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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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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0월25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1)

- 교육안전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2)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시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구 자연재난과장님은 공무 국외 출장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언론에서 나오신 기자분이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요.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1)

- 교육안전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2)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위원장 김현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7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2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교통사고 및 화재 분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 자료를 꼭 같이 받아 보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료를 요구하면 의안 시스템에 자료가 등록되고요.

그래서 인쇄라든지 종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모 의원님께서는 종이로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종이로 받기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미전 위원님.

그러면 종이로 인쇄본은 저하고 여미전 위원님 거 두 부 준비해서 제출하시고요.

나머지는 의안 처리 시스템으로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조수창 실장님께 여쭤볼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에 수능이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준비로 분주하실 건데 수능 날 수능 이후에 우리 시에서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전통적으로 수능 이후에는 저녁 시간 때 학생들의 어려운 수험 기간을 마치고 어떤 일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주로 상업 지역 위주로 공무원들, 경찰, 안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나가서 계도, 단속 이런 것들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16일 저녁에 그 활동을 합동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합동이라고 하시면 관변단체와 함께한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음주나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라든지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증가할 수 있어서, 또 인파 문제도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대응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시민안전실 대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위원 예산 마지막 날에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미전 위원 사업설명서 13쪽에 화랑훈련 실시라는 걸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 방법,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훈련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중앙부처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군 또는 민방위 이런 같이하는 훈련이 을지훈련, 흔히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군부대가 주도해서 훈련하는 게, 지역 방위를 위해서 하는 훈련이 화랑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훈련이라고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역 방위 훈련을 합니다.

충무훈련, 화랑훈련은 2년,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계속하는 거고 을지훈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을지훈련은 수해 대응 집중 요청에 따라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화랑훈련이 있었고요, 최근에 충무훈련이 있었습니다.

화랑훈련은 군 32사단 지역 방위 전체, 충청권 전체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느냐, 또는 최소 행정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최소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훈련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이게 매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꼴로,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도가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한 번 하는 훈련이 화랑훈련이고 2년마다 충무훈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군사 작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민간 장비, 차량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화랑훈련뿐만 아니라 충무훈련 때도 그런 차량들을 실제 군부대로 동원하는 거 이런 훈련도 했었고요.

또 메시지 전파해서 그 메시지에 따른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안을 짜서, 부서별로 역할이 있거든요.

식량 어떻게 할래, 물은 또 어떻게 할래, 이런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약품들이 있습니다.

화생방 공격했을 때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약품 생산이 가능한 건지 그런 절차, 또 미션이 뭔지 의무가 뭔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계획하고 결과가 요약되어 있으니까요,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히나 비가 많이 왔지요.

수해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현황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엄청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저 역시도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는 지역 그리고 그 외의 지역 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많이 갔었어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한데 70건 이상 발생해서 그곳을 다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그 해당 지역에 동장님 또는 읍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소통이 안 되면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동네 이장님은 분명히 그 해당 지역에 일단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는 현황 파악이 됐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시청 본부까지는 연락이 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역을 대표하는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당연히 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배제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피해 현황에 대한 공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미전 위원 네, 저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다 보니 세종의 전체를 관리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주는 입장, 제가 무조건적으로 권리를 내세우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이 요청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못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의원의 본분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원하는 부분······.

여미전 위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유하고 알아야 하는 부분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는 차후에라도 공유받는 것에 애로점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구축이 어떻게 돼 있나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공유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아마, 아마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재난 비상 상황 대응에서는 그런 공유 부분이 부족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 교안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히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왔다 치면 태풍이 지나간 이후 특정한 시점에 중앙부처에서 이 재난은 끝났다는 종료 선언을 합니다.

그 종료 선언일로부터 10일 내에 전체 읍·면·동에 있는 피해 현황들이 읍·면·동으로 쭉 입력이 되고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줍니다,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나야 그 피해 전체가 파악이 됩니다.

