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8월30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조례청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 청구요건 심사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주민조례청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 청구요건 심사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5)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1)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2)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3)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4)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5)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주민조례청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4건 등 총 8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조례청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 청구요건 심사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주민조례청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 청구요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9월 13일에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청구인 대표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2023년 9월 18일에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및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 6개월간 청구인 대표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2024년 3월 19일에 총 4180명의 청구인 명부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2일에 우리 의회에서는 청구인 명부 제출 사실을 공표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날로부터 주민 여부 검증 및 선거권 결격 여부 등 청구인 명부의 유효성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증한 결과 유효 서명 2117명, 무효 서명 2085명으로 주민조례청구 수리 기준 최소 인원인 2967명에 850명이 미달하여 요건이 불충족됨에 따라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정을 요청하였고, 2024년 6월 5일 1197명의 청구인 명부를 접수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0일에 우리 의회는 청구인 명부 제출 사실을 공표하고 10일간의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효성 검증 결과 유효 서명 3070명, 무효 서명 2329명으로 주민조례청구 수리 기준 최소 인원인 2967명을 초과하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의3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조례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수리 결정을 할 경우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청구된 조례를 발의하여야 하며,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각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미리 14일 이상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 후에 각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굉장히, 우리 시로 보면 주민조례발안, 어찌 보면 최초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서명 무효 세부 내역이 있는데, 보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게 무효 연서 수가 2329명이 나왔어요.
그중의 가장 큰 부분이 수임 자격 무효와 서명 불명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은 게 아니어서 사실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서명 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명을 누락했다는 건지, 그 점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수임 자격 무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수치여서, 이거를 제가 지금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적정한가 하는 생각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신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직접 검증 작업을······.
○김현옥 위원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일차적으로 하고 또 우리 주민인지 여부 이런 거는 시스템과 시의 협조를 얻어서 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이어야 하고, 또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런 요건에도 불충족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청구인 대표자가 있고, 그분 대표자가 시민들께 서명을 다 받으러 일일이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임자라고 이게 할 수 있는 그분도, 수임자도 지정을 받는데 제일 많은 수임 자격 무효는 권한 없는 분들이, 대표자나 이 서명을 받기 위한 수임자가 아닌 분이 받으러 다녀서 한 그런 것도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주소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이름과 서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리 사인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것들이 좀 많아서, 간혹 일상적으로 어디에 다니면서 서명 어디 이렇게, 뭐 역전이나 이런 데에서 하듯이 그렇게 된 것들이 아마, 저희들도 처음에 이분들께 주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서명받듯이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법적인 그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건을 하고, 자격 없는 분들이 대리 사인을 한다든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것처럼 서명을 한다든지 해선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도 그 위임자들이 계속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와서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우리 주민조례발안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안내가 되었는지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안내가 되었음에도 이런 무효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안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처음에는 저희가 철저히 안내했는데 그 대표자가 위임자와 또 건너 건너가면서 좀 부실해져서, 처음에 접수하고 불명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가 안 됐으면 그분들이 항의를 하고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2차 작업에 들어갔던 겁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조례청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 청구요건 심사의 건은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11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록 참조)
회의 자료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한 조치 결과를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1쪽과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 사항은 총 21건으로 지적 유형은 시정 4건, 주의 6건, 개선 7건, 권고 4건입니다.
21건 중 조치 완료는 9건이며, 1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쪽 의회청사 방음 공사 조속한 완료입니다.
의원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방문 틈새막이 설치 공사를 지난 9월 3일에 완료했습니다.
4쪽 1층 홍보관 영상 끊김 현상 개선입니다.
1층 홍보관 모니터의 영상 끊김 원인이 발열과 오랜 연식이어서 모니터를 교체하고 재정비하였습니다.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 후속 조치 철저입니다.
지난 5월 29일에 지방자치회관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모여 의정박람회를 개최하여 상생 협력, 동반 성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의 협력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오는 12월 말까지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쪽 포상 관련 보완책 마련입니다.
문제 있는 단체가 다시 포상 요청 시에 포상 제한과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포상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의회사무처 제·개정 조례의 시행 여부 확인입니다.
