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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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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1월17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9)

- 의회사무처

- 계수조정 및 의결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1)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2)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3)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청취, 2023년도 제3회 추경안 및 조례안 3건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10시55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 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올해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저도 살펴보았는데요.

하단에 보면 의회비 부분에서 지금 집행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50% 미만에 해당하는 국내여비라든지 의원역량개발비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정책개발비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비 부분에서는 19%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이 주로 제일 중요한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0월 말 기준이긴 한데요.

먼저 그게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국내여비는 올해 당초 720에서 운영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하고 연말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해서 금액 집행률이 낮아 보이는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교육역량개발비 공공위탁과 자체교육 사업도 30%인데 이것도 연말에 의원님들 법정교육이, 4대 폭력 부분에 대한 법정교육이 올해 계획되어 있어서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국내여비라든지 위탁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19% 이거는 5개 연구모임이 대부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곧 정산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100% 가까이, 그래서 어쨌든 의회비 관련해서는 집행률은 10월 말 기준으로는 낮아 보이지만 연말까지 대부분 계획된 예산을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 역량 개발은 의원 20여 분 전체 역량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역량 개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사이에서 비용에 대한 포션을 개인별로 나눠서 본인이 정말 개발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계셨어요.

일괄적으로 집합교육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나는 조례에 대한 부분 또는 건강이라든지 내지는 의원의 현장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 의원님들 당신들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교육이 크게 자체교육과 외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맞춤형 필요한 교육들이 대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육기관에서도 활발하게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연간 현장 교육 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리고,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그런 교육 개설이나 이런 게 수요조사가 있으면 의원님들께도 안내해 드려서 필요한 교육을 가실 수 있도록 연초부터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점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저도 몇 차례 회계 부분에 대한 교육을 요청드렸었거든요.

소그룹으로 원하시는 의원님들께 강사를 초빙해서 해 달라고 제가 상반기부터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 또한 지금 11월인데도 전혀 피드백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모든 게 일정이 연말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시민분들께 여비를 소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회기가 아닌 기간에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 일정을 고루 살펴보시고 요소요소에 더 포함되면 투명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2페이지인데요.

부서별 주요 업무를 제가 쭉 봤습니다.

처장님, 자료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업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업무분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건 필수적인 직무 수행의 제일 전 단계,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처장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전체적인 우리 시의회를 위해서 여러 곳으로 살펴 주고 계신다는 것, 고생하고 계신다는 점에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신 말씀을 포함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팀별, 부서별 상호 간 업무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의 업무 효율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부 팀 같은 경우에 업무가 굉장히 편중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개인별로 업무분장표라든지 이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업무 로드가 개인한테 상당히 걸려서 이직을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처장님께서 고민하시는 지점이 있으실 건데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개 의회라는 곳이 다양한 구성원들, 되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종도 다양하고 업무가 전문위원실 하는 업무와 또 2층 담당관실 업무가 상이하고, 2층 내에서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의회 살림살이라든지 기관 운영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의회를 홍보하는 업무, 홍보도 이전하고 다르게 되게 다양한 언론 출입 매체나 기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인구수에 대비해서, 도리어 인구수 대비해서도 출입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은 편이고, 또 인사권 독립되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인사 업무까지 저희가 수행해야 하고, 또 4대 의회가 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많아지면서 그 건수 대비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라든지 다양한데, 또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기 속기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현장에서 이차적으로 지원하는 인력분들이 많고, 또 대외적인 협력도 상당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17개 시·도의회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이지만 객관적인, 전국적인 통계는 우리 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많은······.

