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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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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2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4)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5)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예산과장은 특별휴가로, 중등교육과장은 2024년 한국교장단 대만 방문 견학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4)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5)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1)

(10시02분)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박병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은진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백윤희 미래교육과장입니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강재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김정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구중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미자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육원장입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세종교육 4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기부터 시작했던 많은 정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참여와 협력, 관계성에 기반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지난 2021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관계 중심 생활교육이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으로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70% 이상 감소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증가 및 생활교육 안정화로 평화로운 학교 문화 형성에 성공한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관점의 생활교육 실천과 교육적으로 풀어 가려고 노력한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결과이자 관계 중심 생활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더욱 안정된 학교생활은 곧 학력 향상으로 이어져 2023년도 수능 성적에 대한 지역별 통계에서 세종의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모든 학생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을 즐기는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고,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와 진학을 꿈꿀 수 있도록 지도하여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해 온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 모두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과 교육의 중요한 주체가 지역사회라는 것을 실천으로 몸소 보여 준 모범 사례로 세종시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량 있는 세종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집단지성을 통해 세종교육을 설계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민·관·학 거버넌스인 세종교육회의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종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여 희망찬 세종교육을 만들 수 있는 발전적 제안의 통로를 개척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은 ‘내가 세종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상향식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교육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의 상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1098억 8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228억 4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624억 36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04억 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18억 8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4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098억 8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1229억 1800만 원 중 수납액은 1조 1228억 41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9416억 76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액 1037억 4300만 원이며, 자치단체간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은 20억 74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용료수입 및 예금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76억 7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97억 4100만 원이며, 전입금은 280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098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624억 3600만 원, 이월액은 418억 8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5억 14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4058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9.3%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8억 9700만 원 집행으로 예산현액 대비 9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 재무활동 등 교육일반에는 667억 53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9.3%를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878억 8200만 원이 집행돼서 예산현액 대비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11건은 용역 수행 기간 확보 및 사업 시기 등의 사유로 110억 1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 1건은 환기시설 기술 지침 개정이 하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1억 2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사업 6건은 계속비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위해 307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모두 5건으로 총 2억 1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3년 1월 1일 자와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은 31건으로 총 119억 3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도 안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 및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여 학자금 외 3건으로 72억 15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628억 64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BTL 사업 상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6907억 54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739점에 모두 138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정책과에서 학교 단위 특이 민원 대응 지원을 위해 교원 인사 관리 비용으로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 비용으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종교육원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세종교육원 정보관 방수공사를 위해 기관 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지원사업소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학교 시설 보수 비용 지원을 위해 시설 사업 운영 비용으로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금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27억 5800만 원이 감소한 4852억 3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액은 예금이자 및 예치금 회수로 4610억 350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 결산액은 예금이자, 예치금 회수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52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금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특회계 전출금 및 예치금으로 4610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예치금으로 522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여러 고견은 세종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소중한 조언이라 생각하고 유념해서 이를 교육재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당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이번에 중기 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지역 소멸이거든요.

지금 면 단위 쪽의, 읍 단위도 계속 인구도 줄고 학생 수도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30일 수왕초등학교를 가는데, 거기는 그래도 소멸 지역에 있으면서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러한 부분을 탈피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줄 서서 가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9개 면이 있거든요, 읍이 하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을 봐도 그렇고 중기 계획에 봐도 그렇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나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위원장 김현옥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부교육감 정병익 네, 일단 제가······.

○위원장 김현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답변드릴 수 있을 만큼은 답변을 드리고 제가 잘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와 있는 국·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소멸, 그다음에 면이나 읍 단위, 세종의 경우에 9개 면, 1개 읍에 있어서의 학교들에 대해서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우려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걸로 저는 질의를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수왕초등학교처럼 면 단위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도시 지역에서 일방으로 학생들이 그 해당 학교로 옮겨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제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잘되는 데도 있고 잘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왕초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수왕초를 포함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저희가 한번 고심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중·장기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말씀이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만 어려운 건 아니고 다른 도 단위 지역도 다 어렵긴 합니다만 최소한 1개 면에 1개 초등학교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유지 정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1개 면에 있는 초등학교 1개도 지금 학생들이 10명 이하로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희가 인구 소멸 부분에 결국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학생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늘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여하에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어차피 교육청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단들이 늘어나고 시하고, 항상 내가 시하고 얘기하는데 협조해서 정주 여건을, 제가 2년 전에도 했지만 이번에 현안 질문에도 그 내용이 포함된 거거든요.

17%예요.

17%를, 100명이 만약에 이 지역에 와서 회사를 다닌다고 쳤을 때 천안에서 오고 청주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지만 100%는 살게 할 수 없어요.

17% 정도만 우리가 정주 여건을 맞춘다고 해도 지금 국가정책에서 말하는 면 단위 1개 학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회사 다니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그리고 지역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교육할 때 되면 또 이사를 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아마 경제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정주 여건 쪽 도시계획에 집어넣겠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혼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청과 교육청의 어떤 협의체도 생겨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뤄져 나가는 거지 내가 교육청 혼자 너 왜 안 하느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래에 몇 번째 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고, 거기를 아이들도 있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늘어날 때 시 내에 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소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세종시는 소비 체인이 돌아가질 않아요.

만약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부교육감님이 양복을 하나 살 때 과연 세종시에서 살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살까, 아니면 서울 가서 살까, 대전 가서 살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어디 가서 살 것 같아요?

세종시에서 양복 살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돈은 여기에서 버는데 대전 가서 쓰고, 청주 가서 쓰고, 천안 가서 쓰고, 서울 가서 쓸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정주 여건이 들어오면 면 단위 하나의 학생들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17%,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7%예요.

그걸 교육청 혼자 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시청 혼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양자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쉽다는 거지요.

그냥 바라만 보고 2명이면 2명, 4명 들어오면 4명, 계속······ 그러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동 같은 데 선생님이 데려오고 뭐 한 사람이 4명이에요, 올해 입학생이, 원래는 1명인데.

그랬을 때 전동만 같아도 가능하거든요.

조치원에서 몇 명 빼든지 시내에서, 예를 들면 제가 학교는 많이 나가지 않지만 옛날에 운영위원장 할 때도 가 봤고, 의랑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거기도 없어져 갔는데 거의 100명 가까이,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의랑초등학교?

○부교육감 정병익 약 60명 정도······.

김학서 위원 조금 줄어들었네요.

○부교육감 정병익 네.

김학서 위원 거기가 제 친구가 교장을 하면서, 공모로 와서 아이들을 시내에서 데려가서 거의 100명 가까이 했던 학교고, 지금도 수왕이라고,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가면 학생들이 시골이지만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가면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청 혼자만은 안 돼요.

그다음에 항상 협의체를 갖고 미래를 내다보고 특구를 만들어도, 뭐를 만들어도, 제가 이 자료 교육감님한테 몇 가지 안 받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눈은 10년 후가 걱정이라는 거지, 이대로 가면.

우리 학교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선생님들도 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소멸 지수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1.3으로 전국에서 1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0.9, 아마 0.8까지 떨어질 거예요.

1 이하로 떨어지면, 1.2가 기본이거든요, 본전.

그런데 우리가 지금 0.9 이하로 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끝나는 즉시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생각해야 하고 학생 수도 줄어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봤을 때, 20년 가면 더 하고, 그런 대책들이 시청 쪽, 정부 쪽에도, 정부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부교육감 정병익 네, 저희도 세종이 신생아 수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혼자 오래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다 알아듣겠지만, 독일도 이번에 갔는데 난민들까지 다 받아요, 난민들까지.

우리는 아직 이민, 난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포석이 최소 10년은 되고, 4년이 아니고, 정부에 내는 게 지시 사항이 4년이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톱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으로 보고해서 우리나라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교육청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매일 시키는 것만, 시궁창에 빠지라고 가라면 우리 부교육감님 가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남이 시궁창에 빠진 거 봤으면 우리는 다리 놓고 자가용 타고 건너가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쫓아갈 거예요, 10년 후에.

엄청 힘들어질 거야.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은 죽을 때 연금도 못 받을지 몰라요.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교육적 측면에서도 좀 앞을 보고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으로 해서 교육부나 어디에 이런 안들을 내셔서 미래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부감님한테 말씀드렸고, 혹시 부감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부교육감 정병익 생각해 본 바가 있고요.

지금 수왕초, 의랑초 얘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60여 명이라고 했는데 81명이라고 지금 자료가 와 가지고 그 말씀 다시 정정해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교 단계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의 학생이 적어졌을 때 그 해당 학교의, 과소한 학교가 프로그램이 충분히 좋아지고,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사실들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읍·면 단위의 학교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좋은 사례들을 좀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읍·면 단위의 학교들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활기 있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저만 질의하면 안 되니까.

전의에는 황골이라는 데, 읍내3리에 아파트 한 94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계속 연기는 되고 있지만 지금 터 닦고 하수도 공사는 올해 안이면 끝나고, 예측은 내년 1년이거든요.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 전동 같은 데도 소멸이 1인데 지금 200세대짜리 연립아파트가 들어오려다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시청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대화를 나누고, 소정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짧게 얘기하지만 소통을 해서 같이 학교도 살리고 지역의 소비 체인도 늘리고, 이런 방안들이 같이 맞물려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 앉아 계신 부교육감을 포함하여 모든 집행부 분들은 교육감님을 대신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로 재차 요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더 추가로 당부 말씀 있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또는 유·보 통합, 늘봄학교 전면 시행 등으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학령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에 대한 현안 전망이 사실 굉장히 어두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법정 전입금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세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에서 이 법정 전입금을 미교부하는 사례가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이 이 사례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화하진 않지만 동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므로 세종시청과 지속적인 재정 확보 노력을 통해서 세종 발전에 저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세종시청으로부터 “교육전입금을 못 주겠노라.” 이런 말씀을 들어 본 적은 아직 없고요.

