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2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6)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7)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결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정병우 초광역기획과장은 병원 진료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6)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7)
(09시32분)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65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66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67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562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562페이지요?
○유인호 위원 네.
56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현수막 게시대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72.3% 관리 좀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900만 원의 비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900을 변경을 시켜서 현수막 게시대 관리로 비용 변경을 시키셨는데 사실 예산 대비 900만 원도 다 소진도, 그러니까 기이 예산 대비 소진도 다 안 됐을뿐더러 비목 변경한 것조차도 사실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설명 요청 좀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사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를 2개소 한 사항이고요.
설치가 3개소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예산 변경 9000만 원은 저희가 9월에 예산 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그게 행복도시하고 조치원 연결도로 공사로 인해서 게시대 이전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설치의 시급한 과정에서 운영비를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사업설명서 본예산 기준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이 4000만 원 예산을 수립하셨던 거는 유지·보수, 유지·관리로 1600만 원 예산을 수립하셨고요.
이두희 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2400만 원을 가지고서 신규 설치 2개를 하겠다고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하고 4000만 원을 수립하셨는데 아까 철거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유인호 위원 뭘 철거하셨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신규로 더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셔서 900만 원 비목을 변경하셨다는 거예요?
설명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정게시대 1개소는 신규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철거를 두 군데 했습니다.
그게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게시대 확충 사업이 국비 2억 정도 기금을 확보했는데, 2000만 원, 거기에 신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3개소 해 가지고 93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대 정비 사업이 기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마침 국비가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돼서 기본적으로는 현수막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오래된 현수막은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규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 해서 남은 국비 반납액이 있습니다.
그 900만 원은 철거하고 이동하는 데는 쓸 수 없는 부분이어 가지고 예산 항목이 없기 때문에 900만 원은 기존에 국비에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900만 원으로 옮겨진 게 그 금액이고요.
많이 남는 금액은 국비 사용하고, 신규로 설치하고 937만 원이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남은 게······.
○유인호 위원 1357만 원은 이거는 집행잔액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건축과장 성시근 네.
○유인호 위원 여기는 국비 반납했다고, 보조금 반납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국비 반납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내용상으로 이해가 덜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일단 900만 원,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계획 대비 급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유지·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설치가 상황에 따라 갖고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상황들은.
더구나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 대비 어쨌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던 부분이었고.
○건축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 국비 받기 전에는 900만 원 비목 변경이 먼저 됐던 거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유인호 위원 그때는 계획이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게 비목 변경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나요?
○건축과장 성시근 그렇지는, 아, 네.
○유인호 위원 20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22년도에도 3400만 원 비목을 변경하셨어요.
여기에도 똑같이 불법광고물 정비 금액에서 3400만 원 비목을 변경하셔 갖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예산 대비해서 집행 결산도, 4277만 5000원이 예산인데 결국은 비목을 변경하셔 가지고 73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비목을 변경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의구점만 말씀드리면 상시적으로, 애초에 사업 계획하고 별개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업무들이, 루틴하게.
그것도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항목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가 그냥 사용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 900만 원도 그런 상시적인, 일반적인, 일반화돼 있는 관례처럼 해 왔던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건가 싶어 가지고 적정한가 싶어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비목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관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 가는 BRT 공사가 계속 행복청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구간 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지정게시가 있는데 확장으로 인해서 이전이나 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갑자기 돌발적인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행복청하고 예산 협의를 하면서 “공사하면서 이전을 해 달라.” 그랬는데 도로 공사 항목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항목 조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일단 됐고, 그 뒤에······.
○유인호 위원 재작년에는요?
○건축과장 성시근 재작년에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유인호 위원 매해 불가피할 걸 예측을 하신다고 하면 제 얘기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 비용에 불가피하게 예측되는 부분들만큼의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예산을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결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2개 합치면 이것도 얼추 한 3000만 원 돼요.
건설교통국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보건복지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3000만 원이 되게 큰돈이거든요.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사실은 갖고 가신다는 거지요, 의도하지 않게.
제때에 맞춰 가지고 불용처리도 안 될뿐더러, 제때에 맞춰 가지고 감액 추경도 못 할뿐더러 이렇게 불용 예산이 남아 가지고 타 사업, 타 복지사업들에 대한 기회비용도 결국은 어쨌든 보이지 않게 상실시키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2023년도 결산서 하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구점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울 때나 할 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육백구십······.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주택관리 부분에 비목이 영구임대주택 관리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인데 행복 1차, 행복 2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지출잔액이 좀 남았어요.
혹시 이 잔액이 어떻게 남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쓰이는 돈이며 어떤 사유로 잔액이 남은 건지, 각각 1억 2000, 1억 400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사항은 행복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성격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최원석 위원 임대보증금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 놓고 거기 퇴거하는 사람하고 전입 들어오는 사람들, 퇴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주택 관리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나 이런 비용은 아니고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쓰이는 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추가로 여쭤볼 건데요.
740페이지 보면 또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랑 연결된 건데요.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3페이지와 740페이지를.
우선 이게 지금 초기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 후 추경을 통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예비비 같은 경우 우리가 전·출입 관계를 충분히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퇴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나머지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잔액은 왜 남은 거예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잔액은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세워 놓고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퇴거가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원래 초기에는 예산 수립을 했는데 그 수요를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셨고 추경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분을 잡아 놓으셨는데 또 잔액이 남으셨다는 이 순서가 맞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상임위 회의에서 예비비 사용 부분만 봤는데 이 앞부분은 언급이 안 됐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상임위 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신 사유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긴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주택 계약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다가 퇴거를 하시면 우리가 그분들이 내신 보증금을 돌려 드리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게 그분들이 나가시는 게, 계약이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계약이 우리 시에서 끝나 가지고 퇴거를 하시는 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보증금이 바로바로 반납이 돼야 되는데 반납을 못 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늦게 지연 반납된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충분히 세우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넉넉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내신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고 딜레이가 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반납도 지연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과 일반 시민과의 계약인데 돈 거래를, 그렇게 바로바로 지급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창피한 행정입니다.
이런 거는,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본예산에 수립은 했지만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화시켜 가지고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차년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퇴거를 하시는데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찾아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반납받은 보증금을 그쪽으로 바로 쓰실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분들이 집을 퇴거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시로부터 반납을 못 받으면 계약도 못 하고 거기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망신도 당할 수 있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결산서 565쪽을 봐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여미전 위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사업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이 예산현액 대비, 잠시만요.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지난 2년 동안 사실 분양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분양 아파트가 있어야 저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분양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분양을 한다는 게 오늘 계획 세워서 두 달 후에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계획하에 시하고 소통을 하고 고시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세워진 자체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예측을 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가 하반기에, 상반기에 인허가 과정을 밟으면서 하반기에, 상반기에 인허가는 나갔는데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착공을 못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행을 해야 우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해 주는데 그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시행이나 시공을 못 했기 때문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게 분양을 한다는 거잖아요.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자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일단은 어떠한 절차를 시작할 텐데 그 절차부터 시작했을 때 분양까지 가는 기간이 꽤 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에서는 사업 승인까지 내주고 나서 사업자가 사업에 착수를 해야, 착수하기 전에 분양가를 정하는 사항인데, 분양가를 정하기 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못 하고, 사업 승인은 났지만 그 당해 연도에 사업 시행을 못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작년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렸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한 번도 못 열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땅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분양 아파트······.
