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21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1)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
3-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1)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제1차·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세종시가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특·광역시 부문 1위를 달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께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이 네 번의 도전 끝에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와 더불어서 세종시의 부족한 체육 기반 시설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청과 대회조직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을 통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이 5월 17일에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5월 17일 회부되었고,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5월 20일에 접수되어 5월 21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은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와 병합하고,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사일정 제3-1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병합,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1)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
3-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1)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자치경찰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는 2023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작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 지금 보니까 134개가 접수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접수 현황하고요, 또 선정된 11개 그게 어떤 것인지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까지요.
실장님, 이해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5월 20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5월 20일 자로 새로 부임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에서 중요한 역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우리 시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에서 77쪽입니다.
예산현액 4367억 3000만 원 대비 4445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과태료 등 130만 원을 제외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91쪽에서 204쪽입니다.
예산현액 864억 원에 대해 827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2억 3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2억 5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은 결산서 부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9946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29억 827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0.6%인 1673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42억 2041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8%인 615억 303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2%인 26억 9004만 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1억 560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6%인 83억 8289만 원이고, 이월액은 2.6%인 2억 3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7%인 2억 5157만 원, 집행잔액은 3.1%인 2억 8558만 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4045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7%인 14억 5818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0.2%인 308만 원, 집행잔액은 5.1%인 7919만 원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4004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현액 대비 92.2%인 4억 56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8%인 3434만 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0억 4519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인 79억 806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만 원, 집행잔액은 0.8%인 644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924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이 2198억 7823만 원이었고,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채권 매출 공채, 예치금 회수 등을 통해서 419억 5574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지방채 증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358억 7362만 원을 사용하여 총기금 규모는 2259억 6035만 원입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650억 5260만 원이었으나 세외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통해 1622억 3145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1144억 9705만 원을 사용해서 총기금 규모는 4127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좀 전에 자료 요청하지 못한 거 먼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 중복 단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읍·면·동 수의계약 행사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초과·미달성 지표 현황 그리고 원인 분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96쪽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양해해 주시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켜짐)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괜찮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마이크 꺼짐)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마이크 꺼짐)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주거 지원사업 중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로 이해합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요.
1단계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진행을 당초에 할 계획이었으나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2차 사업으로 2025년도부터 2026년도 해서 2단계 사업을 추가로 해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들한테 월 20만 원씩 해서 월세 얻은 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규모는 금년도에 174명 정도, 2023년도에는 한 250명을 기준을 해서 진행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뭐 추가로 더······.
○김충식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게 어려운 청년층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도 2023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2023년도 사업비에서도 또 2024년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우선 명시이월 안 하고 당해 연도에 다 썼어야 하는 게 당연히 맞을 것인데요.
본 사업이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국비를 내시해 줄 때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전체 목표액을 980명 정도로 산정해서 내시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인원들은 한 110명, 280여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있음에도 지출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소득 기준이 있고 주거 기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일부 예산 배정 대비 집행액이 좀 적었고요.
1단계 사업,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단계 연계 사업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돈은 그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2년 동안 추진하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김충식 위원 추진하면서 실제 부서에서 체감하는 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효과나 청년들의 호응은 어떤지?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사실 저희 과에서 청년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 말고도 네 가지, 나머지 세 가지 사업도 더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일단 청년들 오거나 하면 나름 물어도 보고 해 보면 사업의 호응이나 이런 효과는 되게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유선상이든 문의도 많이 오고 있어서요.
다만 모든 청년들이 다 혜택을 보면 좋은데 나름 소득 기준이나 주거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또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 또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줘서 금년도에도 2억 정도 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 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수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어쨌거나 이 사업과 더불어서 청년들 주거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10만여 명 되는 세종시 청년이 모두가 다 혜택을 보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은 아니고 나름 소득 기준이나 최소한의 지급 기준이 있어서 모든 청년들한테 일방적으로 지원은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나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저희 과에서는 당연히, 저희 과에서 집행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직접 민원인을 접수하고 직접 민원인을 상대해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직접 저희 과에 오셔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대면으로도 접수를 받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 주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신청을 못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와 자격 요건 등 안내에 많이 힘써 주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충식 위원 청년들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홍보나 자격 요건 등 이런 안내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보다 더 홍보하고 청년들이 놓치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감사합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종시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세종시 보통교부세에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들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나온 게 축제성 경비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됐는데 그거 외에도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은 부분 중에 보면 지방세제 체납액을 축소시키지 못했다는 데 그 부분에서도 페널티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제 김현미 의원님께서 현안질의 하신 내용을 저도 봤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42페이지에 보면 기준재정수입액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방세, 그러니까 징수율과 체납액 관련된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세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24년도는 페널티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30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사실 이것도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지금 이런 거, 체납액에 대한 징수나 징수율을 올리는 데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세 징수 업무는 저희 실 소관은 아니지만······.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시 총괄하는 입장에서 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최원석 위원 교부세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전체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페널티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직접적인 징수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산하의 일은 아니겠지만 교부세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교부세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행감이지만 매 행감마다 새로운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산식에 기초분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 법령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 새로 오셨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려 봤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소관은 청년정책담당관이고요.
혹시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부로, 의회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보고는 아직 부서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나오셨었는데 다시 나오시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위원님.
○최원석 위원 여기 83페이지에 보면 청년 참여 협의체 구성 해서 성과가 예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초과 달성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들어가기 전에 청년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계획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첫 번째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에 비해서 목표를 조금 도전적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지표와 같이 전년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했는데 그해 연도에 사실은 좀 모집을 해서 청년의, 일명 청년네트워크라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일부 목표에 미달하게, 모집은 했었는데 중간에 일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해서 사실은 당초에 세웠던 목표보다 좀 미달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기자가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더 추가 모집해서 했었어야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세하게 좀 더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쨌거나 전년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거는 위원님도 만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해서요.
저희도 나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어쨌거나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못 미치게 운영했던 부분은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탈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 집계에는 인원이 적은 것처럼 나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탈하는 이유가, 보통 많은 사유가 뭐였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결괏값만 내용을 받았고 이유까지 세세하게 챙기지는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탈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원인이라면.
그럼 또 하나 여쭤볼 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 자체적으로, 절대적인 인원은 늘었습니다, 50명에서 75명으로.
사실 그러면 이렇게 25명,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정량적인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혹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안 건수나 이런 거, 정책적인 제안 건수나 이게 인원이 는 만큼 그만큼 많이 나왔는지?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저희가 매년 이분들을 구성해서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그루핑을 해서 분야별로 활동하게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활동하는 건수도 있는 거고요.
청년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러는 창구로 쓰는데요.
그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를 주실 때 제안 건수의 변홧값도 있겠지만 제안된 건수에 대비하여 혹시 그게 얼마나 반영으로 이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중간에 이탈자가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 피력했던 정책 제안이 있음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되든가 그런 데에서 실망감을 느껴서 이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히 해 보는데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실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청년 정책 관련된 협의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우리 시에 청년 정책이 나아갈 길들이 많은데 이런 데 보면 실·국장님들이 참여해야 하는 회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실·국장님들 참여율이 저조하시더라고요.
실·국장님들이 바쁘시더라도 그러면 부서의 다른 담당자라도 이 회의에 참여해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반영하려는, 우리 시에서 보여 줘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많이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실·국장님들과 아니면 실·국의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 잠시만요.
86페이지, 87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사업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청년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업들이 우리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작년 본예산 때 삭감당한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복원을 많이 했는데, 실장님께 계속 부탁을 드리네요, 질의하는 거보다.
앞으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부탁드리는데 많은 청년 사업들도 지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삭감을 당했지만 이것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의 재정난은 분명히 예상,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청년들의 안정된 정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지출이 아니고.
이건 단순한 복지도 아니고 지출도 아닙니다.
정착을 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 우리 세종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의 투자 대비 무궁무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 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 노력해서 청년 정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세종시에 영전하신 것을 실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결산 심사를 하고 결산 심사 과정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송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김현미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결산 심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보시면, 40쪽이지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어렵게, 여기 지역구 의원이신 강준현 국회의원님께서 선도로 대표발의 하시고 국회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겠지요.
시의회에서도 마찬지로 법률 하나 통과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 사안상 이 법률이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시 재정 여건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특별법을 발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02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것도 한시적으로 통과됐는데 어렵게 국회에서 예산 통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어렵게 따 온 예산을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성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것도 206억이나.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세입에 대한 근간이 공동주택 입주 물량 그거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확보되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자구책 노력이 필요해야 하는데 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보다는 오히려 페널티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더 막막해졌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세종시의 현 상황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다 보면 기준재정수입액하고 수요액을 비교해서 차액만큼을 하고 노력도를 제가 알기로는 항목별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항목들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산정할 때 행안부에서, 시도 사전 분석을 해 보고 페널티 받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이런 어떤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페널티 받은 항목들이 규모가 커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상대적인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저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셔 제가 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질의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송구한 부분은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심사하기 전에는 의원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전에 이러한 얘기가,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예산 집행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은 통과하고 보자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건데 이 과정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먼저 들었습니다.
어제 김현미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 하시고 많은 질책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이 데이터는 공개가 되는 자료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에 통보도 해야 하고.
그 시점에서 의원님들께도 예산 편성, 그 통보된 시기에 맞춰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잘못된 거지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지 않았던 부분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이 그동안,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동안 관례상 예산 편성하면서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아마 그동안 해 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관례에 의해서 운영해 오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엄청난 페널티를 받은 역사가 없어요.
관례가 아닙니다.
새로운 변수가, 엄청난 변수가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승인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 된다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또한 축제성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인지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알기로는 축제성 경비 분석을 교부세 파트가 아니라 재정 분석 파트에서, 행안부에서 하고요.
할 때 이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에도 국제성 행사성 예산은 전체가 제외돼서 분석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이게 국비냐 지방비냐를 갈라서 분석까지 세심하게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연계돼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의원님 발의로 되기는 하지만 집행부랑 충분히 소통하고 발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의 하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시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50%에서 80%로 증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페널티로 인해서 그나마 받아야 하는 보통교부세도 못 받고, 그것에 대한 충당해야 하는 재원도 없고, 그러니 있는 예산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더 끌어다 쓴다는 구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뒤에 계신 예산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187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행 조례상으로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시·도,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을 파악해 보니 거의 80% 이상, 어디는 100%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전국적인 사안 자료 확인했고요.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인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점이 문제인 거지요.
