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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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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0월18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2)

- 기획조정실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와 내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추경예산안에 오류가 발견됐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사업설명서하고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하고 일부 숫자가 조금 다르다는 걸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당초에 제출했던 예산안, 의회에 회기 시작 10일 전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의 기정액이 좀 변동되었어요.

지금 총액도 그렇지만 부서 자치행정국이나 보건복지국의 기정액이 달리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걸 저희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회를 통해서 빠르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계수를 확인해서······.

○위원장 임채성 확인하고 그 이후에 상정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다시 착오 있는 거 확인을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3년 10월 16일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수정안이 오류가 있어 오늘 2023년 10월 18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제도는 법령, 조례 등 개정으로 소요 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수정안 제출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당초 제출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2)

- 기획조정실

(14시06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자료 문제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자료를 더 철저히 검토하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 계획, 지역개발기금 수입·지출 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166억 779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32억 8839만 원에서 633억 89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6억 3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40억 4607만 원과 국고보조금 3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8억 3422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7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31억 5532만 원으로 기정예산 954억 6404만 원에서 23억 8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억 4134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5034만 원에서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41억 1509만 원으로 기정예산 761억 6724만 원에서 20억 5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연구용역비 500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53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20억 3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억 4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3335만 원에서 1억 88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2022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3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1억 6887만 원,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업 6645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억 6804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7504만 원에서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7억 976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6204만 원에서 52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호우 피해 마을방송 복구 사업 시설비 4500만 원,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14만 원입니다.

감액 주요 내역은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사업 전산개발비 325만 원,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추진 행사운영비 85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860만 원,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4000만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용 예비 장비 구입비 947만 원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역은 9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입니다.

변경 수입액은 3799억 2299만 원으로 기정 수입액 3816억 9176만 원에서 예수금 수입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20억 38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이자수입 2억 93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입니다.

변경 지출액은 3799억 2299만 원으로 기정 지출액 3816억 9176만 원에서 예탁금 840억 8205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 365억 6943만 원을 증액 편성, 예치금 1224억 20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변경 지출액으로 예치금 2억 93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변경 수입액은 713억 5085만 원으로 기정 수입액 692억 1923만 원에서 예치금 회수 수입 21억 31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변경 지출액은 713억 5085만 원으로 기정 지출액 692억 1923만 원에서 예치금 94억 3163만 원을 증액, 예탁금 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7페이지 보시면 감액된 사업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최원석 위원 이게 기정액 대비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가 밑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선정자가 작년에 비해 올해가 반도 안 되는데 혹시 이거 이 내용 외에 다른 이유 이런 건 없나요?

작년 57명인데 올해는 2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임차보증금 제도에 대해 올해 지원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큰 이유는 우리 세종시가 평균, 어떻게 보면 전세금이 2억 원 이상이 넘는데 저희가 여기 지원해 주는 건 7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요구하는 청년들이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난 때문에 수요가 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대출 한도가 작다는 점 그리고 지원자 자격 요건이 일부 제한되는 점 때문에 수요가 적어서 그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세 사기나 이런 건 당연히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그 외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정일이, 신청일이 딱 정해져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계약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최원석 위원 혹시 1년에 몇 번 선정하나요?

수시로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쭤볼 게 수시로 있으면 추가 선정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추가 선정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해 버리면 추가 선정자가 나올 경우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감안해서, 마지막 12월까지 집행할 걸 염두에 두고 나머지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이 됐는데 현재 예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22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잡아 놓은 마진이 몇 명분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나머지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네.

최원석 위원 네,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29페이지인데요.

사업 내용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최원석 위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부터가,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2024년도부터는 두 배로 뛰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올해는 1000만 원인데 내년도 2000만 원으로 되는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품질관리 컨설팅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컨설팅인데 이게 두 배로 뛸 수 있나요?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대해 어떻게 보면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내년도의 예산을 일단 이렇게 두 배로 잡아 놨는데요.

이게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정보시스템 품질관리.

제가 자세하게 내년도에 수요가 두 배로 느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추후에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들어 볼까요?

최원석 위원 네, 지금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정보통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1000만 원 세운 게 아니라 2000만 원 세웠었는데 작년에 좀 감액돼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올해 그 예산으로는 19종 시스템에 대해서 품질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품질 진단을 해야 하는 시스템 종 수가 40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금도 품질관리를 받는 건 반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그냥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어렵긴 한데 하고는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정확히 품질관리 컨설팅에 대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품질관리 컨설팅하는 건 뭐냐 하면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쓰고 있는데 시민이나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쓰고 창업한다든지 할 때 보면 데이터의 품질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들쭉날쭉하거나 누락돼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품질관리 진단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각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진단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결국 반쪽밖에 안 했던 반쪽짜리 컨설팅이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또 여쭤볼 게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추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핵테온이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낙찰차액으로 850만 원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여쭤볼 게 올해 나왔던 문제 중 제일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출제 문제에 대한, 품질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지적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낙찰차액이 850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낙찰차액이 나온 이 계약으로 충분히 그 문제가 재발 안 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사실은 올해 대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문제에 대한 예산 산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감안해서 조정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번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차액을 남겨서 진행한 게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다곤 하지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간판을 걸고 하는 국제대회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차액이 안 남게, 어떻게 보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 편성이 6640여만 원 감액된 내용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감액된 사유가 뒷장에 보시면 국비 변경 내역 1차 통보 공문을 근거로 해서 감액 추경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국비 변경 내역은 증액으로 보이거든요.