○여미전 위원 저는 이해가 계속 안 되는 게 세종시에 분양할 수 있는 땅은 일반인들도 거의 다 숙지할 정도로 거의 없잖아요.
그것이 다 예측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세워졌다가 이월되고 세워졌다 이월되는 게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분양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쨌든 아파트가 사업 시행이 돼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사업시행자들이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사업 승인은 났지만 사업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지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그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열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분양하는 아파트가 전혀 없었고 해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절차를,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 매뉴얼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공택지가 분양이 되면······.
○여미전 위원 택지가 분양이 되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택지 분양이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 승인을 내주면 그다음 절차가 분양가 산정을 해야 되고 분양가 산정이 되면 그 아파트 시행사에서 분양을 하는 거지요.
분양하고 나서 사업을 착공하든지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분양이 됐지요, 아파트, 현재 세종시에 있는?
아니, 제가 용어를 잘못 얘기했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양 아파트가 2년 동안 저희가 1건도 없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없었기 때문에 분양가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승인이 일단 있어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승인하기 위해서는 땅의 분양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땅은, 공공택지는 신도시 같은 경우 예로 들면 공공택지가 있으면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어떤 규모로 해 가지고 몇 가구를 짓겠다 하면 사업 승인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업 승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 승인을 내주면 그 후에 분양가 산정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사업 승인이 나간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분양, 쉽게 얘기해서 분양한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 분양을 시에서 했고 땅을 산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가 내가 자본이 돼서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것을 시에 우선적으로 접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땅을 산 누구, 주체는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땅은 샀지만 어쨌든 사업 승인이 들어온 회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 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업 승인이 나고 난 후에 몇 개월의 갭이 있어야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그러니까 승인이 나면 바로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사업시행자가 분양 절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올해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그 전에 분양가를 정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들이 아파트 시공이라든지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분양가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궁금한데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열려 있는 택지를 분양한 대상자가 몇 개 정도 돼요?
몇 개 필지 정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택지는 저희가 공급하는 게 아니고 LH 땅이니까 LH에서 택지 공급을 해서 택지를 파는데 택지를 사 놓고도······.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사 놨잖아요.
분양을 끝내서 샀잖아요, 매입을 했잖아요.
그것이 시행 예정이라는 것을 세종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에서 그러한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 저도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게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이다 보니 디테일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는 사업을 알고자 궁금해서 여쭤보는 과정에 왜 이 예산이 세워졌으면서 그냥 불용이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바로 이해를 못 한다 하더라도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이어 가면 어떨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게 할까요?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쨌든 하나도 못 썼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분양가 심사가 하나도 없었던 거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해서 행복청이라든지 기타, LH라든지 어느 정도 해서 추산을 해 갖고 작년도에 5-1생활권에 4회분 정도를 분양가 심사를 할 거라고 해서 600만 원을 본예산에 태웠었습니다.
그런데 5-1생활권에 아시다시피 SPC라고 해서 사업이 소송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 3회분을 450만 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분은 왜 남겨 놨었느냐 하면 그 이후라도 불시에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1회분을 남겨 놓고 3회분은 추경을 해서 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서 다 잔여액이 남은 상태고요.
사업이 그렇게 2회 감액된 거는, 잔액 남은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택지, 분양가 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라든지 산업단지 포함해서 공동주택 분양 시에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개최를 합니다.
지금 십여 분이 있습니다, 민간위원 여섯 분, 당연직 네 분 해 가지고.
그런데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공택지 분양 공동주택이 세종시에서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2022년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분양가 실적이 없었고요.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투기지역이라든지 그런 지구가 형성되면 저희들이 분양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몇 년전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분양가 심사가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발생해서, 사실 이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2022년부터는 현재까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이 됐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여미전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세종에 세입 구조 자체가 자족 기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희는 분양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했었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국비가 굉장히,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줄어들고 저희도 분양이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어디까지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주문하고 궁금해하는 사안인데 마침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에서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디테일하게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세종시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
○주택과장 박병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월에도 그렇지만 항상 행복청, 예정 지역 내 같은 경우는 행복청에서 분양 아파트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LH 거하고 파악하고 그 이후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 같은 걸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되면 보도자료 뿌려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파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건설경기가, 특히 작년에 원자잿값도 올라가고 워낙 PF 상황도 어렵고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 보니 택지라든지 해 놓고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놓고도 착공을 안 합니다.
착공한 이후에 분양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면 분양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해당이 되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다 보니, PF를 얻으려다 보니까, 하나라도 돈을 직접 관리비나 간접 관리비라든지 줄이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착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일단 시간이 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결위는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의 벨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답변에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소방도로 지정돼서 장기미집행 된 도로 리스트하고 계획도로 그리고 언제쯤 할 건지, 그 리스트에 나온 것들이, 일정 적힌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 전에 위원님께 제출되도록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부서 성과를 보니까 시내버스 이용 실적 해서 100%에 가깝기는 하나 달성률이 98%로 미달성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이 성과지표 달성률이 높아진 거는 고무적이긴 하나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은 교통 체계라든가 개편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2022년도에 목표치를 1900만 명 정도 잡았는데요.
2023년도 목표 설정할 때 2022년보다 어쨌든 높이 잡아야 돼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을 인구 증가율로, 우리 시 같은 경우······.
○김효숙 위원 인구 증가율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3.1% 정도를 가상해서 상향해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승객 수는 11%는 증가했는데 우리가 목표 잡은 것보다, 2023년도 목표보다 2% 정도 부족하게 달성을 못 한 걸로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인구 증가율이 추이가 맞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이고,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되나 일단 작년 같은 경우가 세종시 교통 체계 개편이, 대중교통 체계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국에서도 굉장히 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봤거든요.
부서별 집행 현황을 보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일단 2022년도에 대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같은 경우는 작년 95%에서 85%로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 중에 가장 큰 걸 보니까 아마 버스 구입이 굉장히 늦어진 부분들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버스가, 저희가 작년도에 저상버스 68대하고 그다음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총 45대를 구입 의뢰를 했는데 그 버스 출고 회사에서 지연하다 보니까 보통 다 이월된 사업이 되겠고요.
○김효숙 위원 전체적인 출고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부가 대략 어느 정도가 출고가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그때 11대인가 출고가 됐었고 올해 아마 5월 말까지 전량 다 도입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버스 출고 부분은 현대자동차 저상버스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문제이긴 한데 일단 버스 도입이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수를, 처음에 사십 몇 대 저상버스 하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68대를 신청했는데 거의 47대가 이월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굉장히 적은 수만 도입이 되었고 많은 수가 이월이 돼서 올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5월 말에 다 입고가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 완료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일단 다행이긴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570쪽 위를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확대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달성률이 좋거든요.
아마 DRT라든가, 그렇지요?
셔클, 두루타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같은 경우가 시에서 잘해 왔고 지금 하반기도 새롭게 현대자동차 이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현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료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리 시도 일단 실적이 좋고 또 시민분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들이 DRT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도 보면,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성과지표를 제대로 자세히 보면 나아가야 되는 방향 자체가 DRT 쪽으로 많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동안 현대자동차에서 실증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6월 말이면 실증사업을 종료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기대 이런 부분에,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로 저희가 계속, 셔클 종료되지만 3∼4생활권까지 더 확대를 해서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됐고······.
