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0월16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수정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9.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0.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3.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4.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25.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출연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36.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37.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38.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9)
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0)
3.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1)
4.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6)
5.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수정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6-1)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1)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4)
8.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7)
9.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8)
10.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9)
1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0)
1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2)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3)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5)
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8)
16.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6)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7)
18.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9)
1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2)
20.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3)
21.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4)
22.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0)
23.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1)
24.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2)
25.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3)
26.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4095)
27.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4)
28.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5)
2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6)
30.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7)
31.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8)
32.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9)
33.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0)
3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5)
35.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6)
36.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7)
37.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8)
38.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9)
39.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1)
40.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2)
41.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3)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0)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현재 개방형직위 임용 절차 진행 중으로 공석이며, 오늘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과 답변은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수정 조례안이 10월 8일에 접수되어 10월 8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수정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수정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9)
(10시04분)
○위원장 김현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중요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시장이 동의를 받은 후 주요 사업 내용이 변경된 위탁·대행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가결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 조례 내용이 2가지가, 2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동의를 강제하는, 동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동의를 면제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동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요.
특히 동의를 강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의 30%를 감하거나 증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사전 설명 또는 동의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방지됐다.’ 이런 쪽에 의미를 두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협의 내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0)
(10시0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해서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최원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본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1)
(10시1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이버보안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간에 규칙으로 해 온 사항과, 또 그간에 사이버보안, 안보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것 중에 위임된 부분을 조례로 발의해 주시고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6)
5.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수정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6-1)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1)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4)
8.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7)
9.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8)
10.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9)
1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0)
1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2)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3)
(10시1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4216호와 제4216-1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차 수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자문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특별보좌관 자문활동 내역서 별지 서식에 자문요청 관계 부서와 자문결과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 조례안의 자문활동내역서 제출 서식에 자문일자와 서명란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22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을 축소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매입 대상 및 매입 기준에서 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224호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조례 속에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그리고 법령명, 자치법규 제명 등을 현행화해서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로컬푸드과를 우리농산물유통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등으로 변경하고, 조례 속에 인용된 법령명 등을 현행화해서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4217호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 출연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정책 개발 및 연구 수요 급증에 적정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2025년도 28억 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8호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조사·연구 및 시책 지원 등을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에 2025년도에 2억 5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9호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 현안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등을 위해 지방행정연구원에 2025년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220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 컨설팅, 임직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5년도 시·도분담금인 3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222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2025년도 2억 7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2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청년센터 공기관 대행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역청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와 정부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안정적 대응을 위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청년정책 지원기관이 일을 할 동안 청년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수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9분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례 제3조(위촉)에 보면 “경제, 산업, 문화, 체육, 여성 및 복지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분야별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이 특별보좌관들의 자문활동 내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그리고 또 그 내역서를 바탕으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활동하시는 분들 면면을 보니 8월에 위촉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위촉 기간이 조금 다르긴 하나 2023년도, 2024년도 자문활동 내역서와 자문실적표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료 요구와 별도로 위촉 분야를 조금 달리 하셨는데 조례를 조금 자유롭게 해석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달리했다는 말씀인지······.
○이순열 위원 제가 좀 전에 제3조제2항 읽어 드린 부분에 나열되지 않은 분야의 분들이 위촉되셔서 어떻게 적용을 하셨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3조제2항에 보면 “경제, 산업, 문화, 체육, 여성 및 복지 등”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적용해서 시정 분야에 관련된 분야의 분들을 저희는 위촉했거든요.
○이순열 위원 좀 전에 저희가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세종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또한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의 정책특별보좌관의 분야에 우리 시가 표방하고 있는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분야의 분들이 안 계셔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화도시라 함은, 제가 아까 조례안 질의 때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친화도시’라는 명칭만 붙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정책이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것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특별보좌관 역시도 ‘우리 시가 표방하는 친화도시에 걸맞는 분야의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활동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정책특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예를 들어서 무슨 친화도시라고 표방을 했으면 그런 분야 특보가 위촉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10명 이내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각 분야의 특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또 계기가 되면, ‘10명 이내가 아니라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례 운영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특별보좌관 분들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조례에 입각해서 당연히 활동하시겠지요.
또 그리고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통해서 보좌관들의 자문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표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차피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무늬만 친화도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책 또한, 또 단체장의 관심 또한 친화도시와 함께 같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장님 제 의도는 이해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은 시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은 어떤 걸 의미하면서 정책특별보좌관을 선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마 위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분야를, 예를 들어서 대외 분야라든지 또는 사회 통합, 예술, 교육, 농업, 보건, 체육, 경제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 보좌를 해 주실 분들을 모셔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위촉을 할 때 그분들의 그간의 경험, 학식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저희 정책특별보좌관이 되면, 시에서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글쎄요, 이분들이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은 아니어서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거를 준수해야 하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에 준하는 시정,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법적 외 부분에 대한 부분,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저희가 홍보대사 부분에 있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 활동하시는 기간 내에는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담겨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불편함 없이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 좋겠고요.
최근에 체육, 경제 이런 분야에도 정책특별보좌관을 선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전문적’이라 하면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식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적이다.’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 학식을 가졌다.’ 하잖아요.
최근에 특별보좌관 선임하신 분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임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당연히 저희는 그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검토가 돼서 위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떤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에 부합하니까 위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면서도 “많은, 충분한 고민을 하고 검토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체육, 경제 분야에 이번에 특별보좌관 선임하신 분들, 최근에 3명 선임하셨단 말이에요.
보건 분야는 누가 봐도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또 본인이 활동해 오신 부분들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통상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이나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사단협회 활동하신 이런 것들은 글쎄, 저희가 전문적인 학식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이력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책특별보좌관이 되시고 나서 세종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안을 마련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지금 위촉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이 정책특별보좌관이 됨에 있어서는 그 일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계속적인 활동을 해 오셔야 하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이라고 해서 체육의 특정 단체, 종목에서만이 아니고 그것들을 어우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든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계셨던 분들이 시의 정책과 관련해서 고민하신 계획안을 마련하신 게, 정책안을 마련하신 게 있다고 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분야에 위촉된 분들이 몇 명 안 되고 거의 기록에 남으면 특정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례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돼 있고 어쨌든 현재도 그 분야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혹시 그분들한테 이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담당 실장으로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런 경험이 부족하거나, 특보로서, 이런 부분이 비춰질까 봐.
그런데 실상 충분히 집행부 내에서는 검토를 했고 어렵게 위촉한 분들이어서 의회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문료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뭐 지원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정에 대한 봉사로 해 주시는 부분들도 많다.’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2조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제3항에는 정책과제 발굴 현안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특보로 임용되신 분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입각해서, 제2조·제3조에 의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가지신 분들이 세종시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선임됐을 때 우리 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충분히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그러니까 정책특보 위촉에 있어서 개별 분들의 역량이라든지 또는 위촉된 후에 우리 시에 봉사하고 기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 인식에 좀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각각 개별 분들을 어렵게 위촉했다.
따라서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실제로 풍족할 만큼 금전적으로 보상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시 정책특보라고 하는 공식 직함이거든요.
그러면 세종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분의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종시에 기여를 하지만 그 취득한 정보라든지 또는 가공하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이분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저자세이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움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집행부에 소속된 정책특보이긴 한데 의회와 업무적으로 교류하거나 논의하거나 협의할 내용들도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얼굴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관련 분야로써 의회와 논의하거나 협의하는 내용들이 전무합니다.
정책특보로서 의회와 업무적으로 소통도 자주 하시고 업무적인 관계를 높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글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와의 어떤, 이 말씀은 좀, 어떤 의도신지 제가, 의회랑 의원분, 보좌관분하고 의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시장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고 조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와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까지 집행부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각각 위촉된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정책특보로서 업무를 하는데 우리 의회와 공유하거나 또는 논의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부 내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고요.
어떻게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가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한번,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수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기술적 추계가 충분히 부족해서 사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
비용 추계 조례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세수에는 감소 요인이 생기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일부 감소 요인도 있지만 이거를 추진한 이유는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떻게 세입 증대가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세정과, 세정 분야에서 검토하기로는 그게 아마 설명이 됐을 텐데요.
취득세 부분이 29억 정도 더 유발되고 그리고 내년 9000만 원 정도 자동차세 증대 효과가 있는 그것으로 분석이 돼서, 그리고 서로 어쨌든 관련된 사업을 유치하는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서 유치를 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관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 자료를 첨부하시려면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얼마큼 세입이 감소가 되고 또 그로 인한 유발 효과가 플러스적인 요인이 얼마큼 되고 이것을 추계는,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더라도 그런 설명은 담아서 자료가, 자료 제출을 의회에 해 주셔야 의회가 판단할 때 이조례의 효과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그런데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요.
우리가 그렇게 열어 놔서 이렇게 추진을 했을 때 세수가 증대된다는 부분이 있지 아주 확정된 게 아니니까 여기 싣지는 못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거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상병헌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서 첨부하는 게······.
○예산담당관 김병호 세수 손실은 아니고 채무 감소로 보시면 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는 각도에 따르고 표현하기에 달려 있는데요.
그러 해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것들이 있잖아요.
2024, 2023, 2022년도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부분들은 수치로 확인이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수치로 확인되는 것을 보고서 ‘아, 이 조례의 시행으로 어떤 효과가, 유발 효과가 있겠다.’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도대체 우리 시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는 건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되는 건지 의회 입장에서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제안 이유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된다.’ 그런 명시를 했는데······.
○상병헌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건······.
○예산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제껴 놓고 실제로 수치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붙여 놔야 의회에서 알 수가 있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집행부의 시각이 있겠지만 의회의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간담회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자료를 아마 의원실에 다 넣어 드린 걸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충분히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 설명이.
○예산담당관 김병호 (공무원석에서)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월요일에 있었어요.
추가적인 자료가 의회에 언제 제출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실장님 소관을 소관만 갖고 판단하나요, 자료 분석을?
이참에 말 나온 김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심지어는 관련, 조례든 동의안이든 관련된 내용을 설명도 못해서 어제 또는 오늘 아침에 하자고 연락이 와요.
