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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7.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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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7월3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3.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

4.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

5.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 소관

6.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7.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세종민원실 소관

8.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

9.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시장제출)

4.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시장제출)

5.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 소관(시장제출)

6.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시장제출)

7.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세종민원실 소관(시장제출)

8.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시장제출)

9.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부위원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18일부터 6월25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세종시 출범 후 맞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세종시 비전 달성과 지역현안사업과 시장공약사업을 포함한 각종 시책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 중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사항은 98건으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수립 지양 등 주의 15건, 공직자불친절 개선 등 시정사항 21건, 교통수단을 활용한 시정홍보 등 건의사항 33건, 사회단체보조금 및 강사료 지급기준 정립 등 검토사항 15건,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 등 촉구사항 14건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 내용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2.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기조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88억5,013만원 대비 103.9%인 611억5,72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6,140만원, 지방교부세 610억8,451만원, 국고보조금 1,12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0억1,74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9.3%인 48억6,637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7,254만원이며 23.9%인 16억7,85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비비가 8억9,485만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11.1%에 해당하는 7억8,372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10억8,31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37.4%인 4억542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1,931만원이며 23.8%인 2억5,845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2,05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0.6%인 1억9,427만원이고 이월액은 5,323만원이며 21.7%인 7,302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2억5,89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23.3%인 2억9,409만원이고 76.6%인 9억6,482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비비가 8억9,485만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5.5%에 해당하는 6,997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3억5,48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2%인 39억7,258만원이고 8.7%인 3억8,227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억8,27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4,10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61만원으로 수납율은 95.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1억2,54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5%인 120억1,914만원이고 이월액은 2,500만원이며 8.2%인 10억8,135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35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8억14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35억원으로 84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지급이자 348만원, 기금관리비용 436만원, 지방채 상환금 6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4억9,150만원으로 집행잔액 541만원, 지역개발채권 상환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37만원, 예비비 잔액 34억6,9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사항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면밀히 검토, 지적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세종시의 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셔야 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자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메모라든가, 정확하게 워드를 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직접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해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오늘 하루 결산을 하고 2회 추경 예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안녕하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기획조정실에서 꼭 유념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물론 2012년도 결산검사에 본위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불용액 처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작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또 똑같은 내용이 적시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는 그게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보니까 다른 감사기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산검사, 또 일반 행정사무감사도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분명히 다음년도 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다시 검사를 해보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시이월사업비도 그렇고 일반 불용처리액 이 2가지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이라는 게 연기군시절에 짜여져 가지고 연기군 시절에 있던 예산을 토대로 해서 광역수요를 짰기 때문에 추계가 일단 불분명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시가 7월1일날 출범을 했는데 인원하고 조직이 성립된 게 며칠 전에 되는 바람에 인원하고 조직이 불분명한데다가 광역수요를 전혀 추계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써야 되는 목에 있지 않고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할 때 목간전용을 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여러 부처에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거쳐야 되는 중간절차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짤 것이며 이것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무엇이고 각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많은데 그것을 하면서,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과업 기간이 상당히 긴 것들이 많습니다.

BSC 같은 경우도 구축기간이 상당히 긴데, 이게 보통 거의 7∼8개월씩 걸리는 사업인데 이게 11월이나 12월에 발주되다 보니까 이게 올해로 넘어와서 결산에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상반기 동안에 좋지 못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결산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혼신을 다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력이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일이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시기도 많이 놓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것 같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지적만 하는 의원이라서... 또 지적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하천점용 사용이라든가 도로점용 사용이라든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사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보면 잊혀진 업무가 되는 거죠.

그냥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촉구장 정도 하나 보내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 번 연체하면 금방 압류결정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금방 압류결정을 하는데 작은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세종시가 지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가 액수는 적지만 그 점용하고 있는 가치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하시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제가 몇 차례 촉구를 했고 전임 기조실장님 계실 때에도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읍·면·동사업소하고 도시공원관리 파트 같은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청소용역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을 좀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시민들이 쾌적하게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승현 기조실장님께서는 예산담당관님과 함께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읍·면·동에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것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셔서 읍·면·동장들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 입에서, 부당한 예산요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삶의 질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쪽은 정말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불용처리 예산액도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짤 때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각각 부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예산들을 짜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기의 적절성 문제, 집행의 적절성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예산을 불용처분함으로써 다른 예산 짤 것을 못 짜지 않습니까? 편성을 못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아까운 거예요, 불용처분한다는 것 자체가.

불용처분할 때도 처음 예산 짤 때부터 신중하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정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들이 다른 예산을 옥죄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부터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에 관련해서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만날 때가 많지 않으니까 본예산을 짜거나 이럴 때, 그전에 정례적으로라도 간담을 해서 읍·면·동도 다 모이고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도 하고, 그런 게 보통 국회 같은 데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런 자리를 좀 정례화 해주면 굳이 다르게 안 하더라도 거기서 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국회의 예가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성립과정을 보면 사실 의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실·과, 읍·면·동·사업소에서 소요예산만 예측을 해서 편성해서 나중에 의회로 통보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 예산 속에 녹아있기가 힘들다, 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우리가 정례간담회, 의원 전체 간담회를 떠나서 예를 들어 기조실이나 행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아닙니까.

또 산업국이나 도로, 이런 부분은 그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명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어떠한 예산들이 지역주민이 바라는 예산들인지, 이런 의견도 좀 같이 조율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적극 환영을 할 것입니다.

꼭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회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할 때 정부 각 부처 장관들, 차관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부유 위원 거기서 예산조율을 하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국회는 보통 그전에 보좌관들이 실·국장들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논의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장관님들끼리 하시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본예산 성립하기 전에 만들어 주시면 간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더 필요한 사업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사무처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하고 예산편성 전에라도 항상 상시적인 그런 모임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꼭 제안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과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정책기획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도 하지만 항상 협조도 할 준비가 늘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장승업 위원장님께서 사무처에 통보를 해서 그것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도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이 직접 결산검사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또 보고서를 봤는데 세밀하게 잘해주셔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말씀만 드릴게요.

김부유 대표위원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것이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중복되는 사항들이에요.

개선이 잘 안 되는 사항들이지, 새로운 지적사항은 별로 안 나와요.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잘 개선이 안 돼요.

대다수 불용액이 너무 많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예산은 한 7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들이 있어요, 읍·면예산 중에.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있으니까.

불용처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경직성을, 짧은 재정에 쓰지도 않을 예산을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기본원칙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그 이듬해에 쓰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사실은 예외적인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그리고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 내내 그겁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월등히 이월예산이 많아요.

특히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연기군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명시이월 승인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승인 안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요.

저는 어떤 때 보면 이게 왜 명시이월을 하시나 이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또 까다롭다고 할까봐 그냥 말씀 안 하고 넘어갔는데,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황을 잘 파악하셔서 과연 이것이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인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는 분명히 사고이월 할 거거든요.

무조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명시이월 해버리니까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질 일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선할 사항이다, 거의 절대공기부족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건 아니죠.

분명히 연도 내에 공기가 충분한대도 ‘절대공기부족’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고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지연시킬 뿐더러 예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예비비사용 문제도 그래요.

예비비도 긴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를 쓰고자 할 때는 아마 내부 집행계획이 났을 겁니다.

