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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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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일 시 : 2024년6월7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회서비스원 예산 전용 사업 내역 중에 전용 일자가 11월 21일 사업이 있습니다.

행사 홍보 사업 내역하고 계획서, 그다음에 증액분 증액 내역, 그리고······ 아, 사업별로 말씀을, 세부 단위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더 낫겠네요, 이야기가.

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 중에 행사 홍보비 계획서, 그다음에 증액분 증액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용-영업비용-소속직원인력개발 사업비 중에 교육훈련비 이 계획서, 그다음에 교육 시행 실적, 신규 행사운영비 편성 내역 및 결산 내역.

그리고 11월 동일한 날짜입니다, 전용 일자가.

세종시립요양원 일반운영비 편성 내역과 증액 내역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시립요양원 행사 홍보 사업 및 이 사업 내역서와 그다음에 지출 내역에 증액한 지출내역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지역혁신 지원사업 중에 교육훈련 계획서 및 집행 내역, 그리고 행사 홍보 사업 내역 및 지출액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활기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좀 부탁드리고요.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거기 보면 사회복지기금도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에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기부심의위원회는 자치행정의 세원과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 모집할 때 하는 그 기부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럼 저희는 사랑의 열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전혀 아니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그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부심사위원회는 우리 시청에서 기부를 받을 때 심사 거쳐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공동모금회 그런 건 별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김현미 위원 그럼 공동모금회 거는 사회복······.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설은 별도로, 거기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공동모금회에서 세종시로 예산을 배분해 주잖아요, 지정 기탁처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종시로요?

시로는 아니고 직접 기탁, 거기에서 집행을 하지요.

저희한테 주는 건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로도 주는 게 있는 거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로는 안 주고요.

시 단체, 지정 기탁한 단체에 배분해 가지고 그쪽 해당 기관에 주는 거지······.

김현미 위원 그럼 그쪽에서 심의를 거쳐서 단체명을 쓰신 다음에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김현미 위원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모금회는 별도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법인이라 그쪽에서 다 하는 거고 저희는 다만 거기에 인력 지원, 모금회 보조금식으로 거기에다가 인력 좀 지원, 보조금 주고 모금행사 할 때 행사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는 사랑의 열매와 관련돼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기는 별도로 다······.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으로 지정 기탁을 해요.

그럼 동으로 사랑의 열매에서 예산을 준단 말이지요.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분배를 한단 말이지요.

시도 그럼 그런 구조가 있을 건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셨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김현미 위원 그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협의체는 있지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그런데 그거 공동모금회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우리 협의체에서는 따로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 자체적으로 배분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거기 통해 가지고 배분이 결정되고 배분이 결정되면······ 해당 민간에 직접, 읍·면·동 사회협의체에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지정 기탁 받을 곳에다가 주고······.

김현미 위원 직접 주는 거고요.

그럼 그거를 하시는 곳이 모금회에서 직접 하신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모금회에서 직접 모금을 해 가지고 배분위원회 심사 어떻게 할지, 나눌지, 또 지정 기탁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해당 지정 기탁한 데에다가 직접 주는 구조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확인 후에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 중에서, 요구할 자료가요, 나만의 결혼식 사업 현황이랑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 상세 자료 이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현충일 행사 계획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계획 수립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도 올해 거까지 해 가지고 행사계획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 계획 관련된 자료 해서 대부신청서하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그리고 대부료 산출 내역과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있잖아요.

그 활동 내역,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그거하고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기준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사회서비스원에서 인사위원회 명단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보건복지국 양완식.

복지정책과 이익수.

여성가족과 임숙종.

아동청소년과 오정섭.

노인장애인과 김기생.

보건정책과 이상욱.

감염병관리과 황선득.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양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무료 숙박에 대한 점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무료 숙박이요?

영업······.

김현미 위원 아, 무신고 숙박.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무신고 숙박이요.

김현미 위원 혹시 점검하신 거 있으실까요?

세종시 자체적으로, 신고받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신고받고요?

신고받고 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어제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니까 강준현 국회의원께서 어제 행사에 참여하셨고, 그런데 “현충일에 주객전도, 어르신들 먼저 모셔야죠.” 이러한 기사와 또 “기관장들이 세종시 현충일 추념식 앞자리 독차지”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확인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예년처럼 행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다르게 한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어제 나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좌측은 항상 의회하고 우리 시, 교육청 그쪽 좌석으로 해 놓고 저쪽 우측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앞줄, 대표들, 어차피 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 뒤에는 경찰이나 군부대 헌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 일부 있고 그다음부터 보훈 관련 단체들을 쭉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배치도를 받았는데 저희도 전달받은 부분, 행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에 대한 배치도를 봤는데 우측편에 대한 배치도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 배치도를 짜는 거는 시에서 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계속 저희가 해 오던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보통 보면, 저는 이런 사항이 처음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행사에도 마찬가지로 그 행사의 주체가 되는 분들을 앞자리에 모셔 가지고 그분들을 존중해 주고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반대편에 보훈단체장님들 앞쪽으로, 이거 말고요, 오른편에 앞줄로다 보훈단체장님들 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왜 우리를 뒷줄에 앉히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분향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앞줄, 단체장님들이 사실 하거든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앉히고 회원······.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단체장만 앞줄에 앉히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뒤에까지 쭉 앉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제도 제가 행사장에 참석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저도 이 좌석 배치도에 따라서 그냥 앉았을 뿐이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 행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소소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좌석 배치도는 시에서 짠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가 다 계획을 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보훈단체 좌석 배치도도 다 시에서 짜 주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다 짜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다음 행사 때부터는 그래도 행사 취지에 맞게끔, 또 이런 추념식 같은 거는 다른 행사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6.25 참전유공자분, 보훈단체에 소속돼 계신 분들이 존중받고, 물론 거기에 단체장을 맡으신 분들이 앞줄에 계시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소속된 회원들조차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김재형 위원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가 말로만 존경과 예우를 표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예우를 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행감 자료 193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해서요.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위원회의 근거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이 위원회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중요한 위원회인데 행감 자료 186페이지 그리고 193페이지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실적이 없고, 아예 개최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2회, 2024년에 1회 이렇게 개최했는데 그렇게 개최율이 적고 참석률 또한 저조하거든요.

참석률도 50%밖에 안 되거든요.

한 10명 중에 위원님들 5명 정도 참석하고 그중에서도 당연직이 또 두 분이에요, 5명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률도 저조하고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성격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왜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처우개선위원회는 저희 처우 개선, 보통 3개년 단위 처우 개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1차로 그 계획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세웠고요.

○위원장 임채성 2021년까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특별히 회의 개최할 그런 안건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2023년도는 저희가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을, 2차,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그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한 두어 번 한 것 같고요.

올해는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번 개최한 사항입니다.

다만 참석 관계는요, 저희가 날짜를 가급적이면 그래도 다 맞추려고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못 오셔 가지고 대면으로 했음에도 일부 좀 참석률이 못 한 점은 앞으로 회의 같은 거 개최를 할 때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 다 가능한 시간으로 잡아 가지고 참석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번에 구성이 된 위원회는 2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2기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작년에.

○위원장 임채성 생겨났고 2023년 4월부터 2기가 시작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작년 4월부터 2기가 시작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로 어떤 분들이 그렇게 구성이 됐나요, 위원회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직이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네, 당연직 두 분 정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연직 둘은 저하고 복지정책과장이고요.

민간 위원들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관련된 분들인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분야별로 노인이라든지 장애, 하여튼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전문가라기보다도 이 위원 구성이 어떤 회장, 단체 회장 또는 교수, 사무국장, 센터장 이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포함돼 있고요.

교수······.

○위원장 임채성 기관 대표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관 회의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또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실무협의회는 주로 실무자 위주로, 민간, 그런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처우개선위원회는 본회의적인 성격이라 기관·단체장들 그런 쪽으로 위촉을 한 상황입니다.

그거 말고 또 별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 사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경상북도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도 포함되지만 협회나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도 위원이 되고 있거든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의견들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우리도 다음번에 구성할 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하여간 실무협의회라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실무자들 위주로 그런 협의체가 있는데 본 심의위원회도, 처우개선위원회도 실무자들 그런 부분도 한번 다음번 위촉할 때는 감안해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대부분 협회장, 센터장 이런 분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에 지금 10명 이내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에 근거해서 10명 이내인데 지금 타 시·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이런 시·도들은 15명으로 돼 있어요.

추후에도, 지금 2기가 시작돼서 하고 있지만 3기 때는 조례 개정 통해서 다양한 분들 의견 들을 수 있도록, 도시가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챙기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최근에 법률이 좀 개정됐나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제가 최근에 개정된 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근에 법률, 상위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그 안에 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가 신설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 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우리 시는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하반기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사회복지사 권익 기능 수행을 좀, (관계 공무원을 향해)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익수 (공무원석에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떤 걸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권익, 방금 얘기한 사회복지사 권익에 관한······.

○위원장 임채성 업무는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게 지원센터가······.

○위원장 임채성 구성이 안 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행령이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아,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러니까요.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이게 1월에 법 개정됐고 7월부터 시행돼서 어쨌든 신설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

이 부분도 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성 재정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신규 한다는 게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회복지 종사자들 보니까 언어폭력이라든지 신체 폭력, 성적 폭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익지원센터가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 수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권익센터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장 하기는 재정이라든지 여건이 약간 어려운 상황이라 한번 내년도라든지 본예산 때나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당장에 센터 설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무는 보건복지국에서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작년 3월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간담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때 국장님도 아마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디하고요?

○위원장 임채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단체, 또 복지정책과 직원분들 한 30여 명, 그때 국장님은 안 오셨고 아마 과장님이 오셨던 걸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는 간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세종시 처우 개선 3개년 계획 연차별 추진 체계 진행 과정을 검토하고 타 시·도와 시설별 임금 체계를 살펴봐 달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소통하고 세종형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당시에, 작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창 2차 사회,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만들 때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 담아 가지고 이번에 2024년도부터 2026년도 3개년 계획에 또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 안 된 부분들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난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계획안을 보니까요, 그 계획안에 소요 예산 추계액이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금년도 2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네.

그만큼 우리 시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또 사회복지사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제대로 된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돼야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의회하고도 꾸준한 소통 이어 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센터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장님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저도 깊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자리 배치에 대한 좌석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우측 배석을 보니까요, 우측에는 말씀하신대로 총 16개 자리 중에 9개를 보훈단체장님들을 위해서 배치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신경은 쓰셨지만 저도 김재형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우측 좌석이 부족하면, 좌측은 시청이나 시의회, 교육청 이쪽을 위한 자리로 나와 있는데 기관장님들이야 앞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와 김재형 위원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실제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실 거라 믿고 내년부터 진행하는 행사는 그쪽에도 단체장님들 말고, 보훈단체장님들 말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와 관련 있으신 분들을 자리를 배려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을 저희가 전진 배치를 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음 행사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종합적으로 있는 부분이라 페이지는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도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 세종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총개수는 309개소입니다.

그리고 4월 말 가장 최신 자료를 보니까요, 그 사이에 가정어린이집이 4개소가 폐업을 해서 305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어린이집들 위주로 폐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국장님께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가장 큰 원인은 영유아, 우리 시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으로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반을 다 안 채워도, 예를 들어서 정원이 3명이라고 하면 1명이나 2명 있어도 그쪽 부분에 추가로 보전해 주고 해서 정부나 지방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어린이집은 사실 우리 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언론에 보면 “앞으로 5년 내에 3분의 1이 준다.” 그런 언론기사가 났듯이 전체적으로 일단 대상자 수가, 영유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이집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국공립도 같이 줄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만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공립도 계속 정원이······.

최원석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올해 4건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물론 사실 어린이집 폐업에 관한 부분이 우리 시가 다른 17개 지자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비율은 제일 적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3년간의 자료를 보면 4300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고 우리 시도 3년 동안 38개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집 폐원이 심각한 문제인 거는 어린이집이 없어지다 보면 입소 경쟁이 생길 것이고 그럼 또 보육에 대한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인구 소멸로도 연결이 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어린이집 정책을 보니까요, 현재 136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숫자는 전체 어린이집의 45%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우리 시의 정책은 2025년도까지 160개를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기존 136개에서 160개까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공립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국공립을 늘리는 걸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보다는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이든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단지 내에 있지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가정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게 된다면 세종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보육 공백이 예상도 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가정어린이집 또한 폐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막아 줬으면 좋겠는데, 감소를 줄이거나, 우리 시에서 가정어린이집 폐원을 줄이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나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교재교구비, 기능 보강 사업 정도가 다이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요즘 그렇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기능 보강······.

최원석 위원 기능 보강이나 교재교구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교재교구비 그런 건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 정도인데 사실 다른 지역,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혹시 동행 어린이집 사업이라는 것 들어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처음, 그건 못 들어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못 들어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이 사업의 주요 골자는요, 특히 국공립보다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이런 재정난, 영유아 감소로 인한 재정난 이런 걸 많이 겪으니까 재정 지원이나,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든가 환경 개선을 해 주든가 아니면 보조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어린이집이 폐업을 하는 거를 최대한 막고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라서 우리 시도 이런, 서울시만큼은 못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교재교구비, 기능 보강 사업 이 정도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가나 지방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영유아반, 반이 다 안 차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폐원 문제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방금 얘기하신 서울시 사례 그 사항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결국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폐원이 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또 이차적인 피해는 영유아나 학부모들에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통계 자료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제일 고려하는 사항이 민간이냐 국공립이냐가 아니고 집이랑 얼마나 가까운지가 제일 고려 요인으로 뽑히더라고요.

그런 면을 봐서 민간어린이집도 분명히 우리 시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도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금남면이나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정어린이집이 폐업이 되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동보다는 면 지역이 아마 힘들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민간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지만 이제 민간어린이집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보육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 같은 건 논의해 본 게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따로 거기에 대해서 폐원했다고 해서 그 주변 특별한 대책을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학부모······.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부분 인근 농촌 이런 데는 통근버스, 통학차량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가까운 데 통학 그런 데 연계를 해 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특별한 대책 같은 건 아직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지역에도, 읍·면 지역에도 분명히 영유아가 있을 거고 보육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데 그게 폐쇄가 되면 그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게 장소, 공간과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들이 부족한 건 인력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는 똑같이 복컴이나 이런 시설도 있고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공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 가지고 인력 정도만 지원을 해 준다면 그 공백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인력을요?

최원석 위원 네, 교사 인력이나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조 인력 파견이나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들도 당연히 보조라든지 연장반 교사는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는데요, 읍·면 지역에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읍·면 지역이요?

최원석 위원 네, 유휴공간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한번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사실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우리 세종시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자료 화면을 보며)이 어린이집 있잖아요.

제일 자극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돈가스 3㎏으로 85명에게 부실급식 논란된 세종시 어린이집 존폐 기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사안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현재 원아가 많이 줄어 가지고 저번 달 기준 3명에서 아마 또 줄어 가지고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기사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디는 폐업이 된다는 말이 있고 어디는 폐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나뉘어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휴원이라고 했거든요, 휴원.

1년 내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휴원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중간이기 때문에 다른 원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원아 모집은 학기 변경되는 시기, 내년도 1∼2월 그때, 많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어린이집도 중간에 추가로 원아 모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휴원 얘기로, 휴원······.

최원석 위원 휴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휴원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한테 아직 온 건 아니고.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휴원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연장을 하실 거라는 방향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사에서 많이 나온 거는요, “폐업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전에는 폐업 관계는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그 어린이집이 다른 용도로는 또 사용을 못 합니다.

최원석 위원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못 해 가지고 천생 어린이집으로 계속······.

최원석 위원 그럼 기사 내용에 틀린 건가요?

왜냐하면 기사에는 이 시설을 도서관이나 돌봄센터나 이런 걸로 전용을 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지금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최원석 위원 못 하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초창기에는 가능한 줄,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최원석 위원 검토는 하셨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시설은 국토부 리모델링 사업을 받은 상황이라 천생 목적대로는 4∼5년 정도 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이 기관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었던 내용도 있고 그 비용이 5억 3000만 원이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거든요.

최원석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이거를 활용하겠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내용이지만 이 기관이 없어지면 또 이 기관이 담당하고 있던 공적 영역의 공백이 생길 것이고 그 피해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또 5억 3000만 원까지 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말끔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만족하시게 해소를 해 주시고 다시 어린이집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거 보면요, 148페이지부터 152페이지 내용이 민원 접수 내역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 확인을 하신 내용이겠지요?

대부분 처리 결과를 보면 결국 시감사위원회로 감사를 이관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사실 행감 기간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제보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인지 밝히기는 그렇지만 내용들이 좀 심각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 기관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도서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교재교구비의 내용인 거지요.

그리고 식재료에 관해서, 앞의 사례랑 비슷하지만 소량으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배식을 한 것도 있고 다음날까지도 이거를 재활용한다.

그리고 연장보육비를 부정 수급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 미수급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제보가 왔어요.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제보하신 분도 어떻게 보면 진행 상황을 시에서도 주시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직······.

최원석 위원 진행 중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보자의, 저한테 제보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민원성으로 말씀하신 게 현재 제보한 시점의 상황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상황을 안 보신다고,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 이런 거를 과거 시점까지 당겨야 되는데 제보받은 내용에 관해서만 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했을 테고요.

최원석 위원 중점적으로 하지만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까지 파악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요?

최원석 위원 이 과정은 시 자체 감사지만 이게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똑같이 시의 감사위원회로 넘어가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감사위원회는 아니고요.

