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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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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2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지출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1)

4.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

5.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1)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세종시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분 역대 최고 성적으로 1위를 달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변함없이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종합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결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동장 황병순, 새롬동장 김지원, 지역균형발전과장 권봉기, 시민소통과장 강준식은 병원 진료와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연결된 사항이므로 5건을 일괄 상정한 후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은 제2항과 제4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을 하고 각각 원안과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1)

4.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

5.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1)

(10시05분)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65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66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66-1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67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967-1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지출승인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 동의의 건,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지출승인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지출승인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 소관 결산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제출하며 위원님들의 협조와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결산 심의는 우리 시의 재정 관리와 예산 배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예산 집행 결과와 각종 사업 성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더 나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세입 결산액이 2조 4130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1632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총 16종 기금으로 7274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조 5700억 원, 총부채는 4954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7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7건에 4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4-1권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4104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조 4130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2조 1632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98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640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7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321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9289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736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29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229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7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8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0쪽부터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783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4841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427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70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12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4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55쪽부터 62쪽입니다.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9289억 원으로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7764억 원, 세외수입 1039억 원, 지방교부세 1658억 원, 보조금 3712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등 5116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69쪽부터 172쪽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7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9% 감소한 89.9%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 507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41억 원, 교통 및 물류 1260억 원, 일반공공행정 1372억 원, 그 외 공공질서 및 안전 등 9개 부문은 7714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76억 원이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68억 원, 집행잔액은 41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등 1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3쪽과 3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717억 원,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727억 원, 세출 결산 지출액은 251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9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6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393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총 10건에 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622건 990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425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79억 원 중 호우 피해 도로 복구 사업에 46건 4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923쪽부터 98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16종 기금 운용 결과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274억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6702억 원보다 5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권 1047쪽부터 109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9조 5700억 원, 총부채 4954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조 746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재정 운영 성과는 총비용 1조 7040억 원, 총수익 1조 6531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509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1쪽부터 118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70억 원으로 일반회계 39억 원, 기타 특별회계 5억 원, 기금 1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695억 원이었으나 2023년도에 382억 원이 발생하고 389억 원이 상환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68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이상호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던 결산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끝자락에 말씀을 주셨던 것이 결산서를 가지고 원안대로 심의를 해 달라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산서 작성을 하시면서 결산서 자체에 대한 신뢰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부시장님, 맞지요, 그런 전제에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심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어느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 하나 의견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 속에서 결산서에 오류가 발견되었어요.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 오류가 주무관의 어떤 단순한 실수에 의한 오류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단기간 내 또는 시스템적인 부분들, 교체나 아니면 상황 속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내용을 사실 혼자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사실 걸러 내기가, 필터링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이번에 하시니까 업무에 대한 재배치 부분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아무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뿐만 아닙니다.

제가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2년도 자료예요.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재정 공시 자료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시 자료에도 마이너스가 떠 있어요, 마이너스가.

이게 개개인의 업무적 실수라기보다 결국은 조직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걸러 내지 못하는 부분들, 시스템의 한계, 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그 직원들한테, 주무관들한테 사실은 지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매년 반복될 것 같은 이런 결산서상에서 결산 심의를 받는다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갖고 가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기조로 결산 검사에 임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듣고자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2022년도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 홈페이지 재정 공시 올라온 것 그대로 다운 받아 가지고 지금 출력해 놓은 거거든요.

보이시지요, 마이너스?

○행정부시장 김하균 제가 글자가 작아서 마이너스는 못 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그 점에 대해서 조치······.

유인호 위원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유인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부서장들이나 그 위의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 통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결산을 예산보다 엄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결산 업무에 임할 때 예산과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 들여서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시스템상으로는 일단 실·국장부터 시작해서 업무 담당자까지 결산 업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최근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됐는데 그것의 결과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서 시스템에서 수정될 수 있는 분야를 공유하도록 해서 개선이 이루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정성이 부족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부시장님, 제가 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은 조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행안부 시스템상의 어떤 오류를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교육이 덜 됐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에요.

단기간, 단시간 내에 적지 않은 양, 이게 저희가 이번에 결산하는 건데 한 직원이 다 보는 거거든요.

이 결산서 내용을 한 직원이 다 봐 가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가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버겁지 않을까, 단시간 내에.

그럼 결국 문제는 계속 야기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육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절대 해소될 수 없다.

어쨌든 조직을 재편해 가시면서 조직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업무에 대한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 선행돼야 똑같은 오류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 제 의견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이거는 사실 실·국장들께서, 실·국장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으니 부시장님이 전체적인 조직 관리 차원에서 심도 있게 봐 주십사라고 의견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회계과의 담당 업무량이 많다고 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업무량이나 이런 걸 평가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 결산은 예산 집행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집행한 내용들을 다 기입하고 그것이 시스템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은 각 부서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결과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그 부분의 업무량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을 수 있게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부시장님한테는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심의 과정 속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짤막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한테.

행정부시장님은 지역에 업체들이 들어오고 공단이 개발되는데 각자의 공단마다 이름을 붙였잖아요, 벤처밸리·스마트.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혹시나 그 이름에 맞게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있으신지?

○행정부시장 김하균 공단, 산단에 들어 있는 업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서 위원 네.

○행정부시장 김하균 개별적인 기업의 업종까지 확인하지 않지만 산단을 개발할 때는 유치할 수 있는 업종들이 제한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행정부시장 김하균 아, 산단 관련한 업무는 경부님이 주로 하고 저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부시장 김하균 개별 기업 입주에 대해서는 그쪽에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세종시 안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시내 부분이 있고 외곽 부분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대로 세종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국토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저희도 세종시 내에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안에 도농상생국도 만들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에 따른 발전계획 이외에도 예전의 연기군을 포함한 전 읍·면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계획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2040 도시계획에도 구 지역들, 읍·면 지역이 지금 포함돼 있는지 안 됐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 부시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하균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계획을 깊숙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이해하고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행정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 지역들이 지금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읍·면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세수도 늘어날 거고 정주 여건도 개선될 거고, 우리가 2030년 지나면 아파트 증설이 더 이상 계획이 특별하게 없는데 과연 세종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이나 아니면 난민을 독일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계속 소멸이 되고 20년 후에는 활동인구의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줄어든다고 예측되어 있거든요.

빼서 오지 않으면 뺏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중·장기 정책 중에서 그런 부분이 행정을 수반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책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과연 세종시는 앞으로 누가 이끌고 가느냐 이거지요.

모든 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행정부시장님 전결이잖아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우리 시가 앞으로 자족기능을 갖춰 가는 데 근간이 되고 향후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없을 때 정말 우리 후배들이 자족기능이 갖춰진 도시에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행정부시장 김하균 여러 가지 주신 사항 중에 제가 2040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농상생이라든지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예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균형발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축은 그 지역의 지역자산을 키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지역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원래는 읍·면 지역에서는 정원이라든지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기 전에 농업 지역으로 있었던, 그다음에 조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의 발전 방향, 조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발전 계획들은 주로 행복청과 협의 관계에서 이루고 있지만 그 외 읍·면 지역의 발전 전략은 시가 직접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구해 가면서 읍·면 지역의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정주 여건과 발전을 위한 도로축 그다음에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에만 제한되지 않고 그 인근 읍·면의 발전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자산이라든가 우리 읍·면 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자산들을 발굴해 내는 역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광자원이라든지 문화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이끌어 내는 작업을 지금,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 그 지역에서 정주 여건을 활성화시키면서 자족 기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요지를 한 말씀만 드릴게요.

행정부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읍·면 지역에 회사라든가 공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진할 때 신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의 자족 기능을 갖추고 그다음에는, 지금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세종시에 부족한 부분을, 소비 시스템을 그분들이 와서 살면서 만드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말게요.

청주 같은 데는 오송이나 오창을 개발할 때 그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동면이나 연서면을, 그다음에 전의, 전동을 공단을 입주하면서 개발한 건 난개발이에요.

그리고 공장들이 아무거나 다 들어오려고 해요.

스마트면 스마트답게, 벤처밸리면 벤처에 맞게,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우리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고 자족적 기능을 갖추는 데 어느 역할을 담당하고 소비 시스템을 갖춰 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행정부시장님이 신경을 쓸 때,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경제부시장님 일이니까, 이건 시장님 일이니까, 경제국장님 일이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지요.

과연 10년, 15년 지났을 때 우리가 젊은 사람이 사는 세종으로 계속 보존할 수 있을지는 경제부시장님이 돌아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김학서라는 의원이, 일개 의원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위원장 김현옥 예결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다 힘들게 결산 심사에 임해 주고 계시는데요.

관계 공무원분들 지금 아마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서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시스템의 오류 등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부터 우리가 짚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앞서서 부시장님께서 “결산 심사도 더 면밀하게 자세히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결산 심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하균 결산은 예산을 세웠을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쓰였는지 그것에 대해 시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말씀 올리자면 국고보조금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요소 요소에 쓰여 있는지를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결산서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 주시는 부분이 우리가 숫자만 이렇게 보고 이거를 잘됐는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결위는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같이 합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가 아닌 경우에 이 결산서에 대한 설명서 부분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 이런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타 광역시에서는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가지고 입법활동이나 예산 심사,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에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도 수없이 많은 주무관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많게는 과장님들이 예결위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 시간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세입예산 미편성 수납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게 자그마치 9건이 나왔습니다.

68억이고요.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고요.

더불어서 이월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2023회계연도 이월액 확정한 이후에 변경된 사례가 74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무전결처리 규칙도 위반하셨고요.

더불어 의회 승인을 분명히 제가 누누이,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시에도 의회 승인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명시이월사업 2건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명시이월 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첨부서류라든지 오기재 부분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공기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을 건설개량이월 하는 부적정 사례도 발생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시거나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올리는 부분이고 행정부시장님 외에도 뒤에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실 과장님께서도 오늘 결산에 임하실 때는 최민호 시장을 대신하여 앉아 계시다는 각오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고받으신 사항일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다시 한번 결산 과정 관련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나 저희들의 관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높여서 시민들께 보고하는 자료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규정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결산서를 보시게 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그걸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우리 예산 집행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추가로 당부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저는 늘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농 상생이나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도농 상생 발전인데 면과 동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전국에서도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동은 행복청과 협의를 하는 것이고 면은 동 지역 사람들을 달래면서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 부분은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한 이후에 동 지역의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까지 모두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동 지역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동은 행복청과 협의를 하는 것이고 면은 시에서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관점 자체가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산건위에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거였느냐 하면 “면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으니 면이 동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자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과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전에 있던 자원들을 활용해서 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충분히 살려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더 이상 지역균형발전과가 낙후된 면을 발전시키는, 낙후된 면을 도시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면과 동이 어떻게 상생 발전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세종시 전체가 어떠한 형태로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정책적인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가 굉장히 도농 상생의 모범 도시가 될 거고 모델 도시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지역을 더 잘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동과 면의 균형발전을 추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모든 부분은 재정에 있어서도 나와야 되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업무에 따라서 행정조직을 개편하잖아요.

이 조직들을 개편할 때 지역균형발전과의 역할에 대해서, 또 도농상생발전국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고 좀 더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시의 발전 방향은 이제 거의 명확합니다.

저희는 중앙부처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발전 방향을 할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 공무원 관련 산업을 저희들이 많이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원도시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글문화도시, 네 번째가 스마트도시로 해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업종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박물관 단지 관련한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의 대부분은 기반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으로는 도저히 한글문화도시나 박물관 단지를 행복청의 협조 없이 우리 시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기반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 시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거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행복청이 투자하는 금액에 지렛대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린 거고요.

우리 세종시 전체를 공무원 관련한 산업도시, 한글문화도시, 정원도시, 박물관 도시,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측면에서는 자율 운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보안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 색채를 읍·면까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려면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동 단위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왜 우리 예산 투입이 읍·면에 이렇게 많이 되느냐?” 여러 시민들과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질의를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해서 그것의 모범적인 시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읍·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바닥에는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는 도농 상생을 이번에 조직개편에 넣은 가장 큰 목표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외지에서 오신 동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과 읍·면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일을 하면서 발전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야 공동체 의식이 싹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약간 배려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용단을 내려 주실 때 그것이 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종시의 발전 모델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수도권만 발전하는 전략을 우리가 원망하면서 다시 또 우리 내부에 들어오면 특정 지역이 발전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적인 원동력을 잃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공동체 차원에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게 시의 중추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많이 공감하고요.

공동체적인 차원이라든지 다 이주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동질감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현대사회의 특징 자체가 사람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공동체 의식을 발현하고 도농 상생 그리고 좋은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세종시의 탄생이면서 동시에 이 지역 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면 단위의 발전과 읍·면·동 단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전략이 필요하고 재정을 사용할 때도 좀 더 전략적인 재정을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2040 도시계획에 보면 제가 산건위에서도 몇 번 지적하고 개별적으로 보고 왔을 때도 지적했는데 면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냥 면은 면, 딱.

그래서 면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고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을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꽃길 만들고 담장 허물고 빈집 철거하고 그런 일회적인 사업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재정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정말 필요하다면 면 단위에 투자되는 돈들이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생산성 있는 데 재정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예산서 안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동과 면에 배당되는 금액들이 거의 3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다 보면 무슨 데크 설치하기, 꽃길 만들기, 가로등 설치하기, 가로등은 설치해야지요.

그런데 가로등은 다른 부서에서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재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측면도.

그래서 사용될 때 우리가 면의 발전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 전략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플러스 일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성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맞춰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단의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들어온 사업체는 제각각이다.”라는 거는 현실적인 말씀이시고요.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동에는 있는 사람들이고 면에는 없는 사람들인데 없는 사람들한테 통 크게 양보 좀 해야지, 왜 자꾸 이래?”라는 식의 접근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에 있는 사람들 하우스 푸어도 많습니다.

어떻게 세종에 와 가지고 분양 하나 받았는데 그거 이자 내느라고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면 지역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렵게 사십니다.

그런 점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동 지역과 면 지역, 읍 지역이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과나 도농 상생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도록 하고요.

다만 수도권도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균형발전의 원동력을 잃기 쉬운 논리를 우리가 다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지역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혁신 역량 차이에서 지역 발전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가 이루어지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계획 안에 있는 분들은 상당수가 혁신 역량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으로 가면 그분들에게 혁신 역량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인적 자원도 그렇고 문화자산도 그렇고 그 지역에 가서 자원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가장 큰 거는 인적 자원입니다.

그분들이 혁신 역량을 갖고 ‘나는 이런 이런 것을 꿈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 지역은 조금만 투입해도 발전을 이루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랜 생활, 오랫동안 혁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인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꽃길이나 담장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시 가꾸는 일에 참여해 달라는 걸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세종시를 가꾸어 나가는 단계지 어떤 것들을, “일회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그거를 심고 죽는 데 왜 투자하냐?”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삶의 기본 목표가 성장과 가꾸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꾸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과정의 결과로 그 지역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둘씩 모였을 때 도농 상생이 성공하는 모델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모습, 변해 나가는 모습을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으신 분들이 ‘아, 저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다.’ 이것을 같이 공감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꾸어 가는 모습이지 그게 절대로, 지금 제가 시각장애인들 모시고 여기 점자도서관 다니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점자도서관 하루 나오면,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집에서 평생을 나가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저는 시가 우리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데 투자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꾸는 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에서 기쁨을 서로 느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기쁨 느끼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런데 꽃길과 담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것까지 ‘쓸데없다.’, ‘전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전략은 가꾸는 거에서 동참해 주시고 그분들이 함께하면서 그 즐거움을 느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가치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부시장님 말씀에 “자원이 없다. 농촌 지역 자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면 단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입니다.

그 건물들을 운영할 자원이 없는데 계속해서 건물들은 만들어 가고 면 단위는 “저기도 복컴 있으니까 우리도 복컴 해 달라.”, “저기에 건물 있으니 우리도 건물 해 달라.”, “저기 카페 있으니 우리도 카페 하겠다.”라는 어떤, 너무나 유사한 사업들,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된 게 저는 세종시 전체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면 단위의 발전 좋아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누구보다 원합니다.

세종시가 전국의 지역균형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 관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해 달라. 정책적인 개발을 해 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누구나 봐도 ‘아, 저렇게 면이 특성 있게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재정을 사용하는 데 아까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탈피할 거를 저희 실·국장님들한테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각 읍·면·동별로 발전 전략에 맞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자원의 역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께 삶의 목표라든지 가꾸는 모습 이런 것들을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널리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원래 예결위가 1인당 10분이거든요.

그래서 10분이 되면 벨이 울릴 줄 알고 아주 마음 편하게 얘기했는데 벨이 안 울려서, 감정적으로는 한 20분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30분 됐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20분이 넘었어요.

박란희 위원 죄송합니다.

벨소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나는 말하다 잘랐는데.

박란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잠시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심사에 집중을 조금 더 해 주시고요.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대화 잘 들었습니다만 더 깊은 대화들은 각 소관 부서 실·국장님들과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말씀하실······.

박란희 위원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2022년부터 2024년 회계교육 현황 제출 바랍니다.

일시, 대상, 장소,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 구분해 주시고요.

회계실무인지 결산교육인지 등 간략한 내용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실시 현황 제출 바랍니다, 연월일, 인사 이동 총인원, 이동률, 직급별 변경 인원.

그리고 회계과 직원들과 각 부서의 회계 담당 발령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예산 전용한 거 있습니다, 6월 27일과 9월 6일.

승인된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자, 방문지, 방문 목적, 민간인 참여자 명단과 이력 제출 바랍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 회의 내역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시고요.

세부 내역 제출 요청입니다.

