설할 때 현장을 관리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타설은 주로 현장에서 직접 공시체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데 안전센터에서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수 점검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 민간에서 안전관리자, 현장에 안전관리라든지 품질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대한민국 건축이나 건설 업계의 총체적인 문제이긴 한데 민간의 영역이라도 우리 시에 인허가권이 있는 건 관리에 대한 책임도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현장을 우수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정원이 5명 되어 있는데요.
정규직 3명하고 임기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제 2명은 건축사 1명하고 일반 건축시공기술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게 우리 시가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인력 보강이 필요해 보이네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5항에 의거한 산식에 따라 건축 신고 및 허가 건수로 계산하면 우리 시 필수 인력은 2명입니다.
사무관을 제외하고 2명을 충족한 듯 보이는데 세부 자격 기준을 보면 건축사 1명, 구조 및 시공기술사 1명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건축사가 부재합니다.
분야별 필수 인력이 없으면 안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사실 고급 인력인데 고용의 안정성이 부족해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이것도 최소 기준의 인력인데 공백 없는 인력 관리 그래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센터의 기능 확대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인허가 기관인 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계획·설계·시공되는지를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국장님, 관내 건설 공사 현장 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감리도 건축안전센터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약간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현정 의원 감리 점검이 연 4회 이루어지는데 점검에서 나온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현장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대한 부실 벌점이라든지 현장 기술자라든지 이런 벌점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벌점 부과 정도로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세종시에서 입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인데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현장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고요.
현장에 대해 만약에 벌점 부과하려면 현장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좀, 나중에 입찰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지난해 실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감리자 지정 시 발주자나 시공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리의 역할이 자유롭지 못하고 감리자의 46%가 과거 공무원 출신 또는 시공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다행히 세종에서는 공동주택을 인허가받을 때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감리 지정은 시공사가 우리 시에 의뢰하면 저희가 감리사를 선정해서 시공사에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설계공모인 경우에는 여전히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고 인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좀 주의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진행된 전체 공사의 80%가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최근 우리 시에서 현장 기술인을 이중 배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중복 배치로 인한 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이현정 의원 지난해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는 품질 관리 부실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적정한 양생 및 시공 관리가 미흡했고 임의로 가수(加水) 행위를 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현장 관리와 감독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자재 중 레미콘은 특히 품질 편차가 큰 자재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레미콘 품질 시험을 대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레미콘 품질 확보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사실 민간에서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고요.
관공사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품질 시험을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정 의원 골조 공사를 위해서 납품되는 레미콘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품질 시험을 실시하는데 레미콘 납품 회사가 자체 시험으로 갈음하고 있는 관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주로 레미콘 회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도 하고 또 무작위로, 현장에 품질관리원이 있어 가지고 레미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무작위로 공시체 시험이라든지 품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공백이 좀 있네요.
이런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방지하려면 객관적인 품질 시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래서 저희가 공인된 품질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시에서 관여해서 민간 아파트라고 해도 그 품질 시험을 공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해 광주 아파트 사고 이후에 특별합동점검 및 네 차례 건설공사 품질 관리 목적으로 현장 레미콘을 시험 확인 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는 그러면 진행된 게 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 우리 시 공동주택은 현장에서 품질 시험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의 역할이 커야 할 것 같습니다.
골조 타설 시 설계 도면과 일치 여부 및 레미콘 양생 등에 대한 안전 확보는 전적으로 시공사와 감리에 거의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최소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호우에 몇몇 아파트들은 침수로 인한 불편을 겪었으며 다양한 하자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서 고충을 호소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드러나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하자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품질점검단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전문가들로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 품질점검은 지금 8개 분야에 4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점검은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단계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공종별 네 단계에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사용 검사 전에 육안 점검만 진행하셨던데 나머지 공종은 어떻게 점검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나머지 점검은 지금 점검단 전문 분야에 있는 위원님들을 현장에 같이 불러서 입주자들하고 점검하고 있고 또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공사에서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기이 제출된 자료에서는 단계마다 전부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자료가 수정된 걸 확인했습니다.
