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1월2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2.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3.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4.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5.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10.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
11.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
17.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전기굴절버스) 동의안
18.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
2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제5차 회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0)
2.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8)
3.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9)
4.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6)
5.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0)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1)
7.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2)
8.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3)
9.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4)
10.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5)
11.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6)
1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7)
13.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5)
1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6)
15.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7)
16.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93)
17.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전기굴절버스)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8)
18.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9)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8)
2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9)
2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0)
22.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1)
23.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3)
24.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2)
25.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95)
2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4)
27.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5)
2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70)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0)
(10시03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1월 16일 김재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과제 속에서 추진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정치적 손익을 떠나 국가적으로 절실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에 열린 제62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는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 재원의 50% 분담안이 확정 발표되어 도시 개발이 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역대 정부들이 달성하고자 한 세종시의 취지와 목표 등 특수성을 고려하고 반영하여 현재 검토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지방 분담률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국가 사업임을 인정하고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재검토 건의안이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50% 분담률을 정해서 우리 시에 부담케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거는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계획이 있고 개발계획이 있고 실시계획, 법정 계획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재원 분담 같은 경우 개발계획 책자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요.
이거 만들 당시가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행복청 발족 이후 2006년쯤에 시작해서 제 기억이 맞는다면 2006년 말~2007년 그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지방에서 건설하는 게 맞지요.
다만 우리 도시는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국비가 일부 투입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시가 그때 당시에 없었고 또 시가 발족한 이후에 적정한 기간까지는 국비가 투입되는 게 맞는다 해서 3단계에 걸쳐서 국비, 지방비 분담 비율을 개발 계획에 담아 놨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최근까지 국비 100%로 건설돼 왔지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 또 기재부와 국회 측의 지적이 있어서 행복청에서 불가피하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걸로 개발계획에 50 대 50으로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은 어쨌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종시 건설을 하는 게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비로 나머지 5개도 100% 지원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거는 행복청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그거를 행복청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세종시는 국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성되는 도시인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국가 재원으로 건설해야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나중에 생겨났다는 걸로 인해서 지자체 분담률을 강제 지우는 게 이게 사후적으로 당초의 구상과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만들 당시에 개발계획 책자를 보시면 재원 분담표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앙청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짓는 거지요.
또 지방 행정 시설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짓는 게 원칙인데 초기에는 국고 100%로 짓는 거지요.
짓는 과정에 어느 단계가 되면 지자체가 생길 테고 지자체의 재원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다 판단해서, 3단계에 걸쳐서 재원 분담률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시기가 2023년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상은 지금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니까요.
그 계획에 맞춰서 국비 투입이 덜 됐어야 되는데 왜 100%를 투입하느냐는 감사원 지적과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국회 지적에 따라서 행복청에서 불가피하게 해석을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나름 의견 제출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3단계에 따른, 개발 단계에 따라서 이 분담률이 그렇게 정해질 수 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분담률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분담 주체에 대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구체화한 거지요, 50 대 50으로.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원 내용도 그렇고 행특회계상 당초에 설정한 금액하고,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감사원이라든지 행복청의 논리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당초 예산이라 하면 정부 예산이 8조 5000억 투입이 되지요.
그게 2003년도 불변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11월 16일에 할 때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최근 불변가격으로, 올해는 안 되고 아마 2022년 작년 불변가격으로 해서 약 2배, 8조 5000억의 2배니까 17조 1000억으로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술적인 용어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표현에 맞게끔 금액을 한 거고요.
그 금액을 상당히 오해하시는데요, 그 금액은 상한입니다.
그 돈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국고의 한계, 실링을 정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 큰 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건설 파트, 그다음에 최근 주로 도로지요, 광역 시설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행정 시설에 들어가는 돈,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 따라서 또 세부 내역이 있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 각각의 주체가 누가 돈을 낼 거냐는 주체만 표현이 돼 있지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이고요.
이번에 50%, 50% 한 거는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건의안도 내고 그럴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복청의 구상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건의는 감사하게도 의회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신 거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견을 법제처의 의견 조례에 해 놨습니다.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다툼이 있으니까요.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하게끔 답이 온다면 이건 다시 바꾸면 되는 거지요, 추진위 열어서.
그런데 만약에 행복청이 맞는다고 오게 되면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제처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는지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행복청도 그렇고 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에 걸쳐서 우리 시 완성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단계 기준, 2020년도인가요, 2021년······.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2021년부터 3단계입니다.
○상병헌 위원 2021년이지요.
그러면 예정지역 내 인구가 얼마, 전체 인구가 얼마, 또 들어와야 할 기반 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몇 개,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고 단순히 단계에 따른 분담률만 분담하라는 것은 행복청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의 일방적인 얘기이고요.
우리 시의 입장을 이런 내용 포함해서 충분히 반대 논리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존경하는 상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개발계획은 초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3단계로 분리한 것도 굉장히 러프하게 분리한 거지요.
그리고 그 시설이 1단계에 건설될 게 뭐다, 2단계가 뭐다, 3단계가 뭐다 이렇게 구체화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될 5개 시설이 만약에 2단계에 건설됐어야 한다면 저희가 내는 게 아니지요.