초광역지원과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 3억 9000만 원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원읍 공중화장실 관리비용 1억 7800만 원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아름동 지역개발비 중 청소관리비용 6억 1000만 원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더 추가로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통괄적으로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시청의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스템적으로 나온 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읍·면·동 관련해서 보면 읍·면에 가로등 관련한 사업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 관리비 세부 내역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제가 듣기로는 꽃이나 나무 식재하는 비용들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있다면 읍·면·동 총괄로 세부 내역서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예산 전용에서 최근 5년간 인건비성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전용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원관리과 납세 태만자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하수도 영업비용 중에서 수선비, 동력비, 약품비, 관리비 등 중에 절감 요소가 있었다면 전년 분석을 하셔 가지고 5년 평균으로 해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탄소중립 실천과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만 인쇄본을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정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쇄본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와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종소리가 울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의 발언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짐)지금부터 (마이크 켜짐)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자료명,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랜만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뵙게 되네요.

회계연도 결산서 875쪽입니다.

875∼877까지 이어서 같이 연계돼서 있는 부분이라서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결산 심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첩돼서 거론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은 예산보다 약간 더 심도 있게 접근하는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의회에서도, 지금 세종시청의 집행부에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입과 예산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 중에 특히 세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세입과 징수결정액에서 76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용도 복사기가 노후되고 고장으로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게 매각은 2023년 11월에 55만 1000원 해서 했는데 시기상 세입 처리를, 정리추경이 10월 16일에 제출하다 보니까 시기적 차이 때문에 세입에 잡지 못하고 징수를 해서 금액이 55만 1000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잔액은 2019년, 2020년, 2021년에 시하고 전체적으로 출장여비 환수하면서 저희가 3개 상임 전문위원실에, 행복·산건·교안위에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들 출장여비 환수액 21만 원을 환수하면서 세입에 미처 편성을 하지 못해서 거기서 세입에 누락이 발생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사무처부터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시 집행부에도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이, 제가 2021년도부터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고 매년마다 감소는 했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특정 세입 건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의 허수로 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후에 큰 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렇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일정 부분 이해는 했었으나 어찌 됐든 법률에 의거했을 때는 위배되는 원칙이니 최대한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이었었는데요.

처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회계 말이 아니고 조금 선행돼서 해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불용 처리를, 매각하는 것도 꼭 연말에 할 필요는 없고 상반기에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고 환수 조치도 조속히 기간을 줘서 미리 세입 처리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처장님께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성과보고서 721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표 달성이 255%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치법규 의원 발의 지원 건수인데요.

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높은 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 목표치를, 뭐라고 할까요, 소극적으로 설정해서 오히려 달성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처럼 오인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이게 과연 목표 수준의 합리성과 타당성 이런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지원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았는데 매년 3년 평균치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022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적은데 그해의 실적을 가지고 2023년의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의원발의 지원 건수를 목표치 설정을 할 때 전년도뿐만 아니고 3년치 평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목표가 하향 설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답변처럼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작성 기준에 따라서 성과 기준, 평균치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의회사무처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과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태상호 차관님께서는 명패가 보이도록, (마이크 켜짐)태상호 차관님, 명패가 보이도록 앞에 의자를 조금만 자리를 변경시켜 주십시오, 위치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남택화 위원장님 맞습니까?

오늘 처음 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마이크 꺼짐)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환영하고요.

오시자마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치안·주민생활 안정 시책 특교세가 1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2년 연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위원장님, 제가 오늘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팀장님들이 대신 대답을 하고 제가 다음부터 잘 공부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본의 아니게 신고식이 되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 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입니다.

용역 권고사항 제안서 평가항목 중에 VR 특허에 관한 가점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VR 특허를 가진 업체가 가점 대상 여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순위 업체가 보유한 XR 특허에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XR 특허를 VR 특허 상위 개념, 확장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가점을 줘야 한다고 해서 가점을 주다 보니까 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작년 12월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기간이 늘어난 부분이었고 이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까지 검수를 해서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2024년 5월이요?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 네, 이번 달······.

○위원장 김현옥 현재 5월인데 언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 지금 검수까지 했고요.

용역 완료는 거의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과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책이 방대하다 보니까요, 검토보고서 보면 142페이지 있어요.

검토보고서 142페이지.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마이크 좀 켜시고요.

김학서 위원 아, 네.

폈어요?

여기에 보면 전용이 있는데 퇴직금이나 중간 정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용이 있는데 전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작년에 공무직 인건비로 한 1억 1500 전용을 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예측지 못한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1억 14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12월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와서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기조실에 협조받아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시청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용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제가 이걸 공부하려고 한번 찾아봤어요.

전용은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 전결 부서에서 승인을 하면 쓸 수 있는데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의회와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썼다.”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12월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와서 작년 12월에 지급을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회하고 하기에 관계가, 그때 연말에 회계연도 마감 때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은 어려웠던 사항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공무직 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원.

김학서 위원 갑자기 퇴직한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퇴직이 예측이 안 되는데요.

본인이 고민하다가 갑자기 금전적으로 필요하거나 이럴 때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요.

민원 사항이라 그런 걸 또 안 받아 줄 수가 없어서.

김학서 위원 민원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예측 불허의 돈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나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 놓은 금액은 없나요, 각 부서별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게 연말이었고요.

그거는 각 세목별로 인건비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에서 저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퇴직 예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 정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워서 거기까지는 사전에 예산 반영하기는 쉽지만은 않은······.

김학서 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빼온 거예요?

어느 돈으로 빼······.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우리 공무직 인건비 보수에서 전용한 겁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인건비는 뭘로 줬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인건비는 처음 공무직 전체적인 인건비를 저희 운영지원과에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연말을 봤을 때 부족함이 없어서, 그것도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했을 건데요.

저희가 집행 상황을 보니 그 부분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전용을 해서 퇴직금 중간······.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기금을 쓸 때 어떤 예측적인 게 예산 세울 때 나오잖아요,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의 예측이 정확히 돼야 되고 또 그 외에 발생할 거는 몇 프로까지는 준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데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세워도 예측 불허의 어떤 전용할 일이 생기면 필수 가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준비 안 해서 전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예측은 쉽지만은 않은데 그동안의 추이나, 계속 몇 년간 추이를 봐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전용은 이 건, 작년도 1억 1500 전용한 게 최근 5년간은 유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초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김현옥 인건비가 전용되는 사례는 최소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김현옥 그게 재발되면 안 됩니다.

인건비를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결산서 428페이지거든요.

예비비 사용한 부분인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는 한데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 보수에 지출결정액이 2억 2000이에요.

그리고 지출액이 2200만 원이고, 지출 잔액이 1억 9800이 남아 있어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예비비 수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2억 2000을 공무원 명예퇴직금으로 해서 전용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2억 2000을 다 집행을 했는데 2200으로 착오로 기재를 해서 잔액이 1억 8000 정도 남은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 낼 때 수정을 해서 집행 다 한 걸로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지표를 검토했었는데요, 과장님.

미달성 성과지표가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요.

연가 사용률과 휴양소 이용률 부분입니다.

연가 사용이야 개인의 여러 가지 일정을 존중한다고 차치하고 휴양소 이용률이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달성률이 70% 정도인데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작년도 연가나 휴양소 이용률이 2022년도보다 떨어졌는데요.

근본적인 거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작년에 유례 없는 비 피해를 입고 우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됐고 그래서 재해 복구 이런 부분에 동원돼 직원들이 많은 시간 참여를 하다 보니 2022년도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요.

휴양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인콘도를 갖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사용하시겠지만 맞춤형 포인트를 이지웰이라는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도 연관 숙박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휴양소 이용률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콘도만 갖고 따졌는데 아마 직원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 이지웰에 있는 연관 숙박업소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유는 그런 부분하고 작년도에 비 피해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일·가정 양립으로 해서는 적정하게 휴식도 필요한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이런 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더 여쭤봤느냐 하면 세종시청 같은 경우에 가슴 아픈 일도 최근에 계속 있었고 업무로드도 상당하고 직원 이직률 및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부의 피로도가 많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일부 풀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석이, 과장님이 당연히 정확히 분석하셨을 거로는 사료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우리 MZ 세대라든지 고위 간부 직원분이라든지 니즈가 분명히 조금 차이는 존재할 거라고 보여서요.

그런 세밀한,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요청하신 자료 때문에 지금 질의를 못 하실 경우에는 자료가 오고 나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우리가 운영, 갖고 있는 법인콘도 그 내역 좀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준비되시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김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위원장 김현옥 지금 오지 않은 자료는 자료 도착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자료명,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들어오지 못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 결산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지자체 한 해 살림을 계획하는 예산이 중요한 만큼 살림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그 결산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 지금 담당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예·결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은지, 혹시 매뉴얼화가 돼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매해 되풀이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실지 새로 오신 실장님께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오전에도 질의, 같은 말씀이 위원님께서 있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부시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우리가 결산상의 시스템적인 측면 외에 담당자들의 어떤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오류가 난 담당 부서와 미팅을 했고,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도 결산과 예산 편성 과정의 매뉴얼이 있고 업무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교육과, 그리고 또 교차 검증 등을 좀 더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결산 과정의 오류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결국은 결산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숙지하고 통찰하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그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하는데 그 업무가 굉장히 자주 바뀌게 된다면 저는 ‘과연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통찰력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게 예산이나 결산 부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세심하게 이 부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업무의 로드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만 그 일을 즐겁게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야만 결국은 모든 실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거 기조실에서 만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제가 보면, 어쨌든 성과보고서 자체를 이렇게 보면, 쭉 넘기다 보면 위에 시민안전실 나와 있고 단위 사업, 고품질 디지털 지적 구축,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거랑 결산서하고 결부하려면 페이지가 있어야 하는데 한 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없어요.

이게 시스템상으로 그걸 못 넣는 건지, 가능한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스템상으로는 이게 자동으로 어떤, 연계해서 될 수는 없고요.

수기로 그걸 다 기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 많은 걸 수기로 다 기입한다는 것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성과보고서에 페이지가 있으면 결산서하고 결부가 딱 돼서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건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봐야 하거든요, 결산서하고.

이걸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스템 보완을 하시든지 해서, 수기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걸 기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 시스템을 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시스템 개편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시스템 관련 사업단이 있는데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목차라든지 연계해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시의 문제만 아니고, 어제도 제가 교육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보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다고 딱 보면 금방 얘기가 되는데 이거 성과보고서를 쭉 찾다 보면 어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그걸 찾으려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성과보고서 146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성과보고서가 아니라 검토보고서.

다 펴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률, 맨 위에 70% 이하 사업이 2건이거든요.

이게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하고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 쪽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우리 실 소관의 70% 이하 사업이 2건인데요.

하나는 의원 상해 부담금 1건인데 이 부분은 지급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50%씩 반영되는데 국토부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서 시·도에 배정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 맞는, 목표에 맞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비율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건데 예산을 잡을 때 돈을 집행할 곳을 마련하지 않고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국가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내려왔을 때,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오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한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보조사업이 해당 부처에서 보조사업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시·도에 시달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도 보면 저도 인구 비율, 청년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정부에서는 0.6% 정도 청년 비율로 예산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어제 상임위 할 때, 교육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톱다운만 쫓아가다 보니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모르고 보조금 같은 걸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바텀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으니 그런 걸 고려해서 보조금을 달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나요?

혹시 보고를 한 사람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런 사업별로는 해당 부처하고 지자체 담당 부서 간에 정례적으로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통상적으로는 서로 관련 업무 협의나 이런 미팅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 정부보조금이 와도 총괄에 보면 엄청나게 반납하고 또 꼭 쓰여야 될 데, 솔직히 여기에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남는 돈만 해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곳으로 가도 다 쓰지 못하는데 예산의 형성 과정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그냥 남는다고요.

그러면 이 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돼요?

불용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불용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초기 단계에서 보조금이라는 어떤 톱다운의 명령이 내려왔을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걸 수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해서 우리 지자체가 좀 더 예산을, 보조금이나 뭘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남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150페이지거든요.

여기에도 아까 “오류, 오류” 하는데 오류가 또 나왔어요.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농임업 위로금 5억 9400만 원인가 이게 교부금으로 인정돼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런 건 시스템적으로······ 여기는 아닌가?

시민안전실이네.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네, 현재 기조실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기조실?

이건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글씨를 잘못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켜짐)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받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저도 좀 이어 가도록 하겠는데요.

의회 미승인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의 사유가 “제1차 추경 예산안에는 포함되어서 의회 승인을 이미 받은 사업이나 추경 예산안 의결한 이후에 예산서 인쇄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예산서에서 누락이 되었다.”라고 명기해서 자료를 보내 오셨는데요.

맞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실장님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옥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 대학 정책 기획 및 유치 지원 연구용역비 1600만 원과 지능형도시과는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승인 이월사업비 내역에 포함되어서 말씀드리면 세종형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둘 다 연구용역비입니다, 6790만 원인데요.

이걸 그냥 단순히 인쇄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예산서에 누락되고, 이걸 지금 저희한테 결산 심사를 하라고 올리는 이게 적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고요.

어쨌든 인쇄 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쇄하기까지 여러 사업 부서와 총괄 부서 또는 사업 부서 안의 실·국 총괄 부서, 또 예산 부서, 이렇게 계속 교차 검증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오류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최종 승인권자는 아니시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필터링의 마지막 책임자입니다.

각 부서의 팀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이걸 단순히 그냥 담당 주무관님께 모든 걸 다 그냥 하고 당연히 맞겠거니 시스템만 믿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산서에.

그래서 더 이상 기재, 미기재, 누락 이걸 말하는 것 자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원장으로서, 더군다나 이게 인쇄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다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식이면 저희한테 그냥 알아서 심사하라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라는 거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 2023년도 우리 시의 기금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15개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15개 맞습니까?

2023년도에 의회에서, 맞습니다.

15개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분명히 승인을 해 드렸는데요.

기금 결산 승인을 지금 16개 기금에 대해서 제출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기금 운용은 저희가 전임 기조실장님께도 굉장히 중요성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더군다나 우리같이 지금 예산, 세수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하고 기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금 결산보고서에 누락됐을 경우에는 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것 또한 지금 누락하신 다음에 수정안을 또 제출하셨고요.

지금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연말 조성액으로는 727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이게······ 맞습니다.

7274억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부족분을 충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종시는 기금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기금이 지금 제대로 계획대로, 또는 지침대로 운용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결산만 끝나면 끝입니까?

저희가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결산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밤을 새워 가며 자료를 다 검토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의정활동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소관 부서 공무원분들이 주신 자료를 충분히 신뢰하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본적이어야 할 부분들이 지금 누락되거나 미기재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나.

이런 허술한 자료에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하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 명, 페이지 쪽수 다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시민안전실에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가 해당 소관 부서입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검토보고서 150페이지입니다.

(마이크 켜짐)150페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거기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교부금이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잘못 사용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있을 법한 그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지방비하고 매칭하면서, 대부분 재난지원금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농림부 주도로 추가로 영농기계가 손실 받은 거, 그다음에 작물이 단가가 다 조정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수해 피해가 더 커서 그런 단가 조정, 영농기계 피해 이게 최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지원이 지방정부랑 매치해서 보조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재배정되는 방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쓰는 방식이 우리 e호조에는 없기 때문에 디브레인을 통해서 예산실이랑 협의해서 그렇게 지출한 겁니다.

이 표기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시스템적으로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표현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데 혹시나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체 여기하고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우리 시민안전실에는 특별히 몇 가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예비비의, 또 수해 관련된 침수흔적도 작성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신고만 들어온 게 20건 정도 됩니다.

20건 정도를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해 둔 거고요.

LX를 통해서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침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건이 되지 않아서 이미 확보된 예산 내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적으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예비비는 특별히, 예비비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 관련해서 예비비도 일정 부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해나 또는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기조실의 예산과에 협조 요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될 때는 기금이나 또는 국비 지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거 사용 후에 의회에는 통보나 이런 건 안 하나요?

시스템적으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재난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급성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자연재난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승인보다는 그런 형태로 썼을 때 절차상 사용 후에 바로 또 의회에 보고하고 통지하는 그런 부분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전체 이 부분도 보고를 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저희들 전체적으로 기금 사용하는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회기가 돌아올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전액이 지금 이월됐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페이지 바로 밑에.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건 대전세종연구원 통해서 토지 거래 허가 부분들 용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지할 건지 또 어떻게 영역을 설정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란희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박란희 위원 예비비를 신청하면 수령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려요, 기간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빠르면 일주일 내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렇게 걸립니다.

박란희 위원 일주일 내라고 하면, 지금 791쪽 말씀하신 거 같은데 피해 복구 긴급 지원 예비비 사용 4억 5000을 받아 놓으셨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받아 놔서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라고 생각한다면 그 조사가 언제 끝났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용역 발주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많은 시민들께서는 “우리 집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침수되었다.” 그렇게 하지만 그 기준은 마당에 물 차는 정도가 아니고 주거가 힘든 정도로 물이, 기준이 이렇습니다.

집 안에 물이 들어왔느냐, 그다음에 침대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미리 걱정하셔서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해당 사항이 없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께서는 피해가 있었으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또 시에서는 어떤 공증된, 그러니까 객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 그다음에 보상 체계를 구축하신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실측,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보상받고 보상을 안 받는다는 건 언제쯤 결정됐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LX에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한 이후에 결정됩니다.

박란희 위원 몇 월 정도가 됐을까요, 그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사고가 있은 다음에 적어도 한 2주는 지나야 이게 가능한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피해 복구 긴급재난지원금이 수해 복구인가요, 아니면 일반 재난지원금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말씀하시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큰 금액이 대부분은 정부에서 의사 결정하는 게 최소 한 달 또는 두 달까지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있으면 재난이 있은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종료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 시점부터 예를 들어 10일 내에 대부분의 조사는 이루어지고 보고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더 클 수가 있잖아요.

면적이나 조사를, 살펴봐야 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한 달을 줍니다.

