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2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
7.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2.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2.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3.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4.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5.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6.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 도시관리계획(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
29.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5.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6.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9)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0)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1)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2)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4)
6.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5)
7.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6)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7)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8)
10.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9)
11.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0)
12.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1)
13.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2)
1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3)
15.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4)
1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5)
17.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6)
1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7)
19.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8)
20.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9)
21.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2)
22.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3)
23.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4)
24.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5)
25.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6)
26.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7)
27.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8)
28. 세종 도시관리계획(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30)
29.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0)
30.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1)
31.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2)
32.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4)
3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5)
3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6)
3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7)
3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8)
3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9)
38.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0)
39.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1)
40.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2)
4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5)
4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3)
43.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31)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3)
4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4)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8)
47.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3)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4)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5)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6)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7)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8)
5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9)
5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1)
55. 2024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7)
- 2024. 11. 26. ∼ 12. 15.(20일간)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태제 교육원장은 전국 교육연수원 교육 역량 강화 국외연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그럼 먼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총 60건의 안건 중 51건은 원안 가결, 4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보류, 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2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병헌,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세종시 인구는 출범 이후 3.5배가 증가하며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체육시설 증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가낭뜰근린공원에 개관한 숲속체육관은 지난 2019년 문체부 주관 생활체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10억을 포함, 약 35억을 투입한 실내체육시설입니다.
숲속체육관은 본 의원이 2017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듬해 오가낭뜰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주민들과 함께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나아가 오가낭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 추진하며, 1생과 6생활권의 주민들을 위해 녹음과 어우러진 휴식과 생활체육의 허브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체육공원 전환테 필요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고 또한 고운·종촌·도담·산울·해밀동 등 인접지역구 의원님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본 의원은 노력은 세종시의 미숙하고 성의 없는 행정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올 4월에 진행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관련 절차 미이행 및 객관적 수요 자료의 부족, 세부 산출 내역 보완 등의 이유로 반려 처리됐습니다.
이는 심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기초적인 자료조차 구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뢰서에는 국가 정책 및 사회 발전과의 연계성 설명은 부재하고 부실한 자금 조달 계획과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시민 선호도 조사를 반영했으며, 개정된 관련 법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필수 사전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 버젓이 미반영이라 적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의회에 보고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고, 12월 최종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2024년 중기계획에 담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아마추어 같은 행정입니다.
같은 회차에 이루어진 전체 심사 151건 중 단 17%만이 반려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세종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업 시점은 불가피하게 늦춰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시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관 부서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체육시설을 원하고 기대했던 그리고 함께 노력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진솔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제 규격의 전문 체육시설이 전국 특·광역시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금강, 미호강 등 기이 설치된 수변 체육시설은 잦은 수해로 사용 가치가 떨어고 있는 상황에서 오가낭뜰공원은 위치상으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추진 당시에 입주하지 않았던 6생활권 시민들이 점차 입주를 완료해 가고 있으며, 오가낭뜰공원을 중심으로 세종 인구의 약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유치해야 할 전국 체육대회를 위해서도 체육공원 전환과 체육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현재 반려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재의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꼼꼼히 분석하고 적정한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의회 보고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1생은 물론이고 6생의 인구 증가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점,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점, 그리고 증가하는 집중호우로 수변시설의 효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세종중남대병원의 증설 계획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전·재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증설 등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역량을 갖춘 정성스런 행정 처리는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시민들은 지켜보며 기억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난 10년간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종시는 시민들이 더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세종시는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세종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 재계약 시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재계약 동의안을 지연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센터 운영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었지 민간위탁을 중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의회가 부결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체센터의 직영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처사입니다.
세종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응패스는 조례 개정이나 예산 심사 없이 대대적인 홍보와 발급을 강행했습니다.
반면 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해서는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확정 예산도 아닌 국비 확보 가능성을 과장해 시민들을 오도하고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책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국회까지 가서 의회를 비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먹이며 재차 예산을 편성하려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세종시의 행정은 특정 시민과 특정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센터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태도조차 선택적이고 정책도 그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방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주권 구현이며, 주민자치 참여 부족은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낮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선택적 시민과 선택적 행정과 관료행정으로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성장한 공동체센터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공동체센터는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과 가치 확산, 주민자치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세종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영을 선언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행정이 정치적 의도를 내포해 중립성을 상실한 사례로 세종시가 반드시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종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시했습니다.
10월에는 최민호 시장의 단식과 관련해 휴무 중인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 위반과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입니다.
행정은 시민과 마을을 기반으로 해야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모든 시민을 존중하고 선별적으로 시민을 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센터의 예산을 확보해 허브 역할로써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극복의 사명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을 목표했지만 성장 둔화와 주말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 40만을 채우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상권 개발로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백화점 부지는 빈 땅으로 남아 있고 중심 상권이라는 나성동 국제·중심 지구마저 공실 문제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비어 있는 중심 상권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자족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중심 상권의 부재입니다.
