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0월16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3.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4.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5.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1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17.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1.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는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5)
2.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6)
3.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68)
4.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69)
5.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0)
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3)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4)
8.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5)
9.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581)
10.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7)
11.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6)
12.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7)
1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8)
14.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8)
15.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9)
1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0)
17.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1)
18.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9)
19.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0)
20.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3)
21.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2)
22.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4)
23.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5)
2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6)
25.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4)
2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7)
2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8)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 입법활동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관련된 예산 확보부터 설계와 건립 그리고 이전까지 세종시민과 함께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개막을 환영하며 국회 규칙 통과를 이루어 낸 우리 세종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3건과 기타 안건 14건 총 27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운영지원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5)
(10시04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세요,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학서·김현옥·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이유는 자치법규 정비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평가의 실시 근거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현행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 자치법규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자치법규 검토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히 쟁점 사항이 없는 그런, 자치법규 정비 제도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6)
(10시0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보취약계층, 정보 격차,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교육기관 지원, 안 제7조에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탁과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정보화 조례 제17조에 보면 “(정보격차의 해소)” 해 가지고 지금 상정된 조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놨는데 이게 따로, 어떻게 보면 정보화 조례에서 이 분야를 끄집어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저도 그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유인호 의원님께서 제17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려고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꾸준하게 국비 사업도 저희 자체 사업을 통해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여전히, 아무래도 장애인분들, 또 고령의 농어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정보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정보화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의된 이 조례에서도 시장의 책무로 시행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행계획 수립은 정보화 조례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여기 내용에 부칙으로 보면 제17조, 지금 정보화 조례 제17조를 개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부칙에서 개정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또 제17조를 개정하게 되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보화 조례에 기본계획 및 수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발의된 조례안은 정보화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다시 또 정보화 조례는 이 부칙으로 인해서 정보화······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도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크로스 이게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굳이 이렇게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끄집어내서 만들었으면 차라리 제17조를 없애고 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만들어 넣어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취약계층을 위한 계획을 포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별도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일을 두 번 중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정보화라는 큰 틀의 시행계획을 세울 때 그 분야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계획들을 같이 꼭 포함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부칙 같은 경우에 법 체계적으로 조례 부칙안이 맞느냐, 꼭 이게 필요하느냐, 차라리 제17조를 아예 그냥 깔끔하게 삭제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유인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나서, 내용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재형 위원 제가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보화 조례 일부 내용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로 만들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양 조례가 겹치는 부분 없이 그 조례의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끄집어냈지만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계속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조례를 2개 만들 게 아니라 하나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끄집어냈으면 조례의 각각 기능을, 계획 수립을 별도로 맞춰서 하는 게 이 조례를 발의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68)
4.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69)
5.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0)
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3)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4)
8.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5)
(10시1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2건 및 출연 동의안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6668호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대전세종연구원에 25억 4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책 개발 및 연구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69호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조사·연구 및 시책 지원 등을 위해 2024년도 대전세종연구원에 2억 3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0호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 현안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등을 위해 2024년도 지방행정연구원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67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스스로 은둔을 택한 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육성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근거, 기능, 구성, 임기,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75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비 2억 7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잠시만요.
들어가지 마시고, 첫 번째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시나리오상에 나와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3668호.
○위원장 임채성 그럼 실장님께서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하고 대전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이 2건에 대해서 의안번호를 제6668호 또 제6669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해 주셔야 전자회의록이든 영상회의록이든 수정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안번호 제3668호 그리고 제3669호가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9페이지 좀 볼게요.
49페이지와 53페이지 연구에서 산출 근거 예산안을 보시면 기본·정책·현안과제 수행비가 좀 높아졌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김현미 위원 증액된 게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김현미 위원 보면 49페이지에는 정책들이 쭉 나와 있고요.
53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에 기본·정책 과제 수행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49페이지 보시면 정기적으로 하셔야 하는 연구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과제 내용으로 한다면 대전세종연구원이 연구과제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나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물론 연구과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과제에 따라서 산정되면 좋은데 지금 내년도 출연 동의안의 증액은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연구위원들의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위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면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을 반영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하나하나 과제하고 연결돼서 예산 증액이 요구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53페이지 예산안 산출 근거에 보시면 인건비 따로 있고 물건비 따로 있고 과제 수행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 수행비가 1억 원 곱하기 3.3개 곱하기 연구원 13인입니다.
결국 그건 과제 수행비가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결국 3.3개의 과제를 더 하게 되기 때문에 13명의 연구위원들의 과제비를 높이겠다는 얘기로 저는 예측되거든요.
아닌가요?
여기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1억 원 곱하기 3.3개 곱하기 13명.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연구들이, 48, 49페이지에 있는 연구들을 보시면 새로 연구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세종시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연구들도 있단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 분배를 해서 비용이 산출돼야 하는데 무조건 1억 원 곱하기 3.3개 곱하기 연구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 비용은 산출 근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과제 수행비 산출 근거를 조금 더 과제 베이스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개략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증액시킨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산출 근거는 한 번 더 보고를,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내지만 실제 이 금액대로 예산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대략 소요에 대해서 제출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동의안을 볼 때는 어찌 됐든 예산이 얼마만큼 투여되는지, 이 대전세종연구원이 세종시에 어떤 가치를 가져올지 고민해서 출연 동의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살펴졌어야 하는 거고요.
혹시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며 연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R&D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서 연구원들이 난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목적과 거기에 맞는 이슈 정책이 있지도 않으면서 계속 분기별로 해야 하는 정책들에 의해서, 개수에 의해서 이 예산이 높아진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연 동의안 이외에 더 세세부로 살펴보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피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선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고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사업비는 동일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결국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과정에 있어서 의결이 되더라도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논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요.
그래도 참고로 그때 미리 자료를 받고 싶다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2023년도 사업비와 2024년도 사업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 그다음에 할 사업들,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 내용들이 두 개가 다 동일하다는 건가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2023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해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2023년도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센터장이 장기간 공석이었다가 2023년도에 들어서는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포럼을 개최했고요, 올해 7월에.
