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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7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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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월31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4)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15)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9)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0)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2)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1)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5)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6)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4)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3)

1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16)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8)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7)

14.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9)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0)

1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5)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7)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6)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3)

20.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8)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8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총 20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장거래 소방본부장님은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 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4)

(10시01분)

○위원장 이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반 정비 경고를 받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조례의 정비는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개정안을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인 조례 관리를 교육청에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15)

(10시05분)

○위원장 이소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1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적 요구와 상황이 다른 지역 특성을 촘촘히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별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두어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민간 부분의 다양한 교육자원 발굴 및 통합 관리와 학교 연계 지원을 통해 마을교육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시를 우선 6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4년 1차 연도에 2개 권역에 각 1개소를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2년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결하는 민관학 거버넌스와 이를 통한 지역 특화 교육사업, 학교 밖 우수 자원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학교 연계 교육활동 지원 등으로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마을학교와,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6개의 권역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거였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마을마다 있는 대로 다 설치하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데 그러기에는 인력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은 생활권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4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되 인근에 있는 장군면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읍·면 지역 구분하기보다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하면서 6개 지역으로 우선 나눈 상태고, 이 내용으로 권역별 선정이 끝나고 나면 권역별 선정해서 어떤 구역을 할지에 대해서는 권역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외부 위원까지 50% 이상 포함된 권역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권역에 대해 어디를 선정할지를 추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마을학교나 이런 게 조금 더, 우리 교육청에서 자주 쓰는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지금까지 마을학교 사업이 교육청의 보조금 사업으로 직영 체제로 운영됐는데, 그 직영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초기에 양적으로 확대할 때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의 장점은 실제 마을교육활동가들이 직접적으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의 밀접한 현안 수요를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자치와 일반자치를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하고의 연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나 본의 아니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 부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거꾸로 요청하고 싶었던 게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은 잘하고 있어서 충분히 응원하고 잘하시고, 다만 수혜를 못 받았던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신규 동이나 아니면 읍·면·동 중에서도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읍·면·동이 있어요.

하던 데는 여전히 잘하고 소외됐던 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신규 동이나 새로, 그동안 마을학교를 접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 있다면 조금 더 배려하고 관심 갖고 해서 온 마을이 위탁 기관이 생김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섬세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의 특성상 지역의 개발 단계에 따라서 지역의 공동체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신규로 형성이 잘된 데는 계속 잘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공동체성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마을교육협의회뿐만 아니고 지역과 같이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같이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권역이 1부터 6개 권역 중에 2개가 선정되는 거라서 권역이 중요할 것 같은데 권역을 나눈 기준이 조금, 왜냐하면 보통 1·2·3생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보니까 학교 수의 차이도 많이 나서 1권역 보면 아름, 고운, 종촌, 새롬, 나성, 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2생활권 하면 새롬, 나성, 다정에 한솔이고, 조금 뭐랄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6개 권역을 선정할 때 기존의 마을공동체 현황을 기본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크게는 교육청에서 마을교육 사업을 했던 마을학교가 있고, 마을교육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두 번째는 시에서 사회적경제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마을교육은 교육돌봄, 문화예술, 환경·생태, 주민자치, 기타로 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수를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개 많게는 20개부터 적게는 7개까지 골고루 분포된 형태가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우선은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권역 6개 중의 2개가 선정되는 거라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나중에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6개 모두를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단계별로 선정하고······.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순차적인 거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시작했다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중요한 거는 올해 선정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셨을까, 생활권도 아닐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했던 마을학교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첫 번째는 생활권 중심으로 했고요.

생활권에 있는 데에서 인근에 있는 권역까지 별도로 두기 어려운 데를 같이 묶어서 저희가 권역을 나눈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을, 위탁 비용이 있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서 위탁 비용을 추계하셨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선정되는 위탁 기관 자체가 공간이 있는,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곳에 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비용을 따로 하지 않은 거지요?

인건비랑 운영비, 사업비만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 공간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관에, 예를 들면 복컴이나 아니면 다른 활동 기관의 임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관련된 예산을 준비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말씀 듣자면 공공기관 하면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복컴인데 복컴 내에 공간이 없는 경우가 거의 다,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 관련해서, 어린이 관련해서 기관들이 다 들어차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간적 여유가 없는 복컴도 많이 있거든요, 생겨나고 있고.

그렇다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복컴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곳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서 이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어디에, 위탁할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을 받을 거거든요.

