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23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연구모임 추가등록 심사
3.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1)
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2)
5.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3)
6.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4)
7.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5)
8.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0)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3.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1)
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2)
5.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3)
6.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4)
-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7.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0)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구성결의안과 연구모임 등록 심사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10시09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394만 9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4만 4592원은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입니다.
기타수입 359만 5500원은 중복 지급된 출장여비 환수액 163만 원, 불용 공용차량 폐차 대금 및 보험 환수액 127만 2930원, 불용 다용도 복사기 매각 수입금 55만 1000원, 그리고 유류 구매 카드 적립 포인트 적립급 14만 1570원입니다.
결산서 89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은 109억 5868만 원으로 이 중 104억 53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인 5억 558만 원입니다.
먼저 894페이지 의정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6287만 원으로 이 중 97억 78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인 4억 839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2023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3억 2217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인 6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제반 필요경비로 예산액 19억 1168만 원의 중 집행잔액은 1.7%인 3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언론 홍보, 의회 홈페이지, 방송중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8억 7235만 원 중 집행잔액은 0.5%인 4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대회의실 확장, 옥외 테라스 공사 등 의회청사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2억 5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0.3%인 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액 67억 9782만 원 중 집행잔액은 6.5%인 4억 3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8637만 원 중 집행잔액은 0.4%인 37만 원입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4916만 원으로 이 중 5억 3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3%인 94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제작, 본회의 수화통역수당,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7704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인 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495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인 7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새로운 웹브라우저 대응, 전자투표 미비점 보완을 위한 기능 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9865만 원 중 집행잔액은 0.7%인 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예산액 112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인 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의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의정자료실 리모델링, 도서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2억 2701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인 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례입법평가 운영입니다.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입법평가 용역 사업으로 예산액 63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0.2%인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의정모니터단 제출 의견 보상금, 의정모니터단 성과보고회 개최 등으로 예산액 2026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5%인 2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4625만 원 중 집행잔액은 4.9%인 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664만 원으로 이 중 1억 3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인 121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5개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1억 514만 원 중 집행잔액은 7%인 74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4151만 원 중 집행잔액은 11.5%인 4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하신 것 잘 봤고요.
집행잔액이 보면 대부분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하신 것 같고 집행대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시의 결산검사서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거하고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의회사무처는 잘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사무처가 모범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시도 크게 저희한테 뭐라고 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해 주신다면 정말 특별하게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계속 칭찬해 주셔 가지고, 칭찬받아 가지고.
회의 시작하자마자 칭찬부터 받으시네.
하여튼 간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894쪽이에요, 처장님.
행정운영경비하고 인력운영경비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잔액에 대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세 가지하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잔액이 남은 게 897쪽을 보면 의회운영전문위원 해 가지고 지출 잔액이 금액이 좀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 예산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 집행이 계획했던 것보다 되지 않을 경우 정리추경 때 해서 예산이 다른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리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저희가 결산에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일반 공무원들과 기타직보수, 공무직보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기타직보수에서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항목인데 저희가 작년에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당초 11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정책지원관 제도로 바뀌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2년에 걸쳐서 4명, 6명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선택제로 있던 입법지원관들이 다른 곳이나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관 업무 하면서 나가던 편차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경이나 편성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 예산을 줄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났었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이 많이 불용됐는데 그거는 직원들의 여비가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의원님 의정활동 보좌를 하면서 현장에 많이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회기라든지 바쁘다 보니까 관내출장 외에 관외로 가는 출장이 해서 여비가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채워야 하는데 실제 그거는 저희가 정리추경에서도 쉽게 그 시기상 들어낼 수 없는 부분이어서 거기가 전액 불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가 지금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운영전문위원 할 때 잔액도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결산 심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 운용과 결산 관리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꼼꼼하시고 세밀하시기 때문에 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칭찬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사실은 우리 총예산이 적다 보니까 잔액이 적어 보일 수는 있어도 세세히 들여다보면 인건비가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도 집행률이 60%대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에는, 죄송합니다, 역량 개발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몰랐지만 올해 들어서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여러모로 강화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비 중에 의원님들의 의정역량개발비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게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에 대한 역량개발비가 예산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한 40%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의원님들이 개별 교육기관에 신청하셔서 가서 받는 그 교육 내용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은 저희가 어떤 기관에 단체로 전체적으로 받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교육기관의 교육 공문이 오면 의원님들께도 알려 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일부 의원님들, 작년에 보니까 열한 분 정도만 신청하셔서 가셨고, 또 예를 들어서 전혀 안 가신 분들도 있지만 한 분이 두세 번 이상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작년에 이 문제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전체 금액과 그리고 교육 내용을 항상 잘 공지해서 필요한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의원님들이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는 연말에, 연초에 해 드렸고요.
올해도 계속 그걸 관리해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의원님들의 역량 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사실 의원별로 예산 반영,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잘 몰랐고.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 개별적으로 있다, 그 정도는 알려 주셔야지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쁜 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끝나게 되더라고요, 자기의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그 부분이 아마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올해 다시 한번, 안내를 잘하고 계시지만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정보를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의사입법담당관에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의정자료실 운영 이 부분 아까 설명해 주셨던 부분인데 사무관리비에 법률고문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나요?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그 항목이 어디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입법고문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료?
