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0월1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3.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5.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9.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
10.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11.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2.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14.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
2.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1)
3.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2)
4.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3)
5.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4)
6.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5)
7.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6)
8.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7)
9.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8)
10.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9)
11.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0)
12.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1)
13.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2)
14.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3)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5)
16.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6)
1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4)
18.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7)
1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8)
21.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9)
22.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0)
23.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1)
24.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5)
25.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2)
26.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
27.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4)
28.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의할 2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
(10시01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의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업 복귀 지원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수정 발의 관련,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화재공제 가입 지원 근거를 규정함에 있어 지원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 적용 및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안 제23조의2 중 “상인조직에게”를 “상인조조직의”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 공제료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부담률이 60%, 자비가 40% 이렇게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신청하면, 보험료로 가입돼서 우리 시에 신청하면 저희가 돈을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접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보면,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지금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도 혹시 국장님은 책자를 갖고 계신 거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비용추계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관계 법령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당연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 운영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조하는 계약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단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소진공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보험상품이 지금 거기밖에 없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상인하고 상인조직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상인들과 공단하고, 공단을 통해서만 이게 가입이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공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자가 공제료를 선납입 후에 지자체가 공제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절차로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아, 다른 지자체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인이나 상인조직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과 아니면 공단하고 체결했을 때 그 공제료를 우리가 공단에 지급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1)
3.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2)
4.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3)
5.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4)
6.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5)
7.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6)
8.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7)
9.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8)
10.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9)
11.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0)
12.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1)
13.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2)
14.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3)
(10시0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13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1호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전략사업 고도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 및 유망 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실 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미래융합산업센터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42호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창업 전담 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대기업과 창업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비롯하여 창업밴처 패키지, 창업성장 투자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43호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육성 운영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입니다.
기존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금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특구 지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특구 기획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기회발전특구 육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산업부의 특구 운영 점검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지구별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등 특구 지정 후 운영·관리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44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의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용료 감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미래융합산업센터는 산학연클러스터센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약 2055평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4245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을 세종테크노파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첫 번째,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력 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과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R&D와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입니다.
지역산업과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성장 정책 수립 및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19개 과제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을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R&D 사업 계획, 정부 공모 사업 대응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6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5개 사업을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은 디지털 산업 진흥 전략 및 실행계획수립, 협의체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관내 디지털 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지역 디지털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은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유통 촉진을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 지역 ICT 이노베이션 운영 사업은 지역 학생과 직장을 대상으로 AI 복합 교육, 코딩 교육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드론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드론 특화 자유구역 내 서비스 실증 및 안전관리와 관내 드론기업 및 특구 참여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47호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관련한 3개 사업을 세종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첫 번째,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과 기업 유치, 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 운영 사업은 자율주행차 관제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관제센터와 차량 관리를 위한 연구 실증 시설 등 필수 인프라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실증 지원 사업은 BRT 노선에 충청권 초광역 자율주행 버스 운영 등 세종시 내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48호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 지원 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단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49호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장 잠쟁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출연 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에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장 역량이 높은 세종시 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밀착 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디렉터를 1대1로 매칭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5억 원이며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0호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 지원 사업을 협력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한 세종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ESG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다며 위탁 기간은 총 3년입니다.
참고로 세종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지정한 권역별 공공망 ESG 공공센터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51호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 판로 지원 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만료 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에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지원, 공공조달시장 진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연 1600만 원, 위탁 기간은 총 3년입니다.
수탁 기관은 세종상공회의소이며, 지난 9월 수탁 기관 적격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52호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 지원 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신용보증재단 운영경비로 관내 소상공인 채무보증기관인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53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부담하는 사업비 마련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공동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담 비율에 따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부담하는 총사업비 2896억 원 중 1700억 원 조달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위한 출자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행 승인한 공사채 700억 원에 더해 공사채 1000억 원을 추가 승인받기 위해 2025년도에 426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출연하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적 누계가 있나요?
이 TP가 생김으로 인해서 세종시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한 데이터가 있나요, 백데이터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고요.
관내 기업 지원 사항에 대한 거, 그다음에 TP가 지원을 해서 매출액이 향상된 거, 그 참고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위원님께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아직까지는 제가 보면 아주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우리 시 내에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기술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들이 없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분포도를 내가 몇 번 요청했는데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 검토해서 자료가 정리되면 저 좀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드렸었고요.
그 요구 자료를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경센터 기업형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사업 현황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세종시가 7대 분야로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 대상으로 지금 기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디지털 문화 체험과 자연 친화 활동 이 부분은 어떤 활동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설명드리면 지원 대상은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해서 몇 가지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몇 가지가 뭐예요, 그러면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나 지역 기반 제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분야별로 계속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은데, 특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문화 체험이나 자연 친화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경제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디지털 문화 체험하고 자연 친화 활동은 저도 정확하게 현재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김현옥 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세종시 7대 분야인데, 일단 파악이 안 되셨고 현재 설명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김현옥 위원 주요 내용에도 보면 홍익대학교 로컬콘테츠 중점 대학 부분에서 학생, 홍익대 학생 30명이요.
그다음에 일반인 교육생 30명이에요.
그러면 합이 60명이 될 것이고, 여기가 로컬콘텐츠 협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지원이고.
이게 다 수료는 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을?
이 60명이 다?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홍익대 로컬콘텐츠 중점 대학은 중기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2023년에.
3년간 진행되고요, 연간 2억 6000만 원이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5000만 원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60명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마지막에 창업까지, 그렇게 하는 전체 사업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3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이 60명이 계속 수업을,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체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업 기간은 지금 1년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단계별로 3년 과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걸 하는 최종 목적이 뭐랄까, 로컬 사업 연계를 하고 세종시에 맞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위원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년 단위로 공모해서 1년에 다 끝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수료생만 지금 60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김현옥 위원 지금 이분들이 다 수업 듣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김현옥 위원 이탈자 없이?
확신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정확한 건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저희가 국비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창경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는 거고 기대효과도 있는데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에 모집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원하고 육성이 되고 해야지 양질의 이런 로컬크리에이터가 나올 건데 그게 지금 답변이 조금 죄송한 얘긴데 저 또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들거든요.
그게 확인되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초기 창업을 위한 지원들이 아무래도 많겠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크리에이터라는 게, 그래서 지금 시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고, 우리가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서포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많은 시민분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그다음에 세종시 7대 분야에서 지역 가치, 로컬푸드, 지역 기반 제조, 제조까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요.
지역 특화 관광이라든지 거점 브랜드, 이 부분을 조금 세분화하셔 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도 누적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창업한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살아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창업한 기업들이요?
○김학서 위원 네, 이렇게 지원해서, 몇 년 동안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것도 같이······.
○김학서 위원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 아는 분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담당 팀장이······.
○김학서 위원 위원장님.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와서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세종시가 되고 나서 중소기업들이 창업해서 현재 생존해 있는 기업들이 몇 프로나 되나요?
○창업벤처팀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창업벤처팀장 이규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딱 한정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통계는 갖고 있는데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5년 생존률은 70% 정도 됩니다.
60~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생존률이 30%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에 따른 성과가 5년 생존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 통계가 말하는 것과 세종시가 지원하는 기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5년 안에 거의 도산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고, 10년이 지났을 경우 생존률이 3% 정도,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단 한 번, 두 번 하고 마느냐, 아니면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하느냐, 그런 걸 지금 내가 살펴보려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 지원 나간 기업들도 70% 이상 살아 있나요?
10년 이상 된 기업이 있나요?
○창업벤처팀장 이규화 통상 10년 생존률은 지원 기업이라 하더라도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창업의 목적이 어떤 기술 잠재력이 있는 창업자로 하여금 창업 기회를 주고, 그중에서 일부가 성공해서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률은 높지 않지만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년 안에 10%, 통합적으로 볼 때는 통상 3%를 보는데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업벤처팀장 이규화 정부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좀 부족했고 것 같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 그 부분을 정확히 짚었을 때 10% 이상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검토만 해서 기술 지원이나 또는 뭐라고 할까, 경제 지원이나 이런 것만 해 갖고는 살아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특히 기술이 독보적이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시 차원이나 나라 차원에서도 판매시장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좋은 제품 만들고도 망하는 중소기업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데이터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창업벤처팀장 이규화 아직 세종시가 철저한 어떤 창업 지원 그런 통계나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이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생긴 지 13년입니다.