제안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제안 요청하게 되고, 그거는 지역과 같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첫 번째는 주민자치하고 학교자치에 연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는 복컴의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복컴이 없는 읍·면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공의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의 어떤 커뮤니티 시설 내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제안을 받아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하고 팀원 해서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분이 맡아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의 묘가 발휘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공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 제약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작 시기를 보면 7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은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경이 5월에 있을 거라서 마무리되면 굉장히 촉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실지 간단하게 말씀을······.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사실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년도부터 면밀하게 준비했으면 올해 3월이나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다양한 의견 과정을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의견 수렴 과정에 내용을 다 녹아내다 보니까 사업이 올해 1월 1일이나 3월 1일부터 시작을 못 하게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에 시작하는 거는 올해 추경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7월 중에는 정식으로 시작해서, 올해부터는 꼭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좀 늦었지만 7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예산 확보 시기랑 사업 시작 시기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사업 대상자를 정말 운영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준비 잘하시겠지만 너무 촉박한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안 심사할 때부터 실제로 공간 구조를 지역하고 학교자치하고 주민자치에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최대한 심사에 반영하고 그 내용이 우려되는 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결국에는 마을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이 적절하게 굉장히 많은 경험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하면서 이게 잘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시작점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저는 수탁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당연히 거치는 과정을 통과할 건데요.

마을교육이라는 취지 자체가 교육 4주체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게 아마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이 포함되는 건데 그 시민에는 계층이나 연령층이 물론 다양하겠지만 실적 위주로 보다 보면 자칫 재참여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두 곳을 하는 곳인 만큼 그 점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는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센터장 한 분에 팀원 두 분이지요.

이렇게 해서 아마 권역별 총 세 분이 이 업무를 하게 될 텐데 나열되어 있는 업무만 보더라도 상당히 업무가 많다고 보여요.

어떤 그림을 그려서 마무리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복컴 말씀하셨잖아요.

읍·면·동별로 있는 복컴의 공간, 공공기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너지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은 게 어쨌든 지금 복컴에 있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쪽보다는 주로 성인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풍부해지는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요.

다만 센터장님의 말씀처럼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전문성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 왔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이 업무랑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을교육 자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우리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중첩되지 않는, 뭔가 차별성을 가지고 가야 할 만한 것들을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센터장님 선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거는 시기가 언제로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작업 전에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권역별 선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성,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업무 실적만이 아니고 마을교육협의회나 기타 마을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서 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합적인 능력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 시기 전후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권역을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학교별로 나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읍·면·동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러다 보면 센터의 지원 범위도 아마 칸막이가 쳐질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은 마을교육만큼은 전역으로 친구들이 다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굳이 1권역에 있는 학교 소속 친구들은 이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이 골고루 서로 매칭되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든지 이런 거에 한계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왕 할 거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주민자치회가 있는, 그리고 마을 단위로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6권역으로 했지만 향후에는 시범사업의 권역별 사업을 해 보고 그 내용이나 보완할 점을 하면서 확대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의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끝내지 않게끔 하는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사항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런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나오면 각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과 공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소속된 아이들의 관리나 이런 거는 결국 담임교사라든지 학교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유를 통해서 보호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신뢰성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향후에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학교의 구성원들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세종에 있는 전체 지역의 마을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부터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이 골고루 마을교육에 대한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에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복교육지원센터랑 중복되는 기능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당초에는 복컴 방과후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을 했고 그 내용 중에 마을교육하고 주민자치하고 연계 작업을,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마을교육하고 주민자치 그다음에 학교자치하고 연계 작업이 구체적으로 거버넌스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사실 행복교육지원센터 일을 교육청이 좀 더 가져가거나 아니면,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통합적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센터라는 이름은 있지만 각 지역에 가서 센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시청에 있는 교육지원과의 하나의 팀으로 있는 거고, 그 팀장님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교육지원센터는 행복지원센터에서 원래부터 각 주민자치회가, 시청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처럼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저희가 확장을 항상 요구했었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는 마을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존부터 마을학교 사업을 통해서 마을교육협의회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지원 연계 작업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하기 때문에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랑 중복되는 것보다는 연계 작업을 좀 더 강화하고 마을교육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 생각에도 그 연계 작업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꼭 센터를 만들어서 연계 작업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두 개 단체를, 두 개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갈 거잖아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행복교육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이 센터 자체가 하는 기능 중에 방과후 그리고 그 역할 자체가 교육이 있고 돌봄의 기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현재 보면 보건복지부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더라고요.