여기 민원에서 감사위원회에 있던 거, 좀 전에 그 어린이집, 작년에 사건 많이 터져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그런 내용이 좀, 그때 감사위원회에 의뢰한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어린이집의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개선 명령이라든지 처분을 하는데 처분 성격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중하면 정지라고 할까요, 그것도 다 있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원장 자격 정지 몇 개월, 원 몇 개월 정지 이런, 구체적으로 형량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그 처분을 하면 또 거기 처분받은 사람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청문 절차를 저희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그 사항은 그 정도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민원 내용 148페이지부터 나온, 시민의창이나 이런 데에 나온 거는 어떻게 감사위원회에 이관이 된 걸까요?

보면 중하지 않, 경중을 따지셨지만 민원 내용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된 내용을 보면 사실 중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데 감사위원회로 넘어갔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번에, 작년에 그 건, 한솔동 어린이집 건 관련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다 그 내용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다 그 내용입니다, 감사 의뢰한 건.

최원석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최원석 위원 민원은 많지만 사실 결국 대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한 곳입니다.

최원석 위원 한 곳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처분은 결정이 된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내용이, 계속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수의 어린이집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한 곳이었고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여기 관련된 내용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나 아니면 제가 받은 내용도 아직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실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예방하는 게 원래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하지만 약간 징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케이스는 2건이지만 작년에 논란이 됐던 그 어린이집도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어린이집 원생이 급속도로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은, 그것도 똑같습니다.

원생이 급속도로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근처에 다른 데는 과포화 상태거든요.

정원을 초과해서, 정원이 꽉 차 있다든가 초과 상태인데 그 어린이집은 원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원생 현원이 정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간 징후 같은 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공립어린이집도 요즘 다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물론 거기에······.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보시면요, 지역의 다른 국공립어린이집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저도 그걸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어린이집만 굉장히 눈에 띄게 원생 수가 적습니다.

이거는 그 안에서 학부모님들이 뭔가를 느끼시고 아이들을 다른 데로 옮긴 거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도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으로 계속 나가고는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말씀하시는데 그 어린이집 보면 여기서 평가 등급 A 받았어요.

지금까지 감사 실적도 하나도 나온 게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힘들게 공모를 하시지만 추가적인 요소를 넣어 가지고, 현재로는 시스템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 자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어린이집이 원생 수가 확 줄어든다든가, 이런 징후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하는 방안 말고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 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징후, 갑자기 준다든지, 갑자기 현장이 주는지······.

최원석 위원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징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 가지고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굳이 문제가 터진 다음에 시민들의 문제 지적과 민원 이걸 통해서 시가 그다음 대응을 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 65페이지거든요.

65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사분들 급여가 나오는데 중간 부분에 보조교사 한 분의 급여 보면 6개월 일하셨는데 7000원 받았다고 나온 분이 계셔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7000원이······.

최원석 위원 6개월 동안 7000원 받은 거면 이게 맞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오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건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72페이지 좀 보실게요.

172페이지부터 174, 175 해서 쭉 가면 복지정책과의 실적보고서까지 제출하고 정산 심사한 것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그리고 제2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이 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가면 지연 일수가 굉장히 많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셨나 궁금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개중에 지연 일수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실무자가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 사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일은 없도록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한 달 아니면 두 달까지는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개월 범위 내에서 제출 기간을 좀 연장할 수는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제때 못 챙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71페이지에 210일, 193일 이런 데는 너무 많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몇 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171페이지에 보시면 210일, 193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사실 못 해 가지고 사후 저희가 좀 급하게 한 부분이라요,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업명을 보면 저희한테 진짜 꼭 필요한 거긴 한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경우는 보니까 3년 사이에 담당자가 세 번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한번 놓치다 보니까 그 후임자도 못 챙기고 하다 보니까 된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저희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174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제출일이 없고 ‘정산 보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 중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저희가 작년에 여성 공동체 마을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7개 사업을 했거든요, 보조금을.

개별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확인해 봤더니 6개 사업이 완료가 좀······.

김현미 위원 완료는 됐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럼 나머지는 마무리가 안 됐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나머지 1개도 제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고, 172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1년이 다 되어 가요.

정산 심사일이 딱 1년 앞두고 15일 전에 심사가 정산 심사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못 챙긴 부분이고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오는 것들은 약간의 감정적인 것도 있고 서류의 미비 그리고 민원의 대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1페이지에 보면 세종 OO어린이집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현미 위원 151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51.

어디쯤인가요, 밑에 쪽인가요?

김현미 위원 아래에서 여섯 번.

세종 어린이집의 장애인식개선 촉구.

이게 어떤 사항인지 혹시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세부적으로, 민원 세부 내역하고 이 사항은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같은 경우는 성인권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대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뒤에 보시면 153페이지에 아동학대 판단 결과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제목만 봐 가지고, 세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건지 그런 사항은 따로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매번 저희가 불편한 얘기만 하는데 시민의창에 어린이날 공무원 칭찬해 달라고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쉬는 날인데 대부분, 보건복지 쪽은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비 오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으로 갈게요.

15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사망자 시신 처리 절차 문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종에서 관련돼서 이렇게 문의를 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거기서 사망자에 대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문의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 제목만 있어 가지고 저희도, 세부 내용은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가 좀 놀랐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람동, 나성동 여기에 무신고 숙박업 에어비앤비가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건 또 우리 세종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게 공중위생법인가 그거 위반이 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반이지요.

당연히 신고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김현미 위원 되는 거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다른 제2차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까 봐 그것도 우려스럽거든요.

세종시에서 정기적인 점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신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얼마 전에 특사경에서 30개소 6명인가 7명 운영하는 걸 단속을 했고요.

저희도 하반기 같이 합동 감사를 할 예정이고, 이런 신고해서 들어오는 상황들은 저희가 확인을 나가 보면 참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주로 이런 사항들은 안내나 계도 그런 식으로밖에 못 끝내는데 적발을 하려면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일단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사람 자체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특사경 쪽에서는 다른 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어차피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합동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유관기관들과 협업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옆에 남부경찰서 형사과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예 부르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에 유관기관들이 잘 협업하고 없는 게 있으면 같이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주말에 쉬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제도 현충일 행사 때문에 못 쉬고 그랬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바쁘셨지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예전부터 조금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이번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이 2022년도 예산도 편성됐지만 집행이 없고, 2023년도 예산도 반영됐지만 집행되지 않고 그냥 미집행으로 넘어갔어요.

혹시 타 시·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신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다른 시·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한번 다른 시·도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재작년 때부터 도입이 된 거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불용, 재작년에도 불용 있었고 작년에도 똑같이 280만 원 정도 전액 불용을 시켰는데 외국인들, 불법체류자분들 이런 분들 지원해 주는 그런 의료비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세종충남대병원이 지정 병원인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불법체류자 한 분이 대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 그런 걸 염려해 가지고 그냥 포기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부분은 계속 홍보,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80만 원이 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대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발생하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감 추경 할 때 삭감을 못 시키는 이유가 또 11월, 12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할 때도 그냥 계속 놔두다 보니까, 11월, 12월에도 발생이 없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하기 전에 행감 자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전국적으로 백팔 곳이 지정됐더라고요.

백팔 곳 지정이 됐는데 세종 그다음에 울산, 대구가 저희처럼 한 곳만 지정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재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충남대병원이.

여미전 위원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를 물어봤어요, 직접.

대구의료원에 물어봤더니 여기는 소진이 돼서 오히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월이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에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외국인 지원 단체하고 진료 의료 체계랑, 그러니까 진료진이랑 통역 서비스 제공을 같이 연계해서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병원에 아팠을 때 접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통역도 되고 그리고 의료진 연결도 되니까 굉장히 수월해서 오히려 예산이 빠르게 소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세종시는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왜 집행이 안 됐을까, 어떤 조건일까, 어떻게 까다로울까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세종시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지원 대상이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노동자, 그다음에 그 노동자의 자녀, 그다음에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이며,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하고, 아, 90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면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이게 아파서 갔는데 국내에서 온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원래 갖고 있었던 걸 와서 진료를 받는지 그러한 판단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아파서 병원 갈 때는 정말 참다가 간 건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충남대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충남대에 한 명이 왔었대요, 한 분이.

국장님이랑, 그런데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달라요?

여미전 위원 네, 내과적인 질병이 분명히 있대요.

그래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 발병된 건지 외국에서 발병돼서 온 건지를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된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요?

여미전 위원 네, 그랬더니 “소명을 못 하니까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려서 그냥 소명하지 않고 진료를 포기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 세종에는 몇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있나 한번 현황을 확인해 봤어요.

적지 않더라고요.

경제산업국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저희가 9756명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대구의 사례처럼, 대구의 사례를 빗대어서 본다 그러면 대구는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했지만 저희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하고 충남대하고 그리고 다문화사업을 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가족센터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거기서 통역을 맡으면 3개가 구축돼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 주면, 사실 대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285만 원.

그러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더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소진이 된다고 하면.

실제 울산 같은 경우는요, 소진되고 또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의견 수렴을 받고 있고, 국장님 말씀처럼 신생 사업이다 보니까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의견 이런 걸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모범 사례도 있고 세종시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대구시 사례, 좋은 사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를 검토해 보고요.

아까 얘기한 충남대병원하고 이주노동자센터, 가족센터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실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안타까웠던 건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모르던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주로 가족, 저희 라인 쪽 가족센터에는 홍보는 많이 했는데 아마 그걸 좀 누락한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쪽에서 사실은 연계하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중요한 세 곳 중의 한 곳인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세종시 공무원분들께서,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셔서, 오늘 더군다나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아파서 긴급하게 응급실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본 위원도 질의하는 자리에서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그래서 더욱더 짧게 굵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이어서 조금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자료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지요, 아까 우리가 보조금 관련돼서, 실적 보고서 관련돼서요.

이 내용을 쭉 보면 단순히 저희가 제출일 기준으로 정산 심사일 넘어선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지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사업 기간을 표기해 주셨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사업별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대부분 다 돼 있더라고요.

이건 루틴하게 계속 발생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 단위별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175페이지,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 그리고 177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특정 시기에 있는 행사······.

유인호 위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 기한 요청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다 해 놨어요.

정산하는 입장에서는 제출 기한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행사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번에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 감사 결과 지적 사례에도 나왔지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실 빠트리거나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그런 관리들, 단위별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접근을 하셔 가지고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정한 시기에 보조금이 끝난 사업들은 끝난 날로부터 보통 2개월 내에 하는 게 사실 원칙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다만 이걸 그다음 연도로 하다 보면 정산하기도 쉽지 않고 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이런 특정 시기의 그런 보조금 사업들은 끝나자마자 바로 정산 검사 제출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부적으로 정리가 아니고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유인호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못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특정한 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국 전체적인 사업들 내용 중에 쭉 살펴보면 그렇게 정리가 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감전 사고가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마 작년도 크리스마스이브 때 조치원에서 난 사고입니다.

김충식 위원 시민들이 궁금한 게 많은가 봅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문책이 이루어졌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건에 대한 원인은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수중안마기 모터 누전으로 해서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건 이후에 저희가, 사건이 작년도 12월 24일 났잖아요.

그러고서 바로 저희가 12월 27일 소방하고 전기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금년도 1월 5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20개 중에 3~4개 휴·폐업한 데 빼고 16개 점검을 해서 14개소 지적 사항 중에 아직 진행 중인 게 3건입니다.

아마 자료 제출을 한 것 같은데요.

3건 중의 1건은 폐업 예정이고, 또 1건은 계량 저항 문제라 이건 계속 매월, 현재는 정상이지만 계속 점검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그것도 수중모터 점검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공사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해당 업주께서는 비수기 때 하는 걸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목욕탕 같은 경우는 비수기가 7월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수중모터 누전기 차단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충식 위원 비수기 때 교체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도 조치원에 있는 목욕탕이거든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게 목욕탕뿐만 아니라 수영장도 전부 다 점검했나요, 우리 시에 있는 수영장?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수영장은 저희 파트가 아니라요.

아마 문화체육관광 그 파트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저희 소관만······.

김충식 위원 아, 소관만.

목욕탕, 찜질방 그쪽으로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소관이 목욕탕이 20개 있거든요.

그중의 16개를 점검한 겁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미조치 상태에 지금 폐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가 전부 다 안 한 데가 있지요?

3개의 조치 사항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6월 중에 폐업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6월이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폐업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앞에다가 “이러이러한 미준수 사항 있다.”고 써 놓으면 안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해서 안전 조치 좀 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진짜 이런 사고가 나리라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목욕탕 사고가 세 번째 사고라고 그러는데, 조치원에서 일어난 게 세 번째 사고라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세종시에 있는 14개, 16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개 중의 4개는 아마 휴·폐업했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6개 점검을 한 겁니다.

김충식 위원 자주 점검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에 또 다른 건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7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하고 시민의창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 요청 건과 65세 노인 복지 서비스 문의가 있었어요.

국민신문고하고 시민의창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 요청하고 65세 노인 복지 서비스.

여기는 민원 내용이 어떠한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저도 세부 내용은, 저희도 제목만 있어 가지고 세부 내용은 아까처럼 세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독거노인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한 1만, 독거노인이요?

독거노인은······ 저희가 금년 3월 기준으로 독거노인 수가 1만 326명입니다, 65세 이상.

김충식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독거노인들은 방금 여기에도 있지만 독거노인 중에서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식사 배달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락하고 식사 배달을 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 응급 안심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독거노인 감지기가, 그런 분들이 천몇 가구 되거든요.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안전요원들 다섯 분 매칭을 해 가지고 화재라든지 가스 이런 데 위험 요인, 그리고 비상시에는 비상 누를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비상벨은 제가 이장할 때도 그거 해 가지고 그건 많이 사용해서 획기적인 거라 그래서 그랬는데 세월이 또 지나다 보니까 다른 걸로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에서 어느 쪽에 독거노인 비중이 많은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읍·면·동이요?

당연히 조치원읍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인구가 잠깐만요, 통계가······.

김충식 위원 아니, 그냥 읍이 많다, 면이 많다, 동이 많다 그것만 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통계가 있어 가지고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독거노인 수가 3월 기준으로 1만 326명인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데가 조치원읍이 23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 중에는 도담동이, 7단지, 8단지가 거기기 때문에 동에서는 도담동이 562명 그렇게 돼 있고, 보통 큰 면이 많이 있네요.

금남면 같은 경우는 거기가 크다 보니까 898명 되고, 그다음에 전의가 660명 해 가지고 골고루 인구수 대비로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시에 노인 고독사 사례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고독사는 다른 가족하고 단절돼 가지고 외롭게 자살이나 아니면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인데요.

저희 통계를 보면 노인분들보다는 지금 50대가 많이 나옵니다.

전체 고독사로 사망한 통계가 2021년도에 열서너 명 되는데 그중의 50대가 7명으로 가장 많고요.

김충식 위원 왜 50대가 많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50대가 또······.

60대, 70대 통계를 보면 한두 명인데 일단 50대가 통계상으로는 2021년도 7명으로 가장 많은 걸로, 절반이 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충식 위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지난 기사를 보니까 연서면에서도 고독사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교육을 했었더라고요, 캠페인도 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고독사는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실태조사 같은 것 했고, 1인 고독사 거기에 대한 시행 계획을 금년에 마련해서 여러 가지 과제별로 각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제가 자치행정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 혼자 사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병원 예약부터 방문, 진료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이.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시·도 보면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자치행정국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동행 서비스를 우리도 도입해서 노인이 갔을 때, 제가 자치행정국에 얘기한 것은 “혹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을 이쪽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에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독거노인분들이 어려워서 병원 가도 싶어도 못 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자원봉사자님들이 가셔 가지고 이렇게 병원까지 가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집에까지 모셔다드리는 동행 서비스를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 세종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하고 복지국하고 서로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것 꼭,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저는 한번 해 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충식 위원 하여간 협업해서 잘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의 외로움이 말동무가 없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말동무 서비스 해 가지고 하루에 30분에서 2시간씩 같이 노인 혼자 사시는 분 집에 가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돌봄으로 지금 대화하는 것.

김충식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저도 가서 우리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1시간에서 20분 동안 같이 이런 얘기, 무슨 얘기가 중요해요, 그냥 옆에 있어서 말을 받아 준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요즘은 또 AI 그런 기계도 나오고 해 가지고.

김충식 위원 꼭 기계보다는 그래도, 기계랑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게 요즘은 그렇게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로 해서 안부 전화하고 묻고.

김충식 위원 지금은 기계랑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마주 앉아서 같이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 같이 먹어 가면서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간 독거노인분들에 대해 시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 부분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촘촘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제가 다른 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204페이지요.

회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4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회의 실적은 19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데 우선은 204페이지 먼저 설명드리고 앞엣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3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반수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회의 규칙에 의하면 과반수를 넘게 되어 있는데 회의 규칙에서의 과반수는 딱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명이 되어야지 의결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보면 지방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도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반, 예를 들면 열 명이라고 해서 다섯 명이 왔으면 의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6명부터가 가능한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아마 실무자들이나 저도 과반수 하면 반만 오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인가 거기에서 지적하신 것 보고 저희도 앞으로 최대한, 일단은 과반수 50%는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 같은 거 개최할 때 그런 부분들 좀 더 염두에 두고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복지정책과부터 해서 쭉 회의를 보다 보니까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서면보다 대면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5월 이후부터 분명히 대면이 모두 다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숙인 퇴소 심사라든지 입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노숙인 퇴소 이런 거는 긴급성이 있어 가지고요.

아무래도 위원들 다 연락해서 별도 날짜를 잡는 것보다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바로 보내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서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긴급 복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것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 양해를······.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유독 서면이 많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데서 의견들이 나오고, 논의도 되고, 논쟁도 되고, 정책도 수립되고, 다시 제·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사회보장위원회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것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서면입니다.