그리고 창경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게 얼마 안 됩니다.
다른 특별, 광역지자체하고 비교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뭔지 알고 있겠고요.
저희들이 이런 누적 데이터는 아마 담당 팀장이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누적치를 쌓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국장님,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10년은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우리 공직분들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데 좀 전문 분야 만큼은 한 부서에 오래 머물러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남하고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비행기 하나를 만들어도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날개, 날개 쪽은 시장이, 생산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해서 날개만큼은, 내가 비행기 날개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가겠다는 어떤 기술 창출 기획이 없다면 중소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넘으면 거의 다 없어지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기업하고도 경쟁력이 없지, 누구하고도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재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없지, 그런데 일본은 달라요.
저는 30년 전에도 일본을 가 봤지만 일본의 중소기업은 조그마한 부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부품을 공급을 안 하면 전 세계 장비가 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돼 있고,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어떤 OEM이나 납품하는 측면의 기업보다는 어떤 기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때 세종시는 물론 우리나라가 좀 더 강국으로 가는 데, 또 경제 측면이나 수출 측면에도 좀 낫고 또 고용 창출하는 데에도 낫고, 중소기업은 돈도 문제지만 인재를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힘든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올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심사숙고해서, 조금이라도 늦어도 좋으니까 쓸만한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자료는 정리되면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혹시 세부, 기회발전특구 운영 예산 세부 안 보고 계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거기에서 회계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
회계 정산 수수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요.
출연금을 할 때 이 회계가 잘못됐는지 못됐는지 아마 직접······.
○김현옥 위원 중요하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이게 직접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세무서나 어디 통해서 할 건데 아마 그 수수료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세무서 수수료치고는 너무 적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회계사 수수료인 겁니다, 회계법인.
○김현옥 위원 회계법인 수수료가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공무원석에서)네.
○김현옥 위원 이게 연 100만 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공무원석에서)회계사 정산 수수료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연 1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1회요.
○김현옥 위원 1회 수수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이게 연, 그러니까 마지막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공무원석에서)사업 종료되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건 수의입니까?
수의계약 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하고 있는 회계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쪽을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기존에 해 왔던 회계사가 계속 연장 연장해서 하고 계신 걸까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어느 법인 회계사가 하고 있는지를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계시는지 적시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연 동의안이고 이런 비용들인 만큼 되게 투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 느낌상에는 이 금액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적게 보이거든요, 회계 수수료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자리에서 어렵다고 하면 추후에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까지 했던 실적하고 어떤 회계사인지 저희들이······.
○김현옥 위원 어떤 회계법인에서 했고 금액이 얼마씩 지출되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 지금 테크노파크, TP가 우리 세종시의 이런 관련된 부분을 이끌고 가는 조직으로서 메인 파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제 입장에서는 더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적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번에도 같이 국장님이랑 갔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대전 같은 데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는 100명을 뽑는다, 박사급 몇 명, 석사급 해 가지고 뽑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8명인가요, 테크노파크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아니요, 80명입니다.
○김학서 위원 80명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학서 위원 저번에 28명이라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80명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분야가 몇 개 정도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단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6개 정도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6개 조직이 있고, 그러면 조직당 1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김학서 위원 적당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비하면 인원이나 연구 범위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충남 같은 경우도 보면 공장처럼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2019년도, 2018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가동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추후적으로 더 발전될 분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하고 추가적인 사업 계획을 많이 발굴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거기에 맞게 조직이 보완돼 가고 정말 세종시가 이 세종에서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는 안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본질에 맞게끔, 심사하는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따로 질의해 주시고, 지금 심의할 때는 심의에 중점되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120페이지에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해서 이게 시비가 2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안신일 위원 사전에 답변도 잘 받고 그랬습니다.
“시가 앞으로 어렵다 보니 드론산업 쪽에서 육성을 해야 한다.” 또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도 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더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조금 더 들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저희들이 드론 쪽 관련해서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 많이 제한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증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산업 쪽을 현재는 어렵더라도, 지원하는 비용이 조금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소규모 업체나 이런 걸 지원해 줘야만 그런 업체들이 조금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내 현황이나 그다음에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출액을 저희들이 통계치를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것이 장차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확대 발전을 하는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 차원인데 그냥 그런 부분에서 ‘연속성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변화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장여실고나 인근에 있는 대학교나 이런 데도, 그다음에 진로교육원 내부에도 드론이나 이런 체험의 장들이 있다 보니 그런 걸 보면 우리 미래세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이게 생태계 조성이라고 제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기 어려우면 지역에 있는 학교나 이미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생태계로 사실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세종시가 아무래도 취업이나, TP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대부분,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 부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자리가 잡혀 있고 주력 산업이 있는데 세종시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청년들도 취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드론이 꼭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현재 말하자면 효과성은 굉장히 저희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여 주기가 쉽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연계, 이미 인프라가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협업 관련에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제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TP랑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봐서 지역, 그러니까 특성화고나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RISE센터도 곧 오픈을 하고, 올해는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이것도 또 TP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계속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게 기업에 영향이 가서 기업이 성장하든지, 그런 부분도 약간 모호하면 지역에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투자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제도를 만들어 줘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사실은 TP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지속 가능, RISE센터의 핵심은 결국 그거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RISE센터를 통해서, 또 아니면 드론을 꿈꾸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갈 데가 사실 많지 않은 거지요.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상황인데 저도 드론 쪽은 깊숙이, 앞으로 보는 이유가 미래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이걸 확대하든지 아니면 어려우니까 사실은 미래산업의 영역 중에서 빨리 변화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질의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게 맞는, 우리 세종시의 미래와 맞다면 확대 재생산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통해서, 예산은 별로 없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돈은 없지만 시너지를 내는 방법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떻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동의가 되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드론 쪽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과학기술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중에서 전체 11억, 잠시만요.
전체가 13억인데 그중에서 사실 드론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2억입니다.
2억인데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또 2억도 살펴보니까 기업에 직접적으로 사업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드렸고,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말씀하십시오.
○최원석 위원 사실 앞에서 안신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사업을 우리 세종시가 후발 주자로서 따라잡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런 드론산업 같이 신산업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드론산업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못하지 대신에 제가 이거 상세 내역을 보니까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 2022년도랑 2023년도, 2024년도 사업화 지원 사업 내역이 있고, 기업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했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지원비를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기업들이 지원비를 사용함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왜 여쭤보느냐면 기업마다 용처가 많이 달라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는 하드웨어에 투자했고, 어디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에 투자했고, 어디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의 홍보 영상이나 카탈로그 이런 쪽으로, CI 제작이나 이런 쪽으로 쓰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2022, 2023, 2024 이렇게 쓰이는데 제가 좀 그래도 약간 의문점이, 약간 이게 좀 맞는 것인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관내 기업이 아닌데도 기업 홍보 영상이나 기업 자체 홍보에 이렇게 비용이 쓰인다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의 시비가 투여되는데 관외에 있는 기업, 경기도나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의 홍보 비용에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2022년도에 보면 기업명은 안나 오겠지만 연번 6번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 있어요, 경기도 하남시.
그런데 홍보 영상과 CI 제작에 우리 시비가 1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 이 회사랑 같은 회사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폐업 상태예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의 시비가 눈먼 돈이 됐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2022년도에요?
○최원석 위원 네, 2022년도 6번에 나온 기업에 대한 내용.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이건 또 방제 측량 차량이라고 좀 살펴보니까, 사실 이런 기능도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요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설명을 보면 거의 교육원의 기능이 전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하는 학원의 역할인데 이런 데에 우리 시비가 흘러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눈먼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도 뒤에 2023년도 보면 홍보 영상에도 들어가고, 기획보고서 자체, 기획보고서 제작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약간 그런 게 의문점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볼게 지금 한 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연번 1번으로 나온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년 연속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지원을 받는데요.
2022, 2023에는 관내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관내 기업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관내 기업이라는 분류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관내가 아니고 관외가 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건 제가 좀 확인을······.
○최원석 위원 2024년도에 3번으로 해 가지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지금 다 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봤고, 현재 그 업체가 관외로 갔는지 관내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정말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확인 절차나 이런 게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그 진입 장벽이 의미가 없는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기업을 막 지원해 줬다가 파산을 해 버리든가, 그런 결과를 어떻게 보면 예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신중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최원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말씀드린 그 업체는 현재 보람동에 있고요.
