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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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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9월2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자치행정과장은 온기나눔캠페인 지자체 성과보고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소통과장은 9월 2일 자 파견 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이므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제5차·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업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록 참조)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진행된 회의 자료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3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5건, 주의 4건, 개선 10건, 권고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정책특별보좌관 허위 문서 작성 건에 대한 조치 결과 등 5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미래전략전문가 자문단 운영 근거 마련 등 17건은 추진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안 공개 필요 1개의 건은 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진행 경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특별보좌관 허위 문서 작성 건 조치 결과는 자치행정과랑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등록 말소된 이후에 당사자인 특보 본인이 정책특별보좌관직을 사임하였고 정책특별보좌관 위촉 해제를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확하게는 저희가 사임할 수 있게는 해 드렸지만, 정책특별보좌관이 서류상은 본인이 사임한 거겠지만 시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실장님, 혹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셨을까요?

2024년도 것 하시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보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2024년도에 고스란히 다 똑같이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고율 제고 방안이라든지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경 할 때도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성과에 대한 포상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똑같이 현재 지적 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도 지적받고 2024년도도 지적받고 이 당시에도 추진 중이었고 지금도 추진 중이면 몇 년째 조치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지적해 주신 것을 조치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항이 지적됐지만 사항 중에서는 예산 여건이라든지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유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2023년 자료를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치결과는요, Ctrl+C, Ctrl+V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어만 좀 풀어써서.

그럼 저희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받았고 미처리됐고 현재 시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추경에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놓고 하나하나 비교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국에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똑같은 거.

그리고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회의 우선 개최지만 이것도 2023년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 성인지 기금결산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8월까지 다 작성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지금 9월이 시작됐으니 계획 수립이 다 완료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보조금 성과평가는 마무리됐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자료는 저희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기금결산서 부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지금 작성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 부분은 10월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부분도 작성되면 저희한테 공유 부탁드리고요.

옥외광고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하신 것들은 1월부터지만 이거 어느 정도, 계획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지 다 완료하신 건가요?

운용만 1월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건축과 소관인데요.

이건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비비 부분은 다 확인하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예비비 부분은 다 확인됐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6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관계 부서 TF를 통해서 조치 계획을 마련했고요.

이 부분은 추진 사항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은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35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적극 추진 필요가 2023년도에도 똑같이 행정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2023년도 행정감사를 보시면 종합계획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2024년도에 수립하셨나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자료를 거의 비슷하게 다시 여기에 담아 놨거든요.

그런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종합계획 수립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 못 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8월 29일에 3개 대학 교류 관련한 처장님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논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쟁점별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좀 유치에 대한 대학 공동의 노력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협의체 구성하는 거 그리고 또 DB를 구축하는 거 이런 부분을 논의했고 그 논의 결과를 협의하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립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23년도 7월에 행정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답변을 얻었을 때 “종합계획 수립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난 행정감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건 2023년도 행정감사가 의미가 없었다는 거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인데요.

먼저 4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담 변호사들이 시청 상담실이나 조치원 상담실에 상주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상주는 아니고요.

이게 좀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담이 대면만 있는 게 아니라 비대면 유선으로도 있고요.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항상 상주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분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듣기로 상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보수액으로 변호사들이 본인의 개업 사무실을 떠나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해서 상담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손익이 잘 안 맞겠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어찌 됐든 다과를 떠나서 비용은 지출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거 실효적인 상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상담실이 운영되는지 우리 시에서 파악되는 바가 거의 없어요.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상담 변호사 비용만 지출하는 셈이지 이용에 대한 실효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실태조사라든가 실제로 상담 건수가 어떻게 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시 출자·출연 운영 조례가 현재 대법원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청문회와 관련된 사항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상병헌 위원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기관 추천, 그러니까 임추위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인원수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건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직 큰 진전 없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우리 시에 오신 지가 언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5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상병헌 위원 금년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이 조례가 대법원에 소 제기된 게 2023년도 4월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복잡한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 제기 후에 1년 6개월이 됐어요.

심지어는 변론 기일조차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좀 더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소송 진행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런 사건이어서요,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변론 기일조차도 지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이것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조속히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속 집행부로부터 왜곡된 발언들이 나와요.

이 자리를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인데요.

이 조례 개정을 왜 그 당시 의회에서 했느냐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인 수에 관한 규정이 그 당시 조례에는 규정된 바가 없었어요.

조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에서요, 각 기관의 임원 추천 비율을 정관을 통해서 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개정했냐면 당초에는 시장 둘, 의회 셋, 해당 기관에서 둘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변경했습니다, 시장 셋, 의회 둘, 기관 둘.

다시 말하면 시장과 의회의 추천인 수를 2 대 3에서 3 대 2로 바꾼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 불거져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문화재단에서 정관 개정할 때 이 안건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정관을 개정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변경된다고 의회에 사전에 설명조차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요, 그 당시 행복위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의 임추위 구성, 그러니까 추천인 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례상으로는 기존에 없던 내용을 조례에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집행부로부터 어떤 워딩들이 나오느냐면 기존의 시에서 시장 셋, 의회 둘, 기관 둘의 추천인 수를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둘, 셋, 둘로 바꿔 놨다고 계속 워딩을 합니다.

그 당시 제가 의장일 때요, 의정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내용을 바로잡는 내용을 계속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집행부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표현해요.

오늘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34쪽입니다.

공캠과 관련된 운영비 지급인데요.

이 당시 행감 자료에는 23% 대 77% 이렇게 했었는데 추후에 분담이 5 대 5로 바뀐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5 대 5로 하기로 합의됐고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거 제가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소요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26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집행부는 받지 않고 현행 절차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취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료에도 있지만 인천하고 제주 두 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 두 번 거치게 되는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도 두 개 시·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거치면 좋고 어떤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준비도 해야 하고 어떤 업무적인 측면에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행 법상 되어 있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 현재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제주는 굳이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추측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인천과 제주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의회의 통제 측면에서, 더 강화된 측면에서 그 부분은 있다고 저희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천과 제주와 다른 상황이지 않은가. 나머지 시·도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전 심의를 받는 곳이 과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련해서요,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도 그렇고요, 질의가 나왔었는데 위탁 동의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위탁 동의안을 받아 놓고 나서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예산과 인력을 운용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 조례를 보니까요, 여기에 30%를 초과해서 증 하거나 감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재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예외 규정이 없어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이거는 다른 시·도 조례를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공공위탁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조례조차 없어요.