그리고 행정수도하고 개헌에 관련된 홍보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주로 그런 일들을 국가균형발전센터를 중심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거는 내년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결하겠다는 기조로 예산 부서에서 실·국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서들이 일부 삭감하거나 동결한 내용으로 제출해서 된 것이고, 하나하나 사업을, 동일한 사업을 2024년도에 했던 걸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이 어떤 건지 내용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올해 진행한 거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지만 올해 한 걸로는 정책토론회 중에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포럼을 1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및 개헌과 관련된 홍보물을 배포하는 작업 등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네트워킹 작업들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1년 가까이 공석이다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갖고 가야 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립 요인 자체, 설립의 목적 자체에 부합되는 일들을 향후 진행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수도 개헌, 행정수도, 이렇게 사실 이야기들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액션하는 부분들은 너무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사업 내용들에 담겨야 하는데 동일한 사업비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 기조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게 결국 워딩 자체가 그냥 표현으로만 끝나는 부분들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내용이 충실했으면 좋겠다.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하고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실적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살펴보시고 본예산 때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담길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제대로 해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꼭 필요한 조례안이긴 한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안과 법률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111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드리는 겁니다.
우선 조례안에 보시면 제4조에 협의회 구성할 때 ‘가, 나, 다, 라’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대학교 총장, 부총장,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하면 임직원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대표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대표들을 세우기도 했는데 저희는 임직원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그리고 ‘라’ 그 밖에 지방대학 및 균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어찌 됐든 2024년 이후 2025년부터는 고등교육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랑 시랑 함께 외부 기관에 있는 분들을, 더 좋은 분들을 추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어떠실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대학에 대한, 대학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 세종시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먼저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외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저희가 좋은 의견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은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산업체·연구기관의 임직원은 통상 임직원이라고 하면 임원과 직원인데 위에 대표나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전문가들은 들어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116페이지 좀 볼게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교 총장 또는 부총장을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대전시를 보니까 대전시에 본교 혹은 교지를 둔 대학에 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모든 전국 대학은 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 뒤쪽으로 가면 118페이지, 119쪽에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8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8조 한번 볼게요, 118페이지.
제1항에 보시면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잖아요.
그런데 앞에 목적 이후에 보니까 의장이 2명이에요, 시장님 하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공동 의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동 위원장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를 통해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공동 의장 체제기 때문에 뭔가 명확히 해야······.
○김현미 위원 네, 조금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만들어진 이 조례들, 다른 지역의 조례들은 그 당시에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게 실행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이 계획들이 세워지고 시작해서 1년 후부터는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놓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좀 명확히, 의장 간의, 공동 의장이니까 의장님들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회의 진행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운영 세칙을 정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담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공동 위원장 체제로 돼 있는 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법률로도, 지금 교육부도 그렇게 공동 의장 체제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다 살펴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대전 같은 데는 지금뿐만 아니고 추후까지 생각해서 조금 더 세세부적으로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이게 처음 제정하는데 앞으로 세종시의 대학 지원 업무를 어디에 위탁을 주고 추진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또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담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 정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보고드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121페이지 관계법령 법률로 해서 했는데 시행령도 보시면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다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저희가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조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만큼 조금 더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이걸 보고 또 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이전에 사전 간담회 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약간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주신 거 보면 대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대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어느 대학이 참여했나만 해 가지고 홍대만 받았는데요.
이건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33페이지를 보면 출연 사업들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참여를 많이 유도하려는 것 같아요.
사업도 보면 미디어아트에도 대학생이 들어가고, 특화거리 팝업스토어에도 대학 연계, 대학생이 들어가고, 청년 네트워킹에도 대학생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뒤에 사업 내용의 요약도 보면 관내 대학 특성을 활용한 협업 프로그램, 그리고 밑에, 13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사업 내용이 요약해서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출연사업 성과에.
○최원석 위원 네, 그리고 로컬크리에이터·대학생·주민 등 협업 네트워크 활동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생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제가 사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느냐면 과연, 우리 관내 대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3개, 공캠 빼고 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3개입니다.
3개인데 아마 2개 대학 위주로만 자꾸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무래도 조치원에 있는 대학들이······.
○최원석 위원 일단 이 로컬콘텐츠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개요 자체가 지역이 물론 조치원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이 불가능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처음 시작이 조치원 지역 구도심에 청년 문화거리를 조성한 것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장소가 조치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지역이야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도 관내 대학의 특성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미디어아트나 이런 거는 솔직히 한국영상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강세를 띠고 있는 부분이지요,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조치원에 있다고, 조치원에 사업을 한다고 조치원에 있는 학교들만 활용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세종시 관내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한국영상대학교가 우리 세종시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한국영상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많은 대학 관련 사업에서 많이 외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입장에서는, 원래 공주영상대학교였잖아요.
차라리 그 학교 입장에서는 공주로 남아 있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내, 거기 있는 학생들도 소중한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시 지차체나 이런 사업에 오히려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장기를, 특징을, 특기를 잘한다면 우리 시의 사업도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이고, 그 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전공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나중에 혹시 취업을 할 때나 창업을 할 때나 중요한 스펙 한 줄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대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기존에 어떤 학교들이 했다고 계속 그렇게 갈 게 아니라 많은 변화를 시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 특히 영상대학교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로컬콘텐츠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도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로컬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 관련 문화 사업도,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해 주시고요.
좀 정리해 보자면 이 로컬콘텐츠타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을 밀어주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581)
(10시4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실장님, 하나 개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개념과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수행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성인지예산은 각종 정부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어떤 사업에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도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그리고 예산 부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우리 관련된 센터에서 같이 협업해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실행됐던 거 보면 성인지예산이라고 편성돼 가지고 보면 어디 무슨 도로나 건설 현장 이런 데도 연관성이 없는데 성인지예산이라고 들어가 있었던 부분을 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든 문제라고 그때 생각했었는데 정확한 문제는 그겁니다.
성인지예산에 총량이라는 게 매년 정해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원래 갑자기 나타나는 돈이 아니고 각 부처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고 거기에도 일정 부분이 나온 것일 텐데, 국가적으로도 내려오는 거 보면.
그게 의무적으로 금액이 산정되다 보니까 정작 성인지가 아닌 데에 있는 돈이, 만약에 성인지가 아니다, 그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성인지에 쓰여야 되는 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이 포함돼서······.
