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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7.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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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7월8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장승업·이경대·고준일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강용수·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강용수·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학현·이충열·박성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강용수·박영송·임태수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영송·이경대·김장식·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조례안이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 6건, 의원님 발의 6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장승업·이경대·고준일 의원 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부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안녕하세요? 김부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6월7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승업, 이경대,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의 재능나눔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재능나눔의 사회적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재능나눔으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재능나눔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나눌 수 있도록 시민의 재능나눔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재능나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하고 많이 맞춰지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문화예술 쪽이고 경상북도도 문화예술, 어쨌든 재능이라는 게 여러 분야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재능을 나누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재능을 기부하신 분들한테는 막연하게 부탁해서 거기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접목시키는 일회성이 아니라 적어도 재능기부를 해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또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지원,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어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재능나눔하고 일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상호 충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는데 그 충돌보다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또한 재능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그게 관리가 안 되면 기부할 곳을 못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는 재능이 필요한 수요자를 찾고 또 기부자를 다시 얼마나 기부자가 있고 무슨 분야에 기부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경로로 재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한다는 말씀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현재.

박영송 위원 보니까 어떤 재능이라는 것은 탤런트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든 노하우든 업무능력이든,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원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행복나눔과... 이것은 업무를 맡게 되면 어느 과가 하게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이것은 행복나눔과가 우선적으로 봉사 쪽의 업무를 하니까 그쪽에서 우선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다만 그것을 수혜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어려운 이웃이 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니까 3조에 보면 정의가 법률, 의료, 문화예술, 전문기술, 사회복지 분야... 해서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이것을 각 실무 과에 다 분담시킬 수는 없고 총괄을 할 수 있는 전담 과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조사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요처나 공급처가 조사가 되고 그분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계속 연속적으로 뭔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야 제대로 이 조례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물론 해당 과에서 염두에 두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방책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재능나눔에는 여러 분야, 여러 계층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아까 말씀대로 재능을 기부할 사람들이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되고, 둘째는 그 재능이 필요한 사람이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것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회계나 노무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보노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자원봉사와는 달리 전문적인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자원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또 연계되어서 나머지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예술이라든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포괄적인 프로보노로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체계화시키고 네트워크를 맺어주는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현재도 분야별로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의료기부도 있고, 사실은 무위친지봉사 같은 게 있고 또 하나는 변호사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데가 아직은 없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의원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검토결과에 자원봉사활동... 아마 자봉센터를 의식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 발의할 때 전문위원실하고도 그 문제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봉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주어진 시책업무들을 대부분 위탁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적십자, 바르게, 여성단체협의회까지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검토... 제가 볼 때는 제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검토보고를 해왔는데, 제가 분명히 검토보고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 배경이 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마을이 조성이 되고 나서부터, 기존 연기군에 있을 때도 약간 일부 그런 면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첫마을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나누고 싶다, 여기 취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 받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접목시켜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네트워크가 없어요.

자원봉사센터에 하자니 그것하고는... 이미 자원봉사센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해가지고 합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도 많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각각의 자원봉사그룹들하고 연결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솔직히 예를 들어서 한솔동이나 첫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쪽지역에 누구를 알겠어요?

또 어느 조직에 들어가려면 쉽게 받아줍니까?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시골로 갈수록 배타적이고 이런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어디다가 연결을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관련 있을 법한 과에다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과에서도 그것을 취합하는 공무원이 없다보니까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참... 제가 시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해요.

본인들은 갖고 있는 재능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전혀 없다, 물론 이 재능나눔 지원 조례에도 어떤 특정한 부서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서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총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았어도 또 시행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각각 자기 업무 영역밖에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특정하게 영역을 지정해놓지 않으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1명 정도는 지정을 해주셔야만이 재능나눔에 관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정부에서도 안전총괄과를 신설했잖아요.

오늘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제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시민들과의 문화적 충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갈등들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조례지만 이런 조례들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것을 접목해서 융화를 시켜나가면 우리 시민들도 화합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본 조례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부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진영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강용수·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강용수·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장승업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진영은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네, 진영은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2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6월7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장승업,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및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아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6월7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장승업,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8월5일 시행된 「아동복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심의회를 대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 중 아동복지법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대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토록 한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회의를 대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2건의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진영은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영은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학현·이충열·박성희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박영송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박영송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6월7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이충열, 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3월23일날 시행된「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고 성장에 필요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강용수·박영송·임태수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김학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6월11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박영송, 임태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자립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과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운영시설로 신고된 시설 중에서 3년 이상 자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20%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방법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 연기군「사회복지 개인신고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시설이용 생활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원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우선 행정복지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취지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가, 본위원이 어제도 전의 요셉의집을 저녁에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시설 현황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요셉의집이나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 현재 유한식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부터, 연기군수 시절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요양보호시설 중에 하나가 요셉의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설들이, 요셉의집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인가시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개인사업으로.

그런데 지금은 다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이 그 시설 안에 있는 입소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지요?

김학현 의원 (마이크 꺼짐)네,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혹시... 물론 제가 지난 4월달에 발의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만 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컨대 연기사랑의마을, 사랑요양원 이런 요양복지원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에 담겨 있지 않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조례안에요?

김부유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여기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김부유 위원 그쪽으로 분리되어서 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같이 병행해서 그러면, 하여튼 지금 개인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하면 본위원이 발의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전체를 충실하게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법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잘 마련이 되어있는데 이런 개인시설들은 기능보강비도 그렇고, 이 안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도 그렇고, 이 안에 기거하고 계시는 입소자들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되면 많이 상쇄가 될까요?