○김효숙 위원 이미 완료가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업체 선정이 됐고 또 7월부터는 계속, 중단 안 하고 연속적으로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현대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고, 그런데 다만 이게 수요응답 체계가 굉장히 노하우가 집약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대랑 잘 매칭이 돼서 갖고 오게 되는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이응패스라는 걸 도입을 준비 중인데요.
거기에 같이 탑재를 해서 그 부분에 도심형 DRT, 아까 말씀하신 셔클이라든지 읍·면 DRT라든지 아니면 BRT 버스, 시내버스, 이런 모든 버스 부분과 어울링,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이런 부분까지 교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이응패스 같은 경우는 소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살펴보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타 상임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해당 상임위랑 계속적인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189쪽이요?
○여미전 위원 네, 확인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여미전 위원 보다 보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총합산 미수납액이 46억 330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크네요.
주요 미수납액 보니까 광역교통시설에서 16억 7400만 원, 교통사업에서 25억 4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광역교통시설 미수납은 저희가 2022년도 부과분하고 2023년도 부과분의 미수납액이 발생돼 가지고 2023년도 말부터 납부 기간이 미도래됐습니다.
미도래됐기 때문에 아직 다 수납이 안 된 사항이고요.
우리가 2024년도, 그러니까 지난연도수입이 11건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부담금이 6건에 6억 정도가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
○여미전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게 특별회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광역교통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아까 16억······.
○여미전 위원 네, 16억 74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16억하고 그다음에 교통사업은 과태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과태료가 보통 징수율이 81% 정도 되는데 그게 주정차 단속 완화를 한 상황에서 전년 대비 징수액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교통사업에서 25억 정도가 징수를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것으로 보면 교통사업은 과태료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줄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니, 징수를 했는데······.
○여미전 위원 수납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수납이 덜 된 상황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80% 정도 되는데, 해마다 80%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0% 정도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미징수액이 25억 정도가 발생된 상황이고 이게 징수액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전년도보다 어쨌든 적게 잡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지금 교통사업이 25억 4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얘기가 과태료가 발생을 했고, 과태료라면 위반자가 발생했다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고지를 내보냈고 고지를 내보냈다는 거는 징수, 아, 과태료, 그러니까 적발자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징수를 일단 잡는 건 아닌가 봐요?
지금 징수와 수납의 개념의 용어가 제가 들을 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과태료 대상이 발생을 하면 일단은 징수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과태료가 매년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과태료 수납률이 현재 80% 정도가 되는데 부과액의 17% 정도는 매년 누적돼 가지고, 미수납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누적돼 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교통사업 25억은 계속 누적된, 그러니까 그야말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납 금액이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설명을 좀, 징수라고 하셔 가지고, 징수를 안 했다 자꾸 하시니까.
징수와 수납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설명을 다른 개념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돈을 안 내서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돈을 납부하시게끔 독려하는 건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독촉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미수납자들은 차량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 관리, 세원관리과로 넘기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적발과······.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압류 절차까지만, 만약에 계속 1·2차 체납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이 안 될 때는 차량 압류 조치를 해서 그 압류 조치, 전체적으로 우리 세원 관리를 하고 있는 세원관리과에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세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 국에서, 건설교통국에서는 미수납자에 대한 노력은 없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자구책 노력은 어떻게 하시냐,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세원관리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체납이 되면 그 체납자에게 계속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데······.
○여미전 위원 과태료 부과 요구까지는 해요,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요구하고 차량 압류까지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여미전 위원 아, 차량 압류까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계속 미수납할 때는.
차량 압류를 해서 세원관리과에 보내면 전체적인 관리는 세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억 4700만 원이 발생한 건은 결산심사 기준일 거고 현재는 더 수납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 시점으로 했을 때 교통국에서 미수납을 수납하기 위한 자구책 노력했던 근거 자료, 행정적인 내부결재를 했든 독촉을 했든 그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시설 관련해서 16억 7400만 원에 대한 미수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저희가 납부 기한이 부과일로부터 1년이거든요.
저희가 2022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미도래돼 가지고 징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잡힌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16억 정도가 미수납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결산 시점에 납부 기간이 1년인데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현재는 수납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2022년도에 2건, 2022년도에 부과된 건이 2건 정도 부과됐습니다.
1억 7000 정도가 이 금액에서 부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여미전 위원 그러면 2023년 결산이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이면 2022년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된 것은 수납이 됐고, 그러면 올해 시점에서 작년 거를 저는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작년 거는 아직 미도래돼 가지고······.
○여미전 위원 정확한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올 4월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것은 2건이 징수가 완료됐는데 그 금액이 1억 758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여미전 위원 국장님, 결산 심사 오기 전에 이러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6억 7400인데요.
징수 완료가 2024년도 2월에 납부 완료된 게 2건에 1억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이 5건에 4억 3700만 원 정도 되고, 아직 미도래분이 4건 정도 되는데 그게 3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전히 4억 돈이 미납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처음에 설명하러 왔을 때 도래 기간이 있다, 납부 기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수납이 되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직도 4억 정도 미납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납부가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이 사안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간만 지나면 다 수납이 될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미납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돈의 성격이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택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할 때 거기에 광역교통시설 건설이라든지 개량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부과해도 사업 시행자들이 자금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수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 조치를 계속 독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현재 저희가 나름의 독촉은 하는데 돈을 안 내고 있다라고 이해하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세수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손질이고, 납부되지 않은 쪽에서는 손실이 없나요, 납부를 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냥 단순한 이치를 따졌을 때.
당신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어쨌든 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는 건지, 정말 어려워서 못 하는 건지 저는 그 디테일함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가능하시면 과장님이라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님, 지금 이미 10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은······.
○여미전 위원 이어지는 거라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과장 성은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과일로부터 1년 동안 부과 기한이라는 것이 있고요.
부과 기한이 1년이 미도래된 건들이 많아서 지금 미납된 건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체납,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항이고······.
○여미전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교통과장 성은하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체납 처분 유예 절차도 가능한 상황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수납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이자가 가산되는 형태로 불이익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런 납부 기한 연장된 건들도 있고 기한이 유예된 건들도 있고 하면서 미수납 건수들이 이렇게 누적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독촉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미납에 대해서 연체 이자율이 몇 퍼센트지요?
○교통과장 성은하 3% 정도.
○여미전 위원 전체 금액의 3%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여미전 위원 매달?
아, 1년을 봤을 때?
○교통과장 성은하 1년, 연······ 네.
○여미전 위원 그럼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교통과장 성은하 그건 규정상 3%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미전 위원 그건 법률에 정해져 있나요?
○교통과장 성은하 네.
○여미전 위원 법률에?
○교통과장 성은하 규정,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독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체가 되는 거고, 그 연체되는 대상에 대한 항목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성은하 건수 리스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교통과장 성은하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별도 설명을 좀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성은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좀 큰 단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전에 사전에 숙지하시고 오셨으면 당황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저는 앞서서 예결위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누군가가 세종시 도시계획 2040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왔는데 아무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 놨다가, 지금 말고 저한테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잠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고요, 548쪽입니다.
단위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48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현옥 공동구,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공동구 유지·관리, 지금 제가 성과를 좀 보았는데요.
결산액을 차치하고 분야별로 재난 및 위기 상황 대응 훈련을 4회 정도 실시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훈련이 되는지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공동구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고, 저희가 그거와 별도로 또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훈련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 모든 것들이 위기 상황 대응 훈련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안전과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하공동구는 제가 항상 중요 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여쭤봤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대지 보상을 해야 할 필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 필지라고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된 건 없고요.