재난 종료 시점으로부터 한 달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정부에서 보조되는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거치면서 정부에서 다시 그 요율을 올린다든지, 이번에는 없던 농기계까지도 보상을 해 주자라든지 이런 결정을 다시 하게 되니까 추가로 농림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최소 2개월 이상 지나야, 분야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포인트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791쪽에 피해 복구 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4억 5000 책정하셔서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결국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5억 90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린 수치상 그렇게 나타나는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표현이 그렇게 될 뿐, 저희들이 실제로는 집행을 제대로 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배정되는 시스템이 우리 e호조에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디브레인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5억 9000이 집행잔액이 아니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 말씀을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런 일이 처음 있다 보니 중앙부처에서도 그냥 이런 지원금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에서도 돈을 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지방정부에서 피해 본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나눠 줘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과 지원되는 방식이 달랐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상 이렇지, 실제로는 다 정상적으로 집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박란희 위원 2023년도에 다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예비비 4억 5000까지 다 쓰셨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23년에 제로 정도가 됐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저희들이 지원금이 내려온 건 다 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결산을, 5억 4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없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e호조나 디브레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든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수치가 맞아 들어가야 하잖아요.

e호조 시스템으로 대부분 지급하게 되거든요.

국고보조사업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농림부 국비로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왔고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정상적으로 다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민안전실에서 이거 말고 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결산상······.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오직 이거 하나인가요?

이런 경우는 올해 처음 발생한 거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도 처음인 겁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재난지원금은 이렇지 않거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를 작성한 회계과에서는 알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회계과는 사후에 알게 되는 거고, 예산과랑 협의해서 우리는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현액하고 또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좀 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어 보거나 수치상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 결산서 854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인데요.

예비비가 전액 불용됐네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재해지도······.

김영현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은 아까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한참 수해 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 2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평년에 재해, 침수가 일어나는 건 많아 봐야 3건에서 5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지도를 작성하는 예산을 3건 정도 감안하고 있었는데 워낙 수해가 크게 나다 보니 신고 들어온 것만 약 20건인 겁니다.

그래서 재해지도 작성하려면 우리가 예비비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실의 협조를 얻어서 확보했고, 그런데 LX를 통해서 실제로 다 조사해 보니 그 정도 피해를 본 게 아니었기, “해당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결산서 78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안전정책과 내용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말씀하십시오.

유인호 위원 위에 보면 부서 성과에서 정리한 항목이 좀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인호 위원 거기에 보면 안전한 생활 기반 구축해서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233%예요.

목표 대비 233% 달성을 한 거고, 성과지표 내용은 운영 실적이네요, 안전교육,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인호 위원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 중의 하나는 뭐였느냐면, 물론 이건 성과가 되게 높아요.

목표 대비 되게 높은데 ‘애초에 목표치를 좀 적게 잡은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일단 하나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사업별 조서 쭉 보면 안전한 생활 기반 구축 해서 예산액이 1억 7700인데 결산액은 1억 5500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도 있는 거 보니까 보조금 지원사업비도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인호 위원 낙찰차액을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드는 의구점이 뭐냐 하면 ‘성과지표는 233%인데 예산은 어떻게 거꾸로 남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이해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거, 그러니까 2022년도 중심으로 그 목표치를 잡아서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생활 안전 교육을 신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고, 또 단체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좀 좋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왜 남았느냐 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한 10월 말이 되면 또 내년을 위해서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이렇게 신청을, 그러니까 생활 안전 교육을 미리 신청받거든요.

어느 어린이집, 어느 유치원, 어느 양로원, 노인정 이렇게 신청을 다 받아 놓는데 그게 확정이 돼야 예산을 집행하게 될 텐데 연말쯤 되면 어떤 기관 사정상, 기관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취소를 해 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몇 회 와 달라.” 이렇게 했는데 12월, 11월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일정이 생겨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오니 그걸 반영해서 하기가, 우리는 예산을 또 이렇게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그런 시차가 좀 있어서 일부 잔액이 생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을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덜된 겁니다.

유인호 위원 불용 처리할 시점, 추경에서 감 추경 할 시점을 놓쳤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애초의 계획대로 다 수립되어 있는 거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기관에서 취소를 해 오니 그걸 반영하다 보니, 그런데 연말에 또 이걸 억지로 하라고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가, 또 약속을 안 지키면 예산 처리도 곤란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 연말쯤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요, 아까 드렸던 것처럼 예산액이 1억 7700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100입니다.

100을 가지고 1억 7700 예산을 배정했는데 실적은 233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답을 안 주셔 가지고,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기관에서,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도 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교육 인원수를 가지고 예산 성과지표를 정리하다 보니까, 절대 수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목표치 대비해 갖고 높아졌다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저희들이 10명 정도 뽑아 가지고 이분들을 여러 신청 기관에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그 기관이, 규모가 큰 기관이 우리한테 신청을 해 와 버리면, 군부대같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생겨나서 수치가 그렇게 달성됐는데 그 수치 자체를 우리가 일부러 낮게 잡았다기보다도 오히려 내년에 더, 이 높아진 기반하에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예산액은 1억 6700인데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6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인호 위원 궁금한 건 이 위에 보니까 1260을 제외하고는 100만 원 정도를, 103만 4000원을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에 표기하셨어요.

이게 내용이 뭔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이 면·읍 이렇게 구성돼서 자율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연동면, 연기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3분기에 그 지역 주민들의 사정상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배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분기 정도가 멈춰 버리니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들의 사정으로,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그 시점에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1분기, 2분기 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건 주민들이 갑자기 그렇게 어떤······.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1, 2분기 안에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부분만큼 집행하지 않을 걸 예측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니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보고가, 예산의 배정은 미리 이루어집니다.

미리 이루어지고, 그런데 면 주민들의 사정상 좀 편찮으시다든지, 주도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알려 온 겁니다.

유인호 위원 지출 잔액하고는 개념이 다른 건가요?

지출 잔액에, 그러면 똑같이 활동하고 예산 대비 남은 돈이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결과적으로 똑같이 취급이······.

유인호 위원 그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결산서를 정리하셔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좀 달리하셔야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건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하는 거고요.

사후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세요, 위원님.

여미전 위원 149쪽 검토보고서 잠깐 봐 주시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검토보고서,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9억 4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당연하다.

새로운 시스템이고 그럴 수밖······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지는 농림식품부로 인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기로 했었는데, 예산을 받기로 해서 세웠는데 우리 시청 통장에 돈을 안 넣어 주고 직접 지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잔액이 남은 것으로 표기가 됐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게 기술적으로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행안부를 통해서 e호조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일단 가내시인지 확정내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웠어요,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여미전 위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안 왔어요, 그렇지요?

안 왔지요, 직접 지출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 예산이 안 온 거잖아요.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잔고가 남은 거고,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예산 삭감해서 제로베이스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혹시 양해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어떨까요?

여미전 위원 아니, 실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짚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재배정 예산이 농림부로부터 내려왔고, 내려온 것을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디브레인을 통해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

여미전 위원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남은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예산은 그 중간에,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세웠다기보다도······.

여미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내시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안 와서, 왜냐하면 저희를 통해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직접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 필요 없어졌으면 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과정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건 예산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계과 직원 얘기하는 건 “국비 재배정 사업은 디브레인 지출 건으로 예산 편성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회계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거하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거고, 그럼 돈이 안 왔으면 예산을 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추경 때 만약에 기술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이철구 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안녕하세요, 자연재난과장 이철구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우리 지역에 호우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피해 복구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그중의 지금 집행잔액으로 결산서상에 나타난 이 5억 9400만 원 관련해서는 당초,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행안부에서 지원된 게 있고요, 농림부에서 지원된 게 있는데 행안부 건,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세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행안부하고 시스템이 좀 달라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교부되는 게 아니고 직접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입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부서하고 저희하고 업무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e호조상에서.

그런데 농림부에서 온 5억 9400만 원 이 돈은 우리가 세입 처리를 안 했어야 하는데 세입 처리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 돈은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다 집행은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집행은 다 된 거고요.

세입을 추가로 잡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결산서상에, e호조 시스템상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농림부하고 보조금 교부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휴, 과장님, 말씀을 어렵게 하세요.

결국에는 시스템상 농림부 것을 세입을 잡지 말았어야 하는데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감을 하셨어야지요.

감을 했어야지요.

이게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감을 안 하고 그냥 이 숫자가 남아 있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 시에 감액을 했어야 합니다.

여미전 위원 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꾸 말씀하실 때 왜 이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고요.

사실 실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그랬으면 실무를 안 하시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야지요.

왜 위원님들 결산 심사할 때 사실에 의해서 말씀 안 하시느냐고요.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 예산이 작년 제3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뒤에 감 추경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 부분도 놓치셨고, 결산 심사할 때 분명히 이게 문제 된다는 거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말씀하셨나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네, 그 부분은 설명 못 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하다못해 이렇게 짚으신,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당연하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거 끝까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질의를 드려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릴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드리지, 확언을 하고 확답을 하면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전제하에 질의드리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대답하면 바로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시면서 얘기도 안 하시고, 실장님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닌데.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시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저희들이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기술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세부적으로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피해 보신 분들한테 신속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렇게 의사 결정하는 데에도 부서 간에는 얘기가 사전에 진행이 좀 돼 왔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만 ‘결산서상에 더 명쾌하게 되려면 사전에 감액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이건 회계상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다는 건 실제 장부상 남은 걸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여미전 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실제 그러면 이게 회계장부로 봤을 때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럼 통장만 봤을 때는 돈이 없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게 사업 부서랑 총괄 부서랑 잘 조율해서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 보면 이 비슷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디테일하게 짚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철구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이 과뿐만 아니라 성립 전 예산이 적기에 들어오지 않아서 회계연도를 넘겨서 결산에 여러 가지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도 적잖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우리 시 문제도 있지만 국고를 내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세수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몇 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해당 부서가 오면 다시 한번 또 짚을 위원님이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실장님께 지난번에 인명구조함 위치나 이런 걸 좀 바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때 5월까지는 완료를, 전수조사 등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고, 곧 물놀이 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물놀이를 많이 하시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완료됐고요.

위원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일정상 바쁘신 관계로 시간을 못 잡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보고받았고요.

또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견들이, ‘현재 위치가 오히려 인명구조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흡한 곳 몇 군데 발견해서 개수를 해 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 등도 잘 검토하시고, 밖에서 보면 많이 낡아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햇살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사전에, 물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일단 실장님,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첨언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전에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결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폭력 예방 VR ‘폴스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월금이랑 그다음에 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행복위에서 “이미 납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반응도 좋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그러면 ‘다 끝난 걸 굳이 질의할 필요는 없지.’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그걸 다시 질의하셨을 때 답변자가 나오셔서 “아직 납품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어떤 기관의 장 분들께서 답변하시지만 사실 모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뒤에 계신 분들이 배석하는 거고.

뭐 우리 산건위에서도 잠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답변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답변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실장님, 다른 분들이 답변이 충분치 않을 때는 뒤에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전달해 주셔서 이 회의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결산할 때 잠깐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잘못된 정보는 시간이 지나도 바로바로 수정하시고, 그 부분은 “정보가 잘못 제공됐다.” 이렇게 사과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첨언이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전의 답변 중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하고 계실 건데요.

오전의 답변에 오류가 있었거나 수치를 잘못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손드셨나요?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실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거, 자율방범대 운영의 그 결산서에 표기하는 부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민안전실에서 이렇게 표기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회계과에서 정리하시면서 표기를 한 거지요, 기준에 맞춰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유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나누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은 지금 못 해 주시는 거고요?

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계획 변경에 따른 금액인지, 왜 여기에 집행 사유 미발생 금액인지, 왜 여기에 표기를 했는지 지금 답변을 못 주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게 지금 실제로 활동을 안 한 거기 때문에요, 사유가.

그렇게 기재가 된 걸로······ 저희들은 재배정을 해 드렸는데 면에서는 실제로 활동을 안 해 버리니 그걸 사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결산서 정리를 하는 건 시민안전실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즉 안전정책과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 그대로 다른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총괄 부서에서 정리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전정책과에서 정리한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어떤 기준을 갖고 했는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 주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일반회계상 보면 65억 정도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계획 변경이에요.

집행 사유 미발생 금액이거든요, 전체 일반회계 내에 있는 그 비목들 중의.

사업들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정책과에 있는 보상금이나 자연재난과에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업 목적이 뚜렷한 것들을 그렇게 나누신 거에 대한 이해가 덜 가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을 안 한 것뿐이지 결국,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집행을 하다 못한 부분들은 이게 계속성,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사업이나 계속사업이라고 놓고 보면 집행잔액으로 보지, 그렇지요?

지출잔액으로 보지 그거를 이렇게 별도로 미계획 사항이라고 정리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리하셨던 이유가 사실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따로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회계과나 예산실에서도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어서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을 제가 뭐, 정확한 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집행분석 잔액을 보조금 정산 잔액부터 해서 예산 절감액 구분을 해서 집행잔액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아마 행안부 결산 서식에 이렇게 돼 있고 지출잔액이, 지금 말씀하신 지출잔액은 정상적으로 집행했는데 그 안에서 남은 금액일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획 변경이나 어떤 특정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못 된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한 내용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이 비목 자체가 단위별 사업이 개별 사업이라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 미집행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전체 비목 사업 자체가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 예산을 재배정하는 거지, 이게 별개로 마을마다 있는 독립된 사업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정리하는 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 주신 그 기준에서 부합되는 건지, 그리고 부합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했던 부분인 겁니다.

어쨌든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791페이지고, 성과보고서 153페이지인데요.

재해지도를 작성합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침수가 일어나면 작성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2022년 결산에 보면 재해가 없어서 그런지 16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광운 위원 그런데 2023년 예산에 2379만 3000원인데 보니까 원래 예산은 490만 원인데 예비비를 1800 이렇게 잡아서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결산한 건 나중에 493만 원이에요.

보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광운 위원 말 그대로 재해지도를 잡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해서 잡은 것 같은데 왜 예비비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불용시키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운 위원 아니, 나도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김영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재해지도라는 게 그때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도 2022 결산에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때 이 금액 갖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예비비를 잡아 놓고 안 쓴 이유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작년에는 훨씬 더 큰 피해가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침수 신고가 약 20여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침수 흔적도를, 지도를 작성해서 그게 온라인상에도 게재가 되고 또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려면 1건당 150에서 16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알려 온 것만 해도 한 20건이 되니 ‘이 예산이 확보된 게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막상 전문 용역진을 통해서 실제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다만······.

김광운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침수한 데가 어쨌든 스무 군데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 몇 군데 되지 않더라.” 이 얘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신고에 의해서 예비비 먼저 세웠는데 그럼 현장 실사도 안 하고 예비비 세웠다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신고하고 현장 실사 나가는 데까지만 해도 용역진 또 주택과하고 같이 나가는데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신청한 거지, 용역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다 보면 시간이, 시차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예비비도 예산인데 쓰여야 할 데, 이때 재난 때잖아요, 따지고 나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다른 데 더 쓸 수 있는 거를 못 썼을 수도 있잖아요, 불용이 생기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랬을 수도 있는데······.

김광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썼다, 잘못 썼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를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못 썼다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비비를 더 잘 쓰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담당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또 주민들 지원하는 것들을 못 하게 될 거에 대한 걱정을 한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2022년에도 비는 많이 왔어요.

아시지요?

2022년에도 비는 많이 왔는데 그렇게 넘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2022년 결산에 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490만 원을 잡았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1년에 1200㎜ 비가 옵니다.

작년에는 한 2000㎜가 왔었고 굉장히 특별한 일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한 것이 이게 다행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사용에 있어서 비효율을 야기한 건지 갈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저희들 관심은 재난이 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예비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요.

저도 어쨌든 작년 재해 기간에 직접 다 다니면서 일일이 봤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재해 현장을 다니다 보니 시급한 데가 있는데 예비비가 잡혀서 다른 데에 못 쓸 수도 있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환기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오니 정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은 거수하십시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지금 농촌에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의로 말하면 이야기센터나 나무 플랫폼이나 소정면의 문화센터, 부강이나 이런 데 면 단위별로 다 있을 거예요, 조치원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 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읍에 12개 공공 이용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에 12개가 있어서 총 24개를 저희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올해 3개가 완공이 되고 내년에 1개가 완공되면 도시재생시설하고 농어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 이용시설을 각 부처의 공모사업으로 따 올 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3년 정도의 역량 평가를 계속해 주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맡아 갖고 할 때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 지구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사업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활동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아서 공동 이용시설이 꼭 주민이 자체적으로 활동해서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의 기금도 형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처럼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고요.

지금 진행이 수익사업이 당초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추가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재기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저번 전략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셋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새로 시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그게 만들어지지만 아이디어 상태를 건물을 짓는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필요한 사람은 그 관련 업종에 가서 근무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인터넷의 어떤 시스템,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일차적으로 3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100%를 지원했다면 운영비를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그 실적도 거기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셋업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저도 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살펴보면 이거는 무조건 100%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시작하면.

누가 해도 안 돼.

왜? 취지는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지만 그 시설에서 이득금이 발생해서 이익금을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한다 하면 솔직히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집 팔아서 투자하고 뭐 해서 투자하고 해서 했다면 기를 쓰고 할 거라고, 밤을 새워서.

그런데 나라에서 건물 지어 줬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업을 안 해 본 분들이란 말이에요.

컨설팅하는 부분도 자기 돈 받은 만큼만 컨설팅하고 그냥 가 버린다고.

그러면 제자리인 거야, 항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를 판매한다, 토마토를 판매한다든지 된장을 판매한다, 그러면 된장을 잘하는 곳에 가서 시스템을 미리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게 만들어야 돼, 여기에서 할 사람들을.

