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2월06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3.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8)
-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4.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0)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00시01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35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36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정책과 소관 수학체험센터 운영 시설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14건에서 33억 3406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정책과 수학체험센터 기본 운영 언론홍보비 등 22건에서 33억 34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계수조정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천범산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35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36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천범산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천범산 (마이크 꺼짐)먼저 예산안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마이크 켜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제출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모든 부서가 예산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세종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3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9일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8)
-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4.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0)
(10시05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01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시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4년 제4회 추경에 이어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1조 9060억 원 대비 758억 원 증가한 1조 9818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468억 원, 특별회계는 3350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올해 본예산 2539억 원 대비 150억 원이 감소한 2389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설명은 성심성의껏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부시장님,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느낀 건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세종시가 과연 시민을 고민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나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는 745억 중에 740억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국비나 시비 보조금 매칭이 안 된 것들도 많은데도 비해서 축제성 예산은 증액을 하고, 민생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사회적 약자 예산은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말 시민이 우선인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절차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이번에 심의하다 보니 동의안도 안 받은 것들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고 민간위탁조차도 30%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받지 않은 것들이 무던히 많게 나타난 걸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살피셔서 예산 심의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상병헌 위원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 현황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부의 내국세와 지방세의 감소가 크고, 특히 우리 시의 지방세 감소폭은 우려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채 발행 등 여러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재량 지출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신규 투자성 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우리 시의 성장 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이지만 정책적 의지를 갖고 우리 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원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도시 성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의회에 적극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에 어긋나면서까지 보건복지 분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냉혹하리만큼 예산 편성의 벽이 높았습니다.
사업은 하면서 사업비는 차년도에 지불하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자원 배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비 대비 인건비, 운영비가 높아 불균형인 사업은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사업비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산 낭비 사례로 스마트 그늘막을 듭니다.
이게 1개당 하나에 1000만 원인데요.
유사한 성능의 그늘막은 250만 원 선입니다.
또한 읍·면·동의 초하류 식재는 건수와 예산 규모 면에서 적정선을 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관련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자·출연 기관 등 유관기관은 관련 예산 심사 시에 배석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도 예산 증감을 할 때는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는 설명의 기회를, 우리 위원회는 조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듭 우리 시 발전에 노력하는 집행부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부시장님, 이순열입니다.
어제 교육청을 시작으로 2025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속해 있는 소관 상임위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우리 세종시 살림인데요.
관행이라는 예산 편성에 ‘관행’이라는 말로 여러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가 고민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려와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우리 공동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최선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찾아가야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심의 기간만이라도 밀도 있게 서로 의논하고 힘을 모으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을 앞서 세 위원님들이 다 하셔 가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이건 자료라기보다는요, 공동캠퍼스 운영사업비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의회에 출석하여 의회의 궁금증에 대해서 적극 소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ᄁᆞ?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도시안전연구센터 도시안전 정책 연구 과제 수행 결과물 2022년부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관련된 자료나 기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철저히 똑바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 예산안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특히 신규사업하면 뭔지 아시겠지요?
자치분권 의정활동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49쪽에, 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위원이 궁금해서 ‘이 예산이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우리 처장님께서, 세우게 된 동기 있잖아요.
50쪽을 보면 예산 편성 내역은 있어요.
있는데 이 내역 자체도 1회에 7만 원, 1명에 35만 원, 1명에 22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렇게 책정된 것도 일괄적으로 이게, 4개 충청권광역연합회에서 의무적으로 만든 건지, 어떻게 해서 가격을 단가 조정이 된 건지, 두 번째는 예산금액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처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지금 편성목에 같이 있어서 그 위에 50쪽을 보시면 의정활동 간담회 지원은 만들어지는 충청권특자체 거기에 그쪽 예산이 아니고요.
의회 내에 우리 정책팀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 개최할 때 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편성한 거고요.
그 안에 정책지원관들,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교육비 그게 되겠고, 그 밑에 법령에 의한 부담금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충청권특자체추진단에서 예산 편성 전에 저희한테 대략 8억 정도의 예산 내역을 보내오면서 각 의회에서 금액을 소요되니 만들어지는 연합의회에, 그래서 저희는 그걸 2억 정도 분담금으로 계산해서 분담금을 편성해서 시 예산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법에 특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거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미숙지했고,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시에서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충청특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집행부나 의회나 공히 따로따로 세우지 않고 전체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회계로 세우게 하면서 그거를 예산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일반회계 내년에 요구하고 특별회계가 들어왔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아마 그 팀이 일반예산을 다루는 팀하고 특별회계를 다루는 팀, 재정관리팀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그쪽에서도 인지를 못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 편성돼서 법령상 이거는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삭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금방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 예산에는 이거를 삭감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비로 잡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기타특별회계 만들어지는 충청권특자체의 집행부와 연합의회 총괄적인 예산 14억을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자치법상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이 예산은 중복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시비가 잡힌 거라, 한 2억이잖아요.
2억 800만 원 정도인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2억 8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라는 뜻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닙니다, 지금 목에 돼 있는 나머지는 우리 정책팀의 의원님들 간담회 지원 예산이라든지 정책지원관들의 교육비, 교육여비 이런 부분은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거기에 50페이지 표에 보면 법령에 의한 분담금, 충청연합의회 분담금 2억 이 예산은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예산만.
○김동빈 위원 정책분담금 2억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이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억을 확보하려고 했었잖아요.
아까 처장님 말씀 중에 8억을 확보하려고 했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충청권특자체추진단에서 맨 처음에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온 건 연합의회 쪽의 예산이 8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 의회이기 때문에 각각 4분의 1씩 분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억을 편성한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2억을 편성하셨는데, 보통 연 몇 회를, 회의 개최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연합의회는 지금 각 의회에서 네 분씩 총 열여섯 분이 올해 12월 17일에 임시회가 열려서 의장 선출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거는 내년에 그쪽에서 의회가 꾸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회기를 피해서 일정은 그쪽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연합의회도 꾸려지고 사무처도 꾸려지고 그렇게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조례 입법평가가 많은 지자체와 의회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도 2022년도에 도입하면서 그동안 시 출범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2022년에 조례 입법평가 그리고 2023년에 이렇게 해서 두 번 했고요.
조례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상 규정에 맞춰서 조례 입법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미 위원 1년에 한 번이면 2024년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원래 조례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현미 위원 아, 2년에 한 번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2022년에 처음 도입하면서 2012년 시 출범 이후에 너무 많은 조례가 입법평가가 안 돼서 그때는 2022년, 2023년 두 번 연속으로 그동안 만들어지고 제·개정된 조례를 점검했었고, 올해는 2년 주기로서 하기 때문에 안 했고 내년에 그 주기에 맞춰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년입니다, 예산 편성이 내년.
○김현미 위원 2025년도에요.
그러면 2025년도에 연구용역 하실 때 조례 제정이나 운영상의 문제점, 사례 수집 이런 것들까지 해서 다 여기에 담게 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하려고 하는 계획은 2022년과 2023년 한 이후에 2021년, 2022년에 전면 제·개정된 거, 제정된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심층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미 위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도 같이 담을 수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최근에 조례 개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례는 시민들이 보기에 편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있는 조례를 다 쪼개요,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용역 할 때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상병헌 위원 언론사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가 생성해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그게 의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개별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건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각 언론사들이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보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홍보비는 우리 의회의 홍보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에 반비례해서요, 보도자료 게시 건은 정말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건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유의미한 활동 보도 내용, 그러니까 보도자료조차도 거의 게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기관 입장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는 목적은 시민들께 저희 기관의 주요한 사안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걸 좀 다뤄 주길 바라서 홍보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수용률이 기관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또 저희가 많은, 보도자료를 1년에 300건 이상 배포하고 있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각 기관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의 게재 여부는 또 기관의, 언론사의 자율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양측 면이 좀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광고비 집행을 할 때, 평가나 이런 거 해서 할 때 보도 수용률을 지표에 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서 저희 보도자료를 왜 다뤄 주지 않느냐.” 이렇게 가끔 기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거는 또 “언론사의 판단 사안이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적정한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의회사무처는 이러한 주제로 혹시 언론 기관들하고 간담회 내지 소통의 시간들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 시, 교육청, 저희하고 참언론위원회도 가동돼서 계속 그런 부분도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언론사분들이 의회에 다양한 목적으로 취재나 이렇게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보도자료 나간 것에 대해서 많이 다뤄 달라고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홍보하는 데 의회도 한계가 있고요, 개별 의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고자 이 홍보비를 지출하는 건데 그에 상응하는 보도율이 나올 수 있도록 사무처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는지 처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인데요.