이런 건 좀 개선해 주세요.
한두 번 나오는 내용도 아닌데 임박해서 보면 해당 과, 해당 부서 하나만 가지고 업무를 분석하냐고요, 의원들이.
집행부도 바쁘겠지만 의원들도 바빠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사전에 일정을 잡자고 해야 이게 일정이 잡히지 당일 또는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시간을 잡자고 그러면 이게 잡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사전 간담회 더 잘 활용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사전 간담회도 간담회지만, 사전 간담회가 이틀 전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예전에 의정간담회 때도 서너 번 나왔던 얘기고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설명을 하시든 자료를 제출하든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개선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집행부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놀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말씀은 아니고요.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업무적으로 쪼개서 보세요.
이건, 시간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잘······.
○상병헌 위원 아니, 실장님 표정을 보니까 전혀 공감 안 가는 것 같아.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직원은 2, 3일 전에 해 달라 그러는데 저도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 왔다 갔다 하는데 미안하지요, 저도.
그리고 이렇게 회의 시간에 물어보면 서로 불편하고.
시장님이 참석한 의정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집행부가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의 얘기를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정활동에 지장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찌 됐든 간에 본 조례를 통해서 제주나 인천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사전에 상병헌 위원님도 그렇고 충분히, 이게 되게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우리가 지금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금융 회사와 원활하게 협조하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 유치하고 비슷한 겁니다.
유치를 통해서 재정에 도움을, 어쨌든 세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이 그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저희가 지난 상반기 행복위 때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주 같은 경우는 이런 채권 매입 의무 면제하는 거 그리고 렌터카가 활성화되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현대가 들어왔던 부분들 얘기하면서 이런 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세종시에 미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채무 감소를 통해서 일반 차량 등록하시는 분들 또는 말씀하신 사업주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연으로 따지긴 어렵겠지만 최근 3년 정도 세종시에 신규 차를 등록하신 분들이 몇 대 정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 통해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전체가 2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용이 3900~4000대 정도, 올해 기준이요.
올해 지금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신규로, 예를 들어서 ‘신규 이전 건수가 몇 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췌가 시스템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시간, 자료로 필요하시면 사업소랑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정확한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이것을 발행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시민들에게 내야 하는 금액이 감소되는지가 저는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사업용이기 때문에요.
○여미전 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업주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돌아가나요?
일반 시민들이 등록할 때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비사업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아, 그러면 일반 시민들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부분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일반 시민분들은 정상적으로 통상의······.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민들은 냈던 거 계속 똑같이 등록할 때 내시는 거고 사업주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 주는 부분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아까 4000대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만.
이렇게 큰 사업주, 렌트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현재 유치 예정인 건가요?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큰 혜택을 주면서 어쨌든 등록함에 있어서 감면을 주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여기서 어떤 특정 회사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 그래서 일종의 캐피털 회사인데 그동안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이런 부분들 추진할 것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게 되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완료돼 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구두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협의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그걸 성사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 거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차후에 세수 확보에도 무리수가 없다.
그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한 혜택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데 일반 시민은 아니지만 사업주들도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여미전 위원 네,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조례나 동의안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비용과 관련된 것들은 되도록이면 조금 더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요, 이게 얼마만큼 향후에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이 조례의 중요성, 가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자료나 또는 부가적인 자료 제출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가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요, 이 제출된 자료들은 수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환산할 수 있는 근거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도 일반적이고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이 자료와 실장님 답변만으로 이 조례를 어떻게 판단해요?
위원장님 담당관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보완은 안 될 건데요.
향후를 위해서도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풍부하게 실어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용 추계 자료는 추후라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제가 사전 간담회 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말씀대로 어제 전달 받았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시 채권 발행 축소 규모와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부탁드렸는데 ‘매년 약 2~3억 정도의 채무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사업용 자동차 발행 규모 표가 나와 있습니다.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외에 다른 발행 요건이 있습니까?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조례 별표 1에 보시면 지방개발채권 매입 대상하고 매입 기준이 별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하고 이전이 있고요.
그 안에 비사업용과 사업용이 구분돼 있고 ‘그밖에’라고 해서 허가 및 등록과 관련해서······.
○이순열 위원 지금 실장님 저랑 같은 자료 보고 계시는 거 맞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순열 위원 제가 어제 받은 한 장짜리.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조례에 있는 자료입니다, 조례에 있는.
○이순열 위원 조례에 있는 자료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조례 별표 1에 “지역개발채권 사업용 자동차 신규와 이전 외에 또 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례 별표에 보면 그 밖의 허가와 등록 관련해서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개발채권이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
○이순열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자료와 답변을 하는 게 달라서, 제가 받은 자료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업용 자동차 발행 규모에 대해서 신규 등록 건수가 2024년 6월까지 132건이었고 이전 등록이 116건이었습니다.
소계에 다른, 이 둘을 합한 것과 다른 건수가 나와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실무자 얘기로는 이 표에 보시면 발행 규모로 돼 있어서, 이게 등록 건수가 아니라 발행 건수로 이해를······.
○이순열 위원 그러면 전체 발행 규모 내에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함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표는 지금 사업용만 돼 있는 겁니다, 사업용만.
그리고 지금······.
○이순열 위원 일단 집행부가 좋은 의미로 세수 증대 효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거기에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위원들의 학습 시간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전 간담회 때 질의드리기로는 경제산업국에서는 거의 1000억 대의 지방채 관련해서 의정간담회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엇박자가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통괄하시는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받은 건 이 1장의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도 실장님, 위원 개인의 우려와 그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태도, 간극이 좀 느껴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상병헌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하게 비용 추계,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부분이 좀 더, 이 업무를 세정과에서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서와의 어떤 관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캐피탈 여기 렌트회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용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가 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적게 채권 발행이 되면서 이게 그 부분이 더······.
○이순열 위원 당장은 세수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까 상병헌 위원님 말씀처럼 가면 갈수록 어쨌든 이거는 다시 또 상환을 해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료를 보면 그 부분이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당장은 예를 들어서 채권 매입을 통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말씀이신데 실제적으로 우리 세정 분야에서 검토하기로는 어쨌든 취득세 분야에서 만약에 내년에 시행이 되면서 29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어쨌든 해마다 2억에서 3억, 2023년도에는 2억 3000 정도 해 왔던 발행액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주 충분히 더 많은 세입 유발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마다 어쨌든 자동차세가 9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세정 분야에서 검토하기로는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물론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 세정 분야와 협의를 해서.
세입 분야에서는 어쨌든 해마다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세입 유발 효과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세수의 효과가 있다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학습효과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충분히 감안하시고 자료도 주시고 시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학습효과의 시간 운운을 하는 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발의한 것은 물론 개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발의를 했겠지요.
그렇게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부분을 지적,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집행부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그 내용을 의회와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단순히 비용 추계와 관련된 조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용 추계를 첨부하지 않은 걸 떠나서요,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몇 대의 등록 대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들어왔고, 이게 5년 거치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얼마를 상환했고, 이렇게 하면 향후에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수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측정치이긴 하지만.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이게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의회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백자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야 이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고 의회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집행부와 의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당사자들이 있어요.
이 사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분들은 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이득이 가요.
간단하겠어요?
형평성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장 있어요?
그 지점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실장님, 이게 아까 서두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요, 정책특보 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인원들이 다른 기구에 들어가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서류상으로 보면 한 분 정도 겹치는 걸로 보이는데 청년으로 들어와 있으신 분들도 원래 정잭특별보좌관으로 있던 분들이에요.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은 아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러 의견을 받으셔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운영위원회로 있으신 분들이 특별보좌관으로도 있으시고, ‘과연 이 한 분의 의견으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이냐?’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인프라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도 의견을 드리는 거라서, 사실 많은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시는 게 국가균형발전을 하는 거라든지 정책을 펼 때도 사실 여러 의견을 받아 보고 그중에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양질의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의원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많은 인원들이 순환해서 도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임기가 2026년 11월이어서 이분들은, 추가적으로 운영위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위촉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우리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행복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위원님도 계시고 또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세종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설치되었고 이 운영하는 조례에 보면 이 목적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들이 과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목적에 맞는 자문을 저희들에게 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2023년 11월 8일부터 2026년 11월 7일까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 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이 맞는가 하는 고민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앞으로 어쨌든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세종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직위, 소속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전문적인 학식을 갖추고 이것들에 대한 자문을 과연 세종시에 해 줄 수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이 2023년 11월에 처음 임기가 시작돼서 구성이 되었는데 글쎄, 제가 이분들 면면을 이렇다 저렇다, 위촉, 이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위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온 뒤로 관여를 하지는 않아서 어떤 분인지 몇 분만 알고, 당연직 빼고는, 그런 사항에서 앞으로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지만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력풀이 약하다고 하면 정말 인력풀, 국가인재 DB를이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지역별 그리고 직위별 그리고 소속별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재풀들 사용하실 수 있는데 꼭 이렇게 구성을 하셨어야 됐나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도 드렸지만 저는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간과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시고 설명을 많이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거나 또는 거리감이 있더라도 가급적 사석에서 조언을 하거나 또는 의견을 비친 적은 있어도 공식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문을 터 줘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5)
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8)
16.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6)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7)
18.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9)
(14시0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건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령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축소 조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수강료 전액 감면으로 인한 부작용인 무분별한 수강 신청 및 수강 취소 남용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율을 현행 10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8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종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세종학연구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학연구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 세종학 연구를 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해 출연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6호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지역 공동체 분야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2025년 기준 총 8억 3800만 원 규모입니다.
위탁 내용은 마을공동체 활동 현장 지원 및 홍보,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운영, 주민 주도형 마을계획 수립 지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관은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현 수탁 기관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내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급해야 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매년 출연해야 하는 금액은 8592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29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의 평생교육 및 인재 육성 기능을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 출연금 35억 5544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나와서, 받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우리말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대표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행복누림터”로 변경이 되고 또 대표적인 게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인데 이 부분을 “우리농산물가공지원센터”로 이름을 명명해요.