긴급이야 그렇다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서면이고, 수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도 서면이고 이렇게 서면으로 해 버리니까 시립요양원 같은 데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양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 시행계획 같은 경우도 반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하더라도 또 매년 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대면으로 해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일부 저희가 서면이 많이 있긴 있는데 특수성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긴급 복지 말고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꼭 중요한 안건이 아닌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하신 분들이라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대면이 좋을지 서면으로 하는 게 좋을지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대면회의가 꼭 필요한 부분은 대면회의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가능한 한, 긴급이야 저희들도 서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은 가능한 꼭 대면회의를 거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좀 볼게요.

우선은 1366센터 설치를 위해서 국비 지원 건의를 하셨고 현재 추진하려고 공고를 냈음에도 계속 유찰되고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당초 4월에 공고낼 때는 아시다시피 법인 소유 건물이나 임차 그걸 대상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충남이나 이런 사례를 봤더니 그쪽에서는 법인이 자가 건물이나 소유 임차까지 다 해 오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예산은 임차료가 서 있지만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전국 공모로 두 번씩이나 냈는데 실무적으로 아마 온다는 얘기 있었는데 거기가 안 오고 해 가지고 두 번 공고 낸 상황인데도 유찰, 모집이 안 돼서 이번에는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운영에 대한 위탁·수탁자를 모집 공고를 내고, 다만 본인 소유 건물이나 임차를 해 왔을 경우 가점을 주는 식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공모를 내서, 다음 주까지 공고거든요.

그 공고가 되면, 최종적으로 수탁자가 지원하게 되면 바로 결정을 해 가지고 준비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1366센터를 설치하면서 자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세종에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옆의 사례가 있어 가지고, 사실 온다는 데가 실무 조직이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전국 공모를 낸 상황인데 거기 내부 사정으로 해서 못 온 상황이고 당초대로 저희가 운영에 대한 수탁자 공고를 내서 지원하게 되면 바로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화장실 사업에 있어서 불법 촬영기이라든지 아니면 탐지는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보니까 공공화장실 주변에도 CCTV가 없는 데도 간혹 있더라고요, 한 면만 보이게끔 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불법 탐지기는 읍·면·동까지 저희가 다 배부해서 해당 읍·면·동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과에서 탐지기를 원하면 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 경찰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 점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최근에 저희 미혼 남녀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했었지요, 5월에 두 번 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생각보다는 인원이 많이 왔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80명, 40명씩 두 번 했는데 모집을 한 삼백이십몇 명 해서 4~5 대 1 정도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참여를 했던 분들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사실은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도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후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사후에 문제가 생길 것들을 대비해서 집행부와 각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참여하는 자가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분리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니고 일단은 매칭되신 분들은 저희가 상황을 보고 있고요.

매칭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 커뮤니티 이런 걸 개설해 가지고 계속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매칭이 잘되신 분들은 좋겠지만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희망자 한해서, 또 떨어진 사람들 중에 혹시 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그런 걸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만남의 이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요즘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워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8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부서별 소관 조례 제정 현황을 좀 봤어요.

집행부 발의도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 의원 발의도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체크 좀 해 보려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 소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나와 있지요, 사회공헌 시책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활동 통합정보망 구축 및 지원. 3.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쭉쭉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시책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볼까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익수 복지정책과장 이익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3조.

그래서 “통합정보망도 구축하고 지원하고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익수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때도 지역사회협의체랑 같이 속리산에서 간담회를 실시했거든요.

그런 게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3조 사회공헌 시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간담회 위주로 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익수 아마 조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체크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제대로 이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익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앞으로는 기획에서부터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 좀 해 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3년 10월 4일에 이렇게 제정이 됐고 시행까지 10월 4일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제5조, 제6조, 제7조에 어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제6조에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요.

제7조에는 마약과 관련된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아마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약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 두 군데에 대해서 간판 사용 금지 권고사항을······.

○위원장 임채성 권고 정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288페이지 한번 보면요, 조례명이 나와 있고 제정일이 있고 주요 정책 반영 집행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들을 쭉 봤을 때 정책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현재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집행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 마련” 이게 주요 정책 반영 집행 사항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근거는 조례명에 이미 명시가 돼 있고, 어떤 주요 정책이 반영됐고 사업을 진행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전혀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시행이 2023년 10월 4일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법에도 “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이게 신설이 돼 가지고, 2024년 1월에, 시행이 아마 7월 3일에 예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임채성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돼서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어찌 됐건 나름대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두 군데 마약류 명칭을 쓰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도 추가로 현황을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55개소 정도 마약류 메뉴판을 사용하는 업소가 파악이 돼 가지고 지금 자체 홍보······.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2개에 권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2개 업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에는 2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그때 실태 파악이 잘 안 됐었던 거예요?

55개면 꽤 많이 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동안 사실 조례가, 작년 10월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 시작을 한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더 확대를 해 가지고 55개 정도 파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장 점검이라든지, 다만 문제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제지······.

○위원장 임채성 한계가 좀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이 상위법령이 시행됐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7월 3일부로 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때요?

권고사항까지예요?

그럼 제한이 많이 있잖아요, 시정할 수 있는 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법률 자체, 아마 제8조의2인데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아마 권고······.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법에서도 아마 그런 건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에 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시정이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2개 중에 한 곳은 영업이 잘 안돼서 그런지 폐업을 작년에 했고요.

한 군데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판하고 메뉴판에, 저희가 이건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로 메뉴판에도 마약류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요, 청소년들이 볼 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메뉴판도 그렇고 간판에 마약류 용어, 비슷한 용어가 있는 간판 그게 좀 문제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권고하고 시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감대도 좀 형성하시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작년부터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용어들을 제가 자꾸 계도·개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태조사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어떻게 마약류 관련된 용어들이 남발되고 있는지, 문화도 개선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 수립, 아직 안 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마 이게······.

○위원장 임채성 지금 제5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조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계도하면서 계도 계획 같은 거 수립했는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기본계획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안 돼 있다면 저희가 바로 그런 부분도······.

○위원장 임채성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287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해 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지요.

이게 작년 10월 16일에 행복위에서 의결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제6조에 보면 “(처우개선 사업 등)”이 있어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그리고 조사, 연구사업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이런 부분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요양보호사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인데 사실 이것도 작년에 10월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을 충분하게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필요한 부분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규 예산 자체가 요즘은 워낙 저희가 힘들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쉽지가 않아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들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기반해서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지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도 올해 처음 제정이 되었고 시행까지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 2월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위원장 임채성 이러한 부분들도 당장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차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서부터 대책까지 미리 미연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실적 보고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 자료 있잖아요.

5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출산하고 저출생 용어 관련돼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오백······.

김재형 위원 이 책에도 위에 제목은 “저출산 대응” 또 밑에 하단 제목에는 “저출생” 이렇게 해서 용어를 계속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법 자체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출생 용어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도 지금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법 때문에 저출산인데 이 법도 아마 그런 용어가 나중에는······.

김재형 위원 이제 개정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개정이 저도 될 걸로 봅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도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통일이 된 용어로 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저출생 관련돼서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참고하다가 확인된 부분이 작년에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 출생 미신고 아동.

김재형 위원 작년에 보니까, 자료를 같이 보면서 질의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원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많은 논란이 이루어졌었다고 기사를 접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의 사망이 확인됐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이에 따라서 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생 통보제 시행, 그다음에 보호출산제도 이런 걸 지원하겠다, 관련 법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에도 출생 미신고 아동 의심 사례가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에도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아마 조사를 경찰이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사가 어려운 부분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 결과가 나온 거는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을 향해)있나요?

저희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 5명에 대해서는 따로 특이한 점은 없다,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는 걸로.

김재형 위원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님, 오정섭 과장님께서 기사 내용에 “전수조사로 확인된 아동 중에 필요한 경우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이후로, 그건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럼 오정섭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경찰에 의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결과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서비스 연계 건은 아동 중에서 드림스타트나 취약계층의 아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연계라든가 아니면 후원 연계 이런 건수들을 연계하고자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없었고요.

저희가 e-아동 행복지원사업이라고 분기별로 조사를 해요, 위험 아동에 대해서.

작년에 631건을 조사해서 서비스 연계한 건은 119건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 수립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네, e-아동 행복지원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내려보내 주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김재형 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계획 수립한 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야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걸 토대로.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왜냐하면 거기 44종의 복지 사각지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아동 특화가 한 10개 종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을 1년 새 안 간다든가 예방접종을 제때 안 한다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장기 결석한다든가 이런 요인들은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받아서 1년에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그 자료는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있어요?

그럼 자료 한번 보여,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시만의 어떠한 특성을 살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한 지역자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만의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자료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운영 사업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 가내시한, 통보가 된 공문이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통보가 언제, 금년에 된 건가요?

아니면 가내시가······.

김재형 위원 여기에서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달라 해서 이게 공문 결재가 올해 2월 26일에 난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월 26일이요?

김재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월에 와 가지고 1회 추경 때는 못 담았고요.

다음 2회 추경에 담을 생각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지방비 매칭해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지방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러면 2회 추경 때 지방비 확보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럴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 특별법에 앞서서 위기임산부 관련된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가결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저도 이거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협조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공영 장례 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장례비요?

유인호 위원 네, 2022·2023년도, 공영 장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업비요?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제보를 받은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보 분야는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 보강 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아마 우리 시에도 같은 민원 건이 제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받으신 내역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고받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집행부의 자료를 보니까 2022년 2월에 그때부터 약간 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민원의 주제는 도전적 행동 이용인을 위한 안정적인 휴식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이 민원을 받으신 다음에 어떠한 논의나 진행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당시에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민원 사항이 종사자 인력 충원이라든지 방금 얘기하신 휴식 공간 마련 이런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최원석 위원 혹시 그 이후에 현장점검을 나간 적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 당시에, 이게 2022년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6월에 노인장애인과 그쪽에서 나가서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개선 협의를 하고 9월에도, 재작년도 현장점검을 하고 해서 견적을,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견적도 받고 해서······.

최원석 위원 일단 가셨는데 견적을 하는 사이의 과정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현장점검을 나가셨으면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상급자에게 결과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검토 내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때 당시는, 이게 좀 시간이 된 사항이거든요.

2022년도 사항이라 아마 그때 서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기능 보강 사업을······.

최원석 위원 10월에 제출했다고 돼 있어요, 2022년도에.

그때 그 보고를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에서는 기능 보강 사업 수행 계획안을 2022년 10월에 제출했다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당시에 그쪽에서 제출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조금 차분히 세세하게 가려고 하니까요, 중간중간에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10월에 기능 보강 사업 사업계획안을 우리 시에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 9월 현장점검을 나가고 10월에 이걸 작성을 했는데 이 사이에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을 포함해서 시설 이용을 하시는 보호인들에게 혹시 공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료를 보니까요,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한 거고요.

당시에 그쪽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서 현지 점검도 하고 그쪽 의견하고 견적을 받아 보고 계획서를 받아 봐 가지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직원 공유라든지 의견 수렴을 실시한 걸로 돼 있고요.

최원석 위원 의견수렴을 했다고 거기 결과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는 제출하기 전에 기능 보강 사업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직원들 공유를 했고 의견 수렴도 실시한 걸로 돼 있고, 그때는 특별한 다른 의견 제시는 없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공유를 한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민원인의 말씀도 그렇고 기능 보강 사업의 필요성을 종합해 보면 주로 내용은 센터가 개관 당시에 약간 미비한 부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발달장애인들의 특성과 개성을 고려해서 개별 공간들이 원래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족했다. 구성되지 못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으면 우리 시에서 이번에 기능 보강 사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부분들이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담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기능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거고요.

말씀했듯이 이게 2015년도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종합복지센터, 종촌동, 넓은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발달장애인들 특성이 고려가 안 됐다 해서, 별도 전용 휴게실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넣은 거거든요.

사업비 자체는 2700 큰돈은 아니지만 쉼터 공간부터 해서, 거기서 주로 한 사업을 보시면 신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가구······.

최원석 위원 그건 제가 차후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이용자분께서는 뭔가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보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실시하기 가장 직전에 했던 게 보호자 간담회를 하셨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공사는 2023년 12월에 했는데 2023년 7월에 환경개선 내용 및 실시 이유 그리고 공사 일정 공지를 이 간담회를 통해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 간담회 때도 또 의견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2023년 7월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 당시에는 자료가 없어서······.

최원석 위원 자료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최원석 위원 그럼 잠시만, 이거 계속하는데 이게 과거의 예를 하다 보니까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담당 과장님이나 그런 분이, 팀장님이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팀장님이······.

최원석 위원 네, 해 주시는 게 원만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나을까요, 팀장님이 나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면 나오시고 아니면 팀장님이 나오시는 걸로.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입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계속 사전에 논의된 내용에 관해서 여쭤보는데요.

2023년 7월에 혹시 근무하셨습니까, 그때?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7월 31일 자로 제가 노인장애인과로 왔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이 간담회 직후에 오신 걸까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네.

최원석 위원 혹시 그럼 인수인계를 했을 때 가장 공사 직전에 했던 간담회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었을까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인수인계를 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인사발령 직후에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하려고 현장에 방문해서 그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제가 사실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현장 둘러보고 공간의 문제점이나 기능 보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아마 저도 유추를 해 보면 이분들은 계속 개별 공간, 그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 공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도 아마 그 말씀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2회 이상 진행한 걸로 확인을 했네요.

아, 총 3회를 하셨네요, 확인된 것만.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가구, 신발장이나 이런 거를, 정작 필요한 개별 공간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가구나 이런 거를 폐기하고 새 거로 샀다.” 이렇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제가 시에서 자료를 제출받기로는요, 폐기됐던 그 가구들은 내구연한 8년이 도래해서 폐기 대상이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폐기를 합니까?

바로바로 폐기합니까?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내구연한이 도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애초에 2015년도에 개관할 당시에 개인 사물함이라든지 수납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신발장 같은 게 노출이 되어 있는 신발장이다 보니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센터에 가 보시면 활동실이 완전히 다 개방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어떤 가림막이나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발장이나 사물함의 보완과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네, 전반적으로 사물함이······.

최원석 위원 자료 제출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이유도 있지만 소방점검 때 의견이 나와서······.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아, 네, 소방점검도······.

최원석 위원 사실 이게 주라고 봐요.

소방점검 시 여기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기구에 방염 자재를 사용하라는 의견이 왔다고 해서 그걸 반영해서 교체를 하신 거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네.

최원석 위원 사실 그 내구연한보다는 방염 자재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인을 하고 성실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민원 내용 중 하나는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학 기간을 당기고 방학 기간 동안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등원을 하시는 이용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이 공사의 기간이나,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일단은 주말 기간까지 이용을 해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을, 업체를 독촉해서 이용인분들이 너무 오랜 기간 쉬실 수 없으니 서둘러서 공사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최대한 앞당겨서 주말까지 이용해서 공사를 했는데 뒷마무리가 조금 덜 되어서 개학한, 개원, 센터를 휴식공간 이후에 다시 개원하는 아침에 일찍 조기 출근해서 직원들과 센터장님이 뒷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용인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혹시 이거 자료 작성 팀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하셨어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일단 이건 센터에서 작성해 주신 거를 제가 확인하고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안 읽어 보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왜 그거를 그렇게 했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원래는 10일짜리 공사 기간이었고 이거를 집행부에서 공사 업체에 계속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이용자의 방학 기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단축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직접, 저희 과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기능 보강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센터에 내려주고 센터에서 이 사업의 전반을 진행하시고 저희는 결과만 보고를 받고 정산이라든지 그거에 필요한 조치를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은 안 되신 거예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세부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저희도 이 제보 내용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센터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저보다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답변이.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상황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요, 단축 요청해 가지고 공사자분들이 야근까지 해 가시면서 방학 기간 맞추려고 늦게까지 하셨고 첫 등원일에는 직원들이, 복지센터 직원들이 조기 출근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내용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제가 좀 전에 그렇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최원석 위원 단축해 가지고 야근하고 아니면 조기 출근하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공사하신 거에 보면, 우리 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대한 조례가 지금 있지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네.

최원석 위원 우리 시에 노유자 관련해서 BF 인증 시설은 몇 곳이 될까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원석 위원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총 다섯 군데 있고요.

그중에서 두 군데는 복지센터입니다.

하나는 보람동 종합복지센터, 그리고 하나는 2015년에 지금 질의가 나오고 있는 행복청이 건설한 종합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마저도 인증이 2020년도에 만료됐기 때문에 재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공사는 아쉽게도, 민원인분의 그런 의견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BF 인증을 시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BF 인증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한 걸로 저는 지금 주신 자료와 나름 다른 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아닌가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보람동 종합복지센터 전체에 대한 BF 인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원석 위원 아니, 지금 종촌종합복지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아, 종촌종합복지센터 전체에 대한 BF 인증을 말씀하시는······.

최원석 위원 그중에서 이번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 기능 보강 사업은 종촌종합복지센터 전체에 대한 BF 인증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어서도 안 되는 예산이고요.

일부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부에 BF 인증시설이 미비되어서 센터 자체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능 보강 사업 계획에 담았다면 모르겠지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자동문은 왜 다셨어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자동문은 기존에 중문이 8년 정도 센터 운영되면서 레일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이 되어서 교체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원석 위원 이용자분께서는 자동문 교체 거기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민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파손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용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유추한 내용 중 하나는 BF에서 인증 심사받을 때 제일 가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이 자동문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분들의 안전과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그리고 방염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에서 원래 받아야 되는 BF 인증과 기능 보강 사업을 같이 해 가지고 안전과 편의를 다 잡으려고 했던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종촌종합복지센터 전체에 대한 BF 인증 관련은 입주해 있는 시설인 주간보호센터의 기능 보강 사업비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거는 종합복지센터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설물 관리에서 할 거면 민원인분이 해 주셨던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왜 이 공사를 통해서 민원인분들의 요청이나 그런 거를 반영을 못 하고 현재 상태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 그런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저희 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도 사업비의 집행이라든지 결과물을 확인했을 때······.

