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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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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2월10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

14.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청취의 건

15. 2024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6.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1.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2.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제1차 수정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28.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9.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2.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4.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5.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6.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9.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2)

2.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1)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2)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3)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5)

6.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6)

7.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4)

8.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3)

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4)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5)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6)

12.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8)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4387)

14.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청취의 건

15. 2024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6.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8)

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9)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0)

20.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9)

21.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0)

22.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제1차 수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0-1)

23.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1)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2)

2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3)

26.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4)

27.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5)

28.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1)

29.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2)

3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3)

3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4)

32.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5)

3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6)

34.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7)

35.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8)

36.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6)

3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7)

38.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9)

39.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0)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제1차 수정 동의안이 2월 3일에 접수되어 2월 3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제1차 수정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2항에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21항의 원안과 병합,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5건, 총 37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2)

(10시04분)

○위원장 김현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상위법률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주요 정책 추진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상위법률의 제명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1)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2)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3)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5)

6.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6)

7.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4)

(10시0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4381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 종합적인 정책 연구와 평생교육 진흥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 정의, 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 근거에 관한 사항, 공무원 파견 및 임직원 경과 조치 등 기관 통합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부결 시 주신 의견에 대해 연구원 통합 설립에 대한 인식과 명칭 등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양 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 공간을 현 세종연구실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연구원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대응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에 경찰공무원을 두고, 소방서 명칭을 경찰서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정원 4명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서 명칭을 조치원소방서에서 세종북부소방서, 세종소방서를 세종남부소방서로 각각 변경하고, 2024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인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농지전용 관련 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정보통신설비 관련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장에게 일부 위임해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읍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것으로 건축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관련 사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특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38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대시설 중 대회의실 이용료 및 냉방·난방 시설 이용료는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 1의 대회의실 이용료를 오전·오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전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회의실 냉난방 시설 이용료를 계절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386호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조례 중에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과 법령명, 자치법규 제명 등을 현행화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변인을 공보관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하는 등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재상정하는 안건으로 2024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384호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현물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공사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시설복합단지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 답변하고 저희들이 회의하기 진행 전에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도 2월 3일에 접수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회의 규칙에 의해서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접수 의안에 한해서 의사일정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이순열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 설립에 대한 조례가 한 번 부결됐었지요, 전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후에 설문조사라든가 공간 문제에 대해서 애써 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방연구원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연구원법 제4조에 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제4조제1항에 의거해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원법 외에도 이런 기타 기관에 대한 법률에 보면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표기한 법률이 꽤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독립된 연구원을 가지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 발굴을 통해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는 데 크고 깊은 도움을 받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더구나 평생교육진흥원과 흡수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건을 “정치적이다.” 이렇게, 저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요.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연구실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독립하면서 가지고 오게 될, 잃어버리게 될 규모의 경제도 있고요.

왜 지방연구원법에 광역시나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아닌 다른 시인 경우에 “50만 이상의 시”라고 특정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받아 보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을 보면 설문조사를 하거나 통계치에 있어서 유의미한 해석을 하기 힘든 여러 의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50만 이상의 인구가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새롭게 공간 문제 때문에 임대가 진행될 거고 그런 비용적인 문제를 다 감수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구 40만의 세종시가 연구 과제에서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미약함이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구 50만의 기준에 지금 세종시 인구가 40만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춰 봤을 때는 “독립된 연구원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전과 같이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는 이 사항은 독립된, 대전시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평생교육과 같은, 평생교육과 같이 기관에 통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의 사항을 유지하는, 대전시와 같은 통합된 연구원을 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나온 독립된 우리 세종시의 분리된 연구원을 가질 것인지 이 부분은 현재 상황에 대한 변화인 것이지 “현재 인구 50만이 안 되니 대전시와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이것을, 대전시와 나와서 독자적인 세종시만의 연구를 하는 것이고 독립된 연구원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또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

일시적인 이전에 따른 시스템적인 부분의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고 통합으로 인한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정말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평생교육진흥원에 연구원이 흡수 통합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흡수 통합이 아니라 각자의 기능들을 하는 기능들이 하나의 큰 기관으로 변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기능이 축소되거나 어느 기능이 더 확대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능들을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거는 실장님,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진흥원으로서 독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 설치된 진흥원이 연구원 속으로 센터 개념이든 지정으로 행정행위가 약화되는 거지요.

지정돼서 운영되는 거고 연구원 이름 앞에 ‘평생교육’을 넣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평생교육의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새롭게 연구원장 체제하로 변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능의 축소는 없다고 하나 설치와 지정은 당연히 다른 행정용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설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실장님과 기획관님이 여러 번 논의를 했었는데요.

논의 진행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연구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 당연히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시 진흥 조례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폐지가 되거나 합니다.

별개로 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 관련해서는 논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진흥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편협한 태도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연구원 설립이 환영할 만한 일이나 저의 우려는 진흥원의 존폐 내지는 진흥원의 지위가 달라진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특정 담당 업무만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태도는 그 지위에 맞지 않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진흥원 내부 직원들에 대한 1차 설문조사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기서 시민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주로, 물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구원 설립으로 인해서 진흥원이 같이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우려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설문 조항 중에.

제일 많이 나온 31%를 차지한 게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다음이 “통합에 따른 혼란이 걱정스럽다.”

평생교육 또는 연구원 명칭 등이 바뀜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혼란이겠지요.

그다음 “평생교육 기능 축소 또는 악화가 우려된다.”라고 20%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구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이 동시에 악화될 우려도 있다.”라고 16%의 답변자가 있으신데요.

이 설문에서도 우려점이 그대로 표명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간 임대를 통해서 같이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또한 임기응변식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문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전체 14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통합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또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한 설문을 한 사항이어서 모수를 보시면 답변 수를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 자릿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비율이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해서 34%지만 84명 정도가 답변하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순열 위원 온·오프라인 합치면 91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분들의 의견이 저희는 향후에 운영하면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충분히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혼란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기능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의 답변은 지난 8월이었나요, 크게 변화가 없으시네요.

일단 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진흥원의, 진흥원 내에 연구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자료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 유일하게 연구원과 진흥원을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울산의 평생교육이 세종시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굉장히 큽니다.

여타 부산, 대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센터와 통합했다든가 내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여성개발 쪽과 통합했다든가 사회서비스원과 통합했다든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업무상 연계될 수 있는 기관들이 통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시민들도 충분히 이 기능에 대한 혼란 내지는 약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들은 한번 저희가 통합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되는 부작용 내지 문제점은 먼저 해결 내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나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지요.

우선 설립부터 하고 이후에 예상되는,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높은 태도입니다.

일단 인구 규모와 타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통해서 세종시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순열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통합하기 전에 여러 우려되는 부분에 사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통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가 지금 한두 달 된 게 아니라 민선 4기 들어서 초기부터 제안됐고 검토된 사항이어서, 또 작년에 기이 상임위에 제출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우려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많이,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34%가 답변했고 84명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평생교육이 이 구성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평생교육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는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시민들의 만족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50만에 기준을 두고 간다 하면 저희가 인구 50만이 되는 시점이 향후 어느 시점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1~2년 내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대전시와의 이런 어떤 연구원의 가치, 운영되는 상황이 향후 계속 유지돼야 한다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시 발전에, 정책 연구나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책 서비스를 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독립이 되고 나서 더 많은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구 기능이 더 보완된다면 시의 정책 발전이나 향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책 서비스를 우리가 활용하고 또 의회에도 더 많은 정책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세종연구실이 세종연구원으로 독립될 경우에 그 연구원 내에서 근무하게 될 연구원분들의 채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채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적인 채용이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통합에 따른 어떤 변화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알기로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연구원이 있을 지금의 상황보다 세종연구원, 어쨌든 연구원으로 독립했을 경우 연구원분들의 지원이 상당히 낮아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흥원 직원분들은 긍정적인 설문조사를 1차 때 보여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규모가 어쨌든 지금 대전세종연구원보다는 축소되면서 과연 지원을 하는 연구원들이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현장에서는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그분들의 처우가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는, 대전세종연구원에 비해서 약화되지 않을 거라는 명확한 근거 같은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세종연구원 통합으로 인해서 현재 세종연구실에 있는 직원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울산의 경우 최근에, 2023년도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흡수 통합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 통합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조금 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랑은 다르게 기관을 따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경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합을 했었을 때 이 기능과 역할이 더 확장되고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울산 인재평생교육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쭉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도 그래도 시민들이나 아니면 연구원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울산연구원의 조직들도 탄탄합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서 정책 발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 인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평생교육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통합하게 된다고 하면 각자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앉아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세종연구원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분리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전과 세종에서 세종이 분리되면서 국가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들이 더 체계화되고 또 정책 연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통합하는 수준에서는 그 기능들이 확장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데 머무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도 연구원법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명도 통일성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세종시가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통폐합한다고 하면 다 같이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과연 이 통합을 했었을 때 ‘연구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평진원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타 시도와 비교해 봤었을 때 물음표가 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무던히 노력해 주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시고 지난번 회의에서 나왔던 의견 부분에 대해서 사무에 대한 부분, 저희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줬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시고 수정하시고 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례들을 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득이하게 통합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기능을 잃거나 저하시키지는 말아야 된다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게 아마 작년 하반기 8월, 10월 이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설문지를 돌린 거 이외에는 이 안의 내부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신 것 같지 않아서 내부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책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우리 세종시의 정책 예산들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을 잘 활용하자는 측면인데 실장님께서는 내부적인 부분은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어쨌든 작년부터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세종시의 인구 40만인 상황이고 재정 상황에서 현재 상황의 문제점들을, 또 대전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원을 세종시에서 가장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은 독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하는 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정책연구원의 기능, 명칭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규모 이런 부분이 여건이 되면 각각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적 과정에서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이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각각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 인력이 축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구 기능과 평생교육이 오히려 더, 공무원 교육, 이 3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관한 우려의 말씀을, “왜 이런 시기에 하느냐?”라는 시기는 오히려 이 시기가 더 늦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어쨌든 대전시로부터 정책연구원이 독립되고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 기능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노력들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서둘러서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실장님하고 말씀드릴 때도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어찌 됐건 간에 의회와의 신뢰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는 저희들하고 논의할 때 정책기획관실에서 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해부터 서로 정쟁으로 보이는 건 좋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정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어찌 됐건 간에 의회 안에서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결이건 부결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부결된다면 이 동의안을 바탕으로 또다시 정쟁이라고 해서 미디어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 토론을 할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과도기적 과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 연구가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거를 분리한다고 하면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인력이 충원됐을 때 정책 연구가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인력 구조인 상태에서도 저희들의 전체 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대전과 분리되는 것보다 더 낮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도기적 과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있는 평진원 원장님 너무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의 리더십도 가지고 평생진흥원을 굉장히 많이 확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다만 연구원과 평진원을 함께 통합했었을 때는 그만큼의 인사도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세종시의 인사가 공기관의 출자·출연에 있어서 과연 이것들이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사였는가, 이거는 제가 실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이 각자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하고 또 이만큼 성장해 온 것들을 갑자기 통합해서 각자의 기능을 잃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원이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이 찬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분리를 했었을 때 정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 기능이 감소된다고 하면 분리를 안 하느니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 구조와 조직으로 본다고 하면 과연 이 기능이 현재의 상태보다 더 강화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 섞인 질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연구원의 정책 기능, 또 위원장님은 약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기능, 또 연구원의 추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필요한 분야들이 참 많습니다.

