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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3.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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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3월1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3)

2.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4)

3.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76)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6)

5.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7)

6.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8)

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2)

8.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9)

9.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0)

10.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1)

1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2.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5)

13.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4)

1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3)

15.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계속 상정)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3)

(10시00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가스 사용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관내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과 관련한 절차 및 신청 방법을 정하고, 적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추진 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4)

(10시0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현옥·박란희·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지역에 종사하는, 농촌 지역 종사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범위 및 조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 및 설치 제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동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 조례 시행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각적 검토해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 회기 때까진 마련할 예정이거든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기 전까지 대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보완 대책은 빨리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다음 회기 전까지는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76)

(10시0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도농상생국장 양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476호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치원읍 번암리에 소재한 번암행복드림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신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이며, 위탁 금액은 무상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 공개입찰 방식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며, 향후 우리 시 주민거점시설로써 번암행복드림센터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전문성을 갖추며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3월 9일에······.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어제.

김광운 위원 총회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총회에서는 1층 카페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난번 사전 간담회에서는 거기 마을 주민들, 그 조합에서 최초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으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포기하시는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당초에는 사실은 마을 관리 그쪽 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위탁할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올린 사항이고요.

또 중간에 카페만이라도 그런 의향이 있어 가지고 어제 총회 때 아마 그 카페 운영하는 부분, 일부분이지요.

그것도 상의를, 어제 내부 논의를 했는데 카페도 그냥 민간위탁하는 게 좋겠다, 안 맡는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안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그냥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동의안이 올라오고 나서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통했을 때는 최초에는 이거는 다 민간위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였고.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당초 여기 올릴 때는 그랬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전에는 조합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위탁 금액은 따로 없어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일단 무상으로,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논란이 좀 있었던 게 하단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혹시 만약의 사태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 그 표현을 쓰다 보니 그게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별도의 예산 지원 계획은 없고요.

무상대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사업비 지원 검토를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여기는 동의를 맡으면서 혹시 예기치 못한, 동의를 줬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걸 우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검토를 좀, 문구를 넣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이 자체는 저희가 당초 올릴 때부터 무상으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예산 사정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고 해서 무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년 동안.

○위원장 김재형 방금 총회를 언제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총회는 어제, 아마 카페만이라도 좀 일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총회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마을에서.

○위원장 김재형 어제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재형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좀 뭔가 명확하게 준비하고 동의안을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전 간담회 이후에······.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사전 간담회 끝나고······.

○위원장 김재형 결정 사항이 자주 바뀌네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사실 그전에 동의안 올릴 때는 안 하는 걸로 전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 지원 문제 이런 게 좀 나오다 보니까,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있으시고 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전체가 아니더라도 카페만이라도 어떻게 좀,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제 다시 한번 논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는 충분한 주민과의 어떠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어떻게 일방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됐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결론적으로는 그러는데······.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단 국장님, 현재 위원님들 간의 논의 끝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는 바이나 지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가 있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위탁 금액이 없지만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형편을 고려 사업비 지원 검토”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줄 수 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들 간의 논의 끝에 이 당구장 표시에 있는 문구는 삭제하고 저희가 동의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이 아니지요, 수정된 당구장 표시를 삭제한 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이 아닌 당구장 표시가 돼 있는 문구를 삭제 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6)

(10시2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박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대지의 조경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준공 이후에도 도시의 녹지 확보 차원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대지 안의 조경수목이 훼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지의 조경이 도시녹지로서 탄소중립과 도시 미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제2호에서 권역별 상징 수종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30조의2에서는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 제1조의2제5호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예정지역과 해제지역 간 적용상의 혼란이 없도록 필요한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조례 제30조제2호의 기존 단서 규정이 본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어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효숙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수정안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획지형 단독주택용지에는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범위를 정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 획지형 단독주택용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획지형 단독주택은 필지당 한 1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다 파악이 되셨어요?

