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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8.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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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8월26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6)


(09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6)

(09시03분)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 기반 시설 수준이 낮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 아니라 과잉 진료,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의 방안을 동원해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며 의료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 실효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와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및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특사경이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생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순열 위원 계획하고 계신 규모를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우리 시가 건보공단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8개소 그리고 올해 3개소가 수사 의뢰됐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저희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세밀하게 불법 의료행위 내지는 기관들을 찾아낼 수 있는 순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통상 11개월 정도 확인 작업을 거치는데요.

3개월 정도로 단축될 걸로 보입니다.

이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21대 국회에서 4건의 발의가 있었고요.

여야 간에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합의 처리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21대 임기 막판에 국회가 소위 정쟁에 휩싸이는 바람에 합의 처리가 안 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22대 때 이미 세 분인가 네 분 의원님들이 발의가 된 상태고 이것은 조만간 합의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오늘 10시에 개의되는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개의되는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이영옥
복지정책과장임성호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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