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1월25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고준일·서금택·김복렬·장승업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고준일·박영송·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이태환·고준일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원식·이태환·윤형권·김복렬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선무·안찬영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복렬·안찬영·박영송·이충열·서금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고준일·서금택·김복렬·장승업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운용에 대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공개대상 사례를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공개방법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위원 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되어 있겠죠.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구성되어 있는 것.
왜냐하면 이게 당연직 빼놓고 어쨌든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와 민간인이 들어가 있을 텐데 누구로 위촉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우리 국민권익위에 보면 부패행위신고나 공익신고처럼 비공개로 접수를 해서 진행하실 건지,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우리 시를 포함해서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예산낭비 사례를 직접 올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공개로 하실 생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우리도 공개로 하실 생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장단점은 아마 있을 거예요.
신고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한 건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물론 비공개 대상으로 해도 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거나 어쨌든 그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있어서 공개로 가는 게 정말 맞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접수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구축이 돼 있어서 당연히 볼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 신고만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심사를 거쳐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 자체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신고한 내용은 사실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했다, 예산낭비 했다는 것을 심사 후에 그 결과를 공개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해 본 결과도 거의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 그런 사항들이 신고가 됐었고요.
또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근거가 없는 신고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안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 “기여한 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산 성과급 제도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송 위원 네, 범위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 민간인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걸로 해석이 가능한 건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산 성과금 심사 자체는 사실은 내부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절감이나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절감에 관련돼서 또 수입이 늘어난 경우 관련돼서 신고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 재정에 기여를 했다면 이것을 신고한 자 그러니까 민간인, 시민까지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견 없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 또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행정을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복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평소 시 재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29조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는 법령위반이나 사전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31조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와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조직법이 지난 11월18일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안 제5조제3항에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폭적으로 개정했는데요, 일단은 예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5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계속 운영비를 주다가 이것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기관 또는 단체가 어디인가요, 비교를 해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현재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유권해석이 저희들이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농업경영인연합회, 의용소방대, 나리운영위원회, 법사랑위원협의회...
○박영송 위원 다시요, 농업경영인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나리운영위원회.
○박영송 위원 정보화마을 나리 말씀하시는 거죠? 또...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법사랑위원협의회,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한빛복지협회, 충광농원, 지방행정동우회, 112민간순찰대, 자율방범대, 인명구조대, 와이팜, 소방동우회 등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전에 경우회나 철우회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라서 그냥 계속 지원이 되나요?
지금 실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지원됩니다.
○박영송 위원 지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비에 있어서 이렇게 되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69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행부의 보조금 관리 매뉴얼이에요.
뒤에 보면 지침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 보면 지원 제외 대상 중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도 지원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지원 제외 대상에서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도 지원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어떤 거예요?
기존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 사항은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종전에도 지원이 안 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변화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종교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는데 혹시 그것에 변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조례안 31조하고 32조인데요.
중요재산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등의 제한이 31조에 들어가 있고 32조에 내역의 공시 중에 32조1항을 보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처분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재산에 대한 변동” 이 부분이 제가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요재산이 뭔지에 대한 것이라면 저희들 매뉴얼에 “부동산과 그 종물·항공기·선박·부표·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박영송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찾았는데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 32조2항에 보면 중요재산 변동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이 기준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 형식이 뭘로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지침이든지 여러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나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뭘로 오는 거예요, 예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는 예규로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결국은 나중에 예규에 따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례는 정해놓고 나중에 예규로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법을 보셨지만 법체계상 사실은 조례가 위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의견부분도 예규에 따라라, 우리보다 법단계 하위에 있는 어떤 예규에 따라서 이것을 공시해라,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런 문제라면 나중에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이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은 좀 아닌데요.
이 세부적인 사항은 어쨌든 나중에 예규에 따라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
○박영송 위원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제 앞으로 많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여기 8조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촉.
위촉하는데 저는 그냥 위촉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참여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하면 어떤가.
그래서 제8조2항을 쭉 읽다 보면 “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서 공개모집이라는 사항을 앞으로 넣어주셨으면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단독적으로 임명을 하다 보면 시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만 쭉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의무라든지 권리를 박탈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지역주민과 관련된 조례는, 이것도 하나의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관련된 단체란 말이에요.
단체가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공개모집하는 그런 제도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공개모집하여”라는 여섯 자를 삽입하였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규정을 안 하더라도 운영상 공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지급·운영과 관련되는 단체에서, 그런 사람들만 공개모집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 중에서만 위촉을 하게 되면 보조금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시장이 위촉하게 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그 관련 단체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보조금을 옛날같이 아무 단체나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쭉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척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면 통보하고 협조해서 모집에 신청하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모집인원이 없다면 그때 가서 시장이 임명할 수도 있고 위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는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전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안 주고 자꾸만 옛날에 관습적으로 하던 일을 답습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꾸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으로 해야지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자꾸 임명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만 자꾸 들어가요.
한번 각종 위원회를 쭉 놓고 보세요.
보면 어떤 위원회든지 여러 번 들어가시는 분은 여러 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또 본인들이 나는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적극성을 띄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이 임명해서 위촉해 주면 체면도 있고 시장이 얘기했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동의는 하지만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은 임명을 해도 그분들은 학교관계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거의 참여가 잘 안 돼요.
교수 분들이 학문적으로 보면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참여율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가급적이면 공개모집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주민이 15만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도 많고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모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된 조례를 전체적으로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8조(위원회구성)에 3항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실·국장들, 본부장까지 해서 3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조례에 공무원 수는 전체인원의 4분의 1에 한한다, 초과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실·국장·본부장만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소도 보조금 관계 되는 게 많이 있고 또 관련된 부서의 본부장을 빼면 2명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도 15명이니까 당연직 공무원이 1명 정도 더 들어가서, 사업소에서 하나 더 넣는 것이...
○예산법무담당관 양완식 (공무원석에서)사업소는 보조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일반 보조금도 있고...
○예산법무담당관 양완식 (공무원석에서)이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장승업 위원 그래서 사업소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사업도 있으니까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 1명 빠지면 공무원이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조 보면 성과평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장기적으로 계속 나가요.
3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계속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3년마다 평가할 필요성이 있어서 평가심의를 거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나가는 보조금 단체는 2년에 한 번씩은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검사도 당초에는 3년이나 4년으로 뒀지만 햇수가 지나갈수록 단축해서 한 2년 정도로 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나오는데 보조사업자도 장기적으로 보조를 받고 계속 유지하는 단체는 3년뿐만 아니라 계속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지금 안 제29조에 보조사업 지속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항에는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동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우리 보조금 받는 사업체·기관들이 그냥 정산서 제출로 평가하고 말지 실제 정기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많지 않다, 그래서 조례상이라도 2년에 한 번씩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해마다 정산서 제출하면 정산서 보면서 평가는 하지요.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든가 또 성과가 좋아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떨이진다고 하면 예산 반영도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보조금 여건 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3년에서 2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3년을 2년으로 단축...
○장승업 위원 단축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사항이라서...
○장승업 위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매년 평가는 하고 있지만 평가에 버금가는 3년마다 할 수 있는 중간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기왕에 지금 지방보조금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아주 내실 있게 성과평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던 안 제8조에 “공개모집하여”라는 자구를 수정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럼 수정동의안으로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서금택 위원 나는 이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서금택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서금택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감사관 홍민표 감사관 홍민표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는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는 시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및 10조에는 위원장 등의 소관 사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연차보고서를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위원 및 조사협력관 등이 회의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위원 및 조사협력관 등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 시민권익위원회 조례 내용을 보면 일반 위원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부서나 민원을 야기하는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이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관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들에 대한 어떤 자질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이 위원회에서 비용까지 발생한단 말이지요.
○감사관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또 감사위원회에 간사나 어떤 직원을 둘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원회의 위상이 상당히 강화됐는데, 명예시민감사관제는 이 위원회가 설치되면 폐기되는 겁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권익위원회가 조례만으로는, 좀 더 덧대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아예 서울시처럼 위원의 일부를, 감사관을 한 3명 정도 채용을 하든지 해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월 1회씩 위원회가 열린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월 1회씩 열리는데 직장을 가진 일반 민간인이 과연 얼마만큼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간사나 직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게 그렇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거고요.
간사의 업무하고 조사관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조사관의 협력을 요청하게 되면 시장은 거기에 협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협력관이라는 그 직책은 관련 공무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을 얘기하고 여기 간사는 사무직원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9명의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 위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간사는 행정사무를 본다고 하고 조사협력관은 뭡니까?
