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2월1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연구모임 등록 심사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8)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72)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7)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연구모임 등록 그리고 조례 규칙안에 대한 심사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8)
(10시04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그에 따른 주거 불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지난해 이미 약 1000여 채가량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임대 사업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는 임차 가구 중 전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인 39.9%를 웃도는 43.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갭 투자 실패로 인해 향후 전세 사기 피해가 추가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구성 시기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이 타 특별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짧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활동을 하는 데 이것으로 인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활동 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재형 의원 이번에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와 관련된, 또 우리 시에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동안 민원으로 들어왔던 게 “피해자분들의 목소리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동안 우리 시나 의회에서 약간 무관심했던 부분이 아니냐 해서 이 시기가 아니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들어 보고자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별위원회가 기존에 이미 구성되어 있고 제가 중간에 구성하게 되다 보니까 끝나는 시점과 동일하게 맞춰서 한 다음에 시기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조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가장 첫 번째로 피해자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우리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조례, 또 피해자 구제 같은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김재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세 사기 부분이 사실상 2월부터 출범이 되게 되면 5개월가량 진행할 것 같아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사숙고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주거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김재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전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전세 사기 대상이 물권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더 많은 거지요?
○김재형 의원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부분으로는 도심형 오피스텔이 대다수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구성할 때도 피해가 있는 곳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의원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목소리 이런 걸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세종에는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건 있으세요?
○김재형 의원 피해?
○위원장 유인호 네.
○김재형 의원 피해자로 확인된 부분들은 95명 정도 인원이 되고, 건물로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0여 채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보좌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교육안전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보좌는 교육안전전문위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대표발의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결의 동의해 주신 만큼 열심히 활동해서 피해자분들의 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사 및 정책개발비 배분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심의 위원회를 대행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4개 연구모임의 등록 신청에 대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동물의 통합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해 의원과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간담회 개최, 관내 반려동물 관련 실태조사, 현장방문 활동 등을 통해 세종시의 여건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공존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모임은 반려동물 공용 공간 확대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실현, 반려인의 권익 향상, 반려 가구에 대한 비반려인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모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대표이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등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도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자족기능 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으로 관광 산업 분야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및 선진 사례 견학,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종시의 문화·예술 현황과 관광자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핵심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모임은 현재 세종시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관광사업 방안 연구,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종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본 연구모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에 굉장히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연구모임이 될 것 같은데요.
연구모임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를 보니까 주로 대학에 계신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혹시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병헌 의원 연구모임 구성원 중에 대학교수님이 두 분 계십니다.
영상대 교수 한 분과 우송대 교수 한 분, 두 분인데요.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전문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모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변의 의견과 조율 과정을 거쳐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좀 크게 그림을 가져 가시고 이왕, 저도 작년에 연구모임을 해 봤지만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게 11월이다 보니까 2월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조금 짧은 감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비용이라든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녹록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고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제의 자체가 세종시가 안고 있는 숙제를 가장 풀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걸로 보이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이라는 주제를 갖고 가시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부족한 상황인 부분들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안점을 혹시 여러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거를 갖고 가시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가시는지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병헌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출범하고 이제 10년이 넘어갔는데요.
그동안에는 기반 조성하는 데 집중된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문화·예술 또는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 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후자인 부분이 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시에 산재돼 있는 문화·예술적인 요소들을 일단 현황 파악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현황 파악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의 강점과 약점 또는 보완해야 될 문화·예술적인 자원들이 어떤 것인지 그려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연계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분야인지를 파악해 가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주제이고요.
다만 밑그림을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세종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되기를,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세종시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포츠산업은 세계 각국에서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국제적인 대회들을 유치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많은 수익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와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스포츠산업을 분석하고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의원과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분들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세종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분석을 통해 스포츠 발전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및 선진 사례 견학,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 및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세종시의 스포츠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모임은 현재 세종시의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언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형 의원 네.
