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0월15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 2023년 공직윤리업무 연차 보고서
12.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8)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9)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0)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장 대표발의)(의안번호 4207)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1)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2)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3)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4)
9.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214)
10.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215)
11. 2023년 공직윤리업무 연차 보고서(교육감 제출)
12.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7)
1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6)
14.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7)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건강하게 남은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의 심사와 1건의 서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8)
(10시03분)
○위원장 윤지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각급학교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 자치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학생자치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이 학생자치활동 조례가 17개 광역시·도에 다 있는 건 아니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현재 8곳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8곳이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6곳이 아니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서울, 부산, 경기, 대전, 충남, 경남, 제주, 저희까지 합쳐서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부산하고 경남은 최근에 제정이 된 건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제가 시기는······.
○교육국장 신명희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8곳으로, 우리 세종 포함해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내용을 보면 6군데, 일단 제가 6군데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용어 자체, 학생회연합회라는 어쨌든 학교 학생회나 아니면 동아리나 아니면 학급회의 총체적인 연합회 정도 구성, 그런 성격의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학생의회라는 이름으로 일단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형태의 조례를 가지고 있긴 해요.
물론 서울하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은 들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학생회연합회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자치······.
○유인호 위원 네, 자치활동 조례 보면 제7조에 연합회 조례가 있는 거고, 그 연합회 조항이 있는 거고 이 활동들, 이번에 개정되는 것들이 이 활동들 사업들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학생회 자치활동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피드백하자는 의미에서 항목을 집어넣은 부분들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학생회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는 이런 형태들이 사실 조례안에 담겨 있는데 잘 진행되어 왔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저희가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교육과정위원회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관련돼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교와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자료는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학생회연합회에서 의견 제출한 현황들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자료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학교별로의 자료는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학······.
○유인호 위원 저는 학교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신명희 학생 자치회 저희······.
○유인호 위원 제7조에 보면 학생회연합회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제7조제2항에 보면 교육감에게 이 학생회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 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의견 제출한 현황이 있는지?
○교육국장 신명희 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자치연합회가 한누리라는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월 1회 그 학생들과, 연합회와 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캠프도 해요, 이 학생들 자치.
그러니까 각 학교의 회장단 그것을 연합회로 해서 한누리라는, 그리고 이 연합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걸 가지고 주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건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이번 조항에 신규로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 그걸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새로 조금 개정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평가니까,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저는 꼭 그 조항이 들어가야지만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루어져 왔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 신명희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세종형 학교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을 대상으로 또 학생을 대상으로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 학생용도 평가가 있어요.
그럼 학교 운영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 또 성과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지표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건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
학생자치활동, 학생회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또한 6개 시·도가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협의회의 구성 요건이 여기는 명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냥 교육감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교육감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교원이나 전문가나 학부모 대표라고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정리할 생각은 안 하셨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임기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임기에 대한 명기가 왜 포함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셔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신 건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보통 위원의 임기는 2년이거든요.
그럼 2년 해서 한 번 정도 연임을 하거든요.
그럼 4년까지 하시고 다음에 또다시 다른 분을 위원으로 보통은,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유, 그럼요, 네.
○유인호 위원 뭐 일단 저희가 법률로 강제하는 것들이 꼭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사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강제하기 전에 사실 쭉 집행을 해 갖고 오셨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조례 개정이 자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교육국장 신명희 세종형 그거는 저희가 혁신학교 처음 했을 때 2015년도, 2015년도 혁신학교 중심으로 했다가 이것을 일반학교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반학교까지 확대한 건 언제쯤?
○교육국장 신명희 그 연도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박란희 위원 5년 정도······.
○교육국장 신명희 네,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5년 정도 계속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평가도 같이 진행이 됐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누적 점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결과 비교표에 보면 적게는 0.9에서 많게는 1.5까지 학교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낮은 점수를 보인 학교에 대한 누적 관리라든지, 이게 상향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경이 없는지, 낮아졌는지 이런 관리들은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요.
해마다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더 배부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환류를 하니까 부족한 학교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컨설팅은 이미 진행하고 있었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이번 조례에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명문화되는 조례로 규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이 담담은 어디에서 하게 되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이거 담당이요?
학교정책과의 민주팀에서 하게 됩니다.
○박란희 위원 민주팀에서 하게 되는구나.
지금 보면 평균 이하의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관리의 결과로서 자치권이 향상됐다는 그 결과가 지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보다는, 예를 들면 굉장히 낮은 학교들은 그 전해보다는 다음 해에 지표가 향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윤지성 위원장님께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9)
(10시16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교육청 소속 직원 및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사랑의 교육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한글사랑 운동,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 한글사랑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0)
(10시19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교육의 범위를 금융에서 경제·금융으로 확대하고, 선도학교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3호에서 경제·금융교육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선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경제·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7조를 저희가 신설하는 건데 이번 신설하는 조항 중에 경제·금융교육 지원에서 제1항에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집어넣는 부분인데 이 선도학교 운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하고, 선도학교 운영에서 선도학교의 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하는 건지, 그러니까 선도학교라 하면 대상 학교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네.
○유인호 위원 그런 의미의 선도학교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선도학교를 지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정의 절차나 이 과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국장 신명희 보통은 연구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했었는데 요즘은 연구학교보다는 선도학교로 운영하게 되면 학교에 계획서를 보내서 희망을 먼저 받아요.
만약에 선도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교가 얼마큼 신청할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받아서 그중에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5개교를 한다든지 10개교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심사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보통.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건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교육청이 작성하고 학교에 공지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 참여하는 학교들이 신청을 한다는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럼 그건 누가 선정합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그 산정이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사업별로 200만 원씩이면 5개 학교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10개야, 그럼 예산을 초과하니까 어쨌든 5개 학교는 드롭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을 어디에서 하는지?
○교육국장 신명희 결정은 담당 부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인호 위원 별도로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계획서를 보고 이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는 학교를 좀 더 우선, 다 해 주면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 부서에서 한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사업 부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거는 별도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 건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그럼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냥 자체 부서장이 판단하셔 가지고······.
○교육국장 신명희 네, 판단해서 내부 위원, 외부 위원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유인호 위원 이것 이외에도 많은 선도 사업들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재도?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을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내려보내면 내려보냈을 때 신청하는 학교가 많아요, 적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많지는 않아요.