우리는 지금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지금 페널티 때문에 예산도 감돼 있고, 그리고 재원은 없고, 왜 당장 지금이냐?
이 시점이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당장 필요할 때 하시면 되지요.
왜 지금 올렸냐?
왜 올리셨을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기금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안신일 의원님이 지금 우리 위원회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안신일 의원님 의원발의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충분히 논의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과제를 함에 있어서 그것도 같이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와서 결정돼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원래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이었는데 거기다가 증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청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논의가 된 거지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권고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대표발의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과정에 집행부에서 증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그걸 위한 저기는 아니었고요.
권익위에서 할 계기가 돼서 또 그전에 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권익위에 권하는 그 준해서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거잖아요.
‘왜 이 시점에 기금을 더 끌어다 당겨서 써야 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지요.
권익위에서 요구한 게 “기금을 확대해서 더 당겨서 써라.”라는 권고 사항이 공문에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장 끌어다 쓰기보다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어 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효율성을 위해서 열어 놓는 것을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느냐는 얘기지요.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는데 의원님이 마침 의원발의 하니 그 부분을 증을 요청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 김병호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따 온 교부금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적절하게 써 주셔야 시민들도 집행부나 시나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잘했다 박수 치지 집행부가 하는 거, 시의원들이 하는 거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 방송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실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지적하고 칭찬은 칭찬이 있지만 지적도 많이 하십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시는 만큼, 고생하는 것이 빛이 나야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묻히면 안 되잖아요.
저도 같은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제가 질책만 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정할 건지에 대한 보고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해서 서로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불편스럽지만 지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어쨌든 통합안정화기금은 작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도 어렵고 국세도 그렇고 하다 보니 교부세도 제때 지원이 안 됐고, 그런 과정에서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정화기금 가용 재원을 우선적으로 쓰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라는 게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아마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하는 목적, 이유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결론은 그거지요.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쓰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축제성 예산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관련돼서는 추후에 조례 심의할 때 다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그때 더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회의장에 계시지 않는 의원님들의 실명을 거론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청년정책담당관 분야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3페이지 봐 주시고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다른 것보다, 어느 사업이든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표 대비 달성률, 2022년 달성 성과, 2023년 달성 성과,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2020년도에는 청년참여협의체 구성 달성률이 125%였고요.
2021년도에는 118%, 2022년도에는 101%, 2023년도 90%, 이 달성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거든요.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목표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아마 목표 설정 과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사실은 목표 설정에 저희가 제일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전년도 운영 실적에다가 약간의 도전성을 가미해서 통상 목표들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당연히 설정했었을 것이고요.
물론 저희도 나름, 전년도 실적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전년도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나름 이것도 그 당시에 부서에서 활성화도 제대로 해 보려고 하고 그런 의지를 담아서 당연히 목표를 좀 높이 설정했었던 것 같고요.
서두에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든지, 모집이 덜 됐든지, 모집을 해 놨는데 포기를 했든지, 그런 사연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드리고요.
아마 그런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까지 다 예측해서 뭔가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게 계속적인 연도별 수치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봐도 계속 수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표 달성을 좀 더 증가세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럴 거라고 하면 너무 과도한 목표보다는 좀 더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100%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안정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참여 인원이 50명이었어요,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 목표를 100명으로 했어요.
2배 인원으로 하겠다고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는 75%밖에 안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83%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김재형 위원 이런 것부터가 계획 인원이 60명이었는데 50명 정도 참여했다고 하면 75명을 뭔가, 그러니까 100명보다는 참여 인원이 50%였으니까 75명, 80명 정도로 목표를 설정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오히려 목표 달성률이 감소세가 증가세로 바뀔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목표를 너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잘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가 큰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달성하면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예산, 그런 어떠한 사업의 목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청년정책담당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목표를 좀 더 제대로 분석하고 설정해야 하겠다.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예산도 최대한 적정하게, 최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정되지 않을까 해서 보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계속적인 수치가 감소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지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세심하게 챙겨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뭔가 제대로 된 분석 이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작년도 성과보고서에서는 인건비 총액 기준을 81명으로 했다가 지금 변경해 가지고 다시 106명으로 정정하셨는데 이게 중도 포기 청년 대체 채용 숫자 포함한 거라고······.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세부 넣은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인지는, 그 숫자가 그 내용인지, 저는 그냥 숫자만 알고 있었는데요.
○김재형 위원 작년도 숫자가 원래 106명이 중도 포기자를 제외하고 다시 추가, 대체 채용 포함한 숫자가 106명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있으니까 추가로 모집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2023년도 달성 성과에서도 72명이라는 실적이 중도 포기자가 또 있는 것인지?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그거는 72명 구성이 중도 포기자를 제외했는지는 제가 통계 자료를 따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2023년도에 보면 99명을 지원하겠다고 목표된 숫자가 있었는데 예산이 조정되면서 목표도 바뀐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사실은 지주청 사업 예산이 조금조금씩 매번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때마다 당초에 세웠던 목표 인원이 아마 숫자도 바뀌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예산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저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72명에 대한 실적도 혹시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추가 대체한 인원이 포함된 건지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중도 포기 청년이 어디로 입사하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적 관리가 되고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사실 그런 부분까지 추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한번 현장에 가서 잠깐 얘기를 들어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는 안 나오고 이런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아마 그래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 데서도 실제로 추적 관리까지는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포기자가 발생했다.” 그 정도 통보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수행 기관이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아무튼 최대한 소상한 자료는 위원님께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이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기는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공적인 예산이 투여돼서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그 지원이 끝나고 나면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지원해 주고 끝이고 ‘우리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서 뭔가 등한시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뭔가 진짜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 친구들이 진짜로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관내 기업에 더 좋은 조건으로 입사, 취업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지적해 주신 말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얼마 전에 기업 현장을 가서 한번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호응은 좋고 이게 행안부에서 균특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인건비를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2년이면 2년, 인센티브 플러스 1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인턴식으로 해서 처음에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끝나거나 중간에 자기가 다른 기업체에 채용이 되거나 하면 여기보다 당연히 조건이 좋은 데 가는데 그 청년을 붙잡아 세울 수는 없지 않냐.
또 저희 입지 조건 자체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사업체들이 시내에서는 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때 고용해서 근무했던 직원도 아마 읍내에서, 아니, “시내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하는 통근 거리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보수가 더 좋은 직장에 채용이 돼서 가는데 차마 잡을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걸 제가 현장에 가서 듣고 왔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포기하는 사유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밀히 분석되면 그에 따라서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을 새로 개발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포기자나 옮기고 해서 중도에 탈락한 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인 통계를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한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사업이든 간에 이 돈이, 예산이 충분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더 좋은 직장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이 더 성장해서 나가는 더 좋은 조건으로 가면 당연히 좋은 거지요, 그러면 수혜를 못 받은 다른 청년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포기하고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왜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고, 또 이 제도가 어느 점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보여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순 없지만 제대로 파악해 보면 이 예산 편성된 것이 좀 더 청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돈이 그냥 우리가 집행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한 걸 가지고 어떠한 기대효과를 달성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관님한테 지금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대답 없음)
일단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또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앞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때 결산을 했던 것보다 이번 결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국가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하고, 세종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도 앞으로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되는 부분, 그리고 지방재정 수익 감소 등에 대해서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어제 긴급현안질문을 했던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질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의회나 집행부가 저는 건강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년간 하면서 느낀 건 ‘개선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집행부도 의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했는데 늘 답답함이 밀려오네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부분으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페널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아시겠지만 덕분에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아마 자체 노력 반영 산정액에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종시의 환경이기도 하고, 또 세종시의 환경인 만큼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체납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기조실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페널티를 받은 건, 올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42억 원 정도가 행사비에서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72억 원의 페널티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경비 절감에서도 사실은 페널티가 좀 있긴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이지.
업무 추진 절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줄인 걸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는 진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어제 행부님께서 국제행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국제행사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마을 단위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행사 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성 비용이라든지 지방보조금에 있어서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우선 그게 궁금합니다.
결산서를 작성하셨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의견이 나옴으로써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하고 결산 심사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보통교부세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자체 노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이 많고 또 수입액이 적을수록 많아지는 구조인데요.
자체 노력 그 부분에서는 수요액에서 여섯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수입액도 여섯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산정 내역을 보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은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에서 72억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노력 부분에서도 29억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또 재정수입액 부분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 좀 페널티를 받았고요.
지방세 체납액 축소 130억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행사·축제 경비 결산을 해 보니까 28억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3001억 원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7200억이 반영됐습니다.
구조상 전전년도,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분에 대해서 2024년 교부세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축제가 조금 늘어도, 경비가 늘어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페널티 규모가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을 하면서 김현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주시고, 지적도 주시고,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자체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실·과 회의를 통하고 또 협의적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그거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결산검사 때 검토가 됐었어야 했는데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 좀 볼게요.
결산검사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성인지가 13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의견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재확인하고 공부하고 또 하다 보니까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 결산검사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사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보시면 지자체 특화사업이 양성으로 간 거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자체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공약이라든지 특화를 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들이 지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지적으로 나왔다는 말씀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사업을 하면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꼭 작성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저희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를 위반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기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방만하게 쓰일 수 있는 기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가족 정책, 인구 정책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일 균형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의견은 분명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함에도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꼭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어제도 부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 아니고 결산서를 보다 보면 집행잔액 중에 여러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도 이번에 유심 있게 본 게 예산 절감액 부분을 살펴봤는데 기조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액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할 때 ‘이 예산을 받은 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부분 절감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건데, 그러면 혹시 이게 없는 부분이 따로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예산 절감액은 유보액으로 남겨 놓은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아니,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 부분에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보조금이 정산 잔액으로 남는다든지 이런 비용들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잔액,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는 게 있는데 예산 절감액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반회계 부분에 반영된 게 없다 보니까 혹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인식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를 유보액으로 남겨 놨다가 지금 20%를 유보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런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런 담당,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이다 하면, 일반회계 정책기획이라 하면 191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167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낙찰차액과 지출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다라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액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절감했다는 노력들이 보이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시가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면 우리가 받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예산을 어떻게 절감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제가 보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산 절감, 그러니까 예산 편성 받은 거를 다 집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내가 예산을 받은 거를,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여러 견적 비교도 해 보고 그럼 낙찰차액이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갈 부분을 좀 감축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뭔가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아니면 제가 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결산서 한번 봐 주실래요, 71페이지.