또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또 있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돌봄교실을 하고 있고 방과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는 측면으로 가야 하지 않나.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야 보이는데 이것을 다 각각 따로 운영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방과후 과정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그리고 다른 각 일반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 내용이 이미, 각각의 사업들은 아이들한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능은 서로 약간 유사한 점은 있지만 아이들이 중복적으로 혜택받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이 다양한 체험을 받는 형태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이걸 하나로 뭉쳐서 종합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유·보 통합을 30년 동안 해야 하지만 못 했던 이유처럼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합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고요.

대신 그런 통합이 어려움으로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계 작업과 사업하면서의 유사·중복 부분을 서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래 보이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공간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도 복컴을 활용하고 있고, 공간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시민들 입장에서도 세금도 낭비가 안 되는 거고 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서 더 그렇기는 하거든요.

여기도 복컴을 활용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는 센터가 더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읍·면이나 동 지역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는 마을교육과 관련된 별도의 거버넌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하면서 거버넌스가 없는 상태에서 복컴 방과후나 이런 사업들을 직영 사업으로 해 왔던 거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현안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거는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는 조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그러면 마을교육센터에서 뽑히는 비영리단체는 기존에 마을학교를 했던 그 단체들이 보통 지원하게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만일 그런 경력이 있던 학교도 지원할 수 있고요.

다양한 사회적경제 공동체 했던 데도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분들이, 보조금 사업은 별도로 진행 안 하고 없어지는 건가요, 기존에 하던 거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만일 출연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 사업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거를 하게 되면 보조금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보조금 사업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마을학교를 또 뽑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어떤 한 법인이 보조금 사업을 하다가 마을교육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그 출연 업무만 하는 거고 보조금 사업은 별도로 안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마을학교 사업은 마을교육지원센터처럼 출연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단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조금 사업은 단계별로 축소는 되겠지만 병행하는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원래 마을학교가 각각의 사례를 보면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도 하고 소규모 단위로 했던 게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센터가 그런 분들을 데려다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을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마을교육 사업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이 와서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주민자치하고 일반자치나 학교자치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소희 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게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마을학교 하던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 사업보다는 학교자치하고 일반자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위원장 이소희 그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예를 들면 교육과정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교육지원센터 있는 데가 전국에 다섯 군데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교육과정을 만드는 작업을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내용을 역사교과에 할 수 있는 지역 역사교과 과정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9)

(10시37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윤지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 교육 실태조사 및 지역 협력망 구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항에서 양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 구성원들의 양성평등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특히 실태조사를 저희가 2021년도에 실시했었는데 그 근거 조항이 명확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 근거 조항도 명확하게 마련해 주셔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의결해 주시면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0)

(10시4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약칭 및 인용 조문 등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호에서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불법 촬영 예방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에서는 적용 범위에 대한 단서 규정의 근거 상위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적용 대상에 여자화장실을 포함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과 유관 기관 신고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현재도 화장실 관리와 불법 촬영 예방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법령에, 조례에 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화장실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의결해 주시면 화장실 위생 관리와 불법 촬영 예방을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2)

(10시44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소희·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설 자문기관 운영의 필요성이 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으며, 안 제6조에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1)

(10시47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청각장애 학생 등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한글 자막 및 한글 수어 등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각장애 학생 등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한글 자막 및 한국 수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5)

(10시5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은 정비하고,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자인 학생 및 교원 등의 구분을 구체화하여 노동인권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상위 계획이 없는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2에서는 기존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있던 실태조사 조문을 별도로 규정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대상과 학교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취지에 굉장히 공감되기는 하거든요.

청소년들 열악한 근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특성화고 친구들은 현장실습이나 이런 것을 가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육 자체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도 법률에 의해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도록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안에서는 그런 내용들 중에 특히 교육감의 책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부분 등이 추가돼서 훨씬 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는 이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되려면 노동법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법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학생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따로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보통 교육하기도 하지만 교과 내용에서도 법과 관련한 부분에서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워낙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빼서 더 교육시키고, 또 아이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앞으로도 이념이나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히나 요즘은 알바도 많이 하니까요,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체계를 잡아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6)

(10시55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교육기본법」 제22조의4,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관내 각급학교와 대안교육기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지난번에 학부모님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많이 가기를 원하는 욕구가 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은 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올해 1·2학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되는데 작년에 현장체험학습과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해서 실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이후에 학교가 또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고발 등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꽤 있었습니다.