○감사관 홍민표 위원님들이 위원으로서 독자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행정의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한테 그 조사협력관을 요청해서, 1명이든 2~3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사협력관을 차출하는 겁니다.
차출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올려서 처분결과에 대한 권고라든지 심의내용에 따라서는 시정조치 요구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조사협력관은 상근이 아니라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 조사협력관을 요청하면 조사협력관이 대개는 조사를 하고 위원도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제도입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어떻게 보면 위원이 반장에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제 임명과정에서 여기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공개모집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홍민표 이 사안들이 대부분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쪽을 담당하게 되겠는데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사실 고질민원이라는 뜻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반 행정에서 처리되지 않은, 여러 번 검토하고 또 민원인이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처리가 안 된 것들을 고충민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 내부에서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이 위원회가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조례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공개모집이 아니라 행정이면 행정,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복지분야면 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한 분씩 해당 분야를 맡으시게 될 건데 그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가지신 분으로 저희는 공개모집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기타 소양을 가지신 분도 포함되고 조례에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전문가를 모집하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본래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9명의 위원이 월 1회 만나서 어떤 고충민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라든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관 홍민표 아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세요, 월 1회 모임을 해서 이런 위원회를 여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다 조사를 해서 올라온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의결하거나, 그런 것이 일반적인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는 달리 조사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전문가가 조사해야 되는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적인 수준의 어떤 자질이나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일반 각 위원회의 구성은,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조사협력관도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옴부즈만 제도로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그 중간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의 사례처럼 아예 이 조사위원 3명을 상근으로 채용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그것까지도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행정위원회의 전형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족을 앞두고 있는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런 행정위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요.
그것은 저희가 사무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담하는 사무국을.
그래서 사무국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감사위원회의 합의 직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발전된 모습일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시민권익위원회를 상정하고 있고, 일단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까지 발전하는 것은 향후의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모델로는 그렇게 갔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은 행정경비가 많이 들고, 일단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기구에 대한 문제도 협의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출발할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이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지요?
○감사관 홍민표 네, 사무국의 역할을... 간사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쨌거나 이게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소속은 아닙니다.
시장 소속으로 시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감사위원회는 그 사무를 하는 직원이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라고 거기 조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간사인데 간사는 결국 감사위원회의...
○감사관 홍민표 네, 직원.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거지요.
○감사관 홍민표 감사위원이 아니고 감사위원회의 직원이 담당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홍민표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어쨌거나 시민권익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소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홍민표 감사위원회의 소관 사무.
○윤형권 위원 네, 맞습니다.
소관사항이지요.
○감사관 홍민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에 왜 중요하냐면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층제 구조이다 보니까, 민원실장님 오셨지만 아마 이 민원도 상당할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엄청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민원에 대해서 과연 고질적인 민원인지 아닌지 그런 판단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월 1회 만나서 그 사안을 다 선별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관 홍민표 그게 아까 간사가 할 일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고충민원은 일반민원과 다릅니다.
일반민원은 수만 건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소극적인 처분이라든지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있는 것들을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민원인이 별도로 “이것은 고충민원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각하 처리할 수도 있고...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일반민원 중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충민원이지요.
○감사관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홍민표 단순히 처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부서들이 처리하고 있는, 우리 세종민원실이 처리하고 있는 그런 민원에 속하고요.
일단 그런 범주를 벗어난, 단순한 민원사항이 아닌 것들을 여기 우리는 고충민원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충민원을 실제로 민원이들이 저희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실제 그것이 아닌 경우는 단순히 각하처리를 하게 되고 그것은 일반민원으로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간사의 역할을 맡은 직원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서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게 처리될 건지 또 어느 위원이 맡으실 건지까지 정해 줘야 되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감사관 홍민표 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윤형권 위원 시민권익위원회는 시기적으로 우리 시에 아주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옴부즈만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좀 있으니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까지 위원회를 가다가 나중에 옴부즈만 제도를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지만 좀 적은 비용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이게 그런 위원회입니까?
그걸로 보이는데요.
○감사관 홍민표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이 저희 세종시 모델이 사실은 최근에 발전된 모델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옴부즈만 제도는 의회의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 집행부의 소관이었고요.
이것은 둘의 역할을 믹스하다 보니까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가.
그래서 그 중간적인 선에서 일단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나중에 더 발전적인 모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위원회로서 완전한 사무국을 갖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위원회로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도기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의 권한과 일부 행정부의 권한이 믹스돼 있는 시장의 자문기구 형식을 갖는 권익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의회의 기능이 믹스됐다면 임명절차에서 의회에서 한 3명 정도 추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원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힘을 더 줘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감사관 홍민표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힘을 더 받고 안 해 줘서 힘을 받지 않고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권을 행사한 그 자체부터 공개모집의 문제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관 홍민표 저희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미리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강하게 추천권을 행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난감할 따름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위원회 본래의 기능과 만들어진 목적대로 달성하려면 시민의 대표격인 의회에서 추천을 함으로써 이 위원회가 오히려 더 힘을 받지 않냐 그런 저기지, 저희 의회에서 추천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권익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추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규정돼 있는 바에 따르면 집행부와 의회가 사실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것은 아니고 뭐랄까, 시장의 자문기구 역할로서 시민권익위원회를 출범하다 보니까... 아까 행정위원회로서의 시민권익위원회였으면 당연히 저희가 동의하고 또 조례에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시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공개모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 시정을 좀 공정하게 피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의회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통제기능을 그러니까 의회의 통제기능이겠지요.
의회가 사실 존립하는 목적이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제기능을 계속 활용하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자문기구의 역할을 반쯤 그러니까 절름발이로 만드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어떤 특정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어떤 행정처분을 잘 못해서 재산상의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고충민원이라고 할 때 그 고충민원을 야기한 최종 책임자는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한 자문으로 보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거기에 윤형권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의 뜻이 다른 것 같은데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문위원회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의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아까 행정위원회면 당연히 의회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아까 감사위원회처럼.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아시다시피 의회가 2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을 추천하는데 지금은 시장의 자문기구인데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여기 3명이든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면 원래 행정 고유의 권한인 시장의 자문기능을 훼손하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시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권한과 책임의...
○윤형권 위원 그 점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의회가 추천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세종시민입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공모에 의해서 권익위원회를 만드는 거지, 일방적인...
○윤형권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의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추천하는 그 위원이 결국 우리 시민이지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대척점(對蹠點)에 서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는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이 위원회가 일단 다른 위원회와 달리 행정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인사 문제라든지 신분상의 어떤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애초부터 의회랑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힘을 받지 않느냐, 국가인권위원회를 말씀드릴게요.
야당 몫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감사관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홍민표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게 행정위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행정위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위원회 모델을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한 이 조례를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국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조직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건 자문기구로서...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과 부의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 두 분이 공방전을 벌이고 계신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윤형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용할 수 없고 원안대로 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 추천 내지는 서울에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데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감사관 홍민표 자료를 저희가 드린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도 공개모집하고 의회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서울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시장 자문기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홍민표 네.
○위원장 이충열 시장 자문기구니까 의회에서 추천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또 이 국민권익위가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지금 답변말씀 중에 시장 자문기구라 의회에서 추천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것은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지금 윤형권 위원님하고 두 분이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하는 문제를 회의로 풀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가 아주 시급을 요합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시급을 요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홍민표 저희 시민권익위원회가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출발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은 시민들의 권익이 일부는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분야에서.
그리고 시장님께서 취임한 일성이 시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의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게 자문기구로 출발하게 된 최초의 모델입니다.
저희가 토론을 거쳐서 자문기구로 일단 출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행정위원회로의 모습이 큰 틀에서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권한의 일부가 시장에 있는데 의회가 참여한다고 해서 크게 훼손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시장 자문기구의 그런 의미가 퇴색하고, 또 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모집한다는 것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윤형권 위원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자꾸 공개모집을 고집하시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감사관 홍민표 저희가 조례에는 여러 단체로부터도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개방돼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이든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저희 위원회에 많이 공모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저희 인터넷 홈피뿐만 아니라...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의회에서 추천받는 것도 내내 공개모집방식 아닌가요?
○감사관 홍민표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을 이 위원회에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그분이 공개모집에 응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은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고요.
뭐냐 하면 애초에 출발할 때 저는 차라리 이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사관을 아예 3명 채용해서 옴부즈만 형태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감사관 홍민표 그래서 아까 조사협력관이라는 제도를, 시장이 그것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려고...
