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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3회 제2차 본회의(2024.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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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0월23일(수) 10시03분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2. 세종시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나들목 설치 관련 긴급현안질문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6.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7.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

12.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7.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8.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9.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20.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24.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25.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45.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46.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47.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48.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9.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5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51.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52.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

53.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54.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5.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6.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5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5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60.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66.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72.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3.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74.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7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o 5분 자유발언(김현미·최원석·김효숙·김광운·박란희·유인호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순열 의원)

2. 세종시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나들목 설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상병헌 의원)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8)

4.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6)

5.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7)

6.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8)

7.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9)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0)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1)

10.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2)

1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3)

12.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4)

1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5)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7)

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8)

16.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9)

17.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0)

18.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1)

19.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2)

20.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3)

21.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4)

22.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5)

23.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6)

24.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7)

25.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8)

26.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9)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0)

2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9)

2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0)

30.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1)

3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2)

32.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3)

33.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4)

34.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5)

3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6)

36.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7)

3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8)

38.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9)

39.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0)

40.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1)

41.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2)

42.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3)

4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5)

44.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7)

45.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1)

46.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2)

47.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3)

48.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4)

49.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5)

5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6)

51.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7)

52.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8)

53.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9)

54.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0)

55.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1)

56.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2)

5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3)

5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4)

59.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5)

60.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

61.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6)

6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7)

63.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8)

6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9)

65.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0)

66.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1)

67.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2)

6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4)

69.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

7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6)

7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장 제의)(의안번호 4207)

72.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214)

73.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215)

74.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7)

7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6)

7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7)

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8)

7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9)

7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0)

8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1)

8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2)

8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3)

8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4)

84.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6)


(10시03분 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는 이순열 의원님과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은 병가로, 신명희 교육국장은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현장점검 및 현지 현장학습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총 85건의 안건 중 75건은 원안 가결, 7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등 23건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나들목 설치 관련 긴급현안질문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긴급현안질문 등 총 84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현미·최원석·김효숙·김광운·박란희·유인호 의원)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미·최원석·김효숙·김광운·박란희·유인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며, 특히 아이들이 어른들의 정쟁에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도로, 공원, 교량, 공항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의 이용에 제공이 되면 소유주인 국가나 지자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사적 재산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재를 정부나 세종시가 만들었어도 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상 주민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신생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제공된 공공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중요성과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전단지 신고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이나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들은 시각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염치 불고하고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현수막의 내용이 세종의 국회의사당 건립이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환영 현수막 같은 경우나 명절 인사 덕담 내용은 그래도 봐 줄 만하지만 상대 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공해와 같아 소속 정당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보는 것부터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세종시는 경관 조성 방안 중 하나로 가로수 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0년이 넘었는데 성장이 불완전한 가로수를 안타까워하면서 한쪽에서는 겨우 버티며 자라고 있는 가로수에 불법 게시 현수막을 게시해서 뿌리째 휘청거리게 만드는 잔인한 모습을 목격해서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행인들 시야를 가리는 도로 펜스 등 공공시설물에 게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합니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법에 의한 공정한 집행입니다.

세종시가 특정 단체의 주장을 게시하는 현수막이나 광고 내용을 묵인한다면 나머지 불법 게시 현수막에 대한 단속 정당성이 사라집니다.

현수막을 불법 게시하여 상업용 광고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고 단속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는 눈치라도 보는데 특정 단체는 법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종시 전역에 불법 게시를 한다면 일반 시민 중 누가 세종시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불법 현수막으로부터 세종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은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통학로에 게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현수막은 짧은 문구가 들어가기에 아이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적 피해와,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시야를 가려 안전마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법 현수막은 종종 음해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불러옵니다.

오히려 건전한 사회적 토론을 방해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이나 정치 불신만 조장할 수 있습니다.

경관 보전 책임이 있는 세종시가 나서서 지역 정당 관계자의 협조를 이끌어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게시를 할 수 없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종시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불법 게시 현수막 단속에 나서야 합니다.

세종시에는 이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면 많은 국가들이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광고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동시에 효율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등 사례를 참고하여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세종시는 먼 미래의 정원보다 가까운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아이들에게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정치적 상황으로 시민들을 양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시의 미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축천은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는 수변공원이며 동시에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자원입니다.

세종시는 수달이 발견되었을 때 환경부, 국립생태원과 함께 수달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인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활동은 사라지고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축천을 따라 걷다 보면 녹지가 잘 관리되지 않아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이곳을 정글 같다고 말하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특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유재산인 보행교는 관리가 되지 않고 상판이 다 벗겨져서 매우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걷는 데 지장이 생길 정도로 물이 고여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6생활권 택지 개발에 따른 토사 유입입니다.

