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4월6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안찬영·정준이·이태환·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박영송·서금택·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충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며, 내일은 서천군 어메니티 복지마을과 청소년수련관을 현장방문 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통합감사기구로 출범한 세종시감사위원회 위원장 장진복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개정 및 임명 동의안 처리 등 저희 위원회가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셔서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려수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수 감사총괄담당입니다.
여상수 자체감사담당입니다.
이주희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조한섭 조사담당입니다.
오성환 청렴윤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감사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일반현황입니다.
놓아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조직은 1국 5개 담당 체제로 정원 및 현원은 23명입니다.
예산 1억9,400만 원은 감사관실 기정예산을 감사위원회 이체예산으로 출범에 따른 부족예산 2억6,300만 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대상기관 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시청 24개 기관과 교육청 65개 기관 등 총 89개 기관입니다.
세부 감사대상기관 현황은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감사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위원회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과 신분상 처분요구 및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개선·시정요구 및 권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13일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2회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등 6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보고안건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건을 심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고사항으로 농지불법행위 관련 업무태만 공무원 신분상 처분 등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감사위원회 행정시스템 구축 및 위상 정립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안정적 조직체계의 구축을 통한 조기정착과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감사위원회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감사위원회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정착 가속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적인 발전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및 공감대 형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품질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실시 및 감사활동 홍보를 통한 감사위원회 인지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2015년도 자치감사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반복 지적사례 해소 등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집행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회계 등 취약분야를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시 본청 소속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교육청 소속 학교안전공제회 등 9개 기관에 대해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속 11개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는 지난 2월26일 1차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의뢰감사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의뢰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직접감사 및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 강화를 위한 재무감사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성과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 등 6개 과제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분야별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을 건의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청렴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소속기관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강사를 활용하여 고충상담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시 전 실·과·소 및 의회·읍면동을 부서별로 평가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겠으며, 개인·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가·감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청렴지킴이제 운영입니다.
1억 이상 공사·용역 등 대상 사업별로 청렴지킴이를 지정하여 계약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수시 모니터 등을 실시하여 부패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서약 및 교육 이수 의무화와 간부공무원 청렴워크숍을 실시하여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구축과 공직서비스 마인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시민참여 구축을 통한 자치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사일정 사전예고제」를 통해 시민제보를 접수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종료 시까지 시민으로부터 공무원 비위 및 진정사항을 접수하여 제보사항은 감사에 반영하고 수감기관에다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 제보자에게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한 공직자부조리를 신고하는 「공직자부조리 익명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외부감시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자문 및 사회적 약자 등 시민 고충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장 자문기구로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선진 감사제도 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후적발·문책위주의 감사보다 사전 예방적 감사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민간보조사업 5억 이상 소요되는 주요정책과 중요 계약업무에 대해 행정·재정적 낭비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서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감사 전담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의 오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시점검·평가하는 청백-e 통합 상시감시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오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면책요건을 적극 검토하여 불이익처분 감경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근절을 위한 취약분야 컨설팅 감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추진입니다.
민생 취약분야와 구조적·반복적 비리에 대해서는 중점 감찰을 실시하고, 중대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체계적인 직무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효과적인 정보수집 활동 및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검·경 통보, 언론보도, 민원제기 및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특정사건 등에 대해서는 집중 감찰하여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취약분야 「테마별 기획감사」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태 및 유가보조금 지급·운영 실태 등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처리 실태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야기된 과실은 정상을 참작하되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는 널리 홍보함으로써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새롭게 변모하는 감사위원회가 탄생됐고요, 우리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어요.
직원도 이제 다 확보됐고요.
시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구분해서 감사할 파트가 이제 있거든요.
시 본청 감사를 할 때 교육청에서도 파견 나와서 같이 감사를 하고 또 교육청 감사할 때도 우리 본청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또 해야 될 테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교육감사 직원이 3명으로 사무관하고 해서 3명인가요?