김현옥 위원 일이 많으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배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의원님 숫자가 우리보다 두 분 많은 대전, 울산 이런 곳의 직원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저희는 정원이 68명이지만 대전은 한 120명 이 정도 돼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력이, 광역 단위에서도 의원님당 평균 사무처 인력이 평균적으로도 우리가 최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로 많이,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금 통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사무처 공무원들을 위원님들 숫자로 나눴을 때 위원님 1인당 4명 정도 되는 수치면 저희가 3명이 되지 않는 이런 수치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로드가 많이 걸려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서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 있고 저희는 인력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이탈하거나 증원되더라도 그 빈 자리를 채우기가 상당히, 인사권 독립 이후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시청에서 하나의 실·국 단위로,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것도 가려고 하는 인원 대비, 시청의 조직 규모상 의회로 오려고 하는 자원이 많지 않고 공고를, 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소 3~4개월이 비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소요되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래서 여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1명이 공백이 발생하면 3~4개월의 공백 기간을 또 누군가가 그 일을 대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옥 위원 말씀처럼 법정 휴직은 저희가 어차피 보장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체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올린 것은 아니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역량을 상당히 발휘해 주신 덕분에 저희 의정활동이 빛나기도 하는데 연차 휴가나 수당만 가지고 우리가 사기,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사기 진작이라든가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실은 어떤 부서 내에서도 굉장히 업무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팀이면 어떤 분만 막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루 균등하게 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부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이왕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는 직원 한 분 한 분의 만족도가 올라가려면 나도 열심히 하고 동료도 열심히 하고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이랬을 때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살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법정 휴가 간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기회를 빌려서 조금 더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을 쭉 보니까 굉장히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19쪽 보시면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5분 발언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게 신청하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최소한 몇 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5분 발언 인원도 다섯 분에서 여섯 분으로 확대하면서 이전에는 미리 개방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게 차서 하고 싶었던 분들이, 예를 들어 표현이 그렇지만 미리 다른 분이 선점하듯이 돼 버려서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기간을 개시, 받은 시점 기준으로 2주 전에 시스템을 개방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번 같은 경우가 저희가 네 번의 본회의가 있으면서 6명이라고 하면 총 24명이 신청할 수 있게끔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 본회의도 그렇고 전에 제83회 정례회 같은 경우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본예산이 있고, 정책지원관님들께서 행감하고 본회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굉장히 업무가 과중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분 발언도 지원하면서 본예산도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너무 갑자기 많이 몰려오면 저는 업무 과중과 질적 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2주 안이 굉장히 잘 지켜져야 하고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 선 2주라는 거를 딱 정해 놓고서는 그게 만약 인원이 안 차면 시스템적으로 닫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행감이 있거나 이번에 본예산 있거나 이럴 때는 그쪽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5분 발언에 대해서 2주가 되면 시스템상으로 닫히거나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해되시지요?

제가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하니까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원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민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배려하면서 하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영위가 마지막은 아닌데 우리가 2023년도 한 거를 쭉 보면서 굉장히 업무도 많았고 앞서서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이 너무 많은 거는 저희도 다 공감하고 참 안타깝고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협업해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저는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일이 많아도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많고 잘 지내다 보면 응원하게 돼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 의회는, 세종시의회에는 그런 문화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장님께서 그 역할을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도 일이지만 일이 힘든 것보다 사기 저하나 관계가 사실 조직 생활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도 유념해야겠지만 위원님들 또 우리 직원들, 부서장님, 팀장님들까지 그런 부분들 일이 힘들더라도 어쨌든 직원들 사기 북돋우면서 업무가 한쪽으로 치중되고 쏠림이 있으면 팀 간의 업무 조정 또는 팀 내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과 간의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한 직원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어느 팀이 너무 업무가 힘들지 않도록 조정하고, 그리고 5분 발언 관련해서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임박해서 신청하시면 그 부분이 정책지원관들이 5분 발언, 조례안 여러 가지 업무의 로드, 그게 결국에는 보좌하는 데 있어서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마감 시간 설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섯 분 다 채울 때까지 개방해서 임박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들하고도 사전 안내가 필요한 사안이고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음 어떤 기회에 의정간담회 자료로라도 해서 의원님들께 공론화해서 다수 의견이 중지가 모아지면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13페이지 보니까 업무 보고해 주신 것 중에 공정한 인사 운영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사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곧 12월 돌아오고 인사철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인사는 일단 공무원 관계 법령상 예측 가능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그해의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평가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채용에 대한 기준, 포괄적인 계획들 수립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1년간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그런 인사 운영 기본계획이 되겠고요.

또 주기적으로 1년에 크게 두 번 정도 1월 초나 7월 초에 정기인사가 전보라든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수시로 어떤 직원의 변동이 있다든지 조직 개편된다든지 그러면 거기 맞춰서 수시 인사라든지 수시 채용 이런 게 이루어지고, 또 정기적으로 4월과 10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들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일반 공무원 외에도 임기제라든지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의 계약 기간이 있어서 그 계약 기간 만료라든지 채용 시점에 평가, 성과계획 이런 게 주 인사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복리·복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우려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결국 인사도 그중의 한 축이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메가시티 서울 편입을, 김포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 이런 부분이 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균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지요, 충청권특별지자체.

여태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처장님이 같이 실무협의회도 의회 위원으로서 역할도 하셨으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들 그리고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견해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4개 시·도 충청권에서 특별지자체 구성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무국도 세종에 꾸려서 어떤 사무로 특지자체를 할지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사무도 어느 정도 공동 사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의회 부분에서 특지자체가 꾸려지면 그게 광역의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4개 시·도 의장님들이 세종에 모이셔서 특지자체 광역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서 광역의회 구성, 거기 의원님들은 몇 분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드셨습니다.

4개 시·도 의회운영위원장님 네 분하고 4개 시·도 의회사무처장 이렇게 해서 8명으로 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의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3차 회의까지 했었고요.