그 내용 중에, 실장님 찾으셨어요?
이것도 답변은 담당관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 위탁비 반환 수입하고 그외수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약 5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위탁비 반환 수입 같은 경우에는 8억 6000이라고 예산현액을 설정해 놓으시고 징수를 한 건 3억 3800밖에 징수를 안 하셨고,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이 116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억 30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탁비 반환 수입하고 그외수입의 내용이 뭔지 수납 내용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 왜 이렇게 두 건의 표기 차이가 큰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세입 결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로 이해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두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일단 먼저 그게 어떤 건지, 위탁비 반환 수입하고 그외수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 좀 드릴게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그외수입으로 아마 추가로 더 된 게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사업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정산 부분 받고 할 내용들을요.
실제로 징수결의 할 때는 그외수입으로 징수를 해서 결산이 양쪽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한 대로 저희가 당연히 징수결의를 했어야 하는 거는 당연한데요.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예산과목 해소하는 부분을 미처 다 챙기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 똑같은 금액을 다 징수했는데 예산과목에 착오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결국은 말씀 주시는 거는 위탁비 반환 수입에 기약을 하고 있다가 그외수입으로 잡으면서 약간 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예산과목을 착오해서 애초에 예산 세웠던 거랑 그 예산과목으로 징수한 게 아니라 다른 예산과목으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정확성을 높이는 것들이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애초에 예산현액 같은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정리하실 때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결산검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사후에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이해를 했고요.
다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잘한 사례 부분도 나와 있더라고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이 의견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65페이지입니다.
소관은 아마 정보통계담당관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잘한 부분에 대해 말씀도 좀 드리고 궁금한 점도 있어 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이 약간 힘드실 거라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정보통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65페이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페이지의 주제가, 제목이 “정보통신 공공요금 절감으로 건전재정 기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시에서 공공 통신요금 발생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두 가지 방안으로 이거를 절감했다고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새로 생긴 사업소나 외부 사업소에 기존에는 임대한 회선을 사용하다가 자체 통신망을 우리 시에서 구축함으로써 절감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보내는 메시징, 시의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공고나 안내 이런 거를 통신사와 직접적으로 단가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절감했다고 나옵니다.
앞에 첫 번째는 자체 통신망 구축으로 인해서는 연간 8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고, 통합 메시징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정도 절감을 예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체 통신망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외부 사업소를 임대하면 어떻게 보면 남의 회선을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우리 통신망을 직접적으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통신공사비도 들어가겠지만 또 노후 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비가 또 들어갈 텐데 여기 제가 여기를 봤지만 자세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혹시 공사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대충 아실까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참고자료는 지금 제출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임대망을 저희가 KT를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임대망을 주는 것보다는,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하면서 자가망이라고 이쪽 지역을 다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자가망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신규 5개소는 신도시 지역이 아닌 외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회선만 포설하면 바로 자가망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유지·관리를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안 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가망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외부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시립도서관, 고운동 남측 복컴, 나성동 복컴이라 나오는데.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그러니까요.
○최원석 위원 아, 시청이 아니구나.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이제 시립도서관까지 가는 그 구간을 저희가 자가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미 주변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 물론 임대비가 비싸긴 하겠다만 우리가 직접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 비용 그리고 또 유지·보수 비용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랑 직접적인 단가는 비싸지만 우리가 이런 비용을 안 내고 임대를 하는 거랑 이거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그래 가지고······.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해 봤는데 단순 임대해서 하는 게 통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싸다든가 이러면 사실 이게 절감은 아닌 거잖아요.
물론 이걸 계산을 하고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 메시징 같은 경우도 통신사와 단가 협상을 직접적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이것도 계속 저희가 통합 메시징을 관행대로 이전에 했던 업체한테 계속 문자메시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신사에다 직접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이렇게 바꾼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기존에는 단가 협상을 안 하셨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그냥 전임자가 하던 대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다 기존 관행대로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비춰지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 메시징 관련돼서는 원래 작년에 본예산 때 원래 올라왔지만 시비에서 삭감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됐던 사업 중에 통합 메시징 고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하면 우리 시의,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이렇게 뜨게 하는 그게 예산 때문에 결국 이번 사업에는 못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에 관해서도 이 부분도 단가 협상을 한다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이거는 우수 사례에 나온 건 단순히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고요.
작년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은 문자를 보내면 해당하는 스마트폰에 세종시 홍보 메시지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는 별도의 서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한 1억 이상이 소요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 성립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서버 비용만 나오고 거기는 통신사와의 통신망 이용료는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하면 그것도 들어가긴 하는 데 이거를 활용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세종시의 재정 때문에 못 했지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면 줄어들어 가지고 내년도라도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최원석 위원 일단 저는 이 발언을 하게 된 취지는 어쨌든 정보통계담당관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결과로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걸 좀, 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예산과에 여쭙고 싶은데요.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사업에서 지방채 발행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바람숲길 조성에서 지방채 발행했었잖아요.
부강리 같은 경우는 7억 5000, 바람숲길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것도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겠지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질의 주셨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재해 예방하고 장기미집행 녹지 등에 406억 원을 발행했고요.
하반기에는 말씀대로 도시바람숲길 조성 등에 60억 원을 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부강면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SOC 기반 시설 사업인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취락이라든지 거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하고 또 국비랑 같이 매칭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도 좋고 하지만 그것들을 추후에 운영·유지하면서 운영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면 과연 그것들을 구축하는 게 맞는가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도시바람숲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그래서 올해 지방채 발행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해 예방이나 어떤 기반시설 재해 쪽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 선출직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주면 좋으시겠지요, 우리 집행부도.
또한 저희들도 다 해 달라고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재정이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위 안에서 모든 과정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2030년까지 도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는 세종시는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과 굉장히 많은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회의할 때 앉아서 보면 다 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다른 지역과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세종시가 지역, 지역마다 특화를 시켜서 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아주 쉬운 예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컴, 다 복컴 안에 뭐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복컴 만들 때 원래 특화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남의 지역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를 먼저 얘기하면 제 지역구는 영어 도서, 아이들 특화된 복컴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지어진 것들 중에서 다정·한솔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특화됐던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컴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복컴 투어를 해도 재미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내 동네에 없으면 다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세종시는 부도 도시 되지 않을까요?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가능한 한 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올 상반기 때 406억 원을 발행했는데요.
그건 고금리 금융채는 아니고요, 저금리 정부채로 다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60억 원은 금융채로 발행을 아직 안 했는데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에 연락을 해 봤더니 공공채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다 바닥이 났고요.
현재 추경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채를 불가피하게 차용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는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미 위원 제가 하는 과정에 보니까 예산과에 직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 인력을 배치할 때 고민을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와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 설정하고 지표에 의해서 정책 전략, 목표, 실행까지 다 가서 그것들이 다시 환류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서와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기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 설정 따로, 예산 따로, 중간에 보고 따로 환류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조직 개편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성과지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보고서가 잘되어 있어도 저는 늘 제자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표부터 시작해서 계획, 보고까지 하나가 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을 때 이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중간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표 변경이 있었을 때 분명히 예산 변경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다 각기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구조 변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 부서에 대한 조직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면, 재구조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제자리걸음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그리고 제15조, 제16조에 의해서 예산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표랑 이 지표에 대한 평가 부분 따로 있고, 예산 따로 움직이고, 성과보고서 따로 움직이고, 저는 이번에 검사를 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과 성과계획, 지표가 좀 개선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드리려고요.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 시정 역점 시책 관리 지출 결정 내역에 근간한 사전에 국비 관련해서 세계잼버리 비용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사전 집행하고, 일단 지출하고 그다음에 정산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비비 건이라, 저희가······.
○여미전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그 자료가 있어야 제가 매칭돼서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같이 여쭤보는 부분이고, 예비비 관련해서 아름동·고운동주민센터랑 그다음 아름동주민센터,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지출 입력 누락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출 상세 내역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어쨌든 어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사실 담당관님들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행감 때는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세종시 기조실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거로 믿고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8쪽부터 8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331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962억 53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8547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은 38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1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87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2059억 38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2억 8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2900만 원으로 총 8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209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3900만 원으로 총 19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10쪽부터 211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60억 4800만 원으로 총 86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1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03억 9700만 원으로 총 108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0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6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14~21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900만 원으로 총 1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16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00만 원으로 총 3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336쪽부터 338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7억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86억 6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8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48쪽부터 34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6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3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억 45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2억 7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89쪽부터 321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37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219억 13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7억 5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6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50쪽부터 390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153억 40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5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428~430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본청 청사 관리 등 4건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읍·면·동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1건 9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429쪽입니다.
아름동 행정관리,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남측) 관리 2건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예산현액은 4500만 원이며,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만 원을 하반기 용역 시행에 따른 계약 이행을 위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건으로 예산현액은 10억 500만 원이며, 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500만 원을 각종 인허가 및 기관 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 28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조치원읍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 반곡동 복컴 2층 화단 주민쉼터 조성사업 총 2건으로 7억 8600만 원을 복구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장군면 가로수길 조성사업 총 1건 2400만 원을 동절기에 식재 부적합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941쪽 및 966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등 12억 원이고, 지출 내역은 예치금 12억 원입니다.
결산서 947쪽 및 97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기타수입 및 전입금 등 1억 45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예치금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께서 업무에 복귀한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2페이지 좀 볼게요.
예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장군면 거 보시면 500에서 499만 8000원을 쓰신 것 같은데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된 걸까요?
오류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왜 이렇게 두 군데 하셨을까요?
금액이 커서 나누신 걸까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 양해해 주시면 종촌동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종촌동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촌동장 표순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장 표순필입니다.
종촌동 빛이 흐르는 예술제 점등식을 작년 11월에 진행했습니다.