그 안에 레시피나 모든 게 셋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전의를 예를 들어 보면 레시피도 못 잡았다고, 장비는 들어왔는데.

장비도 사 주려면 최신 장비를 사 줘서 이 장비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싼 걸 사 줬단 말이에요.

그 장비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거 못 해요.

지금 청국장인가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솔직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시도 솔직히 저번에 있던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많이 했지만 못해.

이 사람들은 수준이 얼마인지, 과연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될지를 감을 못 잡고 있다고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갖다가 장사를 시키면 장사할 수 있습니까?

매년 하는 사람도, 수십 년 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몇 개월 안에 그냥 가 버리는데.

조건은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하나만 지어 준 거라도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 유지할 전기세, 수도세, 이런 보증금까지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3년이라고 하셨는데 3년 안에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정말 아까운 혈세가 지금 다 그냥 없어지고 있다고.

만들어 줬어,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보조금 갖다가 운영비 줘, 뭐 줘, 뭐 줘, 다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이거지요.

취지는 좋았으나 운영 방법에서는 이건 완전히 낙제라는 거예요.

지금 더 건설하는 것도 나는 중단하라고 싶어요.

만약에 소정면 문화센터가 지금 삼십몇억인가 들어가서 셋업이 됐잖아요.

국장님 오셨다 갔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학서 위원 앞으로 운영비 없어요.

그리고 그 돈에 맞는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소정면 같은 경우도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해요.

혹시나 공장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전적으로 반찬만 구매해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유지비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에서 어차피 선도해서 그분들을 지도하는 입장인데 그런 아이디어, 1단계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기, 2단계는 어디, 3단계는 전국을 목표로 해서 레시피가 맞고 기술이, 능력이 향상됐을 때 사람도 돈 주고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적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세종시 전체에 깔려 있는 24개가 다 셋업이 돼서 된다고 하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엊그제 같은 데 전의에 보면 마사회에서 나무 플랫폼 프로젝트를 해 갖고 2억 얼마짜리를 따거든요.

최소한도로 능력을 시켜서 무슨 사업을 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가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분들이 그 돈이라도 벌어서 유지비는 되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자력갱생(自力更生)을 하는 것.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 기업이 우리 면을 떠나서 세종시를 점거하고 충청권, 전국, 또 심지어는 더 커졌을 때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는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판매 전략이나 아이템이나.

그런데 내가 와서 공직들 살펴보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지어 줬잖아. 해 줄 거 다 해 줬는데 왜 자꾸 보조금 달래? 뭐 할래?”

이거는 공직으로서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설계 자체부터.

일자리 창출은 그냥 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생산적인 효과가 나오고 판매 이익금이 발생하고 이익이 창출될 때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도.

그 바운더리에 있는 농민들도 뭐를 납품하면 또 먹고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건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1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건물 지어 줬지, 인원 대 줬지, 순이익을 따져 보면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완전 흑자는 아니에요.

다만 그래도 그냥 적자 보지 않고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꼭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24개를 어떻게 구축해서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도 시에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계획,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 자료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합계잔액시산표하고 결산시산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있겠습니다.

전략기획과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연구용역비가 7500만 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시범 지역 포함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세종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세종시교육청과도 이걸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가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75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건 맞고요.

명시이월 된 사유가 교육부에서 교육자유특구라고 해서 기본계획이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면서 시범 지구로 지정을, 1차 시범 지구를 2월까지 선정하고, 2차를 6월 말까지 하겠다는 기본계획에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부터 각 시·도에서 준비했던 곳은 2월 말까지 해서 광역은 6개 시·도가 되고요, 기초에서는 20개 정도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제출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당초에 1차 시범 지구에 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용역비가 들어가서 7500만 원이 들어갔지만 교육청하고 해서 5 대 5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씩 해서 1억짜리 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은 9월까지 됩니다.

9월까지 되고, 5월 말까지 중간보고를 받고, 6월에 2차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일 정도에 중간보고를 일단 한번 받아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자유특구는 2차 시범 지구로 6월 말까지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6월 30일까지라고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6월 30일까지 2차 시범 지구 신청 기간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2차에?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용역에 들어갈 때부터 6월 말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결산서 527페이지요, 지역균형발전과.

여기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문화 기반 조성에 보면 달성률이 258%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굉장히 적은데 왜 이렇게, 258% 뭐 이렇게 100%, 100% 했는데 예산은 이거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액이 낮게 나온 거고요.

성과에서 238% 한 것은 지표를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취약 개선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만들어 가는 과정이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 가지고 어떤 성격의 뭘 가져갈 건지 계속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센터가 있지만 저희가 시에서 관여해서 회의를 가질 때에는 거의 분기에 한 번씩, 반기에 또 전체적인 모임 한 번씩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변동 사항이 많다 보니까 회의를 시에서 계속 주관하면서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많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 밑에 사업별 조사서도 보면 보조금은 여기 보조금도 반납이 1건 있고 쭉 보면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말들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작은 20억짜리나 이런 거 국고 나온 것도 1차적으로 선정을 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또 내려요.

그러면 20%가 자기가 먹고 80원에 주는 거잖아요, 100원이면.

그리고 공사비를 받고 올봄에는 돈을 실제로 한 업체에 안 줘서 막 난리가 나서 저한테 전화 와, 명절 때.

구정 때 막 전화도 오고 그런 적 있었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제가 보기에는 집행이 거의 다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걸로 보면 사업을 검토할 때 예측한 금액이 안 맞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527쪽에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앞쪽에 있는 것은 그 팀에서 운영할 때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거고요.

528쪽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남는 것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 갖고 기업에서, 그 시행사가 운영하면서 부대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남는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가지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해에 남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떨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건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전의 같은 경우도 서정1리가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국장님 부서에서 하는 건데, 가서 공사한 내용도 내가 몇 번 불만이 들어와서 보고 그랬는데 참 허술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실무진들이 주기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완성이 돼도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도 하시는지?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4개 공공 이용시설에 대해서 4월부터 전수조사가 들어갔고요,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개선점을 마련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속사업은 대부분 4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모해서 돼 가지고 당초에 1차에 들어온 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중간중간에 계속 사업 변경이 되고 설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공모를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527페이지도 보면 계획 변경이 있어서 돈이 여기 쓰여 있네요, 우측에 보면.

두 군데가 쓰여 있고,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나무 플랫폼, 그다음에 이야기센터, 불만들이 국장님이 하기 전에 엄청 많았어요.

뭐가 잘못됐다, 뭐 잘못됐다.

사실 10월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간 건물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돈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꾸 공사도 단계가 내려가다 보면 원청 업체가 계속 20%씩 먹기 때문에 두 번만 내려오면 40% 깎이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돈은 원청 업체로 들어와요.

표시가 안 나.

이런 거를 줄여야 지역 거점 사업이나 재생 사업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결산서 524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업무 중의 하나인데 내용 설명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3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전체 예산 중의 3억이 편성되었는지하고, 이 위에 보시면 524페이지 위에 보시면 시민 편익 중심 교통 인프라 구축 정책목표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정리해 주셨어요.

예산액이 10억이요, 그렇지요?

10억, 그다음에 결산액이 7억 5000인데 성과지표에 있는 사업들이 단위별 사업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밑에 예산서에 적혀 있는 예산 대비해서 성과지표가 절대적으로 1 대 1로 맞지 않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7억 5000을 사용했다 그러면 7억 5000 사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525페이지에 있는 광역교통의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4억 9000이 수립됐고 지출도 얼추 비슷하게 다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 대비 성과지표상에서 사실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예산은 10억이라고 해 놓으시고 결산은 7억 5000이라고 해 놓고 다른 것들에 대한 성과지표들이 정리되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광역교통이 10억인데 10억 중에 세종시 KTX 추진이 5억이에요,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 갖고 5억 700인데 지출액은 1억 8600을 하고 잔액도 발생하고 또 그중의 3억은 계획 변경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표기하셨어요.

그럼 계획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유인호 위원 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524쪽에 부서 성과를 보시면 시민 편익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525쪽에 보면 이게 사업, 항, 세목, 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항에 들어가는 광역교통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광역교통을 시민 편익 중심의 정책목표로 삼은 거고요.

10억 7800만 원은 광역교통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10억 7800입니다.

그리고 옆에 지출액이 7억 5000.

이렇게 항에 따라서 저희가 부서 성과 큰 목표를 잡고 그 안에 세부 지표 사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설명을 하다 보면 세종시 KTX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조치원역 KTX 정차에 관련된 시설 개선비가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KTX역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 변경을 해서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올해까지 해서 평택에서 고속 연결선으로 이어지는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평택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수원 지나 가지고 평택에서 고속철도로 갈아타기 때문에 국도1호선을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국도1번.

그래서 저희가 3억 원 집어넣어서 조치원역에 KTX가 설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사업 3억을 반영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조치원역으로 안 들어간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 안 하고, 집행 사유가 없는 걸로 해서 불용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서 성과에서 10억에서 7억 5000으로 해서 거기가 비는 게 3억입니다.

이 3억이 여기에서 3억이 불용이 발생된 겁니다, 집행.

유인호 위원 그럼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어디에 들어가면, 성과지표 어디 어느 부분에 어떻게 표기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이 부분도 뭉뚱그려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별 지표 항목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유인호 위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제가 산건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사업들을 알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산건위 상임위 회의를 보니까 특히 미래전략본부가 단위가 큰 사업들이 많은데 또 거기에 맞춰서 불용 금액들도 상당히 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산건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긴 하셨지만 좀 공감이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자면 지금 우리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특히나, 물론 피치 못할 사유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재정 상황 때문에 실시를 못 하는 사업들도 많고, 다른 실·국에서, 그리고 많은 절감을 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런 단위 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상임위 회의 때도 나왔지만 방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여쭤보려는 게 세종시 KTX 추진, 결산서 525페이지인데 사실 저는 이게 연구용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들어 보니까 시설 개선 공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혹시 그러면 KTX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진행할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 변경대로 사업 추진을 안 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거 계획 변경은 조치원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거는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시설 개선 사업을 안 하는 거고,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시에서는 일단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서 국토부에다가도 작년 연말까지 최종, 저희 자체 용역 한 거하고 서명받은 거까지 다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KTX역은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최원석 위원 일단 세종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염두에 둬서 같이 봐야 될 것은 광역 급행철도 CTX가 있습니다.

CTX가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선상에서 같이 봐야 하는데 그걸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민간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게 광역급행철도 그게 대전정부청사부터 해서 세종정부청사 그다음에 조치원역, 오송역을 지나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1노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전정부청사부터 해 갖고 세종으로 해서 조치원역으로 빠져서 조치원역에서부터 서울로 올라가는 이런 노선을 지금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민자 적격성 심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게 서울로 올라가는 급행철도하고 연계가 된다면 KTX 세종역하고는 같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추후에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원석 위원 용역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계신 건 있으신 거고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민자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B/C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KTX 세종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사실 시의 계획도 당연히 확인하고 싶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변수들 중에 언급을 안 한 게 사실 하나 있어요.

얼마 전 총선이 있었고 새로운 국회의원분이 당선이 되셨는데 그분의 정책 공약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그분은 지금 세종역을 지지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확인하셨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그분은 장군면 쪽으로 세종-공주역을 추진하는 게 공약이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광역급행철도망 사업에서 우리가 생각한 그 두 가지 노선이 아닌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분이에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우리 시도 정부에 관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공약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나 준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노력이나 이런 것도 다 새로운 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런 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집행부 의견으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하면 평택부터 오송역까지 고속철도가 복복선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고 있는데 오송 근접한 곳까지는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게 2025년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안을 해 주셨던 분은 그전부터 해 갖고 노선을 빼 가지고, 세종으로 해서 노선을 새로 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걸 했을 때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지 아니면 조금 딜레이가 될지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건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최원석 위원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CTX를 지금 추진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TX의 노선이 기존에 민간에서 제안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 노선하고 했을 때에 조치원역 활성화 방안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계선상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입장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뭐라고 검토하고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고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산에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세종역이나 조치원역 이런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써 왔잖아요.

물론 결산을 하면서 잔액을 줄이고 제대로 된 집행을 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써 왔던 돈이 가치 있게 쓰인 걸로 남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준비를 안 하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했던 돈들이 다 어떻게 보면 헛되이 쓰인 돈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도 보면 오송역 사례도 보면 철저히 이런 거 결정되는 거는 논리와 명분 싸움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신 거는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KTX 세종역에 대해서 뭐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작년 연말까지 해서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협의 단계에 들어가 있고, 추후에 들어갈 사항에 대해서는 급행 광역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자료 198쪽입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첫마을 하이패스 IC 이게 지금 달성률이 100%인데요.

용역이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다 끝난 겁니다.

○위원장 김현옥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결과가 자체적으로 한 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들께는 공유됐나요, 해당 상임위?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2023년도에 끝난 거라서요.

다 아마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거는 별건으로 탑재는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과보고서 189페이지이고, 결산서 52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인데요.

예산은 8494만 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집행이 거의 90%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세종형 교육자유특구는 당초에, 여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84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시의회에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반영을 요청드렸는데 교육청하고 같이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7500만 원을 반영해 드린 거고요.

그 사이에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7500만 원이 그거에 들어갔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7500만 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하고 교육청 5000만 원하고 해서 1억짜리 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명시이월 7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자유특구가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이 작년 12월 11일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 발주를 못 하고 있다가······.

최원석 위원 아, 올해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올해 1월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2월에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전액 된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조사한 거랑 좀 달라서 그러는데 아무튼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시는 작년에, 이게 용역비잖아요.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다 수행을 진행하셨고, 집행하셨고,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집행을 명시이월로 한 게 사실 우리 시는 용역을 발주 못 했고 교육청은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아닙니다.

같이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가요?

제가 뉴스 기사도 확인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아, 그러세요?

일단 용역 부분은 저는 엇박자가 난 줄 알았는데 엇박자가 난 건 아니네요.

올해 통합 발주가 됐다는 말씀 하신 거 보면.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일치가 됐나요, 교육청과?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당초부터 얘기했던 것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등교육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했고 저희는 고등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등교육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육청에서 관할이었고, 저희는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산학연, 여기까지 포함해서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디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있었지만 용역 발주할 때 별도로 관심 분야를 투 트랙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같이 가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합쳐 가지고 연계시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이것은 하나의 툴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산단이라든가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인력 양성을 하려고 하면 대학교부터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일단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같이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초등, 중등에 대해서 늘봄학교라든가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작업도 보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의견 합의를 보신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그게 합의가 된 것까지도 이견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 파악을 했었는데 합의가 됐다는 건 정말 큰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특구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의 여러 정주 여건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교육에 대한 환경, 여건은, 어떻게 보면 정주 여건을 구성하는 데 제일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런데 해체를 하시잖아요.(웃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웃음)네, 이동입니다.

최원석 위원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이 역할을 하시든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청과 교육청 협업도 챙겨 주셨고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오전에 읍·면·동 관련해서 꽃 식재와 나무 식재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자료 주시느라 읍·면·동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바쁘시더라도 2021년도 것까지도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되니까 그 부분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2021년도 것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민원을 최일선에서 받으시는 읍·면·동장님들 아마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도 많고, 저 역시 동장님하고도 항상 소통하고 있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정말 급하게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자치분권특별회계 대략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토털 15억 정도가 꽃하고 나무 식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동네에, 각 읍·면·동에 꽃이나 나무가 심겨서 경관의 예쁨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부분은 참 좋은데 정말 우리 시에 세수가 없다고 매번,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세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꽃과 나무를 꼭 이렇게까지 심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동네에 동 행사 한번 해 보면서 대부분 ‘꽃을 식재합니다.’ ‘나무를 식재합니다.’라는 그런 행사 위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물론 국가정원박람회를 하겠다 하셔서 동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정말 시급한 사업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좀 깨졌다든지 아니면 요즘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LED 횡단보도를 원하시는 데도 있고 그늘막, 특히 반곡·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반곡동은 반곡동장님께서 아마 집현동까지 아우르시느라고 사실 섹터가 커요, 그리고 집현동 주민들께서도 그늘막 위주 설치 요구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꽃값이 4000, 동마다 4000, 5000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 가까이 꽃 식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나요?

저는 진짜 국장님 의견,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우리 시가 2026년도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겁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오면서 어떤 빈터라든지 풀밭이라든지 이런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행사장 들어가기 전에 이미지가 싹 훼손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빈터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2026년도를 대비해서.

그리고 2026년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텐데 그 관광객들이 행사장에만 머물렀다 가시게 되면 행사의 효과성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읍·면·동별로 좋은 어떤 저기를 만들어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게 되면 읍·면·동 지역의 소상공인 이런 경제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자료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루틴하게 들어가는 나무·꽃 식재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21년도에는 제가 뽑지를, 자료를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아마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결과적으로 축제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영역에 꽃과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이 행사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해외연수를 갔을 때도 일본의 유명한 플라워가든이라든지 여러, 라코리나라든지 여러 군데를 갔다 왔는데 사실 그 축제장에 보니까 나무가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가서 직접 보고 느껴 보고 거기 담당하셨던 대표님하고도 인터뷰를 해 봤는데 궁금해져서 “혹시 이거를 준비하시는 데, 이렇게 구성되는 데 몇 년이 걸렸냐?”고 여쭤봤더니 “56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우리 시가 3~4년 정도의 준비를 하면서 이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라고 했더니 그분의 일부 답변은 가능한 부분은 위치를 선정해서 그냥 다 심으면 된대요.

“다년생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초년생으로 1년에 한 번씩 심어서 할 수 있는 축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정원이라는 뜻에는 뭔가 좀 큰 영역으로 나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에도 순천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해 봤더니 순천 역시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축제거든요.