이 조사 결과들이 중앙부처로 가게 되면 중앙부처 내에서도 지원 요율, 농작물 종류에 따라 요율을 정하고 또는 농기계를 어떻게, 포함할지 말지 또는 이번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더 줘야 할지 말지, 이번에도 600만 원가량으로 늘었는데요.

또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더, 태풍 피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걸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하는 데 부처 내 협의하고, 그걸 정하는 게 또 추후에 내려오고, 그게 확정되면 국비가 매칭돼서 정해지는 절차라 우리도 최종 얼마나 지원되는지 또 정확하게 어떤 규모의 피해가 되는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시에서도 전체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수해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공보관 직원을 비상 근무를 시킵니다.

그 공보관을 통해서 언론이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해 드려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상 대응하는 중에 그런 공유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 주고는 있는데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시의원님들도 동일에게 지역 걱정을 하고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해서 더 잘 공유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고민해서 차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또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보시면 이 사업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지금 결재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성립 전 예산인데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면 특별히 폭염 대응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늘막 설치하는 부분들은 빨리 발주해 버리고 취약계층에 냉방 효과를 줄 수 있는 물품들을 나누어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사서 나누어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벌써 끝났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벌써 끝난 것을 예산 회계 수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하는 형태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저도 성립 전 예산인 거 봐서, 벌써 예산은 다 집행했다는 얘기고.

맨 밑에 쿨 매트하고 쿨 베개 세트 보면 1980만 원이에요, 곱하기 2525.

1만 9800원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오타 났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교안위 자료를 고쳐 드렸는데, 약 2만 원 정도 하는 거를 2500개 구입해서 면 지역 취약계층 분들 복지 쪽에서 수요를 받아서 나누어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수치는 오류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만 원입니다.

김광운 위원 예결위도 미리 다 고쳐 주셔야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잘못하면 실장님이 다 물어내셔야 돼.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1만 9800원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여기 1980만 원이에요, 198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요구 자료 같이 받으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인쇄본은 여미전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끝으로 조수창 실장님, 곧 폭염에 이어서 폭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작년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걱정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민안전실이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잘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과정 지나면서 저도 각 직원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마음 같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안전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우선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해 주시는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그리고 대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차량이 불에 탄 게 있어요.

화재로 인해서 불탄 부분이 있는데 기사로도 조금 접하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느 소방서에서 불이 난 건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김영현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소방서 관할인 금남119안전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내용상으로 보니까 내용연수가 거의 도래해서 사실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차량이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차량 가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처분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불이 나서 재산에 대한 피해는 이미 없어진 부분이고 수리 비용도 보니까 가액 대비 초과돼서 2242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내용연수가 다가와서 불용하고, 그래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데요.

사고 원인은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조사팀이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조수석 쪽하고 그 밑에가 집중적으로 소실이 됐기 때문에 화재조사팀에서 조사했고, 부위는 특정할 수 있지만 소실 원인이 된 것은 특정하기 어려워서 차량 제작 회사하고 소방차 특장분 제작 회사를 불러서 2차, 3차 화재조사 내지는 감식을 했는데 특정하게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차량을 관리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화재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관리의 문제인지 또는 운행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금남 지역대에서 근무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고 근무일지와 조사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난 것이 차고 셔터에서 연기가 나니까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인지하게 됐고 근무자가 바로 차고 셔터를 올리고 가서 진압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소실이 된 상태로, 대규모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화재 진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안에서 탔는데 소방관분들이 모르시고 시민이 제보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 소방대원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계속 증식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소방관을 믿고 계신 시민분들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원인자에게 벌금도 부과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식반이 나와서 확인하고 벌금도 다 조치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방서가 불에 타서 없어질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의 책임은 분명히 있을 건데 조사로 인해서,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부분을, 물론 교부세가 내려와서 차량을 구입하고 내용연수가 다가오는 차량에 대한 구매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시에 대한, 시 세금 그리고 소방관들이 갖고 있는 재산 피해도 이루어진 건데 이 부분을 저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거에 포커싱이 가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근무자가 소방차 관리를 잘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가, 두 번째, 정상적으로 그 차량 담당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매일 근무 교대를 하겠지요.