그런 논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하는 과정에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재원 분담에 대해서 우리 시, 행복도시 세종시가 국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국가가 100% 분담하는 게 맞는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의회의 힘을 빌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8)
3.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9)
(10시16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8호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조성한 농촌사업 거점 시설인 소정문화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9호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인 문화공방, 요리공방, 상생공방 등 3개 공방 및 행정복합 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이며 위탁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취지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거기에서 경제적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데 소정면하고 뒤에 조치원 이제 할 거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소정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소정면 질의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6)
(10시53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4항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8일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형·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 및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과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0)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1)
7.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2)
8.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3)
9.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4)
10.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5)
11.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6)
1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7)
(10시56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8건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0호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세종테크노파크 운영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및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출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신관 본관동 운영비와 미래융합산업센터 운영비 등으로 지역 혁신 거점 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76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도 3개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연고산업 기업의 연구 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충청권 3개 시·도가 발굴한 협력 사업으로써 지역협력 혁신 성장 사업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연구회 운영 등을 위한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3762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혁신 거점 조성 및 지역 연구 개발 사업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AI 등 소프트웨어 분야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과 지역의 R&D 사업 계획 및 정부 공모사업 대응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3763호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6개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 자율주행 관련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미래차 연구센터 운영 사업, 규제자유특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및 실외로봇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육성 사업, 빅데이터관제센터와 연구 실증 시설 등에 대한 인프라 기반에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 운영 사업,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실증 지원 사업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4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2024년도 6개 사업을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마케팅, 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과 사업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AI,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과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에 따른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는 기술 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765호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3월 개소 예정인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 양성, 청년사업, 신중년사업, 일자리 지원 등 4개 기관 통합에 따라 이관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766호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설립된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보증 지원, 보증채무 이행,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767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보육 공간 운영 사업과 창업벤처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 성장(투자) 지원 등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8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고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전체적으로는 16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인건비는 1억 2000 정도 올랐고 일반운영비하고 센터운영비는 각각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2023년 대비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이해하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센터운영비가 줄었는데 자료를 봐서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TP 본관동이 운영되기 전에는 주변에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임시 주차장 사용료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됐고요.
또 하나 채용할 때 채용 전문 기관에 운영을 위탁했었는데 그 수수료가 일몰이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TP 본관동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산출 기초가 부족했던 측면을 반영해서 현실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센터운영비 관련해서는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미래산업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다 공시지사 상승분을 반영했고 여러 가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출 기초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약간 감소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원장이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원 실장이 한 분이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집행부 기준으로 보면 원장님이 어느 직급에 해당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직급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관장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외부 채용 공고에 기관장 채용할 때 최소 3급 정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보면 3급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연봉 기준이잖아요, 출연금 내역을 보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럼 1억 1800이면 집행부 기준으로 보면 3급 상당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리고 원장 봉급은 정관에 9000만 원부터 1억 3000까지 그 사이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과급은 기관장 평가에 따라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이 전년도 말고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얼마나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 1500 정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1억 1800으로 했기 때문에 약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2022년 기준으로 했으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병헌 위원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2년 기준에도 아마 거의 비슷한 1억 1500에서 1억 1800 사이에서 계약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TP가 굉장히 중요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특히 우리 시 먹거리 설계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하고 다음에 있을 미래전략산업 육성 동의안하고 같은 취지인데 이게 제 기억으로 거의 없어서요.
이 출연금을 가지고 활동한 성과들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한 내용들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 동의안 절차는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내지 성과들을 의회에 공유하는 절차는 제 기억으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 입장에서도 중소기업기술정보원에 저희가 출연하게 되겠고요.
이 사업은 만일에 2023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6월쯤에 사업 성과 분석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공유는 죄송하지만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의회가 먼저 요청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건 아니······.
○상병헌 위원 안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출자 동의안 제출하듯이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의회하고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하는 기관에서 사업 성과 분석을 차년도에 6개월에 걸쳐서 면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는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것이 이 수준을 적합하다, 유지해야 한다 이 정도로 평가를 받고 차년도 사업의 예산이 반영돼서 조금씩 조정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성과 목표가 있고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정성적으로 참여하는 기재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만약에 개선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가능할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국가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적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렇진 않지요.
어쨌든 재원은 국가 재원이긴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출연에 대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 성과 분석표를 제출하기 전쯤 한번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중앙에서 하더라도 사전에 제출하기 전에 대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절차 정도는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꼭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미처 못 챙겨 드렸는데요.
제출하기 전에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거는 중기부 자료라 시에서도 알 수가 없고 줄 수도 없다 이런 대답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 입장에서는 얼마가 매칭되던 간에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시 예산을 거기에 갖다 넣는 건데 저도 항상 이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강제하거나 절차상 성과 보고나 평가를 보고하는 걸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성과보고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원에 제출하는데 제출하기 전에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 목표치를 설정할 때 같이 공유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원들이 관심을 안 가져 줬으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제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싶은데요.
이게 양이 워낙 많아서······.
○위원장 이현정 좀 나누어서 같이 보자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2년부터 했으니까요, 벌써 3년 차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 부분의 연구회 활동 내역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자율주행 지금 C-ITS 구축이 오송역 구간은 다 완료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C-ITS 구간은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구축이 되고 있고요.
자율차 관련해서는 BRT 노선에 A2 노선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까지는 실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확대돼서 세종터미널에서 반석역까지도 10월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구간별로 하느라고 완공이 좀 늦었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좀 반응이 어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꽤 많은 시민들이 타 봤고요.
옛날 초창기 때는 기존의 BRT 내연기관차하고의 속도 조절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좀 걱정했었는데 타 보니까 속도가 웬만큼 쫓아갈 만큼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자율차나 이런 걸 되게 우려가 컸던 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하고 함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다 끝나고 났을 때 산업이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하고 고충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공유하시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저희가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국비 지원을 받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정 부분은 시비로 빅데이터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연구 실증 시설이라고 해서 자율차가 주차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용료를 일부 3000 정도, 4000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런데 수익 대비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써 있는데요.