그런데 이거 일전에 저한테 보고가 왔을 때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러면 현재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간판을 다 바꿀 거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산도 없을뿐더러 한글로 명명하면서 기존에 잘되어 있던 부분들을 또 돈을 들여서 개선 사업을 해야 되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새 이름에 대한 홍보, 홍보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 간판 개선도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공문을 뿌렸던 것 같은데 그럼 또 거짓인데 우리 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산 없다.”
일단 예산의 문제는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일전에 박란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었는지 5분 발언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긴급현안질문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한글을 너무 사용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시장님 답변은 “대표적인 대명사를 한글로 바꾸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적인 대명사는 바꾸지 않는게 좋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던 것도 기억이 있고.
사실 로컬푸드센터 같은,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국에서 저희가 선진지잖아요.
그런데 선진지인 세종이 로컬푸드를 우리식으로 명명을 하면 다른 시·도에서 혼란도 있을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여태까지 로컬푸드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써 왔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말로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중국은 자기식, 그러니까 중국어식 발음으로 다 바꿉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말로는 다른 뜻으로 가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까르푸라든지 아무튼 여러 외국 기업의 브랜드 네임을 발음은 비슷하게 하되 뜻은 중국어로 바꾸는 사업들을 계속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래어가 잡혀 있잖아요.
대부분 다 외국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글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감하고.
그런데 분명히 간판 개선 사업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24개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간판을 바꾼다고 하면 또 큰돈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요, 시정이 바뀌면서 사실 저희 간판 일차적으로 다 바꿨지요.
행정수도의 내용에서 미래전략수도 간판으로 다 바꿨을 때도 몇몇, 많은 시민분들께서 우려도 있었습니다, 굳이 바꿔야 되나라는 부분들.
당시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심벌 마크도 바꾼다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공모해서 받은 사항이라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말 개선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은 하나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고 분명히 저한테는 종용을 하겠다고 했지 완벽하게 바꾸겠다는 얘기 안 하셨고 간판 개선 사업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공문은 떡하니 보냈어요, 다, 읍·면·동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우리 세종시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을 이름을 따서 세종시로 지었고요.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말씀하시는 한글에 대한 유행성,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제3대 언어다, 제4대 언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세종시의 의미성을 부여할 때 여러 가지 외래어가, 특히 영어로 익숙해져 있는 이름들을 과연 써야 되느냐, 병기해서 써야 되느냐, 바꿔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만큼은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컴 같은 경우도 현재 시민들께서 익숙해져 있고 법률 용어이면서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 세종시를 찾아왔을 때 이러한 외래어들이 있을 때 우리 세종시를 과연 한글 창제를 한 세종시로 인식을 할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한글 이름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간판 부분은 제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고 의사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문 보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김영현 위원 문체국에서 보낸 거라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못 했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은 하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률 용어로서도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내용들을 차차 바꿔 나가, 그러니까 바꿔도 되는 영역들이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병행해서 쓰는 것이지요.
법률 용어로는 복컴을 사용하고요.
다만 애칭, 별칭이라고 하나요, 애칭, 그런 형태로 한솔동 같은 경우도 이름을 그렇게 쓰듯이 그러한 이름으로, 행복누림터 이런 형태로 추진을, 애칭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김영현 위원 국장님, 보세요.
한글문화구역 지정을 한솔동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한글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와중에 국비를 받으면 참 좋겠고 시비로 지원을 해서 현재 있는 간판을 한글로 변경하는 지원 사업 하는 부분도 저는 동의합니다.
동감하고 저도 적극 지원합니다.
예산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분들께서 적극 공감하고 있다가 “돈을 내세요.”라고 하면, 사실 지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잖아요, 금전적인 부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한솔동도 많이 변해 가고 있고 변경돼 가고 있는 와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변경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글로.
그러다 보면 내부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저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관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말 개선 대상의 이 여러 부분을, 여러 센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간판은 다 바꿀 거라고 봐요, 병행을 하더라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옆에다가 행복누림터라는 간판을 다시 달 거고.
그 부분이 그렇게 변경을 해서 확장성 있게 계속 간다 그러면 동의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시행을 하면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면은 하고 어느 읍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변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복합커뮤니티센터만 해도 24개가 될 거고요.
가공지원센터 변경해야 되고 도도리파크도 도도리공원으로 바꿔야 될 거고 직장맘지원센터도 그렇고요.
여러 형태의 이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명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와닿냐 이거예요.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명사, 고유명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어명으로 썼던 그 용어들을 우리 시민분들이 와닿을 거냐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발언을 하실 때 인사말로 쓰셨을 때 변경은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세종대왕의 뒤를 잇는 세종시, 저도 동감했습니다.
업무 보고 오셨던 분한테 저도 적극 공감하고 바꾸는 거에 대한 동참을 해 드렸고 간판 개선 사업 안 한다라고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떡하니 공문에는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동의 안 했습니다, 저는.
간판 개선 사업까지 같이 한다고 했으면 동의 안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엄청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동의는 하는데 이것마저 못 하게 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두 푼이 아니지요.
굳이 지금 돈을 안 들여도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입구에, 주민센터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입구에 자그마한 명명만 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통으로 다 바꿀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행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라고 했으면 A4지 예쁘게 코팅해서 붙여 놔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시청 홈페이지에다가도 팝업 띄워서 계속 보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형태로 사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선 대상, 아무튼 이 부분들이 아마 수많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현재 외적으로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바꿀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 띠지 작업도 다 다시 하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은 큰돈 들여서 하실 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안에서, 충분히 우리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을 바꿨을 경우에는 간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까지, 안내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많을 거고요.
이런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바꿔 나가기는 아직 시민들의 인식 차원, 인식, 그런 차원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 다 바꿔 나가는 거는 좀 저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하고 이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영구히 가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모든 간판서부터 시작해서 다 바꿔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저희도 현재는 큰 계획을 공문을 보냈다고, 다른 국에서 보냈다고 해서 저도 우리 주민자치센터 복컴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참고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고립이 될 수도 있어요.
의사 소통의 고립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여태까지 십수년간 써 왔던 영어, 그러니까 고유명사나 대명사를 우리 식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한글에 대해서 우수성을 알리고 자꾸 한글을 쓰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공용어가 있고, 공통어가 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해할 때 편히 들리는 단어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법률 용어를 굳이 우리 식으로 바꿔써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들,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더 잘 붙지요, 입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익숙해져서 다른 시·도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뭔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쓰다 보면 받아들이는 상대 시·도에서는 또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던 부분은 하는 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로컬푸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게 법률 용어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김영현 위원 아무튼 우리말 개선 대상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변경할 때도 타 과에서 “이거 변경해야 됩니다.” 해서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수강료가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용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동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장님이 같이 면담도 하셨듯이 이 동에서는 두 번째 프로그램부터 전액 면제, 저 동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강료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해, 어느 동에서는 한 과목은 100% 무료 해 주고 한 과목은 유료로 받고 이런, 들쑥날쑥했었는데 저희 조례에 전체적으로 100% 감면을 하도록 돼 있어서 100% 감면을 하도록 올해 1월 1일서부터 공지를 했고요.
공지를 해서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감면을 받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어떤,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수강료를 1만 7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수당의 약 40%하고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안에서 보조하시는 분 하루에 6만 원, 시설 사용료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 돈마저도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서 감면을 조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선은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굉장히 행정편의주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그동안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심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집행부에도 아마 전달이 됐었을 겁니다.
시민들이 전혀 근거나 이런 거 없이 지금 서로 다른 수강료를 납부하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기준이.
다시 2025년도에 또 바뀝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이지요.
2024년 남은 날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대부분 수강,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 같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조례 때문에 받았는데 현재는 반대하시거나 이러한 분은 거의 없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입법예고 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 이 비용이라는 것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제 2024년도에 일률적인 적용이 되어서 이 기준이 시민들에게 아직 확실히 인지되어 있지도 않은데 또다시 변동이 있으면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크게 되거든요.
충분히 유연하게 안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시행을 한번 해 보면 별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어르신분들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저기인데 14개 노인문화센터에서 무상으로 운영 중인 76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저기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노인문화센터 가셔서 들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순열 위원 예단이기 때문에 저 또한 국장님 의견이 생각이 맞아서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내지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드나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24개 읍·면·동 중에 프로그램 징수하는 17개 읍·면·동이 따로 있고 나머지, 그러면 7개 읍·면인가요?
7개 면이 되겠네요.
여기는 주민자치, 그러니까 복컴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이런 감면 요율을 기준을 세울 때 이 또한 같이 병행이 되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의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강료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감면이 들어가는데 감면 폭이 너무 많아져서 수강료로 충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거고요.
수강료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부분 또한 차후에 국장님과 담당자분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강료가 징수되지 않는 7개 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숫자와 예산 규모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좀 짧게 여쭤볼게요.
신설 조항 제5조의2 보시면, 제5조의2에 제2항이 되겠네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연금 형태입니까, 보조금 형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공위탁금 형태입니다.
○이순열 위원 공공위탁금이라고요.
이 공공위탁금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세종학연구센터의 법적 근거를 조례상으로 마련하는 거잖아요, 내용 중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서야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요.
기존에는 센터를 운영했으나 근거 없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게 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물론 의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정식으로 센터를 사실상 운영을 한 건 아니고요.
대전세종연구원에 센터라는 이름을 놓고 기존에 있는 박사님이 거기 가서 연구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고 그 박사님이 혼자 다 하기가 힘들어서 보조 기간제 연구원님을 채용해서 세종학에 대해서 연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냐면 현재 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안 하는 거는 센터가 설립됐다고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공위탁비로 지원을 했던 거고요.
현재도 센터를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행대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느 쪽에 책임······.
○상병헌 위원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글쎄요, 이게 공공위탁 형태로 드린 거고, 공공위탁의 형태로 업무를 맡긴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게······.
○상병헌 위원 의회의 책임이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이게 책임을 따지는 그런 부분의 잘못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행부가 책임이 더 크다, 의회가 책임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상병헌 위원 아니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공공위탁 형태로 드린 겁니다.
센터가 운영을 한 게 아니고요.
○상병헌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비용, 예를 들어서 구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아니, 행감 아니니까 조금 더 긴장 풀고 합시다.