최원석 위원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민원인분이 가장 궁극적으로 요청하신 거는요, 도전적 행동 이용인을 위한 안정적인 휴식공간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 휴식공간의 개념이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휴식공간과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의미하는 휴식공간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지만 그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 공사를 할 거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배려가 안 됐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달장애인들의 도전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는 개방된 공간에서는 쉽게 안정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부 폐쇄된 공간에, 그분들의 심신이 안정될 수 있는 공간에서 보호를 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리안정실이 갖추어지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 구조상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그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지금 심리안정실로 임시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보완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 공간을 막으려고 공사를 처음에 계획했었으나 주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이나 구조적으로 방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침대 주변에 커튼을, 남자·여자를 구분해서 사방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일부 붙박이 가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최대한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면, 그 취지가 전달이 됐으면 공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 왜 민원이 제기가 됐을까요?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부서에서도 민원을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저희는 이번 시민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행정감사······.

최원석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누구한테요?

최원석 위원 그 민원인분에게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민원인이 신분을······.

최원석 위원 아, 신분을 안 하셨다고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네, 밝히길 원하지 않으셔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기능 보강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계속 나오는 민원 내용이 2장짜리, 같은 거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파악도 하셨지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네.

최원석 위원 제일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이분은 이 공사의 취지를 모르시고 공사의 방향성,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커튼을 치고 침대를 분리하고 뭘 했다고 하시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만족이 안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공사 초기부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아니면 거기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 공간이 좁다고 하셨지만 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하셨을 건데 그런 내용 반영됐습니까, 혹시?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저도 이번 제보 내용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것은 이의 제기를 하신 분들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 중에 의견이 안 맞았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센터에서 기존에 7명의 종사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직원분들 간에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한 게 이번 제보의 원인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또 공간······.

최원석 위원 궁금한게요, 그럼 혹시 이번 과정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선시돼야 되는 게 뭘까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사실 이용인들의 안전과······.

최원석 위원 맞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편의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건축법」을 비롯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하에서 최대한 그분들, 이용자분들의, 솔직히 이 사업을 계획하시고 제안하시고 예산을 만드신 공무원분들은 거기에 생활 안 하시잖아요.

생활하시는 이용인분들의 편의가 최우선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고려가 안 된 거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고려가, 고려를 최선을 다해,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마감이 됐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만족 못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그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거라고······.

최원석 위원 그 대안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만 나온 대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공간에 대한 부족한 한계성은 이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영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불만이 큰 거를 저희도 처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만약에 이분들이 신분을 저희한테 알려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과거에 했던 일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시설 보강 사업 많이 할 겁니다.

특히나 이런 이용인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복컴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데는 좀 불편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복지시설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끝났는데도 민원이 이렇게 클지 처음 아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민원과 불만이 큰지 처음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후속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설 보강 사업을 할 때 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용인분들의 입장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 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돼 가지고 제가 결과를 받았거든요.

지금 두 군데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 같이 보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그거 보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까지는 두 개 단체로 해서 운영을 해 왔다가 뒷장에 보니까 한 개 단체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뒷장이요?

김재형 위원 네, 이게 한 개 단체가 지원사업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참고 자료로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넣은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원을 이제 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000만 원 있는 거요?

김재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것은 지원하기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 기탁이 확정돼서 1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사업비로 확정이 돼 가지고 배정······.

김재형 위원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떻게 만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과정이 대전검찰청 거기서 작년에,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범죄예방위원들도 참여하고, 인근 자치단체 교육청이라든지 시청, 그때 정책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저도 작년에 대전검찰청 그 회의에 몇 번 참석했거든요.

검찰청에서 청소년 공부방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좋다 보니까 대전하고 저희한테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검찰청에서도 제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저희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다행히 사랑의공동모금회 그쪽 지정 기탁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금년에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범죄예방위원 세 구, 세종시지구위원회 거기서 배부를 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부분에서 어떠한 예산을 끌어와서 이런 공익적인 활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들이 어떠한 유해환경이라든지, 아까 마약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안전한 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리,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시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까지 해서 그걸 발굴하고 노력한다는 거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은 감시단 운영 실적을 딱 보면 2021년도, 2022년, 2023년도 자료를 봤는데 제가 기존에 원래 같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같은 자료를 받았고 현재 활동 실적도, 그 당시에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상반기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궁금한 건 2023년도 상반기하고요, 하반기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 상반기에 한국청소년육성회세종시지구회는 감시 순찰 캠페인 포함해서 17회 359명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주신 자료에 2023년도 한국청소년육성회세종시지구회 감시 순찰 캠페인 포함해서 활동한 실적이 34회에 306명이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359명이 활동을 했는데 오늘 제출된 자료에는 306명이 돼 있어서 53명이 줄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아마 자료, 1년 게 어떻게 306명이고 상반기에 359명이라는 건 수치가 좀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안 맞는지 그때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왜 이거 같은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관련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실적 자료 같은 것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보고 싶어서 똑같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런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없었길 바랐는데 딱 수치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거는 활동 결과 실적보고서가 보통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치상이나 이런 것들을 미흡하게 정리하는 것, 어떤지, 무슨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 자료를, 단체에서 받을 때는 활동 실적 결과보고서라고 따로 양식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마 그렇게 받을 겁니다.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몇 명 했다, 몇 명 참석 해 가지고 현황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디에서 몇 명이 참석했고 활동 사진부터 첨부해 가지고 다 보고서를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적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거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게 단순한 숫자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결과보고서에서 작성된 숫자가 잘못 작성돼서 올라온 건지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종 실적보고서를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현재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시협의회와 한국청소년육성회세종시지구회는 이게 청소년 유해환경단체로 지정된 게 2013년도하고 2006년도거든요.

그러면 보통 10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활동해 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한번 지정받으면 끝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 유해환경단체 활동하는 게 이 두 개 단체밖에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 우리 시는 2개이고요.

아마 별도 지정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지정 취소를 한다든지,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아니면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지금 다른 단체는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된 활동하는 단체는 따로 없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한번 지정돼서 계속 가는 것보다, 이것도 평가 같은 거는 하지 않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평가를 해서 잘하고 계시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2021, 2022, 2023년도 보면 회원 수 대비해서 참여하신 분이 회당 보면 20명이 채 안 돼요.

회원 수는 490명인데 감시단 활동하는 거는 참여도가 적은 것 같아요, 횟수당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인원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그런 환경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특히 청소년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저희가 잘 보호하고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험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과별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의 여기 232페이지에 보면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을 했는데 보장 내역은 같은데 가입 금액이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달라요.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이건 보험 계약할 때 주로 입찰로 하다 보니까 연도마다 업체하고, 업체라고 할까요, 보험사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아니, 보험 내역이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험사마다 공개 경쟁으로 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제시를 하잖아요.

저희는 어차피 보험 보장 내역 똑같은데 보험사에서 금액을 공개 경쟁 입찰 과정에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더 적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여기 안전공제회에 가입된 보험이 세종시 전체 어린이집에 보험이 다 가입돼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럼요, 전체 어린이·아동들에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발생해서 실제 보험 지급하는 사례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 종종, 많이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게 지금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도 총 얼마 했는지 그건 별도로 실적을 한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영유아 상해인지, 영유아 쪽인지 아니면 보육교사 쪽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 포함됩니다.

영유아 다쳐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업무 과정에서 상해 같은 것 혹시 다치거나 하면······.

김충식 위원 어느 쪽이 좀 많은지 어린이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어린이 수가 훨씬, 영아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영아 쪽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자료 작년도 총 얼마, 구분해 가지고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아니면 또 많이 다치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그런 데는 만약에 어린이집이 보험 내용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쪽에는 시설 같은 것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 혼자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한 어린이집에 보험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전체 어린이집 300여 개 중에 실질적으로 봐야 될 텐데.

김충식 위원 305개소라고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300개 좀 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어린이집 이런 게 있는지 저도, 한번 데이터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공제 상품이 2024년에는 변화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험 내역에 보면 그게 없는데 안전공제회에서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전에는 형사 기소 전에 형사 방어비가 있잖아요.

이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저기에 나왔네요, 뉴스에 기사화가 됐는데.

또 보육 교직원 상해의료비가 자부담이 10%였는데 그것도 폐지가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 자부담하는 게요?

김충식 위원 네, 그런 것도 폐지가 됐고, 진단비 같은 것, 의료비 같은 것 이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또, 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정부에서 올려, 저기 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는, 우리 국·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도 큰 틀 범위 내에서 매년 달라지는 상황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도나 금년도 보험 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김충식 위원 차이는 우리가 지금 한 거는 80만 원 정도 덜 들어가는 저기만 있는데 저기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상당히 이게 지금 많이 저기 됐거든요.

200에서 300으로 됐고 10% 부담금이 없어지고 30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험 내역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데 아마 말씀하신 보험 내역 간 약간 소소한 금액 차이 이런 부분은 작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자료를 갖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그것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어린이집에 사고가 나면 어린이집하고 우리 시하고 부담하는 차이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린이집에서는 별도 부담하는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영아들, 보육교사들 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가입을 한 거고요.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보험 같은 것 별도로 가입했을 경우 그쪽에서 또 받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일괄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에다가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여기 한 것은 시에서만 하는 것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보험 보장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출산이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어린이집 경제도 좀 덜어 주고 또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이렇게 환경 좀 우리 시에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님들, 그분들에 대해서 보육 환경이나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험 내역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마음 편하고 마음 놓고 아이들과 즐기면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수행 중인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행을 안 하다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된 사업이잖아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성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세종시가족센터에 이거 전담하시는 분 채용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월에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채용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전담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전담해서 수행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원래 수행하실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홍보를 잘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걸 열심히 하셔서 그 노력의 결과인지 저도 여기저기 매체에서 많이 확인을 했어요.

이거 신경 쓰신 것 잘해 주셨다고 말씀도 드리고요.

이 실적에 관해서 보니까 지금 첫 결혼식을 6월 2일 진행을 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니까 지난, 확정으로 6월 2일 확인을 해 봤더니 지난주에 했······.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지난주지요.

어떻게 잘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잘됐냐고 여쭤봤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잘된 걸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잘됐어야 될 건데, 첫 번째 그건데. 성황리에 잘됐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담당 팀장이 갔다 왔는데요, 잘됐다고 그럽니다.

최원석 위원 큰 사건·사고 없이 해야지, 이게 쭉 가야 되잖아요.

보니까 현재는 4건만 지금 확정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현재는 4건.

최원석 위원 원래 사업 목표가 14쌍, 총 14건을 하는 게 목표인데 실적은 약간 부족하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작년에 안 하다가 갑자기 금년에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 자체를 금년도 초에 하다 보니까 보통 결혼식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이나 1년 전에 장소 같은 것 섭외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걱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읍·면·동이라든지 가족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다행히 일단 실적은 금년도 현재까지는 4개소 있고 계속 문의라든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사업 계획도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결혼이라는 게 많은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산 통과하자마자 빨리 시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2월에 빠른 시간에 채용을 해 주신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어쨌든 지금 4쌍이지만 14쌍을 채울 수 있을까요, 목표 건수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하반기 노력해서 최대한 채우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14쌍 전부 다 채우기가 어렵지 않나.

현재 상반기는 4쌍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대신 2025년도에 9건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2025년도?

전화 상담 밑에 보니까 2025년도에 예정 9건이라는 거는 2025년도를 대상으로 상담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을 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문의.

최원석 위원 문의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 오랜 기간을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목표 실적을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다시 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결위에 어떤 위원님들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양해를 많이 해 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기준 같은 경우 원래 편성된 초기의 목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전선에 있는 단계잖아요.

결혼을 해야지 그다음부터 출산에 대한 모든 문제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해 시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이 기사를 가지고 전담한 기사는 없지만 최근에도 어떤 다른 결혼 관련돼서 세종시에 문제 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반대로 세종시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름 주목도 받고 있는 사업이고, 저는 의견을 드려 볼 게 사실 결혼식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결혼을 할 때는 장소도 필요하지만 거기 부대시설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음식이나 이런 것도 아니면 장식이나.

이런 것도 내년 정도면 사업에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관내 업체들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패키지로 넣어 보는 게 어떨까.

어떻게 보면 현금성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결혼 비용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금성은 없고요, 웨딩 준비 비용으로 한 150만 원.

최원석 위원 준비 비용에, 그렇지요.

그걸 아예 패키지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관내 업체, 관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에게도 혜택이 가면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한번 관내 기관들, 세종시랑 하면서 대신 저렴하게 해 주고 그런 거를 하면 우리 시도 좋고 관내 업체도 좋고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고 또 출산율 해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더 나아간 다음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번 개선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준비하시느라, 계속 제가 조급하게 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연초부터 하지 않으면 여름이나 6월 2일에 했던 이런 커플들이나 이게 안 됐을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제가 압박을 했지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는 사업의 수립이나 사업의 적정성,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또 계속사업인 경우 계속 사업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행정감사의 목적이기도 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작년에 2023년도 제가 행감 중에 안심화장실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답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기억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기억납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가 안심화장실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사회적인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사실 예산들이 투여가 돼고 국비나 특교세나 기타 시비가 투여되면서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도 특교세 사업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예산은 그 당시 9700만 원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 사업의 시기성, 그리고 사업의 과정 속에서의 결과치를 놓고 사실 한번 문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되고 있지요, 지금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 당시에 아마 안심거울, 안심벨 이것만 명시이월 돼 가지고 작년에 다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아마 예산 집행 면에서는 잔액은 발생을 했습니다.

안심거울, 안심벨이 2800만 원인데 당초 계획보다는, 20개 정도 했거든요, 20개.

원래 계획은 삼십몇 개 하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은 좀 있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예산 집행 면에서는 잔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유인호 위원 저는 집행잔액을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투여 됐으니까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3개 분야의 7개 과제 중에 저희가 불법카메라 탐지장치 교체, 4300만 원 예산 들여서 탐지장치 55개를 구매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억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그중의 10개는 합동 점검용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44개를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당시에 어떤 걸 질의드렸냐면 44개에 대한 것들을 읍·면·동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용 실적이 높냐.

제가 실적치는 지금 보여 드리지 않겠는데 실적치를 보여 드리면서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에 답변을 뭐라고 주셨냐면 “이게 연말에 왔던, 연말에 완료됐던 사업이고 그리고 행감 시기 자체가 5~6월 정도 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재가 되었다. 그래서 실적이 미비하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구입한 거니 계속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답을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기억납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은 홍보 부재가 대여 서비스 부분, 이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들에 있어서 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치를 만들어 내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들인데 2023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건 따로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실적을 한번 별도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국장님, 별도로 자료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 국장님이 행감 기간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하게 증인석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주셨을 때는 무게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그때만 바짝 했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점검해야 될 부분이니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으면 사실은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추이대로, 흐름대로 갖고 갈 수 있는지, 갖고 가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처음 사업의 방향성과 맞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도 일부 실적이 계속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행감 자료 186쪽 봐 주시겠어요.

행감 자료 보시면 세종시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여성 비율이 40%가 넘어서 비율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8개 위원회 중에서 53개 위원회가 여성 비율이 40%를 넘지 못해서 달성률을 따져 보니 74.5%이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정확한 수치까지는 몰랐어도 그 정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되나 싶어서 법을 한번 찾아봤더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시는 매년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위원회에는 이를 개선 권고하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제6조제3항에도 그렇게 위원의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밝혀서 여성정책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숙종 여성가족과장 임숙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여성 관련 DB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2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서 각 실·과에서 관련 여성위원을 추천받으면 DB에서 선정해서 현재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일부 건축이나, 특별히 남성분들이 많은 부분하고 보육 같은 이런 부분은, 돌봄 같은 부분은 여성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어서 그런 애로점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시군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건축이나 환경, 경제, 산업 분야 이쪽에 여성분들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인력 풀, 어쨌든 여성가족과가 총괄 부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숙종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에서 협의할 때 제안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의지를 고민해 보시고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여성가족과장 임숙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더 고민하거나 이 자리에 말씀하신 게 있으면, 고민하셨던 게 있으면 말씀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임숙종 사실 저희는 퇴직 공무원들이 좀 많고 그래서 정부청사나 이런 부분한테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사실 이 DB는 본인들이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특정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할까 고심을 더 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세요?

현재까지는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임숙종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숙종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훈장애인회관 있는데 여기에 재향군인회만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임대료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만 받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만 받고 있고요.

여기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김재형 위원 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법적 근거는 주지 마라, 줘라 이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근거,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다른 아홉 군데는 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부득이하게······.

김재형 위원 주지 말라는 근거도 없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다른 보훈단체들은······.

김재형 위원 거기는 보니까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하는 거고.

김재형 위원 이거는 없으니까, 주면 문제가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법적 근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득이하게······.

김재형 위원 세종시 조례에는 재향군인회 지원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재향군인회 관련해 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도 없어요, 이게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만약에 조례가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법령이나 조례 근거가 있으면 아마 가능하지 않나.

김재형 위원 가능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남들은 다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내고 있어.”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거기 몇 개의 단체가 있지요, 10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딱 10개입니다.

김재형 위원 10개, 지금 보니 10개인데 9개는 다 무상으로 했는데 우리만 하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요?

그것도 다 돈 내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공요금 저희가 다 예산 운영비로 세워 줘 가지고······.

김재형 위원 임대료만 받고 있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공공운영비는 부담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유상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민원이나 이런 게 제시된 적은 없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디, 재향군인회에서요?