지적해 주신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이행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예산이 반복 집행이 되지 않도록 원인 파악 선행 필요입니다.
향후 예산 집행 시 철저한 원인 파악을 통해 동일한 사유로 반복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시민의 의정자료실 이용률 제고 노력입니다.
의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해 의회 내방객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신간 도서 소식지를 제작·배포하고, 도서 기증자에 대한 기증 감사장 수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 본회의장 방청 관리를 위한 지원 인력 배치 필요입니다.
본회의 시 방청 관리를 위해 시청에 지원 인력을 요청하였고,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부터 지원받은 청원경찰을 방청석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13쪽 의회사무처 주관 행사 의원 참여 방안 마련입니다.
의회사무처 주관 행사 추진 시에 의사일정, 지역 행사 등을 고려하고 SNS, 모바일 단체 대화방을 활용하여 의원님들과 직원 전체가 화합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의회 누리집 자료 현행화입니다.
지난 7월 의회 누리집 내 역대 의원별 약력과 의장단 메뉴, 콘텐츠,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정 데이터와 청사 안내도를 수정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15쪽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 순번 철저 등입니다.
정해진 원칙대로 지원 순서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순번대로 배정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규 정책지원관 임명 시에 기존 정책지원관의 멘토링과 입법 교육 등을 통해 공백 없는 의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포상 지급 기준 마련입니다.
포상의 영예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및 포상 계획에 따라 포상 대상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수의계약 특정 업체에 반복 계약입니다.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지역 우수 업체를 충분히 알아보고 계약하겠습니다.
19쪽 의원 대상 필수 교육 홍보 대책 마련입니다.
필수 교육 이수를 위해 자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미이수자를 파악하여 이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청사 주요 거점 방호 분담표에 6층 방호 계획 누락 및 21쪽 평일 지하 출입문 관리 등 청사 보안 철저입니다.
위 두 건은 동일 취지로 지적된 사항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자로 청사 방호 계획을 개정하여 6층에 대한 방호 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외부 방문객의 출입을 9월 10일부터는 1층 정문과 동문으로만 출입하게 하여 철저하게 보안을 관리하겠습니다.
22쪽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시스템 및 서식 개선입니다.
누리집을 유지·보수 업체에서 시스템 개선 중이며, 시스템 개선 시기에 맞추어 수정된 제보 서식을 누리집에 업로드하겠습니다.
23쪽 조직개편 대비 2층 사무 공간 재배치 검토입니다.
지난 7월 30일 자 관리팀 신설로 2층 사무 공간이 부족하여 6층 602호를 속기 직원을 위한 독립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층 사무 공간을 부서별로 재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4쪽 청사 주차장 관리입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차 구역 표기와 출입구 쪽 센서등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청사 공간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검토입니다.
지난 8월 시의회 청사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사 공간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 정수 증가, 조직 확대 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 청사 확충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청사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6쪽 인력 충원 시까지 안전·관리 시와 유기적 협력입니다.
회계과와 업무 협의를 하여 의회 관리팀과 시청사 관리팀과의 소관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또한 관리 인력 1명을 증원하여 청사 관리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후속 조치 결과 쭉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추진 중인 부분이 있고, 또 이미 조치 결과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자치분권 의정박람회가 4개 시·도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공동성명서도 발표를 했었고.
상생 협력, 동반 성장 공동성명서 한번 보시면 네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주와 강원, 전북, 어디지?
세종, 강원, 전북, 제주 이렇게 4개 시·도에서 특별하게 같이하기로 한 건 특별법 제2항 이 부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는데요.
거기 보면 실무협의회도 만들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도 간의 인사 교류 이런 것들도 같이하자, 전보 등등, 그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재정·인사권 자율성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했는데 이 중에 한 건이라도 지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이 공동성명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의장님들이 계속 모일 수는 없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일단 다음번 순번은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된 순서로 매년 행사는 개최하기로 했고 제주, 세종에 이어서 다음 강원도에서 내년에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실무협의체는 저희 단계에서 올해까지 구성을, 세종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개별 3개 의회와 협의를 다 진행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다음 행사뿐만 아니고 성명서에 담겨 있는 협약 내용들을 구체화해 나기 위한 추진체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는 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왔었고요.