교통도 필요하고 문화관광 쪽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존에 있는 연구원분들이 이직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추후에 통합과 별도로 이 부분들은 더 보완하고 재정 여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연구원들을 더 보강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위원님 다수,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연구원 독립에 대해서 많이, 방향에 대해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고민할 것은 이게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고 대전연구원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있고 이게 아니라 기관 간에 그동안 누적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황이고 합의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전시도 지금 조례 개정을 의회에 올려놓고 세종시가 이것이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 오히려 대전시에서는 우리 세종시 행정이나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할 때는, 그리고 대전시는 이거는 나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나가는 걸로 알았고 올해든 언제든 조속한 시일에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대전시도 정책연구원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잘 알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우리 시의 행정이 기관으로서 갖는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결정한 건 의회는 당연히 동의를 하더라.’ ‘동의를 할 것이다.’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 제가 임대료를 질의드렸을 때 담당자도 대답을 못 했고 실장님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보강 설명 하시면서 39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평진원의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추가 임대료를 5040만 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따로 공간 조성비, 즉 리모델링 비용으로 5400만 원을 책정하셨고, 뭐 이사 비용, 이후에 평진원 청산 절차에 드는 비용, 기간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을 드려서 받았는데 연구원 독립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 맞습니까?

왜 보고하는 기관마다 다 금액이 다르고······.

집행부는 집행을 하지만 그 집행부가 행정을 행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나 사전 동의, 사후 승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맞추어서 화합된 목소리를 내어야지 다른 시도에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지요.

대전에 우리 시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관 간의 어떤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회에서 논의 결과를 집행부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그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비용 발생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이 임대료 부분은 매년 발생되는 비용일 거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간을 합치면 된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집행부의 답변이 성의 없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나온 이 일반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그리고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능 약화 내지는 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계속해서 일단 진행이 되면 대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그 우선순위가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우리 집행부의 행정 인력들은 중대한 사안을 들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의회랑 협의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세종사랑협의회에 매몰되어 있고 작년에는 정원도시에 매몰되어 있고, 이런 사안들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너무너무 답답해지려고 합니다, 앞에 앉아 있으면서.

사실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면 또 그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만 답답한 걸까요?

우선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도 관련해서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요.

통합에 따른 의회의 우려 내지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 과정에서 2개 기관이 통합하면서 본연의 연구 기능과 평생교육 양 기능이 축소되는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지적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통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후속 조치로 관련해서 정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또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양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이 정확하게 명답을 짚으셨는데요.

두 기관을 통합함에 있어서 ‘각 기관의 고유한 기능 내지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의회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부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집행부에서는 “통합에 따른 운영의 묘를 잘 살리겠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향후 제도적인, 어떤 통합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후속 조치로 법인 설립 절차라든지 또는 출연 계획의 의회 보고라든지 이런 향후 절차들이 있습니다, 또 운영의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조직이나 인력 또는 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기능, 인력, 재정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감되지 않고 최소한 현재를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내용들을 개정 조례안에 좀 담아서 안을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실장님, 소관 부서장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도적인 기반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통합되는 기관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에 규정돼 있어서 통상은 조례가 아니라 어떤, 기본적 근간은 조례에 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관에 담는다는 취지에서 일부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합 대상 기관이 2개 기관이잖아요.

혹시 당사자들, 즉 종사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연구원 관련해서는 연구원의 직원분들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다수 회의를 통해서 거쳤고 그 결과에 대한 실무적인 회의들을 최소 일곱 번 이상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제도 개선안과 통합 과정안에 대한 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보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번 설문에 포함되지 않아서 “연구원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내부 의견 수렴과 또 그걸 통한 시와 연구원 임원들과의 논의를 계속해 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에 따른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대전세종연구원의 경우에는 “같은 비중과 같은 절차를 거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관 통합을 할 때는 쟁점이 흔히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고용의 문제이고요.

하나는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통합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쟁점인데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고용 승계 문제는 쟁점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기관 종사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통합하느냐 이게 쟁점인데 약하긴 하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으로 상당히 미흡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선의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통합을 하면 통합에 따른 기관장을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지정을 해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인사청문제도 아직 도입이 안 돼 있거든요.

통합된 기관의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연구원 직원들의 의사에 반한 의견 수렴이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험이, 설문을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했고 크게 이견이 없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통합하는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통합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현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고 돼야 된다.”라는 게 현재의 집행부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인사청문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관 통합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혹시 이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의회의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는 내용을 보고하신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런 의회 논의 과정은 지휘부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고를 하신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보고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확인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지······.

상병헌 위원 보고했는지 여부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인사청문,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한 인사청문 진행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는 부정적인 의견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부정적이다.”라는 말씀보다는 어쨌든 ‘현재 있는 제도적 근거하에서 기관장이 선출되고 운영될 거다.’ 이게 현재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이 좀 더 진일보한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정책사업들 말고요, 공모사업들을 진행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대전과 세종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정책기획관님,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모르세요?

그런 것 좀 알고 계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소관 부서가 정책기획관인데 아주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정책기획관 장민주 (공무원석에서)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구비를 못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즉답할 정도로는 나와야 합니다.

이게 현안이잖아요.

정책 과제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우리가 출자한 비율대로 건수적으로는 맞춰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전에 치여서 세종의 독자 영역을 구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쯤은 소관 부서장이 파악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 각 기관의 회계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의 통합 취지를 확고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우선 수정안 내용이 회계 계정을 별도로 분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조례가 짚어 주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한 지붕에 두 기능이 각기 계정을, 예산을 운용하는 걸 한다면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고요.

정책연구 과제와 공모를 통해서 과제 수행하는 비율을 저도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연구원이 분리한다고 해서 저는 공모 과제 실행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성향이 더 짙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애초에 우리가, 지난해에 이 조례안이 처음 올라왔을 때 “물리적인 거리도, 장소도 따로따로이면서 출연금까지 따로 진행이 되는 통합을 왜 하십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좀 더 깊은 집행부의 고민과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수정안 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계정을 별도로, 분리 운영할 건데 그러면 통합을 왜 할 거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3대 의원일 때부터도 대전세종연구원의 분리 독립을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세종시 출범 이후에 10년이 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그러니까 기존의 대전연구원에 세종 연구 기능을 부가적으로 마치 곁방살이하듯이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우리가 운영비 내지 출연금이 예산적으로도 자꾸 늘어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사업들은 정확하게 출연금 비율대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들은 대전에 치여서 우리 고유의 독자성을 또는 우리 세종의 특성을 살리는 역할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가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완전한 분리가 가장 좋은데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 내부적인 측면이고요.

외부적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과 충남이 지자체 통합을 시도하고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완전 통합을 한다고 하지요.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인데 두 지자체의 통합 선거가 언론에서는 가능한 확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굉장히 공감하는 방향이고요.

그렇게 진행할 때 ‘그러면 세종연구실이 대전과 충남의 통합된 상태에서 입지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통합된 대전과 충남의 연구원은 그들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더 세게 가져갈 것이고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외부적인 환경적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기회가 닿았을 때, 저는 한 5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완전한 분리 독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를 왜 별도로 분리하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종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 제가 알기로 13명쯤 되거든요.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배입니다.

그러면 운영 면에서, 예산 면에서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 또 어느 분이 원장이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공모 절차를 거치더라도 아마 우리가 아는 분들이 응모를 하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진흥원 중심으로 갈 우려도, 그야말로 우려입니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보고, 그래서 당분간은 회계 계정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우리의 우려를 불식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조차도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기관 회계 계정 분리 운영과 고유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정관에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조례가 반영되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상병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다고 하셔서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발언할 기회를 좀 놓쳤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아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궁금한데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답변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위원님들 모두 깊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저는 좀 전에 수정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기관은 경제적 원리이긴 하나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연구원과 세종연구원으로 어떤 일정 규모를 이루고 연구원이 운영되는 것과 대전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서 세종연구원이 어쨌든 연구원 기능을 하는 연구원으로 운영이 될 때 이 규모의 경제를 과연 충족을 하면서 그동안 보여 왔던 정책과제 실행이며 공모 실행 수준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요.