예컨대 시설기능보강비라든가 이런 것이 법인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여기서 보조금 지원대상이 인건비의 20% 이내, 운영비의 20% 이내, 또 기타경비 중에서 필요한 경우 20% 이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입소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혜는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이라든가 지난 번에 제가 만들었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처우개선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혼합을 잘 하셔서 단순히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입소자에 대한 인권보호라든가 이 안에 있는 분들의 복지수준 향상에도 물론 도움을 주셔야 될 것이고,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이 시설들에 대한 시설기능보강비라든가 또 이 안에 들어가 계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것들도 본위원이 발의했었던 조례하고 함께 묶어서 종합적으로 더 폭넓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시설이 아닌 법인시설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이 페이지 61쪽에 나온 4개소인가요?

김학현 의원 (마이크 꺼짐)4개소 중에서 저기 1개는 아니기 때문에 3개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우리가 확인한 경우는 3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평화의집 같은 경우는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법상 설치신고 자체를 2013년4월1일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허가로 했다가 그래도 법적요건에 맞는 그런 설치신고를 한 게 금년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는 게, 노인시설 있지요.

노인시설이 지금 보면 3군데인데, 1군데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치면 2군데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관련되어서 지급받거나 거기 관련되어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노인시설이잖아요.

노인시설인데 그중에 요즘 양로시설에 보면 장기노인요양급여를 받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수용이 되거나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없느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여기에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있으면 안 되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건데 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되어서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크지는 않겠지만... 이것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체 현원에 그런 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네,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노인양로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고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등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

박영송 위원 등급 외인데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드리면서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네.

박영송 위원 연고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수급자가 계십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에 대고 얘기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님, 세세한 거니까 담당 사무관님이 답변을 좀 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 사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회의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노인복지담당 안종수입니다.

현재 양로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 분들은 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수급자라든가 일반 그런 분들이 현재 입소하고 계십니다.

박영송 위원 일반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분들은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정 정도의 비용을 받고 수용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현재 양로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수급자인 경우는 상태에 따라서 틀리지만 35만원에서 40만원 선, 그 다음 일반의 경우는 50만원 정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그렇게 받고, 그러면 여기 종사자수 있지요, 각 시설마다 종사자수는 법적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요양보호사 기준은 맞고요.

그것에 안 맞으면 입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일반 장기요양보험 받는 분들은 1인당 보통 연 1,500 정도 수준에서 요양시설 운영을 하는데 일반양로시설은 평균 50만원 내외로 연 6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다가 개인시설도 국고지원 좀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인화를 시켜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얘기지만 시설을 갖추어놓아야 법인이 되는 것인데 시설을 갖추기까지는 어쨌든 예산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개인의 비용으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입장이 서로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인화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개인시설로만 유지를 할 거냐, 이 부분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시설인데 상황이 어려워서 국고나 우리 시비로 보전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느 상한선까지, 아니면 어느 하한선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오랫동안 해줬죠, 몇 년 정도 해줬죠?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2008년도 말에 제정이 되어서 2009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2009년도부터면 지금 5년 정도인데, 어쨌든 출범하고도 계속 지원이 된 거죠? 조례의 경과 규정에 의해서.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든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검토보고 관련해서 2가지예요.

개인시설이 난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을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만 하느냐, 법인화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소의, 노인시설 2개하고 장애인시설 1개소 해서 지원을 3개소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일정 정도의 자본력과 부지,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현재의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법인등록하기까지는 세월이 좀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소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것은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설운영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포인트는 그 부분에서 법인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담당 공무원이나 그 시설에 있는 시설장들이 쌍방 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물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기군에서도 지금까지 5년 넘게 지원을 해준 시설들이 분명히 있는데.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기존에 사실 4개소였다가 장애인 쪽이 1군데가 법인 전환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강요양원이 기존부터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무허가에서 신고시설로 바뀌고 그 후로 새로이 신규로 개인신고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지라든가, 신규로 봉사차원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없고요.

기존에 계속 운영하시던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이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을 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 자본력이라든가 시설 기준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렵게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법인으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충남도의원일 때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을 해서 법인으로 전환시킨 기관들이 몇 개 있었어요.

논산에도 있고, 천안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전동의 해뜨는집도 그렇게 해서 전환을 해서 그 시설 대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조례를 제정한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수동적인 어떤 지원과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쌍방 간에 합의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안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정안 있습니까?

박영송 위원님 수정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요.

사회복지 개인신고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시거나 수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시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학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학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국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 연기군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구 연기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조례는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의 사회복지과 이관에 따라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7조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서 14조까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21조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위탁,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세계인의 날 운영, 포상, 명예시민 등에 관한 지원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여성가족부에서 아동과 여성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연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역연대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의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과 여성을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과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3조에서 명시하였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설치를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안 제2조와 3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안 제5조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고 납북피해 진상규명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 존속기간은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궁금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세종시 거주 외국인 주민현황 참고자료를 봤더니 전체가 3,66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국적취득자가 216명이에요.

국적미취득자가 2,889명이고요.

그리고 미취득자 세부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외국인근로자죠.

그 중에 결혼이민자가 437명이거든요, 유학생은 별개로 치더라도.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미취득한 이유는 뭔가요? 일정 기간이 안 지나서 그런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이민자가 결혼을 했는데 국적을 취득 못한 거요?

김부유 위원 네, 못한 경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국적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개인별 사정은 좀 있을 텐데 기간경과가 좀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게 지금 다문화가정을 포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만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원래 처음에 이 다문화가정 형성이 된 것이 외국인근로자들보다는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데려오시는 여성분들이 시발점이 된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생활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생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결혼생활이 깨졌다는 말씀은 이혼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이혼도 있고 그냥 말없이 사라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있습니다.

지원 문제는 개별적인 지원이 있지만 돈 지원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 지원이 주기 때문에 사라진다, 이혼했다, 이런 것은 국적법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은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지원 쪽의 내용이기 때문에...