그래서 라이즈센터 지정과 관련해서도요, 예산 4억 1500 그리고 인원은 12명으로 위탁 동의를 받아 놓고서 실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1억 5000을 편성해서 그리고 인원은 6명으로 운용하겠다고 의회에 올라왔어요.

예산만 보면 이게 66% 감한 내용이고요, 인력 운용 계획은 50% 감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것도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집행부는 이런 점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사례로 제시해 주신 라이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추경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고려하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조정했던 사안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은 내용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드린다든지, 물론 조례 개정을 검토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어떤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단 운영 근거로 시에서는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래전략자문가 자문단은 실은 운영 근거 없이 운영한 게 맞습니다.

시에서 원용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이게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을 담은 위원회 조례지 이렇게 개별성을 띤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용의 오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니까 존속 기한 검토를 2024년 하반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 정한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직 방침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업무가 미래전략본부에서 하던 업무가 기조실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현재 이 자문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또는 다른 위원회나 다른 자문단과 기능을 통합할 사항이 있는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꼭 필요해서 존속할 것 같으면 법적 근거를 구비해서 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선 자료 10쪽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대면 회의를 우선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행감 때 지적되었나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12명이고 위촉직은 열세 분이세요.

조례에 아주 합당하게, 조례에 보면 위촉직을 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위촉되신 분들이 되게 바쁘셔서 서면 질의, 서면을 통해서 회의를 하시면 용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아주 알차게 받아 보실 것 같은데 대면 회의를 하실 경우 혹시 불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 당연직 참석자분들이 열두 분이나 되기 때문에 회의 개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부에서 올린 용역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다 무사 통과됩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직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이 조례상의 비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위촉직 위원들이 더 많아야 한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실질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를 하다 보면 임명직 참석보다는 위촉직분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국장들이 참여하지만 업무가 바빠서 참여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 가고요.

이순열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해는 가고 어쨌든 운영하면서 위촉직분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수준에서 더 높여야 하는지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회 비율까지 세세하게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용역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유사·중복뿐만 아니라 용역의 비용 문제라든가 정말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용역은 자꾸 뒤로 밀리고 특정 용역에 대해서 집중되는 현상,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의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의 비율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이어서 위원회 관련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둘 다 조례에 의해서 10명 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 있고 좀 특이하게 당연직이 두 위원회가 다 다섯 분이고요, 위촉직이 다 네 분이에요.

이 말은 유일하게 위원회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위원회 구성 중에 당연직이 더 많은 위원회가 이 두 가지 위원회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조례상의 규정에 의해서 아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이순열 위원 조례상의 규정은 비율이 당연직과 위촉직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순열 위원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건립 취지가 합당하지 않지요.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 행정이 더욱 풍요롭고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저는 위원회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당연직 숫자가 더 많게 되면 ‘이건 위원회의 건립 취지에 합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 공감하고 저희가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위원회 관련해서 세 번째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역혁신협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인원도, 위원 숫자도 확대되어서 재편이라고 표현할까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현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단장합니다.

좀 아쉽게도 이전 이춘희 시장님 때 지역혁신협의회에 양당 의원님들이 나란히 참여했었습니다.

아쉽게도 4기가 들어서면서 특정 당 의원들만 참여하면서 굉장히 균형감을 잃었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시대위원회면 당연히 의원님들의 고른 의견이 표명되어야 하고 함께 논의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명으로 확대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포함되지 않은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원님들은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 추천을 의회에서 받은 사항이어서 아마 의원님들 희망하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야를 저희가 구분한 거는 아니고요.

운영 과정에서는 의회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답변이 좀 아쉽네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상임위별로 위원을 정할 때 나름의 규칙도 있고 참여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많을 경우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에 있어서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위원님들이 전원 배정, 전원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세부적인 거라서 제가 말씀을 뒤로 개인적으로 드릴까 했었는데요.

그렇게 설정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건은 “다른 양당이 같이 협의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합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말씀 주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역할도 중요하고 중앙의 지방시대위원회처럼 우리 세종에 있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정 정당 의원님들만 합류하게 된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전달하고요.

지방시대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주소지를 한번 실장님께서 톺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주소지를 보면 아실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위원님 질의를 약간 혼동한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들 참여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은 위원회 위원분들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순열 위원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고요.

양당의 고른 배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원님들의 주소지가 어디냐,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특정 당에만 지방시대위원회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었을 때는 이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다른 당에 추천하기로 했는데 이소희 의원이 그만두고 결원이 생겼을 때 의회와 어떤 논의하지 않고 특정 당에 승계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성기 실장님이 계실 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묵살된 채로 그대로 승계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2쪽 봐 주시겠어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중복 참여에 대해서 제한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당시에 3개 이상 위원회 추가 위촉에 대해서 현재 규정에 맞게, 조례 규정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조실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 전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그 부분은 얘기했고, 그리고 일부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대해서는 이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생기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준수해서 스크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 계획에도 있지만 이걸 내년부터는 부서평가의 지표로 넣어서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챙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이 자료에도, 미리 제출하셔서 검토해 봤는데요.

사전에 협의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되지 않아서 매년 중복 위촉 위원님들이 증가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그럼 그동안에 가점·감점에 대한 규정은 없었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없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번에 새롭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궁금한 거는 감점·가점 이 부분이 부서에 적용된다 하면 이것이 부서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인사고과로도 같이 관련이, 연계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부서평가 결과가 어쨌든 개인 근평에도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는 아니지만 일부 반영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할 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 있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계획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5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의 내실 있는 편성·운영에 대해서는 2022년도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입성했었을 때 결산 심사 때 저도 그랬고 여기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도 그랬었고 최원석 위원님도 그랬었고 행복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 매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를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다시 개정하셨고 20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의 내실 있는 편성·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줄어들거나 없거나,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명확하게 세워질 예정인지 그 점을 실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그간에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이런 부분이 잘 챙겨지지 않아서 이 부분이, 대상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일몰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게 필요한데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발굴하고 요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를 반영하는 절차 그리고 컨설팅을 거쳐서 최종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제도화됐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하고, 내년 예산 반영에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조례로 해서 근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짚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3쪽 봐 주시겠어요.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되지 않아서 결산 심사 과정에 지적됐고 그 부분에 특별예산 교부할 때 마이너스 감점으로 해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던 부분에 연계해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추진하셨더라고요, 2024년 7월에.

그거에 대한 자료 위원님들에게 공유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사실 본 위원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문제점 지적했던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감 평가돼서 반영하면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은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아닌 상황을 봤을 때는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농기계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의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은 혹시 고민해 보신 것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존 보조사업이 성과평가에 예를 들어서 C등급, D등급 하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50% 감면한다거나 아니면 반영 못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어느 분야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대체 사업을 신규사업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고요.