두 군데 업체로 집행했는데요.
축제하고 새로 25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현수막이라든지 별도의 디자인을 해서 현수막이나······.
○김현미 위원 이게 그럼······.
○종촌동장 표순필 현수막 같은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군데 업체에서는 공연·무대 이런 것들을 하신 거고, 한 군데 업체에서는 현수막을 하신 거고?
대부분 하나를 맡아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데 꼭 나눠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종촌동장 표순필 한쪽이 기획력이 좋아 가지고 디자인이나 그런 걸 잘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분리하신 걸까요?
○종촌동장 표순필 네.
○김현미 위원 이 두 업체 대표가 같은 건 알고 계시지요?
○종촌동장 표순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이 두 업체 대표가 같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분할 계약을 한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분할 계약을 한 걸까요, 아니면 같은 업체가 지금 이름을 2개 쓰는 것 같은데.
○종촌동장 표순필 이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분할 계약의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분할 계약을 해서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입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떨어뜨려서 분할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볼 때는 그런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같은 업체라니까요, 국장님.
대표가 같다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야별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쪽에 전문성이 있고 양쪽 부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
○종촌동장 표순필 작년에 당시 예술제와 점등식을 할 때 주민자치발표회를 같이 했습니다.
주민자치발표회는 체육관 지하 2층에서 하고 점등식은 1층에서 진행을, 종촌동 제천뜰공원 분수대에서 진행했는데요.
위치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진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쓸 때는 원래 예산이 서로 다르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예산인가요?
○종촌동장 표순필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발표회 예산이 별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원래 편성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코워크(co-work)해서 따로 분리하신 건가요?
○종촌동장 표순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촌동장 표순필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오전에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드렸던 말씀이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가 체납되고 징수되고 이 수치에 따라서 교부세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간 페널티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읍·면·동도 세입을 잡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산서를 지금 보니까 읍·면·동 부분에도 대부분의 지역들은 미수납액, 그러니까 세입을 잘 잡아 가지고 미수납액이 없는 경우도 있고 미수납액의 비율이 3% 미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지만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금남면이고요.
금남면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 비율이 14%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름동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 비율이 7% 정도 되는데요.
다른 데에 비하면 여기 두 군데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여기에 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먼저 금남면 같은 경우에 2023년도 금남면 종합감사에서 청원경찰 4인에 대한 출장여비 환수 조치 건이 미수납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최원석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금액이 1500만 원······.
○최원석 위원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그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게 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불러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금액이요?
○최원석 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3년도 금남면 종합감사에 따라서 청원경찰의 출장여비 환수 조치 건이 발생했고요.
환수 대상자가 납세 미수납이 거기서 발생한 거고요.
현재 체납 절차 독촉이라든지 압류 이 부분을 진행······.
○최원석 위원 그런데 출장비를 왜 다시 그렇게 진행한 건가요?
뭐 문제가, 그게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정확하게 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출장에 대한 과대로 조금 받았다든지 그런······.
○최원석 위원 그래서 감사 사실에 걸린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추징을 신속하게 해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그래서 독촉이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아름동은 어떤 사유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름동은······.
○최원석 위원 여기 보니까 과태료도 책임동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기타과태료에서 18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주로 기타과태료인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라든지 식품·공중위생법, 건강식품에 대한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런 과태료가 미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지서가 미도달된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준등기로 변경해서 독촉을 재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임동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금남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로 따로 부탁 좀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세입 부분은 제가 궁금한 건 해소가 됐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곳들이 있어요.
두 군데인데 여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높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또 다시 나오는 게 금남면이고요, 하나는 전의면입니다.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금남면 같은 경우는 4억 중에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간제 보수 관리,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절약한 부분도 있고······.
○최원석 위원 절약을 한 거, 절감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공공요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이런 부분들이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안산지구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최원석 위원 집행잔액이 비율로만 따지면 한 7% 넘네요, 8%.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요금.
출장 같은 경우를 좀, 출장 감소, 여비 지출에 대한 절약분 이런 부분들로, 상하수도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3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최원석 위원 기본경비라고 나와 있는 비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무작정 그냥, 말씀하시기를 절감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중에 한 1500만 원이 월액여비에서 발생했는데요.
○최원석 위원 나머지 1800만 원은요?
지금 3300만 원이 잔액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중에 여비 부분이 16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쪽에서 발생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공공요금 같은 게 수요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새로 시설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금남면 복컴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원석 위원 공사 중이면 지금 공공요금이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사무실은 쓰고 있으니까요.
일정 부분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간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최원석 위원 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금남면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명쾌한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금남면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김건제 안녕하세요, 금남면장 김건제입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월액여비 부분은 인원이 좀 감소된 부분도 있었고 한꺼번에 두 분이 출산휴가 가는 바람에 공백으로 인해서 월액여비가 절약됐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보건소라든가 옆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철거도 하고 공공요금을 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약이 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출산휴가를 가시고 대체인력을 뽑지는 않으신 거예요?
○금남면장 김건제 저희 정원 대비, 월액여비는 정원 대비도 세워 놔야 하는 게 있고 정원에 부족한 인원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절약된 겁니다.
그리고 출장을 월 15일 이상 안 가는 직원들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비가 줄어든 거는 두 분이 빠지셨기 때문이라고 휴가 때문에 이런데 거기 대체인력이 오면 이 여비를 또 사용하게 되잖아요.
○금남면장 김건제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투입 안 된 거예요?
○금남면장 김건제 결원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결원이 계속 두 분이 계신 거고요?
○금남면장 김건제 네, 몇 분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사무실 관련해서는 철거된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금남면장 김건제 네, 기존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사용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의면장 송재숙 전의면장 송재숙입니다.
전의면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4000만 원가량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남았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작년 3월에 개청되면서 예산 수요 예측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년도의 공공운영비 사용 실적 등이 기초 자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감액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4037만 3000원 정도가······.
○최원석 위원 연말까지 가서 보셔야 하니까.
○전의면장 송재숙 네, 복컴과 관련된 예산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되고요.
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시설비 청사, 낙찰차액이라든가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 그런 수준에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첫 개관한 해이기 때문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 정리추경으로 투입을 시키든가 이것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의면장 송재숙 네, 감액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신 올해는 이제 데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의면장 송재숙 알겠습니다.
최대한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세입 징수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노력 중이라고는 하시는데요.
이런 거 신속하게 수행돼야지, 사실 다른 읍·면·동들은 세입 부분을 열심히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되고 어디 부분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취지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또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피치 못할 사유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소가 됐지만 혹시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잔액들이 잘 안 남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잠깐 이어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139페이지를 보면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수납액 정리돼 있는데 예산현액 보면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주셨지만 전혀 예산 자체를 잡아 놓지는 않으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집행잔액 남는 것, 미수납액은 발생했던 것들, 이후에 어쨌든 집행하고 그다음에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애초에 도로사용료나 기타과태료 아니면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수입으로 예산을 예정해서 잡아 놓는데 금남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잡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름동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집행한 내용 중에 기타과태료에서 환급액이 있어요.
애초에 추징을 할 때 추징 계산을 잘못해서 환급을 다시 돌려준, 어쨌든 환급을 해 준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어떠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입 같은 경우 안 잡는 경우는 주로 전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수납을 하게 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발생한 것 같고요.
갑자기 발생하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면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해당 면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금남면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김건제 금남면장 김건제입니다.
(마이크 꺼짐)금방 말씀드린 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마이크 켜짐)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금남면장 김건제 세입 말씀하시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사전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거 예측해 가지고 평균치만큼 해서 잡아 놓잖아요.
그런데 전혀 잡아 놓지 않고 발생한 거란 말이지요.
잡아 놓지 않았던 이유가 조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발생하지 않아서 안 잡아 놓으셨던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원경찰의 출장 환수 조치가 그외수입으로 갑자기 잡히다 보니까, 그 건이 1500만 원이 아마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건이 발생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니까 그 금액은 1500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징수결정액은 2300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800 정도는 주차요금 수납이나 아니면 그게 도로사용료나 기타과태료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발생하는데 예산현액 잡을 때 애초에 금남면이 특별하게 빠졌던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금남면장 김건제 저희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기타이자수입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전혀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500만 원이 발생할는지 1000만 원이 발생할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부분 올해치의 추정치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사실 체납 징수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면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3년 치 평균이라든지, 자료 보시면 보통 나오잖아요.
이런 작은 예산 수립들, 기초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사실 세종시 전체의 예산을 결국은 수립하는 부분들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급액 부분들도 아름동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행정적인 절차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이렇게 환급해 주는 부분들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결산서 좀 볼게요, 38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380······.
○김현미 위원 382페이지 다정동이요.
다정동 가온마을 문화유산 교양강좌 및 콘텐츠 제작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행복위 행감에서 지적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네 분의 위원분들이 똑같이 지적해 주셨어요, 금액 사용에 대한 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산이 2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한 923만 원, 그러면 잔액이 엄청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유난히 사업비 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게 다정동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돌봄마을 콘테스트 공모전이 있어요.
300만 원이 예산이에요.
지출액이 172만 1000······ 1721만 5000원이지요?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 원 단위.
그럼 172만 1500원을 썼더라도 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근 40%가 남은 잔액도 있고 그 대비 한 30~40 안쪽에 있는 잔액들도 있단 말이지요.
유독 다정동의 잔액이 이렇게 비율이 높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는 만약에 3000만 원짜리 예산이면 백 얼마 아니면 삼십 얼마, 이십 얼마 이런 식이거든요, 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같이 받았던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전에는 4000만 원짜리 문화유산사업도 있었고.
왜 그럴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게 마을계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 기획해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가온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문화·인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협소성에 대한 어떤, 지역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봄도 역시 마을계획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주민계획사업으로 세워질 때 주민자치회에서 일정 부분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진행하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원인점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다음번에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높여서 이런 사업들을 제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철저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기획될 수 있도록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행감 때 아마 4000만 원짜리 예산, 거의 똑같은 비슷한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동이 10명에서 20명 이내의 참여자가 늘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거의 강사비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2700만 원에 대한 거는 지난 회의 때 얘기할 때 1700만 원이었던 게 이렇게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700만 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왜 예산이 올라갔냐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장님께서 “본인도 희망하지는 않지만 주민자치회에서 하니 한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올린 예산이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남았단 말이지요.