점검단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능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조례상 확인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구조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균열이라든지 지반 침하, 누수 이런 부분에서 육안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구조적 하자 관련된 점이 없어 가지고 전문가 참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품질점검단이 네 단계 중에 사용 검사 전 육안 점검을 진행하고요.
나머지 세 단계는 용역으로 맡긴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용역은 아니고 어쨌든 현장 그다음에 저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리단, 시청, 입주 예정자 해 가지고 공동으로 참여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이현정 의원 네 단계를 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이현정 의원 그런데 의견서를 보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견서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단 참여 실적도 보니까 구조기술사는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 분야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구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더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향후에는 품질 점검할 때 구조기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용역으로 하고 있는지, 네 가지 공정에 다 참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입주민 대신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보고받은 거에 따르면 그냥 입주민하고 다름이 없어요.
사용 검사 전 점검만 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네 단계로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마 점검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또 용역으로 의뢰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서 의뢰하는 골조 검사가 사실상 골조 타설 이후에 그냥 표본검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사용 검사 점검도 공정률이 95% 이상일 때 진행하는데,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점검하는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의 품질점검단이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생활 하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설계나 구조 검토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건축, 구조, 안전 등 입주민들을 대신해서 전문가들이 꼼꼼히 살펴야 하는 부분인데도 이번에 문제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점검단이 작성해서 제출한 의견도 봤는데 눈으로 보이는 외관상의 하자를 작성한 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량판 사태의 경우에도 무량판 구조 특수성을 이해하는 구조 전문가가 구조 설계를 검증해야 하는데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인천하고 전남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초기부터 구조 계산, 설계도서 확인, 골조 공사 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점검단이 이렇게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구조 전문가 참여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공사하고 감리단, 시청 해 가지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다 되고 나서 하지 마시고 인천이나 전남 케이스 참고하셔 가지고 공사 초기부터, 계산하고 도서 확인하는 것부터 다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품질점검단이 실생활하고 밀접한 하자 찾아내서 시민 불편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는 성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제정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조례가 있습니다.
기술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금 기술자문단이 구성돼 있는데 활용도에서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구성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비슷하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자문단 주요 기능 중 하나에 설계도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도서 자체를 무한 신뢰하면 저렇게 아까처럼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해도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보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금번 LH 전수조사에서 나온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대다수 문제점은 설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차적으로 설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구조 분야의 크로스 체킹 미비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기술자문단 보강해서 구성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구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하고 함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는데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부실시공 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문의하니까 별도의 방지 시책을 마련한 바가 없다고 구두로 답변받았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운영 면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공 건설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 공공 건설 사업 발주 전에 주로 주민설명회하고 착공 후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명예감독관이 사실상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걸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있어서 부실공사랑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조례가 도로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시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별도로 부실공사 방지 시책을 세우기보다는 관련 법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총괄 부서가 없는 것도 공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발생하는 건설공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총괄 부서를 지정해서 각 실·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공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근래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시설안전청이랄까 그런 것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일원화된 행정으로 시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건설 현장의 모든 영역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서서 말씀드린 지역건축안전센터, 품질점검단, 기술자문단,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책들을 집중해서 추진해 주실 구심점을 마련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관내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건축과 주택으로 한정해서 제출하셔서 제가 따로 조사했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건수는 총 274건이고 사망사고도 9건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원인 1위는 비계나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가설구조물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 검토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건축 인허가 시에, 보통 저희가 인허가 들어올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안전계획서를 받고 나서 우리가 현장을 점검할 때 그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는지 부분하고, 또 소규모 일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조계산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행 여부 확인하고 계시는 걸로 답변받았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특히 31m 이하의 비계 설치 공사장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대상 공사장에 대한 교육이나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이런 소형 공사장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소규모 가설건축물 현장은 사실 시에서 점검을 수시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정부가 2020년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해서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 현장 작업장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원과 안전관리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에서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사항, 제가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총체적인 문제가 전체적인 시스템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 기간이라든지 적정한 공사비,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장 투입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떤 부실공사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안전센터라든지 품질점검단, 아까 말씀하신 구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금번 LH의 아파트 부실 공사와 관련해 품질 관리 컨설팅 시범 사업을 통해 품질 시험 계획 이행 실태 점검, 품질관리비 공사 내역 반영 여부 확인, 주요 자재 품질 확보 등을 점검했는데 대부분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 시에서 인허가해 주는 건설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장 관리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면 많은 부분의 의혹과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대형 공사장의 주요 공종을 동영상으로 24시간 촬영하여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을 고정형 카메라나 드론으로 촬영함으로써 설계 도면대로 시공 여부, 작업 안전······ 설계 도면대로의 시공 여부, 작업 안전 규정 준수 등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합니다.