전북과 제주하고는 협의를 다, 3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과장님들 담당 팀으로 해서 실무협의체 구성은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는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지만 올해 12월까지는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한 정도까지는 얘기가 돼 있다, 그 말씀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다 논의는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배포됐었어요.
이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 사항들인데 어쨌든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그 모임이나 그전에 이런 것들은 있었나요, 이 퍼포먼스가 끝난 이후에?
실무자들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체적인 4개 기관이 한 번에 모인 적은 없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왔었습니다.
다음번 행사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세종시에서 행사 어떻게 했었는지 여기 와서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고, 지난주인가 저희가 또 전북의회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벤치마킹을 갈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서 전북하고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제주는 미리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야기는 다 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체 발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연말 안에는 끝내도록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실무협의체가 조금 서둘러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이런 조직이라든지 상호 인사 교류를 하려면 그 전에 충분히 만들어졌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말에 다 협의가 끝나서 이런 것들이 그다음 해에 바로 적시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말에 꾸려지면 다시 이거를 또 논의하고 진행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2025년도 하반기 정도에 여기 협약에 하기로 한 내용들이 조금 구체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그러니까 행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왜 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촌각을 다투거나 시간이 언제까지 이런 거는 없지만 4개 시·도가 특별히 의장님들께서 약속을 한 부분이고, 또 그 시·도의 주민분들, 시민분들께서도 이걸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다리고 계실 건데 우리 의회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물론 이게 우리 세종시의회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긴 하나 실무자분들이 이걸 조금 더 빨리빨리 추켜서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무협의회가 꾸려진다고 하니까요, 그런 결과들, 진행 사항들은 우리 운영위원회하고도 소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합니다.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처장님, 이현정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 순서, 15페이지에 있거든요.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순번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따로 세워진 게 있나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어쨌든 저희가 상임위 중심으로 정책팀에 배치해서 행복위 소관에 대해서 4명, 산건위 4명, 교안위 소관에 대해서 2명 이렇게 돼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 뭐 5분 발언이나 조례, 현안 질문에 대해서 들어오면 접수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정책지원관 순서대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배정하는 그 원칙이 서 있는데 간혹, 이때 지적해 주신 배경은 의원님에 따라서 호불호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 건을 저 정책지원관이 맡아서 연속성 있는 거는 그 직원이 또 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 순서가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안건이나 수량이 한 정책지원관에게, 그렇게 가면 균등하게 가게 되는데 한 정책지원관에게 너무 많은, 또 시일이 많이 소비되는 현안 질문이나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몰림이 발생하는 게 정책지원관들에게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전에 운영위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순서를 가급적이면 철저히,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순 있지만 가급적 그걸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현정 위원 그래요, 예외적인 상황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정책지원관 입장에서 이걸 전에 내가 했었는데 다른 정책지원관한테 가면 “이건 제가 전에 했던 거니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종종 있는데 웬만하면 이런 거는 다른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최대한 지키는 걸로 좀, 계획까지 세우셔야 될 필요는 있을까요, 이 순서대로 해 가지고?
가능하시면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의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안 등에 대해서 정책지원관 지원을 소관 상임위별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도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계세요?
3개 상임위밖에 정책지원관분들이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겸임 위원이기 때문에, 상임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영위를 특별히 하면 사무처와 관련돼 있는 거를 할 경우는 사실 우리 사무처에서 직접 조례안이나 이런 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의회에서 딱 한 군데인가 운영위원회에, 정책지원관 숫자가 많은 곳에서 하는 곳이 한 군데인가 제 기억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1명 정도.
그 외에는 운영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현정 위원 업무가 과다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전에는.
서로서로 부담 안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정모니터링단, 굉장히 기본적인 예의가 없이 의견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연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시나요, 내용을, 어떻게 쓰시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바로바로 들어 봤을 때는,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현정 위원 심의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그 사람들이 쓰는 발언이나 그런 걸 좀 보여 주세요, 과연 이분들이 적합한 사람들인지.
굉장히 인신공격성 발언이 도를 지나치는 분들이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또 연임이 되시더라고요.