작년 큰 어려움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 본래의 교육적 취지하고는 다르게 현장체험학습에서 생기는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체험학습이 끝나고 나서 겪는 어려움이 여러 방면에서 호소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들에 대한 설명회, 또 학부모들과의 협의회, 선생님들과의 안내 협의회 등을 작년 12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실제 옛날에 (마이크 꺼짐)우리들이 막 크고 했을 때 흔히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교육과정과는 조금 떨어진 듯한 (마이크 켜짐)그런 현장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재는 그렇게 많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박 2일도 하고, 짧게 오전 또는 오후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또는 도보로 갔다 오기도 하는 다양한 형태의 현장체험학습 또는 현장체험학습이 지향하는, 목표하는 내용이 학교 내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등의, 어쨌거나 현장체험학습의 내용이 크게 변화하는 지금의 시기, 교육과정의 변화와 같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개 학교와 학교공동체 내에서, 물론 최종 학운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본래의 목적 외에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와 우리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단체, 학부모님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의논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 생각에 이런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려면 안전에 관한 것들이 보장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려면 학부모님들 입장도 교사분들의 입장도 저는 다 이해되기는 하거든요.

교사분들 입장에서도 안전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을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써 그렇게 안전이 걱정되는 부분, 책임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면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 현장 밖으로 나갈 때 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보험 등 학교안전공제회, 교육과정 운영 전반, 또 교육활동이라고 규정된, 또는 교육활동으로 정한 내용들에 대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의 보호는 안전공제회라는 큰 틀로 보호되고요.

각각의 행사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따로 보험에 가입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밖으로 이런 행사 등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교육청 내에 따로 인력풀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개 요즘에는 이런 전문기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기관 내 인력하고 같이 협업하거나 이렇게 하고, 각각 어떤 주제인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꽤 고민입니다.

선생님 한 분이 20명 또는 25명의 아이들과 밖에 나갔을 때, 공간이 넓혀졌을 때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는 지원하는 체제가 쉽지 않은 걸 저희가 잘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놀이 이모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잠깐잠깐 나가고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들은 함께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도 좀 더 안전하게 학교 밖에서도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런 부분도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4)

(11시04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서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각각 신고 체계 마련과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중의 사이버 폭력은 사실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조례나 법을 가지고 쫓아가는 속도가 오히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적절한,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더 빨리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폭력 실태를 아주 짧게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폭이 사회적으로 또 교육의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는데요.

다행히 세종의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지표가 최근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 학부모들의 노력 등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준 곳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거나 세종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까지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하고는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게 사이버 폭력이고 가장 어렵고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거나 공동의 감시자가 되는, 또 공동의 방어자가 되는 그런 교육들, 또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 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3)

(11시1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 목표 의식에 기반한 교육 지원을 통해 필수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교육복지 사업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각급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 체계 구축과 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16)

(11시25분)

○위원장 이소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1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늘벗학교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최초로 시립대안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별표 7 각종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명은 학부모 등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공모·선정되었던 기관명 “늘벗”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중 “별표 6”을 “별표 7”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별표 7을 신설하면서 현행 제2조의 내용에 대한 개정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안신일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신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8)

(11시29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일부 조문의 용여와 체계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입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부터 제7조까지 정의 실익이 없는 용어는 삭제하고 학교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교복, 생활복 및 체육복”에 대해 “교복등“의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지원 횟수에 대한 단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7)

(11시33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각급학교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현장체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정책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공평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에서 지원 대상 활동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호에서 지원 대상 학교에 대안학교를 포함하여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로부터 이 조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 법령으로 인용하고 있어 안 제4조제3호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대안학교를 규정하는 상위 법령으로 인용할 경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4조제3호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의원님으로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은 설립 인가된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전액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유형이 수학여행비가 있고 수련활동비가 있고 1일 체험학습비가 있는데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는 학급, 그러니까 학급별, 그러니까 초등·중등·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기간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수련활동비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보편적으로 주고 있고, 1일 체험학습은 그것도 역시 1년에······ 1일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수학교하고요.

특수교육 대상자하고 하는데 저소득층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현재도 다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9)

(11시38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12일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교육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들의 식판에 오를 일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님들은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특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방사능 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능 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등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에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기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과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 미래세대에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결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교육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을 듣기는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아이들에 식재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최우선해야 할 것이 안전과 건강이 되겠습니다.