굳이 행감에서 지적을 받고 그리고 참여 인원이 다정동 인구 대비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1명의 위원이 지적한 게 아니고 4명 정도의 위원이 다 지적했던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비가 올라갔길래 왜 1700에서 2700까지 올라가느냐 했을 때 동장님이 굉장히 난감해하셨던 기억을 합니다.
동장님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마을계획사업은 주민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의 마을을 위해서 스스로가 발굴해 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쓰이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오늘 김현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마을계획사업을 발굴할 때 그런 부분들이 김현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달돼서 좀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읍·면·동에서도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말을 못 하게 딱 마무리를 지어 버리시니까.(웃음)
답변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홍 동장님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연수 들어가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저 자리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 가면서 계속 서 있었던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가 주도적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
이거 누가 관리하시나요?
만약에 마을계획사업 하고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책임성을 갖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태동된 의미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전면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읍·면·동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요즘 읍·면·동장님들이 고생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정원 가꾸시느라고.
행정동들이, 읍·면·동이 진짜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읍·면·동에서 써야 할 예산들을 다 꽃 가꾸기에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에, 예를 들면 고운동에 도화꽃을, 실개천을 따라서 도화꽃을 이번에 심었는데요.
거기에 밤에 걷기가, 저도 그쪽 동네에 사는데 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실개천 거리를 따라서 걷다 보면 도화꽃이 피는 부분을 살펴보면, 걷다 보면 거리가 상당히 좋아져 갖고 ‘이 거리를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고운동 주민들이 SNS에 사진도 올리고 그렇게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자산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촌 빛 같은 경우도 너무나 좋아 갖고 저희 와이프하고 또는 공주에 사는 친척들한테 “여기 좀 한번 와 봐라.”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김현미 위원 밤에요?
밤에 꽃이 잘 보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종촌 빛 저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꼭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고 자산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읍·면·동에서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빈 상가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동네에 더 살고 싶어지고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세종시가 나무가 자꾸 죽다 보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호수공원도 예전부터 심어 놨던 나무들이 잘 안 크고 또 주변에 중앙공원도 그렇고 저희 동네도 얼마 전에 또 나무가 죽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토양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논밭이었던 땅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흡수해 버려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토양을 바꾸지 않는 이상 세종시에서 나무나 식물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question)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대한 도시에 나무가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요, 52%가 녹지율이 높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행정동에 가면 일이 엄청 많으세요.
예를 들면 직능단체 회의만 하더라도 몇 개예요.
바르게, 뭐 뭐 뭐 해서 매일같이 회의가 있으세요.
그 회의 준비하고 그거 하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뭐 하기도 바쁜데 그 행정 직원들이 꽃에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의 의무가 그 마을을 잘 살게끔 좋게 꾸미는 것도 또한 읍·면·동의 하나의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찌 됐건 간에 꽃에 대한 예산은 읍·면·동의 예산에서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산도 없어 죽겠는데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돈을 보는 게 좋다고 해서 꽃 심는 데 그 예산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꼭 신경 쓰셔서 꽃을 심는 돈은 집행부에서 대시고 읍·면·동에서 쓰시는 돈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시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것은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꽃보다는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재량사업비도 지난 추경 때 다 깎이고 그전에 본예산 할 때도 없어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실 텐데 어찌 됐건 간에 부족하면 그런 데서 쓰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쓰여야지 주민들 중에 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좀 더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마을계획사업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자치분권특별회계 안에서 운영합니다.
특히 마을계획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마을계획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고민 속에서 결정하면 예산 부분도 사실 같이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다음에 협조하고 있는 행정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한 것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계획사업들을 진행하고 남는 예산들이 과다하게, 조금 아까 설명하셨던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셔야 예산의 효율성이든 운영 부분들이 잘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을을 가꿔야지요, 네.
꽃들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다만 마을을 가꾸는 데 있어서 정원 조성에 대한 비용들이, 제가 작년에 사실 긴급현안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 마을계획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편성되는 것들이 2022년도 대비, 2021년도 대비 너무 많아지더라.
그러면 그 정책적인 방향들의 결정을 누가 하는지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렇게 좀, 사업에 대한 다양성을 구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편익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약간 비대칭하게 정원 관련된 사업들이 읍·면·동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인지,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찾아내는 마을계획사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2026년도에 개최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 부서와 읍·면·동이 하나가 돼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정 부분 마을에 풀이 나 있는 부분은, 조금 보기 좋지 않은 부분들은 풀을 깎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고 그 안에 또 빈 공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일정 부분은 그냥 놓아두게 되면 다시 풀이 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꽃이라든지 일정 부분 심는 부분,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세종시 전체, 도시 전체가 정원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되려면 읍·면·동도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읍·면·동 주요 업무에 전념하면서 일정 부분은 이 부분에 신경을, 정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 나가는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더 자세한 부분은 앞으로 행감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계속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1쪽 의견서······.
○여미전 위원 의견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보시면 아름동하고 고운동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작성이 미흡했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행된 후에 결산자료, 결산서가 제출됐고 그 후에는 이게 반영이 돼서 제출됐더라고요.
국장님, 42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결산서 429쪽?
○여미전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누락이 됐다가 결산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가니까 급하게 다시 서류를 추가했고 그 과정에 왜 누락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사전에 자료를 물어봤는데요.
소송 때문에, 아름동 배상금 그다음에 고운동 배상금 관련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이걸 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사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아름동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2월 27일 판결이 났고, 고운동 같은 경우는 판결 일자는 저한테 자료에는 표기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판결이 나면 추경을 통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예비비로 줘야 하는, 기간이 명시된, “며칠 안에 집행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나요?
그 점이 설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름동이 2022년 12월 27일에 판결이 났고······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예산 편성이 안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다음에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연 12%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2022년 12월 27일 판결이 났는데 ‘연 12%의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12월 27일부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판결된······ 배상을, 그러니까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기준된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기준된 날짜로부터 지연되면, 기한이 지나면 12%의 이자, 그러니까 가산금이 더 붙어서 지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핵심이 그거예요.
언제까지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설명되면 “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맞구나.”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추경 시기를 담당자가 놓쳐서 그런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3월 20일까지 지급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3월 20일이 지나면 12%의 가산금을 더······.
○여미전 위원 그 판결문에 “3월 20일까지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고운동이 3월 20일까지가 되겠고요.
아름동은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운동이 3월 20일까지였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3월 29일에 지출됐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추경이 3월에 이뤄지기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여미전 위원 지출을 예비비로 했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는······.
그래서 이자, 그러니까 가산금 12%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불어나니까 그 부분을 염려해서 예비비로······.
○여미전 위원 이게 그러면 고운동은 판결이 언제 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3월 11일.
○여미전 위원 3월 11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3년 3월 11일.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긴 했겠으나 3월 11일에 판결 났으면 조금 더 빠르게, 어차피 예비비를 쓴다고 했으면 3월 29일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집행했었어야 예비비를 쓰는 것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기간이 지났네요.
지연금을 같이 배상하게 된 거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저도 행정 일을 하다 보면 고민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추경으로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문서도 꾸미고 이런 최소한의 기간들이 필요한데 읍·면·동은 더군다나 행정 경험이 조금 적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간이 좀 길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일 만에 지급했다고 한다면 빨리 지급했다고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아름동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 일자가 언제 됐는지 나오고, 그렇지요?
집행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판결이 아름동 같은 경우는······.
○여미전 위원 2022년 12월 27일로 나오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12월 27일이고 ‘이것도 같은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기다리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라든지 가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느 면이든 어느 동이든 늘 상시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주무관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판결이 났으면 신속·정확하게 빠르게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운동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진 감이 있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언제까지 돼야 하는지 아직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특별한 사안인 만큼 이 기제에, 결산 심사할 때에 이게 누락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담당자도 모르고 있었고 동장님도 모르고 있었고 여기 모르고 있었는데 결산 심사 과정에 알게 되면서 급하게 자료를 추가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경험이 많은 동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결산 심사 과정에도 확인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계속 누락됐고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디테일한 면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상 저희들의 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과 훈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차 이런 오류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0쪽 명시이월 된 조치원읍 소관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90쪽이요?
○김충식 위원 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런데 첨부서류 297쪽의 이월 사유를 보면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복구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공공체육시설은 조치원읍 평리에 위치한 조천변의 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복구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라운드골프장, 농구장 이런 부분들이 바닥 탄성코트 유실이 됐고, 토사물 유입됐고, 네트, 펜스 이런 부분들이 유실된 부분들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공사가 3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해당 조치원읍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예정으로는 5월 말 준공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이영호 조치원읍장 이영호입니다.
4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요.
6월 초에 공사 완료됩니다.
지금 60% 정도 공정 되고 있고요.
○김충식 위원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공정이 많이 앞당겨졌네요?
○조치원읍장 이영호 6월 초에 끝납니다.
○김충식 위원 아, 네.
이 기간 내에 시설이 복구돼서 우리 읍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읍장님께서는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읍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읍장님은 들어······.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읍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다 쌓아 놓고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보조금 평가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분책 2-1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봤는데요.
각 읍·면·동들이 등급이 높아요.
높은데 뒤에 평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다 하락을 시켰어요, 행사성, 수정 의결, 평가 조정 내역을 할 때는.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파악을 좀, 사실은 이해를 못 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서 예산을 올린 것 대비 이걸로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이 안에는 어찌 됐든 간에 내려진 금액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등급이 A등급이었는데 D등급으로 끌어내려지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그냥 C에서 D,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서 일률적이지 않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예산을 받은 거란 말이지요.
그럼 이것들이 또 반복적으로 2024년도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결산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가 잘돼서 이 금액이 선정됐었는지, 이 금액을 그대로 썼는지.
그런데 보조금이 많이 남은 아까 같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이번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신다고 하시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한번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읍·면·동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결산서 20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보전지출 항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전지출 항목을 보시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보전지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국비를 50 대 50으로 받아서 지원받고 있는데요.
11월에 퇴사하면서 426만 2900원을 사실은 2022년도에, 2023년도에, 2022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반납하지 못한 사항으로 2023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김충식 위원 국고보조금을 추경예산에 불용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충식 위원 그럼 이게 시기를 놓쳐서 처리를 못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1월에 퇴사를 했고요.