이런 건 나중에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고, 그런 의견이 작성되면 그건 좀 보셔 가지고 블록 처리를 하세요, 그 의견 자체.
“이런 식으로 의견을 쓰면 우리는 이걸 결과보고서에 실을 수 없습니다.”라고 의정모니터링단에 미리 안내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런데 그 모니터단이 활동 영역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시정이나 의정 발전에 대해서 건의해 주는 자유롭게 하시는 게 있고,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예산 심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 그때 보면 간혹 예를 들어서 행복위 모니터를 하면서 어느 의원님이, 그런 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 좀 그건데 어쨌든 행감이나 예산 심의에 대해서 모니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실명 처리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
○이현정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내용 자체를 그 보고서에 담는 사람이 과연 의정모니터링단으로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건.
몇몇 사례들 보셔서 아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안내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당신이 낸 의견은 전체가 블록될 테니까 주의해서 써라.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라.”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뭐 다 알지요.
행감 모니터링단 하고, 뭐 하고.
기분대로 쓰시는 거 지양하셔야지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 그분들을 해라 마라 제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25쪽 청사 공간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시의회 청사 관리 종합 계획이 8월에 수립이 됐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종합 계획 수립 시 시급한 부분이라든지 우선 반영해야 될 부분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 기구나, 또 의원 정수가 4년마다 계속 변동이 있으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청사가 계속 부족해서 단계 단계별로, 6층이 감사위가 나가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청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공사를 하게 되고 체계적이지 못해서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할 부분, 2년 뒤에 할 부분, 장기적으로 할 부분을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립을 했고요.
지금 당장 내년에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법 개정안이 엄청 발의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그게 또 어느 정도 의회에 대부분 조직이 수반되는 사안들이, 뭐 의회에 감사기구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의되고 있어서, 지금 4층 전문위원실도 그렇지만 당장 2층의 사무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2층의 창고 및 샤워실로 쓰고 있는 곳이 거의, 물론 있으면 좋지만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공간 부족이, 사무실이, 직원들이 비좁아서 지금 속기 분들이 6층으로 올라갔는데 내년에 당장 조직의 문제가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그 공사를 내년에 시급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6년이긴 하지만 그때 지방선거 전에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전문위원실 숫자라든지 이런 게 확 달라지면서 이 공간에서는 도저히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5층의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을 막아서 상임위 증설에 의원님들 증원되는 사무실 이런 거 준비를, 그건 또 내년에 어느 정도 준비를,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돼서 단기 계획이 내년 이후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대, 6대 이후의 상황도 되면 주차 공간이라든지 본회의장의 부족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더 이상 이 공간에서 확장이 되지 않을 때 주차 공간도 필로티에 의원님들 차도 다 못 대는 문제가 생기는, 아주 장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그랬을 때 이 옆에 동문 앞쪽에 주차장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 같은 게 많이 심어져 있어서 공간이 되게 비좁고, 또 어린이집 옆에 있어서 이쪽이 여러 가지 비좁아서, 필로티로 오면서 되게 차가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곳에 별관 형태로로 짓고, 본회의장도 나중에 좁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의원 수가 24인 이상이 되면 본회의장에서는 현재, 또 시청 조직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청사 계획에 담았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당장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해서 그거를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운영위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관리팀 신설되면서 종합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현재 그러면 남은 공간은 없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차후에 5층을 수리해 가지고 방을 만든다고 그러면 5층만 할 계획인지, 아니면 6층까지 다 할 계획인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예산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저희가 시의, 예를 들어서 예산 상황이 돼서 공사를 한 번에, “5층 할 때 6층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청사의 면적 기준이 있고 설계 이거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고요.
그때 어느 정도, 4년 주기의 단계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봐 가면서, 또 사무처 조직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한 번에 다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김충식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의회도 청사관리팀 신설이 됐잖아요.
그때는 인력도 보완되고 했으니까 청사 관리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우리 시의 주관 행사 의원 참여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대해서 예전 운영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질의 내용을 보니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 좀 조절해 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의원님들 참여율을 높여 달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셨네요.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참여가 저조하네요.