증액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 이번 추경 편성은 감액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세부 내부 사업은 5~6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감액한 부분은, 스마트 뉴딜하고 사회복지 인재 양성 사업은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감액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분야나 세종시 주력 사업, 지역 자체 사업에 관련된 국비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그럼 이 증액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같이 반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3회 정리추경에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번 국비 통보 공문 관련해서는 국비는 증액된 게 맞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이걸 다 반영할 수 없으니 일단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했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증액 부분은 정리추경에 저희가 여유 재원이 있을 경우에 반영하려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유 재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아무리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된 금액이 있어도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급적이면 확보된 국비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가뜩이나 내년 본예산도 지금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검토 중인데 일단은 현재 내려온 국비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이걸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 못 한다.

특히나 이건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예산인데 만약에 재정 마련이 되지 않아서 청년들 일자리가, 그러면 사업 진행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믿고 청년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 진행이 중단돼 버리면 이 청년들은 어떻게,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모든 국고보조사업이 똑같은 기준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 일자리나 지금 직원들이 채용돼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일단 청년들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지금 채용되어 있는,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력하는 거하고 확실히 반영시킨다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막상 3회 추경 때도, 그때는 저희가 정리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일부 필요해서 이 사업 예산을 반영시켜서 한다고, 만약에 확정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은 마음 놓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해 나갈 수 있지만 그게 확실치 않다면 되게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청년들이?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또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과 소통해서 연말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청년’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또 이번 국비에서도 증액으로 편성,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액돼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이 금액이, 청년일자리 사업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마지막 3회 정리추경에서 다른 더 긴급한, 사회복지라든지 더 긴급한 소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무조건 가능하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확답을 주실 수가 없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하지만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사업 설명 자체가 원래 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요,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는 누가 봐도, 그냥 봤을 때에는 ‘아, 국비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쩔 수 없이 감액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사업설명서 앞부분에는 설명이 조금 미진했고요.

뒤에 표에는 세부 내역 참고 자료에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앞에······.

김재형 위원 참고 자료를 이걸 따지고 보지 않는 이상은 이거 감액할 수밖에 없겠구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조금 오해의 소지가······.

김재형 위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자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설명서니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충분하게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기사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목이 “윤석열 믿었는데···” 청년 예산 칼질에 이대남 ‘눈물’.

작년 대선에 보면 이대남이라고 20대 청년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고 많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2.1%가 감액되었거든요.

관련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우려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기사 내용도 그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현재 국비로는 증액됐지만 우리 시 재정에서 그런 것들이 매칭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재정 여건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고 우리 세종시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는 좀 다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시 청년들이 이런 어떠한 불안한 상황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실장님께서, 특히 3회 추경 때에는 반드시 이거의 증액된 부분만큼 예산을 적절히 편성시켜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삭감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올해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잘 매칭시켜 줘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안 9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주요 감액 내용 중에 법무혁신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700을 감액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여비.

유인호 위원 이게 기정액이 950이었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950을 여비로 산정했을 때 산출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제가 자세한 산출 내역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일단은 전체 업무와 인원을 고려해서 여비를 짠 걸로 아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유인호 위원 실질적으로 추계하실 때는 보통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950 정도가 국내여비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본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걸로 일단 이해하는데 73% 가까이, 74% 가까이 감액해요.

그럼 업무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법무혁신담당,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들도 국내여비를 삭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비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거 업무추진비 편성하실 때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시나요?

예산 자체가 어렵긴 해서 일괄 감액하시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정도껏 일이 되게끔 감액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치만 놓고 봐서는 거의 80% 가까이 삭감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업무 추진 여비는 혁신 관련된 업무라든지 규제 개혁 업무라든지 발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인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간담회를 갖고 관련된 회의를 하는 그런 여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일을 못 하게 하기 위해 삭감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집행 추이와 이걸 봐서 연말까지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일단 국내여비 이거 하나인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국내여비를 70% 정도 삭감한 건 아니지요?

업무 특성상 맞춰 가지고 삭감하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과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국의 일괄 삭감하긴 했는데 업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감액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업무가 위축되진 않을 테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비라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급이 안 돼서, 어떤 실·국 같은 경우는 여비가 모자라는데 현장에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삭감하게 되면 지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 게 되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솔직히 드리기 어렵고요.

물론 줄이게 되면 업무의 지장이 아무래도 출장 다니고 하는 데에 직원들이 애로를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모두가 조금씩은 감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감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려울수록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맞춰 갖고 가야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추계해 주고 세울 때 좀 더 현실감 있게 세우면 이렇게까지, 한 80% 가까이 감액해도 업무가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일들이 덜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본예산 수립하실 때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숙고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 좀 꼭 수립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질의드려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번에 84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오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일반회계로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빌린 겁니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그 표기가 15페이지에 보면 예탁금이라고 해서, 뒤 단위는 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40억을 예탁금으로 해 놓은 그 수치가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를 통해서 일반회계에 충족시킨 부분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예탁금 형태로 일반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840억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회계,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는 게 있고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또 하나는, 그건 통합계정이고요.

안정화 계정은 매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해서 세입이 더 들어온다든지, 쓰고 남은 돈이 많다든지 그러면 그 여유 재원을 잘 모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갖다가 쓰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수익을 좀 높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비상금처럼 갖고 있다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쓰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크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극히 그냥 쉬운 예로 제가 이해하면 일반 가정의 예를 든다고 했을 때 애경사라든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딸이 시집가면 시집갈 거에 대비해서 예비로, 목돈이 들어갈 걸 대비해서 목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개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나중에 살다 보면 변수가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목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돈을 마련해 놓는 재원, 맞지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그러한 개념이면 이 돈 840억이 이번에 굳이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썼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큰돈을 일단 일반회계로 했다고 하면 지금 수치상 통장에는 그만큼 840억이, 자녀 시집 보낼 여유 자금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무래도 이쪽으로 당겨쓴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통장에는 돈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자녀가 시집갈 거니까 그 돈은 채워져야 하는 거고, 당장 돈이 없어서 일단 당겨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채울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2년 동안은 이자를 주게 돼 있고요, 저희가 빌려 오게 된 840억에 대해서.