수시로 소유자분들께서 저희한테 보상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국장님, 토지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하잖아요.
이게 빈도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매년 일정 금액, 평균적인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장 김현옥 평균값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이 금액은 사실 좀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보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 이걸 딱 한정해서 편성하기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수시로 들어오면 보통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서 56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유인호 위원 이건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쭉 살펴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불용 처리 금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도로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 6억 정도 불용된 금액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궁금한 건 미인수 시설을 대상으로, 인수 시설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점검이 좀 늦어지고 기이 계획된 거하고 다르게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안전 점검하고 안전 진단하고 차이, 개념이 많이 다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안전 점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육안 점검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안전 점검이고요.
그것도 시설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1, 2, 3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안전 점검, 안전 진단은 그것보다 강도라든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용역회사나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게 보통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면 답변을 주신 거 보니까 안전 점검을 174개 했다고 하셨어요, 174개를.
그런데 2023년도 사업계획서상에는 안전 진단과 안전 점검을 합쳐 가지고 205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안전 진단을 하고 194개의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74개는 194개 중에 진행한 안전 점검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개를 못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못 한 게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도로시설물, 터널이라든지 교량 이런 걸 174개소 점검하려고 했었는데, LH에서 인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LH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174개 예정했는데 LH에서 인수하는 과정에 우리가 인수하지 못할 정도로 보수 사항이 나온다든지 추가로 뭘 보강·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수를 안 하고 나머지만 시행했는데 그게 용역비가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상임위에서 답변을 주신 건 174개를 하셨다고 주셨더라고요.
174개가 대상인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대상입니다, 그게.
○유인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게 174개를 하셨다고 주셨다고요, 상임위에서는.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회의록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무엇을 지적하려고 여쭤본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계획서상에는 205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아까 시설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 예산 계획상에 보면 교량이나 아니면 터널이나 옹벽 같은 곳들의 개수를 지정하시면서 대상별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물론 산출 근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 산출 근거 대비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실적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중의 안전 진단이 11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194개가 어쨌든 안전 점검인데 174개를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20개가 못 했구나.
저는 이걸 내용만 보고 ‘20개 부분이 결국은 6억의 불용 처리하는 대상이었겠구나.’라고 이해해서 174개에 대한 자료, 점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그러면 20개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했던 대상은 무엇인지 그것도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그 자료도 같이 주시면, 내용 보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 대비 집행을 못 할 수밖에 없었던, 하지 못했던 사유가 이해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결산 감사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어제도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국에 말씀드렸지만 결산 감사하는 게 단순히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 적정했는지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보는 게 맞지만 예산 대비 집행에 대한 적정성, 그다음에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사업인 경우에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건지, 또 어느 적정 안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살펴보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집행부가 결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계 처리에만 너무 급급하신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환류할 필요가 있겠다.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자꾸 지나왔던 과거들을 좀 돌이켜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료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끝난 거 아니에요?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짧아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네, 짧게, 국장님, 괜찮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결산서 564쪽입니다.
여기 사고이월 된 건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 단지 지원 사업이 1억이 그냥 전액 사고이월 처리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1000만 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이고, 10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이 관리 노동자 인권이라는 게, 관리 노동자는 어떠한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며, 지금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현재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관리 노동자라는 것은 공동주택 내에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자들,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라든지 그런 분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1000만 원은 저희가 우수 단지 선정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는데 12월에 선정 완료했는데 어쨌든 그게 약간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이월한 사항이고요.
지난 3월까지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집행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하신 거고, 현시점에는 집행이 다 완료된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를 몇 개까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1개 단지 선정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1개 단지에 그럼 1000만 원을 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1개 단지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후 정산도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정산은 안 받고요.
저희가 상금 성격이라 그런 걸로 집행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그냥 다 그 단지에 집행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방법상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게 우수단지, 아파트별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해서, 선정해서 그 아파트단지에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단지마다, 아파트단지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전체 우리 시 내 아파트단지 공모를 받아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 단지 선정을 1개 아파트를 해서 그 1개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렇게······.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그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대상자의 복지 차원으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민들도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수 단지가 선정되면 그 아파트단지에 1000만 원을 주면 아까 말씀하신 관리 노동자 있잖아요.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대상자들에게만 국한돼서 집행할 수 있게끔 아예 그런 지침으로 돈이 나가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우리가 공모할 때 그렇게······.
○여미전 위원 그럼 제대로 됐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집행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지난 3월에 집행했기 때문에 그 집행이 어떻게 됐나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좋은 취지로, 관리 노동자분들은 음지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 많은 분들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격려 차원에서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돈이, 그런 취지로 했던 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까지는 점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정원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자료명 그리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지금 물관리정책과에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많이 넘겼는데, 특히 지금 보는 건 저희가, 다음 장 보시면 6개 사업 중 총 117억여 원 정도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자금이 없는,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처리되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재해·재난과 관련해서는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재해가 발생했는데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매칭이 좀 안 돼서 예비비로 급하게 쓴다거나, 그런 쪽으로 텀이 많이 발생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주민분들이라든가 농민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 시차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서 매칭이라든가 확보라든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보기보다는 옆에 기조실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행안부에서 오셨고, 행안부가 사실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만 국비 확보라든가,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빠른 시일 내에, 그래야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행안부에서도 오셨고 또 그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점이고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었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많이 되면서 복구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많이 발생해서 농민분들, 주민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여름이라든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 이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부처랑 잘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국토대청결 있잖아요.
또 대청결 관리, 그래서 602만 원 예산 수립해 갖고 집행한 게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게 2022년도, 2023년도 사업 예산 설명서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에는 올라와 있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결산 마무리를 하셨길래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죄송한데 공교롭게 저도 지금 이 사업은 파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저희가 읍·면의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면서 홍보 사업이라든지 시민단체들 같이 협동해서 국토대청결 정화 활동을 할 때 그때 쓰이는 예산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루틴하게 벌어지는 일들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왜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금액도 크지 않고 저희가 홍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예산 보고할 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 결산서에도 있어요.
그 당시 600여만 원 정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게 그냥 재량 사업인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것 같은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과 같이하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저희가 읍·면·동 정화 활동을 할 때 쓰는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럴 때 쓰는 사무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냥 재량사업비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홍보용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유인호 위원 읍·면·동별로 국토대청결운동 다 하고 있는 거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뭐 이·통장들끼리 하든지.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유인호 위원 자체적으로 그 예산들 가지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아니,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쓰는 거잖아요, 집행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사무관리비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관련 물품도 사고 홍보용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유인호 위원 사전에 보고 없이 이렇게 쓰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업 설명 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과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 편성이 적정한 예산 편성이고 또 이런 예산 편성 가지고 집행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돼 오는 것들인데, 혹시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다른 것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제 기억에는 지금 이런 사례가 드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이번 결산 검사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저도 이걸 놓쳤는지, 이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보고 나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했었는데요.
혹시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는 한번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유인호 위원 아, 있어요, 그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정정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아마 시책성 경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설명을 좀 드리······.