김부유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상자들을, 즉 외국에서 이쪽으로 결혼해 오신 여성분들이 주 중점 대상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말고 이분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하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

김부유 위원 혹시 뒤에 담당 계장님 아시면 위원장님,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 사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김미숙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김미숙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국한 지 5년 이하의 자녀들에 대해서 방문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발달이 좀 늦은 아이들에 대해서 언어지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 외에도 더 있지만 그 2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담당 김미숙 네, 한글교육도 기초부터 고급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이들 대상으로요?

○여성가족담당 김미숙 네.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아마 조치원읍 교리에 세종시장을 하시는 유한식 시장님의 사택 그 부근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하나 있지요?

○여성가족담당 김미숙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명칭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무슨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담당 김미숙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계장님한테 들을 것은 아니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성가족담당, 자리로 이동)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에 요즘 원룸 짓는 데를 보니까 전부 외국인들이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거의 외국인이에요.

공사현장에 가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별로 없어요.

모양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데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거의 외국인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강구가 돼야 될 텐데, 이것이 또 이원화돼 있어요.

취업비자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도 90일을 넘어서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김미숙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일정한 부분에, 즉 ‘근로자의 밤’이라고 해서 굉장히 약소하게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안에 담은 용어의 정의를 봐도 그분들이나 이런 다문화가족이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물론 개인의 선거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조치원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냐 하면 근로자들의 고충문제, 또 우리 한국의 일터에서 받는 어떤 차별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법률문제까지를 이분들이 다 감당을 하고 상담을 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고 쉼터역할을 해 줘요.

여기에 대한 지원책들도 강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도권 속에 있는 YWCA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 시설도 아까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인가시설들이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점 지원을 해 줘서 지금의 요셉의집처럼 큰 시설이 되는 거지요.

물론 거기는 천주교라는 든든한 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급성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종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시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발굴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뭐가 어려운 건지,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은 인원으로 한 445명 정도가 되고 지원센터도 있고요.

또 제 자료를 보면 크고 작은 한 26개의 사업 정도를 다문화가족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김부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세종시에 지금 몇 명이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445명...

김부유 위원 다문화가족만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전체적인 계가 아니고 결혼이민자 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37명으로 나와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차이는 변할 수도 있는데...

김부유 위원 네,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래서 그 중에서 자녀가 한 395명 정도 되는데 그런 자녀나 외국인이 여기 와서 우리 국민과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부유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으로 한 2,500명 정도가 우리 통계에 나와 있는데 외국인이 많은 수도권의 안산이나 시흥 이런 여러 지역에는 외국인복지센터를 기관에서 설치를 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2,500명이라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나 의료문제, 고용문제, 차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저도 언론에서 많이 들었어요.

다만, 이 문제는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지금 김부유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를 좀 더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난안전도 안전총괄과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혹은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만든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들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안을 그렇게 담아놨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물어보면, 꼭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나눔과인가도 있지요.

그래서 이게 다 양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노인시설이라든가 혹은 아동시설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업무가 양쪽 부서에 다 혼재돼 있다 보니까 총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시설 있지요?

그것이 미인가시설입니다마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뭔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우리시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적극 반영을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적극적인 검토’지요, ‘긍정적’이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웃음)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정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외국인 업무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셨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다문화, 특히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셨고요.

그것을 지금 통합하는 거잖아요, 업무를 이관한 거지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관련돼서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나 그 범위가 넓어진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문화가족센터의 영역이 특별히 넓어졌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위탁을 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던 부분들, 아까 2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외국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사회복지과로 넘어왔고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과 또 그 일을 수행해 왔던, 위탁을 받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업무까지도 거기에 확장이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센터에서요?

박영송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복지센터라든지가... 2,000여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우면 다문화센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거기를 보완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결정은 아직 못 지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업무는 이관이 온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방법이 2가지가 되겠네요.

기존에 그 지원을 해 줬던,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해 줬던 그 센터를 여기서 별도로 위탁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를 갖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하나하고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나 그 인력들을 더 확대를 해서 전문적인 인력들을 거기서 일할 수 있게 해서 전체적인 다문화와 여성,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확대해 주는 방법,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 구체화가 안 돼서 그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지금이 7월인데 아마 내년도 관련돼서 업무계획을 우리 담당 사무관님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예산과 인력에 관련돼서 세밀하게 짜놔야 내년도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이것 준비하시면서 아직 그 계획이 안 되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아직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드릴만큼 구체화를 못했어요.

박영송 위원 (공무원석에)사무관님,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담당 김미숙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아직 타 시보다 외국인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우선 이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는 좀 추진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행사 부분에 관련돼서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나 외국인주민 관련돼서는 아까도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에 관련된 법률 있잖아요.

노동에 관한, 노동법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그런 문제까지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이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돼서 했던 그 센터가 그 역할까지 다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업무를 가져왔을 때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지원, 특히 노동에 관련된 법률적인 지원에 관해서는 다문화센터에서 그 일을 담당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 지원도 되어서 그 부분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세계인의 날 행사 같이 그냥 한번 이벤트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여쭈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 담당 사무관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 예산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담당 김미숙 그 부분까지는 아직 내년도 예산 시기가 안 돼서 아직 고민을 안 했는데요, 고민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이 업무까지 보시기는 나중에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분명히, 제가 그 상황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좀 더 배분을 하셔서 위탁기관이 좀 특화된 부분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데, 제가 저기를 봤어요.

중앙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통합조례안 표준안이 나온 게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것하고 조금 대조를 해 봤더니 그것을 거의 다 흡수를 하셨네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여기에 4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은 내용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법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관내 거주”라는 얘기를 쓴 것이 있고 “시에 거주하는”이라는 2가지 용어를 썼어요.