그 사람이 평소에 차량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했느냐, 두 가지 파트로써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게을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량 화재 원인은 다양한 방향에서, 조사했을 때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승용차나 트럭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완성차 나올 때 대부분 단순하지만 소방차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분야 특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트럭 같은 경우는 외형은 전부 다 걷어 내고 외장 내지는 거기에 추가적인 기계나 전기적 장치를 부가하기 때문에 사실 그 원인을, 이것이 원래 차량의 문제인지 또는 특장의 문제인지 또는 관리의 문제인지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조사는 나왔습니다.

김영현 위원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냥 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포커싱이 잡혀 있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차 내부에서 났기 때문에 차량의 불비한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게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고, 차가 운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식은 소방관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지요.

화재사법특별조사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유사한 사례를 다른 걸 봐도 특정하기가 어려웠고, 경찰 국과수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경찰청에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과수에 의뢰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 세종소방본부, 차량 제작 회사 그다음에 소방 특장차 제작 회사, 세 군데에서 조사한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걸 질타하려고 드렸던 말씀은 아니고요,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출동할 때 안에 CCTV라든지 차고지에 다 달려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우선 소방차에는 내부적으로 트럭이 처음에 제작될 때부터 운행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행하는 데서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몇 킬로 갔는지 이런 거고, 두 번째, 소방차에는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용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또 외부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보닛이 쭉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소실됐지만 기계가 처음부터 어떻게 화재가 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CCTV 말씀하시는데 청사 외부에는 CCTV가 아시다시피 다 있습니다.

원인은 소방 건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 지령을 내렸을 때 소방관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주어진 범위 시간 내에 적절하게 출동했는가 그거를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CCTV 해서 한 달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동이 지연됐으면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직원들의 출동 지연 이유를 알아보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 CCTV가 내부, 차고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안에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소방차가, 차고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그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대개 뭐냐 하면 소방차가 겨울철에 동파 방지, 물을 소방차에 담아두기 때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난로를 2개, 3개 이렇게 켜다 보면 주위 물건에 열이 전달돼 가지고 화재 나는 게 종종 있었는데 소방차 자체에서 화재 나는 건 극히 드문 경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를 들어 보안 때문에 안에 CCTV 설치는 불가하나요, 차고지만이라도 볼 수 있는?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 설치된 데도 있고 차고에 설치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차 안에서, CCTV를 차고에 설치하면 모니터를 누가 꾸준히 관찰, 항상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방차 내에서 화재 나는 거에 대해서 인지되지 못하면 CCTV를 설치해도 화재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소방차 차고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뭐 비용의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방차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의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고, 근본적인 대책은 관리자로서 보면 유지·관리를 잘하고 점검 체크를 잘해서 화재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지,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화재 방지보다는 그런 상황을 아는 하나의 문제로서는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항상 근무자가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은 항상 모니터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소방 청사라든지 다른 업무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적이나, CCTV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하라고 요청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누군가의 책임도 필요할 거고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지금 화재가 났지만 대원분들의 실수로 인한 화재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CCTV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기사로 접하고 또 같은 질의일 수도 있지만 몽골텐트가 바깥으로 유입된 부분도 있습니다.

재고 정리 제대로 안 하시고 내용연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산 몽골텐트가 개인의 용도로 사용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것을 사용한 직원의 입장에서 세종소방본부라고 마크가 딱 적혀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도 그것이 공물인 줄, 공물의 용도에서 폐기되지 않은 공물인 줄 알면서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직원이 갖다 쓴 것도 이것은 폐기됐기 때문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폐기 절차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이것은 폐기로 분리돼서 폐기 절차는 서류상으로 끝난 거고 그것을 자기가 세탁하고 보수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한 거지 사실은 그거를, 그런 문제가······.

김영현 위원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본부장님?

폐기하기 위해서 폐기 절차에 들어간 게 본인이 보수하고 그거를 갖다 썼다.