원론적인 규정 이것에 접근해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다기보다는 다른 방향성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고요.

다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보조사업 성과평가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고 정말 꼭 어떤 대체 사업으로서,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무분별한 우회적인 예산 성립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명분이 있고 예산을 성립해야 하는, 세워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다른 방향성을 추구해서 세운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 확정된 자료 공유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33페이지인데요.

청년인턴 운영 기간 확대 관련해서 2025년 예산 확보하고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데 2025년 예산에 혹시 올라가 있나요, 이번 예산안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편성안을 지금 부서에 내려보냈고요.

부서에서 지금 예산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현 위원 통과가 될 소지가 있나요?

‘예산이 또 없다는 이유로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청년인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청년에 관련한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청년 관련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늘리고 줄이고 이거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저희도 청년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또 부처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잘 편성 과정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좀 싶었던 부분인데요.

청년 관련해서는 사실 청년 때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기회를 갖는 자체가 사실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이게 시에서 관련된, 특히 우리 시처럼 공무원 수가 많은 시에서는 충분히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실장님을 비롯해서 꽤 많은 분들이 또 행정고시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7급 지방고시도 있고 9급도 있고 아무튼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중앙부처 포함해서 거의 대한민국 톱이지요.

이런 기회를 자주 주다 보면 젊은 인구들이, 젊은 청년 층들이, 사실 우리 시에 앵커 기업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 청년 인구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공무원의 도시에서 공무원의 꿈을 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인원이 좀 적고 근무를 늘리다 보니까 혜택이 돌아갔던 친구들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예산 잘 세우셔서 청년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오늘 공동캠퍼스 개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되었나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상적으로 잘 개교 준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 인가도 났고 또 소관 관련해서도 승인이 났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행복청 주관으로 총리님이 오시는 행사도 9월 중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우리 시에 요구한, 또 건의한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잘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발맞춰서 특히 가장 중요했던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증차가 되고 버스들도 노선이 좀 변경이 되면서 다행히 앞으로 가는 버스들이 많아졌어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일부 구간은 계속 공사 중이라서 학생들이 왔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저도 개교 전에 한번 현장을 갔었고요.

관계자들하고 가서 한 번 봤고 행복청장 주관으로 또 현장 점검이 있어서 그때도 제가 갔습니다.

가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공사 중인 구간이 있고 또 학생들이 다니는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공사 차량과 학생들이 다니는 공간을 구분한다든지 또 공사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LH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희가 지금 아마 학생 식당이 같이 열리나요, 9월 2일 자로 맞춰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생 식당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관련한, 학생 식당이 운영하는 데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른 대체 수단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조만간, 지금 개교 시기에 맞춰서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페테리아 형태라든지 다른 형태로 운영법인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공동캠퍼스 주변에는 상가가 거의 부재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임대, 분양했던 건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도 소상공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안에도 사실 먹거리가 꽤 있는데 외형, 바깥 쪽에서 보면 ‘이게 식당이 있는 건물인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도 운영법인이랑 협약을 해 주셔서 소상공인분들도, 학생들이 왔을 때 사실 인프라 구성이 되면 소상공인분들도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서 식당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소득도 상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확인하고 운영법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목록이 36개였습니다.

지금은 23개.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를 여러 개로 펼쳐 놓은 것도 있는데요.

2023년 지적 사항의 대부분이 2024년도에 그대로 다시 지적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결산부터 시작해서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고 위반에 대한 사항까지 했던 것들, “지방교부세 페널티 축소를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가 2023년도에도 그대로 행정감사에서 조치 결과로 있었지만 하나도 수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정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례 또는 그 조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다시 한번 챙기고 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26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4건, 주의 2건, 개선 9건, 권고 11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연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주민 홍보 필요와 공유재산 관리 철저 등 8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통장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와 공인 사전 절차 방안 마련 검토 필요 등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 검토하고 있는 조천변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는 조천변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그늘막 등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천은 2025년 1월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이전 설치는 시민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안별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탄원서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동 혹시 탄원서 올라온 거 알고 계실까요, 한솔동장님?

○한솔동장 박상일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김현미 자치행정국장님, 이거 알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저는 지금 알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한솔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한솔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동장 박상일 한솔동장 박상일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저희들이 탄원서 온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솔동에서 저희들한테 탄원서가 올라왔고요.

탄원서 내용은 예산 과다지출 그리고 각종 행사 불법 모금 그리고 부패 의혹, 강사 선정 규정 위반에 대해서 탄원서가 올라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 저희들이 증인을 채택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동장 박상일 네, 저희가 작년 제3기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장을 선출해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 여기 탄원서 내용에 나왔던 작년도 워크숍이라든가 올해 명랑운동회 그리고 기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사 선정이나 이런 건으로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우리 주민자치회 단톡방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작년 회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주민들 간에 조금, 그러니까 기존의 회장님과 다른 회장 후보로 나왔던 그런 분들하고 약간 협의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작년 워크숍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 열두 분이 워크숍을 가기로 했는데 그때 당일 여섯 분만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들이 워크숍을 갔고 그 과정에서 당초 열두 명으로 계산됐던 식비라든가 그런 지출 문제로 관련해서 추가, 그때 가셨던 주민자치회 회원님들께서 자비로 추가해 가지고 식사도 하셨고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갔다 오시고 그거에 대해서 가지 않았던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주민자치회에서 그거 가지고 자체 회의를 해서 감사라든가 그런 걸 진행을 해 가지고 작년에 내용이 일단락돼서 문제가 해결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워크숍을 갔는데 또 거기서 다시 그 워크숍에 가지 않았던 그런 분들하고, 또 기존에 새로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탈퇴하신 분들 그 후임으로 새로 온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던 그 워크숍에 관련돼서 다시 또 문제가 제기되면서 단톡방에서 계속 좀 소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강사 선정은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 대략적인 거로는 강사분이 “교재비를 선납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중간에 강사, 그러니까 수강생이 바뀌면 교재를 그분한테 전달해 줘야 하는데 혹시라도 기존에 받았던 분이 교재를 가지고 가서 반납을 안 할 경우 그거에 대한 반납, 교환 성격으로 교재비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교육생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를 다시 반환을 하고 만약에 교육생이 바뀌었는데 교재 반납을 안 하시면 그걸 가지고 새로 교재를 구입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교재 문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저희 감사위원회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조사 청구가 되어 있지요?

○한솔동장 박상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규정 위반에 대한 부분, 뒤에 보니까 기부금법,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사항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가 된 만큼 감사 조치 결과가 나오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공유를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의 조치 결과 그리고 시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솔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조사 결과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아, 읍·면·동?