그동안 3차까지 회의까지 하는 동안 크게, 의원 구성 숫자, 임기, 의장 선출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숫자는 16명으로 했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 충남을 제외한 세종, 대전, 충북은 의원 수를 각 4인씩 균등할로 해서 16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충남의회에서는 인구 차이도 있고 한데 인구를 반영하자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세종은 인구가 적으니 의원 수를 3인으로 하고 충남은 5인으로 이런 안을 주장하셔서 결국에는 그 부분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세종이나 다른 대전, 충북은 어쨌든 이게 인구 비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4개 지자체가 동등하게 광역적인 사무를 상생하면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기에서 어떤 지자체가 폐지·분할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울·경도 사례가, 물론 부·울·경은 최종적으로 출범을 못 했지만 부·울·경도 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3개 지자체가 9인씩인가 해서 균등할로 설계해서 협약도 만들었는데 그런 전례나 이런 거 비추어서 균등할로, 시작부터 어느 곳은 3명, 어느 곳은 4명, 어디는 5명 이거는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충남이 완고하게 그쪽은 그런 주장을 해서 어쨌든 그 결과를 합의 못 한 상태에서 협의체는 결국에는 의장단에게, 계속 그 주장만 되풀이되기 때문에 일단 의장님들 회의로 결정하는 걸로 해서 회의는 지금 일단락돼서 아마 4개 시·도 의장님들이 미결된 의원 구성에 대해서 앞으로 회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답변 감사합니다.

처장님께서 설명 주셨던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분들 그리고 의회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같이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지자체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다같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처장님, 2023년도 재정이라든가 지출 내역을 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종시가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1000억이라는 자체가 부족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외라든지 의정활동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라든지 의회 청사 환경 개선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깊게, 고심 있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국외출장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비난의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세종시가 돈 없다는 거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정도인데 의원들이 해외연수 간다, 뭐 한다 하면 의회에 비난이 엄청납니다.

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 잘 의논해서 내년 예산 세울 때 많이 고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세수가 없어 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는 마당에 의원들 국외, 해외나 간다 이런 얘기가 비방에, 들리면 대한민국 뉴스에 나와요, 처장님.

그 정도로 심각한 시기니까 여기에서 고심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도 환경 개선도 말 그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돈의 지출 내용을 집행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시급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민방위복 얼마인가는 몰라도 그런 거를 빨리빨리 지급해서 시하고 우리 의회가, 의원이, 시에서는 말 그래도 녹색 입는데 우리는 노란 거 입고 가요?

북한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거나 빨리빨리, 얼마 가지도 않는 거는 대처는 안 하고 무슨,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처장님, 민방위복이 얼마씩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의원님들도 동참해 가지고 집행기관이라 하면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런 거는 안 하고 무슨, 하여튼 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속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민들이 밖에서 다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세수가 없다, 돈이 없다, 1000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을 못 한다, 다 감축됐다 하는데 의원들 해외 간다? 해외 무슨 연수, 여행 간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 깊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장님.

답변 한마디 해 보실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먼저 민방위복을 말씀드리면요, 민방위복은 사실 전통적으로 그 복장을 바꾸면서 대부분 정부에서 특별히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기존 옷도 노후된 게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 내년 예산에 민방위복 교체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워지면 자체적으로 저희도 교체를······.

김동빈 위원 얼마 세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본예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400만 원 요구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절약할 부분은 해야 해서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또 시 예산 부서에서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그런 기준에서 기본경비까지 대부분 10% 이상씩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시설 환경 개선 사업도 대부분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축소해서 운영을, 그리고 소소하게는 계속 시설 개·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고, 국외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제화연수비는 국내연수라든지 선진지, 이거 되게 의정연수에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배울 부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내도 그렇지만 국외도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학습 또 교류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또 세종시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업들, 국제 교류도 필요하고 우리가 신생 지자체이기 때문에 국제 교류에 대한 부분도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의회도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 의회하고의 교류라든지 협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얼마전에 영국 벨파스트시의회에서도 와서, 의회민주주의가 앞서 있는 영국이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을 보고 도리어 그분들이 상당히 놀라고 가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단순하게 자만할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의회에서 청문회 제도라든지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부분,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해서 시정의 견제·감시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민들이 외국에 연수 놀러 간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필요한 부분은 목적에, 연수의 취지에 어긋나게 가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우리 처장님께서 국외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같은 분만 있으면 대한민국 나날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방위복도 10만 원씩 해 가지고 30개 해서 300만 원이래요.

추경에서 그 300만 원도 확보를 못 했어요, 처장님은?

30개를 300만 원 올렸대요, 내년 예산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300만 원도 그래요, 형편이 300만 원도 유도리를 못 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 제2회 추경 또 제3회 추경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시에서 추경이나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고정경비, 예를 들어 인건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추경 사유에는 민방위복 편성은 적합하지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300만 원도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해 가지고 내년 봄에나 가서 입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금액의 적고 많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추경 편성하는 기준에는 조금······.