○교육감사담당 이주희 (공무원석에서)네, 6급·7급 포함해서 3명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그 3명 갖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지, 앞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지금 교육청에는 교육감사담당 5급 1명에다가 6급 1명, 7급 1명 해서 3명이 나와서 교육감사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은 지금 3명이 파견 나와 있을 뿐이고 교육감사 실시할 때 인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팀단위로 팀을 꾸려가지고 감사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감사를 지난번 감사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했는데 그 부분은 초·중·고등학교 11개 기관에 대한 위임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가 처음에는 한 43명 규모로 출범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가 인구도 그렇고요, 지금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23명 규모로 짜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일선 학교까지 다 직접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사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의뢰감사를 요청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회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위임감사 체제로 운영을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매 분기별로 감사결과를 위원회에다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좀 미흡하다거나 직접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감사를 실시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재감사도 요청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직이 좀 더 확충되고 그다음에 직접감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저희가 직접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자체 감사분야가 또 있지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자체감사가 없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교육청에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지금 현재 감사관이 3급이고요.
직원들을 두고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었을 때는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도 지금 4급인데 교육청이 3급 감사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직급을 하향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감사분야가 3급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감사담당 이주희 (공무원석에서)지금 12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12명이요?
○교육감사담당 이주희 (공무원석에서)현원은 11명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교육청 감사는 큰 의무가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위원회 체제가 이제 발족을 했으니까, 저희 감사대상기관이 지금 시청과 교육청이거든요.
저희가 통합감사기구로 출범을 했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감사관실 부분을 폐지할 거냐, 재조정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위임감사를 일부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의 지휘감독권에 기인한 일부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가 됐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6~7명 수준의 감사관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감사 규모나 이런 부분은 재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존치는 여러 가지 사례로 봐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인정을 하되 감사위원회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체제가 돼야지, 감사위원회보다 교육청 감사관팀의 힘이 더 막강하다든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든가 하면 감사위원회의 교육감사는 큰... 그게 효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교육청하고 더 적정하게 해서 교육청 자체 감사관은 별도로 무슨 업무를 맡는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지,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이 감사받는데 그냥 들러리 서는 감사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3명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기능이 확충된다면 저희 사무국장도 3급 체제로 하고, 현재 3급 감사관인 교육청 같은 경우는 4급이나 5급으로 다운시켜서 전체적인 체제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를 뒀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그 역할과 교육청에 대한 역할, 또 교육청에서는 감사직제를 감사위원회하고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루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을 추진방향하고 추진계획을 잘 짜놓으셨네요.
잘 짜놓으셔서 아마 잘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강한 감사위원회가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기강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업무자세라든가 모든 게 변할 수 있는 세종시 공직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진방향, 계획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예방행정, 예방감사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사전에 고시하고 미리미리 얘기해 주고, 물론 감사팀에서 보면 개별적으로라든가 정보계통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찍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또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아마 감사부서에서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표적감사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이런 방향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방향을 바꾸어줄 수 있게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비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감사부서라든가 정부 경찰계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 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감사부서한테.
그럴 때 사전에 미리미리 얘기해서 올바로 갈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것을 갖고서 표적하고 숨어서 보고 감시하고 민원 넣어서 또 만들어내고, 업무적으로.
그런 소모는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공무원 중에서도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워요.
공무원들이 떼어놓으려고 하고, 물과 기름 같은 그런 형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항상 오픈해 놓고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을 단속하는 감사위원, 감사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청과의 관계, 조직체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감사위원장님하고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시는 것을 딱 보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위원회에 뭔가 얘기를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6쪽에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2건을 처리하셨고 두 번째, 보고사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잘 보셔야 돼요.
’14년도 우리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진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밖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집행실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1시부터 시작이어서 제가 1시부터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어느 시민이 사실은 내부고발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차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일일 것 같더라고요.
형사고발까지 갈수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한 가지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증거가, 증빙서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도 있고 한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아주 일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세종시가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행정도 되고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금 보니까 농지불법행위 관련 업무태만 공무원 신분상 처분도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에요, 처분 당하신 공무원이?