김재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원래부터 임대를 계속했던 상태에서 여기 들어온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임대료 여기도······.

김재형 위원 계속 냈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무상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임대료는 재향군인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마련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임대료도 아마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저희가 어차피······.

김재형 위원 줬다가 받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 3550만 원이 예산이던데 거기에 11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예산은 당초 이게 반영을 본예산 때 못 해 가지고······.

김재형 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항목이 전혀 없는데 1100만 원을, 지금 보니까 그 예산안에는 세외수입으로 11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그게 여기 임대료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게 없었는데 그러면 보훈회관은 자체 예산이 따로 있나 싶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럼 원래 이전까지는 1100만 원 줬던 걸 다시 받는 것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다른 민간 건물 있을 때 저희가 임대료를 계상해 가지고, 지원해 줘 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그렇게 임대료 이런 부분에 전혀 건의할 사항이 없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반영될 예정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추경 때, 그건 저희가 못 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거는 고지서가 나갈 거잖아요, 납부하라고.

그럼 아직까지 고지서가 발송된 건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직 발송은 안 됐고.

김재형 위원 발송 안 됐고 예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고지서 발급해서 지급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받는 것.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추경 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혹시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 공간이 여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 차서 여유 공간이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다 차 가지고, 재향군인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보훈회관 거기 2층에······.

김재형 위원 다른 단체나 입주가 불가능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더 이상 단체도 보훈회관 10개 단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김재형 위원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회관에 들어오고 싶다거나 이런 요청 사항은 없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다른 단체라 하면 주로······.

김재형 위원 거기는 보훈단체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들어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층이 이제 2층이 보훈이고 다르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보훈장애인회관에 다른 비영리단체 중에서도 거기에 장애인단체라든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요청 사항이 없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훈단체는 어차피 10개 단체 다 들어와 있고, 장애인단체는 7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못 들어온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민간 건물에 있고, 거기는 장소 이런 거 때문에 다 못 들어온 상황이고요.

김재형 위원 지금 어차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해 봤자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보훈장애인회관 공공요금 납부 현황 자료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잠깐만요.

김재형 위원 굳이 자료는 안 갖고 계셔도 이게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작성된 사유를 보면 기존 보훈회관에 비해서 건물 면적도 많이 증가가 됐고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된다고 작성이 돼 있던데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소규모 수선이나 유지·관리로 비용이 들어간 내역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제 금년 상반기쯤 되니까 그런 내역이 있을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리모델링 딱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작년에 입주를 했지요, 7월에.

김재형 위원 리모델링하고 이후에도 뭔가 수선비라든지 수리비 같은 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비는 아마 일부 소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공요금 자체를 본예산 때 충분히 확보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공공요금 납부한 실적을 보니까 일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김재형 위원 모자란 것보다, 입주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입주 전후로 비교해서 입주 전보다 입주 후에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입주 전에 민간 건물하고 여기하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차이도 있고······.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 것도 다르고 하지만.

지금 전기계량기라 하나요, 계량기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은 그냥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층이 1층, 2층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반반 나눠서 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반반씩 그냥 일단은 그렇게······.

김재형 위원 그런데 입주 전에는 각각의 사무실이 있어서 계량기에 검침된 것에 대해서 그 요금이 납부가 됐을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랬을 테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구분 없이 하나로만 돼 있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장애인단체들은 다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7개 단체로 N분의 1 해 가지고 내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게 각각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단체별로 보훈이라든지 장애가 구분이 됐는데······.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쓰는 양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사무실마다 별도로 계량기를 측정해 가지고 거기까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리모델링할 때 그런 게, 왜냐하면 단체들마다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달라서 전기료 사용하는 것도 다 다른데 어디 단체가 이게 누가,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이라는 게 우리가 내 준다고 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낸 만큼, 자기가 내는 측면에서는 별도로 계량기를 다 다는 게 맞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기 절약도 하고 수도 절약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셔서 앞으로 보완·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나온 대로 요금 다 주면 공공요금이 한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원님 말씀처럼 공통으로 내면 아무래도 예산 절감이라든지 전기세 크게 개념 자체가 아무래도······.

김재형 위원 어디 단체는 공공요금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전기 절약도 하고 이렇게 절약하면서 할 텐데 그런데 이런 구분이 없으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보훈회관이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치원에······.

김재형 위원 조치원에 원래 보훈회관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쪽에 있었지요.

김재형 위원 그게 언제 지어진 건물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전에 있던 보훈회관이요?

김재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도 예전 연기군 시절부터 있었던 거로 돼 가지고 지어진 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다른 쪽으로 저희가 용도,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래요?

보훈회관, 왜냐하면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보니까 22억 정도가 들어갔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소 지금, 네, 그 정도.

김재형 위원 네, 거기 리모델링하면서.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보훈국이지요.

거기서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이라고 2007년도부터 지금가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사실 그동안 보훈단체에서는 별도 독립적인 그런 보훈회관 그걸······.

김재형 위원 보면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지방보훈회관 건립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부산·대전·대구·전북 이렇게 하면서 쭉 지원을 받아 왔거든요.

우리는 혹시 이거에 해당 사항이 안 되나요,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리모델링비는 해당이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별도 부지에다가 보훈회관 지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국비 좀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다만 보훈회관을 짓다 보면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한번 비교는 해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비교요?

김재형 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 보훈회관도, 보훈회관은 우리 시 거예요?

기존 것, 기존 보훈회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연히 우리 시 거지요, 보훈회관.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노후화해서 아예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립 지원 비용을 받아 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짓는 거와 기존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우리 시에다가 예산 절감이 되고 좀 더 유리하나 이걸 따져 보고 진행하셨냐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당시에 아마 이쪽 이전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다 보훈회관, 장애인이라든지.

글쎄요, 그걸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짓게 되면 보훈 국비를 받을 순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 그런 여건이······.

김재형 위원 “받을 수 있겠지요.” 하면 받는 경우를 검토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아마,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할 건가도 논의가 됐을 텐데······.

김재형 위원 그럼 논의된 거 있으면 한번 자료,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제가 추측하기에 됐을 텐데 당시에 보건소 그리로 이전을 한 거 보면 그런 대안이 아마 어땠는지 한번 그 자료를 그 당시 봐야 될 텐데.

김재형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부산·대전 광역으로만 봤을 때 두 개소 짓는데 29억 정도가 지원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눠도 14억이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원이라는 게 국비만······.

김재형 위원 국비, 국비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비요?

김재형 위원 국비만 이렇게 지원됐다는 건데 우리는 시비로만 22억에다가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4200만 원 해서 큰 금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사전에 검토 없이 그냥 리모델링 연구용역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온다 해서 진행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전에 그게 좀 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인가 그 정도에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김재형 위원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그런 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말씀하신 사항 그 당시에 한번 검토가 됐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여기 보훈장애인회관 있잖아요.

관리자가 따로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관리자는 일단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은, 재산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거기 가서 점검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전체 재산 관리를 저희가 하고 또 거기······.

김재형 위원 보면 거기에 승강기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승강기 있지요.

김재형 위원 소방시설도 있고.

전기 안전점검, 방역 이런 부분들은 누가 관리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담아 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그걸 점검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마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이런 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예산을 확보해서······.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게······.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어디에다가 용역을 맡기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사항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보훈장애인회관은 무인경비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무인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 회관의 입·출입 시간이라든지 이런 통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통제를······.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입·출입 거기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돼 있는 게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규정은 모르겠고 운영 사항은 그건 별도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평일날 몇 시에 차단이 되는 건지 세부 시간 같은 건 확인해서······.

김재형 위원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혹시 상주 관리인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곳에 혹시라도 화재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대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시설 관리는 장애인단체하고 입주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는 데서······.

김재형 위원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관리자가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다 CCTV까지 없다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CCTV도 안쪽에, 실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실내, 실외 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실내는 없는 걸로 지금.

세부······.

김재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상주하는 관리자나 이런 게 없으면 야간 같은 때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뭔가 긴급하게 무슨 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에 CCTV까지 없으면 그거를 즉각적인 초동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걸 막을 수 있는 거를 크게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거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정정하는데 복도에는 CCTV가 2대 설치돼 있는 걸로 확인······.

김재형 위원 외부는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외부는 없는 걸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보안이라든지 화재, 이런 관리 실태를······.

김재형 위원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없으니까 CCTV라도 설치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훈회관은 보니까 건축물대장에 공공업무시설로 돼 있거든요, 공공업무시설.

보훈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이 복지시설 이런 걸로 안 들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지금 종촌복지지원센터 여기는 노유자시설로 돼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통 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많이 돼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노유자시설로 돼 있는데 여기 보훈장애인회관은 노유자시설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전에 보건소였기 때문에 공공업무시설로 돼 있는 모양······.

김재형 위원 용도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도 변경, 이런 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용도 변경이요?

김재형 위원 네, 왜냐하면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할인 제도 이런 거 해당되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하여간 현재는 공공시설로 예전에 보건소 사용한 그걸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김재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보훈장애인회관도 복지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된다고 하면 기존에 나가는 공공요금보다 좀 더 할인된 금액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요.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또 그 건물이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이 가능하니까 용도 변경도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당연히 될 텐데 보훈이 노유자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보면 타 시·도 보면 보훈회관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보훈회관이나 보훈·장애인회관으로서의 어떠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기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보다 고령이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고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의 안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 조치가 강화되어야 된다.

그 강화를 시키려면 그래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해 주는 게 그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또 거기 단체로서의 어떤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도 한번 제가 신경 써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검토해 주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03쪽, 204쪽 봐 주시겠어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203쪽, 204쪽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사가 많아서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서면 심사는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참석률이 50~60%인 경우가 많고 위원 수도 6명 중 3명 정도 참석하고 그렇다.

그래서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이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192쪽을 봐 주시겠어요.

192쪽, 193쪽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심사가 많긴 한데 제가 특히나 주목해서 보게 된 부분은 서면 심사 중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가 100% 서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건 수를 제가 보니까 적게는 46건에서 많게는 482건이에요.

과연 이게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서면이다 보니까 수당도 나가지 않고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이고, 회의도 아니지만 서면으로 한 번에 하고 건수로 따질 때는 46건에서 많게는 482건인데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는 하실까, 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할까.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의료심의위원회가 내용 자체가 의료급여의 연장 승인이라든지 그런 건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서면으로 예전부터, 2023년도뿐만 아니라 아마 2022년도 저 때도 계속 서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꼭 서면으로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이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수원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개최, 그리고 익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이렇게 서면이 아니고 대면 심의를 했잖아요.

이것의 배경이 사실상 이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그 기사에는 사실상 수급자분들이 서류로 인해서 서류 심사를 거의 받잖아요.

그런데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가 ‘서면으로 하면서 서류에 맞춰서 사실 받지도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많이 받아 가서 사실상 혜택받지 말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돼서 국회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기사가 있었고 그게 부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인지하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대면 심사를 했다라는 정보를 제가 받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그러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100% 서면이어서, 현장의 어려움도 있긴 하시겠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세종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봤는데 국장님, 어떠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니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서면으로 해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 의료보장 체계 강화 이런 측면에서 대면으로 한 사례를 보여 주셨는데 저희도 가능하다면 저런 사례를 토대로 대면으로 할 수 있는지, 대면으로 하다 보면 또 회의참석수당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금년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까지 병행해 가면서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심사 및 심사위원의 경우는 의결 사항들이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간에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서면보다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심사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자료들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 지금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이 심의 자료는 요청을 해서 쭉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은 보건복지국이 가장 많아요.

크지도 않은 예산들이 자잘하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건수는 제일 많을 겁니다, 저희 복지국이.

김현미 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등급이 낮은 등급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서 고민이 되는 게 정말로 정보 입력에 취약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 서류 작성에 취약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교육을 한번, ‘보조금 교육을 제대로 한번 시켜 주셔야 되겠다, 보조금 단체들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인즉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평가에 따라서 통합할 것들을 통합하고 폐지할 것들을 폐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도 성과평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강화가 되는 추세거든요.

등급에 따라서 시비 같은 경우는 50%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간, 특히 저희 보건복지국이 워낙 많거든요.

또 비율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도 보조금 등급이라든지 성과평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보니까 등급이 낮은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취약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타이트하게 평가가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의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 중에 가장 필요하고 깎을 수 없는 보조금이 보건복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들이 평가 결과가 낮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의 보조금이 깎이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좀 예민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서원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도 보건복지국에서 관리·감독은 하기는 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산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김현미 위원 저희가 사실 현장점검 갔었을 때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최초에 사건이 발견됐을 때 언제 알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상담, 신청, 접수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사서원의 어떤 규약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세종시만의 매뉴얼이 있고 또 세종시만의 매뉴얼 이전에 공직유관단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는 일단 산하기관, 아니, 그 시립요양원 자체가 서비스원에서 대행으로 위탁한 기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사 관리라든지 그런 건 다 서비스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 같은 건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해당 담당 과에서 보고 올라와서 그런 사항 인지를 했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기를,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서비스원에서, 그쪽에서 절차를 진행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그날 점검 갔었을 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 조치 결과들 이거 이외에도 감사위를 통해서 받아 보니까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해자의 입장이 바뀌고 숨어 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조직 안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서원에서 그게 체계적일 수 없다는 생각을 그날 받았거든요, 대응도 그렇고.

우리······.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날 대응은 현장에서 제가 일단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를 했고요.

해당 담당 과에서도 위원님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좀 보니까 시립요양원도 이 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지금 일련의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3개월 정직이신데 센터가 처음 시작된, 개소한 날로, 시점으로 찾아본다고 하면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던 거고, 그러다 보면 경영의 안정화가 안 되었을 때고 지금까지도 그것들이 쭉 이어져 온다는 거지요, 개소한 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다.

첫 번째는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두 번째는 교직에서의 문제, 세 번째는 좀 예민한 문제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예민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차 피해 그런 사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교육이 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또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관리 대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당연히 있는데 그쪽 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까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가 관리·감독이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도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건 보건복지국 차원에서의 확인입니다, 서비스원은 달리하겠지만.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에서 신청 접수 후에 20일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졌었어야 된단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통 매뉴얼상 접수되면 20일 내에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침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그래서 20일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사서원은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에다가 고시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사항까지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정회 한번 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하려고요.

짧게 할게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주셨던 이야기, 출연기관 관리는 결국은 소속 부서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출연금을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지출을 하지요, 예산 배정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매년 출연금으로 저희가 30······.

유인호 위원 하고 있지요?

혹시 처음에 출연금 수립을 할 때 출연기관을 통해서 받지요?

사업별로, 출연금액의 적정성.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출연 금액이요?

유인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서비스원에서 요구 들어온 걸 검토를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9억이에요, 예산서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도 동일하게 39억 6000이고요.

그러면 예산서 올라온 그대로 지출을 했다고 사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도 지금 7개월분밖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5개월분 재배정을 할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지출액에 대해서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는지는 점검을 하셔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출연금으로 시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집행 적정 여부 그것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도·점검 그런 사항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인호 위원 전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예산서 안에 보면 예산상의 비목들, 정책사업별로 비목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원 계획과 다르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과 궁금한 부분은 처음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서를 주무 보건복지국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만 원이 필요한 거에 대한 예산을 쭉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서 올리셔 갖고 심의를 받는 건데 중간에 사업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업 성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부분 다 파악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필요한 부분은······.

유인호 위원 파악은 사실 그쪽에서 보고하지 않는 이상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내부적인 전용 사항이면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시에 승인을 요하는 그런 전용은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시에 승인을 요구해야 될 사항들 이외에 단위별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까지······.

유인호 위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들까지는 일일이 관여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업무적 위축성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흐름을 통해 가지고 예산 변경이 되는지는 들여다보시는 게 관리부서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봐 주십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호 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들의 중심이 뭐냐 하면 다 행사성으로 증액 요구한 것들이에요, 그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특히 행사성 이런······.

유인호 위원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소모성 사업 이런 부분의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다음 연도 예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238쪽 봐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이게 행감 자료 238쪽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 관내 미신고 업소 불법 숙박에 대해서 관리·감독 및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셨지요, 점검을 하셨고.

그······.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점검도 나가고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처리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관내 플랫폼 내에 등록된 업소가 100여 개소였고 계도 메시지 및 공문 발송,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249개소에 영업행위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올 4월 기사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이렇게 나왔고, 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 의심 업소 31곳을 적발했고 6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지금 보도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치 계획의 일환인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치 계획이요?

여미전 위원 네, 조치 계획의 일환인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조치 계획은 아니고요.

우리 특사경, 시민안전실 특사경 팀에서 적발한 사항이고요, 저 사항은.

저희는 7월에 다시 합동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부서랑 연계해서 계획하에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따로, 보건복지국 따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쪽 특사경 팀은 이쪽 관련해 가지고, 에어비앤비,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거기도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단속을 나간 거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그런 데 계속 안내문 보내고 또 별도로 이번 7월경에 합동점검 나갈 생각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적발된 곳 말고 또 다른 곳을 가신다는 얘기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것도,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적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가 봐야 문 다 잠겨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계속해서 점검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6명은 1인은 적게는 3개소 정도, 3개 정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많이 여러 군데 가지고 있는 분들.

여미전 위원 네, 12개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법정에서 불법이 인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럼 진행 상황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저 이후로 진행 상황은 저희도······.

여미전 위원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상욱 보건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어비앤비, 보여 주신 그런 사항은 시민안전실 특사경, 저기는 건물주랑 운영주랑 다른 사항이 있어서 누가 운영자인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특사경에서 단속해서 잡은 사항을 저희 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같이 처리한 사항이고 6명 거의 30개소 청문 절차를 거쳤는데 영업주가 참석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6명에 대해서는 영업장 행정처분?