○위원장 유인호 구체적으로 선진지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주신 것 같은데 방향, 어느 부분에 대한 선진지 견학인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재형 의원 지금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하고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 부천시 지역의 체육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원도심 상황에서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변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게 자료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기존에 대학 교수진으로부터 그런 지역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일단 선진 사례 지역으로 해서 예상지로 그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결국 이 주제 중의 하나가 경제 활성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자족경제적인 측면들, 스포츠의 부분들이 차지하는 것들을 구체화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토대가 될 수 있는 연구모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스포츠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 주변의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현시점으로 세종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 할 만큼의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분들, 예를 들면 스포츠니까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 활성화를 통해서 인근 주변이라고 하면 스포츠 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는 곳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 스포츠를 즐기러 외부에서 오셨을 때 먹거리까지 다 포함해서 활성화를 지향하고 계시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실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인근 대전만 봐도 한화시티즌이라는 축구가 굉장히, 예전에는 인기도가 많이 저하되었다가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상승했고 그 주변 지역으로, 일단 무엇보다 첫 번째, 시민의 즐거움, 여가 활동에 대한 기회가 창출되었다는 거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축구라는 산업을 가지고 축구 유니폼, 축구공, 축구 신발, 또 그와 같은 생활스포츠까지 연계돼 가지고 스포츠 동호인까지 활성화돼 있는 부분을 일단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우리 세종에도 지금 특정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게 딱히 떠오르는 부분이 없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세종시에서, 물론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시민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살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여가, 즐거움, 그에 따른 스포츠산업에 대한 소비 활동,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역의 먹거리 산업까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앞서서 상병헌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으로 계신 문화·예술 활성화 관광자원과 지금 말씀하신 스포노믹스 이게 결합이 된다고 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박차를 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펼쳐 가려면.
혹여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타 상임위에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저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의원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스포노믹스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큰데, 일단 앞서서 문화·예술 쪽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근, 바로 옆의 대전만 보더라도 야구 구장이라든가 축구 구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1년 정도의 연구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시각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연구모임의 주제를 보니까 세종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스포츠산업이 어떤 것인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김재형 의원 앞서 하계세계대학경기 관련된 연구모임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부분을 보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 자체가 원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접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미 인접 도시의 활성화되고 있는 스포츠를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지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인접 도시가 지금 하지 않는 스포츠를 가지고 어떤 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또 그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건데, 이 스포노믹스라는 것은 2020년도 현재 세종 지역구 의원이신 강준현 의원님께서 공약으로 냈던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2020년도부터 조금씩 연구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초 연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2027년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올해 실내 경기장도 건설이 이제 착공이 될 텐데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세종시의 스포츠를, 그 경기장을 설계하고 건설할 때 우리 세종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포츠산업과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담아내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모임에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동참하는 이유도 그런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그 계획들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인프라를 따라가기에는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비용적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 그러니까 타 시·도가 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스포츠 산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보았습니다.
○김재형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동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자율방범대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과 관련하여 교수, 공무원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세종형 치안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세종시 현황 분석, 모범사례 견학,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세종시 자율방범대의 설문조사 및 면담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한 본 연구모임은 세종시 맞춤형 치안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와 함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성원 보니까요, 이게 말씀처럼,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종형 치안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시고 우리에 맞는 자율방범대를 조금 더 활성화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성원에 보면 교수님들 계시고 연구원님 계시고 경찰청 이렇게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속해 오셨던 분 그리고 포함하여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을, 우리 세종형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모셔서 같이 연구를 해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김현옥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전문가이신 도립대학교 교수, 곽영길 교수를 비롯해서 이분들과 함께 하는 건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 소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연구모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연구모임을 만들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같은 구성원으로서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결국 자율방범대가 적은 인력, 치안 인력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자율방범대연합회를 대표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의 한 축 중에 내부 시민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의 연대는 대표의원이신 이현정 의원께서 계속 고민하고 계시고 또 추가로 연구모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인호 네, 같이 가미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 4건의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연구모임을 보좌할 전문위원 지정 사항입니다.
