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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회 제3차 본회의(2013.07.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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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7월12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회계연도 연기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고준일·박영송 의원)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회계연도 연기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8.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장승업·이경대·고준일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강용수·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강용수·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학현·이충열·박성희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영송·이경대·김장식·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강용수·박영송·임태수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0.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시청으로부터 유상수 부시장께서는 지방재정 전략회의 및 토론회 참석과 교육청으로부터는 신정균 교육감께서 북유럽 교육기관 방문 관계로 금일 정례회에 불참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조례안 심사 및 각종 안건처리 등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님, 그리고 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성명서 채택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10시04분)

○의장 유환준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현황은 전체의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명품 세종시 건설은 공평무사한 인사부터’, 고준일 의원님이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대책 강구’, 박영송 의원님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설립 촉구’에 대하여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채택 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각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9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4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1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고준일·박영송 의원)

(10시07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먼저 본의원의 5분 발언에 앞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정생활 3년 동안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할 때마다 항상 집행부에 대한 주문을 가장 많이 요구한 의원인 것 같습니다.

연기군수님, 세종시장님 비판발언을 가장 많이 한 게 본의원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남은 새로운 1년은 집행부를 좀 칭찬할 수 있는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명품 세종시 건설을 염원하는 세종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오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공사다망하신 유한식 시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명품 세종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전우홍 부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부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세종시정을 이끌어 오신 유한식 시장님께 시민을 대신하여 호소하고자 합니다.

역대 어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막론하고 당선 후 초기 인사에 대한 잡음과 비판은 늘 있어 왔습니다.

선거를 도와 준 분들에 대한 논공행상과 또한 시정운영 의지를 인사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유한식 시장님은 지난해 7월 초대시장 취임사에서 소통과 참여, 창조와 균형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말씀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듣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한식 시장님의 소통방식은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점검팀의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선거캠프의 측근과 지역 유력인사의 자제를 시체육회에 부당하게 특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수 스카우트비를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부당한 회계처리는 물론, 시체육회 고위 간부는 임명되기도 전인 2012년 6월과 7월분의 급여 66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권익위 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시체육회 고위관계자는 모 방송국 인터뷰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님이 특별 채용하는 걸로 해서 알아본 거예요.”라는 발언에 대하여 시장님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라고 했을 뿐 비공개 채용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웃지 못할 보도내용을 보니 이는 조직 내부 상하 간에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기막힌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 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분 간에 무슨 사연이 있어 체육회 고위 관계자의 하극상에 가까운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지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더 이상 세종시를 부패도시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거두어 정리하시길 시의원으로서 거듭 촉구합니다.

더불어 광역시장급에 맞는 통 큰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니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세종대왕의 용인술이 지금도 유명한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정치의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관원이 직무에 적당한 자라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질 것이다”, 실록에 남겨진 세종의 이 같은 언급은 그의 인재경영 원칙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유한식 시장님!

12만 시민은 물론, 당적은 다르더라도 시의원 모두에게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입니다.

더불어 시장님 주변에 YES보다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많을 때 시장님의 업적이 빛이 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부패는 걸림돌 없는 예스맨들에게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시 교육청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교육청 산하 유치원과 초·중·고등 42개교 중 9개교를 제외한 학교에 설치된 일반 형광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친환경적이며 어린 청소년들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역시 42개 학교 시설물 중 의무적 설치 대상인 급식실 및 숙직실을 포함하여 설치된 샤워실은 27개소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위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5개교에 대하여도 시 교육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동량이 많은 학생들이 운동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 교육청의 열악한 콘테이너 사무실 여건을 누구보다 통감하기에 시 교육청 공직자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됨을 알면서도 “명품 세종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봐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거주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첫마을 1단계와 2단계, 행복아파트에 7,020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2015년 말까지 3만7,000여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언제부터인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화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송과 신문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20일부터 24일까지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분쟁 후 해결절차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층간소음 공감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일 ‘국민생활에 밀착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 대응기술개발사업 다섯 가지 분야’ 중 하나로 층간소음 문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당사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세종시 예정지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 승인 관련 업무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층간소음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시공상의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건설 주체가 충분한 층간소음 방지책을 마련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최종 준공까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준공 이후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청이 대응해야 하는 만큼 시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민원과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행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입니다.