○윤형권 위원 조사협력관이 공무원이라면서요.
○감사관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을 어떻게 제대로 조사하겠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저희 감사관의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가 주어지면 할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목적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관 홍민표 네, 조사를 할 겁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민원 관련된 고충처리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정부도.
○감사관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오히려 조사협력관을 공무원으로 시킨다, 그러면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조사를 하겠는지.
대구 옴부즈만 같은 경우 보니까 연간 제대로 고충처리 되는 건수가 불과 5건 이내더라고요.
○감사관 홍민표 대구는 독임제입니다, 혼자서...
○윤형권 위원 네, 물론 거기는 독임이지요.
보세요, 독임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지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아예 공개모집이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공개모집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공론화 모집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추천해 달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에서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받아도 되는데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너무... 공개모집에 대한 운영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홈페이지에 이것을 올려서 모집하는 게 공개모집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3명 추천해 달라, 이것도 공개모집하는 방법 아닌가요?
○감사관 홍민표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지 않는다는 뜻이 중요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다음에 지방행정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그다음에 시민단체 등 지역발전에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3가지로 공개모집의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도 저희가 얼마든지 추천을 받아서 공개모집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위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의회는 왜 빼놓는 겁니까, 시민단체도 가능하다는 건데?
○감사관 홍민표 아니, 거기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아니라 시민단체에 활동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여기 권익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분이 하려면 시민단체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추천을 해 달라고.
그렇지 않고서 그냥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그러니까 아까 공개모집하는 것이 인터넷에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에 적격자가 되시는 분들과 전문가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하고 믹스를 하게 되면 운영상에 저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이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뜻이 아니고 위원님이 혹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위원으로서 참여하실 분이 있다고 하면 공개모집에 응하도록 해 주시면 충분히...
○윤형권 위원 조례라는 것은 제도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도화할 때 저는 우리 시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이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자꾸 의회의 추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관 홍민표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뜻을 좀 가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자문기구로 일단 이것을... 나중에 모습대로 간다고 하면 윤형권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은 의회의 추천권뿐만 아니라 동의권까지,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이 선임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현재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까 공개모집의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위원회는 자문기구를 뛰어넘었어요.
공무원으로서 어떤 집행부서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간단한 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만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회 성격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문위원들의 자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홍민표 저희는 자문으로 권익위원회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입안했는데 이게 자문을 뛰어넘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잠시만요.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님도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건의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정의를 보면 고충민원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 어려운 민원이 고충민원인데 올해에 지금까지 몇 건의 고충민원이 발생됐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지금까지 고충민원은 저희한테 감사 요구한 그런 사항들인데 한 20여건 정도 됩니다.
○장승업 위원 감사해서 처리한 사항이?
○감사관 홍민표 네, 저희 감사관실이 처리한 사항.
○장승업 위원 그런 사항은 크게 따져보면 고충민원이 아니지요.
○감사관 홍민표 그런 것들이 고충민원에 속한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장승업 위원 20여건?
○감사관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제10조(회의운영)에 보면 정례회를 매월 1회로 날짜를 잡았어요, 임시회는 수시로 하고요.
그런데 정례회를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정례회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임시회를 수시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정례회를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으면... 날짜까지도 아마 그 위원들이 규정해서 정할 거예요.
○감사관 홍민표 네, 규정으로 정할...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들이 다달이 한 번씩 만나서 모임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감사관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이런 위원회가 올바른 위원회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례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사건이 있을 때 임시로 소집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조사협력관 결과도 들어보고 자기들이 판단도 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 거기까지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처음 초안을 만들 때는 분기에 1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는 그렇게 되면, 분기면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 고충민원이 3개월간 계류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
그러다 보면 즉시즉시 처리한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적어도 민원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했고요.
아까 건수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건수가 없을 경우는 당연히, 그래서 정례회 소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반드시 정례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안건을 처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례회를 안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우려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정례회를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달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감사관 홍민표 네, 저희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그렇게 되고요.
이 고충민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충민원이 아니지요.
다 처리가 되고 사후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고질적인 민원 관계나 중앙부처에 민원 넣어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민원 또 방송국으로 민원 접수해서 방송국에도 출연하고 와서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게 고충민원이잖아요.
그런 고충민원을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과 대화를 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게 주민들과 같이 이끌어가는 게 위원회에서 할 역할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그런 역할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정례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또 임시회는 수시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임시회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도 하시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새로 신설되는 시민권익위원회 조례 내용을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집행부의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본 위원이 시민권익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할 사안이 발생하면 개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44분)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안녕하세요? 세종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세종민원실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 번의 전화통화로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콜센터 조례 제정 목적이고, 2조와 제3조는 콜센터 정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조는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정보 D/B구축, 운영 장비 관리, 고객응대 표준화 등 콜센터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 안 5조는 상담원 준수사항입니다.
안 6조와 안 7조는 콜센터 시설·장비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5년 예산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서협의결과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1차년도에 구축비를 포함한 8억3,700만원이 소요되고 이후에는 위탁운영비로 매년 5억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은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응대를 최일선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행감이나 주요업무보고에서 민원콜센터 설치 관련돼서 계속 촉구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세종시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시민들에게 발 빠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매뉴얼화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것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주민들이 뭔가를 가장 목말라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자료로도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환경도 뒤에 세부사업을 보면 아름동주민자치센터에 구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임대로 가는 거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임대로 가면 그 뒤에 업그레이드되거나 구축비용 이런 새로운 부분들은 초반에 필요하고 그 뒤부터는 소액으로 기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지되는 거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임대형으로 갔을 때는 구축보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또 유연성이 있어서 만약 운영요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든지 축소하기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 장비의 사용료를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이것을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울산하고 저희만 지금 안 돼 있고 울산은 이번에 발주가 나갔습니다.
○박영송 위원 나갔어요, 발주가?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광역에서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현재 출발은 15명으로 하는 거지요, 상담원이?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54개월간 계속 이렇게 시범운영으로 하는 겁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아니지요, 우리 조례 규정에 5년간을 추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년 15명씩 끌고 가면 5억100만원 정도 계속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윤형권 위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상담원을 좀 더 증원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제가... 조례에 그것을 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상담원에 대해서 언어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규칙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녹취를 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윤형권 위원 지금은 법이 강화됐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서울 다산콜센터의 사례를 들어서 거기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하여튼 이 콜센터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부분을,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인원을 좀 많이 투입하는...
○윤형권 위원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러니까 매년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장승업 위원 그것을 하면서 택시콜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렇지요.
비용절감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통합해서 구축하면 택시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민원뿐만 아니라 전체 세종시 업무에 밝은 사람이 들어와서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교육 관계 같은 게 시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이것은 구축해서 매니저가 그러니까 상담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2억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것하고 택시도 택시에 맞는 것, 교육청은 교육청, 행복청은 행복청에 맞는 그런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것을 갖고 매니저가 한 달 집중교육을 시켜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또 시행하면서 그것을 데이터로 자꾸 축적을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15명이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근무시간이 있을 거예요.
2시간씩 한다든가 4시간씩 한다든가 하면 이 명수로 충분한 건가,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하지만 그분들은 8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콜센터 직원들이 못하면 세종시청 숙직실로 일원화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아마 필요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저희가 15명을 잡은 것은 실지로 1명당 하루 처리 콜이 평균 72콜입니다.
저희가 한 80콜을 잡고 추진하는데 현재로써는 한 10명 정도면 낮에 되고 나머지 5명을 갖고 24시간을 돌릴 때 8시간씩 나누어서 그렇게 분배해서 돌립니다.
야간에는 한 2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장승업 위원 야간도 근무를 할 수 있게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렇게 해서 15명을 짠 겁니다.
○장승업 위원 15명으로 충분하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장승업 위원 본 위원은 15명에서 20명이 필요하지 않나, 또 세종시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하면 아마 더 많은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것은 콜을 분석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위탁운영요원만 추가로 하기 때문에 비용은 1인당 한 23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늘어나는 데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종시 2기 출범하면서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센터를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적정하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아름동주민센터 위에 67.3평인가 있습니다.