2024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모범 사례로 우리 시가 의정모니터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모니터단이 지금 4기, 이분들 임기가 2년 단위로 있어서 작년에 4기 의정모니터단을 모집해서 작년 5월에 위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순열 위원 2023년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이순열 위원 2024년 5월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24년 5월에.
4기 의정모니터단이 올해 임기가 개시되면서 처음 임기가 개시되면 OT도 해야 하고 이런 게 올해 예산이 많이 수반됐었고요.
내년에는 일상적으로 모니터라든지 상시 과제 부여 이런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련 올해 있었던 OT라든지 이런 비용이, 처음 위촉된 분이 많아서 교육비라든지 설명, 그분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비용이 내년에는 필요치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통상적인 활동은 그대로 유지되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더 지속·강화······.
○이순열 위원 초기에 드는 비용을 감했기 때문에 감됐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순열 위원 의정모니터단을 통해서 의회의 활동들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분들의 의사 개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감됐나 궁금했는데 잘 지원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과 무관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예결 심사 기간인데요.
예산 심사 기간인데 의회사무처에서 예결위 위원들에게 업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결, 전문위원실 말고 2층에 있는 담당관실 말씀하시는 걸로······.
○상병헌 위원 사무처 포함, 전문위원실 포함해서 현재 예결 심사 기간 동안에 예결 위원들에게 업무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먼저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것, 전문위원실에서 예결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회기 운영에 따른 속기 지원이라든지 방송 지원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그렇게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요, “지원한 내용이 실질적이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결위와 관련된 업무 지원이 검토보고서 지원하는 게 아마 전부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시청, 교육청 관련 예산안, 사업설명서 모두 합치면 1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1만 쪽이 넘어요.
사무처에서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포함, 예결위 전문위원실 포함해서 검토보고서 한 권 지원한 것 이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보고서 한 권 받은 거 이외에는 없어요.
지금 처장께서 얘기하시는 속기, 방송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시설면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심의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지원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각 상임위의 검토보고 전문위원실 단계라든지 그리고 예결위에서 검토보고, 직원이 지금 저희 인력상,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에 보좌 인력이 질의와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걸 한다지만 저희가 정책지원관들도 좀 있긴 하지만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어떤 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 특정하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상병헌 위원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든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건 여기에서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가지고 “‘현재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 방안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각 상임위를 거쳤잖아요.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한, 각 상임위 단계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팀에서 생성한 자료들도 있고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공유해야 여기 위원님들 중에 본인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의 자료들을 최소한으로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자료가 1만 쪽이 넘어요.
이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검토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한 것을 지원 요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현재 여건 속에서 최소한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와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안녕하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2024년도도 국비로만 행사를 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2024년에 당초에 연말에 내려왔을 때는 700만 원으로 내려왔었고요.
하반기에 최종 확정돼서 내려왔을 때는 450만 원으로 줄어서 내려와서 추경 때 감액한 사안입니다.
○김영현 위원 더 준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영현 위원 행사 하면 몇 분이나 오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대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민방위 대장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대부분 최소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참석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거는 매칭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수반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매칭도 가능한데요.
민방위 대장님들은 별도로 교육하고 워크숍하는 비용이 있고요.
이거는 기념행사만 하는 거라서 보통 1시간 정도 대강당에서 표창할 분들 표창하고 특강 간단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김영현 위원 부족하진 않겠네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의 민방위 대원 인원수에 따라서 확보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찼고요.
그 대신에 민방위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 교체 비용이 반영된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만 일단 인원에 관해서만 주시는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타 시·도도 똑같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똑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일단 설명서 기준으로요, 16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옆에 페이지, 161페이지 보시면 산출 근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을 하는데 스티커도 붙이고 우편도 보내고 여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스티크 제작이 여쭤볼 게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이랑 단가 차이가 많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많이 납니다.
○최원석 위원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장당 1000원이었는데 내년도는 거의 1만 원, 10배나 상승한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2024년도에 저희가 홍보 안내물을 붙인 것은 엘리베이터에 보면 벽면 있지 않습니까?
A4 용지 크기만 하게 해서 거기에 부착하는, 재질을 좀 달리해서 그렇게 부착했던 거라서 1000원 정도 소요됐고요.
지금 저희가 스티커 제작하려는 것은 문 끼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닥에 밟고 지나갈 때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너비는 한 10~15㎝였고 옆으로는 1m 정도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발판으로 붙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발판으로 붙이는 스티커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직접 사람들이 밟고 가기도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밟을 수 있는 재질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최원석 위원 내구성 있는 재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이것도 하나 여쭤볼 게요, 19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입니다.
재난상황 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설명 보니까 단말기기도 사양을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이게 지금 일단 우리 시에서 총 관리하는 단말기가 올해는 몇 대였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올해는 저희가 총 99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10대는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 행안부라든가 유관 기관에서 저희 쪽에 연관되어 있는 부서에 기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99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받은 그 10대 포함해서 99대라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99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작성된 올해 예산으로 보면 단말기 유지비로 하면 71대만 잡혀 있더라고요.
전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할 건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살펴보다가 대수가 정확하지 않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수가 적용되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보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보이시지요?
이 부분 혹시 보이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유지비로 되어 있지만 내년 예산에는 수리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 71대 혹시 보이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올해 관리한 단말기가 99대라고 하셨는데 왜 올해는 71대만 관리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71대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 추가로 보완됐고, 그다음에 소방교부세가 일부 잔액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추경 때 4대가 추가로 확보돼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99대가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99대에 대한 단말기 유지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올해 다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올해 거를 다시 보시면, 사업설명서 보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단말기 백신 99대인데 89대만 반영됐어요.
여기 설명을 보면 매년 1회 구입으로 단말기 백신 구매 비용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89대만 편성됐거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운영은 우리가 하지만 단말기를 보급받은 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에서 지급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10대를 빼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최원석 위원 백신에 대한 비용만 우리가 지출 안 하고 수리비는 우리가 지출해요, 그러면?
유지나 수리에 관련된 비용은 우리가 지출하는데 백신만 지출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러니까 99대 중에서 10대는 저희가 직접 사 가지고 받은 것에 대해서, 89대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아까 99대에 대한 수리비도 다 확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단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지출하지 않다고 다시 정정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89대인데 먼저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편성 이유에 매년 1회 백신 구매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매년 1회 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 편성하셨는데 작년에는 백신이 편성 안 되어 있었어요, 백신이.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내용에 보면 백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작년 예산서인데.
유지관리비 하나로 끝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백신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계를 사게 되면 1년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백신 구입하게 된 것도······.
○최원석 위원 잠시만 죄송합니다.
1년 차까지는 백신이 제공된다는 식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가지고 89대가 다 작년에 산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닙니다.
작년에 산 거는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편성안 되어 있어요?
올해 편성 근거로 매년 1회 구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으셨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두 개 연에 내용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백신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올해부터 백신을 구입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실무자 말이 조금 저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답변은 주시겠지만 근거로 한 게 매년 1회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식으로 명분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을 넣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처럼 이해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아까 89대라고 하셨잖아요.
올해 거 보면 단말기 수리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면 단말기 수리비로 나와 있는데 보유 장비의 50%라고 나와 있어요.
89의 50%면 이게 43인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가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이고요.
추가적으로 4대가 더 포함됐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단가도 다 올랐거든요.
올해랑 내년이랑 단가가 8만 원씩, 일단 7%를 여기에 곱하지만 수리비에 대한 기준 단가도 바뀌었어요.
91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바뀐 이유는 또 뭘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28대를 더 구입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수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보유 장비.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 금액은 저희가 산출 단가를 예비적 성격으로 담다 보니까 전체에서 그냥 50%로 책정해서 한 거고요.
43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5대 해서 추경 때 4대를 더 샀기 때문에 89대에 대한 50%로 책정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고장났을 때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내년도 예산······.
○최원석 위원 그럼 현재 장비 대수 기준으로 하셨어야지요.
올해 추가적으로 구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내년에 대한 거니까 그 반영한 거를 기준으로 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10월 정도에 제출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10월 이후에 구입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일단 단가 차이 이거는 설명 아직 안 하셨는데 수리에 대한 비용이 산출 근거가 91만 원 기준과 99만 원 기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91만 원이었고요.
내년도 살 걸 감안했을 때는 99만 원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장비는 91만 원 장비 기준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99만 원 기준으로 43대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거는 저희가 신중하게 봤어야 하는데 단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걸로 해서 그냥 예비적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를 산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과대 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들은 91만 원짜리 장비인데 기존의 그 장비에 대한 단가를 그렇게 하고 몇 대 몇 대 나눠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결국 99만 원의 단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4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89대 중에.