○최원석 위원 네, 부적정한 사업······.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위원님 말씀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물론 지침도 있고 부서에서 여러 단계 검토를 거쳐서 올라오긴 하는데 이 개념 자체가 또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실제 사업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일단 정해지면 그 예산을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변동이 없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김현미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그 실효성 향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성인지적으로 쓸 예산을 다 쓰고도 부적절한 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조례로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디 어디 하는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제가 관련 조례가 어느 자치단체에서 하는지까지는 당장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이러한 조례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혹시 그거 파악해서, 저도 다른 데도 한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는데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성인지 조례안을 내 주셔서 집행부에서도 의결이 되면 잘 집행하고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행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내년에 준비해서 2025년부터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점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사전에 이석이나 아니면 자리의 배석이, 이석한다는 그런 말씀 있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뒤에 배석자······.
○위원장 임채성 뒤에 배석자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예산담당관이 자리를 비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기재부하고 업무 협의 때문에 기재부······.
○위원장 임채성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에게 얘기해야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급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부터는 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시행 시기 부분은 조금,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김현미 의원 (마이크 꺼짐)원안대로······.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원안이 1월 1일부터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 1월 1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수정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건 착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7)
(11시2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학서·안신일·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뿐 아니라 조기에 시세를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및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전자 납부하는 전자납세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조기납세자, 전자납세자 중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성실납세자, 조기납세자, 전자납세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자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금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자 납부하는 전자납세자들이 많이 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또한 전자 납부를 점점 퍼센티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권고하고 앞으로도 더 방향성을 잡을 그럴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현재 저희들이 전자 납부를 계속 퍼센티지를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 추세는 좀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타 시·도도 저희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전자 추첨을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전자 추첨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하는 건데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시스템은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해 놓은 건가요, 시스템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원래 시스템 자체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라고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안 요지에 보면 전자납세자에게 2만 원 이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권으로 준다는 건 온누리상품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협 상품권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온누리상품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우리 세종시에서 확대하고 지역 상권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로 충전하는 건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민전도 생각하고 있고요.
상품권의 개념으로 해서 필요하면 여민전까지 포함하도록, 여민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민전 카드가 잘 아시겠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그 점 유념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개인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김충식 위원 법인도 해당이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불납납세자는 또 어떤 방식으로는 저기 되는 건 없고요?
여기는 그냥 성실납세자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한 내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체납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성실납세자한테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지급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타 시·도도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생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원래는 성실납세자에 한해서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성실납세자에게 기왕의 걸 포함해서 주차 요금 50% 감면하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조기납세자와 전자 납부에 대해서는 매년 납세자의 0.2% 또는 0.3% 정도를······.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도 공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상품권 지급하는 걸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른 지자체도, 제주라든가 합천, 창원 이런 곳들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6)
12.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7)
(11시3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7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법조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약칭 규정을 명확히 하며, 이 조례에서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7호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2억 243만 9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히 우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기한 연장이 일단 포인트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기한 연장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사업 내용들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바뀌는 건 없고요.
○유인호 위원 조례상으로 일단 보이는 부분들은 기한 연장, 5년 재연장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하고 법조문 정비 조금 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주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최근 2년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계획사업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소규모 주민 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읍·면·동별로 비율이 별도로 있는지,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를 내 가지고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산 배정을 따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고요.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비교하다 보니 조치원하고 한솔동을 빼고 나머지 읍·면·동, 그러니까 신규 다정, 반곡, 해밀, 어진, 나성동 빼고요.
기이 면과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은 조금씩 늘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2023년도에, 2022년도 대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을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단에서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읍·면·동장이 그 내용을 들어 가지고 사업 내용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자치분권특별회계의 목적성과 약간은 결이 다르게, 전체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세부적으로는 결이 다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배정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존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계획사업 또 지역문화행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운영했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의 편차 해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금액 설정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인구와 면적 그리고 예산 집행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 아무래도 인구라든가 면적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가중치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의 편차는 조금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 보이긴 할 겁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설정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이나 인구나 내용을 가지고 가중치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들은 2023년도나 2022년도나 그 지역의 인구수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면적이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배정하는 배정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롬동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는 마을계획사업으로 1억 6600을 세웠는데, 그리고 2억 6000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마을계획사업이 1억으로 줄었어요, 2023년도에는.
이렇게 좀 편차가,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배정에 대한 배정 비율이 차이가 있어서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게 어떤 기준을 별도로 지침을 주시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금년까지는 예산 부서에서 설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편성 자체, 2022년과 2023년 편성 내역들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하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내년부터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 2023년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하고 나중에 따로 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태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해 줬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 금액을 정리해 줬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향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지침을 주셔서 예산 배정을 할 건지에 대한 기준안도 같이 정리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출연금 예산 내역을 보면 해외 유학 제도 기반 체계 구축 해서 신규 항목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 산출 내역을 보면 운영위원회 수당 있고 선발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지급 규정이라든지 근거를 보니,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 보니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진흥원 여비 및 수당 지급 규정 거기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해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기준 해서 6명, 그래서 1시간에 10만 원, 2시간 15만 원 해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수당 360만 원하고 선발심사위원회 수당 540만 원하고 이게 구분이 된 건 어떤 이유인가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회하고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기준 해서 6명 금액을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또 선발심사위원회라고 별도 항목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운영위원회는 장학금선발심사위원회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회의하는 곳이 되겠고요.
실제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 심사를 위한 수당으로······.
○김재형 위원 그래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운영위원회는 장학금선발심사운영위원회가 되는 거지요,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로 구성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심사 밑에 산출 내역에 보면 선발심사위원회 수당이 따로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사업 심사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심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 심의를 하는 게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가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같은 형태가 될 것인데요.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깊이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 심사 또 면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 예산을······.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영위원회하고 선발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분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이라고 해서 4명이 있고 위촉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 당연직으로는 진흥원장, 저 그리고 진흥원의 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따로 있고요.