대상을 우리가 정의할 때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렇게 쓴 단어가 있고 “관내에 거주하는” 이렇게도 썼는데 이게 표준안에도 그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3조에서 보면 “시에 거주하는” 이렇게 나와 있고 4조에서도 1항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2·3항은 그것을 또 빼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해서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또는 “시에 거주하는”이라고 용어정리를 확실히 해 줬는데 유독 4조2항과 3항은 그냥 전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이렇게 지칭을 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희가 고민을 안 했지요.

그것은 기술상 고민의 차이지, 사실 공간적인 문제는 이 조례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세종시에만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관내·관외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지요.

공간적인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인 세종시를 벗어난다든지 세종시 중에서 일부만 해당될 때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특별한 표시를 할 수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처럼 깊은 고민을 않고, 다만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손쉽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표현도 “관내”라는 표현, 또 “시에 거주하는” 이런 제한을 두었고 어느 조문에는 그런 제한을 안 두었고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에요, 표준안에는 “시에 거주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보통 조례를 만들 때 법체계상의 문제가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세종시에서 정하는 조례는 범위가 우리 “세종시” 내지는 “세종시민”이지 타 지역이나 타 시민을 구속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나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장도 “시장은”이 아니라 꼭 “세종시장은”이라고 하고서 2·3조에서 이하 “시장”이라 한다, 그리고 “세종시”라고 하는 것은 이하 “시”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쭉 보니까 그게 아마 고의성은 없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크게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조에서도 “시에 거주하는”, 4조1항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6조에서도 “시에 거주하는”, 전부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4조2항과 3항만은 그 조항을... 표준안에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뺏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8조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8조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통합표준안에는 위원회를 할 적에 정부에서는 “15인 이내로 위촉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인 이상 15인 이내”,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조례의 범위를 너무 넓게 정해 놓으면 너무 자의적 운영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준안에는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을망정 우리는 “7인 이상 15인으로 한다”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 세종시가 추구하는 게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저기를 하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지요.

그래서 여기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대신 표준안에서 뭐를 뺐느냐 하면 중요한 것을 뺐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여기서 제가 적절한 표현은 안 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부적 공무원보다는 외부적 위촉직을 과반수를 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4조하고, 4조는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렇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러면 위촉직 위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외부에서 온 위원들을 좀 과반수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의지대로만이 아닌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높이라고 하는 지시는 굉장히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명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위원회의 사회적인 추세가 그만큼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이 부분은 위촉직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운영의 문제에서는 충분히 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그렇게 담아가겠다는 노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과반수를 안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글쎄요, 뺐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것을 인정은 합니다.

이게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밖에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8조4항의 각 호를 쭉 보면 이걸로 볼 적에 구성원이 과반수는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선언적 의미일망정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요.

여성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진영은 위원 그것은 정말 저도 아주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례는 이렇다 하더라도 운영은 준수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진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서 과반수가 넘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것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문제는 당연직이 저하고 사회복지과장, 행정부시장 셋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촉직은 과반수를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서 보면...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라도 담아놓은 것을 왜 빼셨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 조례상으로 볼 적에는 각 호를 따지면 내부 임명직을 과반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조례만은 아니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간사를 많이 넣습니다.

간사와 서기를 넣는데 우리 세종시의 조례마다 다 틀려요.

어떤 조례는 간사를 과장으로 하는 조례가 있고 어떤 조례는 사무관으로 하는 조례가 있고 또 어떤 조례는 간사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이게 뭔가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조례만은 아닌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통일성 말씀을 일정부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그것은 운영하는 그 부서의 의지표현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이 문제는 담당 과장도 위원으로 참석하다 보니까 담당 과장이 간사나 이런 것은 될 수도 없고, 또한 간사나 서기 문제가 과거에는 위원회 조례마다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간사나 서기를 사실은 규정 않는 조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기관도 많고요.

간사, 서기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사, 서기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규정은 없고, 편의적으로 조례에 지정됐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기서 국장님이 한번 논의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쪽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나는 몰라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은 직접 수행해야 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있느냐, 그리고 간사는 사무관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회의에 몇 번 참석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과장이 거기 들어와서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담당 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할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위촉 내지는 임명된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다 이 얘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얘기로 하면 조례 발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답변할 사항이지 거기서 직접 논의의 대상자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소리)

진영은 위원 국장님, 이것은 직접 소관이 아니신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제가 법무담당관한테 사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뭔가는 통일성을 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담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닙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조례가 형평성,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은 기조실하고도 잘해서 각 실·과에서 올릴 때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가 되면서 다문화가족들한테는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앞으로 향후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직장도 다녀야 하고 하는데 뭐 어디에 참석해라, 이것뿐만 아니라 각 면단위에 행사도 많아요.

다문화가정이 살아가는데 그런 불편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 지원은 지원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런 것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과 관련돼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것에 필요한 관련 법규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방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법률 등 4가지 정도의 관련 법률을 가지고 아동과 여성의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건데요.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연대를 설치하고 회의 구성체에 관련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첫 번째 물음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성폭력상담소인데 성상담인권센터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존의 성폭력상담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없어요.

그런데 세종시, 물론 인구 대비 그 부분을 또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사례에 관련돼서 지금 성상담인권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많이 나와 있고,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의 운영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성폭력상담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성매매상담소, 피해자자활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센터가 다른 자치단체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없는데 그렇다고 다른 데 있는 센터를 다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서 기존 성폭력상담센터의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능을 좀 키워서 그 센터의 역할을 좀 다변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다른 센터 하나를 해서 지금 성폭력상담소 이외의 업무를 통합하느냐, 아니면 기존 센터의 명칭이나 기구를 확대해서 다른 업무를 포괄해서 지원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런 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서 그렇게 확대·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한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성가족담당에게)사무관님, 일단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를 통일해가지고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그 상담소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여성가족담당 김미숙 지금 여성회관의 그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면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통합센터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저쪽 세종시 예정지역에 ’15년도 정도에 가족지원센터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는 통합지원센터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통합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15년도 정도에 통합지원센터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담당 김미숙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국장님, 두 번째는 청소년 관련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커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여성보호시설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피해자 보호시설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것도 빨리 좀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공식적으로 3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3번을 답변해 주셨어요.