어쨌든 예산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 없이 집행을 했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잖아요, 업무가 하중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상병헌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교육지원과장 이은수입니다.
현재 세종학 진흥 업무와 관련해서 대세연에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문제는 법적 근거 없이 경비를 지출한 게 아니라 현행 제5조제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조항 가지고 우리가 위탁경비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이 지출한 건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의하면 기존의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근거가 되는데 굳이 개정을 왜 하셔요?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현재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재 세종학센터는 저희가 운영한 게 아니라 대전에서 설치하는 센터이고요.
우리 조례상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설치의 주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학습 능력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라리 다르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알아듣는데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기존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수월하게 와닿을 것 같은데 말씀을 길게 하시니까요, 해석하는 데 어려워요.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법적 근거 없이 한 건 아니고 법적 근, 현행 제5조제2항에 따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병헌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독립적인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센터의 근거만 지금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장님 하시다가 과장님 하시니까 힘드시지요?
그렇지요, 힘드시지요?
집행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적 근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면피가 되지요.
의회가 이해를 하든 말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이 집행한 예산을 “근거 없다. 최후의 구상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동안 이렇게 해 오신 거에 대한 성과가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이거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답변 시간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제5조제2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탁비로 운영을 맡겼던 거고요.
향후에는 이 센터로 할 경우에는 출연금 형태로 나중에 보조를 해서 운영하게 되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에, “조례에 위반됐다.” 이거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좀 정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책임이 없고 저희도 책임이 없고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요.
조례를 일부개정조례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세종학 진흥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한 법적 근간을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렇게 하기까지 그동안 저희가 계속 추진했던 사업을 구체화하는 건데 구체화하는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구 자료가 우리 세종시에 활용되는 방안을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런 것을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종전에 했던 것 외에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종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래와 이런 부분을 나아가기 위한 그런 역사성을 갖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현재는 시립도서관에, 복컴이라든지 작은도서관에 비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공무원들 교육과정에도 신규·재직자 교육과정에 편성돼서 세종학을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연구된 연구물에 대해서.
○여미전 위원 국장님, 그러면 궁금한데요.
최근에 여기서 발간된 자료 책자 의원님실에도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읽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포럼 할 때 참석했었고 내용은 기차역에 대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 스토리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포럼을 해서 대략적으로 내용을 했는데 제가 계속 읽어본다고 집까지 갖고 가서 놓고 있다가 잠들고 그러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 역사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구도적인 것이라든지 관심 유발할 수 있는, 그냥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너무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빼서 본다는 건 어렵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나게 이것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가결에 따른 귀속, 그러니까 구속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재계약하는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수탁 기간하고 위탁 사무, 조직 규모, 위탁 방법,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이 귀속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예산 규모까지 귀속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민간위탁 사무 위임 조례····· 예산 심의, 본예산 심의에 따라서 나중에 확정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동의에 따른 효과 중에 예산 규모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상병헌 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재계약에만 해당되고요.
그거는 해당이 본예산에 가서 심의해야 할 대상으로······.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님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담당자분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팀장 강찬화 시민소통과 강찬화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사전간담회 때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 규모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기간, 이런 부분들은 귀속된다고 보이고요.
예산 부분은 다음번 의회 심의 때 확정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동의에 따른 구속력은 위탁 사무, 위탁 기간, 조직 규모, 위탁 방법······.
○고향사랑팀장 강찬화 수탁 기관.
○상병헌 위원 수탁 기관은 대상이 되고 예산 규모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고향사랑팀장 강찬화 네,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동의는 민간위탁의 남발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절차이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현미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위탁 동의안 속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위탁 대상 그리고 예산 규모거든요.
예산 규모는 예산 심사 과정이 있으니까 별론으로 하고 위탁 대상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전 자료를 보니까 운영위원회와 적격자심의위원회 2단계 심사를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했어요, 9월 13일하고 9월 24일 자 2단계 심사를 했는데 모두 적격이라고, 적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두 수탁자가 언제부터 수탁을 받고 있는지 아셔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료를 제출드렸듯이 2019년도.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2019년도부터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수탁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이고요.
그 뒤에 재계약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을 했고, 3차 위탁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6년 동안을 수탁했어요.
그리고 이게 금년 말에 종료가 되니까 2년을 위·수탁 기간을 상정하고 다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까지 통과되면 몇 년이에요?
8년이지요.
그러면 이게 신규 위탁 동의가 아니라 이렇게 네 차례에 걸친 위탁 동의면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요, 이거 제가 규정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심사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항목이 3개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담당 사무관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담당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평가 항목이 어떤지 아세요?
○고향사랑팀장 강찬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 평가 항목······.
○상병헌 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고향사랑팀장 강찬화 수탁 기관 운영·관리 적정성하고요.
사업 수행 능력, 그다음에 사업 운영 계획 적정성 부분을 심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운영·관리 적정성이 30점이에요.
○고향사랑팀장 강찬화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 수행 능력이 50점이고 향후 사업 운영 계획 적정성은 20점이에요.
이런 지표는 이게 최초에 수탁을 할 때 평가 자료로, 평가 지표로 써야 됨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네 차례에 걸린 위·수탁 관계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고향사랑팀장 강찬화 성과 부분이.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성과 부분에 대한 평가 지표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요, 심지어 운영위원회 모 위원은 “구체적인 성과를 알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적시까지 했어요.
‘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향사랑팀장 강찬화 위원님 말씀 인정하고요.
다음부터 할 때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음부터 하면 무려 8년이에요, 8년.
그러니까 기존 6년 동안 수탁자로서 사업을 쭉 추진해 왔을 건데 이게 당초에 심사받을 때 세웠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연차별로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했는지 성과평가하는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좀 더 주시는데 채점표하고 심사위원 의견서, 회의록, 이 두 가지 양식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팀장 강찬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반대하는 데 이의 없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서하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 오늘 조례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싶어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8일 단식장에 한동훈 대표가 왔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때 한동훈 대표가 왔었을 때 읍·면·동장들에게 카톡이 갑니다.
카톡 내용이 뭔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시간대 대표님께서 오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정확한 내용은 “한동훈 대표가 곡성 지원 유세 후에 세종시장 단식 농성장으로 3시 40분에 방문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카톡을 보내게 됩니다, 동장님들에게.
그런데 그 카톡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단식을 하시니까 위로 방문을 하시는 동민이나 면민들이 있으셨고요.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 시간대에 혼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시간대를 피해달라는 의미로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읍·면·동에 있는 시민분들이 시장님 걱정해서 오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컨트롤은 읍·면·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공무원 기준에 의하면 직장 이탈 금지, 직무 전념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한해서 이것들을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이런 의무에 의한다고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읍·면·동, 동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장님 걱정을 해서 오실 때 읍·면·동장들이 함께 동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카톡의 내용은 좀 합리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공무원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든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헌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정부에서 정한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집니다.
이에 의거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 공무원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의무, 이것들을 위한 집단, 이것들 외 집단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비추어 본다고 하면 ‘과연 이런 카톡이 읍·면·동장한테 가는 게 적절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무 부분에 있어서 “위반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주셨었고요.
면민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통상적인 표창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어떠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면민들이 가시게 되면 늘상 함께 수행을 해 왔던 건 그동안의 업무이자 관행이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복무 위반이다.”라고 하면 법률적인 깊은 해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하나의 업무 행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단체 행동이냐라는 측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갖다 움직이도록 한 건데 이 부분은 이 시간대를 오히려 피해서 오셔야만 어떤 위로 방문이 정확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단체 행동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위반이라고 본 위원이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시민들께서 통상적으로 표창을 받거나 행사에 한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행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런 부분 복무에 맡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2)
(16시0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문화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연 관람료 할인,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6조의 신설, 아, 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용 허가 취소 사유로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5항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와 동반 1인에 대하여 공연 관람료 감면 규정을, 안 제15조의, 3조에서는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15조의3 제5항제2호 “공연장 사용허가 등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연장 사용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거부에 관한 사항”을 “사용제한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미전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미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동 조례가 개정되면서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여미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여미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3)
(16시0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야간관광 진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야간관광과 야간관광산업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는 야간관광 진흥 계획 수립, 안 제5조는 야간관광 진흥사업,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야간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또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야간관광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야간관광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숙박, 쇼핑, 식음 등이 함께 했었을 때 소비 지출이 훨씬 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세종시가 숙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쇼핑 이런 부분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숙박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앞으로 50만, 70만, 80만이 됐을 때 분명 숙박 시설이 부족한 거는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민간 영역에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관광 숙박시설들을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또 저희가 느끼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인구 규모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모텔이라든가 민박, 기타 호텔까지 합치면 현재는 그렇게 크게 부족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한번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국제정원도시와 관련해서, 또 국제U대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체부와, 외국인들 민박시설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규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일단 협의 결과 긍정적인 답은 얻었는데 구체적으로 공문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쇼핑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 영역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이라든가 대통령집무실이라든가 U대회를 통해서 쇼핑시설도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이제 저희들이 쇼핑 같은 경우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본다고 하면 지역에서만 말고 또 주변의 지역들이 잘되어 있는 곳과 상생해서 확장할 수 있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 상생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만 지역 내에서도 충분한 쇼핑 공간이 조성돼야지 충청권에서 같이 상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14일에도 충청권 4개 시·도가 모여서 캠핑장이라든가 휴양림 같은 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시민들이 10~30% 할인해 주는, 티켓을 할인해 주는 그런 것들을 서로 협약이 됐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쇼핑 공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은 상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4)
22.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0)
23.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1)
24.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2)
25.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3)
(16시1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25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세종 합강캠핑장 재조성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캠핑장 시설 이용료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강캠핑장 신규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과 취약계층의 우선 예약 대상을 변경하며 시설 이용료를 인상하고 단체·장기 이용의 정의 및 감면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캠핑장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2025년 재단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으로 총출연금은 167억 6579만 9000원입니다.