3년간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그 예산은 이자와 원금은 상환 계획을 세워서 상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빌린 돈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갚아야 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갚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 안 하게 되면 지방세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다른 채무를 발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급하게 당겨썼느냐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840억이란 돈을 저희가 급격하게 삭감하게 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제대로, 어떻게 보면 궤도를 이탈하는 그런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에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그 돈을 충당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하는데 이번에 정말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충당해서 안정화기금을 썼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드리면 “부득이하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재원이 늘어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내년에는 재원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경제 여건이 지금보다 크게 좋아질까, 여러 연구기관에서 내년도도 경제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재정 상황이 더 어렵다는 점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내년 본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경비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신규 사업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짜 보려고 하는데 지출해야 할 돈들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왜 “재원이 내년에 늘어나느냐?”라고 여쭤본 이유는 앞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과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재원에 대해서 지금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있는 재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 재원을 일단 당겨 온 거, 자녀의 시집 자금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서는 2024회계 본예산에서 지금과 같은 삭감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로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2023회계 본예산의 항목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감해도 되는 부분은 삭감 내역에 올라와 있지 않고, 굳이 삭감했었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2차 추경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나라는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이 840억을 빌려 옴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내부 위원, 통합재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심사하고 관리·감독하는 위원들이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기금심의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미전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기금에 대해서, 운용 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통합재정 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 차원에서 외부에 자문해서 기금 운용 계획을 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또 의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기금 운용 계획 심의를,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권과 의결 권한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 있으시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제출한,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시고 지적해 주실 수 있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전 단계에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미리,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당초에는 1000억 삭감할 것 같은 그런 보고를 저도 드렸었는데 나중에 안정화기금을 쓸 상황이었으면 미리 조금 더 한발 앞서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이번에 지역개발 운영계획서 보니까 사업이 취소돼서 다시 기금으로 돌려주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일부가, 스마트그린산단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70억을 원래는 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액했다가 내년 예산에 다시 그걸, 기업들이 입주하려면 거기 상하수도, 용수도, 물 쓰는 사업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다시 반영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잠깐 돌려주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갔다가 다시 또 가야 할 예정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일부 예산······.

여미전 위원 그리고 세종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저희가 광역상수도, 대전 쪽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망 공사를 LH가 했습니다.

LH와 관련된 소송인데 그 당시 세종시 출범 전이었는데 그거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져서, 그 관련된 비용을 LH가 먼저 납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납부한 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60억 정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송에 대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패소했기 때문에, 늦게 주게 되면 이자가 계속 많이 붙어서 이건 부득이 빨리 주는 게 우리 시에도 유리한 측면이어서 그 돈을 이번에 돌려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그 기금으로 다 충당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LH가 그 당시에 납부한 돈을 저희가 통합재정, 그 돈과 이자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하는, LH에 반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기금으로 된다고요?

부족해서 지금 감한 돈까지 합산해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삭감이 많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처음에 납부한 건 322억을 납부했습니다.

LH가 납부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오랫동안 보관했던 이자하고 저희가 소송 패소에 따른 패소 비용까지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322억에 조금 더해서 저희 돈이 더 들어간 거지요.

LH가 납부한 돈 플러스 저희가 패소 비용까지 해서 이번에 나가게 된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버지의 수입이 줄었으면 수입이 준 만큼 전체 예산에서 골고루 삭감해서 중요한 민생 사안을 우선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살리고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어떻게 된 영문인지 꼭 살려야 한다라고, 집행부에서 볼 때는 민생 사안이 우선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이 우선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민생의 현안인 것은 우선적으로 쳐 내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고,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기금에서 840억을 가져오고, 또 소송에서 패소해서 돈이 필요하니 그 또한 필요한,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게 예산의 기조에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저희가 대규모 삭감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을, 시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격하게 사업 예산을, 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지 경비 예산을 줄이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과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사업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대규모 감액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단은 기금을 갖다가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순위는 보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일부 어떤 사업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소한 돈은 저희가 내년에 주게 되면 계속 지연 이자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납부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 재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비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공교롭게도 보면 행사성 예산은 삭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민생 사안보다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행사성 예산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본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행사성 예산이 집행이 끝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집행이 됐는데 만약에 집행잔액이 많다 그러면,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에서 너무 과도하게 세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덜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내년도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짚었고요.

어쨌든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라든지 민생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유인호 위원 올해 6월 15일에 원금 50억하고 이자 21억 해서 갚았어요, 71억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유인호 위원 올해 돌아오는 2020년도에 빌렸던 300억에 대한 100억, 원금인 것 같은데 이 71억이 이번에 841억 재정화기금에서 사용하는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건 별개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별개입니다.

유인호 위원 별개인데 어떻게 다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41억 남는다고 얘기하시지요?

그렇다면 6월 15일 이후로 71억이 있어야 하는데 841억 집행하고 나서 41억의 잔액이 남는다고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든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상반기에 저희가 한 부분은 841억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유인호 위원 6월 15일에 2020년도에 빌렸던 300억을 갚았잖아요, 이자하고 같이.