그거는 면적을 말씀 주시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게 단독주택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들이 생활권별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우리가 신도심 내에 주택 20만 호인데······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3만 호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김현옥 위원 그러면 2~3만 호가 명확한지를 추후에 확인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7)

(10시2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효숙·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시장의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관련 분쟁 예방을 통한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집합건물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감독반 구성과 감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감독의 중지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집합건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8)

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2)

(10시4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법 위반행위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 사항 위반행위, 변경허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 세수 확보를 위해 리스 기업 등 유치 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편의 제공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을 보완하여 리스 기업 등이 시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 시 외 지역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지정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김광운 위원님이 발의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몇 가지 법 조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때 그때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포상금을 보니까 대충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까지 범위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니까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어쨌든 연간 제한액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100만 원이라고 지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신고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20만 원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데 적으면 10건 많으면, 아니, 많으면 10건, 적으면 5건 정도 신고한 다음부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적다고 생각해 가지고.

연간 100만 원이라 나와 있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따로 상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당시에 타 시도 사례라든지 저희들 예산을 감안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물론 이거를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서 제한액을 둔 것 같은데 100만 원은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대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포상 신고가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 들어온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이고요.

최원석 위원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포상금 지급이나 이런 거를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적절한 금액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따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9)

9.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0)

10.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1)

(10시5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안신일·상병헌·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교통안전 시범사업 실시,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 및 우수 시범사업 이용·보급 촉진 지원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교통안전 신기술 지원,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정보박람회, 연구발표회 개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교통안전 교육 실시를,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협력 체계 구축, 교통안전 증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행 관리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교육 실시 및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종시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행 관리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실시와 위탁 근거를, 안 제7조에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원 대상 교통봉사단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중단 및 행정지도·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의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서 지원 대상 단체의 기준을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봉사단체로 명시하고, 안 제2조의2에서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환수 조치 근거를, 안 제3조의3에서 지원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행정지도·점검, 연중 활동 실적 평가 및 지원금 결정 시 결과 반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보고서 16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2023년도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가 한국도로협회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동 주최해서 개최한 실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도 이번 조례, 이걸 만약에 발의돼서 통과가 되면 이런 교통안전박람회도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듯하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좋은 의견이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 단체를 명확히 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올리셨는데요.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봉사단체를 정확하게 명시하라고 했는데 파악하고 있는 단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세종시 관내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전국모범자연합회 세종시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사실상 오랫동안 저희들, 교통 관련해서 봉사해 왔고요.

사실상 이 규정을 두더라도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일단 1개 단체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거를 개정하는 목적이 단체를 늘리거나 아니면 여기 목적이, 제안 이유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연합회가 있고요, 그 안에 지부가 있습니다.

남부 지부, 북부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부들도 1년 동안 활동을 갖춘 단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을 두자는 내용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1시0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5)

(11시0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생물 및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유해 야생동물 및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정의를, 안 제12조의2에는 먹이를 주는 행위의 금지 구역 지정과 시민 안내 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4)

(11시0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상병헌·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원문화의 육성, 정원도시의 조성 등 정원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과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서 정원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0까지에서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및 자문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고맙습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세종시는 특히 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또 그만큼 논란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의 목적이 있다고 지금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 신설하는 규모나 과정이나 언제 정도 출범하나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조례상으로 자문위원회 규모는 1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원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원이 잘 가꾸어진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싱가포르의 사례도 얘기하시고 여러 군데 해외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저희가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을 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안군이라든지 해남군이라든지 시군 단위에서도 굉장히 정원도시 조성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해남 같은 경우는 정원도시의 모습을 처음의 시작은 솔라시티라고 지금 테마를 정해 놨는데요.

태양광을 소재로 해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태양광 소재를 이용해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정원도시라고는 하지만 정원도시의 정체성과 모습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비단 정원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필요하게 될 테고요, 도시 디자인 전문가도 필요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19명 이내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규모인데 그쪽의 전문가들 모셔서 정원도시라는 종합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위원회 구성 착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바로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선임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길게 봐서는 한 3개월, 3개월 안쪽에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구석구석 우리 시의 아이덴티티를 잘 만들어 가야 할 텐데 저희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사실은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정쟁으로 가는 부분들이 이상하게 돼서, 사실은 정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음에 또 마을정원이나, 세종시에는 녹지 비율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유지·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방향성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또 드리는 게, 이게 말하자면 거기에 혼란이 안 생기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좀 안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정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정원박람회로 여러 가지 언쟁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도시라는 것이 발전돼 가는 과정에서 보면 초창기에는 생산 능력, 생산 역량이 얼마나 집중되는가가 초창기 도시 발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보고요.