안전 식재료를 당연히, 마땅히 제공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시는 이를 하기 위해서 시의 공공급식센터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우수한 식재료를 납품받아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고, 4차 방류도 바로, 아마 방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시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 식재료를 채취해서 수시로, 그러니까 수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산물 가공품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산물 잔류 농약까지 해서 그런 부분, 잔류 농약을 비롯한 방사성 오염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수시로 채취해서 의뢰합니다.

그 횟수를 계속,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 2022년보다 7배를 더 늘려서 했고, 금년도 2024년에 와서는 15배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청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잠시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0)

(11시44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 검사와 하자 보수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교육 및 통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 우리가 학교 건물이나 지을 때 하자 보수한 게 많이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통계치로 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 하자 검사를 했을 때 발견된 것이 225건 정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것을 다 하자 치유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잠깐만요.

지금 있는 것은······ 잠깐만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작년 얘기입니다.

상·하반기 두 회,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저희가.

810건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118건의 하자가 발견돼 가지고 이것을 조치해서 치유한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몇 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시정을 의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차 치유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118건에 대해서.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이 중요한데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발생하면 좋은데 하자 기간은 얼마나 돼요?

그거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주요 부분이 해당하면 5년 정도 되고, 방수는 3년 정도 되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공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 3년은, 방수는 보통 하면 통계를 나도 주변에 물어보니까 5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년 있으면 또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김학서 위원 그때부터는 교육청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지요, 3년이 지나면 저희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자가 있으면 그거를 치유·보완하도록,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는 학교가 오래되면 지붕 방수가 굉장히 많을 건데 슬레이트로 한 곳이 많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그 위에 여러 가지 냉방기라든가 실외기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하니까 슬레이트 형식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실외기 같은 거 있어도 지붕을 간단하게, 옆에 다 터진 상태에서 있으면 그 내용연수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새 마을회관이고 어디고 다 돌아다녀 보면 방수가 문제거든요.

방수는 5년밖에는 못 간대요, 새로 돈을 들여서 해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하는 게, 돈 조금만 더 들이면 지붕 할 수 있는데 간이 지붕이라고 있잖아요.

해 놓으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실외기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거를 박공식으로, 지붕 박공 형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고, 현재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학교도 방수가 심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구조적으로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할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붕이 그것도 있고,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태양광 지붕도 있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그 직업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

그런데 팔백몇 건이면 굉장히, 백몇 건이면 엄청 많은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810건 하자 검사를 한 거지요.

했는데 그중에 118건이 하자가 발견돼서 그것을 시정 조치한 상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회사에, 시공 업체에 “하자가 발견됐으니 이거를 보수해라.”라고 저희가 의뢰한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그거는 감리 과정에서 문제가 잡힌 거예요, 아니면 감리 끝나고 나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사용하다가 연 2회,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자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발견된 거고 기존 건물, 기존 그대로 쓰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하자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들어 있으면 우리가 시공 업체에 의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면 그러면 감리 역할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리는 누가 선정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리는 공사 규모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신축, 우리는 신설 학교가 많다 보니까 별도 종합책임관 감리를 줘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감리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선정할 때 검토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우리도 감리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계속 공사를 신설 학교 공정에 따라서 서로 공유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초기에 건물을 잘못해 놓으면 100년 쓸 거 50년도 못 쓸 경우가 나오고, 제가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 다리를 똑같이 놨어도 어떤 건 30년도 안 돼서 무너져 내리고 떠내려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데는 한 100년 지나도, 제가 보면 철다리 놓은 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가 안 놨거든요.

100년이 됐는데도 부수려면 부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깨지질 않아.

그런데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가 만든 거는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마 검토보고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료 검토보고서 25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시설공사 하자에 따른 감사 지적 사항을 제가 봤는데요.