○유인호 위원 많지는 않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곳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왜냐하면 학교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선도 학교를 운영하지만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속에 다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조례나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도 학교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게 되고, 그렇게 많이 막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추상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그럼 보통 몇 프로나 돼요?
편하게.
○교육국장 신명희 편하게요?
보통은 한······.
○유인호 위원 뭐 사업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교육국장 신명희 네, 사업별로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이 많이 관련되는 건 많이 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금융교육 같은 경우는 창체라든지 사회교과서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에서 운영되니까 굳이 이건 선도학교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 하는 학교도 있을 테고, 요즘은 경제·금융교육이 필요하니까 우리 학교는 이걸로 특색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구성원들이 협의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신청하는 것이라서 이 파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을 건데, 제가 받아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인호 위원 저는 이 파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들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요청드렸던 건데······.
○교육국장 신명희 예를 들면 보통 20개 학교 정도요, 한 해 선도학교 하면.
○유인호 위원 사실 제가 이걸 왜 지금까지 여쭤봤느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이걸 기준으로 어쨌든 예산 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실 텐데 예산을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한다.
○교육국장 신명희 선도학교로 지정되면 저희가 다 학교에 가서 계획서를 통해 진행 과정을 보긴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가끔 보면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신명희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신규로, 어쨌든 새로 개정되는 부분들에서부터라도 챙겨 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의 선도학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선도학교라는 명칭 아래 추진되고 있는 특정한 주제나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교육국장 신명희 아, 선도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그거 지표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장 대표발의)(의안번호 4207)
(10시29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의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채성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제1호의 주민청구조례로 2023년 9월 13일 접수되어 1년 동안 청구인 서명 등 검증과 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2024년 9월 5일 의회운영위 심의를 통해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최종 수리됨에 따라 9월 6일 임채성 의장이 발의하여 교육안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원활한 심사를 위해 9월 27일 교육안전위원회 주관 삼자 간담회, 10월 14일 의원님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교육 주체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정의,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교육감, 학교장,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학교, 교원,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시행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제2항이요.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혹은 할 수 있다,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뒤의 문구를 확실히 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원래 조례안에 조건부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가령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붙인다면 “적절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가 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가 없다면 “적절한 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신명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우 저는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현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뒤의 문구는 그러면 앞에 조건부가 붙었기 때문에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경우가 있으니까.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쟁점 사항에서요, 청구인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있고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신명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떻게요?
○교육국장 신명희 저희가 교육활동 중에 민형사상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교육청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변호사 동행 서비스로 해서 동행도 해 주고, 또 이것이 민형사상 어쨌든 소송에 들어가면 저희가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마련한다는 거네요, 지금?
○교육국장 신명희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혹시 모든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그게 마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고 있습니다.
교원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조례로 명시하려는 의미에서 이번에 문구가 삽입이 된 건가요?
왜냐하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안전하고 느낀다면 굳이 주민청구조례로 이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데 조례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반영된 게 이것뿐만 아니라 선언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반영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비용에 관계없이 소송에 걸리면 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런데 만약에 경우 지원을 해 줬어요.
그분이 만약에 잘못했어,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잘못이 없으면 변호사비가 그냥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교원의 부담이 달라지는 거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겠지요.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고 만약에 그게 소송이 돼서 재판이 되고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이 혐의가 없다든지 뭔가 했을 때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잘못이 뭔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구상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란희 위원 구상권, 이 재판이 진행된 경우가 2024년에 있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2024년에 지금······ 아직은 2024년에는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3년에는 있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교권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안전사고 발생에 의한······.
○교육국장 신명희 없었어요, 안전에 관해서는 없었어요.
○박란희 위원 없었어요?
분쟁까지 간 경우는 없고.
○교육국장 신명희 아동학대 건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동학대 건으로는 있고 그거는 진행 중이고?
○교육국장 신명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영역에 의한 소송이냐와 관계없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소송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
개별적으로 법적인 어떤 대응을 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이 이게 처음 아닙니까, 주민청구조례가?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조례 심사를 하고 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어떻게 느꼈냐고요?
○박란희 위원 네,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교육국장 신명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집행과 또, 다 동의는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도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논의는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도 최대한 이 주민청구조례의 첫 번째의 의미를 살리려고 고심을 많이 했고 너무 무리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의견이나 시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아마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확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주민청구조례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 1호가 교육청에 관련된 조례라는 건 세종시의 시민들이 교육과 관련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좀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다 하신 거예요?
질의 끝나고 해야······.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나는······.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아까 답변을 주실 때 교권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안전사고 관련돼서는 건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건지,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고 안전사고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신명희 안전사고라 하면 보통은 교내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요, 주로 안전사고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이나 외부 활동 갔을 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교내에서 안전사고로 해서 민형사 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교 공제회 있잖아요.
그 공제회에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형사까지는 가지 않고 주로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 갔을 때, 수련활동 같은 데, 수학여행인데, 저희는 아직 그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청구인이 이런 조항들을 이렇게 적시해서 담았을 때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인 한번 해 본 적 있으신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죄송합니다.
교권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왕의 DNA 그 건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한테 660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교원이 그쪽이랑 합의가 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고소가 취하돼서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교권 말고요, 안전사고는 없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안전사고는 제가 아는 건 없는데 제가 안전과에 한번 다시 그걸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이현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안대로 의결되는 거 아니야?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안 발의를 먼저,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아, 네.
○이현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3일에 접수되어 1년 여에 걸친 청구인 서명과 유효성 검증 등 행정 절차를 밟아 2024년 9월 6일 교육안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9월 27일 청구인, 집행부와 삼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4일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형식에 맞는 조례안을 위해 조례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교육안전위원회의 합의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로 수정하여 책임과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직원을 교원으로 정의하고 이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이하 조문에서도 교직원, 교사를 교원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조문 가운데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각 조문의 특성과 상위법령 적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구인과 집행부가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호 존중하기로 결정했기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어문 규범에 맞는 띄어쓰기로 교정하는 등 조례안의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1)
(11시35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폐현수막 쓰레기 매립과 소각에 따른 환경 파괴가 우려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등 교육감의 권고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조례안에 동의하며 저희가 폐현수막 재활용 권고는 7월에 이미 학교에 시행했습니다.