생산 단계를 넘어서는 산업 경쟁력이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표현은 ‘정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원 안에는 정원문화도 들어가 있고 정원관광도 들어가 있고 정원산업도 들어가 있고,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기업이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원문화나 정원산업이나 이런 관점은 누구든지 지역에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아이디어를 발휘하면 도시의 정체성을 살려 가면서 특색 있는 산업과 문화와 어떤 인적 자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은 시대가 그린시티 시대라고 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종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2%라는 녹지율의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걸 잘 살리면서, 또 다른 개념들도 있습니다, 한글문화도시도 있고 행정도시도 있고.

이런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적정하게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 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혹시 참여가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두 분을 의회 추천을 요청드리게 될 텐데요.

안신일 위원 해당 상임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이해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직접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 출범부터 과정 과정을 중간중간에 소통이라도 해 주셔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최초에 이 조례안 올라왔을 때 제출된 거에 보면 제10조의2 부분에서 최초에 제출됐던 거하고 지금 최종 올라온 거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그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시에서 제출됐던 조례안이거든요.

여기 최초에는 제10조의2(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제10조의2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거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구가 바뀌었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시장 소속이라는 부분이 바뀐 걸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 시장 소속이라고 굳이 표현하게 되면 이게 행정기관 내부의 소속 기관이나 계선 기관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으니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재형 이 내용은 알고 계셨던 부분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문구 차원에서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동안 거쳐왔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애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약간 수정을 요구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위원회 설치는 이미, 타 시도에 보면 위원회의 문구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2023년도에도 일부 개정됐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우리 시가 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2020년이나 2021년 이때쯤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2022년도에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는 박람회 개최라는 데에만 너무 주안점을 두다 보니 챙겨야 할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시작해 놓고 나니 불과 시간이 4년, 5년 지났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정원도시까지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좀 넓어진 효과는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미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처음부터, 2023년도나 우리가 어쨌든 정원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구성돼서 했었으면 좀 더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이라도 위원회가 구성돼서, 어쨌든 정원도시 형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잘, 좋은 내용이나 주제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3)

(11시1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 적용 예외 대상에 기축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급속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 기축시설 중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 대상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시기 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굉장히 낮은 시점에서 당연히 예산이 더 반영돼서 이런 수요를 충족해야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 충전시설도 같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 예산에서 저희가 잘 반영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부분에서 이번 조례에도 거기에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궤를 같이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기왕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소방본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도 있고, 또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선 바람직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친환경 차를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정 상황이라는 것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분들은 인근 도시와 비교했었을 때 너무 극명하게 숫자가 적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기로는, 물론 환경부하고 협의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방비를 부담하는 부분을 좀 조정해서라도 일단 수량을 늘리는 것은 어떨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케파를 늘리는 노력도 분명히 하겠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게 저희도 최근에 조금 파악을 했던 건데요.

보통의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게 비율이,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그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걸 최근에 저희들도 알게 됐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무방하다고 하면, 환경부에는 그러면 국비 예산 자체도 어차피 보급을 늘리기 위한 그 취지인 거니 그런 취지에서, 뭐 그런다고 지방비를 전혀 안 댈 수는 없을 테고요.

지방비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 국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면 한 대라도 더 대수를 늘릴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환경부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적극적으로 잘 논의해 주셔서,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5분 안에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다리는 우리 시민분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 시의 역할이 이런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니까 잘 논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실무적으로는 ‘수량만을 늘리는 것이 과연 능사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는 그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회사를 차라리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지원해 줘서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 주면 어떻겠느냐.”, 차라리.

그러고서 지금 기왕에 보급되고 있는 자동차하고 비교해서 같거나, 더 싸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줄면 오히려 그게 보급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되게 필요한 조례라고 공감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다만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원하시는 만큼 이뤄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가 이게 친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담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 발의한 게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나 안전 시설에 관한 조례를 했잖아요.