○보건정책과장 이상욱 네, 청문은 끝났고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이 숙박업소에서 지적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사실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소방안전, 위생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하고, 이 부분에 취약한 사용자들이 썼을 때 잘못하면 그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법선에서 해야 되고, 합법선에서 하다 보면 사고를 미연에 안전하게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또 숙박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제가 법을 찾아봤을 때는 현재 이게 「건축법」상에는 주택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상욱 우리 신도시 대부분 오피스텔이 많은데 여기는 숙박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인이 확인했을 때는 일반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무실인데 주택임대차 사업자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할 때는 월세나 전세는 가능하거든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불법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안 되고, 다만 불법이 아니면서 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생각과 고민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큰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숙박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 축제를 앞두고 당장 무언가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제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는 딱 불법이니까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처벌을 한다.

그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긴 한데, 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계도 기간을 두고 고민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있다면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상욱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은 좋으신 의견인데요.

현행 법령상으로는 인허가가 불가한 사항이고, 신고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가끔 신고 들어와서 나가면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거기 숙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근의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데 에어비앤비 인터넷 사이트로 예약을 하면 숙박하기 바로 전에 운영자가, 건물 주인하고 운영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비밀 운영이라 운영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민은 해 보신 거예요?

과장님, 고민은 해 보셨어요?

지금 답하기는 어려우시겠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공무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저 역시도 그 점은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특사경, 시민안전실에서 했던 거 말고 앞으로 7월에 다시 하실 예정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그때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구성이요?

아마 농업 파트, 농업은 또 농업 숙박 무허가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같이 점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처럼 대상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점검은 하는데 실적이 아까 얘기했지만 워낙 쉽지 않기 때문에.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보면 현장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지요, 가시면?

공문 띄워 놓고, 공문 붙여 놓고, 이거······.

어, 아이고, 죄송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식으로 안내문 붙여 놓으시는 게 다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붙여 놓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계도 메시지 이렇게 보내시고.

이거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고민해 보신 건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아까 특사경 적발한 사례, 그런 경우, 실제 숙박을 하면서······.

여미전 위원 그야말로 민원 제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특사경이 직접 거기를 숙박을 해 가지고 주인이 오게끔, 뭐가 필요하다 해서 왔을 경우 그렇게 해서 대면해 가지고 적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사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잡기는 어렵고, 그렇지요?

단속하기는 어려울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건 사실 계도 효과지요.

계속적으로 “불법이다. 위반하면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처해진다.” 해서 경각심을 주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경각심 주는 정도.

알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각심을 주는 정도, 이렇게 붙여 놓는 정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로서는 계속 문자 보내고······.

여미전 위원 그러한데요, 어렵지만 주문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저도 고민하고 국장님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도, 단속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준비하시는 것처럼 숙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 사항에 맞춰서, 단속을 해서 이분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선에서 세종시의 숙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원입니다, 여기 아니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총 3가지고요.

첫 번째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 장 징계 및 퇴사 현황,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최신까지 해 주시고요.

시설명, 소속 시설 장의 징계·퇴사 일자, 퇴사 사유, 후속 조치, 업무 복귀 일자 등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그 소속 시설 인력 현황, 직급별 정원과 현원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고, 소속 시설의 법정 필수 인원 정원과 직무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 통합 채용 내역 2022년도부터 최신까지 주시고 채용 공고일, 직위, 채용 인원, 직무, 채용 형태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이거 원픽마켓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원픽마켓?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죄송합니다만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사실 세종시에서 이런 게 열리는지 몰랐는데요.

국이 다르다, 부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비장애인 지역 작가들의 미술장터 원픽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조치원문화정원에서 5일부터 9일까지 열리고 장애·비장애 지역 작가들과 관람객들의 소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양화강 이런 걸로 해서 작은언니 미술, 장애인 미술 하는 친구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293페이지에 보면 인재풀 데이터 명단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저희가 몰랐지만,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비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인재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인재풀이 꽤나 오래된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이름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지요.

제가 여기 처음에, 벌써 7∼8년 전에 왔을 때 냈던 게 찾다 보니까 제가 했던 일까지 그대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요?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고, 업데이트를 할 거면 이렇게 우리 세종시에서 장애가 있어도 예술가로 활동하는 분들도 좀 넣어 주시고, 이분들을 세종에서 인력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업데이트, 보니까 한번 해 놓고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장애인 그쪽 계통도 인재풀 데이터 이런 데다가······.

김현미 위원 이 인재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도 여자 선수들 중에서도 꽤나 훌륭한 분들 많거든요.

“인재풀이니까 담아 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다양하게 활동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오기만 하지 마시고, 이때 할 때는 발로도 찾아다니셨거든요.

그리고 그것들한테 소개를 받기도 하셨었는데 국들이 같이 협업해서 그런 좋은 분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술이나 체육 계통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저희도 인재풀 그쪽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우리 세종시에 여자 체육인들 중에서도 스키, 스포츠 국가대표 해설도 있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데이트가 됐나 계속 봤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309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렇게 보조금 받는 곳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줬는데요.

314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하면서 “이 표지판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있다.” 해서 아마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시행규칙도 자체적으로 만드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조례 말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행규칙은······.

여미전 위원 5월 20일에 만드셨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규칙은 내부적으로 만드시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시에서, 집행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제10조에, 잠시만요.

보조금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을까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것들이 보조금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이 규칙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해서 아마 뿌렸을 수도 있고 국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보건복지국에서는 혹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별도로 계획을 세웠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조례에서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검을 해서 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그 결과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 별도로 안 나간다고 하면 매년 보조금 정산 같은 거 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건지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마 이게 2024년 5월 20일에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다시 규칙을 개정하신 걸 보니까 조금 더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봤었을 때 보조금을 받는 곳이고 또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곳에는 약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형식적인 걸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부정수급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환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이것뿐만 아니라 정산검사 이런 것도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보조금 사업 총괄부서장에게 꼭 제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시행규칙 다시 확인하시고 매뉴얼이 작성이 되면 저희들하고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5월 31일에 고운동에서 1박 2일 시민과의 대화를 했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경로당 식사 제공해 주시는 도우미분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기 건의 사항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언론에서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박 2일 건의 사항인가, 경로당 식사 도우미가 필요하다 해서 건의한 걸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담당 부서로 전달되거나 이렇게 안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내부적으로는 아마 전달됐을 거예요.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전달 안 되신 거 같은데 표정 보니까.

(장내 웃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전달이, 저희 소관이고요.

그건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에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 어르신 회장님께서 이거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식사 도우미분들을 구할 수 가 없다. 지침상 나와 있는 규정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식사 제공이 어렵다.” 해서 이걸 제일 먼저 언급하셨는데 전달을 못 받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번에도 예전에 이 문제가 결산 때인가 얘기 나와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김재형 위원 이 문제는 최근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이 운영되면서부터 계속적인 문제, 한 2년, 제가도, 뭐야, 2022년 우리 어르신들 만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 1일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을 하겠다.” 단계적으로 나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5월 1일이면 지난달 1일부터인데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저걸 보도를 하고 후속 조치로 지침이라든지 관련, 어차피 저렇게 되면 양곡비라든지 이런 게 그건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데······.

김재형 위원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직은······.

김재형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도에다가 내려온 건 없습니다마는······.

김재형 위원 아,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런 소식들은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아, 이런 게 앞으로 흘러가겠구나.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 나름 우리도 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건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거대로 하되, 우리가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하려면 가장 핵심은 뭐냐?

식사를 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지 그게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음식 아무리 갖다줘 봤자 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 방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했듯이 도우미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22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100명 넘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장형 사업단 이쪽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인력을 공익형 식사 도우미 쪽으로 사업단 변경 요청을 복지부에 했고 복지부에서 다음 주에 정식으로 변경, 구두상은 됐는데 공문으로 다음 주 정도 승인해서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시장형이 99명에서 그건 없어지고 공익형 사업단으로 102명 정도 그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그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 노인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김재형 위원 2024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안내 지침 내려온 거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년도는 저희가 다······.

김재형 위원 거기 보니까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게 단계를 낮춘 거지요.

김재형 위원 낮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이런 부분도 적용돼서 진행된다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앞으로 이게 되면 추가 모집을 할 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다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데에서 하는 걸 보면 이 지침에 의하지 않고 이 지침 이외의 것들로 해 가지고 식사 제공할 수 있는 도우미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지침, 이건 사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 자체가······.

김재형 위원 그걸로만 할 수 있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자치단체······.

김재형 위원 그 외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로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는 시비를 통해 가지고······.

김재형 위원 시비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체 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시비 그런 저기는 없고, 지원하는 저기는 없고 지금······.

김재형 위원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자기 재원 가지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김재형 위원 굳이, 이 지침에 나온 거는 국비 매칭으로 나오는 사업에 한해서는 이거를 준수를 해야 되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차피 복지부에서 5 대 5로, 이 사업비가 50% 국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외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 통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럼요, 저희도 자체 재원이 풍부하면 별도······.

김재형 위원 굳이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바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추가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지요.

김재형 위원 할 수가 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얼마만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승인 예정인 게 102명으로······.

김재형 위원 102명.

102명이면,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이 오백 몇 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오백 십 몇 개인가 그렇게 되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숫자상으로 봐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아직, 식사를 안 하시는, 필요도, 직접 해 먹는 데는 필요 없다고······.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렇게 혹시 실태 파악이 된 부분이 있나요?

어디, 원하는 데가 있고 안 원하는 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번에 한번 했더니 백······ 지금 보니까 519개 중에 저희가 중식 제공하는 경로당이 노인 일자리가 200개 정도 되고 미배치가 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치 수요를 보니까 희망이 앞으로 188개, 미희망 112개, 112개 정도는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 희망을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1박 2일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전에도······.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또 저번에 건의 사항, 동에 갔을 때도 이런 사항이······.

김재형 위원 네, 그때도 계속 나오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계속 나와 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 말고도 우리가 만약에 자체로 추가적으로 그걸 충족을 시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익형이 지금 한 달에 2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2개월로 따지면, 곱하기 몇 명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 보셔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부분까지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기준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정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가 그 지침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개정이 된 이후에 장애인단체로 등록된 사항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이후에요?

김재형 위원 네, 이게 지금 개정이 시행일자가 작년도 12월 31일부터인데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신청돼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아니면 등록된 단체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등록은 됐는데, 작년에 두 군데가 됐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김재형 위원 그건 이거 개정되기 이전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이후에 혹시 생긴 단체들이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직은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건.

김재형 위원 아직은 없고요.

그러면 이게 정회원 수가 100명으로, 기준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늘렸지요.

김재형 위원 현재 장애인단체 현황,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두 군데가 아직 충족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거 개정되기 이전에 생긴 단체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 단체에서 계속 줄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떤 단체······.

김재형 위원 혹시라도 현재 있는 회원 수에서 줄어들거나 했을 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것은 지금 기준으로 100명이고요.

기존에 등록된 단체는 100명이 안 돼도······.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100명이 안 돼도 상관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 단체 현황, 회원 수 이게 언제 조사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회원 수가요?

김재형 위원 네, 이게 언제 적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비 지원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원······.

김재형 위원 단체 현황에, 참고 자료 장애인단체 현황에 회원 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4개 단체 여기요?

김재형 위원 네, 이 회원 수가 기준이 언제 적 기준인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아마 작년 연말이나, (관계 공무원을 향해)기준이 현재, 언제 기준이지요, 이게?

지금 14개 단체 2954명 말씀하시는, 자료······.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4월 말 기준입니다.

김재형 위원 올해 4월 말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4월 말 기준.

김재형 위원 아, 올해 4월 말.

아, 그렇구나.

그러면 회원 수를 담당 부서에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요, 파악을?

회원 수 파악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기준이 연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준이 있어요, 현황 파악하는 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할 테고 지금은 행감 대비해서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4월 말 기준 그런 기준으로 다시 한번 뽑아 보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서 매월 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매월은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4월 말 기준이 왜 4월 말에 현황 파악······.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행감 대비해서······.

김재형 위원 행감 때문에, 행감 대비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6월이니까 최신 자료를 하다 보니까 4월 말 기준으로 다시 뽑은 거지요.

김재형 위원 아, 4월 말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보조금 심의를 매년 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심의합니다.

김재형 위원 보조금 심의할 때 회원 수가 100명 이하라고 해서 그냥 두는 것보다 보조금 심의할 때도, 이것도 어찌 됐든 이 단체가 회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 회원 수 증감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하는 게 개정되기 이전이라고 해서 그냥 묵과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심의할 때 회원 수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는 데는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잘 운영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꾸 모이는 거잖아요.

회원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줄어들면 왜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한 다음에 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괄적으로 단체별로 주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회원 수라든지 이런 증감 사항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왜 증감했고 왜, 아니, 우리가 돈 줘서, 보조금 딱 지급해 줘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원 수가 늘어나는 게 있고, 잘 운영되는 여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지표가 회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걸 먼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도 좀 필요하고요.

다만 이게 최소한도로 운영비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만 되면 그 이상은 다 주고 있어 가지고 단체마다 큰 차이가 없고 사실 보훈단체도 다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회원 관계도······.

김재형 위원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계통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47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이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앞서서 본 위원장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조례를 보여 드렸었지요.

그때는 조례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예요.

그런데 제4조에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보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조례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에 보면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제6조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어요?

지금 247페이지에서부터 249페이지에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에는 조례명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그 법률,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포함해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제6조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본 결과 2023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그 안에 확인되지가 않았어요, 발달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23년도 계획은 2023년도 초에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이 조례는 시행이 2023년 7월······.

○위원장 임채성 10일, 시행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언제 조례인지 시행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수정·보완할 수 있지 않아요?

어쨌든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수립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보여 드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할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협조를 구했어야 했거든요, 수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별도 수립하는 것보다는 사회보장계획이 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인장애인과도 복지······.

○위원장 임채성 정책과에 협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거기 같이 넣어 가지고······.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하는 입장인데 아마 시기적으로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그럼 좀 조치를 해야 될 텐데 개선될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면 다음, 내년이나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얼마 전 뉴스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좀 안타까운 건데.

(영상 자료 상영)

불과 한 달도 안 된 기사거든요, 뉴스.

국장님, 안타까운 기사인데, 어때요?

많이 안타깝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우리 시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 실종에 관련된 조례도 지금 제대로 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세종시에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면서 챙겨 보실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사항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아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들 24시간 돌봄사업이라든지 주간 1 대 1, 개인별로 1 대 1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사업들을 수행기관 선정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자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명희.

사무처장 김태수.

전략사업실장 홍석민.

경영기획부장 김지현.

정책연구부장 정윤태.

사회서비스부장 김기현.

(김명희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5월 20일 자로 신규 임용된 김태수 사무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58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소속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하신 게 있어요.

이걸 수정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정책심의위원회 명단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정책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소속 시설 종사자 수정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하셨을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 한 이 회의 자료.

예산을 변경하시면서 그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근거로 두셨거든요.

회의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 회의록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시립요양원이 언제 개원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2023년도 11월 30일입니다.

김재형 위원 8월에 직원 채용 공고가 나갔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채용 분야별 지원 자격 요건 중에 시설장부터 사회복지사 쭉 해서 자격 요건이 있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재형 위원 자격 요건이 있는데 시설장만 정년이 만 65세 미만이고 나머지 분들 다 만 60세 미만이거든요.

이게 별도로 구분된 이유가 있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은 65세.

김재형 위원 시설장은 65세까지 되어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나머지 분들은 다 60세까지이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재형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거에는 시와 얘기해서 시립요양원은 좀 더 풀자고 해서 만 65세까지 정년을 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장들은 65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사회서비스원 공고된 것하고 제출하신 자료 회의록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간사라는 분께서 시와 얘기해서 당초 시와 지정 수탁을 맺을 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65세까지 정년을 정하였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립요양원은 풀었으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시와 협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원래 법에는 시설장은 65세까지 돼 있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저는 사회복지시설장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재형 위원 시설장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시와 협의했는데,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시립요양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은 전체를 다 65세로 하는 건 줄 알고 모집 공고문을 본 건데 시설장만 65세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정년을 늘린 건데 여기는 시설장만 돼 있고.

그러면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대로 한 건데.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면 별 의미는, 협의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었던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회의록에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회의록까지 내용을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누가 이거를, 공고 내기 전에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자 이런 거 시와 협의를 했을 때 누가 협의를 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실무선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안 계세요, 협의 주최하신 분이?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차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추진을 하고 있어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한번······.

○위원장 임채성 담당 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원의 김기문이라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원래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협의할 필요가 있었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현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는데 요양원 개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서비스원 기관의 정년은 만 60세인데 시립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좀 더 메리트를 두면서 인력 채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만 65세로 나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적용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법에는 원래 시설장은 65세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그렇지만 현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직원의 정년은 그렇게 돼 있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요양원은 사회서비스원 직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들로 보는 거네요, 다 그러면?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설장부터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들이.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협의회에서 시설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65세를 여기 부분은 적용하자 이렇게 된 거군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자료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요.

대략적인 자료 같은 거는 제가 확보한 게 있어 가지고 그냥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우리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의 채용 정보를 보니까 소속 시설 통합 채용 공고가 종종 올라옵니다.

저도 가장 최근 거를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 것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에 한 건데 여기서 보니까 채용 기간이 정해진 거 보면 다 계약직인 것 같아요, 신규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의 채용 현황을 보면 청년센터, 여성플라자, 어린이집, 복지센터, 보호작업장 등 이런 서비스원의 기관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현재 채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저희가 대행과 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근로 수탁 기관별로 조금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위탁 기간이.

수탁 기관별 시설이 다 상이해요.

그래서······.