○최원석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보람동에 있고, 그 부분 해결됐고.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자료가 여기 약간 미스가 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조금 미스가 났고요.
보람동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정말 관외 기업의 홍보 이걸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지원해 줄 때 그런 것 좀 요소별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어쨌든 시비가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101페이지 한번 보시고, 거기 4번 사업명에 지역 ICT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인력, 인재 양성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인재가 양성됐을 때 우리 지역에 흡수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건 지금 AI 교육이나 빅데이터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수료한 학생들이 과연 관내에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직을 하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만족도는 좋게 나오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는 못 했는데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뭐냐 하면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인재를 양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갈 데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과정들은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내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이 원하는 이런 거하고 미스매칭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현재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인들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게 현재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혼자만 질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시의 정책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정책에 맞는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 거고, 정책에 맞는 인재 육성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빗나가고 따로따로 놀 때 시비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탕진되는 거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계획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 ICT 이노베이션 관련 질의드릴 건데 이게 근거 법령에 보면 「소프트웨어 진흥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충청권 공동사업이고요.
거기 지역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직장인의 범위가 어떤 범워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관내에 있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 관련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제가 알기로는 관련 기업은 아닌 것 같고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출연 기관이 지금 TP잖아요.
세종테크노파크가 되는 건데 법령에 보면 학교나 연구소, 기관,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이런 요건을 갖춘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제가 질의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우리 시는 위탁 주관 기관이 TP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려대하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충청권, 다른 충남이나 충북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지금 우리 시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대학교 그다음에 교통대학교, 충남은 선문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이렇게 대학교 위주로······.
○김현옥 위원 하고 있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그럼 일단 자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작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충청권에서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원래 이게 4개 지자체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 대전이 갑자기 빠졌어요.
○김현옥 위원 그 점이 제가 궁금해요.
왜 빠졌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도 그 이유는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쪽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 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하자고 해 놨다가 갑자기 빠졌거든요.
그런 부담이 예산상으로, 국비는 그만큼 더 추가되지만 시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충청권으로 묶여 있는 대신에 대전이 빠져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뭐 짐작했던 바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이 모빌리티산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효숙 위원 테크노파크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도 살펴보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 그러니까 사실은 테크노파크에서 국비, 시비 매칭했을 때 국비를 따 올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물론 다 하긴 하지만 특히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잘 육성해 나가고 그거를 잘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가장 조금, 뭐랄까요, 주력해야 하는 사업이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요, 자율주행하고 바이오산업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충남을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 예전에 도시 특성상 석탄이라든가 그렇게 기본 원자재로 했다가 이번 수소도시로 전환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수소도시로의 목표, 그래서 기업들과의 연계, 그런 걸 목표로 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각 지역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고 똑같은 사업만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규모도 너무 작고 예산도 작고 인프라도 작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테크노파크 가서도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주력하는 사업을 한두 개 정도 선점해서 그거를 예산이든 인력이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끌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율주행 실증 같은 경우 우리 시가 규모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잘 구축이 돼 있어서 리빙랩 이런 것도 잘 구성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어떻게 끌고 나갈지 국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자율주행이 선점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가는 기업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차라든가 이런 차가 실질적으로 기술은 있으면서 앞서가지 못해요.
그런데 같이 협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세종시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각자 회사의 목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발전할 것이냐,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중단된 상태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부분 부분별로요.
그런데 그게 저도 되게 안타깝습니다.
좋은 장비를 넣어 놓고 우리는 활용을 하게끔 하는데, 우리는 계속 운영비만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런 좋은 기업들이 계속 발전이 되려면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율주행 차도 앞으로 한국은 어렵지 않나 저는 지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현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고민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목표로 해서 자율주행 실증 이런 것들을 갖고 갈까, 결국은 이걸로 인한 우리 시의 이익이라든가 창출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모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줘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갖고 가는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인 건데 일단 고민이 있으시면 답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테크노파크도 어쨌든 전문 인력도 있고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으니까 주력 사업으로 갖고 가실 거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요.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시범 운행에 대해서?
등급이 몇 등급을 받고 있나요?
이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마이크 꺼짐)죄송하지만 잠깐만요.
○김현옥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담당 사무관한테 확인했는데 충청권 자율, 그러니까 BRT 그쪽 나는 거는 C등급을 받았고요.
그렇게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김현옥 위원 C등급이면 좋지 않은 성적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A에서 E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C등급 받았다고 그럽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C 한 번만 받은 거예요, 평가가?
성과평가에서 C?
○모빌리티산업팀장 정경식 (공무원석에서)아니, 원래 B도 받았었는데 C······.
○김현옥 위원 내려간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파악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 내려갔는지.
그렇지요?
이것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으로는 시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셔요.
저희는 그래도 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 조금 체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못한 시민분들께서는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약간의 홍보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정말 성공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바가 있어서 기회를 얻었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그런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순위나 이런 걸 매긴다 보면 최상위권은 다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완성 차 회사가 아니라.
그거 말씀을 반대로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 차 회사들은 점점 밀려 나가고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최상위를 하고 있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가, 저도 김효숙 위원님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 방향성이 어디인가가 좀 궁금은 해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승용차나 자가용에 적용되는 자율주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의 방향성이에요, 우리 쪽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저희들이 승용차하고 버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중에서 어디가 특화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특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쌓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하는데 대중교통에 한정한다면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걸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 자가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아서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교통의 혼잡성이라든가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게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단순하거든요.
사실 도로도 제일 잘 깔려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이런 실증사업을 하는 곳이 전국 지자체에 되게 많은데, 예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좋은 환경은 세종시랑 정반대 상황인 강남에 있는 삼성동 이런 데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정상 작동을 해야 세종시같이 단순한 이런 교통 흐름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세종시가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대중교통에 특화돼 있다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건 또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대중교통도 전문 업체, 기술자들 말을 들어 보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은 가장 좋지요.
왜냐하면 BRT 노선도 있고 버스 중앙 차로가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간섭의 영향이 제일 적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계속 김효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말 그대로 대중교통에 국한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치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하지 않았나.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승용차로 해야 된다면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하면서 가장 하는 게 끼어들기, 차가 혼잡했을 때 과연 이게 위험도가 많이 적냐, 틀리냐 이것만 검증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 차로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런······.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이나 똑같이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율주행 차가 만들어지고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력이 넘친,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최원석 위원 제 우려는 그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을 투여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 어쨌든 제가 아까 다른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 시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여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자율주행······.
○최원석 위원 네, 자율주행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공감대가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거는 위원님하고 많은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주신 생각도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생태계로 봤을 때 자율주행도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것들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이 하드웨어 쪽은 아직 발전을 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AI나 모든 산업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 쪽에 가진 사람이 모든 걸 선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연구단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기업들 유치할 수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일출 전이나 일출 직전의 센서 반응이 굉장히 작동이 늦기 때문에 오인을 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끼어들기 할 때 급제동해서 사람이 제동을 거는 것보다 센서가 반응하는 시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 시는 저번에도 우리가 TP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율주행 서비스에 중점을 두겠다.” TP에서 나와서 그랬는데 자율주행 서비스 그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서비스 쪽에, 그러니까 뭐랄까, 자율주행 차의 서비스 분야 쪽만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거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여쭤보면 확인한다 그러셔 가지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SST 개발했지만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보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을 장악하는 사람이 하드웨어는 당연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그런 데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아까 질의 못 한 부분은 언젠가는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등급 받았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이게 동의안보다는 일단, 앞으로 이 동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태워지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보니까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현재 출연금에 비해서 세부 산출 내역의 합을 포함하니까 1억 3000 정도 금액 차이 나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오류가 없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실수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동의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이제 올라올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위원님, 죄송한데 백칠십······.
○김학서 위원 4번이요.
73페이지의 4번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는 공유를 안 했다고 해서······.
○위원장 김재형 일단 그럼 국장님 그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해서 봐 주세요.
○김학서 위원 책을 안 폈구나.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검토보고서를 공유를 안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박스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건 지금 조례상에 말씀······.
○김학서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거는 ESG를 하는 이유가 지금 EU라든가 각종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니까 이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교육시켜서 ESG를 평가받도록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해외 판로를 가든가 이랬을 때 같이 홍보를 해 주고 우리는 이런 거, 각 나라에서 충족하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아이템별로 각국의 대사관을 통하든지 뭐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출장 가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기업을 홍보해서 어떤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활동은 계획이 있나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예를 들면 내년에 CES에서 가는 전자제품 전시회, 세계 각국에서 몰립니다.