시에서 재활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면 시와 협력해서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2)
(11시39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과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과 함께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2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제7항제4호에서 재직 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4항에서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번에 도입, 이 조례의 취지 중의 하나인 새내기 도약 휴가가 도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건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이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기간 중에?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도 그렇고 특별휴가라고 하는 건 그 재직 기간 중에 이렇게 한 번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1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경기하고 인천만 시행하고 다른 곳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보면 휴가 일수가 대폭 늘어나는데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건 일하는 입장에서는 늘 긍정적이고 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또 집행을 하거나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휴가 기간을 선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현재 수용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 입장입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는 모든 시·도가 일수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다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내기도약휴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새내기에 대해서 도입한 거는 인천하고 경기만 도입을 했고 저희가 세 번째로 도입하게 되는데 이 새내기휴가를 도입하게 된 거는 근본적으로 최근에 MZ세대가 공직에 들어오고 나서 5년 이내에 상당수가 퇴직을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일 큰 거는 급여 부분하고 근무 여건이 좀 더, 사회에서 생활했던 것보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런 건데, 특히 새내기들이, 저희는 연가라는 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연가 일수가 좀 생기는데 장기근무에 따른 연가 일수가 20일까지 되기에는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연가 일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내기에 대해서도 3일 정도는 줘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저희가 이런 재충전을 통해서 업무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광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 형태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5년 미만의 새내기 교원분들의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 퇴직은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도 됐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까지.
○박란희 위원 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일단 업무적으로도 부담이 없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휴가 일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시간외수당에 따른 연가 사용 일수가 시간외근무는 기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월의 일수에 대한 제한들은 실제적으로 다른 데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3)
(11시46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잠재적 수요를 고려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교사 및 외부 강사에게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선 및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의2에서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교사 및 외부 강사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성격이?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얘기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는 저희밖에 없는 건가요?
아님 다른 교육청들도······.
○행정국장 이주희 다른 교육청들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저희 것밖에 안 나와서, 저희만 있는 나름대로 특성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조례인 거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기존의 조례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조금 개정을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일단 두 가지예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역량이 조금 높아져야 질이 높은, 어쨌든 교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수 지원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가지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일단 정의 중에, 기존의 기이 조례의 정의 중에 외부 강사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보셨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 강사는 교육청의 소속 교원 및 직원을 제외한 강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되게 범위가 넓은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 강사는 공모를 통해서 별도로 위탁, 해당하는 방과후만 하는 그런 외부 강사들을 과정에서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유인호 위원 비용도 지불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학교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가를 받고 수업하시는 분들을 외부 강사로 보시는 거고, 그 범위는 되게 포괄적인 거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9조에 보니까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정하는데 방과후학교 강사를 다음 중에 선정할 수 있다 하고 전직 교원, 현직 교원, 외부 강사, 지역사회 인사 그리고 자질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 강사로 선정되면 이분들 똑같이, 제1항, 제2항 빼고요, 그분들한테 똑같이 수당을 지급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수당을 지급합니다.
방과후 강사······.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선에서 똑같이.
이분들도 외부 강사 안에는 큰 의미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 강사에 대해서는 수당이 크게,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있는 수당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맞는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수당의 근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지금 연수 지원 목적이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연수 지원을 지금 저희가 한정돼서, 이렇게 개정된 내용에는 외부 강사만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교원하고.
그럼 말씀대로라면 문구가 서로 약간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연수 지원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의로 보면, 저희가 이 안에는 지금 교사 및 외부 강사에게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방과후학교 강사를 하시는 분은 전직 교원, 현직 교원,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과후학교 담당자 및 외부 강사 등이라고 해서 이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정의랑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의견인 걸로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 중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교사 및 외부”를 제9조제1항의 “방과후학교”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 선정 등은 제9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이며, 위 호에 기재된 자 모두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수정안이 동의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좀 더 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4)
(14시03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목적)’ 규정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와 함께 교육기관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교육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제4호의2에서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214)
(14시07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1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불안·우울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여 2년의 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 예정으로 정신건강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체제의 전담 기관을 지속적으로 위탁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임 사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사업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담임교사를 컨설팅하여 고위험군 학생을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은 학교의 자살 시도, 자해 등 고위험군 학생이 발견되었을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학교 구성원들과 위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고 심층 상담 및 전문기관에 연계하며 지속적인 사례 관리 및 학교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위기 학생 진료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학생별 사례 관리를 상담, 치료비뿐만 아니라 학부모 코칭비, 자조모임 등을 통해 가정의 근본적 치료를 지원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로 3년이며, 사업비는 연 13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할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한 안건을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이 학생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신다고 했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지금 교육부 사업인 정서·심리검사랑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행동 척도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아이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병원에 위탁은 어디에 하고 계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저희랑 연계된 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수탁 기관은 현재는 충남대 세종병원이고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의 병원도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충남대학병원이 정신과 병동이 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입원 병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료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이 학생들에게는 진료만 하고 입원까지는 하지 않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충대병원에 없기 때문에 입원할 수 있는 병원으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디 병원하고 연계하고 있어요, 어디 지역하고?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내에는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서 천안과 대전에 있는, 입원 병동이 있는 병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우리 세종시가 학생들에 대한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퍼센티지가?
○정책국장 박영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저희가 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 증가율이요.
○김동빈 위원 자살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한 사항입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도 파악하기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학생들에 대한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책을 찾기 위해서 건강한,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통 1년에 예산이 얼마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올해는 10억 50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13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연으로.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몇 분 정도가 진료하고 계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저희 센터 운영 내역 말씀이십니까?
지금 자료에도 있는데요.
자료 1쪽에 보시면 저희 인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 1명이 있고 부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8명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총 열세 분이에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지금은 13명입니다.
○김동빈 위원 13명인데 13억이란 돈이 필요해요?
○정책국장 박영신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일단 작년에 처음 검사를 시작했고 고위험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개별 상담 그리고 가정 지원 그리고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또 그 아이들이 속한 학교에까지 가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도 늘리고 인력을 늘려서 최대한 아이들한테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동빈 위원 글쎄, 지원을 하는데 보통 한 아이에게 진료비가 들어가는 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1인당 한도액은 200만 원으로 정했지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평균 66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한 학생에?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66만 원?