그 의원님들한테 제가 질의했을 때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답변이 왔었고, 물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도 해 드리고 싶은데 다른 부서를 떠나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사실은 진짜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제가 자치분권특별회계 다 잘랐다가 다시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관에 대한 예산들이 자꾸 올라가는 것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금남면도 작년에 제가 예산 세울 때 엘리베이터 하나 제대로 예산을 안 세워 줘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꽃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나무,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수목원 원장님께서도 했던 얘기가 “예를 들어서 꽃이나 나무를 식재할 때 그러면 어떻게 비중을 둬야 합니까?”라고 했을 때 수목원장님 했던 얘기가 “토양에 90%, 꽃과 나무에 10%를 투자해야 한다.”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수목원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 토양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산건위가 시작되면 항상 “자라지도 죽지도 않는 수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10년째 나무가 그대로예요.

우거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심지어 죽지도 않아요.

차라리 죽으면 바꿔서라도 심으면 되겠는데 죽지도 자라지도 않는 그 형태로 계속 지내다 보니까 투자한 금액 대비 사실 성과도 안 나오고 있고요.

일부 주민자치회의나 통장님들 회의에 저도 참석해 보면, 물론 일부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꽃 심고 때때마다 예쁜 꽃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좀 비중을 줄여서, 특히 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선에 계신 읍·면·동장님이 아마 민원도 엄청 많이 받으실 건데 결과적으로 꽃 심느라고 다른 돈을 못 쓰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도 사실 구조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는 절대 못 하실 거는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의원이 자꾸 저는, 제가 얘기해야 이런 부분이 자꾸 남아서 뭔가, 읍·면·동장님들 방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매번 회의 시간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고요.

언제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이고,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반드시 수립돼서 집행되어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2026년도에 맞춰서 지저분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정리해서 세종시가 잘되는 방향 쪽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필요한 예산은 저도 동에 있어 보니, 같이 동장님들하고 소통해 보니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제초가 가장 중요하고요.

방역이 진짜, 이거는 기본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봄이 딱 넘어오는 시기에 러브버그라는 이상한 벌레가 생겨서 방역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고, 예·제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건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다시 전액 복원시켜서 예·제초는 올려 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도 다 우리 세종시민이시라, 저도 똑같고요.

매번 지나다니다 보면 수풀이 우거지거나 벌레가 많아지면 가장 큰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그런 예산은 아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선에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계속 읍장·면장·동장님으로 계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가장 필요한 부분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읍·면·동장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질의신가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김현옥 우선 읍·면·동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이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읍·면·동 예산에 보면 저기가 있더라고요.

환경 정화, 환경 정비하고 지역개발비가 있던데 환경 정비하고 지역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것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읍·면·동별 예산 편성 내역을 한번 정리해 봤더니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환경 정비와 지역개발이라는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이 19억이 배정됐어요.

19억이 배정됐고 연기면은 7100만 원이 배정되고 금남면은 6억이 배정되고 소정면은 8400만 원 배정되고,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에서는 한솔·도담·아름·종촌을 제외하고는 어디도 배정되지 않았고요.

환경 정비 같은 경우 조치원이 1억 8000, 연기·연동 없었고, 연서 한 푼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 대부분이 없습니다.

나는 이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은 뭘로 쓰였냐면 가로등 신설, 북세종 주민숙원사업, 반려식물 연지길 만들기, 벚꽃십리길, 벽화거리 조성, 다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1번은 읍·면·동별로 금액 차이가 많은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하고, 다른 하나는 이게 대부분 가로등 신설이나 농로 같은 부분들도 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부서인데 왜 하나로 되지 않고 읍·면·동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사용하게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신도시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의 예산을 배분해서 가로등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금액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란희 위원 아닙니다.

읍·면 지역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읍·면 지역 자체적으로도 금액 차이가 많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자치행정과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기준을 두고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의 들어가는 소요액, 전년도 전기요금이 얼마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되는 절차를······.

박란희 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요.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나를 보면서 생각한 게 약간 사업을 통일하면 어떨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과 읍·면을 분리해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치원을 갔는데 조치원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진짜 언덕 끝에 외진 곳에 갔는데 막다른 그 길까지 아스콘이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집 앞까지, 이런 골목까지 아스콘을 다 깔아 주는 게 맞냐.”라고 확인했을 때 면 지역들이 지역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집 앞까지 깔아 달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아스콘을 퍼 가 가지고 마당에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게 적정한 사업인가?’라는 고민 때문에 사실 확인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본청에서 하는 일과 읍·면에서 하는 일을 좀 더 분리하고 세분화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되지는 않았지만 책임읍·동제 변경하면서 허가권과 신고권을 분리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이나 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금액들이 통일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을계획사업은 또 별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조치원에서 쓴 청소비, 공중화장실 청소비 1억 78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출해 주셨는데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름동 청소 관리 비용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 1생활권 공원녹지 청소미화원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동 지역은 공원녹지 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런데 2생활권부터 4생활권은 청소 관리 비용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가 없고, 청소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1생활권만 특별히 공원녹지 청소미화원 청소 관리를 지출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에 대해서는 아름동장, 아름동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김현옥 아름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안녕하세요, 아름동 민원행정과장 장래권입니다.

동장님은 퇴직 준비를 위한 장기휴가 관계로 여기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1생활권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청소 관리 용역으로 공원녹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개 동,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종촌동, 어진동 1생활권을 관할 구역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해서 12명을 배분해서 청소, 공원녹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름동이 책임읍·동이잖아요.

책임동이기 때문에, 사실 아름동은 1생활권 책임동이 아니라 전체 동 지역 책임동 맞지요?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1생활권만?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1생활권만 해당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생활권 책임동은 어디, 새롬동이고?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2생활권 책임동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1생활권만 책임······.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책임읍은 조치원하고 책임동은 아름동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책임······.

박란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지요.

2생활권과 3생활권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왜 1생활권은 아름동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여기가 책임동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책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공원 관리 업무를 사무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동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아름동은 1생활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네요?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원관리사업소가 이미 인력을 충원해서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에 있는 전체 공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1생활권만 6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별도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도 제작하고 청소비, 청소차량, 보험료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글쎄요, 당초에 책임읍·동 지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는 모르는데요.

책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공원 관리가 일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요, 예전에 통합해서 마을안길까지 시청에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어서.

○위원장 김현옥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사업 우선순위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해당 읍·면에서 할 경우에는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각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집행할 수 있는데 전체 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서 민원들0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하느냐의 효율성, 또 분산해서 하느냐의 효율성은 양쪽 간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읍·면 지역은 해당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해당 읍·면장이 그 지역을 더 잘 아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중복 지원이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서에서 농로 관리라든지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고요.

일단 정해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임읍·동제를 통해서 책임동을 지정하고 업무를 할 거라면 다른 생활권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통합 관리해서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동 관련해서 저도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집행률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금남면, 연서면, 소정면, 종촌동, 연기면, 장군면, 전의면, 도담동이 집행률이 50% 이하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연서면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도 41%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소정면 도로변 제초 작업 43.3%, 종촌동 모두의놀이터 관리 21.5%, 연기면 시설부대비 30%, 장군면 가로수 조성 사업 5.7%, 전의면 서정2리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명시이월 25.6%, 그리고 도담동 마을TV 제작이 약 35.2%밖에는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이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 부용1리도 마찬가지네요.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재이월시킨 사유도 같이 추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자료 좀 찾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혹여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동장님 또는 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조치원읍 공공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현옥 제가 조치원은 거론하지 않았고요, 연서·소정·연기·장군·전의·도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러면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먼저 오시겠습니까?

금남면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금남면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준비되신 면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기면장 장경환 (공무원석에서)연기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연기면장 장경환 안녕하세요, 연기면장 장경환입니다.

연기면 작년 시설부대비가 100만 원인데 3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뭐냐 하면 우리 면에 공사가 한두 건이 아니라 리마다 공사들이 많은데 여기에 주민참여감독관 참여수당이라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마다 감독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장님들로 하여금 저희가 지정했는데 이 감독관 참여수당을 30만 원 세 분께 각 세 번을 드렸기 때문에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만 집행하였고 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결국은 불용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연기면장 장경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2023년도 회계상?

○연기면장 장경환 네.

○위원장 김현옥 일단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면장 장경환 감사합니다.

○종촌동장 표순필 (공무원석에서)종촌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종촌동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촌동장 표순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장 표순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종형 실내 놀이터인데요.

이게 모두의놀이터라고 해 가지고 작년 3월에 개장하기로 했다가 작년 12월로 연기돼 가지고······.

○위원장 김현옥 왜 이렇게 늦게, 많이 편차가 있지요?

3월에서 12월로 연기됐다고요?

○종촌동장 표순필 제가 알기로 놀이기구 안전점검 때문에,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놀이터를 개장했습니까?

○종촌동장 표순필 놀이터 개장은 저희 동에서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직접 개장했는데요.

그 당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장이 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놀이터 관리를 종촌동에서 하고 계시고 개장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종촌동장 표순필 관리도요?

○위원장 김현옥 네.

○종촌동장 표순필 관리도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간제 운영비만 저희 동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소관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장군면장님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장군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장 이부호 장군면장 이부호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저도 장군면을 가끔 가는데요.

지난번에 도로 수해 피해 복구가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저랑 통화도 했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5.7%예요, 집행률이.

사업이 거의 진행 안 됐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군면장 이부호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대교천 제방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 김현옥 대교천이요?

○장군면장 이부호 네, 그러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허가가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돼서 저희가 11월 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계약했고요.

올해 4월에 사업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왜 사업이 다 마무리됐는데 집행률이 5.7%로 나옵니까?

○장군면장 이부호 사업을 이월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현옥 이월한 이유는요?

○장군면장 이부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점용허가 받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유지 동의를 받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려서······.

○위원장 김현옥 항상 보면 일의 순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의나 이런 게 먼저 이루어지고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일이 시작되고 민원이 발생하면 또 중단되고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장군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들이 많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군면장 이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별도로 면장님 또는 동장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다시 한번 여쭈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국장님, 지금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별로 편차가······.

김학서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기존 대비, 동 하나 예를 들고 면 하나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가 축소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4년도?

김학서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김학서 위원 누가 얘기해야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별로 편차도 있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하다 보니까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편차가 있고 얼마나 축소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3년도에 재량사업비가 25억 정도에서 16억 7000 정도로 축소······.

김학서 위원 면장님 하나, 동장님 하나가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에요, 전체.

읍·면·동별로는 올해 예산은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해서 갖고 있는데요.

2023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전체 금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학서 위원 각 읍·면·동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2023년도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는지 좀 알려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별로?

김학서 위원 네, 면까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구 면장님도 절반 가까이 준 같아요.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작년처럼 홍수가 나고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데는 5000~6000 들어가는 거 같아요, 장빗값으로.

그러고 나면 면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별도 보고하실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자료 좀 준비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하시고, 하반기라도 좀 더 상황을 봐서 올해도 7~8월에 정말 홍수가 났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민원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참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이런 부분들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하여튼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가 그거 보고 한번 얘기해서 국장님한테 보고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재량사업비가 조금 축소됐습니다마는 아까 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재량사업비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면 단위에서 쓰더라고요, 계속 지켜봤더니.

만약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좀 낫겠지만 그 부분까지 재량사업비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작년도 같은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비비로 긴급하게 마련해서 읍·면별로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형태로 배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홍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해야 할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발생하는 도로 이런 부분들, 민원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재량사업비가 이 정도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읍·면·동장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김학서 위원 협의하시고요, 의견 수렴이 하반기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다면 좋겠고요.

저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고 나서 얘기 좀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2023년도 결산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자치분권특별회계 내용 중에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비 부분에 대한 집행 현황을 살펴봤는데 조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과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민원들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의견도 듣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어쨌든 거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들 속에서 예산현액을 산출해 낼 때도 지출액과 거의 비슷하게 그 예산이 수립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집행률 자체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조치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살펴보면 남부·북부·중부로 나눴는데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제가 남부권·북부권·중부권이 어떻게 권역이 나눠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99% 정도의 집행률을 일단 보이는데 북부나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85%대, 86%대밖에 안 됩니다.

애초에 예산 자체 설정을 할 때 잘못 설정해서 결과물, 그러니까 이행이 잘 안됐던 건지 아니면 예산 절감을 통해 가지고 현격하게 줄인 건지, 지출 자체를 줄인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설명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옥 네.

유인호 위원 이거는 조치원읍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조치원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이영호 조치원읍장 이영호입니다.

북부권 주민숙원사업하고요, 중부권 주민사업 두 개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북부권은 신안저수지 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는데요, 그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락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두 번째 중부권은 정리 쪽에서 보면 재포장 사업비 8500이 있었는데요, 상인들이 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하는 것을 지붕 보수하는 것으로 바꾸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애초에 사업계획 잡으실 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그냥 주민숙원사업을 설정하신 건가요?

○조치원읍장 이영호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이것도 주민총회를 통해 갖고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조치원읍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조치원읍장 이영호 네, 논의했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때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치원읍장 이영호 토지주하고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면서요,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도 5월, 6월 주민총회 할 때 결정됐던 사항이고요.

그게 2023년도 하면서 변경됐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사실 저희만 있는 회계잖아요, 그렇지요?

○조치원읍장 이영호 네.

유인호 위원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인데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마을계획사업이 됐든 사전에 수립하실 때 현실적으로 투여될 수 있는 것들, 좀 제대로 잘 집행되고 주민들 생각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장 이영호 명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원읍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지금 말씀, 질의 과정에 있었던 생활불편 해소 사업 관련해서 규정이 있지요, 집행 기준, 규정.

그것을 자료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자료 요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각종 회의 참석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장시간 대기하시고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자료명,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시면 돼요.

성과보고서 232페이지고요, 재무활동에 보면 증감률이 4422.73%예요.

재무활동이 뭐예요, 이게?

어떤 재무활동이 이렇게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졌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분권특별회계가 반영돼서 그렇게 된 걸로······.

김광운 위원 자치분권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만 성과보고서 페이지를 다시······.

김광운 위원 23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조직 및 인력 있고 결산 현황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재무활동이라고 그래서 증감률이 4422.73.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하는데요.

예전에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됐다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4000%가 넘어서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이게 목표가 4000%가 넘으면······ 재무활동을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산 현황에?

그래도 대충 퍼센티지가 나왔으면 뭔가 있으니까 해 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까······.

김광운 위원 파악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정책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증감률이 327%나 돼요.

이것도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책사업은 또 뭔지.

이것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를 받았는데 세원관리과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저한테 주신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입 납세 태만자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드렸고요.

지금 받아 본 자료를 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제재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옥 여기에 보면 출국 금지, 번호판 영치, 부동산 명단 공개 등등 있는데요.

우리 시 사례에서 납세 태만에 해당하면서 행방이 묘연한 분이 있습니까, 행방불명자가?

2022년도보다 납세 태만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옥 159억에서 183억입니다, 납세 태만이.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병행하고 있다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납세 태만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에 대한 금액도 증 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원인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악화,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법인들의 그러한 경영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이 증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보니까 기본계획을 2월에 세우시고 상반기·하반기에 한번 정리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계획 자체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하반기 두 번 정리 기간보다 조금 더 빈도수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다른 제재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타 시·도 것을 찾아보니까 아예 연락 두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게 우리 시는 이런 거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상 행불은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자료에 없는 건지 이 점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행방불명은 납세 태만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지방세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5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어떤 분이 다섯 분 파악되신다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방세 쪽에,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 이렇게 체납이 발생되는데요.

○위원장 김현옥 명확한 수치입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5억 원입니다, 5억 원.

○위원장 김현옥 5명이 아니고 금액이 5억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단위를······.

○위원장 김현옥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검토보고서의 2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174억인데요, 예산현액이 마이너스 1억입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수치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나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174억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예산이 마이너스 1억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부분에 정책을 갖다 펼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 법이 법으로 확정이 안 되고 추진 안 돼서 그렇게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좀 한번 찾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께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준비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검토보고서 162페이지요.

세금, 펴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학서 위원 정리보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매년 발생하는데 만약 그게 발생하면 다른 어떤 재원으로 그거를 채워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아니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예전 용어로는 결손처분을 하는 거고요.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사유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더 행정력이 낭비되고 징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지서도 나가게 되고요.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징수 가능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해서 예전 용어로는 결손처분인데 정리보류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원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이 다시 노출되면 다시 체납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자치행정국에서도 32억 원이 넘고, 제가 계속 봤거든요.

다른 부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세종시 전체 부서에서 세액이 1년에 한 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 32억 있잖아요, 위쪽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정리보류액이 32억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 것만 32억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 세정과······.

김학서 위원 세종시 전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세정과 전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학서 위원 그럼 이 돈만 해도 굉장히 큰데 매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행방불명이다 뭐다, 뭐다, 뭐다 해 갖고 그냥 못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납세 고지를 보내고 독촉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김학서 위원 의미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먹고는 살잖아요, 보면.

차 타고 다니고 할 거 다 하잖아요.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그러면 이런 거 신고 제도나 은닉 재산 하면 TV 보니까 나오던데 우리 시에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세원관리과장 조한섭입니다.

김학서 위원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좀 설명드리면 정리보류 2023년도 현황이 27억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학서 위원 그럼 여기 책에 있는 거하고도 좀 차이가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무재산이 16억 정도 되고요, 배분금 부족액이 1억 400만 원, 시효 소멸이 1억 800만 원, 행방불명이 6100만 원, 평가액 부족이 7억 85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정리보류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김학서 위원 예를 들면 기업도 쫄딱 망하면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차압을 하려고, 압류하려고 가 보면 거기 사장은 맞아요.

그런데 걸상 하나, 책상 하나부터 컴퓨터까지 본인 거 하나도 없는데 사장은 한다고.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세금 크게 떼먹는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부자일 수도 있다고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법인 같은 경우가 사장은 있으되 법인이 파산되고 또 폐업했거나 하면······.