이로 인해 하천 바닥에 무분별하게 쌓인 흙은 수중 생태계 보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하천 바닥이 높아져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보도를 침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8월 22일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날 강수량은 13㎜에 불과했지만 높아진 바닥으로 인해 금세 물이 보행로 연석까지 올라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1년 2·3생활권에 첫마을 입주를 시작으로 도시 조성 이후 1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다면 지자체는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를 정비하고,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종시 행복도시는 계획부터 도시의 각 구역을 생활권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도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 본격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할 1생활권의 정비가 신규 생활권의 택지 개발에 밀려 후순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개청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보수가 시급하고 안전 문제까지 걱정될 정도지만 시에서 개청 시기까지 고려하여 예산을 분배하지 않아 이를 유지·보수하기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사실 당초 계획된 생활권별 개발계획을 할 때 지역별 시설물 유지·보수나 토사 방류 등 모두 시에서 잘 계획했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이 부담금으로 개발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 복지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6생활권 역시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시는 1생활권을 포함한 도시 정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등 개발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시의 대응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으니 부디 시에서는 개발부담금과는 별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방축천 준설 및 공유재산 정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는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특별회계나 각종 기금 등 배분 기본 원칙에 따라 동별 인구나 면적, 사업 집행률에 비례하여 예산을 분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원칙에 초창기 개발된 도담동, 한솔동 등에서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 즉 조성 시기나 지역 노후화에 대한 가중치 없이 예산을 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행정복지센터는 이 예산으로 지역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등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 조성 시기를 감안하고 관리·보수할 것이 많은 초기 개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예산을 분배한다면 시급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당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더라도 개발에 밀려 소외된 1·2생활권 보수·관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생활권 인근은 세종시 개발 초기 부족한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에도 불구하고 중심 생활권으로서 행복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 지역 개발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철저한 공유재산 정비 및 6생활권 개발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녹지공간 관리를 위해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세종지방법원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 유난히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백화점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역외 유출 소비 업종은 1위 요식업에 이어 오프라인 유통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규모 쇼핑시설이 없으면 원정 쇼핑을 떠나고 그에 따른 2차 소비가 이루어지며 내수 경제에 악영향으로 돌아옵니다.

세종시는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이 전국 최고로 높은 소비 욕구를 보여 주지만 여전히 역외 유출 소비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유출 기류는 기업의 소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도시 경제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집니다.

나성동 백화점 부지는 총 6만여 제곱미터에 최고 50층 이하의 대규모 시설이 가능한 남부럽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백화점 부지는 수년간 풀꽃과 주차장으로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인근 상가들의 심각한 연쇄적 공실과 원정 소비 패턴이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현안입니다.

이에 행복청과 LH는 2020년 행복도시 기능 조정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이후 지지부진했던 백화점 유치를 위해 발족한 협의체는 계획과 달리 단 한 차례의 회의와 네 번의 기업 면담 이후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가 그저 참석자에 불과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인접한 대전 유성에 스타필드 빌리지 유치가 발표되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유통업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은 지난 수년간 용적률 등 도시개발계획조차 변경하지 않은 채 기업이 나서 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최근 총 세 곳의 쇼핑시설 유치에 성공한 광주시는 역외 소비 유출률이 높은 주요 원인을 복합쇼핑몰의 부재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 노력으로 성공한 대규모 3대 복합쇼핑몰의 투자 규모는 약 4조 원, 직·간접 고용은 10만 명이 가뿐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장을 제외한 두 사업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만 34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 이상 내다봐야 하는 쇼핑시설 유치에 2030년 해체가 예정된 행복청만 믿고 있기에는 백화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예정 지역으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기보다 책임감을 갖고 세종시가 나설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민간 복합개발이 필요합니다.

동탄역 롯데백화점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최대 용적률의 주상복합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백화점 공사비로 충당할 수 있게 하면서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터미널 및 지하철역 등 교통시설 중심, 융·복합 거점이라는 솔깃한 유인책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법인화 유도를 통한 대규모 세수를 확보하고 거둬들인 세금은 소상공인에게 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규제를 없앤 복합 용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중소형 테마파크 등 오락시설과 숙박, 상업시설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총망라한 혁신적 추진은 인구수 부족이라는 사업성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도시계획 규제를 없애고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Marina Bay)와 같은 한국형 화이트 존을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밀도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사회적 흐름을 참고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별 사업 시행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의 롯데몰은 10년에 걸친 구역별 건설 추진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또한 각 구역은 인근 상가들과 브리지로 연결해 상권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을 줄여 주는 동시에 도시 발전의 명확한 미래상으로 투자 기업을 설득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진입을 주저하고 있는 많은 기업에게 세종시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할 것입니다.

과거의 지역형 소비가 아닌 광역 생활 경제권 550만 인구를 타깃으로 하는 메가시티의 중심 세종시의 청사진을 개편된 투자유치단의 성과로 발표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조와 도전의 풍요롭고 품격 있는 도시 미래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자족기능 확충, 지역 간 균형발전, 미래수도로서 위상 제고, 기후 위기 대비 등 풀어 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세종시가 돌파구를 찾고 새롭게 도약할 계기가 될 세 가지 핵심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과 구도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합쇼핑몰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복합쇼핑몰은 온 가족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즐겨 찾는 문화와 여가, 편의시설이 접목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창고형 할인매장부터 층마다 생활용품 소매점과 서점, 푸드코트, 명품점 그리고 키즈카페, 극장, 수족관, 찜질방까지 유통업계의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대부터 40대의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한곳에서 머물며 쇼핑을 하고 먹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대전이나 청주, 서울까지 복합쇼핑몰을 찾아 떠나갑니다.