○정책국장 박영신 네, 66만 원 정도.
○김동빈 위원 66만 원, 굉장히 적게 반영됐네요.
○정책국장 박영신 평균이 그런 거고요, 아이들마다 금액은 다릅니다.
○김동빈 위원 아이들마다 다를 경우에는, 특이하게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아이에게 많이 들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이게 물론 정신병으로도 분류될 수 있지만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진료비 중에서도 몇 회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례에 따라서 상담이좀 오래 걸리는 아이도 있고 짧은 기일에 진행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정신건강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작용하는 게 주로 우울증인가요?
제일 분포도가 높은 게 뭐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저희가 주로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YSR 평가라고 행동평가척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평가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우울한지, 자살의 위험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고, 그 아이들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될지 결정하고 아이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건 불안, 우울, 신체 증상, 사회성, 사고 문제, 주의 집중 문제, 규칙 위반, 공격 행동 등 이런 다양한 저기가 있어요, 진료 방법이,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진료가.
○정책국장 박영신 횟수나 성격, 성과 분석에 보시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이해 못 한 면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에 따라서 회복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필요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전문 병원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횟수로 말씀을 드리면 고위험군 사례 관리 이게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에게 진료 과정에 있어서 세종충남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진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진료하는데 충남대학병원에는 병동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병동이 없어서 타 시·도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타 지역에, 본원이 대전에 있는 거 아시지요, 충남대학병원?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거기랑 왜 연계 안 하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거기도 병동이 있기 때문에, 병동이 있는 병원이 충남대병원, 정신과 병동이 있는 데가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이 있고요, 천안은 중앙병원이 있어서 이렇게 네 군데······.
○김동빈 위원 연계하고 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충남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충남대학병원하고 안 하세요, 본원하고?
○정책국장 박영신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데는 입원 병동이 있는 병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충남대학병원하고 하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원하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정책국장 박영신 아, 지금 저희 센터장님?
○김동빈 위원 네.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 센터장님은 세종충남대병원 소속이고요,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주 2회 오시고 또 수시로 오십니다, 가깝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주 2회?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럼 보통 그분들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드려요?
한 번 오시는 데에?
○정책국장 박영신 아니요, 한 달에 160 정도 계상은 했습니다, 예산에.
○김동빈 위원 160만 원씩 의사선생님,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정책국장 박영신 내년에, 계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 2회니까 여덟 번에 수시로 오고 계십니다.
○김동빈 위원 ‘수시로’라는 단어는 뭐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사례 관리가 위험할 때, 그때는 오셔서 하시는데 그분도 스케줄이 있으시기 때문에 스케줄 가능하실 때 오셔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서 아예 임금은 지정하셨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저희가 계상을······.
○김동빈 위원 지정하셔 가지고 그냥······.
○정책국장 박영신 네, 매월 월정액으로·.
○김동빈 위원 월 160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여덟 번?
○정책국장 박영신 주 2회.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월로는 여덟 번.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 진료했다라는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어떤 진료를 했나 그런 건 안 보여 주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저희가 사업이 어려운 것은 저도 궁금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매년 검사를 하게 돼서 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것이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겁니다.
이 정보가 민감 정보 중에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관리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고, 개인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대신에 돈도 중요해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돈이 얼마 들어가지요, 1년에, 연간?
○정책국장 박영신 올해는 10억 8000이고요, 내년에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시민의 세금이 13억 5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내년에.
○김동빈 위원 내년부터는 13억 5000만 원 해서 10억에서 증액하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잘 적용되고 있나를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연평균 학생들이 몇 명 정도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어떤 학생······.
○김동빈 위원 진료.
○정책국장 박영신 진료요?
○김동빈 위원 받는 학생들.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요?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YSR 검사 결과 고험군으로 판명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료 10쪽 보시면 될 건데요.
지금 이 아이들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모니터링군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 위급하다고 신청이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센터장님이 주 2회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 1회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동빈 위원 주 1회?
○정책국장 박영신 1회요.
목요일에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동빈 위원 목요일에?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주 1회 의사선생님이,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오는 거네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여덟 번에서 이제 네 번으로 준 거네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네 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준 건데 돈은 13억 5000만 원이라는 게 내년부터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진료를 받는 학생들에게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치료가 중요한 데 있어서 어떻게 그 효과가 나오는 건지,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국장님이 느낄 때 ‘참 잘했다.’라고 느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국장 박영신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올해 자살한 학생들을 분석해 볼 때 저도 이 YS 검사가 어떻게 판명된 아이가 자살했을까 궁금했는데 관심군에 있는 아이가 두 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분석해 보면, 이거 저 나름의 분석인데요.
‘이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결론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위험군 아이들만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대상 아이들까지도 촘촘하게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아이들로 나온 아이들이 자살한 경우를 저희가 지금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도 내년도에는 그런 위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는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게 세종시잖아요.
그러면 세종시라고 할 때 이 자살률이 높은 게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정책국장 박영신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는 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김동빈 위원 보통 평균······.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2020년부터 자료를 분석해 보면 평균, 글쎄요.
연 3명 정도인 해가 많았고요.
올해 숫자가 좀 많습니다.
올해는 벌써 8명 아이들이······.
○김동빈 위원 최근에도 조치원에서 발생했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런 걸 자료를 볼 때 좀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 학생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1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 잘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 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적은 세종시가 될 수 있게끔 정책 방안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지금 사전 간담회 때 듣기로는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곳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
○정책국장 박영신 세종시 내에서.
○박란희 위원 네, 세종시 내에서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이 전문의가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고요.
일단은 어떤 큰 부담을 병원과 함께 질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자살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 긴급할 경우에 입원 조치하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2023년이나 2024년에 입원 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제가······.
○박란희 위원 많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박란희 위원 연계 입원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하고 입원 일수 그다음에 입원 후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냥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연계한 병원 목록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진행은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좀 증액돼서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러한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도 여쭤봤었는데 10쪽에 최근 2년간 현황에 보면 일단 고위험군과 모니터링군의 통계 수치가 2023년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자살 학생 수는 더 많고, 그리고 연계해서 진료를 받는, 또는 상담을 받는 친구들은 더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통계 수치가 낮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정책국장 박영신 제 개인적인 건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도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줄고 있다는 것이 좋은 의미인지 저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별하게 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일단 이 수치로는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살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위기관리위원회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횟수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런 것뿐이지 실제로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이 줄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겠지만 아이들의 정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숫자보다는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고위험군 아이들의 자해나 자살 시도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이게 검사군에서 통계로 그 분포도를 둡니다.
