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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1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8.27 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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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8월27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0. 2024~2028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11.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0)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1)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2)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4)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3)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126)

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127)

8.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128)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129)

10. 2024~2028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8)

1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9)

13.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0)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무더위가 수그러져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나고 각 학교는 2학기가 시작되었으나 잠잠했던 코로나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세종시민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대응 체계 강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0)

(10시01분)

○위원장 윤지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융합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 연수, 교육 자료 및 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각각 재정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지금 교육국장님으로 하신 지가 1년 아직 안 되셨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올해 3월 1일 자로 교육국장에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올해 3월 1일 자면, 업무는 어떠세요?

○교육국장 신명희 업무요?

○위원장 윤지성 네.

일이 좀 많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많지요.

○위원장 윤지성 교육국장님이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국이 하나가 새로 또, 국 같은 형태로 신설되었잖아요.

기존에 일하셨던 분이 그쪽으로 자리 이동을 많이 해서 해당 과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이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국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잘 소통하시면서 어려움을 잘 귀담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현재, 융합교육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교육이 현재 세종시 학생들에게 그동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 융합교육에 대해서요?

○위원장 윤지성 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융합교육이 스팀(STEAM)교육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수학이라든가 과학, 기술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하는데 이게 융합교육은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수업을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시간이다 그러면 수학하고 과학이다 그러면, 주제가 조금 비슷하다거나 같이 관계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재구성해서 융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융합체험센터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지금 그 체험센터가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와서 체험센터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특히 여름방학 때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 무한상상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융합교육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축제를 가을에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올 가을에 창의융합 그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타 시·도에서 그와 유사한 것을 방문해서 본 계획, 본 적 있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올해 2월에 했던, 서울에서 했던, 코엑스에서 했던 박람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수에서 한 박람회도 저는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올 9월에도 서울에서 그런 교육 관련 행사가 있거든요, 서울시청에서 하는 거.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거기는 방문할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9월에는 제가 일정상 조금 어려워서 아직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아니, 국장님 말고요, 해당 과.

○교육국장 신명희 아, 해당 부서는 아마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계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곳에서······.

○교육국장 신명희 선도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거기에서 지금, 학교정책과에서도 방문해야 하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렇지요.

담당 부서랑 또 융합교육 선도학교가 있어요.

보람고등학교, 다정고등학교, 고운고, 아름고, 해밀고 이 학교 담당 선생님들도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창의융합정보 그쪽에 있는 장학관님이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그 장학관님께서는 꼭 가셔야겠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왜냐하면 새로운 교육 관련 그런 부분이 그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참석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백윤희 과장님도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봐야 해요.

그래서 세종시 교육의 앞선 교육을 한번 비교해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좀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혹시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1)

(10시10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들의 지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역사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역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처음 이렇게 또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번에 우리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신명희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이 조례가 있는 교육청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개인지는······ 죄송합니다.

8개 교육청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교육청 8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지역사 교육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지역에 대한 어떤,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늦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제정이 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역사의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사실 소중한 기회, 소중한 상황이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관심 많이 가지셔야겠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럼요.

유인호 위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 제정을 하는 조례이다 보니 기본적인 사항에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담겨져 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특히 협력 체계 구축, 제8조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제8조 보면 교육감의 책무들 중에 지역의 지역 단체들, 지역 기관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들도 좀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지역 기관에 대한 이해도나 연계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표현해 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조례 보셨어요?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이 좀 작지요?

이게 17개 광역시·도, 아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라고,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아, 네······.

○교육국장 신명희 마을 뭐라고 했었지요?

유인호 위원 마을기록문화관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아, 마을기록문화관이요?