○상병헌 위원 어디에 써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업 4번에서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 운영 해서 출연 금액에 11억 6910만 원이 써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출연금의 성격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재원이요?
재원이 시비 이렇게 안 써 있어서, 네.
○상병헌 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도에도 11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거의 유사하게 현재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계속사업인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한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센터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생각할 때 수익의 손익분기점을 언제쯤 잡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거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당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에는 어렵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연간 11억 정도가 매몰 비용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차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이 나긴 나는데요, 워낙 적은 액수가 나기 때문에······ 빅데이터 관제센터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식별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회사들이 활용할 때 저희가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시장 자체가 저희가 수익을 낼 정도로 굉장히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저도 그랬고요, 나오는 얘기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 자율주행으로 산업화가 가능하느냐, 수익이 가능하느냐, 경제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연간 11억 정도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입하고 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타 시·도를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한 25~26억, 경기도도 한 43~44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맞고요.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TP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난 10월에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주력 산업 개편이 5+1인데 차제에 그렇게 고민한 시점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재평가를 하고 넘어가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신사업이나 새로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젊은 분들 의견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 말고 그런 거는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 따라가야 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원석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셨고 두 차례에 걸쳐서 드론 축구와 드론 레이싱대회를 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화 구역 선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수요를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조금 아쉬웠던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그런 거 의견 수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것도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누차 강조한 부분이에요.
경제산업국은 특히 각 부서나 각 출자·출연 기관들 간에 업무 분장이 더 명확히 해야 되고 중복이 없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 테크노파크나 그런 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 차원에서도 제대로, 워낙 방대하다 보니 공유가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과별로 분장도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생기면서 다른 기관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없어야 하고, 한번 정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존경하는 박란희 의원님께서도 시 전체 업무 조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가 명확해야지만 성과가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가 과별로 업무를 분배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생기면서 과거에 신중년센터라든지 청년내일센터라든지 이런 걸 TP에서 운영했습니다.
전혀 성격이 맞지 않았는데 그런 걸 일자리경제진흥원이 하면서 이관해 오는 업무를 이번 출자·출연 동의안에 담았고요.
향후 일자리와 관련된 지금 흩어져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만 출범 시기 때문에 올해는 받지 못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직 개편과 함께 논의가 되면서 업무 조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예정되는 업무랑 그런 거 해 가지고 대충 계획이 서면 의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현재까지는 이관 업무가 있고요, 출연되면 업무 보고를 한번 제대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성과 보고나 그런 걸 의회에 따로 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의회에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것도 의회에 바로바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번에 출연 동의안 심사하신 대로 출자·출연 기관들의 사업계획하고 성과 보고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일단 출자·출연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 출자·출연 기관은 아니고 재단법인 성격으로 전국적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은 맞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의미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관계된 우리에 있는, 대신에 법에 의해서 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은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좀 다르게, 그러면 창경센터의 본질적 기능이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조직은 원래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창업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수의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기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관이 근본적인 이유고요.
최초에 성립됐을 때는 창업을 육성하는 기관 플러스 각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을 육성하게끔 그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출범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에 보니까 창경센터 기능 중의 하나가 지자체가 위탁하는 업무를 수탁받아서 수행하는 것도 기능 중의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규정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인, 이를테면 업무를 모두 다 제한 없이 수탁해서 수행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창업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건 본질의 기능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세종시가 맨 처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었을 때 농업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이끌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된 지역 공동체 사업 같은 걸 그래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중기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사업에, 창업을 육성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수탁을 받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창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의 관리·운영, 그러니까 공공기관시설의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창경센터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목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거나, 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거나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서 어떤 공공시설을 위·수탁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합의적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과정 속에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창업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특징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데,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건물 위·수탁이 꼭 필요하다면 위·수탁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의안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면 창경센터가 시설의 관리·운영을 정면으로 받아서 수탁자가 되는 것은, 이건 창경센터의 기능에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그 건물을 위·수탁하면서 그 건물의 목적 사업으로 창업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데 쓴다면 그래도 한 번은 위·수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건물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건물 관리 위주로 한다, 이런 건 조금 상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자칫 잘못하면 창경센터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사업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하여튼 이건 목적적으로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아까 일자리경제진흥원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창경하고는 업무를 어떻게 구분하실 생각이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창경 내부에서도 청년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청년 일자리 관계된 업무는 그때 일자리경제진흥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일자리 업무, 생애주기별 일자리 지원 업무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하고, 창경이나 TP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기능, 창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기 창업자를 지원해 주거나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는 사업 위주로 가고요.
그다음에 TP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원 사업화, 그다음에 BRD 사업을 하는 쪽으로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함에 있어서 이번에 행복위에 사업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건 청년담당관 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아마 소상공인과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올라왔길래,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소관 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올라가는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창업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것에 지역적인 특화 산업으로서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도 일종의 창업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아마 소상공인과가 아니더라도 청구가 되면 청년담당관실 쪽에서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어떤 부서의 성과 목표나 그런 것 때문에 지정이 된 건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다기보다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이런 측면에서 한 거고요.
그런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청년담당관실, 소상공인과, 로컬푸드과,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그런 업무들을 나중에는 소상공인과를 중심으로 이관을 시켜 준다면 합목적성을 가지고 한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치하는 기관을 찾다 보니 창경으로 가는 것이고 각 부서에 맞는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표, 운영 성과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요.
양이 많아서 그런지 출력하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운영 성과표 받아 보고 싶고, 여기 보니까 출연하는 11억이 모두 시비 100%인데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시비가 40%대고요, 국비가 만약 시비 11억 정도 출연하면 그것에 맞게 60%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근간으로 해서, 본질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지요.