그거 때문에 연구원분들도 다양한 이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공간을 억지로 붙인다고 해서 그 기능이, 즉 그 조직이 융화되어서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연구 파트는, 특히 연구는 더 몰입형이고 세종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 교육은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외부로 확산되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많이 다른 기관들이 함께 어울리려면 더 깊은 논의가 내지는 고민이, 집행부에서의 준비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뭐 같은 표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반론은 아니고요, 수정안을 제안했던 저의 입장이 있어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3대 의회 때부터 분리 독립을 강하게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전한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늘 강조해 왔고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의회 입장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벽에 부닥쳤지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만족도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과도기적인 형태로 기관을 운영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진흥원과의 통합이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외부적인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전과 충남이 거대 지자체가 통합을 해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고 시작을 했고요.

그 반사 효과로 세종 보고 빨리 분리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효과가 지분 비율대로 정책과제는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금보다 상황이 더 열악해진다.’ 저는 아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과도기적으로 변화를 줘서 운영하는 게 현재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려들은 아까 제가 수정한 내용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의회의 통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진행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정안을 냈던 겁니다.

거듭 아쉬운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종평,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약간 고민스러웠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오전에 정회를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에 작은 결론이 났는데요.

사실 저희가 정회를 하는 것은 공식화된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할 의견들을 위원님들과의 뜻을 하나의 뜻으로 만들어서, 어찌 보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각각 개인의 의견을 수렴했고 어찌 됐든 여기는 상임위입니다.

각계의 의원별 입법 기구라고는 하지만 상임위를 통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통과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담고자 저희는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이 자리에 공식화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떠한 의원이든 개인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그 명분하에 그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하신다고 했고 그것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했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상임위에서는 어떤 한 골자로 인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의를 통해서 오전에 있었던 생각과 오후에 있었던 생각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열어 놓는 시간을 두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한 건 절차상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왜 이의 제기를 했느냐?”라는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굳이 그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의 아니게 발언을 한 번 더 하게 돼서, 우리 의원님들은 회의 시간이나 또는 정회한 시간이나 계속 논의를 이어 가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이외의 당사자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수정발의 한 내용에 대해서 왜, 어떤 취지로 이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삼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번에 올라온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5조가 이사의 추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제4항이 어떻게 조항을 이루고 있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

이순열 위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선임, 제3항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과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제1호 “학계·산업계·언론계·법조계·교육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제2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1호, 제2호의 덕목을 갖추었는지 능력이 인정되는지 우리 의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연구원이 출범하게 되거나 기관이 출범할 때 그 기관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기관을 이끌어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인사청문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질문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4대 의회의 패턴은 항상 그랬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이런 일로 문제가 우려가 된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하겠다.”

“그래도 우려가 됩니다. 재정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런 이런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집행부 “최선을 다해서 방지하겠다.”

그런 패턴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려가 몹시 됩니다.

미리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꼭 상임위 질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온 조례안에도 ‘덕망도 높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문구를 잘 쓰셨는데 이러한 능력과 덕망을 갖추신 분인지 아닌지 의회와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부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회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 조례안의 취지는 정책연구원이라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어떤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현재 남의 집 울타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집 울타리로 옮기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과연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공직자들이나 시민분들이 이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에, 어쨌든 정책연구원이 대외적으로 충남과 대전이 통합의 논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번 기회는 우리가 스스로 나와서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자체적인 어떤 연구 기능을 나오는 거지만 추후에는 자칫 잘못하면 양 지자체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또 타의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연구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이 약화되지 않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부터 집행부에 계신 직원분들도 무던히 노력하셨고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치열하게 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의 상태에서 통합만 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제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세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 기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연구로 근 2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일을 한 사람으로서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연구 기능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조율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더불어 우리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수정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셨었다.

“다각도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정쟁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단지 조성을 이유로 현물 출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채 비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 사업 추진, 보상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현물 출자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저희들, 저는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수도가 아닌 세종시 자체로서의 자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채 부담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현재 공사 경영 구조에서 외부 견제 장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투명성이나 전문성 확보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26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더 투여돼야 되는 거 맞지요?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재정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번 출자 건 관련해서는 당초 산단 조성 계획 수립하면서 LH하고 같이, 우리가 15% 지분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재정 여건이 제가 보기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현금을 기반으로 한 공사채 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상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심의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 현금적인 재정, 재원 조달의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편성 과정에서 가용 재원이, 범위 내에서 100억을 편성했고, 그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보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현금 출자보다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 현물 출자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공사채 발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 보고하고 이번 계기에, 재정 여건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는 보장이 없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희가 가용한 현물 출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산단 조성 사업을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그런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사의 어떤 건전성 부분, 또 장기적으로 어떤 투명성, 투명 운영에 대한 부분, 감독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현물 출자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이 더 양호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공사 담당 관계자를 통해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운영 과정에서는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발행 한도에 대한 검토를 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안부라든지 우리 시 자체적인 어떤 관리·감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공사 관계자를 통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안녕하세요, 도시교통공사 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공사의 부채 부담 비율이 높아져서 향후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공사의 인력이나 이런 구성을 봤을 때 전문성이나 투명하게 운영이 되겠냐라는 부분 관련돼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교통공사의 부채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50% 수준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현물 출자가 이루어져서 국가산업단지의 소요 재원을 공사채로 발행할 경우에 우리 공사의 부채율은 약 170% 정도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가산단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마냥 이게 계속 존속되는 게 아니고 국가산업단지가 분양되거나 토지가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점차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요.

행안부의 부채 기준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약 230%까지 허용하고 있고, 타 개발공사에서도 공사채를 활용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우리 공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복합단지를 현물 출자로 받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공시설복합단지를 분양해서 그 토지 분양 대금을 가지고 국가산단에 투입해야 되는 현금성의 문제는 있긴 하겠지만 공공시설복합단지도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 아마 2027년경부터는 현금이, 공사채를 제외한 현금이 투입이 돼야 될 거고, 그때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충당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외부 견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로 시의 업무 추진 프로세스나 아니면 행안부의 각종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규나 이런 걸로 거의 다 조치가 돼 있고요.

전문성과 관련돼서는 도시성장본부에 인력이 17명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21명이고요.

4명의 여유가 있고, 현재 개발금융팀이라고 해서 금융과 관련된 팀이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보상팀도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향후에 집행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도 시의 통제 기준이나 이런 거와 거의 유사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우리 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들이 보니까 감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종합감사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체계적인 부채 관리 계획이나 적극적인 자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채 관리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

이건 감사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또 도시교통공사의 부채 중에 대행 사업 관련 예수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환 관련 리스크는 낮기는 하지만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는 건 우리 담당자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요, 자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서.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명히 필요한 건 알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산건위에 올라온 조례와 저희들한테 올라온 동의안은 절차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 “이 산단에 대한 보상 비용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지금 우려하시는 우리 공사의 부채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가 될 테고, 그리고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아니면 총부채액이 200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행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난해에 보상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건위에서 426억 원의 출자 동의를, 현금으로 출자하는 출자 동의까지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워낙,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굳이 현물 출자로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이제 426억의 출자만 하면 그럼 국가산단을 다 추진할 수 있냐?

그렇지 않고 2026년도에 또다시 현금 출자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물 출자로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앞으로의 추가 출자는, 물론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추가 출자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만 현재 분석한 결과로 보면 더 이상의 추가 출자 없이도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제 출자와 관련돼서도 계속, 매년 공사에 출자해야 한다는 시의 부담, 또 의회에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번 현물 출자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이라고 칭하면 됩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이순열 위원 윤봉진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시교통공사가 교통 관련 업무만 주로 하고, 개발 쪽도 일찍이 준비는 하셨지만 이렇게 큰 크기는 처음 사업하시는 거 아닌가요, 국가산단 관련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흐름이, 공공시설복합단지 분양이 아주 유연하게 잘되어서 그 분양 대금으로 국가산단 보상을 하고, 이 흐름이 잘되어야 하는데 또 저희들은 어린아이 보듯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개발 업무에 대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험치로 흐름을 읽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물론 각종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업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우리 교통공사가 2021년부터 개발사업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을 대행 사업으로 맡아서 추진해 왔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보상, 위탁 보상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국가산단이 사실은 덩치가 커서 그렇지, 규모가 크고 한 부분은 있지만 그 프로세스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공공시설복합단지의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나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2027년, 2028년이면 완공되고 하는······.

이순열 위원 호재는 많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그런 여건에서 보면 토지 분양하는 데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이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여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공사 부채율 170%로 예상이 되고, 향후에, “230%까지는 행안부가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채 비율 허용 한도가 다소 안정적이긴 하나 불안과 걱정은 감출 수가 없네요.

매사에 전후좌우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융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고, 사실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순간부터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점점 하향 추세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최대한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어찌 됐건 간에 순자산 규모를 부풀려서 법정 발행 한도를 초과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기관들이 전국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사채로 승인 후에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 외에 사용 여부, 승인 조건 등 이행 실적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그리고 “감사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게끔 미리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건위에서 주신 자료를 좀, 산건위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서 2025년도에 공사의 부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97%였던 게 19%, 20%까지.

그건 그때 공사의 자산이 커 보일 수 있는 착시효과는 있겠지요.

부채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사채 발행은 분명히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사업들이나 고민하고 계셨던 거, 현물 출자에 대해서 접근하셨던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떠안기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거, 이건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 2027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앞으로의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말고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사실 공사의 부채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사에서 자체 사업에 의해서 부채율이 이렇게 높낮이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회계 결산 과정에서 시에서 받은 전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부채 항목에 편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출금을 받았는데 상반기 결산에서는 부채 비율이 50%가 되고, 또 하반기 결산에는 시에서 받은 사업비나 전출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면 부채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있고요.