그쪽을 미리 사전에 장소 확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청 안에다 두면 24시간 운영하고, 이 운영요원들이 사실은 담배도 피우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별도로 외곽으로 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고준일·박영송·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3시36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기를 국경일 등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공인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등에도 게양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국기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국기 게양일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등 국기선양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안이고,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양하는데 홍보활동도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국기를 게양하는 집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홍보활동에 기해 주셨으면 하고 또 게양을 하고 나서 거리에 찢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 좀 미리미리 보셔서 찢어진 것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지역실정에 맞게... 갈수록 국기게양이 자꾸 퇴색되고 이런데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앞으로 선양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게양일에 관한 것도 정하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이태환·고준일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10일 안찬영 의원 외 3명의 의원과 시장으로부터 각각 내용을 달리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각각의 제안설명을 듣고 2건 조례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 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위촉대상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본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대한 객관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위상제고 및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경쟁유도와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등 운영실적을 평가·시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지역문화행사와 주민자치위원 등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주민자치사업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넷째, 시의원은 해당 선거구 읍·면·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제안한 행정복지위원회의 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입니다.
2014년11월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11월10일 안찬영 의원 외 3명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찬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세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통합·조정하여 조례안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대한 객관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위상제고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고취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지역문화행사와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리더십향상과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우수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주민자치센터별 운영 실적 등 평가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위상제고 및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운영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정수를 30명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으로 사직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해촉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위원의 참여를 4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상향조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본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집행부가 발의한 것을 대안으로 설명하셨는데 대부분 조례 개정안이 대안으로 많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에 관련돼서 모든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대안으로 의결하는 게 적절치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은 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모두 다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은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15조가 있는데요.
읍·면·동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심의하기 위하여”라는 이 문구를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로 하든지, 하여튼 심의·의결 여기에... 종전에 의결·결정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역량 이런 권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의결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첨부물을 별도로 준비했고 전체적인 내용은 안 담았기 때문에 추후에 인사할 때 자구수정하면 되는 것으로...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자구수정해서... 그런 게 착오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실무적으로 봤는데요.
그건 좀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자치센터 특히 앞으로 자치를 강화해야 하니까 그런 권한을... 자문기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충열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의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구수정으로 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의 없으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원식·이태환·윤형권·김복렬 의원 발의)
(13시53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한편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 우리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신뢰를 향상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정책과도 부합되고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어 저희들은 원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서금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13시5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안찬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안찬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 김선무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적기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교육재정부담금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안 제3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은 징수된 세입 중 100분의 90 이상을 매 분기별로 전출하되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도록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재정의 적기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위해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의 안정화와 지역교육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시 정책과 부합돼서 저희들은 원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죄송합니다.
의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전출을 해 줬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몇 백억의 전출을 했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선무·안찬영 의원 발의)
(14시0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한편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6.25참전유공자 또 월남참전유공자 중에서 참전유공자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6.25참전용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75명 정도...
○장승업 위원 아니지요, 75명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6.25참전유공자 세종지회 회원이 348명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6.25참전용사가 348명, 또 월남참전용사도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월남참전용사는 138명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기타 참전용사는 또 없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기타 참전용사는 지금 없습니다.
참전용사는 그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근 470명, 한 5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6.25참전용사가 348명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네, 현재 파악된 것이..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8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돌아가신 거네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아마 월남참전유공자와 합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급격하게...
○장승업 위원 아니, 6.25참전용사.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매년 한 60명 정도 돌아가시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연세가 고령이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예우증진을 위해서 사망위로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요.
다만 본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제출안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꼭 이것을 반영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한 75명이 되는데 기 제출한 예산안에 부기를 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부기만 조정하면 되니까 미반영된 부분을 예산 심사 시에 꼭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복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복렬·안찬영·박영송·이충열·서금택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 제고를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기금조성, 존속기한,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1호가 일반회계 전출 및 출연금이고 두 번째가 은하수공원의 화장장·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수익금의 100분의 5금액, 세 번째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세 가지로 나눈 목적은 뭐예요?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아니, 우리 장승업 위원님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은요?
○위원장 이충열 네, 장승업 의원님.
○장승업 의원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일반 기금 자체가 은하수공원 화장장 또 봉안당·자연장지의 전체 수익금이 아마 매년 25억 정도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분의 5로 정했고요.
100분의 5 하면 한 1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은 추계 계산은 안 했지만 기금 설치 조례 기간을 한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은하수공원 수익금 전반에 대한 5억 정도 또 그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매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눌왕·수산 또 3개 리가 공동 투자해서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출연할 수 있게끔 세 가지로 나눠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담당과장님, 은하수공원 화장장·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수입은 다 일반회계에 들어오죠, 특별회계로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다 한꺼번에 묶어서 주면 되지 똑같이 일반회계에 다 들어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 수익구조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신 조문인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2번 항목이 특별회계에 있다면 특별회계 수입 중에서 100분의 5가 혹시 1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데 어차피 일반회계로 다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는데 굳이 지출을 이걸로 정할 게 아니라 1번 일반회계 전출금·출연금으로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나눠놓은 것은 그래도 은하수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다 출연금을 수입금으로 대처해 주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해 달라는 명목으로써 기금 조성을 그렇게 나눠준 거지요.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매년 출연금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에 들어왔다면 그 특별회계에서 100분의 5, 100분의 5에서 부족하면... 여기 1억으로 했는데 한 8,000만원밖에 안 됐다 하면 자연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고요.
두 번째, 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도12월31일까지 5년간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5년으로 한 겁니까?
기금의 금액을 5억으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냥 이 기금 설치 조례에 한시적으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조례로 잡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 이후에 또 연장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운영하고 폐지한다고 여기에 안 넣어도 돼요?
한시적인 조례면 폐지를 넣어줘야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존속기한을 일단 저희들이 넣었는데...
○서금택 위원 넣어야지요, 존속기한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게 4조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기금의 존속기한이지 이 전체적인 운영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기금의 존속기간이 그렇게 가면 사실 운영도 일단은 똑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이면 마지막 끄트머리에...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대부분의 기금 조례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윤 (마이크 꺼짐)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되면 이 조례는 끝난다고 보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죠.
○위원장 이충열 여기 4조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게 되면 조례를 폐지해야지요.
폐지안 조례를 내야 됩니다.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2019년12월31일자로 기금 조례가 폐지되고 그 안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금액을 갖고서 발전기금으로 용도를 어떻게 쓸 건가 결정해서 12월 말 사업으로 끝나는 거죠.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조례는 아니네요.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2019년12월 말까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일단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12월31일로 설정해 놓고...
○서금택 위원 기금만은 그때까지 조성한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 기금이 조성되고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또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하시면 됩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보니까 여기 한시적인 조례라고 돼 있는데 한시적인 조례는 아니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기금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 운영의 묘를...
○장승업 의원 한 번 더 연장할 수는 있다고 못은 박아놨지만 이 조례는 목적사업이 끝나면 기금 조례도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제3조를 1·2·3항으로 나눈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전출은... 나중에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일반회계에서 세우지 다른 데서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간 운영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되셨습니까?
○정준이 위원 그러면 2019년12월31일까지 기금을 해마다 100분의 5로 5년 동안 마련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기금을 더 보태지는 않지만 그 돈을 발전기금으로 쓴다든지 어떤 다른 용도로 또 할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수산·눌왕 기금위원회에서 그 발전기금을 갖고서 사업계획서를 또 만들지요.
그리고 여기는 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
○정준이 위원 더 이상 기금조성은 하지 않고 그걸로 쓴다는 얘기죠?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각 사업 금액이 적다든가 하면 5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 조례에 대한 운영을 해서 사업적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로 지출이 되는 거죠.
○정준이 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거기에 보면 3개 마을이잖아요.
기금이 있으면 마을에 굉장히 불화의 그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일부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가지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5년 동안 5억 정도, 1년에 1억...
○윤형권 위원 5년 동안에 5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요?
여기 2번 3조2항에 보면 수익금의 100분의 5라고 그러는데 실제 수익금이라는 얘기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5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사용료 수입의 5% 적립을 했을 경우가 연간 1억 내외로...
○윤형권 위원 그렇게 추계를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수익금이라 하면, 지금 시가 위탁을 해서 위탁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윤형권 위원 나가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통한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발생시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은하수공원 입장에서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5%...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수입과 지출로 본다면 연간 한 10억 정도의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올해 14억...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31억 정도 내년 부분은...
○윤형권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상태에서의 5%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계산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여기서 얘기하는 수익금은 사용료 수입에 관한 20억이 들어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위탁 지원금을 뺀 상태에서 수익을 올렸을 때, 그거죠?
○장승업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장승업 의원님께 질의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장승업 의원님이 동의하시면...
○장승업 의원 아니, 저는 부의장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그래요.
그럼 먼저 하세요.
○장승업 의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옳고요.