창업벤처 패키지라든지 창업성장 투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맨 처음 했을 때 특화 산업으로서 유지하는 사업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40%, 이게 확정이 되면 국비가 60% 지원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건 사업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운영비가 지금 시비 100%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60%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전체 운영비의 30% 정도만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인건비는 20% 정도 반영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말이지만 동의안은 많이 들어오고 뭉칫돈을 많이 주는데 사실은 이 뭉칫돈을 줘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 출자·출연 기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예산과 결산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3월 30일까지 시장은 평가에 대한 것과 근거를 다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의회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동의안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그냥 다 믿고 동의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 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국비 사업 같은 경우도 매칭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시비 매칭 사업들은 계속해서 줄여, 100% 시비 사업은 줄여 가시고 매칭률이 높은 사업들로 도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성과에 대한 부분을 외부 위탁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성과 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약간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중간 점검, 최소한 제출하기 전에는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한테도 업무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비 부담보다는 국비 부담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무조건 ‘국비 사업이 좋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도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시비가 덜 들어가면서 효과적인 사업 위주로 국비 사업 추진하는 데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전에 했던 출자·출연 동의안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 된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거의 사업 기간들이 끝나는 사업이 많잖아요.
조금 박차를 가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드론 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비 100% 지원돼서 내년에 다시 국비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5)
(14시17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오랜 기간 영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내 대표 가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6조에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일단 소상공인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정책을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30년 이렇게 할 때는 그 대상이 좀 적고 그중의 일부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도소매, 개인 서비스, 제조업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예를 들어서 도소매만 해도 472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종 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선정됨에 따라 주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소상공인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공인, 공인 같은 경우가 제조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서비스업을 하시거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 같고요.
우리도 현장 평가하고 종합평가를 같이 할 텐데 현장 평가에서는 전통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둘 예정이라서 무조건, 서비스업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전통성이나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오래된 이발소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둘 생각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측정 지표들이 많이 개발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읍·면 지역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동 지역에 정말 오랫동안 영업하실 수 있는 가게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동 지역은 차별화돼서 10년 이상 음식점이거나 소상공인을 두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지켜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가장 큰 지표는 전통성과 만족도다.
현재까지 이렇게 잡고 있고, 구체적인 지표 같은 건 타 시·도 사례 해 가지고 더 엄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혜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재정 지원은 신보하고 저희가 재정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담보 100%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외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판식은 당연히 걸어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마련된 대표적인 특례가 그 정도 되고 있고, 시설 지원 같은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3년 인증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3년.
○박란희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발의하신 김동빈 의원님과 함께 지역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할 때 잡음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해당되는 곳에서는 홍보가 충분히 돼서 지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 특별히 저는 착한가격업소가 홍보가 잘 안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그 이유가 동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근 공주나 대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음식값이나 모든 물건값이나, 동 지역에 사신다고 해서 모두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공간들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착한가격업소를 늘려가는 부분들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경제산업국에서 계속해서 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이 잘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지원해 주는 어떤 긍정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착한가격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쌀을 지원해 준다든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준다는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쌀을 공급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착한가격업소, 최소한 공깃밥 정도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슨하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예정이고요.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BRT 정류장에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또 이분들한테 상수도 요금 할인도 해 드리고 있고, 기타 이번에는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에 대한 가격 보조도 해 드렸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쌀 홍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게들을 다녀 보면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된 곳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냐고 여쭤보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착한 가격 가게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건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어떤······.
○상병헌 위원 메일로 보내 주셨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한 모양인데요.
그러면 지역 기준으로 바꿔서 보내 주신 거지요?
국장님, 백년가게가 중기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백년가게하고 뿌리깊은 가게하고 이 조례상으로 차이점이 내용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정하는 기관의 차이가 있고, 세종시하고 중기부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외에는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만의, 백년가게는 지역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지역적 관광상품을 만든다든가 홍보하는 데에는 추가적으로 세종시에서 인정해 주는 마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기준이, 일단 조례상으로는 동일 업종 기준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사업자 등록 기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종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업주는 그대로 있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조례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음식점업으로만 계속하신다면 저희가 웬만하면, 백년가게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업이냐, 아니면 제조업이냐 이렇게 큰 대분류 안에서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가다듬어야겠지만 대부분 음식점 영업을 계속했다면 지정을 받으시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으로 보면 동일 업종이어서 사업주는 그대로 있고요, 지속하고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게 음식점을 계속 영업했다면 저희가 인정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음식점을 하시다가 갑자기 서비스업으로 가신다, 이런 건 약간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기왕이면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자 하는 취지가 좀 담기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자료에 30년 이상 된 곳이 동 지역에 세 군데라고 했는데요.
혹시 어느 지역의 어느 업종인지 자료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를 우리 시에서는 8개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치원에서 중국집 하시는 분이 됐고요.
2020년 이후로 백년가게는 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존경하는 김동빈 의원님,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많은 소상공인이 이 조례를 터 잡아서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동 지역에 30년 이상 된, 30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년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아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된 거 말고,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백년가게 말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음식점 현황 조사에 보면, 죄송합니다.
동 지역에도 지금 20년, 30년 된 게 3개, 40개 있다고 여기 표시돼 있는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지역에 있어도 면 지역에 있다가 음식점업을 계속 영위해서 옮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게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아,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킨 거구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말씀해 주신 거 잘 귀담아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6)
(14시32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인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과 그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지역 창업 전담 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조항을, 안 제2조에 출연금 등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안 제3조에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근거 조항,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7)
(14시3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동물 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 및 동물의 기증·분양을 위한 자격을 명시하고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6조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안 제2조의2에 동물 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안 제14조의2에 동물의 기증 및 분양에 필요한 조건을, 안 제17조에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93)
(14시38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안건은 업무 대행 기관의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성하는 미래전략펀드에 출자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 대행 예정 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와 지속적으로 협의·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펀드 운용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에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부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되는 대로,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엔젤투자펀드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역엔젤펀드라고 해서 그건 중기부가 주관하는 거고 제2회 추경, 제84회인가요, 바로 전 의회 때 승인해 주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역엔젤펀드는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주관하는 부처는 중기부입니다.