김학서 위원 법인만 명의를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양도해 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법의 사각지대지요.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게 내가 볼 때는 더 많을 건데 어떤 대책은 없는지?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특별한, 현재는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나타나면 우리가 압류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면······.

김학서 위원 나타나지 않겠지요.

카드도 남 명의로 된 거 쓰는 거고 통장도 대포통장 쓰는데 뭘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먹을 거 먹고 더 잘하고 사는데도 세금 안 내는 사람 더 많을 거라고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여기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뭐하지만 예전에 전 모 씨 같은 경우도 심증은 있으되 현금이 없다 그래 가지고 못 받은 그런 게 대표적이라고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산다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행정 쪽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벤츠를 갖고 다니는데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김학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어차피 모든 것은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세종시 입장에서 볼 때는 32억은 작은 돈은 아니라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보류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독촉 고지서를 한 번, 열 번 보내도 못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낭비 요인도 제거하고 또 행정력도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면서 관리를 충분히 하고 나중에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재산이 등록되면 사후 관리하고 있다가 다시 압류라든지 어떤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한은 없는 거지요?

유효 기간은 없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유효 기간은 없는데 무한정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5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재산, 재산이 좀 많은 경우는 시한을, 기한을 안 두고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법에 개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미리 빠르게 예산에 반영하고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이 잡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지금 나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로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법령 개정이 아주 명확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이 정확하게 통과되고 시행될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날짜를 여쭤보니 추경 전후로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네요.

12월 20일, 30일이면 사실상 불가한 날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참 미스매치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산총칙은 회계연도를 모든 걸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령 개정이나 그 외의 성립 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게 세세한 부분에 대한 금액에 관한 건 아니고요.

지금 결산 심사서를 보면서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진 것은 ‘회계교육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사이동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가?’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결산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또는 ‘담당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회계교육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에 하고 11월에 하고 두 차례 했고, 2023년에는 회계교육을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대 인원이 155명인데 원래 대상 인원이 몇 명이고 참석 인원이 몇 명이라는 표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얼마나 참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수정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일단 결산 실무 교육이 계속해서 1월에 이루어지고 있다가 작년에는 그래도 12월 19일에 하셨네요.

회계가 마감되기 전에 결산 실무 교육을 통해서 회계 마감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체크리스트라도 준비하셔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정이 마감되고 나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 1월 지나 가지고 하는 부분은 결국 서류 정리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 실무 교육을 좀 더 앞당겨 주십사, 그래서 충분히 그 기준에 맞춰서 검사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먼저 잘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하고, 2022년에 신규 임용 직원에 대한 회계 실무 교육이 있었는데 2023년에는 없었습니다.

혹시 교육이 있었나요,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제출한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전에는 충남······.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신규자까지 포함해서 전체 교육을 한 것입니다.

박란희 위원 어떤 게 신규자를 포함해서 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2년 “1년 이내 신규 임용 직원”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2023년도에는 회계 및 사업 담당자 안에 1년 이내의 신규 공무원들도 다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정기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보강하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충남 쪽에 맡겨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평생진흥교육원 그쪽에서 하시잖아요.

그쪽에 의뢰해서 아예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해서 교육할 때 회계 실무도 같이 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직원분들은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번에 결산 심사를 하면서 세부 항목들,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나 과정들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답변이 굉장히 다른, 서로가 상이한 부분들이 많아서 괜찮으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관리직 분들도 한번 총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결산을 저도 올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총괄을 처음 맡아 보는데 ‘결산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직원들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 경험해 보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공감되고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자주 대상자를 넓혀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올해도 하면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수 나는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케이스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런 케이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또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미기입돼 있다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교육을 마련해서 실시하게 된다면 어렵지만 ‘조금 줄여 나가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정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겠지만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앞서가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결산서를 쭉 읽어 보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어만 봐도 잡을 수 있는 오류들을 많이 놓치고 특별히 결산 과정에서, 저도 결산 문제가 많이 생겨서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지침서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행정안전부 훈령도 보고 했는데 시산표 같은, 그러니까 대체해 보는, 이 금액과 저 금액을 계속해서 맞춰 보는 작업들을 아예 안 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따로 검수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내서 또는 인력을 충원해서 완벽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최대한 실수가 안 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러한 방법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실수가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일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이렇게 결산하는 것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계속 체크하고 계실 거라고 사료되고요.

결산에서 보충되어야 할 부분들 잘 체크하셨다가 차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이런, 결산뿐만 아니라 이런 인쇄본 서류 하나 그다음에 우리 시민분들한테 공개되는 자료 하나하나가 우리 세종시의 위상이자 어느 정도 행정 수준이라고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제가, 유인호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돼요?

국장님 답변을 주시는데 자꾸 실수, 실수라고 표현을 되뇌어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실수라고 얘기하시니까 판은 집행부가 만들어 놓으시고 책임 전가를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인사이동 같은 경우 이번 담당도 그렇지만 작년에 하셨던 분이 올해 업무를 하신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부서가 보면 되게 인사이동이 잦아요.

업무 숙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업무를 숙지할 쯤 되면 또 인사이동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분이 그 업무를 맡게 되고.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도 단기간 안에, 이 결산서 아까 제가 오전에 보여 드렸지만 그 많은 결산서를 한 분이 다 교차 검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그 부분만큼 줄이겠다고.

근데 이거 사실 단순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그 실수라는 내용들이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국장님 자치행정국 때 말씀드리지 않고 서두에, 그거는 국장님 선에서 정리할 게 아니라 그 윗선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국장님 그다음에 실장님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이 진짜 깊이 있게 봐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좋은 말씀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 부분 일어난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각 부서나 읍·면·동 회계 담당자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약간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 실무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결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총괄 숫자를 합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첩적으로 확인되는 어떤 그런 회계 시스템상, 회계 원리상 그렇게 확인이 되도록 만들어졌을 건데요.

아까 인원 증원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결산 업무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결산 업무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일단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선호하는 직원들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 오라고 하면 사실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온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고요.

또 1명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이 업무가 특정 기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생각해서 인원 증원을 하는 부분도 일의 업무량상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만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이신가요?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인력을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결산 기간 동안 파견을 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인력에 대한 보강은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지는 못하겠는데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전문 회계 그쪽에?

거기서 평가를 냈던데 거기는 어떻게 선정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결산위원······.

박란희 위원 결산위원 말고 전문기관의 감사를 받더라고요, 위탁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쪽수를, 쪽수를 표시해 놨는데 다음에 다시 물어볼게요.

쪽수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김현옥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회계과장 임성호입니다.

저희가 회계감사 법인을 선정하는데······.

박란희 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그동안 진행했던 서울 소재 모 법인에 의뢰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3년째 의뢰했고요.

아직까지 세종시에 있는 회계 법인 중에는 지자체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한 경험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서울 업체에 했는데 대전 쪽에도 대전 법인이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역 법인으로 전환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역 법인, 저는 관심을 뒀던 게 지역 법인이라기보다도 “선정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나?”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공정성이라기보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저희가 복식부기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전공이거든요.

마찬가지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e-호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분개장이 이루어지고 총계정원장이 작성되고 시산표 점검을 통해서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히 담당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동안에는 경험에 의한 회계법인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3년이나 계속했다면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익숙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회계법인이 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중대한 문제는 없다. 중대한 오류는 없다.”라는 평가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 내가 이 회계법인을 신뢰할 수 있나?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들은 전체 세종시의 재정 현황이나 상황들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중대한 오류가 없다.”라는 결과지는 과연 잘 나온 건가?’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법인을 선정할 때도 세종시가 관계하기 편하고 세종시를 잘 봐 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단체를 선택했다는 신뢰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고 또 감사기관인 의회에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렇게 하겠고요.

사실은 이 회계감사 법인이 감사한 범위 내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모든 부분이 아니고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부분만 검사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계 법인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공정하게 선정하고 적합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재무제표 복식부기에 대한 오류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모르는 겁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오류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저희가······.

박란희 위원 재무제표에 대한, 거기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기 때문에 구속력이 약하다.’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결국은 재무제표가 잘 작성됐는지, 오류는 없는지를 검사하는 곳에 시비를 들여서 합법적인 곳 그다음에 인증된 곳에 드렸는데 이렇게 오류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는 ‘검사를 제대로 했나? 그냥 관습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3년이나 계속 같은 곳에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가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판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임성호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박란희 위원님께서 여러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계사를 상근직으로 두고 복식부기를 아예 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지차체에서.

그런 다각도의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시청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지금 복식부기 부분에서 굉장히 오류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명 그리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에너지 많으시면 질의 많이 드려도 돼요?(웃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52쪽입니다.

제가 산건위 회의록을 아직 못 봐 가지고 중첩돼서 질의드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산건위 회의록은 보지 못해서.

다름이 아니고 로컬푸드과 3호점이 이월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사업이 종료된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맞습니다.

올 1월에 준공식을 가졌고요, 2023년 1월에.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또 예기치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한 차례에 걸쳐서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관동 건물에 대해서는 잘 지어서 운영되고 있었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일부 시설에 태양광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차례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혹시나 소요될 수 있는 예산 때문에 실수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실수가 아니고.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0쪽 봐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여미전 위원 앞서서 다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증액 관련, 아니, 보통교부세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 평가 기준이 반영되는 거 인지하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공교롭게도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등 현재 소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C등급을 받았어요.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현재 방향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체적으로 C등급과 D등급의 개수가 56개 중에 여기 언급돼 있는 것이 경제국이 한 8개 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은 보조금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상황으로 2024년도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농업인단체 주관 행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가 있고 지역대회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동일한 액수를 산정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집행부에서 정상적으로 삭감해서 올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더 강조해 주셔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2개 사업은 살려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른 사업도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거 봤을 때는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렸으면 하는 요구가 더 많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여미전 위원 잘 아시겠지만 북세종 지역은 특히나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산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할 정도인데 또 교부금 평가 기준에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농기계 지원사업도 할 수 있으면서 보조금 평가에서도 마이너스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혹여나라도 고민하거나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는 없을까라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농기계 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결과 C를 받았던 것이고 지금 원활하게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농림부를 통한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평가 때는 C가 아닌 S부터 B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형편이더라도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최원석 위원님 하시고 다음 김학서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차례로 가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요청할 거라서.

○위원장 김현옥 자료 요청이시면 김학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투자유치과의 최근 3년 동안 기업 유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입지과에서는 3년 전하고 앞으로 미래 3년 후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나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328페이지랑 결산서 538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 328페이지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말씀하셔······.

최원석 위원 성과보고서 일단 328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은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결산액 보면 실제 집행률이 72%밖에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4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사회적기업 육성 해 가지고 일반, 전문인력 이렇게 나오고 밑에는 사회보험료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게 어떤 비목들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는 청사진프로젝트라고 청년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출 또는 청년사업 활동가 지원사업, 유사한 사업인데요.

활동 기간에 대한 지원이 좀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두 가지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자금을,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의 4대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한 사업비, 이건 거의 같이 인건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등이 각각의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고, 지역특화는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은 사회적기업들이 경제적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연결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단 결산서를 보시면 이게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잔액 같은 경우는 반납하신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이 반납한, 사업을 72%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어떤 걸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고용부가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모사업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다음······.

최원석 위원 대상자를 줄이라고 공문이 온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기존에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4년 8월, 9월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다만 9월 이후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은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반기 일자리 공모사업의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대상자가 준 만큼 그렇게 하셨다는, 그럼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한 궁금증 해소가 됐는데요.

보시면, 그런데 이제 하나 여쭤볼 게 인건비 부분이랑 사회보험료 쪽이 보니까 예산 변경을 하셔 가지고 한 내역이 나와요.

사실 이거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 보통 좀 더 자연스러운 건데 뭔가 급한 사유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분들이 대부분 전문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이게 회사마다 차원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분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지원 비율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지원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5400만 원만큼을 일반, 전문인력의 인건비에서 사회보험료로 바꿔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근데 약간 시급하게 했어야 하는 그런 사유가 있으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비는 관련 부처인 고용부나 아니면 행안부에 저희가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승인을 받은 거에 따라서 변경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시급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급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업무 루틴상 그렇게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 것 같고요.

주변에 따라서 보통 상반기 3월, 4월, 5월 이 정도에 최종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에 서두르는 추진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냥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한 게 아니고 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사유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보험료 쪽에 보면 이렇게 예산 변경을 통해서 증액시켜서 쓰셨는데 반면에 또 잔액이 남긴 했어요.

시급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잔액이 남은 거는 또 왜 남았을까요?

60만 6000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거기 보시면 일반인력, 전문인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인력이란 건 말 그대로 젊은, 그냥 취업 의사만 있는 분들에 대한 의사고 예를 들면 115명 정도 대비해서 85명 정도 지원해 드렸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사업이 중도 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번 지원하고 나서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이거를 딴 데로 전용할 수 없고 남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성 있는 사업들인데 앞의 부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은 전체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반납한 거고 이렇게 된 건데 총대상자들은 줄었는데 반면에 밑에 연결된 사업개발비나 지역특화 이 부분은 잔액이 거의 남지 않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대상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개발비나 지역특화비는 다 집행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잔액이 어떻게 보면 다 집행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앞에는 사회적기업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인건비고요.

이 2개는 그 사회적기업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예를 들면 A라는 사회적기업이 20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2000만 원을 다 완벽하게 집행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반납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인건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파이가 줄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 A라는 사회적기업이 전부 사회적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사회적기업이 추구하시는 본인력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취업시켰을 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회사에서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는 거네요, 여기 사회적기업들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도 아무래도 지원받다가 지원을 받지 않게 되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받던 인력을 회사가 직접 채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렇게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규모가 있는데 그 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그대로 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는 더 이득을 본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 자체는 사회적경제를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자기 자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은 중단됩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회적경제를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밑에 있는 지역특화라든지 사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는 시비로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좀 줄었어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은 계속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득을 봤다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하시는 사회적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드린 취지는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기업이나 사업체 육성의 취지 거기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력을 거기에 채용시켜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554쪽입니다.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등 지원에 보면 지출액이 현액에 비해서 굉장히, 560여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을 보면 오백······.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오십······.

김효숙 위원 563만 원 정도지요.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등 지원사업입니다, 554쪽.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효숙 위원 10%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 꼭 필요하고 여러모로 혜택이 주어지는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남기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진되지 않았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탁 바우처 등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사업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사업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반려견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방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용권 거기는 소진이 다 되었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효숙 위원 나머지 다른 사업, 그 사업이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일정 수요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좀 줄이고 바우처 부분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서 사업이 이제 한 3년 차, 2년 차, 2022년부터 했으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2년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추경 반영했으니까 이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만 2년 정도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그렇다 보면 어느 것이, 그러니까 이용하는 부분들이 이용권 이용이 더 많게 되면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쪽으로 조금 더 주력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남겨 두되 이용권이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1만 원으로 낮추게 되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2만 원 지원했었고요.

현재는 수요에 맞춰서 1만 5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1만 5000원으로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시면 556쪽이거든요.

아래 보시면 학생승마 체험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현액이 2억 4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1억 9000여만 원 정도 돼서 이 역시도 10%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학생·학부모님들이 지원하셔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거는 또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도 이게 참 상당히 고민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내에는 경마장, 연습장이 3개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35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738명이 이수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반 조금 넘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열 번을 수강하게 해 주는데 열 번을 다 이수하는 이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일곱 번, 다섯 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전까지는 그나마도 전체 이수를 못 하면 지출을 안 했다가 이번에는 열 번이지만 일곱 번 하신 분은 일곱 번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래도 집행잔액을 많이 낮춘 거고요.

저희가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한 번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보다는 한 번 왔을 때 2시간 하는 그런 형태로······.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위치가 또 관외이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치가 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속 제도 개선을 건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10회로 정해진 거는 사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기금 받아서 하는 거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신청하게 되면 족족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스템도 저희 시청에서 하지 않고요, 이제는요.

그 승마하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하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효숙 위원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분이든 제도가 개선돼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횟수가 채워지지 않거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못 하게 된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결산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일단 541페이지고요.

전통시장 내에 키즈카페를 조성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은 3억이고 낙찰차액 빼고 어쨌든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조성사업비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조성사업비입니다.

유인호 위원 운영비는 따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운영비는 따로 크게 들지는 않고요.

거기가 휴게실처럼 쉼터기 때문에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쉬었다 가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앉을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결산 검사를 하는 건 단순히 예산 대비 예산에 대한 집행, 회계적인 처리가 적정한지를 살펴보기도 하는 거지만 사실 결산을 통해서 익년도 사업의 지속성이나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산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키즈카페를 3억 들여 갖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2023년도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일단 제가 얘기 좀 하고요.

어쨌든 조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접하는 거라.

실적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유인호 위원 운영에 대한, 목적이 있을 테니까 목적에 부합되는 무슨 실적도 결국은 있어야 하는데 사업비는 적정하게 썼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그럼 사업 목적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좋아서 이 사업을 기반으로 대평, 이게 조치원시장에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조치원시장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대평시장이나 또 다른 어떤 전통시장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면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도, 적정한 금액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말씀드리면 목적사업에 키즈카페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의문점을 갖고 계셔서 당시에 사업이 한번 논의 끝에 “키즈카페는 유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산건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상인들 또는 오시는 고객들, 그게 또 주차장 1층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객 쉼터로써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 명칭을 수정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키즈카페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고객들의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유휴 공간이 혹시 있게 된다면 향후에 대평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다면 그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고객 쉼터로 활용하고 계시면 활용하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률이나 이런, 이용률 같은 경우에도 좀 확인이 되시나 아니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상인회에 위탁드리고자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의 대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관에서는 주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주차장 빌딩의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야기만 들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인호 위원 이용률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통계를 내 본 건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확인을 해 보지는 않으시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3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했는데 이용률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는 장소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이용률에 대한 조사도 한번 통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결산 검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셔야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532페이지에, 결산서입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성과지표 보면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해 가지고 교육생 수료에서 146%의 달성률을 보여 주셨어요.