이것처럼 협업이 돼야 해요.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부서 간 같이 논의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장기적으로는 TF가 만들어져도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좋은 지적 주셨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넘어갈까 하다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서 협업 중에서 소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지도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놨는데 소방본부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때는 제작하는 데 의미를 뒀는데 보니까 동료 의원님들도 그 책자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사례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소방은 암만 해도 예산의 경직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하주차장 지도 자체가 지금처럼 조례도 바뀌면서, 그다음에 또 신규 아파트도 입주가 시작되니까 업데이트 좀 해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보급이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소방본부, 교통국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지도인데 말하자면 보급하고 촉진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지하주차장이, 저희가 모두가 대부분 공동주택인데 주차장이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지도에 보면 충전소 자체를 포인트를 딱딱 짚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비치해 놓기만 해도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마음이, 심리적인.

그거를 꼭 챙겨서 혹시라도 소방 쪽에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라도 출판하든지 해 가지고, 아니면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일단 저희가 주도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계속 상정)

(11시2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94회 정례회에서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상황으로 간담회 등 오랫동안 의견 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2월 14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간에 세종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94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사항에 이어서 본 의원은 본 결의안의 세종보 설치 취지와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원석 의원님이 방금 추가 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몇 차례 간담회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도 이 수정안에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게 되나요?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변을 해 드리자면 일단 현재, 처음에 초안이 작성될 때 시점의 기준으로 환경단체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의 내용은 삭제를 하였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전에는 사실 가동에 대한 근거를, 방향성을 이번에는 좀 바꾼 게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지금 세종보가 단지 금강 그 주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세종시의 수원지, 그러니까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축천과 제천, 금강수목원, 중앙공원 등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을 공급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약간 임시방편적인 성격으로 물을 임시적으로 취수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물이 공급되는 여러, 방축천이나 제천, 그리고 국립수목원, 중앙공원 이런 곳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만큼, 물을 공급하는 만큼 금강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를 가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강의 유격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세종시는 또 개발되고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완성되면 금강에서 취수를 해서 여러 곳에 공급할, 새로운 공급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세종시 도시 개발에 맞춰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보면서 지난번보다는 바뀐 내용들을 검토했고 결의문 끝 부분에 수위, 강수량, 유속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 모니터링 내에 수질?

최원석 위원 네, 다 들어가 있지요.

김현옥 위원 수질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현재도 모니터링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현재는 말 그대로 모니터링의 역할이 현재 상태를 보기 위한 모니터링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를 운영함으로 따라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있지요.

최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같이 해소하면서 우리가 보를 가동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얻을 수 있고 그런 부정적인, 우려되는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현옥 위원 본 위원은 수질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생태계의 굉장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인 세종보 재가동을 위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답변드리는데 현재, 지난번에는 담수를 위해서 애초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새롭게 조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조성할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 환경부에서 보완하면서 반가동식으로, 그러니까 수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최초에 세종보를 만들 당시에는 담수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반가동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중간중간,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개방을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닫겠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기술적인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매년 홍수기가 되면, 재작년에 오송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금강변에 혹시 모를 범람을 사실 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자연상의 수위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수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김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난 걸로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현장의 확인까지 다 끝난 겁니까, 부서에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바꿔서 드릴게요.

현장을 방문해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국장님과 담당께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환경부에서는 일단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사실 농성장에도 찾아서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현재는 환경부에서 시운전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운전이라는 게 사실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절차이니 그런 차원에서 잠시 자리를 옮기셨다가, 나중에 또 농성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협조를 말씀드리려고 갔더니 이분들 말씀은 세종보 하나만 가지고 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대강 전체를 보고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러 왔던 것이지 세종보 하나를 보고 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워딩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세종시의 입장하고는 반드시 다른 거지요.