심사위원회 경우에는 전공한 분야별 심사위원을 7명 이내로 새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할 때는 전문심사위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7명과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위원 2명을 합해서 서류 심사를 9인 이내로, 면접 심사도 마찬가지로 전문심사위원 플러스 운영위원회 위원 2명 해서 9인 이내로 해서 서류 및 면접을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의 경우 임기는 2년, 재임 기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 선발이 종료되면 끝나고 다시 또 심사위원을 모집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라고 명칭을 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럼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인원들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 같은 걸로 보이는데 선발심사위원회라고 또 해 놓고 사업 심사 기준이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됐던 방식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까지는 유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김재형 위원 유학생 말고도 다른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똑같이 진행하셨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거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따로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해외 유학 제도에 대해서 또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 부분만큼은 아무래도 우리 시가 투입하는 예산도 있고 그만큼 그에 따른 엄격한 심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들어갔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해외 유학 관련된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은 내년에,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할 것인데요.
내년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비용 정도 그리고 홍보하는 비용 이런 정도로 해서 1200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요.
그리고 내년 1~2월 사이에 장학생이 선발되면 그 학생이 그다음 연도 5월까지 학교를, 해외 대학을 선정하게 되면 그때 2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 자체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이 1200만 원 정도 된 예산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이 돈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은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는 부분에 따라서, 또 예산까지 최종 의결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동안에 제기해 주신 이런 부분을 많이 판단해서 엄격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93페이지에 보면 장학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시가 학교 밖 아이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무지개장학사업은 사회 배려 계층인데 이 아래에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에 말씀해 주셔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학교 밖 아이들이 늘었는데,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일단 출연 동의안 관련돼서 출연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용상 말씀을 한번 드린 것도 같지만 장학금이 2억 3000 정도가 더 감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우리 행복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의 경우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있는데 다른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장학금 지원사업이 2억 3000 감액되었는데 저희들이 아직 이자수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올해 정도 예산으로 이자수입을 통해서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자수입 4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좀 아쉬운 건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조보다 다른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니, 그리고 이건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업들이니 그렇지 않은 여타 사업들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차라리 모색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편성을 다시 잘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체 예산 대비 증감액을 놓고 보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증감액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된 걸로 보여요, 장학금이 2억 3000 정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인건비는 1억 정도 증액했고요.
증액한 사유 중에 일단 전혀 불변이었던 부분들은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 같은 것들, 임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혀 불변이고요.
그리고 운영경비 중에 예비비로 1억 3400을 잡았는데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신규 임용 3명 인건비 산출을 예정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장학금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장학사업의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 새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예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고 기이 진행했던 사업들 그대로 진행할 것 같은데 예비비에 신규 3명 추가 임용을 편성할 정도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가 되게 어려운 겁니까?
혹시 직무 분석 같은 거 따로 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새롭게 되는 공무원 운영 이런 사업 예산은 우선 예비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다음에 혹시 본예산 때나 아니면 회의가 별도로, 따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방식이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 3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입니다.
장학금까지 줄여 가면서 3명을 추가로 충원할 만큼 신규 사업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장학금을 줄이는 게 아니고 부기상으로만 나타난 거지 어차피 진흥원의 기금 이자수입은 매년 늘어나거든요.
그 사업을 원래 일반회계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장학금 6억 3800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재형 위원님께서 아까 수당 관련돼서,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수당이 보니까 3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발심사위원회 수당이 1인당 30만 원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수당도 15만 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내부적인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10월에 제정된 건데요, 보이세요?
저희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시행규칙까지도 같이 제정을 했습니다.
참석 수당 기준이 1일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인 경우 3만 원 1회 한정해서 추가해 가지고 1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 준해서 정리해 놨어요.
물론 이건 참석 수당인 거고, 심사 수당 같은 경우는 특이성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장학금 선발 심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가들이라고 보이지 않고 결국은 기존의 참석 수당을 가지고 평가함에 있어서도 크게 부합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규칙들을 준용해서 세부적으로 산하기관에서 만들어 놓는 그런 내부적 업무 지침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말씀하신 대로 심사의 어떤 경중은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시 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이런 부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가 거의, 심사위원회 수당들은 지자체나 심사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비교해 보고 필요하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아니면 우리 조례에 맞게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불가분하게 끌고 가야 될 부분들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살펴서 정리가 가능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준에 같이 부합하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198쪽 하나만 볼게요.
저희 연구용역비 부분에 연구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3000만 원짜리.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Best HRD(Bes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같은데요.
○김현미 위원 네,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적 자원의.
이 인증이 지금 여기에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 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국비라든지 아니면 혜택을 또 받는 게 있어서 이번에 용역으로 넣은 건지 궁금합니다.
세종시가 생각보다 용역이 되게 많아요.
이런 용역비들을 절감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 인증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동의안을 통해서 어찌 됐건 간에 이 예산을 또 올렸을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용역이라면 이런 용역비들을 아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하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 인재육성재단에서 얻어지는 혜택들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8)
(14시0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건축주에게 공모방식의 작품 선정을 권장하여 지역작가 작품 확대를 유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항에서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서 공모방식 확대를 위한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 안 제6조제1항에서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서 공모방식 확대를 위한 권장 범위 확대, 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임기 제한 및 임기 중 관내 작품 출품 제한 규정 신설, 안 제14조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8)
15.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9)
1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0)
17.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1)
(14시0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78호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4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4년 총출연금은 약 174억 2300만 원으로 재단 운영 75억 3800만 원, 문화예술사업 12억 2200만 원, 세종예술의전당 운영 49억 79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13억 6200만 원, 관광진흥사업 23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문화예술사업으로는 거리공연, 금강보행교 거점공연, 여민락아카데미, 예술지원사업, BRT 작은미술관 운영 등 13개 사업과 세종예술의전당, 문화예술회관 공연사업 운영 등이며 관광진흥사업으로는 국외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 활동, 세종관광 캐릭터 및 브로슈어 제작, 관광상품 개발, 관광콘텐츠 제작 및 금강활용 관광 공모전 등 1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9호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재)세종테크노파크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R&D 공모사업인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2024년도 총사업비 34억 원 중 지방비 9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메타버스 기반 골프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0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연간 운영비에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2024년 운영비 12억 4300만 원의 40%인 4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방송 제작 설비 장비 이용 활동과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홍보 등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1호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2024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회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의 2024년 운영비 및 사업비 5억 1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회 운영비는 총 1204억 원으로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각 301억 원을 부담하며 2024년에는 시·도별로 운영비 5억 1500만 원을 조직위원회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의 2024년 예산액은 325억 1400만 원으로 사무처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 42억 5000만 원과 대외 마케팅 및 홍보, FISU 협력사업, 자원봉사인력 양성 등 성공 개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282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문화 체육 관광 진흥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자료 25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2024년도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거리공연이 약 5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 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요구 자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말씀하십시오.