이게 지금 190명 목표인데 278명이 실적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이 밑에 세부 항목 중에 혹시 어떤 예산이 투여된 건가요?

예산이 투여가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게 ICT 이노베이션사업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AI라든지 여러 가지 IT 관련된 교육을 주로 하는 기관이고요.

충청권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가 목표를 190명으로 했을 때는 정상적인 사업비 대비, 보통 교육과정을 11개 정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우리 시가 국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교육과정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4억 정도 더 받았는데 그래서 과정을 11개에서 14개로 늘리다 보니까 그만큼 교육 이수생 수가 늘어나면서 146% 정도의 달성률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거는 저희가 평상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였기 때문에 작년에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것도 비용은 투여가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어느 정도 투여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4억 들어갔습니다.

유인호 위원 4억 들어간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278명이 교육을 수료했잖아요.

수료한 이후에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업체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대나 우리 지역 대학 학생들이 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 번 했고요, 올해 한 번 더 해서 교육받은 이후에, 기존에 있던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말고······.

유인호 위원 그래서요.

어쨌든 2023년도에 지금 하신 분들이잖아요.

198명이 교육 수료를 했는데, 아니, 278명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이분들이 지금 교육 수료 후에 어떻게,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설문조사 작년에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그 결과치가 지금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참고 한번 할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이 역시 똑같습니다.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관리, 추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결산서 552쪽입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이 그대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불용 처리가 될 여지가 많아 보이거든요.

사실 로컬푸드 자체가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게 가장 주요 목적인데요.

이 포상금을 별도로 책정해 놓으신 거는 조례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위반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예를 들면······.

○위원장 김현옥 몇 년째 이게 계속 이렇게 불용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 포상금이 만일 발생하게 되면 아마 추후에 추경 때 반영해서 드려도 될 것 같더라고요.○위원장 김현옥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예산에는 이거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 없었다고 보이고요.

그 밑에 홍보사업 부분에 보니까요, 여기도 좀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로컬푸드 홍보사업의 주요 사업이 어떤 아이템입니까, 지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농수산물에 대한, 예를 들면 수박이나 오이 이런 것 등의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사업비를 하는 것이고요.

계절마다 우수 농산물들이 나오면 판촉전을 하는 예산이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게 그러니까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우리 시 시민분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나간다는 말은 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aT센터라든지 그런 데 나가서 쌀 판촉전 같은 것들 할 때 이분들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럴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몇 회 정도 나가십니까, 외부로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주로 행사 있을 때마다 나가셔서 지난해 두 차례 정도 나가신 거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기획 홍보를 통해서 싱싱장터라든지 이런 데서 판촉을하고 그때 거의 대부분 많이들 구입해 주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구입이 가장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는 게 결국 우리 시민분들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격적인 홍보 전략이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김현옥 우리가 지금 국제정원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인력에 대한 준비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 맞춘다고 하면 이 또한 전략적인 준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여쭤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근에는 제주도에 MOU를 체결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요.

거기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집행 내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돌발 병해충 약제비인데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800만 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난해 흑명나방병이 돌출해서 1억 6800 예비비를 편성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도 관찰하는 시험 포라든지 관찰하는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빈도를 봤고 특히 충남 서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아서 생산량,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저도 찾아봤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긴급재해 때 쓸 수 있는 비용인지에 대한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로 한번 충당한 예산은 집행 후에 잔액이 남으면 이게 다시 환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쓸 수 있게 법으로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돌발 병해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농업 담당 부서에서는 농업 관련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또 있거든요.

그 근거로 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출했던 것이고요.

농업 파트에서는 이 법을 먼저 검토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의 일반법 차원에서 지방······.

○위원장 김현옥 보조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보조금법도 같이 고려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하여튼 이거는 예비비 성격의 집행도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현옥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 확실히 법에 근거해서 지출이 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예비비를 신청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대책법 몇 조지요, 그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4조에 있는, 해충을 방제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위원장 김현옥 예비비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김현옥 이거는 저도 크로스체크 한 번 더 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모니터링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더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제산업국 소관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의드렸잖아요.

고객 쉼터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운영비 부분 여쭤보니까 지금 그냥, 별도의 운영비를 투여하지 않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유인호 위원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열어는 놓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열어 놓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잠깐 인터넷으로 기사를 하나 조회해 봤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생각보다 되게 화려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게 저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진은 참 예쁘게 찍었는데요.

크지는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진은 참 예쁘게 찍었어요, 맞아요.

사진은 되게 예쁘게 찍었는데 뭐를 보여 주고 싶었냐면 바닥은 또 대리석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대리석이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그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 공간이 관리자 없이 그냥 운영이 돼요?

열어만 놓고 있다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3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끔 운영하신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답변 중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냐면 낮도깨비도 어쨌든 틀고 문화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추가로 계속 앞으로 투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겠네요, 자금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 공간을 구성할 때는 조치원시장에 낮도깨비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 콘셉트로 안에 좌석 배치라든지 나무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했다는 말씀을 그때 기사에 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공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휴 공간에 여러 가지 가족 문화 중심의 센터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창 밑에 있는 여유 공간인데요.

전체적인 시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는 같이 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예산 3억을 투여한 만큼 또 이렇게 시설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관리도 잘됐으면 좋겠고요.

예산 투여한 목적대로 사실 결과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시설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인호 위원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결정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위원님들 모르실 것 같아서 보시라고 잠깐 띄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상존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 거고요.

예비비로 이거를 지출할 수 있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행령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때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집행이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해충 당연히 재해로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항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하고는 조금 별건으로 보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도 법률 검토할 때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아, 뭐 물어본다는 게.

○위원장 김현옥 아, 남았습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끝내요.

○위원장 김현옥 네,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옥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인데요.

금벽정 재현사업이 공사 중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재이월되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벽정 재현사업은요, 그동안에, 작년에 착공했다가 주민들께서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공주로 넘어가다 보면 풍류다방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 위치로 처음에 저희가 위치를 잡았었는데 주민들께서 “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공사 중지가 됐었고 최근에 주민들과 위치를 다 변경하는 거로 협의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협의된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낭떠러지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그 밑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반이라든가 그게 튼튼한지 그런 것도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아, 그래요?

그러면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올해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2024년도 말까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관광진흥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26쪽에요, 김종서 장군 묘역 조성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2억인데 사고이월이 19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억짜리 예산은요, 준공이 되면 행사가 되는 예산이었는데 연말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준공 안 됐으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11월 1일 김종서 장군 문화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된 거고요.

나머지 김종서 장군 사업은 이월돼 가지고 준공이, 사업이 미도래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월이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준공은 언제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박란희 위원 준공은 언제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김종서 장군도 금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금년 10월에 준공이 될 걸 왜 사고이월로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이월의 유형을요?

박란희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엄밀히 따지면 명시이월이 저도 맞는다고 보는데요.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 이월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진 않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안 잡혀 있으면 명시이월을 하셨어야지 2억, 준공되고 난 다음에 쓸 2억은 명시이월을 하시면서 같은 항목에 있는 19억은 10월에 준공할 것이 예견되고 있는데도, 공사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사업일 경우에는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로 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한번 명시이월이 돼서 이월을 못 시킨 금액이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요,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명시이월 하고 다시 사고이월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비 이월을 적정하게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체육진흥과의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이요.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고이월로 45억이 이월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 9억 나왔는데요.

반다비 빙상장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사업은 지금 금년 1월에 자체적으로 준공 처리는 다 됐고요.

다만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 중에 빙상장이 있으면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에 시각을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10월 정도에 시범 운영을 하고 11월에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회기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45억이 사고이월 된 분야는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체적으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2023년도에 안 되었기 때문에, 1월로 예상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박란희 위원 세부적인 비용으로는 인테리어, 내부 구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적은 금액이 아닌데 못 하신 거는 조금 아쉽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체적인 사업비가 193억이었기 때문에요, 사업비 이월 금액도 컸던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박란희 위원 요즘은 자꾸 대부분의 공사가 사실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시민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반다비 빙상장도 사실 오픈을 하겠다는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냥 한량 없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번에 하신 약속은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책은 안 펴셔도 되고요.

제가 작년부터, 전의수초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의초수요?

김학서 위원 네, 초수.

거기에 연구용역비 2500만 있었거든요.

저기 지금 계장님은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누가 또 알고 계실까.

계속 올리기만 하면 빠지더라고요.

그게 계획이 몇 번 한다 그랬다가 취소되고, 취소되고 그랬는데 그거 왜 그렇게 못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의초수 부분은 사업을 하려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문제점은 거기 전체 사업 필지가 아홉 필지입니다.

아홉 필지인데 인근 주민들도 그러시고요, “먼저 토입을 매입하고 공사를 해라.” 그렇게 주민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총사업비 39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 소유자 중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셨었는데 그동안에 연락도 잘 안되다가 최근에 연락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끌어내야 되는데 부지 비용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예산이 서야 토지매입비를 지출할 텐데 저희가 현재 행정 절차상 지하수 보존량이라든가 수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의 첫 번째는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시 200m, 현행법이 그런가요?

안에 있는 토지를 개발할 수도 없고, 또 토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세한 얘기를 내가 들어 보니 그거하고 관련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야 되고, 돈도 안 되는데 내 땅에 시추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누구도, 만약에 국장님이 땅 주인이더라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도로,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전 시장님부터 진행됐던 건데 차일피일 미뤄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의원이 진행하려고 올린 돈을 싹둑싹둑 자르고.

그 문화재는 세종의 세종 자가 들어가는 초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개발도 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좀,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체적인 공원 사업 면적이 1만 1000㎡ 정도 되거든요, 약이요.

그런데 구역이 두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 구역과 밑에 바깥 구역까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단계까지 사업이 전 구역에 못 한다면 우선적으로라도 1단계부터 해 보고 가는 그런 사업 방향을 잡고 있고요.

가급적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전체 예산이 허락된다면 선 토지 매입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추경이 만약에 8월이나 9월에 된다고 하면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은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정면에 있는 활터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고려정 말씀하시는지?

김학서 위원 네, 거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고려정은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산관리공사의 입장에서는 거기 변상금이라든가 사용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납부가 돼야 된다.

그렇지만 그쪽 사우회 있지 않습니까?

사우회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로서는 지불 능력이 여유가 없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교천 하천 정비 사업이 되면 거기서 변상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고려정을 공공체육시설화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밑에 있는 분들한테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안 돼서 자산공사하고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허락한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있던 건 없던 걸로 하고, 그다음에 곡교천 공사해서 활터가 좀 뜯기잖아요.

거기서 나온 돈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 됐든 그거는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래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하고도 계약을 맺었을 때 그때부터 돈이 나가는 거다.

그래서 7700만 원 처음에 나왔던 부분을 없던 걸로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내가 현업 부서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말씀하고, 지역구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어디로 갔나 싹 없어지고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요, 제가 파악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사우회가 법인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러면서 저희가 반대로 납부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상쇄시켜 주는 방안 좀 고민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면 시장님도 잘못 알고 계실 거고 본 의원이 자산공사하고 얘기를 직접 했어요, 해서 그 얘기를 저 뒤에 앉아 있는 계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 완전히 거꾸로 돼 있고, 못 하는 거를 지역 의원이 그런 협상까지 해 가지고 넘겼으면 어떤 절차라든가 계획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게 왜곡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김학서 위원 제가 처음에 협상한 전화한 분하고 저하고 한번 회의하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김학서 위원 제가 이미 그건 협의를 봐서 활터에도 공지를 했고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국장님이 보고한 것, 그다음에 시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고, 앞으로 보고를 받으실 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별도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보셨을까요?

229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효숙 위원 거기 위쪽에 보시면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생육 환경 개선 사업과 그다음 보수 치료 사업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었고, 사고이월이 50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700만 원 이루어지고 잔액이 300만 원이 넘는 사항이거든요.

쭉 보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효숙 위원 혹시 이 예산이 언제 수립됐나요?

이게 저희가 작년 5월 추경으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 2000 정도가 되는 예산인데 아마 나머지는 문화재청 정도의 보조금일까요.

일단 이 부분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이월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꽤 남는 상태이고, 보조금까지 반납되는 상황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김효숙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문화유산과 유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임난수 은행나무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거쳐서 2023년 10월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월이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 700만 원 이거는 어떤 거지요?

환경 개선 사업 보면 반납액이 지금 명기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왜 반납하게 된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그거는 낙찰차액으로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낙찰차액,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이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김효숙 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보수하는 업체에 대한 낙찰차액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잔액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 잔액이 아니고요.

그러면 300만 원은 어떤 이유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그거는 국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돼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보조금 반납액이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시에 대한 집행잔액은 시비에 대한 낙찰차액이고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이거 좀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상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일단 작년 10월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고 10월에 예산,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10월에 이루어졌나 보지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10월에 받았고요.

김효숙 위원 10월에 받았고.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그러다 보니 발주가 좀 늦어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됐고 2024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경을 받은 이유가 국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5월에?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사항을 내용 정리해서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상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각각의 국비라든가 시비의 매칭이었던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같은 질의하실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이고요.

위쪽에 정책 목표를 보시면 달성률,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55% 정도밖에 달성이 안 돼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요, 문화유산과.

네모 박스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달성률에 보면 거의 다 100% 넘게 잘하셨는데 보수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는 55% 정도밖에 안 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건은요, 인허가에 차질을 빚었던 사항인데요.

전의에 있는 비암사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불법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 농지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협의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김영현 위원 불법 농지라는 게 누군지는 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영현 위원 불법 농지에 대해서는 누가 경작을 하시는지에 대한 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은 비암사 내에 있는 다비숲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불법 농지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치유하고 가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 부분 흘렀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해결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금 많이 해결되고 있고요.

일부 분할 토지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른 목표에 대비해서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 부분이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조치원 1927 기능 보강이라고 있어요.

219페이지인데요.

지금 1927은 우리 시 거지요?

건물 자체는 우리 거고 위탁하고 있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카페를 제외하고는 다 계속 공실로 있어요.

어떤 걸 1억을 넘게 해서 보강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네, 어떤 걸 보강하셨길래 1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면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비슷한 맥락인데요, 조치원문화정원 운영·관리에서도 사실 큰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고이월도 되어 있고요,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내역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그리고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종서 장군님 묘역 관련해서도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분들께서 “김종서 장군님의 기가 워낙 세서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의원이 됐을 때쯤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저희도 항상 행사라고 하지요,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거의 다 끝난 것 같긴 한데 마무리 소식이 계속 안 들리고 있거든요.

올해 10월이면 완벽히 되는 겁니까,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동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는 건이고요.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추모 제향 공간 그렇게 조성을 이미 2018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2단계 사업은 어울림 마당이라든가 주차장, 편의시설 등 이렇게 해서 금년 10월이면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부분도 진짜 오래 걸린 사업인 것 같아요.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호 위원 제가 상임위 때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는 물어보고 하나는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 부분에 계획 변경 집행 사유의 발생 금액이 1070만 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게 뭔지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못 찾으셨어요?

결산서 217페이지, 사업별 조서에 보면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돼 가지고 133억 저희가 출자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금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기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금액이 107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시설 정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시설 정비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집행잔액이요.

유인호 위원 집행잔액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집행잔액을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에 집어넣어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결산서 기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것 중의 딱 한 건이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뭔가 계획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집행하는 사유가 안 생겼던 건인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제 생각으로는 집행 사유가 미발생이 됐으면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건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출연금이 13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133억의 출연을 문화재단에 하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또 이야기를 따로 합니다.

하지만 결산 관련돼서는 별도로 문화재단에다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결산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출연한 이후에 잘 집행이 됐는지를 혹시 확인하고 계시는지, 들여다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이 잘됐는지 확인하시는 거지요, 매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자체적으로도 별도 회계법인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의뢰도 하고요.

또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데요, 거기에 저도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고 중간중간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 보고라든가 페이퍼 보고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어쨌든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의 책임이 있는 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강민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복지정책과의 232페이지이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448페이지인데요.

아까는 다른 국은 4400 목표 달성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5730이에요, 달성률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보훈수당이 어떻게 됐는데 0.1%짜리를 달성 못 해서 5730%짜리가 이렇게 생길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상임위 때도 얘기 나온 사항이거든요.

당초 산식이 2022년 대비해서 작년도에 목표액이 0.1% 증가한 걸로 잡았거든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결산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보훈 대상자들이 한 1753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런데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평균을 내 보니까 1719명 해서 34명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한 5.7% 오히려 감소해 가지고 아마 지표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계량화, 객관성 있는 지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 노력보다는 전·출입자 거기에 의해서 좌우가 되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상임위 때도 나중에 개선하는 걸로 이 지표는······.

김광운 위원 이게 어쨌든 전·출입도 있지만 또 고인이 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사망자도 있고요, 있지요.

또 누락자도 간혹가다 있고요, 전입을 와 가지고 바로 신청을 못 하고 늦어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주요 요인을 보니까 전·출입자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대상자가 다른 데로 전출 간 경우.

김광운 위원 지금 참전보훈수당이면 6.25 참전유공자하고 베트남 참전유공자도 주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여기 네 가지 종류로 돼 있거든요.

네 가지 종류가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전몰군경 유족들한테 주는 것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참여유공자 배우자한테 주는 복지수당 이 네 가지 종류를 일단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나는 깜짝 놀랐어요, 5730%짜리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말이 0.1인데 증가율이 5.7%가 감 되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운 위원 5.7% 감소인데 만약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앞으로 저희가 지표를 개선······.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출입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셔 갖고 목표치를 세웠으면 최소 그 목표에 근접하게는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해서 내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이번 지표를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거기 아래에서부터 다섯 번째인데요, 청소년 시설 지원입니다.

