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2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1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특 보조금 부분인데요.
구분, 사용 내역, 총액, 매칭 예산,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항목별로 구분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품질관리단 역시 품질, 위치 그다음에 검수 항목, 처리 결과, 위원 수당 지급 그다음에 운영 횟수 이렇게 구분하셔서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평가 지표 및 현황 이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첫 번째 자료가 잘 안 들려 가지고 그러는데요.
○김현옥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특 보조금 부분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적이요?
○김현옥 위원 지특.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특 보조금.
○김현옥 위원 지특 보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말 알아 들으셨지요?
이상입니다.(웃음)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 부분 연도별로 설치 현황 지역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설치 현황이요?
○김효숙 위원 네, 연도별로 몇 개 어디 지역에 설치 현황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설치 현황은 가로등에 설치를······.
○김효숙 위원 아해야 현수막 게시대.
지정게시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정게시대요?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지정게시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말고 자료······.
○위원장 김재형 자료 요구?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635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의 리스트 있으면 자료로 부탁할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개발제한구역 내······.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또 보전지역 이런 관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료로 돼 있는 리스트 좀 요청한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이게 전체 사업비, 17쪽이요?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당시는 24억에 지방비 10억이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41억 중에······.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41억은 나중 얘기고,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은 얼마야, 24억이고 매칭이니까 지방비 10억을 계획했었는데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 인센티브가 저희가 원래 사업 신청을 했고 별도 사업으로 7억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돼서 별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칭찬을 드리려고 해요, 감사하다고.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 상위 3개 도시로 선정되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충북 다음으로 두 번째,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것 같고, 우리가 질의하면서 부드럽게 일단 칭찬할 건 하고 가면서 하자고 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2024년 주민사업도 집행률이 전국 3년 치를 보면, 통합 통계를 보니까 전국 평균 68%인데 저희가 90%를 넘었어요.
전국 1위입니다.
이것도 칭찬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대신 인센티브도 받고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업 선정 시 보면 수혜 주민들 비율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378명 165가구예요, 거주가.
그런데 선정된 사업은 평균 수혜 주민 58%밖에 안 되거든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다수 주민들이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 선정을 하실 때 고민을 하셔 갖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여러 군데 위치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세대가 낮게 나온 부분이고, 또 일부 주민들이 신청해서 받고 하고 있는데 기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9개 리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국토부에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소외되는 부분이 꼭 있잖아요.
어떤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상을 선정하실 때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선정을 해 주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같이 개발제한구역, 저도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말씀처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종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그동안 금남면 쪽이 역차별 아닌 역차별을 받았었는데 저도 이번 예산안 중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추가로 또 7억까지 이렇게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 일단 이렇게 뭔가 전 지역구 김동빈 의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중에서 비학산 누리길, 26페이지 이게 또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학산 누리길, 이제 여러 개가 마련되게, 신규인데 이게 좋은 사례라 이걸 어떤 식으로 예산 배정을 했고, 어떤 식으로 누리길을 조성하는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이번에 그린벨트 제안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요.
비학산, 신촌리, 용포리하고 뒤쪽에 있는 산이 되겠는데······.
○안신일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거기가 일부 산림청 소관인가 국유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걸 보상비 없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산책로라든지 데크 이런 거 조성하고 휴식공간도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을 받게 됐고요.
이 사업비가 7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70%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어떤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럼요, 그동안 그쪽 땅값도 많이 오르고 도로 쪽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진입로 확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거기가 일부 진입로 과정에서 아마, 큰 도로변에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 거기에 아마 일부 구거가 있는데 구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확보할 계획이었고요.
만약 사유지가 들어가면 사유지 동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안신일 위원 아, 참 내년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내년도까지······.
○안신일 위원 내년도 연, 2025년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지금 설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특히 저도 비학산은 이렇게 하는데 세종시민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걸을 통해서 잘 마무리도 하시고 홍보도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영평사 입구가 있잖아요.
그쪽도 사실은 이번에,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해서 제가 동행했는데, 그러니까 자원이 많이, 말하자면 금남면, 장군면 이쪽에는 많이 안 왔었어요.
거기도 영평사에서 갑자기 카페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갑자기 주택지도 개발되고, 또 큰 구절초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낙화축제까지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세종시 첫마을에 첫 입주하고 왔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비학산도 처음에 왔을 때 간 거하고 이렇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런 변화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쪽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안전 문제도 많거든요.
다리 위까지 차가 다 서 있고.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국장님이 지혜로우시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이 아마 영평사 진입로 같은데 영평사 축제할 때마다 지금 그런, 지금 말씀하신 차량 정체라든지 아니면······.
○안신일 위원 시민들이, 또 외지인들도 오는데 이게 찻길인지 사람길인지, ‘그러다가 큰 사고 나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의원이지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법상 도로가 시도로 돼 있는데, 시도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옛날에 도로과 있으면서 영평사에서 많은 도로 확장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계속 요구해 가지고 검토했었는데 입구 초입부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위에 해 가지고.
그 공장에서 토지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을 못 했었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다리 밑으로 가는 부분인데, 토지 협의가 돼야 하고, 어쨌든 주차장 부지도 그 위에 아마 일부, 약간 시유지가 있는데······.
○안신일 위원 아, 있군요, 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있는데 그것도 아마 주차장 부서에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렇게 금남면에 좋은 에너지를 주신 것처럼 나중에라도 지혜를 한번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이 안 되면 일단 사람들이 다니는 그 안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인도 부분.
○안신일 위원 네, 그 부분이라도, “10개가 안 되면 한 걸음부터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런, 다른 사업소나 다른 국이나 이런 거 할 때 지혜를 같이 모아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니까 정말 사업이 많긴 많은데 부럽기도 하고 또 축하도 드리고 이런 게 또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 영평사 입구 그쪽은 내년도에 꼭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목적에 보면 실수요자 중심 거래 허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유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으로 당사자 권익 보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 토지 거래 허가제 운영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거 관리하면서 주요 내용하고 목적도 있는데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지도·단속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양쪽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 지도·단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저희가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30일 내에 거래 신고를 하게 끔 돼 있는데 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등기 실명제도 어쨌든 명의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실명으로 등기를 이전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것만 관리하는 건가요?
만약에 개인 대 개인으로 그냥 계약서를 써 가지고 등기를 낼 경우도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똑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원래 필요한 사람들한테 농지 소유자들에게 많이 공급되도록 관리도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공급은 아니고 어쨌든 사인 간의 거래를 저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등기는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
○김학서 위원 단순히 그것만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실제 소유자, 여기 아닌 사람들이 땅을 사고 토지 거래할 때 보면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 가지고 땅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소유자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혹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지면 등기도 내야 하고 거래 신고도 해야 하고 하는 그건 저희가 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땅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도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우리가 지도·단속 나가고 실제로 자기가 농사도 짓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다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건 예를 들어서 농지 파트에서, 아마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 부분은 농지 파트에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요즘 같이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떨어졌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값이 떨어졌을 때는는 이런 걸 강화하면 더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 중의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딱히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자진 신고하고, 거래라든지 아니면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겠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앞서 그린벨트 관련된 지역에 대한 조성 사업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26페이지 비학산 누리길 조성 사업 신규 부분에서 산출 근거에 보면 실시설계 있잖아요.
그 9억 3000만 원에 6.45%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조금 오타가 난 부분인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6.16%인데 저희가 6.45%를 적용했는데 이건 저희가 수정해서 설계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보면 6.16이나 6.45나 금액 차이는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산출했을 때는 정확한 수치로 적용해서 해야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런 것들은 수정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거든요.
봐 주시겠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일단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일을, 역할들을 보니까 신규 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이나 자문 이런 역할을 하고, 또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안전 자문을 하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노후 쪽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전관리자문수당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따라서 노후 쪽에 보면 소규모 노후 주택 기술 지원 시범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거 혹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금년에도 지금 일부 몇 가구 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럼 일단 여쭤볼 게 2022년도에는 21개의 동에 대해서, 21개의 건물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2023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렇지요?
혹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의 혜택 부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23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어쨌든 지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18동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18동이요?
그러면 지금 혹시 2025년도에는 몇 개 동이 예정돼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저희가 건축물 기술 지원을 하는 건데, 노후 주택에 대해서 안전 진단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가 또 센터에서 건축안전자문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98명 정도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현장 노후 진단을 하는데 그 자문단에 대한 실비, 그러니까 수당이지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 부분에서 여쭤볼 건데 2025년도에 혹시 몇 개로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아직 2025년도 신청은 안 받았고요.
○최원석 위원 아직 신청 기간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금년도에 어쨌든 18개 했다는 말씀······.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수당이 좀 줄어든 걸 보면 신청이 들어와도 2023년처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진행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단 저희가 내년도 초에 예산 범위로 신청을 받아서 해 보고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2025년도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살짝 논의 중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에요.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제15조에 노후건축물 점검의 실시에 대해서 3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안 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 지금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 총 몇 개 정도로 파악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100여 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2100여 동이요?
그렇게 신청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첫해에 21개 동, 그다음에 올해 18개동 하면 사실 합치면 40개예요.
40개인데 이게 전체로 따지면 2% 정도 진행한 건데 사실 구조가, 문제가 지금 보시면 사실 신청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혹시 신청으로 합니까, 이걸?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요, 다른 지자체는 제가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제가 지금 확인한 거에서는 광주 같은 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으로.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고 시에서 보다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사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해당 건물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런 걸 검토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말 거주 관련, 보통 다 거주 목적의 건축물이잖아요,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주 환경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지역건축안전센터, 물론 전체 예산 1500만 원입니다.
그 와중에도 올해에 비해 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실 이런 거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여기 예산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여쭤볼 게 사실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주택 건축물 안전 점검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이 돼 있고, 지금 17개소에 설치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이실까요?
17개라고 100만 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읍·면 지역?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보통 읍·면 쪽 어디에 제일 많아요, 30년 넘은 노후 주택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주로 읍·면 지역의 시골에 가 보면 옛날 농가주택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진단을 신청받아서 해 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라든지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시에서 진단해 주면 그분들의 생각이 당연히 진단하고 보수까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진단하면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최원석 위원 사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설치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설치는 말씀하신 대로 읍 면이지만 약간 번화가 있잖아요, 읍내나 시내 그런 데.
좀 번화가 그런 데 쪽으로 많이 잘해 주시길, 설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안 그래도 말씀 나오신 부분 여쭤보는 게 사실 안전 진단을 3개 항목으로 하시더라고요.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이렇게 해 가지고 분량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보통·미흡·양호·불량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량이 뜨거나 이러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견됐다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게 되게 부담이라고 살짝 나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무작정 근거 없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건축물관리법」을 말씀드렸지만 제15조제3항에 시장은 필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면 이런 지원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점검만 하고, 사실 그 후속절차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예산이 없다는 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요, 지금 우리 예산 사정이 좋으면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하는 것도 금액도 차별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총대상 가구 수가, 아니, 대상 동이 2100동 정도라고 하는데 다 하려면 많이 들 겁니다.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우리 시에서 이런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빈집 철거나 아니면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나왔지만 금남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국비를 잘 확보해서 진행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직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검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구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좋으면, 그런 부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까지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사업이 사실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게 많이 쌓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정이 여유 있어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답일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셔 가지고 혹시라도 꼭 우리 시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걸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날씨가 너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건강 관리 유념하시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쭤볼 게 자료 사업설명서고요, 29쪽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공동구는 국가의 중요 시설이기도 하고 우리 시의 허브 센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다녀 왔었고, 시설을 라운딩하면서 살봤거든요.