다만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교육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국세를 지방세로 하면서 저희가 국세의 이십여 퍼센트를 교부금으로 받던 것이 일부가 지방세로 내려가기 때문에, 교육만 적게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지자체로부터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국세에 있었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지방세로 받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가 부족하면 우리가 내년 또는 금년도 받을 것을 적게 주겠다든가 못 주겠다든가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없고, 또 그것이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터벌(interval)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 주기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한 번 더 추가로 당부드리고요.

추가로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당부하신 말씀이 세종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국제교육, 이게 어디야.

중등교육과요.

중등교육과에 보시면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비 전체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 아,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36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과의 하단부 보면 세종형 메타버스 학교 설립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완료됐는데 혹시 후속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보면 교육정책 심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있습니다.

이 지출 내역, 세부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5000 명시이월 한 그 내역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추가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세종교육청 교육원의 운영비 세부 내역, 조금 전의 것도 운영비 세부 내역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뱀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뱀 관련해서 이제까지 뱀 접수 현황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뱀 출몰 현황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설치 현황, 소요 예산, 이제까지 발생했을 때, 한 3년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설치 망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도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요구와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16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신 게 있습니다, 4억 4000이요.

이게 9개 사업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거 혹시 사업별 계획서, 그다음에 집행 결과 보고서 같은 거 있으시면 이것도 자료랑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탄소중립 실천과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만 인쇄본을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쇄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와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 소리가 울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 잘 쓰셨더라고요.

예산도 얼마 없었지만 99% 이상 다 결산해 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고맙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산 이용하고 전용, 이체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청 결산을 보면서 다시 교육청 걸 봤는데 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목 간 이용을 위해서 변경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상세 내역을 보자면 늘벗학교를 각종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용역비 지원이 필요하여 목 간 예산을 전용했고, 그 밑에 보면 조직 운영 개선 방안 그것도 연구용역비 지원을 위해서 또 목 간 예산 전용하셨고, 그리고 학생 안전관리, 그러니까 학교안전과에서는 운영 방식을 자체 추진에서 전문업체 위탁 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 실내 공사 예산 지원을 위해서 또 전용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가 또 방송을 좀 봤더니 교안위에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해 주셨는데 다른 걸 차치하고 중등교육과의 운영비를 건설비로 변경하면서 전용하셨는데 이게 세부 내역상 목 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뭘 쓰시려고 세웠고,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 그러니까 실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용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전용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면 그 예측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으면 전용 수가 좀 줄어야 하는데 전년도보다 1건 이상 늘어났고, 금액도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번 결산 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측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등교육과의 운영비를 건설비로 한 부분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중등교육과에서 전용 신청을 했던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그건 이따 들어오시면 한번 들어 보고, 이게 작년에도 아마 결산하면서 교육청이 좀 편안하게 전용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결산위원들 안에서 시청 대비 교육청이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뭐 전용을, 그러니까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당연히 써야 하는 사업에는 충분히 써야 하는 건 공감하되, 그렇게 되면 의회가 사실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목 간 전용을 마음대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집행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너무 많이 남발되면 사실은 서로 간에 이런 지적 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하시다 보면 매년 지적 사항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목 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매년 지적 사항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이체 내역인데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하신 부분은 공감하나 재이체가 돼요.

추경에 감액하기 위해서 재이체가 되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부분은 일반 지방자치단체랑 교육자치단체랑 관리의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체가 됐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자체를 전체 이체하는 형태로 하는데 교육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을 이체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하거나 아니면 추경이나 변경이 된 건 당초 원부서에서 그 예산에 대한 증감을 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재이체 부분이 발생은 하지만 그게 꼭 해당, 원래 이체된 부서에서 증감하는 예산 추경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거지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안 돼 있는 상태가 약간의 그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체가 되고 나서 다시 된다면 원부서에서도 당초 편성했을 때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번에 결산 검사 전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은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하지 않고 예산액 자체를 저희가 이체하는 형태로 다 바꿔 버리면 가능한데 저희는 이체할 때 예산현액 중심으로 이체해서 증감 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교육자치단체도 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해당 내용들이 법령상으로 위반 여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고 향후 개선 가능하면 하고, 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비비 관련해서인데요.

예비비를 책정하시고 잔액을 남기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영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예비비 편성할 때 사실은 예비비를 다 소진하는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내용이 그때 서이초 사건 이후에 학교별로 악성 민원을 전수조사하고, 저희가 그 전수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충분하게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그 처리 과정에서 예산을 다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그걸 다른 예산으로 바꿔서 쓸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는데, 그래도 당초 전수조사를 할 때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편성할 때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너무 장황하세요.

결과적으로 잘못 세우고 잘못 쓰신 건데, 이게 금액이 적어요.

사실 900만 원 중의 500만 원을 쓰고 400만 원을 남긴 건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본다면 거의 50% 가까이 불용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10억이 넘는 돈이었다라고 쳤을 때, 예비비를 세우고 불용하면 이걸 다시 다른 용도로 금액을 못 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예산 자체도, ‘이 작은 예산도 하나 꼼꼼하게 안 되어 있는데 큰 예산이 과연 잘될까?’라는 사실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예비비 사용하실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를 꺼내 쓰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안 맞춰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향후에는 예비비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부서로부터 좀 더 명확하게 받고 남는 예비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과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별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집행액, 예산액 대비 대부분 다 집행했는데 이 보전금 같은 경우 50% 채 못 되게 집행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편성됩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니요.

300만 원 정도 편성되는데 신고가 없으면 집행할 수가 없고,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집행잔액 불용률이 좀 높게 나오는 이러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에 그런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다각도로 불용액을 없애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300만 원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지요, 보전금이?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800이에요.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다른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다른 것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봤던 건 800만 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375만 원이고 집행률이 48%인데 300만 원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딱 안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목적이 정확한 겁니다.

예비비에 편성하는 부분들은 사업이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우들, 어쨌든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편성된 게 예비비인 거지 보전금처럼 사업 목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을 하시겠다라고 고려하시면 그건 애초에 조금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일단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800만 원에 대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권순오 나머지 500만 원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보상금이고, 그중에서 375만 원은 집행됐고요.

나머지 12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케이스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다 됐고.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보전하는 부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보전하는 부분들의,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보전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 전전년도 평균을 내든지 아니면 추이를 보고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없었나요?

○감사관 권순오 한 10여 년 동안 예산 편성은 3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 기준에······.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여쭤보는 겁니다, 실적을.

집행 실적을.

○감사관 권순오 네, 집행 실적이 전혀 없었고요.

그 300만 원이란 금액이, 알선·청탁이었을 때 최소한 줄 수 있는 금액이 보상금 300만 원입니다.

상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10여 년 동안 집행 부분은 없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정리를 좀 하면, 한 10년 동안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 실적은 전혀 없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해는 좀 안 가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조금 연결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러면 10년 동안 부정 청탁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 안 됐다는 건 신고 건수가 1개도 없었던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대답하실 때 “그만큼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약간 의문이 생긴 게 뭐냐 하면 일단은 10년 동안 건수가 없었다는데 건수가 한 번도 없는 게 말이 되나.

혹시 부패 신고나 또는 부조리 신고 절차가 신고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022년도 행감에서인가 집행부에서도 부조리 신고를 할 때 홈페이지에 노출 정도라든지,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찾아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익명성은 보장이 되어 있는가, 또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잘되고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사실은 제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제보가 1건도 없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교육청 모든 학교들이 깨끗하구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제보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지금 여기서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은 금품 수수 그다음에 향응, 이런 것이 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신고 건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란희 위원 그런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에, 인터넷 홈페이지 감사관실에 들어가면 부조리 신고라든가 공익 신고라든가 그런 신고센터가 다 돼 있습니다.

익명성 다 보호되고요.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절차상이나 아니면 행정상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는데도 신고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감사관 권순오 네.

박란희 위원 혹시 감사에서 걸린 경우는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감사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글쎄요.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 감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다.

다만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수수 이런 건은, 글쎄, 저희들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에서는 이런 부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는 감히 이제는 그런 것은, 교육현장에서는 없어졌다고 단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10년 동안 없었고 그렇게 단언한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반드시 편성하도록?

○감사관 권순오 조례에 보상금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 최소 그 금액 명시된 게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운영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다른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없고요?

오직 금품하고 향응?

○감사관 권순오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 신고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와 국민권익위에서 같이 공조하에 그쪽에서,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그러면 이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신 적은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늘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필요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인 저기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건 이번 결산 때 얘기가 나온 거고······.

○감사관 권순오 결산 때도 그랬고요, 늘 예산 편성 때도 고민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늘 조언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2024년도에도 편성하셨나요?

○감사관 권순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이미 이것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3000만 원, 3억도 아니고 ‘300만 원 정도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전혀, 지금까지는 없지만 아주 제로 상태라고 발생조차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금품이나 향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교육환경이 깨끗해졌다고 보고 있다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계속해서 감시라든지 살펴보는 것들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가 그렇습니다.

조례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조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교육청에서도 조례 발의가 가능하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네.

박란희 위원 저희도 조례 발의가 가능하고, 조례를 발의하면 그거에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집행의 방향성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이미 불필요해진 규제라든지 이미 불필요해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조례안을 올려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답변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00이라고, 조례에.

○감사관 권순오 네.

유인호 위원 그거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계속이요.

혹시 조례 좀 한번, 명시되어 있는 거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관 권순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맞습니다.

거기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지급 기준.

○감사관 권순오 네, 별첨에.

청탁이나 알선의 부분, 그다음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300만 원씩 이렇게······.

유인호 위원 아, 300만 원 이내라고.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확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그러면 추가로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아도······.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기획조정국에 관한 건 아니고요.

방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보상 및 포상 금액과 관련해서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품, 향응에 대해서만 해당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별첨에 보면 알선·청탁 행위 그다음에 금품과 향응에 대해서는 10배 이내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300만 원 이내는 아니고, 알선이나 청탁 행위에 대해서 300만 원 이내이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신고가 있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최근 5년이라도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알선, 청탁, 향응과 관련된 부조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 건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 신고로 들어와서 보상을 한 건은 없었다.

그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료로 제출 가능한 부분은 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내부 감사하고 외부 감사에서 부조리 건으로 적발됐거나 징계를 받은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5년 치로 할까요?

박란희 위원 5년 치만 하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조직예산과인데요.