그런 데 기업들하고 같이 갈 예정이고요.
시장님께서도 같이 가실 때 제 기억으로는 기업인들과 같이 가는 거는 아직까지 기억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할 때.
○김학서 위원 중요하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세종시의 전반적으로 내가 리스트도 보고 기업 리스트를 보니까 국제 기준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 시스템 도입도 연차적으로, 기업 지원의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거에 못지않게 우리가 국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고 국내에도, 국내는 뭐 KS만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지원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하면서 확보되도록, 지원 조건으로 하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어디 나갈 때마다 홍보할 수 있는 세일즈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우리 시의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리가 좀 인하돼서 소상공인들께서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전달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 주셨어요.
그 부분도 체크하고 계시는지만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신보재단이요?
○안신일 위원 네, 금리 인하와 현재 계속 힘드시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추이나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번에 금액이 조금, 3.98%가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동이나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신보재단이 설립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중 은행하고 협약도 체결해서 소상공인 대출 한도도 늘리는 것으로 많이 그런 역할들 하고 있고, 충남 신보재단에서 하고 있던 역할들을 다 받아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으로 일단 운영을 하려고······.
○안신일 위원 일당백으로 스스로 지난번에 신증보증재단 직원분들이 오셔서 활동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잘 알고 있고, 소진공센터도 우리 시가 지금 없는데 일단 필요성이 인정돼서 그 기능을 신보재단 쪽에 일단 맡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크게 센터를 하는 것보다는 능력을 차근차근 갖출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소상공인도 만족스럽고 그러면 그때는 정식으로 발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 70%가 넘는 분들이 3000만 원 이하 정도 지원을 받고 1억, 2억 정도가 2.76%, 그러니까 12~13명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대출을 받는 분들은 3000만 원대, 5000만 원대, 1억대 이렇게 갱신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자나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5000만 원 초과 1억 이하는 굉장히 적어요.
3%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셔 가지고 이번에 동의안 되면서 금액 올리는 부분이나 실제 일선에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누적된 피로도가 있으니 금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재단 운영 경비 부분인데요.
여기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기관장 한 분이고, 그렇지요?
직원을 보니까 6급이 3명이 근무하는 걸로 나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6급 3명.
○김현옥 위원 약간 좀, 제 기준으로 보면 약간 기형적으로 보이고요.
5급이 7명이고, 그래서 이 인프라로 우리 쪽으로 넘어가는 신용보증재단 쪽 출자·출연이라든지 일들이 조금씩 더 가중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당연히 업무가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조직으로 본다면, 조직으로만 본다면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의 업무 로드가 상당하겠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답변을 사실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도 감안하셔서 위탁이나 이런 거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돼서 신용보증재단 관련된 직급별 업무분장표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산단이 제가 대충 듣기로는 올해 현재 LH가 일단 지장물조사를 90% 정도 끝낸 것 같고 10% 정도 남았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정리가 다 되고, 그다음에 이 돈이 들어감으로써 내년 봄에는 보상이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일단 그렇게 상반기 중에 보상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광운 위원 상반기라 그러면 뭐······.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몇 월부터는 구체적으로 LH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떤 절차가 있느냐면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원래 3개 단체가 있다가 셋 중의 둘이 통합해서, 거기에서 보상협의체를 어떻게 하고 감정평가사를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LH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얼마 액수만큼 할 것이냐 이런 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상반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올 지장물조사 벌써 끝내고 올 연말에 보상이 나가기로 돼 있던 거졌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맨 처음에는 그렇게 공고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LH 쪽에서는 본인은 맨 처음에 계획대로 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절차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내년 봄에 혹시 또 보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저번에 LH 쪽에서 7000세대도 와 갖고 2026년 말에 보상한다고 해 놓고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캐시가 있어야지 보상한다.’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가셔 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LH가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들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중재해 가지고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려하지 않도록,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보상이 빨리 끝나고 정리가 돼야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도시교통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하고 그 투자분에 분양해서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공사채를 발행하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책 펴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사업상 산단이나 이런 거 하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교통공사에서 하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교통공사는 공사 설립 취지상 개발 업무도 같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단을 개발할 때 평가할 때 지자체의 의지를 보게 돼 있는데 지자체 의지 평가 항목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산하 공공기관인 교통공사를 포함시킨 겁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쪽에 기업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도 있나요, 교통공사에?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별도로 개발본부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별도로?
사람을 채용해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5)
(14시0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 의견 수렴 절차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의견 좀 내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형 이의가 있으신 건가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첨언인데.
○위원장 김재형 아, 첨언?
그런데 일단, 혹시 이거에 대해······.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 거점시설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이걸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 의견을 여쭤보았는데요.
그때 이현정 의원님 말씀으로는 간담회 이후에 본인도 그분들도 의견 수렴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난번 저희가 사전 간담회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고 추후에 한 번 더 의견을 개진하겠다라는 김광운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의 제기를, 보류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류에 대한 이의는 보류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나서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건지?
○김현옥 위원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다시 논의를······.
○김현옥 위원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네,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김현옥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수렴했고요.
또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고, 그걸 수렴하고요.
정확한 정보 취합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6)
(14시1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여미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다양한 건강 기능 성분을 함유한 곤충은 농식품 분야 대표적인 부가가치 산업이자 탄소 배출 저감 및 친환경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 조성 및 산업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기술개발 지원 및 활성화 촉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곤충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태양광을 그냥 토지에 하는 것보다 건물에 하면 거리 제한도 없고 허가나는 데 굉장히 좋고 수입 또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활용해서 많이 싸우는 걸 봤어요, 태양광 갖고.
그래서 과연 이걸 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런 걸 필터하고 할 수 있는 법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만약에 곤충으로 했으면 위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 다른 걸 사업이 안 되는 걸로, 곤충 사업에 관해서만.
그런데 그걸로 활용을 많이 한다 이거지요.
이쪽으로 하는 건데 쳐다보시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다시 한번,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김학서 위원 태양광에 노지에 하면 한 100%나 120% 나온다고 치면 지붕 위에 하면 150% 나오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태양광이요?
○김학서 위원 네, 그래서, 또 100m 안에 10집 이상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가건물을 구축하면, 태양광을 위에 하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몇 년 하는척하다 그냥 태양광 해 버리고 곤충은 안 기르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는 곤충이 항상 수입원이 조금 괜찮았는데 요즘은 판로도 없고 해서 굉장히 하향 산업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쪽 분야는 아직 세세하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려하신 사항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혹시 조례 외로 또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니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그런데 그 사항을 ‘태양광을 설치해라.’ 이런 조항을 또 추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곤충을 기르는 사업으로만 해서 그렇게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곤충을 기르는 허가는 단순히 태양광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글쎄요, 이게 인허가 할 때 그런 사항까지는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실무적인 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안병철 (마이크 꺼짐)동물정책과장 안병철입니다.
(마이크 켜짐)저희가 곤충산업에 대한 건 신고하고 허가 사항인데요.
대부분 16개소가 있는데 신고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태양광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서의 소관 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경제과 쪽에 한번 같이 문의해서 파악해 볼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어쨌든 간에 곤충 사업을 하면서 태양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인 행위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최근 10년 동안 곤충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가 난 데이터는 혹시 갖고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안병철 저희가 지금 곤충 사업에 대한 16개 업체에 대해서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나요?
절반은 하나요, 아니면 100% 하나요, 아니면 거의 다 없어졌나요?
○동물정책과장 안병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폐업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폐업 사항이지만 신고 안한 그런 업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많아요.
○동물정책과장 안병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지금 다른 시·도 일부, 저희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몇 농가 안 되고 시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없는데 아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곤충 사육 시설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유통사업 지원이라든지 거점 단지 조성 이런 부분에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또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도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로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많은 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치단체, 광역으로 봤을 경우 한 4~5군데는 국비로 곤충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대충 16군데예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저희가 파악······.7
○김광운 위원 지금 보시면 뒤에 16군데인데, 파악하시기로 16군데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굼벵이를 키워서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데도 있고 이렇고 한데 다른 걸 갖고는, 굼벵이 말고 다른 걸 갖고 하시는 분들 있나요?
뭐 애완? 요새 뭐라고 하지요?
반려? 반려 곤충?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반려 곤충이요?