국장님, 예산이 본예산을 보니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쭉 자료 추이를 보면.
이게 주요 국가 시설인데 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시작이 될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설물 부분인데 예산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줄었나 봤더니 공동구 2025년 예산안에 기계장치에서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약 7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2025년도 예산이 1억 이상이, 1억 7300이 준 6억으로 책정되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줄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기획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거든요.
여기도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동구라든지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에 대한 관련 예산이, 30년 된 도로나 댐이나 국가의 중요 시설들 예산이 굉장히 줄어서 민간투자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나와 있고,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상하수도, 전화 케이블, 가스관 등 수용하는 지하터널인 공동구는 30년 이상 노후 공동구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 이상이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 시설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가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 비용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2024년도에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종공동구협의회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협의회 심의에서 서면 심사를 했고 원안 가결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예산 증감은 우리가 지금 공동구 수용가가 한전이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금년도에, 내년도에 보수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보수할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 증감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명 제어시설, 올해 같은 경우는 조명 제어시설을 하느라고 사업비가 1억 원이 감이 됐던 부분이고, 약간 인건비에서 증감이 있는 부분하고요, 예산이 증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공동구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하면 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각 수용가에 뿌려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서면 심의 같은 경우는 약간 경미하다든지 논의 사항이 그렇게 중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서면 심의를 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어떤 예산······.
○김현옥 위원 몇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심의회에 몇 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10개 기관이 지금, 우리 공동구에 5개 종의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기관에서 같이 심의회에 참여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보수할 내용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심의해서 예산도 수용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현장 방문 정도의 중요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예산을 감을 시킨다든지 남는 예산을 언제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심의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서면 심의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경미하다라는 게 어떤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예방하는 거, 예방 보전에 저는 중점, 관점이 찍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동구의 경비라든지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면밀하게 봐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공동주택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 노후화에 대비 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적립하듯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지금은 그래도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차후를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공동구 운영을 공동구 관리 비용 전체 예산을 수용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협의회에서 예산을 다시 추가로, 우리가 분기별로, 연에 2회 분납을 받거든요.
예산을 받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보수 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을 추가로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현재 기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도 당연히 인상되는, 올라갈 수밖에 부분이라 유지·관리 비용도 거기에 따라서 상향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추후에도?
그래서 예산 심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요하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86쪽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적 민원 서비스인데요.
지적 기준점이 아마 지적 측량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지적도 근접 설치 이걸 하게 되나요, 조사를?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매년 조사해서 우리가 추가 신규 설치할 데를 계속 발굴해서 신규로 확장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2025도 예산에 44점으로 산출 근거를 올리셨는데 이게 읍·면·동 다 포함해서 44점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2025년도에 추가로 하는 게 조치원, 장군면에 1773개소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현옥 위원 2개 지역에 1773점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조치원하고 장군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2025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1900 정도 편성했는데 거기가 조사할 대상지가 조치원하고 장군군면의 1773개소를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필요하면 그때그때 설치하는 부분하고 지적 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44점 계상해서 5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하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도근점이 필요한 곳은 곧바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측량도 해 가지고 나오는 그 비용이 한······.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2024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이 2배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아요.
2024년도에 1400만 원 정도였었고, 이번 본예산에 3400만 원을 계셨하셨는데요, 편성을.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조치원하고 장군면에 우리가 1700개 조사하는 비용이 19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김현옥 위원 이게 지적이 정확해야지 다른 민원에서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분쟁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소지여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2026년도에는 또 다른 어느 지역으로 이미 계획이 나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2026년도는 연기하고 금남 지역에 한, 거기도 한 1700건 정도.
○김현옥 위원 1700 정도?
이 정도 규모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번엔 사업설명서 99페이지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
김경순 사무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먼저 잘해 주셨습니다.
귀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다가 2025년 예산안으로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3단계잖아요.
3단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사업이 2022년부터 계획해 가지고 1단계, 2단계까지 완료했고요.
내년도에 3단계 사업을 하게 되는데 1단계, 2단계는 어쨌든 행정 쪽에서는 사용하는 공간 정보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 중점을 둬서 완료했고, 이번 3단계 사업에서는 부동산 거래 정보라든지 부동산 종합 정보, 그다음에 문화생활 정보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설명을 듣고 사전에 내용을 보니까 구현이 되게 구석구석 잘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통합해서 한꺼번에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듣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먼저 구축한 국가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이 있어요, 그다음에 설명 듣고 보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협업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하는 차이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설명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국토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 시에서는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정보의 통합 플랫폼을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구성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기능하고 지방, 우리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것을 같이 써야 하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가 거하고 시하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게 들어갔을 때 우리 시에 뭐가 구체적으로 뭔가 좋은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왜냐하면 사전 설명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이번에 구축하는 부분은 기능은 중복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안신일 위원 아, 기능이 똑같은 건 없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국토부도 연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사용자들이 국가 전체적인 거하고 우리 시 기능하고 약간 중복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맞습니다.
늘 우리 시만의 다른 도시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챙기는 부분이 필요하겠지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안이 반영되면 국토부 연계하는 부분도 꼭 챙겨 주셔 가지고 기능 중복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탁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아니면 운영하는 체제에 있어서 국토부 거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더 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70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있잖아요.
아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마을 사업하고 관련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잠깐 짧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올해 미래마을에서 9동이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빈집 정비는 해마다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시비를 투입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30동을 예정하시더라고요.
미래마을은 한 동에 3000만 원 예산이, 어제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철거만 하니까 한 동에 300만 원이 철거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산으로 보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가 주민들한테 빈집 정비 신청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전부 1개 동당 300만 원씩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철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마을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철거에다가 아마 사후 활용도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게 동당 얼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차이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동당 300만 원씩 해 가지고 해마다, 지금 몇 년째 55동 정도 철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간 예산을 부족하게 세웠는데 철거해 보고 이 부분도 대상자가 더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협업이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래마을 쪽도 어차피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마을이 행복해지는 게 시나 우리 의회나 해야 할 일이니까.
미래마을이라고 해서 선택은 됐는데 그 주위에 이런 철거 집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협업이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미래마을도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300만 원 지원해 철거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것도 같이 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국이 달라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미래마을에서 협업해서 철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을이 2025년도에는 구석구석 조금 더 잘되도록 챙겨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고요.
지정 문서 관리 시스템 자료 구축인데요.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문서의 전산화, 그다음에 효율성 도모하고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세종시의 오래된 지정 문서는 어떤 형태로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종이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종이 형태로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지적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산화로 변환해 가지고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보면 충남도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전국 최초로 토지대장을 한글화를 추진했고 올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화 사업을 하면서 또 동시에 추진하는 게 한자하고 일본식 표기를 한글화하는 작업도 같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한글을 표방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 사항의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시 실정이, 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일제의 일본식 한자 용어로 작성된 토지대장 민원인들이 이해하거나 토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 도봉구의 경우에는 옛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해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자치단체들도 토지대장 한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한글화를 하게 되면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단 사용하시는 분들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겠고 어쨌든 한글을 읽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한글화를 하면 독해라든지 그런 쪽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주로 토지대장이 한글로 되면 뭐가 편리해지냐면 조상 땅 찾기라든지 등기부등본 정리, 토지 보상, 과세, 소송 자료, 다양한 업무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권 편의 증진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10월에 한글날을 맞아서 자치단체에 구토지대장을 한글화하는 구축 사업을 추진했어요.
8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시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김광운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시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왜 분명히 필요하고 하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국가에서 하고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런 거 할 때 국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구축하는 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덜 들고 하니까, 매칭 사업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게 우리가, 앞으로도 개발원에서 수요를 더, 아마 동향 파악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제일 아쉬운 게 한글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한글화를 추진했으면 좋을 듯한데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한글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하면서 우리 시에 들어올 한글에 대한 수출, 말하자면 이런 게 꽤 되는 걸로 제가 5분 발언 했지 않습니까?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한글화를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보여 드릴게요.
화면 좀 두 군데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글로 바꾸는 것은 울산시가 바꿔서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기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도봉구 같은 경우 전국 최초로 한글로 변환한 디지털 발급을 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표방하는 우리 도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을 다른 지자체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르게 디지털화해서 한글도시 표방하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런 사업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시도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렇게 보면 예산이 사실 너무 적어요.
전산 작업을 하고 디지털화하를 하기 전에는 이게 지금 예산 해야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 갖고는 제가 봐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갖고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주민들이 어쨌든 한자나 일본식 표기문보다는 한글로 된 거를 자료를 찾고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챙기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49페이지 경관위원회 운영 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있는데 우리 세종시도 대한민국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야간 경관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도 하고.
거기에서 일단 올해 본예산에 경관 수립 용역이 2억 원이 태워져 있더라고요.
용역 했던 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용역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년 6월까지 기간이 돼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중간에 우리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용역 하면서 중간보고라든지 아니면 착수보고 때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야간 경관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저도 조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하고 운영할 때 야간을 부탁을 더, 신경을 써 달라.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하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한두리대교, 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게 야경이 이렇잖아요.
이응교하고 한두리대교, 또 한번 볼까요.
굉장히 아름답지요.
바로 옆에 있는 학나래대교, 다음 장 보시면 또 넘어가십시오.
한두리대교, 아까 말씀한 학나래대교, 이 정도만 일단, 달과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서 같이 보니까 세종시는 이미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아요.
이응교도 그렇고 한두리대교, 학나래대교.
아까 비학산도 그래서, 이게 다 지명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한두리대교도 큰 원이니까, 세종시가 이응교하고 한두리대교, 아까 비학선처럼 학이 날개를 편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관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야간 조명에 대해서, 야간 경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라든지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 인허가 때라든지 아니면 별도 어떤 공공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야간 경관까지 저희가 심의나 자문을 하고 있고요.
○안신일 위원 네, 준비하고 있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기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만약 인허가가 들어오면 경관심의회에 야간 경관까지 포함해서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대한민국 야간 100선을 보면 한 도시에, 지금 이런 거를 보여 드린 이유는 몇 개씩 들어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서울도 그냥 ‘서울’ 이게 아니라, 세종시도 선정된 게 말하자면 이응교지요, 이응교.
이응교 이렇게 딱 했으면,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지요.
우리가 연계, 연계, 연계해 가지고 테마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미 있었던 조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BRT 도로도 입체적으로 가면 그 밑에 쪽이 등이 있는데 꺼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한두리대교나 되게 아름다운데 시간이 어떨 때는 일찍 꺼져 있고 어떨 때는 아까 말 그대로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홍콩의 밤거리처럼 우리도 이미 있던 시설들,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가 열리면 예산이 1200이 세워져 있는데 위원회가 대체로 그냥 방향성이 없으면 거의 체크, 체크하다가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 도시가 이미 세계적인 도시 건축가들은 다 한 번쯤 왔다 갈 정도로 도시 전체가 도시박물관인데 그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는데 사실은 자원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 계획을 5년마다 법정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본 방향이라든지 큰 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 이런 부분에 있어 경관 심의라든지 자문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기에서 체크는 야간, 야간이고 이미 있었던, 아까 BRT 같은 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BRT 가면 옛날하고 달라진 게 그 주위에 주택들이나 건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잘 주면 도시 전체가 어차피 원형 도로라 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들어가 있는 이응교뿐만 아니라 이런 건축물들을 연결, 연결해 가지고 그걸 종합으로 야간, 아까 얘기한 대로 테마를 만들 수 있도록, 있는 거를, 그리고 꺼진 등불은 좀 켜 놓고, 그다음에 경관 할 때 당연히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색깔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이응교 이렇게 돌아가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 전체를 그렇게 위원회에서 할 때 챙겨 달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본예산에 수립한 경관 수립 용역이 혹시라도 중간보고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공유해 주시고 여기에 꼭 야간을, 만약에 추가할 수 있으면 야간 테마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돈을 쓰니까요, 세종시에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부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방금 경관위원회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부분 중에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경관 심의위원회 열렸을 거잖아요.