은하수공원에다가 운영비로 주는 돈은 30억을 주든 40억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운영비로 만들어주는 거고, 자체적인 수입에 대한 것은 세입·세출로 세종시로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들어오는 돈에 한해서 100분의 5로 계산을 한 거죠.
모든 사업이 운영비하고 수입하고는 이렇게 분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전체적으로 전체금액에 대한 수입으로 따지면 다 적자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 의견을 한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장승업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성의 취지나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 있습니다.
은하수공원 기금 설치 운용은 이 기금이 설치됐을 경우에 다른 데 여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전동면 봉대리에 세종시 공원묘지도 있고 해서 또 다른 기금 설치로, 저희들도 그런 부담은 있는데 안 그러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은하수와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피해보전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이 기금의 어떤 규모의 문제인데요.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 5년 동안 한 5억원을 조성하는 문제인데요.
실지 금리도 여러 가지 낮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 주민숙원사업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매점 운영권도 ’16년12월31일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약간의 중복적인 측면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의원님이 하셨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신중한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그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이충열 네, 장승업 의원님.
○장승업 의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되고요.
전동면 봉대리는 40여 년 동안 공원묘지로서 주변지역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그 전에는 1억씩 사업비로 해서 계속 줬고 지금은 봉대리 공원묘지가 마무리단계에 처해 있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는 장사시설을 연기면 수산·눌왕리로 한정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전동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업이 마무리단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눌왕·수산이 기금 조례를 벌써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는 주민들이 여태까지 반대만 해서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못한 사항도 있어요, 너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갔고 또 은하수공원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모든 부가가치가 낙후됐다,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다른 지역은 상승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큼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주변지역 차원에서 좀 늦었지만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기금을 지금 추계 계산으로 5억 잡아놨는데 적지요.
물론 은하수공원 수익금에서 100분의 5를 잡았지만 또 별도로 일반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는 명목도 잡아줘야 된다, 또 나름대로 올부터죠.
작년 예산에 3개 리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은하수공원으로 인해서 사회과하고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과에서 우리 강희동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5,000만원 예산을 작년에 계상해 놨습니다, 올 사업은 이제 끝났죠.
내년도는 5,000만원인데 그것도 본 의원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1개 리에 5,000만원씩 해서 최하 1억5,000 정도는 계상을 해서 사회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물론 다른 데 건설분야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의 업무다 보니까 그런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배려차원으로 사업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내년에도 5,000만원이 계상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년 동안 최하 한 10억 정도는 출연을 시켜서 눌왕·수산 주민들한테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단체적으로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금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동면 지역구로 8년간 같이 했었고, 물론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예산이 같고 또 사업단계가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40년 가까이 됐어요.
봉대리 공원묘지는 한 40년이 됐기 때문에 기금 조례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은하수공원 주변지역인 눌왕·수산은 지금 해도 크게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과 강희동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일반예산도 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 다 되셨습니까?
○장승업 의원 네.
○서금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한 가지 묻겠는데 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지 매년 얼마씩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추계...
○서금택 위원 추계는 조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없기 때문에 기금란에다가 매년 1억씩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도는 얼마 하고 몇 년도는 얼마 한다는 게 나와야지,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 3조2항에 보면 “은하수공원의 화장장·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수익의 100분의 5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은하수공원의 화장장·봉안당 자연장지가 대개 특별한, 만약에 썩은달이 있는 해 같은 경우는 많은 화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20억이 아니라 25억, 30억을 했다 했을 때 100분의 5면 1억2,500이나 1억3,000, 1억5,0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이 조례에 돼 있는 금액을 다오. 사용료 수입이 25억, 30억이 나왔는데 100분의 5를 왜 안 주느냐?” 할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을 매년 1억이라는 것을 정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위원장 이충열 위원장님 잠시만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지금 본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도 하시고 좋은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문제가 있어서 심의를 보류코자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방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서금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3항, 14항, 15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54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0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생활권 내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2015년 1월 말 도담동을 분동하여 아름동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도담동과 아름동의 통·반 조직을 정비하여 통·반장의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1에 대하여 행정동 명칭에 신설동 아름동을 추가하고 기존 도담동 관할의 법정동인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을 아름동 관할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함께 도담동과 아름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을 정비하여 기존 도담동 12개 통 121개 반을 15개 통 39개 반이 증가한 27개 통 160개 반으로 정비하였고, 신설 아름동에 28개 통 233개 반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첫 번째로 시정 100대 과제로 선정된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을 연차별로 조성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여성발전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및 집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키 위한 근거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둘째 기금 운용·관리와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셋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본예산에 3억원의 계상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3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시설비 지원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영비 지원은 시설 및 권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4조로 작은도서관 후원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5조로 작은도서관별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상황평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서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와 공립도서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체를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 도서관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인수됨에 따라서 향후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도서관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8조에 회원증 발급 수수료와 자료복사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도서관 시책의 총괄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에 대해서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의 편익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도담동 개청하고 나서 아름동은 분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도담동에는 도담동과 어진동이 들어가 있고 아름동은 고운동·아름동·종촌동이 일단 들어가 있지요, 법정동으로.
먼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검토보고를 했을 때 어쨌든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분동을 하려고 한다면 연도별이나 달별로 동별 인구유입에 관련돼서 분석자료를 좀 넣어줘야 이게 몇 명이 유입되고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14년10월31일 현재 도담동 인구 수가 2만4,327명입니다.
그리고 11월17일 기준으로 했을 적에 2만7,873명인데요, 지금 동별로 이렇게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도담동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분동하기 전,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분동 전에 있던 전체 인원이라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이렇게 분동을 했을 때, 아까 2만7,000을 기준으로 봐서요.
그러면 도담동과 아름동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도담동과, 지금 현재...
○박영송 위원 행정동만 가지고 나누었을 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고운동·아름동·종촌동으로 묶고 그다음에 도담동·어진동 이렇게...
○박영송 위원 그렇게 묶어서 얼마 정도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도담·어진을 합쳐서 지금 현재 도담동이 9,900명이고요, 그다음에 아름동·종촌동·고운동 해서 1만8,000명, 지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우리 조례안을 쭉 이렇게 보면 별표 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별표를 쭉 보면 제일 뒤에 표가 그려져 있는데 도담동에 어진동 있잖아요.
어진동의 반 수를 보면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동도 묶고 어떤 데는 한 6동도 묶고 해서 반 수를 했는데 어진동 같은 경우는 어진4통부터 어진9통이 층수로 갔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게 건축물의 구조상 오피스텔이 아주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다 하도록 돼 있는데...
○박영송 위원 이게 주상복합이라는 얘기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주상복합인데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복도 형태로 돼가지고 이것을 층별로 나눌 수밖에 없는, 내부적으로 조례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안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고 확인하고 오라고 하셔서 현장에 가봤는데 이것은 도저히 층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복도형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진5통 같은 경우 푸르지오시티 1차(1층~10층) 하면 여기가 몇 세대나 된다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규모가 상당히...
○박영송 위원 상당하다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한 1,000가구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 듣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푸르지오시티 1차가 1,000가구?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층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푸르지오시티 2차도 세대가 그렇게 1차 정도 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
○박영송 위원 이것을 차라리...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잘 숙지가 안 되고 그러면.
○박영송 위원 이게 표만 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서 서브자료만 줘도 안 물어봐도 되는 건데요.
몇 가구가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건데, 층으로 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일반 아파트하고 구분되게 말하자면 단독 아니면 2세대 그러니까 두 가구가 거주하는 원룸, 투룸 형태로 된 건물이고 아파트 라인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층에 여러 집이 살면서, 엘리베이터 하나에...
○박영송 위원 구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몇 세대인가만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한 1,500세대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푸르지오시티를 토털로 해서 1차가 몇 세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1·2차 합해서 1,500세대가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1,500세대를 4개로 나눈 거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박영송 위원 거기에서 통을 4개로 나눈 거고 통에서 반을 2개씩 준 거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2개씩 나눈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처음 보면 전부다 그렇게 딱 구분을...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것도 구조가 거의 같은, 이름만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구조가 그런 형태인데 거기도 한 500~600세대로...
○박영송 위원 그다음 그 뒤에 어진4통 세종리슈빌에스 이것은 몇 세대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은 나와 줘야지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서브자료만 주셨어도 안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제가 구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세대에 관련돼서 기준이 궁금한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어진동 세종리슈빌이 229세대.
○박영송 위원 “그 외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단독주택은 몇 세대 정도 보시는 거예요?