○김광운 위원 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글쎄, 그건 파충류 같고 여기에서는 곤충 사업, 법률상 곤충에 정의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사슴벌레부터 장수풍뎅이, 반딧불, 꽃무지, 뒤영벌 또 부령에서, 농식품부 부령에서 ······.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이런 걸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 외에 아마 어떤 특별하게 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광운 위원 혹시 사육하는 데 혹시 직접 가 보셨어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곤충, 몰라요, 벌이 곤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벌은······.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곤충이지 뭐여.
○김광운 위원 아니······.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양봉은 별개로 해 가지고, 양봉은 별개로 지원하고 양봉으로······.
○김광운 위원 양봉산업은 따로 있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따로 있는 거고······.
○김광운 위원 말하자면, 따지고 나면 어쨌든 “곤충이지만 양봉업은 따로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곤충을 이런 지원 사업을 많이 한다면 양봉도 더, 지금 벌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나는 양봉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양봉은 일정 부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곤충산업 관련돼서 일부든 전액이든 지원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전혀 없었고,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혹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의 반영 계획은 있나요, 혹시 계획 수립이?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직 내년 계획은, 지금 예산 편성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현재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곤충산업을 가지고 어떠한 산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본인들 각자의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을 이어 간다거나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공포되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곤충산업의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금 곤충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대,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마 이 조례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4)
(14시2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농상생국 소관 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4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 제6조에서 폐지된 인용 법령과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위원회”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안신일입니다.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저희가 보면, 지역에서도 회의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조례처럼 여성농업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성 조례를 저희가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적극 동의하는데 세종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인구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남성 인구보다.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러면 세종시도 별도로 남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비율에 대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숫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저희가 여성농업인하고 파악을, 2023년도 기준 1만 8000명······.
○안신일 위원 2023년도 기준이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작년 기준으로 전체 농업인이 현재 1만 8200명 중에, 그중의 43.6%인 8147명.
○안신일 위원 저희는 여성이 조금 더 숫자가 적다는 얘기네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지금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다행히, 다른 지역은 남성이 더 적고 여성이 많더라고요.
세종은 아직은 남성이 조금 더 많은 추세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일단 통계적으로는 44%, 45%가 여성농업인으로.
○안신일 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신 거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농기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계도 또 준비를 추가적으로 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기계 다루는 부분들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건 아마 수치까지 가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긴 한데.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해 주는 그 사업, 아마 임대 그쪽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실제 농기계 보조사업이 저희가 보조금 줘 가지고 하는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해 별도로 할당해 가지고 여성들이 작업하기 좋은 농기계 운반대라든지······.
○안신일 위원 아, 지금 여성 전용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별도로 항목을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보조금 예산 중에 별도로 분리해서 모집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라 담당 과장님께서 이거 회기 끝나고 여성농업인들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면, 이게 조례 자체가 여성농어업인이잖아요.
세종시에는 어업인이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파악해 보니까 어업인 같은 경우는 19가구.
○안신일 위원 아, 계시긴 계시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내수면이 금강이라든지, 원래 어업인 범위에 양어장이라든지 보통 다 어업인으로 봐 주거든요.
○안신일 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그래서 저희가 19가구 중에 여성어업인은 지금 2가구 정도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여성어업인도 2가구가 있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안신일 위원 그럼 여기는 대표자가 여성이라 여성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가구주가 여성이라.
○안신일 위원 아, 가구주가.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성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어업인의······.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19가구 중에 여성이 가구주로 돼 있는 어업인.
○안신일 위원 세대주가 돼 있어서.
그럼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부탁드린, 과장님께서 지금 국장님이 바쁘시니까 그거 할 때 여성 어업인도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해서 시의적절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나마나 수명도 그렇고, 기대수명도 그렇고 해서 여성농어업인이 늘어날 텐데 좀 깊이 있게 봐서 세부적으로 여성농어업인들께서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관련된 조례 신구문 대비표를 보니까 제5조에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거든요.
이건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상위법령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가 사실 잘못됐습니다.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비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로 삭제하고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김효숙 위원 아,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데 그게 애초에 했던 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예 삭제시키는 거란 말씀인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방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은 이미 상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준해서 조례에서는 삭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성농어업인의 날도 상위법령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상위법령에 있는 걸 넣고, 시행계획 수립은 빼는 이유는 뭡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상위법령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성농어업인의 날은 저번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많이 주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으로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도 하겠다, 계획에, 행감.
그런 사항도 했었고 해서 하나의 뭐랄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에도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14개 시·도에도 조례가 돼 있는데 6개 시·도도 이 여성의 날 행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도 거기에 “여성농어업인의 날” 해 가지고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령에도 나와 있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이 여성농어업인의 날은 상위법령에도 있지만 여기에 또 동일하게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사실 안 넣어도 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여성농업인들 아까 얘기했듯이 행감 때도 여성 정책에 대해서 농업인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고, 또 저희가 여성농업인의 날도 그 일환으로 하겠다고 한 상태고, 이 조례가 마침 개정되 때문에, 물론 법에 있지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넣은 사항이라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에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해서 좀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거라고 하면······.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도 좀 더 우리가, 상위법령에 있지만 우리가 농어업인의 어떠한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아서 하겠다.
근거에 더 강하게 명시해 놓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겠다라고 말씀하셔야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시행계획 수립은 어차피 법에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 없는 거고, 방금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는 법에는 일단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여성농업인의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근거를 담, 그런 걸 좀 하려고 추가로 담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는 담을 거면 똑같이 다 담고, 뺄 거면 다 같이 빼야지 시행계획 수립은······.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방금 조항 자체가 의무 사항이고 하나는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을 굳이 또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뺀 사항이고요.
법에서 임의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서도······.
○위원장 김재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그렇지만 조례에 담는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담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는 그거에 대한, 이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그러면 일괄적으로······.
○위원장 김재형 다 집어 넣든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법에 돼 있는 사항이라 저희는 위원님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이걸 넣고 싶으면 다 넣으시고요, 굳이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을 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니, 그런데 또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조항은 의무 조항이라 법에, 어차피 조례에 넣어 봐야 의미가, 법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법에는 들어가 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실태조사는 한 적이 없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실태조사요?
○위원장 김재형 네, 그러니까 육성법에 보면 제8조에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 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도 계획에 반영하여 하여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을 정한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 또 규칙을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걸 담아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반영돼 있는 것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의무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조례에서 개정을 통해서 삭제해 버리고, 임의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반영할 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실천하고자 해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의미의 법령에 있는 걸 그대로 넣는다는 것은 저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차피 법령에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내용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는 이런 시·도 규칙을 정해서 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수정이 되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규칙에 별도로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정 중에 있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반드시 그 제정과 함께 잘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번에 여성농업인의 날을 실시하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이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번 여성농업인 세종시대회 할 때 그걸 활용해 가지고 10월 31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디에서 하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여성농업인 대회가 격년제로 하거든요.
첫해는 전국대회 하고 그 다음 연도는 시대회, 이번에는 시대회인데 항상 외부에서 하는데 경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경주로 가서 하는 거고요.
그럼 내년에도 또 하는 거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내년은 전국대회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별도로 시행사를, 예산을 일단 예산 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은 시·도······.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시대회, 우리 자체 시 행사, 여성농업인 행사 할 때.
○위원장 김재형 그럼 시에서,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주에 가서 한다는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원래 여성농업인 시 행사, 그 행사가 매년 외부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런 식으로 한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여성농업인 행사가 2022년도 법에서 제정됐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 나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협의를 좀 해서 그 행사 할 때 같이 제1회, 첫 번째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여성어업인의 날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어업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여성농업인은 8000명이고 여성어업인은 아까 두 가구라고 말씀드렸고요.
법에도 어업인의 날 행사는 10월 10일 돼 있고, 농업인은 10월 15일 돼 있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보통 어업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두 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거 좀 별도로······.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지금 조례에는 행감의 지적 사항으로 해서 강하게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인데 농업인의 여성농업인은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성어업인은 19명이요?
19명이라고 하셨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니요, 2명, 두 가구.
○위원장 김재형 여성어업인은 두 명이라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전체 어업인이 19가구 중에 여성어업인이 두 가구.
○위원장 김재형 두 가구요?
그러면 여성어업인 두 가구는 그냥 행사에서 제외하는 거고.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농업인의 날 그것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는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본 조례안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수정안 자체에 포함이 있는 건데요.