올해 2024년도 열린 실적하고 자문했던 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한번,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동주택에서의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자료 한 번만 봐 주시면,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띄웠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잘 보이십니까?
너무 작나요?
멀어서 잘 안 보이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 잘 안 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이제 좀 보이십니까?
이게 공동주택이 있고요, 집합건물, 흔히 말하는 오피스텔이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 오피스텔 소유자, 즉 집합건물 소유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었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봤더니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집합건물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면,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 관리 대상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관리 주체 여기 있잖아요.
관리 주체에 대해서 미신고하더라도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회계감사로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회계 사 부분이 있는데요.
똑같이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도 해야 되고 당연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탑재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 그 반면에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결과를 구분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한번 보시면 여기 관리비 내용인데요.
파란색으로 보시면, 이 관리비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관리 주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당사자가 살고 있는 곳의 공유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표시해서 시설 관리비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 규약에만 있고요.
공동주택은 법에 관리비 항목 등 필요 사항을 명기해서 K-apt라는 사이트,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건데요.
여기에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관리에 대한 감독 부분인데요.
“우리 시는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점유 부분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상황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관련 조사 또는 검사 권한이 없어요.
아예, 집합건물이.
그 반면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 조사 또는 검사 권한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제가 왜 국장님께 보여 드리면 쉽게 비교해 보면 우리 시도 만만치 않게 집합건물이 많이 있고요.
관리적인 부분에서 관리 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존해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분쟁이 줄어들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느 집합건물이라고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근처에 현수막이라든지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게첩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저에게도 오셨는데 그래서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 이런 점에, 그러니까 시민분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잘하고 계시지만, 관리를 여러 가지로 잘해 주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 민원이 들어왔다면 이 부분의 어떤 민원이 있는지 조금 더 국장님께서 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 화면을 보여 드렸고요.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분쟁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상당히 분쟁이 있어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잘되고 하는 부분인데 집합건물은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왜 그러냐면 그게 상대방이 응해야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김현옥 위원 그 구조도 문제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쪽 부분도 관심 있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시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 인권 우수 단지.
사업설명서는 69쪽인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국장님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 단지를 선정하는 목적 자체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우수 실천 단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평가지표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관리의 투명성, 관리 일반, 뒷장에 보시면 재난 안전 관리, 장기수선계획, 보험 가입, 기록물, 공동주택 관리 연수, 그다음 페이지요.
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주민 자율활동, 주민 화합, 사회봉사, 분쟁 해결 활동, 상생 활동, 그 뒤에도 재활용 분리수거 있는데 이 평가지표 자체가 관리노동자의 인권 우수단지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인권이 있는지하고 들여다봤더니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상생 활동에 근로자 고용 유지 부분과 휴게시설 이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의무 사항입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미화 근로자분들 남녀 따로 휴게소 설치하라는 것들은 이거는 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권 우수단지의 평가 항목에 3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이 평가지표는 말 그대로 모범 관리단지인 거지 이게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라는 타이틀 자체에는 적합하지 않은 평가지표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도 이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지금 처음 접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제가 깊이 살피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약간 평가지표가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인가, 작년에 이렇게 평가지표를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하고 항목도 작성하기 굉장히 난해해서 이 부분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노동자들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지표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권이라는 거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의 만족도가 포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저는 삽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휴게소가 있나 없나 이런 걸로 점수 항목이 된다고 하면 기축 단지는 굉장히 여기에 해당되기 어렵고요.
신축단지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휴게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또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뒤쪽에 보시면 우수사례 10점이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약간, 저희가 우수사례가 있으면 10점 정도 배점해서 평가를 하는데······.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보니까 표창, 경비원, 인권 존중 등을 위한 규정 제정을 했느냐, 그다음에 공모 선정 수상 사례 이거는 인권에 포함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하여간 이 평가 기준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641페이지에요.
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지금 보면 635페이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다음에 638페이지는 제한구역 관리 민원 지원, 제가 편 데가 642거든요.
개발행위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통괄적으로 했을 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개발행위는 예를 들어 임야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대지조성 사업 이런, 어쨌든 개발행위 하면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를 형질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개발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농토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도농상생국에서 관여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여기서는 단지 어느 지역이든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하는 부서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 한 지 2년이 됐는데 굉장히 개발행위가 힘들다고 해요.
세종시가, 공주나 청주나 여기 천안이나 다 해도.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담당자도 여러 번 만나, 조치원 쪽에 많이 해당되니까 가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개발행위가 세종시가 좀 세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도시 성장 과정에서 개발행위가 상당히, 1년에 2000여 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가 법적 기준에 적용해서 도시계획 심의해 가지고, 심의 아니고 자문을 해 가지고 행위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타 시·도보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까다로운 건 아닌 것 같고 심의 과정에서 한두 번은 재심의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타 공주라든지 인근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지역구가 변방이잖아요.
끄트머리니까 공주 사람을 설계해서 올 때도 있고 천안 사람을 할 때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요.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나도 우리 시가 뭐 조건을 놓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담당자께서 상임위 끝나고 저한테 비교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관공서도 여러 번 들렀던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까다롭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떤 데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고 어떻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도 뭐, 지역이 공주하고 딱 경계선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거기 넘어 우리보다 허가 같은 게 모든 게 다 물어봐도 잘돼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까다로워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국장님이 “우리가 더 팍팍한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주변 도시하고 비교 좀 해서 우리가 조금은 완화할 수 있고 실수요적으로 정말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최근에 접수된 것만 해도 3건이 돼요, 저한테.
그래서 결국은 해결이 됐는데 다른 도시 가면 이런 각도로 검토해서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각도로 검토 안 하고 그냥 막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런 거 대략적으로 감 잡은 건 없어요?
어느 어느 부분일 때.
도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옆에 계신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른 시·도하고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고요, 설명서.
일단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급격,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고, 특히 2024년 현재 예산 결산액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예산이 감소한 사유를 보시면 당초 2022년도의 운영비는 콘텐츠 제작비하고 운영 용역비하고 유지·보수 구성해서 편성을 3억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콘텐츠 제작이 완료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2024년부터 반영 안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콘텐츠 제작비가 완료되었고, 2023년도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2023년도는 그냥 운영 용역비하고 유지보수비도 2024년부터, 그동안 유지보수비를 통째로 같이했었는데.
○김효숙 위원 통째로 같이면 어떻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운영하는 거하고 유지·보수하고 용역을 같이 태워 가지고 했었는데 2024년도에 유지보수비 세울 때는 새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크게 유지보수비가 사실, 중간중간 점검하는 그런 유지·보수거든요.
그런 건 약간 해 보니까 시설이 새롭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굳이 유지·보수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약간 보수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직접 입찰 잔액이나 그런 걸 가지고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보수해 왔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보수는 어디에서 하세요?
용역 업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별도로 그때마다 발주해서 용역 업체에 약간 보수비를 주면서 정비해서······.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운영만.
○김효숙 위원 운영만 주고 필요하면 시에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보수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운영자에게 보수까지 맡겨 가지고 보수를······.
○김효숙 위원 운영자에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하니까 작년 2024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좀 궁금한 걸 여쭤보면 이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목적이 일단 거기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한 번에 세팅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게 굉장히 여러모로 요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초에 세팅한 걸 보면, 서비스 내용을 보면,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사진 촬영하고 영상 보내고 게임, 상업 광고, 상가 홍보 이런 부분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한 번 세팅해서 끝났다고 보세요?
계속 상가가 바뀔 수도 있고 콘텐츠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산이 2024년 이후로 그런 콘텐츠를 채워 놓는 거를 안 하셨다면 그럼 그때 있는 콘텐츠 그대로고 그냥 유지·보수 정도로만 보이거든요, 방금 설명에 따르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업그레이드를 운영사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홍보 상점 안내 송출하는 게 5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계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제가 자료 다시 요청하고 이따 오후에 여쭤볼게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좀 주시고, 상점 50개소 송출하는 거 그거 일단 리스트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5300만 원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져 있잖아요.
올해 예산 쓴 거 같이 주세요, 2024년도 지금까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금년도 예산은 12월까지 아마 4200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예정까지 해서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한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오전은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봐 주시고요.
민간 전문가 운영 지원이 있는데 현재 여기는 공공건축가 운영비에 대한 예산만 산출하셔서 편성하셨는데 마을건축가도 아직, 선정된 분들은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그렇고 기존에도 우리가 찾아가는 건축사, 아, 찾아가는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공건축가나 마을건축가나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향이 달라질 거라 보이거든요.
솔직히 집행부에서 마을건축가 우린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잘하겠다 하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제주도 같은 경우는 9월에 나온 기사 내용 같은데요.
제주도는 “마을건축가와 함께 지역 중심 공간 개선한다.” “주민 소통 강화와 전문성 결합,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모델 구축”
자세한 내용 보면 마을건축가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공건축 영역에 마을건축가를 합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방향성하고는 비슷합니다.
지금 내용들은 보면 비슷해요.
단지 공공건축가 내에서 마을건축가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역할을 따로 구분하는 건 없고 공공건축가 역할 안에서 마을건축가로서의 역할을 또다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는, 공공건축가 현재 몇 분이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20명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20명이지요?
현재 제주도는 37명이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시고, 우리 20명 중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건축가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제가 그 현황을 파악했을 때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역할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가의 인원수도 확대되어야 하고, 또 그 안에 세종시에 계시는 건축가분들이 더 참여하셔서, 또 그중에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다 마을에, 우리 세종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건축 방향성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뭔가 설계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내용 보시면 “마을건축가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건축 및 공간 개선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니까 공공건축가 안에서 마을건축가로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우리 세종시 지역에 계시는 건축사분들이 이런 지역의 특성을 남들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잡으시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라, 현재 보면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 정도 되다가 500만 원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는 것 대신에 이분들을 우리의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여기서 오전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도시주택국 관련돼서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101페이지고요.
무인비행장치 운영 관리인데 지금 보시면 자격 취득하는 데 위탁교육비가 18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직원들이 지금 23명 중 11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교육받을 때에는 언제 가서 받고 오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교육은, 지금 저희가 교육을 인근에 있는 영상대학교에서 받는데 1년에 1회 교육 기간이 있어서 그때 통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루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2주인데 기간은 1년에 한 번.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2주간 1년에 한 번.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왜 100일이에요, 국내여비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비행장치 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실과에서 촬영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직접 촬영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직접 찰영하러 나가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니까 직접 드론을 갖고 나가셔서 촬영을 하신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좋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100%가 다 돼서 제가 볼 때는 인사이동이 있어도 계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직렬이 지적직들이 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갈 저기는 없고, 어쨌든 지적과에서 계속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건축 쪽인가 어디도 저번에 들어 보니까 드론 교육받으러 다닌다고 하던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건 분야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드론 교육을 별도로 간 겁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어쨌든 건축 쪽이든 토지정보 쪽이든 드론을 배워 놔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직접 해 보고, 직접 측정도 하고, 이게 위에서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예산을 추가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가서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꼭 토지정보과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나면.