세종시는 국가 물 관리, 예를 들어 4대강이나 다른 보까지 생각할 이유는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세종보 자체가 우리 도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하천, 제천을 비롯해서 도시 경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만들면서도 준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너무 확산해서 얘기하게 되면 논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환경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정국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당장 가동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물론 환경부라든지 정부 부처에서도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 직결된 가장 현안 중의 하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좀 면밀하게 봐 주셔야 하고 그분들, 말하자면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런데 워낙에 완고하신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한다고 해서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우리는 세종보 관련해서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둔 조례도 만들었고 이제는 협의체도 곧 발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우리 시에 더 이익이 되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더 합당한 방향인지를 논의하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꾸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협의하는 자리에 그쪽 대표성을 띤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거든요, 제 말씀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세종보는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4대강 전체가 아니라 세종보만 놓고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물은 흐르기 때문에 단절의 개념보다는 저희가 4대강이나 아니면 충청권에 흐르는 전체적인 물을 봐야지만 그래야 그다음에 세종보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봐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촉구 결의안만 놓고 보면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정제하시고 또 의견을 담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부분인데 그 간담회가 과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간담회였는지에 대해서 ‘그 절차가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간담회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지만 세종보 자체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대표성을 띤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한 번의 의견 수렴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우리 의원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담론을 담아내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이 결의안을 내야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이순열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하셨을 때 조금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각자 의견을 모아 놓고 내용을 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다 들어 보고 난 다음에 담아내서 결정하는 사안이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물론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절차적으로 저는 맞지 않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게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형식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예전에 발의하고 이번에 수정발의 하게 되는 결의안과 상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간담회에 참석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의견이 일치되거나 어쨌든 절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 쪽이 서로 간의, 양쪽의 입장만 극명하게 표현했을 뿐 거기서 합의되는 어떠한 절충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사전에 토론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같은 내용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반대되는 의견의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걸로 대체가 되지 않느냐.

어쨌든 지금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똑같이 또 진행한다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보일 뿐 그전의 간담회에 이어서 두 번째 간담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했고 그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청드린 것이 어쨌든 그 이전에 간담회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절차적 이행에 대한 부분은 얻을 수 있겠지만 실효적인 부분은 부족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의회의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간담회를 요청드린 것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좀 미비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신 주민의 대표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과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대표성에서는 오히려 예전에 토론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일 수는 있겠지만 세종시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 간에,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에는 다섯 분 정도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절차적 하자가 아닌 의회에서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진행했다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당초 다섯 명에서 그때 산건위원님 셋, 그다음에 타 상임위 위원님 세 명 해서 총 여섯 명.

그러니까 전체, 아까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민을 대표하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에는 너무 수가 마땅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명 중 6명이면 과반을 넘지 않는 적은 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같은 대상을 놓고 말씀하실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넣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같은 대상이 왔을 때 그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열었을 때 다른 분들이, 다른 시민들이 오시게 되면 지금 세종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에서 정보를 가장 알고 계시는 집행부라든가 그리고 관심 많은 의원님들끼리 더 많은 얘기와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상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계속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요, 당초에 반대든 찬성이든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저희가 열었을 때 또 오실 수도 있고 이런 토론회는 건강하게 계속 열려야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모으고 하나로 내용이 갈 텐데 그런 절차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 정정해야 하는 게 말씀 중에 여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일곱 분이 오셨습니다.

일곱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의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어쨌든 제가 이 결의안을 풀어 나가는 방향성에서 제 의견은 역시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자체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가 하나로 결집되지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결의안에, 우리 조례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의안이란”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 자체는 우리 20명의 의원님들이 전부 하나의 의견을, 의사를 하나로 결집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번 안건도 그렇고 지난번 안건도 의사가 하나로 결집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결의안을 내실 때에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의안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1시4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검사 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은 총 17개 기관으로 경제산업국 등 5개 국, 1개 단, 1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6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나온 일정 말씀 경청 잘 했고요.

이거는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는 부분인데요.

하다 보면 직제순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기다리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더라고요.

한번 시도 차원에서 위원장님 권한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율이 가능할 경우에는 조율해서 앞에 4~5시간을 계속 대기하는 것보다 그런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집행부 대기 시간······.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이제 예를 들면 순서를 너무 안 바꾸고 그동안은 (마이크 켜짐)직제순이라 그래서 무조건 그 순서만 대기를 해야 했는데 저쪽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 같은 경우 사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왕왕 계시니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순서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한다고 하면 바꿔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고요.

좀 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 안배도 잘해야 하고 편성도 잘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순서는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안이 나왔을 경우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1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형최원석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김현기
경제정책과장이상훈
·도농상생국
국장양완식
도농정책기획과장윤석춘
우리농산물유통과장정래화
·도시주택국
국장이두희
건축과장성시근
·교통국
국장남궁호
교통정책과장성은하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환경정책과장황진서
물관리정책과장김동길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송인호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장은영  김보경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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