이번에 국장님, 행사 하시는 거 이번에 제1회 행사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김현옥 위원 이건 그대로 진행이 대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할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건데요, 프로그램 교육에 보니까 양성평등 부분이 있고 부부 갈등 해소법이 있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교육 시간에.
○김현옥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여성농업인 현황 표에 보면 제일 많은 구간, 빈번한 구간이 61세부터 70세 여성 농업인이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많은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연령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일단 양성평등 교육은······.
○김현옥 위원 이건 양성평등 교육 자체는 무난한 것 같은데 여기 부부 갈등 해소법하고 여성농업인을 하는 거하고 개연성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저희가 한 거 아니라 아마 단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아직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10월 31일 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한번······.
○김현옥 위원 여성농업인 취지에 잘 맞는 교육, 더군다나 이게 전체 교육이 아니라 세종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연합회 회원들.
○김현옥 위원 네, 연합회 회원이라고 하면 이런 연령 구분대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알차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자를 지금 두 분을 이미 선정하셨나 봅니다, 그 표를 보면 계획안에.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계획안에 저희가 시장님상하고, 의장님상은 의회에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건 그러면 선정인가요?
연합회 자체에서 이분들께 수상하고자 원하셔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해서 저희가 의회 의장상하고 시에 요청 와 가지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농업인 연합회에서도 인정이 된 건가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거기서 추천해서······.추천해 가지고..
○김현옥 위원 아, 추천으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추천 와서.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7)
(15시0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 미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시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름다운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제1항에 우수 광고물 등의 발굴 및 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했으며, 안 제31조제2항에는 아름다운 간판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31조제5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5시0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김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개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지원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사회주택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사회주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안 제2조제3호다목에서 조합의 “합” 자가 누락되어 이를 감안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일관성 확보 및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안 제11조의 주차장 설치 완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8)
(15시0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재형·김충식·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자길 실태조사에 세부 내역을 규정하여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9)
(15시1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및 개선 결과 의회 제출에 대한 내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행계획 및 개선 결과 의회 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실태조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학부모 의견을 포함한 교육시설 장의 의견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안전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0)
(15시1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 관리 사업자를 모범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모범사업자를 선발·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모범 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 모범 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정증 발급 및 부착, 유효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 지정의 취소 사유 및 취소 절차를, 안 제8조와 제9조에 모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회기 중이라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어울링 관련해서 몇 가지 서류 제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따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존경하는 김광운 의원님께서 잘 제안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정비 업체가 매매업, 정비업, 자동차 해체업 이렇게 해서······.
○교통국장 남궁호 네, 세 가지 업종에 한합니다.
○안신일 위원 분포는 정비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국장 남궁호 우리 관내에는 정비업 하는 게 132개소가 있습니다.
카포스라고 하는 전문 정비업소를 포함해서 중형, 종합까지 해서 132개소가 있고요.
해체업이라든지 매매업이 10개, 그래서 이 조례에 대상되는 업체는 142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모범, 당연히 우리가 응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저한테도 슬쩍 연락이 오는 부분이 “잘못하면 줄 세우기가 되지 않겠나.”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선정 대상 업체가 우리가 지금 140개가 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지, 일단.
그다음에 개수, 이런 부분이 민감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요.
그리고 정비업소도 대형 업체가 있고 경정비 업체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응원을 하는데 선정이 안 된 분들이 약간의 민원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업소의 10%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앞서서 법에 규정상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고요.
그 업종에서도 그 법에 따라서 그걸 지키는 성실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당연히 그 기준을 초과하면 정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지정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너무, 이거는 그 업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통해서 개선 효과를 얻으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다면 그때 예를 들어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가는 건 그다음에 고려할 것이고, 법에 규정된 엄격한 달성한 곳이라면 모범 업소로 지정해서 자발적인 자정 능력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상반기 동안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 수립할 때 다시 한번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우리가 정비업은 모수가 그래도 넉넉해서 괜찮은데 매매업이나 해체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0%라고 하면 0.5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교통국장 남궁호 그렇게 나눌, 엄격하게 업종별로 나눌 생각은 없고요.
일단 전체 142개소고 이 법이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엄격하게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통과한다면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규칙에 맞는다면 지정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선정이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기 전에 의회에도 혹시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발표는······.
○교통국장 남궁호 저희가 시행계획 자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모든 사람이 인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하니까 같이 모범 업소를 당연히 발굴하고 그분들을 축하해 줘야 하니까 의회하고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통사항에서 사업자 부분인데요.
자동차 관리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여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이 타 지역에서 운영한 경험까지도 포함한 겁니까?
○교통국장 남궁호 이게 법과 법에 따른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이 관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년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국장 남궁호 네.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서울에서 3년을 하신 분인데 세종에 전입해 와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교통국장 남궁호 엄밀한 규정은 저희가 나중에 제한을 할 순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조례상 따르는 것 보면 이 별표 시행규칙에 사업자 부분의 지정 기준에는 지역 제한이 없이 관리 사업을 3년 이상 한 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3년 이상 한다면 일단 대상자는 될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대상자는 되지만 예를 들면 세종에서 열심히 2년을 하신 사업자가 계실 거고, 그러면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범에 들어갈 수가 없고 타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3년의 사업자 등록을 했던 분은 이 조례대로라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서 세부적인 세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국장 남궁호 조례에 세부 시행규칙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3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더 우선적인 배려가 될 수 있게끔 시행규칙 마련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사전에 공고하기 전에 의회와 협력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1)
(15시2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데이터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상위법에 맞춰 그 주기를 3년으로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취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계획이 5년 주기로 했던 걸 3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최원석 위원 데이터 활용이나 지금 이 개정 취지나 이런 건 공감을 하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이 조례의 소관 부서가 지능형도시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지능형도시과에 있어야 되는 건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제24조에 보면 이게 사실 지능형도시과뿐만 아니라 교통·교육·관광·복지·경제·의료, 되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지능형도시과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포함은 되지만 우리 시에 보면 정보통계담당관이라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이 조례 소관 부서가?
○교통국장 남궁호 이 조례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면서 빅데이터에 가는 조례를 우리 시가 먼저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3년과 5년이 불일치했습니다.
그거를 조정하는 조례이기도 하고,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 그다음에 활용하는 측면이 강한데요.
이거는 단순 전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통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생성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인데요.
교통국이 신설되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부서가 교통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신호 체계, 대중교통의 버스 양 분석, 택시 분석, 이런 분석 할 때 활용할 때 가장 적합한 지능형도시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물론 이건 생각하기 나름으로 정보화도 해도 되고 그런데 이거는 지능형도시과에서 수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그 취지에서 가장 큰 용처를 교통으로 우리 시에서 취지를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24조제1항제1호를 보면 교통이나 이런 쪽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도 우리가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하거든요, 사용처를.
어쨌든 그런 부분의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통뿐만 아니라, 한번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데이터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는 누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제안자 김현옥 의원님께 내가 물어봐야 되나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교통국장 남궁호 반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5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그 5년에 맞춰서 시행해 왔는데 이게 또 데이터하고 정보하고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라는 건 인프라 구축, 이런 것 등이 포함된 부분이 많이 있고,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통계를 적용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왕에 우리 조례 이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에 그냥 맞춰서 저희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학서 위원 데이터는 사항에 따라서 더 보관해야 될 일도 있고 바로 폐기해도 되는 게 있는데 과연 5년에서 3년으로 되면 3년 이상 되면 데이터를 없애도 되는 건가요?
○교통국장 남궁호 그런, 데이터 자체는 계속 누적돼서 활용할 거고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기반하는 행정은 변화 속도가 정보화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는 5년보다는 짧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서도 3년마다, 보통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는 아시는 것처럼 워낙 정책환경이 빨리 변화하니까 법의 취지에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게 맞게끔, 그리고 데이터라는 거는 항상 누적된 데이터에서 또 활용하고 또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다고 해서 폐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1급 데이터, 2급 데이터, 3급이 있으면 이건 1년 보관, 이를테면 다른 보관 장소로 옮겨서, 예를 든다면, 몇 년을 더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시스템적으로 하드웨어에 보관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문서라서 그런 체계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다 하드디스크에 저정을 하는데 그래도 그 보관 연도에 오랫동안 놔둬야 될 게 있고 짧게 놔둬야 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교통국장 남궁호 그거는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1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해서 기록물을 생산할 때부터 다 지정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저희가 민간의 카드 회사의 민간 데이터도 활용하고 기타 학술용어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의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관공서의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절차와 행정법에 따라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5)
(15시3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제4255호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주차장은 12개소로 12개소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을 재계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번 공공위탁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로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19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19만 대요?