2023년도까지면 전년도까지인데 여러 곳의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이 주로 중첩되는 것이 하자 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는 학교가 몇 개 나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운초, 늘봄, 도담, 새롬, 아름, 소정, 솔빛유치원, 솔빛숲유치원, 슬기유, 으뜸초, 세종누리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발급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한테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판단은 학교의 업무 담당자가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한 개 학교도 아니고 여러 개 학교가 하자검사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많이 느끼지 않았다거나 그랬을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여기 있는 2021년도 새롬고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교 이후에 하자검사 기간에만 연 2회 검사하였을 뿐이고 최종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 보수 완료 확인서조차 계약 상대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큰 지적 사항인 것 같고, 저도 지역구라서 학교를 몇 번 방문하고 지붕에도 올라가서 누수되는 상황도 확인했습니다만 아이들 안전은 이런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챙겨 가지고 받았으면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인력적인 예산 등등이 다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나온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의 어떤 대안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학교 업무 담당자도 인사이동이 나면 그 업무를 하다가 또 자리를 이동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조례에 이렇게 담아서 이게 실행화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5개 학교,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사의 지적 사항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학교의 시설관리자나 아니면 저희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야 하고, 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무렵이면, 14일 이전에 하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자들이 이 사례를 보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런 것으로 보여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적돼서 주의 촉구도 받고 기관 주의도 받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든 학교 행정실장님, 시설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자 관련해서 별도의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가 바뀔 때라도 편람으로 본인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업무 인수인계할 때 꼭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늠자이기도 하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신설 학교가 들어올 것이고 이미 준비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 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5)

(14시31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윤지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용 조문의 오류 수정 및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지급 방법에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반환 통지 등의 중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7)

(14시34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과 김충식·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내 공인중개사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회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 회의 결과 조치와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필수교육과 시민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에 따른 협회 및 관계 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로부터 안 제11조(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중 근거 법령을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11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실무·연수)과 제3조제4호에 따른 시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신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 맞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효숙 위원 저희가 검토보고를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인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유사한 조례가 있는 데는 경기, 인천, 경남, 전남 네 군데가 파악되었고, 그 이외의 다른 시·도에서도 관련된 교육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예산 지원이요, 시에서의 예산 지원?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런데 그 예산 지원이 포괄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한정해서 교육들이 이루어질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시·도에서 조례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동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 곳이 인천과······.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경기도.

김효숙 위원 그리고 말씀 주신, 경기도는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일단 자료를 보면 그렇거든요, 예산 지원 범위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경남, 부동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담는 부분이 부동산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맞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예산의 추계를 보면 이게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추계를 따져 봤을 때 예산이 5000여만 원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지요, 6000~7000 정도 되겠네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에 대한 비용 산정이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필수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어제 얘기를 나눴듯이 특별히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 이런 것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들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 학교나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교육한다고 시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강사 또는 행사장 임대라든지 이런 비용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했던 것이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했던 교육과 관련돼서는, 공인중개사도 교육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필수교육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은 사실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이 부담하셔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가 부동산 전세사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단체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담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하고 분명히 스케줄을 짜서 이런 거를 해 보자는 합의가 되어야, 그리고 위원님들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그 계획에 따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한정 짓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관련된 단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 요청에 따라 아니면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셔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모를 지원을 원하는 워낙 많은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도 그러실 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의견을 냈는데요.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제43조의2인데요.

거기에 다시 시행령을 물고 있는데 시행령에 네 가지 요건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만약에 조례에서 인용된다면 저희가 그런 혼란들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수정발의 된 게 혼란 야기시키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명시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검토보고서를 보기도 했고 일단 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제목 자체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이미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나와 있고 대신에 비용 지원 규정이 없는 것으로 예산 지원 범위 내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공인중개사라는 분들 자체가 저는 전문가라고 보이거든요.