그럼 나머지 85대는 91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전체으로 90만 원 단가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건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거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수질검사하고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후 유지 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질검사.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수질검사라는 말씀이에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여기에서 유지 관리는 수질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후 검사는······.
○상병헌 위원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내용이 섞이는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사후 관리는 수중펌프가 있습니다.
수중펌프를 1년씩 한 번씩 들어올려 가지고 수중펌프를 청소해 가지고 다시 내려보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는 수중펌프 청소하시는 관련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나왔을 때에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조금 전에는 사후 관리가 수질검사라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설명하다가 그렇게 꼬였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장비에 관한 것이고 유지 관리는 수질검사 관련된 것이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바뀐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안보폰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다시 한번······.
○상병헌 위원 안보폰, 안보폰.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보폰은요, 저희가 단말기를 갖고 있지만 그건 무전기 형태로 해서 별도의 채널을 씁니다.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연결하는 중앙폰이 되겠고요.
안보폰 같은 경우에는 VIP하고 중앙청 차관님들 그다음에 지자체장님들, 담당자 이렇게만 갖고 있고요.
직통으로 하는 회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안보폰에 대한 요금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데요, 아까 유지·관리가 수질검사라고 말씀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유지 관리가 보유 장비의 1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장비의 10%만,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 급수시설 전체 시설 중의 10%만 수질검사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유지 관리의 보유 장비의 10%라고 하는 것은 수도꼭지부터 해 가지고 주변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 있는 수중펌프 사후 관리라는 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급수, 수질 관리하고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거기에서 보완해서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그것까지 같이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업무가 약간 전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혹시 담당 부서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정책과장 박형국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관리와 유지 관리 개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수질검사비가 맞고요.
비상급수시설 설치한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가 사후 관리에 들어가요, 유지 관리에 들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제목이 세부 사업이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그 관리 안에 하나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공공운영비인데 둘의 성격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비가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뒤편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비상급수시설 내에 설치했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 났을 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전체의 유지 관리 비용 10%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거에 기타 전기요금 들어가를 그 뒤의 공공운영비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 건데요.
수질검사를 하면 비용이 발생해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예전에는 저희가 했었······.
○상병헌 위원 단답으로 하시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수질검사를 하면 비용이 발생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그 발생된 비용으로 유지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요, 사후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해당되는 거는 수질검사비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아니라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그 발생한 비용이 사후 관리에 계상한 거예요, 유지 관리에 계상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그 위에 있는 수질검사비 사업설명······.
○상병헌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별도로 뺐잖아.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수질검사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채수 했을 때 그때······.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하는 사업이 유지 관리에 들어가요, 사후 관리에 포함돼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지 관리하고 사후 관리비가 뒤편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검사비는 별도로 위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반영되어 있다.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뒤편에 수질검사에 해당되는 비용 말고 뒷부분에 말씀하신 사후 관리하고 유지 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제가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수질검사 26개소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사후 관리와 유지 관리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사후 관리고 어떤 게 유지 관리냐.
다시 말씀드리면 수질검사가 사후 관리에 속하냐 유지 관리에 속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과는 별개로.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아, 개념상 말씀하시는······.
○상병헌 위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그러니까 예산 편선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보통 설치 이후에 해당하는 거는 사후 관리에 포함되는 건데 사후 관리 안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물에 해당하는 거는 보완하는 거다 그러면 유지 관리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치 이후에 다 들어가는 비용은 사후 관리라고 할 수······.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수질검사가 유지 관리에 들어가요, 사후 관리에 들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설치 이후니까 사후 관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범위라고 그러게 되면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질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여기에서 어려운 질의 안 나오잖아요.
나오신 김에요, 그러면 수질검사가 사후 관리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2025년도에 수질검사 26개소 한다고 14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수질검사 기관은 그러면 어디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해당되는 부분은 당초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까지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당되는 채수 할 때 그럼 방법이 뭐냐 그러게 되면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지만 채수 해서, 물을 갖다 드는 비용이 듭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질검사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수질검사 기관이 어디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용역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외주를 준다는 얘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26개소에 대해서 전부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논의하는 것은 2025년도 예산이고요.
2024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를 했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해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이것은 비용이 발생 안 되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검사할 때까지는······.
○상병헌 위원 검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자체에서 검사하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그래서 계상했던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때도 감액할 때 26개소였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비용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서 채수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면 되는데 채수 과정 중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년도에는 감액할 때 저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직원이 하다 보니까 채수 할 때 수질 부분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자꾸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채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저희 직원이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 용역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맡기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도 2025년 예산은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채수 업무를 못 해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까지 해서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상병헌 위원 그거는 요구 사항이고, 연구원의 역량상 채수 작업을 못 해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그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저희랑 협의할 사항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드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상병헌 위원 그거는 협의를 한번, 그러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구원의 역량이 채수 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외주를 줄 필요가 없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채수 할 비용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인건비, 인원 문제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예산 한 쪽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에서 증액되는······.
○상병헌 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연구원에 수질검사 장비가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지요.
제가 행복위 상임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한 장비 현황을 보니까요, 가동률 그러니까 이용률이 주 2회가, 주 1회가 평균이에요, 월 3회.
그러면 주 1회도 아니에요.
장비 가동률이 너무 낮아요.
반면에 대당 장비의 도입가는 평균 5000만 원 정도예요.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왜 적극 활용 안 하는 거예요.
연구원하고 협의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채수 업무가 가능한지.
만약에 못 한다고 그러면 보완해서라도 채수 업무를 할 수 있어야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저희가 그거는 확인해, 그거는 다시 협의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환경연구원에 채수 인력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답변이 왔고요.
아까 용역 업체 어디에서 주로 하느냐고 했을 때 맑은물분석연구원하고 한화생명과학연구원에 저희가 용역 업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저희랑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병헌 위원 먼저 연구원하고 알아보시고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상병헌 위원 외주 비용 1430만 원이면 인건비 충분히 계상하고도 남아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봤는데요.
일단은 채수 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채수 하려면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복장, 하려고 그러면 소독한 다음에 물을 채수하는 방식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배워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올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적합이 일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내년 정도에는 같이 한번, 외주 용역을 주고 외주 용역을 저희 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채수 하는 방법을 습득한 다음에 보환연에 주는 방법을 하려고 1년 정도는 이렇게 편성한 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430만 원 정도에서는 채취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물품 이런 게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용역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환연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약간 전문 분야일 순 있겠는데 관련된 인력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채용해서라도 자체 운용하는 것이 경험치도 쌓일 수 있고요, 우리 시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요,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세종시에 설치한 관리시설이 모두 동일한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름동 누리빛문화공원에 설치한 급수시설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지요.
물이 나오는데 그게 30초 정도 물이 나와요.
제 기억으로는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소 30초 이상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사용하려고 했던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잠깐 손을 씻고 가려고 하는데 물이 계속 나오니까, 또 용수량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기도 어렵고 고장이 아닌가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 생각은 한번 버튼을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초든 15초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한 번 더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회 버튼을 눌렀을 때 용수 시간이 좀 길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상임위 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30초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물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것도 관리 내용인데요.
제가 한 세 군데를 더 돌아봤어요.
그런데 좀 유감스럽지만 관리가 미흡합니다.
관리가 잘 안돼요.
만약에 비상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관리 상태로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관리 주체를 현재 부서가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세종시 전체를 관장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일선 읍·면·동하고 관리 주체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게 기술적으로 또는 법상으로 가능하면 바꾸는 것도 관리를 실효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지금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가면서도 그런 상황을 다 점검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점검하고 그 다음날 쓰다가도 또 고장 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완책으로 이번에 전수조사 하면서 식수대에는 안내문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가 돼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읍·면·동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물 나오는 부분이 버튼식도 있고요, 돌리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돌리는 방식보다는 버튼식이 물 낭비를 방지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나온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영현 위원 실장님 김영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 8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안심보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영현 위원 이게 제가 처음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담보 자체가 상향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인근 시·도도 찾아봤더니, 물론 여기 주신 87페이지에도 보시면 천안시로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5만 정도 되는데 안심보험 금액 자체가 저희에 비하면 5배 정도 많거든요.
이게 내용을 따져서 보면 타 시·도는 사망보험금 자체가 2000 내지는 3000으로 상향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가장 많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개 물림 사고인데요.
타 시·도 거 청주나 충북 거를 보다 보니까 50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심 귀갓길, 스토킹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해서에 대한 부분도 지급이 되고요.