○유인호 위원 시책성 경비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경비라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배정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당겨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거기에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그런 얘기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도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비목을 만드셔 가지고 쓰실 거면 사실 이 예산 자체도 총괄해서 그냥 이렇게 마음껏, 재량껏 갖다 쓰실 게 아니라 별도로 비목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결산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에 통상적으로 배정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유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각 과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 대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같이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거기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하는 사업하고 직접 연관은 없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각 국이나 과나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는 그 해당 부서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영역에 이렇게 목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마 그런 차원에서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인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따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죄송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57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것도 사업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조치원비행장 인근 연서면의 월하리하고 쌍전리 그다음에 연동면 송용리에, 그러니까 소음 대책 지역이라고 설정해 놓은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주민들한테, 실제 거주 중인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역시 또 기재하지 않은 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다 지출했는데 당해 연도 상임위에서 사업 설명하실 때 항상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또한, 그럼 이 예산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아, 그러면 별도로 예산 편제를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계목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는 통계목에 편성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길래 어떻게 집행하나,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사실은 두 개 다 여쭤봤던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8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보니까 사업 여러 개 중에 물관리정책과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사업이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명시이월과 장기 계속사업은 어쨌든 예산상 명확하게 구분은 돼 있잖아요, 법도 다르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사업부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쓰기가 더 유용한지, 아니면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유용한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된 건지 그것까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글쎄요, 이건 제가 그냥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황 파악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 우선 이게 명시이월을 하였다는 얘기는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월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제 공직 경험상에 비추어봤을 때는 2022년 7월 1일 사업이 시작되는 해에, 그 해에 계속적 사업으로 이월시켰어야 그 이후에 별도의 이월 조치 없이 지금까지 올 건데 아마 이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조치를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그렇게 처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하는 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애당초에 사업을 개시하는 연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처리 못 하고 명시이월로 처리해 오다 보니 담당자도 바뀌고 하면서 계속 그 관행을 따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이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벌써 이게 연수로만 3년 정도에 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게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법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 편의상으로 그걸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은 어쨌든 간에 단년도에, 그리고 명확하게 사업이 종료될 것이, 종료가 안 될 것이 예상되는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것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상치 않은 사고에 의해서 이월을 하는 것이고, 계속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년도에 걸친 사업에 따라서, 이게 성격적으로 이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실수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경험에 의해서 유추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답변 들어 보니 저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 처음에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을 이월할 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하려면 그때 했었어야 합니다.
○여미전 위원 네, 할 때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계속사업으로 했어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명시이월로는 못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다음에 수정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요.
○여미전 위원 아니, 다시 계속사업으로는 할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할 수 있었겠는데 그것들을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할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것처럼 유추된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건 뭐 100% 실수라고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업무가 바쁘고 과중되고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예측은 되는데요.
굳이 제가 이렇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한번 짚게 되었으니까 좀 디테일함이 필요하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57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위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자원 순환 시행계획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000만 원 남았네요.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과 연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 용역은 다 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용역하고 지금 남은 게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인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보면 작년에 이월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2022년도 사업인데 2023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였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사업 내용이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1건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1건 있고 이렇게 2건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1건은 7000이고 1건은 5000이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1건은 7900이고 1억 5000이라 1억 2900인데 2건이 2022년도에 넘어오면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기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 6700 정도를 어쨌든 이월시켰어요.
그래서 남은 게 4000 남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두 사업 중에 용역비별로 얼마 얼마 남았는지, 그래서 얼마 얼마가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거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김현옥 김은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5000만 원이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7900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으로 이월된 게 시행계획이 1400만 원이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시행계획에서 573만 6000원이고요, 영향평가에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남은 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7900 중에 3500이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전략환경영향평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남은 거네요, 그렇지요?
반 정도 남은 거예요.
이게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인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용역 평가를 고민하셔야 할 때 과다하게 예산을 산정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게 처음에, 이게 전략영향평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책평가가 있고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시행평가,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추진하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거 시행계획은 그런 종류의, 그런 성격의 시행계획이 아니니 정책평가로 바꿔 달라.”
정책평가로 바꾸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랑 그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은 절감하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것은 사실 칭찬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됐던 부분들은 애초에, 행복위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을 사실 많이 넣어 놓잖아요.
과다한 용역 계상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다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이어서 더 질의 좀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57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574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2022년도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3500이 넘어온 금액입니다.
2022년도부터 쭉 사업을 해 왔던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이라는 것은 노후 차 배출가스 관계 때문에 LPG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거라서 2022년, 2023년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돼 왔던 거고요.
다만 작년에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차량 제작이 좀 지연됐었다고 합니다, 제조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납품되는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관계로 이월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원래 2023년도 처음 계획은 매몰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이게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차당 7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단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50 대 50입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 보조금 반납도 그러면 매칭사업 중에 시행하지 못했던 거 반납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700이 있고 보조금 반납액이 700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에 선정한 차량 중에서, 차량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한 분이 자진해서 포기하셨고요.
그래서 이건 반납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지원 요건,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수급난으로 제작이 지연되면서,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월시킨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를 이월시킨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700 보조금 반납이라는 얘기는 50 대 50이니까 이건 시비도 700이 어쨌든 반납이 되었을 테고, 두 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 왜 여쭤봤느냐면 이게 2023년도 매몰 사업인데, 그래서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신청한 대수가 되게 많이 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반도체 문제 때문에, 이게 2024년도에도 지금 시행하잖아요.
다만 국비가 700에서 500으로 줄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원사업 대비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왜 보조금 반납이 됐을까? 2023년도도 부족해서 2024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인데.’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국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자리로 이동하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이월된 게 한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대가 이월됐는데 그중에서 2대가 포기해서 그 반납 금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아까 2대가 포기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였는데.
○환경정책과장 황진서 하나는 자진 포기를 했고요.
하나는 요건을 충족 못 해서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도 어쨌든 수요는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황진서 2024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2023년도분이 2024년도로 이월된 게 6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 질의 없으면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간이······.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시간이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됐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켜짐)저도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단위 사업 관련인데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관리 부분이고요.
자료를 성과지표 62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천천히 하십시오.
623쪽 생활환경 관리.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현옥 거기 보시면 사업명에서 빛 공해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을 보니까 7500 정도였는데요.
지금 2023년도 결산은 결산액이 51만 8000원 올라왔어요.
이게 편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빛 공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이렇게 예산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022년도에는 빛 공해 관리에 관한 용역비가 주로 계상됐던 거고요.
○위원장 김현옥 용역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2023년도에는 추진 여비가 계상됐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빛 공해 관리라는 게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아마 법정 경비를 계상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우리 시 빛 공해 관리에 대해서 어떤 사업 세부 계획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법에 따라서 법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9쪽 봐 주시겠어요.
지금 정원도시조성추진단 해서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여기 비고란을 보니까 2024년 2월 19일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 아까 위원님께서 이월의 종류를 가지고 지적해 주실 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저도 자료 검토를 할 때 실무진들한테 물어봤었던 것이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리고 실행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당시에 “이미 사업계획이 다음 연도로 넘어갈 것 같으면 이건 명시이월로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왜 사고이월로 처리했느냐.” 했더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실무선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이월의 처리를, 이런 것을 단순 실수나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월의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인지한 다음에 명확하게 입력되고 회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또한 실수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잘못입니다.
○여미전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선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제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결산서 58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사업 진행을 쭉 해 왔고, 전전년도부터 사업을 쭉 진행해 왔고 집행잔액이 120만 원 정도 남을 정도로 다 사용하셨어요.