○김효숙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무관리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지금 이 자치입법활동 지원 이쪽에 들어가서 사무관리비가 전액 소진된 걸로 보이는데, 100%인데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 비해서 점점 법률 고문을 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서 이게 100% 소진되었고, 만약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법률 자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는 건당 자문료를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매월 25만 원의 정액으로 입법고문 여섯 분과 고문변호사 세 분에 대해서 월 25만 원씩 정해서 하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의뢰 건수에 상관없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의뢰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양도 너무 많아지고 그럼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육청이나 시도 아마 입법자문고문이 있을 텐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로 하는 건지가 궁금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건당 하는 걸로도 알고 있어서 사실 한 달에 25만 원 정도면 굉장히, 자문을 되게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마 집행부뿐만 아니고 타 의회에서도 어쨌든 고문변호사나 입법고문 제도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정액으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건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해서 하는 곳이 있어서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도리어 자문이 너무 저조해서 일정하게 계속 이런 부분을 자문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4대 들어서 여러 가지 자문이 많아지면서 어떤 시기에 폭증해서 한때는 입법고문이나 변호사분들이 “왜 이렇게 자문 의뢰가 많이 들어오냐.”고 해서 그것만큼, 또 보면 그분들도 다른 생업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필요한 어느 정도 정당한 대가는 따라야 하는데 저희가 자문도 많이 하면서 매월 일정하게 그거를, 이런 시기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상황이 많이 변화하면서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자문료라든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100% 소진된 걸로 보면 아마도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거는 정액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라든가 질적 하락도 우려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그 아래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자료실은 굉장히 사랑하고 애정하는 곳이라서 잘 보고 있는데 구입비가 예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입 집행률이 80%대는, 사실 책자를 구입하는 부분들은 거의 100%에 가까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의원님들께 추천, 원하는 도서를 하기도 하시고 일정적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도서 구입은 100%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좀 더 집행률을 높이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저희가 상임위별로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의원별로 추천받는 것도 있지만 의원 추천과 더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필요한 도서들, 그러니까 그런 추천을 좀 더 다양화하면 전문위원실에서도 관련된 분야의 필요한 서적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저희도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도서 구입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내여비인데요.
국내여비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건데 아까 관내·관외여비가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관내여비, 관외여비, 그렇지요?
이 국내여비 안에는.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관내·관외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에서는 세종시 외의 지역을 가야 할 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 내에서도 사용 가능한 건가요?
출장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국내여비는 관내에 가기도 하고 관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비 금액이 관내의 경우는 좀 달라지고요.
관외는 교통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출장······.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생각보다 더 낮은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과 함께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신청이 잘 되고 어쨌든 여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리이다 보니까 출장 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출장여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법령에 근거해서 자의적으로나 아니면 덜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출장여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퍼센티지가 50%대면 아마, 저도 같이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 너무 저조한 것이 사실 그 신청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도적으로 신청이 시스템상 안 되는 것보다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편성되어 있는 국내여비보다 출장을 덜 가서 불용이 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요?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가 신청이 가능할까, 아니면 좀 놓치는 시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잘 신청돼서 여비를 잘 수령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아마 이게 담당관실의 여비는 부서라든지 목적으로 구분돼서 쓰는 주체들이 명확한데 전문위원실은 또 여비가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아마 5개 전문위원실에서 여비를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이 예산을 다른 데에서 쓰고 있겠지.’
아마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의까지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언제든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이런 현장뿐만 아니고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각자의 출장, 관내출장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실이 회기 때 바빠서이기도 하고, 또 비회기 때는 준비 과정 때문에 출장을 안 갈 수도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좀, 그렇게 되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거는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내가 순서는 아는데 뭐 물어보려고, 보충 질의, 물어보려고 한 게 있어서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해도 될까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하세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짐)김현옥입니다.
우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잖아요.
저는 제안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6쪽입니다.
펼치셨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우선 의회청사 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0.3%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대한 잘 활용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옥외 테라스 확장하고 위에 의정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
대회의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네, 등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숙고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굉장히 쾌적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5층 테라스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한쪽 면은 바깥으로 쉼터를 빼신 것 같고요, 의자도 놓고 전망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쪽은 거의 다 흡연 구역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은 여직원분이라든지 약간의 환기를 위해서 나가고 싶을 때에도 거의 대부분 직원분들 내지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앞쪽에서 굉장히 많이 공간을 차지하고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구분이라면 구분이랄까요,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가 성별영향평가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굉장히 꼼꼼하고 면밀하게 지적도 하시고 심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의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곳이 저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녀 화장실의 구분 없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예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통과됐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가 남녀 화장실은 다 별건으로 빠져 있는데요.
제가 다른 의회에 가서도 가장 먼저 보는 게 그거인데 우리 의회만 유독 이렇게 입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서 차후에 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되고 중·장기 계획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파티션이 됐든 약간의, 다 치면 또 통로에 방해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에 의정모니터단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12.5%가 남았습니다.