○최원석 위원 컬처로드 찾아가는 거리공연 사업 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종 컬처로드 이번에 예산 50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인데 이 사업을 해서, 사업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세종 컬처로드 찾아가는 거리공연은 읍·면·동 같은 데는 예술인 활동이 대부분 미약하기 때문에 공연 희망을 받아 가지고 자체 행사할 때 가서 도움을 주고 같이 행사를 폭넓게 하고자 찾아가는 거리공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설명은 어떻게 보면 지역 행사에 약간 서포트한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자료 5페이지 보시면 기대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이거랑 상권 연계 공연을 통한 거리 활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즉 상권 활성화 같아요.
이거에 관해서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로 얼마나 했는지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한 지역이 종촌동 12번, 읍·면 지역에서는 조치원 10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돼요.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한 데도 한 달에 한 번이 안 될까 말까고 대부분이 산술적으로 보면 두세 달에 한 번꼴 이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지, 거리 활력에 제고할지 궁금하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든가 더 잦은 시간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여기도 공연을 하는구나.’ 이게 인식이 되고,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 시간에 있는 사람만이 향유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화 활동을 한다는 게 인식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찾아오고, 그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상권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과연 기대 목표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올해 처음에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권 쪽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앞에 선정 과정을 메모해 드렸지만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동이라든가 상권에서 실질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에 행사 계획이 세워지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다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에 저희 공연팀 선정하고 해서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맞춰 가지고 해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서 요구할 때도······.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상권 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뒤에 자료 보니까 상인회 쪽에서 요청해야지 신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모든 읍·면·동이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닌데 상인회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닙니다.
상인회가 없다고 해도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원석 위원 읍·면·동에서 지원한다면 그거는 상권이 아닌 지역 행사 그쪽에 서포트하는 그런 기능일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전체적으로 뽑았을 때 30% 정도 수준 됩니다.
○최원석 위원 30% 돼요?
확실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 30%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세종시에서 활동이 안 되는 분이 기반이 없어도 여기 들어오신 이유가 선발 자격 요건에 보니까 세종시에 3년간 연 3회 이상 활동 경력 보유만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팀명이 너무 흔한 이름이면 검색이 안 되는데 고유의 이름을 가진 팀들은 다 찾아봤어요.
대부분 충청권이거나 전국적으로, 이분들은 다 진짜 프로예요, 전국 공연을 다니시는 분.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이거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이런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프로 위주로만 하면 관내에 있는 아마추어나 이런 분들, 원래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버스킹에 적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프로 예술가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공연을 한다?
이거는 버스킹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공연이지.
그런데 사업설명회는 버스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뭔가 취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그 대상을 선정할 때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최원석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 그렇습니까.
○최원석 위원 자격 요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개만 해당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중에 세종시 거주자 1인 이상도 조건 중 하나지만 그 조건을 만족 못 하더라도 3년간 3회 이상 세종시에 공연만 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세종시 분들이, 저는 거의 못 찾았는데 약간 흔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검색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세종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킹 얘기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는데 버스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특징이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무엇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게 버스킹의 특징인데 전국으로 해 가지고 경연을 붙여 가지고 프로들만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공연하는 게 어떻게 버스킹입니까?
말 그대로 버스킹이 아닌 전문적인 공연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시나 지자체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세종시가 기반을 닦고 있는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화 향유라는 게 이런 게 좀 부족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내의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각적으로 그 팀에 들어갈 때에는 세종시에 거주한다든가 아니면 재학 중인 학생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그 팀에서 같이 공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한 거고요.
○최원석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요건 중 하나만 되면 참여 가능하다고 주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전문 예술인 위주로 비용을 들이고, 뒤에 보니까 팀당 45만 원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시의 문화를 부응하려고 했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버스킹 공연이라는 게 진짜 실력이 없어도 관객과 소통을 잘하면 커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오히려 세종시에 있는 관내의 아마추어들은 그걸 보고서 우리 세종시의 버스킹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진 순간 자기네들은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매년 시에서 돈을, 사업을 써 가지고 전국에 있는 팀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는 말씀이지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이런 문화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하고 그때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주고 차후에도 시가 그 역할을 빠져도 그 후에 자생적으로 뭔가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가 진행하는 거리공연이나 버스킹이나 이런 거 보면 마치 우리 시가 추후에, 몇 년이 지나서 이 사업을 중단하면 그 사업이 시작하기 전과 다름이 없는 그런 문화적 변경이 없는 상황으로 되돌아갈까 봐 변동이 없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 내년에 또 버스킹 관련된 사업들 준비 중, 지금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대상지랑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위적으로, 전국에서 유명한 버스킹 지역 찾아보셨습니까?
버스킹사업 말고요, 지역이요.
지역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게 대학로나 신촌이나 홍대나 이런 데는 원래 그런 기존의 대학생들의 많은 문화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런 데는 대부분 환승역이나 이런 데, 유동 인구가 많은 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가 하는 게, 우리 시는 지하철 환승역은 없지만 환승 정류장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불규칙 다수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과연 고려되는지, 용역에 지금 그게 반영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계획 추진할 때 조금 폭넓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거리공연이나 버스킹 이런 걸 할 때 항상, 국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도 시가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문화적 유산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가 하는 방향을 보면 유산이 안 남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시의 아마추어들에게 진입 장벽을 만들고 문화를 소멸시키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꼭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컬처로드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국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지는 아세요?
몇 가지 조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처음 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부터 이 컬처로드가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 세종 컬처로드를 진행했던 그 배경에는 문화적인 공연을 향유하는 측면에 있어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가지고 열약하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겠다 그 취지로 처음에 출발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진행하다 보니 읍·면 지역에서의 전문 공연인들을 통한 문화적인 향유에 대한 부분의 프로그램이 한 바퀴를 다 돌고도 신청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 동 지역이 조금씩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동 지역도 이 문화적인 향유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공연에 대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사업설명회를 신청서를 통해서 직접 받기도 했고 선정을 통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를 거쳐 가면서 전체적인 문화 혜택 흐름들이 상권 활성화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문화공연 자체가 이제는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연의 성격은 제가 처음 2018년도부터 컬처로드 관련돼 가지고 업무적인 협조를 민간인 입장에서 같이 진행해 왔던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되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의 개념보다는 문화공연적인 프로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었다 그걸로 기억하고 있다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문화체육관광국을 통해서 설명을 지금처럼 역사나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덜 인지하고 숙지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답변을 듣는 것보다 조금 더 그동안의 흐름을 쭉 같이 갖고 왔던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2022년 출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2024년도 출연금을 편성했는데 역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14억 3000만 원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2022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4억 3000의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당시에 사업들이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코로나도 일부 있었고요.