예비비를 3350만 원 세웠는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몽땅.

예비비 왜 세웠던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페이지가 어떻게······.

김광운 위원 일단 제안설명서 30페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국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이 내용을, 제안설명서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릴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이 예비비는 4억 9459만 8000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부서에 배정하고 나서 3350만 원이 남은 건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표시된 거는 제안설명서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오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현황을 파악 못 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집행부에서는 김광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기획조정국 관련해서 결산된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작년 한 해 결산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보면 다 거의 99%나 100%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거 보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인데요.

정책기획과 소관이고, 앞에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살짝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교육 결손 해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도 꽤 많이 잡혀 있어요, 2억 원으로.

그런데 이거 집행률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 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86%.

이게 뒤에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교육 결손 해소 관련 프로그램, 학교 관리자 연수, 담당자 및 지도 교사 연수, 이런 식으로 연수가 목적인 프로그램 같아요, 사업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연수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연수가 주인 사업인 것······.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 회복 프로그램인데······.

최원석 위원 일단 그러면 뒤에 우수 사례 발굴 공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이 왜 집행률이 이렇게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이거는 코로나 이후 교육 결손 부분을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육 결손 해소 지원으로 교육 회복 내실화 지원 사업을 편성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전에 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관외여비로 44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비가 좀 더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저희가 직접 대면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연수를 하게 됨으로써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특별교부금이라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는 특별교부금, 목적이 정해진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정리추경을 못 하고 차년도에, 올해 반납 처리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감교부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의 수립이 교부금이 주고 우리 시비도, 어쨌든 교육비가 4840만 원 들어갔다는 말씀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이 특별교부금 차원에서 여비 부분이 편성됐는데 여비 부분이 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원래 사업 계획은 대면이었는데 비대면으로 수행하느라 남았다고 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일부는 저희가 비대면으로도 하게 됐고, 당초 편성할 때 교육부로부터 좀 더 많은 여비나 이런 부분을 받아 왔는데 그 부분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대면인데 왜 비대면으로 이거를 수행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예산 처음에 계획 자체가 국가에서 내려왔을 때도 대면으로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비대면으로 하느라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말씀 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관외로 이거를 대면으로 워크숍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서이초 사건 이후로 당일이나 하루로 그냥 협의회를 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서이초 그 일 때문에 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더더욱 이런 거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들을 전체적으로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워크숍이나 이런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행사기 때문에.

물론 행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주 취지가 교육 결손 해소, 교육 회복 이런 것이 나온 내용이라.

사실 그러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원래 목적하셨던,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셨을까요?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까 해 가지고요.

사실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비대면이 어떻게 보면 성취율이 낮은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당초 계획은 실제로 워크숍을 하고 교육 결손 회복 관련해서 사례 공유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좀 더 활성화됐으면 그 효과는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상황이 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예상했던 효과보다는 좀 미흡했던 점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그러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참여 인원수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원래 예상됐던 참여 인원은 다 참여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일부는, 저희가 참여를 다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여비를······.

최원석 위원 참여도 떨어졌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참여도 좀 떨어졌다는 보고를······.

최원석 위원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참여를 더 추가로 편성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 제가 칭찬해 드렸던 게 무색할 정도로 잘못됐네요?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됐던 대로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비대면의 장점을 살려서 뭔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일부는 교육 회복 내실화 지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최원석 위원 이 사업만 보면요, 이 사업만 보면.

사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담당자 및 지도 교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적극행정으로 포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을 다 집행 못하게 되고 사업 방식이 바뀌더라도 결론은 이 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대한 검토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추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면으로 해야 되는 교육을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3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나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3쪽······.

박란희 위원 3쪽,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세입·세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사업설명서······ 결산서인가요?

박란희 위원 결산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 결산서.

박란희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3쪽.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작년, 2023년만 해도 84.1%가 증가했고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교육재정 분석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적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관련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이 갑자기 세수 결손에 따라서 많은 부분 결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오고 나서 교육청 내에서는 2024년도에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많은 부분을 불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재원을 많이 확보를 전년도에 하게 되면서 그때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했긴 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당초는 저희가 예산을 추경 편성할 때는 결손이 많다라고 저희한테 통보해 줬는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통보해 줄 때는 당초 결손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저희한테 교부금을 내려줘서 저희가 예상했던 정리추경 금액보다 많은 금액들이 교육부로 내려오게 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이 저희 잘못도 있긴 한데 교육부나 국가의 세수 추계가 좀 더 정확하지 않았던 면도 있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는 이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의회나 이런 데서 저희가 예산 편성에 좀 더 적정성을 기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는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보해 달라고 건의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교부금 증가가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전국의 다른 학교들도 다 교부금 금액이 변경되고 시기가 약간 늦게 지연되고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저희만 특별한 상황인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전국적으로 그때 당초 세수 연초의 추계보다 엄청 많이, 결손이 60조 된다고 해서 많은 부분 교육부가 결손에 대한 정리추경을 얘기했었고 전국 단위에서도 기금을 사용하거나 정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는 너무 보수적으로 많은 부분을 정리추경에 해당함으로써 나중에 교육부에서 좀 더 많은 돈이 옴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집행잔액을 이번에 좀 더 많이 남겼다.”,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 집행잔액이 55억이었어요.

그전에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매년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게 50억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억보다는 항상 좀 더, 목표한 것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올해 특별히 많이 남은 건 아니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평년 수준으로 집행잔액은 남았고 정리추경을 조금 더 한 부분이 있는.

그러면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그랬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저희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그런데 50억 내외로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목표치를 저희가 잡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3년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2022년에도 900억가량 됐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90억이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90억이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어쨌든 올해는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부분이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도 계속 지적받는 사항이라서 순세계잉여금은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단체 간 협업이라든지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2024년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교육부에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내려 줄 수 없는 부분도, 그쪽은 또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운 점들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 아,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조직예산과 거 같이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던 걸 받아 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서.

학교와 지역의 벽을 허무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 일정 부분만큼 그 역할을 같이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결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적정한 예산 수입을 통해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환류 과정 속에서 교육청이 잘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의 집행 결과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것들은 계획도 계획이지만 계획 대비 집행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주셨던 거는 집행 결과는 그냥 금액만 정리해서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서는 이 사업별, 단위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설명이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기에는 시간이 길 것 같고요.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 설명은 추후에 한번 부탁을 드리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주신 것 중의 대표적으로 첫 번째 교육 마을 축제 운영 계획 같은 경우에 학교를 6개 선정해서 학교당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준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들인 건데 그게 축제가 되었든 아니면 주민자치회와 관계 속에서 주민총회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역할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런 결과치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6개 학교가 이 예산대로라면 지역과 연계한 활동들에 대한 결과인 것 같은데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자료 보면 17페이지 붙임이 1, 2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호 위원 아, 제일 뒤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래서 사업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편성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집행 실적을 어느 학교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이걸로 제출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제가 지금 봤는데 되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결과치가?

예를 들어서 참여한 아이가, 유아가 몇 명이 대상이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치가 나왔다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딱 봐 가지고는 그냥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행사 잘해.” “행사했어요.” “행사 집행은 잘됐네요.” “회계 처리 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을 예산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접근들은 덜 타당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사실 궁금해했던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저희는 우선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아웃컴(Outcome)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그것까지는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당초의 편성 목적에 맞았는지 그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이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마을교육 사업들이 좀 더 어떤 활성화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번에 처음 진행한 건 아니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속적으로 해 왔고, 다만 단위별 사업의 내용들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았던 것들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일부는, 저희가 모든 사업이 똑같지는 않고요.

주민분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때 신규사업도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효과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위별 사업 중에 지속할 사업인지 아니면 일단 함몰시키고서, 일몰시키고서 다른 사업들 개발해 갖고 진행할 것인지.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틀 안에서는 계획을 하셨던 것들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결국은 객관적이려면 지표 자체도 객관적인 지표들이 나와 줘야 사업에 대한 성과들도 판단할 수 있고, 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아한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기는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을 12월 중에 하더라고요.

하신 것 같아요, 12월이 지났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운영 결과 보고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정산서야 뭐 회계 처리일 테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 자료들 따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 결과 내용은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이 추가적으로 될 것들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44쪽 봐 주시겠어요.

성과보고서 144쪽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여미전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개최 실적이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성과지표에서 0%로 되어 있고요.

이 위원회 설치의 목적, 그다음에 성과, 그런데 올해 또 성과가 달성률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결산 검사에서도 당초 목표했던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계획을 했는데도 성과를 제대로 달성 못한 것은 교육청의 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규칙 제정이 2022년 12월에 됐었는데 교육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까지가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지표 개발을 하면서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을 2023년 11월에나 하게 됐고 11월하고 12월에 실무위원회 서면 검토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균형발전위원회 회의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지금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잡았던 부분은 너무 의욕적으로 잡았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 번도 개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준비가 많은 부분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그럼 말씀 들어 보면 이게 형식상 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청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부분이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읍·면 지역에 대한 교육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동 지역도 지금 10년이 지남으로써 일부 지역 간의 교육에 대한 불균형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단위 어떤 사업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의 전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교육균형을 이끌기 위한 지표를 만들고 그거에 따른 각 부서들의 사업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 논의도 많이 과정을 거쳤고 전문가의 의견까지 듣다 보니까 많은 부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의 전체 교육균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총괄 부분이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정상 운영됨에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청 전체에 대한 교육균형에 대한 계획들이 좀 더 세밀하게 수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쭉 봤어요.

쭉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어쨌든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좀 짚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41쪽 봐 주시겠어요.

참으로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 저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책자를 받았을 때 신문 용지라서 좀 생소하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거 사용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책장 넘김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의의 자체가 환경오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점에서 선도해서 세종시교육청이 앞섰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여미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관련된 질의입니다.

성과보고서 144페이지 보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달성 현황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달성률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 그것뿐만 아니라 부적응 사유로 인한 것들도 집행률이 적어요.