유인호 위원 단순히 주민자치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특성들, 지역의 역사들에 대한 발췌를 통해 가지고 이해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 드리느냐면 이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부분이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협력 체계에 문화원도 들어가 있으니 이런 마을기록문화관들도 같이 활용해서, 연계해서 교육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담는 거에 대한 의미는 어떠신지 의견을 여쭤보려고 보여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이 부분이 담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고.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연계해서 같이 또 교육의 장소로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럼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시고 하셔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일부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 중 협력 체계 구축에 마을기록문화관을 추가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시의 주민자치 기록물을 수집·관리·전시 역할을 하는 마을기록문화관을 추가하여 우리 지역 주민자치의 발전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보다 생생한 체험 현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2)

(10시18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아,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영현 의원이 대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교육감의 책무와 적용 대상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 조성 및 적용 대상 기관 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4)

(10시22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동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3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설립에 따라 진로교육센터와 진로교육원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중복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진로교육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상위법인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진로교육센터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3)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과 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직자들이 일과 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각종 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로 일컬어지는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3에서 교육감 소속 공직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제13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사무에 있어서 직원들의 참여가 상당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126)

(10시42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2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중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폐지하여 응시생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의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중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응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127)

(10시45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의안번호 제412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개교 예정인 4개교를 신규 등재하고 기존 등재된 1개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개교 예정인 산울초등학교·산울중학교·세종캠퍼스고등학교·온세종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재하고, 바른유치원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각종학교 추가 온세종학교, 학교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국장 이주희 온세종학교는 온라인 세종 학교로서 교육부에서 온라인으로, 기존에 평생교육의 개념으로서 했던 부분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시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설치했고 세종에서도 지금 캠퍼스고등학교 개교와 맞물려서 캠퍼스고등학교에 온세종학교라고 해서 온라인 학교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등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줌(ZOOM) 같은 것도 다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세부적인 건 중등교육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원격 교육의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줌이라는 건 어떤 특정 앱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교육부에서 개발하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을 이용할 예정이고, 지금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활용할지는 실제로 운영 방법들을 구체화하면서 중등교육과에서 아마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128)

(10시49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28호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금을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종시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이며, 출연 목적 및 필요성은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학생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모두 5억 5756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안녕하세요, 박란희입니다.

좀 더 많은 학생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3년에는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학생 등에게 지급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주는 대상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장학금을 주는 대상의 설정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과 기타 어려운 학생 중에서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학교에서의 학교 자체 장학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3년만 저소득층 학생이나 특수학생에게 지급한 건 아니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매년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학교에서 장학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저희가, 이사회 운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기라든지 선출이라든지?

○행정국장 이주희 이사회는 저희가 정관에 의해서 선임을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종교육장학회 관련 조례에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7인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고, 이사장은 지금 감독관청인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고,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임기는 4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연임이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연임 규정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사 연임 가능합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어저께 이 사전 설명을 들으면서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례 안에는 이사의 임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세종교육장학회의 정관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 임기는 4년이고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인데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한 번 장학생을 선발하는 이사가 되면 4년이나 재직을 하는데 그걸 연임을 하면 8년이고,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건 세 번까지도 할 수 있고 네 번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17조 임원의 임기 제2항에 보면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이사회 명단을 보면 이사회의, 이사진의 임기가 좀 다른 분이 계세요.

잔여 임기로 해야 하는데 종료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럼 잔여 임기가 지켜지지 않고, 임명 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해촉이나 또는 사임으로 인해서 이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세종교육장학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갑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반갑지만 이사진이나, 이사진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관리조차 잘 안되고 있다면 ‘그 큰 재정을 맡겨도 되나? 과연 투명하게 선발하고 있고 관리는 잘되고 있는가?’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제가 이사회 관련해서 아직은 이사회 선임이 되고 나서 이사회에 직접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에 관련된 연임 규정하고 이사의 임기가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내용들에서 좀 더 규정이 보완될 사항들이 있으면 규정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지금 장학회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개별 법령에 의한 것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개는 다른 데처럼, 지방자치단체처럼 이사장을 별도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도 교육감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사무처도 특별히 별도로 장학회는 하지 않아서 인건비 부분이나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장학회에 대한 어떤 인건비 부분에서의 최소화를 하면서 공정하고, 선발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이 정관 속에 연임 규정을 넣어야 하는지, 별도로 그 규정을 조례를 개정해서 그 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 방향을 잡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직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에 대한 조례도 함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던 때가 2021년도부터입니다.