인건비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과급이 당초에 추계했던 중간급 이상을 담아 놨다가 작년에 성과평가가, 재단 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을 못 한 상황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대로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 가지고 2024년도 편성할 때 반영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으로다가 비목을 사업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보다도 그 남은 금액을 거기에다가 상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남은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전에 한번 보고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아직 집행이 다 안 됐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아마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14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출연금 예산 정리한 세부 내역 중에 보니까 관광진흥사업 중에 빛축제 관련돼서 2024년도에 문화재단에 10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올려 주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일단 요구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의 의견인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의견인 건가요?
그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빛축제가 심의 과정 속에서 최초에 재단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진행한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결과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편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게끔, 또 재단에서 갖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와 배경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금 저희가 세종축제도 마찬가지고, 세종축제는 재단에서 주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로 해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관하는 곳에서 총괄하고 했지만 지금 시에서는 주최하는 쪽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재단에서 주관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체적으로다가 움직인 건 같이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주최를 다 했을 때에 거기에 맞는 팀이 별도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 과가 움직여야 되는 문제점이 도출할 것 같아서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주최하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2023년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되지 않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자체 규정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됩니다.
8월 정도에 안전관리 대책 규칙을 새로 만들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좀 전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거리공연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2018년도 기준은 그럴지 몰라도 2023년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공해 주신 자료만 봐도 거리 버스킹이라는 게 횟수까지 지정돼서 버스킹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읍·면·동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유인호 위원님이 제 질의를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 자료에 대한 숙지가 오히려 부족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걸 넘어 가지고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금강보행교 거점 공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년도부터 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난해부터 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지난해부터 한 거지요.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응다리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 선상에서 사업이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응다리 활성화요.
지금 우리 시 활성화해야 되는 지역 거점이 이응다리 하나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버스킹이나 이런 팀 초청해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다르게 약간 문화 복지적인 느낌이라고 드는데요.
우리 시가 이런 거를 해야 될 곳이 여기뿐만 아니고 많은 곳이 있는데 굳이 여기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이응다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성도 많이 갖고 있고 외국에서 올 때 홍보 효과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에 2층이나 1층에 확대해서 꾸며 놓고 싶은데 재정 쪽으로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이 사업의 예상,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중·장기로 진행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거는 계속 가지는 않고요.
가면 일정 부분은 다른 동에도 확대해야 되겠지요.
○최원석 위원 어느 정도 활성화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문화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다양하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데서 하는 것도, 그게 더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보행교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러 다른 거점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겠지만 추후에는 그런 것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사업할 때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컬처로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잘못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은 컬처로드의 출발이 전문 공연팀들에 의한 공연문화 향유적이었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은 변형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지, 애초부터 버스킹이었다 이 부분은 아니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 형태로서는 문화 향유적인 측면들, 전문 공연인들과 어떤 버스킹적인 요지들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측면들은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애초 곡해했다는 부분, 오해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게 그렇다는 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금강보행교 관련된 버스킹 문화의 활성화 측면은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문화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건 금강보행교가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세종시의 어떤 경제 성장적인 측면들 그 베이스에서의 역할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상업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시각의 다양성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단시간 내에 단시일 내로 툴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마치 행정감사 비슷하게,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저는 해소는 어느 정도 됐는데요.
자료 주신 부분에 27쪽에 보면 제가 예술의전당 세입 내역에 대해서, 공연 수입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드렸는데 이게 원 단위인지 천 원 단위인지 궁금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죄송합니다, 백만 원 단위입니다.
○여미전 위원 백만 원 단위······.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 천 원 단위입니다.
○여미전 위원 천 원 단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대략 12억, 그렇지요?
12억 수입이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고 차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것은 계획을 이렇게 짰을 뿐인 거지 이제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의결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문체국에서 방향성이나 계획을 잡는 거고 그 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잘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금강보행교 거점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다 보니까 보행교를 활성화하고 시민분들에게 다양한 그런 문화생활을 공유하고자 그렇게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모니터링은 마지막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모니터링단도 별도로 구성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이 되면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분 그다음에 평가 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전체적으로 문화공연이나 아니면 시민분들께서 문화에 접할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수요가 이루어지는데 한정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장소도 잘 콘택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상징광장 같은 경우도 잘만 하면 중간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지역에서 축제하고 하면 되게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들.
지금 보면 너무 이게 제한돼 있다.
그리고 당초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처음에 금강보행교를 랜드마크 그리고 알리고자 했으면 거기서 멈출 뿐인 거지 이거를 너무 거점으로 하게 되면 지역의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징광장이나 아니면 도심 곳곳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특히 3생활권에 너무 집중되는 것보다 다양한 생활권 권역마다 다양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빛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 또 금강보행교에서 하는데 도시상징광장도 굉장히 좋은 위치나 아니면 여건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체크해 보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상징광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 일부분 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가안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징광장이 참 좋은 거리인데 거기가 아파트 단지하고 너무 붙어 있어 가지고 소음이라든가, 저희가 저번에 6월에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소음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보완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내년도 사업설명서 2024년도 본예산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정책 수용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천 원 단위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고 관련 조례도 봤는데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세입이 있고 지출이 있다고는 하는데 세입 내역은 굉장히 굵직하게 쓰여 있는데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2021년, 2022년도에 대해서 세출 내역에 대해서 제출된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료 제출 요구드려도 괜찮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자세하게 줬으면 좋겠고요.
그 내역을 한번 보고 차후에 본예산 심사할 때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간담회 때 자료 요청해서 조성사업 업무 보고를 주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 사업에 대해서요?