최원석 위원 서비스원에서 파견되는 인원도 있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파견이요?

최원석 위원 네, 그 소속으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아니요, 그 위탁시설에 파견되는 직원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없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최원석 위원 그게 아니라 복지시설 사업 지침에 따르면 일정 이용 인원 이상일 때 위·수탁과 별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최원석 위원 그 인원들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아, 그거는 본부 직원이······.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저희가 본부와 소속 시설이 있는데 소속 시설은 대행과 위탁사업 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행과 위탁사업 시설들이 위탁 기간이 3년도 있을 수 있고 5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로자의 기간이 정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시설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최원석 위원 시설도 지금 위·수탁 기관 말고 다른 데에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최원석 위원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최원석 위원 거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 질의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으로 질의드릴 거는요.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서비스원 소속 시설의 기관장들이 물의를 일으킨 내용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기관장에 공석이 생기는 것이고, 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이 피해는 결국 이용자분들에게 전가가 되는데요.

제가 서비스원의 인사 규정 제54조제2항의 징계의 효력을 보니까요.

정직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하고, 그 기간 중에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분의 1을 감한다고.

사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정직과 같은 이런 중징계를 하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인데 나머지 3분의 1의 급여는 받는 거잖아요.

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저희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원 신분은 보유하되 출근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최원석 위원 제가 자료 조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맞아요?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강등.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거기 제2항제4호, 지금 정직 말씀하시는······.

○위원장 임채성 정직.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 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도 그때 현장 방문에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시립요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시에 특정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위원장 임채성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소명할 수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걸 준비함에 있어서 나름 실무 부서에서도 고민도 하고 했는데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외부에 비치는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먼저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게 신고가 1월 10일 괴롭힘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이튿날 고충처리위원회를······.

○위원장 임채성 1월 10일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고충처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서 바로 고충처리위원회를 15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직장내괴롭힘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괴롭힘위원회를 했고 그 일환으로 인해서 인사위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당시에 왜 사전에 미리 공지하지 않고 뒤늦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그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 위원회가 납득하기에는 은폐한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질책하심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실무 입장에서, 저도 하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무 입장에서 조심스러워서 먼저 말씀 못 드렸던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46쪽에 보면 국민신문고라든지 시민의창 통해서 민원 처리 현황이 지금 나타나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추진 계획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국 건데요.

없으세요?

이게 뭐냐 하면, 146페이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의 민원 처리 현황이에요.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시민의창 통해서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결과이고 처리 결과가 나왔던 자료예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위원장 임채성 사회서비스원에서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피해자가 시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민원 처리 현황 보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누락된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계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관계자 남편이 시에다가······.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관계자라고 말씀하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관계자가 시에다 접수해서 시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넘겨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간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여기에 누락된 거는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건가요?

이 부분 당장 확인이 어려우면요, 뒤에서 빨리 체크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누락된 건지, 아니면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건지, 은폐한 건지.

왜 민원 처리 현황에 올라오지도 않고 현장 방문 갔을 때는 은폐하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측 부가 시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저희는 시로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 실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시로, 국민신문고로부터 이관된 민원이라든지 시민의창을 통해서 이렇게 됐던 것들이거든요.

요양원 직원의 정년을 65세라고 했지요, 원장 포함해서?

직원까지도 65세인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시설장만 65세이고요, 직원들은······.

○위원장 임채성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위원장 임채성 말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은 65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65세로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자료 띄우신 거 보면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세종시립요양원의 원장과 직원을 정년 65세로 한다 이렇게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럼 직원까지 포함됐던 것인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직원은 65세가 아닌데······.

○위원장 임채성 원장만 65세로 생각하면 돼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직원은 65세가 아닌데요?

직원은 60세.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원장만 정년이 65세이고 직원은 60세.

그거에 근거되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발췌해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정직이 끝난 이후에 복귀를 하게 되면 정년 65세면 앞으로 8년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해자랑 분리 조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 해서 처음에 집단 면담도 했고요.

또 개별 면담을 했고, 전 구성원에 대해서도 집단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 분장을 통해서 최대한 대면 접촉을 피했고요.

당사자 중심으로 심리 상담도 진행 중이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바로 전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들어 보면 지금 피해자도 사실은 이렇게 크게, 정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실무 부서장이 계속 면담을 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게 크다 느껴지니까 혹시나 다른 직원들이 볼 때 ‘진짜 뭔 일이 있나?’ 오히려 더 그런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게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헌우 원장과 그 직원도 각각 면담을 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서로가 만나서 서로 사과받기로 하고 앞으로도 종전과 똑같이 그런 근무를 하고 싶다 이런 의향들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립요양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성희롱 교육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텅텅 비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 2월 27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러면 시립요양원에 있는 직원 전부가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위원장 임채성 사진은 왜 이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요양원 직원이 7명이잖아요, 정원이.

○위원장 임채성 현재는 7명이기 때문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2월 26일 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떳떳하게 수면 위로 올려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원장이 불참석한 사유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그런데 마치 은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 작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런 일들이 더욱더 일파만파 번지게 된 거지요.

사회서비스원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거듭 사과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시립요양원에 보면 채용 공고 때 경력증명서나 이런 거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전체 채용자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여기 경력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 두툼한 거 두 개를 주신 거지요?

서비스원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감사 요구 자료 해서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 거 있지요.

그거하고 그거 관련된 회의록 이렇게 두툼한 것 주셨잖아요.

이게 원래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 오신 거예요, 아니면 급조하신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있는 자료를 출력해 온 건데요?

여미전 위원 있는 자료를 출력하신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행감 사무 요구 자료 이것도 출력인가요, 원래 있던 자료가?

자료가 헷갈릴까 싶어서 2024년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 요구 자료 해서 서비스원에서 제출하신 요구 목록 1번 세종시서비스원 인사위원회 안건 외에 마지막 16번의 요양원 설립 기준 확인 후 근거와 함께 전담 인력 배치 현황 이렇게 제출하신 이것도 원래 있는 자료 출력하신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아니지요.

이거는 있는 자료 출력도 하고 제출 기한 시점에 맞춰서, 작성 기준 시점에 맞춰서 수정·보완 들어가 있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따로 입력을 하신 거예요?

종전에 있는 데이터가 된 것을, 저희가 요구하니까 데이터 있는 것을 그야말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같이 취합해서 제출하신 건지 아니면 없는 자료를 수기로 입력을 하는 과정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예를 들면 시립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촉 명단이다 하면 저희가 시립요양원 운영위원회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입소자 상담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거는 시립요양원에서 받아서.

여미전 위원 받아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립요양원 상담일지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게 쪽수가 없어 가지고 원장님 같이 보기가 어렵네요, 그렇지요?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상담일지가 왼쪽에, 지금 펼치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순번이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1번부터 해서 쭉 상담일지가, 예를 들면 86번까지 갔어요.

86번까지 갔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입소를 상담하시는 분들부터 쭉 누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옆에를 쭉 보다 보니까 상담자가 있고 상담 일자가 있어요.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차OO, 누구 분” 이렇게 했어요.

날짜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랬는데 그다음이 2023년 12월 11일, 그러면 ‘아, 시간상 흐름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2024년 1월 10일인데 맨 마지막은 갑자기 2023년 12월 13일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과거로 회귀를 해요.

상담이 과거에서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2024년 1월 10일 상담했다가 2023년 12월 13일로 가 버려요.

그러다가 다음 페이지, 59번이 나온 쪽수를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59번 밑에 보면 61, 62, 63번 보이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2024년도 지금 한참 4월까지 넘어왔는데 다시 또 2023년 11월 24일, 2023년 12월 21일, 다시 또 2024년 1월 8일.

사실상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게 사실 상담일지를 제가 요청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없는 자료를 만드시느라 급조를 하신 건지.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지라는 것은 매일 쓰는 거니까 날짜별로 쭉 연동돼서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상담일지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일자별로 하지 않고 상담자별로 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OO, 차OO 쭉 나오다가······.

여미전 위원 업무 담당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상담 직원.

여미전 위원 왜 그렇게 해요?

기준이 이상하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러니까 아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미전 위원 보통 상담을 할 때 상담 일자가 기준이 되지 상담자를 기준으로 하진 않지요.

그래서 급조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원장님?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시립요양원으로부터 상담일지를 받았답니다.

받아서 이거를 표 작업을 하면서 정렬을 그렇게 해서 날짜가 지금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날짜별로 한 자료를 줬는데 서비스원에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표 작업을 하면서······.

여미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여기서 양식이 주어지니까 여기에 맞게 정리하다 보니까 정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상담 일자 기준으로 해 놓고 순번만 일괄적으로 매겨서 이렇게 된 거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아이고, 그러셨군요.

어쨌든 그럼 원 데이터는 시립요양원에 요청을 해도 날짜별로 돼 있고 원본 데이터가 일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제대로 관리되어 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기도 파일로 저장하고 있나 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원 데이터 파일을 주세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별로 솔팅하면 원래 날짜별로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것은 차후에, 이게 파일이니까 파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파일로 됐다고 하셨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가능합니다.

여미전 위원 가능하시지요?

그럼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오면 세종시서비스원 인사위원회 안건 사항에 대해서 2022년부터 쭉 자료 주셨어요.

보니까 여기 인사위원회 인사 규정에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의 기준이 뭐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인사위원회가, 저희가 수시 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직에 따라서, 또 소속 시설에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오는데 채용 계획을 승인을 받는 것, 또 최종 합격자 결과에 대해서 하는 거는 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여미전 위원 많아서 서면으로 거의 한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내용을 제가 봤더니요, 견책·경고·징계 의결 이런 건은 대면이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준이 뭐냐 여쭤본 거지요.

이 결의 자체가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인사위원회 구성하셨잖아요.

그럼 인사위원회 구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인사위원회를 여셔야지요.

그런데 어찌 된 게 보니까 반복적인 얘기지만 견책·경고 2022년 2월 17일, 2023년 3월 29일, 2022년 2월 17일 견책, 2023년 3월 29일 경고, 2023년 12월 22일 징계 의결, 2024년 3월 27일 징계 의결.

단 4건에 대해서만 대면 심사이고 나머지는 다 서면 심의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주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계획하고 합격자 최종 결정 보고하는 것만 하고,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사·공단 기관들이 전부 다 인사위원회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출차·출연 기관이나 지자체에 질의를 받아서 이건 안 해도 괜찮다 해서 이거 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 마라 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면 심의가 많아서 왜 대면과 서면이 많은가 했더니 거의 다 채용 승인 계획하고 합격자 발표 그 건이 서면 심의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채용 계획이나 기본적인 방침은 다 방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수당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도.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은 뭐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저희 안건에 대해서 보고 서면 심의·의결해 주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수당이 안 나가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서면 심의는 5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여미전 위원 5만 원 나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대면은 20만 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20만 원 나가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인사위원회 명단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인사위원회 위촉 시기부터 해서 몇 년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과거 위원하고 현재 위원 명단도 부탁드리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사실 ‘자료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자꾸 ‘서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말씀드린 인사위원회 안건 사항 중에 2022년 22-1호부터 해서 8호가 있잖아요.

1차 2022년 1월 12일 자부터 1월 13일 서면 심의한 것 보이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거기 옆에 보시면 의결 사항에 이거 다 서면 심의하셨고 원안 의결이라고 저희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록을 봐 주시겠어요, 두툼한 것.

여기에 보면 의결 사항이 달라요.

의결 사항이 여기는 의결이 불채택된 게 있어요, 그것도 3건.

자료 어떤 것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회의록 이거 해 주신 것도 원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게 원본이에요?

안건은 통과됐다고 저희한테 자료 주셨고, 이것도 원본이고 두 개 다 원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의결이 안 됐다고 했고 하나는 원안 의결이라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두툼한 거에는 페이지가 있어요.

두툼한 것 2쪽의, 저도 이거 보느라 헷갈리더라고요.

두툼한 것 2쪽의 의결 사항에 보시면 22-1호부터 22-8호까지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잠시만요.

여미전 위원 찾아 주세요, 원장님은 직원분이.

이거 두툼한 회의록 주신 것.

두툼한 거의 2쪽.

2쪽에 의안번호 22-1호부터 22-8호가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옆에 보세요, 원장님.

채택 사항에 불채택에 체크 했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불채택이요?

여미전 위원 불채택, 밑에 불채택 사유까지 적어 있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아닌데.

여미전 위원 다른 거 갖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지금 위원님, 의안번호가 22-1호부터 8호 보고 계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 밑에 보면 채택과 불채택이 되어 있는데······.

여미전 위원 거기 밑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불채택 사유까지 있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아, 이거는 불채택됐을 때 사유로 쓰라는 칸인 것이지요, 불채택 사유가 아니라.

여미전 위원 불채택 사유가 아니라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지금 이렇게······.

여미전 위원 불채택 사유라고 써 놓고 그 밑에 비고란에 쓰셨잖아요, 4·6·7.

(『혹시 2022년도 1월 12일 자 건가요?』 하는 직원 있음)

2022년 1월 12일.

그러면 원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설명 가능하신 분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해당 안건은 지금 인사위원회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의결을 하고 있고요.

불채택일 경우에는 불채택에 대한 부분도 과반이 성립되지 않으면 원안 의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의결 사항에 불채택이라고 돼 있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했을 때 안건마다 과반이 다 넘어가면 원안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원안 의결이 된 게 맞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의결 사항에 그러한 내용을 적어 주든지 아니면 여기 의결 사항에 그런 표기를 해 주든지 해야 제가 이런 걸 질의를 안 드리지 않을까요?

모르시잖아요, 자체적으로만 아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안건 현황을 봤을 때는 원안 의결이라서 원안 의결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대조해서 보는 과정에 보시다시피 불채택 사유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원안 의결이지?’ 궁금한 거지요.

그런데 답변을 바로 못 하시니까 저 역시도 좀 당황스럽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유념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원본이냐고 여쭤본 게, 급조한 거냐, 원본이냐 여쭤본 게 너무 다르니까, 2개가 다 원본인데 다른 내용이 나오니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원본을······.

여미전 위원 그러면 원본에 그러한 내용을 적어 주시면 제출했을 때 저희가 보고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겠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원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결 사항에 대한 원본이면 이거 외에도 다른 원본이 또 있나요?

절차상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현재 위원님들께 서면 심의를 드릴 경우에 각자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주고받고 있고 그 의견이 기한 내, 서면 심의 기한이 마감되면 그때까지 접수된 의견서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별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기 밑에 보니까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하고 인사위원장이 빈 란이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그거는 제가 제출하면서 위원분들 실명이 다 올라와 있어서 개인정보를 다 지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이거 지우신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문서상 효력이 없는 문서라서 깜짝 놀라 가지고.

그러면 여기······.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전자문서를 다 블러 처리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한테 제출할 때만 된 거고 실명이 있고 낙관이 찍혔나요?

서명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서명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지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다 지우신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원본 따로 며칠 자 것만 찍어 드릴, 그것만 주시겠어요, 자료 주실 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원장님, 당황하셨지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아니, 사실은 불채택 사유라는 걸 간단하게라도 기술을 해 놓으면 소통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 앞으로 저희가 의결 서류 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실 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어떤 체계를 잡는다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심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그런데 반면에 저희 현장 갔을 때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장에서 좀 불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불편스러웠는데, 그 불편스러움이 있었는데 자료 제출하신 것이 데이터가 원본이라고 하시는 전제하에 검토하고 있는데 원본인 것 같지 않은 가공된 자료로 사실은 보였잖아요.

그 과정에도 빠른 답변이 없다 보니 저도 본의 아니게 계속 이렇게 불편스러운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하면 이런 불편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짚었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자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앞에 질의드렸던 거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 갔을 때 시립요양원은 치매, 젊은 치매 환자들 받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연수를 받으신 요양사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6월부터 받는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상담을 하신 분들은 현재 다 입소해 계신 분들인가요, 주신 거에, 상담일지 쓰여 있는 분들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일반 인원들은 31명이 다 차 있고요.

치매 1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교육 이수와 맞춰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7월 초에는 치매전담실 정상 운영하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주신 입소자 상담일지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인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냥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현미 위원 상담만 하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상담했다고 다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상담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채널에서 상담을 하신 일지지······.

김현미 위원 그냥 일지만 하신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지로 따진다고 하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적으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이 안에서 입소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 궁금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입소자들이 현재의 반이라도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시립요양원 입소자 상담일지 보시면 대부분이, 치매가 거의예요.

치매, 알츠하이머, 아니면 파킨슨.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파킨슨도 도파민 신경계를 하는 거라서 치매에 가깝고, 이 뒤에 보시면 대부분 여기에서, 아니면 알츠하이머 분들도 치매에 가깝고.

그럼 여기 상담 오셨던, 상담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입소가 어려우셨던 건가요?

만약에 현재 입소해 계신 분들이 치매가, 치매 환자들은 거의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전화 오신 분들은 거의 입소가 어려웠다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 페이지에, 거의 다 치매예요.

39번부터 45번까지 치매, 31번부터 38번까지 치매, 25번부터 30번까지 중에 한 두 분, “그래도 아직까지 기억력이 경도하다.” 하시는데 그럼 여기 상담하셨던 분들은 다 입소가 안 된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지금 치매 전담으로 대기에서 상담 들어온 사람이 8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입소 상담한 것들은 내용상은 치매 증상들이 있기는 한데 이분들이 과연 다 희망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계시는데 이리로 오고 싶어서 상담을 하신 건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일지 갖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겠고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게 지금까지의 일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담 대비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입소해 계신 건가요?

상담이 4월 9일까지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맨 마지막 날짜가 4월 9일 일지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넘겨 보시면.