연구모임 활동 등에 관한 사무는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연구모임 대표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은 행정복지 전문위원이, 세종시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은 행정복지 전문위원이,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각각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모임의 전문위원 보좌는 논의된 대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정책개발비 배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연구모임별 정책개발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해진 예산과 접수한 연구모임 수 그리고 그동안 진행한 연구모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원정책개발비는 각 2000만 원씩 균등 배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균등 배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모임 정책개발비는 2000만 원씩 균등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해 4건의 연구모임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연구모임 보좌는 논의된 대로 정책개발비는 각 2000만 원씩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72)
(10시58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6회 정례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류된 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일부 부정확한 표현을 바로잡고 문맥에 맞는 자구 수정 그다음에 피해자 신고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김현옥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직”을 “공무직근로자”로 하고, 제2조제2호의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로 하며,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활성화 조치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중 “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의장은 갑질 행위 예방·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사건”을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건”으로 하고,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주어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중 “신고자가”를 “신고자는”으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을 “대리인이 갑질신고를 대신하도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를 “갑질로 신고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갑질로 판단되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 여부를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등 필요”를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파견된”을 “의회에 파견된”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예방교육의 실시)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에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김현옥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7)
(11시05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1월 12일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시험 실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일부 가산점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시험실시업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에서는 전문직위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시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는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를 추가하고, 경력경쟁임용 시 임용권자가 지자체 여건에 맞게 경력 요건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15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을 정비하여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이 개정안은 소외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채용 절차 공정성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것들이지요?
그걸 좀 반영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들을 정리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규칙을 우리 의회에서 정하고 있는데 인사 관계 법령이 지난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라든지 장애 이런 분들 응시할 때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 또 원서를 내고 나서 시험을 보기 전에 철회를 하는 경우 환급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또 가산점 관련 사안들이 좀 바뀌면서 그 사항을 인사 규칙에 저희가 담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어쨌든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어서 명확성을 기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기본적으로 인사규칙 자체는, 인사가 사실 만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적정한 인사가 더불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문호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사무처에서 파견 오신 김미량 입법자문위원입니다.
진정옥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박대종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은일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선우명수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홍순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승진하신 김온회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의사입법담당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청문회는 조례를 발의하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도가 의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충분히 잘 보좌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같이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계속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올 한 해 이렇게 주요 사업을 얼마나 촘촘하고 꼼꼼하게 하셨는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았고요.
올 한 해 고생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해서 우리 의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교육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사전답사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추위 등의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혹시 보셨을 것 같아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세종참여연대가 시에 요구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참여연대 그렇게 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셨나요?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어제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많은 분들이 응모했다는 기사까지는 봤는데 오늘 저 기사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오늘 방금 나왔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광문화재단 대표 공모에 16명이 지원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굉장히 커 나가면서 예전 같았으면, 일단 시도 작고 워낙 문화예술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이런 인적 구성에 있어서 어려웠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관광이라는 하나의 그런 해야 할 일들이 적용되었고, 세종시가 커 나가고 있고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높고 그만큼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른 시·도가 다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의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토대가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되어 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이거에 대해서 시가 노력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전에도 법률 근거가 없었어도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 기관에서 다 인사청문회를 협약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 운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저희가 9월부터 시행이고 조례도 제정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가 전체 9개 대상 직위가 있는데 지금 임기가 개시되고 도래되는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저희는 제도적인 운영에 대한 모든 준비는 마쳤고, 그리고 대상 기관들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된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9개 대상 기관과 시청의 소관 부서들까지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요청의 결단만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상 직위에 이렇게 응모가 많고 시민들의 관심 많은 되게 중요한 직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임명권자가 잘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법령에 근거가 된 이유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또 한 번 살펴보고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에 중요한 분들이 임명되는 데 있어서 과정의 중요한 절차로 도입되었는데, 다만 법령의 근거가 요청에 대한 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시에서 올리지 않으면 의회의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강행규정으로까지 의장협의회에서 안건화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는, 지금 제도적인 준비라든지 요청에 대한 부분이 돼 있는데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시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강행규정이 되기 전에, 지금 임의규정일 때 저는 시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끝까지 안 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시민분들의 공감대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공감을 못 얻을 테고, 시장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의 요구보다는 일단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하느냐라는 시각이 강하다 보니까 부분에 우려스럽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임추위에서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민분들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분들이 연봉이 다 1억이 넘는 고위공직자가 되는 건데 과연 이 직에 맞춰서 얼마만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잘하실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분명히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를 놓치면 시장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들어서 일단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해 나가고, 그리고 시장님 용단을 내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부탁까지는 그렇지요.