김동빈 위원 하여튼 우리 처장님께서 고생 많이하셨고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잘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에 대한 마음은 처장님도 충분히 숙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방위복 관련해서나 그다음에 기타 예산 관련해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저희가 본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를 포함해서 모든 내용들 살펴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 적정하게 재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포상하는 부분인데요, 유공자 포상 부분인데 추진 실적을 보다 보니까 계획에서 2020년도에 133개, 2021년 178개, 그다음에 2022년도지요, 256개, 2023년도에 560개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영예로운 거잖아요.

시의회의 의장상을 받는다는 거는 개인한테도 굉장히 영광인 부분이고 또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2022년도에 256개에서 2023년도에 560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그러면 영예성과 변별력을 과연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점과 그다음에 포상의 사이즈가 다르기는 할 겁니다만 감사장도 있을 것이고 유공자상도 있을 건데 분명히 이거는 예산도 같이 가거든요, 감사패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560개로 급격하게 확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해의 포상 계획을 그전에 12월이나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포상 계획 숫자를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높게 계획을 세운 것은 코로나19와 연계되어 있는데요.

한 3년간 그때 코로나 상황 때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포상 신청이라든지 행사 상장 요청이 없어서, 그래서 2023년에는 코로나19 종식되면서 활발하게 그동안 중단되었던 각종 행사라든지 단체·기관의 표창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좀 높게 설정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청의, 보통 기관이나 단체가 시청, 의회, 교육청 대부분 이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시청의 포상 숫자하고도 어느 정도, 똑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시청 통계를, 시청이 2022년에 1166건의 포상이 실제 돼서 우리도 숫자를 전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획상으로 높게 설정했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변으로 보이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간 계획에 예측 가능하게 전년도 들어온 숫자라든지 이런 숫자를 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이 정도 포상 숫자를 예측해 놓은 겁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정해진 인원이다 보니까 포상을 하려고 보면 전년도 수상 경력이 없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상이 많이 나가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중으로, 계속 한 분이 수상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적정성을 검토하시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신용재단이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하고 있는 거지요?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우리 의회에서 추천은 저번 제85회······.

○위원장 유인호 우리는 추천했고 시에서, 그러니까 신용재단의 후보를 추천하려고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가 진행되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거는 알려 주지는 않는데 지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일단 임원추천위원회를 하고 나면 후보를 추천할 테고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조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요청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사실 특위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거나, 특위 위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특위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제가 도입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는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던 것들도 많은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자치법 개정되면서 의회 시각에서 볼 때 조항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올릴지 말지의 결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의회에서는 아예 청문을 요청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인사청문이 청구되면 20일 이내에 모든 작업, 구성하고 자료 요구하고 준비하고 청문 자체가 2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때 회기 중일 수도 있고 다른 정례회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면책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고민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고 언론에도 일부 그런 사안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시·군·구의회도 저희처럼 처음 하는 곳들이 아마 그런 고민이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조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이 어쨌든 재량으로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들어오면 20일 이내에 구성부터 시작해서 급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그 기간 동안 그것만 하는 주기가 아닐 때는 문제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도 개선도 운영하면서 의회들의 많은 개선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맞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행하면서, 운영해 보면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보완이어야 하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곳들이 있고 그곳에서 걱정하셨던 그런 제도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경험했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대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선진지 견학을 하셔 가지고 다녀오시기도 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처음 진행하는 인사청문회인 거잖아요.

사실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청문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이 없어도 결국에는 그 업무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접수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진행하는 속에서의, 과정 속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든지, 직원들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챙겨 봐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올지 몰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기보다는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준비해서 처음 진행되는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담당관실과 그리고 청문회 업무 수행자들이 합동으로 광주광역시의회에 다녀와서 거기 자료들 입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해서 저희가 인사청문 매뉴얼을 제작해서 저번에 초안은 한번 의정간담회 때 배포해 드렸지만 인쇄해서 우리 직원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 언제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1월 중에는 필요하다면 광주시의회의 사례가 청문회 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분을 강사로 부른다든지 이미 청문회 경험이 있는 의회에, 저도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님을 얼마 전에 봬서 서울시 사례도 학습했었는데요.

그런 준비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청문하실 위원님들도 실제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를 항상,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시에서 예견되는 임기 만료의 직위들에 대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탐색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뜻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시장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려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장님한테 “올릴 거냐, 말 거냐?”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는 언제든지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9)

- 의회사무처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3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자료 59페이지 및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덕중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출장여비 환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빠르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켜짐)네.

○위원장 유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처장님, 저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책자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 있지요.