일부 도농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협에서 농사 중에 피해가 있는 사고가 있을 때 지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농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로 인한 후유 장애 다침으로 인한 보상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시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시민들이 다쳤을 때 상해에 대한 부분, 사망에 대한 부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인근에 있는 도시들, 우리 시보다 적은, 인구가 적은 동네들도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들도 보니까 우리 시랑 비슷하게 1000만 원대 지급하다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진행되는 건지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보험 과목마다 2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 보상이 잘 안되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항목 네 종류에 대해서는 1000만 원짜리로 가입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재난,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렇게 했을 때 1000만 원으로 정해 놨지만 상해, 사망했을 때 똑같이 이중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1000만 원씩이지만 2000만 원까지 최대 보장하고 있고요.
이게 다 지자체마다도, 저희도 사례를 봐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저희가 매년 보장 항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견도 들어 보고 그다음에 지출이 거의, 사고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그 항목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한 5개 없애고 3개가 새로 생기고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그래서 좀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하게는 보장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월에 보험이 끝납니다.
1년짜리가 끝나면 그때 연계해서 다시 할 때 시민들이 조금 많이, 생활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안전불감증이었는데 불안증이 생기는 시절이거든요.
자연재해도 사실은 조금 더 심해지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오송 참사도 있었고요.
우리 시도 사실은 비만 오면 거의 잠기는 수준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제가 아마 그때도 없는 부분들 좀 말씀드렸었어요.
굳이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원 사례가 많은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금액적으로도 조금 더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타 시·도 만큼은 올려 주시는 게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보험마다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타 시·도에서 사고 난 것도 관내 세종시를 거주지로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우리 세종시에 사시는 시민분들께서 안전의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 밀리지 않고 보상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시민안심보험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민안심보험 홍보 부분에서 작년도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홍보사업비가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신규로 항목이 생긴 게 온라인 홍보비 이게 100만 원인데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SNS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홍보물을 나눠 주다 보니까 1회성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보내 주는데 예를 들면 소방 같은 경우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안내해 주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메시지를 같이 보내드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온라인 홍보인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홍보를 위한 무슨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렇게 100만 원이 어딘가에 쓰일 것이잖아요.
그 쓰이는 부분이 어느 항목에 쓰이느냐, 어느 부분에.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접근하는 건 당근마켓 같은 데, 그다음에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에다가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당근마켓하고 맘카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홍보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 홍보비를 준다라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홍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홍보 리플릿 같은 것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서 올려 달라고 하고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리플릿은 그 위에, 8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홍보 리플릿이나 포터 같은 제작 비용은 편성돼 있는데 이 100만 원의 사용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근마켓에도 올리고 맘카페에도 올리고 하시는 거면, 당근마켓은 잘 모르는데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홍보하거나 이런 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무슨 일종의 홍보비를 지불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안전정책과장 박형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면서 생각한 게 팜플릿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모성으로 해서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계속적인 보장 내용이라든지 항목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상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당근마켓에 올려 놓으면 클릭하게 되면 주민들이 클릭할 때마다 해당되는 게재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시범 삼아서 해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해 봤다고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금년부터 해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해 보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좀 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좀 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에 투여되는 그 100만 원을 홍보비로 쓰겠다.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오신김에 홍보물 포스터 같은 경우 작년도, 이제 올해지요.
2024년도 예산은 750원이 기준단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3800원으로 책정한 건 뭐 때문에 이렇게 책정하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도 하고 또 캠페인 할 때마다 그 해당되는 부분, 인쇄비용, 해당되는 부분 추가해서 좀 더, 또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하기 위해서 팜플릿 비용도 좀 더 인상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은 홍보물, 포스터 해 가지고 750원씩 해서 400장을 제작하겠다 해서 3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은 3800원씩 500장 해 가지고 19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190만 원이 얼마나 크겠냐 하지만 2024년도에 대비해서는 6배나 증가하는 거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그러니까 저희가 팜플릿 제작하더라도 그 비용 내에서 배부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수를 배부했으니까 좀 더 많은 장소에 게재하고자 그 예산액을 증가시켰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750원에, 포스터를 제작하는 비용이 750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김재형 위원 750원을 예를 들어서 제작사에 750원을 1장에 주면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그렇지요.
위원님, 그 해당되는 게 단가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수상 저희가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추정 금액일 뿐이고, 해당되는 배부량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단가로 해당되는 부분을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규모 내에서 팜플릿을 제작해서 더 많은 곳에 게재하려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공감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서 이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아, 그러면 “그건 무시하고 우리가 어차피 홍보 더 많이 할 거니까 이해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게 올바른 답변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다, 지금 그걸 심사하고 있는 건데.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직원한테 연락을 받은 건 인쇄에 따라서 디자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제작 단가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인상해서 반영했다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단가가 기준이 된 게 디자인 제작비라든지 뭐 추가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저희가 더, 그러니까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차이점이 이렇게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디자인 제작비가 추가됐구나.’라고 저희가 인식하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설명서 89페이지를 봐 주시면 일단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해서 3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하고 시민안심보험하고는 좀 달리 적용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시민안심보험은 전체, 시에 주민등록 기준이 돼 있으면 다 해당되고요.
안전문화활동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보안관으로 협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축제라든가 아니면 안전문화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 시하고 관하고 시민하고 같이 할 때 그때도 도와주는 안전보안관이 저희가 131명 정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실손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여행자 보험을 하나 더 추가해서 들 듯이, 이 안전보안관도 우리 세종시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세종시민들이지만 이건 시민안심보험은 안심보험대로 혜택을 받는 거고, 안전보안관분들은 이거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활동할 때 나온,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하는 보험이고 보면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세종시봉사센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봉사센터에서 하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렇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민안전실도 성인지 예산 쪽으로 회계를 돌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게 성인지 예산에 맞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일반회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걸 좀 맞춰서 돌리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실·국마다 성인지 예산에 들어갈 걸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우리 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부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뽑을 수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했었는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성인지가 50 대 50으로 거의 유지되고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남성 비율이 7 대 2, 7 대 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로 관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비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한 성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취지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금들이란 말이에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여성이 많은 곳에는 남성 비율을 좀 높여줘야 하는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일반회계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돌리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시민안심보험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민안심보험을 들은 시민들은 되게 든든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사고를 당하고 나면 시민안심보험을 받는 기준이 높습니다, 문턱이.
보통은 4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와야 하고, 그럼 거의 부러지거나 골절되거나 금이 가거나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사실상 시민들이 혜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민안심보험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전한 것 같은데 사실상 사고를 당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대부분 저희가 시민안심보험도 올해 기준으로 1억 8000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1억 8000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 예산으로 2억 정도가 오르는데 저희가 보험 항목을 확대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 같은 때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 보상금이 나가면 보험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매년 할 때는 항목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일반적인 생활에서 접촉해서 보험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 금액하고 여기에 있어서 조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사하여 이라서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지요.
결국 허울만 좋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4주 받으려고 하면 진짜 골절 혹은 금 이상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 정말 크게 다치셔도 이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안녕하세요?
○이순열 위원 예산안 105쪽입니다.
보조금인데요.
국고보조금은 전년과 크게, 조금 상승은 했는데, 그렇지요?
여쭤볼 게 기금 분야입니다.
자연재난과에 꽤 큰 기금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10억 66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 기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복권기금이고요.
저희가 전액 복권기금을 이번에 신청해서 따 온 이유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보면 앞에 백보드에 전체적인 상황판이 있습니다.
그게 한 12개 화면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해서 내구연한은 6년인데, 4만 시간 정도 하면 적정 시간인데 지금 7만 시간 정도 운영해서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에러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개선하려고, 원래 2024년 예산에도 잠깐 올렸다가 예산 사정 때문에 추경 때 감액하고 국비를 따려고 노력해서 전액 국비로 따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잘 여쭤봤네요.
현장에 대한 정보력이나 꼭 필요한 기초시설 아니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이순열 위원 잘 진행되어서 우리 시 안전이 더욱더 탄탄해지길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이순열 위원 이번에는 사업설명서입니다.
74쪽, 75쪽인데요.
일단 도시안전연구센터에 두 분의 연구원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맞춤형 정책 연구과제를 추진하시고 손상감시 실태분석 등 이 밑에 시민 안전의식 조사까지 전부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도시안전센터에는 인원이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4명 중의 2명은 세종연구원의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은 겸직하고 있고 2명은 위촉직으로 뽑아서 안전센터에서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도시 안전정책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나씩 과제를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손상감시 실태분석 같은 경우에는 예전까지는 센터에서 별도로 했었습니다.