건축과든 주택과든 사실은 다 필요한 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교육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김광운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부 업체에 어쨌든 그런 거 의뢰하고 이렇게 해도 비용 낭비라든지 이런 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배워 놓는 게 낫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점심 드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힘내서 오후도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설명 자료 64쪽이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드렸던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점검 운영 현황을 요청드렸었거든요.
예산 좀 보니까 올해 용역비를 제외한 세부 변경 사항이 세 곳입니까, 6-3?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공사 예정이 네 군데입니다.
○김현옥 위원 아, 네 군데로.
2025년도에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2025년도.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하나가 늘어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지금 공동, 어쨌든 허가 나간 데가 지금 네 군데가,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 데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주택 인허가팀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장 점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현장 점검은······.
○김현옥 위원 기존의 6회에서 4회로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품질점검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품질 점검은 주택 인허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팀에서 기존에는 5회씩 했는데 지금 4회로 줄었거든요.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품질 점검을 저희가 공동주택 신축하는 과정이 보통 골조 단계, 골조 시공 중에 있고 골조 완공되면 라돈 측정, 그다음에······.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사용 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층간소음 해 가지고, 사용 전 해 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점검하는데요.
명수는 사실 우리가 품질검검위원이 풀로 구성돼 있는데 한 번 나갈 때 보통 10명 정도 분야별로, 시공, 건축, 통신, 전기 이런 분야 해 가지고 10명 정도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을 저희가 이렇게······.
○김현옥 위원 책정하신 거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지급하는 건데요.
○김현옥 위원 이게 국장님, 조례가 좀 변경됐어요.
기존에 공사 완료 이후에 진행되었던 것을 이제 공정률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25% 미만일 때하고······.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25% 정도가 완료되면 2회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개정됐는데 그러면 최소한 현장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2~3회까지 방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지금 올라온 이 예산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건축 인허가 현장이 많으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어쨌든 내년도에 착공 예상되고 공정이 25% 미만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운영비로 잡은 내용인데요.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품질 점검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6-3하고 조치원 서북부하고 교동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점검 횟수를 제가 조금 봤거든요.
물론 지적 사항이 예를 들면 86건인데 이미 다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표기가 되는데요.
1월에는 열 분이 나가시고, 그 수당 부분 한번 보시면, 그럴 때는 지적 건수도 86건이고요.
2월에 보면 두 분이 나가셨는데 지적 건수 12건, 그리고 주로 열 분은 책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 분이 같이 활동한 것은 보시면 6-3 1번, 연번으로 보시면 1번하고 6번 그리고 8번 이렇게만, 물론 100% 참석은 힘드시겠지만 그 외에 보시면 두 분, 한 분 또 나가서 예를 들면 라돈, 비파괴 검사에도 한 분 나가시고, 바닥 충격음에도 교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나가셨었어요.
이렇게 인원이, 뭐랄까요?
같이 점검하는 인원이 이렇게 균일적이지 못하고 한 분 나갈 때도 있고,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명수를 보시면 10명 나가는 부분은 사용검사 전에 주민들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입주자.
그다음에 거기에 각 분야별로 조경, 토목 해 가지고 10명 정도 구성돼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라돈이나 비파괴 갈 때는 우리가 외부에 위탁해 가지고, 한두 명이 와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그 결과만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지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검사라든지 측정은 저희가 명수, 직원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시공회사 자체적으로 어쨌든 하는······.
○김현옥 위원 사용 검사 전에는 열 분이 나간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동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전 품질 점검인데 여덟 분이 나가신 걸로 나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사용 전 검사 전에 품질 점검을 하면 일반 주민들이 다 나올 수는 없고, 어떤 현장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김현옥 위원 여기 보면 원래는 두 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런데······.
○김현옥 위원 입주 예정자 분 중에서 두 분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두 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오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명수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당연히 사용 전 검사에서 지적 사항이 많이 줄 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입주 승인 전에 충분히 품질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라든지 입주민 권익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전에 좀 많이,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이 저는 더 높다고 보이는데요.
그 역할이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분쟁이라든지 하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입주 예정자 분들이 얼마 전에도 우리가, 여기 알고 계시겠지만 입주 바로 직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충을 겪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발견되고 지적되면 조치가 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타 시·도 예를 들면 인천을 제가 좀 봤더니 여기에는 골조공사 전에 확대해서 운영하고요.
초기 단계부터, 아예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 계산, 그다음에 설계도서까지 다 확인해 가면서 부실 시공을 아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이 그런 점검도 하고, 우리가 매월 자체 점검합니다, 자체적으로 현장 내에서······.
○김현옥 위원 매월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매월 자체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감리가 보고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품질 검점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걸 저희가······.
○김현옥 위원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쨌든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단한테 많은 권한도 부여해 주고 수시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현장팀이 가장 고생일 건데요.
저는 여기 나오는 조치, 그렇니까 지적 사항들이 통계로, 데이터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공사에서 어떤 하자들이 많았는지가 우리 시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추후에 입주 예정자분들 권익 보호에서도 취약지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 데이터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품질 점검이라든지 일반 점검을 하면서 하자 사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시공회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도 배포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현옥 위원 사례집으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통계도 다 지금 축적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적 사항······.
○김현옥 위원 어느 시공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도 다 나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여기 품질 점검에서 나오는 지적 사항은 관리하는데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사용 승인 전에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나오는 하자는 그게 몇만 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떤 특정 유형별로는 관리가 되지만 건건으로 관리하기는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점검 과정에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워낙 많이 나온다라고, 접수가 된다라고 보이면, 이건 어떤 시민의 재산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유목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유형화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 몇 건, 예를 들면 어디 누수 등등 이런 걸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워낙 공동주택 거주율이 높고 앞으로 또 추가로 건설되는 주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안전센터라고 해야겠지요.
그쪽에서도 우리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하고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들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옥외광고물 중에서 상점가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 있잖아요.
그건 그러면 관리 업체가 혹시 외주를 주시는 거, 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디지털 옥외광고물하고 5개하고 큐브하고 해서······.
○김효숙 위원 일단 큐브는 제외하고.
같이 관리.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그거 같이 포함해서.
○김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외부 업체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운영을 저희가 위탁을 준 거지요.
○김효숙 위원 지금 그 예산을 보면 인건비 2.5 해서 계상하셨고 경비, 기타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대부분은 공공요금이에요.
전기료, 통신료, 클라우드 이거고, 예산이 이건비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가 정비·보수하시는 분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현재 돼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 관리가 안에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잘 운영되게끔의 그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계속 업데이트라든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을 거기에 같이 광고 실어주고 하는 그런 운영 관리입니다.
○김효숙 위원 추가로 들어오는 건 그러면 영상이나 홍보를 누가 만들어서 추가로 들어오게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상인회하고 운영 업체에서, 만약에 상인회에서 추가로 자기 상점 광고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김효숙 위원 업체에서 만들어 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운영 업체에 얘기하면 운영 업체에서 거기에 표출하는 거지요.
송출하는 과정이······.
○김효숙 위원 송출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기기다 보니까 기기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운영할 때.
그러면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이 용역하는 분들이 오셔서 수리도 해 주시고 그런 구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수리는 별도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야 하는 부분의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 업체에 부탁해서 별도 예산 투입해서 별도로 보수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 같은 업체 계속 말씀, 그 업체가 같은 업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여기도 운영하고 유지·보수까지 한 업체가 같은 업체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탑재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을 들이든 아니면 와서 고치든 그런 부분들을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업체가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대전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관내 업체는 참여가 없어 가지고 아마 대전 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보수를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한두 번 본 경험이 있는데요.
중심 상가다 보고 이게 전자기기고 5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상점이나 그 주변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재 운영·관리하는 업체에 확인시켜서 그게 간단하게 유지·관리가,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든지 하면 그 업체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김효숙 위원 아니, 돈의 문제보다는 일단은 이게 대응의 문제거든요.
지금 관내 업체가 아니고 관외 업체다 보면 좀 빠르게 그게, 굉장히 소음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응을 해 줘야 할 텐데 그런 대응이 발 빠르게 될까라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운영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김효숙 위원 수시로는 할 수가 없지요.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 와서 수시로 이걸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2~3일 간격이든지 해 가지고 그 5개를 둘러보고 해 가지고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쭉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업체가 다수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건 특수한 것이 콘텐츠를 만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소스고,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유지·관리 업체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연결이 안 되다 보면,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돼서 그냥 유지·보수하는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관내 업체가 참가를 못 해서 못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발 빠른 대응과 그리고 좀 다른 개념으로 이걸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셨으면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크게 걱정하실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없었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어떤,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약간 소음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처리했던 부분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업체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지금 신청도 없었고 해 가지고 대전······.
○김효숙 위원 이게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아요?
이거 계약 기간이 있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지금 매년 합니다, 매년.
○김효숙 위원 매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매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1년 단위로······.
○김효숙 위원 1년 단위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1년 단위로 우리가 예산, 당해 연도 예산이 세워지면 그 해에 곧바로 1월에 입찰 공고를 띄워서······.
○김효숙 위원 보통 매년 하는 거예요, 이런 입찰과 공고해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각 실과에서 공공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돌리고 있고, 우리 시정 홍보라든지 그런 걸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콘텐츠는 10개 정도 고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김효숙 위원 그 콘텐츠 제작 언제 하셨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콘텐츠 제작은 아마 202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를 들어서 미디어큐브의 기능이 있을 텐데, 당연히 시정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못하지 여기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은 좀 올드한 버전이 됐습니다만 여기가 명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큐브가 만들어졌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좀 잘, 내용물도 돌아가야 하는데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데 그 큐브 위치가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상징광장 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 대로변이라든지 하면 콘텐츠도 많이 바꾸고 수시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는데······.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상징광장을 시에서도 굉장히 역점으로 해서 살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그 위치가 외곽이긴 하겠지만 상점가가 밀집돼 있는 곳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단순히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광장의 상징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통 행사라든지 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위치적으로 보면 2차선 도로에, 그게 나성동 메인 스트리트 거리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김효숙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많이 행사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 콘텐츠도 2022년도면 저도 상당히 오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게······.
○김효숙 위원 콘텐츠 제작비가 전혀 없어서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까지는 2022년도에 제작한 걸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효숙 위원 지금 이제 2025년인데요, 내년이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떤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또 신규 콘텐츠가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저쪽 대변인실이라든지 공보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면······.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알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사람이 없어서 영상을 안 만드냐,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끄냐, 그런 개념일 것 같긴 하지만 서울 같은 데 가 보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이게 일반적으로 시정 홍보 영상하고는 거기랑 맞지 않아요.
그큐브 자체는 거기에 맞게끔 영상을 제작해야만,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저도 가서 한번씩 보면 영상이 큐브에 맞지 않는 그런, 예를 들어서 거기 영상들이 흥미를 끌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홍보를 하거나 그런 영상들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년 정도 됐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연말이든 아니면, 많이는 필요 없어요.
몇 개 정도 더 만들어서 다양하게 시민분들에게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투자가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이게 시설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경관 쪽에서 이 미디어큐브를 LH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효숙 위원 그러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렇게 받다 보니까 사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공보관실이라든지 더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탑재해 가지고 활용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건축과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김효숙 위원 네, 약간 붕 뜬 것 같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유지·관리 측면만 저희가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한번 논의해서······.