보니까 작년에 10월 27일에 진행한 연극 관람은 18명, 11월 3일에 진행한 영화 관람은 30명, 그리고 올해 1분기 2월 6일에 한 거는 35명, 그리고 최근에 한 6월 26일은 32명.
의원님들이랑 우리 직원들을 합치면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참석률은 18명에서 30명대 이 정도로 하는데 이거 보면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참여율이 저조해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이게 취지가 뭐예요, 혹시?
행사 진행의 취지, 목적.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건 전 이순열 의장님께서 직원 사기 진작과 이런 걸 위해서, 생일자 격려라든지 자전거 타기 행사, 문화 행사를 이순열 의장님이 추진해 주셔서 저희가 문화 행사를 분기별로 추진하면서 일정을 잡을 때 회기를 피한다든지, 또 의장님 일정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정하고 나서 일정을 공지하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일정이 안 맞는 문제가 있고······.
○최원석 위원 일단 목적은 ‘사기 진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소통이나 그런 의미는 없고 사기 진작이 목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직원들 사기 진작이 목적인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물론 예를 들어서 문화 행사를 하게 되면 사기 진작도 있지만 어쨌든 2층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한 번에 다 소통하고 모일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행사에 가서, 가면 또 이동한다든지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얼굴도 보게 되고 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으로도 활용이 되는데 어쨌든 이걸 강제할 수는 없어서, 직원들에게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비회기라 하더라도 시기별로 도리어 비회기 때 바쁜 직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회기 끝나고 직원들이 개인적인 일이든 일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만 하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께.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로 이런 거 사기 진작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지가 되고 그것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제가 끊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못 하셨는데 가장 최근의 걸 제가 공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6월 26일에 진행됐던 그 행사의 최초 공지는 6월 14일이더라고요.
약 2주도 안 되는 기간 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원래 질의가 나왔던 시의원들이 참석에, 참석할 수 있는 공지나 이런 걸 원활하게 해 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이어 가면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저도 강제해 달라는 말씀은 아닌데 사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을 보면 연극, 영화 아니면 미술전 회고전 관람 아니면 또 영화 보는데 이거 주제 선정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극이나 어떤 연극을 보든가,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든가 주제 선정은 누가 하나요?
어떤 부서에서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분기마다 일단 그거를 하기로 해서 의장님이 제안하시거나 직원들 선호도, 예를 들어서 장욱진 회고전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원석 위원 지금 보시면 원래 처음에는 18명 했다가 그 이후로는 30명 정도가 계속 맞춰져요.
이거 보면 처장님이 약간 푸시하신 거 아니에요?(웃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유, 아닙니다.
그 인원은 절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최원석 위원 최소 서른 명은, “몇 명씩은 어느 부서마다 할당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보이지 않는 압박을 넣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아니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산이라든지 이동을 또 차량으로 해야 돼서 인원은 받지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그렇게 너무, 네.
일단 서른 명이 우연히 계속 서른 명대가 나와서 여쭤본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어떤 거냐 하면 어쨌든 직원들이 관람하고 참여하는 행사면 선택권을 직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성, 어쨌든 강제성은 없다고 하셨는데 좀 직원들이 좋아하는 행사, 예를 들어 관람도 있겠지만 액티비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요즘 핫하고 이런 거, 예를 들면 클라이밍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거 하면 오히려 강제성이 아니라 서로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의견 수렴을 약간 밑에서부터 올라와야지, 지금 위에서 어떻게 보면 처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주제를 정하고 이걸로 합시다 하면 자발적인 참여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강제로 압박을 넣은 건 아니냐?” 이거는 진지하게 말한 건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을 결정하실 때, 이거는 물론 직원들의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것 이런 거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 주시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 진작과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업무보다는 부가적인, 우리가 평상시 하지 못했던 쉼과 복지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위에서부터 주제를 정해서 진행하는 순간 이게 업무의 연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참여보다는 강제성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지금 운영 방식을 바꾸셔야지, 그러면 오히려 잘 개선이 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 서로 가고 싶지만 인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한계 때문에 못 하고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오히려 즐거운 결과지요.