별도로 했었는데 이게 전문적인 통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차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재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국제안전도시하고 우리나라의 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재대가 우리나라의 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센터하고 인재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순열 위원 아주대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주대는 우리나라고요.
나라의,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지정돼 있는 거고, 업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재대도 3자 협력 관계에서 저희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대에 같이 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시민 안전인식 조사는 자체적으로 도시안전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안전연구협의회 네트워크는······.
○이순열 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손상감시 실태분석을 그래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에 의뢰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인재대입니다.
○이순열 위원 인재대 안에 어떤 연구, 그러면 이 전문 기관에 대한 인재대 내부의 어떤 기관인지?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인재대 안에 국제안전도시지원기관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대하고 시하고 인재대하고 이렇게 3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안전도시 지원에 관련된 연차보고서를 만들 때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인재대에서 도시센터하고 만들어 가지고 연차보고서가 나오면 아주대로 보냅니다.
아주대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손상감시 실태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광역시·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실태분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전도시로 지정된 곳에서 하고 있고요.
광역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네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4개가 안전도시로 지정돼 있고, 4개의 기초단체에서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실태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시가 받게 되는 어떤 정책적인 효과, 효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저희가 질병을 제외하고 각종 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안전지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대응해서 참고하고 안전교육 시킬 때도 그걸로······.
○이순열 위원 백데이터로 삼고.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걸로 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인재대까지 협약을 하시고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신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이순열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관련된 맞춤형 정책연구과제 실적들을 좀 부탁드려서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세종시 안전정책 수립에 대한 제언, 2023년도에는 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셨네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이순열 위원 세종시교육청, 물론 학생들, 어린이집 유아들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원이 운영 중인데 이 교육원이 2021년도 11월에 개원했어요.
콘텐츠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한 게 2022년 12월인데 2023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체험관 설립에 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한 연구 결과물을 우리 정책에 어떻게 환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안전체험관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가,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전체험이 됐든 시민 안전에 대해서 이 체험 시스템을 확충하자는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것을 만들, 지금 지자체에서는 한 여덟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시민이, 교육청은 어린이,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전체적으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정부 정책으로 100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각 지자체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열 위원 설립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지자체에서 설립을 하면 최대한 100억까지는 검토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발언은 안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거고요.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100억 한도 내에서 주는 거니까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는, 앞으로 30년까지 80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중형으로 만들어 갖고는 별 실효성이 없다, 지금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체험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대형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시비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 추가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용역이 나온 걸 참고해서 추후에라도 만약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10명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찾아가는 시미안전교실은 연초에 저희가 강사 모집을 해서 서류 전형하고 면접을 해서 10명 정도를 채용하고요.
채용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는데 대부분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노인정, 그러니까 단체·기관들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강사분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인원은 많을 때는 20명도 있고요, 적게는 10여 명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횟수는 조금 많고, 인원도 조금 많은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비 매칭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내년부터는 규모를 좀 더 늘리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이순열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212쪽 이 특사경도 시민안전실 업무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저희는 특사경이 우리 시 전체로 하면 63명 정도 됩니다.
○이순열 위원 전체는 63명.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런데 우리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별사법경찰은 3명입니다.
○이순열 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야, 정말 민생과 맞닿아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규모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대부분 분야가 실·과에 많이 나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식품 그다음에 보건, 안전,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63명 정도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213쪽에는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 들어 인원에 변동이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과장님 같이 해서 네 분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
이 예산이 여름철 물놀이에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안전요원 보수라든가 인명 구조장비 구입이라든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우리 관내에 물놀이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저희가 전체가 7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지구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복저수지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호수공원, 하여튼 실장님 답변 말씀이 맞고요.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두 곳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디 어디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인명구조협회하고 그다음에 특수임무구조단 두 곳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대부분 장비와 관련된 건데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일단은 대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순찰 차량, 그다음에 보트를 달고 갈 수 있는 수송 차량, 트레일러, 그다음에 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복저수지 같이 큰 데에서 사용하는 좀 큰 보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금강이라든가 조그마한 폭에서 할 수 있는, 낮은 데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보트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두 단체가 유사한 활동을 하는데 일단 단체가 2개가 있다 보니까 현재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따라서 필요한 장비를 또 독자적으로 보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인명구조대에서 보유했지만, 또 장비가 보유하지 못한 장비들도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또 특수임무유공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간에 장비라든가 이거 지원할 때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두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두 단체가 상호 간에 협력을 통해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또 보유하지, 그러니까 필요한데 보유하지 못한 장비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특수임무구조단하고, 특수임무구조단에서는 조그마한 보트 하나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인명구조단에서는 보트하고 그다음에 차량, 대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 두 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했었을 때 보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임무구조단에서 오래됐고 거기에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검토했었고요.
인명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차량하고 보트를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상 한 번에 다 장비를 바꿔줄 수는 없으니 최고 우선적인 걸 먼저 말씀하시라 했더니 차량이 시급하다고 해서 차량구입비로 예산을 이번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트는 일단 수리를 좀 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 주는 걸로 실무자가 그렇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시 표현하자면 현장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도 있네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한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3개월 정도를 계속 피해 복구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태라서 다른 협의체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번에 다 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여건을 좀 봐서 순차적으로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듣기로도 보트의 종류가, 인명 구조용 보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12인승 보트가 있고 또 5~6인승 보트가 있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활동 영역이 있고, 반면에 평소에 인명 구조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고복저수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대형 보트를 가지고 활동하기에 부적합하답니다.
그래서 5~6인승의 소형 보트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 실장님, 성의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임무구조단에서는 보트를 희망했었고요.
인명구조단에서는 두 가지를 다 요청했지만 저희가 우선권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했을 때 인명구조단에서도 차량이 시급하다고 해서 차량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당초에는 차량구입비가 4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규모가 좀 커서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수임무구조단하고 인명구조단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같이 비슷한 지그재그로 똑같은 걸 똑같이 사 주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에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보조금 심의도 뒤늦게 받아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올린 거에 대해서 협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뒤늦게 반영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한테 말하기 어려워서 두 단체가 말을 못한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닙니다.
일단은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서 그렇게 저한테 보고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본 위원도 내용의 일부를 알고 있는데요.
두 단체 역시 사기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기 때문에 ‘장비 면에서는 아끼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소형 보트 활용도가 훨씬 더 높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증가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민간 이전 활동 지원비는 이해가 갑니다, 대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2배 정도 증가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지금 저희 대원 총현원이 552명입니다.
○김현미 위원 552명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552명이고, 내년도에는 산울동하고 집현동에서 발족되기 때문에, 대부분 동에서 발족하게 되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걸 좀 감안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한 동당 제약 인원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인원이 동마다 계속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면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하고 급량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를 너무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다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할 때는 봉사 시간으로 넘겨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반영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저희도 수해 입었을 때 자율방재단에서 나와 주시지 않으면 더 큰 수해를 입을뻔 했던 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해 오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서 인원 느는 걸 감안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는 거고요.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나 2024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 예방 때문에 계속 순찰을 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량비하고 수당을 조금 인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양해를 좀 받아서 적정하게 반영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급량비는 1000원 올리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건 공무원 급량비 단가가 올랐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량비도 올려야 하고 수당도 올려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험한 상황에서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조금씩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은 돈으로 따질 때 하나하나 비목은 굉장히 조금입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90만 원 곱하기 버스 1대를 임차해서 강화 워크숍을 가요, 2일 동안.
그래서 180만 원의 버스비가 사용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0만 원으로 확 뛰어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량비나 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물가상승비가 있어도 이렇게 비용이 좀 변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플래카드나 배너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5만 원 곱하기 2개 해서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 원 곱하기 2개 해서 3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0만 원 곱하기 4회를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횟수의 교육을 받으시는 거겠지요, 1급 강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 1명당 40만 원 곱하기 2회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2시간 강의 기준을 둬서 하시는 거겠지요, 작년에는 1시간 강의 기준으로 했고.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꼭 임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활동하시는 그룹별로 5개 그룹 정도를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임원분들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희망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자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걸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가고 싶다는 분들을 다 받게 되면 추경을 해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13만 3000원 곱하기 29명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5만 9000원 곱하기 63명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재단이 작년 대비 2배의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닌데 계속 명수가 2배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하게 수당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대로 해서 갔었는데 이렇게 역량 강화할 때는 대부분, 뭐 계속 늘건 아니고요.
최대한 이번에 협조한 게 2대 정도만 해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여러 분야별로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통 차원에서 이번에는 2대까지 이렇게 늘려서 하는 사항이고요.