○행정0복지국장 윤호익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벌써 답변하셨어요.

보호시설 관련돼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관내에 있는 여성들이 함께 또 이용할 수도 있는 시설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안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의존해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힘들고 관내 경찰들도 힘들고 다 힘든 부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동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이·통장, 노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안 제4조제2항 중 “이·통장의”를 “개발위원장의”로 하고,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로 한다.

안 제10조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연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를 “「연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청원군 리개발위원회 조례」,「공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로 한다.

이상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또 수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방금 질의 시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또한 사무분야 기능직 중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정원 5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조례안 제5조와 7조에 관련해서 행정복지국의 명칭을 안전행정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안전총괄과를 설치하고, 안 6조에는 세정과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안 27조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와 직급에 관한 내용으로 정원총수를 현재 1,073명에서 1,078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866명에서 5명 증원해서 87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 안 제28조와 별표3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반직은 현행 763명에서 772명으로 9명 증원하고, 연구직은 현행 1명에서 1명을 증원해서 2명으로 하고, 기능직은 현행 89명에서 5명을 감축해서 8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6조와 7조, 9조에는 실·국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안 부칙 2조에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뒤에 별도로 첨부하였고 예산조치와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5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5조 실·국본부의 설치 관련해서 행정복지국을 안전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조(기획조정실)의 13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7조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중에서 지방세 및 세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13호 안전정책, 재난, 안전상황 관리 등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제9조 건설도시국에 있어서 소관이 당초 조례가 잘못되어서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바로 잡고, 8호는 재난상황 종합관리, 방재 및 비상민방위에 관한 사항에서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7조 정원의 총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총수를 1,073명에서 1,078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총원을 866명에서 87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2013년8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복지국의 명칭 변경과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라서 다른 조례를 일괄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안녕하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안이 박근혜정부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것에 따라서 명칭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주요골자는 그 2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물론 이미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만 일반 자연재해는 기존에 했던 대로 도시건설국 쪽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행정복지국 산하에 두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자연재난은 지금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에 두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게 의회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냐 행정복지위원회냐에 따라서 사실 의원들끼리도 업무영역을 놓고 다툼이 많거든요.

다툼이 많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를 한다고 해서 대다수의 안전업무를 갖고 오는데, 그 대다수의 안전업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행정기구개편안이 있는데 안전행정복지국 안전총괄과의 주무계는 안전기획담당이고, 안전재난관리담당이 있고 비상민방위, 민생사법경찰, 이렇게 4개 담당인데 주로 사람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여기 대충 보니까 직급별 정원조정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식품, 청소년안전 등 사회안전분야에 대한 기능강화를 위해서 한다는 게 주요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은 다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지금까지 식품과 관련해서는 자체로 사법경찰 담당하는 쪽에서 맡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한 가지만 비유를 하자면 CCTV하고 가로등 있죠, 이게 결국에는 사회안전망이거든요.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했어요,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보화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기조실에 있었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갖고 오겠다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것은 아니고...

김부유 위원 그것은 아니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것은 아니고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아까 말씀하신 위생 포함해서 민생, 사법, 지금까지 저쪽 감사관실의 특사경에서 관리했던 업무하고 민방위, 안전...

김부유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바꾸고 아마 안행부 지침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율성으로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특사경팀은 어차피 감사관실에 편입되었던 것을 이쪽으로 업무를 가져오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안전망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CCTV 강화, 가로등,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또 청소년 관련된 것도 있어요.

청소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 안전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

김부유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의 여지를 떠나서 안전총괄과를 만드는 목적 중에서 보면 식품이나 청소년 안전 등 사회안전 분야의 기능강화에 따라서 정원까지 증가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찾는 동안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바꾼 것과 관련해서 정원을 증가했다고 했어요.

1,073명에서 1,078명,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그 5명이 보니까 기능직 정원 5명을 감축해가지고 그분들을 일반행정으로 돌리는 거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 내용은 별개입니다.

김부유 위원 여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 안은 별개고 그것과 무관하게 5명 증원되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직렬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명 직렬별은.

5명 증원되는 직렬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직렬 관계는 이 조례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조례안 낸 것에 직렬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은 기술 및 행정으로 넣었고요.

김부유 위원 기술 및 행정, 그리고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리고 신설되는 게 안전기획은 행정.

김부유 위원 안전기획은 행정.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리고 재난관리하고 비상민방위, 민생사법경찰은 감사관실하고 재난방재과에서 이관되는 것이고.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직렬이 뭐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안전재난은 행정 및 시설이고 비상민방위는 별정이고.

김부유 위원 별정 몇 급 상당이에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5급 상당이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전부 행정이 다 들어갔고, 안 들어간 것은...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아니요, 민생사법경찰은 행정, 농업, 환경으로 되었고.

김부유 위원 민생 농업이야 당연히 농업이 들어갔겠지요, 행정하고 농업이.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러면서 취수방재과의 하천시설은 시설직으로...

김부유 위원 아니, 취수방재과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오면서 취수과가 2개에서 1개를 더 늘리는 거죠.

취수방재과에 재난방재와 하천관리가 있는데 하천시설이 늘기 때문에 하천시설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김부유 위원 그것도 그렇지요.