서로 참여하고 싶은데 못 한다, 이런 쪽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의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12일, 예전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거는 12일 공지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보면 행사가 최소 2주 전, 3주 전부터 일정을 잡아 놓기 시작해요.
짧게는 업무 보고부터 길게는 간담회까지 이런 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최소 한 달 전에 공지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금 더 첨언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설관리팀이 새롭게 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셔서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부분을 감사드리면서 화장실 관련해서 한 번 더, 시건 장치가 있습니다.
문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고장 난 부분이 있는데 계속 패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 중이라고.
그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만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누리집 현행화, 자료 현행화를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었고 잘 정리가 되었다는 부분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시·도 대비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세종시가, 의회가 앞서가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세종시청이고요.
당초에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성함, 성명을 다 뺐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러다가 제가 의정간담회 때 적어도 실·국장님, 과장님은 오픈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까지는 존함이 표기가 돼서 노출이 되지만 여전히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성명을 다 동그라미로 처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아마 전화 폭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세종시의회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연명부가 쭉 있고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상세 약력이라든지 누리집을 한번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위원장님 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왕이면.
여기 누리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쭉 지역도 잘 넣어 주셨고요.
처음에 지역 오픈 안 돼 있다가 넣어 주셨고, 쭉 나와 있지요, 이메일까지.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연락처가 다 있지요, 개인, 그렇지요?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도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나 하고 들어가 보면 개인번호는 노출이 안 됩니다.
여기는 강원도의회인데 팩스하고 사무실하고 오픈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여기는 제주인데요.
예를 들면 제주도 들어가 봤거든요.
의원 개개인별로 들어가 봤더니 여기도 보면 개인 휴대폰은 오픈이 안 돼 있고요.
전화랑 팩스, 이메일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리, 대전인데요.
대전도 의원 누리집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메일하고 사무실 번호 이 정도만 오픈돼 있고요.
개인 일부 상세 약력으로 들어가도 이메일과 사무실 번호까지만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회는 굉장히 시민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우리는 다 개인 휴대폰 번호가 오픈되어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봤고, 누리집 관리 현행화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언론 대응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장님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게 바로 언론이라든지 보도,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는데요.
우리 세종시 언론 대응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소극적인 부분이, 이게 개인 생각이라고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적극적인 대응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께서 언론 부분을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언론 환경이 타 시·도의회에 비해서 인구는 적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출입 언론 분들이 있어서 되게 다양한, 출입 기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다양한 부분, 다른 곳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소소한 부분들까지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개별적인 건 건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원님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보라든지 사실과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회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오보라든지 이런 거는 개개인이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세종시의회 전체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화가 사실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사무처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고초가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기회를 빌려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누가 대응을 하고 일부, 지금 의원 대 의원, 개개인한테 이걸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의원 개인의 활동이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의회 전체의 활동이었을 때에는 지금 업무가 분담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마 처장님께 많이 질의가 갈 것 같기는 한데요.
사전에 공론화까지는 아니지만 대응팀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저도, 잠시만요.
(마이크 꺼짐)속기 잠깐 멈춰 주실 수 있어요, 육성으로 하는 거는?
(『정회······.』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마이크 빼고.
○김충식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정회······.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위원장 김영현 (마이크 꺼짐)정회 말고.
과장님, 피곤하세요?
시작과 동시에 계속 주무시네.
최소한 회의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처장님, 누리집 관련해서인데요.
책 주신 것만 봐도 역대 의원님들 지역구나 이런 게 거의 다 틀려 있더라고요.
책 주신 거에도 조치 결과 보면 1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좌측에 역대 의원님들 지역구가 그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우연히 역대 의원님들 거 보다가, 다 뒤죽박죽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누리집 할 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현 의원님들 건 잘돼 있습니다, 역대 의원님들 게 다 뒤죽박죽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글자가 작아서 일단······ 네, 제가 지금 봐도 지역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거의 다 바뀌어 있는 것 같고, 아까 서두에 운영위 관련해서 지원관분들 운영위 조례 같은 거 할 때는 지원관 순번을 “정해 주세요.”보다는, 뭐 “누굴 배정해 주세요.”는 아니고요.