매년마다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이 수준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모든 단체들이, 법정 단체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운영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운영비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수당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수당이나 급량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 중에서 늘어나 건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들이라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직업들이 있으셔서 워크숍을 잘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방재단 활동을 엄청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재단을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당이 차라리 높아지는 게 낫지 이렇게 워크숍비가 높아지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원에 비해서 63명이지만 차후에 이게 계속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올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에 겪어봤던 걸 보면 그래도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해서 올해에 비해서는 인원이 좀 늘어났지만 향후에는 더 늘어나지는 않고 이 선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당이나 급량비가 좀 증가하는 게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거랑 대비해서 보시면 제가 인원 수 대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알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봉사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서 운영비 지원이 더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측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원들이 어느 정도가, 어떤 면에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돼서 1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현재 2024년도 편성 요구액, 2024년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2025년도 예산이 경상보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가 감액됐고, 자본보조 되는 부분에서는 거의 140%가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게 저희가 예비군 훈련장이 한 곳 있었습니다.
한 곳 있었는데 연서면에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해서 통합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오픈할 건데 이게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계룡, 논산, 공주,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다 여기에서 받게 되는데 일반 예비군 훈련장이 아니고 과학화가 된 최첨단으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32사에서 협의를 할 때 경상적 경비도 있고 자본적 경비도 있지만 이것은 올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저희가 변경을 해 줍니다.
그런데 새로운 예비군 훈련장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없는 드론이라든가 과학화 시설, 장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만 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데에서 합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분씩 N분의 1로 나눠서······.
○김재형 위원 아, 지역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예비군 인원수에 따라서, 그래서 분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세종시에 있는 예비군 또 공주에 있는 예비군······.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공주, 논산, 계룡, 청주 이렇게 다 오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아, 거기에서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수만큼 분담해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수만큼 나눴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 약 많은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전투장비 물자 구입하는 데 쓰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물자 같은 것도 목록도, 구매할 목록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저희한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걸 목록을 한번 저희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210쪽 하나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 관리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이 반으로 줄었고 2025년은 2024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22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210쪽.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210쪽은 민방위.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밀양 세종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사고가 2018년도 1월 일요일에 대형 사고가 나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소방본부에서 마련한 보완 대책이 방연마스크라고 5년, 간이 마스크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대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분들한테 그거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책이.
그게 현재 이어져 가지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이 기간이 종료돼서 교체하는 비용,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전통시장이 세종시 관내에 네 군데 있는데 작년에 자율방재단을 소방청 대책으로 전통시장이 추진했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K급 소화기, 주방용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기인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법적 보급 사업을 강조했는데 각 식당 점포주께서 구비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을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사업을 할 때 K급 소화기를 같이 나누어 주면 그분들의 호응이나 자율방재단에 자긍심이나 활동을 심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따져 보니까 식당 백이십여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서······.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더 구체적으로 질의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사업 내용이 방연마스크와 소화기 지급 내지 보급이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먼저 마스크부터 보니까요, 여기 관련 근거가 우리 세종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조례거든요.
제가 조례 제4조를 보니까 시장은 마스터의 구입 및 비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도 포함하는 걸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희가 구입해서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상병헌 위원 물품으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원 대상이 있지요, 법상?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양병원이 네 군데, 요양원이 서른한 군데 해서 3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상으로는 약 10개 호가 있거든요.
10개 호 각각 지원 대상입니다.
혹시 내용을 아실까요?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 포함되고요, 우리 의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출연한 기관, 제4호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제5호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6호에는 어린이집, 제7호 아동복지시설, 제8호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제10호까지 있어요.
이 마스크 보급이, 비치가 이게 법상으로는 강제규정이 아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하는 게 좋겠지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사전 절차로 이 지급 대상인 기관들에 대해서 비치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나온 대책인데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 위주로만 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지금, 제10호까지 기관 중에서 파악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사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소방본부에서 관내 지급 대상 기관들의 마스크 비치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보고도 못 받으셨겠지만 파악한 자료도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 측면에서 일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거고요.
기관들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관장 내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황 파악이 먼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일반적으로 기존의 전통시장에 있는 소화기는 ABC 소화기가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전기나 이런 거 화재, 음식 화재.
그런데 2017년도 K급 소화기는 주방에 있어서 식용유나 유류 화재에 적응하도록 더 적응성이 좋은 화재로서 법상 구비하게끔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자율소방대하고 추진할 때 내년부터는, 자율소방대 작년에 구축했으니까 올해는 정비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자율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매개체로서 K급 소화기를 취약한 식당부터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교안위에서 저희가 보고드릴 때 위원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려 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좀 더 철저히 현황 파악하고 보급 대상자를 더 잘 추려서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질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급 소화기는 어떤 성능을 갖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식용유나 이런 유류 화재에, 식용유 같은 화재에 적응할 수 있는, 좀 더 기존의 소화기보다 더 잘 끌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일반 소화기보다 가격이 2배 정도 비싼 걸로.
○상병헌 위원 단가가 비싼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일반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인데 이거는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상병헌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돼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내구연한은 소화기는 대부분 1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 조례를 보니까요, 세종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조례를 보면, 아니, 이 조례에 터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보급 대상지를 특정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식당은 백이십 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폐업이나 휴업한 데가 많고 해서 100여 점포가 되는 걸로, 뭐 그거 숫자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파악해서 내년 100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세 군데 있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가 알기로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구 조치원 중앙시장인 세종전통시장 그다음에 대평동 전통시장 그다음에 전의전통시장, 부강전통시장 이렇게 네 군데.
○상병헌 위원 아, 부강까지군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의나 부강은 큰 전통시장으로서는 그렇게 규모는 이루지 못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 소화기 보급 대상을 몇 군데로 잡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내년에 백 군데 식당 중에서 휴·폐업이나 이런 데 빼고 백 군데로 잡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4개 전통시장 골고루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특정 시장부터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하실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일단 크고 위험성이 많은 세종전통시장하고 대평시장하고 두 군데 잡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급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그거는.
기존의 소방시설에 의한 소방법규에는 소방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고, 즉 기존에 식당 내지는 점포에 ABC 소화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K급 소화기를 ABC 소화기로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보급을 해야 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급 기준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 기준이에요, 면적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입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매출액이나 면적 기준 없이 현재는 기준을 개수로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거나 매출액이 높은 데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요.
지금 100개 잡은 건 좀 영세하거나 화재 위험성이 많은 데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잡고 영세한 곳 위주로 보급한다는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근거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조례거든요.
그런데 보급 대상이 전통시장 내의 음식점들이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상점가는 왜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K급 소화기 적응성이 전통시장에서 식당 위주로 되다 보니까, 상점가는 물론 거기에도 식당이 있을 수 있는데 식당이 몰려 있고 그런 데 위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상점가 점포에 대한 지원 보급 계획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거기는 기존에 ABC 소화기가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상점가라고 하면 식당을 뺀 상점가는 K급 소화기 보급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기존에 소방법규에 의해서 일반 소화기가 다 보급되어 있고 식당이 있는 곳에만 식용유 화재 시 적응성이 더 높아진 K급 소화기로 바꾸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고 시행이 2017년부터 됐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상점가에도 식당이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지급을 고려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희가 여러 가지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 등 그거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완비됐나 안 됐나를 저희가 완비증명서를 내주는데 그 완비증명서 내준 거에 대한 서류적인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급 소화기 설치 유무를 완비증명서 내줄 때 확인하기 때문에 일단 서류적인 거기에서 K급 소화기가 없는 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그게 언제, 1년 전의 서류인데 유실되거나 다른 데 이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사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보급한다.
현장을 다니면서 일일이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현장에서 반응도 반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보급 기준과 전통시장과 상점가 점포를 모두 보급 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방지하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는 식당 위주로 하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에 있는 식당까지 포함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연차 보급 계획 없이 내년 숫자를 따져서 100여 개 보급하는 걸로 잡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서 현황 파악과 보급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년이든 3개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계획상으로 어느 때가 되면 전체 다 보급을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훨씬 더 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예산안 16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아니고 예산안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펼쳤습니다.
○이순열 위원 162쪽 거기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소방보조인력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입 부분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보조인력이 공익요원을 받아서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100% 국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방 공익요원을 10명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심리상담, 또 다른 프로그램 소방관하고 할 때,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같이 적용돼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실제로 조치원소방서나 세종소방서에 공익요원분들이 비치되세요?
근무하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내근이 아니고 현장에만 배치되게 있어서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분들이 복무 기한 동안 계속해서 변함없이 소방서에서 배치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6월에 제대하는 분, 10월 있는데 그런 숫자의 변동은 조금 변동됩니다만······.