세종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환경과 새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설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주하는 분들은 설렘과 함께 세종시민이 된다는 기대감과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새로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시가 이러한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이야말로 모든 지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할 최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환준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세종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 국민의 관심과 지원 속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광역과 기초를 겸한 특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안착화 시키느라 고군분투한 시청과 교육청 공무원들께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저는 오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반성하고 이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일명 ‘학교 밖 청소년’이 세종시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종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를 포함하여 2012년에는 99명, 2013년 5월31일 현재 21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유학으로 인해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제외한 부적응으로 인한 아이들만 정리해 보면 작년에 58명, 올해 5월31일 기준으로 13명입니다.

세종시의 학교가 늘어나면서 학교 밖 아이들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고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가 대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세종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교육청에서는 학업과 인성지도, 또 wee센터를 통한 상담지원, 학업 중도포기 숙려제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세종시입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을 떠나 사회에 연계되는 사업이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이제는 우리 세종시에서 직시해야 하며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학습부진에 있는 게 아니라 갈등가정, 해체가정, 학교폭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에 92개소가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3개월 정도의 단기와 중장기 쉼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청소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쉼터는 보통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형태로 전문 종사자를 두어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보호하는 곳입니다.

의식주 등 생활관리, 경제관리, 건강관리 등 기본적인 기초생활관리 서비스와 직업능력평가와 취업준비, 취업훈련, 취업지도 등 직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학업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나 중・고등학교 복학지도와 학비를 지원하고 개인상담, 개별 사례관리 등의 상담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학원 원장님이신데 가정폭력으로 아이가 힘들어해서 학원 한 곳에 부모 동의 하에 잠을 재운 적이 많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교육을 위해서, 혹은 대회를 위해서 학원을 비우면 아이들이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냥 몇 대 맞으면 돼요” 하면서 돌아갈 때 너무 많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위기가정의 증가와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많은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학업과 자립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를 우리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24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하여야 하나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 보고 후 4건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정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실시 경과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였으며 시정・개선사항 138건, 건의사항 8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구축 및 세종시의회의 역사적 자료 관리체계 마련 등을 시정 및 건의 요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및 시장 공약사항 등 시정・개선사항 65건과 건의 3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광역방제기 보조사업 부적정과 미래산업단지 조성관련 자료제출 불성실 등 시정・개선사항 53건과 건의 3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방과후학교 및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시 학생참여율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예산확보 등 시정・개선사항 16건과 건의 1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회계연도 연기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8.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회계연도 연기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연기군과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3년6월19일에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편의상 금액단위는 억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641억원이며, 세입액 2,720억원과 세출액 1,660억원 및 총 1,06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써 2011년 말 조성액이 78억원과 2012년도 조성액 76억원 중 총 61억원을 지출하였고, 최종 94억원을 조성하였음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예비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 5억9,000만원 중 손해배상 조정결정금 등 3건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총 5억4,0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제안설명 요지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25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3년도 6월19일에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7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26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예산현액 3,217억원 중 세입액 3,730억원이며, 이 중 세출액 2,070억원으로써 총 1,66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서 2012년도 조성액 112억원 중 총 19억원을 지출하고, 최종 9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29억원 중 긴급 수해복구 예산 등 18건에 28억원을 지출하였고, 따라서 집행잔액은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27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5페이지의 제안설명 요지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하여는 각각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65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3년도 6월10일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7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66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예산현액 1,418억원 중 지출액 842억원으로 총 576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4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1억원 중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계약제 교원채용으로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총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안 67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 74페이지의 제안설명 요지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03페이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1페이지의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13년6월27일에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7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104페이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예산현액 7,1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715억원 대비 386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동분과 의무적 세출예산 5% 절감액 13억원 및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26억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정산분 9억원 등의 세입자본으로 명학산업단지 공업용수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 향군회관~욱일아파트 도로개설사업으로 60억원, 투자진흥기금 40억원 배분 등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수요에 대응하였던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112페이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규모는 투자진흥기금으로 기정액 224억원 중 금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0억원을 증액하여 총 264억원의 조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산업건설국 지역개발과 소관의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그 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및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진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의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헛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시책인 일자리창출, 민생안정과 더불어 시의 균형발전 촉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12만 시민의 행복과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차질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기고 