이게 당초 2021년 이전은 교육청은,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해당 조항이 입법적인 미비다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입법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하면서 2021년도부터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좀 다르게 종합적인 출자·출연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도 좀 늦었고 그거에 따른 조례 제정도 교육청별로 상이합니다.

그중에 몇 개 생긴 교육청이 강원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등인데 지금 규모가 크고 출자·출연 기관들을 좀 더 많이 만드는 데는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향후에 교육청의 전체적인 출자·출연 기관의 규모,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보고, 관련 부서는, 출자·출연에 관한 부서를 관리하는 건 지금 정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 내용들의 반영이 필요한지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부족한 부분 메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129)

(10시59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2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마을 간의 유기적 연계, 협력을 실현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교육적 요구와 지역적 상황이 다른 특성을 촘촘히 반영한 마을교육 사업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각 1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3월에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마을교육지원센터 2개 기관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이며,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결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과 이를 통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발, 학교 밖 우수한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학교 연계 교육활동 지원, 교육 공론화장 등으로 2개 기관 총 연간 위탁 비용은 2억 원입니다.

미래교육은 학교의 안팎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네트워크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분절되고 분리되었던 학교와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고 배움과 삶이 일치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가 학교·마을·지자체와 소통·협력하고 교육 4주체와 함께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마을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아까 신명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조례가 2016년도 12월에 처음 제정이 됐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쭉 과정 속에 개정을 몇 번 거쳐서 있다가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위해서 작년 4월 10일에 최종적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을교육이, 마을교육의 중요성이나 마을교육이 학교 교육과 연계, 그리고 또 마을의 자원들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다만 자료를 주신 것들 살펴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지요, 민간위탁?

○행정국장 이주희 네, 두 곳에 주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민간위탁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단점에 대해서도 기존에 표기를 해 주셨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주셨던 자료들을 보니까 직영 시의 장점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투명한 재정 집행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연간 사업비가 지금 한 곳당 1억이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연간 사업비가, 그래서 두 곳에 2억이고.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지만 결국 위탁 동의안을 근거로 추후에 예산을 수립하실 거라고 봐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일단 동의안을 전제로 예산을 수립하셔 갖고 진행하실 거라고 보는데 동일한 예산대를 가지고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의 변동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셔야 판단이 될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의, 지금 해밀하고 전의 두 군데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해밀하고 전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처음의 공모 구성을 보니까 위탁 비용에 대해서 구성비가 인건비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요, 처음의 계획서에는.

한 64%가 되고 사업비는 한 22%밖에 안 됐는데, 1억 중의.

중간에 공모를 하실 때는 비율을 다시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45% 이내, 15% 이내, 뭐 40% 이내.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행정국장 이주희 네, 기본적으로······.

유인호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궁금해서.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는 60%를 이렇게 초창기에는 검토했었는데 사회적경제공동체를 비롯해서 기존에 민간위탁을 했던 세종시 사례나 순천이나 괴산이나 다른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했던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사업비 규모를 정할 때 인건비 비율을 적정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타 시·도의 마을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50% 넘는 데도 있긴 한데 대개는 45% 내외 정도의 기본 운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40~45% 정도의 인건비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인건비가 9500원 기준으로 해도, 상근 업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상근을 해도 250 정도로 해서 월 금액으로 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금액을 주면서 이런 마을교육 업무를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게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 않은 금액으로 결정했는데 총사업비가 1억이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인건비 비율이 45%고 사업비 비율이 40%밖에 안 돼서 그렇게 보이는데 만일에 사업비 비율을 좀 더, 인건비 비율을 줄이려고 그러면 기존 인건비에서 사업기 금액을 좀 더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지금 1억 원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책정된 최종 금액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국장님, 인건비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 팀원 두 분인 거지요?