일반수용비 부분하고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한 게 있고 채용시험 심사수당을 지급한 게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가능하면 참석자나 회의 일자나 지급액들이 명시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작한 제작 현황, 지출 현황 그것도 같이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추경 설명 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처장님, 보고 계실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여기 인사관리에서 인사 교류·파견자를 위해서 주택 보조비와 교류 지원비가 애초에 책정되어 있었고, 자료를 토대로 본다고 하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인사 교류가 별건으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감추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올라오게 되는 겁니까, 같은 내용으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켜짐)네, 저희가 인사 교류라든지 교육 파견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어서 올해 편성했는데 실제 관외 발생이 안 돼서 그 금액을 전액 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장기 교육과정을 올해도 사실상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도 의회 대상 공무원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의장협의회 사무처가 세종으로 이전해 있는데 거기에도 시·도의회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필요한 예산은 어쨌든 좀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것은 예측인 거지 정확히 “있다, 없다를 지금 알 수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내년 예산을 보통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업하는데 그게 확정이 12월이나 1월쯤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좀 편성해 둬야 하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초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산은 반영이 필요합니다.

김현옥 위원 취지나 이런 것들은 알겠고요.

또 이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편성되고 있으니까, 편성됐는데 실제로 사용하신 게 언제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게 올해 처음으로······.

김현옥 위원 도입이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사실 올해 처음, 저희가 단독 기관의 인사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견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인사권 독립되기 전에 시에서 그런 관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저희가 별도로 이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100%의 우리 의회 의정비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건 우리 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회비 항목은 아니고요.

김현옥 위원 별건으로 어쨌든 세종시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어쨌든 의회사무처 예산······.

김현옥 위원 질의를 바꿔서, 보조를 받는 건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보조사업은 아니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세수가 엄청 줄어서 계속 의원님들 걱정이랑 우리 시민분들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처음 도입이라고 하시니까 차치하고라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년, 2년 정도 이렇게 해 보시되, 이게 불용으로 계속 처리된다라고 하면 뭔가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히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한다든지, 2년, 3년 운영해 보시고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60만 원이라는 것도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타 시·도도 다 60만 원으로 책정된 겁니까?

월 주택 보조비가 1개월에 60만 원이라고 책정돼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공무원 보수 외에 공무원들이 인사 교류라든지 시에서도 많이 가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게 준다든지 더 주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 기관으로, 외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택 보조비 같은 경우 월 60만 원 이내, 교류 지원비 같은 경우는 근무지와 생활권을 달리한 타지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는 유류비라든지 소요 예산을 교류해서 2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파견자 같은 경우에 수도권으로 파견 갈 때 교류 지원비 금액, 수도권 외에 파견할 때 얼마,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직급과 관계없이 이 금액으로 똑같이 일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직급에는 관계없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7쪽입니다.

의정모니터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금액이 이번에도 보니까 감이 올라왔는데요.

750만 원이네요.

의정모니터단 관련해서 이게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야심 차게 의정모니터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게 보여서 그런 이유가 별도로, 저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모니터단분들의 활동 중에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의정모니터단이 3기째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기, 2기, 3기까지 거치면서 모니터단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활동이라든지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주춤해서, 저희가 3기 때는 모니터단 인원수를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읍·면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좀 다양화해서 선정하고, 기존의 모니터단은 단순하게 의견 내는 이런 위주였는데 그런 개인 의견 내는 거 외에 저희가 지정 과제를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행감, 결산, 본예산 심의에 의정 모니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서 작년부터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래서 작년에 좀 활성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수단이라든지 모이는 횟수 이런 걸 계산해서 올해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40명 중 세 분이 그만두었습니다, 자진해서.

그래서 인원의 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출 의견이 작년 대비해서 이분들이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은 좀 많았었는데.

그 원인은 저희도 분석한 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분들한테 요청하는 게 도리어 많았어요.

모니터라든지 이러면서 개인의 제출 의견이 좀 준, 활동 측면에서 이분들이 왕성하게, 저희가 또 작년에 이분들하고, 여러 위원님하고도 피드백 모니터 회의도 하고 연말에 다 모여서 그분들하고 개선 방안도 같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건 최대한 반영해서 올해 추진했는데 어쨌든 제출 의견 건수는 좀 줄어서 일부 그런 건수라든지 심사 금액이 줄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서로 간에 굉장히 노력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렇게 저희가 예산도 드리고 많은 분들 지금 층별로, 계층별로 고려하셔 가지고 또 선별해서 위촉한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시간이나 예산이나 노력들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뭔가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추경을 보면서 혹시 의원들의 어떤 협조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안 된, 의회 자체에서 반영할 수 없었던 어떤 장벽이 있었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모니터해 보도록 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등의 모든 것을 다 모니터해 주실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요소여서 이게 이왕 꾸려져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논하기에 앞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모니터단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70쪽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지금 낙찰차액이 발생했어요, 의회청사 환경 개선 부분에서,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켜짐)네.

김현옥 위원 지금 그래서 5000만 원 감액 추경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여기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2층에 2층 환경, 사무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처장님이 누구보다 공감하실 거예요.