그냥 “5억 주세요”, “10억 주세요”는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얼마얼마 해서 구체성 있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 먼저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예비비를 내주는 것이지 대책도 없이 “10억 주세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예비비 사용의 산출이 조금은 미흡해가지고 예비비를 받아놓고 잔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사례가 간혹 있더라, 쓰다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단위, 1,000만원 단위 남는 것은 할 수 없고 너무 과다하게 남는 것은 판단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 잘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차제에 현안사항 하나만 실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입수를 해서 다 읽어봤는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해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를 제가 어제 입수해서 봤어요.

강석호 의원 외 12인이 한 것 같은데, 어제도 집에서 국회TV를 다 봤는데 다행이 어제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행복도시특별법이 굉장히 어려움 끝에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갈망하던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 중 하나가 과학벨트법과 우리 행복도시법의 차이점이 너무 크다, 과학벨트법에서는 각종 국제기능이라든가 모든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우리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반영이 된 것 같아가지고 우선 환영을 합니다.

차제에 실장님께서 이 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실익이 무엇인지,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간략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 법이 행복청에서 추진할 때 각 의원실하고 설명도 했고 이해찬 의원도 찾아가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지역에 필요한 모든 어떤 지원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국토위 위원들이나 해당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견을 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에 그게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건데요.

예정지역을 해지하는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게 조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예정지역을 해지할 때는 개정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사완료가 다 끝난 경우에 예정지역을 해지한다.”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진영은 위원 15조제1호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것은 뭐냐 하면 행복청이 2030년까지 건설사업을 하는데 예정지역을 그때 해제하겠다는 취지여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죠.

법사위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건물이 완공된 것은 빨리 빨리 넘겨야지 건물이 완공 안 된 게 혹시 90%는 다 되었고 10%가 안 되었는데도 그것을 2030년 이후에 해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2020년에 완공된 것은 2020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해제시기가 20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예정지역으로 묶여있으면 저희가 거기서 무엇을 하더라도 행복청장의 권한이 되는데 2020년까지만 건설지역의 그 부분을 행복청장이 행사하고 2020년 이후에는 시장이 다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것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게 그대로 수용이 되었고요.

진영은 위원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출한 게 있고, 저는 중복됩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어차피 예정지역도 다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의 지원사항은, 한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나중에 다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그때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진영은 위원 혹시 63조의7, 신설되는 지식산업센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 저희도 이견을 했는데 시장의 권한이다, 원래 보통 시·도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가 중소기업청 같은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원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니까 어차피 건립을 그쪽에서 하고 세종시에서 나중에 다 인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아까 예정지역의 해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이견을 냈는데 행복청도 내부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은 별 얘기를 안 하고 예정지역 해제 시기만 저희가 그쪽하고 합의를 본 거죠.

진영은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우선은 법률안을 보니까 제일 저희들이 환영할 만한 것이 63조의8 신설된 것,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대학 등에 대한 지원조항”은 상당히 우리가 갈망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수정안에서도 부담을 우리 자치단체는 뺐어요.

그것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국회에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 법이 어제 국회통과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리 집행부도 고생을 많이 했고,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런 환영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개정에 대해서 세종시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예정해제지역이 저희 안대로 같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견이 없는...

진영은 위원 상당히 좀 탄력을 받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세종시법만 통과되면 읍·면지역하고 종합적으로 충분한 근거법령이 생기는 거죠.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게 아마 건설청에서도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유치하는데 굉장히...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예정지역이 가속화 될 겁니다.

진영은 위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건설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 법이 공포되면... 그 전에는 건설청도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조항이 배제가 되었으니까 세종시 건설에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행복청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협조를...

진영은 위원 희망과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외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업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략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읍·면 소관인데 보니까 요즘 하계 방역철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소독을 어느 부락은 해주는데 우리 부락은 안 해주느냐, 해서 조치원읍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나머지는 면에서 아마 면 자체가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하계 방역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기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120만원인데 1년 동안 여름에 쓴 게 436만원밖에 안 쓰고 6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면별로 7개 면이 그래요, 보니까.

이렇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계방역이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 자체가 너무... 이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건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 이게 알아보니까 방제를 등한시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방역에 연막소독기가 경유를 썼답니다.

그런데 이게 연무소독기로 바뀌어서 물하고 휘발유를 사용해서...

김학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연무소독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가지고 유류비가 급격하게 절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오토캠핑장을 연동면에서 방역기로 했던 것을 이제 오토캠핑장에서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바람에 그런 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방역관리에 대해서는 보통 그 정도로 유류비가 절감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솔동 같은 경우를 알아보니까 한솔동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불용율이 높은데 이것은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행복청하고 LH에서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솔동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방역에 소홀함이 있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건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소홀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유류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답니다.

김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같으면 결산을 하게 되면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 총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그런 현황이 나오는데 그런 현황은 여기에 안 나와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강용수 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보려면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 내에 도대체 자산이 얼마냐,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결산했을 때의 건물값은 얼마고, 토지는 얼마고, 전답은 얼마고 해가지고 우리 세종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도대체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실장님께서는 좀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저번에 지자체 부채 많다고 해서 조선일보에서 언론보도 났을 때 해명하면서 저희가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다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 해명자료 낸 것이 그러니까 지금 결산검사 이 서류하고 똑같이 준해서 낸 서류예요? 차이가 조금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간이 다르니까 다르죠.

결산은 `12년도 것이고요, 그때는 5월달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액수가 다르죠.

강용수 위원 그러면 5월달 기준으로 낸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세종시 내에도 보면 국유가 있을 것이고, 국유는 흔히 국토관리청 산하를 말하는 것을 국유라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강용수 위원 그러면 이 세종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전답이나 고정자산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예를 들어 철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조치원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치원 같은 경우는 철도청 부지가 있고, 경찰서에서 쓰는 부지가 또 있고 하다보니까 관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옛날에 쓰던 파출소 부지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세정과에서 집계를 다 하고 있을 텐데요.

행정복지국장한테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서 그 파출소 자리가 현재 다 방치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파출소 자리가 우리 세종시의 자산이라면 우리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경찰서 재산이라면 경찰서와 같이 공유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세종시 조치원읍이, 도시가 다시 재정비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도 유대관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요새 철도청 보면 철로 옆으로 지나는 부지가 거의 철도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강용수 위원 그런데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도 철도부지에 포장마차라든가 기타 나름대로 건물이, 건물이라기보다는 구조물이죠, 구조물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서로 책임관계가 좀 미흡하고 해서 뚜렷이 누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구별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우리 세종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답이 있으면 그 전답을 놀릴 게 아니라 임차를 줘가지고 임차수입을 잡는다든지, 회계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매각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무관심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장님께서 세종시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 즉 건물까지 포함해서 전답, 토지를 다 포함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경찰서의 재산도, 아니면 철도청 재산도 역시 우리 세종시에서 컨트롤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행정복지국하고 얘기를 해서 현안자료부터 보고를 받아보고 위원님한테도 일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요, 이것은 꼭 결산검사 수치를 가지고 따지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세종시 내에 전하고 답이 몇 평, 이런 게 아직 파악도 안 되어있고,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세종시 내에 도대체 세종시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내에 전반적으로 재산이 얼마냐, 실장님도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빠른 시일 내에...