그런데 한 번에 갚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자를 내고 3년째부터는 원금 100억씩 2023, 2024, 2025 이렇게 3년 동안 갚아야 하는데 올해 그 원금 100억 중에 50억을 이자와 같이 선 해서 71억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1월경에 계획상 이자 32억하고 나머지 원금 50억 해서 82억을 갚을 계획이고요.

그럼 6월 15일 시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1차 추경 때는 사용한 부분 그렇다 치더라도 2차 추경에 841억이 집행될 때는 그 부분도 포함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계산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잔액 자체가 41억이 남을 게 아니라 그것도 같이 해서 한 100억 가까이, 110억 정도가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확실하게 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와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년 동안 이자를 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이자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5년간 이자를 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5년 맞습니다.

제가 잘못······.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정을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71억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가 매칭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가 필요한지 그 예산하고요.

그 예산이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철회 관련돼서 과정에서 너무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수정예산안 제출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정예산안은 갑작스러운 조직개편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법령이나 조례 등 개정 또는 조직개편, 이런 소요 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거나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내시가 변경됐을 경우, 예산 수정안 필요가 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언제 제출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회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제 화요일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은 월요일 오후에 의회에 도착해서 제출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월요일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 임채성 수요일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인데 월요일 오후에 제출해서 본 위원장은 화요일에 받았어요, 어제.

그럼 하루 전날에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모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런 행태를 하십니까?

이 수정예산안, 5000만 원 의회사무처의 청사환경 개선을 감하고 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 5000만 원 증하고, 이 사업이, 이 추경예산안이 꼭 시급성을 요하는 거였습니까?

그것도 수요일 오늘 심의하는 전날인 화요일에 그렇게 제출해 가지고 받아 볼 수 있게 해서 이거 의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던져 놓으면 위원회에서 다 심의하고 의결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충분히 사려 깊게, 더 깊이 생각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는 말씀······.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이 수정안이 시급성을 꼭 요하는 추경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취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2회 추경에 감액한다는 취지로 수정예산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제출했지만 실제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권이나 예산 심의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임채성 의회와 어떤 협의를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사무처와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의회사무처와.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소관 상임위 상임위원장에게는 어떠한 사전 보고나 아니면 소통도 없이 하루 전날에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위원장 임채성 사무처 어디하고 협의했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사무처 실무진들과 저희가 협의했는데 결과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왜 소관 상임위의 위원들과 위원장하고는 소통을 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성 사무처 어디하고 소통했느냐고요, 협의를.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사무처장과 통화했고요.

통화 정도 했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고······.

○위원장 임채성 이게 5000만 원이 낙찰차액인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낙찰차액이 발생했어요.

정리추경에 다 감하게 되고 하지요.

그런 사업들이 수많을 텐데 그런 거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체크했습니까?

지금 시급성을 요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 청사환경 개선 낙찰차액 발생한 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로 증하겠다?

정리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를 잘해 오셨어야지요.

지금 2시 넘어서 이렇게 개의하게 되고, 이 담당 부서 하나 때문에 시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행복위 전문위원실, 집행부, 기획조정실 이후에 계속 심의받아야 할 모든 부서, 이게 뭡니까?

10시에 개의됐는데 시작도 못 하고.

이게 꼭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의, 저의 불찰이고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담당 부서 하나 때문에 모든 부서 그리고 위원님들, 의회사무처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이번 2회 추경에는 그러한 부분들 면밀히 살펴보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의회사무처 청사 환경 개선 낙찰차액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감하고 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 5000만 원 증하겠다.

이게 시급성을 요합니까?

준비라도 잘했으면 심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요.

지금 모든 부서가 다 기다리고, 2시에 개의되게 되고.

정리추경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피해 주고.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셨어야지요.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했다?

협의하면 끝입니까?

심의는 어디에서 받아요?

수요일에 심의하는데 이걸 화요일에 제출하는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해요?

본 위원장도 의정활동 6년 차 되는데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어떻게 집행부가 의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무시하는 처사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된 부분에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위원장 임채성 월요일에는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 잠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조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성인지 예산 실효성에 관한 조례.

과정에서 그 담당 부서인 담당관이 이석을 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의결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전에 먼저 위원장에게 또는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이석해 버린 거예요.

그 예산 담당인, 성인지 예산 실효성 조례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제가, 우선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수정예산안 제출이라든지 의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관련된 부서장들이 잘 대응하도록 제가 책임자로서 했어야 하는데 관리자로서 미흡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그걸 했다기보다는 실무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점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수정예산안 제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심의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관련 실·국, 저부터 다시 한번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예산담당관 박형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왜 아무런 말씀도 없이, 사전에 양해도 없이 그렇게 자리를 이석하셨나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제가 위원장님이랑 의회랑 의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갑자기 저희가 그 판단을 미처 못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위원장 임채성 갑자기 판단을 미처 못했다는 거는 무시했던 처사지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말씀도 없이 소관 성인지 예산 실효성에 관한 조례 담당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석을 해 버립니까?

○예산담당관 박형국 그건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어제 받아 봤어요, 수정예산안.