도시형 엔터테인먼트 문화공간인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세종시민들은 더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다양한 쇼핑과 문화,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하며 주변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변의 상업시설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게 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세종시는 세종대왕과 한글의 브랜드화를 통해 독보적인 도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시의 주요 전략사업인 한글문화단지는 전통과 언어기술, 콘텐츠산업을 포괄하는 한글문화의 구심점이자 한글과 한국문화가 세계 속으로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연구 결과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기대되는 수출 대체 효과는 100억에서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글문화도시로 재해석된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창의·애민·개척 정신을 계승하고 세종시의 번영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셋째, 광범위한 녹지대, 공원, 보행자 친화구역으로 계획된 세종 신도시는 도시면적의 약 52%가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정원 기반을 갖추고 있는 세종시는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박람회를 통해 약 180만 명의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하고 생산 유발 23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780억 원, 고용 창출 2200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가치, 그리고 관광, 일자리, 농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상당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세종시 출범 후 첫 국제행사인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민들의 자부심과 열정, 응집력을 보여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산 삭감이라는 큰 난관에 직면해 있지만 세종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난관을 뚫고 자연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젊은 인구,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문화적 자산, 풍부한 정원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훌륭한 기반들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관심과 응원으로 성장시킨다면 다음 세대 세종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경제, 환경, 정체성이 삼박자가 되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세종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건전 재정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예산 대비 연도별 채무 비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각종 인허가 등 계약 체결에 따른 매출 채권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광역시·도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과 구조적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단체를 포함한 비율로 구분됩니다.

단층제인 지역 특성상 세종시와 제주도는 기초단체를 포함한 통계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광역시·도 본청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6위, 기초단체를 포함한 비율은 전국 2위였습니다.

2022년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34억의 채무가 감소되었으나 광역 기준은 2021년 순위와 동일했고 기초단체 포함 순위는 전국 1위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17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임기 내 개최를 위해 단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최민호 시장님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먼저 시장님께서는 “3년간의 긴축재정의 자그마한 결실로 세종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300억의 채무를 갚은 2022년 말 광역 기준은 전국 6위로 변동이 없었으며, 기초단체를 포함한 통계는 2위에서 1위로 상향되었을 뿐입니다.

2023년에는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예산 증가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약 1.35% 감소했으나 2024년 채무 잔액이 382억 원 정도 증가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2023년 전국 통계는 아직 발표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개선되었다.”라는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혹시 광역 통계와 기초 포함 통계를 혼동하셨거나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통계치를 임의로 예측 혹은 왜곡하신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는 신규 채무를 감당할 정도로 재정이 안정화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부 통계치의 지방채에는 미포함되지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이 3968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는 현재 지방채 4065억과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 3968억 원까지 총 8000억 원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잔고는 텅텅 비어 있고 신규 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늘 없이 휘청거리는 가로수 관련 예산만 해도 2024년에 이어 2025년 또다시 대폭 삭감될 기조로 기초 관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말 세종시의 재정이 안정화되었습니까?

혹 왜곡된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최민호 시장님 임기 중에 작년 11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가 전액 국비 사업에서 건립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최소 1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중기 재정 계획 보고서에서도 2025년 세종시의 재정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운영과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의 첫걸음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사실을 명확히 보고해야 하며, 지도자는 실무진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교 진학률이 교육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30~40대 가정의 경우 자녀 교육이 정주 지역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비춰 보면 최근 5년간 관내 중학교 3학년의 관외 전출 인구 증가 추세는 세종교육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3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기초·기본학력 강화를 언급하셨습니다.

세종교육의 핵심인 전인교육이라는 보편적 교육 가치의 확산과 교육력 제고가 세종교육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행 교육정책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대입 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대입 지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022년까지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다가 지난해부터 통합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직업계고를 제외한 19개 고교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의 적정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형평성, 학교별 성과 측정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다소 미흡해 보였습니다.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를 축소함으로써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자칫 학교별로 대입 지원 프로그램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진학 지도와 대입 지원의 확대 차원에서 집행 가능 항목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예산 집행이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종시 고등학교 교원 연령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연차 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세종시 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나이는 38.2세로 전국 평균인 42.7세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학·진로·대입 지도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 부족은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연차·저경력 고 3 담임교사의 대입·진학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연수와 교류는 물론, 교육청 차원의 연구·지원이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한 대입지원관 제도를 우리 학생들이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입지원관 및 진학지도교사, 고 3 담임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대입 지원과 관련된 교원 간 교류 및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원 내 대입지원관 1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관내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활권별 학생 수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대입지원관 배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85만 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각 학교에 관련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일부 집행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적 오류를 고려하더라도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과 관련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탄탄한 기본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은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력 신장과 대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순열 의원)

(10시41분)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이순열 의원께서 세종시 청소년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청소년 건강 관리 및 청소년 활동을 위한 사업을 제언하고자 현안 질문하려는 것으로 최민호 시장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으로 하여금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는 38만 944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4세 미만 인구는 11만 1374명으로 전체 인구의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24세 미만 인구 비율 20.5%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가장 젊은 도시 우리 세종시가 이러한 인구 구조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이순열 의원 국장님의 첫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의 질문자로서 영광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우선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안전법에서는 어린이는 13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인구 중에서 현행 법령상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층이 중복되는 19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가 2만 126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복지와 문화 등 여러 정책에서 청소년과 청년에 모두 해당되어 중복적인 수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청소년 정책에서도, 청년 정책에서도 배제되는 연령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청소년은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서, 청년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중복이나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과 청소년은 보건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청년의 경우는 기조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행 계획을 매년 세우게 되는데요.

각각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또는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 추진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 나이가 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서 아동, 청소년, 청년 간의 업무 공유를 위한 간담회도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아, 간담회까지요.