강용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쨌든 결과보고서로 이미 다 제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종합 정리하는 차원일 것 같아요.

사실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굵직한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서 거기에 대한 사업 집행을 할 때 집행율을 높여달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불용율 과다사업이 너무 많아서, 출범초기라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013년 안에서는 어쨌든 불용율 과다사업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 예비비 관련해서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집행해 달라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2013년도는 이제 조직이 작년보다야 많이 안정화되었을 것이고, 사업 관련되어서 업무의 배정과 조정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조금 안정화되어서 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벌써 반년이 지난 상태인데,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원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전 실·과가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사업 대비 업무 관련되어서 집행을 잘 하시고 내년도에 정말 미진한 부분들, 신규로 제안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선순환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올해 2013년도가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년도 결산심의를 할 때는 여기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이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 게 가장 핵심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시도 기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한 말씀만 간략하게 드릴게요.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어떤 해명도 하셨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부채 관계가 지금 통합재무보고서에 보면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354억원으로 나와 있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현재 6월 말은 1,275억원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동부채가 59억원이고 기타 유동부채가 56억, 나머지는 장기차입부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악성부채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1,239억원이, 작년 2012년도 결산에 이게 나와요.

그러면 92%는 우리가 공단이라든가 장기차입한 거라는 말이에요.

악성부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명자료를 냈고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공무원들과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 이것이 이해 설득이 잘 안 되어가지고 마치 1,354억원이 부채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빚이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상당히 우리 세종시가 지난번에 한번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채가 많은 자치단체로 인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분명히 이런 것은 부채의 유형별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봤어요, 7쪽.

7쪽에 보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부채가... 하여튼 시민들께서는 언론에 터지면 우리 빚이 많다고만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명학산단이라든가 전의산단, 돈 꿔온 것 아닙니까.

분양해서 다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때 언론에 나와서 다 정정보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보다 정기적으로 시의 부채현황이나 이런 것은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은 위원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는 정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브리핑실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시정사항은,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명하고 싶은 사항들은 미리미리 브리핑 하세요, 정례적으로 하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기자분들이 달라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게 뒷북쳐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죠.

진영은 위원 그래도 다 알아요, 솔직히.

요새 기자분들이 우리 세종시의 무슨 사항을 궁금해 하시겠다,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그렇게 선제적으로 브리핑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정례브리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실장님 말씀대로 조금 미흡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계속 기사나면 대응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뒷북쳐가지고는 안 되고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정례적으로...

진영은 위원 선제적 홍보를 좀 하세요.

기자분들 많으니까 일반 브리핑 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보도자료 형태가 되었든 간담회 형태가 되었든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진영은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과장이나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차제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수반돼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연도에 예산을 다 쓰지도 않고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사후에 사고이월 시키든지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들에게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부서에 사업이 많고 사업부서에서 일하다 보니까 민원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 사업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방치했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사업은 명년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해 당초예산에 선 것은 그 연도에 다 집행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결산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에 채무가 많다는 이런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읍·면장님들이 회의석상이라든가 일반 어디 가서도 읍·면장님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계셔요.

이런 것도 우리 본청에서 미리 미리 좀 챙겨줬으면 이런 보도가 안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종시에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보도된 체육회 관계 이런 것 때문에도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사전에 좀 체크했다가 우리 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미리 미리 해 주시고 하는 게 세종시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행정이 돼야지 나중에 사건 다 터지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게 더 문제성이 크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미리 미리 보도자료도 주고 미리 미리 행정을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오픈해서 하면 기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알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행정을 하면서 전 공무원, 또 사업부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미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요.

저도 그것을 깜빡 잊었는데 총괄 기획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시행하시겠다고 그때그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뭐냐 하면 이 많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뭐 천단위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억단위 이상 되는 것은 사업 발주부서에서... 발주사항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5억짜리인데 공사금액은 얼마고 공기는 언제고 수주회사는 어디다, 이런 것 하나 정도는 간단하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정보를 주시고, 전 의원들한테는 아니더라도 그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그리고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뭐, 뭐를 참고하라든지 감독을 하라든지 해서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출장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를 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르지요.

그래서 면장한테 “면장님 거기 공사를 하는데 그게 뭐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뭔가 엇박자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서 사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좀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그 전에 연기군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해당 발주부서에서 조금만 하면... 그게 1년에 몇 건 안 되거든요.

발주하면서 공문 하나 더 기안해가지고 해당 읍·면장들한테 발주사항을 통보해 주고, 그것은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지금 읍·면장들이나 우리 해당 의원들은 바보가 되고 있어요.

어느 마을에 갔더니 무슨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은 면장이나 의원들이 다 아는 걸로 인식하고 “진 의원, 그게 뭐하는 거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면장은 뭐하는 사람이야?”... 이것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해당 과에서도 잘못했지만 의원님께서도 의원질의 형태로 틈틈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진영은 위원 실장님은 진짜로 우리 일선 지방행정에 대한 생리를 모르시는 얘기네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후에 내가 출장을 다니다가 그런 것을 목격하면 우선은 면장한테 물어봅니다.

“면장님, 내가 어디 가다 보니까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게 무슨 공사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시청 예산서를 막 뒤져보고 하여튼 뭐해서 국장한테나 과장들한테 “거기 어디 가다 보니까 이런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그러면 또 어떤 때는 국장님도 “글쎄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만있어 봐요, 실무자 바꿔줄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무자가 받으면 그때서야 “그게 무슨 공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주민한테 전화를 걸어드려요.

“그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무슨 공사라고 합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난다고 합디다.”, 이렇게 행정이 엇박자가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미리 알면 제가 그 해당 국장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보지요.

그러지 말고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좀 해 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결정되고 그러는 것은 읍·면·동에서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읍·면·동에도 이것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읍·면·동에서 챙기거나 이러지 않으면, 또 본청에서는 잘 안 알려주고 이런 게 좀 있나 봅니다.

하여튼 발주현황이나 읍·면·동에 통보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이 답변은 제가 질의할 때마다 꼭!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한 간부님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세요.

이게 저만의 애로가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 모두의 애로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공격을 받아요.

“어디 갔더니만 공사 엉망으로 해 놨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모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때서야 사후 파악해가지고 해명해 드리고 하는 이런 행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법적으로 통제할 의무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실장님을 한번 믿을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하여튼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약 건이고 돈 문제가 달려있어서 제가 언뜻 보기에는... 하여튼 제가 총무과장하고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라고...

진영은 위원 아니, 실장님 이게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러면 관계없는 것들은...

진영은 위원 사업 발주사항을 통보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발주하고서 발주사항을 읍·면장들한테 통보해 주고 의원들한테 정보를 주는 건데, 다른 것 아니에요.

계약금액이 얼마고 업자는 누구고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런 사항은 사업부서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해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발주현황 같은 이런 것은 충분히...

○위원장 장승업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갖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시스템에 등재돼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보통 발주현황을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쪽하고 등재 문제도 한번 협의를...

