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0월18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8)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병헌 의원님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셨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93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실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상병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제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IC, 즉 나들목 설치에 관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종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접근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인근 고속도로 IC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기업 유치 및 산업 발전이 원활하지 못하고 세종시민들이 출퇴근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첫마을(가람)IC와 연기휴게소 하이패스IC의 설치가 시급히 필요한 바 가람IC와 연기IC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나들목 설치와 관련하여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부시장에게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상병헌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현재 타당성조사나 이런 게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병헌 의원 타당성조사를 두 번을 했지요.
○김현옥 위원 네.
○상병헌 의원 도로공사 측에서 한 번 했고 우리 시 주관으로 한 번 했고 총 2회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김현옥 위원 어느 정도 나왔나요, 지수가?
○상병헌 의원 도로공사 측에서 주관한 것은 2018년도에 했는데 B/C 값이 0.37 나왔어요.
○김현옥 위원 0.37이요.
○상병헌 의원 그리고 우리 시가 2023년 2월에서 6월까지 2차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건 약간 올라갔거든요.
0.46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로공사나 우리 시에서 한 타당성조사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사업을 하기에는 비용 대비 편익이 적게 나와서 현재 ‘강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고 산건위 위원으로서 초창기에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소관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한 번 정도 짚어 볼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될 부분인데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현재까지 도로공사 측의 입장도 공감 못 할 바는 아니나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규정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 규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시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작년에, 아, 금년 초에 행감을 할 때 산건위에 경제부시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좀 미온적이고 그 뒤의 추진 상황이 답보 상태에 있어서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실제로 실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괄 질문이신 거지요?
○상병헌 의원 네, 우선 일괄 질문을 하고요, 집행부 답변 내용을 듣고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상병헌 의원님의 세종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나들목 설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과 이순열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후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8)
(10시13분)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과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에서 음식물 제공 가액을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1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3일에 개의하는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