○위원장 김현미 네, 읍·면·동.

읍·면·동이 아닙니까?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네.

○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치행정국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앞에 기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행정감사와 2024년도 행정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 내용이 중복됩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확인은 사실상 올해 성실하게, 제가 조치한 문서들을 보면서 ‘성실하게 조치를 나름 했다.’라고 ‘올해 보고드리기가 수월하겠다.’ 이 생각을 가졌는데 중복된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매년 반복되지 않는 그런 저기들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60페이지 볼게요.

숨은 명사 활동에 대한 방안 마련입니다.

이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조치 결과는 “숨은 명사에 대한 활용 계획 수립을 하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60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3회, 2024년도 1회에 걸쳐 발굴·모집 인원이 9개 분야에 162명입니다.

보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도 똑같이 발굴 인원이 9개 분야 총 162명입니다.

이 안에 있는 숫자도 똑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4년 밑에······.

○위원장 김현미 2023년 행정 조치 결과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을 때와 지금 보고를 한 게 인원수도 똑같고 9개 분야도 똑같고 분야마다 인원수가 똑같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분류하지를 못했는데요.

당구장 표시에 보면 2024년도에 9명을 더 모집한 부분을 표에 실무자가 반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다시 더 찾은 게 171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9개 분야에 171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1년 동안 9명만 명사를 찾으셨습니까?

동에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문도 보내셨었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할지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실적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실적 또한 그 당시의 조치 결과에 있었던 숨은 명사와 대화, 명사 특강, 아카데미, 한글날 행사 초청 이게 실적입니다.

숨은 명사라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지역의 좋은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지역에서의 활용 가치에 맞게끔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치 결과도 똑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숨은 명사를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의 정책이라든지 조언을 받는다든지 강의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그런 저기는 없겠지요.

다만 숨은 명사를 현재 시점에서만 활용하는 측면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풀 관리다.

예를 들면 역사에서 나오는 전쟁을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명사 중에 고구려와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당나라의 전략가를 잘 알아서 정보를 빼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될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풀 관리이면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풀 관리 개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 조치 결과일 때는 발굴을 직접 하셨습니다, 공개 모집도 하시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천도 받고.

그럼 2024년도는 어떻게 발굴하셨습니까?

9명밖에 발굴이 안 됐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해도 역시 작년도하고 비슷한 형태로 발굴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2023년도까지는 발굴을 어느 정도 많이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많은 숫자를 발굴을 하는 의미에 두기보다는 진짜로 명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2023년 조치 결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써 놓으셨습니다.

이분들을 발굴해서 활용하시는 데가 시정 자문, 주요 행사 초청 그리고 자문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원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자문을 하겠다고 하셨고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미래도시 구축 전략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고 또 세종축제부터 시작해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숨은 명사 초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풀을 활용하셨는지도 궁금하고 활용하셨다고 하면 지금 계획들이 이렇게 나올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전 부서에 명사가 있다는 것을 우선 알려 드렸습니다.

드렸고 부서에서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활용을 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을 부서한테 홍보를 했고요.

모집하는 측면에서는 읍·면·동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 이런 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추천을 읍·면·동을 활용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특히 위기 상황에는 이런 풀 관리 명단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 또 좋은 일들 있게 되면 명사를 통해서 우리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기를 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지금은 숨은 명사 관리겠지만 2019년, 2020년 이 정도에는 세종시에서 직접 인재풀을 스스로도 등록할 수 있게끔 해 놨던 시스템이 있었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풀에 등록된 인력들을 잘 활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써도 되는 걸 이렇게 2023, 2024 똑같이 계속 지적을 받고 이 활동에 대해서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좋은 인력들이 세종이 많음에도 외부에서 갖다 인력을 계속 쓰시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필요입니다.

지난번에 2023년도 행감에 주신 자료들 조치 결과를 해서 쭉 뽑아 보니까 2023년도에 714건이 관내 업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73페이지에는 599건입니다.

이 건수가 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치 결과를 해 주실 때 64.3%가 관내 업체를 쓰고 있다, 7월에 조치 결과 저희들한테 자료를 우선 주셨을 때.

DB가 매번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갖고 이걸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2023년도 행정 조치, 사무감사 조치 결과 80페이지에 보시면 7월에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신 게 714건으로 건수를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599건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문서를 작성하는 기준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괄호 열고 6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4년도의 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하다 보니까 어느 기준점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2024년도 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6월 말에 잡다 보니까 2023년도에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점을 그렇게 잡고······.

○위원장 김현미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도는 둘째치고 2023년도에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했었을 때 714건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 주셨다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3년도에 아마 7월 기준으로 그때 제출을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2024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2023년도도 똑같은 기준으로 2023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달라진······.

앞으로 제출을 할 때는 동일한 시점으로 기준을 잡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2023년도 거는 똑같이 6월 기준으로 삼으셨단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작년에 제출할 때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599건 6월에 하신 걸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올해 2024년도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한 걸로······.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2023년도 거는 12월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고 2024년 6월로 봐야 저희들이 이게 얼마나 증가함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75쪽 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질의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입목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 첫 번째, 입목죽 본수가 2만 9233건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행감 할 때 자료 받았던 그 자료를 의미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미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이거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개선한 보고를 드리는 상황에서 아마 입목죽 현황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행감 할 때 제출했던 자료와 별개의 다른 현황을 다시 조사하셔 갖고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그때 지금······.

여미전 위원 다시 하신 거예요, 행감 이후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확한 현황 조사가 필요해서 6월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당시 장부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현지 조사를 다 가서 우리 시설이 실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있는 것을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린 이게 통합된 자료라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시스템으로 아마 이거를······.

여미전 위원 그때 당시에 시스템에 없어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돼 있냐.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사업 부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상이한 자료가 올라오니까 이것이 행감 이후에 실사를 통해서 수면으로 올라온 개수인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유재산 이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각 재산관리관에 통보해 갖고 8월 말까지 입목죽의 현황 조사를 해서 처분 요청에 따른 공유재산을 정비할 예정이라는 거를 통보를 했었고 그때 당시 재산관리관에서 확인을 해 가면서 현황을······.

여미전 위원 그럼 실제적인 장부상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현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라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한번 정확하게 실무자한테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뒤에서 쪽지 뭐 주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유재산 시스템상의 자료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께도 동일한 자료를 드린 걸로 그렇게 실무자께서 말씀을 하시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자료네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거네요.