사실 이 부적응 사유, 학교생활의 부적응 사유의 일차적인 책임이 학생한테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 가정에 있는지 사실 사유는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부적응 사유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 노력을 기울이는 측면에서 부적응 사유는 좀 더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교육청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적응 사유의 전체적으로 증가율을 놓고 보니까 전국 대비, 주셨던 자료 보면 전국 대비 저희가 높습니다, 평균 대비 월등하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는 기대했던 것만큼 도달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답변이, 성과보고서 내용 중에 정리해 주신 걸 보니까 부적응 사유의 답변이 전년 대비 목표 대비도 일단 달성하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년도보다 목표 자체를 0.1%, 0.01%인가요, 0.01% 더 높게 잡았지만 달성을 못 했다라고 성과보고서 결과서를 제출해 주신 걸로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부분은 저희 교육정책국의 민주시민교육과에 목표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적응 사유로 인한 학업 중단율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이 부적응 사유에 대한 학업 중단이 일부 지속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학업 중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 세부적인 사유들을 파악하자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 사유를 파악해서 그 사유에 맞는, 그러면 저희가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조금은, 지금 시대 상황이 수능 위주로 되면서 중간에 학업 중단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좀 어려운 현실은 있지만 저희가 늘벗학교라고 해서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저희가, 각종학교로 전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각종 대책들은 마련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목표치가 적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주셨던 것처럼 사실 늘벗학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 그냥 일반화된 이야기들로 말씀드리기 되게 편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전년 대비 어떻게 됐느냐?” “계속 추이를 잘 살펴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궁금했던 게, 자료를 보고서 궁금했던 게 이게 자료가 2023년도 4월까지 일단 지표를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연도별 지표 자체의 기점이 맞지 않아서 2023년도 4월까지 일단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코로나로 증가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부적응 사유로 의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나 아니면 학업 중단한 중단율 혹시 알고 계시는지하고,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시 데이터를 같이 숙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 자료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게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목표치로 잡고, 그다음에 전체, 이게 교육청의 특정 부서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했었던 사항이라서, 우선 저희가 자체 분석 결과로 보면 학업 중단율이 2019년도에는 0.54%에서 2020년도에는 0.49로도 줄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1년에 0.59로 늘어나고 2022년에 0.65%로, 이게 2019년 이후로 2020년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2021년, 2022년에는 증가하는 추세 이렇게, 지금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추이는 그렇고 어쨌든 원인은 분석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거는 학교별 학업 중단 사유에 대해서 부적응 사유 기준으로 해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 했는데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준비 사유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대안교육 사유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중단 사유나 이런 것들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춘 정책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자료명,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용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과 보면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 운영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운영비에서 건설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품목, 말하자면 어느 목에서 빼서 그거를 전용하신 건지?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교류센터가 전에 반곡고등학교에 유휴 교실이 있어서 거기 유휴 교실에서 저희가 운영했었는데요.

반곡고등학교가 유휴 교실이 부족해서 이 국제교육교류센터를, 진로교육원이 올해 개원됐는데, 작년에 개원됐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교육원으로 이전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교육원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센터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제1차 추경에 일반용역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반용역비 210-13으로 편성했었는데 실내 공사나 설계, 건축이 착수돼서 완료되어야 해서 이것이 건설비 420으로 목을 변경해서 전용되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임차료로 쓰고 있던 것을 갖다가 설계나 실내 공사로 해 갖고 목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처음에는 진로교육원에 운영하려고, 센터를 구축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건축비가 들지 않을 걸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는데 진로교육원으로, 저희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상가로 다시 리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7월 추경에 이것은 일반용역비로 했었는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건설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센터 시설 임차료는 47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전용하신 거는 9120만 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것이 그 시설비입니다, 리모델링.

김광운 위원 아니, 리모델링 시설비인데 4700인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갖다 쓰셨냐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9120만 원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했던 것을 그냥 210에서 420으로 전용한 거거든요.

김광운 위원 용역비를 갖다가 다시 설계하고 실내 공사로 그냥 용역 저걸 하셨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420으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혀 다른 목인데······.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추경에 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건설비로 세웠으면 맞는데 단순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용역비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것이 설계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건설비로 다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임차료하고 용역비하고 다 그런 것 갖다 쓰셨는데 임차료하고 용역비하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차료 갖다가 인건비 준 적도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어떻게, 예산서에도 안 나왔네, 전용 예산서에.

아니,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목에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9120만 원을 처음에 용역비로 세운 게 조금 맞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건설비로 해서 420으로 전용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애초에 감추경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얘기해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하셔야지.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7월에 추경을 해서 2학기 때 공사에 들어가서 1월에는 구축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 목을 맨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 때나 그냥 돌려서 쓸 것 같으면 예산을 뭐 하러 세우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얘기하셔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야지.

보니까, 제가 지금 중등교육과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교육원 것도 나오겠지만 어떤 목에서 어떤 목으로 쓰는 건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고, 이게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한다든지 무슨 얘기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잘못됐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전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전용했다는 이유를, 사유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정확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질의를 종료하든지 뭐를 하지.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그러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종료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 목을 정확하게 세워 주시고 이게 만약에, 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법에 문제가 안 돼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난리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목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오늘 김영현 위원님하고 김광운 (마이크 꺼짐)위원님이 (마이크 켜짐)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질의했어요, 저도 질의했던 거고.

단지 부득이한 사항이라면 전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전용은 제가 프로세스를 찾아보니까 시스템상으로 부교육감님 전결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시스템을 보니까 분기별로 의원들한테는 보고해야 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 어차피 전용은 최대한 줄이고, 혹여나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빗나가는 것도 있고 예측이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해야 하겠지요.

그다음에 이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 이체 같은 경우는 또 부서가, 조직이 바뀌었다 그러면 조직이 넘어가면 그 조직으로 이체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체가 있나요?

그거 말고도 이체할 경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만약에 사업이 바뀐다든가 업무가 조정된다든가 조직 개편된다든가 할 때 이체하게 됩니다.

김학서 위원 조직 개편이나 업무 조정되면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체되는 것이고, 다만 그런 것이 있을 때 교육청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부분은 분기별로 전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공유하고 보고했으면 지금 같은 질의가 안 나가고, 두 번째,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용이.

예측하더라도 그렇게 빗나가게 예측을 많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위원님들은 지금 들어왔으니까 다 모르고 질의하는데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핑계 대기 급급하면······.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원래 절차가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맞게 했고 의원들한테 소통 안 한 부분이 잘못이다. 앞으로 하게 되면 꼭 의원님들하고 보고하고 소통하겠다.” 그 대답은 해 주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전용과 예산 이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에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으로 3월에 이체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이체 금액이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그 이유가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라고 하는데 아마 진로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운영비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여기 보시면 209쪽에, 결산서 209쪽 21번.

결산서 209쪽 21번.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거기에 보면 3월 6일 자로 중등교육과에서 진로교육원으로 이체하셨어요, 금액을 전부.

그런데 3월 27일에 진로교육원에서 중등교육과로 다시 이체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감액 추경을 위해서 예산을 이체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없는데 이체를 하셨어요.

예산액이 0원인데 이체하신 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31번도 그렇고 23번도 그렇고 계속 나와요.

예산현액은 하나도 없는데 이체 금액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쭉, 그다음에 10월부터, 10월에 하는 거는 감액 추경이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액 추경을 위한 진로교육원에서 중등교육과로 다시 보낸 금액들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처음에 이체할 때부터, 아니면 최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집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요청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처음에는 진로교육원에 있는 것이 중등, 3월에 개원하기 전에 모든 예산을 중등교육과에서 수립하면서 진로교육원이 개원하면서 중등교육과에서 세웠던 예산을 교육원에 이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교육원 자체에서는 추경 같은 데 감을 못 하고 원래 있었던 부서에서 감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처음에, 이게 처음 개원하는 거다 보니까 추산액이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운영하다 보니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추경에 감하기 위해서 또다시 중등교육과로 이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0원인데 이체한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예산액이 없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교육청교육원에서 미래교육과로 보낸 1번에도 0원으로, 예산액 0원인데 이체 금액 발생했고요.

정책기획과 3번, 정책기획과에서 학교안전과로 보낸 것도 예산 금액 없는 상태에서 이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예산액 편성이 안 돼서 이체 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과 조치 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거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현재 안 되신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원래 산하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감추경이 안 되고 본청으로 올려서 같이 감추경을 한다고 하면 감추경을 요청할 때 어떤 기준선 금액이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진로교육원 외에는 감추경을 위해서 예산을 반납한 곳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맞아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기타 다른 안전체험 이런 쪽에서도 보면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9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남았지만 감추경을 하지 않았요.

다른 데에서는 왜 감추경이 안 되고 여기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이런 것도 다 감추경을 올려서 혹시 감추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얼마 이상의 잔액은 감추경 때 올려라 이게 되는 건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데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원칙이라면 모든 산하기관에 적용되고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따지자면 진로교육원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감추경에서 이체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만약 크게, 원칙적으로 감추경 자체를 본청에서 한다고 하면 산하기관과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큰 금액들은 빨리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이해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교육원의 예산이 18억이라는 워낙 큰 예산이라서 거기에서 두고 연말에 정리 추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수요가 예측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른, 빨리 감추경을 해서 다른 부족한 부분에 편성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마지막 때 감추경 하신 거 아니에요?

10월에 이체했으면 10월에 준비해 가지고 11월에 올렸을 텐데 빨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회기 때 감추경 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제1차 추경에도 했고 제2차 추경에도 했습니다.

아, 제1차 추경에 참, 감리비가 1억 5000이거든요.

그 감리비가, 감리비가 저희가 전시체험시설 구축하기 위해서 1억 5000 감리비를 편성했었는데 일상감사 의뢰 결과 내부 협의에 따라서 이게 감리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는 3월 27일에 이체받으셔서 제1차 추경 하신 거고 그 후의 모든 금액들은 마지막 추경 하신 것 같아요, 11월에.