이거 지금 준공 처리된 사업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금년도 3월에 준공 처리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누차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사업에 대한 수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과정 속에서 또는 결과물들에 대한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사실은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2022년도 4월 시민감동과제였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7월에 시정 공약과제이기도 하더라고요.
준공이 됐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혹시 거기 가 보셨어요?
궁금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는 먼발치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었고요.
○유인호 위원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그곳입니다.
이게 그곳인데 제가 어제 가서 영상 찍은 것 같아요.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오른쪽은 공간이 뭘까? 잔디광장인데, 준공은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셔도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수변공간을 시민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잔디광장 조성이 된 거고요.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고, 다만 여기가 하천변 부지다 보니까 우기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어떤 고정된 시설물, 특히 유속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시설물들은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거나 시민들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주로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나무도 식재해서 나무 그늘을 만들어서 추후에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아마 당초에는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이 보도블록이 깔린 그 가운데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당초에는 저쪽에 초화류를 식재해 가지고 경관상으로 관리하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검토를 하면서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 그 와중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 시민들께서 맨발 산책을 아주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저런 것들이 나중에, 항상 사고라는 것은 예측을 못 하니까, 만약에 우기에 침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시민들께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의견도 강하고 하셔서 그러면 일단은 어차피 마사토를 깔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는 하는데 추후에 상황을 봐서는 저건 다시 당초대로 초화류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경관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양해가 전제돼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답변은 원설계, 원방향은 초화류 식재를 통해 가지고 잔디광장 조성이 원칙적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건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상의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사업 어쨌든 과정 속에서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약간 환경을 개선했다,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그게 맨발 걷기인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근접해서 찍은 겁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데 돌이 이렇게 많아요.
주변에 풀 자란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말씀대로라면 이 부근에 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대로 설계가 변경이 됐으면 준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 더 살펴보시고 준공 처리하고 대금 지급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관리 측면에서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관리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적은 돈 아니잖아요.
10억 투여한 거잖아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보시면 쭉 내려오지요?
여기는 연결이 안 됐어요, 이게 경계석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정 공약이어서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약이 됐든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됐든 최소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과정 속에서 예산 회계 처리로만 마무리할 게 아니라 전시성 행정이 안 되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은 안 가 보시고 그냥 보고받으시고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만 이렇지 사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들, 다른 시설하는 곳들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단언을 해도 반박 못 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도 1월에 사실 이 환경국으로 오면서 나름대로는 현장을 챙겨 보겠다고 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하천변이라든지 작년에 피해가 있었던 산사태 났던 곳이라든지 주로 다녀봤거든요.
○유인호 위원 더구나 사실 여기는 시청 바로 뒤예요, 멀지도 않아요.
국장님 생각 딱 먹으셨으면 5분이면, 5분도 안 걸릴 거리입니다, 여기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해서······.
○유인호 위원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저희가 진짜 결산검사지만 이렇게 돈 써서는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사실 저 화면은 제가 맨발 걷기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었고 주민들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분들 같이 쉬는 시간에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는 가운데지만 저 보도블록 옆에, 자전거길 옆에 그 사이에 저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사람들이 밟아서 진흙이 돼서 있는데 거기를 맨발 길로 한 건지 아니면 저 가운데를 맨발 길로 한 건지 두 군데 다, 제가 여기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어차피 유인호 위원님이 올려놓으셔서 얘기하는, 저거 다 자갈밭이에요.
어떻게 걸어요, 저기를?
풀은 산더미처럼 나 있고.
한번 가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빠른 시일 내로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맨발 길 조성한다고 했으면 맨발 길을 조성하고, 저한테도 그때 분명히, 지금 국장님이 아니지만 “마사토 해 갖고 잘해 놓겠습니다.” 하고서는 저한테 “잘해 놨습니다.” 하고 보고했어요.
그러면 잘해 놨어야지.
저기 한번 가 보세요.
저거 완전 한쪽은 진흙, 한쪽은 자갈밭.
맨발 되겠습니까?
최소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지요, 그걸.
그게 의원들하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신속히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 사항은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여기 맨발 걷기 길이라고 조성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세족장은 어디를 생각하고 하셨는지 답을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세족장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보통 걷고 나면 발이 더럽잖아요.
그럼 대부분 발을 닦거든요.
향후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이거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입니다.
지금 세족장의 계획은 없거든요.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조성을 하시고 예산도 다 쓰시고······.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당초 계획은 맨발 산책로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초화류 식재입니다.
작년 7월에도 초화류를 식재했거든요.
계절이 바뀌다 보니 초화류가 다 없어지고 한 저기인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 부서인 초광역기획과, 초광역사업과, 초광역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서 잠시 부서 간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결산서 262쪽이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면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뭐 달성률은 100%인데 여기 측정 산식을 보면 충청권특자체 관련 주민 그리고 전문가 등을 의견 수렴을 했다던데 주민들은 무슨 선정 기준이 따로 있었나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리얼미터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한 2000만 원짜리 했고요.
4개 지자체를 하다 보니까 인구 구성 비율로 인구는 좀 나누었습니다, 명수는.
대신에 리얼미터가 가지고 있는 풀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용역사에서 한 느낌이네요?
따로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용역사 선정해서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갖고 있는 자료로 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때요, 반응들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반응이, 이게 두 번 했거든요.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하고.
그 정도보다는 인식 조사율은 좀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결과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
또 예산을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된 금액들도 좀 있고 집행잔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결산서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두 장짜리로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고 하면, 집행률이 41% 정도 되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다 보니까 사정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임대를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지방자치회관 자리가 비어서 들어갔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 U-대회에서 남은 물품이 있으니 이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추진단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마땅히 리모델링 공사비가 또 안 들어가고, 처음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황 변경이 생겨서 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또 큰 금액이 CI 용역 1억짜리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용역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특자체가 설립되고 하는 게 맞느냐.
용역비는 설립이 됐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우리가 한다고 해도 또다시 할 것 같다, 그래서 방침 결정을 받고 불용시키고 다음에, 특자체가 설립되면 거기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불용시킨 사유가,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다 사유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뭐 결과적으로, 사실 어떤 불용액에 사유가 없겠습니까?
다 있긴 하겠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 주셨으면 결산 때 지적 사항으로 발생이 안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생각으로는 이 4개 지자체가, 특자체가 모여서 뭔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저도 매번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제 방에 오셨을 때도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자체마다 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간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진단은 그럼 해체 수순을 밟나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조직이 연말까지입니다.
행안부에서 5월 20일에 명칭을 다시 변경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밟아 나갈 거고요.
계획대로 하면 12월까지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개 시·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회에서도 명칭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합장 선출, 위원님들 구성,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무실 위치 선정, 리모델링까지, 행정 시스템 구축까지 그게 12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시행부터 국장님이 계속 힘을 써 주셨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끝까지, 아마 타협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명칭 부분 제가 봤을 때 또 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의원 20명도 마음이 안 맞는데 다 합치면 100명이 넘는 인원이 또 분명히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렵겠지만 잘 마무리해 주시고 시작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얘기는 아니고요.
욱일 화재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 갖고 일단 가스통 2개가 폭발하지 않게끔 빨리 조치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게 만약에 폭발했으면 150m 인근이 다 아마 불로 초토화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거를 빨리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입니다.