실제 우리 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부채율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사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공사채는 그 목적사업에만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공사채 승인을 해 줄 때,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채로 발행해 놓고 이 공사채를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그 공사채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투자돼서 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들과 관련돼서 이게 시나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산단이 추진되면 2027년경부터는, 우리가 2026년도에 국가산단 착공이 예정돼 있고 2027년부터 토지 분양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준공 기한은 2029년 말 아니면 2030년 초에는 준공이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 공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를 모두 분양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업무 추진에 매진할 거고, 그래서, 물론 분양 리스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30년경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의 앞으로의 자족도시 또는 자립 경제 기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더라도 국가산단을 늦출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을 우리 공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 12월 17일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었어요.

“세종 공공시설복합단지 경기 침체 직격탄” 해서 입주 약속을 했던 교육청이 재검토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날 때마다 저희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가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올곧게 100% 완전하게 다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대안이 미리 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이 안 됐었을 때는 대안 1을 얼른 투입하고, 아니면 대안 1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안 2를 투입하고 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지금 교육청에서 50% 정도 되는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처음에는 토지를 활용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교육청에서도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시기를 조정하겠다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도 지난 1월에 국내의 약 750여 개 공공기관에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그중의 한 5개 기관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시에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토지 개발, 도시 개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나 아니면 대통령 집무실이 계획대로 건립되고 하는 과정이라면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유리하겠다.

그래서 공공시설복합단지를 빨리 토지를 분양하기 위한 조급함보다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투입하는 시기는 우리가 2027년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 공감하지만 어떤 걸 우려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위원장 김현미 이건 현재의 저희 재정 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교통공사의 운영이나 자산이나 이런 경영은 어떤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지금 어떤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는 주로 교통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중교통과 관련된 교통사업이라서, 대중교통 사업이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영 성과가 그렇게 나아질 수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공사의 개발 분야가 제자리를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정도로 성숙된다면, 또 사회 공헌 사업이나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우리 공사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외부에서는 어찌 됐건 공사의 경영 구조상 외부 견제·감시 장치가 필요하나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사 문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공사에 있어서 운영성이라든지 투명성, 경영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그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공사가 시민들한테도 사랑받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김영현입니다.

이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가’다, ‘부’다 보다는 당연히 저희 시에 생기는 중요한 산단에 대한 보상 때문에 저희 시가 출자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산건위 2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산건위에서 다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한편으로 봤을 때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복위로 넘겨서 우리 시 예산담당관으로 배속되며, 이제 행복위로 넘어와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심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시에 되게 중요한 산단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가 사실은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사실 준비를 하다 보면 이 필요한 금액들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 놨어야 하는데,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더니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다 기다리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 국가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1000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현물 출자하면서 이 보상을 기다리시는 시민분들께 빨리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앞에 서두가 좀 길었지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들 조금 더 교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산건위에서는,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보면 이게 산건위는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다 인식하고, 인지하고 계시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급작스럽게 수개월 전, 몇 달 전, 아무튼 근접 시기에 이게 행복위로 넘어오면서 행복위 위원님들도, 공감은 다 하세요.

당연히 현물 출자를 해야 한다라는 공감도 다 하고 있고, 당연히 가결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서운해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현물 출자라든지,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통과를 시키다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공범이잖아요.

서로 간에 이해를 했고, 서로 간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도 했고, 예산을 쓰일 수 있게끔 저희도 도와드린 부분인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하기가 사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이 많은 돈을 저희가 서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무튼 현물 출자를 하고 난 후에도 저희는 우려스러운 게 ‘금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복지 예산이라든지 시의 예산들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산단이 성공리에 마쳐야 세종시 도시교통공사도, 사실 도시공사, 교통공사로 따로 분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15%라는 사업, 금액을 저희가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큰돈이지요.

많은 돈을 하고 나서 저희도 개발 이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장님이 그때까지 계셔 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잘 봐 주시고, 예산담당관님도 이제 오신 지, 예산통이시잖아요.

오셔 갖고 또 진급도 하셨고, 이 부분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여기 계신, 산단에 포함돼 있는 수용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감정평가 잘 받으셔서, 아마 보상하는 내내도 사실 잡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폐업 수순을 밟는 곳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원하시는 곳들도 있을 거고요.

미처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물 출자는 시작입니다.

이거 우리 시의 되게 소중한 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서, 그리고 윤봉진 본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또 도시교통공사 이사장님도 개발 쪽에 특화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다 같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도시교통공사가 저희 산하 기관은 아니거든요, 행복위에서는.

대신 이 금액들이 잘 집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도 예산담당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계속 의회랑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3)

(16시4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상병헌·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새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새마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새마을사업 추진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새마을사업이 활성화되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3개 단체가, 국민운동 3개 단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현재도 읍·면·동장이 소집하지 않고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월례회의 등을 하는데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충남 한 군데가, 광역 시도에서는 그 한 군데가 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가 스물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규정을 보면 일단 자체적으로 월례회의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이 규정 해석상으로는 지급할 수 없고, 시장 및 읍·면·동장이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한 지역의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최하는데, 회의 참석하는데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데 약간 한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현 위원 삶이, 그러니까 재정이 좀 여유롭고 시의 넉넉한 재정이 허락된다면 사실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이 회의 수당이라든지 참석 수당 받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의가 거의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특히 새마을운동, 저도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배가 있으신 세대에서는 충분히 다 공감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세대들한테 “새마을운동이 뭐냐?”라고 질의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없지요?

멀리 없습니다.

우리 시 안에도 8급, 9급 공무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맥락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새마을운동 자체.

그런데 새마을운동은 워낙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거뒀던, 뭐 운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혹시나 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봤는데요.

성공적으로 저희 3공, 3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운동인데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따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따라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이 운동을 많이 따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르완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이랑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도 사실 되게 많은 이런 조직들이 있지요.

뭐 새마을회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 그리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개인적으로 모이신 로타리, 라이온스,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방재단, 의용소방대, 엄청난 기구들이 많지요.

그런데 대부분 참석을 하다 보면 참석 수당을 받기도 하시고요.

제 기억 속으로는 본예산 할 때 방범대 간사 1명 채용 비용을 올렸다가 부결됐는데 당시에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했고요.

본청에서도 1개 단체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사실 모든 단체에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 실정에 맞나 싶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집행부 발의는 아니라서, 올리신 의원님에 대한 존중은 하나 지금 아무튼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조직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가입하시고, 자율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나와서,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시면서 참여 수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해 줄 거면 다 해 주자.”예요.

자유총연맹도 해 주시고, 바르게 살기도 해 주시고,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방범대, 방재단, 그렇게 따지면 사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급여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요?

같은 잣대로 대기 시작하면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세요.

지역에 나오셔서, 물론 똑같잖아요.

본인이 원하셨고, 본인이 출마, 어떻게 보면 출마 아닌 출마도 하셔서 그 안에서 선출도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인원이 많은 동네에서는 뽑기로도 하시지요.

선출,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도 회의 수당, 참여 수당 더 많이 올려 주셔야 하고, 이·통장님들 금액 더 올려 주셔야 하고, 사실은 대부분 다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희 의원도 의원 발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랑 많은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데 여기까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저도 조례 관련해서 비용이 조금만 수반되면 집행부가 거의 다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지금 본회의까지, 그러니까 우리 심사까지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례 올리면서 비용 수반되는 것들은 거의 다 집행부에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내서 보류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의견 조율을 위해서 계속 뒤로 딜레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줘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체에서 원하셔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 기억 속으로는 간담회라든지 했던 건 없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셔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새마을회 같은 경우 조금 치사스러운 얘기를 해 보면 우리 시장님 단식할 때도 새마을회에서 나타나서 뭔가 또 해 주시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단체에서, 물론 현 시장님을 그리고 집행부의 수장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형태에서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맥락을 잡고 가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법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있던 거지만 정말 이 작은 돈이 모여서 되게 큰돈이 돼요.

항상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조금씩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드리던 걸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지원금을 드리거나 참여 수당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복지 예산도 사실 지금 많이 매칭을 못 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뭔가를 더 투입한다는 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의원 발의하시는 그 과정에 김학서 의원님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단식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현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읍·면·동을 이렇게 가 보면 여러 가지 수당을 못 드려서 안타까운 측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의견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 한 단체를 주기 시작하게 하면 다른 단체도 같이 다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조례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회 월례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못 주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읍·면·동장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만 주도록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그런 근거가 마련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또 개정되기도 하고, 확대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런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는 합니다만, 제 의견은 “필요로 하고 안타깝습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사실 그게 가장 대두되는 거거든요.

“저 단체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줄까? 저기는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못 받지?”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한 단체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참여해 봤던 단체들을 보면 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일 순찰하시지요.

같은 인원인 분들도 있지만 조별로 매일 순찰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도 명절에 어떻게 해서 저도 따라서 한번 또 순찰을 돌았었는데 어떤 분은 휴대용 사이렌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안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조끼를 입고 계시고, 어떤 분은 경광봉을 들고 계시지만, 대부분 보급을 다 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옷도 점퍼를 갖춰 입고 있으시고, 방재단 같은 경우는 점퍼는 갖춰 입고 있으시고, 방범대 같은 경우는 임원분들은 입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일반 회원님들은 안 입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방범대 나가서 여쭤봤더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분은 되게 좋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에 운동할 겸 나가서 우범 지대에 가서 이렇게 순찰 한번 도시는 부분들도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방범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법이 생겼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방범대뿐만이 아니잖아요.

방재단부터 시작해 갖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폭설이 오거나 장마가 오거나 했을 때 사실 일선에 나서서, 무보수로 나와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동네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원봉사 중에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이런 보험 같은 거 저희가 당연히 다 들어 드리고 있고, 여러 형태에서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아무튼 이런 단체들 자체가 제가 감히 폄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대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왜 안 해 주겠습니까?