그런데 진로교육원 외에는 어디에도 반납된 금액이 없다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 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더 세세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예산서 아까 예산 없이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아까 제가 회의 초반에 자료 요구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게 미래교육과에서 작년에 진행하셨던 게 세종형 메타버스 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이거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주신 자료 결론을 보니까 결국 정책연구 결과는 전국의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메타버스 학교를 구축하고 연동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3000만 원짜리 용역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최원석 위원 3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결국 파악한 건 11개, 현재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성을 확인한 게 끝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희가 처음부터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메타버스 학교를, 가상학교를 설립하고자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 교수·학습 플랫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학교와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 상당 부분 일치하기도 하고, 또 11개 시·도교육청이 하고 있지만 시·도마다 공통된 부분이 있고요.

시·도마다 특화 서비스로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다 메이크를 하고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 설명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연구용역을 안 하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11개 시·도교육청, 혹시 이 11개에 우리 세종시는 들어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금 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때는, 연구할 때는 11개 교육청이, 연구는 들어가기 전, 아니, 후에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들어가기 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걸 준비 없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왜 겹치는 연구용역을 했다는 거냐 이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때, 저희가 플랫폼을 할 때는 이러한 자세한 계획이 없었고 시·도마다 ‘우리가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도교육청이 같이 협의하게 되었고······.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최원석 위원 제 말은 그거예요.

“굳이 연구용역으로 풀어내야 하는 과제였나.”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회기 말고 저번 회기에 존경하는 김영현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던 내용의 하나가 그거였어요,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그만하자. 지양하자.”

물론 그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이거 연구용역 3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 치고 싼 금액이 아닌데 일단 연구용역은 결론을 이렇게 주신 대로 받았습니다.

지금 후속 과정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후속 과정이?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플랫폼 만드는 거요?

최원석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전체가 600억인데요, 분담금으로 우리 교육청은 20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분담금 20억을 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플랫폼 구축하는 데 전체가 600억입니다.

그중에 우리 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은 20억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건데.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구는 2023년도 초반에, 작년부터, 2022년부터 계획해서 작년에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이고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2023년, 작년 연말쯤에, 말에 그때쯤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이거가 중복되니까 이거 하나로 플랫폼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세종의 특화로 해서 그쪽에 메타버스의 내용을 같이 구축하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최원석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도 지금 메타버스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니요, 그거는 시·도마다 다릅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시·도마다 다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최원석 위원 우리가 메타버스로 선정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물어보니까 2022년도부터 계획은 하셨지만 연구용역은 2023년도에 결국 들어간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최원석 위원 제가 약간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좀 억측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희가 그때는 메타버스 가상 학교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연구를 한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2년도에 계획했지만 2023년도에 용역을 했고 2024년도에 본예산에 20억을 태우셨다고 하셨고, 결국 이 20억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셨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니요, 그때만 해도 메타버스랑 이 플랫폼하고는 별개였습니다.

최원석 위원 2022년도부터 계획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니, 그거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고······.

최원석 위원 메타버스에 대한 건 아니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파악이 힘든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걸로 해서 하면,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 드릴게요.

사실 제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중의 하나 먼저 나온 거를 봤는데 “‘유령도시’가 된 지자체 ‘메타버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서울시 20억 원 들여서 했고 가입자 수는 8000명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서울시는 20억 해서 8000명 총접속자 수가 나온 거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일일 평균 방문자 16명,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4000만 원 투입했는데 60명, 대전관광공사 3억 2000만 원 전체 가입자 수가 614명.

보이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제가 왜 아까 그런 생각을 연관했냐면요, 그때부터 약간, 코로나 기간도 있기도 했고 전국 지자체에 메타버스 광풍이 불었어요.

사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국비 사업 따기도 편했고 유행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그런 유행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잘 못 들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AI로······.

최원석 위원 그게 신세계가 열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단점도 많았고 결국 호응도 줄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교육청은 올해부터 구축 사업을 시작하네요, 그렇지요?

지금 20억이 투입됐다고 하셨으니까.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 나온 것처럼 지자체들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메타버스 이용률 저조한 내용을 확인했고 과연 우리 시가,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결국 메타버스 학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 통합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대표 통합 플랫폼이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이거는······.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학생, 교원, 학부모의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교육자원을 연계한 평생교육기관 역할 이거를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과연 이렇게 하면, 앞의 사례를 보셔서 알겠지만 과연 20억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과연 20억 투자 대비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를, 이게 플랫폼이 메타버스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디지털교육 플랫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최원석 위원 보내 주신 자료가 메타버스 학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읊어 드린 건데요.

메타버스가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다 하시기에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메타버스는 일부인 거지요.

예를 들면 플랫폼이 100이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는 그중의 한 5 내지······.

최원석 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해요.

보시는 대로, 자료에 보면 주제가 메타버스 학교인데 그중의 메타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주제가 메타버스 학교인데.

맨 앞 페이지예요, 저 주신 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메타버스가 5가 아니라 적어도 9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 아니면 또 평생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건데 과연 이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업 계획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됐는지가 의문이······.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뒤쪽의 그림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이 공동 구축·운영되는 부분이 통합 인증 및 학생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포털 서비스라든지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습 기록 저장이라든지 교육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걸 이해 못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 것을······.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중의 메타버스는 일부분인 거지요, 우리 세종교육청의 특화 서비스로.

최원석 위원 그런데 자료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 나가는 거를 결국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메타버스.’ 이렇게 이해돼요.

주신 자료가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럼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최원석 위원 설명이 아니라 제목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이런 거를, 이런 플랫폼의 생명은, UI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최원석 위원 요즘에는 오히려 UI가 개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유저들의 편의성, 직관성을 증진하는 게 중요한 건데 메타버스는 그게 많이 떨어집니다.

보면 키오스크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시면 불편해서 못 쓰신다고 하는데 평생교육 이런 것까지 이걸로 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이걸 쓰실 수 있겠느냐, 과연 그 20억이라는 돈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분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되느냐 그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자료만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방향성이 가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최원석 위원 일단 주신 자료만 보면 ‘이런 좋은 거를 다 해 가지고 결국 메타버스로 포장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최원석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시청의 예를 들면 지금 와서 메타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많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보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일시적 유행에 편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과연 정말 우리가 투여한 예산 대비 그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주시고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인데요,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아마 보고받으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찾으셨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김현옥 이게 명시이월액보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금액보다 2100만 원을 초과하여서 명시이월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명시이월 조건에 맞으려면 우리 의결한 금액보다 추가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이월액 예산의 범위를 의결된 것보다 넘어서는 것을 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맞아요.

○위원장 김현옥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농어촌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아이들한테나 참여하는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결위에서는 어떤 원칙이나 규정, 규칙을 보면서 말씀을 올려야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이 사업이,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라는 것이 교육부 공모를 통해서 특교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교육부 첫 사업이라서 처음부터 제가 담당자랑 이야기해 보니까 지침이라든가 안내가 굉장히 부족했더라고요, 이 사업이 첫 사업이기도 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공주대학교에 총괄로 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지침이나 안내가 많이 부족했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OMS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 구축비가 처음에 아이들의, 그러니까 농산어촌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강원도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 돼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구축 못 한 거예요,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분담금 2000만 원이 불용되었거든요.

그것을 네이버웍스라는 곳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감액을 변경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이 사업이 엄청,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한테 혜택이 되게 많이 가는 농산어촌, 특히 읍·면 지역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는데 그 2000만 원에 대한, 구축비 2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또 전국 지역 발표회가 있었는데 이럴 때 아이들 발표라든지, 또 겨울방학 때 캠프 같은 것도 운영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더 알차게 운영하려고 12월에 그 업체랑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당부드립니다.

좋은 취지고 또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의회에서의 명시이월 부분을 어긴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건은 같은 민주시민교육과인데 학폭 제대로 알아보기 학부모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수 사례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인식 개선 교육 등등은 대부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학교폭력 제대로 알아보기 연수는 학부모님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진행됐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써 주신 소관 부서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줄이기에도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 있으시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예산서 449쪽부터, 449쪽에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잠깐만요.

박란희 위원 451쪽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결산서, 설명서 어떤 거?

박란희 위원 결산서, 예산지출결산서 451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 찾으셨나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초등교육과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네, 451쪽에 보면 성별 수혜도 분석이 나와요.

성별 수혜도 분석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치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면 사업 대상자 수가 2021년, 2022년, 2023년에서 2023년에 2배가량 증가해요, 사업 대상자.

그런데 사업 수혜율은 그전보다 확연하게 떨어지고, 수혜율이 그전에는 평균 다 100%였는데 2023년에만 수혜율이 33%, 그중에 여성은 25.7%밖에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세부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나 인식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시잖아요.

과장님 같이 배석하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고 보고서를 쓰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면 어떨까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죄송합니다.

자료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료로 보고하시는 이유가 원인 분석이 안 됐기 때문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지금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결산서 해 가지고 퍼센트도 내고 보고서도 내고 그 뒤에 보면 사유서도 작성했는데 과장님도 원인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잠깐만요.

양해해 주시면 미래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유초등교육과로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인데 지금은 사업이 미래교육과로 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유초등교육과였고요, 올해 사업이 미래교육과로 갔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작년도에는 유초등교육과에서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미래교육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백윤희 미래교육과장 백윤희입니다.

박란희 위원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중에 여학생 참여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검토하면서 이 지표로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성찰을 했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단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학생 비율을 임의로 늘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그런 성찰을 이번에 기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문의드렸던 것 중에, 그 부분 맞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혜 사업 대상자 수가 2배가량 늘어났는데 정작 사업 수혜자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수혜자 목표 이 인원이 증가한 원인은 뭔가요?

○미래교육과장 백윤희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학습 지도 결과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항에 따라서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소하기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좀 지표를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박란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수혜자인 것 같고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선정 기준이 뭐였는지 궁금하고, 뒤에 설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이후 단위학교 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지원협의회를 거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좀 더 지원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왜냐하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2022년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2023년에 사업 대상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백윤희 사업 대상자,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라는 툴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생들을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 협의체를 통해서 그 기준점은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 학생은 사실 한 번의 시험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정성적인 판단까지 포함시켜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학교의 선생님, 학교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 검사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대상 학생 수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는 그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상자의 폭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상자의 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목표 학생 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백윤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사업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 더 적어진 거네요?