분포도에서 고위험군의 퍼센티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점수로 하고 있는데요.
T점수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고위험군으로 판단하는데 점수로는······.
○박란희 위원 점수는 괜찮고요.
저는 그렇다면 분류할 때 만약에 정말 고위험군에서도 좀 더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의 분류 체계가 새롭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YSR에 대한 보고가 있는 10페이지와 그다음에 학생 정서·행동 특징, 지금 이 별도 자료로, 추가로 준 자료에 표현이 좀 달라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는 “모니터링군”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관심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심군이 결국은 모니터링군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항목이나 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다른데요.
자살 위험군, 정서·행동특성검사에 자살 위험군이 YSR의 고위험군 학생이 되겠고요.
관심군은 모니터링하고 있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살 위험군이 고위험군이고 관심군이 모니텅터링군.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건 약간 언어를 어느 정도 통일해서 지표를 마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사할 때 제가 좀 관심을 가진 부분은 뭐였냐면 YSR을 2학년 3학년 때 하잖아요.
혹시 수치가 낮은 게 아이들이 문제를 한 번 풀어봤기 때문에 오는, 익숙함에서 오는 현상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같은 검사지로 하는 게 효과성이 있는지, 혹은 대체할 만한 다른 문제지가 있는지, 검사가 있는지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 아닌데 위탁 동의안은 위탁은 찬성하지만 이게 시작돼서 몇 가지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중에서 특별히 1학년과 4학년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1학년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오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학년이 되겠고요.
4학년도 역시 아시는 것처럼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오기 때문에 변화가 많은 학년입니다.
그리고 중·고 1학년도 마찬가지여서, 정서·행동특성검사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 저희는 중학교·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우리 세종시만 자체적으로 YS 검사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가 다른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은 교육부에서 하는 필수 검사고, 그다음에 YSR은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건 똑같은 검사지입니다.
13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검사 도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은 검사지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YSR은 또 다른 별개의 검사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1학, 이제 학교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아이들의 정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 필요한데 그 검사를 학부모가 하다 보니까 ‘엄마의 바람이나 엄마가 생각하는 아이의 상이 그려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거라면 부모에 대한 심리검사와 아이들, 요즘은 심리검사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사실 문해력이,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읽을 수 없는 아이들도 많고, 문장을 이해할 때 엄마가 해석해 주는 걸 듣고 다시 그 엄마의 해석에 따라서 응답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지를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지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도입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검사지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쉽습니다.
아니면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생이라도 자체적으로 세종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검사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면 대 면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건······.
○박란희 위원 면 대 면은 아니고요.
제가 좀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1학년이 한 거에 대해서 학부모 스스로조차도 신뢰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이 평가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 갖고 여쭤보는 거고, 집단으로 하되 동화를 이용한 거라든지 니면 영상을 이용한 거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이번에 요구하는 동의안에는, 성과 평가 결과서를 사전에 보고하셨어야 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위탁 기간 만료되기 90일 전에 실시해야 하고, 만족도조사 등 보셔 갖고 미비했던 부분들 보완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혹시 하셨어요?
첨부하셨나?
○정책국장 박영신 알고 계신 대로 저희가 아직 평가 보고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못 했고요.
○유인호 위원 90일 전에는, 위탁 동의를 받기 전에 같이 들어와 줬으면 더 나았을 텐데.
90일 전이라고 하는 게 딱 90일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데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90일이라는 건.
○정책국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으실 때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동의안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막 봐서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들을 쭉 비교해 봤는데 일단 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위탁 동의에 대한 여부만 결정하는 거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 때 다시 심의를 할 겁니다.
이 사업들이 전년도에 쭉 진행열, 2024년도 9월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결과들, 보통 실행률이나 달성 실적들 갖고 판단하셨는데 수치상 말고 내용상으로 부족했던 것들이라든지 향후 또 이번 동의안에, 본질적인 동의안은 그대로 갖고 가더라도 동의안 이후에 조금 더 진행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성과 평가 말고요?
○유인호 위원 성과 평가 말고 혹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정책국장 박영신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유인호 위원 그러면 개인적 의견이기 전에 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이 보셨을 때.
○정책국장 박영신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고 센터의 업무가 지금 엄청 많은 형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기 학생들이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응급할 때마다 파견이 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살 이후에도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 동료들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선생님들까지도 저희가 사후에 지원 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나오는 실적도 굉장히 많지만 이분들이 정말 정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성평가에 있어서도 결코 나쁜 평가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업무적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동의안에 평가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정량적으로 이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을 했고,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위원회를 구축해서 하게 돼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특교세하고 자체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잖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2026년도부터는 특교세가 없어지지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자체 예산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제라고 그러면 2024년도까지 해 왔던 사업, 그다음에 위탁 동의에 담아야 할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2024년도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성과 평가와는 별개로, 어떤 사업들을 2025년도에 담아야 되는 것들인지, 그리고 이 사업비 배분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줘야 2025년도에 시행해 보고 2026년도에 온전하게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과 평가 결과하고는 다르게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주문을 드리는 겹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담 인원 1인당 40명에서 80명 정도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인력도 늘어야 하고, 당연히 예산액도 늘려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다시 확인할게요.
아까 답변을 주셨던 건데 답변이 좀 부정확한 것 같아 가지고.
센터장께서 오셔 가지고 주 1회다, 주 2회다고 하셨잖아요.
확실하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주 1회입니다.
제가 주 2회로 알고 있었는데 주 1회고요.
내년도 예산 현황이······.
○유인호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책국장 박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주 2회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센터장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짧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지금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 센터에 이분을 그래도 비상근이라도 모셔 가지고 전문적으로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고, 실제 사업에서 이분이 역할을 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셔 가지고 개인도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주로 자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자문도 하고······.