올해는 순살아파트 사태에 대응하여 CCTV 촬영 공사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10대 건설사들 또한 동참한다며 건설 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긍정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 이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사전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곳에서 부실 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건설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건설공사 품질컨설팅반 운영을 통해 건설자재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확대로 제보를 활성화하며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애써 주시길 요청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3)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4)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5)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6)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7)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8)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안번호 3660)
(11시14분)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에 대해 2건은 수정 가결, 4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7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후생복지의 시행 범위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7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징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에 필요한 징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징계 대상 각 호를 징계 기준 별표에 맞춰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7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7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의 제한 규정을 보완하고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7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7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련 기관에 전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 신청이 접수된 관계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62항까지 일괄 심의·의결한 후 제63항은 토론 후 별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0)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2)
1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3)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4)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5)
14.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6)
15.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39)
16.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3)
17.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4)
18. 세종특별자치시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5)
19.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6)
20.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2)
21.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3)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9)
23.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3)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7)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8)
26.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7)
27.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9)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0)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2)
3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1)
31.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0)
32.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1)
3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7)
34.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8)
35.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9)
36.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0)
3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2)
38.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3)
39.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4)
4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6)
4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7)
4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8)
4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9)
44.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0)
45.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1)
46.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2)
47.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3)
48.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4)
49.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4)
50.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5)
51.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6)
52.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7)
53.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8)
54.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9)
55.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0)
56.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1)
5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2)
58.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5)
59.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6)
60.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4)
6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1)
6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6)
(11시22분)
○의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5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1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번안 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80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연구용역 과제 시 유사 중복에 관한 검증과 용역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8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8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상 청년의 나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정책 대상인 청년의 나이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8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85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의 기간을 명시하고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86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서 공적이 있는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39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단축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93호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서예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94호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캠핑장 이용 요금 산정기준에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고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95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여 관광문화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96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승교육사의 명예 보유자 인정과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2호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3호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사업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7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 절차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1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1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서점 인증 및 우선 조달 구매 등 지원을 통해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87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보 공개 운영 실태에 맞는 조문 정비와 필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89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90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9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대산 대부료 요율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9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와 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1호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과 재산상 피해자의 세 부담 경감과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97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원 등에 관한 조문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98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99호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00호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02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03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 상징 조형물 점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04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06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07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08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비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09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1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에 대해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11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명확하게 사업을 구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12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13호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제한 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14호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4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5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3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6호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7호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3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8호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3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9호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0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1호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2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3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15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16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주 구역의 지정과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4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고협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01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8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개정안을 반영하고 간사 수당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나 수정발의 설명 중 임기 조정 등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여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6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8)
(11시56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88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 일반회계에 통합시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형 의원님과 최원석 의원님 두 분께서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자인 김재형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이어서 찬성 토론자인 최원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재형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인 6.25 전쟁이 멈추고 휴전선이 그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은 분단의 역사를 넘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사명과 헌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조례의 핵심 사항인 기금 폐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원회의 기능 축소 등 조례의 실효성은 더욱 약화될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성된 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에 관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론을 펼치며 남북 관계 경색이 심화되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업 실적이 미비하다고, 기금이 사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남북 관계가 경색된 시기일수록 지방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쟁이 아닌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 선례에서 보듯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보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적대를 신뢰로 바꾸는 계기를 창출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마중물로써 실효성보다 안정적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적 염원인 통일은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서고 더욱더 평화통일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의 기금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폐지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곧 우리 세종의 현재이고 우리 후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오늘 새로 쓰입니다.