그때 자료 제출했을 때의 자료는 검토를 해 보니 과거 예전에 있지도 않은 자료를 등록이 됐고 실제 장부는 장부의 역할보다는 왜 이것이 그 장부에 입목관리부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수치에 올리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그때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입목죽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기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컴에 있는 경우하고 조금조금 한 나무들이 다 관리되고 있으니까 조금조금 한 관리 이거는 부속물로서 입목죽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어야 하는데 현장 실사가 아무것도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 현장 실사를 근간으로 해서 이게 정리가 시작이 돼야 히는데 제가 그래서 초입에 여쭤본 게 2만 9233건이라는 것이 행감 할 때한테 저한테 제출했던 그 자료와 같은 것이냐 아니면 그 행감 이후에 실사를 해서, 행감 이후에는 실제 장부에는 없지만 내가 관리하는 그루 안에 뭔가 묘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수치화해서 이게 종합된 자료인지를 저는 여쭤봤던 건데 그 행위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복컴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아주 조그마한 꽃나무까지 재산관리에 올라가야 하느냐 그래서 실사······.

여미전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자꾸 이해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종시 자체가 입목에 대한 관리 자체가 안 돼 있으니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장부에는 1000주라고 돼 있으면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 묘목이 500주인지 300주인지를 알아보려면 현장에 묘목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 과정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건데 그 과정이 안 돼 있잖아요.

꽃나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그게 안 됐다는 말, 저는 이게 2만 9233건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파악한 개수인 줄 알고 그 개념으로 접근해서 여쭤본 건데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허상인 장부상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부서에서 실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실사를 통한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쭉 계획서를 보니까 사실 실제적인 실사도 안 돼 있지만 좀 개념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명인방법 공시라는 게 소유권 보전등기가 돼 있는 것도 등기, 이거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명인방법 공시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지금 바뀌어서 잘 파악을 못할 것 같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개선 방안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는지······.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김현미 담당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문연순 재산관리팀장 문연순입니다.

여미전 위원 보호수, 여기 대책에서 보시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명인방법 공시 후 등록 요청”이라는 말씀을 한번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문연순 입목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등기를 한 경우에 부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명인방법이라는 거는 ‘이게 내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등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내 거다.’라고 표식의 방법을 관습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가 눈으로 보이는 게 80쪽에 “입목죽 표시 기준(안)”이라고 돼 있는 기념식수 해 놓고 고유번호, 수종, 수령, 수고, 소재지, 관리부서, 지정 일자, 나무 둘레 이렇게 표기된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명인방법 공시에 맞는 것이라는 거지요?

○재산관리팀장 문연순 네, 맞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고 방안을 보낸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78쪽에 보시면 시의회 기념식수랑 한솔동 기념식수 같은 경우는 그런 명인방법의 표준안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산관리팀장 문연순 이런 경우에 공유재산법령상에 입목죽으로 올리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따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 등록을 제가 볼 때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명인, 명인?

입목죽 표식 기준(안)에 안 맞으면 등재를 안 하나요?

○재산관리팀장 문연순 등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수종이라든가 그런 거는 표시가 돼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그렇게 한 다음에 공유재산 등록을 요청해 달라 아니면 삭제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요청한 사안이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는 실사 중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이러한 기준안을 시, 시라고 하면 시청 총괄 부서에서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이 된 건데 ‘누가 봐도 이런 기념식수는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명인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에 맞게끔 해서 등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문연순 네, 그래서 입목죽 처리에서 입목죽 표식 기준(안)을 그래서 내려보낸 거고요.

“이런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등재 요청을 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나는 이거 못하겠소.” 해서 이렇게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등재를 아예 못 하겠네요.

○재산관리팀장 문연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다 삭제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세종시에 존재하는 귀중한 입목죽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다 안 맞으니까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2만 9233건이 대부분이 삭제되는 거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재산에 등재된다는 건데 그렇게 돼 버리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입목죽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와 너무 다른 개념이라서 이 점을 좀 짚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문연순 관리 현황에 입목죽 지침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령 및 지침에 맞게 관리하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꼭 필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 독려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좀 어려우셔도 그렇게 해 주셔야 관리되는 대상이 나오는 거지 법의 잣대로만 한다 그러면 지금 세종시에는 다 그냥, ‘입목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등재된 상황으로 저는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려우셔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각 재산관리관은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지요, 여기서 명시하는?

입목죽 현황 입목 등기 명인의 재산관리관은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문연순 소관 부서의 장이고요.

국장님은 총괄 재산관리관이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총괄을 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시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고 각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님이 재산관리관이 되십니다.

여미전 위원 아, 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계획 안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산관리팀장 문연순 네.

여미전 위원 좀 어려우셔도 중간에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문연순 네, 그리고 위원님, 참고도 보면 이번에 저희 그렇게 공유재산 등재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별도로 보호수 현황도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조금 이어서.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92쪽입니다.

시정모니터단 참여 대상에서 정당을 구분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을 제한을 뒀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공개 모집 25기를 할 예정인데 언제쯤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내년 5월에······.

여미전 위원 내년 5월쯤에요?

그때는 이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아예 정당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한 없이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미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볼게요.

비영리단체 지정 취소 대표자 조치 요청 있습니다.

명확히 이것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의 업무 처리 미흡이 아니고 당시에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합니다.

요청 결과 나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요청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말씀······.

○위원장 김현미 방송으로 하시기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다 이 자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이 혹시 안 될지언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저는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공무원에게 줬고 그 공무원이 실사를 나가게끔 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기관장, 세종시에 있는 모 기관장이 가서 인사말 한 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위원장 김현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문 결과는 제출한 자료하고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 내용만 상세하게 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의 업무 처리 미흡으로 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잘못을 씌우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2024년도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자료화시켜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고향사랑기부금은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들이 열심히 뛰어서 지금 실적이 다른 자치단체들은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저희는 전년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황으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 며칠 전에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남 영암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은 금액을 가지고 소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우 초광역기획과장입니다.

송인경 초광역사업과장입니다.

송이헌 초광역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지적 사항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유대 관계 개선 관련 권고 사항 1건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유대 관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진행 중인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초광역 협력 추진 경과 및 특자체 설립 계획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세종시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드린 바 있으며,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발굴하고 충청권특자체 재정 특례 등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청권특자체의 성공적인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사안별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가 상반기랑 다르게 하반기에 원 구성이 다시 되다 보니까 오늘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더라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지금 단체로 되어 있지만 1월 1일부터는 충청광역연합으로 탄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충청광역연합이 탄생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고요.