검토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세종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장승업·이경대·고준일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강용수·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강용수·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학현·이충열·박성희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영송·이경대·김장식·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강용수·박영송·임태수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8호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기군 개발위원회 조례」를 우리시에 맞도록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주민의사 반영과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한 주민중심의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중 “15명 이내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1호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와 융자이율의 조정 및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한 일부 부적합 조항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7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여 오던「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통합 권고에 따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8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동과 여성의 피해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포함한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연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49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재능나눔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은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50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은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5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52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53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문화복지 증진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5항 중 “업무 담당부서장”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현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59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3호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조례제명「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세종특별자치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0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를 설치하고, 사무분야 기능직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기능직 정원 5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1시00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성희 부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43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2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방어를 위한 군부대 및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을 재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5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실화하고 기능이 중복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6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조치원읍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2009년3월10일 지정 고시되었으며,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 요청사유에 해당되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원읍 침산리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4년이 경과하여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구역 해제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기타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9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08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학현 의원님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영은 의원, 이경대 의원이 공동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제432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6조에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수를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등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세종특별자치시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 교육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현장체험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기회의 형평성 도모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원대상의 인원수의 증가추세와 교육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중 하단에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 교육감이 주민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생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세종시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 경비 지원과 징수 등 주요사항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이 교육공무원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나 검정고시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면제방법을 구체화하여 업무수행 시 혼란이 없도록 개정안 제5조제2호 중에서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하는 자가 신청 시 면제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14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제안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지난 7월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둔곡, 신동지구에서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미래과학창조부와 대전시 간 업무협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대전을 거점으로 하고 세종, 천안, 청원을 기능지구로 하여 충청권 4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탄생된 것이며, 특히 거점지구 계획 변경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과학벨트를 변경하는 사안은 충청권의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전시만의 합의로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둔곡, 신동지구에서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방적인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학벨트가 세종, 충청, 대전의 공조로 얻어낸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세종, 충청의 사전협의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대전시장이 정치적 야합과 꽁수를 부리는 행위로 세종, 충청의 사전협의 없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수정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 충청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한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MOU체결을 규탄하고 과학벨트 수정안 즉각 중지 촉구와 향후 과학벨트 거점지구 수정 저지를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의 일방적인 과학벨트 수정안 양해각서 체결에 12만 세종시민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과학벨트는 500만 충청인들의 염원을 담아 충청권 4개 시·도가 연대하여 세종, 청원, 천안을 기능지구로 대전의 둔곡, 신동지구를 거점지구로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정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과학벨트사업은 세종, 충청, 대전의 공통된 의지와 연대로 일궈낸 성과물이므로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수정은 반드시 충청권 4개 시·도의 협의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거점지구를 수정하여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종, 충청인의 노력을 헛되이 하여 우롱하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대선시가 맞은 MOU체결이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아니라 대전시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처사임을 깨달아 수정안을 즉시 중지하고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은 지역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둔곡, 신동지구가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조속한 기능지구의 활성화를 촉구한다.

하나! 과학벨트사업이 원안대로 이행되어 기초과학 역량 증진은 물론 세종시의 자족성이 확충되는 세종시민의 염원이 달성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 설치법 개정, 신설 부처 이전 등을 통해 원안 플러스 알파를 실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13년7월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4인)
시장유한식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승현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정책기획관민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5인)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의회 출석공무원(4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총무담당임철원
의정담당이상완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김장식의원
․김정봉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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