○김효숙 위원 논의해 보시고, 이거 어차피 도시싱장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지금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 콘텐츠 비용까지 우리가 예산을 해 줘야 거기에서도 필요한 운영을 하고 하는데······.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일단 예산의 문제긴 한데 ‘주체가 어디냐.’는 우리 안에서 그건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또 이 예산만 봤을 때는 너무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없다. 거기는 좀 너무 떨어져 있다.” 계속 그런 시각에서 보면 계속 사람이 안 올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을 조금 안에서 어디가 주체가 되는지 부분하고, 그리고 좀 더 투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부탁드리고, 조금 이어서 아까 자료 요구했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70페이지, 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농촌 빈집 정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도농상생국 할 때도 좀 나왔지만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내년도에 예산으로 9000만 원을 상정하셨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작년 예산안과 비교해 보니까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작년에 우리가 동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계산했는데 1억 5000 정도 예산을, 금년도지요.
1억 65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국 예산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시급성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올해는 일단, 우리가 목표는 55동 정도 해야 하는데 일단 30동밖에 본예산에 못 태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30동만 하셨는데 사실 작년이랑 올해랑 차이가 나는 게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랑 철거 비용 이런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 없이 보상금만 들어가 있어요.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거랑 철거 비용, 철거하기 전의 비용과 철거를 하기 위한 비용인데 내년도에 보상금만 들어갔다는 건 사실 그 다음의 사업을 준비하는 절차가 빠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게 아니고요.
감정평가 비용은 저희가 빈집이 일반 빈집하고 특정 빈집으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빈집은 시에서 직권으로 해 가지고 철거하는 부분인데 재작년의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비가, 특정 빈집 철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그 예산이 세워졌었고, 지금 여기 순수하게······.
○최원석 위원 지금은 아예 보상금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보상금만, 동당 무조건 감정평가 없이 철거하면, 나중에 철거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냥 3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일반 빈집 철거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고 특정 빈집은 이제 우리 시에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특정 빈집은 올해 끝났고요.
완전히 끝나고 내년부터는 특징 빈집은 처리로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일반 빈집 30동만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저는 사업의 축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왜 이런 걸 계속 여쭤보느냐면 작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원래 2025년도, 중기재정 수요에 따라서 원래 2025년도 예산안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예산은 8억으로 잡혀 있었어요, 사실 작년도 예산안은.
그런데 올해는 9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걸 화면을 틀 걸 생각 못 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작년도 예산안인데요.
8억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2025년도 이후.
사실 우리 시가 계획했던 사업이랑 지금 그거에 비해서, 물론 이유야, 2025년도 이후 8억 보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약간 사업이, 빈집 정비 사업이 원래 처음에 5개년 계획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그거에 못 맞추고 어떻게 보면 일반 빈집 거기 보상 위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일단 우리 5개년 계획에, 혹시 그 5개년 계획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빈집 정비 5개년 계획 이런 거 세우잖아요.
계획은 없으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5개년 계획에는 단순 철거, 일반 빈집 이것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나 쉼터,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우리 시가 내년도에 준비하는 것은 일반 단순 철거에 대한, 일반 철거에 대한 보상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2022년도에 한번 빈집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빈집이 647호 정도 조사가 됐는데 거기 자료에 보시면 일반 빈집이 한 424동, 특정 빈집이 223동이지요.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2022년부터 50여 동 이상을 계속 쭉 줄기차게 철거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9000만 원은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사정상 일단은 30동만 하고 철거하고 나서, 곧바로 철거가 상반기나 하반기 일찍 이루어지면 추가로 또 우리가 한번, 나머지 20동 이상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000만 원 줄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확 줄이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예산 형평상 본예산에 9000만 원밖에 태울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철거,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카테고리가.
지금 단순 철거에 맞춰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이행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이나 쉼터 및 체육시설 이쪽으로 활용하는 부분과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은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 주택과에서는 일단······.
○최원석 위원 단순 철거만 진행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일반 빈집 철거만 하면 그 이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이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활용도에 있어서 개인이 만약에 공공으로 활용하는 동의를 해 주시면 재산세 감면 이런 부분까지······.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5개년 계획에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호당 1000만 원, 쉼터 및 체육시설은 호당 2000만 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호당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산정돼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마을에서······.
○최원석 위원 미래마을에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미래마을 조성 과정에서 아마 그 계획이 나온 것 같고요.
만약에 미래마을에서 빈집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빈집 철거만 해 주고······.
○최원석 위원 그 부분의 사업은 타 부서에서, 거기에서 진행한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나머지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미래마을에서, 그 부서에서 처리······.
○최원석 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이게 같은 사업을 그럼 2개 부서에서 이렇게 협업하면서 진행하신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9000만 원에서, 그럼 궁금한 게 2025년도에 8억은 왜 잡힌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 여기도 보면 주신 거에도 2026년도부터 3억, 2027년도도 3억, 중기재정 수요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빈집만 철거하면 지금 약 9000만 원 전후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2026년 이후에 3억이요?
○최원석 위원 네, 3억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3억은 이게 아마 저희가 작년에 미래마을 하면서 상당히 빈집에 대해서 조금 빨리 철거하자.
미래마을뿐 아니라 추가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647호가 조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철거를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2026년도 이후에는 3억으로 이렇게 반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최원석 위원 지금 보면 근거나 이런 걸 따라서, 데이터를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하자 그런 의도가 담겼다는 말씀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동 정도 철거하면 3억 정도 예산, 300만 원씩······.
○최원석 위원 100동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지금은 페이지 안 나오고요.
빈집 철거, 철거 그러는데 관공서 건물이 지금 보면 여기 저기에······.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꺼짐)김학서 위원님, 마이크.
○김학서 위원 무허가 건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민간 주택도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로 등기를 내 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관공서 건물,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불법인 게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건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그런 건물이 세종시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무허가 건물이요?
○김학서 위원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관내에서 관리하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요, 「건축법」의 건축물 대장 등재가 2006년도 8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의 데이터가 저희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인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김학서 위원 지금 일반 주택들은 작년 같은 경우 60만 원 내면 설계 이렇게 해서 등기 나도록 해 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식들이 들어와서 살면 그걸 그렇게 하는데 들어올 사람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예 손 못 대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무허가란 말이지요.
나라에서 묵인하에 그냥 무허가로 했단 말이에요, 옛날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합법화를 할 계획은 갖고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2006년도 이전에 신축된 시골의,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 건축물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등재 신청을 받아서 등재를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등재를 하려고 해도 관련 법이 맞아야 하거든요.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땅에 건물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저희가 지금 지원······.
○김학서 위원 개인 건 제가 다 이해했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공공시설물이에요.
수리를 하거나 뭐 할 때 받을 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나도 하나 체육시설에 그냥 바람막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가건물인데 허가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게 허가 절차를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다음에 바람막이를 내가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합법화해 놔야 예산을, 지을 때는 지었는데 나중에 비가 새든지 고쳐야 될 부분 고칠 수가 없잖아요.
돈을 어디에서 받아오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이 만약에 공공건축물이면 각 공공건축물도 각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에서 필요하다면 건축물 대장 등재 요건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그건 아무 때라도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의원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어디입니다.” 하면 이게 계속 돌아다녀야 하거든요.
이런 질의가 하나 나왔을 때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한번 하든지, “너희는 조사를 해라. 법적인 절차는 내가 주택국에서 해 갖고 풀게.” 어떤 TFT 같은 게 있으면 좀 좋겠는데 말을 하면 뭐 이건 도농상생국, 뭐 뭐, 보면 내 거에 대한 스펙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담 넘어 있는 건 여기에서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다 필요해요, 부서가, 공조가.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TFT를 한번 하시고, 사설은 그런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공공건축물도 시에서 그런 거 뭐 새로 짓고 그러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현존하고 있는 걸 보수해서 쓸 수 있고 합법화해서 해 놓으면 최종적으로도 시가 이익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인데 그걸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질의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하여간 공공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 635페이지 개발제한 관리 구역에서 한 장을 받았어요, 사실.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전체 범위로만 나왔고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녹지지역은 이게 자연녹지라고 옛날 흔히서 얘기하는 절대녹지를 걸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자연녹지,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관리지역 내 보존관리는 이것도 농업, 임업인데 어느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가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부분인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도시지역은 주로 용도지역 구분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김학서 위원 아니, 그쪽은 이해했으니까 용도지역 중에 비도시지역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비도시지역을 관리할 때 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림지역······.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통괄 털어서 관리지역이라고 하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복잡해서 제가 이거, 농림지역은 절대농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옛날 말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보전·생산·계획관리를 관리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별도로 농림지역은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게 그렇고 절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농림지역도 절대농림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농림지역이 있는데 절대농지는 보통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게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전지역, 농림지역은 논을 이렇게 경지정리를 한 부분을 절대농지로 지정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지역이지요.
그런데 그 외에 관리가 안 된 지역도 지금 절대농지로 돼 있고, 아니, 산까지 전부 다 준농림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거 언제인가 모르지만 나라에서 그걸 그렇게 지정하면 보조금을 더 준다고 했는데 좀 머리가 트인 사람은 안 했고, 머리가 좀 보조금 생각나는 사람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지금 굉장히 불합리해요.
이걸 풀려면 도농상생국에서 풀어야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하고는 거리고 먼데, 사실 이게 오늘 절대 개발 관리 제한구역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역도 주택국하고 상생국하고 해서 농림부에 또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그게 10년마다 한 번 해요, 아니면 매년 올릴 수 있어요, 이걸?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요,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용역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 농림지역 해제의 건에 대해서는 농업 부서에서 해제 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용도지역은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됐더라고요.
이장님들이 좀 머리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일부는 해제가 됐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쪽 부서에서 선행이 돼야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할 때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김학서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저 시골 달뱅이 논이라고 하잖아요.
달뱅이 달뱅이 돼 있는데도 절대농지인 거야.
그런데 그거 절대농지는 내가 그나마 이해가 가.
논 위에 붙어 있는 산까지, 내가 갖고 있는 산에도 중간 지역까지가 준보전지역이에요.
이 절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토지 이용에서 불합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은 농업 관련 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김학서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담장자가 아까 저한테 보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조금 이어서 더 여쭤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겠습니다.
51쪽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꽤 많다가 올해부터 많이 줄어서 운영 중인데요.
지금 세종시 전체적으로 102개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지금 게시대 설치된 게 102개입니다.
○김효숙 위원 예산이 많이 준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많이 준 이유는 저희가 게시대 운영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2명씩 4명이어 가지고 2교대로 해서 돌리고 있는데, 주중에 4일, 주말에 1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게 입찰해 가지고 운영비가 1억 9000 정도 이렇게 낙찰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지금 게시대 관리 부분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52쪽 아닙니까?
○김효숙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김효숙 위원 이게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라서 설치비가 아마 줄어든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설치비,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설치를 몇 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아직 설치 대상지를 잡지 못했고, 어쨌든 설치비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가 2025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려고, 원래 이게 기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9개소를 행안부에 신청하려고 준비를······.
○김효숙 위원 올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2025년도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일단 자료를 좀 보시면, 제가 요청한 자료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2022년도에 8개를 했고 2023년도 4개, 2024년 3개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국면이고, 그리고 국비, 그러니까 시비를 많이 투여했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아예 올해부터는 시비를 투여하지 않고 국비 신청을 통해서만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여쭤본 부분인 건데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국비로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저희가 게시대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게시율이 지금 102개가 67%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동 지역 같은 건 게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6% 정도 나오는데 그 게시율을 봐 가면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데 사실 동 지역도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그렇게 딱히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
○김효숙 위원 부지가 시유지여야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떤 광고 효과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선정해야 하고, 또 민원도 없는 지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해서 저희가······.