출연 내역은 재단 운영 75억 8445만 7000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15억 5392만 2000원, 세종 예술의전당 운영 45억 7323만 6000원, 세종 문화예술회관 운영 12억 8418만 4000원, 관광 활성화 사업 17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예술지원사업, 음악창작소 누리락 운영, 세종축제, 금강청소년축제 등 6개 사업과 세종 예술의전당, 문화예술회관 공연 사업 등이며, 관광 활성화 사업은 관광 기반 구축, 관광 홍보 활성화, 빛축제, 낙화축제 등 11개 사업입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을 통해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광산업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우리 시 콘텐츠산업 거점 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웹툰캠퍼스 운영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작가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의 웹툰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연간 1억 5000만 원씩 3년간 총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탁을 통해 지역 웹툰산업 생태계와 지역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시비 분담 비율에 따라 2025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연간 운영비 12억 6650만 원의 40%인 5억 66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방송 제작 설비, 장비 이용 활동과 미디어에 관한 교육, 체험 등 서비스 지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을 통해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활용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2025년 예산은 236억 2900만 원으로 지방비부담금 108억 6800만 원을, 4개 시·도 균등 분담 원칙에 따라 27억 17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기반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충청권 최초의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의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출연했던 사업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운영들은 예산이 나눠져 있었을 때 똑같이 운영하게 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종전의 출연금, 그러니까 재단의 어떤 기금 형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출연·출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정산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을 종전처럼 마련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운영될 것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산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지역웝툰캠퍼스 재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혹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갖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홍나영 위원 프로그램 현황에서 수료생 수를 보면 11명, 11명, 8명, 1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비고란에 21명 신청하고 11명 선정 이거 무슨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사례를 보면 세종 지역 청소년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당초 17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는 저희가 11명을 선정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전체적으로 교육 시간을 못 맞춘다든가 개인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8명이 수료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17명이 신청했는데 11명이 수료한 게 아니라 수업을 다 받았는데 수업 일수가 다 모자라서 8명이 수료했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실제 개인 사정들에 의해서 교육을 신청해 놓고 선정됐지만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그 앞에 같은 맥락인데 상병헌 위원님이 신청하신 지역 웹툰캠퍼스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사업 내용에서 “82시간 운영하고 수료생을 130명 이상 배출하겠다.” 이거는 3년간 배출을 130명을 하겠다는 계획서인가요, 아니면 이게 1년인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홍나영 위원 아, 붙임3 자료를 보면 지역 웹툰캠퍼스 사업계획서 보면 웹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82시간 운영, 수료생 130명 이상 배출이, 그러면 이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홍나영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지역 웹툰캠퍼스 사업계획서는 내년도, 2025년도 사업계획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3년 치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1년치?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사업 기간은, 이 내용 자체는 1년치,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이 충실하지 않고 딱 보면 계획서가 허술해 보이거든요, 이 뒤 하고 맞춰봤을 때.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요지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국고비 보시면 계속 투입됐어요, 국비가.
3500, 1억, 아니, 3억 5000, 1억, 1억 3000.
그래서 공공위탁을 다시 하는 시점에는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를 계획을 굉장히 여기 보시면 다시 재계약을 주는 조건에서 책임성이라든지 연속성 때문에 줬다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비 사업이 계속 있었고, 여기 보시면 2021년도 사업 시작 시에는 시설조성비 포함돼 있다고 쓰여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나머지 2024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국비가 투입됐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1억에서 1억 3000 정도······.
○홍나영 위원 그게 없어지는 다음 해에 사업계획서가 충실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데 없이 시비로 될 때 그 계획이 연속성이라든지 책임성으로 갈 때 그동안 해 왔던 지역의 인재 양성이라든가 전문가 양성을 하려면 거기에서 계획을 충실하게 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짜놔 가지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 아니면 2024년도, 2023년도하고 어떤 점에서 돈을 줄여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식으로 이거를, 몇억을 어느 식으로 빼고, 애들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거예요?
설명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그 부분은 조금, 전년도 국비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세부적으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비 사업이 2024년도에 종료돼 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떤 웹툰 기반을 갖다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어렵게 시비를 갖다가 반영했고요.
당초 2021년도에 7억이 됐던 것은 그때 시설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그때는 7억 정도 그중에서 국비가 3억 5000, 시비가 3억 5000 들었는데 2023년까지 국비가 1억에서 1억 3000 정도씩 투입되고 시비는 동일하게 1억 5000씩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4년도에 국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시비만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고 그래서 국제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그전에는 카툰·웹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공모해서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도 카툰만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세종축제 기간에서는 송담만리에서 아마 계속 거기서 전시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도 저희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문체부에도 “우리 국비를 복원해 달라.”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문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정부·지자체 공통 사항이라서 지방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기존 사업 결과보고서를 붙임3-1 보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축소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A4 용지로 하나씩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2023년도만 주시지 말고 그전에,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1억 원 정도 넘는 게 국비사업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성하고 연속성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거를 알고 싶고요.
물론 이제 세종테크노파크가 실적이 A등급 받은 것은 경영평가잖아요.
이 평가는 아니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중기부에서 받은 경영 실적 A등급이라는 겁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 말고 실제 웹툰캠퍼스 사업계획서에 대한 성과표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그 부분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게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런 거에 대한 건 없고, 그냥 경영평가 A등급을 계속 받았으니까 여기에 주겠다.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게 내용을 표기한 거에 걱정이 되니까 그거는 다시······.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거점기관으로 콘텐츠 관련해서 지정됐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홍나영 위원 그거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그래서 별도로 기관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TP을 갖다가 지역거점콘텐츠 중점 기관으로 해 가지고······.
○홍나영 위원 그런데 육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꿈나무를 계속, 캠퍼스로 지정을 하셔서, 그러면 이게 쭉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졌고 애매모호하게 사업 계획을 해 놓으면 그런 친구들이 그런 좋은 정책이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저희들이 좀, 질의를 또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실 테고요.
지금 경기장 입찰 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순서적으로 따지면 4차 공고가 되어 있고요.
수정 공고된 거는 2차가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10월 21일까지 피크 접수가 마감입니다.
그때 가서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한 2개 건설업체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면서 입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공기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기가 부족해서 경기장이 어려워지더라도 세종시의 앞으로를 생각한다고 하면 경기장을 지을 때 향후의 활용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인 공기 부족인데 불구하고 경기에만 급급해서 짓다 보면 나중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경기장 입찰부터 시작해서 짓는 것까지 이어 가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꼭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임대료를 50% 지원하고 3개 도시가 50%를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조직위원회의 상징적인 의미를 세종시가 가지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도 지역에서 조직위원회를 가져 가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가 임대료까지 지불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될 수 있게끔 어렵지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입찰 과정에서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끈을 놓지 않고 있고요.
하여튼 21일까지가 마감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4095)
(16시4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제91회 임시회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은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시민과 사람이라는 것들을 일원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 공공스포츠클럽법이 「스포츠클럽법」으로 바뀌면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안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고요.
또 감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됐었습니다.
이런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 의회에서 여러 말씀을 주셨고 크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정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는 지정된 종목만 감면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갇면 받는 것이냐.’ 질의를 해 주셨고요.
사람의 표기도 ‘시민이 용어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 가는 게 필요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스포츠 관련된 종목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을 얻기로는 ‘지정받은 종목뿐만 아니라 단체의 전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모든 전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람의 표기도 시민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민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전력 사용량 같은 경우도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따지기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거기와 관련된 시설들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문에 관련된 별표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이제 저도 「스포츠클럽법」 제·개정할 때 같이 합류해서 법을 만들긴 했지만 거기에 또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
지정스포츠클럽에 있어서 종목단체협회에 전체적인 것들의 시설에 대한 혜택을 줬을 때 추후에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은 명심하시고 세종시에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그 부분은 추후에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거기 개정 내용 중에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제도가 신설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자료에 의하면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거라고 돼 있는데요.
그 권고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이 조금······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약금 내용이 50% 정도 됐었어요.
권익위나 공정위에서 보면 불공정거래 이런 거로 판단됐었나 봅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을 발견하고 자치단체에 “이거를 적정 수준으로 내려라. 10% 선에서 내려라.” 이런 권고가 있었고요.
정부합동평가의 대상으로 정부가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일견 타당하다고 공감하는데요.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에 이용자 귀책 시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배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세부적으로 보면 운영자, 예를 들어서 담당자겠지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귀책 사유, 이분들에 대한 귀책 사유가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도 있고 경과실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용자가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나누어서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면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아주 경직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에 보니까 행정규칙이나 조례 내규에 반영할 예정인가요, 이미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이 개정돼야 또 추가적인 후속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과실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현장에서 중과실을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병헌 위원 어렵지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상병헌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인하고, 이게 금전이잖아요.
민원이 생기면 담당 공무원들이 부담이 커요.
따라서 이건 행정규칙이나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세밀하게 반영해서 과도하게 업무하는 데 부담되지 않도록 이거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그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관련 조례안은 아니고 저희가 이전 상임위에서 논의가 살짝 되었던 건데요.
공문 발송 담당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 중 하나라서 제가 좀 더 논의를 이어 가야 되겠다 싶어서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관내 외래어 시설 명칭 개선 협조에 관한 건입니다.
공문 발송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이 공문을 흔히 하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달받은 관계 부서 내지는 관계 기관은 아주 그야말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공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외래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1번, 2번,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을 청취하여서, 그 과정을 거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8개 명칭 개선 대상을 선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래에 개선 대상을 표기하셨어요.
말씀대로 ‘외래어’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외국어이지만 우리 한글 속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외래어입니다.
빵도 외래어고요, 버스도 외래어고요, 택시도 외래어고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공문 한 장이 전달되면서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걸 간판부터 조례까지 어떻게 다, 사업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외래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지금 심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도 캠핑장, 웹툰캠퍼스, 웹툰캠퍼스를 소관해서 맡고 있는 테크노파크, 시청자미디어의 미디어.
이렇게 기계적인 도식으로 접근을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거치셨다고 하는데 정작 이 공문을 받게 되는 관계 기관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제 공문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담당자들과 만나서 충분한 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집행부의 움직임이 있다.’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수반될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끔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꼭 이런 영어를 써야 합니까?”라고 물으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답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 부서에서 내지는 실무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외래어를 한글화하는 작업은요, 시민 의견도 저희가 여쭤보고 했지만 관계 부서, 관련 부서의 의견도 다 조회한 상황입니다.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 직원이 그 당시에, 공문을 접수한 당시에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는 저희가 다 부서의 의견을 조회했던 사항이고요.