일반 시민분보다는,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 그룹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가 전문가 그룹을 위한 교육 및 시민이라고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민은 의무교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은 본인 중에, 시민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아마 이렇게 지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역할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실제로 의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신 취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데서도 시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들 위주로, 또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한다거나 어떤 동향들을 우리 시에 공유해 줘서 전세사기 사건의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게 한다든지 이런 소통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를 하려고 해도 그런 자발적인 의사에 기대서 요청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강사비나 공간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줘 가면서라도 훨씬 더 시민들하고 접점을 넓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안 제12조의 “(업무위탁)” 부분에 보면 교육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협회 및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협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필수교육들을.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필수교육들은 법령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런 조례가 아니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니라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 위탁을 포함하는 취지는 뭡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유는,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의무교육이 아닌,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시에서 또는 시민들이 요청하는 교육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4회를 해 보자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와 또는 일정한 경비 지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게 하려면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을 형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 업무를 위탁해서 진행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봐도······.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특별한 교육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세사기 예방 또는 청년 임대주택 거래에 대한 절차 소개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해서 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실제로 우리 시에서 전세사기가 어느 정도 빈도수가 되는지는 조사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1200개에서 1300개 정도의 공인중개사업소가 있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경찰 쪽의 지능범죄수사과나 이런 쪽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만한 그런 자문기구 설치가 우선시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타깃이라고 한다면 이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자체가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는 사기가 있을 수 있고, 말하자면 사칭하는 그런 사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문위원회 설치해서 이런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대한 기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회의 소집이라든지 회의 방법이 위원회 규칙에, 조례에 보니까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자문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례 회의 같이 이분들이 구성되면 이분들 스스로 정해서 월 1회가 됐든 이렇게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시게 되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위원님들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기존에 조례를 만든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이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범죄나 생활안전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지식·정보 공유, 시민들을 향한 이런 차원에서 자문위원회 관리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공인중개사협회 자체에서도 아마 교육을 일부 자원봉사 개념으로, 사회공헌 개념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헐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현재 여러 가지 위원회를 사실 시청 입장에서 보면 많이 축소했어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취지에서 일부 같은 유형은 이렇게 병합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여러 가지 포괄적인 재정 지원이 되지 않을지 의견 주셨고, 또 어떤 업무적인, 상시적인 업무가 아닌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고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조례에 준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분명하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인 접근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사결정 하도록 하고, 또 김현옥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들어오면 훨씬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이것들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구성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상의를, 논의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6)

(14시52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김동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회피 조항 신설 및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회피 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에서 지적재조사추진단 단원의 인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3)

(14시56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김전수 대응예방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민안전실 의견 없습니다.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공무원석에서)대응예방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8)

(14시59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을 대신해 김현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2일 김동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학생 선발 시 형평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장학생 선발 시 성별 및 지역을 고려하고, 안 제4조제4항에서 장학금 지급 및 횟수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사기를 높이고, 의용소방대원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말하자면 선발 기준을 이번에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전후에 어떤 식으로 의용소방대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역할이 되는지, 영향이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용소방대 자녀 등에 관한 장학금 조례는 지역이라든지 성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그동안에도 지급을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걸 전체적인 정원의 범위가 아니고 대별로 있는 정원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대별, 성별 이런 분들의 형평성 잘됐었는데 앞으로도 심의, 선발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근속 기간이라든지 또는 대원들의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형평성이 잘 제고될 수 있도록 해서 의용소방대 자녀 등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시민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시는데 본 조례를 통해서 사기가 고취되고 활동하는 데 조금 더 힘이 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 관련해서 붙임 자료 보니까 현재 72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 지역이 10개 대대, 그다음에 동 지역이 4개 대대가 있습니다.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과장님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에 대해 새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동 지역의 의용소방대가 4개소인 게 저는 너무 부족해 보이거든요.

읍·면 지역은 10곳이고 동 지역은 한솔·아름·어진·보람이 다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거의 일주일에 3~4번씩 화재 안내 문자가 오고 있고,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커지고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본다고 하면 정말 진정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부족한,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의용소방대 신설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법과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읍·면과 동에 설치돼 있는 것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는 기반에 따라서 추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동안 진행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119소방대가 없는 곳은 의용소방대를 구성하기는 사실은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19안전센터가 거점이 확보되면 그거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119안전센터가 있는 그 범위 관할하는 곳이 동 지역에 포함돼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총괄·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9안전센터가 추가 신설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관할하는 119안전센터 기반으로 해서 분할돼 의용소방대를 추가로 분할해서, 추가로 모집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예를 들어 ‘한솔동에 거주하지 않지만 119안전센터 거점으로 해서 본인이 의용소방대 활동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면 포함된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동 지역 인원은 별도로 이렇게 표기돼 있네요.

굳이 이렇게 남녀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꼭 여대·남대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 가지고 활동하는 영역이 굳이 다른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도 굳이 그렇게 분류해서 운영하는 건지, 통합해도 크게 무리 없다면 굳이 이렇게 남성·여성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과거 전통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법률 변천사가 있었는데요.

남성대가 하는 역할들이 있고, 또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장학금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성대와 여성대가 각각 달리 형평성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법적으로 남성대와 여성 의용소방대를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돼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고, 앞으로도 같이 통합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현재까지는 지금······.