○김효숙 위원 혹시 그 신청이, 그러니까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없는 상황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3000원씩 받습니다.
○김효숙 위원 3000원씩 받는 게 시의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수수료가 3500만 원 정도.
○김효숙 위원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좀 보면 102개 중에 읍·면 지역이 69개예요.
그러니까 70%거든요.
동 지역은 33개, 그런데 방금 전체적으로 게시율이 67%, 그런데 동 지역은 96%,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읍·면 지역, 왜 이렇게 구조가 된 걸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읍·면 지역은 제가 볼 때 연기군 때, 이미 그때부터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해 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추가로 읍·면에 설치한 것은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하긴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지금 조치원이라든지 많은 데는 옛날부터 설치돼 있던 부분인 것 같고, 동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게시율은 높지만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어떤 민원도 없었고······.
○김효숙 위원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디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보수해 달라는 것은 있었는데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보면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소담동도 없고 보람동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대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곳,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거나 여러모로 요건이 있잖아요.
어쨌든 효과를 보기 위한 곳이고, 효과를 보기 위한 곳에 또 많은 분들이 설치를 원하는 거고, 게시를 원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구조는 수는 적지 않지만 대부분이 읍·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동 지역은 또 없는 동도 있고, 굉장히 불균형함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게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설치 장소가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라든지 잘 보이는 데를 필요로 하는데 그걸 설치하면 도시 미관상 안 좋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
왜냐하면 사거리도 주택가나 상가에서 가리다 보니까 그걸 설치하면 또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 설치해 달라는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데가 주로 복컴이라든지 그 주변에 설치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복컴도 다 포함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복컴 앞에 있는 데가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그리고 크게 주택가라든지 상가가 없는 지역에, 보통 사거리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설치 장소가 사실 그렇게 딱히 동 지역은 설치하는······.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궁금한 건 이게 게시대 같은 경우는 좀 높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6단짜리를······.
○김효숙 위원 6단짜리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상점가 활성화 해서 하단 게시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저단형이라고 해 가지고 2단짜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금남면인가가 2개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김효숙 위원 그게 지금 2023년에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작년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작년에, 네.
○김효숙 위원 그게 저단형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시장쪽에 있는 건가요, 대평시장 쪽에 있는 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금남면사무소 앞하고 아마 대전 쪽의 회전교차로 있는 쪽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6단형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관이라든가 설치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위치가 찾기 어려운 곳인데 저단형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라든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저단형도 최근에, 작년에 산건위에서 지적해서 2개 정도 설치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어떤 경관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저단형이 도시에서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동 지역을 좀 잘 봐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이미 동 지역에서의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96%에 달하는 게시 효과가 있는데 약간 게시대 현황을 보니까 너무 편중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전자게시대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전자게시대 광고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자게시대가 설치돼 있지 않으세요?
국무총리실, 신흥사거리, 조치원읍사무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파악해 보니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활용은 안 하는 걸로······.
○김효숙 위원 그거 왜 활용을 안 하고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마 그게······.
○김효숙 위원 빛공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단은 이용자가 없고, 일단은 지금 이용자가 없고 어쨌든 주변에 또 이게 빛공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거 전자게시대가 언제 설치됐는데요?
혹시, 아니면 말씀을 담당께 들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담당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김효숙 위원 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 들을까요?
계속 답변이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전자게시대 언제 설치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4~5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개소가 있는데 그 시스템 운영하는 데에 민원도 많고 해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이게 예산이 전자게시대면 꽤 많이 들었을 텐데.
○건축과장 성시근 그건 시에서 설치한 건 아닌데······.
○김효숙 위원 시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성시근 행복청에서 넘어오면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설치된 곳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운영상에 드는 비용들 그런 거 전반적인 간단한 내용 있잖아요.
그걸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성시근 운영은 아무래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성시근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게시물 지정게시대 전체 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김효숙 위원 같이 넘긴 건데, 그런데 지금 미운영이라면서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장 성시근 민간위탁으로 다 총괄 털어서 102개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 안에 전자······.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성시근 그렇지요.
전자게시가 전체 전자게시대가 아니고 상부에 한 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위에 표출되게끔.
그런 시스템인데 전체가 전자게시대가 설치돼서 그런 전형은 아니고요.
○김효숙 위원 어쨌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개소가 3개소인데 표출했을 때 주변에 빛공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없다, 신청도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운영 여부를 내년에는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일단은 지금 우리 광고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홍보, 광고가 되는 부분들도 우리 시의 홍보라든가 운영 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오늘 보니 약간 변화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2025년도에는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할 데는 투자하지만 또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질의할 거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부분에서 이번에 옥외광고발전기금 내년도에는 간판 공모전 안 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올해 간판 공모전을 해서 그 공모전에 나온 작품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금남면에 올해 간판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도 올해 당선된 작품들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간판 공모전 계획은 하지 않고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거는 격년 단위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올해 처음 해 봤는데······.
○위원장 김재형 간판이요?
이 간판 공모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간판 공모전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위원장 김재형 아, 작년에 한 거는 간판 사진 공모전이네요.
간판 사진 공모전, 2023년도에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이게 그럼 우리 지역 단위 공모전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행안부에서, 한글 간판 공모전은 행안부······ 아, 지금 간판······.
○위원장 김재형 올해 한 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건 우리 시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또 전국 단위에서 하는 간판 공모전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요, 전 그거까지 파악을······ 아, 전국 단위 행사는 아마 협회에서 진행된, 민간협회에서 아마······.
○위원장 김재형 보통 공모전을 하는 게 옥외광고협회나 이런 데에서 공모전을 가지고 한마디로 지역에서 예선을 거치는 거지요.
지역 예산을 거쳐서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전국 공모전으로 출품이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모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간판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걸 다시 지역에 도입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공모전은 아닌가 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도 내년도에 만약에 협회에서 공모전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한 수상작을 그쪽 응모에 참여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처음 해 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참여하시는 분이 상당히 없어서 2차 공모까지 해 가지고 84점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격년제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 간판 이런 공모전은 하는 이유가 다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 간판 공모전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제가 이 간판 공모전을 한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할 때에는 뭔가 목표 의식이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걸 하면 전국 공모전에도 출품하고 또 요즘은 친환경 신기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간판에 그런 부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서 배워 갖고 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단순 한 번 행사하려고 이렇게······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이······.
○위원장 김재형 1000만 원?
어떻게 비용은 뭐 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목적이 있게끔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전은 만약 다시 계획한다 하시면 좀 더 목표를 재설정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아까 자료 받아 보니까 경관위원회 심의 7회 하셨고 자문을 18회 하셨는데 제출하신 거에 의하면 심의하고 자문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정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건축면적이 한······.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자료 주신 거 보면 심의 7회 해서 회의 안건 나왔고, 자문 18회 회의 한건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보고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질의입니다.
자문을 받으셨으면 어떤 사항에 어떠한 자문위원께서 어떠한 내용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문수당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 안건만 이렇게 작성해서 내주시면 어떤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자문을 해 주셨는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 저희 계수조정 때까지 내용 한번 다시 작성해서 보내 주셔서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일단 잠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민간위탁 동의받아서 외부 기관에서 옥외광고물 진행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요?
○김효숙 위원 네, 현수막 게시대.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면 그때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신뢰도의 하락,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하락이라든지 의회 의결을 무시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전 보이거든요.
애초에 저희가 빛, 그러니까 영상 그 광고 3개에 대해서 전자게시대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의결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모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 안에 사정들이 저도 분명히 있다고 보이나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서는 그게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다는 거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도 파악을 해 보면 현재 있는 게시대에 1단에, 상단에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전체 6개 중에서 1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에 운영 입장에서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걸 이용하려는 이용자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익 대체 경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비용은 수입하고 그분들 인건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 민간위탁 동의할 때는 그 102개, 3개를 포함한 102개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정이 저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저희와 협의한다거나 재동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만약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 그런 부분은, 아니면 위탁 기간 중에라도 내년부터라도 어쨌든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비용인데요, 2억 1600만 원, 예산.
우선 우리 시 불법 광고물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되게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옥외광고물에서 사전경유제라고 이걸 시행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사전경유제라는 건 어떤 말씀인지 잘······.
○김현옥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게 될 때 영업 행위에 대한 인허가 그다음에 신고 등록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사전에 신고하면 규격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시는 아직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만약에 영업 허가할 때는 안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반 건물의 광고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불법 광고물은 보통 유동 광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의 표시 방법이라든지 수량, 허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전경유제이고요.
우리도 폐기물 처리비가 47t이네요.
적은 양은 아닌데 국장님 자료 한번,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거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사전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데 제가 출퇴근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방치되어서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 어쨌든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요.
경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머니 봉사대라고 해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그리고 파주형 희망 일자리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경우도 시행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 아마 들어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도 한번 나왔는데 자동 차단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번호를 입력하면, 불법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합니다.
명함 등에 있는 번호로 광고주에게 경고 멘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재생되는 것 때문에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게 되고요.
그래도 바로 해제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때 전화 발신을 해제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부산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걸로 인해서 불법 광고물이 없는 거리로 지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봐 주시면 좋겠고.
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실명제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도 조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고.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에 보면 용역비라는 게 결국은 외부 위탁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기동정비반은 별도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별도로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여섯 분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6명입니다.
○김현옥 위원 산출 근거에는 지금 여섯 분으로 나오거든요.
이 56회는 연으로 56회를 하신다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1년에, 연간.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용역이랑 병행 위탁하고, 직영하고 병행해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이거 가장 애로 사항이 뭡니까?
불법 광고물 하시면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최근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불법 광고, 분양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현수막이 많이 불법으로 게재가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분양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량 상당히 준 부분이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정부청사 앞에 집회 신고 같이하면서 현수막을 내건 부분인데 그걸 철거하기가 굉장히 직원들도 그렇고 용역사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정부 부처가 많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쪽 청사 주변에 집회 활동하고 같이 붙어 있는 현수막 제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수량이 많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수량도 수량이지만 철거를 하려면 그분들이 지켜 서 있고 거기에 텐트 쳐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또 집회 기간에 설치된 현수막은 법적으로 철거를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현옥 위원 아, 집회 신고되어 있는 현수막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이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아마 중복적인 일이 발생될 것 같긴 한데 현장에서 더 애써 주시고 어쨌든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 폐기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이거 3년 정도 현황을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80페이지랑 181페이지를 보면서 부서에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와 181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국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혹시 보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181쪽에.
○최원석 위원 네, 180이랑 181 둘 부분 다에다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부서는 토지정보과 관련된 세입들입니다.
일단 좌측 아래에 보면, 토지정보과 맨 하단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 나와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15억에서 20억으로 33%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 보면 토지정보과 부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6억 원, 약 71%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밑에 보시면 또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 해 가지고 15억 원이었던 게 내년도에 20억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증액이 됐습니다.
토지정보과 이 3개 항목만 합치면 예상 추가 세입이 16억 원이 증가한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볼 건데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당한 징수나 이런 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원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원 발굴은 아니고 원래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던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추계가 좀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 게 사실 추계가 과다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추계와 실제 집행액이 차이가 나서 결손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3개 항목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 측량을 해서 땅이 교환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은 땅은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상 면적이 일단 증가가 됐고, 2024년도보다 조정 면적이 증가돼서 60% 정도 증가된 부분이고.