이게 어쨌든 하셔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그러니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모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우리 의회 차원의 준비는 착실히, 언제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인사청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시가 어쨌든 9개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든 임추위를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자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상위법에 임추위를 꼭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인사청문회를 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공식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건 없고 저희가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임기가 도래하시는 분들 기관에 물어보면 선뜻 어떤 이야기도, 실무선이나 중간 단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다만 공기업과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청문회나, 법에 인사청문을 하든 임원추천위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서 그러는데 출자·출연은 현재 그 부분이 법령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임원추천위를 둘 다 거치는 복수의 문제를 집행부에서, 출자·출연 그쪽 기관들은 “이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계속 출자·출연 기관들의 임기가 도래되고 있는데 그 기관들이 특히 전혀, 저희가 확인해도 어느 누구도 선뜻 답변해 주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 절차가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반 준비 매뉴얼이라든지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딱히 어느 누구도 선뜻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3월에 어느 기관이 임기가 도래하는데 인사청문을 오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 입장하고 시의 입장이 상반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 그 기관들에게 전체적으로, 또 집행부 소관 부서까지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냈는데 분명히 그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지휘부에서 인사청문을 올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단계나 이런 데서 어느 누구도 선뜻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안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잘 조율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걸 처장님이 하셔야 할 상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임추위하고 인사청문회를 두 개 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율하시라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 기관인 경우에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따로 돼 있어서 공기업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출자·출연은 그때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그 부분은 손을 대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하나를 요청하면, “임추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짐)인사청문 요청은 임명권자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요청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하여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시하고 계속 소통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제가 좀 더, 저도 부연 질의 좀 드릴게요.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 해야 할 부분을 배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사실 계속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게 강행이냐 임의규정이냐 이러면서 사실 시청의 집행부 입장만 저희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2023년도 11월에 신용보증재단, 물론 저희가 출연이고 출연 금액 부분만큼은 적습니다.
2023년도에 인사청문회 조례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액션을 안 취했고, 그다음에 이번의 문화재단에 열여섯 분 정도의 대표가 공모하고 그다음에 스물여섯 분 이상의 임원이 공모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의견 자체를 부정적으로 주시고, 향후 일자리경제진흥원도 3월에 새로 개원되면서, 사실 우리 조례안에 담겨 있는 출자·출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답을 안 주고 계시는 건데, 물론 사무처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되게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되고 부탁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래도 의원들께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까지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전달되면 상황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었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다음 두 번째는 어제 감사위원장 동의안을 일단 상임위에서는 의결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법에 감사위원장은 어찌 됐든 단체장과 시장이 선임하고 임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사실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합의제 기구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계속 자문하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계속 저희가 받는 게 자료밖에 없어요, 이력서 한 장.
이분이 그 직에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강제조항입니다, 구속력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판단을 종이 한 장만 가지고 한다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역설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앞에 계시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어디를 가시는데 임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력서 한 장 제출하면 그분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종시특별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4개 시·도·특별자치도 중, 특히 제주 같은 경우 제주특별법에는 감사위원장인 경우에 의회의 동의도 받고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조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법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합의제 기구이긴 하지만 독립성, 균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이런 상호 특이한 직군에 대해서는 세종시법에 향후 담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들께도 의정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 차원에서도 세종시법 특례 발굴을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간부 워크숍이 있을 정도로, 세종시법 자체가 시 출범에 맞춰져 있는 빈약한 특례, 세종시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특례 발굴을 위해서 용역도 추진 중이고 어쨌든 해서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국회에 건의할 일정으로 진행 중인데,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 차원에서 세종시법의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세종시법 개정 사항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 사안도, 그 부분은 제주도법에 그대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상임위에서 임명 동의를 종이 서류 몇 장을 가지고 판단하고 동의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는 이미 법에, 감사위원장의 임명 동의가 들어오면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주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사안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특례 발굴을 일곱 가지 정도 뽑았고요.
월요일 인사청문에 대한 교육 이후에 특례 발굴안 일곱 가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취합해서 2월 중에는, 공식적으로 시에서 취합하기 때문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 수행 중인데 그곳에 보내고 혹시나 시에서 취사선택해서 개정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2대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님들의 의원 발의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차원에, 저희는 달리 투 트랙으로 개정안을 세종시법 개정 추진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노력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구속력,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은 결국 구속력인 거잖아요.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의회 동의 건들을 살펴보면서 동의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더라고요.