진영은 위원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한 것은 법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만 너무, 솔직히 읍·면지역에서 그것을 매일 열어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못 열어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만 세워주지 말고 잘 좀 해 주세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래요, 우리 실무자인 예산담당관님한테 답변을 좀 들을까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발주는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만, 계약행위는 총무과 계약담당 부서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약상황에 대해서 일괄정리해서 읍·면하고 또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를 1억원 이상으로 한다든지, 대상을 좀 정해서 적정한 시기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것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문제도 없고, 이게 뭐 해결되고 안 되고도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의지문제예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도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사전에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2012년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어긋남 없이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 시정홍보 수수료는 세종시 출범 후 시정을 시민들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정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개선·발행하여서 시정 및 의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시정과 의정활동이 시민들과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구 연기군 당시 문화공보과 법인카드 자동이체 통장의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 이자 등 208만원으로 2012년7월13일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10억4,814만원 중 9억3,4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원은 명시이월, 1,39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효율적인 시정홍보는 7억9,181만원 중 7억7,915만원을 집행하고 약 1.6%인 1,26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6억9,549만원은 시정소식지 발간, 시보발행, 시정홍보 수수료, 간행물 구독, 사진 현상, 세종시 출범행사 홍보, 전자스크랩 비용 등으로 6억9,360만원을 집행하고, 약 0.3%인 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5,322만원은 시정소식지 우편요금과 기자 브리핑실 전화요금으로 당초 4만3,000부의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여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이나 수취 거절로 인해서 반송된 3,000부를 줄여서 발송하여 절감된 450만원과 우체국 우편요금 협의과정에서 과다 편성된 500만원입니다.

또한 브리핑실 전화요금 28만원을 제외한 4,344만원을 집행하여 약 18.4%인 9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중 999만원, 자산취득비는 3,310만원 중 3,212만원을 각각 집행해서 약 2.3%인 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용차량관리비는 220만원 중 91만원을 집행하고 1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뉴미디어 홍보강화 7,000만원은 시정이미지 광고, 브랜드 검색광고, 전광판 광고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CI 개발 5,820만원은 구 연기군 예산에서 이월된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5,820만원은 ’12년도 6월29일에 세종시 CI가 납품되어서 세종시 출범 후인 7월10일에 검수를 거쳐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징물관리 1억원은 작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한 바 있으며, 새·나무·꽃은 금년 5월에 확정해서 2,009만원을 5월달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세종시민의 노래를 제정 중에 있는데 선지급금 약 3,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10월달에 노래가 완성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운영비 2,593만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589만원을 집행해서 약 0.2%인 4만원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놓아드린 2012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신동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까 세종시민의 노래 제정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용역계획은... 용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공보관 신동학 네, 용역 준 상태입니다.

김부유 위원 용역을 줬어요?

○공보관 신동학 네, 줬습니다.

김부유 위원 시민의 노래 총 예산이 얼마지요?

○공보관 신동학 전체적으로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작곡가에게 용역을 의뢰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공보관 신동학 주식회사 생생팩토리라는 기획사한테 줬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 10월말까지 시민의 노래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겠다, 그 얘기네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물론 청사에 길이 빛날 그런 시민의 노래를 제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기획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보관 신동학 서울에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다른 시·도의 노래도 여기서 많이 제정했나요?

○공보관 신동학 다른 시·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래의 작곡가, 또 편집, 작가 이런 분들이 전문음악인으로 알고 있고요.

1차로 지난번에 시정자문위원회 회의 때도 했고, 오늘도 아침 9시20분에 부시장님 방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노랫말을 일부 다듬어서 현재는 노랫말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시민의 노래 제정할 때에 대체적으로, 아마 다들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학교 졸업할 때에 자기 학교의 교가를 부르라면 교가들이 쉬운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어려워요.

그런데 시민의 노래?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누구나 따라서 쉽게 부를 수 있고 또 가사도 쉽게 외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시민의 노래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시민의 노래 제정해 놓고 노랫말이 어렵다든가 또 가사가 따라 부르기가 어렵다든가, 무슨 성악가들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유행가 수준으로 만들어줘야지, 여기에 무슨 품격·격의·격조 이런 것을 따지면 그것은 만든 사람만 부를 것 같아요.

유행가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각각 그 시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노래거든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유행가거든요.

그 시대상에 맞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애창을 하고 즐겨 부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10대 아이돌 스타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인기는 좋지요.

그런데 사실 뒤돌아서면 그 노래를 기억하는 팬들은 거의 드물 거예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나훈아, 조용필, 이미자 이런 분들이 부른 노래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다 즐겨 부르는 국민 애창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의 노래도 높으신 분들만 이렇게 따져서 격조 높고 품격 높은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 누구나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보관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세종소식지를 들어 보이며)그리고 이 세종소식지랑 관련해서 아주 산뜻하게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아! 그럴 리가 있네요.

대개 자치단체장 얼굴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시장 얼굴이지요.

자, 문제점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2페이지에 우리 시장님이 아주 인자하신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 3면에 또 시장님, 4면에도 온통 시장님... 제가 이것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을 열어봐도 거의 시장님 얼굴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요?

○공보관 신동학 시정홍보 내용을 이렇게 소식지에 싣다 보면 인터뷰를 한다든지 MOU를 체결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행사 사진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매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선관위에 그런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 일방적인 주입식 시정소식지가 아니고 쌍방향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의견입니다.

즉, 우리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가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 안에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블로그기자단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한 20명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물론 여기 한 면씩 가끔 가다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기자단들을 좀 활용하셔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기자단들이 각 지역의 읍·면·동이라든가 한솔동, 연동면, 조치원읍 이런 데를 방문해서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라는 것들, 물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번호 넣어야지, 실명 인증 받아야지, 그래서 활용을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편집권은 공보관실에서 갖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뭐 하라, 마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기왕이면 효율적인 예산운영 차원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들도 한 면 정도,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장에게, 혹은 시의회에게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의회상을 정립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장님은 이런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솔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 시정소식지에 담아놓으면 더 신뢰받는 시정소식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공보관 신동학 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리고 혹시 저번에 감사 때도 일부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홍보판 있지요.

이것을 본위원이 작년에 투자유치과에 처음 제안을 해서 안성 쪽에다 하나 세웠고 또 대전역 그 청사에도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데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 세종시에 투자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로 해서 그것을 넣었더라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세종시민의 자긍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간판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것이 전국노래자랑도 좋고 지역 축제행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종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몇 차례 제가 그 제안을 드렸었어요.

조치원 역전은 굉장히 중요한 역이거든요.

호남선, 경부선이 교차를 하고 충북선이 출발을 하는 굉장히 좋은 역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중요 철로변과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적정하게 선정하셔서,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비싸더라고요.

큰 광고판 하나 임대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공보관 신동학 설치하는데는 3억 정도 들고요, 임대하는데는 천안 위쪽은 월 한 2,000만원, 천안 이남은 한 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는 추후에 예산을 또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이것을 투자유치과에서는 그쪽 예산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위원이 작년에 제안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광고판 설치를 했는데 의외로 그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종”,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이렇게 해서 주요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철도 주변에 우리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간판이나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 소관(시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영윤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 8,919만4,000원에서 90%인 7,99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919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시책개발 1,899만원 중 98%인 1,854만5,000원을 집행하여 44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출범 첫해에 자체감사 미실시에 따른 감사유공 공무원 포상금과 당초 9명으로 편성된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조사담당사무관 교육기간 및 8월 중 중간 전입자의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 예산은 200만원 중 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 운영예산 450만원 중 67%인 30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 또한 출범 첫해로써 읍·면·동 종합감사가 미실시됨에 따라 명예시민감사관 감사참여보상비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청렴시책 및 재산등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1,150만원 중 56%인 646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포함한 503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지원입니다.