또 하나의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13세 미만 어린이가 6만 4800여 명 중 9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면서 청소년에 해당되는 인구가 2만 8800여 명입니다.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 7만 5000여 명 중에 어린이 인구 2만 8800여 명, 청년 인구 2만 1200여 명, 청소년이면서 어린이이고 또한 청소년이면서 청년인 인구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9만 110명인데 이 중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6만 4800여 명, 아동이면서 청소년인 인구가 5만 4000여 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이, 아동 또한 청소년, 청년의 연령층에 따른 구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의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도 혼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정책 집행 또한 법적 테두리 내에 최소한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시장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는 위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의 의무 규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 업무인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지도와 유해환경 정화 활동인 경우에는 우리 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2개의 단체를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극빈 청소년 가정에 대한 지원 활동 임무에 대해서는 24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위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법령상 위촉하게끔 되어 있지만 위촉이 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단체에서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의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건 엄연히 법령상에 위촉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에서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를 상세히 적기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 혹은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등의 지도위원 위촉 근거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십여 분 정도 우리 청소년들과 멘토·멘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위원의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에 대한 조항 또한 존재하는데요.

세종시는 청소년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청소년육성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별도의 육성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회계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일반회계로 그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의원 타 지자체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현황 관련 조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 또 광주와 대전은 「청소년 기본 조례」에 기금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시·도처럼 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청소년 단체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현재 7개의 지자체가 1970년대부터 2003년까지 청소년육성기금을 15억에서 100억까지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도 투입되어야 하고 이자 등 운용 수익금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규모가 상당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기금의 필요성이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활용 분야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한 질문도 이어 가겠는데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지역 청소년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활동 요구를 조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매년 중 2와 고 2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한 현재 청소년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답변 자료를 살펴봤더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지역의 청소년 활동 요구 조사를 시행하고 계셨는데요.

2021년도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때는 특이하게도 학년이 아닌 연령층만 표기하도록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이 조사에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가 되어, 특정 학생들, 해당되는 학생들만 실시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고 2와 중 2를 대상으로 한 것은 고 1이나 중 1 같은 경우는 이전의 학교에서 진학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고, 중 3이나 고 3 같은 경우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좀 더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중 2와 고 2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인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학생 연령층 중에 중 2와 고 2를 특정한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요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사의 대상을 조금 확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 또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 조사의 결과가 청소년 시설의 활동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안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까지도 그 대상자로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앞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 실태와 요구 조사를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다음은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질문인데요.

세종시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청소년 이용 시설은 저희가 13개의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는 청소년 수련관 2개소, 문화의집 3개소, 자유공간 2개소,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각각 1개소,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 활동진흥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청소년 시설 중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상센터 내지는 자유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북카페나 동아리활동방, 또 노래방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이 시설들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어르신들과 소통도 나누고, 또래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심의 경우 생활권별로 설치가 되어 있어 동 지역마다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우리 시에는 현재 5개소의 문화의집과 자유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생활권에 고운청소년센터, 2생활권에 새롬, 그리고 3생활권에 보람청소년자유공간, 4생활권에는 반곡에 설치가 돼 있고요.

조치원읍에도 조치원청소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문화의집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규정대로 설치가 된다면 청소년 문화 체험과 소통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2024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개 기초지자체당 약 1.58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근 대전시의 경우에도 82개의 동이 있음에도 9개의 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인구수 대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현황을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7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타 시·도 사례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비교보다는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또 그리고 청소년 중심의 문화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더욱더 애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전국 규모가, 타 시·도하고의 비교가 어떻든 법률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읍·면·동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가 되게끔 같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이 읍·면·동별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시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요.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편리하게, 자기가 거주하는 집 근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보편적 정책으로 추진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설을 친숙하게 인식하고 이용할 때 청소년 권리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시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할 것인데요.

청소년 수련지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타 지자체의 청소년 수련지구 설치 현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청소년 수련지구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승고적지나 역사 유적지,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문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한 지역입니다.

수련지구의 지정을 위해서는 수련시설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청소년 수련지구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1994년에 강원도 세계잼버리지구에 63만㎡를 조성했고요.

2005년에는 전남 순천시에 22만㎡를 수련지구로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 특성상 명승고적지나 역사 유적지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도 청소년 수련지구로 설치 가능하게끔 법률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 금강수목원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가 이곳 중 일부를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따 시장님께도 제안을 할 텐데 먼저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청소년 수련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이나 강원도 사례를 볼 때 사실상 민간 투자가 아닌 우리 시 재정 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 수련원이라든지 유스호스텔 그리고 실내·외 체육시설 등 여덟 곳에 이르는 등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구 지정 시의 편익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강휴양림의 소유권자인 충남도와 우리 시가 매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충남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련시설 조성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네,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청소년활동 진흥법」입니다.

제2조 청소년교류활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서울, 대구, 경기 시흥시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얼마 전 중국의 귀주성 그리고 불가리아 소피아시에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소피아시는 자매도시로 협약을 맺었고, 귀주성은 체육 등의 우호협력 등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협약 체결 시 청소년 교류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소피아시와 우리 시의 청소년 교육 분야 교류는 작년 8월에 불가리아 스카우트 잼버리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순열 의원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우리 시 홍보하고 또 한국 문화를 소개한 게 최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피아시의 국제고등학교 교원과 학생이 교육청 주관의 국제청소년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양 도시 간의 자매도시 협정을 맺을 때 전 분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에 청소년 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교육특구 연차 계획에 따라서 국제 교류 기회가 적은 읍·면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청소년 주도의 국제 교류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종의 중심에서 우리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교류 활동 역시 국장님이 많이 톺아보고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관련 질문입니다.