담당관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하천하고 또 뭐라고 하셨죠, 취수?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하천하고 시설.

김부유 위원 하천, 시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래서 그 계를 하나 더 늘렸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 안을 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자리만 늘려놓기 위해서 계 편성을 방만하게 하는 게 아닌가... 계속 인원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도 5개 늘어난 것 보면 총괄지원과장은 기술하고 행정직, 안전기획은 행정직, 또 안전행정은 시설직, 비상민방위는 별정직 5급 상당, 민생농업은 행정하고 농업분야인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것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관만 하는 거죠, 이관만.

김부유 위원 글쎄, 안전총괄과가 5개 계를 만들어서 과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데 그 3개 계가 감사관실에서 하나, 재난방재과에서 2개 해서...

김부유 위원 와서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그렇게 5개 계로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빠지는 대신 뭐가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거기는 청렴윤리담당이 늘어나는 거죠.

김부유 위원 청렴윤리요?

경찰서로 따지면 청문관 비슷한 거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고요, 청렴윤리.

김부유 위원 제가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인사담당관님만큼이야 알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보면 왠지 제 입장에서 어떤 분야들은 공무원들이 솔직히 자리만 만들기 위해서 계를 늘리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시설직렬이나 농업직렬 이런 분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지금 보세요, 대부분 중요 계장들, 중요 과장들은 마지못해가지고 복수직렬로는 만들어 놓았지만 행정직은 꼭 들어가요.

물론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꼭 행정직들은 다 들어가고 시설직, 특정직렬들은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영역을 넓힐 생각을 안 하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특별히 어떤 뜻이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직무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번에도 담당이 신설되면서 하천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설직으로 한 것이고...

김부유 위원 아니, 하천시설이야 당연히 행정직이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것은 업무기능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이라는 게 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라고, 또 비상민방위는 5급 별정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별정 5급 상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지침도 정원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부유 위원 행안부에서 정원이 내려올 때 “여기는 5급 별정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러니까 군 출신 위주로 해서...

김부유 위원 군 출신 우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군 출신들을 별도로...

김부유 위원 아니, 지금 이것 보니까 과거 유신시대로 되돌아가는 거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게 아니고 업무성격상 그 분야의 전문가를 그쪽으로 해서 하는 거죠.

김부유 위원 아니, 군 출신이 무슨 전문가가 있어요.

비상민방위가, 어떤 게 비상민방위라고 생각하세요?

비상민방위의 업무가 뭐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지금까지 했던 그 업무죠.

김부유 위원 지금까지 뭘 한 건데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을지연습이라든가 민방위훈련 이 분야를 말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 부분은 일반행정이 아니라 그쪽에...

김부유 위원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말만 길어질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을지재난훈련, 지금까지는 왜 군 출신들이 안 했습니까?

박근혜정부 들어와가지고 다 자기 아버지 옛날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만드는 것 보면.

이것을 왜 별정으로... 꼭 우리가 무조건 5급 별정 상당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정말 잘못된 정부예요.

말만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지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5급 사무관 상당급을 군 출신을 갖다가 앉히려고... 진짜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질문도 하기 싫네요, 진짜.

인사조직담당관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 행안부 지침부터가 다시 군부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이것은 비상대비 관련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1명씩 하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정말 나쁜 정부예요.

정말 나쁜 정부예요, 여기에다가 할 얘기는 아닌데... 더 질의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뭐 이런 정부가 다 있어요.

이게 무슨 거꾸로 가는 정부가 어디 있어, 세상에 문민시대를 지나온지가 한참인데 이놈의 박근혜정부는 어떻게 다시 옛날 군부 철권통치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군 출신을 여기에 특채를 해서 자리를 박으려고, 자기들끼리 법을...

이것 법 바꾼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바뀐 법 1부 조금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꼭 비상민방위는 5급 별정 상당으로 하고 군 출신을 임용하라는 그 법 바뀐 것 주세요.

참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9조 법문 중에서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을 정비한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지요? 나는 이게 뭔가 하고... 9조의 제명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했는데 본문에서는 도시건설로 바뀌었어, 그렇지요?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는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런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보면 지방세 문제가 이제 행정복지국으로 들아가는 것은 뭐 좋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과거로 얘기하면 민방위업무죠, 이게 지금 양분되는 거예요?

일정부분은 안전행정복지로 들어가고 일부는 건설도시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민방위 부분은 전체가 다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민방위본부?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민방위 관련 업무.

진영은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정비에 관한 사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하천 관계는 취수방재과에 남아 있고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눠지는 거죠, 현재의 민방위... 공식명칭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민방위 무슨 과죠, 현재?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재난방재과.

진영은 위원 재난방재과, 그 업무가 양분되는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양분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잘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좀 있으시면 재난방재과 민방위 업무가 어떤 업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도표로 좀 해주셔야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도표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양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언뜻 정리가 잘 안 돼,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취수방재과하고 이게 업무가 다 재난업무예요.

업무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취수방재과는 자연재난이고, 안전총괄과는 인적재난이고 그렇기는 한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인적재난은 안전총괄과로 보고 자연재난은 취수방재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그런데 총괄 재난 관계는 자연재난이 되었든 인적재난이 되었든 보면 취수방재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도 인적이나 사회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인데 그것은 뭐 혼동되는 것은 없어요?

업무 가지고 나중에 과별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을 겁니다.

김학현 위원 그런데 전부 재난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솔직히 취수방재과에 관련된 것들, 업무 중복된 것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도 않고 막연하게 말로써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본 조례안을 반대하겠습니다.

찬반으로 해주셔서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찬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찬반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만장일치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부유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하셨거든요.