5건이라고 그랬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신분상 처분을 했던 부분이 의정보고회 주민동원 관련 공무원 신분상 처분하고 농지불법행위 업무태만 공무원 신분상 처분, 장군면 대교리 건축 관련 공무원 신분상 처분, 체육공원 테니스장 부실공사 관련, 시청사 방수설비 구축 관련해서 5건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주의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셨구먼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감사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시작이 좀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어쨌든 진행하면서 조직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실질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정말 청렴한 공직사회와 보다 깨끗한 우리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10쪽을 보면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학교감사와 관련돼서는 교육청에 의뢰하는 걸로 그렇게, 11개 학교로 보고를 하셨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박영송 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상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왜 11개 학교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앞으로의 학교감사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저희가 이번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11개 기관을 감사위임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감사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2~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정해진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동안 감사를 했느냐 여부를 보고서 그것을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위임감사 부분 감사를 교육청에 위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원이 23명 체제로 하다 보니까 전체 학교까지 포함해서 직접감사를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청 쪽에서도 교육특성이라든가 학교특성을 감안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달라, 다만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감사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거나 이것은 직접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감사위원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정한다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11개 대상 학교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분기별 보고를 할 예정이니까 보고 결과를 보면 이제 알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청렴교육이나... 그런 교육도 별도로 감사위원회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을 하고 교육청은 그냥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자체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청렴교육이라든가 공직자 재산등록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관장이 사실은 챙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감사관실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어떤 하던 일을 그대로 승계 받아서 하는 측면이 있어서 통합감사기구로서, 직무상 독립된 감사기구에서 그런 부분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 하는 부분을 공감했고요.
다만, 바로 조직을 개편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한 1년이라도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좀 보고 향후에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 제주도의 청렴감찰담당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거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그 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자체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것을 마련하셨을 텐데요.
필요한 규정이 몇 가지였고 지금 제정한 건 몇 가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사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될 부분은 다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급한 게 조례에 근거한 감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감사 규정과 그다음에 회의처리 관련 규정 등 한 3건 정도를 지금 현재... 복무규정은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하다가 일부 보완해서 다음 회의에 하기로 하고, 그런 것을 한 3건 정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3건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계속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의결했던 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의사 규정 제정안하고 그다음에 자치감사 규정 제정안, 그다음에 자치 그러니까 ’15년도 자치감사 계획안, 이 3건을 저희가 의결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계획안까지 포함해서 3건?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계획안 포함해서 3건이네요.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쭈어본 건 규정이었는데, 규정이 지금 홈페이지에 2건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3건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본 건데요.
하여튼 아마 내부적으로 다 예측 가능할 거예요.
필요한 규정들이 뭐가 있고 올해에는 개정할 것들이 무엇,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 거였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홈페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 감사위원회 준비하면서 세종시 전체 홈페이지를 개선한다 했는데 아직 전체 홈페이지 개선은 안 됐지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준비하면서 기존 홈페이지에 옛날 감사관의 모든 내용이 없어졌었어요, 사라졌었어요.
한 석 달 정도 행방이 묘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사위원회가 별도 제3의 기관으로 해서 독립은 하지만 홈페이지가 개선될 때까지는 어쨌든 그 자료들이 그래도 시청 홈페이지에는 유효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랬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올 3월9일에 홈페이지 개설하면서 탑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오리무중인 거예요, 자료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감사위원회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는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5월1일 공식 오픈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가지고 일단 연결하면 간단하게나마 볼 수 있는 우리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탑재돼 있는 부분이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된다면 기존의 자료까지 전체 망라해서 그쪽에다가 게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홈페이지 배너를 하나, 코너를 마련해서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에 의회 배너가 있고 감사위원회 배너가 있어서 이제는 들어가서 내용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까지 한 석 달 자료를 감춰놨다니까요, 준비하는 기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물론 위원장님이 오시기도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지만 어쨌든 정보의 공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모든... 지금 감사계획도 다 오픈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제보도 받고 있고 감사처리결과도 보고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지만 정보의 공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은하수공원 관련돼서 감사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어떤 얘기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은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와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 특히 6월에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결과를 제발 저희들한테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감사합니다.
○서금택 위원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있다가 이제는 감사위원회가 발족돼가지고 독립적인 감사를 하다 보면 과거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을 때하고는 이제... 과거에는 시장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시장 산하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더 폭넓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주소가 대부분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어떤 분은 가족이 내려와서 사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본인만 혼자 내려와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토요일·일요일·휴일은 집에 가기 바빠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서금택 위원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가 언제냐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이 안 계시다면 사실상 어떠한 사전 예방감사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어떤 것을 꼭 단속한다는 것보다도 감사위원분들이 수시로 다니고 있다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적어요.