청소년 우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우리 시 청소년 우대 정책 중의 가장 큰 혜택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이응패스입니다.

그 외에도 복컴의 수영장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레저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등의 청소년 할인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특화사업인데요.

중 1 또는 13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연 10만 원 정도 바우처카드를 제공해서 진로·직업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특화사업도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여러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신다고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 여성청소년들은 스스로 필요성을 증명해야지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보편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의원님 말씀하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이순열 의원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지원 대상은 9세에서 24세의 취약계층인 여성청소년이고요.

월 1만 3000원씩 연간 15만 6000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서 수원이나 용인 등은 제외하고 일부 시·군에서 보편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에는 그중의 만 18세, 딱 그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2018년에 신설돼서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9세에서 24세까지 보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청소년 생리 위생용품에 55억의 지방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신청 대상자가 사업을 모르거나,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요.

앞으로 타 지자체의 지원 추세 등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우리 시 지원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니 반갑기는 합니다.

다음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인데요.

우리 시 가정 밖 청소년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지원들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현재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5년간 타 지역 거주자 포함해서 매년 3명에서 6명 정도의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3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을 해서 2명은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고 1명은 타 지역에 있는 쉼터로 저희가 연계를 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발견은 청소년 전화 1388이나 또는 SNS 채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발견하는 즉시 청소년 상담사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저희가 심리·정서 상담도 하고 있고요.

식비나 교통비 또는 귀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내 보호시설이나 타 지역을 희망하는 경우 타 지역에 있는 쉼터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지원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계속적인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1명에 대해서도 매월 40만 원씩 60개월간 자립 지원 수당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청소년 인구 증가를 고려해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아, 검토 중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의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청소년이 저에게 청소년쉼터에 관한 질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청소년쉼터를 갈구하는 청소년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서 굉장히, 지금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설, 법률이 요구하는 시설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앞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구비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쉼터를 하루빨리 우리 시도 갖추어서, 여러 이유로 아이들이 가정 밖으로 나오겠지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셔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인천, 우리 시가 청소년 정보포털 사이트인 “누리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청소년 정책 소개란에 세종시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중·장기 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종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게 되었는지 배경과 과정 절차를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기본법」상 중·장기 계획 수립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시 출범 이후에 청소년 인구가 급증하고요.

또 청소년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9년에 제1기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문위원회 회의라든지 청소년 욕구조사, 그리고 청소년 포럼, 청소년 관계자와 청소년 면담 등을 통해서 37개의 과제를 마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별 청소년 센터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 청소년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많은,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2023년까지 5개년 계획 이후인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의 중·장기 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기의 발전 계획이 2023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2기 중·장기 발전 계획은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올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의원 역시나 청소년들의 요구나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담았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의원 조금 전에 정기조사, 요구조사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세종시 청소년 활동센터의 2024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현장 역량 증진 사업 등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20개 사업 예산액이 대개 다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적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 궁금한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활동진흥센터는 시·도마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지도사분들과 센터장님이 합심을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사업 운영하시는 현장의 청소년 지도사분들과 말씀하신 대로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청소년 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과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안을 하면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 시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2023년도에 만약에 청소년 참여 예산제도가 실행이 되었다면 예상 규모는 얼마이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현재 우리 시는 청소년 참여 예산제도는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청소년 분야 제안 사업을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총 9건 1억 23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내년에 제안된 사업들은 2025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지원, 버스킹 공연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전 개최, 중기 청소년을 위한 성인생활백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시민참여예산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의원 타 시·도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위원회 기능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노원구와 강원 홍천군,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관련 조례에서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심의 확정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서울 양천구나 경기 이천시도 별도로 청소년 참여 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조례 작업부터 찬찬히 밟아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도 청소년의회라든지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열 의원 제도로 명기될 때 사업들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이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이 아닌 길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동·청소년은 가정과 학교가 전담하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크게 찾아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앞선 질문에서 확인되었듯이 특히 세종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 참여 제도와 이용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 국내·국제 교류 등 청소년 활동 진흥 정책도 더욱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우리 세종시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청소년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청소년센터에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활동 등의 경우에는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등 이렇게 저희가 연계하는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아, 추진 중이시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의원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기관과 학교, 그리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협력 체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열 의원 학교와 청소년, 우리 시청에서 관할하는 청소년 시설과의 협력 체계.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교육청과는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청소년센터라든지 학교밖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들도 참여를 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조금 더, 이 문제는 제가 이따 시장님께 제안하는 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가정불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형제나 친구 등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부족으로 정신건강 또한 위험해지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가 진행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저희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청의 학교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리고 우리 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의제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입니다, 국장님.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

이에 따라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9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청소년 주간이나 청소년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청소년의 권익 보장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의 날 지정에 대해,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청소년의 여러 가지 활동은 사실 봄과 가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육, 레저, 문화, 진로 탐색 등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청소년의 달이라든지 또는 주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그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봐야겠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놀이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놀 권리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현재 실내·실외 놀이터,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해서 곧 소담동에 3호 실내놀이터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순열 의원 사실 이 사업은 대상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 대상층으로 보고 있다면 맞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의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세 이상의,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부르는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문화,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세종시 금강청소년 축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전국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펼칠 수 있고 또 준비하시는 청소년 지도사분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사업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참여 인원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또한 있습니다.