중기부에서 공동 출자할 수 있는 지자체들이 자기 부담 비율만큼 투자했고요.
참고로 우리 시는 5억을 출자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출자해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 펀드는 지금 본격적으로 운용사 선정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미래전략펀드는 저희가 1년 전부터 꾸준히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고, 투자촉진보조금, 산업부에서 주는 투자촉진보조금을 투여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에 한계가 많이 노정되고 있어서, 운영하는 기간도 8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은데요.
모두 투자하시는 기업들은 초기에 사업 자본을 확보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유치 차원에서 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반드시 1.5배 이상 세종시에 투자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역엔젤펀드도 아직 운용사 선정 중인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근 중기부에서 운용사가 두 군데 정도 선정되고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펀드 관련해서 어느 기업체에 투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도 받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한번 소정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투자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20억 투자를 받아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저희한테도 알려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요, 미래전략펀드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이것도 관내 기업에 지원하는 거고, 지원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어느 기업에 투자가 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의회하고도 정보 좀 공유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이번 조례안 만들어 주신 것처럼 사업 예산 계획서 같은 거 제출할 때 분명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오늘 조례를 하다 보면 TP가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정말 중요한 기구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좀 우려스러운 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대동소이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 재정도 일부 투입되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꼭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 직전 동의안 하실 때도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일관된 이야기가 출자·출연 기관일지라도 사업 예산에 대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성과 보고에 대해서는 공유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평가 자체는 중앙에 있는 출자·출연 기관이 할지라도 저희가 사전에 성과는 공유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그 역할, 그러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의 역할은 펀드 운용에 대한 총괄 업무를 맡는 거고, 그리고 세종 TP가 업무 대행 기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가 출자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여기 계획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 운용사 두 군데를 접촉하고 계신다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이 펀드가 아니고요.
지역엔젤투자라고 해서 중소기업부에서 한 투자도 전 의회 때 동의해 주셨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 내용이 다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른 겁니다.
○상병헌 위원 다른 거고, 4년간에 걸쳐서 40억 하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기금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투자진흥기금에서.
○상병헌 위원 네, 투자진흥기금이지요.
그러면 이게 동의안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에 앞서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먼저 처리가 되어야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최초에 40억이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은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10억씩 4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건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이 투자진흥기금에서 40억을 출자한다고 하는 동의안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이 동의안이지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동의안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하고 어느 것이 먼저 처리가 되어야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3년도에 최초에는 40억을 투자하기로 동의안을 일단 받아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상병헌 위원 2023년도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래서 그때······.
○상병헌 위원 2023년도 언제쯤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해 투자진흥기금,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에 40억을 투자한다, 출자한다는 동의를 받았었고요.
다만 이게 한꺼번에 40억을 다 투자하는 개념은 아니고 1년마다 10억씩 나눠서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투자 못 한 거에 대한 건 2024년 투자진흥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다 쓴 건 아닌 거니까.
내년에 10억 투자하는 부분은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투자진흥기금 동의가 우선인 건 맞는데 2023년도에 일단 40억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받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라 변경안처럼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에 넣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할 때 이 투자진흥기금의 목적이 명시가 돼 있었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미래전략펀드 투자”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조합에서 개별 기업들을, 그러니까 투자 대상의 개별 기업들을 선정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조합에서.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조합에서.
그러면 선정 기준이 지금 나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구체적인 기본 운영 수립 계획은 없고요.
지금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조합하고 저희가 또다시 MOU를 체결하면서 실시협약같이 다시 계획서를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어도 중투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운용,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자한다,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걸 중투심사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받듯이, 동의받듯이 받아야 하는 부분만 되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운용사는 어떻게 모집하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중앙투자심사안에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이게 세종미래전략펀드 조성 운용 기본계획안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작성한 계획안이 이 자료가 전부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현재까지 결재받고 마련된 자료는 이게 전부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중투심사에 임하겠다는 취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단 이 안을 가지고 제출하고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가 자료는 제출할 수 있겠지만 이 자료로도 충분히 제출은 가능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기본계획안이거든요.
이거 시장님 결재를 득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앞에 결재 문안까지 추가해서 드리면 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네,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상에 운용사 선정, 그러니까 모집 선정이 세종 TP가 2023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축약한 자료에는 날짜가 변경됐어요,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당초에, 이게 직전에 받은 건 아니고요.
좀 시간적으로는 더 앞당겨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숫자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에 의회 동의를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재 날짜를 보시고 추가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결재한 내용, 그러니까 결재한 이후에, 결재한 시점 이후에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중투심사에 서류를 제출해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본적으로 기본안은 당연히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 추진 과정상, 중투심사 일정이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12월 말에 신청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심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절차적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일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면 저희가 이거 수정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중투심사 자체가 연말에 접수해서 분기에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재를 득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개별 투자 기업들을 접촉하거나, 또는 내정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이건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게 현재 한국벤처투자라는 모펀드를 할 수 있는 회사하고는 협의했지만 기본적으로 운용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맺어져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한다, 안 한다를 개별적으로 접촉한 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엔젤펀드라는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투자했는데 거기에서는 운용사가 접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접촉됐다면 그쪽 운용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투자 대상 기업들을 선정하는 기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중투심사가 마무리돼야 저희가 한국벤처투자······.