불용한 사유를 제가 보건대 아마 제출 의견 보상금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예산 세울 때는 모니터단 전체회의라든지 이런 횟수하고 그분들이 제출한 의견이 채택이 된다든지 하면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출 의견이 적게 들어온다든지 채택률이 하 평가를 받는 게 많다든지 하면 세운 것보다 덜 집행이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다른 데에서도 보상금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아예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을 해 두는 경우, 왜냐하면 혹시라도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돼서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일단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12% 이상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급한 곳에 쓸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지금 예산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불용액이 계속 보상금 때문에 적립시키기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쪽으로 돌리고 정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제출 의견은 이분들이 12월까지 계속 연중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도 보통 10월쯤 이렇게, 10월 말, 11월쯤 편성을 제출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금액을 전혀 없앨 수 없고, 그리고 12월에 이분들 성과보고회를 보통 마지막에 개최하는데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몇 분이 올지 그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참여율을 한 마흔 분 중에 30여 명은 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한 스무 분은 또 안 왔다고 하면 그만큼 또 참여에 대한 보상금이 줄고, 그래서 모니터단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경 때 정리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은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촘촘히 고민하시라고 말씀 올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12월에 낸 의견에 대한 보상은 꼭 12월, 회계연도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양해를 구하고 다음 차년도에 드리는 거를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석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사전에 충분히 이런 이런 사정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았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참석 여부를 사전조사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11쪽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관련해서도요, 지금 741만 원이 불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실 운영 제반 경비가 1억 500만 원이면 사실 상임위가 워낙, 우리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에요, 나누어서 하시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금액에서도 741만 원을 불용을 했다는 것은 뭔가 전문위원실 간에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성이 부족한 부분이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쪽 전문위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정작 필요한 전문위원실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정도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게,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하고 겹치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불용액 740만 원 중에 570만 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비에서 그 부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문위원실 국내여비가 불용이, 집행률이 58% 정도밖에 안 되면서 거기에서 57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여비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부터가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을 굉장히 뼈아프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세수 펑크 부분으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 결산서를 교과서 삼아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이고요, 최소화를 하고 또 탄력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는 통계목별 집행률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14쪽에 인력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력운영비는 결론적으로는 경직성 경비이고요, 일부는 법정 의무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률을 굉장히 저는 자세히 보고 있는데 특히 기타직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가 왜 88.3%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4.5, 주로, 굉장히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면 처장님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집행률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기타직보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작년에 시선제 제도 변경에 의해서······.
○김현옥 위원 그거는,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어쨌든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들어낼 수가 없었던 상태여서······.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그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퇴직을 하셨거나 해서 입법지원 인력인 시선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 부분은 공무직분들의 근로자 보험금인데 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면 하는 거라 예산을 일정하게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그분들의 인건비의 일 점 몇 프로가 보험료로 청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급여 지급하듯이 일정하게 집행을 하면 착오가 거의 없이, 만약에 현원에 차이가 있다든지 누가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변수는 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서 청구서가 날아와야 집행을 하는 건데 보험공단에서 시기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청구를 할 때 러프(rough)하게 4분의 1 금액으로 대강 청구를 했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정산을 해서 청구하고 해서 요금을 정확하게, 아마 시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쨌든 법정경비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집행률이.
그런데 지금 88%면 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계하는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어떤 시기적으로 입력에서 늦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선이 필요해 보여서 한 번 더 짚어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1년 또 금방 지나갔고요.
여러 가지 올해 많은 일들도 있었는데 적은 살림이 아닌데 애쓰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에, 작년에 저도 교육을 두 번 정도 간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면 다른 교육 가는 의원님들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아, 전체적인 거에서.
○김광운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대충 나눠 보니까 20명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30만 원 정도 돼요, 33만 원.
그런데 누구는 더 교육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교육을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독려를 해서 누군가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더 가고 싶어도 금액이 거의 찼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안 가고 그랬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탁교육비, 의원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는 교육비가 작년에도 일부 의원님들 전혀 가시지 않은 분도 있고 조금 편차가 있어서 결산에서 이런 결과물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올해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의원님들 국내여비와 그다음 위탁교육비 전체 총액을 한번 공지해 드려서, 그리고 교육 오면 계속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데 지금도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또 이게 되풀이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걸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예산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도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불용이 이렇게 됐는데도 예산이 똑같아요?
줄여야지, 그렇게 따지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워 놓고 누군가가 쓰게끔 해 줘야 되는데 다 썼다고 해서 못 쓰게 한다고 하면 이 자체가 있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의원역량개발비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에 위원님께 그걸 어떻게 안내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체 금액이 이러니까 의원님 금액이 1년에 교육을 대강 평균을 내면 인당 50만 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이 80만 원짜리 교육을 가신다든지 두세 번을 가시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의 금액을 초과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형평 차원에서.
그래서 올해도 그런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아마 또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교육을 전혀 안 가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걸 또 하면 저희가 3·4분기쯤에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의원역량개발비하고 의원국내여비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교육기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교육에서 강사비라든지 숙박비 뭐 이런 걸 다 금액 합산해서 청구를 하면 거기에서 식비라든지 그곳에서 다 지급하는 게 있고 그거는 교육 내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는 좀, 여비라든지 교육비도 집행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그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역량개발비 이런 거 하면 본인들이 교육을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은 보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야지 가서 교육을 받아 오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결산이라든지 또, 무슨 교육을 받을지, 행정감사라든지 교육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갔다 옴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의원들이 되고 할 건데 굳이 이거를 돈 때문에, 말하자면 묶어 놓고 못 가게 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두 번, 두 번 갔다 왔는데 또 가려고 하니까 의원님은 다 소진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못 가고 한 건데 이렇게 돈이 남아 있다고 하면, 하여튼 이걸 잘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공공위탁교육비에 관련돼서 작년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는 결국은 균등함에 대한 논의인 거거든요.