이게 꼭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형국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수정안을 제출한 배경은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해당되는 부분, 낙찰차액이라든지 일부 사업 실수요액을 남기고 잔액 등 사업 부서에서 자진 반납해서 이번에 같이 추진한 사업으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집행부에 사업이 무수하게 많을 텐데 그러한 사업들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챙겨 보셨어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 제출한 사업들은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실수요액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회사무처 의회 청사 환경 개선 이건 사업 부서인 의회사무처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사업 부서랑 저희랑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왔을 때 한번 같이 집행부에서 이런 취지로 2회 추경에······.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담당관님, 이제 저희가 정리추경도 해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 해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위원장 임채성 정리추경 때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볼 것이고요.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위원회하고 소통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제가 미처 소통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5월 결산검사 심의 때 기억나시나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위원장 임채성 결산검사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을 맡았고 대표위원을 맡았었는데 그 당시에 전직 공무원들께서 결산검사위원이었지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직 공무원분들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와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관님 태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전직 공무원이시고 어떻게 보면 담당관님 선배 공무원이시지요?

다 국장으로 퇴직하셨고 충남도청에서, 충남도교육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시기도 하고, 부군수로도 퇴직하시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전라남도 화순군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라?

언성 높이지를 않나, 인상 쓰면서 대하는 태도나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대표위원이었기 때문에 지적했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위원장 임채성 아니,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도 안 하시고 계속 째려보기나 하시고.

기억 안 나시나요?

그 당시에 저희 결산검사위원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계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행정부시장이나 아니면 최민호 시장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 기획조정실장한테 말씀드려서 “좀 정정해서 다시 와라.”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 전직 공무원분들께 사과해라.” 결국 그분들께는 마지못해 사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담당관님, 아무리 일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인성이 돼야지요, 네?

아무리 일 잘하면 뭐 합니까, 인성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담당 부서 때문에 10시에 개의돼야 할 것을 2시 넘어서 개의하게 되고 모든 분이 다 피해 봤고.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담당관님.

좀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 깊이 새기고요.

그거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변함없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9464억 3800만 원보다 84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862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00~103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등 86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2년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210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65억 2300만 원보다 63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111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분할 측량 수수료 5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 시민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6000만 원 감액 등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등 6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에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2년 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반납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7억 2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체육관 사용료, 증지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35쪽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31억 16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호우피해 응급 복구 등으로 총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이거는 꼭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새마을장학금, 우리 시의 지급 조례에 따르면 지금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전에는 고등학생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대학생만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등생의 경우는 대학에 입학 예정하는 고등학교 예정자는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일단 포함된다고 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왜냐하면 지도자님들이 꼭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무상교육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전에는 고등학생까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나이가 적으신 지도자님들이나 이장님들도 다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지도자님들이 계시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실제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신도시 쪽에는 나이가 젊으신 지도자님들도 계시니까요.

고등학생도 장학금 기준에 저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참고로 신도시는 새마을지도자 이 부분 구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김충식 위원 지도자님들이 지금 저기를 못 하고 있지만 나중에 지도자님들이 구성이 된다면 그때는 아마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유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이런 데는, 자유총연맹뿐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대회에 참가할 때 1인당 얼마씩 딱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통상 1인 비용을 어느 정도 산출해서 몇 분들이 참석하실 것인지 예측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3년간 진행되면서 전혀 활동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측 수요를 120명, 90명 정도 감안해서 올해 편성했던 것인데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40명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측을 못 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미리 사전에 수요 예측해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1인당 식사비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식사비 가지고는 식사를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록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예비비 같은 거는 어떻게 책정할 수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현재로는 예산을 편성한 금액으로만 하고 있어서 별도로 예비비라는 것들은 사실 검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모든 단체가 다 그거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모든 기관, 단체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김충식 위원 제일 어려운 게 식사비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식사비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 편성이 6000만 원 감액해서 3000만 원만 답례품 비용으로, 1억 원의 기준에서요.

현재까지 모금된 기부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는 53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5300만 원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연말까지 조금 더 예측해서 6200~6300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상이 원래 목표가 1억 원 정도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1억에서 그런 부분까지 답례품들을 예산 책정했는데 생각보다 기부금이 저조해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재형 위원 목표 예상으로 보면 분기에 2640만 원 정도 그 기준으로 담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다 보면 현재까지는 약 8000만 원 정도가 대략 모금이 됐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5300만 원이면 상당히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효과적인, 아니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1억 기준으로 산정해서 추경 편성을 감액하셨는데 5300이면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모집하다 보면 더 감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10, 11, 12, 1000만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 1000만 원 정도를 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회 때 추경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더 감액돼야 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럴 부분도 좀 있고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언론에다 한 번 보도가 됐었는데 말씀드려도 되는지······.

김재형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리가 광역시·도에서 제일 적다고 나왔거든요.

사실 광역으로 비교하기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유사한 인구를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 판단해 봤는데 거기보다는 비교적 전체 기초 순서로 243개 지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거 갖고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는 여전히 적다고 느끼고 있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무리 저희가 광역시·도라고 하더라도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광역시·도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게 맞는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중상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모금액을 좀 더 많이 모아보는 쪽으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돼야 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4억 1012만 원보다 11억 5758만 원 증액된 75억 677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9억 556만 원 증액된 21억 3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494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등 총 47개 자체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9억 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기정액보다 2억 5202만 원 증액된 3억 2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01억 592만 원보다 2698만 원 감액된 900억 7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37억 8847만 원보다 328만 원을 증액한 237억 9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 설비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무상 설치로 설치 예산 2억 13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22억 9793만 원보다 5611만 원을 감액한 522억 4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준공에 따라 총 75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9억 5492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49억 6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0억 6461만 원보다 1085만 원을 증액한 90억 7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2년 문화재 돌봄사업 등 7개 사업의 정산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체육시설법 위반해서 과태료 100만 원 있습니다.

어떤 시설법을 위반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수입 발생 내역이 거의 다 체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이런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체육시설에 대해서 5건이 발생했고요.