○이순열 위원 좀 유동적이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이순열 위원 그러시구나.
열 분이 계시다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네.
○소방본부장 장거래 응급의료기금이 저희가 복지부 응급의료기금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주로 구급차에 관련된 구급차 교체, 구급장비, 또 인명구조와 관련된 구조장비 여기까지 확대해서 1년에 전국적으로 200억에서 25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119 구급 강화하는 데 20년 동안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의료급여기금을 통해서 장비를 많이 새롭게 구축하시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사업설명서로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293쪽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펼쳤습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업설명서나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고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 기준안이 나옵니다.
편성 사유에 보시면 사업 구분에 자체라고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체는 주로 시비를 저희들이 “자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가 36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몇 군데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 같으면 교부세라고 표시하시든 같이 병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를 자체로 표기한 건 오기입니다.
○이순열 위원 빠트린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거 잘못 쓴 겁니다.
○이순열 위원 유의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에 각기 소속이 되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각기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고 소방서의 각 센터 단위로 대부분 구성돼 있습니다.
세종소방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람동에 있는 보람센터 같은 경우는 보람동, 소담동, 대평동을 관할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생활권과도 약간은 관계가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화재 진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용소방대를 현재 다 두는 게 아니고 보람119안전센터에 의용소방대 하나 정도, 3개 동을 털어서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건 조금 예산과 다른 문제인데 세종소방서 명칭 관련해서 한번 설명하시겠다고 연락만 주시고 못 만났어요.
그래서 혹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시면, 조치원도 세종인데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가 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결정된 사항이 있으시면 이후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 부연 설명드리면 조치원소방서 전의119안전센터, 그러니까 전의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시민들이 “왜 우리가 조치원소방서냐? 전의라는 명칭이 읍·면·동으로 했을 때 우리도 하나의 기초자치로서 자체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누차 있었고, 또 행정상 오류가 옵니다.
문서를 보내고 할 때 오류가 오고 지역을 찾아가는 데도 그렇고 해서 현재는 편의상 세종지방경찰청 같은 경우 세종북부소방서, 세종남부소방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역이 한 군데 이미지를 주지 않고 면적을 잘 분배해서 통할하는 면이 있어서······.
○이순열 위원 경찰서가 현재 그렇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사실은 저희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명칭 제정 과정에서 조치원소방서가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쁜 의미는 아닌데 ‘세종시가 발전하면서 조치원의 이미지나 상징성이 너무나 소멸하니까 지역 조치원읍민들이 상실감이 크다. 그래서 소방서만이라도 해 줘라.’ 그런 의견이 그때는 시의회에서 강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는 대로 가다 보니까 행정상 오류가, 공문서 전달이나 일반 시민들이 오류가 있어서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조례하고 규칙 고칠 때 대비해서 관할 이장님 협의회라든지 이런 때 가서, 의용소방대 모임 있을 때 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 도움 받아 가지고 명칭을 좀 더 합리적으로, 지금은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이렇게 관할을 고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질의에 관한 거는, 예산에 관한 거는 다 질의가, 위원님들께서 없으신 것 같고 끝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요즘 호주 출장에 대해서 말이 나왔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호주 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우선 시의원님들이나 세종시 시민들한테 이런 좋지 않은 일로 제 이름이나 지위가 거론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취지로 일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보는 시민 입장이나 언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치밀하게 잘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관 생활을 젊은 시절에 많이 했고 또 경북소방학교장을 2년 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소방학교 다녀보고 그랬는데 사실 다른 지역으로 소방관들이 연수 간다고 하면 제가 특별하게 선발된 인원만 갔다 오는 걸로 아마 추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 호주에 있는 파렛(FARAT) 교육기관으로 간다고 했을 때 “작년 보고서 좀 갖고 와 봐라.” 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교육훈련 인원 9명이 지정됐고 선발이 지정된 상태에서 제가 간다는 것은 경비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초청을 할 수 있는지 추진해 봐라.” 그랬더니 다행히 거기에서 초청장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비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쪽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발된 직원들 인원을 까먹지도 않고, 또 저는 기존에 제가 교관생활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거기 가서 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기관에서 주로 근무하고 훈련시스템을 만들어 가거나 교육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실화재 훈련실이 우리나라에 있는 데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중반에 석탄 합리화 기금을 가지고 안전체험타운을 만들면서 소방 실화재 훈련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실화재 또 상가 실화재 이렇게 두 군데를 만들어서 다른 시·도에 있는 소방관들이 신임 교육 때 거기 가서 2박 3일 실화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 신규자들은 충청소방학교로 가는데 사실 실화재 훈련을 못 하고 드럼통이나 이런 데 불을 붙여 놓고 그 불을 끄는 걸로, 아주 굉장히 뒤떨어진 실화재 훈련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월산공단 폐수처리장에 지금 컨테이너를 저희가 3m, 8m짜리 2개를 갖다 놓고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장작과 기름불을 피워 놓고 직원들이 연기 속에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작년 보고서에도 우리 시설이 이런데 우리도 호주와 유사한 시설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런 걸 보고 한번 제가 갔다 와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훈련이 아니고 참관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해서 다음 소방본부에서 그런 훈련 프로그램 시설을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게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어떻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께서도 한평생을 공직생활 하셨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셨는데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퇴직 언제 하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12월에 퇴직합니다.
○김동빈 위원 아유, 그럼 이번 달에 하신다는 뜻이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취지하고 또 세상이 바라보는 눈하고 다른 거라는 걸 새삼 느끼셨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도 그런 걸 좀, 옆에서 바라볼 때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든지 하나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고 퇴직하셔서도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 다 하신 거지요,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방본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무국외출장 예산 현황 자료 제출을 해서 한번 받아 봤어요.
그런데 2024년만, 항상 편성된 예산 안에서, 항목 안에서 썼었는데 2024년만 통계목이 다른 데서 끌어다가 돈을 만들어서 예산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집행하실 예정이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외공무출장여비가 1000만 원 정도 있어 가지고 그 공무국외출장을 작년에 잡을 때 여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 그거를 다른 데에서 같은 통계목이 있는 걸로 잡아서 필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걸 추진하면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세히, 저도 이거는 모르고 그냥, 이런 건 자세한 건 모르고 초청장이 오니까 ‘좋다. 나도 그럼 가서 한번 참관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언론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추진한 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너무나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약을 계속 먹고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부담이 많아 가지고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게 저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예산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또 자료 요청을 하든지 과장님 모셔 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도 뉴스가 2개 나왔지요?
이메일 내용을 저도 봤거든요, 뉴스에 나왔던 이메일 내용을.
그런데 그 문자메시지 마지막에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세종소방본부가 본부장 출장을 위해 초청장과 항공권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소방본부장의 항공료를 교육비에 첨부해 주면 처리해 드릴 수 있다고도 했고.
내용은 쭉 보셔서 아시지요?
YTN에 보도된 건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보도 내용은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봤고요.
그 이메일 내용은, 제가 초청장 온 것만 봤고 대응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된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오늘 YTN 보도 나온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과장이 설명했으면 합니다.
뭐를 부인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적인 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도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말씀드릴게요.
교육비 확정할 때는 최종 가격에 연수생 9명의 훈련비 외에도 VIP 항공료, 숙박비, 식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본부장의 출장 취소 이후 세종소방본부가 해당 기관에 다시 연락해서 VIP 방문 취소에 대해 초대 비용이 포함됐던 교육비를 낮출 수 있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호주 파렛 교육기관과 이메일로 영어로 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글로 써서 그거를 자동번역기로 해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어제오늘 다시 검토해 봤는데요.
당초에 호주하고 이야기가 오간 것에 견적서가 온 거는 9월 23일입니다.
그 견적서가 온 거는 9월 22일에 우리 직원이 약 8명 정도 갈 예정이다.
“약”, “approximately”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약 8명 정도가 갈 예정인데 얼마 정도 들 거냐 물어봐서 호주에서 호주 달러로 4만 2000달러라고 그 금액이 온 거고요.
그 금액은 이후에, 우리 직원이 8명이라고 했던 이유는 갈 사람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 문제 다시 또 더 검토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8명이라고 했던 거고요.