맞지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센터장 같은 경우 상근이고 팀원은 비상근인 거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250만 원 선에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팀원 같은 경우 어떻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근무 여건은 마을교육지원센터별로 달라서······.

유인호 위원 결국은 근무가 인건비하고 사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말씀대로 인건비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려고 하면 센터장 같은 경우 상근이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급여는 나갈 테고, 비상근인 두 분에 대해서 어쨌든 활동 수당이나 지급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축되지 않겠어요, 사업 자체가?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인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셨던 게 그 포지션 가지고서, 주셨던 자료 보면 64% 나오는 게 팀원 활동 수당하고, 활동 수당인지 활동 급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급여를 가지고 64% 포지션을 잡아 주신 거거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위탁 동의안의 급여 포지션을 놓고 보니까, 비용 포지션을 놓고 보니까 똑같이 인건비를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45%를 잡았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45%를 잡게 되면 애초에 62% 잡았던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율로 놓고 봐서는 62%지만 절대적 금액 가지고는 많지 않은 금액인데 애초에 계획 자체를 너무 지엽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를 받는 부분이긴 해요.

그걸 근거로 사실 예산 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냐 문제가 아니라 1억입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정하고, 그래서 위탁 동의를 저희가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현실적인 금액들이 반영되고 정확하게 표기가 된 상황에서 위탁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건 아니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해는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유인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이게 처음 위탁 동의를 하셨을 때와 이번에 위탁 동의를 하셨을 때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번에 7월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저는 분명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교육, 그다음에 마을교육과 연계 되게 존중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개만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서대로라면 향후 6개를 더 해야 하는데 조금 더 과정 속에서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시기적으로, 급하게 접근하게 말고.

저는 위탁 동의가 7월에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온 측면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렇게 내실을 갖춰 놓고 내년 상반기에나 아니면 올 하반기에, 좀 더 늦은 때나 해 가지고, 뭐 내년에 4개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냥 연차별로 맞춰 가는 측면들, 이런 느낌들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국장님 생각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저희가 이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새롭게 출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직접 방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괴산도 갔다 오고 순천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1박 2일 가서 그 센터장님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새로운 모형을 할 때는 다른 시·도에서 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는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7월에 출연이 당초보다는 좀 늦춰진 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하고 그 성과를 보고 올해 다시 내용을 보고 금액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늦춰진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탄탄히 해 온 만큼 요새는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의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권역별로 진짜 풀뿌리 마을교육센터 형태로 출범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읍·면·동 단위에.

대개는 기초 지역을 하거나 아니면 광역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좀 길기 때문에 늦춰진 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거 있어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저희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교육추진위원회 전문가분들하고 외부 자문 이렇게까지 다 받아서 이 정도 금액에 대한 적정성 부분도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서 추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전 동의를 신청한 면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7월에 출연한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본예산 편성 시기 전까지는 보완 사항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학교와 연계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학교하고도 연계합니다.

유인호 위원 학교하고 마을과 연계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이번에 해밀하고 전의를 보니까 학교가 하나씩 다, 어쨌든 기준점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 이미 마을교육협의회를 운영해서······.

유인호 위원 그럼 향후에도 그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내년 2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올해가 지금 8월 다 갔으니까 9월이면 공모하고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우선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내년 초에 해야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생활권 아니면 8개 권역 중에 예를 들어서 2개 권역을 진행한다 그러면 권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나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한 곳들이 있긴 한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는 않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직접······.

유인호 위원 나중에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래서 저희가 권역을 딱 집어서 이번엔 이 권역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은 안 하고요.

모든 권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그중에······.

유인호 위원 그러면 6개 권역을 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할 때는 3개 권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떨어지고 2개 권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년에 네 군데 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게 제가 교육협력과장 때부터 마을교육에 대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했는데요.