○유인호 위원 진료도 하시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자문도 하고 실제에 있어서 사례 관리나 이런 거에 직접 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상당히 중요한 분야지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잘 운영이, 센터도 운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215)
(14시45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장 고충환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 배경은 학교 연계 창업 교육 활성화 및 창업 체험 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종학생들의 미래사회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를 위탁하여 세종시 학생과 교원들을 위한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학생 대상 창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 대상 창업 교육 연수를 지원하며, 학교 창업동아리 멘토링을 통한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하고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 기반 창업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 창업체험교육지원단 육성, 성과공유회 운영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이며, 2년간 소요 예산액은 9000만 원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하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연간 들어가는 돈이 얼마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마이크 꺼짐)4500만 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4500만 원이지요?
4500만 원 속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위탁 관리하실 거잖아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김동빈 위원 민간위탁 관리를 어느 곳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으로 진행하지 않고 그동안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요.
현재는 홍익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하는데 타 지역도 민간위탁이 대학교 차원에서 많이 해요, 그렇지요?
진흥원에서도 하네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김동빈 위원 대구 계명대학교, 광주는 전남대학교, 대전은 대전대학교, 우리는 홍익대학교에 하잖아요.
홍익대학교에 하는 데 있어서, 홍익대학교에서 하는데 창업 체험 프로그램 제공은, 이건 똑같아요, 어디에 하든?
예를 들어 교원 대상 창업 함양교육 연수, 대학·기업, 지역사회, 이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창업경진대회 및 지원 이런 다양한 게 주요 사업이 거의 같은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처음에 특교로 진행될 때 그때는 주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나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창업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것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특교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창업동아리 경진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창업동아리 경진대회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왔고, 앞으로 이 부분이 하나로 영역으로 더 중요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교원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랄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창업에 대한 기업가 정신 이런 것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3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4500으로 예산을 저희가 나름 정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활동이 제일 인기 있는 거잖아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경진대회 형태로······.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 품목이 뭐예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따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냥 열려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동빈 위원 동아리를 하잖아요.
동아리를 아이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지원 창업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주로 하는 멘토가 뭐냐는 얘기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그것이 현실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예산 마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창업을 시킨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서가 잘 꾸려져 있는지, 또는 이것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홍익대학교에서는 여기 아이들을 위한, 창업동아리면 동아리에 대해서 그걸 설문지를 해 놓은 거지요?
해 와서 이 아이들하고 멘토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계해요, 민간위탁하고 학생들하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일단 창업동아리에 대한 멘토링에 대해서 학교로 홍보 안내를 하고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신청을 받은 동아리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 주고, 그중에서 특별히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서 경진대회를,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나, 이 제품에는 공산품 쪽으로도 있고 또는 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것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진대회에 대해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저희가 지역 예선을 거치지만 전국대회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나갈 때 지도라기보다는, 지도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자발성 부분이 깨지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제가 본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창업 체험 교육 운영 지원 및 창업에 대해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양 교육을 세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차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진로 같은 건 없고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아닙니다, 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것도?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가서 강의 형태로 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학교에 가서, 홍익대학교에 가서?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아닙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일선 학교에 가서.
○김동빈 위원 아, 일선 학교에서, 그분들이 오세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학생이 가는 게 아니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김동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때문에 차편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35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을 올려서 4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9000만 원이란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아이들에게 창업하는 데에서 적지는 않아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의회에서 저번에 간담회 때 예산 증액을 말씀하신 의원님도 계셨는데 저희가 이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막연히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사업에 적어도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선에서 초기에 창업에 대한, 창업 교육에 대한 초기 비용으로는 이 정도로 시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 이후에 예산 증액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창업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잘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함양하고 이 사람에 대한 게 굉장히 도모될 거 같으니까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학생들의 참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요청을 하면 자기가 소속된 고등학교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형성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진학이 일단 일차적인 목표이고, 특성화 같은 경우 취업이 목표이고, 창업 부분은 사실 대학 이후에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른 나이에 빠르게 창업으로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정신적으로, 창업가 정신이나 창의성, 현재 있는 교육과정 속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선생님들께도 동아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창업에 대한 이해 정도를 하고 있지 창업에 대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창업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좀 이른 감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정을 하기까지는 다양하게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형성한다든지 신청한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게 누구든지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을 잘 보강해 줘야 될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아이들에게 섬세하게 잘 지켜보고 판단력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한데.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전에 수탁 기관이 고대였는데 홍대로 바뀐 거는 혹시 공모를 안 했나요, 고대가?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홍대만 단독 입찰한 거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이현정 위원 하나 더 여쭤볼 게 말 그대로 창업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교육센터의 목적이.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하면서 창업을 체험하는 거지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처음의 명칭 자체가 체험교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세는 창업 체험에 대한 것은 저희 진로교육원에 창업체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은 저희 원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명칭이 계속 그렇게 되어 왔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교로 진행돼 왔던 부분이어서 그대로 승계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체험교육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 경진대회 이쪽에 주······.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 창업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체험하긴 합니다.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현정 위원 이거 말고도.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거는 안 받고?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체험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창업할 때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한다, 그 정도 교육을 합니다.
○이현정 위원 딱 여기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세종교육 전반에서 아이들한테 세금이나 그런 납세교육이나 그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저는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로 나가야 되는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기존 교육 기관을 한 번쯤은 특강 식으로라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 공직윤리업무 연차 보고서(교육감 제출)
(15시00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직윤리업무 연차 보고서 제출 건입니다.
전년도의 공직윤리업무 연차 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제2의 의거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관계로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12.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7)
(15시11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7호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도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안전정책 발굴과 추진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 1억 85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 9185만 원, 부담금 1563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정책 연구, 손상 감시 실태 분석, 시민 안전 의식 조사 등 연구 및 조사비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비 8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안전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류제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주로 우리가 지금 우리 하는 게 정책이, 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센터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지만 도시안전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컨설팅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예산을 이번에 증액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예산 증액은 사업비에서 증액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공무원 보수 인건비가 3%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됐고요.
여기에 연계돼서 부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보험,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에 대해서 연계해서 일부분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책자로 해서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볼 때 항상 안전 예방 차원에서 문자 같은 거 잘 보내 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그런 건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저희 상황반이, 통제실이 따로 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24시간 근무를 2명씩 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할을 하고요.
재난안전문자를 보낼 때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구라든가 이런 걸 보고 최종 승인이 나면 발송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반갑습니다, 박란희입니다.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도시안전연구센터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안전 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라는 매거진을 제작해서 배포하시나 봐요.