그럼 공영주차장 면수와 여기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받아 본 자료의 나눔주차장 현황의 주차 면수가 2300면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보더라도 지금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 우리 시 상황에, 등록 대수하고 봤을 때에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차량을 놓고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분들의 애로 사항 중의 하나가 주차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짧게라도 차후에 이거를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일단 우리 주차장이 공영주차장도 있고 건물마다 부설주차장도 있고 상업용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만 대에 달하는 시민들의 주차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시에서는 나눔주차장이라고 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시민 편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현재 동 지역에 있는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는 곳에 주차장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타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 부지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 확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건으로, 지금 그거는 계획이고요.
우리가 어떤 행사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실은 제일 어려운 게 주차 공간을 찾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공영 그다음에 나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관별 가지고 있는 주차 면수를 파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옥 위원님도로 말씀하셨는데 이 공영주차장 12개소를 관리 위탁하면서 1년 동안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주차로 인한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교통국장 남궁호 저희가 연말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7월까지 파악한 자료로 의하면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월 1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소, 그러니까 2024년에 문을 연 곳도 다 포함해서 12개소에서 한 달에 1억이면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쨌든 작은, 유지 정도인 건가요?
○교통국장 남궁호 저희가 이번에 공공위탁을 할 때도 시설 관리 위탁할 때 26억 정도 위탁금을 주는 거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비하고 수익금하고 일치하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요.
합리적인 주차요금에 대해서 저희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올린다는 것이 꼭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용역 검토를 통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서 말씀도 하셨지만 주차가, 우리 시에서 어쨌든 시민분들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주차가 필요하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여러모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저도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인 거를 감안할 때 그중에서도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는 부분이 나성동 지평식 주차장 새로 조성한 곳을 보고 있는데 그곳이 사실은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긴 하지만 주력인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일단 주차요금이 발생하고 주변에 조금만 걸어가면 이용하는 곳이 많고, 그리고 그때는 단속을 안 하게 되면서 외부에 대는 곳들이 많아서 사실 이 주차장이 나중에 추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이용률 이런 거 봤을 때는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용하시는 분이 만약에 하루 종일 대면 드는 비용을 혹시 아세요?
○교통국장 남궁호 하루 최대로 하는 것이 2시간까지, 시간별로 하고 있고요.
월 주차권 있고, 일일 주차권이 있는데 일일 주차권 최대가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일에 최대 8000원?
그러면 만약에 상업 거기를 연계해서 주차요금은 감면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하게 되면.
○교통국장 남궁호 인근 상권에서 상가 연합회하고 하고 있는 데는 현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가 자체에 부설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자기가 일정 해결을 하고 거기에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공영주차장에 대고, 공영주차장도 어려운 분들은 나성동 백화점 부지의 나눔주차장에 대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나성동의 백화점 부지부터 대고 그다음에 최후가 여기예요.
어쨌든 돈이 드는 부분인 거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가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상가를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할인해 주니까 마지막이 지평식 노상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용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이 현실적으로 가게 되면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저희도 주말에 가게 되면 매일 비어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또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 주셨지만 정작 이용을 안 하게 되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비용적인 게 사실은 금액이 단 몇천 원이라도 체감하는 분은 또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을 올리는 게 과연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또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주차의 문제는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좋은 제안 주셔서 주차권에 대한, 주차액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결과 나오는 대로 같이 공유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지역구인 한솔동만 봐도 초창기에 주차장이 굉장히 큰 문제여서,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노면, 길가 주차장에 자동으로 카운트되는······.
○교통국장 남궁호 코인식.
○안신일 위원 네, 그런 거부터 해서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상가 앞에도 상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시각각, 전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였다가 지금은 주차장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 데도 있고 해서 시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눔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눔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궁색하게, 왜냐하면 유지·관리가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가 땅 주인분께서 그런 게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굉장히, 그런 가운데도 일단 유연성 있게 잘해 주신 것은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형평성을 가지고 금액을 어떻게 매길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정책과 과장님께서, 저도 지역구가 한솔동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거꾸로 해제 쪽도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요금의 부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개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전체적인 사항이 어차피 재계약 위탁이니까, 위탁의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 충분히 고심한 부분도 인정하면서 한솔동에 있는 공공, 아까 도로변에 있는 그 부분이 저희가 십수 년이 지나서 전체적인 부분을 쫓아가다 보니까 좀 편차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을 통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3년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공영주차장 위탁 기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교통국장 남궁호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신규 공영주차장에 대한 동의안을 받을 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조례 규칙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11월 초에 조례 규칙 심의회 최종 열리면 1년을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지적해 주신 게 완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지적해 주신 거 잘 완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은 이제 제출이 됐다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고.
○위원장 김재형 거기서는 3년으로 변경된 걸로?
○교통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2)
(15시5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를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이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원활하게 안정적인 이행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재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고요.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3번 항목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제4항에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너무나, 일종의 러프해서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를, 뭐라고 할까요.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위원회에 위촉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발의를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위원들 위촉할 때는 우리 시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기관 추천을 받거나 추천받은 분들 중에서 경력 사항이나 여러 가지 활동 내력이나 이런 걸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항에만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있지 않다면 다른 조례나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로 하게 되면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분야에 2년 이상, 3년 이상 그런 수행을 한 분을 통상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요소가 좀 많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는 것도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이 기금 관련했을 때.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없으셨는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검토를 하거나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운용을 하다가 어떤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운용하는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이라든지, 또 그게 만약에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자세하게 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기금이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걸 편성하고 의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거 때문으로 인한 갈등의 여지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이니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한다면 세칙에 담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이런 기금을 관리하는 법령들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되지만 그렇게 큰 무리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세부 기준을 만들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은 어쨌든 소관 부서의 국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워낙 우리 세종시에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도, 조례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랄까, 효율적인 운영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후대응기금은 사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화가 필요하면 다시 또 법제화를 하고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규칙이나 지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정도는 보완해서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
27.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4)
(16시0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여미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제2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충전시설 설치·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 대상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용어가 삭제되어 정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바 제2조, 제7조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여미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편익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고 주민지원기금에 편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금액과 관련한 내용을 본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안 제28조제2호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중 폐기물 처리 수수료 산정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의원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혹시 현재 파악이 된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된 건지 그것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새롬동 쪽에서 왕왕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새롬동은 예를 들어서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파트단지에서, 아마 공동주택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화재 사건이 나면서 아마 문의 정도의 사항이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미전 의원께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 그리고 아마 가장 큰 계기는 인천 화재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항을 보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당장 어떤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설치할 때도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거의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런 수요가 발생······.
○안신일 위원 국비 또는 아파트 지을 때 원래 그렇게 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국비를 통해서 이런 보완들을 해 나가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안신일 위원 국비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로서는 주차장, 충전시설 자체를 옮기는 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첫마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상 1층이고, 그렇지요?
주차장이 이렇게 그냥 길에서 들어갔을 때는 1층인데 아파트에서는 B1이나 B2를 누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하고 지상이나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행히 지난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해서 소방본부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말하자면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협업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안전한데 또 생각보다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불안감은 지금 굉장히 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대시민들께 안전한 부분은 안전한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은 노력하는 부분대로, 그래서 조례를 굳이 이렇게 제정해 가지고 제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홍보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한 군데가 시작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질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이번도 그랬지만 저도 5분 발언,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벌써 2년 전쯤부터 이런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슈가 날 때마다, 결국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종시에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상으로 이전한 단지가 있는 걸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단지 중에서 첫마을 6단지에서는 주민대표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인데 주차장 내는 지하1층으로 표시돼 있고 주차장 진입하기 전에 단지 내 공용면적이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원이나 그냥 일반 야외주차장으로 쓰는 단지도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을 선 개선한 단지가 첫마을 6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반면교사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요청한 단지가 있고, 이미 실행한 단지가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예산이 투여돼야 할 텐데, 국비가 오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을 테고요.
첫마을 6단지에 대해서는 야외에서, 그 단지 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걸 미리 파악해 놓으시면, 조례와 함께 저희가 지원할 때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에 해당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 답사를 한번 같이 가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 시 전체로 확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확산해야 할지 한번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첫마을 6단지의 사례가 이전한······.