남자도 적어졌고 여자도 적어졌습니다, 수혜자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지원하는 거는 학생들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강압은 할 수 없겠지만, 강제성이 있진 않지만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운영상의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부분 지금 알고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백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그다음에 이 퍼센트를 봤을 때 좀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료가 제출되고 그다음에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충분히 숙지하고 예산결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확인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김광운 위원 여기 보면 초·중등 원어민 교사 중도 사직자 발생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4500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원어민교사들이 중도 사직을 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생님하고 협력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 혼자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있고 영어 선생님이 있으면서 원어민 선생님하고 코티칭(co-teaching)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 그냥 원선생님만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담당 부서랑 고민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원어민이, 교육원에서 원어민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데 가용된, 그러니까 남는 원어민이 없어서, 있으면 또 바로 그분을 다시 채용하면 되는데 없어서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보시면 중도 사직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개인 사유로 3명하고 4명이 사직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도 사직을 한다는 이유는 뭔가 있으니까 중도 사직을, 개인 사정을 떠나서 애초에 뽑을 때 면밀하게 살펴서 이분이 오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시기까지 다 끝낼 수 있는지, 이런 분들을 뽑아서 하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희도 그 기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오셔서 제가 물어봤더니 부적응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 하셔서 세 분이 그만두셨고 개인 사정으로 한 분이 그만두셔서 네 분이 그만뒀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대책을 좀 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상황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원어민이 와서 정확한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중도에 다 그만두고 나가 버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이너스만 생기는 이런 사태가 생긴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세심히, 원어민이 오더라도 적응한다든지 이런 거는, 부적응 그럴 수 있어요, 타 나라에 와서 한다는 게.

그런데 그분들도 어쨌든 올 때 분명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왔고 이거를 하려면 본인들이 스스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을 텐데 부적응 때문에 그냥 다 그만두고 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게 촘촘하게 한번 따져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합니다.

저도 그 부분의 앞으로 대책이 뭘까, 이 부분을 그만두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민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데가 국립국제교육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뽑아서, 그 기준에 맞게 뽑아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채용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대체 인력, 다른 영어 전공자라도 대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원어민이 없으면 국내에 이민을 갔다 와서, 그다음에 유학을 잘 갔다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 인력이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여미전 위원님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서 8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책 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유아교육 운영 관련돼서 내용을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94.7% 정도 예산 대비는 집행하셨고, 그리고 그중의 운영비가 대부분, 99.9%로 집행하셨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5.6%만 집행하셨어요.

이게 나름 사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조금 아까 이해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만큼이 기간제근로자 부분이라고 언뜻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교육부에서 늦게 배정돼 가지고 집행 자체가 많이 어려웠다.

그런데 사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향후 2024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반납할 계획이신 건지 그것도 같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너무 집행률이 현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것은 교육부에서 유·보 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선도 교육청을 하면서 장애 영유아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기간제 TO가 확정된 게 11월 24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를 세 번이나 공고했어요.

세 번이나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서 이 예산을, 채용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는 그랬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사전 안내를 통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선제적으로 올해는, 2024년에는 선제적으로 기간제 교사 3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채용해 가지고 4개 어린이집에 장애 영유아 14명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인호 위원 향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저희가 2024년에는.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에 그 부분만큼 없길래 여쭤봤던 부분이었고, 민간이전 부분, 세출서에 있는 민간이전 부분도 4대보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다 집행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집행률이 올라가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 위에 있는 보전금, 그 위에 있는 보전금은 1.4%를 집행하셨는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장애 영유아의 진단평가비 부분이에요.

평가비 지원 부분인데 1.4%밖에 집행을 못 하셨던 사유가 전문병원 대기 지연 해서 대기 인원이 적었다.

1명밖에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랬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작년 같은······.

유인호 위원 세종에 전문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전문병원이 충남대병원도 있고요, 기타······ 몇 개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인호 위원 제가 2021년 기준으로 일단 확인해 본 바로는 변동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개 정도 되는데 전문병원 대기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 부분이 1명밖에 안 됐다는 설명이 쉽사리 납득이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수교육센터의 특수 아이를 선정하려면 사전에 진단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5명이 신청했어요.

그랬을 때 전문병원에 신청하면 2~3개월 정도 늦어져요, 대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특수교육센터에도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빨리 선정되어야 하니까 2~3개월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검사를 하면 한 2~3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5명이 되었는데 1명은 병원에서 했고 나머지 104명은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할 때는 무료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든 거고 병원에서 할 때는 저희가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1명분만 지원하게 된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혹시 언제 만들어졌나요?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거는 처음 개청 때부터, 지금 유초등교육과 안에 특수교육 업무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업무 안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게, 운영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유초등교육과 안의 특수교육 밑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임상심리사라든지 언어재활사라든지 파견교사들 또 특수실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센터에 모여서 우리 특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개청 당시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었고, 또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 105명 중의 104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집행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전금 1400만 원 예산을 수립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예산 자체를······.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교육부에서 특교를,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렇게 쓰라고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진단비 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유인호 위원 배정을,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 가지고 배정하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이건 반납하셔야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니요, 이거는 교육부랑 저희가 합의가 돼서, 올해 예산에서 더 쓸 수 있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105명 중의 104명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선호했으니까 진행했는데 계속 무료인데 올해 이걸 똑같은 비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수지원센터에서 다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어린이집에 이거를 홍보해서 병원비를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던 환경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산 자체는 이 비목이 아니더라도, 이 비목 갖고서 예산을 수립하셨지만 이제 좀 더 많은 환경을 갖고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 처리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 봐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21쪽이요?

여미전 위원 네.

아이고, 죄송해요.

91쪽, 91쪽.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여미전 위원 미래교육과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2억 900만 원 차이 나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표기된 부분에, 62쪽에 표기된 부분을 보면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징수 괄호 해 놓고 2022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잔액 등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그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 66쪽에 2022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잔액 이런 식으로 표기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포인트는 징수보다 예산현액이 적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서 예산을 반영한 것처럼 뭉뚱그려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 면에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질의드리지 않으면 이게 해소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17개 교육청이 원격 시스템으로 사업비를 분담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운영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164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중에 한 2.4%를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9800만 원을 저희가 분담했는데 그 분담한 것 중에 EBS방송공사에서 85억 2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세종교육청 2.4% 분담 비율을 따져 보니까 그게 한 2억 200만 원 정도 돼요.

2억 200만 원인데 그중에 여기 나타난 건 2억 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억 200만 원인데 그 외에 이 사업이 검정, 디지털교과서 연계 콘텐츠 제공 사업비가 460만 원,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사업 잔액 징수가 668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업과 함께 해서 잔액 2억 9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여미전 위원 설명을······.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좀 어렵지요?

여미전 위원 아니, 이렇게 사업설명서상에도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됐고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죄송해요.

제가 표현할 때 좀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를 하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전체 예산을 시·도마다 분담금으로 주잖아요.

주고 났는데 그 사업비가 남은 거지요.

EBS에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남은 예산 중에서 저희가 분담하는 것이 퍼센트로 따지면 한 2.4% 됩니다.

그럼 2.4%에 해당하는 돈이 2억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억 200만 원을 저희가 EBS로부터 반납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거는 2억 9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억 200만 원과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그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교과서 연계, 다른 사업인 거지요.

다른 사업이 보태져서 2억 9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설명서가 좀 부족했어요.

여미전 위원 수고스럽더라도, 사실 사업설명서를 만드는 작성의 의도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일일이 다 나오셔 갖고 설명하시기 어려우니······.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도 이거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어요.

여미전 위원 저 사실 이거 보고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그럼요.

여미전 위원 없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을 짧게 하시다 보니까 아무리 유추해 보려고 해도 유추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 사업설명서에 조금 길더라도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자료로 주셔서 차후에라도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시청 사안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본의 아니게 예결위에서 비교가 되는데 디테일함에서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이렇게 답변하실 때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자료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 “조직예산과에다가 질의해야 하나?”라고 궁금해했는데 답변은 조직예산과에서 왔네요.

예산현액이 0원으로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답변서 저한테 주셨는데.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있는데 이체는 예산현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에는 0원으로 표시될 수가 있다, 예산현액과 달라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로교육원 예산서에 가면 기관시설유지관리비가 58억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거는 참고 자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단락 부분 세 번째, “단 이체받은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이체받은 부서에서 추경 편성 시 기정액은 반영하지 않음으로 규정되고 있어 이체받은 부서에서는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체받은 중등교육과에서는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진로교육원······.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체한 부서에서는 감액 추경이 불가능······.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이거는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신 거지요, 그럼?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이체받은 부서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교육과와 진로교육원이라고 따지면 이체받은 부서가 진료교육원이잖아요.

그럼 진로교육원에서는 감액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체를 한 부서에서는 감액 추경이 불가능하다.”로 수정해서 인지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 기관시설, 중등교육과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의 기관시설유지관리비만 한번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여기 지금 진로교육원에서 받은 58억하고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예산과에,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등교육과와 관련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기관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한 이쪽 보고서, 예산 이체 부분의 보고서와 진로교육원과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의 보고서의 앞뒤 계산이 다 맞는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단순 계산하면 돈이 안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집행부에서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396쪽인데요.

397쪽 보셔도 되는데 여기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집행률이 낮습니다.

낮으면 사실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낮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열린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사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학생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불복하거나 또는 전학이라든가 퇴학 조치를 받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재심의 신청을 할 때 학생징계위원회를 합니다.

희망할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때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학교에 생활선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뭔가 징계가 떨어지면, 학교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저희 교육청에다가 재심의를 신청해요.

그랬을 때 하는 것이 학생징계위원회인데 이때는 1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낮은 것일수록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3~4건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큼 위원회가 열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진짜 예산 잡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좀······ 그러니까 전년도 것 대비해서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건 또 사실 추경에 반납하기도 애매해요.

그 시간상에······.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왜냐하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김영현 위원 이게 사업들을 보면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교육청 사업이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많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김영현 위원 작년에도 한번 봤을 때 학기가 3월 학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1~2월에 해야 하는 거라서 명시이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은, 이건 지적은 아니고요.