지원관분들도, 운영위도 사실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 소관 조례들도 지원관님들이 여력이 된다면 순번제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특정 지원관님이 운영위를 도와라.” 이것보다는 10명의 지원관님들이 순번제로 돌아서 운영위 조례도 같이 해 주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운영위 조례는 사무처 조례인데요.
사무처 조례는 2층에 예를 들어서 홍보 쪽, 다 팀별로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제정을 하면 담당을 지정해야 하는데 어쨌든 조례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개정 작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각 상임위나 2층의 사무처 직원분들께서 했을 때 조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할 게 아니다. 다른 데서 할 거다.”라는 서로 업무 떠넘기기가 없도록 처장님이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아까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좀 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출직들이 그 질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신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잘못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너무 주관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처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잘 걸러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저희 청사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에도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가 된다, 시간적 여력이 되면 모든 의원님들한테도 오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리고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도요,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직원이 주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굳이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처장님과 함께보다는 직원들끼리의 삼삼오오 모여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 진작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주제도 여기 올라왔던 주제들이 좋아하는 영역이 있고요, 아니면 근래 나오는 최신 영화라든지, 영화 산업도 지금 많이 죽어 가고 있어요.
OTT 사업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영화관 관람 자체가 죽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신도심 안에 메가박스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직원분들도 이용해서 가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조치 결과 저희가 시랑, 마지막인데요.
21번째, 26페이지입니다.
인력 충원 시까지 시청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의 권한과 처장님이 같이 서포트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겠지만 이번에 어제 33년간 열심히 공직 생활을 하셨던 안미정 팀장님이 나가시면서 우리 의회에 자연 감소분 인원 충원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고생하신 거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우리 시의회, 의회 직원분들의 인사에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능력이 좋은 분이 오는 건 적극 찬성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의회에서 수년간 노력하셔서 진급할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누락되지 않고, 시랑 당연히 유기적으로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회 직원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할 때는 꼭 그 부분에 목소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5)
(10시59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자료 69페이지 및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맞습니까?
의원 발의 안건 책자 인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워낙 발의하는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책자에 대한 인쇄비도 그만큼 증액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 인쇄비를 좀 편성했는데 전년도 전반기 건수가 103건이었는데 올해 전반기 건수가 150건으로 14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인쇄비가 분량이라든지 양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쇄비를 150%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좀 증액을 했습니다.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인상 폭이 좀 높았는데 하나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의원 발의 안건 책자는 대부분 의회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서 보시고 또 이미 파일로 업로드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재생 용지를 조금 쓰면 이게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외부로 발송되는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일부 기관에서 재생 용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거 했었는데, 그런데 재생 용지가 업체에서는 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재생 용지를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서, 어쨌든 예산 그 부분을······.
○김현옥 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경우 그때 결산 할 때 재생 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수사례로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일단은 이게 눈 피로도가 줄고 그다음에 가벼워요, 책자가 재생 용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제2차 추경에 의회 버스 구매에 대한 부분을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이 됐어요.
제가 계속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의회 버스가 일단 연수가 12년 됐나요?
10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12년이 됐고요.
차량은 13년 정도 된 차량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래서 작년에 사실 바꿔도 되는 승인을 받긴 했는데 친환경차량을 해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뭐 국가 지원금이 나오더라도, 정부 지원금이 나와도 5억 가까이 되는 금액들이긴 한데 저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안전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의원들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타는 시간은 사실 의외로 되게 적고, 오히려 시청에 있는 직원분들 출퇴근용으로, 시청 버스는 써야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견학을 간다든지 어디 업무차 갔을 때 우리 의회 버스를 많이 타고 있고, 연마다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의회 버스를 이용해서, 뭐 연 30회 이상은 들어오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너무 잘 알다시피 저희가 의회 버스를 작년에 운용하다가 바퀴가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고속도로 위에 올라가기 전 사고였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긴 했는데요.
이게 누가 타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지 않다면, 아이들, 특히 관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의회에 견학을 오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도 견학을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든지, 그리고 업무차 이용하실 때 최소 20명 이상은 탑승하고 움직이실 건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지금 버스를 신청한다고 해도 1년이 걸릴지 8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보고받기로는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갈지언정 최소 하반기, 아무리 빨라도 그럼 내년 하반기에나 저희가 받을 건데 그 안에 안전사고가 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며, 여기 계신 분도 몇 분은 집에 가셔야 합니다.