관련 조례와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될 때까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세종포스트 건물 임대하는 거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위원장 김현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화한 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청중 모드로 간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배치 전환되시면서 제가 알기로 도시과장님께서 충청광역연합으로 가시게 됐어요.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조금 됐습니다.

이순열 위원 충청권 4개 지자체 의회 의장들이 세종시에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 배분율 때문에 막판 진통 끝에 합의가 이루어지던 날이었는데요.

그때 그 합의를 도출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부탁을 드렸었냐 하면, 저는 그때 조금 직설적으로 “이것이 행안부 내의 공무원분들의 자리 늘리기로 끝나면 안 된다. 정말 지자체들의 염원이 담긴 작업인데 이것이 그냥 담당 공무원들 숫자만 늘리는 걸로 끝나면 굉장히 안 될 일이고 대의명분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뭘 부탁드렸었냐 하면요, 과연 광역 대상이 되는 도민, 우리 세종시민들은 이 광역연합의 출발, 그때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이었는데요.

그 연합의 의미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 일을 알고 있는지 시민들도 함께 동참하고 뜻을 모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서 지금 3개 과 과장님들과 출범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이게 시민들과 떨어져서 이루어지면 이 또한 문제거든요.

세종시민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정보라든가 추진 사항이라든가 꼭 공유할 수 있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오늘도 아마 각 신문에 저희 광고가 나갔거든요.

광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또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유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목소리가 의회에도 닿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충청권광역연합 구성 논의가 시작되고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광역연합의회까지 논의의 틀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름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 사무국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사무국장님, 실감하세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아마 지금 광역연합 통합 관련해서 11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충청광역연합 하나만 성공하는 케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시대의 역사적인 하나의 페이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논의의 시발점은 부울경 쪽에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잘 안되고 의외로 잘 안되리라고 기대했던 충청권에서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되리라 보고요.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규약상에도 나와 있긴 한데 어떤 업무를 다룰 것이냐 이런 건데요.

이게 취지를 살려서 잘 진행하면 그야말로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규약상에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선언적인 주제에 머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더 애를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른 하나는 연합의회를 구성하는데 각 시·도 광역의회에서 의원 4명씩 추천하는 거잖아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상병헌 위원 혹시 다른 시·도의회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추천하는지 현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제가 7월 30일에 이쪽에 와 가지고 세종시는 전임 국장님이 하셨다고 해서 안 했고 충북, 충남, 대전시 의장님하고 행복위 같은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설명드리고 같이 논의했는데요.

아직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의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추천 시한이 9월 12일까지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9월 20일까지입니다.

상병헌 위원 20일까지입니까?

시간상으로 여유가 좀 있긴 하네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상병헌 위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다른 의회 추천하는 과정, 절차를 면밀히 파악해서 의회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실은 충청권지자체도 그렇고요, 의회도 그렇고 제 기억으로 처음 의회 방문한 곳이 충남의회입니다.

충남에서 충청권 광역 의장들이 첫 방문했고요.

두 번째가 우리 세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의장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을 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구조를 사무처장들 이외에 운영위원장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날 의장들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무처장들과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함께 논의 구조에 들어오도록 했고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그 논의 구조에서 논의하고 결정해 냈지요.

그런 주춧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곁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회도 4명의 의원들을 추천해야 하잖아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선출직의 공간이기 때문에 의석 비율로 4명을 분배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가 20명이니까, 물론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의석 비율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이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파악해 주시고 다른 시·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의 의장님들 만났을 때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규약에 16명만 되어 있지 그 16명을 각 시·도의회가 어떻게 뽑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서로의 합의점이 없으면 좀 의원 선출하는 데 굉장히 애먹겠다는 걱정을 의장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기본적인 갈래를 타 놓지 그랬어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그걸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의회 권한인데 집행부에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거기에 지침이나 어떤 거를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병헌 위원 고민이 많은 답변입니다.

의석별로 결정할 것 같으면 원내대표단을 포함해서 정당별로 논의하는 게 이것 또한 일반적이고 관례라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 1건, 권고 3건, 총 4건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완료 1건, 추진 중 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임시 주차장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서 연 2회 골재 포설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월 중 노면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무상 임대를 위해 LH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용자 감소, 공공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재료비 등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협업 시민단체, 시민 참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독서 취약계층 어린이 회원 가입 편의를 위해 미인증 회원 가입을 추진한 결과 7명의 독서 취약계층 어린이 미인증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미인증 가입 제도를 보완하고 세종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 아동의 공공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147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가 추경 할 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다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의해 주셨고 관장님께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게 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서 행정감사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얘기는 제가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과, 직원들과 토론한 결과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채 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지방채 수요조사에 대한 신청서를 지난 8월 23일에 예산 관련 부서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다시 맡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투·융자 심사 신청을 지난 8월 30일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언제 정도 저희가 이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저희가 수요 신청서를 내고 또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일정은 저희 도서관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 지방채 수요조사 결과는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는 9월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도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우선 세종시가 재정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순위에 올랐으면 좋겠고, 또 시립도서관에서도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114억이었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148억이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당초에 148억이었어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애초, 처음에는 114억이었는데요.

이후에······.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148억으로, 현재로서는 148억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 114억이었는데 이 당시에 국비가 42억인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43억 5000입니다, 정확히.

죄송합니다.

현재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당초 총사업비는 국비 42억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받은 국비 규모액이 얼마예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총 받은 국비 말씀하십니까?

상병헌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19억 8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받은 국비액.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건.

상병헌 위원 19억이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19억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납 처리된 상태인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금액은 아직 반납 안 됐고요.

정산한 결과 19억 8300만 원 중에 4억 700만 원을 집행했고요.

15억 7600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상병헌 위원 일단 반납은 결정된 거고?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직 정산은 안 된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반납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우리 시로서는 또 페널티를 받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 페널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받습니다.

향후 국비사업의 20% 감산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당초에 그 사업비가 114억이어서, 114억인데 148억으로 규모가 일단은 추정치는 늘어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늘어난 배경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 상승률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병헌 위원 그것 좀 지원받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공사비 등이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오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 그러면 변경된 사업비는 148억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144억인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19억을 반납한 이후에 기존에 기이 집행한 4억여 원을 사업비로 반영한 거고 나머지 사업비의 절대 다수는 시비로 설계하신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설계를 완료한 상황이 현재 정산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가 들어간 거지요?

국비 19억에서 4억여 원 뺀 나머지가 설계비로 들어갔다고 봐야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총설계비는 10억 7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도 이 사업비에 관해서 논의할 때 관장님, 방법이 두 가지다.