그날 초기에 저희가 갔을 때 가스통에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불이 붙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그 불이 또 옆에 샌드위치 건물로 점포로 붙은 상태에서 상당히 당황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스통 폭발로 이어지지 않고 그거를 진압하고 2차로 건물 화재 진압을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또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시민들 걱정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광운 위원 다치신 분은 괜찮으시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괜찮습니다.
그날 바로 업무 복귀했습니다, 병원 갔다가.
○김광운 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맙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요, 좀 상세 내역서를 받아 보고 싶어서.
결산서 821페이지고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9억이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고, 826페이지에 같은 맥락인데요.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대한 1억 7500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중으로 안 주셔도 되고요, 자료 정리되는 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4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소장, 한진규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 서종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한진규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님, 서종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은수 시립도서관장,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현 위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의 어린이도서관 예산이 사업 중지가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시행할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시민의 여망도 있고요, 위원님이 성대한 관심을 갖고, 또 시립도서관의 설립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저희도 의지는 있다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저희가 일시 중지한 상태고요.
다만 현재 5월까지 설계는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시 재정 여건이 현재 어렵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계하고도 적극 협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번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은 줄 아세요,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대략······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김영현 위원 그렇게 돈이 남아 있고 불용된 금액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돈이 없대요.
심지어 용역도 다 끝내고 11억 정도 예산이 투여됐어요, 이미.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균특 반납할 예정이고, 그렇지요?
올해 못 쓰면 반납 예정이고.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15억 정도 국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영현 위원 같은 내용의 같은 사업으로 국비는 다시 못 받을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제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하게 되면 용역 다시 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현재로서는 설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김영현 위원 관장님, 저랑 같은 마지막 위원회 들어가서 전문가분이 했던 얘기 기억나시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공사 기간에, 설계 안에, 향후 1년 안에요.
이 부분 설계를 쓰지 못하면 지금 우수 당선작으로 나왔던 설계 용역은 거의 폐기 수준이라고 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설계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이 설계 용역으로 다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수년간 그리고 수개월 동안 열심히 위원회에서 설계 용역 끝낸 거에 대해서 서로 자찬도 하시고 자축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시비 없다는 이유로 사업 거의, 이거 말장난이에요.
사업 폐기지, 이게 무슨 정지예요?
지금 계속 돈 없다고만, 1~2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돈 없이 어떻게 가는 건지, 제가 관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도, 방송 보고 계신 예산과도 잘 들으세요.
사업의 중요성이 정말 어떤 게 경이고 중인지는 더 잘 아실 건데 포커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없는 자리도 아니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땅도 매입하고 설계도 끝나고 이제 정말 땅만 파서 착공만 하면 되는 시기에 돈 없다는 이유로 사업 정지시켰습니다.
이거 기조실장님께서도 확인 다시 해 주시고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시립도서관도 4생이었습니다.
당시에 고운동 위치로 바뀐 것도 알고 있고 여기 어린이도서관 형태로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어른도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 부분 지역민들께서도 기다렸던 사업이고 계속 보고가 있었고 언론에도 어린이도서관 만들겠다고 계속 언론보도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 없어서 사업 정지됐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시민들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쓸데없는 돈 10억 이상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돈이 없다면서 이 10억은 왜 쓰셨어요?
그러면 이거 다 징계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사업, 진짜예요, 이게 사업 정지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제 임기 동안 1년이든 2년이든 사업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거 사업 폐기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사업 정지”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설계, 현재 갖고 있는 설계 용역 끝난 걸로 1년, 2년 안에 똑같이 가능한지 한번 지켜볼 거고요.
이 부분 허투루 쓴 돈 진짜 혼나셔야 합니다.
십몇억을 쓰셨는데 그냥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관장님한테 질타가 아니고요, 새로 온 기조실장님께서 이 내용 파악 한번 해 주시고, 이거는 다시 한번 재사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현재로서 저희가 설계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요.
150억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150억 정도요.
어린이도서관이 우리 시에 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우리 시는 없고요.
○김효숙 위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없고······.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1~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북카페하고······.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특화라고 하면 하여튼 별도의 독립된 특화 도서관은 없지만 특화 공간은 저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효숙 위원 그거야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일단 타 시·도 보면 어린이가 이용하고 어린이만을 위한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도서관 하나 짓지 못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150억이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도서관 하나가 건립되면 파생되는 주변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이용률을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50억인데 그 15억이라고 하면 10%가 이미 저희가 국비가 확보돼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을 꼭 짓겠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김영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가 꼭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실장님도 오셨는데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관장님께 모든 질타를 하신 거는 아니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도서관발전 정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3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요.
추가로 저는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월률을 보니까 20.6%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 특성상 일부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도 변의 볼라드와 보도블록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위원장 김현옥 특히 빌딩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인도와 주차장이 도로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주차장을, 지하 램프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구배 불량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면 하중이 실리면 금방 깨져 버리거든요, 이 보도블록이.
그 지역만큼이라도 뭔가 특수한 자재나 강화된 것으로 차후에는 보도블록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요.
끝으로는 우리 시가 이제 12년 차로 접어들면서 보도블록이 읍·면·동 전역으로 깨지거나 유실된 경우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일부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진·출입로 부분이 1~2생활권 같은 경우 판석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시공이 돼 있거든요.
그 두께가 3㎝ 정도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저희가 어떤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나 지구단위 시행지침을 바꾸려고, 일부 바뀐 부분도 있고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진·출입로 부분은 판석 두께가 6㎝~8㎝ 이런 걸로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체할 때 내구성이 강한 이런 제품을 선정해서 보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필요하다면 조례를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드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지금 관련 부서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해서 저희가 행복청하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전수조사 결과는 저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준비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60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결산서.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어느 부서······ 도로?
○유인호 위원 네, 일단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준비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한번 주셨어요.
일반직 1명 결원하고 근무 경력 차이,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 질병 휴직으로 인건비가 절감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그다음 출자금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하잖아요.
사업소도 자체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서 지급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운지과에서 일괄 지급하지 않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인원 관리도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정원 관리는 운영지원과 조직 부서에서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정원이 16명인데 그 당시에 또 15명 이렇게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봉급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받아 왔고 지급을 하되, 인원 티오는 어쨌든 운지과에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결원 1명도, 결국은 정원 대비 결원 1명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었던 거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근무 경력의 차이는 뭐예요?
이게 말씀대로라면 인력 관리 자체를 운지과에서 하면 거기에 예산 수립할 당시에 직급별로 정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 수립하실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근무 경력의 차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예산 편성할 때 8급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직원이 9급 배치가 될 때가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정원 관리는 정책에서 하나요?
거기에서 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8급 티오라고 애초에 배정하잖아요.
그럼 8급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그런데 인력 형편상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일부, 7급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8급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계속 예산이 안 맞아 들어가겠네요.
경력 차이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가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질병 휴직은 대체가 안 된 거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지금 저희가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1명이 휴직을 내고 있어 가지고요.
○유인호 위원 공무직 관리는 누가 해요?
이것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저희가······.
○유인호 위원 이건 직접 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운영지원과에서 해 주고 있고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정원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표현이 절감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고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절감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정리하면 어쨌든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잔액인 거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경력 차이나 일반직 1명 결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집행부, 본청에서 관리하는데 본청에서 그건 구조적으로 계속 채워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청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직급별 경력 차이를 그쪽에서 임의대로 결정하게 되면 예산을 항상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인 거네요?