5건이 발생했을 때 과태료는 1건당 25만 원씩 부과됩니다.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선납하게 되면 20% 감면 조치가 있어서 20만 원씩 5건 해서 1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된 내용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육시설이라 하면 체육관을 얘기합니다.

체육관부터 해 가지고 다 얘기하는데 태권도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태권도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이분이 상주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당초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가 변경 신고 없이 다른 분으로 교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포함됐고요.

나머지는 있다가 저희가 점검했었을 때는 체육의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상주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수입 발생한 것 중에서 거의 다 체육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체육과에서 2022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집행잔액이 가장 큰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스포츠 소외계층에 1인당 8만 5000원씩 매월 지급했었습니다.

매월 지급했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 매칭에 대한 반환금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집행잔액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원이 17명 정도였었는데 2명이 시비로 미편성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미달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종목별 시장기라든가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이런 거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2022년은 대부분 행사가 일부분 많이 축소돼 가지고 운영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말씀드리면 장애인 전국대회 개최 그다음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 규모 대회 이러한 부분들이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여기에 나오지도 않고 그동안 저희가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고 그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쭙겠습니다.

아마 특교세가 12억 원이 들어왔었고요.

우리 임채성 위원장님이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휴관에 있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 번의 시설 보강을 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사업 내용을 더 말씀해 주시면······.

김현미 위원 12억 원이 특교세였었고요.

그래서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느냐.” 했더니 2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난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한 번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달의 휴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 끝에 배정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진행이 안 되면 혹시나 추경에 올라올까 등등을 살펴봤는데 어떠한 얘기도 없더라고요.

벌써 10월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게 특교세가 12억이 들어왔었고요.

시비 매칭분이 12억이 돼서 24억으로 집행되는 개보수 비용이 맞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평상시 때는 예술공연이 1년께 그 전년도에 다 잡히기 때문에 잡혀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보고드릴 때 7~8월에 일부분, 제가 장마철에 일부분 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 11월, 12월에 몰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8월에 했던 것은 조치원에 있는 문예회관에서는 음향하고 장비하고 이런 것을 일부분 교체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술의전당하고 문예회관하고 하는 것은 12월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음향 장비, 시스템 이런 장비는 지금 선구매해서 다 넣어놨기 때문에 11~12월에 공사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할 거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종문화예술회관에 편성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비목이 예술의전당에도 같이 쓰이고 있는 건가요?

사실 특교세를 가져올 때도 여기 앉아계신 임채성 위원장님이나 등등 어려운 상황에서 가져오셨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추경이 마련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한 번에 보강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용이 또 예술회관이 아닌 예술의전당까지 들어간다니까 그것도 의아하고요.

예술회관이 그렇다고 하면 이번으로 해서 부족했던 보강이 다 완료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특교세 쓰는 부분은 제가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예술의전당은 외곽으로 전등이라든가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 행복위 위원님들이 예산이 없는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었던 거였던 만큼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예술행사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마을회나 청년회나 이런 데도 지원해 주셨네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우리 지역에도 기능보유자, 예능보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 사업은 전통문화 행사라고 되어 있지만 정월 대보름날에 연계해서 하는 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놀이라든가 윷놀이라든가 전통 행사 민속놀이를 같이 겸했을 때 해 주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맥심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한 팀당.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이 조금 낮습니다.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8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예산이 잡혀 있던 거를 민간투자 유치로 풀어 나가서 예산을 우리 시비를 안 썼다는 내용인데요.

사업 내용이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2021년도, 2022년도는 각각 18억, 14억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거는 아니고요, 운영에 들어가 있는 거고, 기정액 2억 1300만 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별도로 전기 충전시설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연말에.

당초에는 주차장하고 기반시설을 할 때는 다 됐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는 사업이 끝났는데 법이 바뀌면서 전기차 충전 소요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억 13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던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2021년도, 2022년도 전기차 설비 충전에 이 예산을 쓴 건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닙니다.

별도의 시설비입니다, 별도의 기반시설 할 때.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구성하는 전기차 시설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혹시 그거인가 해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사업 내용이 아예 전기차 충전 설비로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2021년도, 2022년도도 그거 때문에 이렇게 쓴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82페이지 사업설명서 이어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설명을 우리 국장님이 주셨던 것처럼 주차면 수 304면 중에 100분의 2 이상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게 6대인 거고요.

기이 설치했던 거는 3대였고, 그래서 추가로 3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본예산에 태웠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민간투자로 유치하셨다고 하시면서 지금 감액을 하신 건데 민간투자는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니까 2024년도부터 1000만 원씩 쭉 되어 있어요.

민간투자 유치를 했으면 그쪽에서 유지·보수까지 다 같이 관리하는 게 아닌가.

중기재정에 1000만 원씩 별도로 책정한 건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예산 갖고 이걸 진행하려고 당초 해서, 3대 더 추가 하는 걸로 해서 2억 정도 예산 추계를 잡았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의 법이 바뀌면서 외부 투자자가 들어와서 중앙부처에 주차장을 거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을 알아서 우리 시에도 여기하고 조치원 문예회관 4대 이렇게 같이 해서 수요를 줘서 접촉했었는데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딘지 밝히기는 어려우신가요, 투자유치를 하신 업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휴맥스라는 회사입니다.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곳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기타 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미흡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동일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방금 언급했던 기업이 휴맥스라고 하셨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 배경이 중앙부처 주차장에다가 법이 바뀌면서 충전시설을 확대해야 될······.