되게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예산 하실 때도 충분히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는데 이거 외적으로 예산 가능한 부분도 사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김영현 위원 이거 아까 혹시 질의하셨나요?

385페이지에 명시이월 건, 농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관련해서.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섰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명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장님, 학교 당직원 운영 집행률이 지금 24.6%예요.

당직을 서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당직이 없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 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해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유인, 사람이 직접 근무하는 당직 운영을 여기서는, 예산액이 그거에 해당하거든요.

무인경비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도 있고 유인경비 시스템을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직접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예산액인데 예산현액 잡은 거는 18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런 데가 없는데 46만 원만 하면 되는 거를······.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여기에서는 근로자재해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일명 근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당직원들은 산업재해보험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4대 보험 중에 하나잖아요, 산재보험이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학교 측, 사용자, 학교장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그걸 학교에, 그분들한테는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근무의 안정감을 부여해 주고 사용자 측 입장, 학교장 입장에서도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위자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험을 든 근로자재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성격이 예비비 그런 비슷한 성격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요, 이건 저희가 보험을 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유인 당직하는 학교에서 드는 보험인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해당하는 학교만 들어요.

그런데 이 보험료는 알다시피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처럼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인데 만약 학교에서 당직하는 분들이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보험이 사고 실적이 있어서 보상해 준 실적이 있으면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2018년도부터 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사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할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 세우는데 그때 당시는 해당되는 보험료를 예산을 계상해요.

그런데 이듬해에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그동안 사고 실적이 없으니까 할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김광운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자동차처럼 사고가 없으면 할인된다는 얘기인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 당직원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보험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여기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예산 편성 과목에 단위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목이 있고 하면 이것이 학교 당직 운영이라는 세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당직하시는 분들 식사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비용인데 당직을 안 해서 이 비용 집행률이 24.6%밖에 안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건 아닙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보험료로 인해서 할인·할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까지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할증 폭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결론은 사고가 없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자수입 부분인데요.

세입·세출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몇 쪽인지·····.

○위원장 김현옥 세입·세출 결산서 10페이지부터 이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은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이전재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증대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조금씩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거나 정기예금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거나 해서 이자수입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자체수입이 거의 없어서 이전수입을 가지고 97~98%, 거의 98%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체 수입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 예금 이자가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도의 총세입액, 총파이하고 2023년도 총파이를 비교했을 때 1600억 정도가 줄었어요.

○위원장 김현옥 1600억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한 1628억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전체적으로 파이가 줄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자금 운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자금 배정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개월 단위로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자금 배정이 되는데 지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냐 하면 상반기는 조기 집행을 해야 하는, 조기 집행을 해서 10억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나가는 돈에다가 우리가 항상 요구불 예금으로 즉 보통예금으로 계속 갖고 있어야 할 돈은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야 갑자기 지출할 요인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대응·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250억 내지 350억 사이는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갖고는 있어야 합니다, 정기예금 하는 것 말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재원 자체를 보면 조기 집행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금 관리한 잔액을 따져 보니까 한 250~350 사이가 주로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하지 못하고 보통예금, 공금예금이라고도 합니다만 요구불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좀 낮아졌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자금의 흐름, 2~3년 전부터 자금의 흐름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정기예금을 통해서 예치해야겠지요.

예치할 때 그것을 좋은 상품들, 우리는 농협하고 금고 지정 계약을 했습니다만 농협 내에 있는 금융 상품 중에서 이자가 높은 것은 분산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이자수익을 최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 국장님이 주신 말씀은 저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로 해서 보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세출 결산서 10쪽에 순세계잉여금 한번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처리 현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84억이지요.

184억 7400만 원 정도가 표기되었는데요.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 10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2억 8300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저희가 부서 간에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재원이냐 하면 관내에 우리 교육 정보를 보관·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재해복구재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부 사업인데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하냐면 17개 시·도에서 분담금으로 받아요.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간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관리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각 시·도에 다시 반납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결산했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속에 있는데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해 주려니까, 아까 말한 재해복구센터의 잔액을 각 시·도에 안분해서 반납해 주려다 보니까 이거를 기타재원 사용잔액이라는 데다가 한 1억 9100만 원을 그쪽 예산 세입에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추경 때, 이듬해 추경 때 반영할 때 같은 금액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보조금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조금사업은 아니거든요.

시·도교육청 간의 분담금인데 이것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랄까, 추경에 반영할 때 좀······.

○위원장 김현옥 오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항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은 기타지원금 사용 잔액인데 이것은 해석상의, 담당자가 담당 부서에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아마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으로는 사료가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고 결산 준비하는 등 자료 준비로 바쁘실 것은 예상되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사전에 보고하시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적하게 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차후에는 이렇게 금액이 일치하지 않도록 표기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제가 그걸 인지했더라면 당연히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결산심사 의견서에 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본청 통합 관리로 일거삼득이라고 해 가지고 칭찬을 엄청 해 놓으셨더라고요.

2019년부터 인건비 통합 관리하신다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S등급 획득으로 해서 보통교부금 5억 7000만 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99.99% 집행하셨다고 나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사업 하고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급여 과·오지급이라든지 전산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없도록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설명서 535쪽에 보면 학교시설 개선 건설비가 낙찰차액이 20억 정도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학교시설 교육시설과에서 워낙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 과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억만 줄였어도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특별히 감액 추경을 못 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낙찰차액 가지고 사실 추경에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총, 추경 반영한 것이 2023년도 정리추경 때 86억하고 그다음에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약 금액 자체를 미계약 금액 57억을 감액 편성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가 공사 계약 하나를 하더라도 학교 신설이다, 예를 들어서 바른초등학교를 설립한다 할 때 낙찰차액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100% 감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돌발 변수가 발생됩니다.

그럴 때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공사가 거의 준공 단계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설비 같은 게 있잖아요.

설비를 시운전한다든지 아니면 마무리 공사의 잔손보기, 베이크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금과 관련해서는 4대 보험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분들.

그러면 낙찰차액이라 해서 100% 다 삭감해서 할 수는 없고 그 공사의 마무리에서 완성도를 높이려면 약간의 여유 자금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삭감해 버리면 그런 대처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감액 추경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보통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박란희 위원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320억 정도 썼을 때 20억 정도는 보통 매년 낙찰차액으로 이 정도의 금액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판단할 때, 일단은 학교를 짓는다고 치면 그 사업의 완성도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꼭 낙찰차액 잔액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 추경을 계속해서 하셔서 그 부분 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56페이지랑요, 그다음에 결산서 287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펴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결산서 287페이지랑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여기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여기 나왔지만 이걸 여쭤보는 게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과태료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과태료로 분류가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과태료는 여기서는 학원이 주로 해당되는데요.

학원법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 처분, 즉 다른 말로 하면 벌을 내리는데,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거기에서 과태료도 있고 학원 운영의 정지도 있고 폐원도 있고 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과태료라고 해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터해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처분 수위가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 과태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민원 같은 거 들어오는 걸 보면 가끔 학원 임의 영업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오더라고요.

인허가를 받은 그 공간만큼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확장해서 영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그거를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임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함을 많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불법교습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거를 어쨌든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를 성실히 해 주셔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미수납액이 발생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은 채무자 재력 부족 이걸로 분류되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그런데 납부자 태만도 여전히 잡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과태료 총 미수납액이 565만 5000원에서 채무자 재력 부족이 465만 5000원 그다음에 납부자 태만이 148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재력 부족이야 이렇게 분류된 걸 보면 정말 재력 부족으로 불가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납부 태만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행정 처분을 내리면 바로 즉시 납부를 하는 것이 보통의 사례인데 학원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분들을 보면 학원을 운영하다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채무가 굉장히 큰 분들이 해당되더라고요, 대개 보면.

이분들이 또 주소도 불명확하고, 행방불명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최원석 위원 학원을 영업하셨는데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최원석 위원 학원을 영업하셨는데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대개 학원을 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운영하려면 이거를 납부하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가 학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인데 행방이 불명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미수납액 중에는 폐교 학교가 하나 유일하게 한 군데 있었어요.

구 영대초등학교인데 거기를, 그 학교를 저희가 대부해 줬었어요.

최원석 위원 학교 재단 이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은 유치원 아이들 생태체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일부 동아리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장기간 대부를 해 줬었는데 이분들이 이걸 납부를 못 해서, 저희가 이 분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최원석 위원 교육청은 대부를 하나요?

그렇게 일반······.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유일한, 공유재산 중에서 폐교 학교 부지인데요.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최원석 위원 공유재산 대부를 하셨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관내에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의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대부를 해 줬는데 1년에 한 번씩 대부료를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체했고 연체한 거에 또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가산금에 중가산금이 붙어서 이렇게 연체료가 미납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한 결과, 해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과태료나 납부······.

최원석 위원 압류하셨으면 압류에 대한 경매 절차나 이런 거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자동차를 했거든요.

최원석 위원 네, 압류를 하시면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압류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 해도 금액이 얼마, 자동차가 오래돼 가지고 재산 가치가 굉장히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를 못했고 이제······.

최원석 위원 일단 공유재산 대부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력 부족으로 됐는데 아까 행방불명이랑은 다른 내용인데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헷갈리신 것 같고.

납부 태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록 납부 태만에 대한 비율이 전체 미납금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작년까지 총 누적됐던 금액, 28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결산서 287페이지.

과태료가 미납이 안 되면 계속 누적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최원석 위원 누적이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최원석 위원 누적이 지금 우리가 못 받은 과태료·벌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약 7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대다수가 납부자 태만으로 분류돼 있어요.

확인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총 약 7000만 원 중에 4863만 190원이 납부 태만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물론 징수에 대한 이런 부서에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업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징수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것 자체가.

하지만 지금 이게 보면 미수납액의 대다수가, 거의 과반이 아니라 65%지요.

약 65%가 납세 태만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징수를 어떻게든 해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태료 납부하신 분들은 또 억울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잘하셔서 낸 건 아니겠지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납세하신 건데 정작 납부자 태만으로 계속 분류해 놓고 이거 시간 지나면 정리보류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결국 누가 벌금을 내고 누가 과태료를 내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 아까 설명드린 거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주신 질의와 조금 포인트가 맞지 않았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자 태만 해 갖고 지난연도수입 보면 4863만 원이 납부자 태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폐교 학교 부지.