실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불용을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도 결국 그러다 보니까 1억 4000 정도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소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실장님이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답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게 정책기획관실 내에 조직팀이 있어서 조직 정원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원 관리는 직급별로 관리하고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 직급을 딱 맞춰서, 예를 들어서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인데 거기를 딱 맞춰서 인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 인건비와 매칭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최대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예산 대비 집행잔액을 항상 생각하고 예산 수립을 해야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사무소장,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책의 페이지는 필요 없고요.
아까 이동윤 소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돈이 없는데 얼마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골의 아스팔트 위에 지나갈 때는 가운데를 파서 묻으면 위에 아스콘을 깔아요.
그런데 시골로 들어오면 가운데 딱 잘라 내고 수도관 묶고 그냥 그 깨진 데, 판 데만 딱 때워 놓고 말거든요.
그러면 차들이 큰 차 다니다 보면 얘가 이렇게 일어나 버리고 말거든요.
그럼 미관상도 안 좋지, 거기로 물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다 깨져 버리지.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보조금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마이크 꺼짐)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이크 켜짐)마을안길 관로 포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면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부분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 김현옥 소장님, 마이크가 혹시 켜져 있는지 확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위원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2차선일 경우에는 전면 포장을 하게 돼 있고, 우리 기준에, 내부적인.
그리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좀 불량한 부분은 전면 포장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원상복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다른 데는 깨끗하게 전면 포장을 하면 보기도 좋고 라인 마킹까지 해 주니까 좋은데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이 다니다 보면 커팅하고 난 자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침하로 인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좀 더 들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적에는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자고요.
만약에 소장님 동네에 그러면 매일 그 길을 다닌다고 하면 기분 좋겠느냐고요.
그거 불편하기가 엄청 불편해요,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 거면, 기조실장님,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소장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들 원성이 높거든요.
가면 “왜 우리 동네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나오고, 사실 그거 누가 봐도 다 하는데 시골만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시골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꼭 메모하셨다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지금 주시지 말고 시간 되는 대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영업 관련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평균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위원장 김현옥 우리 시의 하수도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최근 5년간 영업 비용 절감 사항은 없다고 주셨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45쪽이고요.
이게 5년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미수액이, 영업미수금 명세서에 보면 연도별로 쭉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유 보니까, 미수 사유가 납부 의지 결여로 나옵니다.
혹시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위원장 김현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절감 사항이 전혀 없고 미수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2023년도의 결산 자료를 보면 미수금이 45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회계연도가 매년 말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이 보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라서 다음 연도 2월 2일까지 납부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때 거두어들인 금액이 상하수도 합쳐서 26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옥 26억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늘어난 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이라 하면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 그것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돼서 미수금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는데요.
성과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맑은 물 공급 부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1분기에 부적합 시설이 2개소가 나왔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즉 유역환경청에 보고를 누락해 가지고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이게 왜 누락됐습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하면 먹는 샘물 그다음에 먹는 물 제조업체, 먹는 물 공동 시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1분기에 부적합 시설이 나왔는데 조치 보고를 하지 않고 2분기에 처리된다는 게, 물의 중요성이 엄청난 건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을 73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매 분기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번 하는데 1분기 때 부적합이 두 군데 나왔고 3분기 때 2개가 부적합 나왔어요.
그런데 1분기 나왔을 때 담당자가 그걸 중지하고 유역환경청에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누락시키는 바람에 성과에서 50%가 빠지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호하게 나와서 현재는 음용 중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거는 당연히 없어야지요.
우리 시민 건강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누락이 됐다는 거는, 매번 검수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전 예방을 위하는 거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매월 결산 결과를 원래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우리 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위원장 김현옥 매월 결산표 내고 있다고요?
제가 재무제표를 확인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죄송합니다.
매년 결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지 않고.
○위원장 김현옥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규정에 따라서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산표, 자금운용보고서, 회계 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그걸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하여튼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앞으로 그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책자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상에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우리 시는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바로 수정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는 특별회계에 보니까 1t당 요금 및 원가는 광역시 중에서 우리 세종시가 가장 높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요금 현실화는 8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아요.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위원장 김현옥 이거에 대한 효율성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우리가 매년 결산도 보고 공기업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리장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통합 관리를 한다든가 AI를 도입해서 자동화시설을 한다든가 정기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고장이 적게 나서 수리비를 줄인다든가 그런 쪽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일단 알겠습니다.
요금 현실화는 우리 시민들 주머니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면밀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 요금 현실화가 가장 낮은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인데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고 안타깝게도 어제 법원이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아쉽긴 한데 21대 끝나고 22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원 구성에 따라서 사무소 역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위원들 간의, 저희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들과의 뭔가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여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출범 3년 차 맞이해 가지고 그동안엔 지역구 의원님 위주로 하다가 바로 옆에 공주는 박수현 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도 서울사무소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인근 대전, 충남, 충북 그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
알고 보니까 저희한테 아군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조차도 제삼자적 입장에서 잘되든 말든 이렇게 방관자적 역할을 하길래 “이건 아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가 먼저 잘 성공해야지 파급효과로써 나머지 이남 지역도 성공한다.” 그런 말씀 서로 협의해서 많이 도와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지역구 의원님들, 충남, 충북 같이 협업 체계를 하기로, 서로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올해가 되게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준비 사항에서 협력 관계 구축이 1순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넓혀서 충청권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추셔서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성필 사무소장님,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여러 항목에서 미기재, 누락, 오기재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는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결산 교육 강화, 시스템 개선, 결산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하여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참고 자료인 사업설명서 작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되는 세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발생 부서는 적극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과 징수,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다음 연도 이월사업 관리와 집행잔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적극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향후 예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널리 양해해 주신 점 깊이 챙기고 직원들과 다음번에는 보다 좋은 결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하균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9일 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 |
김현옥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최원석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 | |
행정부시장 | 김하균 |
·기획조정실 | |
실장 | 이용일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상호 |
회계과장 | 임성호 |
·문화체육관광국 | |
국장 | 김려수 |
·보건복지국 | |
국장 | 양완식 |
·건설교통국 | |
국장 | 이두희 |
도시계획팀장 | 함재욱 |
건축과장 | 성시근 |
주택과장 | 박병배 |
도로과장 | 윤준상 |
교통과장 | 성은하 |
·환경녹지국 | |
국장 | 권영석 |
환경정책과장 | 황진서 |
자원순환과장 | 김은희 |
물관리정책과장 | 김동길 |
산림공원과장 | 김민식 |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 송인호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 |
사무국장 | 김현기 |
초광역사업과장 | 송인경 |
초광역지원과장 | 송이헌 |
·소방본부 | |
본부장 | 장거래 |
소방행정과장 | 김경호 |
대응예방과장 | 김전수 |
119종합상황실장 | 김영근 |
조치원소방서장 | 이진호 |
세종소방서장 | 김상진 |
·시설관리사업소 | |
소장 | 정희상 |
·공공건설사업소 | |
시설1팀장 | 한진규 |
·공원관리사업소 | |
소장 | 서종선 |
·도로관리사업소 | |
소장 | 임두열 |
·시립도서관 | |
관장 | 이은수 |
·차량등록사업소 | |
소장 | 추광숙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소장 | 양성필 |
·상하수도사업소 | |
소장 | 이동윤 |
○전문위원 |
홍순제 |
○기록공무원 |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이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