의원들끼리 서로 누구든 교육을 받을 최소한의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서 논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 과정 속에서 보니 결국 불용되는 예산들이 발생하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등함에 대한 논의는 되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누군가는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좀 제약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2024년도도 사실 동일한 예산 가지고 집행을 꼭 하신다고 하면 집행이 되는 환경이니까 상반기의 교육 실적을 놓고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의원님들께 계속 안내를 하셔서 교육의 기회들은 누구든 다 갖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작년 결산을 보면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런데 설명 주시는 과정 속에 먼저 주셨던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요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3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에 입법주무관이 근무 중인 것으로 보고 사실 보수를 예산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는 필요했으니까 예산 편성을 진행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도 초에 입법주무관이 다 의원면직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의원면직 되면서 그 인력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불용이 충분히 예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제2회 추경도 있었고 제3회 추경도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 감액 추경을 충분히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재배정을 통해 가지고 달리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덜 갖고 한 측면이 큰 것 같다라는 지적을 사실 드리고 싶어 가지고,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그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라는 생각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작년에 인건비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정책지원관제가 도입이 되면서 입법주무관으로 시선제 공무원들이 한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정책지원관 제도로 바뀌면서 나가고 어쨌든 2년에 걸쳐서 정책지원관제 도입되면서 2022년, 2023년에 도입이 됐지만 저희가, 또 시선제 정원이, 그것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법지원 인력에 대한 정원, 그 이외에 속기라든지 이런 시선제 정원이 있는데 저희가 제도화됐다고 해서 그 정원을 갑자기 들어내기에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정원을 저희가 쉽게 없애지 못하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걸 없애기보다 저희가 항상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지원 인력이 정책지원관으로 제도가 바뀌는 거지만 저희 의회는 계속 인력 부족에 공무원 정원이 안 되면 시선제 정원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선제 정원을 선뜻 먼저 없애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시하고 계속 하면서 저희가 공무원 정원화가 안 되면 시선제 공무원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선제 정원과 예산이 살아 있는데 선뜻 저희 의회가 먼저 없애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견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10월, 작년 10월에 감액 제3차 추경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 시점에는 그래도 정리를 할 수 있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처장님이 고민을 하셨던 것들 때문에 정리 시점 자체를 잡기가 어려웠어도 사실 하반기, 후반기 다 가서 시선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역설하기가 되게 제한적이었을 때는 충분히 불용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 아, 감액 추경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점을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의원역량개발비 이 부분을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2022년 7월에 의원이 되고 나서 본격적인 활동은 2023년부터 굉장히 돌아가게 되면서 본인이 역량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 놓치는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상반기에 계획해서 하시는 분, 하반기에 계획해서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걸로 보여요, 개인의 활동에 따라서.
다만 앞서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별로 예산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의원의 권리이고 또 그 시점은 본인이 선택하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 교육에 대한, 어떤 어떤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거는 플러스 어느 정도 그 시점에서 예산이 소진이 되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잘 주셔야지만 의원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아까 또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정책지원관이 왜, 작년에 저희가 속기 분들의 인력 공백이라든가 또 보면 많지는 않지만 인력 분들의 공백이 생기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채용하고 그 절차가 어느 정도 길잖아요.
그 부분이 한 번씩은 발생하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정책지원관 채용했을 때 20명이 넘는 지원 경쟁률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오고 싶어 하는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백이 자주는 아니지만 중요한 직책에서 자꾸 발생하는 부분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회 환경이라든가 이걸 만드는 부분은 우리 처장님의 굉장히 큰 몫이고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 선행이 돼야지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돼야지만, 그런 특수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2024년에는 잘 짜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금방 말씀하신 시선제 그것도 있었지만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법지원 인력과 속기, 운전원 이런 분들이 시선제 공무원들이 있는데 작년에 인력 운영하면서 예측 못 하게 갑자기 두 분이 그만두시면서,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채용 협의라든지 채용 공고 뭐 이런 채용에 이르기까지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한다 하더라도 3∼4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해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인건비가 불용이 되는 측면이 인력 운영하다 보면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부족하고 또 문제는 인건비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인건비를 추경 때 쉽게 정리를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느 조직이든 인력이 잘 받침이 돼야지만 잘 돌아가게끔 돼 있잖아요.
저희 의회도 사실 한 분 한 분이 다 그 자리에서 빛내 주셔야지만 의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다 더 근원적으로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이 퇴직을 생각하지 않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처장님께서 톺아보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김현옥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 의정모니터단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비용 절감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처럼 재배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물론 찾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는 보여요.