○상병헌 위원 대략 시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내년 상반기나 돼야 이 중투심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분기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가 저번에 이걸 보류하면서도 사전간담회나 기타 등등에서 많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행안부, 이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 중투심의 통과해 봐야 우리 손은 다 떠나는 거예요.
한국벤처투자, 지금 엔젤펀드 운용사로 얘기되고 있는 두 군데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나,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 알고 싶었는데 한국벤처투자에서 하는 거니까 시는 모른대요.
그렇게 해서 뽑힌 운용사가 결국에는 조합을 만들고, 우리 시 관내 투자할 기업들을 뽑을 텐데 그럼 그때는 운용사나 조합의 입맛에 맞는 기업이 뽑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펀드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기업 하나, 강소기업 같은 거 선정하는 것도 중기부에서 관여하면 우리 시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깜깜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걸 과연 동의해 주는 게, 그래도 40억이라는 우리 시의 기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다가 저번에 보류시킨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기부라든지 벤처투자 운용사 모집에도 일정한 기준을 두는 건 확실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추진 체계하고 역할을 보시면 투자 대상의 발굴과 추천을 일단은 우리가 위탁하게 된 TP에 말했고요.
이 과정에서 운용 총괄로서 우리하고 협의하게끔, 투자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일 우선 조건이 세종시에 투자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대상 기관 발굴, 추천을 받으면 투자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것을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세종시가 위탁하지만 세종시가 TP에 그냥 맡기는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MOU를 체결한 기업이라든지, 투자를 유치해서 MOU 체결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게끔, 이런 부분은 실시협약 단계에서 한국벤처투자와 TP와 우리 운용사와 시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은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보고서를 계속 피드백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펀드를 왜 만들었느냐면 산업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촉진보조금은 지원하는 기준도 너무 까다롭고, 그다음에 적기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망설이게 되거든요.
투자를 8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20억에서 30억, 40억 정도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투자 시점에서는, 투자를 결정하고 땅을 구입하고 설비를 투자하는 그 시점에서는 사실 이 산업투자촉진보조금이 시차를 두고 지원돼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투자촉진보조금은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 드릴 부분은 지원해 드려야 하고요.
세종시에 적기에 투자할 수 있게끔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거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이런 미래전략펀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관내 인근의 대전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이런 데도 기업 유치하는 데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필요한 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펀드의 필요성이나 그런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나 그런 건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제3대 때도 조례로 원활하게 하게 만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성과 보고뿐만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법률적으로든 마련이 돼 있지 않은 데에서 참 개탄스럽고,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굉장히 망설여져요.
그런 부분을 알고 개선책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투자 대상 발굴 단계에서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국장님, 추가로 궁금한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조성 규모가 300억인데요.
벤처투자가 140억, 운용사 민간이 120억, 우리 시가 40억이잖아요.
액수로 보면 우리 시 출자액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벤처투자나 민간 운용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 시의 공신력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사업계획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기본계획서가 명확하게 나와야 해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게 중투심사 자료에 이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이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우리 의회의 구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구성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투자촉진보조금이 우리 시에 굉장히 열악하게 집행되고 있고 그 성과가 미비하다는 건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지원 내지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펀드를 어떻게 조성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얼개 정도는 마무리까지 나와야지 이게 지금 중투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세부 계획을 작성하겠다?
이것은 돈 먼저 내놓고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나중에 검토할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고,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투심사 이후에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가 출자해서 조성·운용하고 그다음에 한국투자벤처하고 협약을 맺는 단계, 기본적인 그런 매뉴얼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기본계획안에 담았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투자 및 회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출자금의 분할 납부라든지 운용사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도 투자심의위원회라든지 회수심의위원회 자체가 이러한 한국투자벤처라든지 민간 운용사하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 기본적인 기본계획서는 오히려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료집까지 같이 해서 저희 결재받은 자료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판단해서 운영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매뉴얼 자료집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좀 더 논의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펀드 운용 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매년 추진 상황 보고 및 최종 성과 보고를 실시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전기굴절버스)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8)
18.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9)
(16시0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8호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전기굴절버스)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굴절버스에 대한 관리 일관성, 효율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위탁 운영 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로 현물 출자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첨단 BRT 도입 협약에 따라 전기굴절버스 12대 도입을 계획하였고, 2020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4대의 전기굴절버스를 현물 출자하였습니다.
남은 8대의 전기굴절버스와 부가 장비를 세종도시교통공사로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9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자 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세종특별자치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소버스 20대의 구입 비용 49억 8232만 5000원, 대중교통 유지·정비, 사무실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비용 1억 1087만 2000원으로 총 50억 9319만 7000원을 세종도시교통공사로 현금 출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자는 주요 내선을 증차 운행할 수 있는 수소버스 구입 비용으로 배차 간격 단축, 추가 배차 등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및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8)
2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9)
(16시0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시원 건축 기준에 대하여 1인 주거 최소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현장 안전 점검 및 구조 안전 검토 등 건축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의2는 고시원업의 실별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46조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보완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 위탁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점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필요 사항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 효율을 증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가로등 현수기의 위탁 관리 근거 조항을, 별표 3에 가로등 현수기 사용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을, 별표 4에 안전점검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0)
22.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1)
23.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3)
(16시1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윤지성·이소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요즘의 일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별표에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처음 개정 요청하셨을 때, 개정 요청하셨지요?
○교통과장 정수호 네.