2,565만원 중 92%인 2,352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원과 참고인진술 참석보상비 30만원을 포함한 총 212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655만4,000원 중 99%인 2,645만4,000원을 집행하여 약 1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권영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시장제출)

(14시31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2012년도의 징수비결정액은 총 310만4,270원으로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응시수수료에 따른 기타수수료 254만7,000원과 공무원 교육 취소, 그리고 맞춤형복지포인트 반납 등에 따른 그 외 수입 55만7,270원이고요.

81쪽,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총 20억496만원으로 이 중 81.7%인 16억3,888만2,76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3억6,607만7,240원은 이월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세부 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에 6,100만원 중 5,78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임용장, 행정기구표, 인사위원회 수당 등입니다.

잔액은 231만7,000원이고, 상훈관리 사업에 1,300만원 중 1,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4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82쪽에 퇴직공무원 지원은 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운영 100만원 중 80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은 3억6,700만원 중에서 2억1,098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위탁교육이 5,900만원, 공직자특별교육이 1,900만원, 대학 재학 중인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2,000만원, 교육여비에 1억1,100만원, 강사수당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1억2,000만원 중 6,833만8,000원을 집행했고, 다음은 83쪽, 시험관리 예산 중 1억8,008만4,000원에서 1억5,33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출제수당이 6,500만원, 시험편집실 장비구입비에 3,100만원, 면접수당이 500만원, 위탁출제비가 700만원, 편집수당이 1,200만원, 그리고 감시수당이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5,000만원 중에서 6억7,17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후생복지부담금 6,500만원 중 3,73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는 3억원 중 2억9,12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1,888만원 중 1,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관 운영으로 540만원 중에서 388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85쪽,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 1억원 중에서 9,99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389만원 중 23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1만3,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3,220만6,000원 중에서 2,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81쪽, 하단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일반보상금 301-07해가지고 민간인국외여비에서 400만원을 증액시키고 그 밑에 포상금에서 303-01에서 400만원을 감액시켜서 그리 이렇게 변경해서 쓰신 모양이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상훈관리 포상금은 뭐하는데 쓰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안 쓰고 그리 변경을 했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공무원들 포상금인데 장군면 부면장 박덕규 부면장이 청백리봉사상을 추천받아가지고 부부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가족에 대한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을 변경 사용한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 건이 두 분이 청백봉사상을 탔는데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세워놓고서 부부동반을 보내려다가 보니까 과목이 안 맞으니까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전용시켜서 이렇게 지출한 거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게 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부부동반을 같이 보낼 계획이었다면 당연히 나누어서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고 뜻하지 않게 장군면 부면장이 청백봉사상을 받게 돼가지고 저희가 미처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800만원을 딱 세워가지고 400만원씩 나누어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측을 한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데 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집행하는 거고 그 외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과목이 좀 다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청백리봉사상 탄 것을 당초에는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냥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부부동반해서 보내려다가 보니까 민간인인 그 사모님들한테 지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400만원, 400만원인데 그것을 예측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 400만원, 400만원씩 나누어서 세웠어야 맞는데 왜 800만원을 한 과목에다 세워놨다가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진영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조금은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것은 법상·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지언정 논리적으로는 공무원에게 지출되도록 편성된 예산을 민간인에게 변경해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리적으로는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볼 때 공무원에게 집행할 수 있는 포상금을 민간에게 지출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저희들이 봐도 지급대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전에 나누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년퇴직자들이 늘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편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순수하게 공무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포상금 과목을 민간인에게 지출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변경해서 집행한다, 이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맞습니다.

대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어서 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들이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인사조직담당관실의 사실상 결산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뭐 특이하게 지적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 앞서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인사조직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때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참석하느라고 못했었는데, 이게 지금 결산검사랑은 조금 동 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세종시가 출범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무관이 양산되었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

김부유 위원 지난번에 ‘전 소속기관별 승진현황’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어쨌든 4급 서기관이 24명, 5급이 78명, 6급이 96명, 7급이 89명, 8급이 52명, 승진현황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세종시가 광역시로 출범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점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우리가 연기군 시절에는 기초였기 때문에 사무관이 과장급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랬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나서 광역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이 간부공무원은 아니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무관이 세부적인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실무 업무를 보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실·국, 실·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5급 사무관들은 전부 ‘업무총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괄’은 맡은 업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사무관들이 예전에 연기군 시절, 혹은 청원군 시절, 공주시 시절에 5급은 간부였겠지만 광역자치단체로 되고 나서는 간부공무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각 실・과, 실・국별로,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실무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관 되신 분들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차제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제가 의원으로서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직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관들에 대한 각각의 업무분장표에 업무총괄을 넣지 마시고 그 사무관도 일정한 분량의 업무는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특정한 업무를 맡지 않으니까 6급의 그 계원들, 옛날 같으면 6급이 계장이었는데 지금은 계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6・7급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물론 사무관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계원들하고 함께 업무를 분장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무관님들도 계셔요.

스스로 알아서 업무분장을 해서 하셔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무관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업무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은 그렇잖아요.

특성이 뭐냐면 일거리를 줘야지 일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창발행정은 사실 드물잖아요.

그래서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예산하고 다 관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1년에 연봉을, 뭐 정확한 연봉은 모르겠어요.

사무관 정도 되면 30호봉 기준으로 따져볼 때 그래도 5,000~6,000만원 이상은 받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고액연봉을 받아가면서 사무관들이 자기 고유업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불평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혼자 수많은 일을 보는데 내 담당 계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나는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담당은 엉뚱한 지시나 내리고 일은 안 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시청 내에 만연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도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기초에서 갑자기 광역이 되다 보니까 사무관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혼란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차제에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기조실장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사무관들한테도 자기 고유의 개인업무를 부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게 본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사조직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안 하셔도 돼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것은 타 시・도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고 느끼는 점도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꼭 한번 그렇게 대책을 세우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의원으로서 지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전의 동료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5급 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6・7급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업무량이 가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도도 상당히 높고, 또 기초하고 광역을 같이 보니까 많은 업무를 보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높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쪽에 우리 아마 공무원 후생복리를 담당하는 계장님도 계신데 공무원 후생복지라는 게 별 거 아니에요.

정말 조금 더 일을 경감시켜 주고 덜 부담스럽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 후생복지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인사조직담당관님,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자리가 안 잡혀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저뿐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 또 공무원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초대 세종시 공무원, 또 초대 세종시 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우리 사무관 공직자들께서 고유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세종민원실 소관(시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세종민원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승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세종민원실의 목표인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등 과태료가 주된 세입이며, 세출은 광역시 행정체계의 정착과 원활한 민원처리와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38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1,399만6,000원으로 내역은 수수료 관련 1억7,000만원, 부담금 등 과태료 관련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액 4억5,837만3,000원 대비 3억2,73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원실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집행하였으나 차량번호판 교체에 대한 시민의 협조 부족 및「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스템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일부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종민원실 총 집행액은 예산액 4억5,837만3,000원 대비 3억2,735만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1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89쪽입니다.

차량등록관리 집행액은 예산액 1억5,687만1,000원 대비 6,025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용은 차량번호판 관련 민간위탁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했습니다.