국비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아 보이고 기채 발행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기채 한도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서 이건 사업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예산 규모를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지방채 발행 규모를 80억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부서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80억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시립도서관만의 입장을 반영할 순 없는 상황이고 시 전체를 봐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장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요, 소관 위원회가 행복위니까 행복위하고 그리고 사업 부서는 도서관 측이고요, 예산 부서는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업 부서가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의회를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예산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저희 사업 부서 입장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또 같은 집행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일정을 가능한 시간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기본적인 스탠스는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로서의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부서는 또 예산 고민을 하겠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 부서의 고민만 깊게 하시고 관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예산 마련을 위한 자리가 필요한데요.

그거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협력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권고 1건으로 세종시의 기업 유치 활동 시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57쪽입니다.

경제부시장 산하 투자유치단 업무 추진 시 타깃 기업이 선정될 경우 투자 유치를 위한 수도권 현장 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회에 상주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대외협력관들에게 세종시를 홍보하고 세종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시청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하거나 투자 유치로 이어지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력사무소 내에는 10명 내외가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등과 협조하여 서울 사무실 공용 공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협력사무소 내부 공간을 기업이나 투자 유치를 위한 현장 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위원장 김현미 투자유치단 수도권 대상 투자 유치 활동 지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업무에는 규칙에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 유치는 고유하게 경제부시장 산하의 투자유치단이 이번 조직 개편상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조직으로 저희가 키워 놨는데요.

우선 투자유치단에서 우리 산단이나 기업체를 하나 선정할 경우에 보통 서울에 본사가 있을 경우 저희 사무소를 교두보로 해서 타깃 기업이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현재는 지원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현재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권고 3건, 개선 1건, 총 4건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165페이지 공직감찰 철저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대비 및 휴가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감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출장비 부당 수령 감독 철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비 부당 수령 사례 전파 및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안내하였으며 지속적인 예방교육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시민 위주의 인재풀 데이터 구축 필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 위주로 인재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우리 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공직자 재산 신고 안내 철저입니다.

전 부서 및 공직 유관단체에 신고 대상 및 절차 등을 안내하였으며, 신고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요, 167페이지 좀 볼게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국마다 부당 수령이 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 하고 부탁 말씀 드렸더니 새올 홈페이지에 게시하셨다고 합니다.

출장여비 부정 수령 금지 배너 제작 7월에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교육이나 수시 점검 그리고 관리·감독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계획, 그러니까 연마다 감사하는 것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저희들은 출장비 부당 수령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마이크 켜 주······.

○감사위원장 김광남 출장비 부당 수령 관련해 가지고 종합감사 시에 출장여비를 철저히 점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지적된 사례가 있으면 교육도 하고 또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환수 조치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2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현미 그 이외에 수시로 점검 등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향후 조치 계획으로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수시로 어떻게 조치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직 수시 점검 계획은 없고요.

보니까 지금은 2000년도에 프로그램이 개선돼 가지고 출장 떠날 때 ‘출장’, 그다음에 갔다 오면 ‘종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거의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 사례가 되는 게 강의를 가면 출장을 내고 강의를 가는데 강의비를 받아 오면 사실은 출장비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같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용 차량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면 안 가지고 갈 때는 2만 원인데 공용 차량을 가지고 가면 또 1만 원 절감해서 1만 원만 받아야 하는데 2만 원 받아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69쪽입니다.

“시민 인재 위주의 인재풀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좀 더 세종시민 위주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맞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조치 계획에 보니까 ‘우리 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민 전문가 참여 유도 등’ 이렇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가 애매한 그런 문구를 표기하셔 가지고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희 감사위원회의 감사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시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기가 금년에, 2024년 11월에 임기가 끝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분들은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세종시민 전문가로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교체할 의도를 가지고 문구에 표기하신 거였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은 다 되고 있으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현황 파악은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바꾸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대전의 부장판사급으로 위촉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거기는 공정성이나 신뢰성, 공신력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빼고 가급적이면 전부 다 세종시민 전문가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의미로 개선한다고 하시는지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서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행감을 했었을 때 문화관광재단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조치했다고 결과 보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 행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당연히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여쭤봤던 건데 아직도 추진 중이고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처리 완료로 보고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면밀히 파악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사항이 맞더라고요.

질의의 요지는 실제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감사 진행 완료된 거는 진행 완료라고 하지만 진행 중인 거는 진행 중으로 표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진행 중인 거는 진행 중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후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재단에서도 본 위원을 통해서 진행 중인 것이 표면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감사위원회에 보고가 갔나요?

진행 완료라고 한 것을 수정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다시 보고가 갔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파악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미전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이 파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고 못 받으셨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당시에 작성 중이었는데 오류로 해 가지고 완료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추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이후에 행감을 했고 제가 관련된 거를 감사위원회 쪽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공문을 통보하라든지 그러한 조치가 있었을 거라는 전제하에 저는 여쭤보는 건데 아직도 안 된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거는 파악해 가지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언론 보도까지 났었는데요.

분명히 “확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보고받기 전이기는 한데요.

문화관광재단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여기 감사 결과 보고를 하는 순서가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기는 한데요.

아직도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도 그거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죄송합니다.

내일 문화관광 감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어려우셔도 이런 부분은 크로스체크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하고 팀장님한테도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관리 부서에서 이러한 디테일함이,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수라고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중복 지급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조금 어려우셔도 면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 8건이며, 유형은 권고 4건, 개선 2건, 시정 1건, 주의 1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학교전담 경찰관 인력 충원 및 역할 강화 필요 등 6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 확대 방안 검토를 위해 자율방범연합회와 자전거순찰팀 신설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보람지구대 사무소 시설 개선을 위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 및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전거순찰대와 자율방범대가 합동 순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측에서 자전거순찰대와 흡수·합병하는 합동 순찰에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충식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 두 단체들의 지향하는 성격이 다르고요.

순찰 노선이나 방법 등이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게 순찰 노선이나 방법이 다르다는데 노선은 자전거순찰대팀 노선을 100%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하고는 순찰대가 지나가는 자기 마을이나 어디로 지나갔을 때 그때 같이 순찰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꼭 순찰대하고 같은 순찰 코스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이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러니까요, 자율방범대가 주로 야간에 도보 순찰 위주로 근무하다 보니까, 또 행복도시 자전거순찰대는 주로 주간에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그러면 대안으로 있잖아요, 대안으로 자율방범대도 별도의 자전거순찰팀을 신설하는 것을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지대장이나 회의에서 자전거순찰대 신설 안건을 내기는 했는데 이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나요?