한쪽에, 전혀 환기가 되지 않아서 정책지원관님들이, 많은 인원들이 거기 공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또 8시간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경우에 따라서 10시간, 12시간 근무하고 계시는데 창문도 하나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시민의 건강, 모든 분의 건강을 중요시하지만 결국 우리 직원분들의 건강부터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까지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처음부터 계획이 됐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방송실에도 엊그제 한번 내방해 봤습니다만 정수기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정수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정수기는 대여기 때문에 월정료만 내면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저보다는 의회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처장님께서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2층의 사무 공간이 되게 부족합니다.

담당관실 인원이 지금 2층에 있어서, 정책지원관제 도입되면서 사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방송실이었던 공간을 털어서 정책지원관 열 분이 정책계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가 양쪽으로 3면이 다 창문도 없고, 방송실 공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열악합니다.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속기 분들도 있지만 속기 분들 같은 경우에 녹취한 걸 들어서 계속 속기 작업을 하려면 조용한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같이 있고, 또 담당관실에 있는 다른 직원분들도 타 기관에서 온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개인의 사무 공간이 되게 작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열악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3층 체력단련실 공간을, 2층에 있는 샤워실하고 창고 공간으로 쓰는 그곳을, 샤워실 공간을 체력단련실 그쪽으로 올려서 거기 비는 공간을 사무실로 확장해서 이렇게 하려고 비용도 산출하고 본예산 편성 때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청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여건 때문에 그게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 사업 추진이 현재로서는 어렵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계속 예산 걱정 때문에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삭감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저도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이지만 지금 우리 시의회 사무 공간도 좁고, 차후를 본다고 하면 이 인원이 늘어나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인원보다.

그랬을 때 지금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요.

어떤 상임위는 회의실조차 제대로 따로, 별건으로 없어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시청사부터의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직원분들을 우선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꼭 반영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계획을,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27쪽 의정모니터단인데 의정모니터단 같은 경우 처음에 인원을 할 때, 저희가 40명을 모집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더 이상의 인원이 지원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그런데······.

김효숙 위원 약간 경쟁률이 있는 건지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켜짐)3기 모집할 때 80명 정도······.

김효숙 위원 그럼 2배수 하신 건데 어쨌든 되게 인기가, 인기라고 해야 할까요?

관심도가 높은데 사실 3명이 그만두시면서 37명으로 운영됐던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요.

이게 아마 대기가 있으셨······ 어쨌든 지원하신 분이 계셨으면 3명을 추가로 채워서 운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40명으로 계속, 어쨌든 80명이 신청해서 나름 지역별, 이런 선발 기준에 의해서 했었는데 40명으로 계속 임기 동안 수행했었는데 최근에 이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고······.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보충을······.

김효숙 위원 네, 금액이 1800만 원이잖아요, 이 보전금만.

거기에서 지금 700이 감된 거면 사실 여기에서 많이 감이 된 부분인데 제출 의견 감소가 일단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2배가 줄어든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왜 그럴까, 제출 의견이 왜 배나 줄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고,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사업이 쭉 커진 사업이에요, 의정모니터단 같은 경우가.

시민들은 참여하면서 시정 참여를 하고 저희로서는 뭔가 감시하는 기구로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라서 상승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출 의견 감소가 큰 원인인 것 같아서요.

혹시 또 다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예산 감액의 주요 사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 의견 건수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이라든지 포상 금액이 준 게 있고, 그리고 올해 전체 회의 이런 건수를 저희가 4회로 계획했었는데 한 번을 못 하면서, 12월 22일에 전체 의정모니터단분들하고 성과보고회 또 결산을 그분들하고 진지하게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걸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원도 물론 세 분 준 것도 약간 영향은 있지만 제출 의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임 횟수를 1회 안 하게 되면서 이런 부족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탈락한, 탈락이라기보다 그때 차순위를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올해 그분들이 분과 단위로 계속 결산, 행감 모니터, 예산, 이번에는 본예산 모니터도 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새로운 분이 들어오기는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곧 끝납니다, 내년 4월 되면.

그래서 올해 이분들하고 진취적인 발전 방안 이런 부분, 저희도 제출 의견이 준 거에 대한 것도 모니터를 해 볼 예정인데요.

이제는 내년, 또 선거 있는 해, 그쯤에 교체해야 할 시점이어서 5기 구성할 때는 이런 제반 사항들을 저희가 조금 반영해서 운영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제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내실 수 있도록의 방법을 조금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우리 대회의실 확장 공사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층 대회의실 거기가 5998만 9000원.

○위원장 유인호 5900, 6000 정도 들어갔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산을 좀 줄여서, 일단 옥외 테라스 공사비는 증액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사하는 방법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줄이셨고, 그다음에 대회의실 확장 공사는 예산을 조금 초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와중에 그래도 달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재배정되는 부분들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 근간에는 결국 그게 어떤 근무환경 개선적인 측면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액해서 반납하시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의정자료실 환경 개선 공사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3200을 수립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1차 추경 때 5989만 1000원 더 증액해 가지고 1억 9189만 1000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끼겠다고 노력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집행잔액이 1690만 원, 1700만 원 정도를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렇지요?