9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집행액은 예산액 6,605만2,000원 대비 4,605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 2,000만원이「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비의 증가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민원실 주요업무추진 집행액은 2억3,545만원 대비 2억2,105만1,000원을 집행해서 1,487만7,000원이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민원실 총 예산액은 4억5,837만3,000원에서 집행액 3억2,735만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101만4,000원으로 총 민원실 예산 대비 7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8쪽에 세입 분야에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징수결정액이 38억7,100만원이고 작년도 실제 수납액이 5억1,390만원 정도 되네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이월액이 33억3,7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1,955만원해서 미수납액이 33억5,700만원인데 우리 실장님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이 수납액이 해마다 이렇게 더 증가가 되면 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하고 자동차 분야는 매년 우리시뿐만 아니고 우리시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이렇게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분야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를 줄이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대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과태료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과태료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한 5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김학현 위원 아니, 이것은 제도부터 개선을 해야지 지금 현재대로 법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해마다... 이게 안행부 소관이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김학현 위원 안행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추진을 해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지금까지는 ‘세’자하고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압류처분을 하고 일반 과태료 가지고는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었는데 저희도 건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체납액 고지서를 그전에는 한 번 발송하고서 나뒀는데 연 2회 이상 독촉장을 다시 내보내고, 또 자체적으로도 검사일자를...

김학현 위원 아니, 독촉장을 열 번 내보내면 뭐해요,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그래서 그것하고, 과태료를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사전 안내를 2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예금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예금을 조회해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학현 위원 과감히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결손 요건이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학현 위원 결손처분도 요건이 돼야 되는 거지, 차가 현재 살아있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징수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게 참 보통문제가 아닐 걸로 판단을 하는데, 해가 가면 미수납액이 늘고 체납액이 자꾸 늘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게 참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그전에 옛날에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교부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은행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촉하고 전화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또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압류 방법을 우리시도, 충남에서도 한 2개 시・군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이게 비단 우리 세종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뭔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례적일 정도로 감사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거의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마는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민간위탁금 있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김부유 위원 그 집행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전산개발비가 왜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 세종민원실의 집행액이 71%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총 예산을 1억3,079만1,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 영업용에 대해서 충남하고 충북으로 돼 있던 기존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전부 세종으로 영업용에 대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건데 그때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1만291대 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1억3,9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기존 연기군 지역의 영업용 대수, 그러니까 화물하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이륜차하고 건설기계가 있어요.

건설기계도 등록번호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 3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또 공주시에서 전입되는 차량, 충북에서 전입되는 차량을 다 계산해가지고 1억3,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출범한 이후에 휘장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차량등록계하고 휘장사하고 기존 연기군 지역의 등록번호판 제작비용, 공주시에서 하던 비용, 그리고 충북 청원에서 하던 비용을 화물이면 화물, 이륜이면 이륜, 택시면 택시별로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으로 하자고 휘장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부유 위원 평균을 내서 낮은 금액으로 하자?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일시적으로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10%를 절감했어요.

또 총무과에서 계약의뢰를 하니까 단가가 또 약간 다운됐습니다.

100% 계약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의 68.1% 정도 되는 9,394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택시하고 버스하고는 대부분이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이륜차는 읍・면・동에 저희가 많은 데는 이틀, 삼일, 또는 하루씩 순회해서 면사무소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는 전체 교체대상이 약 8,227대 정도 됐어요.

그런데 15.7%인 1,295대만을 교체해가지고 거기에서 약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3,000만원에서 총 지출금액이 4,176만원 정도 되니까 예산액이 9,613만원 정도가 남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례회 추경에 정리를 할까, 또는 사고이월을 시킬까 하는 생각을 저도 12월말에 와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정례회 추경이 11월말에 되잖아요.

그러면 한 11월11일까지 우리 부서에서 예산자료를 내야 되고, 그런데 읍・면・동에 순회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또 한 가지는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륜차를 타는 분들이 동네만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장거리는 안 타고 노인 양반들이나 농촌 사람들이 타는데 왜 번호판 교체를 안 하느냐고 하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임보험 가입비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금씩 틀린데 그 금액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도 효과가 없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읍・면・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륜자동차, 소위 오토바이를 말씀하는 거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오토바이 때문에...

김부유 위원 책임보험료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자, 사실은 이게 꼭 행정기관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꼭 가입하라, 가입하라 쫓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책임보험 정도는 들어줘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그게 본인의 안전이나 또는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차량은 있는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또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부유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는 기초가 아니라 이제 광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관리한다든가 자동차를...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적시해서 정부 중앙부처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세종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도 이륜자동차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상대방도 보니까 이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길거리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험료나 과태료도 길을 막고 세금하고 같이 해서 시스템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 문제는 아마 하반기에 본위원이 추진하는 CCTV종합관제센터하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군포시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했었어요.

거기는 관제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임보험이나 미보험 가입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CCTV에서 즉각 감응을 해서 차량의 위치까지 금방 나타나서 공무원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그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도 그렇고 업무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분야도 관련 부서와 함께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저도 몇 번 시장님한테 불려가서 과태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시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세외수입에서 ‘세’자만, 또는 사용료만 세정과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우리 자동차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같이 좀 다루어달라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금압류 시스템도 세정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징수율이 금액별로 2012년도에 징수한 것보다도 한 4.4% 정도 지금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 4.4%는 장군면하고 부강면이 들어와서 더 높아진 것 아닌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내일 추경을 합니다마는 자동차 관련 독촉 우편료만 저희가 추경에 다시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부유 위원 여하튼 아까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생각은, 주변에 봐도 그렇더라고요.

미수납액이 발생한 원인들을 보면 공무원이 독촉장만 보낸다고 해서 납부하지는 않잖아요.

아마 민원실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마는 세정과 같은 경우는 세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하고 공조체제를 잘 갖추셔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점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세정과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같은 ‘세’자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세정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자동차 번호를 차량이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체납차량 저기하는 데다가 과태료도 같이 넣어가지고 야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그리고 2,000만원에 대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탑재시키려고 2,000만원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서인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올 4월1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장애인들이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웹사이트에 접근을 했을 때 일반인하고 차별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조항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써서 할 적에는 무슨 소리안내시스템을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전산개발비가 세배 내지 4배의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없었고요.

또 효과면에서 우리 지역은 예정지역이 계속해서 변동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만료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자, 또 한 가지는 네이버 등 웹사이트에서 새주소 사업을 치면 안행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행부에다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아니, 노파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산개발비의 미집행사유 중에 우리가 새주소를 도로명과 관련해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 검색어를 치면 그게 안전행정부의 시스템과 연동돼서 나온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미리 다 알고 계셨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제 욕심이었지요.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그것을 좀 쓰면,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 홈페이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좀 있겠다,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그 의도는 좋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에 충분하게 사업 효과를,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4월1일 날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의 예산도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에 충분하게 생각해 보고 우리 부서, 내 부서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협조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메뉴를 하나 올려놔서 시민들한테 접근성 있게 하려는 그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쨌든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안행부하고의 그 시스템과 연동돼서 안내가 나온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우리시 홈페이지에다가 새주소 도로명과 관련돼서 직접 안행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메뉴판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궁금하신 시민들은 여기를 눌러주십시오.”라고 해 놓으면 시민들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주소에 놓고 딱 누르면 바로 안행부의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방안도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김부유 위원 실장님, 그것은 다음에 예산 세울 때에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세종민원실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세종민원실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시장제출)

9.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시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97억5,3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083억1,400만원이고 수납액은 2,019억7,100만원이며 미납액은 63억4,300만원으로 수납율이 97%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1,229억7,3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014억2,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950억9,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3억3,000만원으로 수납율은 96.9%입니다.