금강청소년 축제가 음악 위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외에 문학과 미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서 제2, 제3의 청소년 축제가 생겨 세종시의 모든,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다 같이 놀 권리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아동·청소년 문화가 조성이 되려면 학교와 지역의 협업이 필수이고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의 사명감만 가지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아동·청소년 축제 규모 확대나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서 현재 청소년 지도사의 경우에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좀 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새롭게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현재 청소년센터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강청소년축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뮤지컬이라든지 영화 그리고 댄스까지 다 함께 포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 및 읍·면·동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의 배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자유공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발휘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참여 활동 등에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그런데 이 제25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열 의원 타 시·도 사례가 우선, 기초이기는 하지만 대구 수성구나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분들의 사명감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를 위한 조례까지도 더 넓게 우리들이 확대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또한 지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사업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청소년 활동과 육성 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과의 질의·답변에 이어 최민호 시장님께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최민호 네, 반갑습니다.

이순열 의원 보건복지국장님과 「청소년 기본법」 또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나누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님의 청취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장 최민호 우선 이순열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제안을 해 주신다니 저희들이 성의껏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순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보호라든가 복지, 활동, 참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활동에 따라서 2023년 12월에 우리 세종시가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우수 자치단체로 광역시·도 중에 1위를 차지했고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 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까 담당 국장이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응패스 도입 시에 미성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교통비를 전면 무료화했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아름동에는 청소년 특화거리 1호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버스킹 그리고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그러면 제가 3가지 제안을 많은 의원님들과 언론인들 앞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기구 개편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타 시·도 사례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부서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우선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보건복지국에 속해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상 필요한 사업에만 급급하고 있다.”라는, 급급해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를 보면 서울시는 평생교육국 내에 청소년정책과를 두고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역시 교육정책전략국 내에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두고 있습니다.

복지 개념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조로 읽힙니다, 시장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수원과 성남의 경우는 문화청년체육국 아니면 문화교육체육국이라는 국 내에 청년과 청소년을 묶어서 청년청소년과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젊은 도시 세종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법령이 요구하는 청소년 복지만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는 청년으로 이것이 연착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한 고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시장 최민호 제안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와 우리 세종시를 맞비교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이 돼 있어서 기초는 기초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거기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이 혼합된 또는 통합된 단계층적인 그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을 설치한다든가 과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아동청소년국을 설치한다는 것을 제안해 주셨다면 이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열 의원 그 이전 절차나 단계로 서울시나 대전시처럼 복지가 아닌 교육에 방점을 찍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쪽으로 청소년과를 이전하는 것 또한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 시설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활동에 대해 수업 시수로 인정하거나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대안교육을 학교 수업 일수로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표회나 수련, 체험 그리고 국내외 교류 등 여러 가지의 청소년 활동을 수업의 일부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우리 세종시가 먼저 마련해 추진한다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시장 최민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협업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세 번째 제안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과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제안입니다.

금강수목원이 우리 시 몇 개 안 되는 유료 입장객이 아주 많은, 3위로 17만 명이 한 해에 다녀가셨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잘 가꾸어진 시설인데 여기에 우리 청소년 수련지구를 설치해서 충남과 공주시와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되거든요, 시장님.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민호 현재 금강휴양림은 소유권자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긴밀한 협의하에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또 매각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매각이 실현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들이고 또 누가 매각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잠재적으로 복안으로써 가지고 있다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입지 조건, 관광 자원, 교통망 그리고 역사 등 각각의 지자체가 지닌 장점을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 장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보장과 이에 따른 지원은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동·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 세종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미래 자산은 없을 것입니다.

연일 우리 아이들의 정서 위기 관련 소식이 들려옵니다.

타인에 대한 폭력에 더해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 범죄와 사이버도박의 심각성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두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앎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이크 꺼짐)충분한 시간과······.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현재 질문 시간 30분을 초과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이크 켜짐)행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열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세종시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나들목 설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상병헌 의원)

(11시31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나들목 설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상병헌 의원께서 세종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나들목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자 현안질문 하는 것으로 이승원 경제부시장으로 하여금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인터체인지, 즉 IC의 설치 관련, 세종시가 적절한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법원 설치법이 개정되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입법·사법의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중심도시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접근성, 기업 유치 문제 등으로 인해 인구 증가는 둔화세이고 매년 반복되는 재정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광역 교통망 접근성을 높여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 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거주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육·해상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물류의 확대와 도시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설치, 국가산단 가동 등 발전을 위해 많은 호재가 확정된 만큼 10년 후를 고려하고 계획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잘 준비하여 세종시 발전의 변곡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들목 설치에 대해 본 의원은 그동안 결의안 발의, 행정사무감사 및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첫마을 가람IC와 연기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신속한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기휴게소 하이패스I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IC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노선 연서휴게소 인근에 계획하고 있는 나들목입니다.

당초 우리 시는 세종~안성 구간 설계 과정에서 연기IC 설치를 요청했고 타당성 검토를 하였지만 B/C 값, 즉 경제성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서명 운동 등을 통한 지속적인 요청으로 타당성 재검토를 했지만 2차에서도 B/C 값이 0.46으로 나와 사업 추진이 답보 상황입니다.