몇 부 정도 제작하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몇 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100부에서 150부 정도 발행하고 영상으로 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광판이라든가 정류장 이런 데에 카드 뉴스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주기는 어떻게 제작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전에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예전에는 네 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조금 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상이라든가 홍보 쪽에서는 온라인 쪽으로 전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예산이 반으로 완전 줄었었군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효과는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카드 뉴스 쪽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상반기 때 한 것은 호우가 내렸을 때,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침수가 됐었을 때 대피요령 이런 것을 카드로 만들어서 어떻게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이해도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내년에도 제작은 하고?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안전지수 저희 매년 평가하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낮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이 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전지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안전지수를 6개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단층제다 보니까 평가하는 요소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공평하게 평가하는 데에서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지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행안부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재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자살 사망자하고 화재 사망자가 있을 때 사망자가 두 군데에서 다 카운트가 잡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부분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전에도 교통에서 이중적으로 잡혔는데 제도 개선이 된 상태라서 그런 게 좀 있고요.
심폐소생하는 심장박동기 AED인가 그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지역이 너무, 읍·면·동까지 포함돼 있다 보니까 특광역시하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광범위하게 면 지역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집중화돼서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 지역은 일부분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중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CCTV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계속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표출해서 도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전 분야에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도 언급하셨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안전 분야 이쪽에서 발간한 지난번, 분야에 보면 저희가 교통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가.
잠깐 상승해서 3등급 갔지만 결국은 다시 5등급으로 떨어져 가지고 교통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낮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도로 면적당 교통 단속 CCTV 대수가 5등급으로 꾸준하게 “부족하다, 도로면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한 것처럼 요즘은 양방향 교통 단속이 가능한 CCTV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CCTV가 5500대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5500대인데 이게 분야별로 따지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별도로 부서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산림도 있고 방범도 있고 교통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천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사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교통에 대한 CCTV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야별로 쪼개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더디게 걸리고 있고요.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통 CCTV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경찰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나서 갖고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분야에서는 1년에 한두 대씩이라도 추가적으로 더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접근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이원화를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1년에 한두 대라고 하니까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표의 파란색이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 대수인데요.
2018년 이후에 증가가 보이지 않고요.
2024년 지표는 어떻게 나올까 사실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많고 또 경찰청과 협의하여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안전센터가 있어서 연구를 안전센터가 하지만 결국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지자체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센터의 존립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발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셉테드라고 해서 범죄 예정 환경 설정에 관한 관심과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난해와 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 단위로 해서 범죄 위험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이 있었지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지 건물 뒤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조도라든지 아니면 안전 조치가 잘되지 않아서 약간 우범 지역화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엄청 안전하지만.
그런데 세종시와 계속 얘기해 보고 경찰청하고도 얘기해 봐도 그쪽이 사유지라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시 안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관에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전지수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살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 갖고 올해부터 관계 부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지수 전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해서 TF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도 한번 만나서 얘기해서 안전지수에 대해서 개선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것은 연례적으로 매년 2회 정도씩 해서 기관 간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게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도 들어가 있고요, 경찰청, 자치경찰, 보건정책과, 여러 가지 관계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지수라든가 안전통계가 나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완할 사항을 점검해서 논의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4년에 구성된 TF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올해 제가 와서 본 걸로 해서는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도 한 번 했고요.
○박란희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시에서 합니다.
○박란희 위원 시의 어느 부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제가 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일단 TF팀이 구성돼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에서 좀 더 안전과 관련된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TF팀과 관련돼서 회의 주요 의제라든지 아니면 논의의 결정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안전하긴 하지만 사실, 가장 안전한 도시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적인 영역에서의 도시 안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사해 봤으면 좋겠고요, 대응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6)
(15시28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인호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최근에 우리 최민호 시장께서 단식이라는 행위로 사업 진행의 의지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하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미 마무리된 사항을 가지고서 다시 논쟁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거래 소방본부장께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폄하되고, 또 세종시의회 또한 이미지가 실추화됐길래 한마디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언론 기사 보셨겠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마이크 꺼짐)네,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이 언론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고 이로 인해서 세종시 소방공무원들의 명예도 실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조례 심의 앞서 가지고, 또 국회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직접 이야기가 되었던 그 내용, 그리고 이 언론 기사가 났던 경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소방본부장님께 이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제가 판단하기에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소방 업무의 총괄 업무자이고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부터 해서 재난 대응 총괄 책임자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소방 업무에 대해서 사실 소방본부장한테 시·도지사에서 위임돼 있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시장이 단식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 소방서에 있는 과장급 이상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이 사실을 잘 아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시장님 단식 중에는 엄정한 근무 관리하고 업무에 잘 대해 달라.’, 그리고 ‘보고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시장 단식 장소에 와서 호소문을 보고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지시를 했고요.
소방경 이상에 대해서는 근무 형태가 외근도 있고 하니까 자율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이 소방서에서는 또 전달되면서 직원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를 안전센터별로 조사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이거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또 소방본부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느냐 이런 논란이 아시는 바로 있고 보도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저희 단톡방이나 또는 이런 데서, 직원들 단톡방이 그대로 위성곤 의원실로 전달이 돼서 연합신문으로 났다는 거지요.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지시한 거나 내용에서는 참석한 직원들의 숫자로나 이런 걸 보면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대원 460명 대원 중에서 15명 이렇게 참석하고 했는데 그거는 직원들에게, 사실 우리가 전파를 해도 금방 전파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은 교대 근무자의 고충이나 이런 걸 헤아려서 직원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그런 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 중의 “과장급 이상은 당연히 참석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소방경 이상은 자율적으로 참석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유인호 위원 자,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시면 내용 아실 거예요.
소방본부장님 지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소방경 이상은 격려 방문을 해 주세요.”라고 돼 있고요.
자율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가능한, “참석이 가능한” 이래서 자율적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 업무 지시한 건 맞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제가······.
○유인호 위원 아니요, 맞지요, 일단?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업무 지시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님 어깨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견장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조직이요, 똑같은 공무원이어도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그 조직은 다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급 사회예요.
상명하복입니다.
저 상황에서 소방본부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가능하면 오세요.” 이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부담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변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위성곤 의원실로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 전달된 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님의 동료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는 상사가 할 수 없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래서······.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종소방서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유인호 위원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580명 정도······.