현재 폐교 학교 부지는 없습니다만, 활용하고 있어서,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일반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부료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 중에 승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3600 정도 됩니다.

2개 합해서 4800만 원이 되는데요.

최원석 위원 사실 그 승소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부서기는 하거든요.

거기에서 여쭤볼······.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같이······.

최원석 위원 잡히긴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수치는 같이 합해서 표기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소를 이분들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한 현행화를 하고 또 가서 독촉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압류도 하고, 그런데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압류는 일부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압류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적극 활용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걸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예금통장이 있는지 이것까지 조회해서 금액은 얼마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예금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압류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사연은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원법을 성실히 준수하시고 그렇게 하는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법을 위반하셨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과태료를 내신 분들, 이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늘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물론 힘든 징수 업무겠지만 그래도 성실히 징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수치가 좀, 납부자 태만에 대한 비율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결산은 아닌데요, 제가 궁금해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때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무상교육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받고 있는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정부의 기조는 어떤 기조인지, 그리고 향후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무상교육이 2019년도에는 3학년,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을 먼저 무상교육을 했고, 여기서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이 4가지를 무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무상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했고 그때 마침 코로나가 발생해서 2020년도에 1·2학년까지 같이 무상교육을 했어요.

이때 거기에 따른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필요한 소요 재원이 있잖아요.

그 소요 재원을 중앙정부, 즉 교육부에서 49.5%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 시청에서는 3%의 부담을 했습니다.

시청은 그것이 4~5억 정도 됩니다, 부담하는 금액이.

그런 건데 그것이 금년도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가 같은 상황인데요.

한시적으로 금년도까지는 보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만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뭔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교육재정에 대한 압박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전국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대응은 시작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 보정액 삭감 문제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의 한시적 재원의 일몰 기한이 올해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부랑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는 걸로 기조를 잡고 그다음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의 의제로 삼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재부나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대학 재정에 대한 투입도 사실은 좀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어서 좀 더 치열하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이거는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거는 이미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다 됐고요.

한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 부담이 아무튼 47.5%고 자치단체가 3%, 5% 정도인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국가나 지자체 부담으로 따지면 79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는 한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자꾸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거는 지방교육교부금상의 내국세 비율을 이제는 세수 감소에 따라서 상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의견과 교육부랑 협조해서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제 교육원장,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자료명,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에는 203페이지이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는 56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교육원장 우태제 (마이크 꺼짐)네.

김광운 위원 3270만 원 전용하셨는데요, 어디에도 전용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없고, 세부 제출 내역에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어디 있는지 없고, 대체 어디서 봐야 됩니까?

○교육원장 우태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운영비 쪽을 요청하셨잖아요, 위원님.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제가 요청한 이유는 이 운영비에서 말 그대로 전용돼서 건설비로 갔으면 몇 월 며칟날 그리로 넘어갔는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원장 우태제 전용이 됐기 때문에 건설비 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건설비 쪽에 있으면 좋은데 아니, 말 그대로 운영비에서 건설비로 갔어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어디로 넘어갔는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원장 우태제 그 명세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교육원장 우태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다른 운영비에서 말하자면 건설비로 갔는데 그러면 최소한 운영비에서 왜 건설비로 갔는지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대충 들었는데 예비비에 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교육원장 우태제 예비비에 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보관 누수 현상이, 누수가 발생해서 예비비로 정보관 방수하고 보수 공사를 완료했거든요.

예비비는 6072만 4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했고요.

그 후에 10월에 본관 천장하고 정보관 좌우 벽면에 추가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보관은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이라는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이 설치된 중요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누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 전용이라는 거는 의회에 승인받으셨어요?

○교육원장 우태제 전용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승인받은 거고요.

그 후에 의회에 이렇게 통보, 알려 드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알려 주셨냐고요.

알려 주셨어요?

아니, 교안위에 얘기했어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네,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어쨌든 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를 위해서, 제가 이 세부 내역을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봤어요.

이게 만약에 돈이 다른 데로 넘어갔으면 운영비 세부 내역에도 저리로 갔다고 있어야 되고 뭐가 있는데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책자도 지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현액만 돼 있고 예산액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이게 다 끝나서 잔액이 얼마, 지출이 얼마인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결산서에는 예산액만 돼 있고 예산현액이 없고, 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예산현액만 있고 예산액이 없고, 두 개를 다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책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표시 자체부터라도 전체적으로 틀을 고치든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딱 봐도 이 예산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전용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가 어디로 썼다든지 하는 게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야 되고 자료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낭비 아닙니까, 다?

하여간 이주희 국장님도 이 부분은 잘 살피셔 갖고 앞으로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결산서라든지 자세히 잘 알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틀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오전에 저도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관리하는, 저희는 이체가 되든 이렇게 되더라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기존의 예산액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한 책자를 보더라도 그 내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과 동일한 양식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누구라도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이 개선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교안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통보는 했거든요.

그런데 통보된 내용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는 아직까지는 안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전용을 하거나 어떤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보고해야 되는지, 보고한 내용을 조직예산과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나중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 한번 펼쳐 보세요.

펼쳐 보셔 갖고 무슨 과하고 담당은 있는데 이게 결산서 몇 페이지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전혀 없어요.

여기다가 페이지 수만 하나 적어 놓아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 이렇게 딱 있고 보면 어디에 뭔 페이지가 있는지, 무슨 교육협력과 심현화 주무관님이에요, 아니면 계장님인지 담당 팀장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만 있어요.

‘다 함께 잘 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 갖고,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다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정도는 있어야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틀을 바꿔 주시고 하여튼 누가 봐도 잘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검토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따로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즉각적인 의견 수렴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는 부서는 아니예요.

제가 아까 미래교육과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2억 900만 원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 지금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오히려 ‘담당하시는 분이 사업을 이해를 더 못 하고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를 받으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국장님, 혹시 이 자료를 보고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제가 이해한 거는 미래교육과 소관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액이 2억 9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설명에 있어서는 뭐 뭐 등 하면서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잔액 징수’ 그 부분만 이렇게 표기가 됨으로써 위원님께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게 명확치 않다.” 그거를 질의해 주신 걸로 알고 그거에 맞는 나머지 차액 부분이 징수결의액이 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다시, 왜냐하면 그 부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총계도 안 맞아요.

자료를 주신 부분의 총계도 안 맞고, 제가 정상적으로 징수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 내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내역에 들어갔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설명이 누락됐고, 이거를 제출하기 전에 총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원 제출한 금액과 맞지 않아서, 지금 방송은 예산 부서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여미전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숙지하고 이해되시는지, 설명이 되신다면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안 되신다고 하면 뒤에 계신 분들께서 확인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답변 하는 시간에 제가 한번 부서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 보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읍·면 지역 뱀 출몰 건 때문에 현황하고 설치 안전망 종류, 소요 예산 이런 내역을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설치 현황 그리고 민원 접수 건이 없는 것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부서가 어디지요?

여미전 위원 죄송합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여미전 위원 어찌 보면 지금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맥이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말씀하십시오.

여미전 위원 돈 집행을 위한 것이고, 집행을 한 것에 대한 검토이고, 앞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방향성, 어찌 보면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에서는 뱀으로 인해서 출몰됐다는 접수된 현황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신고하고 처리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께서 교육청을 상대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시설사업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교에 현황 파악을 하셔서 망을 사면 시설사업소에 가서 설치해 준다고는 말씀은 주셨어요.

주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얼마만큼 뱀이 출몰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그것이 파악되면 예산을 세우고 망을 구입해서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아침에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요.

이거 하면서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일부 학교에서 간혹 뱀이 출몰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다만 안전망을 학교에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한테 설치를 요청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조치원중학교라든지 양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반곡고도 뱀이 출몰해 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설치 지원한다고 예정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현재 3개 정도 하고, 또 과거에 보면 수왕초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 뱀이 출몰할 수 있는 어떤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안전망을,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만간 파악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여미전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것이 방충망보다는 미세먼지, 더 촘촘한 망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러한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오래 전인데 TV에서 산에서 뱀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뱀을 차단하는 촘촘한 망이 있더라고요, 그물망을요.

그러니까 거기가 작은 뱀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그물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알아봐 가지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봄 되기 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하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신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학습관 그다음에 교육원, 시설지원사업소에 관해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태제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일 것 같은데요.

이번 4월 25일에 세종시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정확하게 일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아, 그러시군요.

25일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학생·청소년부에서 대동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심폐소생술대회에서.

그리고 쌍류초등학교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결국은 안전체험교육원에서도 신경 쓰고 계시고 지금 계시지 않지만 시민안전실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 대동초와 쌍류초에 축하한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심폐소생술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5월 29일, 오는 29일부터 30일간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요, 똑같은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상도 수여가 되는 만큼 이번에 학생부에서도 여전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동초가 나간다고 하니까요.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응원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신 걸로 하면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교육청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니 적극 개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가 재정 여건 악화 지속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안정적인 교육 활동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교부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부금 축소에 따라 그 부족분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급속한 소진이 예상되는바 기금 운용과 예산 편성을 연계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속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재원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향후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안 등 의결에 따른 정병익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은 세종교육 정책 시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결의에 앞서서 교부금 축소 방지, 기금 소진 운영에 따르는 건전성 확보, 계속비 이월 과다에 따른 건전 재정 방안 마련 등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은 정책 수립 시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현옥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최원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정병익
·소통담당관
담당관김혜덕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이주희
정책기획과장박병관
조직예산과장송정순
교육협력과장김은진
학교안전과장박점순
·교육정책국
국장신명희
미래교육과장백윤희
유초등교육과장박은주
중등교육과장이석
교원정책과장이강재
민주시민교육과장김정수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운영지원과장김현숙
행정지원과장구중필
교육복지과장이미자
교육시설과장최호연
·청교육원
원장우태제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박영신
·시설지원사업소
소장박찬웅
·학생화해중재원
원장안희숙
·안전체험교육원
원장안광식
·진로교육원
원장고충환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도영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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