중심 상권이라는 나성동의 어반아트리움 등 대형 상가들은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라라스퀘어 P4부지나 CL부지들은 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가림판에 가려진 채 황량한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를 방문한 타 지역의 사람들은 황량한 벌판과 중심 상권의 불 꺼진 건물에 놀라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돈 쓸 곳이 없어 서울이나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 돈을 쓰는 역외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의 상권을 살려 유동 인구를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나성동 대형 상가 공실을 활용한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중 736개 기업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충청권은 67개, 그중 세종시에는 단 3개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입지와 위치라는 태생적 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기업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투 트랙으로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종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창업키움센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입주율 100%로 총 15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최장 7년간 교육 컨설팅 및 투자 지원 등 보육 지원을 통해 2024년 5개 사 사업화 지원, 매출 13억 원, 다수의 신규 고용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종시에는 매년 1800개가 넘는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할 정도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세종시 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체 수는 단 1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제2의 창업키움센터의 설치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별도의 건물을 건설하기에는 예산이나 기간 등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신규 건축보다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나성동에 있는 대형 상가 공실의 일부를 임차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불 꺼진 상가에 활력이 돌아올 것이고 상주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상가 내 소비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7년의 보육 기간이 끝난 업체는 집적 이익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모여 서울의 디지털단지와 같이 벤처기업들이 모이는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앵커기업,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난주 집행부 주관으로 상가공실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취지 자체는 훌륭한 행사였지만 98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박람회가 끝난 지금 ‘그래서 어떻게?’라는 의문은 여전히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멈춰 선 세종시를 다시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 증가를 통한 상권·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관문들을 지나 한 걸음씩 꾸준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세종시의 유동 인구를 늘려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와 행복청, LH세종본부 등 세 기관이 머리를 맞대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내년 안으로 체감도 높인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로컬푸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 행복한 농민, 함께하는 세종시”라는 비전 아래 2015년 시작된 로컬푸드운동은 안정적 소득 지원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등 지역 먹거리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시정질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싱싱장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강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매장 관리, 가공지원센터의 활용성 제고 등 지속적인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로컬푸드운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운영적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약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도농상생국 양완식 국장의 답변과 같이 세종시는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에 대한 부서별 자체평가에서 동일 보조사업자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로컬푸드의 취약 농가 수거 서비스 사업비 일부 지원 사업을 C등급으로 분류하여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C등급 평가를 받은 다른 사업들의 예산은 편성되어 세종시의 농민에 대한, 농민 정책에 대한 진심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 제23조에서는 수거 서비스와 로컬푸드 육성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의 고령, 여성, 취약 농가 등에 대한 수거 서비스 지원은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소농가의 안정적 판로와 수입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종로컬푸드의 경직된 인사 구조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싱싱장터는 개장 이래 단 한 차례의 평일 전체 휴무 없이 지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 사이 직원 성과급은 사실상 동결 수준에 머물렀고,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율이 12%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개별적인 성과가 승진의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싱싱장터가 지역경제와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중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혁신이 필요합니다.
세종로컬푸드는 개장 이후 처음으로 1억 49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판매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수료 인상을 통해 적자 구조를 개선하려 한다면 결국 상품의 가격 상승과 소비자의 이용률 감소,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시민과 농민 모두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도 싱싱장터의 가격 책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라는 단편적인 방법이 아닌 경영 진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세종로컬푸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약 58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3.7배 증가했고, 관서운영비도 약 11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시설비는 약 3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경영 혁신을 먼저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타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수료와 대량 생산 농가에 대한 요율 조정 등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매장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던 세종시 로컬푸드는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운동 본연의 가치를 되살려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농 복합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9)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0)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1)
(10시26분)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3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각종 통신 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4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상위 규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 공인 인영의 인쇄 사용을 허용하고자 한 것으로 공인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4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시의원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의장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2)
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4)
6.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5)
7.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6)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7)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8)
10.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9)
11.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0)
12.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1)
13.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2)
1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3)
15.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4)
1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5)
17.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6)
1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7)
19.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8)
20.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9)
(10시31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4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1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할 구역을 공동주택명 및 층수로 구체화하고 입주 예정 단지에 대한 통·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13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사무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공공위탁하려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14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15호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입니다.
