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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3.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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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3월13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3건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각 상임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영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세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총 10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5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의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전문가 부분에서 회계사, 세무사 또는 단체를 추천, 관련 단체를 추천받아서 적임자 2명이라고 추천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 외에도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광역의회의 경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저희 결산검사 선임 조례에 의거해서 7명에서 20명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의원은 전체 3명을, 그중에 초과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결산검사의 특성상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공인회계사·세무사·자산관리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세 번째,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바꿔서, 현재 여기 올라와 계신 분들은 이 요건을 다 충족한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해당 전문위원실에서도 확인하고 저희 담당관실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여기에 보면 전직 공무원 등 경력자가 5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위촉 인원에, 자료 6쪽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전직 공무원이라는 범위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회계 업무라든지 이런 게 아니어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직 공무원 중에 그 업무를 수행했던 분들만 가능한 건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산, 공무원은 예산·결산, 예를 들어 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나, 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예산이나 결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거 다 확인하신 거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전문위원님, 전에 결산검사 선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 하나 받아 놓으라고 했는데 혹시 공문 받으셨나요?

○전문위원 홍순제 그 질문을 2층에서 얘기해서 지금, 얘기를 다 해서 저쪽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검토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자료로 주셔야지요, 저한테.

○전문위원 홍순제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검토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어떻게, 자료 올 때까지 잠깐 정회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류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오는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46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4명과 감사 지원 직원 5명을 편성하여 6월 9일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15페이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의 사항 부분인데요.

동그라미 2번에 감사의 한계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이 법률 자체가, 그렇지요?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처장님, 보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자치법에 그 관련······.

김현옥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이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이걸 이유로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다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전에 파악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 건지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49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업무 추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71개 기관 및 부서를 선정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반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총 50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3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현김충식김현옥이현정최원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진정옥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용민
산업건설전문위원이은일
교육안전전문위원임재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차하철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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