적은데, 어차피 토요일·일요일은 집에 가기 바쁘고 감사위원들도 아무도 안 계시니까... 대개 토요일·일요일 야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이 점에 착안을 두셔가지고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 가족이 우리 세종시 관내에 계시는 우수한 직원을 채용해 주시고, 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라든지 또 대규모 공사... 대규모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수백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수시로 감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사후감사해서 부실공사다 해서 그 해당 공무원만 징계시키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중간 중간 감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서금택 위원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 어떠한 민자본으로 주는 그러한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적은 일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음번에 우리 행정복지국장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노인정 조사를 해가지고 노인정에 필요하다고 해서 각종 물품을 사줬어요.
우리 공무원이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다가 갖다 달아주는 게 아니라 택배로 보냈어요, 택배로.
택배로 보내니까 노인정에서는 받아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설치할 줄도 모르고.
예를 들자면 ‘가스레인지’ 하면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집에 가스레인지를 사다가 달겠습니까?
못 달지요?
그러니까 사다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사서 보냈느니 뭐했느니 아무도 얘기가 없고, 그래서 뜯어보니까 가스레인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달 수가 없으니까 달러 오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달러 안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LPG 가스업자한테 이것 좀 달아드리라고 했더니 그것은 LPG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달아주라고만 하면 달아줄 수 있다, 그러나 함부로 달 사항은 아니다 해서 제가 시 해당 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아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오다 보니까 출장 와서 달아주는 비용을 받지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판 사람이 왔으면 돈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누가 사줬는지조차 잘 모르니까 고마운 줄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써놔야 만이 우리 세종시에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지, 그냥 사다 주면 이것을 읍장이 사다 준 것인지 시에서 사다 준 것인지, 어디서 사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좀 세밀히 봐 주시고, 그것이 주민에 대한 하나의 예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우수사례가 나오고 우수공무원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받게 되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시고, 또 특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앞면에 보면 시상도 한다고 했지만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례도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서... 감사기관이라고 해서 감사해가지고 꼭 나쁜 것만 캐내고 잘못된 것만 캐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감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 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사후감사라고 해가지고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시정할 수 있으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 그것을 사전감사라고 합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상감사입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공사라든가 5억 이상 중요한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감사를...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감사원 측에서도 그 기능을 확충하려고 하고 관련 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를 지금 담당자 하나가 맡아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폭주해서 일상감사팀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전감사의 핵심은 일상감사인데 향후에 조직개편을 저희가 팀 체제로 할 때 그런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수직원 채용 부분인데 사실 저희 감사위원회 쪽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향후에 많아가지고 자질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감사관의 역할을 좀 수행해 줘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조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장기근속 방안이라든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임용권자인 집행부서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는 것이고, 저희로써는 한계가 좀 있는데 앞으로도 보다 더 우수한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고 제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부분은 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반드시 그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기관장한테 표창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좋은 사례는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 많은데 제가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나가 감사지원창구 조직이 지금 없다고 돼 있거든요.
시와 교육청 두 기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인데 창구가 없이 어떻게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인데요.
단적인 예를 좀 들면 기존에 옛날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 시장 보조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명의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결과라든가 소청결과를 통보할 때도 다 시장 명의로 나가고 했었는데 독립된 감사위원회 체제로 바뀌고 나서는 감사위원장 명의로 나가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님 명의를 쓸 수 없는 거지요.
그럴 경우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하고 시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명시적으로 창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제주도처럼 기획관리실에다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청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협조하고 담당하는 그런 창구를 개설토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교육청은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창구가 개설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감사대상에 관련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학교설립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교육청 직원 한 분이 각 2~3개 학교 정도를 감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 하면 감독 한 분이 2~3개 학교를 감독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물론 감사위원회도 지금 23명으로서 상당히 적지만 교육청 감사관실이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동안 지적하기 전에는 학교설립 감사에 대한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예산이 절반 이상 투입되는데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은 뭔가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감사위원회가 지금 인원이 적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설립에 대해서, 그 업무에 국한해서 건설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위임감사 부분이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미흡하다, 형식적인 감사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정말 제대로 감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감사팀을 구성해가지고 직접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청의 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요청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윤형권 위원 필요하다고 볼 때,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직접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세종시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건설되는 것은 학교설립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범위도 그렇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 위임 밑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이 학교설립 업무에 국한해서 직접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특별법 21조, 조례 15조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모든 감사대상기관은 직접감사 원칙입니다.
다만, 운영 조례 16조에 근거해서 아까 여러 가지의 인원문제라든가 기관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위임감사를 일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언제든지 직접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거고요.