김현옥 위원 우리 사회 기류가 계속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의용소방대만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단체들을 보더라도 의용소방대만 굳이 이렇게 남성·여성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우리 세종시는 남성대하고 여성대가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혼성대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혼성대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대 기류에 맞게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시 재정으로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소교세로 되는 부분인가요?

시 재정으로 되는 부분이지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지금 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쭉 보면 매해 8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인당 1년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최대 200만 원이지요.

보통 20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따져 보면 작년 같은 경우 41명이 지원됐으니까 8000만 원 정도······.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8200만 원.

김효숙 위원 네, 그렇지요.

일단 굉장히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느껴지고, 또한 이번에는 굉장히 대상자를 명확하고 또 누수가 없고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한데요.

조례 내용 중에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잠시만요······.

“장학생은 최대 2회까지 선발하되, 2년 연속하여 선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만약에 다른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그리고 2년 연속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렇다면 이게 대상자가 보통 여기를 보면 학생이거나 대학생 맞나요, 장학금 대상이?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의용소방대원 본인일 수 있고요, 대원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급되는 대상, 장학금이다 보니까 학생과 대학생까지, 장학금의 용도는 그런 거잖아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자녀의 연령이라든가 그런 게 명기가 없어서 혹시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학금에 대한 기준이 고등학생들은 무상교육 전면 시행됐고 현재는 대학교와 대학원생들만······.

김효숙 위원 대학교와 대학원생.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대학원생, 네.

김효숙 위원 지금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있어요?

대학교와 대학원생에 대해서 장학금, 왜냐하면 장학금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돼서 대상자가 아닐 수 있긴 한데 장학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학교를 다니면서 약간의 비용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내용을 보면 이 자녀가, 방금 말씀하셔서 대학교와 대학원생 아는데, 그 내용은 조례안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나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조례에 2년 이상 근속한 대원 중에 대학생 자녀를 둔 대원 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원에 한해서 신청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김효숙 위원 몇 조에 있는 거지요?

제2조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우리 본 조례 제2조에······.

김효숙 위원 현행 조례······.

일단 제가 못 찾은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학교와 대학원생인 거잖아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다면 대학교와 대학원생이면 하물며 굉장히 휴학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내용을 명시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휴학했을 경우에는 알려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만약에 학생이 휴학하거나 이런 경우를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녀 또는 대원이 장학금 지급 선발이 돼서 그 대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김효숙 위원 확인하시지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확인하고 난 후에 휴학하면 어떻게 해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지급 정지 또는 환수하고 있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급 정지, 환수를 위해서 이 학생이 다니지 않아야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시차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거를 수 있는 게 있어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그러니까 지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그것이 휴학 또는, 연말에, 지급이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선발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면 연말에 대학교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효숙 위원 한번 다시 확인하시나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공문을 해서 통보된 거에 따라서 자퇴 또는 휴학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문서를 받게 되면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환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이 장학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선발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우리 시에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김효숙 위원 거기 안에서······.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거기에서 소방서에서 추천을 본부로 하게 되면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학생들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기준이 뭔가요?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저희도 그거를 막연하게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근속 기간 50% 정도 하고······.

김효숙 위원 대원이든 아니면 대원의 부모가 근속 기간······.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그래서 1년 단위의 대원들과 또는 20년 이상 근무한 대원들 간의 형평성도 약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근속 기간을 50% 정도 뒀고요.

또 활동 실적들이, 열심히 하는 대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잘 세우신 것 같은데 붙임 자료 보면 지급 현황을 쭉 저도 봤거든요, 앞서 김현옥 위원님도 보셨지만.

이게 조금 오래된 곳에 근속 연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평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지 조치원읍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인원에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인원이 비슷한 곳도 편차가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대원의 정원이 남성대가 60명이고 여성대가 50명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원의 5% 범위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포괄적으로 해서 5% 해서 올라온 것을 하지 않고 대별로 5%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지급된 선발 인원이 좀 많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원들, 균형적인 면 쪽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조례 내용에 담긴 부분이 사실 뭔가 지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약간, 비용을 지급하고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누수 없도록, 잘 지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대응예방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원 등의 장학금 지급 업무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운영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대원들에게 형평성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전수 대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소희김현옥김학서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사회재난과장손승남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김동길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대응예방과장김전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국장이주희
교육협력과장김은진
학교안전과장박점순
·교육정책국
국장임전수
유초등교육과장김영기
민주시민교육과장김정수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행정지원과장구중필
교육복지과장이미자
교육시설과장최호연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박소연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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