비동의하려 그러면 그분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무엇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사실은 비동의할 수 있는데 비동의의 명분 자체가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그냥 그거는 조문상 의회의 동의라 할지라도 사실은 되게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재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내부적으로 돌아와서 4대 의회도 정착기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 의정활동에 크게, 여러모로 기여해 주시고 전문성 확보에도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 중에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2024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성과라는 것은 개개인의 성과도 있겠지만 전문위원실별로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내부 인사가 다 끝났는데요.
예산결산위원회의 재정 분석 역량 제고와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해서 전문성 확보와 그다음에 기능 이런 거를 강화하겠다고 자료 34쪽에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결산 전문위원실에 지금 결원이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추경이 곧 3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처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 충원이 우선시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현재 구조로서는 그만큼 업무 로드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세종시의회사무처 인력이 잘 아시겠지만 업무량에 비해서,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유사 규모의 의회하고 비교하더라도 인력 수준이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종시의회가 타 시·도의회에 비해서 업무량은 제가 볼 때 2~3배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그 정원이나마 저희가 채우지 못하고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데요.
더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있는 정원조차도 못 채우고 결원이 있는데 그런데 결원의 이유는 휴직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보통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결원 보충할 수가 있는 휴직이 있고 단기간에 휴직을 채우지 못하는 휴직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애매한 것은.
그런 요인 때문에 그 자리는 결원으로 유지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임위라든지 담당관실의 어딘가 한 자리를 비워 둔다고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예결위 업무의 이걸 간과한 건 아닌데 어쨌든 상시적으로 지금 상임위가 돌아가는데 그 인력을, 그곳에 결원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2층의 담당자들이, 지금 한 명 없으면 아무도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이런 곳의 인력을 결원을 유지할지의 판단 때문에, 다만 예결위는 상시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경이라든지 예산·결산 이럴 때, 물론 그때는 적은 인력이 엄청 고생하지만, 그래서 그 인력이 곧 복귀합니다.
4월에 휴직자가 복귀하고, 5월 해서 어쨌든 그 자리를 그 기간 동안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운영위도 결원이고 예결위도 결원인데 두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인력 운영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월부터 충원되는 걸로 있고요.
인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임위별로 각각의 전문성이 다릅니다.
다만 이걸 인원으로 볼 게 아니라 예·결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예산·결산에 조금 더 영향이 있는 분이 충원되는 게 중요한 쟁점인 거지, 단순히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저도 계속 동의하는 게 적은 인원으로 지금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 모든 직원분의 로드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도 한 번쯤 받아 봐야 한다.
누군가 일부에 편중돼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한 번쯤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시장님, 운영위원장님은 시도협의회를 통해서 갔다 오시고 나면 보고서 형태로 제출이 되고 그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별로 이런 공무국외출장 후에 보고회라는 형태로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시민분들한테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하고, 좋은 사례로 순천시였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맞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쪽에는 굉장히 호평받는, 의원님들이 왜 선진지를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당위성을 확보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끝으로는 1층에 제가 부탁드려서 청소년의회 소감문 전시해 주고 있는 것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의원님들, 저도 그렇지만 상임위에 따라서 임기별로 자리 이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 중이거나 기타 불가한 사항으로 자리 이동이 있는데 전화기 쓰는데 보면 안내에 의원님들의 존함이 붙어 있는데 방이 바뀌면 그 부분도 같이 교체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반년 정도 그대로 있어서 간혹 제 업무와 관련 없는 전화를 몇 번씩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 챙기지 못했는데 전화번호 붙어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주요 업무 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상임위를 현행에서 하나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마다, 예전에 정책지원관분들에 대해서 현행 유지할지 아니면 개선할지, 바꿀지에 대해서 논의했듯이 각각의 의견을 한 번쯤 들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모여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아마 취지라든지 이런 건 다 아실 텐데 저희가 11월 10일 의정간담회 때 조정안 형태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사전에 의견 수렴 없이 바로 안건 올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준 분들이 계셔서, 물론 상임위 조정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올해 7월에 하기 전에 하면 되는 거여서 안을 먼저 올린 거였는데, 시기적으로 안은 드렸지만 위원님들께 예를 들어서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 찬반 여부,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다음에 상임위를 어떻게 쪼개서 실·국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부분 의견, 논의를 상반기 중에 끝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어서 2월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을 좁혀 나가면서 3월 의정간담회 때 안건 보고드려서 최종 확정을 지은 뒤에 조례 제·개정 작업을 해서 5월 정례회 때 조례를 상정하고, 그게 처리되면 6월 중에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7월 원 구성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의원님들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나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실지 아니면 반대하실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월 명절 끝나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 1 대 1로 의견을 담고 그걸 갖고 최종적으로 3월 안에는 뭔가 명확하게 나와야만 방금 말씀하신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것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상임위 수를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에서 바라봐야 하잖아요.