아직 건설 중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것은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 세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몇 통 몇 호는 몇 세대, 하여튼 기본적인 것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건물에서 통이 나누어지다 보면 나중에 행정상 집행이나 이런 것 할 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지금 어진동 그쪽으로 현재 3개의 오피스텔이 입주하고 있거든요.
현재 약 2,500~3,000가구 정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청 당국에서도 학생 유발률로 이것을 계산했단 말이지요.
실제 여기에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얘기지요.
한 건물에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라리 건물의 한 동을 몇 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법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이지만 가족이 구성되어서 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단독 저기로...
○윤형권 위원 이렇게 나누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어떻게 보면 일반 아파트보다는 크게 나누어서 한 건데, 왜냐하면 그 건물 전체를 한 통으로 하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담동에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통·반을 나누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분석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편의성만 따져서 한 것 아니냐,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건물 한 동을... 한 건물 자체를 놓고 몇 통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행정 집행이나 이런 것도 편리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요.
세대수가 많아서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너무 방대해서요.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심의할 적에, 데이터가 있었는데...
○윤형권 위원 이것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지금...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특수한 케이스인데 아파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를 안 하고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가구 수로 잡아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본 조례안하고는 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일단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리지역 같은 데는 30세대, 40세대도 리로 구분하고 10가구, 20가구를 반으로 구분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더 크게 나눈 상태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앞으로 동 구분할 때 지적도하고 위치를 좀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별도로 도면을 첨부해서...
○장승업 위원 네, 도면하고 사진까지 해서 줘야 위원님들이 알지, 지금 전혀 위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대강 그냥 어디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리고 큰 오피스텔 같은 건물은 실질적으로 범위만 크고 사람만 있지 주민등록상 여기에 있거나 하는 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물을 하나로 잡아줘야지 거기를 막 쪼개서 나누고 하면, 일반 면단위 20~30가구 있는 것하고 거기하고는 다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세밀하게 잡아서 그것을 지역으로 잘 나누어줘야지, 행정도 그렇고 모든 게 절차가 있는 거지, 한 건물을 또 한 지역을 그냥 막 나누어서 동을 분리한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앞으로 동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조례 개정할 때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사진도 해서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꼭 붙이도록 하고요.
특수한 케이스, 진짜 이 세종시에서 다르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어느 위치에 어느 건물이 있는데 뭐가 갈라지고 어디에 첨부되고 어디에 같이 합병되는지 전체적으로 알지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명칭만 보고서는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니,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다음에는 철저히 그렇게 하고요.
특수한 케이스인데 미리 보충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푸르지오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200세대를 1개 반으로 하는 어떤 대규모 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400세대를 1개 반으로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나눈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는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일단은 특징으로 보자면 작은도서관 지원은 줄이고 평가하고, 평가가 안 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게 요지인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100대 과제에서도 활성화해야 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건데 이것은 별개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상위 법률에 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오히려 또 제약하는 것도 있어서 미비한 사항을 좀 개선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주 작은도서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동시설에 의무사항이 있는 그 조례는 배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아파트가 엄청 들어서기 때문에 벌써 한계를 딱 지어준 상황이지요, 이 조례를 위해서.
못하겠다라고 일단 배제를 먼저 첫 번째 한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도서관 관련돼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조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12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한 개소당 보통 얼마 정도 지원했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금년에 1개 작은도서관에 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배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배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게 운영비인데 지금 도서 구입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혁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12개 작은도서관이 특히 주로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좀 안 되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해의 900만원이 어쨌든 운영비 600에 거기에 이래저래 보조해 줬던 게 300 정도 된다고 치면 내년도에 운영비가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전반적으로 배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까 어쨌거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지원해 줬던 도서관들이 있어요.
푸르지오아파트, e편한세상아파트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여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배제는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비의 문제만 배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좀... 공동주택의 경우는 여건이 그만큼 다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운영은 적극적으로 하게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시설비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요.
그다음에 일반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 이런 데는 지금 너무나 열악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마 정책을 집중적으로...
○박영송 위원 열악하고 취약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3조1항에 이렇게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운영비나 어떤 시설비나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지금 시장님이야 100대 과제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련돼서 얘기해서 어쨌든 운영비 관련돼서는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조례상으로 놓고 보면 운영비도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요.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3조를 한번 보시면 “시장은 법인·단체·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해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만 일단 마련해 두고, 시설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운영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지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시설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1항에서 봤을 때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이 비용은 설치비도 들어갈 수 있고 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고 제반 프로그램비와 기자재 구입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러면 이 규정을 명확하게 좀...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1항을 보고 이제는 지원을 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해도 되나요? 지금 도서관이 자꾸 연결돼가지고요.
○위원장 이충열 따로따로 하기로 했는데요.
○박영송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일단 말씀하세요.
○박영송 위원 네, 그럴게요.
국장님, 뒤에 나오는 우리 시립도서관 관련돼서 이 시립도서관 조례에 속한 도서관은 뭐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우리가 지금 시립도서관에 관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도·농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도서관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그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 조례이고요.
사실은 이 지역에도 종전부터 도서관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 규정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도서관도 이 시립도서관에 해당되는 게 있지 않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한솔동에 있는 한솔동도서관하고... 복컴 도서관 2개가 지금 개방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도 시립도서관이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서관...
○박영송 위원 그런데 시립도서관이 왜 없다고 그러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아니, 그 2개의 도서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영송 위원 2개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지금 현재 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전의도서관이나 소정도서관은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것은 읍면 사립도서관...
○박영송 위원 사립, 왜 그게 사립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것은 작은도서관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시립도서관 조례안 2조(정의)에 보면 “도서관”이란 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제2조제4호에 공공도서관은 뭐냐 하면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주에 조금 아까 얘기하신 한솔하고 도담만 얘기하시는 게 맞느냐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도서관법이 옛날에 여러 가지 세분화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읍면 작은도서관하고 이 도서관하고는 약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의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에 법적으로도 지금 아마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도서관법 따로 있고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공...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공공도서관의 개념에는...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에 대한 범주가 어디냐고요, 도서관이.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여기에는 읍면 작은도서관은 배제되고 지금 복컴에서 운영하고 있는 2군데... 한솔동하고 이런 도서관인데 앞으로 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그 도서관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적용을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받아서...
○박영송 위원 규모 자체의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전의도서관, 소정도서관이 엄청나게... 아까 얘기했던 주택건설기준에 관련돼서 우리 작은도서관이 옛날 평수로 얘기하면 10평인데 10평보다 훨씬 더 큰 도서관들이 면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립도서관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념하고 시립도서관의 어떤 정의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2건을 가지고 지금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뭐고 시립도서관은 뭐고, 또 각각 관련된 조례는 왜 제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의 판단이 빠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말씀 그대로 도서관에서 보면 크게 공공도서관이라고 분류가 돼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운영비 등 기타 시설비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현재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등록돼 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작은도서관의 운영상 다소 문제점이 있었고,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조 부분에 보면 500세대 이상에 대한 지원 배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적인 담당 과장 소견으로써는 이 조항은 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단서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500세대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실익은 없는 조항입니다.
아예 삭제해도 사실은 무방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잠깐만... 박영송 위원님이 아직 안 끝났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한솔동사무소와 도담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시립도서관법의 적용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관련돼서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지금 사서직도 하나 배치가 안 돼 있고요.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 배치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로써 아직은 정원을 확보도 못한 상태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립도서관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는 이유도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얘기예요.
작은도서관 관련된 현황이 있으면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에 관련돼서 분석자료가 들어가 주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작은도서관은 규정이 돼 있지 않지만 등록되지 않아도 지금 운영되고 어쨌든 예산은 지원해 주는 도서관들이 있는 거예요.
한솔동 도서관이 있고 복컴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아무런 서브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안 주면 달라고 해서라도 여기다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솔동 도서관이나 도담동 복컴 도서관 자체가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도서관이라고 명명하기조차 조금 미안하지만 어쨌든 굳이 도서관이라고 명명했을 때 그것이 작은도서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의면·소정면에서 지금 도서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도서관이 시립도서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지금 저희 시에 작은도서관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총 12개가 있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작은 상황이고, 앞으로 예정지 복컴 내에 22개의 도서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규모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도서관법에 의한 규모는 넘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시립도서관으로 보기에도 다소 규모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게 이것을 일률적으로 22개의 도서관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대표적인 도서관 6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작은도서관 형태의, 약간 규모는 크지만.