미수납액 63억3,000만원은 지방세가 61억6,9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6,000만원, 미수납액 6,300만원 중 결손처분이 4억8,200만원이고 사유로는 무재산 1억4,900만원, 행방불명 800만원, 시효소멸 1,000만원, 배분금액부족 2억7,200만원, 기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56억8,700만원으로 무재산 5억9,400만원, 행방불명 7억9,100만원, 납세태만 24억8,5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18억1,5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억6,000만원으로 대부분 납세태만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67억7,9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8억9,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8억7,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8%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기금총괄은 예산현액 881억5,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9%인 802억1,500만원이고 이월액은 15억400만원이며 7.3%인 64억3,9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13억7,9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2%인 742억9,400만원이고 이월액은 15억400만원이며, 7.7%인 63억1,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7억7,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8.2%인 66억5,900만원이고 1.8%인 1,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9억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5억2,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3억7,500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자활기금이 9억3,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7억1,400만원이며, 체육진흥기금 6억6,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전년도말에 166억6,646만원에서 발생액이 7억8,916만원, 소멸액은 73억8,838만원으로 현재액은 100억6,72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채권액 중에서 총무국 소관 채권 현황은 2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실 임대 등 청사관리에 1억8,500만원, 의료급여기금에 115만원, 자활기금에 3억2,800만원,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에 17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체적으로 기금까지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사실 저나 박영송 위원님은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미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와 관련된 것들을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적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결산검사 내용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겁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세종시의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 어제 저녁에 우리 세종시를 아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KBS, YTN... 오늘은 더 많은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미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어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체육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7월10일자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정식인준을 받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2012년8월20일자 체육회에 임명되기까지 약 2개월간 근무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660만원을 지급한 것을 근로기준법까지 들먹여가면서 정당한 행위라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립 전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식대를 지급한다거나 어느 정도의 필수적인 경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공무원노동조합 연기군지부를 창립했던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다 근로기준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게 아닌가, 이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액수의 교통비라든가 식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급여형태로 660만원이면 1달에 33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해주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도대체 근로기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분이 여기 근로자로 취업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직전... 참,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분한테 근로기준법상 작년도 2012년도에 어쨌든 시의 시비를 가지고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시비로 660만원을 줬는데 이것이 과연 온당한 행위인지는, 저는 법률적으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따질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옳다 그르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여기서는 옳다고는 했지만, 근로기준법까지 들먹여가면서 얘기했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세종시가 근로기준법을 잘 저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지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 말씀하셨어요?

김부유 위원 네, 말씀 좀 해줘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체육회 관계가 여러 언론에 좋지 못한 기사가 난 것을 담당 국장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난해 우리 체육회가 7월1일 세종시 출범 후 대구전국체전 참가를 위해서 사실 출범 전부터 지부 승인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체육회에 내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급여를 주었다는 체육회 얘기와 그 급여가 타당하느냐는 위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가권익위에서 조사가 공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조치결과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임용 전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 줄 수 있는지는 좀 더 판단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원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도 지급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여기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자꾸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되어서 나중에 준비할 때, 예컨대 세종시 출범준비단을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은 각각 정부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기획행정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별도로 돈 안 받았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돈 안 받았습니다.

체육회를 보면 지금까지 수 차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의회에 제대로 보고조차 안 했던 관행들을 깨뜨려보자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지난번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참 창피해요.

지난 예산 지출한 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일들이었어요.

승마협회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도 제가 제법 정보에 밝은 의원 중에 한명인데 저조차도 승마협회에 4,000만원을 선지급한 것을 몰랐거든요.

그럼 이 돈 4,000만원도 결국 우리가 체육회에 예산승인한 돈에서 지급을 해준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런 것들은 쏙쏙 빼놓고 업무보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감한 내용이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체육회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별도로 어떤 형태라도 체육회 예산은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대강 초안을 마련해오면 편성할 때 짜주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회 예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 예산, 특정하게 어떤 분들이 체육회사무처장을 맡고 안 맡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렇게 개인 호주머니돈 쓰듯이 지출하고, 공무원은 또 이게 뭡니까? 여기에 발맞춰 같이 해명서 발표하고, 저는 이것은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국민권익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까? 뭡니까?

국민권익위가 그래도 대통령 직속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지자체라고 해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해명성 자료를 발표할 수는 있어요.

공직자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만약에 권익위에서 한 말들이 대체적으로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책임질 겁니까? 그 공직자 거기에 따라서 옷 벗을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공직자가 해명한 것을 저는 모르고, 분명한 것은 체육회에서 일정 부분 해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여기 나왔어요.

체육회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체육회 직원들도 모르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그 분 머리가 좋아서 혼자서 만들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요.

하여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체육회 담당하시는 과장님,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공무원석에서)네.

김부유 위원 체육회는 예산편성 하는 단계부터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냥 체육회 특정인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정말 이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는 건지, 선수 스카우트비는 적정하게 지출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투명하게 좀 확보해서 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체육회 예산은 거의 베일에 쌓여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도 세세하게 모르잖아요.

예산편성만 해줘서 승인 받는 과정에서 국장님만 그냥 별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체육회가 잘 되면 그렇다고 공무원이 칭찬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편성 하시는 초기단계부터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은 포괄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육부서에서 좀 더 지도감독을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것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문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매년 하다 보면 어떤 점이 나오느냐 하면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또 금년에 지적이 돼요.

그런데 금년에 지적된 사항이 또 내년에도 되풀이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회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관행을 보면 전년도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가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회 예산편성 할 때에 전년도 예산집행이 어떻게 나왔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예산들이 지적되었는지를 좀 눈여겨 보시고 담당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즉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금년도 것을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더 벗어나지 않아요, 일정한 틀 속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 준 민간단체죠, 저희가 지적하기가 참 힘들어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것을 저희도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 문제에서는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매년 지적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고, 공무원들이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예정된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결산은 연기군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더 느슨했고 체육회 쪽의 예산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체육회 업무보고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회 문제는 사실 체육회 하나만 탓할 수는 없어요.

체육회, 또 우리 공무원, 또 우리 시의회, 따지고 보면 모두의 공동책임이에요.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부터 집행하고, 어제 저녁부터 전국적으로 세종시를 망신시킨 사례의 과정을 쭉 보면 우리 시의회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예산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줬잖아요.

더 해주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의회가 권한이 없어서 그런지 철저히 못했어요.

시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체육회의 수장인 시장님 절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체육회 회장인 시장님이 사과성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분 성품이 절대 사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잘못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책성 비슷하게 발언을 했으니까.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았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잘못도 많고 지적한 것도 많아요.

반면에 우수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에 이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데, 혹시 결산검사에 따른 공무원 포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못 받았습니다.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총무과장님 답변 좀 받고 싶은데요.