그런데 저는 시선을 좀 달리해 가지고 저희가 2022년도에 의정모니터단이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을 했잖아요, 예산도 배정 자체를 늘렸고.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모니터단들이 의견을 제출 좀 했어요.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46건, 그런데 2023년도에는 76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었을 때보다도 거의 반 정도로 줄어 가지고 의견 제출이 되는 현상들이 사실은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적극적인 참여, 의정모니터단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아니면 고민들이 적었다라고 사실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취지에 부합되는, 이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들, 집행률도 높이고, 사실 이게 보상금이 대부분 다 미집행된 것들이니까 그런 행정적인 상황들을 점검을 한번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드는데 어떠세요, 의견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의회에 사무처나 의정활동을 모니터해 주는 의정모니터단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도 하고 연령도 하향시켜서 다양한 계층, 지역, 연령대의 분들이, 어느 특정 연령대라든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해서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활동을 기존에 1기, 지금은 얼마 전에 4기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단순히 건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모니터단의 활동이 저조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요, 예전에 저는 그 부분이, 모니터단 분들이 개인 모니터 제출 의견에 치우쳐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게 시정모니터단인지 안전모니터단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이상해요.”
도로 뭐 그런 형태의, 의정모니터단의 순수한 목적에 맞지 않는 의견들, 지역의, 물론 그분들은 중요한 의견이라고 하지만 의정모니터단의 고유의 목적과 맞지 않는 시정모니터단 역할이라든지 안전모니터단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 의견 제출로 돼 있어서 그래서 2기 이후에 3기부터 확대도 하면서 이분들에게 단순한 의견 제출 외에 행감 모니터를 한다든지 결산 모니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정 과제를 주고, 행감 제보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필요한 것 위주로 목적에 맞게끔 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출하는 단순 민원성은 지양하게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숫자상으로 떨어진 거지만 지금 모니터단 분들이 아마 연임한 분들도 있지만 3기, 4기 들어서 모니터단 활동은 되게 활성화됐고요.
다른 곳에서도 의회의 모든, 의회가 보통 모니터단 분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간사분들도 있지만, 다른 데 모니터단을 보고 있지만 “세종시 모니터단이 되게 활성화돼 있다.”라고 외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건수는 줄고 있지만 그분들이 활동이 저조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시면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기타보상금이 2023년도 결산을 보면서 집행률이 가장 떨어졌던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기타보상금 예산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전체······.
○위원장 유인호 의견서 제출을 할 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체 간담회라든지 행감 때 모니터 이런 거 참여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몇 시간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회의 참석한다든지 모니터 결과보고회 참석한다든지 하면 7만 원씩 회의 참석수당에 준해서 드리는데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어느 정도 처음 예산 세울 때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0명이니까 대략 한 30, ‘전에 보니까 30명이 평균적으로 오더라.’ 하고 행감 모니터도 이렇게 이렇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생업이 있어서 현장에 와서 모니터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획보다 그건 좀 적고 유튜브라든지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 분들이 모니터를 하는 그런 게 수치상에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 의견 건수도 줄고 제출 의견에 따라서 우수라든지 채택 이런 상중하 금액으로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측했던 거하고 줄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그걸 기반으로 해 갖고 2024년도 예산도 수립을 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런데 예산 자체를 지금 동일하게 수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주문을 하는 부분들은 뭐였냐면 2023년도, 2024년도,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의정모니터단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적으로 제출되었던 의견 제출 보상금 자체의 지급액도 적어지고, 건수도 적어졌으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나 말씀하셨던 원고료 부분들도 분명히 덜 나갔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 목적에 부합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023년도 결산을 근거로 고민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리고 이어서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 성과 관련돼서인데요.
저희가 성과 목표로 성과보고서 보면 711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초과 달성한 게, 일단 달성한 게 6개이고 미달성한 게 1개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성과지표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미달성한 것 내용이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강화인데 이건 인사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가지고 일단 단순하게 정리를 했어요.
설명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담당관실의 성과 목표로 위원님들 및 직원 교육 실적, 홍보팀의 의정활동 홍보 건수 그리고 인사팀에는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강화 지표로 해서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로 측정 산식을 하면서 전년도 개최 횟수라든지 이런 걸 해서 8회 정도로 목표를 삼았는데 실제 개최는 7회밖에 못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달성률이 좀······.
○위원장 유인호 이게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는 거지요, 예산 집행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이 지급이 되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외부 민간위원들에게는 시간에 따라서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가능하면 목표 대비 실적이 도달되는 게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집행률 자체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의원발의 지원 건수 있는데 이거는 달성률이 255%예요.
목표가 95건이고 실적이 243건인데 이걸 보고 ‘달성률이 되게 높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도부터 자료 실적을 살펴봤더니,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치법규 의원발의의 지원 건수가 실적이 2020년도에는 60건이고 2021년도에는 170건이고 그다음 2022년도에는 96건이고 2023년도가 243건입니다.
2022년도는 지선이 있었으니까 사실 의원발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환경은 덜 됐던 것 같아요, 못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년 대비 보면 전년도에는 170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96건을 했는데 2023년도 목표치를 95건으로 잡았어요.