또 주간 업무 계획이나 월중 업무 계획에서도 시 간부들께도, 제가 직접 참여하니까요.
이런 내용에서 전파가 됐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외래어가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외래어를 섞여서 하는데요.
지난번에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신 한글사랑조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 중에서도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병기해서 영어를 쓴다든가 이런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한글문화도시로 정체성을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또 정착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저도 자치국 심의해 주실 때 대기실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법령 용어가 돼 버렸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 기획관도 하면서 개정 노력도 했지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용어가 바뀌기 전까지는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칭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법령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시 곳곳에 복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대승적인 차원에 있어서 한글사랑과 함께 한글을 애용한다는 것에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동참하고요.
지금 8개의 예를 보면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장여성지원센터로 이렇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바꾸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직장맘지원센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과 가정의 아주 균형 있는 양립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가 주는 무게를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맘을 여성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센터가 정말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유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회의 중에.
전의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여행자숙소라는 이것도 굉장히 쉽게 바꾼 거예요.
농어촌숙박이라는, 우리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 개선이 과연 법령에 충실한 거며 또 지금 당장 이렇게 산하기관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내렸고, 뜻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익숙해 있으니 불러올 혼란이 크기 때문에 바꾸지 맙시다.’가 아니라 바꾸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맘을 여성으로, 예를 들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마당으로.
그런데 그 마당이라는 의미에는 ‘연계되는 네트워크’라는 의미가 빠져 있거든요.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 공문을 받고 작업으로 이행해야 할 산하기관과의 사전 교류 같은 게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사전에 부서 간의 교류는 분명히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계적인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통행은 아니고요.
한글학회의 의견도 물었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투표를 해 본 결과 또 최다 득표를 얻었어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저희가 8개 조문을 갖고 이미 계획도 발표는 했지만 향후에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용어들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과 제가 느끼는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서와 충분히 교감을 했다고 하셨고, 제가 지금 조례안과 동의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민원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셨다고 하나 ‘같이 이 작업에 동참해야 하는 많은 관련 산하기관에서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한글사랑위원회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한글학회에서 권고하는 안을 저희들에게 공유를 하시고 ‘어떻게 한글화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할까?’라는 활동들을 저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작업이 고무적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당장 관련돼 있는 사업을 집행하는 산하기관 역시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정작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렸고 뜻이 전달되면 당연히 혼란스럽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문이 전달된 게 15일인데 보도 자료를 벌써 발표하셨다면서요.
거기서 받는 중압감이 상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아마 부서에서는 당장 이걸을 해야 하는 걸, 아마 그런 이해를 하는 바람에 중압감을 가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언제까지 해라.’ 그런 날짜를 못박거나 한 사실이 없고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일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정책 부서고 해서 정책을 안내한 것이고요.
해당 부서가 집행을 하려면, 만약에 복컴에 간판이 있으면 간판도 바꿔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계획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집행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공문이 내려감으로써 ‘야, 이거 당장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중압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안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기계적인 번역에 가까운 변경보다는 좀 더 그 사업과 단체 내지는 센터가 가지는 지향점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자치행정국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순열 위원님께서.
우리 시 공무원분들께서 이번에 아무튼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 차이 때문에 많은 시간이 허비가됐지요.
그런데 제가 한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실·국장, 단장 이런 분들이 카페에 글을 올리세요.
언론을 통해서도 냈겠지만 세종시의 큰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자꾸 내시는 부분을 보면서 ‘아,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영향력이 있는 카페에 지금 글이 올라와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집행부께서, 집행부에 계신 국장님, 단장님들이 느끼는 대형 커뮤니티 안에 이 얘기를 자꾸 내놓으시는 거 보면 여기 안에 시민분들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몇 개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은요, 우호적이세요.
“이름 정말 좋네요.”라고 올리신 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예요.
센터도 영어지요, 외래어입니다.
그런데 바꾼 내용도 우리농산물가공지원센터예요.
이게 너무 급하게 바꾸다 보니까 분명히 실수가,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댓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센터도 외래어인데.”라고도 와 있고요.
다음 댓글에는 “참 탁상행정스러운 명칭이네요. 뭘 하는 장소인지 대강이라도 알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가 차라리 낫습니다.”라고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 댓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이래도,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해 본들 국민들은 ‘이 동네 동사무소가 어디예요?’라고 묻습니다.”라고 이렇게 답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꼬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요.
“광고 업체 할 일 좋네요.”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판을 바꾸고요, 내용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 명함도 바꾸셔야 하고 안에 있는 띠지 작업도 다시 다 하셔야 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요.
9일, 기사를 보면 9일 시장님이 한글말 지킴이, 우리말 지킴이로 선정이 되세요.
그리고 16일 자로 공문이 발송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지킴이로 선정돼서 이만큼, 내가 이렇게 바꿔야 하겠다는 의지 표명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분들도 분명 이 커뮤니티를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의원들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저희도 많이 쳐다보고 있고.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 보면 정쟁이 엄청나지요.
여야가 정확하게 갈라져 있고.
대신 내용을 보다 보면 칭찬의 글고 있고요,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비판적인 목소리가, 저는 이 목소리도 대변하고 싶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 서두에,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대명사, 고유명사는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님도 인정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한글화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십니까?”라고 했을 때 시장님도 똑같이 동의하셨거든요, “고유명사나 대명사를 바꾸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시민이나 국민 입장에서 어렵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행복누림터 이게 왜, 뭘 생각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계속 ‘행복누림터’로 알고 지냈는데 다른 동네에 놀러갔는데 등본을 하나 떼야 하고 뭔가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 동네 분들한테 “행복누림터가 어디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고립될 수 있거든요.
한글의 소중함은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대화나, ‘이런 고유명사나 대명사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을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저는 단순히 진짜 지극히 돈, 예산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면 간판 개선 사업도 다시 다 해야 할 거고, 명함도 바꿔야 하고요.
내부에 있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적혀 있는 띠 작업들도 다 다시 하셔야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특히나 법률 용어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센터라는 용어가 영어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고유명사화가 되어 있지요.
2000년도 초반에 센터라는 이름들을 행정기관에서 이미 써 왔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중반 정도에 서울시에 부서 명칭을 쓸 때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도시재생센터라든가.
당시에도 제가 그 담당자였는데 그때 제가 못 쓰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미 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써 왔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센터를 놨는데 동사무소가 낫다, 이런 명칭을 쓰지만.
우선 중앙부처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개정했었고요, 또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센터는 전 국민들이 고유명사화, 대명사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센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다 통념상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쉽게 바꾸는 부분이 아니라는 전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과 복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작명할 때 복합커뮤니티센터였는데요.
이걸 한글도시화에 맞게끔 명칭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다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법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칭으로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 8개 사항 이외에도 앞으로 바꿔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시민들께서 또 외부에서 보실 때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칭들을 저희가 착안해 내서 다수의 의견을 묻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말 지킴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옛날에 시장님께서 행복청장 하실 때도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최근에 한글학회에서 아마 우리말 지킴이와 관련된 선정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한글과 관련,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글학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저희가 또 “부족함이 없이 나름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서 칭찬받는 역할들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먼저 하시고,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와 관련된 질의 좀 더 이어 갈게요.
권익위 의견서에 운영자 귀책으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에 이용자 귀책 시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건 이 용어가 ‘배상’이에요.
분쟁의 소지가 정말로 다양하게 있을 건데 저는, 배상하는 건 배상하는 건데요.
“현장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이 심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는 중에 이게 행정규칙, 조례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 제11조제5항에 보면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안에 이미 분쟁 해결 기준이 담겨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좀 미진한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개시일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전액 환급 및 총이용 금액의 10% 배상 그래요.
그러면 납부한 금액 전체를 돌려받거나 환급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및’ 그러면 총이용 금액의 10% 배상이거든요.
10%를 가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해석이, 이 표에 의하면 다의적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이 이제 말씀 주신 사항은 관련된 공문을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11조제5항에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특히 전액 반환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이용 예정 5일 전까지 했을 때는 전액 다 반환하는 형식이고 이후에 또 반환해야 할 사유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100분의 11 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배상’이라는 용어가 저희가 이제 어떤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손해 배상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상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규정이 배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러니까 배상이니까 저희가, 운영자의 귀책이니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럼 나중에 구상권도 생겨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여기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복하겠다.”라고 하면 행정심판제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도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상병헌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사업자가, 운영자가 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배상이라고 하면 해야 해요.
중과실, 경과실 나눠지기는 하는데 위험성이 내포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할 가능성이 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시설이 망가지거나 손실이 있었는데 사용자, 그러니까 신청자가 사용을 못 할 경우에 그런 경우들로 저희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중과실을 갖고 간다.’라고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한번 저희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체크는 해 봐야 하겠는데요.
○상병헌 위원 그럼 국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상병헌 위원 조례 외에 이 조례와 관련된 행정규칙이 따로 시행하는 게 있어요?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는 없고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만들 때 “지금 나온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장 공무원들이 심적 부담 느끼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저희는 지금 말씀 주신 사항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않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8개 지정된, “이 8개 용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그러면 이 8개 용어가 선정이 된 경위와 그리고 개선으로 변경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이것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만큼 진행되었는지 같이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진행 상황 같이 알려 주시고 저는 속도 조절을 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바뀐 기관의 명칭 또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 조절과 용어에 대한, 명칭에 대한 숙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속도 조절’이란 표현을 저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당장 시한을 줘 가면서 “언제까지 해라.” 그게 아니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차대로 가는 게 저희는 ‘순서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모두에 말씀 주신 선정 경위, 변경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위원님들 찾아 뵙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열 위원 저는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그때 하여간 한번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뵈는 분들은 다 보고드렸는데요.