사랑방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한번 설치해 보자,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행복청과도 일단 실무자끼리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지금 못 밟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시립도서관 좋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거나 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과 읍·면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시립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했을 때 읍·면의 차이를 두지 말고 이것은 한 가지로 관리·운영·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서직이 지금 1명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지금 2명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어디 배치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한솔동사무소에 최근 신규자 1명이 배치돼 있고요, 하나는 도담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사서직을 배치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런데 지금 도서관법에 의하면, 사실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직 배치 기준이 좀 과도하게 크게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에 3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 현실적으로는 모든 자치단체가 1~2명 정도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육성해서 그 안에서 어쨌든 도서와 관련된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좋은 시책들을 개발한다고 할 때 여기 안에서 어쨌든 사서직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생길 때마다 사서직을 배치한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사실은 규모 자체가 그분들을 배치할 수준의 엄청난 업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대출업무와 관리업무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정원 관리할 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의 골자는 그겁니다.
읍·면에 관련된 기존 도서관과 함께 시립도서관으로 같이 지원 그리고 운영을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이 다소 부족했는데 도서관의 개념에서 보면 작은도서관이든 우리 시립도서관이든 큰 틀에서는 다 공공도서관입니다.
다만,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법에 의해서요.
작은도서관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 일반 사립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됐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과거에 도서관 독서진흥법이라는 게 제정됐었습니다.
중앙에서 제가 그 업무를 핸들링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라는 게 있는데 그 문고라는 게 변해가지고 오늘날 작은도서관이 되었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자치단체에는 이렇게 주 도서관이 있습니다.
주 도서관이 있고 그 밑에 읍·면지역별로 분관도 있을 수 있고 도서관이 있는데... 그래서 읍면 도서관을 굳이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 생각도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 도서관도 전혀 없고 복컴에 도서관이 사서직도 없으면서 겨우 운영하는 형태로 있는데 세종시립 주 도서관이 하나 우선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지정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도서관법에 보면 사서직 배치 기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열람석을 얼마나 갖춰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사서직이 있으면서 읍면의 사서 정책도 같이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 조례도 앞으로 차후에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으로 별도로 뽑는 문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도서관 진흥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철회하시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해서 2군데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좀 문제는 있어요.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나름대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시립도서관도... 봉사활동은 봉사자원들이 주로 하는 일을 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인건비 문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계상은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현재 도서관이 아직, 이제 제정하려고...
○장승업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봉사와 관련해서 일부 저희가 활용하는 문제로 앞으로...
○장승업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예정지역은 젊은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책도 보고 아이들도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립도서관도 조례가 되고 나면 나름대로 운영비 겸 인건비를 앞으로 얼마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데를 배려해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도 반영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계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 작은도서관이나 앞으로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가다 보면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들도 그것 계상해서, 물론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계상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조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정말 잘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언급할게요.
우리 시에 앞으로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 계속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어느 부분은 바로 들어갈 지역도 이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조례로 여기서 지원이 되는데 그 자체를 사회단체, 봉사자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 그 이상 발생되는 어떤 추가 인건비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물론 상위법도 관련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우선 사서직 공무원을 또 배치해야 됩니다.
지금 한솔동 같은 데는 기간제가 아마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규 공무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운영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원봉사자도 저녁에 늦게까지 개방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런 것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사하는 인력도 파트타임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런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꼭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한솔동이나 도담동을 조성한 자체가 정말 시립도서관의 역할이라고는 솔직히 볼 수 없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안에 작은...
○박영송 위원 그냥 우리 작은도서관 수준이에요.
정말 시립도서관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저 국립세종도서관 그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그 반 사이즈라도 지어야 시립도서관으로 명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지금 통과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다지 바로 그렇게 뭔가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역대표도서관 육성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도 지역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를 하면 오히려 지원사업이나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학술 또는 여러 가지 강좌와 관련된 문화정보의 교류에서도 오히려 더 센터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노하우나 어떤 프로그램 부분들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사서직을 꼭 배치하고, 그렇게 굳이 무리해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각 동사무소나 복컴에 있는 도서관 정도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소소한 운영비 지원 플러스 자원봉사활동 플러스 아까 보면 기업이나 여러 가지 후원에 관련돼서는 제도적으로 이미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진작시키면 굳이 우리 공무원을 이렇게 배치해 가면서 하시지 않아도 규모면으로나 위상면으로나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런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시08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세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3건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2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제1생활권 종합복지지원센터가 노인·장애인·여성 등 계층별 복지대상자 뿐 아니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시설로서 주민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범위와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관련 규정상 위탁기간이 최대 5년이나 운영초기에는 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의 인구유입 등을 고려해 처음에는 사회복지관 등 일부 시설에 한하여 운영하되 운영결과와 이용자 변동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의 재정능력, 유사시설 경험실적, 사업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종합복지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내년 1월까지 이 센터를 인수받은 후 2월까지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5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내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용자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건강증진, 소득보장 활동지원 등 노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시·군·구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바 올해 12월31일부로 위탁기간 2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2년간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종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11조 및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에 위탁기간을 연장함에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호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10월에 개관하여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을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세종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으면 금년 12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종합복지지원센터는 위탁이 3년이고, 장애인복지센터는 5년이고, 노인복지센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다를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장애인복지센터의 경우는 안정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주 경쟁력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연장의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사항도 되겠지만 대개는 2년 이상을 운영하는데 장애인일 경우에는 특별히 한 5년으로 장기 설정한 측면이 있고요.
종합복지지원센터도 운영초기라서 하나하나 앞으로 채워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방침적으로는 저희들이 3년으로 정했습니다.
약간의 들쭉날쭉한 그런 측면은 있는데 거기는 특별한 측면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노인복지회관은 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위탁받아서 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3년이나 5년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은 2년...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현행 조례에 2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조례 그대로 2년 정도를 다시 저희들이...
○서금택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더 통일을 시켜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 주어야지 5년 동안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꿀 수도 없고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민간위탁에 관해서 기간의 설정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5년이라는 게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면 위탁을 맡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바꿔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약간의 탄력성 측면에서 기간을 적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심의를 해 주시면 그런 측면에서는...
○서금택 위원 그래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운영기간을 3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전부 그분들이 하고 문화원 같은 경우도 문화원이 하는데 쓰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데는 주로 2년, 다른 데는 이렇게 5년 했는데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문화원 관계도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대부분 위탁 주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안을 통일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되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종합복지지원센터 얼마 전에 개관식을 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개관식이 아니라 준공식을 했습니다.
행복청에서 준공식을 했는데 내년 초에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박영송 위원 아마 회의 때문에 우리가 참석을 못해서 그때 행감 할 때 한 번 갔으면 하는 생각도 이참에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요.
이것을 위탁을 주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줬을 때 어떤 생애주기나 아니면 복지의 여러 섹터별로 위탁을 줘왔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이죠, 아마 종합사회복지관 성격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플러스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보호작업장... 가정폭력은 여성에 관련된 건데 각 중앙부처 플러스 우리 시청에도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많이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이게 분야별로 따로 따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1개에...
○박영송 위원 한꺼번에 이것을 줘서 다 수행하라, 그리고 법적기준에 맞춰서 시설에 따른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거고 시설에 맞춰서 인력배치도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복잡합니다.
○박영송 위원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없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인데 경기도 화성시에 나래홀종합복지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6개의 어떤 시설을 종합타운화 해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경우인데 상당히,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곳이 어딘가를 전국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의 선진국형입니다.
유일한데, 그나마 화성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나래홀종합복지타운인데 저희 직원들도 한번 가보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야 돼서 계속 그쪽 것을 다 스터디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종합복지센터에 제가 준공식 하는데 가보고 세 번째 가봤습니다.
정말 이런 시설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복지의 개별 법률에 의해서 영역별로 있는데 그런 다기능한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하는 복지의 어떤 개념이 도입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은 다 채울 수 없는데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초기라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여기가.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화성의 나래홀복지센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기는 위탁을 어디에 줬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거기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라고 해서 상당히 크고...
○박영송 위원 종교 법인에...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종교 법인이고...
○박영송 위원 종교 사회복지법인에 줬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연간 운영비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렇습니다.
화성이 지금 거의 70∼80만의 도시인데 그렇게...
○박영송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다 전국 차원에서 공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세종시에 제한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에 진짜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끌고 와야 됩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희도 한번 시설을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한번 꼭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시장님도 곧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동의안을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전체 다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충열 따로따로요.