감액 추경하시는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보시면 이건 본예산서고요, 본예산서에 1억 3200의 산출 근거를 정리해 주셨던 거고, 1차 추경 때 확대 공사하면서 이거 1억 9100만 원짜리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1회 추경 당시나 이 공사 시점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는 7월 정도에 시작했지요?

의정실 공사.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제1회 추경 때는 5월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공사비에 대해서 산출되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2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6000 정도 더 증액해 놓고 2000 정도 갭이 생겼다라는 부분들은 추계 자체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본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부터라도 예산을 추계할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 끝난 부분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15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액 대비 840만 원 집행하고 513만 원 정도 남은 건 서류상 남아 있는 거지 실제로 집행된 거지요?

15페이지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리해 주신 거 지금 1920만 원 반납하는 거잖아요, 추가경정.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추경 편성하시면서 감액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나머지 다 집행된 거지요, 현시점에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 자료 작성일 기준일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행한 게 있고 또 올해까지 집행 예정되는 걸 빼서 남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1900만 원 정도······.

○위원장 유인호 집행 예정이 될 게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교류······.

○위원장 유인호 이 자료를 작성했던 시점과 지금과 얼추 20여 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금액이 다르고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본예산 대비 정리를 해 주신 걸 보면 일반수용비로 135만 원, 인사위원회 수당으로 420만 원, 채용시험 심사수당으로 8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중에 1920만 원 인사교류 주택 보조비만 반납한다고 하신 건데 이 세 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혹시 인사, 채용 심사 더 할 거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교류 지원비 1900만 원은 교류가 예상이 안 되니까 그 금액은 되는 건데, 나머지 이게 사무관리비입니다.

이틀 전 같은데 시간선택제 속기하고 얼마 전에 면접 치렀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 이후에 또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들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해야 하고요.

그런 건 다 집행할 예정인데 교류는 미발생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 부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니까 교류 부분은 미발생 부분이니까 반납하시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수용비나 인사위원회 수당이나 채용시험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 앞으로 발생할 것들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유인호 채용 심사 관련돼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갑자기 어떤 직원이 그만둔다든지 하면 채용 협의를 해서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위원장 유인호 올해 한 달 반 남았는데, 올해 안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인력을 운용하다 보면 충분히 불의의 사고나 변수는 항상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신규 채용 사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사위원회 개최 수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남은 한 달 반 사이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유인호 어쨌든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지출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지출될 예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내용상 저는 그냥 생각할 때 올해 11월 말경 됐고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 채용심사나, 공고하고 또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정 속에서,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정상 그 안에서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정리가 됐는지 여부를 물어보려고 여쭤봤던 건데 아직도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 종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1)

(14시51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김현옥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미전 의원이 11월 3일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현미·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제8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장기재직휴가 대상 범위를 5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여 5일을 부여, 20년에서 30년 미만 공무원은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고,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 이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거 답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인호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운 위원 지금 이 조례로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원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그래서 5일이 추가된 것 같고, 10년에서 20년 이상은 그냥 현행과 동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0일 추가, 15일에서 5일 늘려서 20일, 30년 이상이 20일 현행과 동일.

처장님, 묻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시에서도, 시 복무 조례도 개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사항 반영한 거하고, 그리고 지금······ 그 사항 반영한 거하고, 또 요즘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서 다른 지자체나 의회에서 10년 미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장기재직휴가의 일정 일수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직 기간별로 구간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다 제각각인데 집행부를 포함해서 타 의회도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저희만 15일이고 다 20일, 서울시 같은 경우 25일, 심지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합해서 60일 이렇게 주고 있어서 저희가 제일 낮은 기간이어서 이 구간도 다른 데처럼 최소 기준인 20일 정도로 맞추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다른 기관이나 의회에 비해서 더 나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저 수준을, 다른 기관의 평균 이하 수준에 맞추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집행부 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번 제85회 임시회 때 시 복무 조례는 개정됐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떻게 됐어요, 복무 조례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개정하는 것처럼······.

김광운 위원 똑같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20일이고, 30년 이상도 20일이고.

이게 내가 볼 때는 30년 이상을 하셨으면 굉장히 공로가 많으신데 그러면 한 달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은 대부분 20일이고 서울시만 25일인데 30년 이상 자, 재직 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지금 서울시의회는 25일, 충남이 30일, 아까 말씀드린 울산은 합해서 그냥 60일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30년 이상은 대부분 현재처럼 그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20일로 돼 있어서 아마 다른 지자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30년 구간을 더 올리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차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손을 보실 때 더 할 수 있는 만큼 해 드려야지, 지금 보면 20년 미만 30년이나 30년 이상이나 똑같이 대우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30년 이상은 지금, 차등을 둬야 하잖아요.

똑같이 그냥 차등도 안 두고 이렇게 한다면,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면 차라리 있던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어쨌든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하신다는 얘기는 추후 다른 의견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수정발의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오늘 수정발의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오늘은 아니고요.