○김재형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공모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꼭 이 스포츠만 아니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이 과목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매칭에 대한 확약을 했기 때문에 공모가 선정이 됐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시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처음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022년도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테크노파크 본관 2층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조달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연말 정도에 되면 내년도부터는 아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분야가 스크린골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하고 좀 다르게, 이게 가상 현실과 중복을 시켜 가지고 실제 인물하고 현장에서 뛰는 프로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라운딩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만들면 효율적이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혁신기반 조성사업 관련돼서 현재 기술개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세종시의 어떤 경제적 효과나 스포츠 기반 시설 확대 측면에서 뭔가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기업이 참여할 때는, 저희가 지금 5개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세종시로 기업을 이전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사를 새로 설립하든가.
그래서 2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2명 이상 신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고 있고, 올해 첫 기관 3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그 기업에서 7명 정도 신규 채용을 했고요.
세종시 거주자가 4명 정도 채용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7명 중에 그러면 전체가 다 세종시 시민이 아닌 외지 분들도 계신다는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3명은 외부에서, 그 대신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통 대학교 청년 위주가 많은데 그런 분들도 타지에서 와서 교육을 받으면 이쪽으로 취업할 수 있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 5개가 사업 목표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현재 3개만 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3개가 올해까지고요.
2024년에 2개 기업이 더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2개 기업이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거는 아직······.
○김재형 위원 아직 선정되거나 예정이 된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직······.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과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모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처음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쯤에 TP에서 와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해 줬잖아요, 이 사업 추진 관련돼서.
그때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이 기술개발이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올 것인가.
더군다나 골프라는 스포츠를 가지고 플레이 트위닝 및 실감화 기술개발이라는 게 실내와 실외를 함께 접목·결합시켜 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것들이 얼마큼 현실화가 될 것인가 설명을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이해가 됐으면 하는데 아직 실물로 보기 전까지 와닿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제시된 자료나 개발 진행 상황을 보면 솔직히 보기에도 어렵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골프를 많이들, 실제 스크린골프나 실외에서 진짜 필드에 나가서 경험해 본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얼마큼 현실성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질까라는 게 의문점이 남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국비도 물론 반영이 되는 거고 우리 시비가 매칭돼서 지급이 되지만 과연 우리 세종시의 경제 효과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에 얼마만큼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많이 의문점이 들기는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실물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완료되면 그런 걸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과 함께 구현해 내는 모습들 이런 걸 한 번쯤 시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저도 와 가지고 4월 정도에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하고 똑같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때, 그래서 하반기 때 2000년도가 끝나게 되면 그때 보고를 한번 다시 받기로 했고요.
그때 받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행복위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도에 그게 만약에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4~5월 이 정도 되면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 같다고 하거든요.
그때 되면 현장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R&D 사업비를 받는 거잖아요, 60억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보면 R&D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영향이 전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이고 내년도가 마지막이라서······.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이것 균등 부담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4개 시·도가 같이 균등해서 납부하는 금액이니 출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다만 짧게나마 지금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올 초에 작년도에 확정된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6개 과제 그다음에 44개 세부 항목을 뽑아서 시 자체적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하고 있고 6개 분과로 나눠서 초안은 앞으로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로 나눠서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종합운동장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주 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이렇게 3개를 하게 돼 있는데 9월에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서 1차 한 번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받았는데 B/C가 생각보다 많이 적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주 경기장의 비용이 지분, 그 땅값 포함했을 때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B/C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다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규모를 일정 부분 조율한다든가 아니면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갈 부분을 정해서 행복청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10월 말 정도 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TF팀에서 업무 관련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율할 것들은 조율하고 그다음에 진행할 것들은 진행해 가면서, 또 저희 특위도 있잖아요.
특위하고도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행복위 산하에 출연 동의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유기성을 가지고 있으니 사전에 TF팀에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혹시 변동 사항이나 아니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9)
(15시0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지원 사업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중복 지원의 제한 및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업무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업무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과정 속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제6조에 있는 지원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5조의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내용 중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부서가 여러 군데가 걸리다 보니까 아직은 어디에서 할지 그게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관 부서가 정해지면 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많겠지만 결국 현황이 파악되어야 대안도 나올 수 있고 그에 적절한 정책들도 수립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5조에 담겨 있는 실태조사 부분은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거든요.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0)
(15시1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나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장기요양요원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 관련해서 장기요양 관련된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하고 그 처우 개선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큰 틀을 마련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비용이 분명히 수반될 텐데 추계서가 없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떻게 처우 개선할지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건 따로 추계가 불가능한 사항이라 추계는 못 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선언적인, 선포적인 조례를 만드는 거고 당장 2024 회계에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수립된 거는 아니라고 읽히는데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은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처우 개선 어떻게 할지 처우 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소요 예산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걸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기본 큰 틀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322쪽을 보면 재정 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처우 개선 계획도 세워 가지고 실제 처우개선을 해 주는 시·도도 있고 저희처럼 그냥, 처우 개선 범위를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시설만 처우 개선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조례는 일반 요양원까지 다 해 달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 요양원에 처우 개선해 주는 시·도도 몇 군데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조사했었을 것 같은데 소요 예산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 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타 시·도요?
○여미전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처우 개선해 주는 시·도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했거든요.
○여미전 위원 소요 예산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산은 세부적으로는 못 해 봤습니다.
민간까지 처우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금액하고 인원까지 다 산출해야 금액이 나오거든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정도로만 파악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물어볼 때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정도까지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처우개선비를 주는지.
○여미전 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큼 집행됐는지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맨날 질의하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복지 쪽에 계신 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띄우려고 하다가 급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기관 수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1733개, 광주는 897개, 대전은 863개, 울산은 407개, 세종시는 86개, 경기도는 6778개, 강원도는 954개, 다 1000개 이상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떤 게, 요양원이요?
○김현미 위원 네, 장기요양기관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장기요양기관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86개.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조례를 보니까요, 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시행령에 나온 사항이라 시행령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별도로 조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법령에······.
○김현미 위원 무조건 설치해야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9개 정도, 보면 6개가 설치되어 있고 세 군데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시·도 상황을 보니까.
○김현미 위원 꼭 설치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요양이 계속 늘고 복지부에서 자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봐 가지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최근에 대전에서도 센터 설치가 되기는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도에 세 군데가, 그중에 한 군데가 대전이거든요.