사실 예측 가능한 목표 설정이 되어야 저희가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지원 체계들도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원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성률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저희 환경에 맞는 도달 가능한 것들, 합리적인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그냥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전전년도 동일하게 성과 목표를 갖고 가시는 것 같아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정책지원관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몇 개야.”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끔 정책지원관에 대한 행정 운영도, 사실은 행정 체계도 뒷받침되는 건데 현실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괴리가 이렇게 있으면 정책지원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처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통 팀당 한 건의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정책팀에서는 자치법규 의원발의 지원 건수를 지표로 삼고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 지표 96건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95건으로 목표치를 잡은 건 시기상 적절한 지표, 목표 설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처장님께서도 그렇게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2024년도, 2024년도에 사실 솔직히 목표는 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보통 3년 치라든지 그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설정하는 게 적합할 것 같고, 선거가 있는 2022년도의 실적치를 가지고 2023년도의 목표치를 잡아서 저희가 한 2~3배 이렇게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보여서 송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11시36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2항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충식 의원님을 대신해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대표발의 한 김충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연구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후 오히려 내부적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여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 기반은 날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경쟁력 회복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관련 공무원, 유관 기관, 관계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청년 대표, 상인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원도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및 선진 사례 견학,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핵심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모임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 대학교 등 지리적 장점을 살린 청년층 정착 환경 조성, 자연 관광자원 개발과 전통시장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유동 인구 유인, 더 나아가 세종시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핵심 사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본 연구모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원도심이라고 하면 (마이크 켜짐)조치원, 연서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전의·전동·소정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의원님의 구성을 보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다 충족된 건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전의·전동·소정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원님은 김충식 의원님, 김광운 의원님, 윤지성 의원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도심의 포괄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다 담길 수가 있을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거는 저보다는 김충식 의원님이 이 연구모임 대표자로서 얘기하신 거라 저한테 그거까지 일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김효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대표발의를 대신해서 하셨고 지금 대표자 외 구성원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셨을 것 같아서, 방금도 원도심의 구성 요건에 어디 어디 지역인 거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통칭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이 수렴돼야 되고 반영돼야 되는데 구성원에 있어서 조금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광운 위원 구성원은 어쨌든 김충식 의원님이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읍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쪽에도, 테크노파크 쪽에도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상인이나 청년팩토리 쪽에서도 오시는 것 같고······.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수의 인원보다는 일단 연구모임의 특징 자체가 대표 의원과 함께 나머지 의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의원 같은 경우는 시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전의·전동·소정의 대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같이 계셔야지만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학서 의원님이 참여하고 안 하는 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하고 김학서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여기에, 원도심에 참여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조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라 참여하게 된 거고 어쨌든 원도심을, 지금 조치원이 자꾸 문제가 되고 전의·전동·소정·연서가 문제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구가 점점 빠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김효숙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공감하는데 저희가 단순히 의원, 인적 구성에 대해서만 여쭤본 부분이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대표성을 발휘해야 되는 의원의 참여가 더 원활히 됐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하신 거라 저는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김광운 위원님 읽어 주신 내용 잘 청취했고요.
말씀처럼 저는 위원님께 깊이 있게 여쭤보는 부분은 아니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더불어서 신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카테고리를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성은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모임 기간이 우리가 해 보면 알지만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인구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지점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떻게 나올 건지 저도 연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다만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이 안 계셔서 추가적인 질의 사항은 별도로,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각 연구모임을 보좌할 전문위원 지정 사항입니다.
연구모임 활동은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대표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교육안전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보좌는 교육안전전문위원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등록 신청하고, 승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은 교육안전전문위원이 보좌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3.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1)
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2)
5.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3)
6.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4)
-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7.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0)
(14시10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구성 결의안으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 9쪽부터 13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각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운영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의 순서를 바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안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위원이아닌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입니다.
운영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29일 구성되어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4생활권 광역복지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더 나은 시설물 이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에 따라 2030년까지 인수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당초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연장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특별위원회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 다만 추가적인 말씀은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하자 부분 외에도 어떤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인수 전에 하시는 장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7월 29일부터.
○위원장 유인호 4대 때는······.
○이현정 의원 (마이크 꺼짐)2015년.
○위원장 유인호 4대 때는 구성되어서 계속 진행했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쭉 진행해 왔던 부분들인 거지요?
○이현정 의원 네, 그렇습니다.
2015년 4월 10일부터, 2대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나요?
○이현정 의원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했을 때 1년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몇 건 되지 않았고, 그런데 앞으로도 인수해야 할 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거의 끝나 가지요.
2030년까지 지켜볼 것은 있는데, 의회에서 볼 건 있지만 현장 방문을 직접 하고 해야 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 행복청에서, 그리고 LH를 통해서 준공했던 건물들을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점검을 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들여다보면서 인수가 잘되는지를 점검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거잖아요.
집행부는 어떻게, 역할들을 잘하고 협조를 잘하고 있나요?
○이현정 의원 네, LH와 행복청에 맞서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 제가 최근에 본 바로는 반곡동의 삼성천 분수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인수하기 전이거든요.
하자를 웬만큼 다 한 다음에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안신일·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10일 구성된 이래 대회 준비 과정 점검과 사후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경기시설의 조속한 건립 등의 시의회 차원에 당면한 과제 점검 및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24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충청권역별 의회별 특별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지금 충북하고 대전에서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위가 운영되고 있고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저희가 대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특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또 없더라고요.