자율방범대하고 순찰대하고 무슨 안건 논의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가 감사 이후에 요청했더니 자율방범대연합회 지대장 회의에서 소속원들끼리, 그분들끼리 논의했는데 “위원님들 지적 사항대로 합치거나 이런 것이 자기들은 곤란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해 온 겁니다.

“또 야간에 안전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자전거순찰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범죄 활동에 많이 힘써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계가 있으세요, 본인의 직업이 있으시고.

이게 저녁에 주간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내용처럼나 자율방범대 측에서도 자전거팀을 따로 신설해 달라고 한다면 자전거 구매가 사실은 벽에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유되나요?

주간 순찰대랑 혹시 자전거를 따로 구매 안 해 줘도 그 자전거를 서로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행복도시 자전거순찰대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를 야간에 자율방범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김영현 위원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양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제가 일전에 전동퀵보드나 전동자전거 관련된 회사들이랑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자전거순찰대로 들어오셔서, 사실 단속에 대한 부분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우리 시가 전동자전거를 구매했다는 내용을 듣고 G사에서 “자기들은 대여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G사와 협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한번 같이 나서서 찾아볼 테니 우리 시 비용으로, 구매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여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렇게 말한 것처럼 MOU를 체결해서 만약 무상 제공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높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도 계속, 제가 산건위 있을 때부터 공유 P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금지하자였다가 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합법적으로 잘 이용하는 성인들한테는 이게 반대로 혜택을 없애 버리는 상황이 돼서 아이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학부모님들한테 이 질의를 했을 때는 당연히 학부모님 10명 중 9명, 10명은 “내보내자.”라는 의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고운동에서, 본인 집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데 시간이 도보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용률을 보면 어울링이 거의 아름동에서 끝나요.

아름동에서 고운동으로 넘어가는 구간들이 대부분 경사도가 있어서 그 위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기자전거나 그리고 전동퀵보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사실 시에서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무분별하다고 해서 이거를 내보내면 잘 이용하고 계시는 성인들한테도 반대의,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자치경찰이나 교통국이나 해서 같이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해서 당연히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반대가 심하실 거고 단속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없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안전상의 문제가 워낙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단속의 권한은 사실 없잖아요, 방범대는.

계도 정도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영현 위원 이게 오늘도 점심 먹으러 나가니까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녁에 퇴근할 때 나가 보면 2명, 3명 같이 타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자전거순찰대분들이 생기면서 초반에는 이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고, 조금 없어졌다고 했는데 다시 좀 아이들이 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방범대랑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같이 협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이 좀 산으로 가기는 했는데 방범대 쪽에서 자전거순찰대가 또 신설된다고 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82쪽이에요.

아동안전지킴이집 포털 위치 정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실제 경찰청 안전Dream 사이트의 세종시 안전지킴이집 현황이 실제와 다르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추진 완료로 조치 상황을 보고하셔서 완료된 건가 했더니 완료가 아니잖아요.

추진 중인 것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미전 위원님이 이거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찰청하고 다, 네이버나 여기에 요청해 놨습니다.

이게 확실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에 다 현출되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게 본청 사이트에서는 아직 완료가 안 됐고 그래서 네이버 측에 저희가 다시 요청한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한테 사전 보고하실 때도 추진 중으로 보고가 됐는데 조치 상황에 추진 완료로 여기 책자에 보고돼서 이 중간 사이에 보고, 추진 중이었던 것이 추진 완료됐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의거하면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여미전 위원 추진 중인데 추진 완료로 되어 있으니.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이거 작성하실 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일지 작성 및 관리·감독 철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 추경 심사할 때 보니까 세입예산에 2023회계에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이 반납돼서 세입 처리됐던데 제 기억으로는 3700 정도인데요.

그 돈이 반납되는 배경이 뭐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책정된 아동안전지킴이 최대 활동 시간을 월 57시간하고 10개월 활동하는 걸로 잡았는데 실제 활동 시간을 따져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휴무라든지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3700만 원 정도 남았던 것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세입 구조상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은 구조인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본예산에 이번에 책정하신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책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거를 몇 년 평균을 내 봐서 저희가 미리 그만한 것이 요청되도록,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등으로 나가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여미전 위원 이게 최대한 소진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구조가, 예산 세입 구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내려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진흥원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 보고에 앞서서 처음 보고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흥원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성규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김선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들 소관 사항은 193쪽에서 196쪽까지 총 3건으로 유형별로 개선 1건, 권고 2건입니다.

3건의 지적 사항 중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두 번째 건입니다만 이것은 완료로 하였고 나머지 신도심 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또 세 번째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방안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신도심 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는 현재 저희가 도담동 쪽에 강의 후보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노인회 등과 협의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경제교육 또 건강교육, 인문교육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노인회 등 관련 단체와 직접 협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방안은 관내 대학에 800여 명 정도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데요.

우선 대학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보다는 대체적으로 외국에서 약간 부유한 쪽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성적 우수 쪽보다는 지역에 어떤 기여를 같이 해 준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와 연결 지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심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을 따로 신설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평생진흥원에서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현재 194페이지를 보시면 집현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60대 이상의 수강 인원을 놓고 보면 4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약간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조치원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신도심 내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을 하고 우선 후보지, 그러니까 교육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교육장으로는 좀 넉넉한 편이 못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도담동 쪽에 마땅한 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부가해서 노인회 등 관련 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쪽이 필요할 건가를 협의해 보니까 우선 경제교육 같은 경우도 노년의 자금, 경제생활, 임금, 가지고 계신 자산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뇌 건강이라든가 이렇게 포함해서 건강 문제 또 인문학적인 그런 측면에 대한 수요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현재 준비 중에 있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이 확정되면 도담동 쪽에서 한번 개설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개의되는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김병호
청년정책담당관임태규
대외협력담당관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정보통계담당관성문현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회계과장장경애
세정과장황용연
세원관리과장조한섭
교육지원과장이은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사무국장이익수
초광역기획과장정병우
초광역사업과장송인경
초광역지원과장송이헌
·시립도서관
관장홍성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양성필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이진승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택화
사무국장김정환
·읍면동
조치원읍장이영호
연기면장장경환
연동면장박종우
부강면장임헌관
금남면장김건제
장군면장이부호
연서면장윤일형
전의면장송재숙
전동면장김종복
소정면장김광태
한솔동장박상일
도담동장이종엽
아름동장손덕남
종촌동장표순필
고운동장박미애
보람동장허인강
새롬동장김지원
대평동장이은주
소담동장장주연
다정동장이창모
해밀동장양진복
반곡동장임준오
어진동장신영호
나성동장우동연
○기타참석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남궁영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박소연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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