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일단 저도 첫 번째라고 보고요.

이게 또 해 드리다 보면 사실 다른 단체에서도 충분히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마저도 사실 모호합니다.

나와서 인정하는 사업을 읍·면·동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례 규정을 자세히 읽어 보면 확대 해석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김영현 위원 생길 겁니다, 분명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시장 및 읍·면장이 개최하는 회의 이렇게 한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건은 거의 드물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러한 케이스만 집행하게 되면.’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즉 시장 및 읍·면·동장이 개최하는 회의로 한정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결하기 전에 국장님,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새마을지도자?

○위원장 김현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 회원 수는 1만 745명이고요.

○위원장 김현미 1만 745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도자는 583명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583명이요.

지금 이분들이 회의를 얼마에 한 번씩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별로 월 1회 정도 이렇게······.

○위원장 김현미 월 1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필요한 경우에는, 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수시로 만나는 걸로,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었을 때는,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었을 때 첫 번째는 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어찌 됐건 간에 연에 참석하는 횟수가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조례 규정의 문구를 보면 시장 및 읍·면·동장이 개최하는 회의, 그래서 월 1회 개최하는 회의는 자체적으로 여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읍·면·동장이 개최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정안인데요.

국장님, 제가 그대로 읽어 봐 드리면 국장님은 읍·면·동 회의기 때문에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하는 회의가 아니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통장분들도 그리고 주민자치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회비 지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읍·면·동장들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수당이 나가야 한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타 단체와 형평성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개정안 제3조제2항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한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과 중요한 사항에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면 첫 번째 하나 물어볼게요.

‘읍·면·동장이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할 때’ 이 기준이 뭐고,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이 기준이 뭐고, 그리고 이때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게 수반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 및 읍·면·동장이 새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활동성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현재는 읍·면·동장이 소집하지 않고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월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이 규정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현재는 수당을 지급할 만한 케이스가 예를 들면 김장하기 공모사업을 해서 해당 읍·면·동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읍·면·동장하고 같이.

그런 경우, 읍·면·동장이 필요해서 소집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고 현재의 기준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저기로 하는 건들이 많이 발생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소집이 아니라니까요.

한글이 이렇게 어려운지 새삼 느낍니다.

여기 보면 “시장 및 읍·면·동장이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러면 현재는 각자 새마을회를 추진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서류상 동장이 함께, 동이나 읍이나 면의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여기에 내포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

그러면 시급한 지역현안을 어떻게 둘 거냐.

지금 이 개정안의 문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산 수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논리에도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무던히도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583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부터는 또 참석률이 달라집니다.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국장님, 다른 단체들이 저희한테 이거를 가지고 근거로 똑같이 회의수당과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까요?

다른 단체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현미 다른 단체들이 거꾸로 저희들한테 새마을회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수당을 준다고 접근하셔서 저희들한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가져온다고 하면 집행부도 곤란하겠지만 의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저희가 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여름에, 예를 들면 읍·면·동에 같이 마을정원을 한번 꾸며 보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수고해 주시는데 수당 같은 경우를 전혀 못 드리는 그런 경우일 때 상당히 미안한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100대 정원, 마을정원을 예를 들었지만 마을에, 읍·면·동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항상 도와주시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도와주시는데 이럴 때 수당을 못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들은 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에 한정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글이 이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이거 읽으면서.

다른 것들은 정확히 저희가 어떤 상황에 회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가 조금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서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시장 및 읍·면·동장이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한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그러니까 마을사업 추진은 어디까지가 제한적인 거며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은 어디까지인 건지.

예를 들면 위원회수당 규정이 있으면 딱 명확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나머지는 해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명확한 거는 ‘시장 및 읍·면·동장이 개최하는’ 이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 문구 왜 계속 읽어 드리는지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이게 지금은 수당이 없으니까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진짜 봉사하시고 하는데 첫 번째 우려하는 건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두 번째는 이 개정안의 문구가 애매모호하다.

위원회수당을 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버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서 또다시 논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국장님이 이 개정 문구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도 지금 애매모호하게 계속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근거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달에 네 번을 만나요.

그런데 그 서류를 읍·면·동장과 함께 동 사업을 발굴해서 만난다고 하면 이 네 번이 다 회의수당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장께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지요, 이 규정상으로는.

○위원장 김현미 이게 너무 어렵다.

다른 단체들이 회의수당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위원회수당으로 해서 딱, 아니면 주민자치 월 1회 무슨 회의 해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지급함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봉사를 늘 하고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 그럼 다른 단체들이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가져왔을 때 저희들이 이 근거에 맞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느냐, 세 번째, 이 개정안의 문구는 수당을 주기에는 근거로 명확하지 않다.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국장님?

기준을 어디에 놔야 할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납득하기 쉬울 텐데 이 개정안만 보고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답변하고 했었을 때는 근거의 기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회의비는 얼마씩 주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금액과 횟수 이런 부분을 읍·면·동별로 따로 지급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급계획이 아직 마련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거는 아직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현재는 의원 입법 발의라서 의견을 주고받았던 상황이었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문구는 어찌 됐건 간에 시의회의 입법팀 그리고 본청의 법무팀을 통해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당을 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검토를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담당······.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자치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조례안에서 국장님이 설명도 하셨지만 기존의 운영은 새마을회 자체에서 월례회가 됐든 운영해 왔던 사항이었고요.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새마을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지역현안 사항이나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읍·면·동장이나 시장이 개최할 때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마련을 이번에 한 사항인데요.

기존의 새마을 조직에 대한 지원 조례에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런 부분도 기존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어떤 사업이라고 한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시나 읍·면·동장이 새마을지도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필요한,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의 여부 판단을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마다 다를 테지만 그때마다 판단해서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해야지만 사업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고 하면 지도자들한테,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어떤 거 하나를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때그때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는 시나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지도자들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회의 수당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4)

(17시4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해서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상병헌·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청년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입니다.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에는 「청년기본법」상 19세에서 39세 이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농업인 조례에는 또 청년농업인 연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39세······.

이순열 위원 는 「청년기본법」상의 연령이고요.

우리 시 청년농업인 조례에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청년새마을운동조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령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의 조례안으로 특정한 연령대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 현재 한 3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순열 위원 단일 조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단일 조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31명으로 구성돼 있고 나중에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청년이라는 특징을 가지셨을 거고 그 31명의 연령대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직은 없고 조사까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순열 위원 앞선 조례처럼 준비 작업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굉장히 혼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연령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 어떠한 조직을 일컫는지에 대한 정의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규정을 세심하게 범위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출발점이다 보니까 세대 간의 상호 작용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연대감을 확산하기 위한 이런 브로드(broad)한 개념으로 정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덧붙이자면 제가 청년농업인 조례의 나이를 말씀드린 이유가 지원활동 제2호에 보시면 농업신기술 도입, 스마트농업 선도 등 이렇게 농업에 대한 걸 많이 특정하셨길래 이 또한 청년농업인과 중복될 여지가 있어서 그 범위 설정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혹시 저희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거기에 연령 제한이 없기는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지만 2번 부분이 같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 조례는 45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청년새마을지도자가 농업기술 도입하고 농업확산 가치를 위해서는 아마 연령도 좀 제한을 해 주셔야 혼란이 덜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봉사활동 이러한 새마을정신에 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사업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연령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연령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에 이것까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5)

(17시5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을 대신해서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 송달 기준 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 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의5제1항에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5항의 이의 신청 등의 신청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리인 없이 이의 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세액 기준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6)

(17시5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오늘날 문해 능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짐에 따라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문해교육 진흥, 기회 제공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시장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문해교육센터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비문해자 혹시 현황 파악한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정확하게 현황 파악까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

정확하게 현황 조사는 아마 하기 힘들 것 같고 저학력 성인 현황 통계청 인구 증가로 해서 약 6.7%로 추정하는 그런 형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거는 우리 시 인구 대비 추계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게 중학 학력 미만 추정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현황이 좀 파악됐으면 좋을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정확하게 몇 명인가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교육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령이 있는 분들에게서 비문해자가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결혼이나 또는 노동 이주로 국내에 들어온 분들에게는 연령을 불문하고 비문해 인구가 있을 건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회의 때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기초적인 통계 내지 분석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문해교육센터는 현재 세종인재교육진흥원에서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10일부터.

상병헌 위원 기존에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평생교육법」상에도 진흥원에 교육센터를 둔다고 해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문해교육센터를 법상 근거 없이 설치·운영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아마 지정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지정·운영하는 걸로······.

상병헌 위원 시 자체 조례가 없어도, 그 말씀 드리고, 말 나온 김에 비문해 인구 실태조사를 좀 추진해 주시되 하루이틀 만에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5월에 행감 일정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파악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구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인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하여간 현황 파악을 해야 이러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선결 과제일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8)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4387)

(18시0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88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연계되는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세종시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7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및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계획안 총 1건이며 기준 가격은 128억 500만 원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은 세종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자립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시설복합단지 공유재산을 공사에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변경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새롭게 연구원 설립에 따라서 설치·운영이 아닌 지정·운영하려는 개정사항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앞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계된 조례인데요.

설립과 지정의 차이가 뭐예요, 운영상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설립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지정은 그 요건을 갖춘 교육원이라든지 시설, 이러한 교육원, 이런 부분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평생교육원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차이입니다.

상병헌 위원 실제로 운영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저기를 하게 되고 다른 기관에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기능과 약간 병행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상당히 주관적으로 답변하시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설치하는 법상 근거가 「평생교육법」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하면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은 본래 설치나 또는 타 기관에 지정하는 거나 차이가 없도록 돼 있어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은 실제로 차이가 있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 운영하는,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상병헌 위원 조금 전의 답변하고 다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연구하는 기관에 지정을 하는 경우에 연구 기능도 수행하면서 일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법상은 차이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제20조에 근거해서 준거법을 삼고 있기 때문에 본래 설치 또는 지정에 차이가 없어요.