○위원장 이현정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답을 빨리 안 드렸었는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교통과장 정수호 아무튼 저희가 10월 정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11월 첫째 주에 이번 회기 때 조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빨리 내라고 연락을 받아 가지고 그때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저한테도 다시 설명하셨었나요?
○교통과장 정수호 현재 김광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나서, 다른 의원님들 설명하고 나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처음 설명하셨을 때 안 한다 안 하고 좀 기다리라는 의미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던 건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님이 버스 무료화 공약, 선출직으로서 되게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최근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정수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전문가들이나 시민들도 우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정책 노선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어떤 우려가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
○교통과장 정수호 전반적인 무료화를 하면 지금 세종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도 조금 미진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 의원도 선출직으로서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공보물에도 나와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들 무료화부터 시작하는 걸 공약으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개정 요청받았을 때 제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선출직으로서 공약에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재정 상황에서 해마다 수십억씩 들어갈 게 자명한 일을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하셨어야 했나요?
최소한 얘기를 했었던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수호 그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조례 제정하는 건 처음 하다 보니까 11월 초까지 안 하면 이번 회기 때 논의를 못 한다고 해서 좀 급하게 한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위원장님께 3~4주 정도 여유를 드리고 설명하면서 위원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면 좋겠으니 그런 걸 부탁드렸는데 오랜 시간 말이 없으셔 가지고 저는 거부의 뜻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하면서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발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조례는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시장님이 발표한 정액권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조례는 대중교통 요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는 거고, 특히 여러 노인이나 취약계층에는 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나 이런 것들은 별론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조례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처음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농업인 수당 그거 할 때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보건복지부에서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간에는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걸 못 하게 되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이거 사회보장 신설 협의 들어가요?
○교통과장 정수호 지금 시장님 발표가 나서 들어갔고요.
실무적으로는 이 정액권 제도는 자기네 복지 제도가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비협의 대상으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정액권 내용에 이응패스 보면 65세 이상하고 교통약자 무료로 주게 돼 있어요.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아시지요?
○교통과장 정수호 네.
○교통과장 정수호 아니, 그러니까 이응패스 자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심사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그중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하는 건 복지부가 저번에,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걸 그대로 반영한 거라서 거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심의가 끝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지요?
○교통과장 정수호 네,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끝났는데 공식적으로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하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버스 무료화 공약 폐지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토론회 하셨지요, 시장님.
○교통과장 정수호 네.
○위원장 이현정 집행부가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사항 중에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요금 체계를 손대는 것보다는 노선과 기타 다른 여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계속 자꾸 요금 체계에 대한 부분을 조례도 그렇고 이응패스도 그렇고 만지작거리시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교통과장 정수호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 체계로만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일 수는 없다라는 게 모두의 의견이고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브리핑 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사실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주 업무는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배차 간격 단축하고, DRT라든지 자전거, PM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번 요금 체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 당연히 대중교통 분담률은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조례 하나 보류시키는 데에도 농업인 수당처럼 사회보장협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에 ‘이런 내용으로 해 와라.’라고 했던 거랑 그거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수호 네.
○박란희 위원 국장님, 현재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면 시행 시기가 정해졌을 때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예상하는데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래 무료화 전체, 전면 무료화 당시도 저희도 계획했던 게 내년 9월로 그 시기를 잡았었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시행 시기가 정해진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건 내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딱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못 박은 건 아니고, 어쨌든 시스템 구축이 되면 안정화 기간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교통과장님의 말씀은 잘못된 답변이셨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마 조례 시행 시기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거 65세 이상 고령자······.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니, 조례에 시행 시기는 없고요, 내용에.
조례상에 시행 시기 내용이 없고 우리가 이응패스 계획 자체는 내년 9월로 지금······.
○박란희 위원 이응패스 하실 때 무료도 같이 추진한다고 보도자료 배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보도자료만 배포하시고 시행 시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안과 밖이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거랑 지금 조례 심사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건가요?
지금 과장님은 분명히 “시행 시기가 안 정해져 있는 조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박란희 위원 그럼 시행 시기가 정해진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시행 시기 내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추계가 없습니다.
비용추계가 없어서, 여기 보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면 어떻게 시행하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추계라는 게 무슨 말······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산출은 버스카드 데이터로 산출해서, 우리가 예상컨대 일련의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응패스가 어쨌든 청소년하고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을 전면 무료화하고 나머지는 2만 원권을 구입하면 5만 원까지 보전해 주는 한도 내에서 그 이응패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6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버스 손실 보전금도 줄어들면 1년에 20억 정도 시에서 부담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조례 내용은 어쨌든 그게 세부적인 내용 없이 어떤 선언적 내용으로 저희가 조례에 담았고요.
○박란희 위원 조례가 어떻게 선언적인, 지금 9월에 시행한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조례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 일부를,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도 하셨고, 시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표하셨으면, 그리고 지금 말씀에 2024년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한다라는 구체적인 일정도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했는데 조례에만 달랑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다.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면 90억은 어떻게 나온 건지, 그 추계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사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추계는 어제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조례에 관한 추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관한 추계를 받은 적이 없고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추계서도 없이 조례를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조례 내용 자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임의규정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임의규정인데, 지금 임의규정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추계가 없는 겁니다.
추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선언적·권고적 형식이 아닌데 추계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추계라는 게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박란희 위원 추정되는 액수, 얼마 정도 들 것, 이 조례를 진짜 실행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액수, 이게 담당자가 있을 텐데, 담당자가 늘 조례를 만들고 제출할 텐데 심사에 이걸 빼 버렸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진짜 실행한다면, 아무리 임의규정이라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몇 명이고 교통은 지금 몇 명이 타니까 얼마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13세부터 18세는 얼마가 될 거고 장애인은 얼마가 되니까 이 조례를 시행한다면 우리는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이다라는 추정 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 예산 자체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실 예산도 대폭 감액됐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25년은 더 어렵더라고요.