김재형 위원 그거는 말씀하셨으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 기업만 저희가 딱 콘택트했던 건 아닐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기업이 우리 시에 요청 사항으로 들어와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도 하고 있으니 여기에 공공시설도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김재형 위원 그 금액을 전체 다 그 기업에서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 기업이 다 대고 2030년까지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걸로.

김재형 위원 30년 동안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2030년까지요.

그러니까 7년이지요.

김재형 위원 아, 2030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7년 동안에 1차는 계약해 놓은 상태고요.

김재형 위원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그 기업에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거기에서 여기다 설치를 하겠다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한마디로 설치 유치를 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1쪽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58억 9500만 원보다 89억 8300만 원 증액된 304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지방보조금 이자수입 등 4억 3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249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88억 4300만 원 증액된 총 42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5154억 7100만 원보다 68억 1100만 원 증액된 522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놀이터 운영, 경로당 운영 등 사업 변경 및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국고보조금 사업 반환금 등 보전지출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18억 4100만 원보다 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례 관리 사업비 1500만 원은 국비 보조에서 균특 보조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59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179억 31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217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새일센터 운영비, 새일 여성 인턴 및 직업교육 훈련비 3억 6000만 원을 국고 보조에서 균특 보조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은 5억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30억 1100만 원보다 3억 1100만 원 감액된 6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놀이터 운영, 어린이날 행사 추진 사업비 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 지원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34억 2800만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174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경로당 운영비 2억 3600만 원,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8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1억 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5억 3600만 원보다 4500만 원 증액된 75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국비 추가 소요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조 사업비 10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2300만 원보다 58억 2800만 원 증액된 7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중심 감시 사업 추진을 위해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8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 관리 대응 훈련비는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을 통해 보건복지국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122페이지 좀 볼게요.

보니까 놀이터 운영비가 이번에 감액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원래 금년도에 종촌동하고 조치원 놀이터까지 다 준공되는 걸로 보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1년 걸 다 세워 놨는데 종촌동 놀이터는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안전 검사, 인증 검사 때문에 이번 11월에 준공됩니다.

그리고 조치원에 있는 놀이터는 이게 사실 작년 12월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 사업 자체가 뻔뻔한 사랑방이라고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그 건물을 짓는 건데 작년에 계약상 선금 이런 사고 때문에 중단이 돼 가지고 금년 4월에 재개했습니다.

금년 10월에 그 건물이 준공되면 저희가 그곳 2층에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번 달에 계약은 한 상태고 금년 말이나 되면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때 돼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 두 가지 사업이 사실 제대로 준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편성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현미 위원 추후에 10월, 11월에 준공됐을 때 운영에는 무리가 없는 비용은 남겨 두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종촌동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운영 개시하는 걸로 보고 2개월분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는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좀 볼게요.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왜 감액이 되는 걸까요?

경로당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520개소 중에 511개소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당시 501개였거든요.

금년도는 520개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실제 지금까지 보니까 511개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난방비는 국비 매칭사업이라 거기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가 돼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경로당 운영비는 자체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추계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남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사항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133페이지 보면 시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두 가지입니다.

김현미 위원 매칭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밑에 경로당 운영비는 자체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50, 50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청소년, 아동들이 이용하는 것들은 최대한 감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워낙 아이들이 많은 도시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산출 근거를 최대한 명확하게 해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중증 장애 활동 보조 가산 급여가 저희가 당초 인원 자체가 13명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25명 정도로 대상 인원이 증가했고 또 지원 단가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여기에 맞춰서 확정 내시를 해 줬는데 저희가 성립 전으로 국비 부분은 미리 집행한 상황이고 나머지 시비 매칭을 부분 같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노인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조치원에 소재하고 있었거든요, 밥드림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알기로는 임대 계약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는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하는 건 아마 제일교회······.

김충식 위원 제일교회에서 식사는 못 하고 그냥 빵으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임대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사실 저희가 공모를 낼 때 식사, 요리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공간 그걸 구비한 법인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작년도 계속 공모를 냈는데 공모자가 없어 가지고 천상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시·도에서 임대료까지는 다 해 주지 않고요.

보통 17개 시·도 보니까 부식비 명목으로, 저희가 1인당 4000원꼴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수행기관이, 계속 공모를 내고 저희가 찾아봐도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이게 금년도 못 한 사업이 아니라 작년 7월부터 밥드림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통보해서 그때부터 중단돼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무료 급식 대상자들 36명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다 통해 가지고 무료, 경로당 급식이 아니라 저희가 무료 도시락 5일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반찬을 주 2회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대상자들하고 여기 요건이 똑같거든요.

그때 그 당시 중단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전부 이쪽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 서비스로 한 상태라 크게 사업비는, 대상자 그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저도 거기에서 봉사도 해 보고 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시골이다 보니까, 구도심이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저도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밥드림이든 아니면 어느 운영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나타났으면 하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저희도 이게 작년도도 계속 안 됐고 금년도도 안 됐고 내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예산 요구는 해 놓은 상태인데 금년도까지 계속 사업 중단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도 제일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국에 밥 한 그릇씩 먹는 걸 상당히 기다리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어떻게 다시, 계속사업이니까 수행기관을 다시 한번 모집해 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저도 조치원 쪽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충식 위원 이것 좀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쭉 진행해 왔는데 이게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세 차례 정도 공모해서 했는데 18개 정도 지원해 준 사항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50%입니다.

5 대 5입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도 보면 조치원 쪽으로, 아니면 조치원뿐 아니고······ 면이나 읍에 이런 상황이 많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식당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아직까지 입식 테이블을 안 놓고 좌식으로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젊은 분들도 허리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이것도 50 대 50이 아니고 70 대 30 정도 쪽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마 자체 규정에 50 대 50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금액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보니까 교체를 못 하고 속만 썩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식당이 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을 봐 주시겠어요.