○위원장 장승업 네,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고병학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김부유 위원 결산검사가 지금 이렇게 상임위별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결산검사 지난번에 한 것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 못하는 공무원은 징계를 해야 되지만 일 잘하는 공무원은 포상을 해야죠.

저희가 분명히 시장님표창 상신하라고 의견 냈죠?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것 아직 국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총무과장 고병학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김부유 위원 세부적으로 하셔야죠.

○총무과장 고병학 그 사항은, 특히 포상관계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인사조직에서 전체적으로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모범공무원들로 추천을 해주신 분들, 그분들 표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표창 관계는 아까 제가 인사조직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려다가 어차피 총무과에서 결산검사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질의를 안 했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전반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포상을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국장님께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보고 받으세요.

받으시면 왜 이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지가 나올 겁니다.

추천한 것에 따라서 인사조직담당관실과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모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136명인가 132명인가를 대거 시장표창을 줬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인사규정 포상관련 계획은 있지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별개로 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이미 6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7월 초... 6월 말 포상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해서 8월이나 이때에...

김부유 위원 하여튼 7∼8월 중으로 모범 수범사례를 보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 가시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 중에서 결산검사 시 잘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흐뭇하고, 말씀을 안 하셔도 당연히 표창을 해야 되겠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결산검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난 후에, 여기서 승인도 받은 후에 표창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행복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의 일은 끝났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의 검토의견을 각각의 상임위로 배부해서 검토를 받고, 또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면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건설이나 교육위원회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나.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우리가 7월10일까지죠?

7월10일까지 정리가 되면 또 우리가 각각 상임위원회의 일들을 의장님께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잘 원안통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님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적인 감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종시의회 의원님들도, 실·국장님도, 또 전체 1,000여명 공직자들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시고, 잘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실 때는 웃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서 몇 번 더 했어요.(웃음)

김부유 위원님께서 체육회, 여기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것을 거울삼아서 체육회와 행정이 소통되고, 또 체육회 직원 간에 소통되어야지 서로가 불신하고 행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체육회에 이런 현상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보도로 인해서 세종시가 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서로 믿고 소통하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기금을 보게 되면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그게 그 전에 연기군시절에는 한 100억 정도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이주민들이 그 기금을 안 쓰고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기금을 융자해 줬습니다.

강용수 위원 아니, 기금이 지금 보게 되면 이주민생활안정기금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성액이 5억2,200만원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난해 조성액이... 그것은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한 2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이 작년 12월 말자로 나온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1,200만원밖에 조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융자하고 남은 잔액.

강용수 위원 아, 융자해 주고 남은 잔액?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6월30일자까지는 얼마예요?

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한 28억원 정도 됩니다.

강용수 위원 조성한 것이 28억?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대출해준 게, 융자를 해 준 게.

강용수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얼마예요?

융자해 준 것이 28억이고, 또 조성한 것은 얼마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잔액은 천 얼마, 그게 잔액이고요, 나머지 한 28억원 정도는 이주민들한테 융자가 되었습니다.

강용수 위원 아, 28억 정도는 융자가 되었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또 벌써 한 3∼4년 전부터 계속 이 기금이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을 더 쓸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금이 필요한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농협에서 1%를 일종의 수수료적인 성격으로 받고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돈은 농협에 있고.

강용수 위원 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농협에서 받기가 어려운, 신용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기금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수 위원 그렇지요, 물론 기금을 쓸 때 어려움이 있겠죠.

담보가 확보되어야만 기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담보가 안 되면 기금을 줄 수가 없죠? 농협에서도 안 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물론 그 이주민들 의견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3,000만원 기금을 쓰는데 내가 담보능력이 있으면 기금을 왜 쓰겠느냐는 또 그런 의견도 있겠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는 저도 공감합니다.

강용수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28억원 정도를 썼는데 몇 명 정도나 썼어요?

대충 얼마입니까?

그것 지금 명수가 나오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물론 이주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진영은 의원님이나, 고준일 의원님이나 임태수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아무튼 당초에 100억 정도를 조성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계획에 있었는데 너무 미흡하다... 그러면 당초의 계획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100억원이라도 충분히 어려운 이주민에 대해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문제하고 이주민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 이런 것도, 이 기금이 없어도 충분한 분들도 기금이 저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데도 가져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금액이 적정하느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다만 이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한 기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당초의 계획은 참 좋았는데 실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너무 담보 쪽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부서를 모르겠네요, 제가 그 당시에 김달용 과장 있을 때 그 부서가 무슨 부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율관계도 1%에서 1.5%로 내렸고, 등등 해서 3,000만원으로 제한했는데 이 금액이 3,000만원이다 보니까 너무 또 쓸 데가 없어서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이주민들이 피해의식이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제공도 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금을 확대하는 문제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이 돈이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금폭을 확대하면 경제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확대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확대폭보다는 더 어려운 분에게 기금을 줄 수 있는 것, 신용에 대해서 신보에서 보증을 서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1%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이자는 본인이 물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강용수 위원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왜냐하면 국가에서 전액무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폭 확대보다는 기금을 늘려서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기금의 수혜자가 되었으면 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요, 기금을 확대해서 하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여태까지 해왔던 형평성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기금이 제대로 우리 이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앞서 체육회 문제로 인해서 온 세종시가 벌통을 차놓았다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권익위원회 감사하고는 특별하게 없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없습니다.

강용수 위원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이번에는 체육회의 집행내역을 봤기 때문에 기금은 없고 이 기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수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체육기금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 아니에요.

진흥기금이 6억6,100만원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기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금액입니다.

강용수 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누계는 얼마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누계도 그렇습니다.

전년까지는 없었어요.

강용수 위원 없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그러면 누계도 6억6,1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그러면 이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에 있어요?

체육기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체육기금을 써야 되겠다, 하는 국장님으로서의 계획, 이런 것 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은 현재 제가 조례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체육을 육성하는데 현재 기금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이 기금을 크게 활용할 정도는 안 됩니다.

6억5,700을 정기예금으로 해놓아서 그 이자가 금리가 싸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폭을 늘리고, 또 어느 정도 기금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체육에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좋아요, 6억6,100만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쓸 때는 금액이 많든 적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체육진흥기금은 앞으로 광역시의 역할을 하려면 체육진흥기금을 써야 할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다만 체육기금 자체는 심의인데 세부항목을 심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뜻을...

강용수 위원 물론 있죠, 심의기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물론 있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강용수 위원 그래요, 앞으로 체육회만큼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육진흥기금 만큼은 의원들 동의와 심의 하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고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28억원의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현재까지 한 89명 정도의 이주민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 할 때 공유재산을 말씀하셨는데...

강용수 위원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할게요.

자꾸 말을 길게 만들지 마세요.

국장님의 인격을 존중해서 빨리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얘기 꺼내면 또 길어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148쪽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간략히...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사회복지과장 계시면...

○위원장 장승업 사회복지과장님이 기재부 출장관계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고서 모르는 것은 담당관이 나오셔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하단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예산액이 6억1,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4,5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이라든지 어려운 아동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 전에는 보면 식권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식권을 지급하면 그 식권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PC방이라든지 그런 데에 활용을 하고 했거든요.

상품권이라든지,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인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은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은 안종수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김학현 위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복지국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강용수
김부유
김학현
진영은
○출석공무원(6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공보관신동학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위원장 장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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