약 8명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9명으로 확정되고 9명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또 본부장님 초대해서 비행기나 숙박 이런 거까지 관련해서 다시 물어봤을 때도 최초에 우리가 약 8명에 대해서 견적서를 달라고 했을 때와 똑같은 금액으로 4만 2000달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언론에서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너네들,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4만 2000달러에 우리 본부장님 초청 비용이 포함돼 있으면 그거 다시 계산할 수 있느냐? 포함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다시 답변이 온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 내용은 그 중간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내용도 있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저희들이 약 8명 보내려고 할 때 거기에서 호주 달러로 4만 2000달러로 답변이 왔고요.
그 가격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에 접촉할 때는 본부장님 간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믿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다 봤고 마지막에 놓인 “includes”라고 돼 있는 부분도 봤어요.
봤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이 과정에서 직원의 계산 실수다, 통역 실수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애초에 8명의 출장이 계획돼 있었던 것도 이거는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유난히 올해만, 원래 3명 치 예산이 계상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8명을 일단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런 예산 집행도 일단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원래 계상돼 있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원래 3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하다가 쓰셨잖아요.
자꾸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 “직원의 실수”라고 말하시는데 전체적인 이메일이나 마지막 텍스트의 그걸 보면 사설 기관에, 사설 교육기관에 공적 기관인 세종소방이 속된 표현을 안 쓰고 그러면 ‘바가지를 썼다.’ ‘한 방 먹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심한 처리 과정이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해건 아니건 간에 이 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자꾸 아래 직원 탓,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원래 그런 데 가면 국민 정서가 그래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개인적인 욕심은 퇴직하고 나서 가셔야지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실화재 역량 강화 국외훈련에 가면 예결위 심의에 불출석하겠냐?” 제가 전에 교안위 때 질의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불출석계 내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출장 취소가 결정된 날까지 강한 출국 의지를 보이셨어요.
해명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시의회 제94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이현정 의원의 ‘임기가 더 많이 남은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국외단기훈련 취소 결정하였음.”
“교안위 예산 계수조정 직후인 당일 20시경 소방본부장의 구두 지시가 있었으며 보도 직후 소방청으로 소방본부장 직무대리 지정 취소 보고, 11월 30일 이루어짐.”
보도 직후예요.
제가 이걸 보고받으면서 사실 속으로 굉장히 화도 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우선 불출석 사유서는 예결위에 28일 오후에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쯤에 접수가 됐고요.
다음날 토요일 30일에 YTN에서 소방본부장의 수상한 해외 출장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대별 그런 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제가 보도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일상적인 일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현정 아니요, 본부장님.
출장을 취소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취소된 거의 여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니까 확인이 토요일 오전에······.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취소 왜 하셨냐고요.
출발 바로 직전까지 준비하고 계시다가 취소 왜 하셨냐고 묻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니까 이 출장에 대해서 의혹이 너무 크게 불거지기 때문에 취소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 보고서에 마침 읽었다시피 교안위에서 위원님 말씀이 하나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겠지요.
○위원장 이현정 아니, 진짜 왜 취소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이것을 가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서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주민들 시설하고 마을하고는 많이 떨어진, 한 15분 이상 학교 교직원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어떤 숲속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회의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지금, 다들 질의 끝나셨는데, 왜 취소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 말씀이 단초가 됐고, 이것을 계속 제가 모니터링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취소 여부 확인을 시켜서 정확하게 취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받은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단초가 됐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저러는데 이거 취소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시의회 들어올 때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사실 그날······.
○위원장 이현정 아니, 왜 취소하셨냐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YTN이 그날 들어오는 저한테 마이크를 들이댔기 때문에 그때 처음 인지를 한 거거든요.
YTN이 그렇게 취재하는 게.
그래서 취재 보도 파악이 되고 또 위원님이 의회나 이런 데서 자료 요구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실익은 전혀 없는 건데 내가 이걸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말씀대로 한 달 뒷면 퇴직해 가지고 충분히 여행 갈 수 있거나 자유롭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교육기관에 참관하는 거에 대한 그런 충족을 위해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소방본부장 장거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혹이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취소한 겁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니까 의혹이 어디까지 번졌길래 취소하셨냐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취소할 그런 생각은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YTN에서 계속적으로 취재를 요구하면서 YTN의 보도 초점을 저희가 인지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취소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현정 보도 초점을 너무 뒤늦게 인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지하게 되셨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냐하면 그날 의회 여기······.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본부장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네.
○위원장 이현정 답변하세요.
왜 취소하셨어요, 본부장님?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본부장님이 왜 취소하셨는······.
○위원장 이현정 뒤에서 안 들으셨어요?
출장 왜 취소하게 됐는지 진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어쨌든 그날 당일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안위 막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행정계장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해 들은 거고요.
금요일은 저희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거는 사실 저도 행정계장한테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다른 데여서 기획계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데 기획계에서 올려서 저는 그냥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재를 한 거고요.
○위원장 이현정 아니, 지금 소방행정이 그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커밍아웃 하지 마시고요.
왜 취소하셨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왜 취소했는지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답변이 불충분했긴 때문에 과장님한테 설명 들으려고 발언대로 나오라고 한 겁니다.
왜 취소하셨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어쨌든 언론에 문제가 되고 해서 본부장님이 아침에 저희들한테 다시 확인 전화 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에 직무대리 지정 취소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들어가세요.
제가 아까 왜 해명 자료 재미있게 봤다고 했느냐면 이게 대통령실에 보고가 돼서 소방청이 동향 보고 지시 받아 가지고 출발 직전에 취소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오실 때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도 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재미있게 그 보고를 들었겠습니까?
28일에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제가 어디까지 아나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은 말에 가시지만, 과장님, 잠깐만요, 끝났어요.
대통령실 무섭지요?
그런데 심의받는 사람은 대통령보다 시민이나 국민들을 더 무서워하셔야 해요.
국민이나 시민들 대표로 지금 와서 의원님들 시간 내서 앉아 계시는 거고.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입건 전 조사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산 처리하고 가셔야 하는데 이 제출한 자료들이나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시는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튼 감안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좀 길었고요.
답변 성실히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 심의는 예산 심의기 때문에 예산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찌 됐든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에 불거진 것들이 본부장님한테는 또 다른,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냥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심의하는 기간 속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민 대표 기관으로서 심의를 하는 동안에 말씀은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단면만 보지 말고 그동안 공무직 수행하면서 했던 부분들까지도 그것 또한 저희도 뒤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길래, 이거 분명히 예산에 관련된 일이고요.
앞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거고 뒤에 대해서는 답변이 막혔기 때문에 늦어진 거고, 자료나 말씀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예산 심의에 관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 두고요.
다각적으로 봐야지요.
다각적으로 봐야지요.
오늘도 그 단면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
이현정최원석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상병헌윤지성이순열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처장 | 김덕중 |
의정담당관 | 신문호 |
의사입법담당관 | 김온회 |
행정복지전문위원 | 박대종 |
산업건설전문위원 | 이은일 |
교육안전전문위원 | 임재희 |
-세종특별자치시 | |
·행정부시장 | 김하균 |
·기획조정실 | |
실장 | 이용일 |
·시민안전실 | |
실장 | 류제일 |
안전정책과장 | 박형국 |
사회재난과장 | 손승남 |
자연재난과장 | 이철구 |
민원과장 | 서종선 |
·소방본부 | |
본부장 | 장거래 |
소방행정과장 | 김영근 |
대응예방과장 | 박광찬 |
119종합상활실장 | 김전수 |
조치원소방서장 | 이진호 |
세종소방서장 | 김상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부교육감 | 천범산 |
·소통담당관 | |
담당관 | 김혜덕 |
·감사관 | |
감사관 | 최호열 |
·미래기획관 | |
미래기획관 | 박병관 |
·교육국 | |
국장 | 신명희 |
학교정책과장 | 백윤희 |
유초등교육과장 | 박은주 |
중등교육과장 | 이석 |
교원인사과장 | 이강재 |
·행정국 | |
국장 | 이주희 |
운영지원과장 | 김현숙 |
재무행정과장 | 구중필 |
교육복지과장 | 이금의 |
교육시설과장 | 최호연 |
·정책국 | |
국장 | 박영신 |
조직예산과장 | 선우명수 |
학교안전과장 | 박점순 |
노사정책과장 | 김은진 |
·교육원 | |
원장 | 우태제 |
·평생교육학습관 | |
관장 | 송정순 |
·안전체험교육원 | |
원장 | 안광식 |
·진로교육원 | |
원장 | 고충환 |
·학교지원본부 | |
본부장 | 이미자 |
교육지원부장 | 송현숙 |
행정지원부장 | 김희경 |
화해중재부장 | 안희숙 |
시설지원부장 | 박찬웅 |
○전문위원 |
홍순제 |
○기록공무원 |
장은영 박소연 김춘호 김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