진짜로요.
정말 큰 사고가 있고,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사실 쉽지 않은 사고인데 그만큼 차량 연수도 오래됐고, 13년 정도 된 차량을, 뭐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타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 버스는 의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사용하고 외부 인사들도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예산담당관님하고 추경에라도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처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하고 협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차량이 지금 한 13년 된 차량이고, 버스가 내구연한이 9년인데 2022년부터 그 버스가 노후화에 따라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 4일에는 대규모, 그 버스가 인천공항을 가는 중이었는데 그나마 저속 구간이 많은 세종시 관내에서 고속도로 타기 전에 그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게 만약에 고속도로에 올려서, 의원님들도 많이 타고 계시고 또 그 차가 복귀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기 위한 버스였는데, 그래서 지금 운전원분들도 그 차를 되게 두려워하고 출력이 저하돼서 고바위에는 전혀 올라갈 수 없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올해 본예산 그리고 올해 추경, 계속 요구를 했었고 정수 승인도 받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이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의회에 넘어오지 못한 단계에서, 편성 단계에서 빠져 버렸는데 사실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불안한 게 의회 버스입니다.
지금 다른 사고는 어떤 당사자의 문제라든지, 이건 인명 피해가 대량으로 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문제고, 시에서도 예산부서에서는 이 버스가 이동할 때 의원님들이나 사무처의 직원들만 타는 버스로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목적보다도 더 이용이 많은 건 저희 의회교실에 다양한 방식의 의회 견학을 온다든지 모의의회에 참여한다든지 학생들의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서.
특히 저학년들은 사회교과에 편성돼 있어서 의회에 올 때 차량이 없는 학교에는 저희가 그 학생들을 모셔 오고 또 학교까지 바래다 드리는 이런 왕복의 개념인데 그 학생들이 인솔자라든지 같이 타서 사고가 날까 봐 되게 두렵고, 그리고 시에서 코로나 이후에 대외협력적인, 외국에서 외빈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청 버스는 공무원들 출퇴근으로 묶여 있어서 관외로 나갈 수가 없어서 저희 의회 버스를 요청해서 외부에서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대게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 경우 다 의회 버스를 대여해서 가는데 사실 되게 불안하고, 시청의 직원들도 그 버스를 가져가서 하다가 사고도 좀 났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항상,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내년 예산에 보자, 또 추경에서 빠지고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이건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 버스가 사고가 날까 봐 좀 불안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게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저 차를 계속 세워 둘 수도 없고 시내에서만 저속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한시바삐 안전과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도 타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타는 버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또 따지고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이 13년 됐는데, 이번에 구매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또 운용해야 하는 차량인데 저는, 지금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예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이긴 한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처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버스 차량 이용 기록 있잖아요, 어디, 사용처 어떻게 썼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운행일지.
○이현정 위원 운행일지, 네.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거 올해 거 같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충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정담당관 소관 노후 차량 교체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형 승합차인 의회 버스의 노후화로 안전성 결의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1)
(13시34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유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포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의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서 포상 대상자의 추천 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 및 신청 절차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2)
(13시37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소속 직원의 출산·육아 장려를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제12항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이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형제자매 관련 경조사 휴가 일수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3)
(13시40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유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의원 연구모임 지원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3명 이상의 의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9명 이내의 연구모임 회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연구모임의 등록 절차와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등록 신청 시기에 예외 규정 등을 두어 연구모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연구모임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등록 취소 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어 연구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안 제12조에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안 제14조에서 심의위원회 제척과 회피, 안 제15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연구모임 활동 등에 관한 사무 보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이현정 위원 네,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연구모임의 활동 등에 관한 사무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하며 의회 운영 또는 교육, 학예 사무에 대한 연구모임은 그 사무의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현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4)
(13시46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유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폐지규칙안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구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에 따라 기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지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1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5)
(13시48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충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건의안·결의안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 요청 주체를 개선함으로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의 보고 요청 주체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1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9월 9일에 개의하는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