○위원장 유인호 나중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3772)

(14시59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현·김학서·안신일·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지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부당·사적 이익 추구 행위와 인사 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비인격적 언행 등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장의 책무로 교육과 안내 및 홍보,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회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 전담 직원 배치, 필요시 변호사 및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각각 갑질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징계 및 인사 처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한 보복 행위, 거짓 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옥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본 안건에 같이 동참해 주신 김동빈·김영현·김학서·안신일·유인호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것은 조금 더 정제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 조례는 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회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곧 앞두고 있는 교육에 분명히 이 부분을 꼭 넣어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갑질 행위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공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끝으로는 이게 제86회 조례지만 제가 이거를 만들기 시작한 건 제85회 때부터 사무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조례 관련돼서 사실 매번 회기 때마다 어쨌든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계속 생겨요.

이번 건 관련해서도 김현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제85회 때부터 상정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조례를 제정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의견 개진을 많이 요청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랬다고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는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 개진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가 막상 상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스텐스를,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하실 말씀 따로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번 제85회 임시회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추진하시는데 정책지원관의 검토 단계에서 저희도 인지가 돼서, 일단 타 시·도의회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의 의원님과 공무원이 적용 대상인 갑질 조례의 사례가 광역의 경우에 전북과 광주시의회 두 곳밖에 없고,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조례도 40여 곳밖에 안 돼서 저희도 만들어진 곳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처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접촉을 하면서, 만드는 단계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단계는 사실 2층하고 별개입니다.

안건화돼서 의안 접수가 되면 10일 전에 전문위원실에서는 또 별개의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수정 의견들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무처가 통틀어서 부실했다고 보기보다 어쨌든 2층의 단계하고 전문위원실의 단계는 약간, 검토보고는 별개의 단계기 때문에 그건 체크 앤 밸런스의 개념이 단계별로 다른 의미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전문위원실하고 요건을 실제 운영 측면까지 고려해서 봤을 때 이 조례가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 문화라든지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고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데, 지금 만들어진 곳에 접촉을 해 봤더니 만들어진 배경도 있고, 그리고 운영 이후 실제 신청 건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문화 작업하는 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도, 우리 직원들도, 적용 대상이 꼭 의원님이나 상급자뿐만 아니고 갑질은 보통 있는 괴롭힘 조례에 비해서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법령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동료 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급하게 제정 이것보다 구성원들 간에 뭔가 제도 시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할 숙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처장님, 그런 의견들조차도, 운영 방법에 대한 그런 의견들조차도 사전에, 저희가 사실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위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 상황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 만들어 감에 있어서 조문을 들여다보거나 상위법령을 보는 제한적인 상황들밖에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보고 하는 과정들과 별개로 덜 진행된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운 위원 처장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처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서로 전문위원실하고 사무처하고 밀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장님도 답변하실 때 보면 계속 너무 길어요, 답변이.

그냥 짧게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다든지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보면 처장님이 회의를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하지 마시라고.

자꾸 떠밀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알아서 좀, 전문위원실하고 사무처하고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 거는 알아서 전담하셔 갖고 하셔야지.

지금 말 그대로 3개월이 됐다잖아요.

3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자꾸 떠밀기보다는 서로가 양보하면서 할 거 협조해 가면서 하시고, 처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이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 좀 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 경실련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광역 도시에서 조례 발의 가장 많이 발의한 걸로 일단 발표가 되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만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조례도 좀, 입법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례도 개발하고 정책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라는 평가들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 주시는 것들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조례에 매달려 있지 않느냐.” 열심히 했던 모습들에 대한 기억은 뒤로 하시고 “조례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억측들도,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의견들도 많이 회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언론브리핑 상황 속에서도 기자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듣기에 따라 가지고는 좀 오해할 수 있는 질의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무처가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잠깐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경실련 자료입니다.

경실련 자료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국 광역의회별 조례를 발의한 건수입니다.

이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본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고 사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은, 그러니까 다양한 조례들을 발의하다 보니까 너무 조례에 매달려 있지 않느냐는 최근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광역과 기초 조례를, 뭐 구분은 없지만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다 보니 불현듯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면서 광역 조례, 기초 조례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조례들은 있지 않을까.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국 저희가 광역을 기준으로 발의한 조례를 놓고 전국적으로 놓고 판단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조례를 사실 저희가 발굴해 내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광역과 기초, 그러니까 광역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의한 조례 개수입니다, 동일 기간.

저희는 142개를 제·개정한 거고요, 의원발의로.

보시는 것처럼 타 17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500개에서 적게는 165개, 많게는 1700개까지 조례를 동일 기간에 제·개정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초에서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사실 조례를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꼭 조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조례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게.

처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본 안건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3)

(15시22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효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해당 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중 사목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7일에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김효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박대종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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