2022년도에 퇴사를 했으면 2022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2022년도에 반납을 하지 못하고 2023년도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올해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할 예정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3년도에 편성이 돼서······.
○김충식 위원 아, 이십······.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이 예산이 혹시 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 2023년도에 반납을, 사실은 2022년도 12월에 발생이 됐고요.
2023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 반납하지 못하고 2024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갖다가 한 겁니다.
반납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김충식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시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불용된 상황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7개 광역단체 중 자원봉사 활동이 전국 1위라고 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관련 업무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여간 향후에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2페이지하고요, 결산서 205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읍·면·동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지출, 피해 결과에 따라서 지원비를 편성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74%밖에 안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몇 페이지였지요?
○김재형 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11개 읍·면에 대해서 500만 원씩, 기타 13개 면·동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를 활용한다든가 피해 지역 소관에 따른 예산 집행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갖다 집행잔액으로······.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이 읍·면·동으로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3개 면·동에 대해서 피해가 적은 데는 300만 원, 피해가 많은 데는 500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김재형 위원 피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다른 근거 없이 그냥 300, 500?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피해가 많다라고 생각되는 지역들은 5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발생이 됐으니까요.
예를 들면 몇 억을 한 읍·면·동에 나눠 준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데 300만 원, 500만 원이거든요.
대부분 그 정도 부분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돼서······.
○김재형 위원 저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걸 복구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피해 발생했던 각 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나가야지만 저는 맞는다라고 보는데, 동마다 피해 현황이 다 다르니까.
그럼 어디는 피해가 더 많이 나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어디는 좀 적게 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300, 500 하는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때로는 또 시행의 어떤 시급성이 더 우선일 수도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폭우가 많이 돼서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빨리 조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얼른 편성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피해 복구 지원이잖아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피해 현황을 보고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일률적으로 300, 500씩 이런 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부족했던, 특히 읍·면 지역에도 피해가 많았을 테니까, 그러면 혹시 편성된 금액이 부족했던 부분은 더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현재 자료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김재형 위원 그런 건 없었고.
없었으니까 집행률이 이만큼, 74%밖에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계획적으로 했었어야지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른 데에 더 여유 재원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률적으로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음번에 이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도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이 4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잔액 부분이 어떤 내역인지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자치······.
○김재형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세종시 주민자치박람회 이러한 부분에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박람회가 전국적인 주민자치 박람회 미개최로 인해서 워크숍 규모가 축소돼서 운영된 부분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축소된 비용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또 박람회 관련된 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낙찰차액하고.
○김재형 위원 낙찰차액이 600만 원 정도 된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결산서를 보면 유일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절감액이 12만 9000원, 편성된 금액에 비하면 12만 9000원이란 예산 절감액이 크게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자치행정과에 12만 9000원 예산 절감액이 편성돼 있거든요.
앞서 예산담당관에서도 보고를 받아서 들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돈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재정 상황 이런 부분에 유보액이라고 해서 사업별로 20% 이렇게 변동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에 포함이 돼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사업만 포함이 돼서 그 유보액을 절약한 것으로······.
○김재형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 보면 일단 예산 절감액이 없다라는 거는 편성된 돈은 다 받아서 썼다라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이·통장 지원 및 관리 부분에서 12만 9000원의 절감액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큰, 어떻게 보면 예산의 편성에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절감했다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사소한 사무용품이라도 뭔가 절약하면서 써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이 예산 절감액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나 해서 그런 거 한번 듣고,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오전에 정책기획관, 기조실 하는 거 방송을 보고 저도 긴급하게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실무자들도 바뀐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 사업이 유보액으로 확정돼서 그 부분을 갖다 가격을, 금액을 설정해 놓고 아까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저는 그냥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현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부서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뭔가 절약을 한번 해 보자.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뭔가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다른 부서에는 편성돼 있지 않은 금액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부서에서는 나름 뭔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참고가 돼서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성과보고서 268페이지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이 66.9%로 이렇게 나왔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백육십······.
○김재형 위원 268페이지요.
지금 체결률이 66.9%로 나왔는데 이것도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작년도 10월 22일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면 작년 2023년도 9월 말까지 나온 기준이 66.5%라고 한 거거든요.
이미 9월에 전년도가 52%였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가 52%였는데 이미 작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넘어섰거든요, 포인트가 상승한 거지요, 구매율이.
66.5%인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남은 기간 동안 구매율이나 이런 게 보면 증가율이 0.4%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결과가 66.9%이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율이, 우리가 물품 구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9월 말 전에 끝나는 건가요,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최소한 공사라든가 일정 부분 공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9월 이전에 발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보면 분야별로 공사가 있고, 용역 부분이 있고, 물품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9월 말 기준이 이미 수치가 비슷하니까 10월, 11월, 12월에는 구매율 폭이 작다라는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퍼센트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어야 했나.
남은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물품을 좀 더 구매한다거나 용역 발주가 더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비하면 증가율이 너무 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부분 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를 거의 100% 가까이하고요.
○김재형 위원 네, 그건 높게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다만 물품 쪽에서는 좀 더 계약 건수가 있다 하더라도 물품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종시 관내에.
그래서 10월 이후로는 대부분 물품 계약 정도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물품 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 품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건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역 업체 구매율이 높아지기는 힘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답변이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구매를 못 했다.”라는 거면 그러면 지역 업체 구매율을 최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66.9%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보면 공사 부분은 95.8%, 용역 부분은 72.9%, 수치가 어느 정도 높거든요, 지금 평균치보다.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에는 50.1%밖에 집계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3개월 동안 더 구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면 수치상으로 66.9% 이상을 과연 목표로 설정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냐라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남은 기간 동안 물품에서 우리가 구매하고 싶어도 더 이상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증가 폭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비슷한 현상이고요.
다만 물품 쪽에서 관내 업체에 대부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내 조달에 올라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조달에 올라가도록 노력 좀 해 달라 그런 노력들을 하고 각 부서에서 미처 찾지 못했던 그런 물품들 관내에 찾아서 관내 물품 저기를 높이도록 하는데 역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게 14% 정도의, 거의 15%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면 내년에도 그거에 준하는 만큼 상승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제한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작년 3월이지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하는 부분 여기 추진 계획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세종시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게 없는 품목들이 있는 부분들은 지역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이런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뭔가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매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제가 오전에 기조실 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세입 중에서도 미수납액이나 아니면 미징수된 지방세 체납액 이런 거를 교부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산식에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징수한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수납한 비율이 낮아지면 나중에 교부세를 결정할 때 그 산식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원관리과에서 보통 그런 업무들을 많이 실시하는데요.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7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현황인데 2022년도랑 비교하면요, 미수납액 총액은 420억 원에서 2023년도 488억 원 약 66억 원이 증가했고요.
이 중에서 좀 봐야 되는 게 납세 태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159억 원에서 2023년도 183억 원이 됐습니다.
각각 연도에서 납세 태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교롭게 약 38%로 똑같아요.
미수납액이 1년 사이에 증가를 큰 폭으로 했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납세 태만도 같은 비율로 상승을 했거든요.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이유와 납세 태만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난 이유, 혹시 이런 게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먼저 납세 태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최원석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증가를 하는 추세라는 것도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일정 부분 부동산, 전체의 서민 경제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세 이런 부분에서 아마 미수납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원석 위원 태만에 대한 비율은 왜 같은 비율로 또 이렇게 상승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미수납 사유를 우선 납세 태만으로 입력을 하고 징수 독려 과정에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폐업, 자금 압박 등 이런 사유가······.
○최원석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파악이 되면 정리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같은 비율로 늘어났는지 이거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체납은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법인들의 어떤 경영 악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되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도 재산이 아예 없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폐업 또는 부도 이렇게 피치 못할 상황인 것과 다르게 납세 태만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여력이 있음에도 안 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다른 사유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가 곳간이 점점 비다 보니까 받아야 될 그런 세입들 이거를 얼른 징수하고 그래야지 또 여기에 나아가서 징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때도 유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라도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것 중의 하나, 사실 우리가 지금 미수납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전제 조건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단층제 구조상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의 해야 할 역할일 수 있는데 그런 한계 때문에라도 이게 계속 증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혼자 생각을 해 봤는데 많이 고생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취지 때문에라도 좀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이렇게 노력을 하시지만 제가 또 이거에 관해서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가끔 징수하는 거를 고의적으로 안 하고 불납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납결손 처분을 하면 미징수된 금액이 아예 빠져 버려 가지고 징수율에서 굉장한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못 받을 돈인데 아예 그 돈이 없던 걸로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교부세를 받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당연히 없고요.
그게 예전에는 결손처분이란 용어를 썼는데······.
○최원석 위원 네, 불납결손 처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은 정리보류를 쓰고 있어요.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파산 이런 경우,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리보류 처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후에 다시 재산이 노출되면, 발견되면 다시 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불납결손 처분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바뀐 용어로 정리보류 된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거를 3개 연도나 5개 연도 정도 우리 시에서 정리보류 한 현황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어려운 곳간을 가지고 힘들게 운영해야 되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금이든지 아니면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모든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야 되는 것 이거 해 주셔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세를 잘하고 계세요.
그게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분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신경······.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급여액, 번호판 영치 활동서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이 저희의 세수 부족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올해는 이제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혹시라도 미수납액이나 납세 태만에 대한 비율이 감소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미수납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항목 중에 자금 압박이라고 있어요.
자금 압박이라고 이것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149억이에요, 미수납하고 있는 게.
자금 압박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국장님, 여기에 보면 사유별 무재산부터 납기 미도래까지 정리를 쭉 하셨어요.
이 기준은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지, 이거 편성하실 때 별도로 심의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것은 세원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세원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세원관리과장 조한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자금 압박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그 밑에 보면 ‘광역교통시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6억 1000이에요,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자금 압박은 재산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 자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재산은 있는데 현재 운영 자금이 없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저희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못하면 절차를 밟잖아요,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도 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면 자금 압박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은 절차를 밟는 겁니까, 밟지 않는 겁니까?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급여 같은 경우는 밟고 있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넘어야 되고요.