본래 준거 규정이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갑자기 질의를 주셔서 저도 갑자기 차이점을 생각하느라고······.

상병헌 위원 법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국장님,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사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서 해당 조례안이 연구와 교육 기능의 통합 조정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는 선행 요건의 결론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청취의 건

15. 2024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8시1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 청취의 건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먼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변호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5명을 위촉하고 2024년 7월 25일에 출범하였습니다.

2024년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최초 출범의 해로 위원회의 법령·홍보·교육 등 초석을 다지는 데 중점을 다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총 3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칙안을 심의·의결하고 민원처리 절차도 구축하였으며 시 누리집 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메뉴를 개설하여 누리집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과 전담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리플릿·포스터·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24개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틀 마련의 한 해였습니다.

2025년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곁으로 더욱 다가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금고인 농협은행과 제2금고인 하나은행의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금고 잔액은 2099억 원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수입은 28억 원입니다.

총자본비율 5개 주요 경영지표는 우수 또는 양호이며 국내외 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및 모두 투자 적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문업체의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안 평가기관의 인증서를 획득하는 등 시 금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보고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할 때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몇 건이나 접수돼서 몇 건이나 해결해 줬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는 접수된 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작년 7월 25일에 출범했고요, 센터가.

아무래도 짧은 기간, 첫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작년 건은 그렇고, 올해에는 또 있나요, 현재?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까지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읍·면·동에 배부도 하고 홍보도 한 상태고요.

그만큼 우리 시 행정이 고충 민원이 꼭 반드시 나온다라고 해서 좋은 거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행정을 펼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안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요.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의회의 많은 설득 과정을 기반으로 설립한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만큼 유명무실하지 않고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성과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수돼서 이 위원회를 거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홍보를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간이 4년 단임제예요.

4년, 임기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요구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위원회 명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하고 활동 좀 저희들하고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늦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사안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운용 상황 보고서 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3쪽 펴 주십시오.

지난번 사전 간담회 때 과장님께 한 번 질의드리고 원인에 대해서 해석을, 분석을 부탁드렸는데요.

일단 금고 잔액부터 봐 주세요.

그러면 제1금고에 해당하는 농협은행이 억 단위지요, 이게.

1324억이고 제2금고인 하나은행은 775억 원입니다.

잔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금고와 제2금고가 우리 시에 발생시킨 수익은, 이자율을 투영한 수익은 지난번 자료에서 14억이었던 걸로 동일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3쪽 밑의 표를 보시면 농협은행의, 2024년 12월 기준이니까 1년 단위 운용인데 1년 이상이라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세요, 366억?

1년 이상 예치한 금액 366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뒤쪽에 가 보면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12쪽에 자료가 다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5쪽 뒤편에 보시면······.

이순열 위원 5쪽 뒤편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5쪽을 보시면 134.4하고 172.7하고 이런 단위를······.

이순열 위원 이건 하나은행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전체 다 더해서 하나은행······.

이순열 위원 농협과 하나은행을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표를 보시면 총계라고 표현이 돼 있고 농협은행은 합계 해서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여기 총계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전부를 다 합친 숫자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제가 이거는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1년 이상이 없었던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닌 거예요?

뒤에 회계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궁금한 걸 빠르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용연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황용연입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자주 괴롭혀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농협에 그러면 1년 이상 예치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황용연 1년 이상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기금에 따라서 아주 임기응변식으로 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있고요.

또 오래 예치해서 많은 이자를 발생시켜야 될 기금이 있을 텐데 농협은행은 왜 1년 이상이 없을까요?

하나은행은 1년 이상의 예치금이나 일반회계 내지는 기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황용연 3페이지 보시면 농협은행은 하고 있는 게 일반회계하고 기금 2개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2개밖에 없거든요, 일반회계하고.

일반회계는 회계연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갖고 있을 수 없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보시면 87억, 농업발전기금 44억으로 실질적으로 정기예탁을 할 정도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 1년 이상 될 정도로 크지 않고 또 매년 기금을 어떻게 쓸지 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금 중에서 재해 관련 기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간 예치하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만 해지하거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의 첫 의문은 이렇게 잔고도 제1금고가 훨씬 더, 농협은행이 훨씬 더 큰데 수익이 같다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과장님께서 또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제2금고가 제시하고 있는, 발생시키고 있는 수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거의 2.8배 차이가 난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으로는 물론 농협은행이 제1금고이기는 하나 좀 더 나은 수익을 계약할 때, 시 금고 계약 시에 요구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황용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보다 높게 제안이 들어왔고요, 금리가.

그다음에 보통예금인 공공예금은 하나은행이 50% 정도 더 높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세수가 많고 여유자금이 많을 때는 농협은행이, 정기예금 이자가 높은 농협은행이 유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냥 보통예금이 꾸준히 많을 경우에는 하나은행 금리가 더 유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요즘 너무 세수가 어렵고 이러면서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서 정기예탁으로 많이 못 한 관계 때문에 농협이 이자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금고 지정할 때 이런 배점표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 더 유리한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해서 조정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각 은행마다 주력 상품으로 높은 이자율로 제시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기민하게 이자율과 함께 금리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좋겠고요.

농협이 계속해서 복숭아축제 때 지정기탁금을 우리 시에 아주 큰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또 다른 고민은 장학기금이라든가 농협의 역할을 잘 알고 있지만 정규 수익에 더 치중하는 것이 맞지, 다르게 장학기금을 낸다든가 지정기탁을 통해서 우리 시의 행사가 더 풍요롭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나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금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밀당은, 밀당이라는 말을 다르게 할게요.

어느 정도의 협상은 자치행정국장님과 세정과장님이 앞서서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역을 위해서 환원해 주시는 건 기꺼이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기금 운용에 있어서 좀 더 발전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황용연 일단 말씀하신 협력사업비 이외에 시에 기탁하는 건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고 일반 단체나 개인들에게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들은 관여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금고 지정을 할 때 지역사회 환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게 5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100점 만점에.

그렇다 보니까 그 실적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는 은행들의 판단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농협 같은 경우에 ‘그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차후에 행안부도 이런 지점들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하고, 그리고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여러 차례 자료 관련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전달 사항 다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답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

(18시3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저와 김동빈·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미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를 촉진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부터 제7조에서 미술 진흥 사업과 사무의 위탁, 미술품 구매·임차·전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미술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지원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상위법인 「미술진흥법」에서 각종 사업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사업들의 내용을, 제목 열거를 안 제5조에서 해 주셨습니다.

또 「미술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창작사업이다, 전시사업이다 하면 어떤 게 창작사업이냐, 전시사업이냐 이런 것들이 또 하위 법령에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가 담당 국장으로 판단했을 때 이미 법과, 법에서 자치사무이면서도 이거는 국가사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자치사무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면밀히 따져 보면 공동사무기 때문에 이미 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제정 공포가 되면 선언적 규정의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확보라든가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혹시 조례를 준비할 때 집행부와 업무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피력하신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의견을 드렸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가 보니까 미술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판매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사무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법이 입법화될 때는 아마 국하고 잘 조율이 돼서 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미술품 선정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전시부터 시작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제5조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면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준도 마련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례는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까지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창작사업이다 하면 창작사업의 어떤 내용들인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지원의 어떤 절차나 방법 등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자체는 지자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내용이나 절차 등은 다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하나 또 고민을 해 봤던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장욱진 기념 생가, 기념관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이런 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같이 고민해서 향후에 운영 절차라든가 이런 것 좀 세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과 시행령에서 이미 각각의 사업들이라든가 지원 절차, 방법들이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인들을, 예술인들을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서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과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공동사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더 세심 있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8)

(18시3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이용권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과 문화이용권 사업의 평가 부분을 신설하여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근거 조례를 정비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문화이용권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외래어를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9)

(18시4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상병헌·안신일·유인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비율을 재정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제1호 일반이용료의 비고란 중 제6호 내용인 “제10조제1항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의 경우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용료를 면제하는 거에서 50%를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미 면제 조항이 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 불과 2개월 만에 또 개정이 되는 사항이라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25개소가 되고 체력단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또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고요.

최근에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체력단련장 몇 곳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조치원에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든가 한솔동에 있는 복컴 내의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평수로 따지면 18평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운동기구 수가 12개, 13개에 불과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의면이나 전동면 복컴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오픈이 됐지만 실제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한 20개, 20개 미만입니다.

일률적으로 개정되다 보면 이런 시설들은 똑같이 금액, 그러니까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다음 조례 김영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인데 본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체육시설과는 별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대한 이용료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 편성을 심의해 주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합니다.

이 용역 안에 체육시설에 대한 적정한 이용료 단가 이런 걸 또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금강 파크골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관내와 관외로 운영이 되는데 저는 관내에 대한, 관외에 대한 이용료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금이 싸다 보니까 관외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도 계속 손실을 입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당분간 보류를 하고 실태조사를 면밀히 통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복컴 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을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 대한 비용을 우리 의회나 의원 발의로 올린 게 아니고 그것도 시장 발의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비용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감액을 시키는 형평성 부분이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어찌 됐건 간에 가장 좋은 건 처음에 같이 올라왔었을 때 양쪽을 비교해서 시장 발의를 올렸으면 좋았을 걸 똑같이 시장 발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프로그램비까지 다 증액을 시켰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혼란을 주기 전에 이것들을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해 놓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비용에 대한 현실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 하면서 단가 산정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선 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번 공공체육시설을 하면서 꼭 저희들도 담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2019년에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안에는 단가 시설에 대한 부분이 담아 있지 않고 체육시설에 대한 배치 부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게 체육시설이잖아요, 민원에 대한 부분, 사용료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혼란을 야기시키기 전에 미리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현실화하는 반영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이 됐든 뭔가가 됐든 해서 다 손을 봐야 한다는 부분은 극히 공감하지만 이 부분은 발의안이 같이 시장 발의로 됐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다 완전하게 감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올렸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후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후 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순위를 정해서 노후 시설에 대한 기구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크기와 평수와 인원과 체육시설에 따라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거는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고요.