○유인호 위원 네, 585명입니다.
585명 중에 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460명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분들한테 소방경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업무들이 전파가 되면서 사실 방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을 만들어 준 여지도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8시간 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쉬어야 하는데, 그래야 또 온전한 몸으로 그다음에 화재에 대응을 하실 텐데 내가 쉬어야 될 시간에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적 중립을 떠나서 다른 조직과 다르게 소방본부에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동일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뭔가 말씀을 표현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위성곤 의원 사무실 얘기를 하시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랬는데 그분들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간부 공무원 같이 있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오 분이 계시는 단톡방이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단톡방에 10월 5일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들이니,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들이니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셔 가지고 최민호 시장님의 호소문을 올린 건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10월 8일에 호소문을 또 한 번 올리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도 함께 공유해 달라고, 업무 지시하셨잖아요,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민간인이지, 공무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유인호 위원 민간인이지만 소방센터의 업무 지시를 받는 약간 특수성을 가진 민간인들인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분들 몇 명인지 아세요?
그분들이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726명이더라고요.
이건 정치적인 중립을 떠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독려도 하셔, 보면.
9시부터 22시까지 직접 단식에 참여하신다고 와서 응원을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는데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관계자들로부터 설명도 들어 보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셨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 맞지요, 내용?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 직원들이 알아야 한다 그 취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정말 정치적인 중립 전제에,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은 세종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양쪽의 의견 다 들어야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세종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왜 부결시켰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듣든 아니면 의회에서 릴레이 인터뷰를 계속했으니, 브리핑을 했으니 그때 가서 듣든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과, 내용을 주장하시는 그 부분과 부합된다고 말씀을 전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고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유인호 위원 결국은 사실 장거래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이유든 이 일로 인해서 585명의 세종소방공무원들과 726명의 의용소방대원들과 그다음에 세종시의회와 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한테 사실은 큰 불편함을 드렸다는 건 그건, 불편함을 드렸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전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회의 진행에 앞서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명예를 실추시킨 장거래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과 요청을 받아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아까 대화 내용 중에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황스러운 게, 황당한 게 위성곤 의원실에 카톡 내용이 간 게 문제인가요, 행동을 그렇게 한 게 문제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가 직원들한테 그렇게 한 것도 문제이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전에 이렇게 없이 바로 이슈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로서 좀······.
○이현정 위원 이슈가 될 만한 행동을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같은 동료로서 휴식권까지 뺏어 가면서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었지요.
이게 3개, 4개 조까지 짜 가지고 지금 현장 직원들을 쉬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다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쉬고 있는 직원들이 온 게 아니고 사실은 퇴근하는 직원들이 들려서 간 건데 2개 소방서 합쳐서 15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고 있는 직원들이 다시 와서 현장을 방문한 거 아니고 어떻든 그런 걸······.
○이현정 위원 근무 외 시간 아닙니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얘기가 길어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구두로 전달했는데 직원들한테는 연락 방법이 사실 카톡 문자밖에 없으니까 직원들은 더 그거에 대해서 급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현정 위원 그래요, 맞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왜냐하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단톡방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의 지시다 해 가지고 센터나 소방서 단톡방에 했으니까, 직원들이, 일을······.
○이현정 위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소방본부장 장거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현정 위원 네,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희가 센터 단위, 소방서 단위, 본부 단위로 전달 수단이 카톡에 실어서 전달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직원들이 보고 부담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현정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직원들한테 불편한 것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의 정치인이자 또 집행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사과 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좀 더 신중하지 못하고 직원들한테 동참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같이 제가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향후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직원들한테 좀 더 덜 부담이 가고 직원들 입장을 고려해서 신중한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사과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관련돼서 업무 보고를 추후에 받았을 때는 자율 방문한 직원이 한 60~70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15명 정도만 말씀을 하시네요.
물론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히지만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인사 교류······.
○유인호 위원 일단 본부장님이 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나머지 585명의 소방대원들은 세종시에 계시는 거예요.
그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전체가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되게 신중하셔야 해요, 행동 하나하나가.
○소방본부장 장거래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1항의 후단을 삭제하여 의용소방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 시장 또는 시 소속 소방서장에게 의용소방대 설치 유무를 부과하고 있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후단의 동 지역은 119안전센터를 기반으로 설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일단 앞에 거론이 되고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번에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은 무엇이냐면 법률상 동 지역의 인원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법률이 통과되기를 제가 1년 정도는 기다렸는데 계속 동 지역에 대한 의용소방대 인원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읍·면 지역 지금 저희가 인원은 어떻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마이크 꺼짐)읍·면 지역은 인원이 조치원읍 (마이크 켜짐)같은 경우는 남녀 60명, 50명 이렇게 돼 있고, 면 지역은 50명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대개 남성대가 5명이나 10명씩 많거나, 여성대가 5명에서 10명씩 적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읍·면 지역은 거의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잘되고 있고, 의원님 발의한 취지도 보면 신설되는 동 지역에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읍 지역은 110명, 그다음에 면 지역은 60명인가요, 50명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50명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용소방대법 정원 규정에 의하면 남녀 혼성 정원을 두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총합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선정하고 어디는 별도로 해서 인원을 선정하는데 우리 세종시의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읍·면·동별로 인원을 각자 해석, 적용 부분을 다르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도에서 법률의 해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 읍·면에서 하는 역할이나 동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무게로 인해서 인원을 한정할 수는 없지만 한정적으로 계속하거나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을 강제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법률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 어떠한 규정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을 추진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좀 더 동 지역과 면 지역의 의용소방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합리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7)
(16시11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 통계 포털을 기준으로 지난해 세종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19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약 212건의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화재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에서 화재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 기관과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임시 거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대한 심의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민지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이번에 박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제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가 앞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박란희 의원님께서 잘,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실은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해서 심리 지원 그다음에 임시 주거 지원, 임시 주거비 지원 그다음에 생활 안정 지원 머물러 있지만 전국적으로 화재 피해 주민 조례가 시행됨으로 봐서 곧 소방청 차원에서도 국비사업을 마련해서 일부 지자체, 시·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번 소방 절차 안에서 그거를 했는데 예산 문제로 좌절이 됐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