그러면 충남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대전, 충북에 특별위원회가 저희랑 구성되어 있고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세종이 주체적 역할을 통해서 4개 시·도가 특위를 만들자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충남 같은 경우는 특위 구성을 하는 과정이고요.
좀 늦어진 이유는 사실 이 대회의 경기시설이 선수촌 50㎞ 이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역적인 측면에서 경기장을 유치하는 과정에 도에는 여러 가지 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았는데요.
현재는 충남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4개 권역으로 같이 하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세 곳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한 곳은 예정이라고 하니까 같이 잘 연계해서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그러면 2년이 더 연장하게 될 경우에 추가되는데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현미 의원 지난 의정간담회 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하계세계대학경기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1안은 처음에 이 운동장을 행복청에서 다 마련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그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도시건설법이 변경되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국비로 운동장을 다 지어 주느냐 이 문제고, 두 번째는 행복청에 의해서 저희랑 50, 50씩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재부가 협의가 안 될 때는 저희가 50에서 70까지 지방비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저는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끝난 후에 시설에 대한 부채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 특위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과정의 문제점들을 시와, 그리고 국회와, 그리고 양 국회의원들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서 차후에 시민들에게 부채가 주어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특위를 연장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로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1순위가 될 것이고요, 이 대회가 끝났을 때 실질적으로 운동장이라든지 들어갔던 투입과, 인풋 아웃풋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서도 포션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의원 혹시 제가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인호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지어진 후에 그냥 체육시설이 아니고, 우리 세종시에는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라든지 어떤 대회라든지 컨벤션을 하기 위해 사실 종합체육시설이 꼭 필요했었는데 부득이하게 타재 때문에 분리가 된 겁니다.
이것들을 시발점으로 시작해서 숙원사업인 종합체육관까지 연결해서 그 기능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냈고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담아서 특위가 연장된다고 하면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의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김동빈 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10일 구성되어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중입자가속기, 현장 방문,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위한 국회 릴레이 캠페인 등 현장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미래 먹거리 등 다양한 과제 해결과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당초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특위에서 특위 활동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 특위가 연장될 경우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적 활동을 위해 활동 범위를 조정·논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난 2024년 5월 8일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연장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의원으로 있으면서 미래수도완성특위가 많은 역할을 해 왔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다만 저희가 연장 신청한 부분과 신규 신청한 부분 중에서 내용과 명칭이 좀 겹치는, 특위가 구성되다 보니까 선택, 저희가 다 하면 좋겠으나 상임위별로 지원의 한계라든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동빈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미래전략수도완성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7개를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2집무실, 법원 설치 등 공공기관 이전, KTX역, 광역철도 구축, 세종-청주 고속도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일곱 가지를 해 왔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수도에서 광범위하게 너무 크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미래전략수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맡아서 중입자가속기, 고속도로, 충청권 광역시티 철도, KTX역, 국가산단,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를 위한다면 행정수도특위는 말 그대로 헌법 및 세종시법 개정, 법원,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을 구분해서 분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래전략특위에서 한 일곱 가지 사항을 분리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수도 특위를 분리해서, 행정복지위원회를 분리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참 좋은 말씀이긴 하나 저희가 상임위 활동이 있고 특별위 활동이 있는 상황에서 그게 행정복지위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처럼 마치 상임위를 분리하듯이 그렇게 활동 범위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점 사항이 상임위 활동인 거고 특별위 활동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여러모로 연결고리가 필요해서 중점 사안으로 갖고 가서, 타 시·도 하는 사례를 몇 개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조성특위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위라든가 이렇게 뭔가 이슈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이슈를 해결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셨다는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 조정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주시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떤 어떤 축소를 하셨는지요.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네.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동 지역은 조성 당시 생활 쓰레기 자동 처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크린넷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자동 집하 시스템을 적용해 현재도 운영 중에 있으나 잦은 관로 파손과 악취, 과부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계속되고 유지관리비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집하장 8개, 투입구 4687개가 운영 중이며 추후 집하장 4개와 투입구 2869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본래 취지를 구현하는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크린넷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좀 궁금한 부분이 크린넷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 지역에만 한정된 사안이라서 세종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제가 약간 협소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옥 위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동 지역에만 한정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 관로가 264㎞ 정도로 크린넷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 중이고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즉 구도심 쪽에서는 오히려 크린넷이 왜 우리만 없느냐고 반대급부적인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 지역에서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 8개 집하장이 더 추가로 설치됩니다, 8개하고 4개.
그래서 투입구가 약 3000개가 넘게 설치될 건데 지금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크린넷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깔려 있는 걸로 범위를 잡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 곳의 설치 주체는 어디인가요?
○김현옥 위원 설치 주체는 행복청에서 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에 원 관로, 즉 하나의 관로에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가 같이 끌려가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됐으니 투 라인, 라인을 두 개 해서 음식물 라인과 일반 쓰레기 라인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까지는 행복청에서 동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공공시설물인수특위에서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복청·LH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어차피 우리 시에 이관되는 부분인 건데 좀 넓게 보면 공공시설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중점 사항으로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로 하나로 하기에는 저희가 이게 지금 여러 특별위원회가 국회라든가 아니면 정부 지자체라든가 좀 광범위하게 특위가 구성돼서 여러 루트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주제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특별위원회로서의 주제로는 너무 한정적이지 않을까.