조례 제안 이유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노후화된 시설, 평수가 적은데 당연히 운동기구 수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민간 시설 같은 경우 200㎡ 이상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지만 아름동의 스포츠센터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근 300㎡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손색없는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비용은 징수하더라도 여타 시민들께서 거기에 따른 이용료를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을 아주 최소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든가 한솔동의 체력단련장이라든가,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민체육관 내에, 그 공간도 제가 가 봤는데 옛날 담을 헐어 가지고 프라이버시가 다 노출되는 그런 체력단련장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공간도 이분화되어 있고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시설로 십여 년 정도 된 시설들이 있고.

이런 거를 일률적으로 다 개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위원장님께서 꼭 개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소규모 체력단련장에 대한 건 좀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따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위임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번 개정안에서 체력단련장만큼은 제외를 시켜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저는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앞서 조례에서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찌 됐건 간에 원상복구를 시킨 후에 용역과 체육시설의 크기와 기준에 맞춰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무료로 할 곳과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는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하고 같이 용역을 통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분리, 비용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적정 단가도 이번 용역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단가가 얼마냐.

지금보다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단가를 책정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다만 여러 차례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체력단련장만큼은,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말씀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국장님이 지역에 따른 실태조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가격, 비용, 단가가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좀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다음 일정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신 의견 수렴하셔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0)

(19시2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족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하고, 그 밖에 한자어 및 일부 조문의 내용, 문구 및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17호에 다자녀 가족을 관람료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박물관 자료 또는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될 시 손해배상 처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한자어 및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9)

21.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0)

22.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제1차 수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0-1)

(19시2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제1차 수정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제94회 정례회 본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공공위탁 동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회 동의에 대한 절차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4389호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무를 지속적으로 위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경험, 이해도 등이 높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기관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이며 2025년 위탁 금액은 1억 3032만 원으로 제1회 추경 편성 예정입니다.

위탁 내용은 공모를 통해 관내 문화예술교육단체 선정 및 지원, 선정된 문화예술교육단체 역량 강화 및 컨설팅 등 운영입니다.

본 위탁을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교육단체 육성 및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0호, 제4390-1호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및 제1차 수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캠핑장 운영·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동의안은 2025년 위탁 금액을 당초 의회에 제출한 6691만 3000원에서 연간 운영비 총 1억 1771만 2000원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월산 국민캠핑장 운영 및 관리 전반과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등을 통한 세종시민 캠핑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통하여 세종시민 여가 향유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제1차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제1차 수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1)

(20시0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관리공무원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조 제목을 “(회계공무원의 임명)”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으로,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2)

(20시0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장 및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3)

(20시1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도위원을 위촉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안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4)

(20시1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중도장애의 비율이 88% 이상인 실정임에도 사회 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전환재활 지원사업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5)

(20시1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1)

29.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2)

3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3)

3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4)

32.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5)

3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6)

34.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7)

35.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8)

(20시2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8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1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 재산은 보람종합복지센터 2층으로 사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2024년 12월 26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무상 사용 허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면제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2호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이 2022년 당초 동의 시보다 30%를 초과하여 증액되어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금을 당초 13억 9824만 3000원에서 4억 7072만 2000원 증액된 18억 6896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와 인건비 상승률 반영입니다.

위탁 사무는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민간위탁 변경에 동의하여 주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종촌어린이집과 아름숲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모집 후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4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3개소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6월 15일부터 2030년 6월 14일까지 5년입니다.

현 수탁자는 올해 1월 20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5호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금이 2022년 당초 동의 시보다 30%를 초과하여 증액되어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금을 당초 2억 8814만 2000원에서 8872만 2000원 증액된 3억 7686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사무 공간 유상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증가와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민간위탁 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가정·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6호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의 내부 면적이 협소하고 채광 및 통풍 등이 원활하지 않아 공간 이전을 통해 위치와 면적을 변경함으로써 아이들과 종사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공간을 고운남행복누림터 1층에서 동일 건물 내 2층으로 이전하고, 면적은 기존 84㎡에서 약 14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변경에 동의하여 주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7호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대 피해 여자 아동 보호시설 민간위탁금이 2021년 당초 동의 시보다 30%를 초과하여 증액되어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금을 당초 1억 9849만 3000원에서 602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587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쉼터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가입니다.

민간위탁 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학대 피해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가족 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8호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의 민간위탁금이 2022년 당초 동의 시보다 30%를 초과하여 증액되어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금을 당초 3억 6767만 8000원에서 1억 209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259만 1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인력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민간위탁 변경에 동의하여 주시면 장애인 보호와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조금 빠르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조례를 살펴봤더니 총괄재산관리인과 달리 담당 부서에 재산관리관이 또 따로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우리 보건복지국의 공유재산 관리 책임관은 누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담당 과장이 책임관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올라온 걸로 봐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그 업무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실태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하고 관리대장에 쓰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관련해서 저는 회계과가 전체 책임을 다 지는 줄 알았는데 담당 부서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놓치지 않게, 그리고 그 공유재산의 실태가 처분뿐만 아니라 감면 내지는 사용료가 제대로 징수되었는지까지 다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않게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앞으로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사전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점검한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인권을 유린한 단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저희가 이거 다시 재위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업무 보고를 사전에 받았을 때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 조사를 했었을 때.

그리고 “대전지사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 동의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간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받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추가로 부탁드린 부분이, 지금 국장님한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방송에도 노출이 됐었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유의 주시해서 다시금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그리고 회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보다는 당부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말씀하신 회계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종촌종합복지센터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올라온 게 예산이 30% 이상 늘어서 올라온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민간위탁도 보조금 심의를 받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보면 종촌동에 있는 복지센터 그리고 뒤에 보시면 종촌 가정·성폭력 등등 함께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주간이용센터, 같은 기관들이 여기 다 위탁받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닙니다,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른 기관들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30% 이상 해서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사업 운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까지 거치고 사업 운영이 아직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30% 이상 심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업무 연찬을 좀 더 철저히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종합적으로 인건비 이 부분, 적절한 인건비의 상승분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보니까 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사용료 부분이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린 것 같고, 뒤쪽으로 가면 인건비가, 갑자기 없었던 인력을 충원하겠다 등등이 나옵니다.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들도 지금 업무가 과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행정 인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시의 재정 상황도 그렇고 고민을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이 우리 세종시가 좀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아무리 저희들이 재정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민간위탁의 인건비가 계속 증액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직장에 다니면 호봉에 맞춰서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세종시 자체가 재정이 안 좋다 보니 보조금을 여유 있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건복지의 예산이 다 인건비가 늘고 있어요,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인건비 현황 실태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돼서 시에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상승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리고 인력의 감축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있는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2025년보다도 2026년이 저희들이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시민들한테 가기보다 부채를 갚는 데 쓰여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꼭 올 초에 이것들을 정리하시고 DB를 구축해서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지 않는 방안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인구여성가족과 주요 업무 보고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번, 지도·감독 결과 위탁 기간 중에, 서류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도 그때 과장님이 여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5번을 보시면 매년 정기 점검 및 안전관리, 급식 위생 점검 실시가 이게 다라고 하셨고, 이 종촌어린이집은 2020년 6월 5일부터 2025년 6월 4일까지고, 아름동 어린이집은 2020년 7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총 5년간, 정원은 99명이고, 아름숲어린이집은 80명입니다.

50명 이상 되는 큰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도·감독 결과 위탁 기간 중에 보면, 보시면 종촌어린이집은 2020년에 이용 불편 신고에 따른 현지 조사,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반 사항 없고, 그다음에 2020년 4월 21일과 2021년 6월 3일 코로나19로 방역 관리 이행 점검만 이렇게 하셨고, 아름숲어린이집은 단 한 건 있어요, 5년 동안.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이 2021년 1건만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하게 됐다는데 매년 정기 점검 운영 전반이 있어야 하고, 안전관리가 있어야 하고, 급식 위생 점검 실시가 있어야 합니다.

뒷장에 지도·감독 계획 10번을 보시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기 점검 연 50개소하고, 특별점검은 민원 발생 시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상·하반기나 안전 점검 50개소나 그다음에 급식 위생 점검은 연 100개소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5년 동안 아름숲어린이집은 정기 점검 하나 있었고, 종촌어린이집은 그나마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300여 개가 좀 넘고, 어린이집이,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1명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고요.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그리고 CCTV나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도 50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 분장을 다시 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우리 시는 국공립이 오늘 1개소 개소해서 147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개인한테 주면서, 민간 재위탁을 하면서 어린이 정기 점검이 단 한 번도 5년 동안 없었다.

이건 ‘뜨악’ 아닙니까?

50개소랑 100개소랑 안전 점검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이번에 나갔으면 다음에 나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했지만 이게 다냐고, 일부분만 보여 주신 거 아니냐고 다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정기 점검 없이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개소가 오늘까지 해서 306개소,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99명입니다.

50명 이상 어린이집이에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고요.

특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주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지도·점검을 저희가 철저히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홍나영 위원 그다음에 의안번호 제4394호, 미리 비교 때문에 하는 건데요.

거기 지도·감독 결과에는 그래도 배치가 다, 안전 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이 한 번씩 이상은 다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해 주셔야 하는데 대형 어린이집이고 99명 아이들이 다니는데 단 한 번도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게 없었다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과장님.