사실 마을교육의 역량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적인 기존의 마을교육협의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가고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서 행정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4개를 정하고 이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관 주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는 마을교육의 역량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권역을 이렇게 할 때도 마을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좀 거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건데 우선 계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지금 주셨던 것처럼 제가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밀과 전의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타 지자체 다니면서 보셨다고 하지만 지역의 특성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상황 속에서의 어떤 내용들, 문제점들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진행하셔도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스러움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똑같은 것들 공감하면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쫓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계획된 부분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의 교육력과 그다음에 기존의 운영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사전 동의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보강될 수 있게끔 하고 본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마을교육지원센터 저희도 같이 개소식에 갔었는데 어쨌든 교육의 4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을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줌마’ ‘아주머니’라는 말이 ‘작은+어머니’라고 해서 요즘은 사실 아주머니가 많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또는 함께할 수 있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아이들에게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게 있느냐면 일단 저희가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 내용들이 있어요.

평가 내용들이 잘 구성되어 있고 또 대부분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공모 평가 사업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마을자원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권역별로 거의 모든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 권역 안에도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파급이 좀 다르고요.

지금 많이 건립되어 있는 청소년센터나 다른 시설들도 결국에는 그 동을 벗어나서 활약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영리단체나 지원한 단체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의 청소년이나 학생 또는 이 교육에 대한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평가에 포함해 주셔서 그 부분도 고려돼서 이 지역 안에서, 매일 저희가 국토균형발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교육이 기회가 균등하게 또는 형평성 있게 배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말씀드릴까요?

박란희 위원 네.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표 양식에는 우선 신청한 사업 운영 능력하고 사업 수행 능력 위주로 보는데 권역을 설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교육 여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면밀하게, 이 표에는 안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하는데 이 내용들이 위원님들의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심사평가나 이렇게 할 때부터 그 내용들의 보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어떤 활동들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면 공모는 2년 동안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재공모해서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저희가 사회적경제공동체도 그렇고 지금 세종이 마을교육 여건들이 평생교육의 여건으로 완전히 넘어가느냐, 평생교육의 사업으로서 수익구조까지 완벽하게 갖춰진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마을교육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시흥이나 이런 쪽에서는 평생교육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평생교육 사업으로 연계돼서 일부분은 수익사업도 상당히 가져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익사업으로 자체적인 지속 가능한 형태로 스스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 면밀히 봐서 지금 운영은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을 짓긴 어려운 상태고요.

2년의 성과를 보고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또다시 검토를 하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생 능력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의 연장으로서의 마을교육이 어떻게 자리매김할지는 성과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공동체가 자립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원의 비율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조정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들이 필요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조금 이해가 덜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셨던 자료들 중에 공문이 하나 있어요, 내부 결재 공문이.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

○행정국장 이주희 공모 심사계획 말씀하시나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추진위원회 실시 계획이라는 내부 결재 공문이 있는데 내부 결재 공문 하단에 보면 결재 라인에 대한 이름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문에 대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책임성 같은 부분이라든지 투명성인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전제 속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싹 지어 갖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향후에도 혹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하실 건지?

○행정국장 이주희 아니, 이거는, 공문은 사실 내부 결재가 됐든 아니면 외부로 가든 기본적인 내용들의 결재를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개가 되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뽑을 때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그 부분이 미흡하게 제출했다 그러면 이 앞장 부분하고 이거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요, 다시 주실 건 아니고, 향후 자료 요청을 할 때 일부러 다 지워야 될 사항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다 기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 가공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부서들에 여기 교육협력과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결재 라인에 있는 결재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포함돼서 제출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센터장님들께서 주로 학교하고 함께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체험활동, 보통은 그런 위주로 진행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떤 교육의 역할을 체험 이런 쪽으로 단위 사업을 이렇게 요구했다 그러면 그걸 반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지역 내 마을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교하고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마을교육활동가들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마을교육활동가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지역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체험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 체험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역사나 문화나 아무래도 그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학교에서 체험활동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갔다가 다치고 이러잖아요.