저도 일견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상위부처와의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자체 조례개정도 아니고 아마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같은데 원안으로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세종시 집행부에서 아마 상당히 계선조직상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다고 김부유 위원님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견 문제점이 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부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관련 법령을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영송·이경대·김장식·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송 박영송 부위원장입니다.

장승업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장승업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6월10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 이경대, 김장식, 진영은,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한 전담부서의 지정,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운영, 마을별 주민협의회 운영·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 지원신청, 평가 및 포상, 사업비 환수, 형성재원 사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21조까지는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해촉 및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25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29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제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김부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그것 만들었죠?

균형발전담당관님 앞으로 좀...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장승업 위원장님이 한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의원발의로 하셨고요, 지금 보충답변을...

김부유 위원 아, 관련 업무죠, 관련 업무.

박영송 위원 보충답변을... 조수창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말씀 하시죠.

김부유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인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이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균형발전담당관 조수창 네, 내려온 바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위원장님이 만들었지만, 엊그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했었죠?

○균형발전담당관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마을공동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례안 내용이죠?

○균형발전담당관 조수창 네, 아직은 특별한 관련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직은”이 아니라 아주 관련이 없다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균형발전담당관 조수창 네, 관련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관련 없는 거죠?

○균형발전담당관 조수창 네.

김부유 위원 여기 표준 조례안 11조를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지자체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마을공동체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담당관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김부유 위원 많이 있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새마을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좋아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문제는 바로 이런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이 조례에 각각 몇 군데 나온 것들을 보면 단체장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 적극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뭉뚱그려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특정한 마을들에서 또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엊그제 균형발전위에서 한 것과 거의 내용이 흡사해가지고 말이에요.

내용이 무지하게 흡사합니다.

이게 공교롭게 나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균형발전위에서의 안건도 공교롭게 나왔던 것 같지 않고, 제가 이 조례랑 엊그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내용하고 보니까 너무 비슷해요.

다만 공모라는 표현만 이 조례안에 담겨있지 않아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안했었던 내용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담당관 조수창 지금 이 안행부 지침에는 이 마을만들기 사업도 각 부처별로 여러 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네.

○균형발전담당관 조수창 정보화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지금 한참 협동조합 같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분야별로 너무 많은 조례들과 관할부서들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주민참여나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그저께 말씀드렸던 균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있었던 것하고 의도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부유 위원 글쎄요, 뭐 의도적으로 차별은 안 두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맞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조례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과 같은 것 있지요, 협동조합육성... 이런 것도 관련 조례가 이것 말고 따로 다른 부서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조례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대요.

이게 일반법하고 특별법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중앙하고 지자체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로 떨어져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행정주도, 관주도로 하는 것도 있고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산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명칭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거의 행정주도의, 단지 예산을 따기 위한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을 연계도 시키고 정리도 할 겸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현한 건데, 이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엊그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행정주도형보다는 능동적으로 주민주도형으로 가자,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자, 라는 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갑자기 나왔던 안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거의 상당히 흡사한 구조로 되어있다, 지금 솔직히 공감은 가요.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이 난립이 되어있죠.

그리고 성과를 나타내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 나타냈어요.

아마 엊그제... 제가 소속된 위원회 것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균형발전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제가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연기군 시절부터 있었던 각종 마을사업들도 정리가 안 된 마당에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이 행정적 낭비, 재정적 낭비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 같은 경우도 지금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각각의 다른 유사 조례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데다가 그 관련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고에서 하나만 떨어져도 농림 쪽이 있고 문화 쪽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관할 부처도 다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없애고 하나로 통일하기는 어렵고요.

기본 종합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파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조례의 기본 목적이 기존에 있는 것과 큰 차이라고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 간의 연계·조정 이겁니다.

가장 큰 목적이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조례들과의 충돌성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충돌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조정을 하는 거죠, 여기 위원회에서.

김부유 위원 하기는 그래요.

지금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마을공동체,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마을협동조합, 정부부처가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안전총괄과도 제가 그래서 상당히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었느냐 하면 정부부처도 통합이 안 되면서 안전과를 만들어서 지자체는 이행을 해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있는 돌 뽑아다가 이쪽 돌 괴고, 또 여기 있는 것을 빼다가 그렇게 메우는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5명 증원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조례안도 매우... 어찌 보면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조례들보다도 이 조례가 더 좋아요.

사실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해주신 이 조례안이 표준조례가 되어서 다른 조례들이 이 조례 속에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조례들이 진작 만들어졌더라면 각각의 조례안들이 굳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원형, 노동부지원형도 여기에 다 종합적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게 예를 간단히 들면 다문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부처 소속의 8개 부처에서 하는데 원래는 1개 부처에서 했다가 생존원리에 의해서 각자 부처가 계속 분할되어서 지금 그것도 총괄부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문화청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많거든요.

그런 쪽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표준조례안에 보면 공무원분들하고 마을분들만 들어가게 되어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예산지원이 또 따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위원회 구성하고, 지원센터 구성하고, 위원 위촉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됩니다.

김부유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 봤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각각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쪽 조례안의 정확한 내용은 숙지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 구성이 안 되어있지만 아마 여기 기존 조례안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종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을 할 때 보면 의원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참... 물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원 스스로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찬성하고 예산이 의회로 넘어왔을 때에 찬·반 여부를 했을 때의 그런 곤란한 점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양면성은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의견을 조율할 때는 의회입장도 일정부분은 반영이 된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부유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살려주시고요.

지금 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조례를 많이 만들지만 중복되는 조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사실은 이 조례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종합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부서들도 의원발의한 것 빼고 집행부에서 한 것을 정리를 한번 이 기회에 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단체보조금 지원할 때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영역이 다르더라도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 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다른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원래 이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협의회도 있고, 주민협의회도 있고,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도 있고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을에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한 아이템이 결정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것을 가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원체계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은 행정주도인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주민들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면, 예를 들면 서울에 마포구가 있는데요.