50% 이내에서 급여 압류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가능한 부분은 행정 절차를 밟는데 그 외에 벗어난 것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런 부분들을 기타나 이렇게 놓지 않고 자금 압박이라고 정리해서······.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조금 세부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일괄 관리하시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광역교통시설은······.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말씀을 주신 거하고는 광역교통시설하고 상관관계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건 개인적 채무에 의해서 어쨌든 갚기에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자금 압박이라고 정의를 하시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마이크를 켜고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켜짐)법인 같은 경우 사업을 하다 보면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에 대한 어떤 재산 같은 경우는 있지만 현금의 흐름이 막혀서 이 부분이, 현금 흐름이 막혀 있는 부분을 자금 압박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시 유예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풀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유예를 주는 기준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일단 자금 흐름을 풀어 줄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당장 부도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살려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자금 압박으로 이제 그렇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자금 압박에 들어가 있는 160억은 거기가 다 법인체인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거의 대부분이 법인체라고 보시면, 개인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개인 사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개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반 개인, 개인 사업체를 하시는 개인이라고 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법인 아닌 개인사업체지요.
식당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식당 같은 데.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개인 사업체가 많으니까요.
일반 회사 말고는 법인 아닌 개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 되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자금 압박을 표현하시고 어쨌든 세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폐업하실 수도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렇지요?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되면 전혀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부동산 같은 경우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개인 사업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이렇게 어려우시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금 압박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금 압박에 대한 어떤 유예에 대한 기준들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미수되는 부분들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이거는 택지 개발이라든지 도시 개발할 때 광역교통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부담금이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부담금을 각 개발회사에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일단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이거는 특별회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검토보고서······.
○여미전 위원 검토보고서 119쪽.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지적됐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해서 계약 보증금, 입찰 보증,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에 세입 처리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관금 같은 경우는 5년인데 5년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28건이 반환되지 않아 있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았던 건이 총 28건이고 금액으로는 7842만 원이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를 들면 도로과에 지역 개발과 온천 이용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 예치금을 넣고 반환 기일이 지났음에도 미반환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건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돼서 4월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 반환 또는 귀속 요청을 안내한 상태이고요.
부서별로 반환 기일 도래 시에 즉시 반환하도록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5년이 되면 반환, 5년 이전에 반환해야 돼, 이게 종료가 5년인 거지 그전에 반환해야 되는 거는 자명한 것이고, 보관금으로 세입 처리할 때부터 그 전제하에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한 번도 반환하고자 하는 노력, 예를 들면 반환하고자 했을 때 그곳에 대한 내부 결재를 해서 우편물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했다든지 이러한 내부적인 결재한 건이 하나도 없나요?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근거 자료를 남기잖아요, 내부 시행을 해서 근거를 득해 놓고.
왜냐하면 이것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지금처럼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회계과장 임성호입니다.
세입세출외에 보관되는 보관금은 결산검사 시기에 지적된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입금되고 출금되는데 해당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좌 관리는 하는 거고요.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그때 저희한테 반환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 18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거나 저희가 안내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시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미전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회계과에서는 총괄인 거고 세입 처리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임성호 사업 부서에서 입찰 공고를 할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저희 부서에서 받는 거고,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도로과라든지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어느 부서에서 입금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가끔 거치고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 반환 요청이 들어올 때 그때 인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계좌 관리를 해서 수입금이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얼마가 들어와 있고 얼마가 남아 있고 또 언제 만기가 도래되는 기간인지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회계과장 임성호 아, 그게······.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들어갈 수 없는 공금인 경우에 그냥 현금으로 가질 수 없으니 공식화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결국에는 엄연한 공금이잖아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장부 관리와 통장 잔고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치 여부 결재를 득해 놓고, 그렇지요?
항상 이것이 체크되는 것이 기본 중의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관리를 안 했다라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셔서······.
○회계과장 임성호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내부적인 결재 안 하시나요?
○회계과장 임성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
○여미전 위원 내부적인 결재하신 것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임성호 직접 제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을 하는 걸 결재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 결재를 아예 안 해 놓나요?
○회계과장 임성호 지출할 때는 분명히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결재하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출할 때 말고요.
1년에 한 번씩 이월할 때 수입금 전체적으로 결재 득해 놓잖아요.
원래는 월로 다 결재하지만 이월금 처리하잖아요.
이게 이월금 처리 전산으로 자동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이월금 넘길 때······.
○회계과장 임성호 세입세출외현금은 전산화를 하지 않고 저희가 계좌, 그러니까······.
○여미전 위원 세입세출외현금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회계과장 임성호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세입세출외가 e호조처럼 e호조에서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 자체가 e호조에서 지출은 되는데 예산 편성 절차처럼 똑같이 원인행위가 있고 이런 절차가 아니고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세입을 잡고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지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고 월급을, 봉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적립해 놓는다든지 국민건강보험처럼 적립하는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입세출외현금도 수입일계표에 잡고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잡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반납결의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거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전산으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임성호 전산 처리는 되는데 제가 말하는, 제가 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미전 위원 결재도 득하지요.
○회계과장 임성호 당연히 득하지요.
득하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떤 시행결의라든지 회계 부서의 계약 의뢰라든지 이런 절차를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세입세출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총괄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수입, 그다음에 수입할 때 결재 라인은 누구를 타요?
○회계과장 임성호 보관금 들어올 때 해당 부서에서······.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결재 라인을 누구를 타냐고 여쭤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임성호 제가 e호조상에서는 지출할 때 결재를 하는데······.
○여미전 위원 지금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임성호 그러니까 수입금 출납원 자체가 과장이 아니고 담당 주무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재가 다 이루어지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주무관 전결인가요?
○회계과장 임성호 세입세출외수입금 출납원 회계관직 자체가 주무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위임전결 사항이 내부결재 돼 있나요?
○회계과장 임성호 위임전결 사항이 아니고요.
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관직 자체가 담당 주무관이기 때문에 수입금에 대한 부분은 담당 주무관이 수입금 관리를 하고 지출할 때 제가 e호조······.
○여미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공금이잖아요.
엄연한 공금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어떠한 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담당 주무관이 전결돼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회계관직을 지정하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주시면 돼요.
○회계과장 임성호 관직을 관리하는······.
○여미전 위원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임성호 확실합니다.
회계관직을 관리하는 회계 규칙에 따라서 재무관·징수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입금 출납원은 저도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수입금 출납원은 담당 주무관으로······.
○여미전 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몇 급 주무관이신 거예요?
○회계과장 임성호 지금 6급 주무관입니다 .
○여미전 위원 6급 주무관님, 그러면 그분 혼자서 계원이 되고 다······.
○회계과장 임성호 아니요, 지출할 때는 제가 e호조상에서 결재를 합니다.
○여미전 위원 수입은 그 주무관님이 결재하고 그냥 장부에 딱 픽스가 되고 반납할 때만 과장님까지 타나요?
반납할 때만 과장님 타나요, 라인을?
○회계과장 임성호 아니요, 원인행위 자체부터 지급할 때까지.
○여미전 위원 아니, 세입세출외는 원인행위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임성호 없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인행위가 뭐냐 하면 e호조상에서 지출할 때 부서장 승인을 받을 때는 제가 승인을 하는데 수입 들어와서 지출될 때 계좌 관리는 수입금 출납원 담당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걸 왜 굳이 여쭤보냐면 관리가 안 돼 있는 게 자명하게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회계과장 임성호 앞으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여미전 위원 과장님 자체도 저한테 얘기하실 때 명확하게 인지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임성호 그러니까 회계관직 자체가 수입금 출납원, 지출원은 저희 담당 사무관이라서 지출원, 제가 결재가 이루어지면, 사실 지출되는 부분도 저희가 결재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날짜에 지출됐는지 사실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금 출납원 자체는 지출 나갈 때 제가 승인해서 지출 나가는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언제 돈이 들어와 있고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도 지금까지 결산 때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수시로 일계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각되는 더 큰 문제는요.
출납부를 맞출 때도 수입 처리를 했었을 때 과장님 결재가 없다고 하면 안 맞아도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성호 이게······.
○여미전 위원 세입세출외현금도 출납부를 맞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결재까지도 안 갔다 그러면 당연히 투명하게 하셨겠지만 주무관님께서 혼자서 계원이고 혼자서 결재로 끝나면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세입에 처리됐는지 이게 정확하게 제삼자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임성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명시를 했지요.
당연히 투명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사실 과장님 말씀 중에 수입 처리를 주무관님 선에서 한다는 얘기는 좀 의아하고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시니 서류를 받아 보기 전에는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제가 회계관직 지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거는 서류를 제출해 드릴 거고요.
이게 저희가 수시로 잔고 증명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전적인 사고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절차는 정확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수입금출납원의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부터 지출되는 순간까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일별로 확인해서 최근 3년치 것 주세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보면 초과 세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미흡했다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재정 운용의 원리에서 세입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면, 그때 당시 실장님 두 번 바뀌었는데요.
바뀐 실장님도 명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도 반복이 되겠지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초과 세입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6억, 25억 9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국세 동향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자문받고 하나 이런 부분에 조금 오차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고요.
다만 나머지 정리추경에 이걸 정확하게 반영시킨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매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개선된 점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는 굉장히 폭이 넓어서 “이건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매년 노력하신 결과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법을 집행해야 되는 의원과 집행부에서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현장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또 이해는 되나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국장님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예산 성과 초과 달성 그리고 미달성 지표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는 세원과에서 많이 고생은 해 주셨더라고요.
지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숨은 세원 발굴 달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원래 목표치가 24, 그런데 실적은 49에서 152%까지 달성하셨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통교부세에서 어찌 됐든 간에 기준재정수입 쪽에는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오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방법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지방세 체납 축소라든지 세외수입 체납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더라도 시민분들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면 분명히 어려울 거라는 거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시고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월 체납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징수 목표 대비 징수율 전국 2위를 달성할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전체적으로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환경으로 분명히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과지표부터 시작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성과보고서 이것들이 연결 고리를 가지고 다시 환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에서도 몇 개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247페이지 좀 볼게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247페이지 시민 소통 활성화로 선진 자치 시정 구현인데요.