그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일정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우려 같은 부분은 저희가 학교지원본부를 출범하면서 현장 체험학습 차량이나 아니면 차량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사전 답사를 교육청에서 같이 가서 안전한지 여부를 해 주는 그런 지원들을 추가적으로 학교지원본부에서 하는 거고요.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는 그런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 그것들을 제공하고 마을교육활동가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업무에 대한 경감 측면은 학교지원본부에서 주로 하는 거고, 기본적인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역에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저는 마을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자원지도에 나와 있는 주 내용이 아마 거기에 한해서 활동이 될 것 같아요, 마을교육지원센터가.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 한 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자원지도에 있는 내용을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추가되어야 할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하면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지역의 마을교육활동가랑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을 갔을 때 학교 선생님도 같이 가나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행정국장 이주희 네, 체험활동을 할 때는 학교 선생님 당연히 같이 가십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축제하고 봉사활동 할 때,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학교의 일 말고도 그 마을의 지역적인 행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 다루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게 뭐냐 하면 인성교육.

여기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그냥 아이들이 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결과를, 뭐를 하게 할 거 아니에요?

안 하나요, 전혀?

○행정국장 이주희 결과는 뭐 체험······.

○위원장 윤지성 아니면 구두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자원지도에 나와 있는 우리 문화를 한번 싹 훑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아이들이 느낀 점, 이런 거 안 하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체험활동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체험활동에 대한 결과물들을 학급 단위에서 그걸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냥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교육의 여러 가지, 다섯 가지가 있다면 그중의 하나겠지요, 체험은.

그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바라기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해야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냥 방문만 하고 말면······.

○행정국장 이주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저희가 지금까지 마을교육 활동이 끝나고 난다면 연말에 박람회 같은 거를 개최했습니다.

그 마을교육 단위의, 지역별로 마을교육 활동들을 쭉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날 모아서 그 지역의 마을교육활동가들을 시민들한테도 공개하는 그런 공개 활동들을 합니다.

그때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공유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때 아이들한테 마을 지역 주민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 아이들도 계속해서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부모님들, 학교 밖에 있는 분들도 더 참여율이 높아지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4~2028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2028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구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안전위원회와 윤지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4년에서 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바 이견이 없었습니다.

중기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은 신규 인력 증원 억제 및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하고 국가 정책 수요 및 학교, 기관 신설 등 필수 사업에 따른 인력 운용입니다.

2024년 정원 증감 현황은 3월 1일 기준 신설 학교 3개 학교와 소요 인력의 증 85명, 배치 기준 변경 등 감 39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증원하여 총정원은 2467명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직속기관 설립, 신설 학교 등 소요 인력을 연도별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름이 어렵네요.

5년 단위 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도 7월 1일 자로 와서 처음 맡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저희도 뭐 한, 얼마 안 됐습니다.(웃음)

어떻게 보면 동기 같네요.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서 다른 교육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특성이 아시는 것처럼 단층제이고 신설된 시·도이다 보니 다른 기관에 없는 기관도 많아서, 그리고 신설 학교 부분도 많아서 지금 저희는 인력이 계속 충원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 인원을 동결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직원들도 인건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상황에서 인력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일단 많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원을 최소화해서 운용하고, 꼭 필요한 인력만 운용하고 배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조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하고 인력도 효율적 관리도 중요한데요.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육아휴직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정책국장 박영신 육아휴직 비율, 교육공무직이요?

유인호 위원 네,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직이나.

이게 결국은 계속 정해진 인력 가지고 사실 순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육아휴직의 비율이 높아지면 남아 있는 분들이 근무하실 때 환경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국장 박영신 육아휴직은 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모두 다 가능하고요.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결원 대체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떻게 그냥, 뭐 공무직 뽑듯이 뽑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간제.』 하는 공무원 있음)

기간제로?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럼 기간제에 대한 포지션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공무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종이 많다 보니까······.

유인호 위원 아니, 직종별 말고 그래도 대충 우리가, 교육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지요?

제가 아직 정보가 많지 않아서, 숙지를 아직 제가 못 해 가지고.

한 육천 분 되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천사백명······.

유인호 위원 아니요, 행정직부터 그다음에 선생님들까지 다.