원래 폐기해야 되는 거지만 아까우니 내가 갖다 썼다, 이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사례에 있어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한솔119안전센터 지하에 보관 중에, 그 물품이 자주 사용하는 용도의 물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솔동 119안전센터 건물, 다른 경찰, 119안전센터나 같이 있는 그런 건물에 누수가 되면서 지하에 물이 누수돼서 오염된 걸로, 그래서 이거는 폐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폐기하는데 폐기하는 게 낫겠다 하더라도 폐기 연도가 도래하지 않고 폐기할 물건인지 아닌지 적절하게 따져야 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규정에 맞춰서 하지 못한 당시의 관리자, 그런 분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그분에 대한 처우는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에도 접수됐고, 충청남도에도 접수가 됐고, 그것을 갖다 쓴 직원은 세종시에서 근무하다가 충청남도로 전출 갔기 때문에 충청남도 소방본부에도 접수됐고, 충남 소방본부로부터 세종시 소방본부로 이거에 대한 조사를 이첩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 상황을 조사해서 충남 소방본부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제가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홍수가 나서 침수 차량으로 판명돼도 차량 가액을 내고 구매자가 구매를 합니다.

폐기에 대한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구매해서 갖고 가서 고쳐 쓰는 거지 폐기가 됐다 한들 내가 갖다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썼던 사용연수가 지난 차량들도 개인이 살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적절한 내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고 갖고 가서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소방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렇게 보수하고 쓰실 것 같았으면 가렸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분도 당연히 폐기,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폐기된 물품이니 내가 갖다 써야지.’라고 쓴 부분이 지금 포인트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재고라든지 이런 상황 파악이라든지, 예를 들어 적절한 CCTV를 설치해 놓으셔야, 대원분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사건이 터졌을 때, 화재가 난 것도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난 걸 당연히 확인할 수 없지요.

언제 불나고 있는지 사실 모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실시간 상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CCTV나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모든 행동들이 좀 조심스럽게 되거든요.

대원분들께서 항상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사실 내부 CCTV를 단다는 거 자체가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일상 사무실 공간 안의 CCTV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방 물품 비싸잖아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솔동 119센터에서, 폐기로 인한 사다리 같은 것도 ‘어, 이거 집에서 쓸 만한데 갖고 가야겠다.’ 하고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갖고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지요.

이런 부분은 물품 정리부터 재고 정리, 재고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재고 정리, 그리고 우리 소방 물품이 베드부터 시작해서 금액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주변의 업체 분들이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역에서 세금으로 사는 부분들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폐기는 폐기입니다.

폐기는 정확하게 폐기로 이루어지면 되고요.

항상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왜 이런 내용까지도, 한 분에 의해서 세종소방서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계속 비치고 있고요.

저는 누구보다 소방대원분들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명절 때나 이렇게 서장님들 만나 뵈면, 항상 명절 못 가시잖아요.

남들 다 명절, 제가 알기로는 올 명절도 상당히 길었던 명절인데 서장님들은 책임감으로 안 가시고 세종시 지켜 주고 계셨고, 대원분들도 격일로 근무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항상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강하게 어필하셔서 폐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요.

화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쉽게 생각하면 센터가 안 탔으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또 누가 안 다쳤으니까 괜찮고.

그런데 이게 세종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뭔가를 하고 국비로 나온 특교세로 뭔가를 또 계속 구매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충분히 잘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 자체도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5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거기에 특장까지, 특수 장비도 다 달고 나올 거고, 사용연수가 지나도 이 특수 장비는 따로 판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폐차할 때 이 내용은 다 빼고 차량은 차량대로, 이 특장은 특장대로 해서 또다시 중고로 판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실되고 소실됐으니 이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산이 사라졌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품 관리와 사용 유지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러한 미진한 부분을 발굴해서 세세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질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책임감 가지시고,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지켜 주고 계시고, 그런 와중에 이런 구설에 괜히 올라가면 현장에 계신 모든 대원분들 다 피로감 느끼실 거예요.

저부터도 소방본부 행감이든 이런 예산이든 충분히 적절히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자꾸 나오다 보면 서로 시민과 대원분들 간에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는 본부장님이 조금 더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또 일선에 계신 서장님들 그리고 대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그 소방차 출동은 했었어요?