아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위에서 거기에서 소분야로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해서 여쭤봅니다.
○김현옥 위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에 공감은 하지만 생활 쓰레기는 하루에도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도출되고 행복청에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인수 전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점검도 필요하고 법적 사항 검토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의제를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시기가 저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미 다 설치되고 난 이후에 인수 전에 점검하는 것보다는 뭔가 세부적인 것들을 마련하고 방침을 만든 다음에 인수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공감은 되는데, 다만 이게 사실 인수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대규모로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받는 부분, 그러니까 크린넷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를 저희가 일단 특위에서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으로 해서 그걸 통칭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특별위원회 성격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걸 봤을 때 범위를 잘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제가 지금 이거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더 추가적인 말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정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유인호 여기 지금 크린넷 관련된, 환경 업무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김현옥 위원 환경?
자원순환과······.
○위원장 유인호 네, 크린넷 관련돼서 주무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혹시 어려운가요?
○김현옥 위원 지금 그 말씀은 환경정책국 내에 있는, 크린넷만 본다고 하면 자원순환과가 이 분야의 업무거든요.
자원순환과하고는 지속해서도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타 시·도에 크린넷을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간담회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거기는 일부만 깔려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 지역이면 동 지역, 구면 구 이렇게 되는데 세종시처럼 동 지역 전역에 깔려 있는 곳은 전국 유일하게 세종시만 있고요.
크린넷 민원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자원순환과에서 받는 전화만 해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전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종시민에게 당면한 과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더 없으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 위원이아닌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정치·행정 중심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난항을 겪어 온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원 등의 조속한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움직임을 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이름이 좀, 명칭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2대 때부터 행정수도 완성 개헌 특위가 진행되었고, 3대 때는 행정수도 완성 특위, 지금 4대 때는 아마 비슷한 성격이었던 전에 미래수도 완성 특위가 진행되었고, 이번에 박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가 도시의 생성 자체 근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특별하게 쭉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하시게 된 이유와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의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우리가 탄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난항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진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대립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공언도 많이 하고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게 전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한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집행부에서 한 역할도 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이고 어떤 결과가 도출될 시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2년 동안 우리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하셔서 역할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시민들과 연합하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는 연구·발표를 한다든가 시민과 국회와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 그러한 활동이 부족했다고 평가되고, 그러한 활동들을 세종시의회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저희도 시민분들을 각각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정말 시민분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고려하실 계획이신지?
○박란희 의원 네, 당연히 해야 하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직접적인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또 세종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활동했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새로 이주해서 세종시의 안전과 발전을 바라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폭과 대상의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보면 미래수도 완성하고 이거하고 지금 알다시피 완전히 겹쳐요.
어쨌든 미래수도 완성에서 지금 얘기하신 모든 걸 다루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바꿔서 해야 한다는, 또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하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박란희 의원 방금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김동빈 위원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세종시를 위해서 활동하셨고, 그 부분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특위에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김동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설명하신 것처럼 KTX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민호 시장님의 중점 공약인 암 치료센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 생각으로는 경제나 행정으로 나눌 생각이세요?
○박란희 의원 그건 제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김광운 위원 아니, 그게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박란희 의원 저는 다른 특위는 잘 모르겠고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건, 저희가 특별위원회가 승인이 된다면 ‘이쪽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쪽 분야를 통해서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제출한 겁니다.
○김광운 위원 만약에 둘 중의 하나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란희 의원 그건 전적으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간절함과 행정수도가 진일보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난항을 겪어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전에 저희가 국회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회의원, 책임 있는 국회의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밀고 나가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계시지만 이 두 분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분들의 협조와 협력이 없이는 사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시에서 먼저 집중적으로 움직여 주고 활동해야 국회에서도 주장하거나 또는 밀고 나가기가 쉽다고, 시에서 먼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역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수도를 만드는 데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 모든 시간에는 시민들의 헌신과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행정수도 완성에 ‘개헌’이란 얘기가 붙었어요.
개헌이라는 건 바로 헌법에 수록하자는 얘긴데 전에 최민호 시장 얘기할 때는 반대 의사도 조금 밝히셨던 것 같기도 한데.
○박란희 의원 그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세종시에서는 개헌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가지고 왔었고요.
개헌을 해 달라는 요청 또는 법률에,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또는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라고 명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즉흥적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공약을 낸 적이 없었고, 또 담당 부서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개헌에 힘을 싣겠다.”라는 말씀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집행부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내부적인 논의와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의 소속 부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걸 발표하시면 되겠습니까?”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박란희 의원 네,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것 중에 김광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두 건에 대해 합쳐지는 부분은 우리 운영위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건이기 때문에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발의하신 분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논할 수는 있어도 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합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박란희 의원 대답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인호 네.
○박란희 의원 일단 김동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대기실에 있으면서 경청하고 있었고요.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및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일괄 제안된 안건에 대해 상정한 의안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논의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김동빈 위원님의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논의 시에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는 회피를 해 주시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련돼서 논의를 할 때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는 회피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을 위해,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연장의 건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발의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오는 운영위 제3차 회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