본 조례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뜻을 모아 주시고 공동발의 해 주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상임위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은 전무한 상태였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 모드를 타고 설치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설치 이후 아무런 운영 성과가 없었고 11억 원이 넘는 기금은 금고에 쌓아 두기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금 존속 기한 연장 심사 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지적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설치 이후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으며 남북 관계의 특성상 대외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데 지방자치단체로서 상당한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지역과 세종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운용 방향성에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 기금의 통폐합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반드시 기금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시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학술연구 및 통일 관련 행사를 지금까지 지원하였으며, 민주평통등 통일 관련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이 폐지되면 관련 통일 사업이 축소된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본 개정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어야만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 조례안의 제4조를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한 경우 기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통일에 관한 사업은 매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민주평통이나 자치행정국의 소관 사업으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큰 이슈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신속히 집행해야 할 사업은 풀예산을 활용하는 등 얼마든지 사업 수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시 재정 상황은 예년에 비해 800~900억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11억 원이 넘는 예산은 시급한 민생 사업이나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 같은 곳에 적재적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잠자고 있는 11억 원이 넘는 세종시의 소중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세종시 현안 해결을 위해 쓰이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강조하시는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고 세종시민을 위한 예산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1일 우리 시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님들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의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감액 추경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문제없이 공약 사업과 민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여 공약 대신 민생이나 복지에 예산을 우선 집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많은 의원님이 회의에서 매번 민생의 우선과 중요성에 대하여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금의 상징성과 이념성 때문에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의 필요한 곳에, 시민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시 금고에 보관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지적하셨던 의견들에 반대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며, 그렇다면 지난 기자회견에서 외치신 민생의 중요성은 결국 집행부의 발목 잡기를 위한 명분이라는 것을 의원님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과정과 집행부 의견 청취,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다수결로 여야의 구성비를 뛰어넘어 원안 가결된 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임위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된 내용에 불복하여 개개인의 선택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기명 표결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존재와, 의미와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며, 나아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무용론에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힘을 싣는 행위입니다.
소수당 의원이 한 건이 힘겹게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회의에서 다수당 의원의 당리당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결과가 바뀔 수밖에 없다면 앞으로 소수당 의원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발의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와 동의를 통해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결정을 내린 안건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결국 자신들의 판단과 무관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오고 공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 세종시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지역과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제정세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순열 의원님 여러분, 김현미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정회 요청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현옥 의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네, 김현옥 의원님.
○김현옥 의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표결에 앞서 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기를 바란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란다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32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을 위해 전자회의 단말기상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7명, 반대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5)
6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6)
66.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7)
6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8)
6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9)
69.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0)
70.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2)
71.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3)
72.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4)
7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5)
74.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6)
7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7)
7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8)
77.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9)
7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0)
79.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1)
80.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2)
8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3)
82.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4)
83.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5)
8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6)
8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7)
86.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8)
8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9)
88.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0)
89.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1)
9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2)
9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3)
9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4)
93.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5)
94.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6)
9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7)
96.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8)
9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9)
98.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0)
99.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1)
100.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5)
(14시33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0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3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3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9건, 동의안 8건, 결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9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은 시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3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5호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전의이야기센터 등 3개 거점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3년간 위탁 금액 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6호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국내판로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 1년간 1억 원의 기업 지원 관련 유관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7호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해외판로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3년간 총 1억 4000만 원을 해외 마케팅 등에 특화된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여 관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8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사회투자기금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유사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9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올해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1년간 총 1억 7500만 원에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여 지원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0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3년간 연 5500만 원에 한국노총 세종지역지부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2호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지자체, 한국벤처투자가 공동 조성하는 지역엔젤투자 재간접 펀드에 총 5억 원을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3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2년 7월 2일 제정·공포 이후 적용 사례 없이 실효성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4호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5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현행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6호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우리협동조합과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10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 2억 3000만 원에 기존 위탁 업체와 2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8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년 종합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까지 3년간 총 12억 원에 민간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9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0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1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ESG 경영 확산을 도모하는 사항이며, 다만 사무의 위탁과 예산 지원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2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농지 1필지 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3호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싱싱세종 사용 승인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4호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야생조류 충돌에 대한 저감 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건설 공사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촉진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항이며, 조례 적용 대상 기관에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포함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건설 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을 촉진하는 등 건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도로에서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신속 처리하여 2차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8호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입니다.