연기IC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종시 북부권에서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2029년 준공 예정이며, 그 외에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분양·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용인 인근의 삼성전자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시 원삼면의 SK하이닉스 공장이 예정되어 있어 연기IC를 통한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인다면 이 두 공장단지와 연계된 2차, 3차 벤더(vendor)들의 공장이나 기업들을 세종시에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국 교통망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대응은 매우 아쉽습니다.

도로공사는 공사 중인 도로에 IC를 추가하는 경우 B/C 값이 1 이상 나와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는 2026년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 후 IC를 추가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울~안성 구간은 2015년 11월에 결정되었고 기본·실시설계가 2017년 12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경제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예산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했는데 시 집행부는 이 소중하고 긴 시간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날려버린 것입니다.

특히 연기IC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역시 가람IC 연구용역에 덧붙여서 진행한 것으로 시에서는 시민 수요가 많은 가람IC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종시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미래 먹거리가 달린 연기IC는 홀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고복저수지 등 자연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국가산단 등 북부권 산단 접근성을 강화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광역 교통망 접근성 강화로 연서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연기IC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의견과 설치를 위한 집행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경제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첫마을 가람I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람IC는 세종시를 가로질러 대전시로 향하는 당진~영덕고속도로와 2생활권 첫마을 인근을 연결하는 나들목으로 대전권 출퇴근과 주말 서울을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세종시 주변에 여러 나들목이 있지만 모두 세종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 광역 교통망 이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도를 대략 살펴보기만 해도 가람IC는 주변 고속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민 의원과 시장님 역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셔 지난 7월 도로공사 사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로공사 역시 세종시 내 하이패스IC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도로공사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언급했음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사업성 B/C 값이 1이 넘어야 하며 시 추정 558억, 도로공사 추정 1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세종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 공사 기간 동안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및 최근 결정된 지방법원까지 향후 세종시를 오가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행복도시 중심도로인 한누리대로의 차선이 적어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이에 향후 교통망 분산과 시민 편의를 위해 첫마을에서 고속도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나들목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부시장님, 가람IC는 연기IC와 다르게 B/C 값이 1에 가까운 0.88이 나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가람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람IC 설치 시기 및 추진 현황과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세종시 인근에 있는 동천안휴게소와 거봉포도휴게소 그리고 신탄진휴게소 이 세 곳의 공통점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례 언급한바 잘 아시겠지만 각각 천안시장과 대전광역시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성공적으로 하이패스IC를 추진한 곳들입니다.

집행부의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 보면 매번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만나 도로망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담당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굵직한 사업은 시장님과 부시장 등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의 움직임이 훨씬 효과적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12년 출범 이후 빠르게 발전하던 세종시는 인구 40만을 앞두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점차 줄어들어 아직도 40만에 이르지 못했고 고질적인 재정 문제는 부동산 시장 불황에 떠밀려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및 공공기관 이전, 관계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시적인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망 개선을 통해 기업 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 절감을 위해, 연기·가람 두 나들목 설치를 2025년 완공 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현장과 연계하여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선결 과제가 교통망 확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이승원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께서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과 가람IC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기휴게소 하이패스는 설치가 될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복저수지를 포함한 연서면의 발전과 세종 북부 지역의 발전, 또 이어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올 경우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훨씬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차례의 B/C 분석 결과, 두 번째 시가 자체적으로 한 건 0.46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공사 중인 고속도로에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B/C가 1이 넘어야 되는 이러한 허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에 시장님과 김종민 의원께서도 방문하셨고 지속적으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B/C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도로공사에 필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또 제가 실무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지휘부가 지속적으로 콘택트를 하면서 요청하는 노력을 계속하겠고요.

또 미반영 경우를 대비해서 개통 이후에 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마을IC 설치, 가람I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람IC의 경우에 B/C가 0.88 정도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고 도로공사의 경우도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전액을,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는 행복청과 LH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도로인 경우에는 LH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광역도로 교통체계로 분류될 경우에는 행복청의 광역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상정하면서 LH, 그런데 결국은 행복청에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청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제4차 변경 계획에도 그 방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람IC 조속한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LH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휘부, 시장님과 양 부시장과 간부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IC 설치를 위해서는 집행부 간부들의 노력, 지휘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또 시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을 담아서 추가 발언을 하겠는데요.

부시장님 직접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연기휴게소IC와 첫마을IC 두 가지인데요.

아까도 본질문 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경제부시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연기휴게소IC의 추진 상황과 의지를 밝힌 바가 있으셨는데요.

사실은 행감에 참석하시기 전까지 우리 시가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추진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행감에 임박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정도이고요.

행감장에 오셔서도 그런 발언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행감 직후에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6월에 경제부시장께서 그리고 7월에는 시장님과 김종민 의원이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서 추진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추상적인 논의에 그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관련된 기관과 논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직면해서 잠깐 보여 준 것뿐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집행부에서 추상적인 발언 이외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해 주시고요.