출동한 적 있습니까, 그 차가?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날 저녁에 화재가 있었는데 아침 8시 18분에 금남 지역에 주택 화재가 있어서 출동 갔다 온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저녁에 화재가 났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혹시 차고 안에 스프링클러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화재감지기는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화재감지기도 없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본부장님,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기본 시설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김광운 위원 소방에서 얘기하는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감지기가 지금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달게끔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차, 소방 건물이라고 해서 특별히 소방 시설이 더 강화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축물, 업무용 건물과 동등하게 이렇게 해서 소방 시설이 적용됩니다.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소방청사를 지을 때 예산도 편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남지역대는 소규모기 때문에 소화기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 건물이 크거나 소방서 건물이 클 때는 대부분, 또 요즘은 예산 상황이 좋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남지역대 차고는 원래 면사무소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소방관들의 사무실 공간이 조금 있고, 거기 소방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덧대서, 세종시 소방본부가 되고 나서 몇 년 전에 덧대서 차가 2대 정도 들어갈 공간을 증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음식점 같은 데도, 하다못해 조그마한 음식점도 요새는 주방에 소화기를 천장에 달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스프링클러도 없고 화재감지기가 없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지나가다 목격했는데 소방서 옆에서, 말 그대로 건물 계단이나 이런 데에서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당연히 안 되지요.

금연구역을 철저하게 지켜서 담배를 피우도록 되어 있지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소방관님들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건물 주변, 원래는 식당에서도, 아시지요, 담배 피우는 거 거리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어디 식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모든 식당들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식당은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됐는데 거기에서부터, 건물 밖에 나와서 몇 미터인지 아시느냐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건물에서부터 담배 피우는 데 10m예요.

그러면 우리 소방관님들도 안에서, 건물 10m 밖에서 담배를 피우셔야지요.

아니면 흡연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가 있고, 소방본부는 시하고 같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소방서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19안전센터인지 아니면 지역대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소방서까지는 금연구역이 따로 정해져서 거기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는 아시다시피 동이나 면 지역에 있고, 지역대는 또 더 소규모 소방 근무 지구로서 지역에 있는 면이나 이런 데에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금연구역이 해당되는 데는 정확하게 금연 장소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나 이런 데 소규모, 한두 명 근무하는 장소까지도 금연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이거 얘기드린 건 왜 말씀드렸느냐면 어쨌든 금연에 대해서든지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관님들이 우선 모범이 돼야만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안 봤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건데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도 꼭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일단 소방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만 다른 업체들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무리 작은 데라도 소방시설이 있는 데는 화재감지기라든지 스프링클러 정도는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텐트 같은 경우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교안위에서 질의하고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오픈이 됐고 앞서 김영현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몽골텐트 내용연수가 몇 년이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10년, 몽골텐트 가액이 제가······.

여미전 위원 170만 원으로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170만 원인데 8년 됐고요.

사용 기간은 10년으로.

여미전 위원 그래서 내용연수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기사에 나온 거군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런데 조사서를 보면 훼손이, 오랫동안 관리하는데 누수에 의해서 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아마 그것이······.

여미전 위원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물품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170만 원이면.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 단가 기준이 50만 원인가요, 물품과 소모품 기준이?

○소방본부장 장거래 50만 원인지 60만 원······ 네, 50만 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소모품으로 착오했다고 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궁색한 변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물품 관리에 대해서 물품 관리 권한이 소방서의 소방행정과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에, 센터별로 센터장들이 그런 총괄 업무를 하는 거지요.

몽골텐트의 보관 장소와 그런 유용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안전센터에서 발생했는데, 즉 말씀드리자면 안전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정확하게 물품의 관리, 사용 연한이라든지 품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를 물품 관리를 사용 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서 물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정과장에서 안전센터장까지 확대해서 사용 부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배경은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좀 아쉬움이 남아서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이 더 부각되고 모든 시민이 다 인지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건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고생보다는, 고생이 더 치하되어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고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명백하게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소모품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사전에 물품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증으로 저는 읽혔거든요, 기사문을 접하면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했고 제안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교육을 일제히 소방본부 산하 했고요.