○최원석 위원 대상지가 60% 증가하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 해 가지고 증감을 상쇄하는데 그 부분이 공시지가가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조정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가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최원석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적 재조사 부분만 여쭤보면, 제가 사실 여쭤보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사업량은 일단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서 기존에는 우리 시에서만 감정평가사나 법인을 선정했는데 이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거기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법이 개정됐잖아요.
사실 이게 보면 지금 국장님께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받는 게 아니고요, 땅이 줄어든 부분하고 늘어난 부분이 서로 조정해 가지고 상쇄시키는 부분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상쇄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와 시민이 있으면 그 부분이 어디가 늘어나고 줄어들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도, 뭐 양쪽 다 공정하긴 하겠지만 서로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시의 입장에서만 일을 했다면 토지 소유자, 일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도 감정평가사를 대리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부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받는 게 아니고 소유자들끼리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돼서요.
○최원석 위원 아, 시가 그걸 개입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땅이 늘어난 부분은 돈을······.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개인 대 개인도 있겠지만 시와 개인도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시 보유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죄송하지만 그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걸로······.
○최원석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토지정보과장 추광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지적 재조사가 현실이랑 지적이랑 불일치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증가되고 어느 부분은 감소되는데 증가되는 부분은 면적에 대한 감정가를 본인이 돈을 내서 저희한테 주는 거고, 줄어드는 부분은 반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은 아니고 저희는 중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와······.
○최원석 위원 시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그렇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의하신 예산은 이미 감정평가가 다 완료된 거예요.
지적 재조사가 다 완료돼 가지고 저희가······.
○최원석 위원 완료된 부분을 내년도에 추진하고.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그렇지요.
저희가 내년도에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줄 부분 주고, 받을 부분 받을 부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도 찾다 보니까 분쟁도 굉장히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민원 같은 것도 시에서 많이 받으실 건데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말 그대로 중개를 한다고 하셨지만 관련 업무를 토지정보과, 마침 딱 잘 나오셨는데 몇 분이서 진행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두 분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2030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원석 위원 두 분이서 하시는데 국장님 앞에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부분이 60%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업무가 두 분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네, 왜냐하면 이게······.
○최원석 위원 할 수 있어오?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네, 불부합지 대상자가 몇천 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의 집단 불부합지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경계 인접되는 구획으로, 구역으로 돼서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고 서로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접점에 있는 분들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1개 지구씩 1년에 추진하고 있고 그게 완료되면 조정금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최원석 위원 2개 지구가 2024년도 같은 경우 봉암이랑 금호 이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봉암이랑 금호는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올해 진행한 걸로 나오는데.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그거는 올해고,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작을 하면 첫째 연도에는 동의서 받아서 지구 확정을 하고, 둘째 연도에는 민원,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 조정해서 경계 결정을 확정하고 감정평가 해서 조정금을 하면 그다음 해에 서로 받을 부분 받고 내줄 부분은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재조사 사업 1개 지구를 추진하는 데는 2개 연도 사업과 맨 마지막 3년 차에 조정금이 마무리돼서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 과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거 왜 인력에 대해서 여쭤봤느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적 재조사 전담 조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전담 조직이 없고.
기초단체들도 보면 전국 255개 중의 200개 정도가 전담 조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면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걸 여쭤본 건데 가능하시다고······.(웃음)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최원석 위원 우리 시만 없더라고요, 전담 인력이.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네, 그런 부분이 물론 인원이 많으면 저희 입장에서야 좋지만 현······.
○최원석 위원 뭐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이걸 감안했을 때 지금 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추계에 대한 부분도 과다 추계가 아니고 올해 그 데이터가 내년도에 반영되는 거라 과다 추계가 아니라는 설명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여쭤볼 게 제가 보니까 이 지적 재조사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전국의 14.5%인가가 불부합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우리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가 불부합지로 분류가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면적으로 안 하고 필지 수로 하다 보면······.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말······.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저희가 총 20만 필지 중에 9000필지로 4.3% 정도 해당이 되고요.
○최원석 위원 아, 세종시는 되게 낮네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점차 줄어들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네, 제가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나온 게 부동산 신고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6억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거의 2배 가까운 증액했는데, 71% 증액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어떤 데이터나 근거가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위원님께서 금액이 갑자기 너무 증가됐다고 해서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최근 3년 평균을 내면 4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이 추가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소송 중인데 거의 2억인데요.
이게 원래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이 되면 저희가 부과한 걸 일단 취소하고 소송이 끝나면 재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에 소송 중인 게 아직 끝나지 않은 6건이 있고 이 금액이 2억이라 아마 2025년도에는 소송이 종결돼서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나 해서 저도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수요가 있었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3개 중에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도 여쭤볼게요.
개발부담금도 지금 기존 15억 원에서 20억으로 올렸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사실 개발부담금 금액은 정확히 산정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과를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이면 담보가 설정된 경우 5년간 분할해서 내거나 아니면 납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3년 범위 내에서.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걸 다 추계해 봤을 때 이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납부 연기된 거랑 유예된 부분, 분할 납부 신청한 부분을 합치면 예상한 부분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앞으로 연기는 3년까지 되고 분할은 5년 동안, 혹시 체납액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과랑 협의해서 일단 현 연도 거는 바로 즉시 압류 조치 취하고 있고요.
넘어갈 때, 세입 부서로 넘어갈 때도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부 도래되는 부분이랑 분할 납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추계를 하셨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부족한 세수 결손 이런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에 세입이 상당하게 많이 증가된 토지정보과 소관의 3개 항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제가 우려했던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접근하기를 세원이 늘어나면 좋은 거지만 또 내는 분들 입장에서 소위 말하면 범칙금이나 교통 딱지만 떼도 ‘나라에 돈이 없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활동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징수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같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토지정보과 세입 관련돼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건 어떻게 매년 세입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원래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면 저희가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농업용이라든지 주거용 같은 경우는 2년간 그리고 기타 현상 보존용으로 본인들이 신청한 건 5년간 하는데요.
저희가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한, 원래 목적대로 이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일정 기간 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연도에 발생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저희도 촉구할 때 가급적이면 이행명령을 내릴 때 그 기간 내에 어떤 식으로든지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발생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올해는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던 거는 올해분은 없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네, 올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1000만 원 세입은 없어지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그렇지요, 2024년분.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다 삭제되는 부분이고.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매년 세입으로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잡으셨다가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안 돼 있는 사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추광숙 맞습니다.
너무 들쭉날쭉해서 일단 제로베이스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가
그렇게 아예 정기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세외수입이라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인데요.
337페이지 도시 기반 시설 조성 공공시설 복합 단지.
올해 예산은 없다가 내년도 예산이 197억이나 되니까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안신일 위원 이 부분을 일단 사업 기간이 2016년 6월부터 2025년 12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2016년부터, 어차피 마무리니까 짧게 이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공공시설 복합 단지는 저희가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쳤고요.
사업은 작년부터 착공해서 토목 공사가 공정률 58%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토지 공급을 위한 기반 시설 공사는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한 400억이 투자가 됐고, 보상비까지.
앞으로 200억 정도나 250억 정도 더 추가 투입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 아까 50%가 넘는 거였는데 그래도 절반 가까운 게 1년 내에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637페이지에 단위 사업 도시개발에서 나오는데 목적이 공공기관 단체의 세종시 입주 수요 증가로 장군면 금암리 일원에 개발 용지 공급을 통한 복합 업무 단지 조성, 우리 시 공공시설의 입지를 미리 확보하되, 이를 집단화함으로써 효율적 토지 이용 및 시 재정 절감 도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앞서서 위원님들도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에 이미 마무리 예정이 됐으면 토지, 이게 조성 토지니까 분양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한계라기보다는 일단 공공시설이 목적대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 수요가······.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비싸게 팔 수 없다 그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공공시설 목적대로 판매를 하게 되도 조성원가로 공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정가격보다 좀 싼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들어와야 되는 분들이 세종시 미래에 꼭 필요한 분들이 와야 하고 싸게 가는 대신에 도시에 꼭 맞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조성계획보다 분양계획에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두 번 정도 했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부 들어온다는 데도 있었고 한데 아직 조성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현재까지 어떤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조성 공사 기반 시설이 완료되면 토지 공급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매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 어차피 예산이 마무리돼서 확정되면 2016년, 그러니까 이때 토지를 잘 산 거잖아요.
그때 여하튼 싸게 산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싸게 사서 세종시의 소중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자산이 된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위치도 가깝고.
이마트에서 뭐 5분 거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토지 매입부터, 2016년 6월 그때부터 말하자면 이번 예산까지 이걸 조금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아까 597억 정도 총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사이에 세종시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국회 세종의사당도 확정됐고 법원도 이번에 확정됐고.
이런 분들은 사실 토지의 땅값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금액을 우리가 준비해 보자고 하는 거는 거기에 빠트렸던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토지 공급 가격을 우리가 팔 때는 우리 시의 재정이니까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지요.
그러니까 빠트린 게 있으면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더 챙겨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 미래로 봤을 때는 도시의 가치가 사실 더 좋아진 거지요.
그때 없었던, 그야말로 국회의사당이 확정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때 또 분양이 안 된 것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 하는 시점에 따라서 땅의 용도나 가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마무리까지 12월까지니까 내년도 초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그런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 참고를, 그동안 했던 것들 업데이트 해 가지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저희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초쯤에 수요조사를 한번 추가로 더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오는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세종시가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 전부 다 엄청 좋아졌잖아요.
제2경부고속도로도 만약에 오픈이 되고 첫마을 IC에 대한 연구용역비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워커힐에서 오면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선별화해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복도에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세종시에 꼭 필요한 데 그러면서 인력도 아니면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지혜로우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하여간 저희가 토지 공급 홍보도 같이하고 또 수요조사를 병행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우리 세종시의 빛나는 시설들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의회에서도 함께 협업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2025년도 함께 빛나는 도시 기반 시설이 되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이 사업하고 같이 이게 주거복지센터에 민간위탁 주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저희가 1억을 요구했는데 긴급 주거 지원, 주거 환경 9200만 원, 그다음에 긴급 지원 주택 운영, 주거 상향 지원, 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류해서 사업비를 나누어 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 금액은 한 번에 주는 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닙니다.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기준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 대상.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이상은······.
○위원장 김재형 이게 주거복지센터에, 센터나 이것저것 다 주실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제출하셨던 동의안에 보면 연 4억을 지급하게끔 돼 있던데, 국비 1억에 시비 3억 해 가지고 연 4억으로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건 현재 금년도,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4억이 세워 있고요.
그 앞장에 보시면 3억짜리가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해 가지고 그 3억하고, 그다음에 여기 1억하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4억이 세워져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줄어 가지고 그 앞장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이 2억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1억 해 가지고 3억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장 59페이지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거복지센터 운영, 그러니까 60페이지 1억하고, 그 앞장의 2억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3억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왜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단 국비가 줄었고요.
○위원장 김재형 국비가 얼마인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국비가 당초에는 1억 5000인데 5000만 원 줄어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이 1억 해 가지고 2억으로 내년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항목을 나누어 가지고 주거 복지······.
○위원장 김재형 잠깐 이거 보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동의안 제출하셨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9억이어서 연 4억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1억 원 연계해서 시비 3억이 돼서 매년 연간 4억씩 해서 3년간 12억 원을 주게끔 되는 게 동의안으로 올라온 건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3억을 준다고요?
위탁 기간이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작년에 예산 세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작년에 3억을 세우고 그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산건위에서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로 별도로.