예비군 부대의 시청 및 읍·면·동 청사시설 사용에 따른 실비 등의 면제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16호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박연문화관 대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을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1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1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19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20호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도시광장 운영·관리 위탁을 기존 수탁자인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21호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유지·관리 위탁을 기존 수탁자인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42호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세종시 홍보 효과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4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장기 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에 다음 연도 이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44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45호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금고 운영에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금고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46호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로당 회원의 양곡 및 부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비용 지원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47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및 건강하고 안정된 삶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48호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난임뿐 아니라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 심리 지원사업과 교육 정보 제공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4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안내를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21.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2)
22.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3)
23.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4)
24.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5)
25.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6)
26.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7)
27.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8)
28. 세종 도시관리계획(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30)
29.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0)
30.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1)
31.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2)
32.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4)
3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5)
3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6)
3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7)
3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8)
3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9)
38.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0)
39.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1)
40.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2)
4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5)
4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3)
(10시46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2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보류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결된 2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22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세종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23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전통시장 및 대평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세종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324호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립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25호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부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립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26호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행복아파트 임대 운영 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세종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27호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신흥사랑주택 임대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세종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28호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상위법령에 따른 건설 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30호 세종 도시관리계획(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50호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51호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인비행장치 활용 촉진에 대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52호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양자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54호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55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56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5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간접흡연 대상 구역을 확장하고 추진 계획 및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5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59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가능액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60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시스템 구축과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61호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62호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7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민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73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지역인재의 범위를 권역 내 초·중·고등학교 졸업한 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혁신도시법 및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5항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6항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세종 도시관리계획(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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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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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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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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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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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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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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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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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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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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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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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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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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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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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2항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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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그중의 가장 큰 한계는 지역인재 정책일 것이다.
지역인재의 안정적 확보는 지역균형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현행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오고 다시 지역으로 회귀하려는 이들의 염원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 목표 최종 인원의 30% 이상을 의무 채용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그 지역의 소재지 권역 졸업자는 단 31.2%에 그치고 있으며, 더욱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기관은 단 21.5%만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등 오히려 지역 고교 출신의 역차별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인재로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역 대학으로 한정된 데에 따른 다양성을 한계로 공공기관별 특정 대학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파발 형성이 우려되는 요인이다.
지난 6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규모가 큰 공공기관 8개 중 6개 기관에서 지역거점 국립대학 출신으로 대학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굳어지면 지역인재 신규 채용의 다양성은 사라지게 되고 조직 구성의 한계로 전문성 부재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21대와 22대 국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연어법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공 부분 인적자원 효율화 기조로 인한 전체 채용 규모도 줄어드는 바늘구멍 채용이 이루어진 상황에 더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차별은 균형발전을 갈망하는 지방 도시에 가혹한 법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되며, 나아가 국가균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4년 11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31)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3)
4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4)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8)
47.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3)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4)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5)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6)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7)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8)
(11시07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31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3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의 실행 주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 대상을 사업 단위로 변경하고,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3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34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의거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3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도 국가교육정책 수요 학교 신설 요인 등 고려한 지방공무원 소요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63호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6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교원 및 수업연구의 자율적인 수업나눔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세종시의 교육 혁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6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절차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인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6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교 급식실을 열악한 작업 환경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학교 급식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인 학교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6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교육 및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6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등의 화장실 위생을 청결히 관리하고 사용자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및 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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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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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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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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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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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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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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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5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9)
5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1)
55. 2024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7)
(11시17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9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99억 6800만 원 대비0.42% 감액된 2조 512억 85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337호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632억 6800만 원 대비 2.5% 감소한 1조 1345억 6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로교육원 소관 교육공동체 진학 설계 지원 1개 사업 외 2건에 대해 1470만 원을 감액하고 조직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 1개 사업에 1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명시이월 조서 수정 등 부대 의견은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4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94회 정례회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의 동반자이신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같은 세종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실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세종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세종교육 공동체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초·기본학력의 강화 그리고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또한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라는 3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을 함께 고민하시는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2024. 11. 26. ∼ 12. 15.(20일간)
(11시26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
임채성김효숙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재형윤지성이현정김광운김충식 | |
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홍나영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시장 | 최민호 |
행정부시장 | 김하균 |
경제부시장 | 이승원 |
기획조정실장 | 이용일 |
시민안전실장 | 류제일 |
자치행정국장 | 이상호 |
경제산업국장 | 김현기 |
도농상생국장 | 양완식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려수 |
보건복지국장 | 이영옥 |
도시주택국장 | 이두희 |
교통국장 | 남궁호 |
환경녹지국장 | 권영석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 이익수 |
소방본부장 | 장거래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경용 |
감사위원장 | 김광남 |
자치경찰위원장 | 남택화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교육감 | 최교진 |
부교육감 | 천범산 |
교육국장 | 신명희 |
행정국장 | 이주희 |
정책국장 | 박영신 |
학교지원본부장 | 이미자 |
감사관 | 최호열 |
○의회사무처 | |
처장 | 김덕중 |
의사입법담당관 | 김온회 |
○기록공무원 |
김도영 장은영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