○안신일 위원 이전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전한 사례인가요?
○안신일 위원 지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작년도에 확정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이제 협업을 한 사례예요.
협업을 했는데 지금처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한 거예요, 자체 내 의사결정.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례나 국가에서 문제 의식을 하고 자원을 내려주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걸 확대 재생산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전한 거냐고 확인을 드린 게 그럼 그 이전 시점이 이 화재사고 이전이었냐 이후였냐도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전 사유가 혹시 별도로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이게 검토가 된 것은 화재 사건이 발생되다 보니 화재를 예방하거나 안전 조치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거고······.
○안신일 위원 그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도 있었는데 옛날에 천안에서 1t 차가 갑자기 불 나 가지고 지하주차장이 확산됐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급 논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될 때는 했다가 당연히, 사례를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은 계속 바뀝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임기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나 의회에서 협업해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임이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께서는 의지가 있는 분이 있고 또 그냥 말하자면 유지·관리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문제 의식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그다음에 또 여건이 맞아야지요.
왜냐하면 외부에 아예, 말하자면 적정한 그런 사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단지별로 여건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지나가면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의 자원 투입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주차장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지상의 주차장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기본 방향은 화재의 대응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일단 예방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종합대책들이 아마 2개월 정도 후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들이 정리되면 저희들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정부 정책에 부합되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하려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한 6가지 조건이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사실은 또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부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기후기금 관련해서 김현옥 위원님이 주셨던 질의하고 같은 매락에서 어차피 조례에, 법률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담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이 조항을 검토할 때, 아까 분양에 관련된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안에, 단지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인 거고 분양받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요금을 지불했던 사항인 건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부 다 예산 내지 국비로 지원한다는 게 이치에 맞겠는가라는 검토를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 조문을 보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두었었지 어떤 기준이 지금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이라든지 근린시설이라든지 공익적 목적이나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사비를 들여서 했던 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부 기준이나, 말씀드리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시장이 정하는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신일 위원 선 반영을 한 단지에 대해서 보상이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주민들이 먼저 인식하고 합의를 통해서 그런 걸 했다고 하면 사실은 꼭, 제가 공포한 날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다른 방향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그럼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저하고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그게 이 조례와 함께 우리 시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날을 정해서 같이 가는 걸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에서 화재 나는 게 충전 중에 화재가 납니까, 아니면 그냥 세워놨어도 화재가 납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충전 중에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 사례 말씀하신 거······.
○김광운 위원 아니지요.
전체 사례로 계속 화재가 나고 있는데 우리 사례도 있고 인천 사례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 화재 났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충전 중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전 중에도 사고가 나고 배터리 자체의 결함 때문에 주차 중에도 사고가 나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조례는, 지금 어쨌든 지상으로 다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전기차, 모든 차량은 지하로 들어가지 말고 지상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화재에 대해서 충전하다가 화재, 지금 충전하다 화재 나는 이유를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급속충전도 있고 느리게 하는 충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걸 끼워 놓고, 정상적으로 급속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서 차단이 돼 버리는데 이게 늦게 되는 완속을 하는 방향에서는 차단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재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다 지상으로 옮겨 준다고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대충 추산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가 주차 1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을 보고 있고, 급속 같은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 정도, 우리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현재까지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에 의하면 30~40억 정도 소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설치의 문제겠지요.
신규 설치하는 거랑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운 위원 신규 설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들어요.
이전 설치가 더, 그걸 다시 뜯어내고 복구하는 그런 관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도 찬성은 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다 옮기면서 실효성이 있게끔 정리가 될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 시비 갖고는 전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비가 들어와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고, 말하자면 지하주차장에 그냥 세워놔도 발화해서 지금 말 그대로 화재가 나는 건데 그러면 전기차는 지하로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인 문제라서 그렇게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판단할 문제냐를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현재로서는 완충, 그러니까 완충 충전시설에도 그걸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술이 개발돼서 정부가 내년부터 보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신기술을 적용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건지, 또 아니면 지하를 피해서 지상으로 옮겨 가는 것만이 방책인 건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직 정부의 입장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을 금방 이렇다 저렇다 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을 지금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할 때 세부적인 기준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제가 한솔동 3단지 같은 경우 왔다 갔다 보면 그 위에 1층에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요, 지하로만 다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지상으로 이전 설치를 했다고 해서 또 안전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천 시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어떤 전기적인 작용을 해서 이런 저런 일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 조례가 성립돼서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기준을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공공단지를 다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말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곳을 선별해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김광운 위원님께서는 과충전을 제어하는 PLC 모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 차단시켜 주는 기능인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조례에서 담고 있는 지상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지상에서 어떠어떠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상 조건을.
건물과 1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가연성 물질과 2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현재 기축된 단지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가이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원을 해 주려면 거기에 맞게, 규칙이나 법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바뀐 거지요.
저는 그러면 우리 시 공동주택에, 그 가이드에 맞는 지상 이전 조건을 갖춘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빠졌고요.
그렇게 해서 추계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가 올라와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예산 추계 자체도 어렵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먼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 보는 게 우선이다.
그런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어떨 건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의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공동주택법상, 기본법상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공감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왕 조례로 만들고 지원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좀 더 시민분들에게도 이해가 쉽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해석이 굉장히 난해해지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갈등 소지가 굉장히 있어 보여서 조금 더 다듬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 조례가 폐기물을 버리고 동네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게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은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별로, 개정이라고 하는데 뭐 많이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존에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이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그런 조례인데 이걸 꼭 개정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 폐기물 조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확대가 된다는 데에서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확대가 된다는.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8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3종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그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혜택을 보는 분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사실상 모르겠는데.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그리고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걸 일원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체육시설도 지금 다 주변 인근 주민들은 무료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량까지 운행하고 있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뭐, 고치지 않아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개정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에 보면 여기는 전동면 심중리 주민은 무료로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 버렸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이 기금 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기 때문에 심중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못까지 박아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송성리에 새로 생기고 나면 또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고운동 옆에 계신 분들 다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넣어야지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소각장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송성리에도 현재 소각장이 80t짜리가 있······.
○김광운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먼저 시설이 들어오고 나중에 주민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말 그대로 주민이 들어오고 나중에 시설이 들어온 데는 지금 지원을 하는 이런 방향인데 그렇게 한다면 말 그대로 도시 짓기 전에 다 들어온 거는 계속 그런 상황이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송성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치원에서 지나가는 그 도로를 못 지나가게 하라고 그래요.
못 지나가게, 아예, 저한테 얘기하는 건.
왜 조치원을 거쳐서 가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다 해 줘야 돼요.
어차피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송성리에 만약에 소각장 만들면 조치원 거쳐서 가니까 다 해 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못을 박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공무원석에서)기존에도 표에 있던 거를, 표에 있었습니다, 무료라고.
그게 이제 본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구 조문에 보면 100분의 50이었는데 체육시설에 따라 감면한다 그러면 지금 100분의 50이 문제가 아니라 다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나면.
여기 100분의 50도 없어지는 거고.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100분의 50 없어지는 거지, 지금 100% 해 주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공무원석에서)100분의 50 없어지고 80, 50, 10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에 받던 비율보다 덜 받게 되는 분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인가요, 이분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문제들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협의할 때 의문은 됐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요금, 우리가 요금표라고 하는 요율상에 심중리 주민들은 무료라고 이미 돼 있는데 그것들을 본문으로 끄집어내서 명확히 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딱히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부칙에 있는 부분을 본문으로 해서 명확하게 하자고 하시는데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강한 의사표명을 하셔서 굳이 그건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해도, 지금 현상에서 크게 변화가 생기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협의를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운 위원 현행에 보시면, 쭉 보세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지금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봉사활동, 이분들이 어쨌든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거기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 시설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쓰는 거의.
저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민은 되고 어떤 주민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아는데 어쨌든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다예요, 다.
조치원 주민들 얘기하잖아요, 도로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민한테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럼 이 도로를 사용 안 하면 비행기로 나를 거냐, 아니면 어디 외곽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해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차별을 확 둔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 뭐 서로 저기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얘기하는 건데, 소각장 부분도.
○김광운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김광운 위원님은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보류의 의사를 밝히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일단 보류를, 왜 그러냐 하면, (마이크 켜짐)더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
(17시1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과 절수설비 설치 시 확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물 부족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물 절약 촉진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에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3호에 시민 참여 물 절약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