한번 조금, 이번 기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마 공공기관 명칭 변경 얘기는 예전에 이춘희 시장님 때부터 많이 이야기가 돼 있었고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종합복지관의 혼란 때문에 1생활권일 때 바꾸셔야지 이게 6생까지 가면 점점 더 심각해지니 바꾸자고 얘기한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래서 내용을 조금, 지금까지 경과를 보고드리면 전수조사를 갖다가 1차 조사를 6월에 한 20일간 했었고요.
거기서 누락된 기관이나 시설들을 다시 한번 7월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총 80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센터가 60건으로 한 75%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착된 용어가 좀 있었고 법령상의 용어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 사용하는 건 그리고 한글 명칭을 별칭으로 사용하는 건, 이런 건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고착된 용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센터나 캠핑, 파크골프 이런 것은 오랜 기간 일상 용어로 고착되어서 명칭 변경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법령상의 용어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시니어클럽, 사회서비원, 아이돌봄서비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산학연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했고요, 이번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
이것은 법령상 용어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일단은 혼란 방지를 위해서 별칭을 필요할 때 제정하는 방안으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세종 SB플라자 같은 경우인데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한글 별칭으로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별칭을 제정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럼 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갖다가 명칭 변경을 할 것이냐 해서 일단 이게 또 다양한 찬반 논의는 있지만 문체부나 중앙부처를 만나 보면 “너희들은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왜 공공시설 명칭을 그런 식으로 쓰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8건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8건이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그리고 로컬푸드주식회사, 도도리파크, 직장맘지원센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글사랑위원회에서 의견을 많이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 선호도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부서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부서에서는 현행대로 가겠다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은 뺐었고요.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자.’ 해서 결정이 돼서 10월 9일 한글날 경축식을 통해서 이 내용을 공표했고 그 보도 내용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영현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메뉴 비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되, 우리는 큰 방향을 일단 정해 놓고 부서에서 이 방향으로 가기로, 어쨌든 부서에서 의견을 줘서 부서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그걸 반영한 상태고요.
그것을 가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부서에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아니, 저희는 이미······.
○이순열 위원 소관 상임위 위원인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그때 저희들이 전부 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아마 거의 다 갔다고 했는데 위원님은 아마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숙제하듯이 하는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저희들이 이제 한글문화도시를 갖다가, 물론 올해 말에 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본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갈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집행부의 추진력이 큰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 전투적으로 탁탁탁 정해서 딱 하달하고 ‘바꿉시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이 논의돼서 개선 대상으로 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일단 의견을 수렴했고 부서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시기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시기는 부서 사정에 따라서, 어차피 이거 바꾸려면 거기에 대한 메뉴 비용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데부터 부서 사정에 맞게 올해 할 수 있으면 올해 하고 아니면 내년부터 하고 그런 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한글도시 문체부 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여러 방면으로 찾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달리면서 주변을 안 챙기면, 저희가 지금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그동안 겪어왔고 다시 또 비슷한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같이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왔을 때도 김영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또 여기에 나온 다수의 의견하고 다른 의견들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뭐······.
○이순열 위원 전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적어도 관련자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민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받은 의견은 보통 1개의 제목당 10~20개 정도씩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은 다 부서에 줬고요.
거기서 부서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원하냐, 그리고 시민 이렇게 조사한 결과······.
○이순열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충분한 과정을 거치셨다고 말씀은 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그것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위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자기들은 2, 3위 제목이 좋다 하면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기들은 도저히 못 바꾸겠다 그것도 받아들였고 그랬습니다, 실은.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웃음)
○이순열 위원 한글날 행사 이후에 뉴스 방송에서도 ‘한글날의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외국어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네, 그게 TJB인가 아마 어디,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순열 위원 잘못된 지적은 아니니 저희가 빠르게 수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것 충분히 하고 단지 그 한글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한글런은 코리아헤럴드에서 했는데 그 ‘리을이응’이 순경음은 아니고 반설 이렇게, 그러니까 훈민정음 때 있었던 단어인데 지금은 없,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그때 입은 티는 순경음 잃어버린 네 자, 그리고 한글런 할 때 ‘리을이응’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복원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또 보기에 따라서 외래어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하여간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한글날 맞이해서 반짝 하고 말 거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러면 이렇게 확고하게 집행부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 실행하는 시기를 좀 산하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게끔 같이 속도를 맞추자는 말씀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모르고 있었던 위원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거의 다 했는데 그때 한번, 하여간 위원님이 어떻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순열 위원 같이 협업하면서 갑시다.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이제 외래어 명칭 개선으로 인해서 겪을 혼란들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세종시가 처음에 세종시가 된 이유는 제안 배경에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비전 그리고 세종대왕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세종이 된 만큼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상징성이나 대중성 그리고 국제성 부분은 고려해서 외래어 명칭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서류들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두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미 의원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사람”을 “시민”으로 하고, 안 별표 1 부속시설 이용료 중 냉·난방기와 야외조명 이용료를 전용이용료의 100분의 3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야외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민으로 하여 세종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기 및 야외조명 이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4)
(17시4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굴하고 사회활동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차별 예방 및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마련하며, 안 제8조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거랑 이 은둔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번에 심의하시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한 조례는 이 청년뿐만 아니라 위기 가구까지 다 포함해서 6개월 이상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외톨이에 대한 그런 부분, 지원 부분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1년 이상 거주지 등 한정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들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추후에는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편리하게 이것들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은둔형 이 조례를 할 때 분명히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번 논의하다가 이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조례를 분리시키는 거보다는 통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기 좋게끔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은둔형이 이렇게 조금 더 폭이 넓어졌다고 하면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옳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은둔형 외톨이와 또 위기 가구의 발굴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5)
(17시4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용어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생활지원금 및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 민주화운동 관련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세종에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지금 민주화운동 공헌자로 증서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과거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요.
명확한 숫자는 현재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의 사례를 좀 보면 현재 이런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적게는 10명 대에서부터 많게는 서울시는 300명 대까지 지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분들의 나이,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1960년대 이후로 민주화운동 공헌자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소 연령대는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몇 명인지 아직 모르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행안부에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의, 비슷한 규모의, 저희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10명 대에서 20명 대이지 않을까 하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6)
(17시5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여성플라자 기능에 지역사회 젠더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여성플라자의 기능에 젠더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에 여성플라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여성플라자 대표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7)
(17시5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결혼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는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안 제6조에서는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8)
(17시5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해서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유형 역시 다양화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행위에 대한 정의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모니터링 등 조문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신설과 촬영물의 삭제 등 지원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저희가 디지털 범죄, 성범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디지털성범 죄상담소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관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1366이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시민 안전을 위해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9)
(18시0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구 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상위 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전문인력 양성) 규정에서 제2항 “법인·단체”를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0)
(18시0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해서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미전 의원입니다.
유인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윤지성·최원석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 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 부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 효과적인 자살 예방 정책 수립과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해 심리 부검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리부검 부분이 개정안에 추가됐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추가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심리부검이라는 게 자살한 분들 외에 가족들에게는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자살 가정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인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자살예방법은 2022년도에 개정이 돼서 심리부검이 도입이 됐고요.
이 부분은 상위 법령이 개정돼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리부검은 말씀하신 대로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의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자살자의 기록 등을 분석해서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이나 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되어 있고 최대한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자살 예방 사업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5)
35.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6)
36.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7)
37.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8)
(18시0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5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38억 7992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8억 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현재 예산안 확정 이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다양한 돌봄 수요와 복지 현장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6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대행 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과 재계약을 통해 종합복지센터의 운영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 사무는 새롬 및 보람종합복지센터 2개소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대행 금액은 17억 7836만 9000원이며 대행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입니다.
공공기관 대행 재계약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종합복지센터 운영으로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7호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성평등 문화사업을 추진 중인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에 대하여 복지 전문성을 갖춘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재계약하여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 사무는 성평등 문화사업 및 일·생활 균형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대행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공공기관 대행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종여성플라자 운영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지역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8호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청소년의 재능의 개발과 문화·예술 분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 행사 육성 및 지원 전문기관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행사무는 3개 부문,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대행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공공기관 대행 재계약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께 늘 따뜻한 복지로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 확인한 것처럼 본예산의 금액하고는 별개로 일단 절차를 확인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출연금 하면 잔액이 남았을 때 예산 전용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행복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바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하고 정산, 그리고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계획 수립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지도·점검을 저희가 사서원에 대해서 충실히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입니다.
우선은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654쪽 잠시 봐 주십시오.
거기 출연금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사업비 한번 봐 주십시오.
4900만 원 정도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그런데 2025년도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2024년에는 2021년와 2022년의 순세계잉여금이 12억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사업비에 태웠던 부분이고요.
이 2025년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2023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4억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서 이 부분으로 태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출연금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24년도의 사업비 중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12억에 해당되는 순세계잉여금이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난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4900만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2억이 반영이 돼서 12억 4000만 원으로 실제 사업을 집행했고요.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저희가 4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 부분을 여기다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5억보다 더 증액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이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사업의 효율적인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이순열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다시 또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올해와 내년의 이 금액 차이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하나 더, 저희가 사전간담회 때 자료 요청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가내시 내역 및 예산 현황 자료를 제출을 받았거든요.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거기 보시면 붙임2 자료에 서울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액이 유사한 울산과 우리 세종시, 그리고 30억 대가 전남이 있습니다.
울산, 세종, 전남.
전남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비교를 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2024년도 예산액의 인건비를 한번 보시면요, 울산이 15억이고 전남은 18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21억.
반면에 운영비는 울산과 전남에 비해서, 아, 전남하고는 유사하네요, 굉장히 작거든요.
이게 울산하고 바로 비교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 질의가.
그리고 사업비는 아까 이 4900이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인건비에서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인건비는 6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반영하면 사업비의 비중이 저희도 29%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현재 표시는 1.6%로 되어 있는데 이게 29% 정도까지는 저희도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인건비에 있어서 이런 울산과의 차이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호봉이나, 그렇게 치기에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인원도 조금 더, 세종이 8명 정도 더 많습니다, 울산보다.
○이순열 위원 타 시·도, 울산에 비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 물론 청년센터가 이제는, 이후에는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분리가 되겠지만 굉장히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더라고요.
업무도 굉장히 다른, 이따 종합······.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복지관.