성과지표, 제가 지표 평가하신 분들이 평가 의견을 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 같은 경우도 횟수보다는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횟수를 안건화시켜 달라는 말들을 평가에 쓰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횟수를 쓰셨어요.
횟수로 쓰셨을 때는 이 실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주권회의의 개최 횟수보다는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온 안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안건 수로 해서 지표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에서 이거는 같은 지적을 받은 것들입니다.
성과가 횟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건에 의해서 얼마나 달성이 됐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소통·교류를 위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발굴 건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개 공동체를 발굴하십니다, 250쪽 하단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발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 담당 부서장 시민소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시민주권회의 개수로 말씀드린 건······.
○김현미 위원 횟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기를 한 거는 이 정책사업 목표가 시민 소통 활성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한 기회를 얼마나 가졌느냐,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 안건이 들어와서 얼마나 개선하고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가졌느냐 해서 ‘횟수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 지표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이 횟수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횟수 안에서 나온 발굴 건수를 가지고, 소통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평가 지표에 있어서 평가자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제가 다 세밀하게 분석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마이크 꺼짐)시민소통과장 강준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마이크 꺼짐)마이크 켜세요.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시민소통과장 강준식입니다.
말씀하신 청년공동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청년네트워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응모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4개의 네트워크를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4개의 공동체 발굴이라고 해서 청년공동체도 있고 농촌공동체도 있고 공동체들이 있더라고요, 동 지역 공동체도 있고.
그러면 발굴하는 방법은 같은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네, 발굴 방법은 같습니다.
공모······.
○김현미 위원 그러면 추진하고자 하는 발굴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정하시게 되는 건가요, 큰 틀에서의 목적은?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큰 틀에서의 목적은 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마을의 현장성이라든지 마을에서 어떤 현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마을 발전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적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단에서 마을공동체 발굴·육성사업은 1억 7000 정도의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희망하는 사업에 응모하게 되면 응모하는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여기 보니까 전국 청년공동체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치행정국을 하고 있는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집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들한테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네, 저도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 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에서 11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5억 대비 15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광역기획과 소관 26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667만 원이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1억 3797만 원, 중앙-시·도 간 협력적 관계 구축 5891만 원 등 4억 616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415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7억 70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초광역 소관 26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684만 원으로 충청권 특자체 전략사업 사무 발굴 지원사업 등 48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2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광역과 소관 26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184만 원이며, 시·도민 공감대 형성 지원 2억 9368만 원 등 3억 31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036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결산서를 보면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부속 자료로 집행·미집행 사유,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예산집행 실적서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아직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 실적 자체가 높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리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사무실 임차를 하려고 임차비를 계상했는데 지방자치회관으로 사용하다 보니 그 예산은 쓸 수가 없었고, 또 예를 들어서 파견수당이라든가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도 세종시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3개 시·도를 계상해 놨는데 행안부 유권해석이 자치단체 파견은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서 그 예산조차도 집행할 수 없었고,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U-대회가 그 물품을 저희 합동추진단한테 주고 가서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좀 낮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들이 발생해서 낮게 나온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기본적으로 추진단을 진행하면서 말씀 주셨던 상황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 자체 실적 대비해서는 떨어졌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여나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결산서 보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질의를, 궁금하신 부분들이 나중에 또 행감하고도 연계해서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검토보고서 213페이지하고 결산서 264페이지 보시면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 해 가지고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1억 원 있잖아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CI 개발 연구용역비 이게 1억 원이고 그런데 이제“2024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용역 추진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다.”인데 이거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CI라는 게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저희들이 합동추진단에서 CI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와서 판단했을 때 “이게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이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방침 결정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합동추진단에서는 4개 시·도가 공통적인 색깔이라든가 문양 이런 정도만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만들었습니다.
20장 정도 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우선 대체를 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출범이 되면 정식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불용시킨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만드는 걸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그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7만 원 대비 17만 335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7쪽, 18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6782만 원으로 이 중 98.6%인 31억 22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인 4491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6억 6189만 원 중 16억 47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기획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221만 원 중 4억 35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101만 원 중 10억 10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271만 원 중 29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운영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580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4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원서접수 수수료, 운행수당 환수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액으로 620억 1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601억 1623만 원 97%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억 8532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억 3511만 원 중 7억 8149만 원 93.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62만 원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70억 2423만 원 중 65억 7656만 원을 집행하여 93.6%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4억 4767만 원입니다.
190쪽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188만 원 중 4억 17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23억 1415만 원 중 22억 82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09억 8963만 원 중 496억 5257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3억 370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1657만 원 중 4억 5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 부분에 장애인공무원 채용 실적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거는 채용 실적이라기보다는 작년까지는 채용 모집 인원의 3.6%를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해서 채용 공고를 내야 하는데요.
작년까지도 저희가 목표를 못 채워서 2배인 7.2% 그렇게 해서 모집 공고를 냈는데 작년에 12명을 계획했는데 전부 다 40점 미만으로 해서 미달해 가지고 뽑지는 못했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79명을 뽑는데 6명 공고를 냈었거든요.
앞으로 시험이 아직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표는 저희가 공고를 낸 지표입니다, 뽑은 지표가 아니고.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집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고를 몇 번 냈다는 그 지표라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모집을 몇 명을 공고를 냈느냐 그거에 대한 지표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공고문 낸 거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그 부분은 뽑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김재형 위원 네, 2023년도 공고 냈던 거 그걸 한번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혹시 장애인공무원들을 채용한 걸로, 달성이 됐다고 하니까.
분명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직렬별로 몇 명씩 그거 한 부분을 저희가 보내······.
○김재형 위원 공고를 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5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예산현액은 6억 875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8592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6억 859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4쪽부터 18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억 3781만 원으로 21억 5872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VR 폴스잇 사업 1억 188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60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428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사무실 조성을 위해 총 2건에 467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4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고이월 된 게 학교폭력 예방 VR 폴스잇 이게 있던데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이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2년도 연말에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 기사를 보면 특별교부세를 7억 5000만 원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주민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관서 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약자 안심 횡단보도 조성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VR 폴스잇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신 건데 일단 여기에 반영된 거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것은 시에, 저희들이 사업한 게 아니라 교통 부분은 시 쪽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뭐라고, 어디, 부서가······.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교통과로 2억을 줬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교통과로 간 거고?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김재형 위원 그 부분은 보낸 거고 그래서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2가지만 해서 넘어온 거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장님, 그거 이어서 질의를 좀 드려 볼게요.
VR 폴스잇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 6월에 제안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2순위 업체가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행안부의 계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계약분쟁조정이 10월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2순위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어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리고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현재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입찰 안내서에 입찰 참가자에 대해서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VR에 대한 사업이니까 VR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가점을 부가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부가했는데 2순위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XR이라는 특허였습니다.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VR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가점을 주지 않았던 것인데 이의 신청하니까 행안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XR이 VR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확장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점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다시 조정하게 된 것이고 2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현재 사업은 원만히 진행돼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고 최종 검수를 했고 지금 학교에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상당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질의드렸던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단가 상승, 물가 상승, 생활 물가 자체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애초에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살폈으면 그 기간 안에 부담감을 덜 갖는 이런 상황들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부탁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아무튼 그게 적시에 집행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좀 더 업무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소는 세입 결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쪽입니다.
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2억 1538만 6000원으로 이 중 96%인 2억 672만 2514원을 집행하였으며, 4%인 866만 34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운영 예산현액 2억 28만 8000원에서 95.7%인 1억 9162만 512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10% 배정 유보 실시에 따른 예산 절감액 651만 2000원과 기타 지출잔액 215만 148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509만 8000원에서 99.9%인 1509만 7390원을 집행하였으며,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결산서 288페이지 한번 보면 기본경비는 610원 남았어요.
기본경비가 이렇게 거의 안 남도록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는 사실 넉넉지 않다고 역설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 절감 기조에 맞춰 가지고 의사당건립지원협력소 운영비를 또 650만 원씩이나 절감하셨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절감하신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게 운영비거든요.
운영비다 보니까 통상적인 사무실 운영 경비입니다.
경비다 보면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비를 책정할 때 얼마나 할지 모르다 보니 중간 가격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다 보니 차액을 해서 절감한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니까 무리하게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저는 혹여나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서울에서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기조 자체가 많이 절감도 하고 절약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또 사실집행해야 할 것들은 집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국회의사당세종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같은 경우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쓰임이 생길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라고 봤던 부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릴게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여태까지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 해 주셔서 일도 잘 처리된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의회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
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
○출석공무원 | |
·공보관 | |
공보관 | 오진규 |
·운영지원과 | |
과장 | 안종수 |
·기획조정실 | |
실장 | 이용일 |
정책기획관 | 장민주 |
예산담당관 | 김병호 |
청년정책담당관 | 임태규 |
대외협력담당관 | 정진기 |
법무혁신담당관 | 손중근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상호 |
자치행정과장 | 김종락 |
시민소통과장 | 강준식 |
교육지원과장 | 조규태 |
회계과장 | 임성호 |
세정과장 | 황용연 |
세원관리과장 | 조한섭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 |
사무국장 | 김현기 |
초광역기획과장 | 정병우 |
초광역지원과장 | 송이헌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소장 | 양성필 |
·자치경찰위원회 | |
위원장 | 나승권 |
사무국장 | 임선호 |
생활안전교통과장 | 임상현 |
·읍면동 | |
조치원읍장 | 이영호 |
연기면장 | 장경환 |
연동면장 | 박종우 |
부강면장 | 임헌관 |
금남면장 | 김건제 |
장군면장 | 이부호 |
연서면장 | 윤일형 |
전의면장 | 송재숙 |
전동면장 | 김종복 |
소정면장 | 이규인 |
한솔동장 | 박상일 |
도담동장 | 이종엽 |
종촌동장 | 표순필 |
고운동장 | 박미애 |
보람동장 | 허인강 |
새롬동장 | 김지원 |
대평동장 | 이은주 |
소담동장 | 장주연 |
다정동장 | 이창모 |
해밀동장 | 양진복 |
반곡동장 | 임준오 |
어진동장 | 신영호 |
나성동장 | 우동연 |
○전문위원 |
박대종 |
○기록공무원 |
김도영 장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