거기가 아시겠지만 발달도 되어있지만 뒤에가 허름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마포가 옛날에 소금 팔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솔트카페라고 해서 소금카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서 개발에서 낙후되고 이런 부분의 정체성을 유지해 보자고 해서 천일염을 직거래해서 사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작은 음악회도 개최하고, 커피 마시면서 동네주민들하고 강좌도 개설하고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주민들이 할 때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추진책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자잘한 돈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원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직을 만들고 가장 크게는 위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어서 그렇게 지원체계를 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 같은 성격도 있을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사회적기업도 해당될 수 있고요.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그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또 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심의위원회요?

김정봉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게 문구에도 나와 있지만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마을공동체 간에 필요한 사항을 연계·융합할 수 있는 계획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확산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 마을 간에 맞는 공동체를 서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서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면 주민이 주도하는 특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를 보면 주민주도가 아니고 관주도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아니고요.

그 위원회가 자발적인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안을 내면 그것으로 안도 만들고 하면서 둘이 복합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행정주도로 하는 것보다 주민협의회에서 올린 안건들이나 이런 것도 다 종합을 해서...

김정봉 위원 굳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행정지원협의회하고 만들기위원회하고, 뒤에 보면 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골자는 업무가 괜히, 행정의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종합조례안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기존에 공동체협의회라는 게 있으면 보통 동이나 리, 이렇게 단발적으로 되어있는 게 있고요.

그 중에는 행정주도도 있고 민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행정주도로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 관주도로 되는 것이고, 주민 자발적으로 되는 것들은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얼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안에 보더라도 지원센터의 기능하고 위원회 기능하고 상당히 동일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방대하게... 본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이렇게 굳이 중복되는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센터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보통은 위원회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정책 결정하는 데고요, 밑에 협의회, 센터 이런 것은 다 실무지원조직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서포터 할 수 있는 실무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지역의 전문가나 주민들이 참석하는...

김정봉 위원 글쎄, 표준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물론 이해는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도 큰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정책방향이 거기에 따라서 마을 종합계획을 세운다든가 센터를 세워서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구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제가 마을가꾸기사업 조례를 저번에 발의를 해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번 달 그 안을 철회하고 새롭게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주민 주도로 마을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마을이 가꿔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향을 많이 기본계획에도 넣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라서 아마 구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계획을 많이 넣었다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 견해라든가 의견을 많이 제출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속개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정회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 전에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더 없으신지, 김학현 위원님 없으세요?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일단은 우리 조례에 보면 8조에 전담부서 지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담부서가 지금 보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나와 있으니까 균형발전담당관이 전담부서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추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보면 저는 처음에 이 조례안이 어느 부서하고 상관이 있는지 조금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자치행정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업무분장에서 살기 좋은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연계되어서 구도심활성화 부분하고 도심재생 프로그램 하면서 연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마을자원 조사·발굴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보면 아까 마포 얘기가 나왔는데 성미산마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마포...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마포 성미산마을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허와 실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자체적이고 자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살만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 이 사업 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자발성이 제일 큰 것이지, 행정이 먼저 들어가면 잘 진행될 사업들도 참 힘들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이런 살기좋은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게 그냥 쉽게 행정편의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보면 공정할 수도 있지만 많은 행정의 손이 들어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곡해시키고 어렵게 만들더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자율성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마을공동체 관련되어서 지원센터 있지요.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오는데 직접 설치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일단 이 조례가 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두는 이유는, 조례가 되면 그것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니니까요.

대신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때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가 되면 나중에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짜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주도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방안이 앞으로 계속 중요하죠,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위원장대리 박영송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너무 많은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네트워크를 맺어주고 기본적인 자원발굴 조사 사업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정말 이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센터를 제대로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원발굴과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난 연후에 공모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은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분들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급하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위원장대리 박영송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세종시”를 “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 개인의”를 “주민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거”를 “따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의거”를 “따라”로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를 “사업의”로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를 “사업에”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마을공동체 지원”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종시”를 “시”로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사업”으로, “마을만들기”를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종시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시 관내의 사업”으로 수정한다.

안 제10조제4항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정한다.

안 제11조 제목 “마을공동체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같은 조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를 “사업에”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한다.

안 제12조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수정한다.

안 제1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타”를 “다른”으로 수정한다.

안 제16조제6항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제17조제1항 중 “25인”을 “2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그리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 담당부서장”을 “업무 담당부서과장”으로, “1인”을 “1명”으로 수정한다.

안 제18조 중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하고, 한 차례만”으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수정한다.

안 제20조 제목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중 “해제할 수 있다.”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한다.

안 제21조 제목 “회의 등”을 “회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23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한다.

안 제24조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한다.

안 제25조제2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마을공동체”를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수정한다.

안 제26조제4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4에 따라”로 수정한다.

안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위반하는 때”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된 때에는”을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으로 수정한다.

안 제3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 필요한”으로 수정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부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김부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장승업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장승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2분)

○위원장대리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조실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및 융자이율 조정,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한 일부 부적합한 조항 및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개정으로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담은 주요내용은 제8조에 시의 타 조례에 의한 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의 중복발행 금지 조항을 신설, 제10조에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인하를 규정, 제17조에 채권 발행금리 인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및 융자금리 인하를 규정, 제18조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관련 서식을 규정, 제19조에 융자금 연체이자율을 규정, 제22조에 회계관직 지정사항을 삭제, 제23조에 기금 존속기한 규정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의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와 융자금리 인하는 시중금리와 채권유통금리 하락세에 따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동일 이율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예방하고 기금운용체계 확립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12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김부유
김정봉
김학현
진영은
○출석공무원(3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위원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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