대전 빼고 나머지 충북이나 충남, 세종은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마 대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다 설치한 걸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행령이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설치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체계적인 안을 마련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던 거지요, 설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행령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법에······.
○위원장 임채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47조의2가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네요?
제36조의2, 검토보고서 327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가 법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법 제47조에도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도 나와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 법에 있는 사항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에 조례안 올라와 있는 거에 보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어 놓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계획은 어때요, 우리 시는 지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9개 시·도가 이제 센터를 설치한 사항이고, 7개 시·도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요양기관 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다 1000개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오히려 빨리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요양기관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3)
21.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2)
22.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4)
23.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5)
2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6)
(15시27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3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교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공동주택 내 종촌동 단일 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으로 위탁자는 11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신뢰받는 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2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42억 3953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3억 33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현재 예산안 확정 이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다양한 돌봄 수요와 복지 현장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4호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람동에 신규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초등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장비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 8348만 4000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아동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5호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 6월 28일 자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 2억 6400만 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아동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10일 자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 3억 766만 8000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직 예산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실에 제출한 금액입니다.
변동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은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 의결하는 절차이고요.
또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4)
(15시3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김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정부의 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연 1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에서 적용 대상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조문의 내용, 문구와 표현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과장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검토보고서 4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인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 이런 건데요.
이런 거는 기관도 포함하는 사항이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보다 갑질이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전에는 없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2021년도에 4건 있었고요.
작년도도 4건, 금년도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존경하는 김현옥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로 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신설했는데요.
그전에도 저희가 해마다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계획 해서 연간 계획은 세워서 운영했었습니다.
이게 법제화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로 아주 법제화·명문화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피해자가 운영지원과나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상담 내용을 봐서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저희가 조사 의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해자하고 합의나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소소하다 그러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근무 환경을 달리한다든가 전환 배치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해 왔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는 하급에 있는 직원들은 고충 상담을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또 불이익이 떨어질까 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냥 묵인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쭈면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현미 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교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예산 자체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의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의회,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까지 포함된 조례기 때문에 다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 내에서는 상급 직원들한테 굉장히 고충을 받고 있다, 업무적인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을 받고 있어도 본인들이 고충 상담한 것에 대해서 밖으로 알리지 말아 달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급 직원이 다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요.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7)
2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8)
(15시4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종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두 가지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첫 번째,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 직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개선입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5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15일에서 타 시·도와 같은 수준인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에 해당 기간 동안에 최대 4회 분할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위해 사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68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경우 가산징수금의 상한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이 개정된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보고받은 것처럼 10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5일에 대한 특별휴가 주시는 부분하고 그 외 부분은 상위법 개정되면서 같이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20년에서 30년 사이가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 추가로 더 확대하는 사항······.
○여미전 위원 그 부분하고 5일을 가산하는 부분은 상위법과 다르게 현 상황에 맞춰서 특별휴가를 5일 증 하는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전국 사례를 보니 세종이 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맞춰서, 타 시·도하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5일 정도 특별휴가 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선제적으로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30년 이상인 부분은 다 20일이에요.
혹시 또 5일을 가산해서 25일로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내부적인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늘리면 공무원들한테 좋기는 한데요.
타 시·도 사례를 쭉 보면 충남도만 30일이고 우리까지 개정하면 나머지 16개 시·도가 20일로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충남도가 타 지자체보다 30년 이상은 열흘 정도 더 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아직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거나 이런 얘기가 있지는 않나 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장기 재직을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생했고 그만큼 대단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곳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는 부분은 가히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부터 30년 이상까지 60일로 통으로 쓰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거기는 10년 이상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우리처럼 연수를 정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안배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통으로 그렇게 조례를 정해 놨고요.
나머지는 저희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울산광역시 같은 사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장단점을 비교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게 처음에 제도를 시행, 만들 때쯤 운영했으면 좋은데 중간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기존에 사용한 것과 혼돈이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아직까지 이거를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좀 더 얘기가 나오면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상위법이 개정된 게 2021년 1월 30일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종시의회도 2022년 1월 13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굉장히 늦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거를 지금 하게 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빨리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요.
본 위원이 2022 회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초과근무랑 출장수당 중복자에 대해서 환수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2배 환수하셨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맞춰서 5배 환수하셨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기에서 말하는 2배, 5배는 허위로, 아예 의도적으로 출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간 것처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고요.
보통 저희가 시스템상이나 출장 처리했는데 4시간이 넘으면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 이런 부분에서 시간의 오류로 1만 원 받을 거를 2만 원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금액만큼만 환수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아예 허위로 출장을 단 경우 환수가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행했던 중복 사항에 대해서 제가 3년 치를 요구해서 했었거든요.
3년 치에 대해서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매년 했던 부분은 허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거는 감사위원회에서 출장 일부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그러는 건데 시간상으로 시스템상에 로그인한, 출장 갈 때 또 도착, 와서 할 때 시간이 체크되거든요.
그 시간에 근무를 전자적으로, 문서를 출장 기간에 전자적으로 처리한 게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환수는, 회수는 그만큼 처분한 건데 이것처럼 허위로 해 가지고 부정 수령이다 해 가지고 2배 징수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건 뭐지요?
지금 이 규정은 부정 수령한 여비 규정에 대해서 2배에서 5배로 하는 거지 허위다, 허위지 않다.
부정이라는 말 안에 허위라는 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출장을 신청해서 여비를 지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도 않으면서 간 것처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부정 수령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면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올린 경우, 그래서 수당을 받은 경우 그것도 부당 수령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대로 별도로······.
○여미전 위원 제가 작년에 같이 요구했던 자료의 맥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려서 수당을 받고 그 같은 시간에 출장을 또 올려서 출장을 받았던 경우였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면 출장,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허위인 거지요, 근무를 안 했는데.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여비에 들어가니까 허위 수당이 되겠지요.
두 개 중에 두 개가 다 허위일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가 허위일 수도 있는데 여비 규정에 맞춰서 허위일 경우에는 5배 환수,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초과근무 허위로 했었을 때는 그냥 원액 환수 이렇게 되겠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점도 무조건적으로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떻게 환수했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고 저한테 답변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통상적으로······.
○여미전 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7일에 개의되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개의되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