효율성이나 아니면 적정한지 그다음에 집행부하고의 업무적인 유기성 부분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해야 할 텐데 사실 시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후반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후반기 원 구성부터 이런 부분이 담겨야 한다면 말씀 주시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2월 안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3월 중에는 그걸 토대로 확정을, 집행부하고 논의 속에서 확정 지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4월이나 입법 예고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고 기간 동안 이야기도 듣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것 같거든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꼭 미리 챙겨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이거에 이어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의정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지요?
작년에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또 출범에 따라서 각각 지역에 맞는 특별법,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성공적으로 가진 것 같아요.
1회는 제주에서 진행했고 2회는 세종에서 상반기 중에 일단 진행하기로,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진행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세종시의, 특히 세종시의회가 보여줘야 할 부분들 그다음에 널리 공유하고 전파되어야 할 부분이 담긴 구체적인 비전이 담긴 의정박람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은 준비가 잘되고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우지 못한 단계인데요.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필요한 사업비를 예측해서 예산은 반영돼 있는데 작년 제주에서 한 행사와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를 고민해서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어떻게 보면 제2회 자치분권의정박람회가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회 때 시안을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걸로 의장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시간적인 제약 사항, 상반기에 각 의회 회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날짜를 4개 기관이 같이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또 대부분 5월부터 정례회가 있고 해서 지금 그런 날짜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하나 그 기관들하고 협의하면서 날짜부터 픽스하는 작업을 하면서 대관이라든지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개 지자체 의회 간의 공동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월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 부분을 여쭤봤던 이유가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관련해서도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리고 충청권 지방정부연합이 결국 내년, 올해네요.
2024년도 7월 출범을 목표로 많은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있고 안건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데 상반기에 되게 많이 집중된다는 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시도의장협의회도 있다 보니 결국 상반기에 큰 규모의 사무처의 역량을 집중할 행사들과 업무·사무들이 집중돼 있다.
직원들이 과도하게 피로도를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상황 속에서 일을 놓쳐 가면, 사실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걱정이 앞서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질의드리면 충청권 지방정부연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년 본예산 때 질의드렸던 그 이후에 약간 변화된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틀 전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충청권 추진단에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규약안에 대해서 행정 예고를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했다고 이틀 전에 보도 자료도 배포돼 있는 상태고요.
2월 15일까지 행정 예고 때 여러 시민이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면 충청권 특자체에서는 4개 의회 각각 규약안 안건을 제출해서 계획상으로는 3월 22일까지 의회 의결을 받고, 4월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해서 7월 내지 늦어도 9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의견이 어떻게 들어올지, 또 충남의회에서 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약간 시끄러운 것은 알고 있는데 표면화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거기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충남의회에서 규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한 곳에서라도 의결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 예고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인호 행정 예고를 일단 2월 15일까지 진행하고 3월 22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위원장 유인호 승인을 받아야 그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실무단으로 사무처장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4개 시·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 실무 협의회.
○위원장 유인호 네, 의회 부분에 대해서.