관내 승차구매점 일명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 대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9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 도우미 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29호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31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방법 및 대행 기간을 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발급 대행자의 영업 행위를 일정 기간 보장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3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층간소음 측정에 관한 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33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34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환경보건법」에서 위임한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환경 오염 및 유해 화학 물질 등으로부터 시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35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과 자연이 공생하는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36호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관내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 미관 개선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37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차광막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여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38호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맨발 보행로의 확충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3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40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입니다.
관내 설치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41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55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현시점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며 온전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소희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해 주십시오.
○이소희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제정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20여 년의 긴 시간이 지났다.
관습 헌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세종시는 헌법이 인정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 사이 세종시는 47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비롯한 다양한 제반 여건의 큰 변화가 있었고 더욱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있다.
이렇듯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가고 있는 세종시의 큰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 국면이며 이에 따른 법적인 지위 부여는 마땅하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규정한 수도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회의 소재지를 의미하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현실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는 다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만 한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공감대는 충분하며, 이미 형성된 국민들의 합의를 헌법에 반영하고 명문화할 때임에는 분명하다.
더불어 행정수도의 기능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 중심 도시 그 이상의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위한 전면 개정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실로서 헌법 및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그리고 세종시민의 염원과 국민의 열망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지를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대한민국헌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와 국민투표를 추진하라.
하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으로 거듭 촉구한다.
2023년 9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10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70)
10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571)
10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572)
104.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2)
105.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3)
10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4)
10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5)
10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6)
10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7)
1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8)
1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9)
1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0)
1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1)
1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2)
(15시03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4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70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의 위촉, 활동 등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7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난 안전 의무 보험의 보상 한도를 반영하고, 미술 교습 과정 교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7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신설 시립학교 총 3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3개교의 도로명주소 정비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42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43호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입니다.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입소 편의 제공을 위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의 운행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44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예산 지원, 안전 교육 실시, 홍보 활동 추진,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4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그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세종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4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4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학교 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4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4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성 교육 운영 및 지원 사항, 연구 학교 지정‧운영, 교원 연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5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언어 발달과 언어 능력 제고를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및 반복성을 고려한 가해 학생 심리 치료 의무화 등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 진술 과정 등을 매뉴얼화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권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5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이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5.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661)
(15시14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결정하는 절차로써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하여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17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9.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4.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5.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6.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7.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8.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9.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0.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1.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3.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6.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7.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1.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2.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5.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6.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7.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39.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0.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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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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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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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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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4.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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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5.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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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6.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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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7.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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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8.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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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9.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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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0.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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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1.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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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2.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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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3.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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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4.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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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5.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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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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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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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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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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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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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9.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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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0.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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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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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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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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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4.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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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6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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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66.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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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6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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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6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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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69.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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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70.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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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71.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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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72.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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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7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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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74.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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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7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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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7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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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77.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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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7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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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79.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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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80.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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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8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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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82.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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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83.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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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8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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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8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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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86.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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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8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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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88.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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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89.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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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9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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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9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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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9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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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93.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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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94.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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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9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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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96.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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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9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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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98.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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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99.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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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100.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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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10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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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0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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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0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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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04.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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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05.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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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0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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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0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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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0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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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0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1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출석의원(20인) | |
이순열박란희김충식유인호임채성이현정이소희김현옥김광운김동빈 | |
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시장 | 최민호 |
행정부시장 | 김하균 |
경제부시장 | 이승원 |
공보관 | 박대순 |
기획조정실장 | 김성기 |
시민안전실장 | 조수창 |
미래전략본부장 | 고성진 |
자치행정국장 | 이홍준 |
경제산업국장 | 남궁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 류제일 |
보건복지국장 | 양완식 |
건설교통국장 | 이두희 |
환경녹지국장 | 노동영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 김현기 |
소방본부장 | 장거래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찬희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교육감 | 최교진 |
부교육감 | 정병익 |
소통담당관 | 구중필 |
감사관 | 권순오 |
기획조정국장 | 이주희 |
교육정책국장 | 임전수 |
교육행정국장 | 정광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 신명희 |
○의회사무처 | |
처장 | 김덕중 |
의사입법담당관 | 신문호 |
○기록공무원 |
김보경 김소희 김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