다음에, 정말 제가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다시 한번 그걸 할 정도로 이거는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정말 이거 99명 아이들의, 50명 이상의 우리 세종시의 어린이집입니다.

물론 힘들고 한 명이, 그 인원 조성을 하셔, 특별 인원을 조정하더라도 5년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세종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지도·감독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민간위탁 심의할 때 인력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운용 부분까지 넣어서 심의하고 계약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기존에 계셨던 인력이 인건비가 상승하는 건 모르겠는데 당초에 5명이었던 인력이 6명으로 증원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제 폭력으로 해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의안이 통과할 때, 그리고 보조금 심의를 받았을 때 그 인력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건비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해하지만 없었던 인력이 정말 당초에 필요했다고 하면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제출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 교제 폭력 상담원 1명 증원은 여가부로부터 티오가 내려왔고 국비가 교부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동의안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 이후에 늘어난 부분이고요.

2024년부터 증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여가부에서 내려온 인력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100%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닙니다.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7 대 3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5 대 5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5 대 5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위원장 김현미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고 하면 미리 감지하고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사무 공간 유상 전환에 따른 보전 지급 부분도 있고, 이 전체적인 30%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는 여가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 사무 공간 유상 전환.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거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해마다 4500만 원씩 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좀 상승한 부분이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4500 정도 돼서 총 9000만 원 가까이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일 아쉬운 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도 사업비는 줄고 있다.

사실 사업이 이렇게 인력이 늘어남에 있어서 분명히, 피해자가 감소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겠지요.

그런데 감소되지만 더 감소되게끔 예방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계속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는 계속 줄고 인력비는 계속 늘고 하는 부분이 보건복지국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의 적정한 상승분이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이게 오늘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지난번에 업무 계획 할 때 요청드린 자료, 일지가 안 왔다는 부분······.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사실 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오늘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자료는 받으셨지요?

일지는 받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일부는 저희가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매일매일 작성하고 시간 단위로 지금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2024년 거라고 하더라도 오늘이 2025년 2월인데 일지는 바로 왔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류를 바로 낼 수 없다라는 건 이런 체계적인 정리가, 바로바로, 일지가 매일매일 작성이 돼야 되는 곳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날짜별로, 시간별로 다 작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시스템에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찾아뵙고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사가 1명 늘었습니다.

당초에 3명이었는데 1명 더 늘어서 4명으로 운영하게 됐고요.

24시간 운영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6)

(20시5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희귀질환 관리 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7)

(21시0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등 구매 편의의 제고와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과 같이 오신 공무원분들.

좀 늦은 시간인데 갑자기 제가 좀 궁금해져서요.

공공심야약국이 이제 두 곳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 관리 실태조사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수영 지도·감독은 해당 시간까지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감독입니다, 1시까지.

이순열 위원 어떤 분들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수영 주체는 보건소 공무원들이고요.

그분들이 시스템에 근무하신 시간과 또 처방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그 시간까지 근무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열 위원 전산상의 관리·감독인 건가요, 아니면 현장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1차는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혹시 이용률을 연으로, 월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수영 지금 1월에 한 달 동안 했는데 신도심의 아람약국 같은 경우에는 60명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월 일평균으로 이용하고 계시고요.

원도심의 허약국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15명 정도, 주로 신도심은 처방받으시고 바빠서 처방 약 못 사신 분들이 늦게 방문하시는 거고요.

원도심은 일반 약품들 구입하시려고.

이순열 위원 응급한······.

○보건소장 김수영 네, 그렇게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9)

39.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0)

(21시0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너무 바쁘게 김밥 드시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설사업소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9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위탁 중인 시설로 이달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장애인체육회에 신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이고, 위탁 금액은 연 20억 24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 인력의 활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체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관리는 공단이, 일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체육회가 하고 있는 현재의 이원화 운영 방식을 일원화함으로써 이용객 편·이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본래의 건립 취지에 부합하는 시설 운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0호 공공체육시설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영 운영 중인 122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 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신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범위는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외부 조경, 환경미화, 예약 관리 및 민원 응대 등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위탁 금액은 연 31억 4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원가산정용역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연 약 2억 3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가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단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중앙공원 체육시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보람·조치원 수영장의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시설 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고 시설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 공공 위탁안에 동의해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체육시설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체육시설을 잘 관리해서 확장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행정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수요 서비스에 대한 응대는 잘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가 됐건 체육회가 됐건 시설을 직접 민간위탁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잘 정착되면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시설들을 민간위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고맙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서 수익성까지 내고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에 사실 적극 동의는 하거든요.

일원화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은 하는데요.

여기 주신 의견을 보면 2억 정도 절감되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인력의 한계에 부딪혀 있거든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열정을 갖고 이사장님을 필두로 많은 본부장님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력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금.

체육 관련한 부분들도, 특히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 이관받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컨트롤 안 돼요, 미화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역의 주체는 계속 바뀌는데 인원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컨트롤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이 공단으로 이관돼서 공단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단 직원분들도 지금 거의 한계에 부딪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좋은 취지로 위탁 금액도 줄이니까 관리 비용도 좀 줄이고 우리 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단에 이관하는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동의는 하는데 저는 사실 더 깊게 얘기하면 보류하고 싶거든요.

공단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따로 민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인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추워지거나 우천이나 추위가 장기화되면서 파크골프장도 자체적인 휴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조례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공단에서 임의대로.

그런데 공단에서는 그 처벌법 때문에 임의대로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중지하는 부분들은 그것도 사실 공감은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천이든 비가, 우천은 사실 위험해요.

저희가 친수공간에 있다 보니까 우천 시에는 위험하기는 한데 날씨가 좀 추워졌다고 해서 사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편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도 한번 여쭤봤더니, 이게 공식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여쭤본 건 아니지만 저도 전화해서 담당자분한테 여쭤보면 일단 인력의 한계에 부딪혀 있고요.

그리고 법상,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책임의 소지 때문에라도 운영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현재 이 내용만, 동의안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시비도 절감하고 있고 전문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되게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안에 오픈해 보면 공단 직원분들은 힘듦을 겪고 부침에 와 있어요.

이 부분이, 물론 위에 실무자뿐만 아니고 단체장, 시장님 또는 이사장님 선에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자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본부장하고 실무진하고 몇 번 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인력 운용하는 면에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하고 인원을 더 보충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고, 조금 전에 동절기 해서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조례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그게 또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이사장님은 노인분들이 다칠까 봐 염려 때문에 자꾸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례상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저희가 수차 본부장하고 지시해서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대로.

김영현 위원 이게 아무튼 시설관리사업소도 워낙 관리하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관리하는 부분이 많고요.

적정선에서 배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또 배분해서 하기에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하거든요.

공단에 전화했더니 공단 거는 아니라고 하고, 또 관리사업소에 전화하면 우리 거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직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산건위에 있을 때도 사실 통일화하자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현정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화해서 갑시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거의 다 공감은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운 점에 부딪히면 어찌 됐건 관리자는 또 뽑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인력에 대한 부분을 더 채워야 할 거고,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절감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수치에 많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나중에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매년 평가를 통해서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 그거는 공기업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못합니다, 현재.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간다든가 했을 때나 증가될 뿐이지 현재로서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또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도 겪어 가면서 안정화가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마냥 보류할 수도 없는 거고 일원화해서 통합 관리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지도·감독해서 지금 우려하신, 염려하신 것을 점차 없애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회의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보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해 보고 공단하고도 더 많은 대화를 해 보고 ‘공단이 정말 이 부분을 맞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희도 충분하게 상의했어요.

저도 몇 번 가서 상의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마냥 보류할 수는 없고 한번 시행해서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들, 본부장님들 그리고 소장님, 시장님, 이사장님 선에서는 충분히 의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행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단에 계신 직원분들, 팀원분들이지요.

반대로 우리 시청으로 따지면 하위 직급에 있는 7급부터 9급 정도의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일 것 같아요.

정말로 일선에서 일하는 주무관들 그리고 주무 팀장들 그리고 공단에 있는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이 부분이 아마 되게 어렵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방송이 켜져 있어서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에너지가 좋습니다.

사실 중앙공원 이관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직원분들 좀 힘들어하셨거든요.

저희가 인력을 받는 사건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맨발길 만드시면서 또 잡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시만큼 이 규모에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 있는 동네도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며 사업소며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제가 보류 안 하고 넘어가면 끝나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아니,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사장님도 열정이 굉장히 높아서, 열정이 높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저 같아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렇게 안 하면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지도·감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코멘트를 달아 드리면 예산을 더 수반해야 하는 문제면 100% 보류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좋은 취지잖아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고 전문성을 가진 공단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공단하고 소통을 좀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저희 상임위 산하는 아니지만 말씀을 계속 주기적으로 나눠 보고 팀장님들도 자주 만나 뵙고 나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소장님하고 말씀 나눠서 증액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일부 나눠야 하는 부분은 다시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행정이 다시 백(back)을 하기는 어렵지요, 사실은.

그런데 해 보기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사실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업소에서, 하기야 그래도 사업소가 관리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지도·감독은 계속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저희가.

김영현 위원 네, 그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려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등원하고 나서 202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람동 수영장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고 거기 있는 직원분들도 시설관리공단과 강사, 일부 강사분들끼리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민원이 많은 체육시설들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듭니다.

하여간, 아마 저희들이 여기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심의하더라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의 시설들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예결위가 아니면 앞으로는 잘 못 볼 것 같지만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고민 해 주시고 관리·운영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2월 14일에 개의되는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노진욱
대외협력담당관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안종수
회계과장장경애
시민소통과장박대순
세정과장황용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문화예술과장김정섭
체육진흥과장방병웅
관광진흥과장정래화
문화유산과장유병학
·보건복지국
국장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이상훈
인구여성가족과장조은강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기생
보건정책과장임숙종
·보건소
소장김수영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종락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김도영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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