그럼 이 86명의 입소 상담자들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입소해 계신 걸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은 상담한 분들이 지금 입소했는지 그 통계 분석은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 안 해 보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입소 상담, 성함들이 있으니까 입소 현황하고 맞춰 보면 금방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시면 중증인지 아니면 경증인지 보셔서 분류를 하셔야 되고, 아마 이런 상담을 통해서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고민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답을 안 해 주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몸이 불편하셔서 다른 데 계시다가 오시거나 병원에 계시다가 오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중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구급차라든지 아니면 응급을 바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병원을 매칭해 놓으신 거예요, 충대나 아니면 NK나 이렇게 해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지금 NK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NK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현미 위원 가장 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최단 시간이어야 위험이 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을 다 지나서 NK까지, 나성동까지 가세요?

그런 거리도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1∼2분 차이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NK병원하고 업무 체결은 했지만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벌써 119로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에서는 저희가 가고 싶은 응급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김현미 위원 체킹하셔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체킹해서 아무 데나 빠른 데로 될 수 있는 데를 먼저 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몇 분이나 낙상사고가 있으셨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세 분인가······ 그런데 낙상사고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화장실 가시면서 서로 도와주다가 미끄러지고,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낙상이 아니고요, 발로 미끄러졌다든가 이런 겁니다.

김현미 위원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다가 못 일어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일단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7개 영역에 있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한 거, 더 확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기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시민들의 돌봄을 촘촘하게 가꾸는 영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은 사각지대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적합한 복지 정책을 제시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것처럼 기관 소개에도 미션이나 비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작지요?

이렇게 보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 향상, 그다음에 지역환경·여건에 적합한 정책 제시, 전문성 강화·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저희가 출연금을 지급하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정책들을 담아서, 이런 정신들을 담아서 수행을 하시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 변경들이 수시로 막 일어나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 858페이지가 그 자료인데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혹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보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 1차 예산 전용을 한 게 있고 2차 예산 전용을 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여쭤보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별로 사업 내용이 다 다른데 전용 일자는 같아요.

전용 일자는 11월 21일, 그다음에 12월 11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업별로 시행 시기도 다 다를 텐데.

못 찾으셨어요, 자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아니, 자료는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용하는 날짜들이 다 11월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들이, 정책단위별 세부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 사업들이 동일한 날짜에 다 시행하지 않았을 텐데 정리하셨던 전용 일자는 동일하게 11월 21일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위원님, 답변 말씀 드리면요, 전용은 수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1차 전용, 2차 전용 해서 두 번의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경영기획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일괄 전용을 1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부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2차 전용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 질의에 대한 요지를 모르시네요.

제 질의의 요지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용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안별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별로 사업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전용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용 일자는, 사업 내용은 다 다른데 전용 일자는 동일해요.

혹시 회계 처리를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앞에 사업 했던 것들에 대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전용 일자를 동일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게 아니라 행사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분이 있어서,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거, 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 중에 감액하신 금액이 한 2700 되고요.

그다음에 증액도 2700을 하셨어요.

이 사업은 언제 한 사업이에요?

사업 때문에 어쨌든 증감하고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지금 위원님, 858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858쪽에 세부사업별 중에 맨 위에 거요.

맨 위엣것부터 맨 아래 거까지가 동일하게 전용일자가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달에 진행을 했다고 하면 전용 일자를 회계 정리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맞춰 갖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날짜, 비슷한 날짜에 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러니까 1차에 전용을 경영기획부,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번에 전용하는데 1차에 조정할 때 다 내라고 해서 그 날짜로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전용 일자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는 예산 변경이 되었는데 회계 처리할 때 “예산 변경한 것들이 있으면 주세요.” 해 가지고 정리한 날짜가 11월 21일이라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아니요, 미리, 전용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유인호 위원 받아야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 날짜에 전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1차에 11월 21일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잖아요.

정산일이 돌아오고 집행 실적이 나오고 하니까 추진함에 있어서 증하거나 감하는 일들이 나오니까 1차 전용 시기를 11월 21일 자로 해서 그때 일괄 다 전용을 마쳤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어떤 것들에 대한 예산들을 덜 쓰고 어떤 것들에 대한 예산들을 더 쓰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남은 거······.

유인호 위원 이런 것들을 11월 21일에 정리했다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럼 11월 21일에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 날짜로.

유인호 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용 사업은, 아쉽게도 출연기관의 전용 사업은 원장님한테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원장님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출연금만 줄 뿐이지, 그것도 앞단의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출연금만 줄 뿐이지 그 안에서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원장님이 결정을 하셔 갖고 쓰시는 거예요.

그만큼 원장님에 대한 권한을 많이 드리는 건데 대신 책임도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무거운 책임을 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시는 얘기는 사업,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별로 어쨌든 다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한 시점에서 전용 일자에 대해서 전용했으니까 바로바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일단 적법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드리나, 요지를?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때그때 사안이 되면 계속 예산에 있어서 전용을 해야 된다, 사업 할 때마다 사안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불용액 한 것, 또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것, 또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규모가 커졌다든지 해서 비용을 증액하고 그 부동액 조정하는 시기를 11월 21일 자에 다 했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별로는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를 해 놓고 정리한 거 일단 갖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부서별로는 어쨌든 어떤 걸 불용을 할 것 같고 어떤 것들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사유는 지금 불용액 조정액이 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때 했던 행사홍보비 예산이 198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맨 위에 거요.

예산액이 1985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길래 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더 증액이 됐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저희가 ESG를 실천하기 위해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캠페인 굿즈를 제작하려고 디자인 비용을 처음에 예산 증액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가방 제작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홍보비 305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다시 감, 감했네, 불용 처리를 했네요.

유인호 위원 원장님, 원 예산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주시니까 들으면 되는데 행사홍보비로 예산을 잡으신 게 1985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다른 것들을 감액하고 305만 원을 증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쓰신 게 한 2200만 원 되는 겁니다.

23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 예산액이 1740만 원에서 집행이 1734만 9000원을 했는데요.

그중에 취임식 때 예산이 들어갔던 것, 그다음에 개원 3주년 기념식에 들어갔던 것, 그다음 사회공헌활동 예산액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폐현수막 활용하기 위해서 305만 원 증을 했던 거는 추경 때 감액을 시켰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 그럼 이 행사홍보비는 결국 3주년 기념식 예산이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기왕 3주년 기념식 예산액 해 갖고 1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행사홍보비로.

그 예산인 거지요, 이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을 집행한 거고.

그다음에 취임식 예산액도 집행을 하신 거고.

맞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제가 2023년······.

유인호 위원 이거 했던 시점이 7월 5일이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부분인 거지요.

7월 5일에 이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이렇게 전용을 했으면 이 시점에 전용 일자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더 증액을 해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예산 사업들을 못 했으니까, 7월 5일이면 7월 시점에, 8월이든 전용 일자가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해 가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필요할 때, 전용했을 때 그 시점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들이 추경 때문에 맞춰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추경에 맞춰 가지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11월 21일에 예산 전용을 하고요, 12월 19일에 5차 추경할 때 정리하느라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답변을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소속직원인력개발 사업이 있어요.

보이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교육훈련비를 애초에 41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4100만 원 넘게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감액 쭉 하고 행사 운영을 하셨어요, 1400만 원.

이것도 애초에 계획에 없던 사업을 새로 진행을 하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예산의 권한은, 예산의 집행 권한, 이 변경 권한은 원장님한테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 복지정책과, 해당 주무부서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야.”라고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같은 사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나 교육훈련비가 증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장님이 원을 운영하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애초에 보고가 되지 않았던 사업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행사 운영을 하겠다고 했던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다른 예산들이 불용 처리가 될 것을 예측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한 실적이 미달해서, 아니면 미달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비목들이 생기는 것들은 최소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또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담당 부서에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하셨나요, 혹시?

이 건뿐만 아니라 2차 전용에도 보면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460만 원도 똑같아요.

답변 좀 주실래요, 혹시 하셨는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지금 1448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2023년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원장이 1년 7개월 공석이었고요.

그리고 그간에 한 번도 전 직원이 모여서 같이 해 본 워크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경영평가나 이런 데 보면 기관장의 리더십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경영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것은 종사자들의 잦은 퇴사가 있었고 직원들의 스트레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종사자와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본부의 몇십 명 하는 거에서 사실은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을 조정해서 이거를 활용한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이시지요?

여기 사업예산이 3900 정도 돼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금액 중에 불용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운영비가 여기에서는 690인데 690을 어쨌든 323만 원 빼고 거꾸로 집행,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360만 원 수립을 하신 거고요.

교육훈련비도 350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애초에 책정하시고 그다음에는 2100만 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산 편성을.

맞지요?

이거 원장님이 해 주신 거니까.

내용을 보면 그 행사가 레크리에이션 행사인데, 워크숍이요, 세부적으로 레크리에이션 행사인데 행사 진행비, 그다음에 다과비, 기념품 제작비, 상품 구입비 이러한 형태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사용을.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정말 직원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의 예산 집행 권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 사업 자체가 교육훈련비, 이게 직원들의 역량 강화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역량 강화를 좀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확대했으면 어땠을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시립요양원?

세종시립요양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요.

예산 집행 과정 속에서도 아쉬움을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여기서도 예산 전용을 해요.

행사홍보비를 애초에, 이게 개원식 비슷했을 것 같아요.

개원식 비슷했는데 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갑자기 이 행사를 430만 원을 더 태워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만듭니다, 이 행사를 개원하기 위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시립요양원 개원식 때······.

유인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시립요양원에 보면 개원 행사 때 대행비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다과비 이렇게 해서 9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일단 제가 시립요양원의 예산 전용 내역을 보여 드릴게요.

주신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일반운영비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주셨던 것 보시면 2452만 8000원이지요, 사무관리비가?

이 중에, 궁금해서 이거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무용품 구입비가 애초에 기정액이 438만 8000원이었는데 전용을 해요.

증감을 3600만 원 하셔 가지고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바꿉니다, 다른 것들을 감액해 가지고.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이건 뭔가요, 내용이?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건 처음에 개원할 때 집기나 장비가 다 들어가는 그거거든요.

그때 TF에 참석했던 담당 직원이 설명해 드리면 어떻, 그렇게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누구세요?

차장님?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3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개원을 준비할 때 제가 간과한 부분이 어르신들 이용하는 소모품성에 대한 부분을 정원 대비해서 편성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소모품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고, 예산 전용의 감액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12월에는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크게 발생되지 않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감해서 사무용품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공공 용품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공공요금 부분.

유인호 위원 아, 밑에 공공요금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위엣것 때문에 밑엣것 정리하셔 갖고 위에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 더 늘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10배 정도 더 예산을 전용하신 거고요, 기정예산보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자, 이거는 또 보여 드리면,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2500이에요.

잔액을 또 1400 남기셨더라고요.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말씀대로 애초에 400만 원, 430만 원을 잡은 게 잘못 잡아 가지고, 놓쳐서, 10배를 더, 10배 정도만 더 증액을 해 가지고 변경을 했어요, 다른 예산들 줄여서, 공공요금 줄여 가지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집행이 다 된 게 아니라 2500만 원만 집행을 하셨어.

그건 또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우선 제가 요양원 개원을 하고 나서 업무가 12월 자로 인사 발령을 받아서 인사 담당자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1월부터 입소를 했는데 요양원의 결산 자료를 보시면 약 7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결산서를 확인하지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기정액이 50만 원인데 전용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건 내용이 뭔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원 설치 신고를 위해서 필요 서류들에 대한 부분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감정이라든지 필요 감정 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생각지 못했던 수수료가······.

유인호 위원 1500만 원을 더 쓰셨어, 또,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전략사업실차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잘 몰랐습니다.

유인호 위원 시립요양원 개원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원장님이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장님이 예산 변경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판단도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사비 부분도 사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 행사비도 500에서 30만 원 정도 더 증액하셔 가지고 1000만 원을 하신 게 적정한지 사실 고민스러운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그날 행사하신 건데요.

이건 제가 어떻게 찾아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인데 날씨가 영하 6℃입니다.

아, 영상 2℃에 섭씨 영하 6℃래요.

무지하게 추웠지요, 그날 행사하는데?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추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야외 행사를 하셨어요.

일기예보를 통해서 추울 것이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매서운 추위였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누군가가 합니다.

그만큼 추웠던 행사를 하시는데 이 930만 원 집행한 내역이 다 행사비예요, 그냥.

그냥 무대 세팅비.

보이시지요, 화면?

이거 저는 참석을 못 했지만, 그날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내용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러셨거든요.

참석자들이, 그날 이런 축하공연 하고, 이 뒤에 보면 그냥 모니터거든요, 이거요.

그냥 모니터가 아니라 스크린까지 설치를 한 겁니다.

이 비용이 제일 비싸요.

이게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참석하셨던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야.

영하 6℃에, 섭씨 6℃에.

이때 행사계획서를 주신 걸 보니까 우천 시, 비우천 시 해 가지고 행사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날은 비가 안 와서 밖에서 하신 거고 비가 왔으면 실내에서, 어쨌든 대체 공간이 있었던 거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 추운 날 밖에서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430만 원씩 더 증액해 가지고 행사비, 그냥 정말 효능성이 전혀 없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개원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목 내용 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용하고 증감한 것들이 거의가 다 행사예요, 행사.

행사하기 위해서 원 사업하고 전혀 다르게, 다른 사업들 다 감액해 가지고 행사비로 계속 이렇게 투여하시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닐 거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 행사들도, 사회서비스원 널리 알리는 행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 계획에 의해서 사실 움직이셔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데.

전 그래서 원장님의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원장님이 다 결정하신 건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운데 바깥에서 행사를 했다는 점, 또 행사를 키웠다는 점, 그것도 이해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실내 행사에서 실외 행사로 하게 된 것도 더 많은 지역주민들 또 민관과 같이하는 시간, 또 세종시에 새로운 시립요양원이 생겼기 때문에 같이 아우르는, 어떻게 하면 소통의 장도 될 수 있고요, 다양한 각계각층에 알리는 취지도 컸습니다.

커서 알리는 목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대행사나 기타 부대시설에서 예산이 많이 투여된 점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큰 행사를 치르든 또한 알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실내에서 그분들 모시기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930만 원 쓴 내용입니다.

보세요.

음향시스템 50만 원, LED 전광판 시스템 180만 원, 개원식 무대 바닥 200만 원.

나머지는 그렇다고 쳐요.

이게 430만 원 증액한 내역입니다, 이게.

이거 하려고 증액하신 거예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못 알려요?

그분들 못 모셔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예산 가지고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용에 대해서, 어쨌든 목적 외 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래 왔고요, 내용을 보니.

2024년도에 사실 제가 업무 보고받을 때 처음에 한번 지적했던 부분 있지요?

그런데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도 내내 그렇게 해 왔더라는 거지요,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에 맞게, 예산이 수립되면 수립된 거에 맞게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비목 변경하는 게 원장님의 권한이긴 하지만 원장님의 판단 자체가 올발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수시로 정말 필요한 사업들, 변경되어야 할 것들 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권한이라고 하시더라도 주무부서와 상의를 하시고 협조를 구하시고 같이 고민하시는 자리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기조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출자·출연기관들의 협력사업비도 여기도 있지요?

이번에 받으셨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공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법률로 사실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자는 해요.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그런 사업비조차도 같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투명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사업비조차도 기관의 이름으로 받는 거지 개인의 이름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 집행하는 것도 기관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원장님, 유인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찌 됐건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결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2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집행했던 세부 내역을 받아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제출해 주셨던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물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채용시스템 이용료 집행 해 가지고 110만 원 집행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지요?

채용시스템 이용료 집행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채용시스템······.

유인호 위원 못 찾으셨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유인호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요구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네,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주신 자료가 있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2023년 12월에 집행을 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예산액은 1400이에요.

그런데 다달이 집행한 것 같습니다.

혹시 플랫폼 구축 비용인가요, 유지 비용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저희가 채용을 의뢰하는데요.

인크루트의 사용료예요.

유인호 위원 아, 인크루트 사용료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인크루트 사용료면, 이게 인크루트가 다 호환이 되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전부 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걸로 해서 채용······.

유인호 위원 플랫폼 자체하고 호환이 되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채용 지원할 때 그 시스템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유인호 위원 인크루트에 110만 원씩 줘요, 그렇지요?

자,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네이버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채용 플랫폼 하면 이렇게 뜹니다.

보이시지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채용을 들어가 볼게요.

이 사회복지 인력뱅크하고 그 인크루트하고는 호환이 안 되는 건가요?

따로 관리하시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호환이 안 됩니다.

유인호 위원 인크루트라는 채용 사이트에는 어쨌든 예산을 투여하는 겁니다, 채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플랫폼 만들어 놓고 그럼 이것도 활용이 잘되어야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보시면 오른쪽에 채용공고가 나와 있는데 발표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발표 중, 발표 중, 발표 중, 쭉, 2023년도 게.

보이시지요?

이거 사이트 관리하세요?

원장님!

이건 다른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저희가 채용 전문업체가 종전에는, 2023년 9월에 사람인에서 인크루트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이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런가 봐요, 이게 사람인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건 사람인이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칠 때 사람인이 나올 게 아니라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플램폼 치면 인크루트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연결이 된다고 하면?

호환을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인크루트 찾아 들어가 갖고 찾는 것보다 기존에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의 채용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서, 아니면 어쨌든 용역 계약을 체결하셨든 위탁 계약을 체결하셨든 하셔서 운영을 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사실은 운영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미처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예산 투여해서 나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효과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홈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이익수
여성가족과장임숙종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기생
보건정책과장이상욱
감염병관리과장황선득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원장김명희
사무처장김태수
전략사업실장홍석민
경영기획부장김지현
정책연구부장정윤태
사회서비스부장김기현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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