그러니까작년에 1억 5000 국비, 시비 1억 5000 해 하지고 3억에다가 그때 매칭하면서, 그러니까 1억 5000, 1억 5000 해서 3억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산건위에서 심사할 때 추가로 1억이 더 얹어져 가지고 4억이 세워졌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국비가 5000이 줄어 가지고 우리가 1억, 그다음에 시비 부담 1억 해 가지고 2억에다가 뒤에 센터 운영비로 1억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3억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국장님 여기 동의안에 보면 국토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국비 1억 원 연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4억인데 올해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억을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저희는 매년 4억씩 줘야 하는 건데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2024년도에는 4억을 맞춰 줬지만 내년도에는 1억을 못 맞춰 주는 거잖아요.
지금 3억만 주고 1억을 추경에 한다는 건데 인건비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2억 722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의안에.
그런데 우리가 1억 6600만 원 이걸 편성한 게 인건비가 총 3명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저희가 그 운영 인력이 5명인데 일단 인건비에 3명분만 반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계산해서 1억······.
○위원장 김재형 한마디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 1억을 중간에 주겠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면, 이거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미리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굳이 저는,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있는데 굳이 두 가지 나눠서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고 한마디로 그냥, 이 사업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다음번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국토부에 지침이 있는데요.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주거복지 상향 사업하고 센터 운영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 부분은 올해부터 별도 1억 해 가지고 분리시켜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위원장 김재형 아, 올해부터 1억을 별도로 구분하라?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앞장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에 있는 운영비 및 사업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거는 아까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이라든지 거기 센터 운영하는 운영비고.
○위원장 김재형 네, 사업비는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사업비는 아까 네 가지 사업, 긴급 지주거 지원이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주거······.
○위원장 김재형 그건 뒷장에 있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 사업하고 센터 운영비하고 분리시켜서 하라는 게, 센터 운영비가 국비로 보조해 가지고 50% 부담해서 내려오는 사업비고.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그럼 다시 59페이지 산출 근거에 보면 운영비 및 사업비 3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사업비 1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의 사업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앞장의 사업은 센터에서 상담이라든지 주거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포털 운영이라든지 기관 운영비입니다.
복지 지원 해 가지고 지역 주민 교육시키는 거 있고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이런 사업이 별도입니다.
뒷장의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사업은 실제 거기 필요한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동의안에는 사업 예산에 대한 인건비니 사업비니 운영비에 대해서 구분을 져 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새롭게 지침을 줬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 새롭게 내려준 지침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이게 신규인데 LH에서 5년 동안 저희가 지원받았던 거잖아요.
이게 균일하게 2억 5000을 5년간 지원을 받았던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어쨌든 LH에서 5년 동안 2억 5000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0년도하고, 여기에는 운영비에 사업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건데 2020년도의 인건비하고 2025년도의 인건비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새롭게 지원하는 부분이면 2억 5000이 아니라 2억 6000이 될 수도 있고 2억 700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 절감해서 그보다 좀 더 낮게 책정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었잖아요.
동의안에 있던 내용이 지금 요구대로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받을 때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4명분이 어떻게 어떻게 책정됐고, 운영비는 어떻게 어떻게 책정됐고 이걸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그걸 보고 LH에서 5년간 2억 5000으로 매년 받았던 예산이 과연 적절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아니면 과했는지 이걸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연말에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정산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정산한······.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매년, 2020년도부터 매년 2억 5000씩 받아 왔던 정산했던 내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게 어차피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거 하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해야지 동의안 때는 대략적인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돼서 운영할 것이다라는 걸 동의해 드렸지만 예산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편성됐는지 저희가 봐야지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검토하고 승인을 해 드릴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이거 세부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인건비에는 거기에 관장, 팀장, 복지건강 이렇게 해서 팀이 다 나누어져 있을 거고요.
운영비에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을 거고요.
사업비 부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저희 지금까지 건축문화제 해 왔었지요.
그런데 올해 10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 다 삭감하고 안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올해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편성을 못 한 게 아니라 삭감을 하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제1회 추경에서······.
○위원장 김재형 네, 삭감한 게 아니라, 편성 못 한 게 아니라 해 놨는데 삭감을 하신 거지요.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삭감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간에서 주도해서, 건축사에서 주도해서 저희는 축제를 했었는데······.
○위원장 김재형 이게 올해까지 하면 건축문화제가 몇 회째······.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7회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7회요?
그럼 7회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6회까지는 했었고요.
이제 7······.
○위원장 김재형 아, 올해 하면 7회째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행사 한 번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끊는 건 쉽지만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이어 왔던 건축문화제를 시가 그 7000만 원 재정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단번에 추경 때 삭감시켜 가지고 문화제를 안 한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하면서도 나름 문화제로서의 전통을 지켜왔고, 또 그거를 매년 기대하는 건축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있을 텐데, 올해 편성하려고 하긴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건축문화제보다 더 시급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건축문화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동안 어쨌든 6번 진행이 됐었고 올해도 제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라, 또 이게 건축문화제 하면서 상당히 참여도도 많이 있었고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계속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위원장 김재형 이게 삭감될 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 “이게 완전히 다 삭감되면 앞으로 다시 편성하기 어려우니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남겨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거마저도 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한 번 이어져 갔던 이런 전통 있는 부분들은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건축사협회 자체 회비로 건축문화제 이어 갔다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어쨌든, 뭐 다는 편성을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는 편성이더라도 일부 편성해서 다시 또 이러한 문화제가 전통성을 갖고 이어져 가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적극 도와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올해 27억이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결산액이 보면 이게 정산이 조금 앞에 해서 그런가 봐요.
올해까지 금액은 다 쓰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다 씁니다.
○안신일 위원 내년도가 35억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금남면 복컴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안신일 위원 2019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 사이에 내부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설계 변경들은 공사를 하면서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요.
우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 진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도······.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중간의 이런 것들이 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경과는 저희가 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네, 그러면 그걸 해서, 그다음에 내년도에 최종 준공 예정인 도면이나 어떤 시설로 했든지 이런 것들 조금 같이 준공할 때, 그걸 뭐라고 하지요?
도면이나 아니면 저기가 있나요?
설계도나 입체적으로 이렇게······.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그건 보통 건물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나오는 내용이고요.
○안신일 위원 네, 준공할 때.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준공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안신일 위원 변경된 것들이 반영된 부분······.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진행됐던 그런 내용들, 스케줄 같은 것들을 쭉 정리한 것은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그런 것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장군면만 이게 없잖아요, 설계도 아직 시작을 못 하고.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안신일 위원 이번에 세종-공주 BRT 구축 사업도 시작을, 곧 있으면 착공식을 하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아니요, BRT는 아닙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BRT는 행복청에서 하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안신일 위원 그런데 착공식을 보니까 구축 사업이 공주시장님, 세종시장님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청이 원래 주관인데 행복청도 이렇게 함께하나.
초대장에는 양 시장님만 이렇게 나와서, 보통 BRT는 행복청이 많이 하는데 초대장을 보니까 시장님 두 분만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BRT가 하면서 이게 장군면을 지나서, 메인으로 보면 고운동 남측부터 해 가지고 대부분 장군면을 지나 가지고 공주로 갈 텐데, 그러면 이런 게 생기면 복컴을 입지 선정하는 데 영향이 가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보통 복컴은 새로운 입지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짓는 것들은 대부분 기존 입지에······.
○안신일 위원 면사무소 인근.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왜냐하면 토지를 또 새로 매입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걸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안신일 위원 학교부지가 사실은 학교에서 쓰는 체육시설나 이런 게 복컴이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청소년상담센터 들어오고.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하고 부지까지 계속 말이 많으니까 학교부지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지난번에 업무 보고드릴 적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면의 면장님 의견이라든지 원로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렇게 하고, 하여튼 BRT가 생기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함께 이 복컴까지 잘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2025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고맙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소정면 게 디자인 설계해 가지고 공모해서 엊그제 내가 보니까 공청회 한 것 같은데······.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주민들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게 언제쯤 진행될 예산 확보가 돼요?
여기 보면 예산이 0으로 나왔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저희가 내년 7월까지가 설계 기간이고요.
설계가 끝나면, 지금 예산은 없는데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는 총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총공사비가 130억이거든요.
○김학서 위원 금남면에 비하면 반에 반도 안 되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7월 넘으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 디자인 공청회도 내가 그날 갔다가 주민들 의견에 따른다고 그냥 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 설계를 어떤 멋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부분, 밖에서 벤치에 앉아 가지고 쉬고 그러는 게 여름에 못 할 거고 더워서, 겨울에 못 할 거고, 할 수 있는 게 봄·가을만 거기에 앉아 있을 건데, 그리고 그쪽에 먼지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닦기도 나쁘고.
그래서 거기를 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갖고.
그런 부분이 벽으로, 전의나 전동이나 이런 데처럼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감리비에서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 용역비 증액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이 공기 연장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기상이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당연히 공기가 연장될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거 외에 혹시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유는 없었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공기가 연장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적기에 딱딱 투입돼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지면 그게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 예산 때문에?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기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공사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지연되면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현재 그 외에는 다른, 지금 금남면 복컴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공기가 얼마만큼 연장되고 그에 따라 감리 용역비가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여기는 작성이 안 됐지만 이 감리 용역비 증액 2억 2000 정도가 공기 연장이 어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2억 2000이 나왔는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소장님, 자료 21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공공건축물 매뉴얼, 건립 사업 매뉴얼을 해마다 이렇게 작성하셔야 하는 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저희가 매뉴얼을 매년 제작은 하는데요.
이 매뉴얼이 저희가 건축 기획부터 건축 계획 그다음에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저희가 쭉 스크린을 하면서 누구나 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최근에 실무자가 오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게끔요.
그런데 이게 보통 법령이 자주 바뀌거나 아니면 기술 기준이 바뀌거나 이러면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합니다.
저희가 매년 이걸 준비하고 있고 연말에 준비하고 있다가 연초에 인쇄를 하거든요.
목적이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인쇄 외에도 그러면 이거, 매뉴얼이니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어쨌든 규정이 좀 바뀌거나 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당연히 개선이, 새로 해야 하는 거고, 지금 2023년 그리고 2024년도도 계속 매뉴얼을 제작했거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2023년과 2024년이 바뀐 게 있습니까,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자체에 대한 게?
매뉴얼이?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지금 제가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못했는데 올해도 매뉴얼을 또 제작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준비는 해 놨는데, 이제 인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마 내용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내용이?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바뀌었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김현옥 위원 매뉴얼 자체가 너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큰 틀은 거의 바뀌지 않거든요.
건설공사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데 법령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기술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넣어 드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해하기 쉽게끔요.
○김현옥 위원 이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럼 몇 부 정도 제작하시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20부 정도 제작합니다.
○김현옥 위원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제작해서 배포가 되는 대상이?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대부분 공무원들이 보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거기 매뉴얼에는 이론편과 실무편을 같이 담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 건설공사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했던 것들을 거기에 다 접목시켜 갖고 이론과 실무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해 놨거든요.
그래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Q&A처럼 해 두셨을 것 같은데······.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네, 잘돼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는 거라면 당연히 파일로도 공유하시는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파일로도 공유해 드리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본 파일은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어 갖고, PDF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리는데, 편집이 불가능한 상태로는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PDF를 드리면, 보통은 우리가 종이를 줄이기 위해서 전자문서화가 됐고, 되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이게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업무 담당자는 이 업무를 숙지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파일로 주시는 방향으로······.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 외부에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일로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회의 일정은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