○장승업 위원 복지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청에서 1-3생활권에 어마어마한 시설물을 지어서 세종시로 이관하는 사항이고 한 400억 정도로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수받아서 운영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기타 해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은 건설청이 지었지만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청에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상생발전 할 수 있게끔 소통을 해서 건물을 짓고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16억 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장승업 위원 우리가 인수 맡아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14억 정도 들어가지만 한 번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가서 건설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갔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조그만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을 짓고 나름대로 우리에 맞게끔 리모델링해서 쓰지만 16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지관에 계속 편성이 될 거예요.
나 몰라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복지관을 지었을 때 우리 세종시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해 주어야지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복지관센터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것은 지금 일반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하는 사업이에요.
나름대로 구분돼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에 집중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엄청나게 크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금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작은 것을 다 뭉뚱그려서 그것을 크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도 전국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세종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 왜 세종시에서는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시·군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큰 예산을 잡아서 간다고 하면 세종시에 대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세종시 예정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장승업 위원 시립도서관도 아까 얘기하잖아요, 스물 몇 개가 들어선다고.
이런 복지관도 아마 계속 또 들어서고요.
이런 때 미리미리 건설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어야지,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 예산에서 또 추가비용 들어가고 아마 계속 그런 사항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의해 주면.
14억뿐만 아니라 또 추가비용이 의회 동의도 없이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동의만 받고 넘어가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이 계속 편성돼서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곳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공공시설물 인수받고 하는 사업에 다 세종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아무리 시장이 국비를 많이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 예산이 다 들어가고 하다 보면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우리가 읍·면에는 쓸 수도 없어요, 거기로 다 들어가지.
그래서 미리미리 건설청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해서 우리에 맞는 시설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조건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크게 보시고 계신데 다 하고 있는 사항이다, 다 하고 있는 사항을 너무 과대해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려 주시고요.
앞으로 복컴이라든가 복지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네.
○장승업 위원 건물만 지어놓고 추가비용도 그냥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미리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복컴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아요, 400억이에요.
저도 거기 지나가다 한번 살짝 봤는데 건설청의 400억 공사지만 실질적으로 돈 들어간 것은, 건물도 엉망 됐어요.
많이 날림공사로 돼 있는 사항이고 우리 어마어마한 돈이 가서... 이 16억, 17억 뿐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또 한 10억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여건이에요, 계속.
하여튼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행복청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구축하는, 건설해서 기본적인 골격만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미리 계획해서 방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면밀히...
○장승업 위원 알고는 있는데 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장승업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완고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하던 복지 업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직접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분야도 앞으로 종합복지관에서 위탁·흡수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날림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스포츠센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받기 전에 전문가와 기술자들하고 전반적으로 지난 9월부터 12월 말까지 하자가 있는지 계속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절대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만약에 위탁을 주면 전체를 다 주는 건지, 시설 관리하고 운영만 위탁을 주는 건지?
시설 관계는 어떻게, 시설 관리는 시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저희들이 지금 예정지에 구축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컴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아까 도서관도 있었습니다만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반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종합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새로 선정되는 민간전문가 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집행부에서 동의안만 끝나면 예산이 계속 투입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여튼 복지센터라든가 복컴이라든가 모든 게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도 골치 아팠고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아마 더 추가로 예산을 계속 요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지금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충족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15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설이 너무나 크게 지어졌는데, 이용자 수요여건이 자꾸 하나하나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되는데, 지금은 시설이 너무나 저희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유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세종시에서도 이런 센터라든가 상담소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다 해요.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감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되셨습니까?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많이 고민도 하셨고요, 많은 준비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가정폭력 등인데 현재 있는 데 장애인복지관이 또 되면 여기서도 이 업무를 할 거고요.
또 가정폭력 같은 경우 여성 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합복지관에서 어떤어떤 사업, 어떤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앞으로 만들...
○정준이 위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그럼 일단 위탁자를 선정하고 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프로그램을 위탁자들하고 해서...
○정준이 위원 그러면 위탁자 선정을 할 때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절대 중복이 안 되도록, 종합복지관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 명칭을 보면 중복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건지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석에)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짧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성의 나래홀에서 저희가 사례를 찾을 수는 있지만 화성의 나래홀이 처한, 30만 배후도시입니다.
주변은 70만이지만 그 센터가 관할하는 인구분포가 30만입니다.
거기의 특징하고 저희 광역복지센터가 들어서는 이쪽의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에 융통성 있게 수탁법인이 들어와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한 거고요.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다루는 데가 센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도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 제시해 드린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신뢰를...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주변의 수요를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중에 그나마 수요가 뒷받침되는 시설이라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거칠게 판단한 시설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정준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사회복지관도 있고요, 다문화센터도 있고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모든 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건지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 복지센터의 프로그램도 아무리 위탁을 주더라도 이쪽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거든요.
당초에 수요 파악할 때도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요가 뒷받침되는 시설로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준이 위원 너무 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같은 서비스를 하면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에서도...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중복되면 안 되고 해서 철저하게 그런 문제를... 어차피 여기 3과 체제로 다시 나눠지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분들이... 위탁 줬다고 해서 던져 줘버리고 그럴 수는 없고요.
프로그램 내부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해서 낭비적인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몇 년도에 설치됐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2012년10월31일에 개관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직영 아닌 직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뒤에 위탁 동의안 절차를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354쪽입니다.
연간 운영비 3,000만원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해 놨어요.
다른 위탁동의안에는 이게 없는데 자부담에 관련돼서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동의안에는 이 자격이 왜 들어가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우선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전문업체로 한정하는 그런 범위가 있고, 자부담 3,000만원이 가능한 법인으로 설정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연간 운영비 3,000만원 이상을 자부담 하라고 하면 여기 위탁받은 법인이 만약에 3년이면 매년 3,000만원씩 자부담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우선 이 법인이 재정건실성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사회복지법인도 달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재산적으로도 갖추고 봉사정신도 어느 정도 갖추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자부담을 매년 그렇게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운영비에서 3,0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하도록...
○박영송 위원 하라는 얘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이 위탁금의 규모가 한 9억이 넘는 정도의... 그래서 그냥 법인 자격만 갖추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모도 갖춘 업체가 선정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약간 제약적인 요소입니다.
○박영송 위원 모르겠어요, 나중에 수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처음에 복지관 관련해서 장애인연합회 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들을 해서 아마 지었을 거예요.
운영에 관련돼서도 그분들하고 많은 논의도 했을 거예요, 전 지방정부에서.
이 부분이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답변은 그렇게 했으나 이해가 좀 안 돼서...
○위원장 이충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한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간 운영비 3,000만원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럼 당초에 계약할 때 1년에 딱 3,000만원을 예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3,000만원을 내야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3,000만원을 운영비로 내야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매년 운영비 3,000만원을 내는 겁니까?
운영비로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써야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매년?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자기 돈도 써야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탁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 1년에 3,000만원씩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데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굳이 장애인복지관은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특별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박영송 위원 혹시 특정한 어떤 법인 관련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특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대부분의 전국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단체들이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깔고 앉아버리면 그냥 회관의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의 정상화가 우리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파트에서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지금 경찰서 뒤에 바로 그 옆에 살고 있는데요, 밤만 되면 정말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전국의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이고 스케일이 있고 규모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해 달라...
○박영송 위원 전국이 아니잖아요, 신청조건이 세종시에 출자...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세종시인데 일단 세종시가 안 되면 다음은 전국적으로 가는데...
○박영송 위원 일단 정리 좀 할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이 장애인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길 누구보다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법인의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보기에는 여기 3,0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두 번째, 실행을 담보하는 관장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관장 관련돼서 전문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자격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소양이나 능력에 있어서 사실은 관장이 수행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면 저는 관장에 관련돼서 전국 공모로 해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분들로 모집을 하는 부분을 조건으로 붙였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기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객관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 옛날에 유성구 장애인복지관을 가봤더니 모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줬어요.
그렇지만 관장 자체는 전국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다른 데 하는 경우도 보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한번..
○박영송 위원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곳에 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의 모든 것을, 적어도 관장이나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 물론 자격조건은 아마 다 갖춰야 돼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법, 시행령 다 갖춰야 되는 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둬서 위촉할 때 관장부분도 한번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관장이 진짜 중요한 역할입니다.
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전문 인력들이 배치는 됩니다만 관장 문제도 개방형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해서 향후에 위탁 선정할 때 그 내용을 담는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기 전에 지금 3건, 16·17·18항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반, 걱정 반 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된 안건은 11월2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청취하고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