조직만 갖추어진다면 저희가 직접감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청 감사관실의 직급을 낮춰서 감사위원회로 들어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의 감사관 직급이 3급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사무국장이 지금 4급이고요.
물론 저희가 3급으로 상향조정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감사기능을 저희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거고, 교육청의 지휘감독권에 기인한 일부 감사부분하고 위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존치부분은 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이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직급을 4급이나 5급으로 좀 낮춰서 감사위원회 중심의 감사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학교설립에 대해서 5,000억 이상 그리고 앞으로 2030년도까지 100개 학교 이상이 더 설립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런 느슨한 감사 같지 않은 감사를 일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감사위원회가 분명히 있다는 존재를 알려야 되고 내부고발자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우리가 이 학교설립 감사부분은 감사의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인원이 적다든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뒷전으로 밀려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지금 저희가 11개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부분은 사실은 종합감사의 일환으로 감사주기에 따라서 선정해서 하는 그런 루틴화된 감사일뿐이고요.
만약에 언론이라든가 내부제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고발 이런 부분들이 접수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바로 저희 조사팀이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꼭 한정돼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직접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모든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감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감사대상을 세분화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나 정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요청하기 전에 공유할 수 있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감사결과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거기에 다 공개를 합니다.
○윤형권 위원 홈페이지에만, 그런데 아직 그 홈페이지가 미비됐다는 얘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네, 정식 홈페이지가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광역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우리가 관여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특히 학교 쪽에는 진짜 우리 의원님들의 손이 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 교육 쪽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 특히 학교 쪽에는 감사의 영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또 의회와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일상감사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감사가 어떤 사고예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상감사를 보면 감사순서가 각 부서에서 접수되는 순서대로 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처리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접수순서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일단 접수가 되면 그 기간이 있습니다.
30일이면 30일까지 그 심사를 해서 저희가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68건을 처리했는데 딜레이되고 쌓여있는 부분들이 100건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접수순서대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빨리 처리해야 될 사업이 있을 거예요.
접수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빨리 처리해야 될 게 있고 늦게 처리해도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완급을 가려서 시급성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나 어떤 시기적으로나... 장마를 대비한 사업이면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접수순서대로 하다 보면 장마 끝나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 성격과 시기와 어떤 것을 좀 조정해서 처리가 되어서 진짜 사전감사가 잘되어서 원활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따라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역 없는 감사활동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세종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안찬영·정준이·이태환·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업무소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30인승 이상의 공용차량을 기관 및 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공용차량의 차량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원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를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로 하고, 제3조 중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을 “시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으로 하며, 제2호, 제4호, 제5호의 “시에서”를 각각 “시와 의회에서”로 하고, 제3호의 “주관”을 “주관(주최)”로 하며, 제7호 중 “시장 및 의장”을 “시장 및 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 중 “이용하려는”을 “지원 받으려는”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를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으로 하며, “차량관리부서”를 “시장 등”으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지원결정)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이용자”를 “차량을 이용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자”를 “공용차량 이용자”로 하며,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별지서식 중 “보험증권 제출여부”와 “요청차량”을 각각 삭제하고 첨부서류를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이유는 공용차량 관리주체를 차량관리부서가 아닌 시장 등으로 하고 차량지원 신청단계에서 보험증권 제출과 신청인이 알 수 없는 차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과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위법규인 세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사항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준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서금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서금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박영송·서금택·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11시16분)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소관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협의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및 간사·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돼서 법에 규정한 부분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한테 여쭤볼게요.
보건소 산하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위원회가 전체 몇 개 정도 있어요, 구성이?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저희 소관에 두 군데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2개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뭐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건강도시자문위원회가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2개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도시자문위원회 관련돼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관심을 넓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부위원장, 이충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신규로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을 매년 6월30일까지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등 경영실적 진단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평가, 기관의 역량 등 경영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성과계약 달성정도,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향후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경영투명성과 합리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출자와 출연기관의 차이점이 있는데 출자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설공단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시설공단도 될 수 있고요.
로컬푸드 농업법인 설립하는 그런 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으로 들어가서 내년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본 조례가 통과된다고 봤을 때 설립근거가 되는데, 아마 기조실의 업무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설립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준비위원회 정도는 갖춰져야 내년도 사업 시작이 원만하게 될 텐데 그런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문화재단... 네,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담당부서는 균형발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균형발전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한 안건은 오는 4월10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