○정책국장 박영신 6000명 정도 됩니다.

유인호 위원 6000명 정도 되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중에 육아휴직 비율이······.

○정책국장 박영신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인호 위원 그냥 통 쳐 가지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운용계획을 짜셨을 거 아니에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환경은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육아휴직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휴직 현황.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휴직 현황.

○정책국장 박영신 휴직 현황,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제10항 2024~2028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8)

(14시02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반 침하 방지 및 유사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지하 안전 관리 기본방향,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점검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지하 안전 평가 이행 실태를 지도 및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경우 지하 안전 평가 협의 내용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반 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2024년 7월에 어진동에서 포트홀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니까 지하 안전 점검을 육안으로 1년, 그다음에 공동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연 1회 하는 것은 관리자가 주체적으로 해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시에서는 연 1회 실태 점검을 한 번 하고 있는데 안전 점검을 통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좀 발각되면 저희가 안전 실태를,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발견된 적은 없었고요.

미흡하게 이제까지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23건 정도, 올해 3건 정도 해서 26건이 있었는데 미흡한 사항으로 다 처리가 됐고요.

올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복구를 한 후에는 위험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올해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한 곳은 LH 거고 두 곳은 상하수도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LH는 지금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7월에 일어났던 이 경우에는 오수관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호텔 신축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호텔측은 어떤 책임을 지고 우리 시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위험도 평가를 해서 자세하게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게 LH에서 저희한테 아직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복구 비용에 대해서도 일단은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육안 조사를 할 때 그럼 전 지역을 다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대상 지역은 관이 500㎜ 이상이 되는 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65개소가 되고 있고요.

관련 기관하고 소관 부서는 한 18개 부서하고 기관이 돼 있고요.

킬로 수는 90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0㎜ 이상의 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니다.

박란희 위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관련 부서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안전 점검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명할 때 시 전체로 지명하는 건지 관련 부서로 지명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관련 책임 기관이 있습니다.

LH면 LH, KT면 KT, 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시스템에 올린 다음에, 그렇게 1년에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우리 시가 누가······.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우리는 상하수도관리과에서······.

박란희 위원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지하안전위원회는 법률적으로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이게 조성되면서 갖고 올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했고, 그다음에 중점 관리 대상을 또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관로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오래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건 없고요.

그 일련의 과정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가 전문위원들이 5명 정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현장 조사할 때 참석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통합하고 또는 해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해서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또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조성되는 위원회도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유인호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전부개정조례 제6조제2항의 제3호 한번 봐 주실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보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지금 저희가 전부개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단어인지 싶어 가지고 확인하려고 제가 보자고 말씀드린 건데 그 밖에 지하개발 “도는” 이에요, “또는”이에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또는”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조례도 보니까 “도는”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오타 난 것 같고, 이대로 또 공포가 되면 계속 오타 난 대로 갈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9)

(14시11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 있어 민원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0)

(14시15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하고 새롭게 구성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0호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제4차 재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세종시 민원콜센터는 2015년 7월 개소하여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과 2021년 재위탁을 추진하여 케이티씨에스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제3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선정위원회를 거쳐 시의회 동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 민원콜센터에서는 평일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총 12명의 상담원이 시정·교통·생활정보와 긴급 재난 안내 등 시정 정책 변화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제4차 사업에서는 급변하는 콜센터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금액은 연간 8억 3500만 원, 2년 총액 16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탁 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과 원가산정용역 인건비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원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민 대응, 민간의 기술 활용으로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업체에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동의를 요청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류제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8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8월 29일, 9월 2일, 9월 3일까지 3일간은 세종시교육청 및 직속기관과 세종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류제일
사회재난과장손승남
자연재난과장이철구
민원과장서종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
국장신명희
학교정책과장백윤희
중등교육과장이석
·행정국
국장이주희
운영지원과장김현숙
재무행정과장구중필
교육복지과장이금의
·정책국
국장박영신
노사정책과장김은진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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