관리자 권한도 밑으로 하향해서 사용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물품이 내용연수가 지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 전환 소요를 할 수도 있고, 소요 조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부서가 없으면 폐기든 매각이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과정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매각을 통해서 합법적인 선에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절차적인 안내라든지 시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잘한 것이 조금 묻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센터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을 폐기하면서 그것이 같이 폐기됐다가 그중에서 하나 유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물품의 목록을 보고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보완을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질의도 송곳 질의 하셨는데요.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거기에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가 왜 없었느냐고 김광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임시로 사용 중인 막사여서 이런 장비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뭐가 먼저 더 중요한 것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에 소방차라든지 119 긴급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 등록제를 운용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게 지금 다 완료되었나요, 입주한 모든 공동주택에?

구급차라든지 이런 차량 등록 번호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겨울철이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시다시피 경찰차와 소방차는 앞 번호 세 자리가 자동으로 아파트 주차 차단기에 할 때 인식하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회사에서 아파트 입주할 때는 벌써 그것을 다 설치하기 때문에 소방에서 따로 조치를 안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와 경찰차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파악되고 있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 차량 번호를 등록하셔야 진입 차단기가 열립니다, 공동주택 앞에서.

세 자릿수가 있다고 무조건 다 열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겨울철이고 긴급 상황들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빈도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공동주택이든지 이런 긴급 차량들이 상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 번호 등록제를 시스템화하라고 이미 내려와 있었지요, 정부에서.

지금 자료 보시면 이게 10월 20일 자인데 울산의 상황입니다.

울산도 지금 소방차가 진입 불가한 곳이 30여 곳이 나온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시는 시민들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부분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전에 보고를 받기는 차량 앞 번호 세 자리, 소방 같은 경우 998로 된 거는 차량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인식할 때 통과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고요.

저도 그런 시스템은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담당자도 저한테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긴급 차량이 들어가는 데에, 진입하는 데에 아무런 진입장벽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모든 공동주택 하면 오래된 세대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신규 아파트는 제대로 주차 관리가 되는 데는 되는 거고 오래된······ 현재 공동주택 최근 입주한 거나 신규 아파트는 다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95% 정도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답니다.

○위원장 김현옥 95% 정도면 나머지 5%는 진입하는 데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등록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니까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가 설치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니까 그 질의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제가 여쭤본 게 그 질의고요.

지금은 전기차량이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난 건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위원장 김현옥 우리 시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일례로 전기차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했을 때 그 여파가 어마무시했지요.

그 차량만 불에 전소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차량까지도 다 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질식 소화포가 나오고 있고 이런 훈련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부터 새롭게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동주택이 총 몇 개 있고, 그중에 진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몇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어디 아파트인지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바로 못 드리는데 각 소방서에서는 파악해서 출동대별로 자기 관할에 있는 공동주택은 다 가지고 현장 출동에 참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의 중에는 제출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를 의안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실까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3일 동안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 잘 새겨서 업무를 개선하는 데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운입니다.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정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7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2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세종시민의 복지사업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위해 조금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기울여 주신 김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하균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광운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예산이 시작되잖아요.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본예산일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상임위가 함께 있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 앞서서 다른 상임위와, 그러니까 제가 교육안전위원회면 행정복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정말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런 상호 협력적인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은 효율적이고 함께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본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본예산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사전에 강조하거나 본예산이 꼭 통과해야 하는 것은 소통해 주시고, 또한 이번처럼 기금 사용에 있어서 사전에 소통되지 않았던 부분을 위원회의 권한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일은 되도록 고민하고 숙고해서 하는 방향성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하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현옥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최원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처장김덕중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김하균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예산담당관박형국
대외협력담당관장민주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안전정책과장이익수
사회재난과장손승남
민원과장황선득
토지정보과장정희상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이진호
대응예방과장황규빈
119종합상황실장김영근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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