○이순열 위원 네,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있지만 예산 같은 경우에야 유사하기 때문에 잘 톺아 보시겠지만 이런 단순히 인원과 인건비에 있어서의 호봉 차이다라고 퉁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인원별 사업에 대한 업무량, 타 시·도하고의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가 다른 기관들이 맡게 되면서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서원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청년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도 요청을 하셨고 일자리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 일자리진흥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서원의 범위 내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가 돌봄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내부적인 사항이긴 한데 우선은 일단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서비스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던 상황이고 저희들이 2022년부터 등원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는 것들이 좀 더디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 재계약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이어서 새롬과 보람의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의 기관들이 입주를 해 있지 않습니까?
이 입주 기관들의 가장 큰 불편함이 본인들은 행정적인 업무나 사업은 그들의 행정력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 사서원이, 사회서비스원이 이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와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새롬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용이 있습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입주 기관의 특성상 주말에 사용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난방도 필요하고 여름에는 냉방도 필요하고, 그런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그걸 사회서비스원이 빠르게 내지는 전공을 살려서 대응해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게 대행 기간이 1년이니 이후에 이 양쪽 종합복지센터의 관계자들이랑 한번 미팅을 하셔서 이 대행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을 위주로 하는, 우리 또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거든요.
쪽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1년만 저희가 이번에 대행 계약을 하려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2026년 1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
○이순열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관리를 이관하려고 이번에 1년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열 위원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만 각 기관들이 불편을 감수하시면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9)
(18시2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은 의안번호 제4239호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공위탁 대상 사무 및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를 2020년 3월부터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 공공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에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운영비 집행,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가 포함됩니다.
2024년도 기준 시 운영지원금은 14억 3000만 원으로 이는 2024년도 직장어린이집 세출예산의 6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공공위탁 재계약 개요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직장어린이집의 공공위탁 대행이 종료됩니다.
이에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연장 재계약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공공위탁 근거 법령입니다.
공공위탁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1조입니다.
3쪽입니다.
수탁 대행 기관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7월 11부터 세종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하였고 현재 안정된 보육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위탁 연장 재계약을 통해 시 직원들과 원아들에게 운영 주체의 변동에 따른 혼선 야기를 방지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 기대효과입니다.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속 직원들이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9.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1)
(18시3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유인호·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내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신청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6조에 보면 환수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지역보건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곳에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만약에 접종을 하면 병원에서도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접종했거나 그렇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 본인한테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중복으로 접종을 받았을 때 환수 조치를 하는 거.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지역보건정보시스템에 처음에 예방접종을 할 때부터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예방접종 백신마다 다른데 보건소에서 맞는 것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두 시스템은 공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중복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 확인을 하지 않······.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청구가 오류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오류 발생하면 접종비, 접종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병의원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접종 입력을 합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보니까 백신의 종류를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생백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을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상포진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사백신이 더 효능이 높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들,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기사로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도 사백신을 포함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가 되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아닌 곳도 많고요.
가까운 대전 유성구도 사백신을 포함한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팀장님, 관련해서는 내용,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저희 조례에는 사백신인지 생백신인지를 담고 있지는 않고 이거는 규정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접종 계획을 할 때 효과가 좋은 쪽으로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상관은 없는데 보니까 금액 차이가 엄청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김영현 위원 효과성으로 봤을 때 학계 자료를 보면 생백신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예방률이 떨어지고 사백신이 예방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많은 시·도가 사백신을 포함해서 담고 있는데 금액의 문제거든요.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줄 거냐.
70세냐 75세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기초수급자냐 이런 부분을 다 담고 가는데 금액 차이가 5배 정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 예산으로 사실 당뇨·고혈압도 못 챙겨 주고 있는데 사백신을 담는 게 맞나라는, 저도 이 조례를 한번 바꿔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전 소장님도 내용을 들었지만 저희가 고령자분들 고혈압하고 당뇨 관련해서 지원을 못 했잖아요.
여쭤봤더니 이게 계속 쌓여 온 거더라고요.
미리 당겨 쓰고 내년도 예산으로 미리 해결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질까 봐 올해는 중단을 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500원 내지는 1000원, 1000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횟수당 1000원 정도.
그런데 이게 차상위계층분들한테는 1000원이 큰돈일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1000원과 직접 수혜를 받는 분들의 1000원 차이는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고령자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도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억도 안 되는 돈인데, 물론 억이 제 돈은 아니지만 그게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잘 받고 있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 남겨놓고 못 받는 것도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올라갈 때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억이 뭡니까?
몇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쓰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 잘 세우셔서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남은 부분은 사실 시비로 매칭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잘 세워 주시고, 백신 관련해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형태로 보다 보니까 예방률이 높은, 이왕이면 그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 맞는 것보다는 한 번 맞고 끝내는 부분들.
들어보니까 50년에 한 번인가 맞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50년 정도인데 한 번 맞으면, 그럼 사실은 한 번 정도만 맞으면 더 이상 재접종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금액적으로 단순히, 당장 불편하더라도 효과성이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타 시·도에 맞게끔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2)
(18시4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 행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원 대상 및 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중복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세종특별자치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3년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난임에도 보조생식술,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비슷하거든요.
뭐가 특별히 다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난임 극복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난임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고 지금 동결 난자 같은 경우는 건강하지만 향후에 임신이라든지 그런 문제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동결시키는 그런 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지금 본 조례 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거고 난임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제정된 거부터가 확연하게 다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지금 보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조례가 분리되어 있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지원법하고 「모자보건법」하고 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조례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조례를 분리시키기보다는 이렇게 저출산 기본법에 「모자보건법」을 넣는다든지 통합할 수 있는 조례들이 나왔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3)
(18시4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현옥·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고,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통일성 있게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통일성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내부에 저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금연법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들도 대두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금연을 지정해 놓고 나니까 사실은 비흡연자분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파트에도 저도 퇴근하고 가 보면 흡연하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대로변에 나오셔서 흡연을 하고 계시고 비흡연자들은 그 냄새를 고스란히 다 맡으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요즘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 보면 흡연을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아래 층으로 서로 “화장실에서 담배 안 피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흡연자입니다.
흡연자이긴 한데 저도 흡연실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 담배 피우기가 되게 민망한 상황이 오고 있고요.
대신 흡연자들은 “흡연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계속 양극화인데요.
“왜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흡연부스를 만들어 줘야 되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금연, 그러니까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줘라.”라고 이 부분이 계속 양극화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흡연부스도 설치할 수 있나요, 근거가?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없습니다, 보건소는.
○김영현 위원 혹시 이거를 시에서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누구, 어느 과에서 해야 할까요?
보건복지국?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아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하는 그런 부서에서······.
○김영현 위원 환경정책과가 우리는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선도적인, 서울시의 성동구가 성동구청장 아래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든요, 성동구 자체적으로.
지금 올해도 14개 정도, 제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가 7개 정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14개로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가 많이 사라졌대요.
간극이 줄여진 거지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간극인데 지속적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중요 지점에 유동 인구가 많거나 하는 부분에 구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설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원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공연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가 되긴 하지만 성동구는 보니까 일부 구간에 설치를 해 놨어요.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그러니까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피해도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조례가 상위법령도 바뀌고 흡연실도 설치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담기면 금연은 사실 보건소에서 해 주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흡연은 사실 종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환경정책과랑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흡연을 종용하는, 시가 종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금연을 못 하다 보니까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공간마저도 열어줘야 서로 간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과장님 답변······.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저희 보건소는 사실은 금연을 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그런 홍보와 교육을 시키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흡연실을 저희가 설치한다는 거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위원님꺼서 말씀하신 말씀은 충분히 저도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좋다.’고는 판단됩니다.
저희 세종시에도 지금 83개의 흡연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흡연실을 만들어서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그렇게 방향을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흡연실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0)
(18시5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안번호 제424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유사 사례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준용하여 신설하였고,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은 통합하고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를 근거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규정대로 파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드릴 말씀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소장님 오실 때까지 참을까 하다가 이렇게 뵙는 시기가 잘 없으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조례 개정 작업인데요.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2023년 3월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기초들은 2023년도에 다 개정을 하셨고 저희처럼 단층제인 제주도도 2023년 8월에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개정된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었고요.
이게 늦게 발견돼서 이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그 조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파악을 빨리 못 하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서 또한 느낀 것이 보건소 소관 조례가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알기로 보건지소라 함은 실무로 굉장히 바삐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 관련해서 인력이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저희 보건소,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자체가, 보건소가 딱 하나인데 신도시에 지소,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약간 보건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연 관련된 사업은 신도시에 사업할 그런 장소도 많고 그래서······.
○이순열 위원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정이 남부통합보건지소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사태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해서 저의 질의는 나중에 새롭게 소장님이 오시면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실 게 보건소든 지소든 이 조례 관련한 업무를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 하나와, 사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단속이라고 해야 할까요?
위반자를 찾아내는 인력 또한 저희가 특사경이 5개 분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집행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다행히 이 조례 개정이 늦어졌지만 특별히 시민들에게 아주 큰 지대한 피해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조례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한 번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향후 조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라는 걸 논의하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3일에 개의되는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은 출연 및 위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기간별 출연 위탁에 따른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심의 시 별개로 심의할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
○출석공무원 | |
·운영지원과 | |
과장 | 안종수 |
·기획조정실 | |
실장 | 이용일 |
정책기획관 | 장민주 |
예산담당관 | 김병호 |
청년정책담당관 | 임태규 |
법무혁신담당관 | 손중근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상호 |
자치행정과장 | 김종락 |
세정과장 | 황용연 |
교육지원과장 | 이은수 |
·문화체육관광국 | |
국장 | 김려수 |
문화예술과장 | 김회산 |
체육진흥과장 | 방병웅 |
관광진흥과장 | 안기은 |
·보건복지국 | |
국장 | 이영옥 |
복지정책과장 | 임성호 |
인구여성가족과장 | 조은강 |
아동청소년과장 | 오정섭 |
보건정책과장 | 임숙종 |
·보건소 | |
보건행정과장 | 이미정 |
○전문위원 |
박대종 |
○기록공무원 |
김도영 이지혜 장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