김종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관련 규정을,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가람IC와 연기휴게소IC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민 의원님이나 강준현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이니까요.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이것이 도로공사 일정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서 가람IC와 연기휴게소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8)

(14시03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5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된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4.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6)

5.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7)

6.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8)

7.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9)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0)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1)

10.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2)

1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3)

12.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4)

1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5)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7)

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8)

16.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29)

17.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0)

18.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1)

19.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2)

20.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3)

21.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4)

22.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5)

23.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6)

24.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7)

25.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8)

26.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39)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0)

2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9)

2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0)

30.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1)

3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2)

32.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3)

33.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4)

34.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5)

3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6)

36.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7)

3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8)

38.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9)

39.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0)

40.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1)

41.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2)

42.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3)

4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5)

44.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7)

(14시05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 특별 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세종 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번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9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16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문활동 내역서 서식을 개선하여 자문 결과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17호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18호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19호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4호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법령이나 자치법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5세 이상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율을 조정하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8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학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9호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0호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1호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웹툰캠퍼스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세종테크노파크와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2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3호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4호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합강캠핑장의 신규 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예약 대상을 정비하여 시설 이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5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6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새롬 및 보람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대행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7호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대행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8호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대행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9호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59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탁 기간 1년 이하의 사무를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60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61호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62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과 관람료 할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63호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야간관광 진흥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사업과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64호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활동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65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66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젠더폭력 예방교육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여성플라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67호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68호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양화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정비하고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69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70호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리 부검 규정을 신설하여 자살자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71호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72호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입니다.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 행위를 지원하여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73호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통일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5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외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냉·난방기 및 야외조명 이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앞서 원안 가결한 의안 중에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0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2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을 전문 지식을 갖춘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재위탁하여 청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07호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입니다.

법원설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건축 공사 등의 절차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현재 상정된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기를 바란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란다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가결되기를 바란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란다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6명, 반대 11명, 기권 0명.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6인)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홍나영

·반대의원(11인)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5항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4항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

지난 2021년 강준현 의원 등이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2024년 9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을 40만 세종특별자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세종시민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세종시민의 기대를 모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하는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되어 세종시는 명실상부하게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기능까지 확보하게 됨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미 세종시는 반곡동 771-42번지 일대에 법원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세종시민은 이번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루속히 관련 예산 확보 및 실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공사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지방법원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온전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전폭 지원하라.

2024년 10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상으로 결의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1)

46.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2)

47.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3)

48.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4)

49.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5)

5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6)

51.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7)

52.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8)

53.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49)

54.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0)

55.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1)

56.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2)

5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3)

5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4)

59.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5)

60.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

61.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6)

6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7)

63.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8)

6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9)

65.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0)

66.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1)

67.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2)

6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4)

69.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

7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6)

(14시44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9건, 동의안 1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2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1호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2호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창업 전담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3호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육성과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4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2025년 1월부터 5년간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5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6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과학기술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7호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자율주행실증 지원시설 운영 등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8호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일자리·경제 관련 전담조직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9호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성장 잠재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세종테크노파크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50호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ESG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종상공회의소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51호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52호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53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54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55호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공공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현 수탁기관인 세종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74호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공제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76호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77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시책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78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79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80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사업의 추진 절차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81호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관련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82호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84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중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85호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검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26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8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3항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4항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5항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6항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7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9항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7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장 제의)(의안번호 4207)

72.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214)

73.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215)

74.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57)

7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6)

7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7)

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8)

7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9)

7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0)

8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1)

8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2)

8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3)

8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4)

84.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6)

(15시04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4항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3건, 촉구 건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07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 1호 주민주례로 청구된 조례입니다.

다만 청구 시기 이후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책임과 소관을 명확히 하며, 기타 자치법규 작성 원칙과 어문 규범에 따라 어색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14호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우수한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15호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춘 창업체험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우수한 민간 전문기관에 신규 위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57호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86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현재 세종시 동 지역의 경우 119안전센터를 기반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87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부에서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권장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8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8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직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사랑의 교육 가치를 확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9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교육의 범위를 금융에서 경제·금융으로 확대하고 선도학교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9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폐현수막 쓰레기 매립과 소각에 따른 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이에 교육청 차원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9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새내기 도약휴가를 3일 부여하는 등 후생 복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9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방과후 강사 등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9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안전종합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06호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 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3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4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4항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옥 의원입니다.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문.

최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적인 차량 화재와 달리 열폭주가 일어나 급격히 화재가 전이되고 소화가 어렵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발화 지점까지 소화장비의 빠른 투입이 어려우며 인근 차량 및 건물 외벽에 화염이 번지기 쉬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세종시 등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그동안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기차의 개발과 보급에만 치중하였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

기술 진단 및 연구 개발을 조속히 실시하여 표준화된 화재 진압 방법과 규격화된 방재 설비를 제시하고 전기차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라.

둘째, 국회는 국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 진압 설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제9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받으신 시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시민들께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여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결정 과정이 단순히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결정된 의회의 의결 사항이었으며 이러한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람회 개최를 원하셨던 분들의 상실감,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공무원 여러분의 허탈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 세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모두가 세종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달랐을지라도 세종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일을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앞으로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인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세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깊은 고민을 하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를 넘어 완전한 자치가 보장되며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일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임채성김효숙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재형윤지성이현정김광운김충식
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홍나영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최민호
행정부시장김하균
경제부시장이승원
기획조정실장이용일
시민안전실장류제일
자치행정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장김현기
도농상생국장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이영옥
도시주택국장이두희
교통국장남궁호
환경녹지국장권영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이익수
소방본부장장거래
보건환경연구원장정경용
감사위원장김광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천범산
행정국장이주희
정책국장박영신
교육원장우태제
학교지원본부장이미자
감사관최호열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기록공무원
  장은영  김도영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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