이게 잔액이 1억 2000이 남은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집행잔액이 1억 2900만 원.

김효숙 위원 청소년 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관내 남세종청소년센터라든가 아니면 반곡 청소년 시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이게 많이 남았거든요.

김효숙 위원 반곡청소년자유공간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기 보시면 7700만 원이고, 여기 이번에 개청한 보람동 청소년 거기도 한 3000만 원 해서 두 가지 요인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낙찰차액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반곡은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예정보다 약간 크게 잡았는데······.

김효숙 위원 리모델링.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리모델링 비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축소돼 가지고 예산이 좀 남는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그럼 반곡 말고는 나머지는 운영 예산이거든요, 고운청소년센터라든가.

그렇다면 운영 예산이면 보통 인건비라든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럼 거의 다 집행을 했지요.

김효숙 위원 그래도 일단은 남은 예산, 보람청소년자유공간 같은 경우도 3700만 원 남은 거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반곡동하고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도 그러면 리모델링, 운영 예산이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남은 예산은 다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집행잔액 설계를 예산보다 좀 하다 보니까 적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 또 공사를 하면서도 집행잔액 차액이 발생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운영상에 있어서, 아, 여기 위쪽 보면 운영비는 따로 방과후아카데미라든가 이렇게 또 있네요.

시설운영비는 따로 있고, 지금 제가 방금 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두 가지 작년에 그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더라도 반곡청소년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저희가, 저도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봐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짓게 될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도 어지간하면 거기 맞춰서 반영을 해 주는데 반곡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세부 내용을 한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결산서 239쪽이고요.

여성가족과 예산인데 첫만남 이용권하고 아빠 장려금은 다 잘 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출산축하금은 2억이나 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출산축하금이요?

김영현 위원 네, 안 낳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저희가 예상한 수치보다 작년도 출산율이 적었던 게 그 원인이고, 저희 출산율이 계속, 출생아 수가 매년 줄었던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3200명 정도 태어났고, 금년에는 저희가 2800명 정도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이거든요.

작년 3400명 잡아 놨는데, 아니, 3500명 정도 잡아 놨는데 더 적게 낳아 가지고 3400명 정도······.

김영현 위원 올해는 좀 어떤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일단 2800명 잡았다가 이번 제1회 추경 때 그것도 1억을 깎아 가지고 2700명 정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김영현 위원 우리 시도 지금은 안정권은 아니잖아요, 1명대가, 1명이 무너졌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도 작년에 0.97로 무너져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오히려 그래서 요즘 아빠 장려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예전에는 엄마, 모(母)가 출산휴가를 가고 했는데 오히려 요즘은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쓰고 아빠 장려금에 대한 니즈도 강하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아빠 장려금 해 가지고 6개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현 위원 적정선에서 축하금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나 다음 연도, 차년도에는 조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려금은 남고 출산, 아빠 장려금은 다 쓰고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정리추경 때나 그럴 때 조절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제가 어제 회의 끝나고 경로당 갔다가 좀 혼나고 왔는데 경로당 지원금도,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눠 봤었는데 “우리 시의 경로당에 나가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 타 시·도에 비해서, 가까운 대전이나 청주에 비례해서도, 우리가 비교해도 적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는데 제가 아직 사실 관계는 확인을 다 못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있었는데 어제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자꾸 돌아가는데 우리 노인들에 대한 혜택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얘기가 있으셨고, “쌀은 지원해 주는데 밥이랑 함께 먹을 어느 정도의 반찬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 주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부식비 얘기를 아마,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번 총선이나 대선 때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주던 급식을 5일 정도는 늘려 주는 그런 부분을 또 기사로 접하시고 “우리 시는 할 마음이 없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마 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복지부가 국비로 내려 주는 부분을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 시도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동친화도시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신 반대급부로 노인분들의 소외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심지어 경로당 운영 비용도 보조금이 반납됐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집행잔액까지 남는 이유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집행, 어디 몇 페이지······.

김영현 위원 이거는 25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가운데쯤 있는데 큰 금액이 남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지원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아마 국비도 일부 반납, 1000만 원에서······.

김영현 위원 네, 1000만 원 반납하고 왔고 잔액으로는 4500 정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우리 시비 예산 4500 정도.

김영현 위원 이게 면밀히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전체 30억 중의 10% 정도, 아니, 10% 미만인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도 집행 사유라든지 잔액 발생 사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노인장애인과 관련인데요.

식사 도우미가 지금 배정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도우미가 한 분이 나가시고 어떤 경로당은 두 분이 배치됩니다.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경로당에서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그 수요에 맞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은 해당 동에서 수요 신청이 있었어도 부득이하게 그쪽에 나갈 자원이 없어 가지고 못 가는 경우는 가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17, 220명 220개소 정도 지금 식사 도우미가 배정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런데 제가 3년 치를 받아 봤는데요.

예를 들면 2023년도는 배정 인원 217명에, 이게 얼마입니까, 6억 93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2024년도는 똑같이 217명인데 지금 7억 4100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금액이 1인당 월 29만 원씩 집행되는 게 맞습니까, 식사 도우미?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는 29만 원이고 작년보다 올랐을 겁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감안해 가지고 임금이 오르니까.

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월 29만 원 한 달에 한 30시간 이렇게······.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2023년도에는 29만 원이 아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2023년도는 당연히 그거보다 금액이 밑이었는데 27만 원······.

○위원장 김현옥 27만 원이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27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에 지금 220여 곳에 나가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연동면 예양1리 그리고 연동면 예양2리, 금남면 두진아파트 여자 경로당, 금남면 용포3리 여자 경로당은 두 번씩, 두 명씩 중복 지원된 걸로 여기 표기가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뭡니까?

그리고 주로 여자 경로당 쪽에 인원이 두 분씩 배치되는 빈도수가 더 높고요.

당연히 동 지역보다는 면 지역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두 분씩 지원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는 아마 중식 인원이 많은 곳 그런 부분은 2명씩······.

○위원장 김현옥 아니, 그러니까 많은 게 몇 분을 많다고 하시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경로당 회원이 25명인데 식사 도우미가 지금 안 계셔요.

요청을 했는데 안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처럼 뭔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엔 한 분 지원되고 어떤 곳은 여자 경로당에 두 분이 지원되고 이러는데 인원이 많다면 얼마 정도 많은지.

지금 주신 표로 제가 계속 통계를 내보는데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경로당은 두 번씩 다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2명씩 두 번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양해를 해 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 김기생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경로당에서 일하실 분을, 일자리에 참여하실 분을 추천받고 거기에 배정을 해야 되고, 일단 그래서 일대일로 매칭이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수 인원이 많은 데, 식사 인원이 많은 곳은 거기는 더 배려를 해서 지금 200곳에 배치됐는데 열일곱 군데인가 두 분씩 더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식사 인원이 많고, 또 추천 인원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경로당에서 일자리 참여를 요청해 온, 그리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이 거기 같이 매칭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데가 지금 그렇게 두 군데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렇게 기준 없이, 식수 인원이 많다라는 기준이 20명이었을 때 많은 건지 아니면 10명 이상일 때 많은 건지 그런 기준 없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디는 두 분씩 배치되고 어딘가에는 배치가 안 되고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기생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은 요청이 있어도 거기에 참여하실 적합자가 없다든가 그래서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뭔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7억 4000씩 나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식사 도우미에 얼마 정도 만족하시는지도 연에 한 번씩은 조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혹시 식사 도우미우미를 하시는 분들과 상충돼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기생 올해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서 그동안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하고 60~64세 차상위계층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계층분에서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 60세 이상 자도,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기생 다만 이게 올해 지침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원 사업 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이걸 반영해서, 적용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익형에 대한 사업량을 좀 늘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잘 알았고요.

다만 예양1리, 2리 같은 경우에 두 분씩, 두 번씩 이렇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자료가 됐든 아니면 말씀이 됐든 공유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 자료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효숙 위원 방금 김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덧붙여서 사실 이 부분 저도 궁금해서 많이 여쭤보고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식사 보조 같은 경우가 동 지역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성동도 마찬가지고 인근에서 일하시는 분을 구해야 되는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하실 분이 일단 많으신 거예요.

다만 동 지역에서 경로당에서는 필요는 하나 인근에서 일할 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난항 되는 사항이었던 거거든요.

방금 복지부에서 그 인력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부터 시작이긴 한데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지금도 예전처럼 대기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순번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인력 구조가 동 지역에서는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도 같은 숙제를 계속 안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추가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해서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복지부하고 시장형 그걸 좀 줄이고 식사 도우미 이쪽 배정량을 많이 늘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게 협의가 잘되면 추가로 해서, 또 기준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동안 기준 때문에 수요는 있어도 참여자가 거의 없었는데 아마 많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효숙 위원 식사 보조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분도 어르신인데 경로당에 가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식사를,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으셔서 이직률이, 그만두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자식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김효숙 위원 반대하시고 업무도 많고, 그리고 거기 경로당 안에서도 연배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력을 늘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 필요는 이해하나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복지부의 정책하고 저희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살피셔서 좀 더 보완된 정책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골 같은 데는 매일 먹는 경로당이 있고요, 월·수·금 먹는 데가 있고, 그것도 사람들이 바빠서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정월대보름 지나면 거의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인원은 제가 볼 때는 밥을 먹는 사람이 시내든 시골이든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달을 쭉 못 하면 당번으로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나가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인원 수급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전의면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달성학구경로당, 전의 학구경로당, 소정면은 하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동면도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남자분들만 와요.

그런데 본인들이 해 먹을 때도 많아요.

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 오는 분들만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맞춰 주고 인건비를 지불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그냥 전적으로 한다 그러면 시내 같은 데는 사실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시골은 있어요.

마을마다 가면 일하는 사람이 딱 순번으로 쓰여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 조를 짜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예전에 식사 도우미 없을 때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김학서 위원 그 방식으로 해야지만이 서로 도움이 되고 “나도 하루 해서 남을 밥해 줬으니까 나도 한번은 해야지.” 이런 방식.

그리고 학구경로당 같은 데는 인원이 많이 모이고 마을 경로당 같은 데는 거의 다 남자들이 시골 같은 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오래 살고 아버님들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밖에 없어요.

거기서 몇 명 되는 분들은 차를 타고 학구경로당으로 온다고.

남자들은 다 학구경로당에 모여요, 3개 면을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낼 때 단순한 서류가 아닌 실제적으로 가서 현상 파악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가동할 때 합리적이냐,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들어 보면 실제 상황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담당자가 가서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매일 먹는 데는 쌀 모자랄 거 아니냐고요, 대주는 부식비도 모자랄 거고.

다 집에서 갖고 와서 먹어요, 매일 먹어요.

저는 그걸 다 파악하고 있어요, 내 선거구 안에는.

그런데 그거를 맡은 담당자가 나만큼 알 수 있냐, 문제인 거지요.

실마리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이 상세히 조사를 해 보고 어르신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아까 경로당에 간식비나 이런 거 깎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냥 원상 복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추경 때.

우리 힘들어요.

갈 때마다 다 매일 나 붙들고 얘기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 가서 보란 말이지요, 왜 모자라는지.

최소한도로 많이는 못 줘도 먼저 주던 만큼만 주면 말이 안 나오거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본예산 때······.

김학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우리······.

김학서 위원 그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자료를 보다 보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나 그게 1년에 남는 게 얼마인데 그거 하나 지원 못 하느냐고요, 아까 토털 7억 얼마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모두들 엄청 민원받던 사안이 해결이 됐다니까 다들 기뻐서 식사 도우미 얘기 많이 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 편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노인회라든지 빨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녁식사 시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연판장 돌리고 계시대요, 식사 도우미 자격 기준 완화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고생하고 계시니까 그냥 빨리 알려 주셔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결산서 239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떤 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백······.

박란희 위원 239쪽, 여성가족과 4-1.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39페이지 어디, 하단, 아, 두 번째요?

박란희 위원 첫 번째 거요.

239쪽 첫 번째 저출산 극복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출산이 사실 우리 시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연대회의도 개최를 하고 또 거기 인구 관련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그런 회의체입니다.

박란희 위원 시에서 직접 지원, 직영하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하는.

박란희 위원 아, 운영하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첫만남,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이라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확인을 하고 가고 싶은데 첫만남 이용권 지원하고 출산축하금 지원을 왜 별도로 하고 있는 거지요?

이 홈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출산축하금 지원은 예전부터 저희가 순수 시비로,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2015년도부터.

원래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차이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통일시켜 가지고 1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위에 첫만남 이용권은 자꾸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처음 태어난 아이, 하여튼 첫만남이니까 거기에 대한 바우처, 애가 태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뭐지요, 용품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바우처 형태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200만 원씩 국비, 저희 시비 같이 매칭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최근에 생긴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첫만남은 출생일로부터 1년,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첫째가 200이고 둘째는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지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 주민들께, 어르신들께, “우리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너무 적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2015년부터 120이었거든요.

10년 전에도 계속 120인데 인근의 다른 자치단체는 상회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워낙 재원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2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을 경우 80만 원씩, 아까 얘기한 3000명 태어났을 경우 한 24억 들어가거든요.

재원이 상당히 좀, 80만 원만 올려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첫만남 이용권하고 출산축하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럼요, 네.

첫만남 이용권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고 방금 얘기한 출산축하금,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인근의 공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다 달라요.

박란희 위원 하나로 합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게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니까요.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시비 보조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5 대 5 매칭인가요, 첫만남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첫만남이 65 대 35고요, 65 대 35.

박란희 위원 정부에서 65를 주고 우리가 35를 주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65, 35%.

박란희 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시비 요율을 높이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비를요?

박란희 위원 네,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지만 시에서 임의로 조금 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경우는 매칭대로 해 주고 또 자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시비를 부담하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사업 안에 추가로 더 주는 그런 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만 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카테고리 아래에 그냥 “첫만남 이용권 지원” 이걸로만 사업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디, 자치단체에서요?

박란희 위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출산축하금이 사실 예전부터 우리 시만 해도 출범할 때부터 있었고요.

방금 얘기한 첫만남 이용권은 제가 알기로 한 3∼4년 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통은 다른 자치단체도 첫만남 이용권은 다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을 하고 출산지원금도 금액에, 지원금에 차이는 있지만 다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박란희 위원 운영하는 거는 그냥 뭐, 감사하지요.

재원이 되면 더 많이 보조를 해 드리면 좋지만 여러 가지, 한번 통합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몇 군데 찾아봤을 때는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는 걸로 정리가 된 곳도 있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 그래요?

박란희 위원 네, 그런데 제가 그냥 웹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본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알아본 건 아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재정이 아마 힘든 자치단체는 첫만남 이용권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재정 절감 차원에서 그걸로 대체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파악해 본 자치단체는 없거든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3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이 부분 있거든요.

지금 인당 8000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7000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상향은 안 됐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가에서 다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요.

아직까지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식비가 8000원으로 올랐는데 아이들, 아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 7000원이었다가 8000원으로 작년인가요, 오르기도 했고 식비 기준이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올리지는 않았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김효숙 위원 이게 보통 지원 예산을 만들 때 일단 사회복무요원의 예상 숫자를 넣어서 중식비 7000원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을 세우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생각보다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걸 산출할 때는 155명으로 해서······.

김효숙 위원 155명,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7000원 곱하기 한 달에 19일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실제 중식비는 출근을 해야지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휴가라든지 병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휴가가 한 29일 되고 병가야 아프면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로 따져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거고요.

김효숙 위원 인원이 줄지는 않았는데 근무일수가 줄어서 그랬던 거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근무일수는 어느 정도 근무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근무해 나가면서 휴가라든지 그것도 최대한 많이 쓰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중식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또 저희가 과다, 많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 할 때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김효숙 위원 어쨌든 휴가는 갈 테니까요, 병가는 안 가더라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휴가는 다 가니까요.

김효숙 위원 휴가는 요즘 다 챙겨서 가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혹시 인원 쪽으로 잘못 책정됐었나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근무일수로 하면 이해가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금액을 보니까 근무일수 자체에 대해서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산정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사일정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5월 2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기금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현옥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최원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대종
산업건설전문위원이은일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세종특별자치시
·공보관
공보관오진규
·운영지원과
과장안종수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김병호
청년정책담당관임태규
대외협력담당관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정보통계담당관성문현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안전정책과장박형국
사회재난과장손승남
자연재난과장이철구
민원총괄팀장오경화
부동산관리팀장이관형
·미래전략본부
본부장류제일
전략기획과장이영옥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정래화
지능형도시과장임동현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김종락
교육지원과장조규태
회계과장임성호
세정과장황용연
세원관리과장조한섭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경제정책과장이상훈
기업지원과장김종태
소상공인과장노희동
투자유치단장김남경
산업입지과장김남식
농업정책과장이기풍
로컬푸드과장윤석춘
동물위생방역과장안병철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문화예술과장김회산
체육진흥과장방병웅
관광진흥과장안기은
문화유산과장유병학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이익수
여성가족과장임숙종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기생
보건정책과장이상욱
감염병관리과장황선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경용
·보건소
소장강민구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종태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이진승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나승권
사무국장임선호
생활안전교통과장임상현
·읍면동
조치원읍장이영호
연기면장장경환
연동면장박종우
부강면장임헌관
금남면장김건제
장군면장이부호
연서면장윤일형
전의면장송재숙
전동면장김종복
소정면장이규인
한솔동장박상일
도담동장이종엽
아름동민원행정과장장래권
종촌동장표순필
고운동장박미애
보람동장허인강
새롬동민원행정팀장홍윤택
대평동장이은주
소담동장장주연
다정동장이창모
해밀동장양진복
반곡동장임준오
어진동장신영호
나성동장우동연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도영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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