102쪽, 103쪽에 연계돼서 맨 밑에 보면 편성에 대한 필요성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불용 예상액 감액이라고 써 주시긴 하셨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직원들이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뽑고, 그게 바로 이어지면 상관없는데 하다 보면 두 달 정도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남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퇴사가 5명 정도, 입사가 5명 정도인데 한 명은 2개월간 공백이 있었고 또 한 명은 1개월간 공백, 뽑고 하는 그런 차이지요.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약간 예산이 남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재원은 똑같은데 그 과정에 공고하고 공백 기간에 있었던 인건비가 중간에 남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처우는 똑같은 조건으로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다 똑같고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남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기간에 대한 공백이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104쪽과 109쪽에 이 사업비가 균특으로 바뀌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균특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이 예산안에 올라왔는데요.

균특으로 바뀌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균특으로 가는 건지 그거 설명을 좀, 104쪽 사례관리 사업비 후에 새일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균특으로 바꾸는 건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 중앙부처에서 자기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일반 국고보조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국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거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부처에서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아마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기재부라든지 협의해서 거기로 변경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이걸 바꿔 주는 사항은 세입에도 분류돼 있습니다.

세입 과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하고 다시 균형발전특별회계 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변경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국고보조사업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기는 이유는 부처에서 보다 지방의 자율성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부처에서 하는 것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낫다고 해 가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지방으로 이양이 많이 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그쪽 사업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지방 4기 그런 사업들을 균특회계로 넘겨서 거기에서 다시 지방으로 이양되는,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정부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국장님,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되짚어 볼게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원래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주기 어려우니 일단은 우회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주고, 주는 건 주되 차후에는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개 보면 지방 이양 사업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 그런 사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거든요.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부처 고유 사업이라 그걸 바로 지방으로 이양시키기는 쉬운 사항이 아니라 한 단계 거쳐서, 그런 관례로 봤을 경우 이 사업들도 장기적으로는 아마 지방 이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쓰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침대로 하지 않고 조금의 재량권이 있으니까 조금은 수월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 봤을 때는······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국가 주머니에서, 국가 일반회계에서 돈이 내려오나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돈이 내려오나 어차피 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율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왜 바뀌느냐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추세로 보면 지방 이양 사업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많이 이양하다 보니까 이쪽 사업으로 자꾸 부처에서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러면 새일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받았는데 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그쪽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경로당 관련돼서 질의들이 나왔는데요.

혹시 우리 세종시 노인 인구 대비 경로당 수 해서 비율 조사된 내역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노인 인구 대비요?

김재형 위원 네, 노인 인구 대비해서 경로당이 몇 개 있어서 경로당 1개소당 노인 인구 몇 명 정도 계산되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따로 작성은 안 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김재형 위원 인근 주변, 뭐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 이 지역하고도 비교해서 노인 몇 명당 우리가, 현재 510개소 이렇게 계산되어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현재 노인 인구당 경로당 수 계산해 보면 몇 명 정도 비율이 나오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더 많은지 적은지.

김재형 위원 네,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걸 한번 조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노인 인구 증가하는데 경로당 이용자는 늘지 않아” 그리고 “노인 인구 느는데 발길 줄어든 경로당...”프로그램·시설 변화 필요해“” 이게 기사 제목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저도 이 제목을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도 물론 계시지만 확연히 예전에, 몇 년 전이랄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주 활동 지역이 거의 경로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곳이 문화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들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은 말 그대로 진짜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가시고, 좀 더 활동적인 분들은 문화센터나 다른 여가 시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이 제목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13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료 보면 기존 146개소에서 105개소로 해서 41개소가 어떠한 수요 예측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할 때는 140개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이유는 아마 코로나가 아직, 8월에 지금 사업으로 바뀌었지만 경로당 자체가 코로나 취약계층이거든요, 고위험군층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노인회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일부 그런 걸 의식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 신청을 많이 안 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 이유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510개소의 경로당에서 현재 105개소만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어디인지 그걸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05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또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조사해서 주시고요.

제가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어떠한, 우리가 과거에 계속해 오던 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끔 또 어르신들의 인식 변화도 어떻게 보면 되게 세련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 경로당의 모습, 경로당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된 거에 맞춰 가지고, 또 그런 조사도 함으로써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좀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시설 또한 보면 다 일률적으로 똑같잖아요.

거실에 방, 이런 똑같은 구조에 그냥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소파 구성하고 있는 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통 경로당은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네, 경로당이 이렇잖아요.

이런 일률적인 시설이 아니라 뭔가 그 지역, 저는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시설에 대한 수요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휴식의 공간이 필요한 곳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뭔가 활동적인 시설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경로당을 신설하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요청드렸던 거 주요 인접 도시하고 인구 대비 수에 경로당 수 이거 조사한 거하고, 그다음에 현재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내역하고, 거기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 같이 조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월 19일 목요일 개의되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천흥빈
예산담당관박형국
청년정책담당관안효철
대외협력담당관장민주
법무혁신담당관김혜진
정보통계담당관성문현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자치행정과장이경우
시민소통과장노진욱
교육지원과장송기선
회계과장조규태
세정과장황용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류제일
문화예술과장이인환
체육진흥과장방병웅
관광진흥과장황진서
문화유산과장이은일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임윤빈
여성가족과장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조한섭
보건정책과장임숙종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소희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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