충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 듣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의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약안이 정리된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사무처를 구성해야 하고 사무처 구성에 있어서 의회사무처도 구성해야 하고, 사무처를 구성함에 있어서 각각 의원 파견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도 어느 선까지 같이 갈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동향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청소년의회교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청소년의회교실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청소년의회교실 소감문에 대한 시상도 하고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의회교실이 대부분 의회 안에서 의회의 간접 경험을 하는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있고 와서 보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받을 때 와서 “이게 의회야.”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에 신청한 학교에서 의회의 역할들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의회가 하는 거라고 전달하면 학생들이 와서 의회 탐방이나 의회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이해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신청하는 학교들에 선제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수업에 지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그리고 전인화 교육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교육해 줄 수 있는 이런 소통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좋은 말씀이십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학생들이 와서 본회의 방청하는 것도 있고, 모의의회라고 학생들이 와서 직접 2분 발언이라든지, 의원님 좌석에 앉아서 실제 의원님 역할을 하는 모의의회와 의회 견학 요청을 해서 견학하는 게 있고, 또 직접 오지 못하는, 요청이 있으면 학교에 저희가 의원님과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교실에서 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의 요청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주로 저학년, 4·5·6학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전에 그런 거를 많이 교육받은 학생들은 저희가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의 2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4학년 수업부터 사회 교과에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때 학교마다, 그거는 선생님들 판단에 달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방문한다든지 의회로 온다든지 선택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의회로 오게 되면 선생님들이 의회에 대한 소개를 어느 정도 하고 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와서도 저희도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5학년은 헌법과 인권 보장이라는 사회 교과에 의해서 학생들이 오고요.
6학년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시민 참여 교과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방문 기관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수업 시간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오고, 저희도 의회에 대한 현황 같은 것, 홍보 영상이라든지 설명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학교하고 같이 고민해 봐서 더 의미 있게 운영하도록, 그동안은 조금, 코로나 이후 작년에는 요청이 너무 급증해서 회기를 피해서 잡다 보니까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내실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리고 감액 추경 얘기 나왔잖아요.
전반적으로 세수가 전 같지 않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그 과정 속에서 사무처도 추경을 3월에 할지 아직 하지 않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직 안 정해졌지요?
통보받은 건 없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산 부서에서는 의회에 공식적인 요청, 3월 임시회 때 추경 내겠다고는······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는 이미 모든 실·국과 부서에 예산 추경 편성 요청이 이루어졌고요.
추경을 위한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추경 자체가 감액 추경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사안별로, 일괄 다 감액 추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도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사무처도 조금 더 들여다보셔 가지고 조금 더 감액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줄여 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업비들이 있으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경우에 아까 방음 말씀하셨는데, 의원실 방음이라든지 사무실 방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금액으로 정말 가능한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적정한 판단을 다시 잘하셔 가지고 3월에 추경이 진행되면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도 시설비를 1500으로 도리어 감액해서 편성돼 있다 보니까 목적했던 예산에 턱없이 부족한데 시에서는 3월 추경에 맞춰서 이미 실무적인 e-호조 시스템 입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끝낸 상태인데 부서에 의해서 증액은 안 되고 감액만 요청이 와서 저희도 감액할 부분들을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증액하는 부분은 아예 요청도 안 되도록 돼 있어서 일단 이번 추경에는 사무처에서는 추경과 관련된 예산 요청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처장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경청을 잘했고요, 잘 들었고, 하여튼 협력해서 의회를 잘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를, 추진 업무 계획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은 세종시가 세수가 부족한 거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감축 예산을 들어갈 정도이고 복지 예산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는 공무원분들 복지 포인트까지 50% 감면한다 해 가지고 시끄러웠지요.
그 정도로 세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정해야 하고 눈높이에 맞는 현장을 가야 해요, 그렇지요?
세종시의회는 말 그대로 화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하고 신뢰를 받아야 해요, 시민들로부터.
이럴 때는, 세수가 부족할 때는 같이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협력해야 하는 모습을 각자 정당을 떠나서 같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원이라는 신뢰를 받는 겁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살림을 처장님께서도 알뜰하게, 의회라는 곳은 화려한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말 그대로 비 올 때 비만 안 맞으면 돼요, 여기는.
그 정도로 시민의 신뢰성을 가지고 세수에 같이 동참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시의원을 선택한 게 참 잘했다.”는 표현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려면 처장님께서 거기에 맞는 살림을 2024년도 잘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새해 들어서 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금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2월 5일 개의되는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