2024년보다 예산 편성액이 줄었습니다.
더 준 상태에서, 사실 어르신분들 교통, 주변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얼른 체제를 갖추고 시작해야 하지만 그 시작을 2024년 지금 예산이 너무 없는, 2025년에 더 나빠질 거라고 전망하는 이때에 이걸 시행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걱정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조례에 따르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라서 초등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전체 등급, 모든 장애인은 다 무료로 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마 지금 타 지자체도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알고요.
경기도에서 처음에 진행하다가 K-패스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도 약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 자체가 좀 많이 불안정한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더 심도 깊은 자료 제출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자료는 일단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최대한 백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드렸던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재정 상황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현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활동이라든지 여가·문화 이런 활동을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화 이런 부분도 지원이 돼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시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기본 백데이터 자료가, 기본 자료가 제출됐다고 했는데 받아 본 적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에도, 공식적인 자료에도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화 당연히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건 저는 마땅히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자료가 불충분하고요.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 어제 직원들이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
○박란희 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고요,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도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또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박란희 위원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비용추계요?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를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는 아니고······.
○박란희 위원 지금 조례 심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대중교통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료화도 해당할 수 있고 이응패스도 해당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조례상에 담을 수 있는 추계는 어떻게 보면 추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박란희 위원 추계가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오는 통계 자료잖아요, 인구 통계 보면 나오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응패스를 하게 되면 얼마를 구매할지 그걸 저희가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타는 승객 인원 가지고 어제 드린 자료가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그럼 일단 70억이라고, 이응패스를 하게 되면 70억이라고 한 것 자체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사실 예상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추계입니다.
그래서 추계고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시고 이게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계가 없고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상의 하자와 대중교통 무상 이용 지원 대상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차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실제 차령은 보통 6년인데요.
여기에 보면 조례 개정 전에는 기본 차령 4년에다가 연장 차령 2년이었는데 그걸 기본 차령 6년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법인택시 쪽하고 말씀 나누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언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번 주 화요일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쪽에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민원을 넣은 대로 됐다고 해서 4년이 그대로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하셨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설명하고 그분들도 동의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2)
(18시1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에서 자전거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행안부에서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UN에서 정한 날은 10월 22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행안부가 며칟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4월 22일이요.
○박란희 위원 4월 22일, 그다음에 UN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10월 22일.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가 매월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이라면 행안부나 UN의 날짜를 일치시켜서 이벤트를 하는 날 같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자전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조례에 매월 8일로 지정하는 조례가 발의됐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매년 하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매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제 의견은 날짜를 일치시키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자전거의 날하고 명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 날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사전 간담회 때 논의했듯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8일로 선언적인 의미로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사나 그런 데서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게 박란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1회용품 관련된 조례, 김영현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쓰담 조례, 이순열 의장님이 발의해 주신 자전거 타는 날 조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환경 3조례까지 말씀하셔 가지고 이 정도로 수정 발의하는 것에 의견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일 자전거 타는 날로 수정발의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을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 자전거의 날과 용어의 혼선이 없도록 “자전거의 날”을 “자전거 타는 날”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의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95)
(18시3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안건은 공청회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 결과 등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난 11월 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시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일단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에 상병헌 의원님과 김영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과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시민 참여형 계획 등 차별성 강조와 미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지표 발굴 필요성,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방안 고려, 주변 도시와 상생 전략 모색 계획의 실현 과정 모니터링 필요 등 토의가 있었으며, 참석하신 시민들께서는 충청권 광역 철도와 조치원 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의대 정원 확대 및 설립 필요성, 이응다리와 중앙공원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도로, 면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7일 제85회 임시회 의견 청취안과 비교하여 공청회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도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정책 목표와 문구 수정 등 일부 보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 보완 내용과 공청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세종 도시기본계획이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나면 어떤 진행 과정을 겪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일단 국토부하고 또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협의가 끝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고, 이게 기본계획이잖아요.
실행계획도 수립을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실행계획은 그 하위 단계인 도시 관리계획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5년 단위 정비하는데 지금 그 용역이 착수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용역은 착수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묻게 됐는데 절차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반려되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공청회 했던 그 결과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표로 작성해 가지고 다 보고해 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그분들의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봤을 때 여기 부분에도 있지만 읍 단위,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차별성 있는 계획들이 조금 더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마을도 조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 투자되는 재정들이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면 전체 미래상이 조금 더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원이나 이런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면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술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염려되는 게 크린넷 관련해서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수거의 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는 담아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어쨌든 5년마다 세워지는 계획이라서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진행되었던 설문지라든지 토론이 지금 세워진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실행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같이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4)
(18시37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효숙·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일회용품 사용량은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이용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7조에 다회용기 이용 및 포장재 사용 저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저감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권고 등을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8조에서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 제도 등을 활용하고 민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 및 기업에 포상하고 자원순환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업무 계획에 시청과 산하기관,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업무 계획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한번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5)
(18시4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의 하나로써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여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쓰담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쓰담걷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참여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안 제6조의 제목 중 “인센티브 제공”을 “쓰담걷기 장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인센티브를”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을”로 하며, 안 제6조제2항 중 “인센티브를”을 “보상을”로 하며, 안 제6조제3항 중 “인센티브”를 “보상”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70)
(18시44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운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 안진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현재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상수도요금을 2023년도 인상된 상수도요금 수준에 맞추고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9조제1항제6호 규정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업소 지정 식품 접객 업소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5조제3항을 신설하여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7일에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